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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과, 건축관리과

   일   시 : 2005년 7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청소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40쪽, 50쪽, 55쪽, 70쪽에서 72쪽, 90쪽에서 95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99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4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요구자료 20쪽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가 똑같은 용량에 120ℓ짜리 270개는 단가가 3만4,500원이고 밑에 똑같은 120ℓ 250개는 3만4,000원인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때그때 약간의 단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같이 구입한 것 같은데 아주 구입하고 이렇습니까. 날짜가 틀립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수거용기 체크를 안해 봤는데 한 9번 정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몫에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보관하고 관리하는 측면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했고,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시장가격의 변동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개수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밑에 160개짜리 그것도 3만4,000원이거든요. 이 세 가지 구입한 날짜와 구입한 가격 명세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틀리는 게 또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가격이 과장님 말 대로 큰 가격차는 아닌데 20ℓ짜리 구입가격이 장당 33.44전짜리가 있고 뒤편에 보면 가격이 조금......, 여기가 아니고 201페이지하고 가격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201쪽에 보면 20ℓ 단가가 36원으로 돼 있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가격 36원하고 앞에 것이 33원이죠, 33.44전 이 가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비슷한 현상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납품의뢰를 해서, 발주의뢰를 해서 하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시장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처럼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같은 가격으로 계속된다면 동일가격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그때그때 발주해서 조달청에서 납품업체가 지정이 되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그게 한 개 뿐이 아니고 10ℓ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청에 구입한 걸 보면 20.93전인데 뒤에 보면 22원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비닐봉투를 만드는 원료가 작년 연초에서 작년 하반기로 오면서 원자재가 상당히 올라서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가격이 장당에 2.56전하고 1.7전 이렇게 차이난다 하면 장수가 많은 건 금액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걸 물론 한 몫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나누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더라도 조달청 가격은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수시로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변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이건 조달청에서 지정·고시한 가격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201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판매매수, 단가, 재고내역하는 걸 보면 매수가 틀리는데, 우리 구입한 매수하고 여기에 제작한 매수가 틀리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김영주위원    201쪽에, 여기 보면 10ℓ가 220매 제작이 됐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한 게 10ℓ가 120만매거든요.
   그리고 30만매 또 있습디다. 10ℓ.
   뒤에 보면 30만매 또 있는데 합해도 150만매가 되는데, 재고가 69만3,749매가 되는데 이걸 합쳐도 220만매가 안되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라서.
   그런데 이게 이월된 게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월이 69만3,749매 아닙니까? 여기 이월분 있잖아요. 그런데 합계가 틀린다 말입니다.
   이월하고 다 포함을 했으면 220매라는 숫자가 잘못......,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20매요?
김영주위원    220만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20만매를 제작했고 10ℓ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영주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10ℓ 220만매 제작·판매하고 어디 숫자가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한 것하고 재고하고, 이월분이 재고 아닙니까? 그것하고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틀리더란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 관계는 여기서 바로 숫자를 계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하고 내역서를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급하게 알아볼 게 있어서 그것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성환경과 우성환경이 있는데 혹시 결산액을 아십니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00년도부터 조사했는데 최소한 2002년, 2003년, 2004년 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지금 바로 계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알 수는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걸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돈을 준 것이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003년도, 2004년도?
배만준위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배만준위원    그리고 그쪽에 대행수수료를 정하는데 있어서 수거량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 대성환경이라면 몇 개동에, 23개동이 대성환경, 우성환경 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신천에 막바로 가는 것도 있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건 또 틀립니다. 쓰레기가 몇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신천에 가는 건 음식물쓰레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대성환경, 우성환경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하는 것도 지역이 2003년도, 2004년도 각각 구입이 조금씩 늘어났고요, 그리고 처리수수료는 아까 배위원님께서 톤을, 처리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쓰레기를 실어서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위생매립장에 갑니다.
   위생매립장이나 성서에 있는 소각장에 가는데 거기에 가면 계근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무게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배만준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000년도는 생활쓰레기 폐기물 수거대행업체에 대한 톤수가 나오고 2만2,489톤에 9억8,859만9,000원을 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까지는 나오지만 물론 그것도 대성환경에 얼마, 우성환경에 얼마라고 나와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개년도는 양만 나오지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에 있는 자료와 연결해서......,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몇 페이지?
배만준위원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한테 지불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거량에 따라서 지불한 돈이 얼마다 하는 걸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사실은 아주 간단한 계산입니다.
   매년 톤당 단가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양에다 톤당 단가를 곱하면 바로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보통 톤당 주는 것 같으면 5만6,000원을......,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닙니다. 배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는 5만6,000원이 맞고요, 생활폐기물은 두 종류의 가격이 있습니다.
   구역이 조금 먼 고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지산지역이 있는데 지산지역에는 4만5,000원 정도고, 그 다음에 고산쪽에는 4만9,000원 정도되거든요.
   그 금액을, 톤당 단가를 우리가 처리한 량에 곱하면 바로 그것이 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는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건 지금 저희들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자료에도 심지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뽑아도 그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성환경에는 어느어느 동네에 수거합니다. 우성환경은 어느어느 동네 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매립장하고 가까운 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면 고산에서 금액이 틀리고 지산에서 틀린다면서요. 그러면 수성동하고 범어동은 더 틀리겠네요.
   그러니까 대성환경에는 톤당 얼마씩 어느 동네를 하는데 얼마다. 그러면 총 우리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다 그걸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드릴까요?
배만준위원    지금 불러주면 더 좋고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2002년도 대행수수료 준 건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대성환경......,
○위원장 김상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환경청소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면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으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제 생각에는 그게 산수 비슷한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따로 보고도......,
배만준위원    따로 보고가 아니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김상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서면자료로 해서......,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다른 위원님도 아셔야 되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대성환경하고 우성환경인데 권역을 대성환경은 지산·범물쪽에 한 권역, 그 다음에 우성환경은 고산권역입니다. 2개 권역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했을 때 지산·범물권역이 가깝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좀 싼데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용역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단가가 지산·범물권하고 우리가 위탁준 게 2개권역인데 구청을 전부 4개권역으로 봤을 때 2개권역을 위탁줬습니다.
   그래서 지산·범물은 대성환경에서 하고 고산은 우성환경에서 하는데......,
배만준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산·범물권은 톤당 4만5,178원입니다.   
   그리고 우성환경 고산권은 4만8,988원입니다.
   그래서 대성환경이 처리한 양을 보면 아까 배위원께서 2002년을 물으셨는데 2002년도에 7,721톤을 수거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단가가 4만4,160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년마다 한 번씩 단가를 용역을 해서 대구시에서 주기 때문에 2년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02년도 당시에 대행금액은 3억4,100만원입니다.
   참고로 그때는 전 지역을 다 한 게 아니고 지산·범물이라도 아파트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배만준위원    잠깐만요, 정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대강에 대한 걸 이야기했지 상세한 걸 이야기 안 했거든요.
   지금 2002년도에 보면 일반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수거현황 해서 월별 수거량, 수수료 해서 토탈해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2002년부터는 그냥 톤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려니까 이게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거량에 대해서 수거금액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여기 보면 2003년 6월 1일부터는 위탁구역도 변경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같은 값이면 이렇게 톤도 나오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물론 과장님 계실 때도 있었고, 안 계실 때도 있었지만 2년마다 대구시에서 한번씩 하니까 톤당 얼마얼마 금액이 나왔으면 비교하기가 참 좋지 않겠나 그게 감사를 받는 수행기관이지, 제가 만약 감사를 하는 자리라면 톤당 이건 얼마인데 하면서 이야기가 붙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002년부터는 월별부터 해서 수거료, 수거량 해서 대성환경 얼마, 우성환경 얼마해서 통계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 비교하기가 안 좋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하는 걸 거기에 맞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수거량이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매립을 하든지 소각장에 가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하든지 음식물 수수료가 되든지 제일 처음에는 다 같이 했다가 연도에 따라 분류가 되고 민간위탁도 되고 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큰 경제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느정도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쓰레기량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줄어지는 게 어느정도 폭은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하는 것하고 소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별 변동이 없어요.
   특히 이건 과장님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건데, 이건 각 구·군별로 2004년도, 2003년도 쓰레기량을 측정한 겁니다.
   물론 환경시설공단이라 하면 매립장을 포함하고 소각장을 포함했는지는 몰라도 혹시 이 서류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마 봤을 겁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배만준위원    그렇다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다른 구에는 변화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구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 가면서 이때는 분명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한 해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 넘어갈,그러니까 2003년도 6월 10일부터 전체 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2003년도 3만1,086톤을 환경시설공단에 매립을 했든 소각을 했든 분류는 안 했든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17만934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다시 한번, 아까 몇 년도라 했습니까?
배만준위원    2003년도에는 3만1,000톤 정도였는데 2004년도에는 1만7,000톤으로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어느 자료입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아마 그게......,
배만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라든가 그걸 비교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정도 수수료를 준 게 있다면 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상관 관계를, 이때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필요한 게 빠졌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003년도 생활쓰레기, 우리가 늘 봉투에 담는 쓰레기 발생량이 6만5,206톤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5만1,429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량이 줄었죠.
   그런데 배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이 쓰레기량은 매립장에 들어간 양하고, 우리가 두 군데를 넣거든요.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 또 쓰레기처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성, 우성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양, 우리가 직영하는 양 이걸 다 더해서 우리 구에서 발생된 일반생활쓰레기양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6만5,000톤이었고 정확하게 6만5,206톤이고 2004년도에는 5만1,429톤이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생활쓰레기가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이걸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수거대행업체한테 지불한 돈을, 수수료를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거량의 변화를 알고 싶은데 긴 시간 안 걸리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감사 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전체 위원 필요없다.
○위원장 김상수    아닙니다. 궁금한 분이 있으니까......,
배만준위원    그러면 나한테라도 가져오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 다음 질의할 위원......,
배만준위원    잠깐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불법투기 쓰레기가......,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페이지를 좀......,
배만준위원    201페이지 보면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고맙게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구분해 놨네요.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동별로 하고 다른 과별로 돼 있는지, 동별로 얼마 돼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요, 그건 금방 자료가 안 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동별로도 바로 가능합니다. 감사 마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조금전에 201페이지 배만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방금 언급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청소과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그린벨을 실시해서 좋은 결과를 가진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03년도하고 2002년도 부과건수를 보면 작년에는 상당히 좋은 징수실적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좋은 실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자동차 매연단속에 추진사항을 보시면 점검실적이 2004년도 39회고, 그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실적이 24회인데 이게 2003년도하고 2002년도 비례해서 절반 이상의 실적이 준데 대해서 뭣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까?
   안 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003년 대비해서 2004년에 단속회수가......,
김경동위원    단속회수가 아니고 점검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정밀검사제가 2004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도입이 되어서 그런 정밀검사를 하고 또 정기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처럼 실효성도 그렇게 없는데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점검을 할 요인이 많이 감소가 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그건 면피성 얘기밖에 안되고, 그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2004년도에 정밀검사제도 자체가 변경되었다 할지언정 그게 점검에 대한 실적을 물은 건데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검이 왜 적어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도 자체는 물론 그렇게 되었다 할지언정 보통 2003년도 96회, 100회 넘어왔다가 작년만 유독 점검이 적은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제도가 바뀌었다 해도 점검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과거처럼 큰 실효성도 없이 계속해서 인력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조금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데 인력을 적게 쓰더라도 많이 투입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방금 김경동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단속을 거의 중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자동차 정밀검사가 시도된 다음에 제가 검사를 받았습니다만 검사를 받으니까 혹시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정밀검사증을 보이면 자동통과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들이 아무리 늦게 해도 2년 안에는 다 한 바퀴 돌기 때문에 특히 화물이나 이런 차들은 6개월이면 다 했고, 그래서 이미 시행한지 1년여가 됐기 때문에 실제 이 검사는 대구시 차량은 사실 소용이 없고요, 외지차량 경북이나 아직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은 향후 자율점검 정도는 하겠지만 단속은 실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를 받고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의 인력도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정밀검사를 다 받은 차량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216쪽 개방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방화장실 설치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사실 개방화장실은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도심지에 다니시다가 급하게 일이 보고 싶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곤욕을 치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또 외국인들, 외지의 관광객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과에서 설치했으면 업소별로 하루 사용하는 정도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사용빈도수를......,
손운익위원    빈도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손운익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몇 명이 이용하는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일반적으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소마다 차이는 많은데 특히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많고 또 다소 외곽에 있는 데는 적은 데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좋습니다. 백화점에는 백화점을 이용 안하는 고객은 화장실 이용을 못하도록 막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백화점이나 상시 개방을 하는 그런 업소도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지, 이게 아마 당초에 지정이 될 때는 지원하는 금액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1년에 한 8만원, 작년만 해도 8만원꼴 1년에 지원을 했는데......,
손운익위원    10만원 아닙니까? 개방화장실 개당 10만원 예산이 나오는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개당 10만원인데 실제 집행한 건 8만원 남짓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초 2002년도 U-대회를 치르기전에 외지손님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기를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도 손쉬운 상시 개방하는 백화점이라든지 주유소 같은 데를 지정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업소당 연 20만원 정도 도와줄 수 있도록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직 예산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서 잘 설득을 하고, 또 동사무소나 각 협력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정말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업소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개방화장실 설치하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40곳 설치한 장소를 보면 e-마트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여기에는 누구나 다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있는데 이걸 구태여 돈을 지불해서 개방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개인빌딩이나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주유소라든가 백화점, e-마트 이런 곳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항상 문이 열려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는 건 문이 잠겨있는 것을 개방하자는 이야기죠,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설치해 놓은 데를 짚어보세요. 이건 절대 불필요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40개소가 지정돼 있는데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쉬울 때, U-대회할 때 아쉬울 때 정말로 사정사정해서 개방화장실로 해달라 해놓고 돌아서서 나몰라라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제 예산도 정말로 개방하면 거기에 상응한 예산을 지원하고 제대로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금년에 아직 예산을 지원 안한 이유는 제대로 된 업소를 다시 선정해서 바꾸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해 주시면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주유소가 수성구만 해도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형편상 주유소에 항상 개방돼 있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하려고 하면 100% 다 합니다.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업종별 형평성을 봐서 주유소 해주면 다 해줘야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하고 유착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요. 어느 업소는 해주고 어느 업소는 안해 주고,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했으면 수성구 주유소를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지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고 본위원 생각은 개방화장실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안해 줘도 용변 볼 데 천지입니다.
   저도 하루 수없이 다니는데 대구시내를 다 돌아다녀도 내 필요할 때 어디를 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그냥 다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손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주유소를 지적하셨는데......,
손운익위원    주유소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하루 수성구만 아니고 대구시를 다 돌아다닙니다. 어디가든지 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구태여 우리 구청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예산을 집행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주민을 위해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돈이지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문을 잠궈 놓고 했지만 지금은 50m, 100m 안에 용변 볼 수 있는 데가 충분히 있고, 달구벌대로 여기 보면 범어로타리에서 남부정류장 사이에 한 다섯, 여섯 개 집중돼 있는데 대로변에 차가 다니지 그냥 도보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로변보다는 중로 이하 소로 이런 변에 필요한 사람이 많지,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은 대로변에 무슨 개방화장실이 필요합니까?
   행정을 집행하는데 누구나 보고 타당성이 있게 해야지 불합리한 건 집행하면 안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과감하게 옛날에 있었던 제도지만 개방화장실 폐지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에 보조를 얼마 하고 있습니까? 업소당.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작년에는......,
김종수위원    현재 얼마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은 아직 보조를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업소당 2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지원할 예정이다. 20만원씩?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언제 시간 있으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 피자집도 있고 칼국수집도 있고 삼계탕집도 있는데 화장실을 한번 가볼랍니까? 들어오라 하는가 안하는가?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김종수위원    한번 가볼까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좋습니다.
김종수위원    불가능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종수위원    식당 같은 데 화장실은 빌리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싫어합니다.   
   하나의 국민으로서 볼일 좀 보자 하면 누구나 다 싫어할 겁니다. 식당 같은 데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렇게 아시고 207쪽에 한번 봅시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 하고 하세요.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석철위원    예.
   과장님, 개방화장실이 뜨거운 감자처럼 됐는데요, 김종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식당이라든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마음적으로 불편한데 사실 개발화장실의 의미가 작다고 보입니다.
   또 그 다음에 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백화점이라든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이 운영되려면 은행이 입주한 건물이라든지 화장실 갈 때 주인을 전혀 만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아마 개방화장실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추천을 해서 어디 한 군데를 해보자 했는데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돼서 어떤 물품을 받게 되면 휴지 같은 게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지주신 걸 다 쓰겠지만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자기가 사서 갖다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휴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청소세제라든가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스스로 소모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인데 관리를 잘해 달라든지 이런 원칙론을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15쪽에 보시면 현황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현황해서 총 40군데인데 업무시설, 음식점, 주유소, 판매시설, 기타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 수성주유소하고 9개가 있습니다만 주유소를 개방화장실로 정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주유소는 이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금년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40개를......,
배만준위원    잠깐만, 단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는 대구시 고시에 의해서,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시에 의해서 개방을 하도록 권유 내지는 고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2004년도는 지원을 했습니까? 이건 2004년도 자료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004년도는 저희들이 업소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는 아까 310만원 지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54쪽을 보면 지역경제과에 상급기관 감사결과자료에 보면 희망로주유소 주유소개방화장실무단폐쇄 해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조치결과 해서 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대구시 고시에 의해서 주유소는 이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아까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 없더라도 이 주유소가 지역경제과와 어떤 연관이 아니면 협의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대구시에 공문이 전달 안됐다든지, 그래서 9군데에 지정돼 있는 것은 업무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주유소 고시에서 개방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개방하는 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휴지도 비치를 해야 되고.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한 건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외지의 사람, 외국 관광객들 이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라 이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했기 때문에 비단 다른 고시에서 개방하도록 돼 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개방을 전부 기피했습니다.
   개방을 하면 관리해야 되지, 휴지 떨어지면 아까 석위원님 말씀처럼 휴치 비치해야 되지, 비누 비치해야 되지 이래서 기피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한 업소 1년에 8만원, 10만원 주는 것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것 주면서 1년내내 개방하라 하니까 전부 기피를 했거든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고시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꾸겠다는 겁니다. 제가 주유소는 지정 안하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도 지금 수성구에는 외국인음식점이 6군데,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문하는 사람이라든가 사용자가 정말로 그건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될 때는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도 그렇게 하는데 원칙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걸 방금 과장님한테 주유소는 그런 이유에서 앞으로 개방화장실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예를 들은 겁니다.
   앞으로 관리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207쪽에 정화조 청소미이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부과건수가 54건이나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26건하고 체납이 28건이나 남았습니다. 징수를 50%도 못 했네. 그죠?
   그런데 체납자에 과장님께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청소부과는 건물주한테 하지 세입자한테는 못하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몇 번인가 안내통지도 보내고 계고장도 보내고 몇 번 보내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보내는 숫자가 한 달에 몇 번 보냅니까? 1주일에 한 번씩 보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 절차는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청소기일이 도래하기 한 달 전에 안내통지를 보내고요, 안내통지를 보내면 통상적으로 1차통지 보낼 때 60 내지 70%가 청소를 합니다.
김종수위원    미이행하는 걸 묻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래서 1차 그렇게 하면 30% 정도 내외로 청소를 제때 못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계고, 다시 말하자면 독촉택입니다. 계고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는 계고라든지 이런 건 월단위로 독촉을 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한두 번 미납자에게 독촉해서 미납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바로 재산압류에 들어가면 안됩니까? 그렇게 지금 담당과에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계고를 하고도 청소를 안하면 또 독촉을 하죠, 독촉을 해서 계속해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재산압류에 들어갑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재산압류한 건수가 있습니까? 재산압류 몇 건을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작년도에 부과건수가 54건이었고요, 체납이 28건인데 28건 중에 23건을 체납했습니다.
   나머지 5건 정도는 가령 재산이 이전이 됐거나 등등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전이 됐으면 이전된 사람한테 다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마음적으로 고우셔서 그런 악랄한 짓은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를 원활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211쪽에 한번 봅시다.
   전년도에 지하수 개발을 554건 했네요, 맞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니, 그건 좀......,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여기에서 보충질의를 받고......,
손운익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하세요.
손운익위원    과장님, 지산오거리하고 황금사거리에 하천수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인분냄새가 많이 납니다. 인분냄새가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를 막을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난다고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쪽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하천인분이라고는......,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원칙대로 됐더라면 그 부분에는 비가 왔을 때 우수 외에는 안 흘러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물이 흐르면 괜찮은데 인분냄새가 많이 난다고요.
   근본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현장 가보시면 아는데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손위원님 지적하시는 두산오거리쪽에 여름에 건조기에......,
손운익위원    지금도 가면 냄새가 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냄새가 가끔 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천관련해서 시에서 해당되는 과는 건설과입니다만 거기에서 오관 시설공사가 계획돼 있고 예산도 아마 확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환경청소과가 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왜 냄새가 나는지 원인만은 규명을 해놔야 되거든요.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왜 냄새가 나느냐 원인규명은 하도록 하세요. 가보면 항상 냄새가 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정화조청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미이행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정화조 청소통지서 발행에 있어서 본위원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엽서에다 해서 우체부들이 대문 앞에다 던지고 갑니다. 직접 사람한테 전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50%는 그냥 휴지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주인이 못 보고 그대로 폐기처분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제때 못하고 미이행하는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안내문발송의 개선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정화조 청소대상이 2만6,000여 건 되는데 연간 54건 정도 과태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많은 건수 중에 50여 건 내외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없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편물 송달이 제대로 철저히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편 쪽으로는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다만 안내를 통해서 수성소식지,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언론 이런 등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은 54건 이게 적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건 계고장도 보내고 몇 번 통지를 보내서 실적이 올라가는 건데 전에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직접 집으로 배달했을 때 그때는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과태료 건수도 적었고 청소미이행하는 예가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제는 인건비를 쓰는 것이 훨씬 비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하는 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편을 보내야 되고, 그 외의 방법은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제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예컨대 요즘 통신이 아주 잘돼 있으니까 수성알리미라든지, 수성알리미가 아마 금년 하반기에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돼 있는데 이런 것이라든지 인터넷, 수성소식지, 또 아파트 같은 등등의 경우에 어떤 게시 이런 등으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몰라서 청소 못 햇다는 주민들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청소할 때 알아서 청소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211쪽에 지하수개발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지하수개발을 554군데를 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폐공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해서 올렸습니까?
   폐공현황은 없네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폐공현황은 따로 있습니다.
   이 554개소가 작년도에 허가 또는 신고된 것만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신고 또는 허가된 지하수개발 이용현황입니다.
   그것이 한번 신고하면 폐공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 현황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폐공된 자료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그동안 폐공한 것은 137개소입니다.
김종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폐공된 숫자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죄송합니다.
   앞으로 폐공자료도 같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공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감사자료에는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폐공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감사자료에 올렸는지 안 하고 올렸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214쪽에 의회에서 작년에 각 동별로 투기단속카메라 1대씩 전부 구입을 해줬는데 1년 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15건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동네에서 살펴본 견지에서는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카메라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카메라를 달린 곳을 사전에 감지하고 다른 곳에 갖다 내놓고 가는데 카메라를 달아놓으니까 단속실적이 더 못한데 이것이 관리소홀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원래 단속카메라 설치 이유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측면보다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주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적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투기율을 조사해 봤는데 실제로 단속카메라 설치 이후에 불법투기가 상당히 줄었고 현재 수성구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지저분한 뒷골목이 더러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김영주위원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저도 일부는 수긍은 합니다만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원들이 종전보다 쓰레기 치우는 것을 잘 합디다.   
   그래서 청소차가 지나간 뒤에 종전에는 내놓지 말라고 하고 규격봉투가 아닌 곳에 내놓으면 안 가져가고 발로 차고 하는데 요즘은 다 싣고 가니까 골목이 깨끗한 겁니다.
   사실상 불법투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별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재활용수거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개구리 삼신을 닮았는지 자기 집 앞에 모아놓으면 안 가져가고 차가 그대로 지나가버립니다.
   홍보는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간다고 홍보를 하는데 사실상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열흘이고 스무일이고 그냥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실험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한 쪽에 내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수거를 해갑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수거방법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쓰레기가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쓰레기 등 다양하게 분리해서 배출하고 수거를 하는데 특히 재활용 쓰레기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이 배출하실 때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확연히 구분되도록 해서 배출하면 수거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아쉽고 또 한 가지는 위생매립장에서 재활용쓰레기 등등 단속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사람하고 재활용 수거하는 사람이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심지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인데 그래서 금년에 황금2동에 시행했습니다만 재활용함을 설치토록 선진국에는 대부분 도시에 재활용함이 배치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대로 설치한 도시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 수성구는 지금쯤은 서서히 도로변에 아파트처럼 재활용함을 설치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한 덕분으로 황금2동이 굉장히 취약지인데 재활용함을 설치해서 현재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되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재활용함을 도로에 설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미관을 해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재활용품거함을 설치하더라도 이면도로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면도로까지 황금2동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김영주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이 모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활용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구분이 확연히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김영주위원님과 일본에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샘플을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투명한 큰 비닐봉투를 재활용쓰레기 배출용 봉투로 무상으로 배부를 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리사이클이라는 의미로써 녹색으로 마크를 넣었고 그 밑에 이 봉투를 제작해준 회사의 선전 문구를 살짝 넣었는데 그것은 큰 크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투명한 봉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재활용품만 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연히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힘들게 구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배출하면 수거하시는 분이 재활용쓰레기 배출용 봉투인지 아닌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02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업체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14만3,965세대 정도 되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광수위원    한 달에 1,300원씩 받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일반주택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따로 받고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7억에서 8억 정도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대행업체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퇴비로 사용하고 한 군데는 사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신천하수병합처리장에서도 이것을 처리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는 톤 당 얼마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거기는 1만3,000원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받는 것하고 지출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적자가 많이 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3, 40% 정도 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고유의 의무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전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출자 내지는 수익자부담원칙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능하면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를 지렁이를 통해서 처리한다든지 등등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는 가장 안전하고 처리하기 쉬운 것이 사료하고 퇴비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해서 남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신천하수병합처리장에서는 이 능력이 한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되면 되지 싶은데, 3, 40% 정도 같으면 상당히 약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처리비용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반 정도는 안 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신천하수병합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범위가 범어1동 외에 3개 동이라고 했는데 어느 동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범어1·2·3동, 만촌2동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5만6,000원인데 비해서 신천하수병합처리장에 가면 1만3,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신천하수병합처리장의 총 용량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1일 용량이 100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범어1·2·3동, 만촌2동에서 발생하는 1일 양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신천하수병합처리장 100톤은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배만준위원    우리가 가는 게 얼마냐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우리가 가는 게 1일 15톤 내외 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3, 40%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202페이지 현황에 세대수 곱하기 수수료를 곱하면 단독주택 77,154세대에 1,300원을 곱하면 10억 정도가 나오고 공동주택 68,111세대라면 8,600만원 정도가 나와서 총 1억8,7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하다가 보면 매립장에서 분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황금2동의 쓰레기 분리라든지 등등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구의 음식물쓰레기 업체를 파악한 결과 총 처리물량은 음식물쓰레기 업체의 수거능력 한도 내에서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46% 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한테 할당된 것이 신천하수병합처리장에서 100톤에 15톤이라면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것은 시에서 확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1만3,000원을 줍니다만 시에서 다시 4만3,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기는 한데 대구시라는 전체 틀에서 보면 결국은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업체를 주식회사 동산과 주식회사 자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 보면 청솔영농법인이라든지 영남축산, 주식회사 OK산업, 주식회사 성주산업, CNG라고 다섯 군데 하고 있고 서구에는 영남축산, 제일산업, 정오산업, 법인 등 4개 업체, 달서구는 5개 업체에서 나눠서 하는데 이렇게 2군데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것이 이점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음식물처리업체가 대구 근교에 1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가장 우수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우리 구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다행인데 사실 이런 업체가 자기 구역에 들어오려고 하면 자기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할 겁니다.
   최초에 우리가 음식물처리를 할 당시에는 영천 쪽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 대구의 쓰레기를 여기에 해서 좋은 환경을 그렇게 하느냐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 업체가 아주 잘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업체가 별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퇴비로 사용하고, 대부분 퇴비 아니면 사료인데 그것을 방기를 한다든지 불법매립을 한다면 최종 책임은 저희 자체단체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2개 업체는 나중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우수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개 정도만 있으면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되지 거기에 4개, 5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배만준위원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구시에는 2군데이고 고령 3군데, 영천 3군데, 경산 3군데, 의성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자체에서 우수하고 안 하고 하는 평가하는 기준이 아직은 없습니다.
   처리하는 프로테이지라든지 거기에 사료화 시킨다든지 앞으로 국가정책에 맞는지, 제가 조금 수긍하는 면은 주식회사 동산 같은 경우에는 설비는 1일 90톤 정도인데 수거하는 1일 양은 39.1톤 밖에 안 되어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부분하고 자연도 44% 정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장단점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 톤당 가격을 붙이는데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몇 톤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측정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들어가기 전에 삼성계량소라고 측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측정하듯이 이것도 계근을 해서 들어갑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악취가 나는데 동절기나 하절기에, 물기가 많은 음식물쓰레기하고 물기를 뺀 음식물쓰레기하고, 업체에서는 같은 양이라도 톤을 자꾸 늘리려고 노력할 것인데 그것은 삼성계량기에서 측정하는 대로 돈만 지불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참고로 수거는 우리가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한다면 다소 무게를 늘리기 위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 기관에서 수거해서 책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20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2004년도 1기분, 2기분을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79.3%하고 79.7%하고 비율이 비슷하게 징수가 되었고 시설물도 거의 95%하고 95.8%하고 비슷하게 되었는데 시설물을 보면 징수율이 만족할 정도인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우선 자동차의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제입니다.
   자동차는 운행을 하고 가지고 있다가 폐차가 된 상태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갑니다.
   또 분실, 폐차, 사실상의 말소, 이전 이런 등등이 되더라도 혼합제다가 보니까 작년말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과세되는 것은 금년 3월에 고지가 가기 때문에 후납제 성격이다가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전에 통장을 하면서 고지서를 돌려봤는데 이런 것은 이사가고 3년이 되어도 종전 주소지로 나오던데 지금도 그런 수준에서 처리가 되면 체납이 자꾸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주소 같은 것을 추적해서 거주지로 통지서가 나갑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주소는 틀림없이 주소지로 나가는데 무단전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은 차량등록제에 보면 주소지하고 사업동거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쪽에 다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편물이 도달되는 것은 거의 100% 가깝게 잘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동차에 대해서 나가다가 보니까 경기도 어렵고 후납제이고 사실상 자기가 운행을 안 하고 이전이 되었는데도 나오고 이러다가 보니까, 또 큰 금액이 아니다가 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김영주위원    체납건수가 17,043건인데 조치사항에 보면 자동차 압류가 14,575건이고 재산압류가 565건인데 나머지 1,903건이 아무 증거도 없고 압류가 된 상태도 아닌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것은 압류할 대체 물권이 없어서, 말하자면 무재산인데 이런 경우에는 압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은 재산조회를 수시로 확인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바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독촉하는 정도 밖에, 사실적으로 건수가 많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처럼 징수대책반이라든지 별도의 인력이 많으면 직접 찾아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100% 받으면 그 중에 90% 정도는 국가로 가고 10% 중에 1%는 시청으로 들어가고 저희들한테는 9%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제 자신부터라도 이 세입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지만 처리하는 절차라든지 징수라든지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세무직이 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무성격입니다.
   현재 환경직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세무직이나 오히려 행정직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체납정리를 하고 체납추적을 하려면 6개월, 1년 만에 자꾸 바뀌면 사실상 업무 인수인계가 노하우 전달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은 장기적 제재를 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몇 년까지 재산추적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인데 우리가 독촉을 하고 행정절차를 해놓으면 시효는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압류가 된 것은 계속해서 채권확보가 되는 것이고 압류가 되지 않더라도 독촉이라든지 계고해서 최대한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체납이 늘어나는가 싶어서 본 위원 나름대로 의무감을 갖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비교를 했습니다.
   차량이 늘어나는 대수만큼 징수율이라든지 체납이 늘어나기에, 그런데 2001년도에 6,600개 정도를 부과한 것을 차 대수로 보고 약 3년 동안에 88,800대 정도가 늘었는데 시설물은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비해서 자동차는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1년 81.6% 정도 징수를 했으면 2004년에는 79.5% 밖에 징수를 안 했다는 제 나름대로 통계를 내서 왜 그럴까 확인도 해 보고, 그런 자체에 경기가 안 좋고 후납제이기 때문에 그런가하고 하는데, 55쪽에 보시면 상급기관 대구시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 소홀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은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비해서 자동차는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자동차 압류를 하는데 2003년에는 96.6%, 체납차량이 14,776대 정도인데 압류를 13,547건이라고 해서 91.6%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는 89% 밖에 안 한 겁니다.
   차량을 압류했을 때 다 징수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 왜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는지 원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배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형편이 좋았지요. 요즘은 자동차는 말하자면 생계수단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체납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고 경기가 정말로 어려우니까 그런데 아마 자동차에 대한 체납은 앞으로도 징수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시설물은 어차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오히려 자동차는 갈수록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전망에 그치지 말고 아무리 후납제지만 이 업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이지만 세금징수 쪽으로 하는 게 낫다든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압류차량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 마당에 고물차량도 많은데 압류를 했을 때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압류를 하면 이런 소액 정도는 거의 징수가 다 됩니다.
   나중에 압류를 해 놓아도 공매되었을 경우에 우리한테 배당금액이 적으면 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압류한 것은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100%는 어렵고요.
배만준위원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전하거나 다른 조치할 때 압류해제를 안 하면 어렵습니다.
배만준위원    익년도 체납해서 압류를 했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면 징수가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과년도 징수로 됩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은 달라집니다.
배만준위원    자동차 체납액 증가는 예상은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시 종합감사에서도 체납정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고액체납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고액체납자라 함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고액체납자들이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가 제대로 되기 전에 경매가 되거나 이런 등등입니다.
   최근에는 고질체납자가 거의 없는데 과거 ’95년부터 ’99년 사이에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업소 이름을 얘기합니까?
박민호위원    전체적인 현황, 500만원 이상은 몇 건이고 1,000만원 이상은 몇 건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500만원 이상이 6건입니다.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지가 ’93년도인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6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건수가 14건에 1억6,6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6건이면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체납자 명단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500만원 이상은 6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시정 조치요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현황과는 다르네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500만원 이상이 16명이라고 했습니까?
박민호위원    14건에 1억6,600만원 정도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체납자에 관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 독려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우선 독촉장을 보내는 정도, 실제적으로 세무과처럼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편물로 독촉하고 전화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전화독촉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조치방법은 자동차는 소유차량은 압류하고 시설물은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 등록 또는 말소할 경우에 정리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박민호위원    전 차량에 대해서 다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자기네들이 차를 계속해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차를 이전하게 되면 징수를 하게 되는데 공매가 된다든지 폐차가 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경우에는 100%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압류조치를 할 때는 무작정 전 차량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년차가 있는 차라든지 재산가치가 있는 차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 사람이 재산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부분을 압류하는데 대부분 체납된 사람을 보면 재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 연식이 오래되어서 공매해봤자 돈이 안 나오는 것들도 어쩔 수 없이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차량년수나 재산가치에 비해서 기준이 있을 건데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원래 압류를 할 때는 금액,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10만원 같으면 그에 상응한 10만원짜리 부담금을 몇 십억하는 그런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인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을 줄 알고 있는데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침이 자동차는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설물도 금액이......,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물이 아니고 자동차의 재산가치 기준에 의해서 압류조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세무부서에서는 금액을 세금하고 상응하는 정도의 물권을 압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실상 부담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원칙으로 하는데 차량의 가치가 잔존가가 오래되어서 안 되는 것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은 재산을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굳이 하지를 않는데......,
박민호위원    자동차에 관해서 발생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를 압류하지 다른 재산에 압류를 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죠.
박민호위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가액에 비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고 안 하는 조치가 있는 걸로 분명히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관부서에서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기준표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희들은 따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박민호위원    그러면 차량에 체납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를 다한다는 뜻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세무부서에서는 7년 이상 되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압류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할 경우에 오히려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급적.......,
박민호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환경청소과에서는 압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애매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희 과에서는......,
박민호위원    굳이 모르시면 현황을 찾아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치사항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공개가 계획대로 실천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신용정보 공개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신용정보 공개가 당초에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 그 제도가 마련되어서 몇 년 전에는 일부 기관에서 신용정보 공개를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초에 신용정보 공개가 대상자한테 너무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사업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전 금융기관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방침을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금년에는 신용정보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박민호위원    시책이 이랬다저랬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자가 동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지나 단독주택지에는 동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도 동 직원이 관리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공동주택 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세척차량 1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 1대는 어느 지역을 운행하면서 세척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은 대도로 중심입니다.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효목로, 화랑로 등.......,
박민호위원    수성구 전체 대로변에 다 다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요일별로 노선을 정해서 합니다.
박민호위원    그 노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월요일은 화랑로에서 국채보상로, 동대구로, 들안길이고 화요일은 수성로, 파동로, 용지로, 수요일은 무열로, 만촌로 이렇게 요일별로 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요일별로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1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세척차량을 구입할 때의 기대만큼은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1대다 보니까 물론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기계적인 측면도 효율적으로 잘 안 되는, 처음 예상은 아주 잘 될 걸로 봤는데 앞으로 차량도 좀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향후 그 차량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현재 대구시에는 우리가 1대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서 금년에 전 구에 1대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차량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세척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음식물쓰레기통 설치에 관해서 신설이나 교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교체현황이 2004년에 우리 수성구내에 총 259개를 교체하고 신설은 523개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 교체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교체는 근본적으로 파손이 되고 손상이 되면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박민호위원    단독주택지는 동 직원이 관리하고 있고 공동주택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고 했는데 교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것이 종전부터 논의가 된 부분인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이나 각종 장비들이 공동주택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 아파트가 건축될 당시에 비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교체를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수거하다가 파손이 되지 공동주택 자체에서 깨뜨리거나 이런 것은 드물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 주기가 곤란하지만 우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연식이 오래되어서 파손되는 경우에는 지금도 교체해 주고 앞으로도 교체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공동주택에도 혜택을 공히 주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향후에 공통주택에도 교체할 의향이 계시는데 지금 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우선은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연간 몇 개 정도 소요된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사실상 파손되는 것이야 언제 파손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내구년한이 있으니까 구입년도와 연간 파손율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수시로 적정량을 조달구입 해서 동에서 일정 부분 비치를 하게하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 재고를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경우 특히 여름에는 바로 교체가 안 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즉시 교체가 되어야 되는 신속성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당량을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확보계획은 예산이 같이 수립되어야 되겠지만 전년도 예산 심의 시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굉장히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번이나 전화를 드린 적이 있고 여러 루트로 건의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공동주택에서는 교체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003년도에 완전히 본격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2003년에 시행이 되고 그때 당시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용기를 갖추고 분리수거를 했는데 지금 대략 예측이 나올 겁니다.
   지금 햇볕이 바래서 수거용기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많이 깨집니다.
   그런 깨진 부분은 공동주택을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철바늘로 꿰매서 실리콘으로 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간파하시고 이제 시행 4년째가 다가오는데 용기가 수명 연한도 많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감사와 관련한 사항일 수도 있고, 민원일 수도 있고, 또 과장님께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도 되지 싶은데,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정부에서 행하는 행정이나 모든 정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치활동의, 행정활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환경문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사적으로도 그렇고 몇 차례 말씀드렸지 싶은데 저는 환경청소과 명칭부터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한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일단 환경관리라든지 이런 예도 될 수 있고요, 환경청소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업무 자체가 국한이 되는 듯한, 사실 그 안에는 수질부터 해서 대기, 모든 환경 전반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고 스스로가 환경문제 자체를 너무 축소시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를 위해서 직제변경, 명칭변경부터 해서 일등 선진수성구가 될려면 지금까지도 과장님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직제개편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말 수성구가 일등 수성구다운 수성구가 되려면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행정적 처리 이게 저는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그건 하나의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수성구 자연보호협의회 한 곳에 900만원이 작년에 집행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작년에는 이 한 단체에서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우리 환경청소과 소관은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이 부분을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관리조례가 작년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변경된 조례 안에서 구민들이 특히 환경관련 단체쪽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왜 한 단체밖에 신청을 못했느냐 제가 보니까 1주일 정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열람을 해서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1주일 정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환경문제 제가 통칭해서 말씀드리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은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식 제고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행정적 효율성이나 경비 면에서도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환경문제의 해결은 주민의식 제고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해 내는 이런 역할들도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일환으로써 그린벨이라는 아주 모범적인 행사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녹색연합이죠, 크게 두 개 단체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회원수나 활동성과들을 봤을 때 대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수성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녹색연합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수성구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수성구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구청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러한 지원금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유도를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성구라는 지역에 한정될 수도 있고 저는 모델형태로 해서 어떤 한 단체를 지정해서 어차피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명분이 있다고 보고 보조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떤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하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일단 환경관련 단체들의 참여 이런 부분부터 유도를 해 내는 것이 결국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수성구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인데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 명칭 관련해서 솔직히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사회산업국에 복지행정과 다음에 위생과, 지역경제과 산업경제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저희 과가 돼 있는데 저는 복지행정과 다음에 저희 과 순서로 가는 게 맞다기 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과 명칭도 기회가 되면 의견수렴해서 좋은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직제개편이 있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 과의 소관으로는 자연보호협의회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김위원님께서는 활동을 많이 하는 여러 단체에 혜택이 골고루 가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환경위원회에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어도 환경위원회, 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등 환경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유도 문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쓰레기문제, 음식물쓰레기 등등 주민이 협조 안하고는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환경 문제는 주민 모두가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 없이는 하나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책을 앞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홍보도 되고 추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금2동에 분리배출함을 설치하면서 현장설명회를 한 20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견 없이 과장님께서 수용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 짤막짤막하게 이 부분은 확인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건 감사의 의미보다는 평소에 잘 모르는 부분이고 해서......, 먼저 90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를 보면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과 아파트 업체와의 진정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특히 고산·시지 지역에 보면 이런 민원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저도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행정지도로 대충 인식이 되는데 이 행정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행정지도는 사실 여기 진정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하면 오전에, 그러니까 기상전에 공사하는 부분, 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공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 진정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토요일 공사하지 마라, 일요일 하지 마라, 새벽에 하지 마라, 저녁에 하지 마라 할 수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권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김희대위원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구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가서 공사하는데 그렇게 해달라 구두로 권고하고 그런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행정지도는 그렇고요, 이게 기준을 초과하거나 하면 처분이 있습니다. 소음행위 발생장비 그 장비를 중지하라든지, 브레이커 같은 거 이런 것을 일정기간 중지하게 한다든지, 또 방음시설이나 방진벽 같은 것을 높이라든지......,
김희대위원    예를 들어서 이행을 안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행을 안하면 거기에 대한, 이행을 안 한데 대한 벌칙을 행할 때도 있고, 또 이행 안하면 강제이행시키는 것도 있는데 이행을 안하지는 않습니다.
   이행 안하면 고발이 되는데 주로 고발되고 병가해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만 거의 공사현장에 이행을 안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주로 소음의 경우가 많은데, 특히 소음의 기준이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기준 이내로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암이라든지 토질에 따라서, 지질에 따라서 소음의 정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고의적이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행을 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대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담당과에서는 사실상 개인의 한 이기심에 의해서 진정을 촉발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집단의 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른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즉시 행정적 지도 내지는 조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 원성을 듣지 않도록 그런 강력한 단속을,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김희대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진정서 내용에 대한......,
김희대위원    아뇨, 조금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21번 항목에 사월동 46번지 사월보성아파트 황태식 씨 민원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제가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500세대 6,000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문제는 우천시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내년 9월에 완공했을 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악취의 원인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월보성아파트와 옆에 남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남천 하천을 경계로 해서 경산시에 환경시설이 어떤 게 있냐 하면 도축장이 있고, 도축장에서 조금 내려가면 분뇨처리장이 있고, 분뇨처리장에 조금 내려가면 폐수처리장이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하수처리장 이렇게 4개의 환경시설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것이 20여 년 전에 경산시에 설치가 됐는데 그때는 수성구 쪽에 사람이 없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그쪽으로 태왕6차 아파트도 들어오고 기존 사월보성아파트도 있는데 이쪽에서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한 10차례 이상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산시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악취의 원인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한 80% 이상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에서도 다소 냄새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섞여서 바람이 경산에서 이쪽으로 불 때 악취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분뇨처리장에서 냄새가 나느냐, 20년전에 했지만 시설을 제대로 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니까 당초에 분뇨처리장을 만들 때는 용량이 1일 80톤 규모 용량의 시설을 했는데 지금은 인구가 늘어나서 1일 약 180톤 정도의 양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뇨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1차 처리만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장으로. 이런 과정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산시에서도 알거든요.
   현재 분뇨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환경시설관리공사라고 환경부 산하 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지산동에 있는 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이 감독기관이고, 또 그 밑에 있는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운영은 현재 환경관리공사에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산시에서 감독기관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은 우리 행정기관이고 직접 운영하는 것은 산하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걸 알고 분뇨처리장 증·개축을 올해 연초에 착공을 해서 당초에는 200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설계변경이 되고 또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한 동안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공기가 늦어져서 금년말에 착공을 하고 2007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는 107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되면서 80억 정도로 이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공사비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06년 9월 완공 예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사도, 시간도 연기가 되고 그것도 확정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경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민원소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시 안하고 경산시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이 정도 규모면 만만한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을 미리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료상만 하더라도 1년 이상 최소한 2년간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데 과연 그 민원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런 면에서 구에서 각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빨리 경산시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저는 또 하나 의문시 되는 부분이 우천시에 온다 하는 것은 기계적 결함보다는 구청 환경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불법적인 그런 시설물의 방출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협조형식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경북 도청, 환경청, 또 환경관리공사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얼마전에 경북 도청에서는 그 지역에 악취방지법이 금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 달라, 지정을 검토해 달라는 말은 건방진 말이기 때문에 환경청에는 단속을 해서 제대로 원인을 내달라고 했고, 경산시청의 환경보호과장한테도 가고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 하니까 경산시 입장도 그렇고 우리도 입장이 그럴 것 아니냐, 고산 주민들한테 어떤 이유로 냄새가 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도록 해달라, 일단 요청을 해놨는데 경북 도청에 앞으로의 조치사항이나 환경청에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웃한 자치단체인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경북 도청, 경산시청, 환경청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김희대위원    지금 주민들의 정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오늘 과장님 답변을 지금 지역 대표자라든지 주민들이 들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거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그렇고 부녀회도 그렇고 활동력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참아온 것은 사실 이웃의 온갖 민원들을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래서 우리 구청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태로 해버리면 주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까, 대성유니드는 지금 공사를 시작했고, 그 옆에 태왕아너스도 공사를 시작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너무 길게 시간을 잡아서 죄송한데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올 10월로 계획을 잡았는데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대형 폐기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외되고요,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환경관리 문제 이 부분은 사실상 관주도가 돼야 되는데 제 생각과 달리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도 그렇고 광역 역시 마찬가지고 기초까지 전부다 민간위탁 형태로 경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하여튼 우리 구에서만 특별하게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보고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면 준비를 착실히 해서 빠른 시간내 넘기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자원낭비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구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민간위탁의 방향이 섰으면 빠른 준비를 통해서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른 구청에 보면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을 같이 하거든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야 경비절감도 되는 차원인데 지금 재활용 위탁되고 나서 정착단계에 왔습니다만 좀더 안정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노조문제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만 시간을 조금 가지고......,
김희대위원    노조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업체 자체에 조합원들의 노조가 결성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재활용 민간위탁 갔는 업체도 일부 노조가 결성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원이 들어와서 취업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소가 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더 안정화되고 정착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위원님 말씀처럼 경비절감이라든가 효과측면에서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은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욱수골에서 올라가다 보면 망월산악회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있죠, 거기서 약간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여름철이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푯말을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 하기 전에는 문제가 안될 수가 있는데 저는 약수터에 대한 관리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수질 문제 지금 약수터 물 자체가 어느 때는 안 나오기도 하고 비가 온 후에는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수질이 과장님도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 산을 오르면서 봤을 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바가지 그 문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개선해서 제대로 약수터 의미로 전체적으로 바꿀 의사는 안 계신지 그걸 여쭙고 싶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시지인구가 10만에 육박하는데 그게 단순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주민들이 등산코스로 활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지점이 약수터인데 거기가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넘어오든 여기서 넘어오든 한 군데밖에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약수터의 의미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도 그 약수터를 자주 이용합니다. 봉암약수터라고 하는데 거기가 아주 가물 때는 물이 공급이 안 되고 평상시는 물이 나오는데 그게 지표수기 때문에 사실 먹을 수 있는지를 아주 철저히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음용수로 적합한지 안한지 수질결과를 첨부 해놓을 생각인데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아주 장마철 아니면 음용수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좀더 약수터다운 면모로 발전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물의 양도 별로 많지 않고 혹시 못 먹을 물이라면 아예 폐기를......,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당초에 예비점검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검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1년 내내를 두고 장담은 못하지만 일반적인 계절에는 음용수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기 때문에 특히 유의를 해야 되는데 며칠전에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나오면 거기에다 결과물을 그대로 원본 비치를 하고 수질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예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정말로 약수터다운 면모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오전에서 오후까지 하는데 워낙 환경청소과가 잘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김희대위원님 하신 90페이지에서 95페이지 사이의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에 대해서인데 워낙 잘 아시니까......, 90페이지 2번항입니다.
   작년 1월 14일 범어4동 소재 서한 두레맨션에서 경원 골프연습장의 소음 때문에 진정 낸 사건이 있습니다.
   진정 내서 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끝난 사항인데 조치사항이 이렇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 권고했다.」 로써 끝난다면 진정을 낸 사람들이 만족했는지 아니면 확인을 해봤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 한 진정건만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아파트 재건축 쪽에 나오는 진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아파트 건축허가 승인이 나가고 나면 당초에 승인이 나가기 전에는 주민들이 승인해 주면 안 된다. 층수를 낮춰라 하고 나옵니다만 일단 승인되고 나면 소음, 먼지, 주차, 차량통행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소음기준이든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합니다만 기준 이내에 드는 경우에도 주민이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시공사하고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배만준위원    우리 과장님은 충분하게 소신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단답형으로, 지금 감사 자체가 과장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진정을 냈는데 집행기관에서 처리를,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음 같은 경우는 75㏈이 넘어야지 처벌한다, 그 이내는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느끼기 때문에 한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과연 이런 조치내역이 진정에 대한 적합한 조치내용인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단답형으로 합시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문제를 꺼집어내느냐 하면 지금 이것과 같이 환경청소과에서는 소음만 이야기하고 다른 건 도시관리과나 건축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 분들한테 연락을 해 본 결과 우리 구청에서 진정서를 내고 난 뒤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낸다고 하던데 여기도 다 보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다 보냅니다.
배만준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왔어요. 지금 공문을 의회팩스로 보내라 했는데 과연 조치사항으로 설치 권고를 했다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했는지, 만약 조치를 했다면 그냥 권고했다, 아니면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가 나왔다면 진정서를 냈는데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다 라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문제를 끄집어 낸 겁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시간대에 따라서 소음의 진도는 법적 적용은 안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진정 내는 주민들은 자기 어떤 그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하신대로 진정을 내니까 업체와 합의를 붙였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여기 경원 골프장 사장님이 진정 낸 사람한테 왔답니다. 세무사 하시던 분인데 와서 골프공을 소리 안 나는 공으로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지키신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우리 구청에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따름이거든요.
   한 예로 맨 93페이지 14번 항목입니다.
   이건 7월 5일 신매동 263번지 시지태왕하이츠에서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 때문에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처리내역을 보면 「현장확인을 하니까 소음하고 진동결과 기준이 적합했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안됩니다.」 라고 조치결과를 내고 통보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 또 냈습니다. 뒤페이지 20번에 보면 9월 30일에 똑같은 내용으로 또 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우리 구청의 조치결과는 소음하고 진동을 측정한 결과 기준이 적합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다는 식으로 했고, 아니면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데 단지 7월 5일 진정서를 내고 7월 12일에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30에 두 달도 안돼서 똑같은 진정을 낸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조치결과가 만족했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내용을 어디다 또 냈나 하면 100페이지에, 이건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7번 항목에 9월 3일에 같은 아파트에서 신매동 백년가약아파트에 대해서 또 소음하고 방음시설하고 일조권 때문에 여기에다 또 했는데 조치결과는 거의 유사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같은 7월 5일, 9월 3일 냈는데 이 분들이 진정서를 낼 동안 과연 우리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처리결과가 이렇다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의 해박한 지식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우선 진정이 들어오면 진정내는 사람은, 진정이라는 것은 주로 연명으로 내기 때문에 진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할 때는 한 청에 내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 내고 환경청에 내고 시청에 내고 심지어 청와대도 보내고 이렇습니다.
   아마 이때쯤 여러 군데 냈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매동 효성 백년가약아파트 그 옆에 시지태왕아파트가 있어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태왕쪽 사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처음에 건축허가 당시부터 저항이 심해서 민원배심제를 두 번이나 했던 곳입니다.
   그때 제가 민원봉사과장 할 때 허가가 났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사장에는 저희들이 총 34번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네 번 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기준을 초과하는 거죠.
   여기 처리내역에는 왜 이렇게 밖에 답변을 쓸 수 없느냐 하면 이 분들이 진정 낸 건 이런 식으로 두 번이지만 전화민원, 방문민원 해서 수없이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 효성 백년가약아파트에 저희들이 처리한 건 총 34회를 점검했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만 해도 네 번이나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김창민 입주자 대표하고 아까 통화를 했는데 아주 만족하다고 합니다. 진정서를 내니까 아주 만족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런 민원을 34번이나 내는 만큼 많은 민원을 낸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무슨 보상합의를 해서 받든지, 아까 말한 대로 진동하고 소음하고 기준이 적합하기 때문에 34회 중에 4회 정도밖에 초과가 안될 정도 같으면 퍼뜨려서도 안되겠지만 아까처럼 설치 권고하고 말아서 불만을 느끼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진정이 들어올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주민을 위하는 건지,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해서 아까처럼 설치를 권고한다. 설치를 권고한다면 소음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뒤에 조치사항이 명시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감사대상으로 지목한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아마 처리내역이 지면상 간략하게 적어서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사자료 낼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 말고도 하늘채하고 같이 중복된 게 있겠지만 아까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내역이 좀더 세밀하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정을 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아니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100% 만족은 없겠지만 최소한 진정서를 내니까 어느정도 성의를 보이더라는 그런 답변이 지속되기를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먼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생활쓰레기 중에서 가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매립장이나 이런 데, 소각장으로 가는 생활쓰레기는 어떤 구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의 분리된 쓰레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런 건 없고 요일별로, 소각장의 용량 때문에 요일별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가까운 경산 같은 경우에는 타는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고 타는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는 쓰레기까지, 조그만 종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매립된다는 것은 용량이나 여러 가지 모습상에서 문제가 있는데 타는 쓰레기를 분리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처리시설이거든요.
   쓰레기를 분리해서 타는 쓰레기는 소각장에 가고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장에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생각만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석철위원    대구시 입장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쓰레기가 들어오면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가 섞어서 잘 타지 않는 문제가 더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는 쓰레기만 들어간다면 운영비용도 줄 것이고 또 처리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불연성이 안 들어가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현재 성서에 있는 소각장이 과거에 만든 거라서 타는 쓰레기 화목류만 갖다 놓으면 온도가 너무 과열이 되어서 기계적인 이상이 온답니다.
   그래서 타는 쓰레기하고 안 타는 쓰레기를 같이 넣어야만 기계적으로 원활히 돌아간대요.
   그래서 기계적인 것은 잘 몰라서 그런데 단순히 타는 쓰레기만 오면 소각로 온도가 초과가 되어서 이상이 온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갈 게 아니라 빨리 소각기를 바꾸자고 하시거나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우리 구청 내에 소각장 하나 건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석철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분리배출해야 되는 형광등, 일반 비닐류, 또 과자봉지에 사용되는 필름류 같은 게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을 넣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서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한 개 있는 것 봤는데요, 나머지 일반 지역에서 보지를 못 했거든요. 시행된지가 좀 됐는데 이런 것들로 어떻게 분리배출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환경시책은 조금 앞서 가더라고요. 조금 앞서 가고,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시책은 앞서가고 시설이나 투자는 조금 늦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민들을 계도하는 의미에서 시책이 먼저 앞서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답답한 것이 형광등 처리공장이 영남권 전체, 한강 이남 전체에 칠곡에 공장을 하나 지어서 부산이나 경남에서도 여기에 가져와야 되는데 엄청난 물류비용이 드는 이런 부분, 또 필름류 같은 것, 비닐류 같은 것도 수거해 가면 돈이 좀 돼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도 미흡하고 처리도 미흡하고, 다만 폐형광등 문제는 동사무소에는 함이 하나 있고 사실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까지 제대로 비치가 안 됐습니다.
   이면도로까지 함을 비치해서 제대로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동사무소하고 공동주택에는 폐형광등을 담는 함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좋겠습니다. 일단 분리수거가 어느정도 정착되고 있다는 공동주택부터라도 이런 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비닐이나 과자봉지 같은 경우는 매립이 되면 섞지 않기 때문에 단가 문제로 가져가서 처리해 내느냐 못 해 내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매립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가는 분들, 플라스틱류에 얹어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결정하셔서 거기라도 집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깊이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이 가장 초기단계고, 그 다음에 소각 후 매립, 마지막 단계는 소각용융이라 해서 소각 후에 쓰레기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마지막 단계로 가야 되고 제가 마지막단계로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양산시가 건립 중이고 내년도에 아마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박민호위원님도 상당히 깊게 이야기하셨던 212페이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만 보고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오늘은 자료만 받고 마지막 보충질의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배치된 수거용기 중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과 일반주택에 설치된 수량을 분리해 주시고, 박민호위원님 자료에 있던 것처럼 각각의 교체된 수량과 각각의 신설되어서 들어간 수량 이렇게 분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세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지역은 우리 구가 책임을 지고 세척을 하시는데 따라서, 우리 구가 전용수거용기 세척을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산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고 힘드시면 어바우트 되는 금액이라도 뽑아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은 210페이지 폐기물 대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업소가 배출하면 수거업체가 계약을 해서 간다 하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수거차량과 다른 수거차량의 구분이 되지 않아서, 생활쓰레기 수거차량과 대량배출업소의 것을 수거하는 차량의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차량색깔로서 확실히 구분짓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 대량배출업소에서 배출되어서 실질적으로 매립장이든지 소각장이든지 3년간 처리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3년간 양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11페이지 지하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는데 이 허가의 기준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허가기준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되면 허가가 됩니다.
석철위원    깊이는 제한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깊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자료는 현재 수성구 내에 지하수공에 대한 숫자만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로 잡혀있는 이상 지하수 자원에 대한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정 안되면 자료는 작년 것만 하시고 되시면 한 3년 정도 매년 신설되는 수량하고 폐공되는 수량을 주시면 추이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자료를 하시면서 같은 번지 내에서 신설, 폐공이 일어난 게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200m 뚫어서 물을 뽑다가 물이 안 나오는 경우에 폐공하고 또 300m를 뚫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지역이 지하수가 솔직히 고갈되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불법투기 단속카메라를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단속 중입니다.” 하고 노란딱지로 전봇대에다 돌려놨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제일 많아요. 아마 오늘 밤에 가보시면, 지산2동 호반맨션 올라가는데 원목욕탕 사거리 가시면 표지판 밑에 쓰레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카메라를 못 봤어요. 아마 주민이 고개를 돌리셔서 표지판만 있지 카메라를 발견 못해서 안심하고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단속 카메라가 있으므로서 덜 투기할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옛말에 열 경찰이 한 도둑 잡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듯이 사실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은 사용자가 6개월 기간 중에 특정주소로 이전하게 되면 최종부과는 이전된 주소지에다, 관할 주소지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반 쪼개서 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1할 계산을 해야죠.
석철위원    1할 계산을 하시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석철위원    그러면 후불제인데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특정날짜만 되어서 나오는 거죠, 후불제기 때문에.
   제 말의 뜻은 이전을 하시게 되면 이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자료로 보내서 내라 이렇게 하는 절차는 없는 상태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전이 됐을 때 납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과를 하기 전에 시설물 같으면 시설물 조사를 하고 과세할 것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6개월치 과세가 되는데 가령 우리한테 3개월 있다가 과세권자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여기서는 3개월만 부과가 돼야 되는 거죠.
석철위원    부과시점이 항상......,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납기 기준일요?
석철위원    납기 기준일이 뒤에 있다 보니까 그때 부과가 되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납기 기준일 지나고 나서 부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납세의무를 다 했는데 아무 생각없는 시점에서 날아오니까 놓칠 수도 있고 그런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책건의 같은 걸 통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와 또 환경부담금이나 이런 차에 붙어있는 세금들이 자동차 이전서류 접수시점에서 정리되는 절차에 같이 붙어갈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업무효율에 좋을 것 같으니까 정책건의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부담금만 체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라든가 여러 가지 체납이 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형편이 안 좋을 때는 다 안 좋은 거니까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전체로써 기초자료는 해당부서가 하지만 실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의 부과나 징수는 한 부서에서 통일되는 쪽으로 정책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보고에서 그런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을 신고해서 처리하는데까지 무슨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가끔씩 날짜를 건너뛴다든지 늦게 처리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시든 또는 구두로 신고를 하시든 신고를 하면 구청 내에 인트라넷도 좋으니까 인터넷상에 신고된 순서대로 게시가 되고 그리고 처리가 되면, 바로 그것이 처리가 끝났다 하면 날짜들이 오래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고 어떤 장소에 내놨다, 또한 연락처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거기다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하셨던 메신저가 작동하게 되면 “귀하께서 두신 것이 몇월 몇일자로 처리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날라간다면 좀더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이사 가시는 분은 내놓고 가심으로 끝나지만 그런 게 오래 방치되면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이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확인을 해 주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쪽에 보면 공공용봉투 50ℓ짜리가 올해는 15만4,154매를 지급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01쪽에요?
배만준위원    201쪽에 공공용봉투 50ℓ짜를 했습니다. 지급은 15만4,154장을 했는데 어떤 용도에 어떻게 했는지?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공공용봉투......,
배만준위원    이건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가로수 낙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쓰셨는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가시다가 더러 보신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로 가로라든지 또는 어떤 캠페인, 단체활동, 비가 많이 왔거나 이런 등등 그럴 때에는 공공용봉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사, 또 가로 그야말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전부......,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무료봉투라는 말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통·반장 이런 데 주는 봉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은 26만4,000매가 지금은 무료봉투 제작을......,
배만준위원    아뇨, 지금 2004년도.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때 의회에서 영세민들 기초수급자들한테 봉투를 직접 줄 필요가 있느냐, 말하자면 사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는데 이것은 그 전에 제도 바꾸기 전에 기초수급자들하고 통·반장이 대상이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무료봉투지급대상자 이 분들한테 주기 위한 제작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무료봉투가 53만2,406장인데 그런 걸 해서 26만4,000매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확인하고자 했고, 제가 두 번 이야기한 공공용봉투가 5만4,154장이 지급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썼습니까?○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배만준위원    그래서 재고가 지금도 1만3,550장이 있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12월말 현재.
배만준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한 것은 뭐냐하면 공공용봉투가 2002년에는 7,070장, 2003년에는 9,450장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15만4,000매라면 엄청나게 많이 불었는데 가로청소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좋겠는데 1만장도 안되는 데서 15배 내지 20배가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든지......,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우선 설명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쓰레기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한 요인이 되고 과거에는 마대를, 봉투가 아닌 마대를 쓰다가 그 마대값이 오히려 더 비싸기 때문에 봉투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쓰레기대란 때문에 업체가 쓰레기를 함부로 위생매립장에 가져가면 거기서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대에서 봉투로 전환된 겁니다.
배만준위원    20배가 증가됐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대제작비보다는 공공용봉투가 싸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50ℓ를 제작하려고 하면 78원 정도 치입니다. 그럼 마대는 얼마나 치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마대는 우리가 제작하는 게 아니고 구입을 하는데......,
배만준위원    구입하는데 얼마치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백 몇십 원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남구도 그렇고 영천에서도 하고 있는데 폐현수막을 가지고 한다면 일거리 창출도 되고 비용도 싸게 들텐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04년도 감사입니다.
   아까 김영주위원도 질의했듯이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재고량, 판매하고 제작하고 그 다음에 무료봉투하고 계산했을 때 다 맞아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십시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넘어갈 때 매수는 얼마 안됩니다. 2,632장이 부족합니다.
   그 내용은 5ℓ짜리가 4장 차이가 나고 20ℓ짜리가 2,636장이 부족한데 제작비는 얼마 안됩니다. 8만8,148원밖에 안되는데 이걸 만약에 시중에 판매했을 때는 118만3,48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계산착오든지 아니면 인식착오든지 한번 확인해서......,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002년에서 2003년 이월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의 재고량과 이월분을 대조한 것이니까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마치려고 하면 제가 할 건 보충감사 때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0분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잠깐! 위원장님, 아까 박민호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릴 게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려고요.
○위원장 김상수    몇 개 안되는 걸 하고 나면 다음에 도시국 하면 또 10분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고......,
김경동위원    쉬자고 하면 쉬고 하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해서 10분 정회하자면 쉬어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다음에 도시국 하려고 하면 또 10분 쉬어야 되니까 지금 환경청소과를 마무리 하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
김경동위원    정회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계속하자는 분도 계시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동위원    조금전에 의사진행발언 해서 10분 정회 후에 속개하자고 해서 동의를 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10분 쉬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는 아침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전부 다 오셔서 민원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차피 거쳐야 될 감사기 때문에 거듭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환경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진정 건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6일에 만촌3동 우방금탑입주자 대표께서 진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항도 대륜고등학교 학교장도 민원을 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주민들 얘기로는 폐유가 땅에 스며들어서 도저히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 의뢰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요지인데 그 당시에 환경청소과에 갔을 때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에 의거 적정하다고 해놓았는데 적정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기억을 더듬어 말씀드리면 우방에 있는 주민들은 폐유가 흘러내린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유가 아닌 걸로 판단이 났습니다.
김경동위원    주민들한테 폐유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통보를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통보를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합디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폐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툼이 없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민원 같지 않은 민원을 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은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저 개인한테도 민원을 넣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해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파다가 보니까 폐유가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러기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해서 그러면 구청에 의뢰해서 확인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구청에 민원을 넣어 놓았다고 하기에 그러면 확인을 해보자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얘기들어보니까 주민들도 나한테는 폐유가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폐유 나온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그때 폐유가 안 나왔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대륜고등학교 교장께서 학교 주변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분진·소음·통학로 안전사고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사실 관내에,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개 동에 학교가 제일 많은 데가 저희 동네입니다.
   한 동네에 학교 11군데 있는 동이 세계에서 우리 동 하나 뿐일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그런 동네인데, 대륜고등학교는 우방3차 짓는 데도 그렇고 한화아파트 짓는 데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의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안 해주면 계속 진정을 하는데 우방3차 지을 때도 그렇고 한화 지을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었다는 얘기는 듣기는 얘기로는 에어컨을 학교에 몇 대 넣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마침 옆에 화성에서 아파트를 지으니까 또 시끄러우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한 곳입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뭐를 했느냐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등·하교 시간에 크레인 같은 것이 앞에 있으니까 인도로 다니지 못해서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 당시에 민원을 넣고 난 다음에 화성 측에서 등·하교 시간에 중장비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요원을 그 당시에는 배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말뿐이었지 화성 측에서 전혀 배치도 안 했을 뿐더러 준비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위에 소음측정 결과 기준이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기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만촌동 쪽 화성파크드림인데 당시에 대륜하고 우방금탑 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진정은 2번 정도 있었지만 실제로 여기에도 점검하는 자료에 의하면 14번 정도 해서 기준이 초과된 적도 한번 있어서 처분도 했는데 그때 수치는 낮 시간대 소음기준이 70db인데 그 이상 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저는 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하면서 과장님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도로 사용하는 것도 도로 차선을 1개 차선 허가를 냈습니까?   
2개 차선 허가를 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로 사용 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김경동위원    그때도 도로 사용을 1개 차선만 사용하게 허가를 내놓고 3개 차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개 차선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큰 대로변에 교통이 마비되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해서 시정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렇고 소음문제 기준치가 초과되었다는 부분도 당시에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한 번이 아니고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나간 당시에는 소음이 줄 수도 있는데 공사 자체가 암반이 많기 때문에 소음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 애를 많이 먹은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구청에서 민원이 생길 요인이 있으면 사전에 지도 차원에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감사를 현 시점에서 하다가 보니까 기 시책이 바뀌었고 또 추진되어서 이루어지는 상황들도 상당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세차장이 몇 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를 포함해서 144개소입니다.
양문환위원    세차장에 지하수는 생활용수입니까?
   공업용수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생활용수입니다.
양문환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11페이지에 지도 점검을 207개소를 해서 38개소가 기준치 적합으로 나왔는데 생활용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파트의 비상급수 지하수도 포함이 되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207개소 중에는 아파트에 있는 지하수까지 검사해서 38개소가 나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상당히 식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207개소 수질검사 중에서 38개가 기준치 적합하다면 아파트의 지하수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검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검사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인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3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폐공은 놔두더라도 아파트는 기존 파 놓으면 기존 있는 아파트는 폐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더라도 검사를 207개소 중에 38개만 적합한 것이 나왔다면 아파트만 한 것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아파트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미달되는 검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07개소에 대해서 38개소가 적합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207개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했고 수질검사는 38개만 했다는 겁니다.
   38개 했는데 이것이 다 적합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양문환위원    207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는데 3년에 한 번씩 필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내 지하수는 부적격 판정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완벽하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음용수로 지정된 것만 말하는 겁니다.
양문환위원    다음에 지하수를 세차장에서 사용하는데 지금 세차장에 보면 1일 세차를 하고 탱크에 물을 가둬놨다가 저녁에 약품처리를 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저녁 마감 시간에 거의 배출을 하고, 두 번째는 주유소 세차장에 대한 법령이 따로 있습니까?   
   허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신고입니다.
양문환위원    세차 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방류가 됩니까? 세차장처럼 정화시켜서 내 보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정화를 시킵니다.
양문환위원    시설은 부대적으로 다 갖춰져 있고 신고를 하면, 지금 안 갖춰진 곳도 있는데 만약에 세차장 같이 그렇게 한다면 주유소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많습니다.
   신고 같으면 안 갖춰진 곳이 많을 겁니다.
   무단 방류를 했을 때 폐유에 대한 엄청난 그러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신천이라든지 이런 데 물고기도 사는데 흘러들어갈 염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주유소 세차에 대해서는 일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차장에도 지도 점검을 하셔서 그 기계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을 내서 점검을 해 보는 것도 환경을 위해서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90페이지에 진정서에 대해서 처리내역이 부실하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진정인한테 보낸 공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설업으로 그 시설기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6, 7에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관련기준이나 예방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주차장 확보 또한 등록시설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시설업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주차장을 반드시 갖추어야 될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사업주에서 소음절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로 소음을 절감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는 것만 진정을 보내고 난 뒤에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설치를 권고했다, 행정지도를 했다고 나오니까 과연 소음절감시설을 어떻게 했는지를 지적했는데 마침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조치는 좀더 진정인이, 실제로 진정인 마음에서 소음기준에 그때그때 저녁시간이라든지 낮 시간대에 안 맞더라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정말로 공부하는 학생의 피해라든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처리내역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 뜻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   시      국   장   박대녕
도 시 관 리   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 역 교 통   과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조용래
○위원장 김상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도시계획, 그린벨트 및 공원·유원지 관리, 도시녹화, 그리고 건축허가 및 관리, 재건축사업 추진, 도로·하수도·하천시설 및 관리와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과 지적행정 전반에 관한 사업들로써 대부분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및 단속업무여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손길이 닿지 않고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일깨워주시고, 미진한 분야는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시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권양웅 건축주택과장은 개인사정으로 6월 14일자로 명예퇴직하였기에 직무대리인 곽동범 건축지도담당입니다.
   남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종길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해경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조용래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4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0쪽, 41쪽, 56쪽, 73쪽에서 75쪽, 96쪽에서 98쪽, 126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223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공통요구자료 22쪽에 보면 산불감시탑 철탑 4m짜리 573만원을 주고 설치를 한 이건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범물동 천주교 묘지 뒤편에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천주교 묘지 뒤편에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그럼 삼덕요금소 그 부근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덜 가서요.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제1종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에 금호엔지니어링 오준오 외 1인이 진행을 했는데 이건 어느어느 지구에 용역을 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개발제한구역에 20호 이상 취락 20개 마을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으로서 이건 입찰을 해서 당시에는 회사가 금호였습니다만 지금은 중간에 바뀌어서 동호라 하는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대성하고 두 군데서 입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지구는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수성구에 20호 이상 취락지역 19군데에 대해서.
김영주위원    아, 개발제한구역 변두리에......,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를 하는데 그냥 해제를 했을 경우 자기 부지에다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도로라든지 이런 게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지구단위라 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 부지를 미리 지정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해제를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입니다.
김영주위원    몇 개 지구쯤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9개 지구.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어느 과에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지금은 아까 선서한 바와 같이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끝내서 그게 이해가 된다면 그냥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나중에 보충자료를 받아서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6쪽을 봐 주시면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56쪽요?
배만준위원    56쪽에 보면 2004년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대구시에서 종합감사를 했는데 몇 가지, 물론 잘하셨습니다만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본위원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조치가 소홀했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대흥동 445-2번지에 불법조립식 판넬이 6㎡라 하면 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평 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2평 정도 되는데 건축 외 4건입니다. 이게 철거완료했다고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5월 18월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이 많더라 말이죠.
   상급기관에 지적되었으면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 큰 것도 아닐텐데 불법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치결과가 늦어진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대구시에서 항공촬영에서 지적된 건수인데요, 이건 불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철거를 못하고 1·2차에 한해서 자진철거 계도를 합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이나 이런 걸 한 이후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대집행을 하는데 보통 절차를 밟아서 대집행 들어가려고 하면 본인들이 자진 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는 중에 시간이 걸렸다 해서, 시 감사에서 항공촬영해서 지적해서 내려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해서 지적이 된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도 조치결과에 철거완료가 늦은 건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불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야 바로 조치를 하는 게 상책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되다 보니까 협조를 잘 안해 주고 있고, 안 해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수속을 안 밟고는 행정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소요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시면 본위원이 2004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성못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답변이 리듬분수를 교체하고 못 주변에 난간을 설치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향후 조치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시행이 됐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수성못에 분수가 92년도에 해서 오래되어 노후됐기 때문에 분수에다 리듬, 안개, 야간조명을 하고 음향을 시설할 수 있도록 해서 길이 100m 정도에 소요예산을 15억 정도로 해서 금년 1월 21일에 대구시에다 예산 요구를 건의했습니다. 해서 현재 대구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금년도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시에서 해주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리고 수성못 난간은 지난번에 인터넷에서도 난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높이는 0.8m로 1㎞ 구간에 예산은 약 2억4,000만원 정도로 해서 현재 수성못 소유가 농협개발공사 달성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금년도 6월 21일에 설치를 해달라 하는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단답형으로 하면 빨리 되겠습니다.
   96쪽을 봐 주십시오.
   이건 진정 및 건의서를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3번에 있는 3월 19일에 민원인은 상인동에 사는 홍일화 씨 외 5인이고 민원요지는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월 11일에 고발을 하고 민원인 불복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 했는데 이건 우리가 고발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소송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화랑공원 안에 가면 통일관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통일관 안에 목적하고 달리 교회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자진철거를 건의했습니다만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위자를 고발했는데 그 분은 그 용도변경에 대해서 불법이 정당하다 해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원고는 우리 구청 도시관리과이고 피고는 민주통일측인 모양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니, 재판은 통일관에서 걸었고 앞에 고발은 불법행위를 원상복구를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했거든요. 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재판계류 중이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계류 중인데 126쪽을 비교해 봅시다. 126쪽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소송사건 현황 및 계류·패소내역인데 여기는 지금 계류 중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원고패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고 이걸 끄집어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4년도 12월말까지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사건 현황에서도 계류 중이라든지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해당없음이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2004년도 소송된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지금 2004년 8월 11일에 고발을 하고 그러면 언제 재판을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재판하는 건 2005년도입니다. 우리가 고발해 놓으니까 2005년도에 재판했고......,
배만준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을 봐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예,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해서 죄송합니다.
   233쪽, 본래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각동하고 그 다음에 도면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방금 여기에서 보면 1종 비율이 어느정도다, 2종 비율이 어느 정도다 했는데 지금 두산동에, 지금 이건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입니다.
   두산동하고 지산1동 즉 다시 말해서 근래에 고도제한구역이 풀린 8개동에 대한 비율이 어느정도 1종이 몇%, 2종이 몇% 프로테지만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지난번에 자료요구하실 적에 동별로 1종, 2종, 3종 구별이 동에 따라서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녹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려고 하면 필지별로 계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못 했거든요.
배만준위원    프로테지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면적을 다 합산해야......,
배만준위원    대구시에는 1종이 18.5%고 2종이 52.4%고 3종이 29.1% 나오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대구시나 우리 구가 전체 일반주거지역 면적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거지 동별로 하려고 하면 동별로 녹지가 얼마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을 필지별로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요구할 적에 불가능해서 못 냈거든요.
배만준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자료가 많기 때문에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두산동 같은 경우에는 3종 지역인 동아아파트 외에는 전부다 1종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본다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다른 동하고 비교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3년 11월 20일에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할 적에 저희들 구역에 두산동을 비롯한 8개동에 일부 지역이 9.9m 최고고도지구 때문에 1종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0일자로 고도지구가 풀렸기 때문에 3월 18일자로 이 지역은 당초에 지리적 여건 때문에 1종이 된 게 아니고 9.9m 고도지구 때문에 1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도지구가 풀린 입장에서 종을 다시 변경해 달라, 이건 도시계획에 의한 5년에 관계없다 이렇게 사법심판을 건의하니까 시에서 불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8개동에서 다시 진정서를 만들어서 현재 정확하게 7,430명이 진정을 제출해서 금주 중에 구의 강력한 의견을 첨부해서 시에 요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필요한 건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면을 보시려면 뒤에 갖다놨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자료에는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일전에 두산동 소재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문제가 사회 여론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위원 담당구역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자료를 구했는 바 2002년 1월 대구시에서 현장확인을 거쳐서 도시계획법 위반사실을 수성구청에 확인을 해줬다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서 통보했는지 과장님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만약 대구시 공무원들이 부당한 편법으로 허가를 내주고 묵인해 줬다 치더라도 소재지인 우리 구청에서 공원녹지가 7,500평인데도 불구하고 무단형질변경을 했는데도 우리 소재지가 있는 담당 도시계에서 모른다 하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무단형질변경이라 하는 건 50㎝ 이상 절성토를 할 적에 무단형질변경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계단식으로 50㎝를 절성토를 한 게 없고 거기다가 약간 틈만 골라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으로 보는 건 50㎝ 절성토를 해야만 불법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피칭연습장에 대해서는 유원지 안이기 때문에 유원지의 시설결정은 대구시가 되고 관리는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도록 시설결정은 2003년도 2월 13일에 대구시가 시설결정해서 2003년 5월 7일 실시인가를 시가 해줬고 연습장에 돈을 받고 체육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허가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거기 현장 가보시면 50㎝이상 절성토한 곳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만약 사야 된다면 만약 우리처럼......,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검찰에서 조사 다해서 한 것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물론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약천 같은 부분도, 약천이란 말은 두산폭포 바로 옆에 있는 레스토랑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본래는 건축을 못 짓는데도 벌써 지어서 했는 것도 우리 구청 소속인데도 넘어간 것이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배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공원이나 유원지는 구청에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시설결정을 여기는 식당을 지으라든지 무슨 시설결정을 안 해주면 구청은 시설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두산동 수성유원지 주변 안 있습니까. 그건 다 대구시에다 식당이나 그런 걸 짓도록 시설결정을 시에 받아서 그 분들이 하거든요. 시설결정을 우리가 할 권한이 없거든요.
배만준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지역이 공원 안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필지 몇 평에 어떤 걸 지으라는 시설결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면적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300㎡ 이상 연건평 300평 이상이 돼야지 건축허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안되는데도 내주고 있으니까 특히 수성못, 그러니까 동편쪽 됩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도로도 내주고 공원 등을 내주고 휴게시설을 만들어 주는 그 지역이 그 시설결정대로 안되기 때문에 지금 본래 목적은 도시개발해서 공원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데 환락가로 변해 서 이런 환경에 있거든요.
   그걸 과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공원지역 내에서 대구시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아닙니다. 거기 공원이 69년도 지정됐는데 공원이 지정되기 전에 있었던, 다소 모르지만 유원지로 결정고시된 이후는 불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어떻게 건축허가를 시설결정 안된 면적 이상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배만준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감사를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안에 내용에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단형질변경은 특히 공원 안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저희들 소관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절성토가 50㎝가 안 넘기 때문에 그렇다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가 볼 때는 현장을 보니까......,
배만준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지주가 지금도 회원을 모집하고 그런 시설해서 허가받았다는 식으로 해서 지가가 2배 이상 상승해서 부당이익을 많이 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공원으로 묶여서 몇 년 동안 심지어 100년 이상 묶여있는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차별화 되어서 주민들의 위화감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끝까지 조사를 하고 만약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조언 내지는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한번 짜봅시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보시면 177건이 미집행되고 있는데 10년간 미집행되고 있는 사유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 177건은 도시계획을 구청이나 시에서 시설결정을 해놓고 현재까지 집행을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도로선을 그어놓고 아직 개설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민호위원    개설 못한 이유가 뭔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구청이나 시의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재정관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박민호위원    특히 공원이나 학교나 녹지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공원도 지금 고산2동 파출소 뒤편에 가면 시원천하는 목욕탕 앞마당이 노인정인데 그것이 경산군으로 있을 적에 도시계획이 시설결정되어 넘어왔는데 아직 한 곳이 조성이 안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건 그쪽에 하나 있고 특히 고산초등학교도 있고 동도여중도 있는데 학교가 두 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교육청에서 시설결정해 놨거든요. 학교는.
박민호위원    전년도에 보면 도로부분에서 다섯 건이 해소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사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해소된 게 아니고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관할 시설결정한 구청에다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는 2년 이내에 여부를 통보해 주고 저희들이 해주겠다 하면 다시 2년 이내에 그걸 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02년도에 5건의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2004년도에 구청이 매입하겠다고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서 개설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민호위원    그건 해소된 셈이 돼버렸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앞으로 해소하려고 응답을 그렇게 해 준 겁니다.
박민호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어떤 주기로 이루어집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계획시설은 구청 같으면, 도로 같으면 필요할 때 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되죠.
박민호위원    그게 어떤 주기로, 매년 결정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아닙니다. 필요할 적에 하지 주기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통상 결정되거나 집행되는 건수가 연간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미집행된 것이 전에는 많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산에 학교를 새로 개설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지금은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지 전과 같이 미집행될 걸 미리 계획하는 건 드문 편입니다. 현재로써는.
박민호위원    지금 현황에 177건 중에서 사유지가 몇 건이 해당됩니까? 사유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면적은 옆에 보면 31만1,619㎡인데......,
박민호위원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제가 여기서......,
박민호위원    이 건수 중에서 사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매수신청도 대지밖에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박민호위원    대지에 한해서 된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 대지는 매수신청할 수 있는 대지가 3만2,044㎡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 대지 중에서도 사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대지는 사유지죠, 국·공유지 같으면 우리가 개설해 버리죠. 다 사유지로 봐야죠.
박민호위원    이 조치계획에 보면 매수청구신청이 7건인데 이 용도와 면적과 대략적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 세워서 매입해야 될 금액 7건에 대해서 한다면 3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박민호위원    이 부분은 도로 부분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박민호위원    면적이 526㎡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5건이 500㎡고 2건이 256㎡입니다.
박민호위원    3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2006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하면서 이렇게 유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들이 이걸 매수한다고 해서 그 도로 안에 들어갈 대지가 많이 있는데 당장 개설은 못하거든요. 일단 이분이 매수청구 들어왔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이 땅을 구청에서 매입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설하려고 하면 그 도로 구간의 토지가 다 정리가 돼야 가능하거든요.
박민호위원    이게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고 재정상의 문제인데 3억원 정도 같으면 2006년까지 오래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들이 2004년도에 매수를 하겠다고 해주고 2006년까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해보니까
내년도쯤 예산편성해서 매입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민호위원    아까 설명하신 대지 중에서 사유지 부분에 매수신청에 관해서 주민홍보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이건 10년 넘은 도시계획에 한해서 하거든요. 10년 넘었으면 자기 토지에 대해서 10년 동안에 한번씩 도시계획확인원을 떼 봤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박민호위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자기 재산인데 토지확인원을 떼면 도로저촉, 공원저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압니다.
박민호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특히 도시관리과에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해소방법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이게 20년이 경과되면 자동 도시계획이 실효되도록 돼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폐기되도록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실효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걸 연도하고 맞춰서 필요한 부분 필요한 대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폐기할 것 같으면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처음부터 결정하지 말아야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지금 해놓은 게 아니고, 최근에는 필요한 것 외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합니다.
   이건 다 10년 넘은 거거든요. 그때 한 걸 지금......,
박민호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을 재원조달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도시계획결정을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대지보상 추진단을 구성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대지보상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뇨, 작년에......,
박민호위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작년에 속기록을 가져왔는데요, 작년에도 매수 그걸 했기 때문에 2006년도 이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속기록을 가져왔습니다. 기획단을 하겠다 그건 아니니까 저희들 계획대로......,
박민호위원    그럼 보상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3억4,000만원 되는데 보상추진단까지 필요합니까?
박민호위원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 부분이나 이런 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매수청구가 들어올 때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예산이 있어서 계획을 실행할 때 필요한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어쨌든간에 재원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산·범물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연기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원래 택지개발을 하고 10년이 경과되면 지구단위를 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 입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원래는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도록 그렇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0년이 지나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게 발표해서, 올해 발표가 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계약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박민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들어있는 현황하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하고 값의 차이가 있는데 전년도 처리결과에 보면 현황이 도로부지가 3만3,300㎡, 공원부지가 400㎡, 녹지가 400㎡ 이렇게 돼 있는데 면적은 사유지만을 뜻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매수청구대상이니까 사유지로 봐야 되죠.
석철위원    그리고 지금 나눠주신 올해 자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국·공유를 다 포함한 그런 면적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몇쪽입니까?
석철위원    227쪽에 도로 28만5,818㎡.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8만 이건 그 도로 안에 편입되는 전체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밑에 3만 이건 이 도로부지 안에 10년 경과된 미집행부지 중에 대지에 한해서 한 게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수청구할 수 있는 게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경과되고 그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건 현재 미집행된 전체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밑에는 아까 3만 얼마하고 400, 400하는 건 그 안에 10년이 경과된 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매수신청내역이나 이런 데 보면 원래 전체양이 얼마쯤 되는데 그 중에 얼마다 이러면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 제출하신 227페이지 자료를 보면 총 면적이 31만㎡ 속에 이것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아주 작은 양으로 보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로가 3만1,244㎡고, 그 다음에 공원이 400이고, 녹지가 400 총 3만2,044㎡가 10년 이상되는 대지라서 앞으로 매수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용적으로 갑자기 급증하거나 또 실제 요구사항보다 적게 나타난 것 같아서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감사는 좀 특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따라서 작년도에 지적하기를 경제성이 없는 수목은 향후 이식대상수목에서 제외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현실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에 실제 이식대상수목이었는데 바로 폐기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이식대상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현장을 답사해서 수목은 분도 뜨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형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 옆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그건 이식을 못하고 제거를 해야 되고 여건이 맞으면 이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석철위원    제가 전년도 말씀드린 건 수목 중에서 경제가치가 없는 건 과감하게 이식하지 말자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이식대상수목 중에서 “이건 경제성이 정말 없습니다.” 라고 결정 내려서 지금까지 관례처럼 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폐기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안 합니다.
석철위원    안 합니다가 아니고 이식대상이 예를 들어서 “500본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본이 경제성이 없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이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497개만 이식했습니다.” 이러면 이런 내용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식을 하는 방법은요, 피압이나 밀식된 것 중에 이식을 하는데 그 중에 위치가 필요한 걸 하는 거지 전체 수종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갑시다.
   경제성이 없는 수목은 어떤 수목으로 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 식재된 수목을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 건 별로 없고요,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식을 해야 될 위치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보차도 허가를 내줘서 이식을 하든지 어떤 도로선형을......, 그럴 때 가서 현장검토 해 보고 이건 경제성이 있으면 이식을 하는 것이고 여건이 안 맞고 경제성이 없으면 제거하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중에 이렇게 현장을 확인하시다가 이건 이식할 필요없이 바로 제거하자 결정내린 기록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과장이 수목 하나 옮기는데 현장 가서 이것하자 저것하자 그건 그 정도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건 필요하면 다음에 자료를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의회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해서 어떤 자료를 드렸으면 또 이식비용이라는 게 경제가치보다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중에 2년이 경과되면 복명서 해서 확인하라 해서 이번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석철위원    안 그래도 이건 샘플로 하나씩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에서 저희가 하는 건 앞으로 개체대상, 그러니까 녹지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수목을 많이 심었지만 실질적으로 꽃가루가 날린다든지 사실 문제성이 있는 나무들은 다시 교체할 시기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교체대상수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경을 해보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석철위원    두 번째, 두산오거리 폭포 앞에 그늘집 보수가 예산은 작년인데 실제 시행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어디요, 몇 페이지입니까?
석철위원    페이지가 아닙니다. 이 자료 속에는 없는데, 두산오거리 폭포 앞에 파고라가 있었는데 노후화되어서 바꾼 게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금년 5월에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 안해 줬습니까?
석철위원    작년에 이야기가 나와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작년도에 나왔는데 예산은 금년도에 편성해 주셔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석철위원    다른 게 아니고 그늘이 전혀 안 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안 그래도 내용이 보기 좋다고 해놓으니까 그늘이 적어서......,
석철위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및 불법행위단속실적 이렇게 했는데 지산동 산 97번지 위에 있는 건물은 안 나타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산동 어디?
석철위원    산 97번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거기 뭐가 있습니까?
석철위원    집이 한 채 있더라고요, 이번에 수성문화예술회관 때문에 편입된 부지 위에 있는 건물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자연녹지공원 아닙니까? 여기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해놓은 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만 16건 내놨거든요.
석철위원    그럼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럼 무허가 건물인데 건축주택과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겠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소관입니다. 우리 소관인데 자료를 낼 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내라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냈는데 유원지도 내라 했으면 유원지 별도로 냈을 건데 개발제한구역을 내라 하니까 개발제한구역을 내놨거든요.
석철위원    그러면 산 97번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서류상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오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어린이놀이터에 최근 조합놀이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파악하셨겠지만 그 안에 실례를 한다든지 일단 들어가면 후퇴가 안되는데 반드시 대변이든 소변이든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처음 설치했을 때 좋게 보이는데 운영하는 중에 폐쇄시키라 하면 좀 이상하죠, 원통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덴공원에 설치된 것하고 지산공원에 완전 개방식으로 나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했는데 아마 다시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번에 말씀하신 에덴공원에 그걸 하나 해놓고 아이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치료가 됐는데 그런 걸 해놓고 보니까 미관보다는 여기에 위험도가 조금 있어서 새로 하는 건 그런 걸 다 보완하고 에덴공원은 보완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보완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떨어진 문제는 솔직히 아이들이 놀다보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통에 아이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설치할 때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실제 저도 가봤는데 통 안에 중간쯤 소변하고 대변을 봐놓으니까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반드시 그 위를 걸쳐서 나가야 되요. 옷을 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그 안이 찜통처럼 더워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석철위원    지금 기설치된 것도 구멍을 뚫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검토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페이지 아까 석철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에서 단속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린벨트 단속은 현재 단속할 수 있는 인부가, 일용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 정기적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순찰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 그 두 가지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과 내에 세 분이 이걸 담당하신다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희대위원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전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전보다는 단속하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드린 말은 기준이 아니고 그 정도 인원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죠, 단속을 하기에?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주로 발생하는 게 공휴일에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이틀하면 요사이 조립은 어지간하면 짓거든요. 그런 문제는 조금 예상은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큰......,
김희대위원    큰 문제가 없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희대위원    그 다음 관련해서 밑에 조치사항에 보면 원상복구라는 게 있는데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파이프 천막이라든지 밑에 보면 조립식판넬 내지는 불법컨테이너 이런 것을 원상복구한다 하는 건 완전히 드러내 버린다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여기에 있는 원상복구는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행위자에게 통보를 해서 그 분이 자진해서 원상복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분이 원상복구를 안해서 저희들이 고발했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적발된 이후에 자진해서 다 철거해서 원상복구가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보충감사 때까지, 8일까지 도로, 공원, 학교, 녹지 전체 다를 양이 좀 많을지 모르겠는데 지번하고 위치 이걸 포함한 현황을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31만1,000㎡가 넘는 걸 다 하려면 그건 무립니다.
김희대위원    건수별로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건 172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여기 172건은요, 노선명이 172개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선명이.
김희대위원    그럼 엄청난 양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죠, 도로 한 건이 노선 하나거든요. 소로2류하면 소로2류 얼마 이 노선이 172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언제 위원님 오시면 필요한 건 도면 놓고 바로 설명드리는 게 낫습니다. 필지 그 많은 걸 31만평 다 빼서 위원님 보시기도 힘들고 어디 붙어있는 도로인지 알기도 힘들고 하니까 위원님 저희 부서에 오시면 도면을 놓고 거기서 어디는 현재 도시계획이 언제 되어서 안됐다 이렇게 보시면......,
김희대위원    그러면 15m 이상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5m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만 포함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많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요?
김희대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가서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왜냐하면 너무 크게 나와서, 현황이 너무 범위가 커서 어떻게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야......,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죄송합니다만 이건 보시려고 하면 도면에 도로선이 그어져있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지번하고 면적.
   일만 많지 우리도 그것 봐서 잘 모르거든요. 번지 가지고는.
   이건 한번 오시면 어느 동에 뭐가 필요하다 하면 지번 도시계획 그어져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단 시간 내에 과장님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하고 사용미필 현황이 있는데, 사용미필 3필지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사용미필이라 하는 건 준공이 안된 걸 요즘 미필이라 하거든요.
김영주위원    지금 짓고 있다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밑에 아홉 번째하고 열세 번째는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요, 중간에 사용미필 열한 번째 것은 현재 이 분이 허가를 내놓고 예산 사정 때문에 집을 착공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이건 건축 중이라고 해야지 사용미필하면 다 지어놓고 사용허가를 안 낸 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용어가 요새 사용허가, 사용미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용어가 그렇다 보니까, 행정용어를 쓰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30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담티고개 진달래 2만1,500본을 심었는데 식수한 숫자가 총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몇 페이지 했습니까?
김영주위원    230쪽.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230쪽에 수목구입 식재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담티고개 진달래군락지 조성공사.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총 심은 게 3만2,100본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 1만본 안 심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004년도에 2만1,500본 심었고요......,
김영주위원    2003년도에 1만본 심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004년도에 2만1,500본 심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1만600본 심었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총계가 3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3만2,100본입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227쪽에 봅시다. 매수 신청내역에 보면 2004년도에도 자료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올라왔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종수위원    526㎡ 평수로 이야기하면 약 160평, 금액은 3억3,900만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라왔는데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원도 조달 안되면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까 위원님 나간 사이에 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계속 답변했는데 한번 더 드릴까요?
김종수위원    한번 해 보이소, 나는 궁금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이것하면 세 번째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아까 과장님, 고사수목 때문에, 이식한 나무에 대한 고사수목 관리 때문에 출장복명서를 잘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231페이지와 232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이식한 나무 중에 고사한 나무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2004년도에 처음으로 고사수량이 8수목 나왔지만 이게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이었다가 8이 되었으니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발견을 하셨으니까 이식한 업체에다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시게 되죠, 이렇게 되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원상복구 시킵니다.
석철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한 그루, 네 그루, 세 그루는 원상복구가 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다 조치했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발견돼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출장복명서 하시고 이런 게 아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230페이지에 처음 수목을 구입해서 식재했을 때 여기도 아마 고사수목이 몇 개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식재한 이후에 순찰하다가 고사된 게 바로 적발되면 하자보수를 하는데 수목은 춘기하고 추기 1년에 두 번밖에 안됩니다. 여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적발된 건 추기에 하고 가을에 된 건 춘기에 하자보수를 하는데 사실 위원님한테 어떻게 보면 죄송하고 어떻게 보면 고마운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자보수된 시점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확인해서 하자가 있는 건 업체에다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관리가 잘못된 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때만 되면 그걸 확인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건 하자보수기간 내라서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다 시켜줍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부터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보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56페이지에 행정자치부 세외수입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인터불고호텔 앞에 망우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전 지중화에 따른 선로배선하고, 그 다음에 대구체육공원 해서 월드컵경기장 있는데 한전철탑 세우기 위한 그건 공익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 사용종료기간을 표시 안 했다 해서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종료기간을 지정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90 몇 페이지요?
김희대위원    96페이지, 연번 4번에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임야인 경우 농지로 형질변경이 불가하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이 분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지목은 임으로 돼 있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과수원을 해서 전으로 돼 있으니까 전으로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법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해준 그런 경우입니다.
김희대위원    법적으로 임야인 경우에는 전으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지목을 전으로 바꿔달라 하는데 임을 전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김희대위원    반대로 임을......,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전으로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재산으로 올리려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희대위원    임야를 전으로 바꾸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된다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합법적인 형질변경이나 이런 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전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죠.
김희대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답이 산을 개간해서 된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언 듯 보니까 이게 이상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개발제한구역 안에 임야는 전으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바꿔줄 수 없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개발제한구역 안이기 때문에. 개발제한은 개발을 제한하는 게 개발제한 아닙니까?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처리내역에 시 진단결과 미반영 이런 건 민원인이 법적인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내지는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 같은데 지금 밑에 6번에 보면 시 도시관리계획 이건 시 도시관리계획과 맞지 않아 용도지역 변경불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어4동 힐탑맨션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민들이 1종을 3종으로 바꿔달라고 저희들 구청에 진정을 했는데 종 변경은 구청이 할 수 없고 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진달을 했습니다. 시 소관이니까. 하니까 시에서 이건 뒤에 만촌공원이니까 산지공원에서 150m 미만에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하는 통보가 와서 통보를 해 드리고 여기는 미반영됐다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표기를 할 때 시 진단결과 미반영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 주시든지 비슷한 내용 같은데 개념상의 의미는 지금 이건 시 도시관리계획(상위계획)과 맞지 않아 용도지역 변경불가 해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시에 진달해서 회신이 오는 게 있고요, 때에 따라서 시에서 민원인한테 바로 가는 게 있거든요. 미반영된 건 우리한테 통보가 왔으니까 미반영 확인이 된 것이고, 바로 가면 여기서는 진달한 것으로 내야죠.
김희대위원    이건 일치를 시킬 수 없습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시까지 올리고 그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원칙은 시로 가는 게 원칙이죠. 우리한테 오면 경유만 하는 겁니다.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김희대위원    그걸 그렇게 처리하면 일반주민들이, 일반 민원인이 이해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종 변경하는 건 시 소관이 맞는데 민원인이 모르고 구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는 그걸 시로 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김희대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다 해놨죠.
김희대위원    그런데 지금 6번하고 8번 2개 같은 경우에는 시 진단결과 미반영이라는 표기가 아니고 이건 자체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이건 시에 해서 안된다고 해서 이 내용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표기를 통일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종은 우리가 못하니까, 맞습니다. 그건 앞으로 할 때 시 진달결과 미반영 그렇게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 중에 변경을 요구했을 때 도시관리과 과장님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줘서 민원인이 시로 보내지 말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취하를 하면 표기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진정서 들어오면 접수해서 취하로 내놔야죠.
김희대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취하한 것 중간에 보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뒤에 12번 보면 내용은 틀리더라도 진정해서 취하했다고 표기를 합니다.
김희대위원    이 내용은 저도 구체적으로 법은 모르지만 완전히 성질이 다른 거죠, 이건 불법건축물 조치요구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종 변경은 시의 권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용어상 통일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이 2건하고 위에 있는 2건하고 제가 아무리 과장님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설명을 정정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종 변경 진정을 우리한테 해서 우리는 시에 진달해야 되는데 일부 오시는 분들이 지구단위하는 게 있거든요. 지구단위로 종을 바꿔달라 하는 건 지구단위가 시에서 위임됐으니까 그건 우리가 된다 안된다 바로 회신해 줘야 됩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김희대위원    지구단위 이건 우리 구에서 수립을 하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구단위는 시에서 구청으로 위임해 놓으니까 지구단위로 종 바꿔달라 하는 건 안된다 소리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냥 종 바꿔달라 하는 건 시에 올려야 되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번에 있잖습니까. 언 듯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2번 처리내역을.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고모동 마을 안에 있는 분이 자기 집 옆에 집을 짓는데 집 도로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고 진정을 했는데 늦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해서 취하를 한 겁니다.
김희대위원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눈으로 볼 때는 자기 땅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걸 했다가 확인해 보니 다른 것이라서 취하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동 소공원의 수리현황이 2004년도에 1억여 원 했습니다만 현재 사고보험은 들어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관리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보수를 할 때는 구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보수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에서 금년도 같으면 1억1,700만원을 구청에 일괄해 놓고 동에서 필요할 때 우리한테 재배정 요구하면 돈을 동으로 재배정해 주고 새로 업주를 선정해서 수리해 주고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업자를 동에서 하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안 합니다. 돈만 제공해 주고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양문환위원    지금 각 동에 어린이공원을 하다 보니 상세하게 신고가 안될 것도 접수가 됩니다만 사고도 잦은 것 같아요.
각 동에 수리문제가 될 때는 동장님한테, 시소란 말을 쓰는데 시소가 사전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사전에 나온다고 보고 해놨는데......,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예.
김희대위원    과장님,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법적용어상의 혼란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아까 진정서 처리내역 4번에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 부 복사를 해 주십시오. 14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진정서요?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위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걸로 해서, 96페이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그건 별도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간단하게 위에 상위법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현재 과장이 공석이라 선임담당인 건축지도담당이 답변토록 해도 좋겠습니까?
김종수위원    기술적인 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행정적인 것은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수    그럼 기술적인 것은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일반적인 것은 건축지도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42쪽, 51쪽, 57쪽, 76쪽에서 80쪽, 99쪽에서110쪽, 127쪽에서 128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239쪽에서 31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4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45쪽에 보면 국·시비, 구비가 예산은 전년도에 확보되었죠?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확보됐습니다.
김종수위원    사업개요도 전년도에 계획된 것이죠?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예산집행을 언제 받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작년 12월에 예산 확보가 되었고 결산추경 때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종수위원    전년도 예산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단돈 십원도 안 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와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올 3월 18일에 공사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올해 공사를 하겠네요.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4월 24일자로 전부다, 사업비는 이미 집행했고 현재 공사가 9월말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말에 완공되면 실제 황금주공은 주택공사가 하고 지산하고 범물은 도개공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후정산과 더불어 사업주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109쪽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무허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원상복구는 안 합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전에는 원상회복을 위주로 무허가 건축물을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무허가 건축물도 사유재산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자기 사업상 그 건축물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존치를 하는 대신에 이행을 담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금액도 100분의 50이라는 상당한 금액이고 1년에 2번씩 나갑니다.
   고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 고액에 못 견뎌서 대부분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이런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존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달게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제때에 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붙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이행강제금은 가산세가 없는 대신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한 달이 지나면 바로 독촉을 합니다.
   한 달 동안 독촉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바로 재산조회를 세무과에서 해서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김종수위원    재산압류는 등기상 압류를 하지 법원의 경매 그런 절차는 안 밟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실제로 이행강제금이 많아야 2, 3백만원인데 사실 건축물이나 대지 같이 몇 억 되는 것을 경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압류를 해서 경매처분도 하는데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영세민이고 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임시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류가 많기 때문에 압류도 많이 하게 되고 체납도 다소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수위원    이행강제금을 책정할 때 대지 플러스 지상물 공시지가로 해서 몇 %로 이행강제금을 매깁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이행강제금은 부과요율이 수성구 지역은 얼마, 대지, 또 건물이 컨테이너나 일반벽돌   건물구조에 따라서 틀립니다.
   건물에 국세청 과표가 올해는 4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합산한 금액을 환산해서......,
김종수위원    건물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고 건물 구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필요한 것은 없고 원상복구를 못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전년도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미징수 건이 13건이나 있는데 재산압류를 다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거의 90% 정도 하고 10% 정도는 물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있을 겁니다.
김종수위원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물권이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무허가 건축물은 원래 행위자 위주로 가기 때문에 행위자가 사실은 건축주 또는 대지가 아닌 경우 세입자가 되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위자한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대부분은 지주 이름으로 나갑니다.
김종수위원    지주 앞으로 확보하면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지주한테 해도 되는데 원래는 건축행위자가 우선입니다.
   대부분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지주이름으로 나가는데 지주의 동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일반적으로 건축행위자는 하나의 세입자로 봐야 됩니다.
   땅을 빌려서 내 손으로 지어서 몇 년 정도 사용하자고 세입자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건물주로 봅니까?
   그것은 압류할 수가 없지요.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대부분이 건물주한테 나가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만약에 동의나 이런 것 없이 외지에서 나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건물주나 지주한테 부과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실제 행위자가 파악이 되면 행위자한테 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건물이나 대지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수위원    채권금액에 가산금은 붙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압류는 물권에 대한 압류만 할 뿐이지 가산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건축지도담당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수위원께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면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된 건축물을 이야기하고 위반 건축물이라 함은 인·허가 사항과 다르게 건축된 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박민호위원    부과현황에 보시면 건수가 총 51건인데 징수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금액 산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금액 산출은 처음에 지역지수가 있습니다.
   지역지수는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지역지수가 나오고 만약에 대도시 같으면 지역지수가 높고 시골 같으면 낮습니다.
   보통 1월 기준으로 하면 0.얼마 이런 형태로 내려가고 다음에 지역지수 곱하기, 다음에 용도지수가 있습니다.
   용도가 주택하고 일반 창고 같으면 낮고 점포나 이런 것은 높습니다.
   다음에 상가율, 그 건축물이 오래되면 될수록 건물이 떨어집니다.
   상가율은 빼주고 그 다음에 국세청 과세지가 표준액 과표가 작년에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건물과표 18만원 기준했는데 올해는 46만원으로 2.7배 정도 올랐습니다.
   46만원 기준해서 금액을 환산하면 평방미터당 40 몇 만원씩 나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박민호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2003년과 2004년에 금액이 조금씩 인상된 요인은 건물과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건물과표는 작년까지는 18만원으로 동일했고 올해부터 바뀐다는 얘기이고 작년에는 건물과표가 18만원이고 재작년에는 17만원입니다.
박민호위원    동일 건수이고 동일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와 금액이 변화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그것은 같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박민호위원    똑 같은 주소지인데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242페이지에 범물1동, 지산1동 이런 부분은 전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이거든요. 번지도 똑같은데 이런 부분은 금액이 틀립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건물과표에 따른 것은 대부분 공시지가에도 차이가 있고 다음에 상가율이 1년이 지나면 상가율이 떨어집니다.
박민호위원    상가율이 떨어지면 금액이 내려야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금액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박민호위원    2003년과 2004년이 똑같다면서요.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1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박민호위원    다음 부과내역서에 2003년도에 고질적이고 계속적으로 재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의 대처방안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실제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소가 되어야 되고 정리 위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그 건축물을 존치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일단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면 철거를 못하는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 건물, 벽돌 슬래브나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자동차 회사나 교통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신진하고 현대자동차는 작년에 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 신고가 우리한테 부적격 건축물로 신고가 왔는데 사실 요즘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부과를 안 할 수 없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전부다 비송사건으로 보냈습니다.
   비송사건은 우리가 부과했는데 불복해서 법원에 보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다 추인을 해서 정상적인 건축물로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미납분에 대한 징수현황이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그것은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연말까지 한꺼번에 안 내는 경우에는 매년 초에 일괄 독촉을 해서 2월에 개인납부로 다 나가는데 사실은 독촉해도 실익은 없는 편입니다.
박민호위원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미납했다가 납부한 사례도 있고 또 전년도에도 미납, 올해도 미납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지 내용을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비송절차 사건을 밟고 있는데 이 비송절차는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2005년 오늘까지 봤을 때 진행 정도는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저희가 비송사건을 법원에 보내면 법원에서 판단 기준이 우리 구청에서 판단한 그 금액이 법률상 오류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다 그대로 부과되는 현실입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수성구청에서 부과한 내용대로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한두 건 외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판결을 받고 납부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위원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송사건을 우리가 보내면 비송사건으로 보내는 순간에 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전부다 부과 취소를 하고 그러면 비송사건 결과가 제로가 되면 돈을 안 내고 그 금액대로 벌금형태로 바뀌어서 개인한테 나갑니다.
박민호위원    그 비송사건 판결에 따른 금액 결정에 대한 금액은 법원으로 넘어갑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법원에서 하면 국세로 넘어갑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에 관해서 수성구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동술찰반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어떤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현재 건축지도계 직원 4명하고 인부 2명하고 6명이서 고산지역하고 일반지역 하고 두 군데 갈라서 거의 매일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민호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목적이 대집행 해서 완전히 근절하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대집행을 했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작년에 6건이 있었고 올해도 현재 6월 25일자 항측으로 340건이 통보가 내려왔는데 그걸 조사해 보면 대집행 건이 10여 건이 나올 겁니다.
   대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해서 없애주는 것이 맞고 다음에 본인이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할 때는 대집행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2004년에 보면 부쩍 비송사건 절차가 많습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비송사건 절차를 밟으면 국세로 전환되는데 이러면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비송사건 절차를 밟기 전에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해 보시고 또 고질적으로 미납하는 사례나 현재 미납된 징수율을 제고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보면 작년 징수율이 71.6%에 비해서 미징수율이 그만큼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당과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인정하겠습니다.
   특히 과장도 안 계신데 직무대리로서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은 부과현황에 대해서 박민호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부과가 51건에 징수가 38건, 미징수가 1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에 비송사건은 부과는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나중에 국세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올 현황에 보면 미징수는 246페이지 비유에 보면 미납해서 13건을 확인했고 비송사건은 7건입니다.
   그런데 이 비송사건은 부과 건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연번 51번에 부과는 됐는데 징수로 쳤는지, 비송사건은 어디로 포함해야 되는지, 징수율이 더 나아졌다고 얘기하는데 비송사건은 미징수에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징수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비송사건으로 가는 경우는 부과 취소를 하는데 세입이나 경리, 대장상 정리할 때 비송사건이 나오면 부과 취소하는 것은 일단은 징수로 보고 삭제를 안 하면 그 대장이 맞을 길이 없습니다.
   미징수 같으면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국세로 넘어가서 부과 취소된 것을 우리 장부상에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징수로 보고 징수로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징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대장상에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배만준위원    비송사건은 다른 금액보다 많습니다.
   비송사건이 포함된 금액이 많습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현대자동차하고 신진하고 두 군데는 5,100만원 나갔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5,100만원 부과를 했지만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시내버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는 지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비송사건만 해도 5,900만원이라서 이것을 장부상 맞추기 위해서 징수로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징수한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징수 금액 1억700만원에서 비송사건 7건에 5,951만2,000원을 빼면 징수율이 확 떨어진다고요.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불법건축물은 물론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 측면은 행위 자체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다가 보니까 사실 징수율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혹시 국장님, 모두에 곽동범 과장대리께서 올해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비송사건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2004년에는 현대나 신진에 큰 건이 있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고 2003년에는 그만큼은 안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비송사건이 징수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담당이 말한 대로 장부처리상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고 일단은 부과된 것을 비송사건으로 가면 부과 취소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에 낼 때는 부과 취소라든지 자료를 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 주면 징수율, 미징수율을 감사할 때 정말로 노력했다, 이런 것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109쪽에는 건축 민원 중에서도 진정낸 사건인데 연번 70번에 보면 두산동 수성동아맨션에서 배영출    외 9명이 인근 나대지를 재건축 정비 구역에 포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무담당께서는 대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후 구청 정비구역에 포함 요청할 것으로 회신했거든요. 그러면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징수에 포함이 됩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내용을 더 파악해봐야 되는데 답변 자료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재건축 정비 구역에 인근 나대지를 포함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처리한 내용은 대상토지 소유자가 나대지가 되는데 그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 구청에서 정비 구역에 넣어 줄 수 있다고 회신한 겁니다.
배만준위원    다음 페이지 76번에 보면 여기는 나대지 소유자가 자기는 수성동아맨션 인근 대지 소유자로서 일방적인 재건축 구역 포함은 부당하다고 진정을 냈거든요. 이랬을 때 담당 구청에서는 어떤 회신을 냈느냐 하면 주변 교통소통 및 도시경관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역에 포함되었음을 회신했는데 아까 전에 한 진정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지만이 재정비 구역에 넣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서 재정비 구역을 먼저 지정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그 부분은 당초에 진정이 6월 28일에 들어왔는데 이때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이고요. 정비구역은 언제 지정이 되었느냐 하면, 정비구역 지정은 2004년 12월 20일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할 때까지는 구의회의 의견도 들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오늘 영남일보 신문에 보면 이와 유사한 것이 고법에서 판결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남구에 사시는 분이 남구청장을 상대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 판결에 의하면 건물이 없는 토지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재건축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유인 즉 대상토지의 경우 건물이 없어 재건축사업 시행 지역에 포함시킬 수 없는데도 행정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재건축에 포함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설립 인가 처분은 위법이라는 고법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결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의 자문을 구하고 분명히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110페이지 76번 최정원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는 재건축 구역에 포함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심의를 통해서 했거든요. 만약에 이 소유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진정을 냈을 때는 의회나 담당부서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말로 상황도 안 따져보고 한 결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무슨 답변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배만준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오늘 마침 신문에 그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과연 소유자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했듯이 우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남구에서는 소송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나대지라고 하더라도 도로가 불가피하게 나야 되는 부분, 그 정비구역이 포함이 되어야만 그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재건축을 할 때 규모 있는 개발이 된다고 봤을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포함하라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것이고, 배위원님 얘기하시듯이 본인이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 동의 안 한대로 표시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이 토지를 포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도시계획위원들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정비구역에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할 때는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난 이후에 본인이 거기에 반대했는데도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은 남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경우도 그렇게 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해진 정비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진정 회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최정원이라는 소유자가 자기는 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고 진정을 낸 시점이 12월 3일이고 정비구역 지정을 12월 20일에 했기 때문에 시차가 20일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을 회시한 시점과는 11일 차이, 진정을 낸 시점과는 17일 차이가 나는데 요즘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저희 구에서 안을 잡는데, 구의회 의견을 듣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잡을 때는 포함해서 올린 것이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정비구역이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포함되었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지정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배위원님 말씀은 12월 3일에 냈는데 지정 자체는 20일인데 그 사이에도 동의가 안 된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배만준위원    동의여부만,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안을 시도시계획심위위원회에 냈는데......, 동의여부만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박대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건축지도담당 수고 많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민영주택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87건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 허가 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허가사항까지 여기 나온 대로 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현황인데 이 중에도 허가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허가난 내용은 별도로 파악이 안 되어서 추후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허가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87건 내에 문제되는 지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무엇을 문제라고 보십니까?
김영주위원    주민들 사이에 시끄럽고 데모하러 오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개발이나 민영주택사업 추진현황을 낸 것은 지금 사업승인이 나서 공사추진 중이거나 교통영향평가가 났거나 일부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은 앞으로 추진 할 것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승인 난 것은 저희들이 표시를 다시 해 드리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해야 될 것이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추진이 되어봐야 알거든요.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문제가 되었다고 보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조용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올 때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민영주택사업 추진현황은 여기 나타난 자료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지구에서 추진위원회가 두 군데가 되어서 하나는 조합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는 건설컨설팅이라고 해서 현찰을 가지고 안 하고 구두계약 식으로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한 지구 내에 두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그런 게 사실은 저희들도 염려가 되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접수되기 전까지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구역내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한 상태거든요. 김위원님 말씀은 어떤 데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어떤 데는 민영사업장을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 쪽에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토지를 매입해 놓았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민영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누가 소유권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일 경우에는 사실상 동의로 가름을 하거든요. 거기에 다른 사업자가 뛰어 들어가서 다른 토지 작업을 할 때는 일부 재건축 계획이 취소가 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현재 현황으로 본다면 재건축 추진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고 주민들의 의견 총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업주가 토지 작업만 그분들과 1대 1로 하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만 별 문제없이 추진된다면 그것이 더 빨라집니다.
   그러나 당초에 자기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했던 분들이 안 놓고 있는 그런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봐야 압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토지매입을 하려는 측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50%를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조합을 구성한 측에서는 자기들이 우선이라고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결과야 가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중동에도 서너 곳이 됩니다만 동네에 들어가 보면 첫째 서민들 셋방이 안 나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거머쥐고 있고 두 번째는 집을 수리하거나 일을 하면서 벌어먹는 일일근로자들의 일거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동네 한편에서는 아우성인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그런 문제는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인터넷에도 그런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벌써 시행사가 들어서고 토지작업을 시행하고 일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세를 놔도 세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사실상 법이나 이런 것이 상세하게 안 되어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하게 단위를 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고심이 됩니다.
   고심이 되지만 그게 표면적으로 잘 안 나타나거든요. 김위윈님이 잘 아시겠지만 토지작업을 했다는 말은 하지만 토지작업 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잘 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업무추진과정에서 노하우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있는 행정이나 이 인력으로 그런 부분은 유추 추측까지 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러나 그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보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몇 개 시행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재건축추진도 서로 추진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리기간이 오래 걸리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은 주민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각종 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 허가내용 현황을 뽑아 놨는데 2004년에 허가건수가 57건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 단속내역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그것은 실무적인 것이라서 단속하는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자료는 제출할 수 있어요?
○도시국장 박대녕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단속자료 맞지요?
김영주위원    예, 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
○도시국장 박대녕    각급 기관에서 허가낸 내용은 이것인데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도시국장께서 6시에 행사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으면 미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245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이 있는데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현황이 뒤에 있습니다만 언제 위반이 되었고 언제 조치를 했는지 이 시점이 잘 안 나타납니다.
   위반은 언제이고 조치 완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위반사항과 조치시점을 망라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57쪽에 보시면 상급기관 종합감사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소홀이라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종합감사는 5월 17일에서 25일에 했는데 그 전에 감사대상이 2년이기 때문에 2003년도 것도 있을 것이고 2004년도 초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치위반이 있다면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반사항 시점과 적발시점과, 특히 246쪽에 보면 위반사항이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무단증축 이런 것을 시정했다면 무단용도변경을 다시 원상복구를 했는지 아니면 증축한 부분을 다시 정상적으로 했는지 이런 조치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겼다든지 있을 건데 그런 것을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 나는 것이 있습니다.
   2,000㎡이상 건축물대장 목록이 있습니다.
   특히 251쪽에 부설주차장이지만 2,000㎡이상 건축물 대장입니다.
   거기에 72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거주지가 있고 연면적이 있고 어떤 용도냐, 평수가 어떠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대수를 보면 자주식, 기계식, 옥내, 옥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도 없는 0,0,0 처리는 어떤 것을 뜻합니까?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고 84번, 123번, 200번 등등해서 전부다 그런데 0,0,0 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2,197㎡라면 최소한도 700평 이상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차 대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허가를 하나도 안 받은 것인지 주차장을 하면서 몇 대 허가를 받았는지 왜 0,0,0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은데 지금 답변이 안 된다면 담당자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51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속에서 대구광역시 아파트연합회 수성구지회에다가 5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500만원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초조사에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셨을 텐데 어떤 효과를 생각하시고 지원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이것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되는데 따른 홍보용으로 아파트연합회 수성지회에 집행했는데 대부분이 자료 인쇄하는데 450만원, 강사료 15만원, 강의 자료 15만원, 현수막, 어깨띠 20만원해서 도합 500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최초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데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아파트마다 전파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파를 하려면 그냥 전파를 할 수 없어서 책자를 인쇄해야 되고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강사료를 줘야 되고 어깨띠나 현수막 그런 쪽으로 나가는 금액이 500만원 나갔습니다.
석철위원    아파트관리규약에 대한 준칙을 전함에 있어서 대구시 준칙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연합회 자기가 만든 준칙, 주택법에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부분까지 있는 준칙을 나눠주는데 지원을 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대구시내에서 사용되는 관리규약 준칙은 대구시가 준칙을 만들어서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으로는 6시가 넘을 것 같은데 만약에 국장님이 특별한 일 때문에 나가시면 곽동범 건축지도담당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6시까지 질의를 못 마치면 내일로 하든지 정회 때 의논하기로 합시다.
○도시국장 박대녕    답변에 곽담당이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담당 직원이 자료 준 것을 보면 홍보교육을 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20명 참관하고 거기 표준관리규약 개정 준칙 안에 대한 설명회를 했고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했고 거기에 따른 자료집 60부를 만들고 현수막, 어깨띠를 했습니다.
   자료집이 2,500원씩 1,800부 해서 450만원, 90단지에 20부씩 다음에 홍보교육 하는데 자료집, 현수막, 어깨띠 이래서 총 50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2,500만원 곱하기 1,800부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국장 박대녕    90개 단지에 20부씩 이래서 1,80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각 단지에 20부씩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아파트연합회에서.......,
석철위원    연합회에서 주신 자료를 우리 구가 자료를 검토해서 가능성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시고 산출된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지, 그분들이 1,800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 합니다.
   앞의 얘기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제공되는 자료라든지 그런 걸 함에 있어서 우리 구가 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앞으로 잘 참고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6시에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속기록을 좀 중단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수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4분 기록중지)
!r(17시47분 기록개시)r!
○위원장 김상수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한 결과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는 7월 6일에 다시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환 경 청 소 과 장   정풍영   
   도 시 관 리 과 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