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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일   시 : 2005년 7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어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연합회에 관한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석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2004년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단체소개서,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서류를 받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세 가지 지침을 다 받았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리고 올해도 9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죠?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올해는 3월 18일자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가 결정되어서 4월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작년에 단체에서 500만원을 지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어제 석철위원님한테 구두로 설명을 하셨는데 문서로, 자료로 해서 같이 네 가지를 다시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293쪽 상단에 건축사용미필 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감사가 전년도에 살림을 산 걸 총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죠, 점검을 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용미필이 어떻게 2004년도 것은 없네?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밑에 분기별, 분기별 하는데 이 뜻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사용미필 건축물은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가고 착공해서 진행 중인 것도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김종수위원    사용 미필하는 건 준공 미필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 미필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포함됩니다.
   지금 건축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인 건축물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부도나서 사업중지된 건축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사용 미필돼 있는 것이 한 건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뭡니까?   
   계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봐야 되네요,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2004년도에는 사용 미필된 것이 한 건도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2004년도에는 2005년도에 점검을 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2004년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종수위원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이 한 건도 없었다. 전년도에는 사용 미필돼 있는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허가내 준 자료 그것 한번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허가건수 총괄적으로 자료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4년도에 허가내 준 총 건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일반주택 짓는 것도 한두 달하면 되고 예를 들어 빌라 짓는 것도 5개월하면 충분하고, 상가 같은 것도 4, 5개월하면 다 짓는데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직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탁합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만준위원    어제부터 수고 많습니다.
   이건 단답식으로 설명만 요하는 것이니까, 맨 김종수위원님 이야기하신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현황에 대한 건데 294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두산동 151번지에 후림개발에서 한 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연결된 사항인데 301페이지 연번 6번하고 어떤 건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앞에는 사용 미필이 되어서 제3자 인수시 공사를 재개한다 했고 같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301페이지에 공사중지된 건축물 현황 중에 2003년 12월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하는데 그런데 이 자료는 2004년 12월 31일부란 말입니다.
   공사를 재개했다면 앞에 있는 게 제3자 인수시 공사재개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2003년도에 벌써 공사재개를 했는데 어떻게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현황에 보면 제3자 인수시 공사재개를 하겠다고 조치사항에 해놨는데 어떤 이유인지 납득이 잘 안 가서 물어봅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293페이지에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에는 정상적인 허가가 된 건축물도 있고 사업부도로 중지된 건축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뒤쪽에는 정상적으로 허가 난 뒤에 실제 중지된 건축물, 원래는 공사 중지된 건축물은 건축허가 받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된 건축물이 허가받고 착공해도 부도나 계획변경 등의 사정으로 중지가 될 때는 행정기관이 임의로 취소를 못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 10년되는 그런 건축물도 있는데 그런 건축물은 뒤에 별도로 중지된 건축물로 다시......,
배만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료의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마침 그건 우리 동네 것이라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아까 이야기한 294페이지 연번 5번 범어동 산97-5 외 2 대청건설 여기는 자금난이 있어서 일시중지를 했는데 우리 건축주택과 조치내용은 뭐냐하면 공사재개를 촉구했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금난 때문에 일시중지했는데 이걸 건축주에게 공사를 재개하라고 촉구한 거네요?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294페이지에 5번 조치내용을 보시면 건축주택과에서 공사재개를 촉구했다는 말은 자금난으로 일시중지 됐으니까 빨리 자금을 구해서 공사를 촉구해라 하는 그런 거죠?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사중지된 건축물 현황 301페이지에 보면 대청건설이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96년도 8월 17일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96년 8월 17일에 건물을 짓다가 이건 4층 골조밖에 안되는데도 ’96년도 8월 17일에 허가를 받아서 자금난으로 일시중지 됐는데 연도는 2004년도니까 8년 동안 공사를 재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는 어떠냐 하면 건축주가 부도를 냈다 이런 식으로 중단사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건축주가 부도나 있는데 우리 사용 미필 건축물 현황 조치내역에 보면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를 촉구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담당과에서 한 조치현황이 너무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용 미필 건축물 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좋습니다만 공사중지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많습니다. 특히 미관보다 여름철 되면 악취라든가 등등이 많거든요.
   그런데 ’96년도 허가받아서 ’98년도에 공사 중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사재개를 촉구했다는 것밖에 안된다면 담당부서로서는 책임이라 할까 아니면 업무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하기는 안 그렇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294페이지 연번 9번 두산동 151번지 후림개발에 있는 건하고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청건설 빌라 건에 대해서 이때까지 건축주택과에서 공사가 중지된 건축물에 조치했던 걸 저한테 서면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황이라 할까 그런 식으로......,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아마 미필 건축물의 사유하고 조치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부도나기 전에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지됐을 때 공사재개 촉구를 한 그런 사항으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공사중지된 건축물로 부도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부도가 나서 건축주 부도다 그렇게 표기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건 뭐냐하면 이 자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4년도에 했던 것에 대한 것은 자료의 연결성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왕 본위원이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309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 통신주, 이정표, 가로등주, 신호등 해서 848건이 돼 있다면 이건 2004년도 집행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때 6,000만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작년도에 4,747만3,000원 집행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이 정도 같으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배만준위원    맞지요?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은 그린시티 S-700이라는 제품을 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린시티 S-700이라는 것은 광고물 부착방지제로서 벤처기업화 되어서 작년부터 시판이 되고 있는 건데 마침 우리 구청에도 이 제품을 받아서 시험한 적이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성시장에서부터 수성전신전화국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유감스럽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이 제품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항상 우리 의회 예산이라든가 하면 예산절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바 이 제품을 신문을 통해서 알고 여기에 대한 벤처기업을 일부러 찾아들어가서 봤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한테 말하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알고 시험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848군데 했다는 것은 전체 수성구 구역 내에 일부입니다. 그래도 4,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해서 848개 정도 했는데 이 금액을 하면 10분의 1 정도 아니, 그 이상도 줄일 수 있는 용도입니다.
   지금 2004년도 470만원에 대해 이 제품을 사용하면 우리 수성구 전지역을 칠해도 남을만한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해 그 제품의 실효성을 시험했던 결과를 보충감사하기 전까지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어떤 효과가 있더라, 아니면 비가 오고 난 뒤에 어떻더라, 아니면 지금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때까지 효과가 있더라, 없더하라는 결과보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데 효과는 어떻더라 하는 걸 줄 수 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석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철위원    첫 번째는 2004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감사자료에 포함이 되는데 본위원이 틀림없이 2004년 12월 17일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누락돼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서 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조치결과를 보충감사 때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이 나와있는데 진정서를 처리한 내역의 배열순서가 어떤 순서로 돼 있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진정서가 각 계별로 3개 파트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걸 수합하는 과정에서 건축1계, 2계, 도시정비, 도시개발팀 이렇게 계별로 수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착오라기 보다는 배열의 순서나 규칙을 찾지 못해서 날짜를 봐도 예를 들어 처음 출발하는 게 접수일자 7월 30일인데 어느 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진정이나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들거든요.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뒤쪽으로 가면 전부다 같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계별로 취합을 했다면 각 계마다 진정서가 연초부터 연말부터 죽 이어지지 연말 부분에 가서만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제가 규칙을 방금처럼 계단위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계단위로 묶은 속에는 각각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료가 정리돼야 되는데 첫 번째 것 출발 자체가 7월 30일부터 출발하면 뭔가 이상하거든요.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견하고 질책을 한 사항인데 건축주택과의 민원 관계를 날짜별로 연번을 맞춰서 다른 과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벌써 늦었었어요. 프린트물이 나와서 질책을 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석철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 및 건의서는 서면으로 접수된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민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거의 대부분 서면입니다. 인터넷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서면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구 답변에 보면, 구청장님 답변에 보면 인터넷민원도 정식 민원으로 처리한다는데 왜 그런 내용이 빠집니까? 접수는 서면으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거나 둘 다 동일한 진정이나 건의로 본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터넷민원이 빠진다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인터넷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인터넷으로 된 민원도 민원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는 민원도 있다는 거죠.
   물론 10개의 인터넷민원 중에서 8, 9개가 자신의 이익에 결부된 어떤 내용일 수도 있지만 공익을 위한 민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인터넷민원 속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어떤 내용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저희는 처리내역이 전수인지, 아니면 발췌한 건지 잘하신 건지, 잘못된 건 빠진 건지, 그런 내용에 보면 전부다 적합한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우리가 뺀 건 건축주택과의 자료를 뺀 게 아니고 진정, 건의서는 전부 민원봉사과에 접수되는 내용입니다.
   접수되어서 저희한테 이첩해 넘어오는 걸 그 대장에 의해서 빼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민원도 민원으로 보고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들어온 부분을 여기에 진정 및 건의서에 넣은 것이고,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전화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는 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는 처리기간이나 날짜가 나오고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이렇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정을 운영하면서 민원은 확대 개방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곧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석철위원    만일 민원상 서면이 더 중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인터넷민원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정식으로 처리결과를 받고 싶으면 하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인터넷민원입니다. 일반민원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하고 전화통화가 사전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보시고 답을 다는 것만 하지 민원인이 목적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글을 올리실 때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민원인하고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사전에 의도를 파악해서 그 분의 불만사항이 무엇이고 거기에 따라 조치가 돼야 되는 거지 민원인은 질문을 올리신 다음에 3일 이내에 처리하신다고 해서 답이 올라온 다음에 무슨 이런 답이 답이냐 라고 전화를 하시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흥분을 하시고 나면 지역의원한테 전화해서 구청이 뭐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원 입장에서도 우리 구청이 잘못한다 소리 듣기 싫거든요. 비근한 예로 제가 건축주택과에 제 이름으로 전화민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면서 민원공무원한테 제 이름하고, 의원이라는 건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밝혔는데 결과 처리한 다음에 제가 민원의 대상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으로부터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그 결과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다 좋은데 전혀 법에 맞지 않게 처리되면서 그게 저한테 연락 온다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민원을 처리하실 때는 민원인의 목적이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신 다음에 처리를 하시고, 또 처리하신 후에는 해당 민원인한테 결과를 줘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보고 알아서 연락하십시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석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가급적이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이런 사항을 몇 번 겪었는데 제 본인입니다. 제가 겪은 일로 합니다.
   저는 전화를 드리면서 수성구의회 의원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이름 밝히는데 본인이 의원인지 알면 아시겠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꼭 터져서 위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무슨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온지 얼마 안돼서 업무숙지가 안돼서 그렇다 답을 하십니다. 그건 우리 교육체계에 문제가 있죠.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있는데요, 긴장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건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건축된 것들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린벨트라든가 유원지라든가 다른 용도지역을 다 포함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그린벨트, 유원지는 제외되고요, 일반지역 그 이외의 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지역에 건축이 되었으니까 불법으로 되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248페이지 보시면 2,000㎡ 이상 건축물대장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자료순서가 앞에 보면 잘된 것처럼 가는데 뒤로 가면서 순서가 뒤죽박죽 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추가된 자료가 신설 건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독성이거든요.
   감사자료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이 있고, 저희가 샘플로 어디 가서 확인을 한다 치면 이 순서로 나가면 범물동 갔다가 만촌동 갔다가 다시 범물동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의원이 전수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자료 중에서 제가 아는 건물에 대해서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 자료가 유효하다 무효하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500개가 다 잘돼 있는데 건물 1개가 잘못되면 이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차대수를 신경 쓰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 나와있는 주차대수가 어제 배만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00 표시가 된 것도 물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이게 설계상에서 신고한 주차대수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주차장 확인을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나가면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신고된 주차대수입니다.
석철위원    신고된 숫자면 실제 가셔서 점검하실 때는 이 내용이 일치하는 겁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다소 차이가 있는 건 좋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이 번지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번호 416번을 보겠습니다.
   이런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 정확하게 명칭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제 주변에 있는 건물인데 이런 건물들이 이런 주차장에 실제 주차대수가 정확한 위치에 이런 데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거든요.
   제가 사실 위에 401번이나 400번 여기 보시면 같은 1334번지인데 400번, 401번하고 416번이 떨어져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였고, 그 다음에 실제 주차대수가 돼 있으면 다음 자료에서는 실제 가보니까 어떤 건 늘 수도 있고 어떤 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장애인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장애인 표시까지 하라고 한 것까지를 들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하라까지 들었는데 그런 내용도 조금씩 첨부되어서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점검을 나가실 때는 실제 가신 내용을 괄호해서 어느 건 몇 대, 없으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 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2대밖에 없는데 실제 가보면 5대가 주차해 있는 데, 6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하실 때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볼 때는 대구시의 감사지적사항도 있지만 주차장이 잘못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현수막만 해서 과태료 부과하신 건수가 45건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따르면 현수막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만 「공휴일, 주말 등을 통하여 게시하는 게릴라식 현수막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전산관리하고 강력한 과태료 부과」 이렇게 돼 있는데 별로 강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처리결과를 보고하셨으면 뭔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지적하고 매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처음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붙이는 분도 계십니다.
   또 계절단위로 아주 많은 숫자를 붙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충감사 때 좀더 하기로 하고 과태료, 현수막하고 전단·벽보 63건에 대한 내역서와 광고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보시면 대형건물외벽 현수막게시대 지도·단속 현황인데 계고하신 것이 42건이고 과태료 부과한 게 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고와 과태료를 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계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내용입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계고하고 과태료는 계고는 1차적으로 계고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철거가 안될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고 그 이외에는 계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첫 번째 계고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러한 경우가 재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라고 보내시죠?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계속되는데 왜 그건 가만 놔두세요? 똑같은 건물에 잠시 뒤에 계고도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똑같은 건물에 어떤 현수막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다면 보내신 공문에 대한 신뢰성이 없거나 위엄도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구청에서 보내는 공문은 그냥 참고사항이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서류라고 보이는 겁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대형건물 외벽에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 관계할 때도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면 신고된 부분이 아닌 곳에도 대형건물 외벽 현수막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조치를 안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원래 대형건물에 상업지역 내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건축물이 42개 있는데 그 중에 12개가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허가되었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권장할 정도지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석철위원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치하시오, 마시오의 권장이 아니라 위법으로 설치된 것에 대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양성화하든지 그걸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성화 규정에, 그러니까 게시돼 있는 것 과태료 부과하면 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셔서 처리절차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양성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절차를 다 무시하고 양성화한다 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성화를 이야기할 때는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걸 살리는 게 좋겠다 할 때가 일반 양성화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양성화의 의미는 기 설치는 했으니까, 철거하시기 힘드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게시대를 신고하셔서 앞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른 길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조기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조기수    지금 대형건물에 벽면에 현수막 게시시설은 신고가 돼 있는 건 거의다 조사가 됐는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몇 군데 그건 현재 확인이 안된 상태인데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개소 현수막 게시신고는 허가가 난 상태고 거기에 대한 현수막은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셔서 2004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는데 올 2005년도에는 대형현수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과를 정식으로 신고사항을 많이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는 대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도 대형현수막 신고는 작년에 비해서 40% 이상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는 건물이 KTF 건물 같습니다. 6개월 단위라든가 1년 단위라든가 정확히 하고 계시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주일 간격으로 가는데 안 붙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번 안 붙인 것으로 돼 있으면 이건 뭔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동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게시시설이 1개로 크게 되어 있죠, 쪼개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 조기수    동아스포츠센터는 현재 게시대가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붙이는 쪽은 현재 남편쪽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동아스포츠센터는 그렇게 안돼 있던데?
○광고물관리담당 조기수    아, 동아백화점 수성점입니다. 동아스포츠센터는 동편쪽으로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거기는 게시시설이 큰 것 하나 붙이게 돼 있죠?
   게시대 모양 자체가 작은 것을 5개 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광고물관리담당 조기수    아닙니다. 게시시설은 현재 건물면적에 비례해서 거기는 2개도 가능합니다.
석철위원    아뇨, 그런 뜻이 아니고 현지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시설이 작은 것 여러 개가 아니고 대형 하나로 돼 있거든요?
○광고물관리담당 조기수    게시 벽면 면적에 위원님 얘기하시는 큰 틀을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안에는 그걸 구분해서......,
석철위원    여러 개로 나눠서 달 수 있다고 하시면 법률을 확인한 다음에, 일단 상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지금 신고된 시설에서 자료를 계속 붙이고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 구에는 신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감독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허가관리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신고된 것은 우리 구에 수수료라든가 세외 수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 조기수    지금 공공시설물 여기는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지정벽보판 상단 쪽에 광고면입니다.
   한전주는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하는데 한전의 전주에 광고물 허가를 받고 부착하는 건 우리 구에 신고수수료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석철위원    신고수수료를 내시죠?
○광고물관리담당 조기수    예.
석철위원    내는데 지금 가보시면 일반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붙이십니다. 붙이시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한 전주에 하나 붙이는 것마다 매달 2만원씩 광고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수입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표시내용이 이렇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동아백화점 사거리만 가시면 몇 개인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전주 신고현황에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다니시면 한전주에 각종 광고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까르푸라든가 엄청난 숫자가 붙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구의 세수하고 직접 관계된 부분입니다만 표시가 지금 안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조사를 좀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료에 공공시설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했는데 안 나타난 게 뭐냐하면 두산오거리에 보면 특정 영어학원의 광고판 하나가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과거에는 월드컵 상징조형물로 「코리아팀 파이팅」, 물론 KTF 회사가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속에는 016이나 이런 표시 없이 단순히 공익광고로써 「코리아팀 파이팅」이라는 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 시설물에 다른 광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광고조형물은 사실 면적의 한 80%는 광고로 다 들어가서 뼈대만 남아있는 것이고 글을 쓸 수 있는 부분에는 완전히 광고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서면자료로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조기수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하십시오.
○광고물관리담당 조기수    그건 지금 두산오거리에 있는 GMB 영어 지주간판으로 대구 하계 U대회 특별법 광고물에 의한 허가사항입니다.
   그게 2003년도에 우리 구에 대구 U대회 홍보탑 하나하고, 그 다음에 황금네거리 공중전화부스 거기에 광고 하나하고,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공중전화에 광고내용하고 세 가지가 2003년도 하계 U대회 관련해서 홍보 광고물로 지정이 됐는데 당초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공중전화 부스 이건 2004년 12월말까지 다시 연장신청을 안 해서 그 자체는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두산오거리에 당초에 KTF 그게 광고내용이 바뀌면서 GMB 영어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하계 U대회에서 사업기간이 2년 동안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된 광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구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연장허가를 내서 우리가......,
석철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U대회가 끝났는데 무슨 연장이 2년이 걸립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이건 우리가......,
석철위원    지금 광고물업자가 시의회라든지 비리사업의 연장된 선으로 2년을 가는 겁니까? 제3자가 볼 때 이야기입니다.
   U대회가 종료되었는데 U대회 특별사업이 연장이 되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광고물로 보입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그죠?
   경기장 조형물로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특정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이 『살기 좋은 수성구』라든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옳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는 U대회특별법이 2년 연장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아니 법은 바뀌었겠지만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연장되어서 그렇다면 우리 구라든가 게시광고물에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연장된 겁니까?
○광고물관리담당 조기수    심의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하고 심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당초 대구광역시에서 U대회 광고물이라든지 월드컵광고물이라든지 지정을 하고 심의를 하고 우리한테 이관을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관리만 하는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시에 확인을 하셔서 시에서 하더라도 그런 것이 공익광고에 관한 부분에서 협찬을 받거나 해야 될 부분이지 그건 조금 광고목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U대회나 이런 걸 진행할 때는 공익적 광고를 목적으로 그런 특정한, 아주 좋은 자리에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일반상식, 시민의 상식에서 봤을 때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거기에 관한 자료는 확인을 하셔서 내용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진정 및 건의서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99페이지 보시면 연번, 접수일자, 처리일자가 저희들이 자료를 보는데 진정 건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는 과정에서 혼란이 많습니다.
   죽 내려가다 보면 날짜별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연번은 맞고 나머지 날짜하고 처리일자가 동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료를 읽는데 혼란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걸 일치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각 계별로 자료를 추출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렇게 하셔야 읽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이 자료작성 과정에서 어제부터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동네에 중요한 지역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민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네 차례나 제기가 됐습니다.
   연번으로 말씀드리면 42번하고요, 49번, 56번, 58번인데 이건 매호동 1888-1번지 그러니까 매호화성파크드림 사업명이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봤는데 저는 이것이 네 차례나 민원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건축주택과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동일한 민원이 네 차례나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여기 서류화 되었다는 것 자체가 민원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낸 아파트란 말입니다. 143세대 규모인데 민원의 핵심은 그겁니다. 8m로 주출입구를 내는 형태로 아파트 허가가 났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이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건축주 사업주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 건축주택과에서 허가를 낼 때 중대한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민원을 접했을 때 그걸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네 차례 민원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처리내역에 보면 결과가 없습니다.
   민원 처리내역에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민하고 건축주하고 알아서 처리하라 이런 정도이고 처리내역 작성에 용어선택이라든지 내용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1담당 장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편에 있는 아파트는 주출입구를 당초 있는 데서 10m 정도 밑으로, 그러니까 코너방향으로 옮겨서 주출입구가 되도록 만들었고 그 아파트는 그렇게 해결했고요, 남쪽에 있는 아파트는 소음이나 분진 이런 관계는 원만하게 해결을 잘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서편에 누리타운이라고 그건 지금 저희들이 중재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도 만났고 내일이나 모레쯤......,
김희대위원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요,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두세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보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건축주택과에서 허가를, 하여튼 우리 수성구에서 허가를 낸 거 아닙니까. 낼 때 아무리 문외한이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주출입구를 왜 그쪽으로 냈느냐, 8m 좁은 도로보다는 누리타운 쪽 15m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출입구를 내는 것이 타당한데 왜 그렇게 냈는가에 대해서......,
   잠깐만요, 저도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제일 큰 민원의 핵심이 그 문제입니다. 소음, 분진 이런 건 시간이 지나다보면 해결되는데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되더라고요, 그 부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1담당 장상수    제가 온지 한 보름밖에 안됐습니다만 당초에 심의할 때 도로가 중간쯤 정도로 있는 걸 코너 부분으로 그게 일방향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15m 정도로 주출입구를 옮겨서 심의가 완료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바뀌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호동 1880번지 일대에 8m 일방통행로로 주출입구를 만든 것은 8m를 그대로 두고 주출입구를 만든 건 아닙니다.
   8m 들어오는 부분에 도로확장해서 주출입구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 요구는 왜 일방통행인데 여기다가 주출입구를 내느냐는 얘기고, 건너편에 누리타운 쪽으로 15m 도로변으로 옮기면 거기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이 하나 있어서 공원을 끼고 도는, 이 사업지를 끼고 공원 사이로 도는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횡단해서 또 15m를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인가를 내줄 때 그게 맞다고 보고 교통영향 분석해서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태왕아파트 아닙니까. 이쪽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태왕아파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8m 도로에다 출입구를 냈느냐 이것이고 이쪽에서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8m 도로 입구기 때문에 8m 도로 입구에서 주출입구까지는 도로를 더 확장해서 주출입구로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난 것이 가보니까 벌써 건축구조물이 1층, 2층 정도 올라간 상태더라고요. 저도 현장답사를 했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때 보니까 밑에 피로티를 해서 지금 얘기하는 15m 누리타운으로 돌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김희대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의문만 계속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주출입구를 누리타운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누리타운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도시국장 박대녕    누리타운 맞은편 쪽에......,
김희대위원    공원하고 인접한 도로쪽이 아니고요, 벗어나서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내면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출입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공원을 통과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공원을 끼고 돕니다.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가면 끼고 돌고 김위원님 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내면 반대민원이 또 일어납니다.
김희대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면 그쪽으로 끼고 돈다 이겁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예, 그런 얘기고 그걸 내면 반대편 누리타운에서 또, 저희들도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어쩔수 없이 일방통행로 쪽으로 주출입구를 낸다손 치더라도 거기는 안쪽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더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은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평소에도 주출입구 쪽은 굉장히 복잡하고 농협하고 사거리 형태로 돼 있어서 앞으로 한일 유엔아이 아파트도 들어서면 원래 자체가 시장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 쪽으로는 아파트 들어서기 전부터 교통자체가 복잡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주출입구를 내서, 그렇다 보니까 태왕 뿐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주출입구를 그쪽으로 낸다는 건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겼을 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한테 답변하는 그런 노력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차례나 올라올 때까지 주민들의 서명 받은 숫자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런 부분에 저도 민원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보충답변 필요없겠죠?
김희대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지도담당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위원 여러분, 잠시 11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1쪽, 43쪽, 58쪽, 59쪽, 81쪽에서 85쪽, 111쪽, 112쪽, 129쪽에서 132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321쪽에서 34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334쪽에 보차도 설치 허가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무허가 보차도 색출이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5개소를 색출했는데 과장님 허가 보차도하고 무허가 보차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색출합니까?
   일반적으로 관내 순찰해서 조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보차도는 거의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도정비를 새로 신설하면서 건물 앞에 무허가는 허가를 받도록 종용해서 허가 설치를 하고 그래도 미비한 것이 있으면 주인이 한 번 더 협의해서 안 되면 보차도를 폐쇄시키고 조치를 하는데 작년에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작년에 5건인데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기획실하고 연초 1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건설과 직원 3명, 기획실 직원 3명이 노선별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허가가 18건, 면적이 3㎡ 이상 차이나는 것이 124건, 총 142건이 적발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는 9,200만원 정도 됩니다.
   2005년도에는 새로 부과를 하는데 현재로써는 무허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조사는 왜 중순에 합니까?
    연말에 해야 1년 실적도 나올 건데요.
○건설과장 남정호    보차도 점용부과 1년 치를 1월, 2월에 전수 조사해서 3월에 부과를 합니다.
김종수위원    조사를 5월, 6월 중순에 해서.......,
○건설과장 남정호    여기에 있는 것은 필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현장가면서 조사한 겁니다.
김종수위원    조사기간을 연말 11월쯤하면 성과가 더 나타나지 않느냐, 11월경에 하면 좋지 왜 중순에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부과를 3월에 하기 때문에 1월에 하면 좋은데 실제로 11월에는 건설과 업무가 좀 바쁩니다.
   연말에 모든 설계를 마무리 하려면   바쁘기 때문에 1월에 조용한 날을 택해서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무허가 보차도 단속 5개소를 했는데 이것을 점용허가를 하라고 관계자께서 종용은 안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합니다.
김종수위원    5개소에도 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보차도 무허가 내역이라고 해서 면적이 110㎡에서 403만7,000원을 변상금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김종수위원    앞으로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 종용해서 허가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박민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김종수위원님이 보차도에 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보차도 일제조사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거기에서 5건을 발견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보차도 허가사항은 언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2004년 12월말 기준입니다.
박민호위원    2004년 12월말 기준인데 전년도 감사 시에도 이것이 대두되어 있었는데 그때 2004년 8월 현재로 보면 총 2,206건이고 영구점용과 일시점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영구점용은 실제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일시점용은 도로변에 건물을 지을 때 휀스 같은 것을 설치할 때 1m 정도 점용하는 것은 일시점용입니다.
박민호위원    점용허가상에는 기준이 안 맞아요. 자료에는 1,683건으로 되어 있고 2004년 8월에는 2,206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2,206건은 언제.......,
박민호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서류를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일시점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일시점용은 인도라든지 8m 도로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설 휀스를 칩니다.
   1m 정도 점용해서, 그것은 일시점용이고 영구점용은 보차도 점용이라고 해서 인도를 통해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영구점용이라 하는데 2,206건은 보차도 점용하고 일시점용하고 포함된 사항이고 여기는 순수 보차도만 1,683건입니다.
박민호위원    다음 단속추진사항에 보면 변상금 부과 조치가 5건이 있는데 변상금 부과할 때는 금액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방재정법에는 5년간 변상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5년간 하려고 하면 현지 조사를 합니다.
   과연 그 건물이 5년간 있었는지 1년 전에 건축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1년 전에 했으면 건축허가 난 이후부터 하고 5년 전에 있었던 것은 5년간 부과하고 5년간 부과해서 1.2배를 부과합니다.
   그것은 주변의 공시지가 곱하기 1.2배 곱하기 기간 이렇게 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박민호위원    내역에 나와 있는 금액은 기간이나 공시지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거꾸로 된 것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주변이 상업지역인지,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면, 달구벌대로 같으면 공시지가가 높고 일반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낮고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우리가 변상금 조치한 5건 중에서 제일 위의 건을 보시면 이 건 외에 2건이 전년도 시 종합 감사에서 지적되고 나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남정호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시 종합감사에서 3건이 발견되어서 변상조치를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2건이고 이래서 5건입니다.
박민호위원    왜 시 종합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늦장대응을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변상금 부과 5건으로 조치사항이 끝났는데 변상금 부과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변상금 부과하고 그 이후에도 사용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부과 외의 방법으로,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건설과장 남정호    무단으로 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방법이 없는가 하는 질의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무단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시키는 방법하고 변상금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차가 이용하고 있어서 원상복구는 힘들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변상금 부과하기 전에 자진철거라든지 강제 철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공문을 냅니다.
   자진철거를 하든지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을 내도록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박민호위원    그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건설과장 남정호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점용허가 신청을 바로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점용허가를 해 줍니다.
박민호위원    허가 가능한 사항은 점용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박민호위원    보차도에 관해서는 지금도 본 위원 외 우리 주민들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전수조사를 일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사항을 보면 무허가 보차도에 관한 일제조사가 5월 1일부터 이루어졌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전체적인 현황에 관해서 1월에 했는데 무허가는 별도로 하고 전체적인 것 별도로 조사하고 이럽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김위원님이 작년에 질의도 하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방침을 정해서 건설과 직원만 하면 인원이 모자라서 기획실 확인평가계하고 합동으로 6명이 두 달 동안 전 노선에서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무허가가 18건이고 면적 차이가 나는 것이 124건으로 전체 142건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 조치할 것은 하고 다음에 점용허가 양성화를 다 시켜줬습니다.
박민호위원    일제 조사를 1월에 다 마쳤고 현재는 무허가 보차도가 없다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향후에도 이런 무허가 보차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무허가 보차도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차도 설치허가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허가 기준은 최소폭 3m입니다.
손운익위원    최대 폭은요.
○건설과장 남정호    최대폭은 8m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 부과 기준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적으로 최대폭 8m 같으면 8m 곱하기 인도폭 해서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에다가 인근의 공시지가 곱하기 다음에 기간 1년 동안 합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이런 것을 보면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도로 전면을 다 보차도 형태로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지금 8m를 초과한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번에 전수 조사할 때는 한두 군데 있었는데 그것은 대형차량이 가는 주유소라든지 그런 곳은 불가분하고 다음에 교회 같은 데도 대형버스가 주차하기는 실제로 8m 해도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실제 그대로 허가를 해 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m 도로변에는 차를 3중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8m에 대형차가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기준이 8m면 8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모르지만 규정이 있으면 규정은 지켜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유조차라든지 큰 것이 들어갈 때는, 그런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손운익위원    많지는 않은데 일반 도로변에는 괜찮은데 각지라든지 이런 데는 도로 전부 다를 점용한 것이 있다고요.
○건설과장 남정호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라는 것을 차량방지 설치하는데 그것이 10m 안 해주고 8m 안 해주면 그대로 점용해서 인도로 들어갑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받아서 세수라도 받자는 차원이지 규정은 되어 있지만 불가분하게 현장 조사를 해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8m가 정말로 사용하기에 불편하면 모르지만 8m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대형차는 다 들어갑니다.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앞으로는 규정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보차도가 가장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도면까지 받아서 했는데, 보차도에 관해서 여쭈어 볼 것은 4거리에 모서리 건물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들어가는 것을 이용하는데 그 경우에도 보차도 점용료를 징수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적으로 횡단보도상에는 5m정도 떨어져서 보차도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차도 허가를 안 내주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게 되면 횡단보도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날 때에는 그 사람이 별도로 대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차도를 옮기고 최소한 5m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가각부분을 피해서 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가각구에 횡단보도에는 보차도 점용하고 같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석철위원    인도 외에는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건물이 한 두 군데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보차도 점용허가는 안 하시면서 실제로는 보차도 점용하고.......,
○건설과장 남정호    건축허가 낼 때는 수성경찰서 옆에 돼지국밥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인도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참고로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항상 현황을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전년도에 보차도 신규로 한 것하고 폐지한 건수하고 면적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326페이지에 보면 하천부지 도로부지 점사용허가 해 놓았는데 그 밑에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감사자료를 낼 때는 징수실적을 같이 기재를 해서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묻는 얘기이고 저도 의정생활 10년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동마다 물론 차이점이 없지 않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보유등수를 보면, 고산2동 같은 경우는 보유등수가 710등인데 비해서 수리는 170등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산1동 같은 경우에는 504등 중에서 361등이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해마다 비교를 해 보면 2003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유난히 2004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유등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리가 많았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심을 가지고 작년까지는 보안등 수리비를 각 동의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건설과에서 일괄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해주고 그 돈을 다 섰다고 하면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해보고 돈이 모자라면 추가로 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고산1동하고 지산1동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보면 보안등이 노후된 상태, 오래 전에 보안등 설치한 동이 많은 경우에는 보수가 많을 것이고 신설동이라든지 신개발 지구에 신설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보수한 것이 적다고 판단되는데 그 관계는 자금을 재배정 해줄 때 실제로 꼭 필요한 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해서 하는데 각 동에서도 실제로 등이 깨지고 이런 것은 그대로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점검해서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수리업체 계약은 동에서 하죠?
○건설과장 남정호    동에서 합니다.
김경동위원    수리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수성구는 5개 업체입니다.
김경동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난히 수리등수가 많은 동에 중점적으로 어느 쪽에 하는지 검토를 꼭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죠. 아파트가 새로 신설된다든지 할 때는, 향후에는 폐지되는 부분도 표기를 해 주십시오.
   실제로 보유등수가 신설해서 늘어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폐지된 등수가 있으면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산1동의 경우에는 2003년과2004년에 보수한 숫자를 합하면 509등으로 보유수량보다 더 많거든요. 정말로 수리를 대충했다든지 수리보증기간이 없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수율이 넘어서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만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계속 신설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지급되는 전기료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전기요금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사용량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전기요금은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석철의원    가로등과 보안등 때문에 들어가는 전기비용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331페이지 도로굴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가스에서 도로굴착을 1,200건 했는데 사실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고 재작년에도 지적이 되었고 지적사항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사실 굴착하고 난 다음에 도로포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승인되어서 굴착하고 포장하고 나면 이것이 돌아서면 원상복구가 잘 안 되어서 도로가 꺼지고 형편이 없었는데 사후관리를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사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시 방침에 의해서 도시가스 자체 원인자가 복구를 합니다.
   구에서 복구를 하면 원활한데 원인자가 복구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런 점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허가내 줄 때 도시가스 대형업체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m, 2m에 대해서는 동장이 준공검사 할 때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이것은 준공검사를 해줘도 좋다고 도장을 받아와야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장님들도 바쁘다 보면 현장도 못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장님한테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준공 처리함으로써 동장님도 현장 순찰할 때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보수할 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보수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겁니다.
   좀 무리하지만, 판 구간만 보수를 하면 문제점이 많아서 그 일대를 다 하고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하자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를 받고 모르고 있으면 또 바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원만하게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설명과 반대적인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건 느낌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 동장 입회하에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동장한테만 위임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원상복구 문제 이것도 그 사람들이 하고 나면 그만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가스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나면 또 꺼지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일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일대 전체적으로 도로 복구를 하면 안 낫겠나 싶은데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동네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초기에는 보수가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은 틀림없는데 오히려 원 도로 면적보다 낮다든지 높다든지 이것이 안 맞다고요. 요즘 포장 기술이 좋아서 포장한 표시는 날지 몰라도 면은 똑같이 할 수 있다고요. 올라오고 내려가고, 어느 시점에 가면 덧씌우기 해야 될 정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겠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표시는 나더라도 면이라도 똑같이 하도록,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성의 문제인데 과장님이 지도를 하셔서 파인 부분이 표시는 날지 몰라도 면은 똑같이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세요.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로 제일 좋은 것은 자연 침하를 해서 하는 데는 며칠이 지나면 좋은데......,
손운익위원    그것 말고 면이 1cm 정도 높다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덧씌우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면은 아스콘으로 해 놓기 때문에 괜찮기는 괜찮은데 면이 같아야지 차가 울렁거리잖아요. 성의만 있으면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꺼질까 싶어서 높게 해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져서 하면 안 꺼집니다.
   높게 해 놓은 것도 있고 낮게 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지도만 하면 면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노파심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조그마한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상수도공사를 한다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절차상 동사무소에 먼저 보고가 되어야 안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합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자가 동네에 공사를 해도 동사무소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공사하는 것을 왜 모르냐고 하니까 보고가 안 들어와서 모른다고 하는데 절차상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착공이 되면 업체선정하고 기간하고 동에 공문을 보내고 굴착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굴착허가 내역하고 동에 전부다 보내고 업체한테도 동장한테 가서 설명도 하고 주민 홍보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해도 동사무소 자체에서는 모릅니다.
   동네 공사를 하면 구청 관계자께서 언제 공사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야 동사무소에서 아는데 공문을 안 내려 보내니까 직원들이 모른다고요.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다 보냅니다.
   동에서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올라와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동장이 모른다고 하면.......,
김종수위원    착공할 때 연락을 안 한다고요.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어허이 참내, 그러면 제가 과장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가스나 통신이나 전기나 보수공사를 해 놓으면 열흘도 안 되어서 다 망가진다고요. 조금 전에 과장이 보수공사를 해놓고 난 뒤에 동장의 승인 도장을 맡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파동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 사람들이 공사를 다 해놓아도 열흘도 안 되어서 다 꺼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사가 착공되면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는지 못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없는 말을 괜히 하는 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도로굴착 승인에 대한 것을 확인만 하겠습니다.
   331쪽에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가스는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허가건수는 1,200건에 연장은 12,837m, 면적은 9,417㎡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인자 부담금액이라서 5억1,100만원을 도시가스에서 공사비를 다 지불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도시가스는 원인자 복구입니다.
   복구비는 도시가스에서 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은 복구하고 나중에 주변에 그것으로 인해서 침하될 경우도 있다고 해서 간접손괴비라고 해서 양쪽에 인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60cm, 차도는 30cm를 추가로 그 면적을 우리가 받아 놓는 돈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침하되면 그 돈을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1차 복구는 도시가스에서 하고 2차로 침하될 때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간접손괴비로 받아 놓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5억1,000만원이 간접손괴비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도시가스에서 이 연장에 이 면적으로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337쪽을 보시면 각 동별 이면도로 덧씌우기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대구도시가스라고 나와 있는 것이 20여 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331페이지에 도시가스에서 한 것은 원인자 부담별로 한 것 같으면 이것도 2004년도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동별이기 때문에 수성구 관내에 있는 23개동이 다 했기 때문에 공도든 사도든 여기에 다 포함이 될 건데, 그러면 연장을 보면 도시가스는 12,837m, 그리고 면적이 있는데 나중에 담당자보고 더하기를 해 보라고 하십시오.
   면적부분에서 18,024㎡라고 해서 차이가 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서 나중에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도시가스에서 판매하는 것은 실제로 굴착하는 것은 1m 정도 굴착하지만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지금 지하매수문은 거의 완료된다고 보고 도시가스에서 할 때 어차피 하면 도로노면이 훼손되니까 전 폭을 다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8m 같으면 자기들이 굴착은 1m 했지만 그 노선을 다 시킨 겁니다. 도시가스에서.
배만준위원    복구비 징수액 외에 더 시킨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추가로 더 시킨 겁니다.
배만준위원    도시가스에서 12,837m인데 연장은 3,298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료에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하면 백번 좋지요. 손운익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원인자 부담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만 해서 나중에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굴착해서 노면이 안 맞다든지 하면 우리 돈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자료가 차이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감사를 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329쪽 봐 주십시오.   
   현재 하천부지가 전체 제방까지 해서 1,121필지 순수 하천부지는 788필지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손운익위원    현재 788필지 중에 하천부지 임대료 받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전체 점용사용허가가 나 있는 곳은 하천부지는 228건입니다.
손운익위원    228건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여 건은 임대할 수 없는 땅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그냥 하천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데입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임대수입이 국·공유지도 있고 일반 국·공유지도 있는데 옛날부터 계속 줄고 있거든요.
   또 하천부지는 내가 아는 데는 옛날에 받다가 안 받는 데가 있다고요, 우리 관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도로부지, 구거부지, 하천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원전담을 해서 필지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은 하천부지 점용료를 몇 년 동안 내다가 안 내고 그 사람이 점용해 있는 건 한 3, 40년 되는데, 점용료를 내다가 20년 전에 치워버리자 해서 안 내고 있는데 한 2, 3년전에 새로 내려고 하니까 점용허가를 안 받아주더라 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안 받지만 그냥 노는 땅 같으면 한 푼이라도 세금 받아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직원들이 혹시 업무가 많으니까 귀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228필지 외에 한 푼이라도 임대할 수 있는 건 임대하도록 하세요. 그게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조사해서 한 푼이라도 거둬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2대 때 와서 죽 볼 때 임대수익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떨어진다고요. 그건 결과적으로 매각도 하고 그렇겠지만 임대하는데 관리에 약간 불신하는데가 있다고 생각되고, 제가 아는 그것만 해도 그런데 그것 말고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조사를 해서 임대할 수 있는 건 임대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또 하천부지가 788필지인데 혹시 몰라서 누락된 하천부지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이 부분에서 지적과에서 전산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있는 자료를 다 뽑아서......,
손운익위원    전산하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까지 하면 어느정도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지 싶어서 묻습니다.
   그걸 찾아서 비단 건설과 뿐만 아니고 지적과도 마찬가지로 국·공유지고 하천부지고 간에 노는 땅, 도시계획상 필요한 땅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를 하도록 하세요. 한 푼이라도 수입을 잡는 게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동아백화점 수성점 주변에 우·오수관 분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오수냄새가 많이 난다는 그런 지적이 2003년도 사무감사 때부터 있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산로 동아백화점 앞에는 작년에 사업비를,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하수도관을 개체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에 대해서는 라이닝해서 하수관 안을 덮어주는 그 공사를 작년에 일부분 했습니다만 계속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건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특별회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정리가 안된 상태로 있는 거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요, 또 전년도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건데 지산2동에 수성고등학교 남편 20m 도시계획 도로가 내년도 개교를 앞두고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진행사항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는 저희들이 20m 이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비가 워낙 재정이 악화되다보니 그런데 계속 건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도 시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넣지는 못 했었는데 제가 확인을 5년 내에는 아직도 계획이 안 잡혀있는 것으로......,
○건설과장 남정호    몇 년 내에는 어렵습니다.
석철위원    그렇다보니까 내년 개교되고 나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서, 아무리 시 사업이라도 구에 직접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328페이지에 점용료와 사용료 부과징수내역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사설안내표지판 98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하고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98건이면 대개 한 동네에 평균적으로 4건 정도씩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동네 주변을 다녀보면 유치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설안내표지판의 경우에는 실제 허가를 받은 사설안내판인지? 아니면 받지 않은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안 그래도 이 관계는 월드컵하고 U대회하면서 사설안내판을 대구시 규격에 맞춰서 소형, 중형, 대형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건 옛날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한 것이고 지금 이 98건은 정식으로 허가를 해서 시에 맞는 규격으로 한 게 98건이고, 지금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에 사설안내판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300세대 이하되는 건 자기 아파트 표지를 못하니까 그건 우리가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안내표지판 설치를 허가 받도록......,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1개, 2개 붙어있다 보니까 대상이 되는 유치원이라든가 또 교회라든가 붙이는 게 점점 늘어가거든요. 한 눈에도 이게 허가받은 표지판인지 허가 받지 않은 표지판인지도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구시 규격에 따라서 어떤 색깔을 쓴다든지 어떤 규칙이 잡힌다든가, 아니면 각 동마다 이 동에 허가가 정식으로 난 사설안내표지판은 무엇무엇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라고 하시거나 이래서 양성화 가능한 부분은 양성화 시키고 그게 아니라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인도나 도로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337페이지에 있는 이면도로 덧씌우기는 어떤 주기가 있습니까? 내용은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건설과장 남정호    덧씌우기 이건 주기는 없고요, 보통 포장하고 난 다음에 10년 이상 되면 표면에 요철이 심한 그런 경우에 하고,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노선에 지하매설물이 다 들어갔느냐, 지금은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거의다 들어갔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했고요, 마지막에 제일 까다로운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감사하신 데 보면 설계비하고 관계된 시 감사 지적이 많았습니다. 설계비가 과다 계상됐다 이런 게 많았는데 26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등 설계비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고 입찰한 부분이 있는데 입찰이 아마 3개사 이상인 경우가 입찰인 것 같은데 입찰할 경우에는 낙찰률이 좀 낮고,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90%대 이상의 높은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수의계약하실 때하고 입찰하실 때하고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원칙은 지금 3,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구시에서는 1,000만원 이하로 낮춰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1,000만원 이상되면 입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돼 잇
석철위원    1,000만원 이하는 수의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범어3동 상록길에 관한 걸 보시면 계약금액이 991만7,000원인데 이게 계약하신 금액이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석철위원    예정금액이 아니고, 그럼 94% 낙찰률이 실제 된 것이라 치면 실제 입찰에 부하시기 전에 100%선에서 봤으면 이 돈이 1,000만원이 넘거든요?
○건설과장 남정호    왜냐하면 원가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부과세 10%하면 1,100만원 기준이 됩니다.
석철위원    이 낙찰금액은 부과세 포함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석철위원    경계선에 있고 일단은 금액이 1,300만원짜리도 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지향하였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하고요,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게 58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어느 업체가 어떻게 됐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을 받은 회사에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손운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과장님, 아까 석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동아백화점 앞에 우·오수관하는 그건 수리하는 걸 제가 지켜봤고 관찰해서 고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 두산오거리 미복개 부분에 가면 지금 물이 흐르고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손운익위원    그 물은 어떤 물이 흘러야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미복개 구간에는......,
손운익위원    거기 흐르는 물은 어떤 물이 흘러야 됩니까? 우·오수, 하수, 우수, 오수가 분리되었을 때 거기 흐르는 물은 어떤 물이 흘러야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거기는 하천수가 흘러야 되죠.
손운익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우수가 흘러야 되고 하천수가 흘러야 되죠.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인분냄새가 많이 나는데 냄새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손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두산오거리까지는 지산처리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산택지지구하고 그 지역에는 우·오수 분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는 우·오수 합류식입니다. 그게 그대로 하천으로 가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합류식인데 내가 말하는 건 황금네거리가 아니고 두산오거리 바로 끝나는 지점에, 지산·범물 끝나는 지점에서 엄청난 냄새가 난다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원인은 보통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 복개 안에 자체에서 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 실제 입구에는 지금 지산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우수토실로 만들어서 혹시 우·오수 분리시설 해놨지만 분리해서 내려오는 하천물을 막기 위해서 아마 보라는 것을 설치해서 그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이 지산·범물 오·하수는 100% 수용하고도 수용능력이 남거든요.
   하수처리능력이 남는데 거기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안하고 시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거기 냄새나는 것은 지산·범물 정화조물이 오·하수관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우수관으로 흘러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범물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그 당시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원칙은 정화조를 오수관, 하수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하수관 들어가는 것 있고 우수관 들어가는 것 있고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오수관, 하수관 원관을 고치는 것보다는 처음 발생하는 지산·범물 개별주택지를 안 고치면 원관을 백날 고쳐도 헛일입니다.
   그리고 두산오거리 물 흐르는 건 정상적이면 위에 하천물이 흐르든가, 안 그러면 비가 왔을 때 흘러야 되는데 지금도 상당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오수관, 하수관이 누수된다 소리거든요. 누수되는데 우수관, 오수관 연결하는 관이 잘못되어서 냄새가 흘러나오거든요. 원관하는 것보다는 발생 원인부터 찾아서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게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에 업체 부도나서 부실한 부분부터 손을 봐야 됩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는 하수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원인분석을 해서 고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존경하는 건설과장님, 차린 음식은 변변치 않아도 많이 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잡숫고 앞으로 일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과장님한테 찬사를 한 마디 드릴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왜 과장님한테 찬사를 드리느냐, 그 이유인즉 339쪽 국·공유지 행정심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심판이 6건이나 들어왔는데 5건을 전부 기각을 시켰네요, 이것도 다 건설과장님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1건은 아직 계류돼 있고......,
   그런데 과장님 이것 국·공유지 무단점용사용료를 받게 되면 우리 구에는 몇%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배분되는 것은......,
김종수위원    국고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로 몇% 들어오는 게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종수위원    몇% 정도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시 부지 같은 경우는 50대 50이고, 그 다음에 건교부 땅 같은 경우는 6대 4입니다. 구가 40%고.
김종수위원    약 40% 들어오네, 이걸 6건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5건이나 기각시켰으니 이것이야말로 찬사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종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39페이지에 보면 변상금부과 현황에 미징수건이 27건 있는데 이걸 징수를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징수된 사항은 이 사람들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있다가 저희들이 실태조사 할 때 발견되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실제 경기도 안 좋고 거부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유도합니다.
   우리는 공무원으로써 무단으로 한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부과를 해야 되니까 억울하면 이건 소송비도 안 들고 하니까 행정심판을 받아서 행정심판에서 잘못됐다 하면 우리는 기꺼이 수용하겠다 라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하는데 실제 징수를 하는 걸 보면 국·공유지 재산하고 관련된 사람이 전부 영세합니다.
   어렵게 살기 때문에 돈 받아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압류재산 같은 걸 조사를 해보면 재산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징수가 안되는데 이 부분은 징수가능한 것은 계속 독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든지 그런 조치를 계속 취해 가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밑에 행정심판 5건 이 부분은 구에서 다 유도를 한 케이스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유도를 한다기보다 주민들이 억울하다, 변상금하고 이걸 안 매기도록 해달라,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거기서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에서 잘못됐다 하면 우리도......,   
김희대위원    상식적으로 국유지인 걸 아는 주민이 행정심판이나 법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런 경우는 없는데 서로 인수인계 관계, 내 땅은 5년전에 했지만 나는 1년전에 샀다, 억울하다. 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얽힌 관계.
김희대위원    그래도 그 건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5건이나 된다는 것 자체가.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이건 자기네들이 400만원 되는 돈을 도저히 못 내겠다 하기 때문에 억울하면 행정심판을 받아서 행정공신력도 높이고 우리는 할만큼 했으니까 돈 못 낸다. 계속 사무실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 일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같이 심판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미징수건 27건에 대한 구체적인 한 건 한 건당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유자하고 점용료 부과액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희대위원    그걸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주소하고 신상 개개인에 대한, 소유자 개개인에 대한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324페이지 봐주세요. 하천사업에 두 가지를 하셨는데 팔현배수펌프장은 100% 완공이 되고 범어천 복개는 4차죠, 이게 아직 80%밖에 안됐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종결이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범어천 복개사업은 범어3동 동사무소에서 중앙정보고등학교 담장까지 거기는 지금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옆으로 나가는 도로개설하고......,
김광수위원    고승사 쪽으로 나가는 그거요?
○건설과장 남정호    고승사 그 일대 하수관거 정비하고 그런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그 밑으로는 복개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420m 구간에는 주민들이 계속 복개를 해달라 하는데 지금 구에서나 시에서 해주고 싶어도 환경단체나 특히 서울에서 청계천 같은 데 복개를 하다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구에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하천에 개인 땅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건 그렇게 알고 전에 광명맨션하고 한전 사택 쪽으로 도로개설이 계획돼 있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광수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는 지금 한 필지가 있는 것은 광명맨션 재건축이 들어왔습니다. 광명맨션 재건축 들어오면서 도로개설을 광명맨션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계획이 빠졌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코오롱단지 안에 잡상인 단속 때문에 건의가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E-편한세상이 입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보니 생계형 노점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로 하는 건 절대로 안되고 정 하려고 하면 인도에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최소폭을 놔두고 인도에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교통과하고 합동으로 지난 주에도 야간단속을 하고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단속요원만 가고나면 또 나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지금 저희들은 일단 차량은 안 되고 노점상은 최소폭을 놔두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낮보다 밤에 주로 나오거든요. 차가 하나 있던 게 4개쯤 들어와 있습니다. 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 밤에 단속을 많이 해 주세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낮에는 가보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많은 위원들이 많은 내용을 감사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답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58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마침 상급감사기관에 지적됐는데 특히 많은 게 설계내역에 잘못 계상됐다든지, 아니면 설계가 부적정했다 해서 됐는데 특히 세 번째 수성3차 재건축아파트 진입로 설계 및 들안길삼거리에서 수성못간에 설계내역이 과다계상으로 잘못됐다는데 지적된 금액은 252만6,000원 정도인데 얼마에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59페이지에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범어천 준설 및 시설물 정비 수혜복구공사 설계 부적정해서 2,351만원을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 받았는데 당초 얼마 남았는데 배상받은 금액이 여기 있으니까 설계비로 얼마 책정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다면 나중에 주셔도 좋고 지적된 것이니까, 특히 범어천 준설공사가 설계변경을 조치해서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도 2,351만원이라는 큰 돈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알고 싶은데?
○건설과장 남정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1가 수성3차 재건축 건설공사에 대해서 과다설계된 겁니다.
   실제 기존 수성1가 재건축하면서 기존 인도블럭이 있었습니다.
   그 철거를, 설계를 할 때는 인력으로 봤습니다. 998만2,000원으로 계산했는데 감사 와서 요새 인력으로 하는 데가 있나, 기계로 하면 4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93만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배만준위원    잠깐만, 그러면 다 끝난 상태에서 그게 기계로 해서 돈을 회수해 줍디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그건 회수를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끝난 상황에, 만약에 인도블럭 공사를 했는데 끝난 상태에서 감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인력으로 했는데도 기계로 계산해서......,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기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 있는 데는 인력을 하고 다른 데는 기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긍을 해서 돈을 회수를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범어천은?
○건설과장 남정호    범어천 준설공사 하는 건 실제 준설이기 때문에 잔토 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설계할 때는 운반차량이 신천대로로 가는 것으로 해서 근대당 20㎞ 설계를 했습니다. 20㎞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2,000대 이상 갈 때는 30㎞로 본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대수 조사하는 게 어렵거든요.
배만준위원    신천대로라 하면 보통 80㎞ 최저속도가 있을 텐데 7,000대 통행량하고 25㎞로 달리는 것도......,
○건설과장 남정호    중차량이기 때문에 그건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한번 탑승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배만준위원    한번 탑승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체되면, 이건 많이 갈 때도 있고 적게 갈 때도 있는데 평균속도는 그 정도로 해서 설계하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범어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한번 더......, 81쪽입니다.
   범어천 공사 여기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조치결과에 보면 범어천 유료공사라 했는데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유료공사가요?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범어천에 매미로 인해서 황금동 일대가 침수되기 때문에 두산오거리에서 신천으로 관로를 하나 이설해서 일부를 분산시켜 주는 그 사업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두산오거리에서 신천으로 가는 그 도로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준공됐습니다. 5월 18일자로 준공됐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이 공사가 아까 범어천 준설 및 수혜복구시설공사를 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배만준위원    그건 공사명이 범어천 준설 및 시설물 정비 수혜복구공사라 해서 5억 정도의 예산으로 2004년 2월 9일부터 2004년 6월 7일까지 주식회사 다듬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이런 공사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범어천 오수 차집관로시설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산오거리에서 동신교까지는 양 구간에 오수 관로가 없습니다.
   그걸 종합건설본부에서 양안에 오수 관로를 하는 것으로 해서 3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범어천 준설 및 시설물 정비 수혜복구공사는 5억 들었는데 공사비 내역이 국·시비 보조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게 2003년도 9월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했는데 범어천 준설 5억원을 100% 구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욱수천하고 매호천하고 신천 좌안공사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 지역이 거기라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범어천 차집관로시설공사를 2005년 3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냐 하면 설계가 2004년 1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건설본부에서 하는 상황설명을 올 초에 하늘채 사무실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했을 정도 같으면 범어천 차집관로시설공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시하고 관계가 서로 알았을 텐데 순수 구비로 5억원을 들여서 할 만큼, 그건 준설하고 보수인데 이 범어천 차집관로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준설공사도 합니다.
   공사내용은 우·오수가 빠지도록 중앙하천 놔두고 양쪽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2중 집행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걸 진작 알았으면 제가 매번 다니기 때문에 지금 준설이 많이, 피해보수는 어떤지 몰라도 준설 같은 경우에는 2중으로 구비를 지출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천 준설공사 이건 2003년 9월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거기가 침수되어서 3분의 1 정도가 박스 안에 다 차여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1년 이상을 놔둘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도 있지만 석축기초를 보강하는 게 있고 호환정비도 있거든요.
   지금 오수 차집관로공사 이건 뭐냐하면 하상에다 관로를 양쪽에 500m, 밑에는 700m 관을 새로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상준설하고 이건 별개로 되기 때문에 2중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본위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5억 공사 중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있죠, 준설공사비가 얼마, 옹벽기초공사가 얼마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설계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오수 차집관로 그것 때문에 112페이지, 325페이지 같이 합쳐서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과장님의 자료 그것까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시는 것으로 그건 마치겠고요, 그 다음 84쪽을 봐 주십시오.
   이건 양문환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질문내용은 아까 84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치사항 중에 「도시계획선 신설 선형이 좋지 않아 당장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곤란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선형이 안 좋아서 당장 못하는지 그 점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는 능인중·고등학교에서 황금동에서 지산로 넘어가는 데를 연결하려고 하면 집이 2채인가 3층건물이 있습니다. 그 3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확장은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그 집을 떠나서 개발제한지역 산으로 해서 남양초등학교 쪽으로 선형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려고 하면 남양초등학교 거기도 삼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진입로 문제가 있어서 산을 절개하는 거라든지 선형이 별로 안 맞아서 그 당시에 시설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집 두 채만 매입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매입은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많은 돈을 주고 두 집을 사서 하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실제 일반통행만 하면, 주로 학부모들이 학생들 등교시키기 위해 자가용차를 많이 몰고 오는 것만 근절되면 거기는 교통소통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을 봐 주십시오.
   저는 특히 건설과에 가면서 남과장님의 능력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4년도 건설사업 현황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건설이 있는데 이건 계획하고 실적해서 진도는 72%로 나와있습니다. 72%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맨 도로건설이라 해서 같이 연결돼 있는데 여기는 소계 10건하고 진도가 83%입니다. 11%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고친 건데 제가 봤을 때하고 틀려서, 같은 내용인지?
○건설과장 남정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낸 다음에 기획감사실하고 다르다, 수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부 수정을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수정했는데도 83%예요.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83% 맞습니까? 72%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83%가 맞습니다. 그건 수정이 안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물었습니다.
   326쪽 참고하시고요,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 점·사용허가 현황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존경하는 건설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는 잘 알 수 있도록 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천 구거의 사용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과한 게 있고, 면제한 건수하고 면적이 있는데 면제사유에 대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하천에 있는 면제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지방단체에 귀속돼 있는 공작물이 있습니다. 수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면제되고, 그 다음에 공공용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맨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중에 미징수건이 4건 있는데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미징수 자체도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당해년도에 징수가 안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부과했는데 안됐는지?
○건설과장 남정호    이 건은 2004년도 부과한 중에 안된 게 4건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부탁드리고요, 337페이지.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님, 다른 위원들 하고 다음에 좀 하세요.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예.
김경동위원    존경하는 배만준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할 때 그때 보충질의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 것 다시 다 해야 되니까 또 답변도 다르고 질의도 다르고 이렇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할 때 그때 보충질의 있으면 곁들여서 해 주세요.
   그래야만 감사가 되지 안 그러면 했던 것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철위원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신 노점상 관련인데요, 지산2동에 에덴공원 남서쪽에 노점상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인도 위에 있을 때는 인도정비공사 때쯤 되어서 정비를 할 예정이었는데 인도정비를 하니까 그게 공원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남서쪽 그 자리가 공원 전체가 한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요지인데 그런 계획안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노점상들이 공사를 하니까 일부 그 곳으로 갔거든요.
   지금은 이쪽으로 나와라 해도 안된다 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유도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에덴공원 지을 때부터 이야기됐던 거니까 다른 건 다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 마지막 하나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게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매호동 아파트 이름이 백년가약이죠? 업체는 DCEND EM 주식회사, 그 위치에 청구하이츠 뒤편 거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유엔아이.
김희대위원    거기에 국·공유지 매각현황을 지금 바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아직 국·공유지 매각한 현황은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아직 매각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천부지하고 매각은 시에서 하는데 아직 매각은 안됐습니다.
   협의할 때 일부는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유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김희대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7, 80% 다 올라갔는데 아파트 부지 안에 구거라든지 구유지는 일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있는데 허가조건을 준공 전에 2개월 전까지 매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부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매입하려고.
김희대위원    원래 절차가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희대위원    아파트 짓기 전에 매입이 완료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대체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아파트 착공 전에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대체시설할 경우에는, 왜냐하면 하천으로 하면 하천제방을 해야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준공 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준공 전에만 매입이 완료되면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희대위원    그런데 원칙으로 맞습니까? 아파트 짓기 전에 부지 매각이 완료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집을 올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매각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사업승인할 때 구에서 매각을 못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매각하는 건 시에서 하는데 사업승인 나갈 때 대체시설을 하기 때문에, 대체시설 하기 전에 다 사라 하면 길이 전부 끊기고 안 되잖아요.   
김희대위원    과장님 그 옆에 현장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하천부지 그게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하천부지는 건교부 재산입니다.
김희대위원    국유지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희대위원    그 부분도 아직 매각이나 이런 여부는 결정이 안 났겠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그 관계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 매호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현재까지 50년하던 걸 100년으로 해서 하폭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게 확정돼야 거기에 따라 면적이 얼마다. 폐천부지가 얼마 나오는 중에 일부 매각하고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동네 주민들은 다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남정호    언젠가 매각은 되는데 아직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아직은 완료가 안 됐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희대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58페이지 보면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도로 무단점용자 변상금 미부과에 대해서 시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아까 오전에 한 것 중에 335페이지에 보시면 무허가보차도 내역해서 정원영 25㎡, 김동국 16㎡. 정운현 12㎡.
김희대위원    이 건 그러니까 정원영 외 2인으로 돼 있는데 다 합쳐서 대충 면적이, 3건을 합치면......,
○건설과장 남정호    합하면 25 더하기 16 더하기 12하면 53㎡입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축허가 비대상 건축물의 도로점용료 미부과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남정호    이 관계는 지금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될 사항이 아니고 동에 신고를 하고 건축을 증축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허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몰랐는데 신고만 해놓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보수하기 위해서 도로를 1m 정도 펜스를 쳐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시점용을 안 받은 걸 감사할 때 황금동 일대 보면서 지적된 2건, 황금동에 2건입니다.
   그걸 부과했는데 859-3번지에는 13㎡ 그러니까 13m를 1m 해서 13㎡고, 그 다음에 황금동 851-13번지는 25㎡를 점용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부과한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황금동 539-8번지 이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589 아니고 539-8.
김희대위원    한 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황금동 13㎡ 한 건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2건 말씀하신 건 뭡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2건이 지적되어서 부과를 했는데 1건은 징수가 됐고 1건은 아직 미징수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지적을 2건 당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희대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건만 표기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냥 잘못됐다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감사 지적하면서 건별로 외 몇 건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당시에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럼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희대위원    그러면 최소한 지번이 나와야 되는데 위치도 다르고 소유자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1건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일단 그 부분은 좀 있다가 다른 질의하고, 다른 분 의견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희대위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에 저희 동네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의할 건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평소에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호동 870번지하고 지금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 위치는 고산3동 동사무소에서 매호천 옆으로 해서 경부선 지하차도를 지나서 금호강까지 가는 도로 35m 그 길입니다.
김희대위원    시 도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희대위원    그 다음에 밑에 매호동 김승태 씨가 민원 넣은 것도 역시 그 도로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같은 도로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시에 건의는 계속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시에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어느 때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5년 장기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이 건이 하나의 예인데요, 제가 알고 실은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5년 단위로 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그건 도시관리과 근거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도시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양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건설과에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도시관리과는 녹지하고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요?
○도시국장 박대녕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이 도시관리과이고 도시관리과에서 그건 답변이 됐으니까 그 자료를 참고하라 이 말입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도로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최근 5년간 장기미집행된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호    총괄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건건별로 전부 다해야 됩니까?
김희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역시 과장님하고 끝나고 나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국유지 점용을 20년간 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재판을 할 때 도로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년 이상 점용할 경우에 본인에게 돌려준다 하는 것은 행정재산은 제외입니다.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판례가 나와있는데 행정으로 도로, 구거, 하천으로 된 것은 제외된다고 판례가 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잡종재산 이외 나머지 행정재산은.
○건설과장 남정호    예, 제외됩니다.
김희대위원    그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1건이 있던데......,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2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건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44쪽, 부서별 요구자료 345쪽에서 34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4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공통자료 345쪽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대비물자 장비 보유현황을 보니까 새로 구입한 장비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쓰던 물건을 인수받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종수위원    여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보니까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 구조를 위하여 장비활용 기능인력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501여단 3대대에서 지원 받는 겁니까?
   어디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3대대에서 지원받습니다.
김종수위원    장비가 20종, 74점인데 이것도 군부대로 위탁관리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종수위원    이것을 위탁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사용하면 안 됩니까?
   어떤 장비인데 군에 위탁관리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장비가 긴급으로 구조구난 장비입니다.
   로프총 다음에 에어백, 방화복, 완강기 등 20종입니다.
   장비를 501여단 3대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은 ’95년도에 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관리하기에는 활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부대에 장비활용 가능 인력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위탁 관리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렇게 크고 위험한 장비가 아닌데 꼭 군에서 위탁 관리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인명구조 관계이니까 사용 능력이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부족해서 시에서 각 구의 각 대대별로 위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345쪽에 보면 안전지도선이라고 해서 한 척이 있는데 이것은어디에 위탁을 해 놓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안전지도선은 저희 구에서 관리합니다.
   현재 수성못에 비치해서 행락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구에서 산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저희 구에서 구입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재난이 안 올 때는 아무 필요가 없고 재난이나 재해가 왔을 때만 필요한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인데 결국은 장비와 사람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군부대에서 다 충당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김광수위원    재난이나 재해가 오면 제일 필요한 것이 장비하고 인력인데 그 인력이 다 되느냐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경우에 따라서 긴급구조사항은 소방서에서 하고 다음에 인력 구조할 때는 3대대 인력으로 하고 그 외에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는 수성구 관내 전 공무원과 또 필요시에는 군부대 또는 민방위대원 이렇게 동원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방독면이 16,53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방독면은 16,530개 중에서 저희 구에서 200개 정도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각 동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동에 가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김광수위원    방독면이라는 것은 화생방에 주로 필요한 것인데 화생방 요원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것은 화생방 요원이 아니고 가스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민방위 대원을 활용해서 실전에 착용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화생방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착용도 못합니다.
   민방위 장비구입 실적에 보면 하나도 예산 집행이 없는데 장비하고 인력이 제일 필요한 곳이 재난안전관리과인데 기금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장비 없고 사람 없으면 못하는 건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민방위 장비로는 방독면을 ’93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계속 구입하다가 작년에 방독면이 언론에 납품기계라든지 성능이 제대로 맞지 않다고 해서 ’94년에 국·시비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 예산도 삭감됐고 금년도에도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새로 방독면을 더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방독면도 방독면이고 옷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안 올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데, 수시로 점검도 해봐야 되고 장비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생각해서 필요한 것은 예산 집행을 해 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수성구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금년 3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박민호위원    재난대비 물자장비, 민방위 장비 보관 장소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선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동에 보관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 직원들이 점검하고 또 구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박민호위원    거기에서 수선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정비한 사례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만 내구년수가 보통 5년입니다.
   오래된 것은 앞으로 폐기 처분하고 정비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이런 장비들이 내구년한이 경과되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처리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없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전부다 5년이 경과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박민호위원    다음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운영실태에 보면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장마철을 대비해서 전년도의 계획을 보면 동별로 수중펌프를 일괄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작년에 수중펌프 양수기 25대를 구입했습니다.
   현재는 각 동에서 2대의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이 기금에 관해서 장단기 자금수요 판단을 정확히 해 주시고 향후에 다가올 재해예방 또 우려되는 피해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피해발생 시 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금년에 신설된 과라서 수고가 많습니다.
   347페이지에 방독면이 전부 16,53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입년도별로 현황을 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방독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비의 잘못된 납품 관계로 작년에 발언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박민호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릴 테니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재해기금과 재난기금이라고 해서 조성액이 ’97년부터 2004년까지 총 재해기금은 14억1,900만원, 재난기금은 3억1,400만원 총 17억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재난기금은 하나도 없고 재해기금으로써 1억4,400만원을 사용하고 지금 잔액이 총 재해기금과 재난기금을 합해서 15억8,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대구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을 때는 사용해야 되는데 정기예금으로 해 놓으면 급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래서 이 관계는 ’94년도 현 기준에 의해서 7개 계좌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될 때는 계좌별로 금액이 각각 틀립니다만 그 금액을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한 계좌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7개로 나누어서 정기예금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저는 ’98년도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세외수입을 강조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외수업이 5억이었다가 재작년까지는 10억까지 된 사항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최근 3년간 합계 평균액 100분의 1에 대한 금액은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더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금은 같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로 100분의 1인데 현재도 100분의 1입니다.
배만준위원    현재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율 자체가 적습니다.
   어떤 상황판단에서 수익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계획에도 이자수입을 안정적으로 증가할 겸 그리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이자수익에 지장이 없는 통장관리를 좀더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4쪽을 봐 주시면 국·시비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뽑아 보니까 민방위 중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199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45.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2004년도 시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는데 시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3명이 교육을 안 갔습니다.
   교육대상은 주로 민방위 강사, 통대장, 직장대장 이렇게 갑니다.
   계획이 변경되면서 축소가 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것도 같겠네요. 첫 번째에 있는 민방위 강사수당이 원래는 8명인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당초예상액 1,953만원보다도 28.5%인 557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도 시의 방침에 의한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것은 작년도에 중앙지침이, 종전에는 민방위 1, 2년 차, 또 3, 4년 차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4시간을 받다가 작년에 지침이 변경된 것이 1, 2년 차는 상·하반기로 각각 4시간 받고, 3, 4년 차는 상반기 교육은 제외되고 하반기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26개 반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수당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말하신 대로 민방위 교육 강사라는 말은 민방위 중앙교육도 강사하고 중대장이 가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민방위 교육 강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방독면 구입년도별 현황하고 민방위 교육 강사 명단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각 동에 비치된 장비 중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산불예방용으로 낫이나 갈고리 같은 것도 비치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양문환위원    그것은 이 장비하고 같이 보관합니까?
   아니면 따로 보관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관리는 저희 과와는 별개인데 동에서는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초음파 측정기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양문환위원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입니다.
   콘크리트 강도나 내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책정하는 겁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이 어떻게 재난장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특정대상 시설물을 일정 건물 이상 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1년에 사용하는 부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건축물에 대해서 측정관리 대상물이 약 230여 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오래되었고 노후된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양문환위원    아파트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양문환위원    수성구에 재건축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등급으로는 C등급이 가장 낮은데 지금 대공원아파트가 C등급으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 비상이 걸렸을 때 각 동의 통장을 동원하죠?
   각 동에 가면 아직 방위협의회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양문환위원    왜 이러냐 하면 지금 501여단하고 병행해서 업무를 비상시에 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는 말 그대로 대통령 훈령 제28호로서 전시가 났을 때는 그분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한번도 이러한 업무를 숙지하고 구청과 연계하는 것이 없어요. 그저 동네의 관변단체, 예비군중대에 소속된 관변단체로서의 역할만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통장님들과 방위협의회와 병행해서 같이 연습해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에 가면 통장이 여성들이 많습니다.
   전시나 비상 시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구에 만약에 된다면 방독면도 훈련용과 전시용이 있습니다.
   부대와 연결이 된다면 전시용 같은 경우도 견본으로 보여줄 수 있고 같이 사용해 보고 예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민방위에 보면 각 동네 전시 때 밥을 해서 줄 수 있는 식당, 그리고 지하건물에   대피시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다가 한번 물어보니까 숙지를 하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장부상으로만 각 동에서 어디 몇 번지에 어느 건물이라고 구청에 명물로 해 놓았지 실제적으로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행정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사람하고, 만약에 그 통장들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현장하고 행정하고 맞아떨어져야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관내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통장 회의할 때 관계되는 분과 한번 정도는 숙지할 수 있는, 또 때에 따라서는 해가 바뀌면 건물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양위원님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앞에서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감사자료 결과 처리 부분에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라 향후에는 다용도 방독면 위주로 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언론보도 관계로 국·시비 또는 방독면 구입이 전면 중단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전혀 구입을 못하고 저희들이 시에 확인해본 결과 내년부터는 다시 구입하도록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동에 비치된 수중펌프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시간당 얼마 정도 퍼낼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시간당 양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인치입니다만......,
석철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물을 빼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석철위원    그러고 동에 비상 전원 같은 것도 같이 공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그것은 발전기용이 아니고 전기용입니다.
석철위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동에서는 전기로 양수기를 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구입을 하기에는 어려워서 임차를 금년도에 10인치 대형양수기를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바로 투입해서 물을 풀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석철위원    잘 대비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재안안전관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2쪽, 45쪽, 60쪽, 86쪽, 87쪽, 113쪽에서 115쪽, 133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351쪽에서 37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지역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는 민원도 많고 업무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 자료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얘기드릴 부분은 해마다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2002년, 2003년, 2004년 모두 내용이 똑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향후 계획이 글귀 하나 안 틀립니다.
   8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적사항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경향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지적한대로 향후 계획을 달리 세우지 않고 계속 똑 같아요. 365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 제외대상자 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제 대상자 명단이 있는데 이 중에 수사차량에 대해서 31건 면제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31건에 대한 면제 대상자 중에서는 현재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퇴직한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31건에 대한 면제 서류를 보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결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또 다른 자료를 수합한 결과 연도별로 부과액은 매년 대동소이하게 발생되는데 체납액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율이 2001년에는 65.7%이고 2002년에는 61.1%, 2003년에는 53.1%, 2004년에는 45.5%로 해마다 징수율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징수율이 자꾸 저조해지는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 누계된 것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년도 것으로 비교해 보면 최근 5년간인 작년에 45.5%인데 2000년에 45.6%, 그 외보다는 조금 높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나 2002년도 것은 압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차량 이전이라든지 압류해제를 하고 내고 가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의 것은 2003년도에 포함시켜 주고 2002년도 것은 2002년도에 포함시켜 주니까 계속 누계되어 가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당해년도를 비교해 보면 거의 46.6% 사이입니다.
박민호위원    누계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박민호위원    체납 건수가 2004년도 같으면 415건이 나왔는데 체납 사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체납 사유는 가산금을 안 붙이니까, 우선 차를 압류해 놓고 나중에 차 이전할 때 한꺼번에 내겠다는 것이고 다음에는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제때에 내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10%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차권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체납에 관해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보시지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것은 세무과와 같이 체납정리계획을 세울 계획도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가산금 부과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2005년 1월 28일에 입법예고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되었습니까?○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 법률이 제정되면 내용이 과태료에다가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빨리 알아보시고 법률에 따라서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탁금 쪽에서 보시면 상환이고 일반회계 상대로 봤을 때는 회수인데 회수계획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99년도에 IMF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그 당시에는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재정상태가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지금 다 받고 올해 14억4,600만원만 받으면 다 받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올해만 회수하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 동안 34억원을 회수했고 남아 있는 것이 14억4,600만원 남아 있는데 올해 회수를 합니다.
박민호위원    올해 하면 다 끝이 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박민호위원    다음 적립금 사용내역이 밑에 있는데 내역서에 보면 견인대행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견인대행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아서 그대로 주는 겁니다.
   견인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박민호위원    견인이 늘어났는데 주정차위반 차량에 부과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변동이 별로 없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주차단속을 해야 견인이 되니까.......,
박민호위원    견인현황만 늘어났다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 확립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다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박민호위원께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에 앞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에 손혁동 씨라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배만준위원    그분이 일부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아이디어를 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감시카메라로 한다든지 해서 좋은 수성구 이미지를 낸 부분과 또 교통전문직인 김문수 씨가 있는데 서울 같으면 교통전문직이 2, 3명씩인데 우리 구는 1명이 있어서 고생한다는 말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이 기회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저는 이 보고한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352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인데 체납자동차 압류라고 해서 98,545건을 압류해서 39억5,1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90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98,545건은 90년부터 2003년까지 체납 건수를 제외하고 1,1766건이 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체납액을 빼고 나면 2,312건이 남는데 보통 저희들이 체권확보를 하려고 하면 징수를 해서 미징수 했을 때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해서 안 되면 압류하는데 2004년도에 14,078건 중에 압류한 것으로 친다면 11,706대를 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부과하고 미징수 되었을 때 어떨 때 압류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처음에 고지서를 보내고 다시 독촉 고지서를 내 보내고 그때까지 안 내면 압류를 합니다.
배만준위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2004년 1월에 불법주차가 되었다고 하면 언제까지 납부를 하고 언제 독촉장을 보내고 언제 압류를 합니까?
   2004년도 당해년도에 1,4078건이 체납이 되었는데 그 중에 11,766대는 압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그렇게 빨리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이만큼 체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90년부터 2003년까지 체납자동차 압류를 98,545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체납세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체납과태료 채권 확보에 체납자동차 압류를 98,545건을 했다고 하면 2003년까지 체납된 것에다가 징수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86,779대를 빼면 남는 것이 11,766대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04년도 체납한 건수가 14,078건이기 때문에 11,766건은 2004년도 체납한데서 받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98,545건 중에 징수한 35만8,291대에 있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체납한 데서 받았다면 2004년도에 체납했는데 압류 당했다면 기분 좋을 주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3달 정도 걸리고 지금 7월이니까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담당자와 확인할 테니까 2004년도 체납된 것 중에 압류된 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다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45쪽에 보시면 내 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시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시행하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종수위원    전년도 예산 집행액이 많이 남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수성구가 제일 많습니다.
김종수위원    이런 것은 좋은 뜻에서, 요즘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시비 반, 구비 반인데 913만6,000원이 남아서 추경해서 반을 시로 반납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김종수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예산 집행이 많이 남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담장을 허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수성구가 제일 많습니다.
   담장을 허무는데 조금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운동 예산이 4,000만원인데 시비가 2,000만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이고 집행액은 3,086만4,000원으로 9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현황을 본 위원이 뽑아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프로테이지가 있을 겁니다.
   공사가 얼마이고 몇 %를 사주는데 얼마를 안 넘긴다는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것은 설치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한도가 직각식 주차장을 설치하면 100만원, 다음에 평형식으로 설치하면 110만원, 다음에 대문을 헐고 하면 120만원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실무자한테 2004년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내역을 뽑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데서 집행한 보조금액을 보면 어떤 데 보면 한 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면하는 데가 있고 제일 많은 데가 5면까지 하는데, 특이하게 만촌2동 1016-16번지에 사시는 분은 총 공사비가 700만원이 들었는데 보조금을 50만원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80%를 받는데 이런 분이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까 담장허물기사업단인 것 같아요. 지금 보조해 주는데 이분은 결과적으로 10분의 1도 안 받은 경우가 되는데 이분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습니까?
   기준에 그것 밖에 못해줘서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담장허물기 사업을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배만준위원    그게 아니고요. 담장허물기사업하고 같이 했다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 주차장 1면당 5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하면 3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시지동 508-8번지에 있는 분은 총 공사비가 971만원 들었는데 보조는 77만6,000원을 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 18번인데 정확하게 80%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면을 초과하면 50만원 추가로 줄 수도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했지만 받았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배만준위원    나중에 913만6,000원이 남은 것은 프로테이지로 해서......,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반 반입니다.
배만준위원    35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관리현황 및 사용내역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며 적립금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3,100만원입니다.
   이 말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중에서 3,100만원을 섰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말씀대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시비 2,0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비로 사용했는데 이 돈을 특별회계에 넣어서 빼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반환금도 그렇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3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도로반사경을 설치해 놓았는데 358페이지 설치수량이나 정비는 2004년도에 하신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총 설치된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석철위원    358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반사경에 반사되는 거울 역할하는 것에 재질이 거울은 아니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석철위원    스테인류로 하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석철위원    만약 그게 파손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파손시키는 사람을 알면 변상금 물려야 되고 안 그러면 그게 4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갈아야 되면 갈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위원이 반사경 전수를 확인할 수는 없는 문제고 지산2동에 호반맨션 올라가는 길, 원목욕탕 사거리에 아마 올해 초에 설치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게 지금 파손돼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몰랐습니다.
석철위원    두 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연락사항이 안되고 이래서......, 언제 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20일 전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확인하셔서 꽤 오랜 기간 방치돼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석철위원    그 다음에 354페이지 보시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무단방치차량이 방치되면 차적을 조회하셔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다만 차적조회를 해서 실제 무단방치되는 주된 원인이나 이런 걸 분석하신 게 있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주로 자기가 몰고 다니는 것 같으면 그런 게 잘 없는데 친구한테 빌려줬다가 그 친구가 어디 가서 내다 버리고 이런 게 주된 겁니다.
   자기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차를 빌려줘서 분실했다든가 이런 게 주가 됩니다.
석철위원    결론적으로 범죄 비슷하게 도난차량이라든가 그런 몇몇 차량으로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석철위원    그럼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조치를 시키기는 그렇겠네요? 본인이 선의의 피해자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래서 일단 차 주인한테 치우라고 이야기해서 명령에 응하면 범칙금 20만원, 30만원 받고 계속 불응하면 범칙금 100만원 부과하는데 이걸 안 내면 부득이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원래 검찰업무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겁니다.
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난   당하거나 이러시면 차주께서는 상당히 선의의 피해자라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구청에 와서 고함치는 사람 많습니다.
석철위원    그 분들 구제하는 방법도 찾아야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래서 검찰에서 검사님 판단하시고 억울하다 싶으면 면제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좋겠네요, 그 다음에 20m 이상 도로는 대구시가 관리합니다만 이면도로처럼 폭이 좁은 도로는 우리 구가 할 것 같은데요, 도로의 차선정비는 주기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보통 2, 3년만에 한 번씩 하는데 도로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닳는 게.
석철위원    차량 통행이 많으면 빨리 닳겠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래서 그런 건 그때그때 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한 쪽면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중앙선은 도로의 정중앙을 통과하다 보니까 사실 주차측으로 통행하면 차선을 넘어서 달리는 게 되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중심선을 과감하게 이동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런 건 경찰청 관계인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 하는 건 그야말로 도로의 정중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선이 치우쳐져서 나중에 그런 문제도 있고......,
석철위원    아뇨, 주차장이 생기는 순간에 사실은 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러면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에도 구청 앞에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옮겨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신호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적인 문제가 안 따르겠습니까?
석철위원    실제 주차선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반대쪽 주차장으로 허용하지 않은 구역, 대개 2차선 도로의 한쪽만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버스 차선 같은 건 한 차선이 어떻게 해서 중앙선이 이렇게 굽어가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런 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뜻은 중심선이 이동되면 반대쪽 불법주차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대개 한쪽에 한 차선을 그어주면 반대쪽까지 똑같이 해서 사실 2대가 교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박민호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석철위원    향후 이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운 게 있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범어4동 로데오거리에 주차장 해달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개 기관의 공인기관에 감정의뢰해서 감정가로 사야 되는데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달라 하는 대로 주고 사서 분양가에 반영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땅만해서 감정가로만 팔려고 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돈 60억으로 사야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차량교행구역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조치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불법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차를 투아웃제 해서 2번 이상 걸리면 단속을 실시한다든가 돼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정식으로 차량교행구역으로 등록된 구간인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죠? 경고도 없이?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석철위원    그런데 지산2동에 한라맨션 서쪽편에 차량교행구역에 대해서 주차단속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건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량교행구역 설정해 놓은 건 51면인데 작년에 단속건수는 195건 단속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한라맨션 북서쪽에 신호등이 생기면서 차량이 죽 나열되기 때문에 이 구역이 혼잡하고 차량 통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교행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까지 나가기 위해서 차가 어차피 5대밖에 정차를 못하는 상황에 꺾어서 있어야 되는데 꺾는 자리에 차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로소통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전년도부터 우리가 정식으로 된 자리, 교행구역을 주민들이 처음에는 신경을 쓰다가 모든 구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번 대보고 별 말이 없으니까 계속 대고 또 한 대가 대 있으니까 옆에, 옆에 계속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주차단속 강화를 부탁드렸는데 올해까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를 매일 출퇴근할 때 왕복으로 두 번씩 보는데 항상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저희한테 조치결과로써 말씀하신 내용하고 실제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똑같은 것을 지적해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없어지면서 앞으로 조치할 게 없어지고 이 책자 자체가 사라지는 날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아시고, 일단 강화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서 주차단속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거기에 연결되어서 신호등이 생겼습니다만 한라맨션 북서쪽 신호등 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동아백화점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건물 하나 건너면 농협하고 조그만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체시 진입을 금지하는 하얀색선 마킹이 돼 있는데 특히 출·퇴근길에는 거기에 차를 갖다 얹어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특히 버스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작은 차인 경우에는 좌우로 움직이면 한두 대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버스가 서버리면 더 이상 앞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와 협조해서 이 부분이 좀 지켜지다가 최근에는 계속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정체시 진입금지 구역에 대해서 분명히 표식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교통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단답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급감사 결과인데 밑에 행정자치부 세외수입감사 중에 안 그래도 과장님들이나 직원 모두가 미납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체납자 재산조회로 채권확보가 덜 됐다고 지적당한 걸 보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결과에 따라서 그런 점을 세세하게 주의하셔서......,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잘하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적 안 당하도록 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궁금한 건 그겁니다.
   대구광역시 종합감사인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미이행이란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6월 이내에 청문을 받고, 그 다음에 과징금이나 이런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이 늦었다고 지적된 겁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결과에 불문처분해서 6건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유만 저한테 주시면......,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예, 지금 말씀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 6건이 정기검사미필 1건 이건 폐차됐고, 그 다음에 보험미가입 1건 되어서 부과 후 나중에 증거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샘주차 4건인데 이건 차량 고장난 게 1건이고 사고 나서 3건 이렇게 해서 6건이 불문처분된 겁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화물자동차 문제인데 특히 화물자동차나 대형버스가 차고지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특히 공원지역이라든가 황금복지관 옆으로......,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많습니다.
배만준위원    주민들의 불편한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단속 안하느냐는 식으로, 특히 우리 관내만큼이라도 차고지증명지에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몇 건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1쪽 주·정차 단속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받아서 이의신청하면 이건 우리한테 귀속이 안 되고 국가로 이렇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비송사건 처리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재판하라고 보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가급적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 이의신청하기 전에 우리 교통과에 떠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 자체 건수가 없도록......,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작년에 10건뿐입니다.
배만준위원    적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무허가 정비업체 단속실적이 3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만 주시고, 369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징금 부과한 게 있거든요. 그건 택시하고 시내버스 현황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363쪽에 보시면 유료노상주차장 점용료 수익내역 중에 5, 6월달이 좀 적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금 대구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성조타운 가는 그 길은 작년 5월 1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인도정비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두 달 동안 주차장을 제한해서 영업을 못해서 이만큼 줄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 지금 몇 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것까지 해서 두 달 동안 169면이 줄었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그 노선이 네 군데입니다.
배만준위원    공사 중인 게 전부 몇 면이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169면입니다.
배만준위원    169면, 그러면 전부다는 몇 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전부다는 468면입니다.
배만준위원    시하고 구하고 구분한다면?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구가 227면이고 나머지는 시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합이?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478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소유 227면하고 점용료 수입내역을 보면 6,200만원 정도......,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구가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다음에 시가 7,300만원인데 50%가 우리한테 오니까 3,600만원하고 합이 9,900만원 되더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이건 시 것 50% 받은 게 7,300만원이고 전부 1억3,5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구 소유 중에서는 증명만 받지 우리가 인부를 쓴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건 아닙니다.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해서 합니다.
배만준위원    예, 하여튼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저는 감사보다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께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앞에 공익요원 2명을 배치시켜놨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양문환위원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는 요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아닙니다. 못합니다.
양문환위원    못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계도밖에 못합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사람은 나가있는데 충무해물탕집 밑으로 2명이 아침으로 있더라고요. 물론 연수원에서 피하라 했는지 몰라도, 배치를 할 때는 그 앞에 저걸 하려고 왔는데 현장을 위로 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인도정비가 다 됐기 때문에 차량이 올라가면 파손이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사람까지 배치시키는 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시간이 없어서 방금 10분정도밖에 검토를 못 했는데 과장님 31명에, 다른 건 시간관계상 자료를 안 받았고 이것만 받았는데 이 31군데 중에서 정상적으로 서류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일단 기관장의 관인이 찍혔으니까 인정을 해야 안 됩니까.
김경동위원    기관장 관인 찍히면 인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관장 관인 안 찍힌 건 인정 안 해도 되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면 안 찍힌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신이 수성구청장으로 온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면제할 대상이 되지 서울에 있는 건 해당사항이 없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자료제출 두 번째를 보세요, 복사했는 거 두 번째.
   저한테 자료 준 거 두 번째를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성함만 이야기 해주시면......,
김경동위원    아까 자료 내준 것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위원님만 드리고 저는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보시면 소유자가 손근수입니다. 14일. 이 분은 수신이 서울 강서구청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동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경동위원    감사를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해마다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경찰에는 수사권의 독립제란 하나만으로 무조건하고 면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는 제가 상당히 오래 동안 봐왔습니다.
   이 자료 중에서도 정말 격식이 안 맞는 것도 있고 기관대 기관으로서 공문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요구한 자료대로 다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더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부과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아까 석철위원이 질의를 할 때 이것 본다고 못 들어서 그런데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타 구에 비해서 과속방지턱 시설비가 우리 구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현재 원호형이라든지 가상형 같은 경우는 금액이 개당 어느 정도 치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원호형은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고 가상형 같은 경우는 6,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비교했을 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다른 구보다는 원호형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0만원 정도, 그런데 타 구는 페인트칠을 하고 저희들은 접착테이프 같은 걸로 붙이기 때문에 페인
트로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볼 때 품위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은 좀 나은 재료, 반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 구보다 조금 비싼 것으로......,
김경동위원    비싼 걸 인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경동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할 경우에는 페인트를 쓰는 것보다는 반사경을 쓰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그걸 사용한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경동위원    그런데 수명이 어느 정도 됩디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수명이 차가 많이 다니는 것에 따라서, 도로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한 2, 3년 보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페인트로 해도 그렇고 반사경을 해도 수명 차이는 비슷할 겁니다. 굳이 우리가 다른 데보다, 물론 앞서가는 수성구라 해서 좋으면 더 좋지만 큰 차이는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리고 노면표시 해놓은 것 있잖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경동위원    이건 작년에 재도색 12군데를 다시 했다 하는데 이게 몇 년만에 한 겁니까? 재도색을.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재도색 이건 아까 석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2, 3년 간격으로 하는데 도로 여건에 따라 많이 닳은 데는 다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딱 얼마만에 한다 그런 건......,
김경동위원    재도색하는 단가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제가 알기로는 전부 입찰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입찰 본 건 아는데 이것도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비쌀 겁니다. 예산집행을 봤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 2번 항목에 매호동 1330번지 장석현 외 415명 민원인데 1330번지면 어느 아파트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누리타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시지 누리타운.
김희대위원    누리타운 입구에?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15m도로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누리타운 정문 앞 도로 15m 그겁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주민들이 진정한 게 공사장이 15m 도로니까 4.5톤 이상 차량을 못 다니게 해달라고 진정을 해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올렸는데 이게 15m 도로에 공사를 위해서 4.5톤 이상 차가 다니는 게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어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공사는 옆에 아파트 공사?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희대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확실합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겠네. 그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희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성구 모범운전자회가 작년에 신청을 해서, 22개 신청한 중에 유일하게 제외된 단체거든요. 과장님 제외한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참석하신 거 아니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희대위원    서영수과장님 계실 때, 회의록을 꼼꼼히 훑어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님 아홉 분인데, 그때 심의를 한 분이 아홉 분인데 우리 동료의원도 두 분이나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지금 회의록상으로 내용을 봤을 때 보조금이 결정되는 것은 대부분 과장님들 생각대로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위원님들이 안된다 이런 건 거의 한 건도 없는데 유독 수성구 모범운전자 이 단체만 제외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포함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준비라든지 준비를 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올해 제가 한 번 들어가보니까 담당과장은 제안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선인데......,
김희대위원    제안설명 이후에 내용 토론이 간략하게나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모의원이 「교통 관련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활동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최근에 활동이 좀 부진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이걸 저만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 교통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원활한 교통 뭐라 해야 됩니까......, 편의를 도모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어쨌든 받아내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김희대위원    만일 대체할 단체가 있었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수성녹색어머니회라고 회원 30명 규모가 되는 이 단체에서 300만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300만원 맞습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작년에 보조금 신청할 때 수성모범운전자회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연합회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부서장의 검토의견이거든요. 이 자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자료 말고요, 자기 단체에서 스스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그렇죠.
김희대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단체 자기소개서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건 건축주택과 그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건축주택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이 자료 말고 사업계획서하고 자기 단체 자기소개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46쪽, 61쪽, 116쪽에서 118쪽, 134쪽에서 135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375쪽에서 43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4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떤 순서에 관계없이 건수별로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건이 있는데 지금 2004년도에 매각금액이 약 38억이 발생했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예.
박민호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42억원인데 매각금액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균한 금액입니다.
박민호위원    아뇨, 매각 후에 금액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다 같이 산입해서 세출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박민호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장래에 공공청사나 공공시설 등에 필요한 토지를 매각해서 바로 연간으로 세입 잡아서 세출로 할 게 아니고 이 매각금액만큼은 조각조각이지만 모아놨다가 기금으로 처리했다가 대체부지를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검토는 하겠다, 노력하겠다 했는데 어떠한 답이 없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도 지방재정법상 본 건을 매각하고 또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금액이 큰 금액도 있고 합니다만 이걸 앞으로 재산조성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매년 흘러가면서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개선의 노력이 보였어야 되는데.
○지적과장 조용래    그런데 저희들도 국·공유재산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공문 의뢰를 해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받아서 매입도 하고 어차피 이 돈을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 같이 돈을 예치해 놨다가 매입할 수도 있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부지확보를 하고 나면 어차피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일반회계에 가서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이러한 매각대금이 매번 있다가 연간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면 완전 없어지는 그런 경우인데 본위원이 지금 말하는 건 전년도 우리 의회에서 부탁드린 바와 같이 이걸 기금조성화 해서 목돈이 생겼을 때 즉시즉시 필요한 어떠한 대체부지를 미리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익년도 10월경에 사업부서별로 중요재산취득처분을 위한 자료를 받고 자료 근거에 의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조용래    괜찮습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주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박민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는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자산가치를 계속 유지하는데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질의가.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처럼 대체부지 특별회계라든지 해서 이런 금액을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일 그렇게 운영을 해서 돈이 어느정도 쌓이면 필요한 시점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좋겠는데 기금화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석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국·공유재산 매각을 금년도에 38억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부다 구수입은 아닙니다. 구수입은 38억에서 일부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38억하지만 38억 전부다 재경부로 들어가서 재경부에서 보조금식으로 매각금액의 16.7%가 들어오니까 38억에서 16.7%하면 38억원은 돈이 큽니다만 16.7%는 돈이 얼마 안된다. 위원님 말씀처럼 큰 금액은 아니고 소수금액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국유재산은 그런데요, 그 밑에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매각액이 11억8,000만원이죠?
○지적과장 조용래    시유재산은 전부다 들어가고 구유재산 11억 그건 순수한 구수입으로......,
석철위원    시유재산은 매각하면 전액 다 시로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다 시로 갑니다.
석철위원    국유재산 일부분하고 관리에 든 비용하고 구유재산만 우리한테 오고......,
○지적과장 조용래    예.
석철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서 관리되던 부지들이 향후에 어떤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이런 건 차차 기금화 해서 모아간다면 향후에 큰 돈이 들 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입니다.
   지적과장 말씀한데 대해서 보충답변 드릴게요.
   저희들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로, 구거부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 세입을 잡아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다른 도로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또 매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또 다른 우리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과 이렇게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도 사실은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아마 저희들이 보기로는 매각하는 재산보다는 사는 재산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라든지 이렇다면 그걸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페이지 전년도에 구유재산 교환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상동 지구대 건으로.
○지적과장 조용래    예.
석철위원    지구대, 아직도 지구대 사용하고 있죠? 언제까지 이전할 계획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5월 30일까지, 4월 30일까지 내부 리모델링을 다 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늦게 돼서 7월 30일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겠다고 그 기간에 사용연장을 더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대충 8월경쯤 되면 정식으로 인수인계가 될 것 같네.
○지적과장 조용래    예.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금방 끝낼 줄 알고 서서 답변하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436페이지 부동산중개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법인이 일곱 군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561개소, 중개인이 80개소가 되는데 지금 점검대상이 648개소인데 648개소 중에서 사실 점검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이 100% 점검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담직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다는 힘들고 7, 80%는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것도 몇 년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 자격증 대여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감사 때도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서 다시 물어보는데 아까 지적과장님께서 100%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으로 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7, 80% 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지만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우리 법에 맞도록 100% 다 점검할 수 있으면 점검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성구가 재건축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타 구에 비례해서 중개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속된 건 없습니다만, 단속하기 상당히 힘들다 하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개업소의 자격대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과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25분 가까운데 수고 많습니다. 특히 국장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마쳐줬으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 중에서 지적불부합지정리 시험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639만8,000원 중에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지적측량수수료가 498만8,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예.
배만준위원    그것을 필지별로 나눈다면 일반 건설과에서 필지별로 하면 측량료가 20에서 25만원 정도 드는데 54필지를 하는데도 489만8,000원 정도라면 필지당 9만원 정도밖에 안 치이거든요. 지적과에서 하면 이렇게 쌉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에서 하면 싸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639만8,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는 어디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대비를 해서 범어동하고 만촌동하고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 지적공사에서도 역시 불부합지라든가 그런 건 해결해야 될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측량수수료라든가 그런 데 연연해서는 할 수가 없고, 또 어차피 이게 해결이 돼야만 앞으로 측량하는데 원활한 민원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를 떠나서 업무를 시켰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공유지 사용자를 찾기 위해서 건설과라든가 도시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측량수수료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개인이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한번 물어봤고, 그 다음 그 내역 중에 150만원은 현장 및 설문조사하는 국내여비로 사용했는데 설문조사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이 하니까 잘 안맞고 하기 때문에 측량을 한대로 하기 위해서 필지는 49필지입니다만 소유자는 40명입니다. 40명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집집마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우편으로 이걸 보내주고 하는데 쓰이는 여비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공유지재산 관리 중에 4,466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석철위원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상동 지구대를 상동 동사무소하고 대체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동 지구대에서?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이 작년 12월 20일에 등기 소유권이전은 마쳤습니다. 처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할 때도 4월 30일까지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간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서장명의로 7월 30일까지 연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허락한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국·공유지재산 관리예산 중에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이 126만8,000원 정도가 사용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뭐냐고 물으니까 상동 파출소 전기요금입니다 하더라고요.
○지적과장 조용래    상동 파출소 전기요금하는 건 상동 동사무소가 이전되고 상동 지구대로 사용하기 전 공가로 있을 적에 전기요금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게 상동 파출소가 아니고......,
○지적과장 조용래    상동 동사무소 전기요금입니다.
배만준위원    서로 바꾸기 전에......,
○지적과장 조용래    바꾸기 전에 공가로 있을 적에 전기요금하고, 기본요금하고 동에서 사용한 것하고 그 돈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줬는데 왜 그런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61페이지 봐 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인데 압류재산 매각처분 미이행 해서 돈이 꽤 많습니다. 3억5,8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감사받기 전에 왜 개발부담금을 징수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3억5,800만원은 저희들이 ’96년도에 공사 준공을 하고 2억7,800만원 부과를 했는데 계속 납부를 않고 해서 ’98년도에 압류조치를 하고 가산금 2억1,400만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2억1,400만원은 수시로 받고 저희들 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3억5,800만원 징수를 하고, 그 외에 다른 개발부담금 체납액도 징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제 이야기는 ’98년도부터 이때까지 못 받았는데 세외수입 감사받고 난 뒤에 4개월만에 체납액이 완납됐다 말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못 받은 것은 이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흔히 대구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도 걸고 하는데 이 기업하는데 3억5,800만원 압류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하면 돈을 받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뛰어서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노력 끝에 받은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아무리 사업하기 좋은 도시 하지만 이때까지 몇 년을 못 받다가 감사받고 난 뒤에 급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봐주다가 감사 걸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망각하더라도 받겠다 그건 말이 좀 그렇고, 최소한 이런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지적과의 체납에 문제가 있고 프로테지만 나빠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받고 완납하지 말고 감사 당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에 전국 조회가 늦어서, 또 상급기관에 감사받고 이러면 고생한 보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적과장 조용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고 348페이지 이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하기는 뭣한데 시간도 됐기 때문에 분위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384페이지 보면 국·공유지 재산 대부한 게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예,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중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대부했는데 미징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예,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구유재산 4건에 378만7,000원, 그 다음에 시유지 6건에 1,152만8,000원 합이 1,531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에 연번 48번을 보면 이 분은 국유지를 사용했는데, 사월동 잡종지를 사용하는데 10만원입니다. 김진욱 씨가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10만원을 안 낸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직원들 기름 넣어도 10만원치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받고 어떤 데는 주거용 작업장인데도 안 받는 건 우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징수 부분에 좀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네요.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인데 만약에 대부료를 미징수한 사람에게 다시 재계약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 10건에 대해서.
○지적과장 조용래    예,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지라든가 전답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안해 주면 되는데 미납돼 있는 것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국유재산이 65건에 61건을 징수하고 4건을 징수 못 했고, 시유재산은 55건 부과를 해서 49건 징수하고 6건 미징수 했고, 구유재산은 7건 해서 7건 다 징수를 했는데 이 미징수돼 있는 현장을 가보면 전부다 집 안이라든지 울타리 안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안해 주고는 못 받고 해줘서 연차적으로 받는 게 좋고 해서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 재산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산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실 때 주유소 기름을 넣어도 10만원어치 넣는다 하는데 안 주니까 별 방법이 없고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지적과장님, 하여튼 노력하신다는 건 아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이렇습니다.
   대부의 목적은 물론 용지를 사용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불하가 될 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최우선권이고, 그 다음에 토지인접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대부계약을 안해 줄 거니까 당신 미납료 내시오.” 하면 안낼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적과장 조용래    가구점 안에 있는 것 대부를 안해 줄려고 끊어버리면 우리는 대부료도 못 받고 그 사람은 사용을 그대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담장 밖이라면 우리가 새끼줄을 치든지 철망을 치든지 하는데 가구점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드러누워 있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인정한다 하잖습니까? 아까 가구점하시니까 저 같으면 드러눕는 게 아니고......,
○지적과장 조용래    김충일 가구점 그 집에 저희들도......,
배만준위원    대부를 안 해 주겠다 계약을 안해 주면......,
○지적과장 조용래    대부를 안해 줘도 자기네들 집안에 들어있는 걸 매각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가구점 안에 있는 건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사는데요.
   볼펜 안에 볼펜심 한 가지인데 아무도 못 사기 때문에 해 줍니다.
배만준위원    노력하는 건 제가 안다 하잖습니까.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지적과장 조용래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대부 이 자체는 본인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유 같으면 징수율을 높일 수 안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특히 두산동인데 954-52번지에 이주철 씨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300만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으면 독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안 준다 하면 자기 작업을 못하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희대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에 있어서 기준, 임대를 할 때 어떤 신청을 누가 했을 때 임대를 하는 기준 이걸 간략하게 좀......,
○지적과장 조용래    국·공유지 임대는 본인이 저희들한테 와서 임대를 하겠노라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을 안 할 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신청을 받아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청을 안하고 사용하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 부과한 이후에 신청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희대위원    만약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처음부터 신청하면 사용료를 받죠.
김희대위원    신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임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희대위원    그것 하는데 있어서 무슨 기준이 있냐 이 말이죠?
○지적과장 조용래    방금 배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대문 안이라든가 집안에 들어서 있는 건 된다 안된다 저희들이 반론의 여지도 없고요, 또 농경지라든가 이런 건 자기들이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안해 준다고 할 건 없습니다.   
   일단 대부허가는 다 해 줍니다. 대부목적에 맞게끔, 지역지구 목적에 맞게끔 다 해 줍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가서 집을 짓겠다 대부해 줘 하면 그런 대부는 안해 주지만 부지 목적에 맞는 걸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임대료 내지는 매각대금 또는 무단점유를 했을 경우에 받는 변상금 세 가지 종류죠, 또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변상금하고 사용료하고 두 가지죠.
김희대위원    사용료하고 매각했을 때 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매각할 때는 그건 매각대금.
김희대위원    세 가지 이걸 제가 궁금한 건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을 텐데 우리 구로 들어오는 수입의 비율이 시유지는 5대 5, 국유지는 6대 4 이 비율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매각대금도 마찬가지고, 변상금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아닙니다. 매각은 금액이 틀립니다.
김희대위원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가 5대 5, 6대 4하는 비율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변상금하고 임대료는 금액에 따라서 1,000만원 미만은 구 수입이 25%, 또 1,000만원 이상은 구 수입이 16.7%입니다. 그건 방금 말씀드린 건 매각대금입니다.
김희대위원    매각, 국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국유지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럼 시유지는?
○지적과장 조용래    시유지는 1,000만원 이상되는 건 8.3%입니다.
김희대위원    그 다음?
○지적과장 조용래    대부료는 50%입니다.
김희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감사합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아까 국·공유지 대부한 것 있지 않습니까. 미징수 10건.
   현장점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볼테니까 한 10군데 나름대로 하고 있는 지역도상에 표시를 해서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용래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여기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비고란에 적어도 좋고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다른 건 놔두고 전화번호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전화번호하고 인적사항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배위원 됐습니까?
김희대위원    과장님 아까 8.3%가 시유지일 경우 1,000만원 이상, 이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복사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주    자료로 받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7월 8일 보충감사 때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대녕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 역 교 통 과 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조용래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광고물 관리 담당   조기수
   건   축   1   담   당   장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