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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일   시   2004년 7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공통요구자료 34쪽, 48쪽에서 49쪽, 132쪽에서 133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81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132쪽에 소송사건 현황 및 계류·패소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담배소매인지정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에 보면 2003년도 10월 31일 행정심판에서 원고청구기각이 됐거든요. 결정이 됐는데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 소송 자체가 저희들은 폐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 접수 순서대로 지정을 해 줬는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접수 순서대로 지정하지 말고 일정한 공고를 해서 여러 사람이 신청할 때 추첨을 하자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에도 승소했고 아마 소송에도 승소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법상 순서대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뒤에 133페이지 근거법령에 보면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런데 분명한 것은 예를 들어서 대단지 아파트가 일시에 들어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추첨을 하고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폐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지정 신청들어 온 사람 지정을 해 줍니다. 통상.
김영주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물론 신청순서에 입각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변경된 걸 보면 기존에 영업을 하던 장소라도 그 사람이 폐업을 했으면 다시 그 부분에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추첨을 하도록 돼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 당시 7월 1일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첨을 하느냐, 순서대로 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각 구에서는 법에 결정된 대로 순서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추첨하도록 명백히 법에서 규명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종전에는 그러면 작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전부 공개모집해서 추첨하는 방식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법대로 순서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소송을 해도 승소할 확률이 없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1일 이전에는 명백히 순서대로 하게끔 법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허가는 구청에서 내 주는 거니까 이런 건 참고를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어쨌든지 승소하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183쪽에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농가수는 1,281농가고 사람은 4,227명 이렇게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논농업직불제 본래 취지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농가수는,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저희 구에 농가가 이렇게 있다는 현황을 표시한 것이고 논농업직불제는 유인물에도 돼 있습니다만 공익적 기능을 보완하고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으로 지급요건을 이행한다면 직불제로써 보상을 해 줍니다. 농사를 안 지으려 하니까 쉽게 말하면 가급적 쌀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 그러나 짓되 이런이런 친환경적으로 지어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농사를 안 지어야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건 아닙니다. 농사를 안 짓고 주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농사를 짓되 친환경적으로 여기서 지급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급요건을 갖추려고 하면 토양검사나 농업기술센터 그걸 받고 소장이 권장하는 쪽으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잔류농약검사도 하고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을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농사를 안 짓고 평당 1,000원인가 주는 그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건 좀 틀립니다. 그건 쌀생산조정사업 해서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곤란하니까 안 지을 때는 토양을 좋게 하고 그만큼 쌀 생산을 조정한다 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농업직불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건 쌀 생산조정사업입니다. 그것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안 그렇던데, 천수답 같은 데는 그걸 신청해도 안 되고 농업진흥지역 같은 데 신청을 하면 1평에 1,000원인가 보상을 안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게 조정제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해서 3년간 재배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핵터당 300만원 지급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농사를 안 지을 때 생산감축을 통해서 쌀 수급균형을 맞추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문제는 농사를 짓되 친환경적으로 지으면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던 것과 영 틀리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김광수위원    논농업직불제 신청하면 양도소득세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런 세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과장님, 가스충전소나 가스판매소 인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187페이지에 지도점검결과 대상별 처분내역에 보시면 개선부분이 23건이 있는데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 시설기준이 부적합하다고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당초 인허가를 내줄 때 지적한 걸 보완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안 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다 내줘놓고 이걸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인데 시설기준이 미흡하다면 애당초에 허가 자체를 안 내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용어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허가시설기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시설기준입니다.
   그래서 허가시설기준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가시설기준이 안 맞다면, 당초에 허가시설기준이 안 맞는 데는 절대 허가가 나갈 수 없겠죠.
양문환위원    판매시설기준이 부적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용어가 애매하게 표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어떤 위험한 요소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별 문제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그건 안전공사에 전부 안전진단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받고 허가를 내줍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정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개선은 별 문제가 없고 과징금이나 고발상태 이게 문제인데 밑에 과징금 고발은 주요부분이기 때문에 5개 업소를 개별적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벌금을 부과하고 대공원가스하고 개미가스는 고발사항이라서 고발했고, 나머지 3개는 과징금 대상이라서 2개소는 과징금 징수를 했고, 나머지 1개소는 2,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현재 자기로서는 억울하다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2003년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벌금을 추징했습니다만 벌금추징하고 나서 새로 여기에 대한 보완을 했습니까. 이 업소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건 다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그전의 잘못에 대해서 처벌받는 겁니다.   
양문환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물이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행정지도보다는, 강력한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스 같은 건 잘못하면 대형사고를 낼 수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사업예산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면 지방비도 자연적 줄고 예산 전체가 줍니다.   
   현재 판단하기로는 중앙부서에서 IMF 처음 왔을 때 생계유지를 일부 생각해서 그때는 처음부터 예산이 많았습니다. 지원이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공공근로사업은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액은 국가에서 내려오는데 비율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부담금으로 해서 비율부담으로 합니다.
박민호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예산 주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박민호위원    예산집행내역이 보니까 전년도에도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줄었고, 2004년도도 줄었고 집행잔액은 이월해서 다시 이듬해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2004년도로 명시이월 했는데 집행잔액이 전년도에도 발생하고 올해도 발생했길래 왜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발생한 이유는 1년에 네 번을 기준으로 모집해서 합니다만 1차에 예를 들어 80명 모집했는데 중간에 노는 사람, 비 와서 일 못해서 예산 남은 것은 2/4분기에 넘기고, 또 2/4분기는 3/4분기로 넘기고 이래서 4/4분기 마지막에 가서 비가 온다든지 일기로 인해서 일을 못했다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한 이틀 쉬었다든지 막판에 가서 자기가 하다가 취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건비가 남는 겁니다.
   그건 그 이듬해 안 넘기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데 일정비율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반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과장님, 집행내역에 집행방법을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각 동네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을 시키고 집행방법을......,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못 사는 영세층입니다. 구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수급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신청을 1년에 네 번을 합니다. 공고하면 신청하는데 신청서를 받으면 채점을 합니다. 9개 분야에 27개 항목이 있습니다. 주로 연령, 재산, 실업기간, 부양가족수 이런 걸 채점해서 우선순위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예산대로, 순위대로 선발해서 배치를 합니다. 배치하는데 임금은 예를 들어서 옥외 근로사업하는 건 2만2,000원,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하는 데는 좀 힘이 드니까 2만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월 평균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약 60만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일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한 달 일하면 지급하고 이래서 3개월을 1기분으로 일을 마칩니다.
이정식위원    일은 각 동별로 시키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거의 동에 나갑니다.
이정식위원    동에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이정식위원    임금은 어디서 구청에서 지불합니까? 안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동에서 지급합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지도점검 처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단속실적에서 지난해는 아주 실적이 미흡한데 이 미흡한 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미흡한지,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제가 다니다보면 LPG 가스통을 보통 1톤 차에 많이 싣습니다. 싣고 다니는데 보면 통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고. 주위에 보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한지, 그런 것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또 과장님, 가스운반하는 운전자와 종사자 안전교육을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정기적으로 한 번 받고 수시로 안전공사에서 시키고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킵니다만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상 그 사람들 자질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질도 높이고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기사는 교육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교육 잘 안 받습니다. 받아라 해도." 이런 조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안 받을 때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솔직히 가스운반하는 기사도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오늘날까지 한 사람도 조치한 게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기사는 고정된 직원이 아니고 들락날락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검토, 검토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위험물 취급하는데는 필히......,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건 이번에 지적받은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가스차 운반할 때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통이 자유자재로 노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이런 것을 가스업체에 지시해서 안전하게 운반하도록, 주민들 불안하게 여기는 이런 걸 조치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김종수위원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스운반차량에는 반드시 2명이 탑승하셔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2명이 반드시 탑승하는 게 아니고 2명이 탑승을 해야만 일이 됩니다. 운전기사하고 가스를 만지는 기사하고 두 사람이 탑승해야 되죠.
○위원장 석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 분만 탑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 분이 타시면 한 분이 배달하시는 중에 가스차량에 사람이 없어지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188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시장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 할인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개소로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건 3,000㎥ 이상을 기준으로 할인점을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우리 지역의 할인점이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고산에 하나 있고 이마트 있고 이렇습니다. 월마트, 이마트.
○위원장 석철    중동의 나이스마트는 아닌 모양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그건 면적이 적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2001년도 자료에는 할인점이 3개가 있는 걸로 돼 있다가 2개로 기준의 변경이 중간에 있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게 전문점하고 할인점하고 근래에 분리가 되어서 기준이 조금 바뀐 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전문점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대백가구는 전문가구만 하기 때문에 전문점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위원장 석철    전문점은 면적 대상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것도 3,000㎥인데 그건 전문적으로 가구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석철    예, 알겠습니다. 기준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업소 8개소가 나와있는데 이 문제가 전부다 검정유효기간초과 이 말이 나오는데 매년 이 정도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데 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게 연료유미터하는 주유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정이 늘 바쁘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날짜에 하겠다 해놓고 잊어버리고 넘어가는데 사실상 자기들도 상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감수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옳게 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해마다 이런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전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하여튼 주유소가 70개소 되는데 계속해서 7개, 8개 이 정도 숫자가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좀 줄어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하셨는데 2003년 단속에서는 허위표시는 없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금년에는 허위표시단속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 다음에 192페이지 자료는 사실 취업자 중심으로 자료를 부탁드린 목적이 있었는데 아마 전달과정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수료 현황에서 취업자 32명이 훈련직종에 맞는 쪽으로 취업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된 건지 구분이 가능하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전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잘못 접수를 해서 양식은 좀 변경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중요시 하라는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32명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자료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자료를 확인하셔서 취업하신 분들이 훈련하신 직종에 맞춰서 가셨는지, 또 그 밑에 보면 조기취업이 다섯 분인데 이 분들 조기취업이 같은 분야로 가신 건지, 그냥 이 훈련을 받으시다가 다른 쪽에 일이 생겨서 취업하시는 바람에 중도 탈락하신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별도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 다음에 위에 훈련실시 기간에서 애활직업전문학교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파동입니다.
○위원장 석철    파동 13-5번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길 건너 파동 산밑에 애활원.
○위원장 석철    애활원하고 동일 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석철    여기 이 애활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인 직업훈련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이 지정은 시에서 훈련기관을 지정받습니다. 신청을 해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말씀드린 뜻은 여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훈련비까지 나간다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건 아마 애활원하고 직업전문학교하고는 경리절차가 틀립니다. 정부에서, 보사부에서 지급하는 건 애활원 쪽으로 지급이 되고 여기 전문학교는 자동차 정비입니다. 이 부분의 인건비는 여기에서 훈련기관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분리경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복지행정과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보기에는 같은 종사자에 대해서 지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는.
   한번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187쪽에 주요 행정처분업소 내역에 보면 희망로 주유소가 고발이 되어서 과징금이 2,000만원 나왔는데 유사석유제품 판매하다가 고발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정식 소송을 제기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주유소는 유사휘발유 같은 걸 팔면 2,000만원의 과징금이 나오는데 길거리나 가정집에서 유사휘발유 파는 건 어디서 단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그 말씀인 모양인데 그게 2003년 4월 23일인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사제품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4월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유사제품을 확실히 명시하고 처벌규정을 엄하게 했습니다. 5년 이하 징역에 2년 이상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희망주유소는 작년에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 등유탱크를 경유탱크로 바꾸면서 거기에 등유가 일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취할 당시에는 혼합이 됐기 때문에 불량석유다. 이래서 검사원에서 검사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발했는데 이 소유자는 사실상 억울하다, 이런 걸 감안해 달라 이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도 소송해서 100% 이긴다고는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정을 감안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 하면 사실상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소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과징금 2,000만원 물리는 것도 좋은데, 지금 유사석유제품을 주로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금년의 상황입니다만 금년에 단속을 해서 6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원에 의뢰를 해서 이게 유사석유라고 전문가 판단이 나야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아야 되는데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사법권 있는 사람하고, 기술원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이것이 주로 소방법에 많이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페인트 같은 건 일정규모가 되면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소방관서나 5, 6개 부서에서 손발을 맞춰서 단속을 해야만 가능한데 금년에 합동으로 단속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처음 6개소 고발조치를 해 놨습니다. 어떻게 처벌이 될는지는 궁금한 사항인데 앞으로도 아마 시 단위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앞으로고 지금 현재가 문제인데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에 가면요, 겉으로는 칠하는 집으로 위장을 해놓고 아침저녁에는 자기네들이 선전해서 아는 차들이 와서 유사휘발유를 넣고 간다 말입니다. 그런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건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걸 단속을 하라고 단속권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런데 현장단속은 그때 현장에서 단속을 못하면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합동으로 단속하는데 그게 일개 페인트상에 기존 나온 상품 여러 가지 진열해 놔도 그게 유사석유가 아닙니다. 그걸 섞었을 때, 제조를 해서 차에 넣어서 차량으로 이용했을 때만 유사석유로 단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속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서나 기술검사원이나 여러 부서에서 합동으로 단속하는데 소위 말해서, 그걸 섞어서 차에 주유할 때 잡아야 됩니다. 사진 찍고 그 기름을 채취해서 기술원에 가서 이건 유사석유 무엇무엇을 섞은 석유라고 판정이 나야 고발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단속하면 안 되나 하시지만 저희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주택가에 있으면, 주택가 소방도로에 위치해 있는 건 소방법에 의해서 고발하든지 해야......,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런 페인트 종류는, 도료는 전부 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겉으로는 페인트 집 같이 하지만 간판도 안 달아놓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김영주위원    아침저녁으로 보면 차에 휘발유를 넣고 간다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건 합동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경찰, 소방서에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단속하자고.
   그런데 저희 행정직원 몇 명으로는 거의 단속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그건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승용차가 와서 넣어간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리고 퇴근시간 무렵에 그럴 때하고 저희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그렇게 하는 데가 한 2, 30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주시하다가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하여튼 이건 없어져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김영주위원    우리 이웃에 그런 점포가 하나 있는데 그 부근의 주민들은 화약고 같아서 터지면 불바다 된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건 조금......,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직접 단속은 못하더라도 계도는 합니다. 앞으로 단속하겠다.
   1차적으로 전화로 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있으면 즉각 나가서 1차 고발할 수 있는 증빙은 못 갖추더라도 예방상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주택가에 있는 유사석유제품 파는 데 신경을 써서 단속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r(10시36분 기록개시)r!
○위원장 석철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49쪽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내역 해서 위에 양정공무원 기타업무추진비 1인, 양정공무원 복리후생비 1인, 인건비 1인, 수당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양정공무원이 저희 과에 별도로 한 분 있습니다. 농업직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 부분 집행잔액은 직원이 이동돼서 경력이 많은 직원이 온다든지 낮은 직원이 온다든지 하면 이동되어서 한 달간 공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건비를 법정경비로 지불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한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한 사람입니다.
김광수위원    한 사람인데 따로따로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시비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 시비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8급이 올 수도 있고, 8급 중에서도 호봉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에 직원이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든지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하고. 이건 법정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월급이 한 몫에 안 나오고 시비 따로 나오고 구비 따로 나오고 이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건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건 알겠고, 유기동물 포획하는 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건 길거리에 주인 없는 개나 동물들이 다닐 때 그걸 포획하는 수수료입니다. 버려진 동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버려졌다든지 정상생활을 못하고 주인이 없는 그런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의사회에 위탁해서 한 마리 포획하면 수수료 얼마 결정된 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73두면 주로 뭡니까.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주로 개입니다.
김광수위원    날짜 43일 하는 이건?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건 그 사람들 작업한 일수고요, 하루에 2마리 일 수도 있고......,
김광수위원    길거리에 죽은 동물이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버려진 동물,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정상생활을 못하고 주인이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동물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보통......,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죽으면 그건 폐기물로 됩니다.
김광수위원    개 같은 건 한 마리 해주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건 킬로에 따라 틀립니다. 무게에 따라서 10㎏, 20㎏, 30㎏ 해놨는데 산출하는 근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은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188쪽에 상거래 질서 단속내역에 가격표시제를 우리 구에서 단속할 때 단속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가격표시제의 단속기준?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가격표시제는 지금 위반업소는 적발 못 했습니다만 이건 이렇습니다.
   매장이 큰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그 다음에 쇼핑센터나 주로 대규모에 단속을 하는데 그런데 판매가격 표시제 단속대상이 33㎡ 이상이라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업소에서는 대부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전자로 하기 때문에 나가면서 물건에 찰칵찰칵 찍히는 게 가격표시제 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소규모, 조그마한 데는 사실상 가격표시제 대상업소도 안될뿐더러 영세업소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고 큰 데만 하다 보니까 사실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는.
손운익위원    그러면 33㎡라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손운익위원    10평 이상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10평 이상의 업소에는 동일 업종은 가격표시가 같아야 됩니까?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건 가격품종에 따라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이 컵이라 하면 이 컵이 할인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전문점이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동일해야 됩니까?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건 여러 품종이 있는데요, 상품 품종에 따라서 가격표시제를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표시를 하더라도 가격이 행정지도가격이 있고 자율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다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동일 업종의 장사라도 가격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가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율가격은 내가 100원 받고 옆집에 200원 받더라도 표시만 하면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운익위원    표시만 하면 관계 없어진다. 본위원이 왜 이걸 묻나 하면 제가 라면을 비교해 봤거든요. 라면이 제일 싼 데는 450원 합니다. 편의점에 가면 600원 합니다. 150원 차이가 우리 서민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건데 150원 하면 엄청스레 큰 차이거든요.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관리가 된다면 이런 건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100원이고 어떤 집은 200원인 것 같으면 소비자보호센터 민간인 차원에서 인터넷에 띄워서 이 집은 200원이니까 비싸다, 어디 가면 100원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불매운동은 가능한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나 하면 우리가 가격표시제 단속을 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10% 범위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건 모르겠는데 450원하고 600원하는 건 엄청스런 차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차이가 많이 나죠.
손운익위원    이런 건 단속해야 되지 싶어서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자율적인 가격을 매겨놓고 자율적으로 받되 가격만 표시해라, 그 다음에 선택은 소비자가 한다. 예를 들어 좋은 환경 속에서 판매하면 내가 10원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가격표시제 단속이 근본적으로 잘못 됐는 게 허용한계를 10%, 20% 정해놔야 되지 이건 너무 부당하다 싶어서, 내 마음대로 600원, 700원 받으면 가격표시제 단속하나 마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상에서는 백화점 가서 사는 것 보다 엄청나게 쌉니다. 그러니까 매장 세금을 안 주죠. 인터넷쇼핑이 싼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손운익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같은 편의점이라면 600원이면 다 600원 받아야죠. 550원 받는 데가 있고 600원 받는 데도 있고 이런 편차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다소 모순점은 있죠.
손운익위원    그런 정도가 되면 이건 우리 구에서 가격표시제를 단속한다면 단속을 해야 안 되나 그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과장님, 184쪽에 토지개량사업에 산성화된 토지에 석회, 규산질 해서 보조하는 게 있는데 이게 현재 전액 보조입니까? 무료 지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이건 전액으로 비료 구입해서 토양 개량을 하기 위해서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없고 농협을 통해서 비료를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비료를 사서 토양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식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옛날에는 퇴비를 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현재는 금비료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사짓는 사람은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라는 제한구역을 정해놓고 고산 등지에 나가면 전부 그린벨트에서 농사 짓고 있거든요. 전부 산성화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 사업은 많이 확산할수록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49쪽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 43일에 73두인데 주로 어떤 동물입니까. 포획한 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주로 개입니다.
김영주위원    개입니까. 전부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고양이 같은 건 포획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사실 동물보호 차원에서 보면 고양이는 원칙으로는 포획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연동물이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그것도 민가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게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보호 차원에서 볼 때는 보호를 해 줘야 되고 피해를 입은 차원에서 볼 때는 없애야 되는데 이게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법상 임의대로 포획하면 위법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개들도 보면 길거리에 73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인 없는 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건 신고하면 즉시 포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합니다.
김영주위원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88쪽에 보면 부정계량기 단속이 있는데 요즘도 정기적으로 계량기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규화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제화 돼 있고, 그 다음에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수시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수시검사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요즘은 쌀집 같은 데 옛날처럼 수동식 저울이 거의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런 게 많이 없고 그런 저울에 얼마 차이 나봐야 별로 유통과정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아주 정밀한 금은방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현지시정 해서 접시지시저울 27개업소 28기물을 현지에서 시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건 추가 잘못돼서 현지에서 맞추어 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현지시정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가 파손됐다든지 그 다음에 평탄하게 안 놓고 약간 경사지게 놨다든지 현장에서 시정하는 건 전부 수평관계 이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기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사용자가 수평을 안 맞췄다든지 안 그러면 앞에 유리가 파손돼서 금을 돌릴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시정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접시저울 같은 건 얼마든지 변조가 가능한 건데 사실 위에 조정하는 거 조금 돌려서 100g 같은 건 얼마든지 속여서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접시저울 사용하는 데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데 이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걸 점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잘 적어놓으셨네. 190페이지 향후계획에 보시면 석유판매업소 가격표시판 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단속을 하시겠다고 좋은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실제 카드가격을 굉장히 싸게 써서 많이 했는데 단속하신다는 말은 이게 위법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위법사항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올해는 꼭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저희들도 향후계획을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감사자료에 내놓은 겁니다.
   이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보충감사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정각부터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와 35쪽, 50쪽, 60쪽, 63∼66쪽, 87∼89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93∼21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김경동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전체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수량이 총 몇 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5,101개입니다.
장병태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각 동에 배부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000년부터 배부가 돼서 회수로는 5년째입니다.
장병태위원    2004년까지 5,101개라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현재까지입니다.
장병태위원    연간 신규량은 파손되는 것에 따라서 맞추어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1년에 이만큼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신규구매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기본적으로는 파손된 것과 각 동에서 수요조사된 내용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때때로 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추경에 확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손된 부분, 다음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수요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기존 배치된 용기하고 각 동에서 신규로 필요하다고 해서 구매요구한 수량하고 구매를 해서 각 동에 배치를 하고 나서 각 동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공문을 내서 현재 그 결과가 집계 중에 있는 그 주요내용으로 보면 개별관리번호, 즉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하는 특별계획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5,101개가 안될 걸로 봅니다.
   깨진 것도 있기 때문에, 코드번호를 부여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장병태위원    2000년부터 여태까지는 관리대장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관리대장이 나름대로는 있었겠지만 획일적으로 체계적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병태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각 동을 다녀보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파손되면 제때 교환이 되는지, 또 신규 구매된 전용수거용기가 제대로 배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모 동사무소에 가면 신규로 구매한 전용수거용기 수십 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대장도 만들고 일련번호도 부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니까 그 결과서가 나오는대로 서면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새 용기 수십 개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다음 감사자료 89쪽 11번항에 유림노르웨이아파트 신축에 따른 철거공사로 인한 먼지·소음피해 진정이 있었는데 서류내역에 확인을 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부적합하여 행정처분하고 소음·먼지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 조치가 잘 시행이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그 부분은 철거는 벌써 완료되었고 지금 터파기공사 중이고 지난 일이니까 잘 되었니, 못 되었니 하는 것은 그냥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유림노르웨이에서 현재 범어동에 건축허가 신청할 때 터파기공사 공법은 어떤 식으로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우선 유림노르웨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터파기공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터파기공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 소관과 관련하는 소음·먼지 관련해서는......,
장병태위원    환경청소과 소관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터파기공법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 과 소관은 소음이나 먼지 관련해서 방진·방음시설 관련이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유림노르웨이숲에서 공사 신청할 때 터파기공법을 소음·진동·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긁어내는 식으로 공법을 신청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관리문제는 환경청소과 소관이 맞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방진·방음관련 시설 감독이나 규제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소음·먼지발생 억제시설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방음·방진벽이 4 내지 5m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림노르웨이숲에서 원래 터파기공법에서 변경해서 작업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책임소재 같습니다만 그 공법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소음이나 먼지를 방음이나 방진하는 그런.....,
장병태위원    환경관리는 환경청소과 소관이 맞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유림노르웨이숲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소음이나 먼지 이런 진정은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진정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장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방음·방진벽이 4 내지 6m 높이로 설치되어 있고 자동식 세륜시설 2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 고압살수시설 6기, 스프링클러 1기, 살수차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법적기준을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유림 같은 경우에 전화민원이나 사이버신문고 민원으로 몇 차례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합동점검한 것을 포함해서 7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소음·먼지 관련되는 기준에는 사실상 초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장병태위원    환경청소과에서 7차례나 확인을 했는데 기준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기준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장병태위원   지금 유림노르웨이숲에서 터파기공사를 할 때 원래 우리 구에 신청할 때, 물론 신청하는 부서가 환경청소과는 아닙니다만 관리부서가 환경청소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터파기공법이 소음·진동·먼지를 완전히 없애는 긁어서 하는 그런 공법인데 그렇게 허가신청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추진된 터파기공법은 때려서 땅을 파는 그 공법으로 하다가 지금은 발파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건설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긁어내서 터파기 하는 것은 시간상이나 단가가 상당히 많은데 그 공법으로 신청을 해놓고 작업하고 있는 것은 때려서 하는, 소음이나 진동이 엄청 나는 그 공법, 그것이 단가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아주 위험한 발파로 바뀌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환경청소과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버되는 수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본위원이 지역주민들한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다고 해서 비오는 날 직접 가봤는데 브레이커 작업하는 기계가 3대가 작업하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온 산이 울려서 무너질 정도인데 그래도 소음측정이 기준치 이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측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음이라는 게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더 났다가, 덜 났다가 하거든요. 항상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불만스럽게 표출하는 부분이 소음이 정말로 많이 났을 때 우리가 빨리 도착해서 측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불만을 듣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받고 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미 소음량을 줄일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고요, 또 유림이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앞에 산이 막혀 있어서 전문가들의 비공식적인 얘기를 빌리면 소음이 나면 그쪽 산에 가서 부딪혀서 다시 오니까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태왕유성하이빌이라는 빌라에 계시는 분들이.......,
장병태위원    터파기공법이 변경된 부분은 해당 과에다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현재 소음이나 진동이 굉장하고, 본위원이 비오는 날 현장에 가서 주변환경을 둘러보고 담당 현장소장을 불러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브레이크 작업을 멈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말대로 소음이 심하게 나다가 단속이 나오는 징후가 보이면 소음을 적게 내는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여기에서 거리도 가까우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들이 소음·진동에 관해서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저소음 공법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원래 허가할 때도 공법 자체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공법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환경청소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소음은 몇 db로 알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역하고 시간대별로 틀립니다.
김종수위원    주거지역내에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주거지역내에 낮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70db입니다.
김종수위원    60db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조금씩 틀리는데요, 공사장에 낮 시간대에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70db이고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75db입니다.
김종수위원    이것을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브레이크엔진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내가 공사장에서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소음은 기준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는 측정을 7차례 했을 때 그 측정할 당시에 70db을 오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처분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행정처분한 것은 방진시설을 일부 미설치한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아니고 유림에 서너 차례 개선명령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처분이었지만 규제기준을 오버해서 처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종수위원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업체에 보고가 들어가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측정하러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환경관리계에서 담당과 직원들이 나가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간접적으로 크로스체크를 해봤는데 저희들 직원을 저는 믿고 있고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직원, 담당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환경청소과에서 단속이 나온다고 하면 그 현장에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기계엔진 소음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그 당시에는 작업도 제대로 안 하고 압력도 세게 안 넣는다고 업체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장위원님 말씀이나 김위원님 말씀이 공통적인데 소음을 발생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측정하러 나갈 때는 소음량을 줄이거나 장비사용을 줄임으로 해서 측정기준내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신뢰를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인데 그래서 현재 담당하고 직원이 2인 1조가 되어서 거의 메이다시피 해서 체크를 하고 점검하는데 심지어 저희들 차를 안 타고 가고 다른 차를 이용할 정도로 하고 또 가끔은 저도 민원전화를 받고 담당과 직원과 함께 이 장비를 들고 나가면, 물론 나가는 시간이 시차는 있습니다만,
김종수위원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몇 시까지 가겠다고 하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종수위원    그런 시간을 정하지 말고 불시에 현장에 가 보세요, 몇 시까지 가겠다고 통보를 하지 말고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도 특별지시가 계셨고 저희들도 특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절기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특별관리점검계획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일과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공휴일에도 가는 식으로 2개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사업자와 유착없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간약속을 하지 마시고 불시에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203쪽에 보면 청소미이행 과태료부과내역이라고 해서 부과가 61건이고 징수가 27건인데 체납이 34건으로 50% 이상이 미체납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과태료가 몇 인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주민들은 벌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정화조 부과는 2만6,000여 건이 되는 중에 61건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율로 보면 많은 게 아니고 전체 징수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정화조 용량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이고, 19인 이하인 경우에는 20만원으로 용량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보통 100인 이상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면 1년에 한 번씩 푸면 1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은 보통 60만원이 나오거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못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이 14만원 나오는 과징금을 60만원씩 매긴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벌금을 매기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지금 통지서를 가져 왔는데,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기 전 30일 전에 엽서로 통지를 합니다.
   물론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리고 조례에는 없지만 독촉안내를 한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30일 전에 한 번하고 청소예정일이 경과했는데도 안할 경우에도 10일 정도 안 하면 다시 독촉안내를 한번 더 합니다.
김상수위원    독촉안내를 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벌금이 얼마 나온다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구체적으로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간다는 것이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정화조청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옛날에 오수정화시설이 안될 때는 부과하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이나 시장님 입에서도 대구는 100%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주택 자체적으로 보면 정화조시설을 해놓았으니까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정화조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현재 오수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법에도 있고요.
손운익위원    법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도 오수관하고 직라인 하면 정화조청소를 안해도 되거든요. 옛날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발상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정화조를 거쳐 나가도 오수관으로 가고 바로 연결이 되어도 오수관으로 갑니다.
   옛날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손운익위원    옛날에 오수가 많아서 환경을 오염할 때 같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간에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환경오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주장대로하면 100%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옛날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서민들한테 매기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지도를 해서 과태료를 안 내고 청소를 안 하도록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옛날에 법이 이러니까 줘야 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손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분류식 하수처리를 말씀하십니다.
   특히 지산·범물지구인 경우에 지산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서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 오수전용 하수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식관으로 아파트나 건물에서 연결만 시키면 정화조는 폐쇄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에서 오수전용하수도로 연결시키는 관거를 접합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한 번 푸는데 1년에 10만원 정도 되는데 100만원 된다고 해도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용하수도 외에 접합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지산·범물쪽에 48개의 대형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아파트를 포함해서 35개는 분류식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가 없어 신천에 흘러가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과는 조금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지산·범물에는 지산하수처리장, 고산·시지에는 남천하수처리장, 나머지는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기본 주택에서 오수관이 제대로 안 되고 오수관으로 연결을 안 하면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데 과장님도 판단을 일반 하수관하고 오수관 연결관계를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산·범물이나 시지지구라든지 신주택지에는 오수관로, 하수관로, 우수관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지산·범물이나 시지지구에 정화조를 설치할 때, 지산하수처리장이 안 되었을 때는 정화조에서 나간 최종 관은 오수관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 정화조시설 된 것은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데 요금을 낸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화조로 나가는 물은 옛날에 있을 때도 하수처리장이 없을 때도 오수관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과장님 이론대로라면 정화조청소하면 정화조에 들어가서 걸러나간 하수관을 오수관으로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비용도 3, 4백만원이 들어갈 것도 없고 나오는 관하고 바로 연결하면 되는 상황인데, 정화조가 있으면 부패하고 냄새나고 폭발위험도 있고 청소하는데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지산·범물이나 시지지구의 신주택지에는 오수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한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되어 있는 것은 하수관세를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손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도면을 드렸느냐 하면,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류식인데 오수전용하수도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부분에 드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부담하면 정화조 만드는 것이 면제가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청소할 필요도 없고 돈도 안 내는 겁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이 분류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화조 한 개 설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뇨가 흘러가서 하수관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분뇨에서 중간 라인에 정화조 하나 설치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분뇨생활오수관에 오수관 전용하수도로 분류되는 것까지 되어 있다니까요, 중간 과정에 편의상 정화조 설치된 것 뿐입니다.
   옛날에는 하수처리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생겼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손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관이 다 되어 있는데 그 관에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그 연결을 누가 하느냐, 개인이......,
손운익위원    정화조를 없애라는 얘기인데 앞의 부분을 제외하고 오수전용하수관까지는 정화조 있는 것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연 1회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2, 3년에 1회 정도 의무적이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줘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절대 부당합니다.
   과장님 이론대로 하더라도 무조건 부과를 안 해야 됩니다.
   분뇨가 오수관로를 안 거치고 하수도로 흘러서 하천으로 흐른다면 당연히 내야 되죠, 이 뒤의 과정은 정화조를 설치했든 새로 하든간에 이 과정은 그대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각하고 계십니다.
   일단 검토해 보시고, 공무원들은 너무 법에 의존하는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들에게 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요, 현재는 정화조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의무적인데 정화조를 2년 내지 3년에 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태료 부과를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제도개선을 하세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고......,
손운익위원    자기 집이 폭발되도록 안 놔두고 자율적으로 하면 다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니까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자율적으로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말고 주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선정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법에 있으니까 한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뒤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득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지산·범물에 2002년도에 부과건수가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바로 파악해서......,
양문환위원    말씀 중에 건물이 몇 개 업소에서 몇 개를 연결했다고 하는데 몇 개에서 몇 개를 오수관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대형건물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48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5개 아파트가 분류식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날짜를 보니까 2002년 9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까지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9월에 지산 화성타운이 폐쇄를 했고 가장 최근에는 5월 19일인데 범물 태성하고 한라 창신이 협의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이 지산동사무소에 근무를 하시면서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요, 도로가에 냄새가 난다는 소문을 들었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양문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고 오수관하고 연결하려고 하니 오수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긴급 30억원 배당을 해서 공사에 들어갔는데 2002년에 관이 없는데 어디로 연결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시설을 안 갖추었는데 어디에다 합니까?
   그런 시설을 안 갖추어놓고 부과를 매기면 안 되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된 관행을 자기들은 덮어놓고 주민들한테 과태료 매기는 것은 잘못되었고, 시에 알아보시면 아시다시피 긴급예산이 배당되어서 오수관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마침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쉬쉬하고 덮고, '95년, '96년에 우·오수 분리가 안 되었다고 질의하고 나가신 과장님 중에서는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안 되었는데, 사실 회피용보다는 진실적으로 밝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주변의 상가건물의 지면이 낮고 밑으로 내려가는 오수관이 높아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바닥으로 바로 흘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냄새가 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이 점검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점검을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점검을 해보고 관의 높이라든지 적당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점검을 해 보세요.
   동아백화점 쪽하고 증권 쪽 뒤편에는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분명히 관으로 안 들어가고 밑으로 바로 흘러서 날이 굳은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상당히 냄새가 나는데 또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쪽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철저하게 점검하게 해서 결과를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산·범물지구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 하수관,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는데 복개한 부분에 두산오거리에서 황금네거리로 흘러가는 그 관은 우수관이지 하수, 오수관이 아닙니다.
   현재 우수기가 아니고는 두산오거리에서 황금네거리로 흘러가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도 가면 개울물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산·범물지구에서 하수관이 누수하거나 오수관이 누수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면 연결이 안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일부러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물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개울물이 내려옵니다.
   비가 왔을 때 내려오는 것은 우수가 흘러서 진밭골에서 내려오면 인정이 되는데 평소에 진밭골에서 물이 안 내려오는데 내려 가는 것은 오수·하수관이 누수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소관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하수도관리는 건설과인데......,
손운익위원    책임 추궁이 아니고 이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지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196쪽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이것이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2페이지에 자동차 매연단속이나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대구시내 8개 구·군 중에서 수성구가 제일 많이 했다고 실적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에 보면 배출업소가 436개 업소 중에서 1년에 몇 번 단속하는지는 몰라도 위반업소가 13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1년에 단속을 몇 번씩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업소마다 틀리는데, 업소등급에 따라서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을 합니다.
   청색업소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이고, 청색업소라는 것은 2년 동안 위반을 한 번도 안한 업소를 청색업소라고 하고, 녹색업소는 2년간 1회 정도 위반을 한 업소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적색업소는 2회 이상 위반한 업소인데 우리 구에는 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436개 중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위반업소가 13개 업소 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고, 또 203페이지에 정화조청소 미이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정화조 청소하라는 통지서를 전달할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도 이것이 문제가 없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청소관련해서 요금이라든지 민원이 사실상 그리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가 있다면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할 때 깨끗이 관리를 안 한다는 민원은 확인을 했는데 요금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청소 안내시스템을 볼 때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요금도 요금이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청소하라고 먼저 통지할 때 우편으로 하는데 엽서로 들어오다가 보니까 배달부가 대문 앞에 던지고 가는데 이것이 바람에 날려서 골목에 날라 다니다가 본인이 그것을 주우면 다행인데 못 주우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안 하고 넘겨서 과태료를 내는 예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한 방법으로 전달한다든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고지서를 못 받아서 아는 주민들이 소송을 한다든지 대응할 때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소송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화조청소 안내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 정화조는 언제 퍼야 된다는 안내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동별로 그런 것을 빨리 해주세요. 이것이 결국은 환경오염이 됩니다. 정화도 안 되고 넘치면 하수도로 분출되고 냄새도 나거든요.
   이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고, 또 209페이지에 지하수개발 현황과 관리실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하수가 허가공이 353개공이고 신고대상이 96개 해서 도합 649개공이 있는데 이 중에 폐공이 111개공이 있습니다.
   이 위치를 도면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매스컴에도 환경오염,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면으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195쪽에 일반폐기물을 대성환경과 우성환경 2개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종수위원    폐기물이 중량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언론에도 이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쓰레기를 적치 중에 밑에 중량이 많이 나가는 돌, 흙을 주워 넣는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제가 공부한다고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도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김종수위원    언론에서 나오고 경찰에서 조사도 나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들어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업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의적으로 돌을 싣는다든지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봤는데 삽으로 흙을 싣는데, 그래서 당신들 왜 흙을 싣느냐고 하니까 흙이 지저분해서 냄새가 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위법을 저지르고 무조건 톤수를 늘리려고 심지어 돌까지 주워 넣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을 들어봤다고 생각하는데 못 들어봤다고 하니까, 저는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하치장 조사도 나간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업체에서 이런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생활쓰레기 적치여부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 안하고 뭐를 조사합니까?
   하치장에 점검 확인하러 한번 가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점검을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싣는 것은 몇 번 봤는데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보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직접 봤고 언론에서도 들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흙을 싣는 것은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지금 쓰레기를 내다보면 가정에서 마당을 쓸다보면 흙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고의적이라기 보다는 치워준다는 측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흙을 오래 두면 냄새가 나서 치워야 된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또 주위에 돌이 있으면 싣는다는 말입니다.
   중량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하니까 무조건 중량을 늘리려는 행태를 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것이 청소를 해서 환경을 위한 측면이 아니고 중량을 늘리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라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이런 위법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독을 하실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감독을 매일은 못하지만 불시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는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동에서 눈으로 보고 현장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시고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6급 담당이 단합대회가 있는 것 같고 감사내용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오후에도 수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월요일로 연기해서 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담당들이 야유회가 있습니다만 저희과 담당들은 애시당초 이것과 관련없이 안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87페이지 네 번째 진정인 건의서에 보면 밑에는 학원이고 위에는 에어로빅장인 모양인데 밑에 학원이 있는데 위에 에어로빅장이 생길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 관계는 제가 좀 파악이......,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같은 건물 안에서 소음이 올 때는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해놨는데 소리나 진동이 바로 내려오는 수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서 뒤돌아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게 안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게 소음진동규제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소음이 나는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법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행정지도는 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은 어렵다 그런 말씀을......,
김광수위원    그런데 소음이라 하는 건 어디까지나 바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밖에서 나는 것도 소음이 심할 때는 측정을 해서 조정을 안 합니까? 같은 건물이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법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경우에 측정해서 처분을 하기 보다는 행정지도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권고를 하면 다 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 줍니다. 생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는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수용을 해줍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문환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예,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방금 학원하고 에어로빅하고 누가 그 건물에 먼저 들어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황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학원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학원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인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인가를 내야 되지 싶고 에어로빅장은 상당히 소음이 있지 싶은데 동일 건물 내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관에서 공문을 내셔서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을 해 주세요. 근래에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너무 태만하게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교육청에 회시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195쪽에 일반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거량을 과장님이 연도별로 비교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폐기물은 대행업체가 하는 걸......,
손운익위원    우리 현황에 나와있잖아요. 나와있는데 이걸 발생량을 연도별로 자료로 하면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주 면밀히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줄어드는 걸로.
손운익위원    과장님이 조사를 안해 보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안 있습니까. 작년 자료에서는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올해 자료하고 작년 자료하면 70%가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감사자료보다 올해 양이 70% 늘어났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폐기물 이게 대성환경하고 우성환경이 대행을 하는 업체인데 처음에는 이걸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작년 2003년 6월까지는 공동주택만 수거를 대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6월까지는 공동주택만 수거를 대행하다가 2003년 6월 10일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래서 늘어났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일단 단독주택으로 확대했더라도 수거량이 늘어나면 종량제봉투가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손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량제봉투 내용이 아니고......,
손운익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이외 발생량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건 물론 종량제지마는 대성환경, 우성환경에서......,
손운익위원    대성하고 우성은 종량제봉투를 수거 안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합니다. 하는데......,
손운익위원    수거하죠? 전체 양은 그것에 준하는 게 아니고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면 이 양이 이만큼 늘어났으면 종량제봉투가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먼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청소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우리가 직영하는 게 있고......,
손운익위원    물론 그건 압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여기 자료는 대행하는 2개 업체에서 하는 그 양입니다.
손운익위원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 폐기물이나 이런 건 종량제봉투 없이 수거해 가잖아요.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은 직접 계약을 하죠, 구청하고 관계 없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아까 자료 그것 때문에 달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단독주택으로 해서 수거량은 늘어났는데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 자료가 100만매가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가 준다 하면 우리 구에서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사실은 제가 6개월째 고민하고 있는 중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청소행정에 가장 핵심이기도 한 게 종량제봉투인데 제 나름대로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우선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검은 봉투, 불법투기하는 게 석위원장님은 50%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하면 불법투기가 많다는 거죠.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단속을 약간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2002년도의 경우에는 월드컵과 U-대회가 있어서 시민의식도 그렇고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규격봉투에 많이 넣었는데 지금 규격봉투 사용 안 하는 게 한 30%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하면서 음식물이 종량제 봉투에 넣던 것이 따로 나가니까 양이 줄은 부분,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서민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의미에서 버린 겁니다.
   이런 등등의 측면 때문에 규격봉투 사용량이 상당히 떨어진 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대책으로써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남는 인력으로 2개반을 편성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주간반, 야간반을 편성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을 강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감시카메라를 조달요청해 놨는데 23대가 와서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법투기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왜냐 하면 불법투기가 단속이 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전체 우리 예산에 형평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공무원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최소한 줄여서 판매량을 늘리도록 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장 폐기물은 수탁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194개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이외에서 다량 발생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이런 걸 불법투기하는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몇 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사업장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하루에 300㎏ 이상 나오는 걸로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장 그걸 신고하는 게 이 사람들 볼 때는 오히려 편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비치된 쓰레기통에 갖다놓으면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업장 생활폐기물 계약한 사람들이 불법을 하는 건 거의 없고 소규모 음식점에서 불법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불법투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긴데 194개 업체 명단을 죽 분석을 하고 내가 조사한 걸 비교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에는 학교라든가 병원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큰 음식점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야간에100ℓ되는 검은 봉투에 작게는 2개, 많게는 12개까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업소 명단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확인해 봤는데 그 업소 역시 명단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업소는 대규모업소입니다.
   또 신기한 건 그 업소에서 나오는 건 1시 반에서 2시 사이 되면 나옵니다. 나와서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싣고 가는데 원칙은 검은 봉투 안 싣고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손운익위원    싣고 가는 거 내 눈으로 확인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야간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단속하라 하면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청소업무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손운익위원    식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또 식당이 100헤베 이상, 학교 같이 100인 이상 상시 급식하는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농가나 영농법인 같은 데 퇴비나 사료로 줄 수도 있고, 또 위탁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장이 불법으로 한 건지 이런 부분인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손운익위원    본위원 그건 충분히 압니다. 식당은 개인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하고 그 사람들이 사료도 만들고 그것도 다 압니다. 식당에는 그런 게 많다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건 어떻게 보면 음식점도 되고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 다섯 군데인가 표본적으로 다섯 번, 여섯 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걸 조사를 했으면 현장에서 불법을 발견해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처리를 과태료 부과하고 한 게......,
손운익위원    먼저 이야기는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건 위탁업체한테......,
손운익위원    위탁업체에서 한 거 1,500만원인가 벌금을 했다 했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감찰해서 걸린 거 발견한 것 없습니까? 만약 단속됐더라면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투기단속해서 된 건 있는데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규모로 한 건......,
손운익위원    지금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일단 공무원들 괴롭히는 건 아니고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착안을 해서 해보세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손운익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7쪽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이 나와있는데 715건에 4,565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330건 했는데 지금 50% 못 미치게 징수가 돼 있는데 50%도 안 되는 걸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기준하면 약 46.5%, 47% 정도 징수율인데 사실은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노약자, 노인, 주부 거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참고로 이건 작년 자료고요, 금년 6월까지 자료에 의하면 51%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투기단속반 주·야간 2개조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최대한 체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참고로 지금까지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압류를 안 했었는데 얼마전에 자동차 16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이 되고 2, 30만원 정도 되는 경우는 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 같은 것은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보면 포상금 482건 해서 1,220만원이 지급됐는데 징수는 2,100만원 정도니까 한 900만원 정도가 구청에 것으로 돼 있는데 포상금은 지급을 다하고 50% 못 미치게 징수한다 하는 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5쪽에 여기 보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전부 틀리거든요. 똑같은 10ℓ, 20ℓ를 보면 1원씩, 2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이게 업체가 여러 업체거든요.
김영주위원    구입할 때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업체별로 따로따로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그 쪽에서 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또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197쪽에 종량제봉투 제작매수하고 판매매수하고 제작단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또 가격 차이가 안 납니까. 이건 어느 게 맞다고 봅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매수, 판매매수, 제작단가, 재고내역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단가가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쪽에 있는 것은 그냥 리터를 보면 제일 위에 10ℓ를 했고 또 밑에 내려가면 10ℓ 있거든요.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김영주위원    틀리잖아, 단가가.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업체가 틀리고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틀리는데 여기에서는 자료 낸 쪽에서는 평균을 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로입니다. 이게 단가가 매년 3, 4월경에 조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봉투를 일시에 다하는 게 아니고 9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업체하고 틀리고 그 다음 익년도 되면 가격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약간 나는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공급할 때는 맨 업체별로 하더라도 가격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업체마다 틀린다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고, 뒤에 197페이지 여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앞에 평균치를 내놨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만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이런 건 구입할 때 참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일률적인 무슨 규정을 가지고, 가격이라 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구입하니까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가격은 회사마다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틀린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202페이지요,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내역 해서 동양염공 같은 데는 세 번이나 지적을 받았네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계속 개선명령, 경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개선명령해서 고쳐졌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개선명령하면 그때는 일단 고쳐집니다. 고쳐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다음 조치가 가기 때문에 고치고 나서 아마 또......,
김광수위원    그런데 수질에도 두 번이나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또 고장났던 모양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은 폐쇄가 된 업체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미 폐쇄할 때가 되다 보니까 개선명령을 받고 또 임시적으로 조치를 했다가 그걸 완전하게 조치를 안 하니까 저희들은 또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처분을 받은 걸로......,
김광수위원    또 거기 보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준수사항 위반 여기 보면 시지정형외과 같은 데는 경고가 나오고, 주식회사 삼우 같은 데는 개선명령이 나오고 이런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같은 법 아닙니까?
   위에 시지정형외과는 경고고, 주식회사 삼우는 개선명령이고 똑같은 조항 같은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정형외과라든가 병·의원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물도 그렇고 다른 폐기물도.
   주식회사 삼우는 수질을 자기네들이 재활용해서 쓰는 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경고하고 개선명령 이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틀리죠. 위탁을 하든 직접하든간에 법이 같을 때는 조치내역도 똑같이 나와야 안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마 법규 적용하는 기준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김광수위원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아까 본위원이 묻다가 말았는데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단독주택까지 하는 부분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외한 일반쓰레기가 일반 가정 같으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집단주택에 발생하는 양을 어떻게 처리하고 수거료는 어떤 형태로 징수를 합니까? 아파트단지별로 틀리고 집단으로 나오면 양이 세대별로 일정하지 안잖아요. 종량제봉투 같으면 아무리 많아도 관계없는데 종량제봉투에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는 수거료를 부과해야 처리비를 낼 거 아닙니까? 수거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부과대상을 어디로 말씀하시는지?
손운익위원    대성환경, 우성환경 구역 내에 쓰레기 발생량이 종량제봉투 든 것 같으면 종량제 자체에 수거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처리비가 들어있으니 문제가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는 얼마 안 되고 일반폐기물이 많아도 차가 다 싣고 가서 처리할 거 아닙니까? 발생한 업체에서 최소한 수거료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손운익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하고, 그건 수탁업체에 직접 계약하니까 제외하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어디를, 그러니까 대상을 제가 이해하기가......,
손운익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위탁업체에서 처리한 일반폐기물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70% 늘어났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구역이 늘어난 거죠.
손운익위원    그건 구역이 단독주택하고 다 해서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면 결과적으로 이건 늘어나고 종량제봉투 판매는 줄었다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조금 줄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조금 준 게 아니고 많이 줄었어요. 70% 늘어난데 비례해서 종량제 봉투가 줄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손위원님께서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손운익위원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제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왜냐하면 일반주택의 경우에 지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우는데......,
손운익위원    종량제봉투에 넣어야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종량제봉투 안 넣는 데가 어디냐 하면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하는 건 업소가 ......,
손운익위원    수탁업체하고 직접 계약해서 하는 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물론 그렇죠. 수탁업자 하는 것 있고, 아까 말한 감량의무사업장 있거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전부 규격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대성환경하고 우성환경하고 2개는 일반 자기 구역에 쓰레기 수거할 때는 규격봉투에 든 것을 수거하는 겁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거예요.
   보세요, 전년도 감사자료하고 올해 감사자료에 처리량이 70%가 늘어났다고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손운익위원    70% 늘어났으면 종량제봉투 판매량도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은 아니라도 최소한 3, 40%, 50% 늘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돼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석철    그건 종량제봉투는 전지역에 적용을 받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영수거하는 부분이 수거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거업체 입장에서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대신 직영 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거업체 입장은 양이 늘고 종량제봉투는 전체가 적용받는 게 계속 적용받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손운익위원    확대되니까 양이 늘어나고 봉투는 그대로다?
○위원장 석철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 얘기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위원님 보신 내용하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대성환경 그 다음 우성환경 직영으로 수거해서 처리한 양, 3년간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3년 동안 한 양을 각 연도별로 주시면 총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러니까 대성, 우성이 3년 동안......,
○위원장 석철    처리한 양.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처리했던 양.
○위원장 석철    예, 그리고 직영도 매립장에 갔을 테니까 처리량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손위원이 걱정하시는 건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사업장하고 직접 계약을 맺지 않으시고 운전사하고 편의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실제 옆으로 새는 물량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추측하시는 부분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인데 저도 염려스러운 점은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하고 현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차량의 겉모양상 특별한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구분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구분이 있습니다. 색깔이 틀리죠.
○위원장 석철    어떤 색이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범퍼가 노란색이 사업장입니다. 그렇게 색깔이 틀립니다.
○위원장 석철    야간에 새벽 3시에 지나가면 표가 잘 안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염려스러운 점은 생활쓰레기 운반차량에다가 사업장, 편리에 따라서 자기들 지나가는 경로상에서 수거한다는 개념에서 그렇게 전용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됐다, 아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걸 봐주십사 하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범퍼만이 아니고 전체 색깔이 노란색이고 지금처럼 녹색이다 이러면 구분이 되겠지만 어떤 작은 부분만, 전문가만 인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석철    속기사,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9분 기록중지)
!r(13시52분 기록개시)r!
○위원장 석철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과장님, 21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관리 현황 있죠, 수거용기 관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여름철 닥치고 관리가 철저히 안 되어서 단독주택 주민들이 치우라고 아우성을 치고 동사무소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의원들한테까지 연락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희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용기관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하게 함과 아울러서 관리번호, 코드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척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한 사람을 각 동에 배치를 해서 합니다만 한 사람 가지고는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세척차량 1대, 1억 정도 가는 세척차량 1대를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7월 13일 정도되면 차가 출고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차량이 나오면 세척차량을 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하고 워낙 차량의 값이 비싸서 내년에도 하나를 확보하기로 하고 있는데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2005년도에도 1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름철 되면 쓰레기통 주변에서 냄새도 나고 모기, 파리가 끓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방역도 상대적으로 많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쓰레기통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아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195페이지에 대성환경이나 우성환경에 처리하는 톤당 단가가 200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2003년도에는 4만4,16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감사하고요, 196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 장비 구입내역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암롤함이 있는데 톤수가 얼마 짜리입니까? 함 자체의 적재톤수.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5톤.
○위원장 석철    함은 5톤이고 암롤차량은 4.5톤이고 좀 헷갈리네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암롤차량 4.5톤이 앞에 경리계에서 자료낸 데는 5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 보고 이렇게 하지 마라, 앞에 총괄 낸 데하고 뒤에 하고 내용이 크게 안 달라지더라도 숫자를 맞춰라, 왜냐 하면 차량등록원부에는 4.5톤으로 돼 있고 다른 자료에는 5톤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는 5톤 차량이라고 하고 등록원부 떼면 4.5톤이죠. 우리 자동차 CC도 2,000CC지만 원부에 보면 1,998CC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예, 그 다음에 197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단속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그게 2001년도, 2년도, 3년도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2001년도 2년도는 월드컵, U-대회로 인해서 그쪽에 전력투구를 했고 또 시민들도 호응을 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랬었는데 지나면서 조금 단속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인력이 그때는 어려웠던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도 하고 지금부터는 단속의 고삐를 바짝 당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속반도 주·야간 2개반을 편성했고,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직접 저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야간에 잠복근무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고 실제로 돈을 내셔야만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데 지금 체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봐도 전년도에 체납된 게 징수된 그런 표시도 안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 체납대책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198페이지 부과기준액 보시면 공동주택이 세대당 1,300원 돼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구청 차량이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까지 갖다 주시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렇고, 공동주택에 다니는 차량과 일반 단독주택에 다니는 차량이 별개의 차량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위원장 석철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위원장 석철    지금부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같이 차량으로 움직이는 걸로 바뀌는 거고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위원장 석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구간을 두 번 지나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 공동주택도 구청에서 일괄하는 걸로 바뀌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지원내역이 톤당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하고 처리한 톤수하고 곱하면 돈이 좀 안 맞아요. 비슷하긴 한데 안 맞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게 이런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천하수처리장이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용량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용량 범위 내에서 신천하수처리장에서 각 구·군에 나눠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1톤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수성구 1톤 가져와라, 너희 1톤 가져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가 처리비용이 더 쌉니다.
   어쨌든 옆으로 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유리하게.
○위원장 석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페이지로 바로 가셔서 체납자 조치사항에 보시면 자동차, 시설물 많은 건수가 있는데 참고로 자동차에 체납자의 최고액하고 시설물의 최고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우선 시설물의 최고액은, 체납액 중에 말입니까. 아니면 부과액 중에?
○위원장 석철    체납액입니다. 관심은 체납액에 있으니까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체납액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중에 최고 많은 사람이 5,3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자동차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자동차는 10만원, 12만원 이 정도, 10만원에서 20만원 범위 그 사이.
○위원장 석철    자동차는 압류를 하시죠? 그런데 압류가 몇 년 이상된 차량은 압류를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죠?
   아니라고요?
   7년 이상된 차량은 압류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시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많이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과거에는 부동산 압류라는 말도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2001년도 이런 데 보시면 신용정보공개 예정이라고 하시고 매년 하겠다고 했는데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진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석철    조치사항에 항상 계획이 예정인데 제가 1년 정도면 예정으로 인정을 하는데 2001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오시겠다고 하면서 하신 적이 없으면 이건 하실 계획이 없다는 거거든요. 해서 조치사항을 쓰신다면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 다음에 201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내역이 나와있는데 단속주기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단속주기, 아까 적색, 청색 이야기 드렸는데 통상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일년도 속에서 동양염공 같은 건 두 번이 적발됐고요, 신라 셀프세차장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적발이 또 됐습니다. 동일한 사항으로.   
   그 다음에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동일한 사안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에 단속되고 하신 분들의 향후계획 마찬가지입니다.
   배출업소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경험 있으신 분이 1, 2년 사이에 또 나온다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위원장 석철    그 다음에 정화조에 있어서 축산폐수시설은 정화조 청소라든가 어떤 걸 하도록 돼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축산은 정화조 청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저도 그건 그렇게 느꼈는데 2001년도에는 축산폐수도 정화조 청소하는 걸로 숫자까지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느라 여쭤봤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축산폐수시설 자체가 2001년도에는 20개였다가 2002년 14개로 줄었다가 2003년도 19개로 다시 늘었습니다. 축산농가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합병한다든지 또 규제가 강화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제가 보기에는 크게 시설규모라기보다는 고산, 시지쪽에 있는 농가에서 예컨대 소가 한 마리 더 들어오면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소 한 마리만 있어도 폐수시설 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일단 원칙은 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우리 구에서 축산폐수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축산폐수는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없고 이 분들이 가령 퇴비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실무자한테 물었습니다만 축산폐수는 거의 퇴비화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이 점검은 연 1회 정도 해서 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권고하고 지도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석철    실제 축산폐수가 나가는 건 우리 인분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동시에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우리 구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축산을 하는 데는 없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시면 역시 앞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전년도에 계속해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지금 없습니다. 모든 내용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분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34건에 대한 독촉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 양이 계속해서 과년도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향후계획에 좀 넣어주셨으면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보시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있는데요, 조치내역에 보시면 과태료와 고발 해서 10건, 3건이 있는데 이런 과태료와 고발은 병과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고발하시게 되는지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비산먼지 사업장은 주로 설치해야 되는 게 방진·방음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경우, 그 다음에 신고를 하고 설치하거나 변경을 해야 되는데 미신고하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설치를 했다가 정상운영을 하지 않고 철거를 하거나 사용 안 하는 경우, 이런 등등의 것이 저희들 점검하고 조치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 중에서 경고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물으시는 겁니까?
○위원장 석철    추측으로는 숫자가 맞는다면 조치이행명령을 안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말하자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1차 개선명령을 하고 예를 들어 자가측정이나 변경신고를 미이행하거나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미작성한다든지 이러면 경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지시설 해놓고도 정상 가동 안하고 비정상 가동을 하면 조업정지, 그 다음에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용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형사처벌하면서 형사벌이 되는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서 병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으로 207페이지에 보시면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셔서 특별하게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폐타이어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점령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쌓아두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폐타이어를 쌓아두는 경우 바로 직접적으로 법규 적용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 황금동에 옛날에 776 관리대대입니까. 거기 있던 자리에 폐타이어가 아주 많이 쌓여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치웠거든요. 이건 어떤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규를 적용해서 행정처벌은 곤란하지만 그런 게 쌓여있으면 환경미화적인 측면에서 소유주 내지는 관리자하고 협조를 해서 다 치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 개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추진상황 중에서 세 번째인가 수위측정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수위측정을 하시는 목적이 있을 테고 그 목적이 있다면 측정결과에 대한 어떤 의견도, 예를 들어서 수위가 줄어들고 있다든지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든지 이런 걸 보고자 할 것 같은데 수위측정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하수의 적정수위가 안 된다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또 적정량이 안 나온다는 자체는 수질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는 수질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이 안 된다든지 할 때 폐쇄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아뇨,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수위측정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지하수가 어떻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든지 물이 많이 고갈되고 있다든지 이런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수위측정을 월 1회 한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자료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기수질검사도 검사에 있어 3년에 1회로 돼 있는데 진짜 3년에 1회만 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우리 실무자 이야기는 과거에는 매년 1회하는 걸로 하다가 지금 현재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서 3년에 1회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 바뀐 입법취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지하수는 제가 판단컨대 주로 청소용도라든지, 공업용수, 농업용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번거롭게 매년 하는 것보다는 3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목욕탕은 전부다 수돗물만 사용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목욕탕은 수돗물도 하고 지하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피부에 바로 와닿고 샤워하다 보면 입에도 들어가고 이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검사해서 되겠습니까? 법을 떠나서.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당초에 저희들이 개발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 완전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그건 매년 안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정부의 판단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지하수는 한 번 오염이 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확인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마지막 페이지네요,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자료요청할 때 사실 이런 뜻으로 자료요청 드린 게 아닌데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2002년도말 기준으로 설치수량이 몇 개 있으며, 2003년도에 와서 신규로 설치한 게 몇 개 있으며, 그 다음에 교체수량이 몇 개 이렇게 알아야만 전용수거용기의 평균수명이 나온다든가 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겨울철에 동파하는 수량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를 조금 해 주시고, 청소상태에 대해서는 작년에 파동에 계시는 김종수위원님께서 파동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고 하셔서 일부러 파동을 돌아봤는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외관도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아까 말씀에 50%가 안 된다는 게 그 지역 전체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는 양이 훨씬 많아진 게 달라진 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의 관리는 잘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역으로 파동 지역 주택가 한 라인을 봤는데 그 라인 전체 50%가 안됩니다. 지금 찍어둔 사진 상태에서는.
   그래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은 주택가에도 재활용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규격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언듯 가졌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청소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7월 8일 보충감사 때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손중서   장병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