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성4가동

일   시   2004년7월7일(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수성4가동사무소

(10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4가동에 대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언동 수성4가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성4가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성4가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대구광역시수성구
수성4가동장   박언동
○위원장 석철    다음은 수성4가동장으로부터 동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4가동장 박언동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성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특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직원들은 주민을 위한 최일선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사고로 항상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합심 노력하여 주민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최선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약속드리며 오늘 감사를 통해서 평소 저희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한 점이나 불합리하게 처리한 점을 지도 및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시정 개선하여 동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의 심도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동 행정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이경희 씨.
   다음은 회계·건설담당 행정7급 김미애.
   사회복지담당 7급 이선희.
   주민등록담당 행정7급 조희준.
   청소·민방위담당 8급 배석화.
   그 외 직원 2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은 신천과 범어천을 경계로 하여 형성이 돼 있고 신흥APT 건축으로 각광받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대형APT 형성으로 기존 주택지와의 빈부 격차가 심해서 앞으로 동 행정을 이들 주민과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면적 및 인구를 말씀드리면 저희 동은 5,354세대에 1만6,13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현황은 정원 10명에 현원 9명으로서 기능직 1명이 부족합니다.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184호로써 주택보급률 96.8%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단체 현황은 21개 기관단체와 각급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153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등록업무추진에 있어서 제증명 발급은 6만9,714건에 10만8,394통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신고 처리는 6,21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상황으로써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회하고 과태료 부과는 57건에 248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증지 수입은 4,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1층에는 인터넷열린공간으로 인터넷방을 운영하고 2층 이 자리는 한문강좌, 일어강좌, 생활체조, 가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민교육에 있어서 한문강좌와 일어강좌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하고, 생활체조는 화요일·목요일, 가요교실은 매주 금요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수강료는 저희 동에서 한문강좌와 일어강좌에 대해서는 7만5,000원을 지급하고 생활체조 7만5,000원, 가요교실은 5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구성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을 펴주십시오.
   주민편익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공원이 2개소이고 현재 수성근린공원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안등은 277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안등관리에 있어서 보수는 169개소이고 신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있어서는 호돌이공원에 2건 68만7,000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휴게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구 파출소 옆에 휴게시설 235만4,000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7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19건에 155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2건에 85만원 징수했습니다.
   쓰레기봉투 배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실적은 812건에 8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단독주택에 80개, 아파트에 61개로써 총 141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네 가지 사항 재활용 승차 1명, 음식수거함 세척에 1명, 환경정비에 2명, 인감전산화 사업에 1명으로서 1월에서 12월까지 연인원이 740명에 2,110만7,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9쪽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을 합쳐서 2,13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있어서는 3억3,6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있어서 경로연금, 경로목욕수당, 경로승차요금, 장애인수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수성4가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재산 자료 좀 주시고, 위생 및 독거노인 지원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세민 및 독거노인 지원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세부자료 좀 주시고, 동장 관내 순찰일지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장애인 555명, 여기에 보조수당 지급하는 장애인인데 20명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성4가동장 박언동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9페이지 장애인생계보조수당 20명에 1,672만원 지급한 것 있죠, 장애인 총수는 555명인데 특별히 이 안에서 20명이 지급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2003년도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서, 두 번째 자료는 2003년도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세 번째 자료는 2003년도 위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 주민공고문, 네 번째 자료는 우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위원의 소속계층, 마지막 자료는 자치위원회의 월별 정원, 위촉인원, 해촉인원, 수정인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회의참석인원   5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2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성4가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보시면 직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이 9명인데 지금 수성4가동 인구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한 게 맞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지금 저희들은 개발지역이 되어서 사실 직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정원대로 해도 동 현황을 다 관리하려고 하면 힘드실 텐데 지금 현원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족한 인원의 충원계획은 어떻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현재 저희 동에 기능직 1명이 부족한데 기능직을 충원할 인력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앞으로 정원이 생겨서 충원이 되면 내려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민호위원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행정업무에 고생 많으신데 구청에 요청해서 정원대로라도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성4가동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4쪽에 보시면 밑에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와있습니다. 57건에 248만7,500원이 100% 징수되었는데 이 과태료는 어떠한 위반사항에서 발생해서 과태료 징수하게 된 겁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주로 호적신고 기피라든지 또 주민등록 기피라든지 이런 겁니다.
박민호위원    행정적인 위법사항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된 겁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를 들어서 호적에 있어서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틀려지고 주민등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다시 말소가 되어서 재등록할 때 일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고질적인 이런 위법사항과 또 의도적인 위반사항은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법적 제재가 따라야 하겠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6쪽에 보안등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보안등이 관내에는 277개등이 있고 거기 추진상황에 보시면 보수를 169개소를 했습니다. 보안등이 277개인데 169개소를 했다면 상당히 많이 보수를 했다고 실적이 나와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주로 보안등에 보면 안전기, 자동점멸기, 그 다음에 점멸기스위치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누전차단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보안등이 277개 중에서 169개가 보수를 했다는 결과인데 대부분 보안등 설치장소로 봐서 고장이 자주 나는 건 자주 나고, 고장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주로 전선이 노후되어서 고친 게 많고 그 다음에 램프라든지 안전기, 자동점멸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수리하기 때문에 이런 데 숫자가 많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보수현황이 169개소라면 램프가 나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이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엿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이 7세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은 대체로 언제 전세자금이 융자되었으며 대출되었거나 이런 현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저희 동에 2003년도에 7세대 6,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전세자금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됐을 때 연장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일시불로 상환을 해야 되고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6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6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재 2003년도에 융자를 했기 때문에 2005년도 되면 만 2년 돼서 본인들이 연장신청을 안 하면 상환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연장신청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동에는 전세자금에 대한 체납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현재 상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박민호위원    이것만 봐도 앞에 추진상황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지원이라든지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현으로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복지행정담당자분과 동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등록업무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에 대해서 지금은 전산처리 다 돼 있죠, 전국 어디서나 증명 발급받을 수 있는 전산처리가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이정식위원    작년 3월 23일 이후로 전국적인 전산처리가 다 되고 있죠?
○수성4가동장 박언동    인감증명 전산화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감증명 발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증명을 받으러 가보니까 인감도장이 필요 없습디다. 인감도장은 하지 않고 서명날인만 받고 본인이 직접 떼러갔는데도 그대로 복사해서 증명을 발급해 주던데 본인이 아닌 대리인감증명 발급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성4가동장 박언동    대리인이 왔을 때는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그 사람이 인감발급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발급하지 아무나 대리로 왔다고 해서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 인감증명을 떼러갔을 적에 아들 신분증을 가져가야 됩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가져가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확인여부를, 인감증명이라 하는 것은 재산에 뭔가 사기꾼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대리인감증명에 대해서는 심각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이 개정된 동기가 뭐냐하면 옛날에는 인감증명은 발급하는 기관에 모든 책임을 다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법에 보면 인감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책임이 다 돌아갑니다. 본인이 인감 관리를 못 했을 때 재산 피해가 나면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인감도장도 필요없이 본인 신분증과 발급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신분증만 가져오면 인감증명을 떼주는 동기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모든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됐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나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다쳤는데 지금 현재 개정된 인감증명법에 보면 본인한테 모든 책임을 지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인감을 자기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정식위원    전산처리가 되기 전에는 인감도장을 직접 위임받아서 가져가서 인감증명을 대비해서 확인하고 발급시켜 줬지 않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위임장 가져가도 실제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되는 실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요사이 전산처리 됨으로써 인감증명란에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발급시켜주는 게 맞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복사해서 나옵니다.
이정식위원    복사해서 나오죠?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이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가져가지 않아도 대리증명이 발급되죠?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신분 확인하면 다 뗄 수가 있죠?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신분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적에 문제가 안 됩니까. 그렇죠?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서 사고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동장님, 불법쓰레기 단속실적에 보면 적발건수가 19건인데 징수를 12건만 했어요. 나머지 7건, 이 사람들 신분이 확인된 겁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부과된 건 신분이 확인됐습니다.
김종수위원    부과 안된 건 신분이 확인 안된 겁니까? 7건이 부과 안 됐는데?
○수성4가동장 박언동    이건 부과 대 징수입니다. 부과된데 대해서 본인이 체납했을 때 7건이 체납돼서......,
김종수위원    이 사람은 신분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왜 못 받았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제가 옛날에 환경청소과에 있어서 잘 압니다만 사실상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 돈 10만원도 못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체납을 하는 실정인데 하여튼간에 수의해서 부과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부과를 못하면 결손처리해야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앞으로 모든 지방세법이 5년 초과되어서 체납절차에 의해서 합법화 되면 그때는 가능하고 그 전에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건물을, 청사 자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동장님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셨는데 뒤에 나가면 2층 베란다에 누수가 있어서 벽이 썪었더라고요. 그래서 2층 베란다에 방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금이 없습니까. 왜 그냥 방치합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얼마전에 화실을 봉했습니다. 봉했는데 거기다 도색하고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여름철 장마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누수가 돼서 외벽이 시꺼멓게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조치해 주시고, 제가 지하에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콘크리트도 물이 채여 있으면 부패가 빨리 됩니다. 그런 건 아시죠. 상식적으로?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김종수위원    지금 지하에 누수가 채이죠?
○수성4가동장 박언동    비 많이 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종수위원    며칠 안 오다 아침에 잠깐 비 왔죠?
○수성4가동장 박언동    요즘 장마철이라서......,
김종수위원    제가 지하실에 들어가봤습니다. 보니까 비치기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쪽 각 코너에 물이 고여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누수가 채였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런 콘크리트도 물이 고여있으면 부패가 된다는 건 일반상식인데 빨리 보수를 해 주시도록......,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빠른 시간안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앞에 각급단체 현황 이대로 돼 있죠?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다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전에 보니까 각 동네 자연보호협의회가 빠졌던데 수성4가는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자연보호협의회 현황판에 넣어놨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현황판에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됐습니다. 그리고 9쪽에 한번 봅시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몇 쪽이요?
김영주위원    9쪽, 아까 본위원이 요청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세부내역을 가져왔는데 동에 555명 중에 20명만 생계비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20명, 거기 장애인이라고 등록된 사람들 다 지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영주위원    그럼 급수가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그렇습니다. 2급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2급 이상이 수성4가에는 20명입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지급대장을 보니까 월별로 차등지급 돼 있어요.
○수성4가동장 박언동    2급 이상 월 9만원 지급하는데 장애인 전·출입이 있어서 인원이 줄었다 불었다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차이가 나고, 이건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녀학비지원 해서 39명에 2,886만7,000원이 나갔는데 이건 통장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입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김영주위원    저소득?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김영주위원    이건 그렇고, 동장님 순찰일지는 동장님이 직접 작성하시는가요?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제가 합니다.
김영주위원    본위원이 순찰일지를 대충 살펴봤는데 하여튼 순찰일지 기재대로라면 참, 일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에 보통 오전, 오후 두 번 관내를 순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관내 순찰을 열심히 해 주시고, 대형폐기물 이건 스티커 붙여서 수거하면서 스티커를 떼서 접수하는 겁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지금 대형폐기물에서는 수시적으로 잘못하면 혼동할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환경청소과장할 때 대형폐기물 스티커제도를 조례 개정해서 변경해서 했는데 스티커제도가 있기 9월 이전에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바로 동에서 수거해 주고 이랬는데 9월 1일부터는 스티커를 부착만 하면 싣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수가 대장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접수대장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9월 1일 이후에 스티커제도가 됨으로써 실제 대장하고 현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스티커를 돈을 주고 사서 폐기물에다 붙여놔야 싣고 가는 거 아닙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싣고 갈 때 스티커 떼가지고 와야 대장에 접수가 되는 거 아니고?
○수성4가동장 박언동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팔 때 파는 거기서 접수해 가지고......,
○수성4가동장 박언동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붙여놓은 장소를 구청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대형폐기물을 며칠간 내놨다고 연락 오면 휴대폰으로 바로 연락됩니다. 구청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그러면 끝이에요.
   전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대장에다 적고 했는데 지금 스티커제도 이후에는 돈하고 관계가 없고 바로 들어오면 구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손운익위원    동장님, 작년 태풍매미 때 수성4가에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때 구청에 있어서.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범어천 범람으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혹시 올지 모르는 피해가 있을 때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동에서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대책을 수립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성4가동장 박언동    저희 동에는 재해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입을 지역은 아니고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신천 동로 교통통제, 차가 막힌다든가 그럴 때 달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고 현재 아파트라든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일부 주택이 지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을 해서 조사하고 황금2동이나 범어1동에서는 범어천이 범람해서 지하수가 역류되는데 저희 동은 하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황금동도 그렇고 범어3동, 수성4가가 다소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우리 수성구에 그런 피해 입을 걱정도 안 했는데 범어천 범람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책이 수립 안 됐다면 앞으로 우수기라서 혹시 그런 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동장님, 동장순찰일지를 보면 하루에 거의 한두 군데 정도는 관내 순찰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성4가동에 보면 건축물에 가대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신고되지 않은 가대기.
○수성4가동장 박언동    상식적으로 볼 때 단독주택은 거의 가대기가 8, 90%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려면 행정적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거에는 잘 됐죠? 지금 현재는 민선시대라서 단속 거의 안 하죠.   
○수성4가동장 박언동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건축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원 건물 지어놓고 준공검사 받고 예를 들어서 방을 하나 세를 놓으려면 주방 같은 걸 설치하기 위해서 가대기 다는 경우가 대구 근교에 공공연히 있었다고 제가 볼 때는......,
양문환위원    상당히 많아서 단속할 때 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현재 무단방치하거나 내지는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서 사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수성4가동에 내용이 상당히 올라와 있던데?
○수성4가동장 박언동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사실상 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변명 같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았을 때 사실상 앞마당을 주차장으로 해서 준공받고 준공받고 나면 화단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주변에 공공연히 있습니다.
   동에서는 사실상 행정력의 한계가 그것이라서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무슨 용도로 준공이 되고 허가가 나는지 전체적인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미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이런 모든 실정을 구청에서만 하기에는 상당히 손도 모자라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동장님이 관내에 대해서 매일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빠릅니다.   
   또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동에 일어나는 사항을 제일 먼저 동장님이 수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만 다하도록 있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동장님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면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잘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공원이 2개 있습니다. 호돌이 어린이공원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원입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이 뭐뭐 돼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그걸 대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몇 개 있는데.
양문환위원    담당자 없습니까? 시설물 설치된, 어린이시설이나 다양한 시설이 돼 있죠? 거기 보수나 이런 건 구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장님, 중요한 걸 하나 얘기드리겠습니다.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사후 보험을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중요한 것은 관리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어린이들이 여기서 놀고 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모 동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을 봤는데 중요한 것은 놀이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구청에 강력히 건의하세요. 보험 정도는 들도록 해서 다음에 발생해서 일어나는 걸 수습하기 위해서 동장님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수성4가동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또 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수성4가동에 공공근로사업비가 2,110만7,000원이 하달됐죠? 이 돈이, 금액이 동사무소 하달됩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저희 동에 집행금액입니다. 저희 동에서 2003년도 1월달에서 12월 31일까지 집행된 금액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 돈이 동사무소에 지급되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든지 일을 골고루 시키도록 돼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그건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단위당 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용 승차라든지 음식물수거함 세척, 환경정비, 인감전산화 사업 4개 사업에 연인원 740명에 2,100여 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정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연인원 740명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재활용 승차, 음식물수거함 세척 등이 있는데 1년 내내 그 인원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돈이 지급되어 내려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그런 예산 관계는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차질없이 돈이 내려옵니다.
이정식위원    차질없이 내려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이정식위원    전자에 봐서는 어느 시기에 어느 기간까지만 하고 돈이 끊기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을 지금 현재 본위원이 봤을 적에 골고루 배정이 돼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 승차도 한 사람이 12월까지 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음식물수거함 세척도 한 사람이 열두 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동장님한테 내려와서 지장없이 다 일 시킬 수 있느냐 이걸 묻고자 합니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이건 다 집행된 금액입니다.
이정식위원    지장 없이 시키고 있어요?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동장님, 6쪽에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수성4가동에 보안등이 277개죠. 전체 수가?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보수가 169개인데 1년에 약 60%가 보수대상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장이 잦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안등을 보면 1년 내내 가도 고장이 안 나는 등이 있고 어떤 등은 자동점멸기라든지 그 다음에 전선이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숫자가 100% 가까이, 50%, 60% 가까이 수리된 것도 있는데 사실상 동 행정에 보면 보안등이 고장나는 건 그 장소에 고장이 잘 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영주위원    보안등이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자주 난 건 없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동에 보안등을 고치는데 보면 두 달, 세 달만에 고쳐놔도 고장이 나고 등이 불이 안 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납디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수리하는 전문업체에서 본위원도 그런 걸 구경했는데 바로 수리해 놓고 그날 밤에 불이 왔다가 그 이튿날 되면 불이 안 오는 것도 더러 있어요.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수성4가동장 박언동    2, 3일 안에 수리한 건 그 사람들이 돈 청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청구를 할 때 수리내역이 청구되기 때문에 몇일날 어느 위치에 무엇을 수리했다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3일전에 수리해 놓고 그걸 청구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건 서비스로 다시 고쳐줍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3일전에 고쳐서 고장나면 서비스로 수리해 줍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그게 수리도 문제가 있고 어떤 건 보니까 수리하고 며칠 안 돼서 고장이 나서 새로 신청해 놓으니까 한 1주일 이상 있다가 수리해 주고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보안등 관계는 앞으로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동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각급단체 총 인원이 153명으로 나와있는데요, 아마 단체별로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인원을 빼면 실제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지금 저희 동에 중복되는 단체는 자연보호 일부하고, 자유총연맹 일부, 그리고는 중복되는 단체는 없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계시고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있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어느 정도 인원이 실제 인원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10%도 안 되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보시면 각급단체의 장들도 계시니까 중복이 되겠죠?
○수성4가동장 박언동    거기는 저희 부녀회장만 자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 다음 6페이지 보시면 주민편익사업에 수성근린공원이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 수성근린공원에 대한 경향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공사일정이라든가 위치나 면적이라든지 예산은?
○수성4가동장 박언동    지금 현재 수성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공사를 5월부터 시작해서 7월 중에 완공하는 걸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1억5,000 정도를 추가 계상해서 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근린공원은 벌써 조성이 돼야 될 그런 위치인데 구청하고 본청의 예산 관계로 늦어져서 우선 시에서 3억이 내려와서 우선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 본예산에서 구청으로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 세부 설계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 공사기간 동안에 소음이라든지 흙을 싣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사감독해서 지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시 사업이면 동에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현재 구청 공원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로서는 잘 모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석철    근린공원이니까 조경사업이 포함돼 있죠?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동장님이 잘못 하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5월부터 8월까지는 수목이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공원은 공사가 연기된 게 있는데 여기는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 상관 관계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 동 자체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수목이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라든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조금전에 하신다 하셨는데? 이건 다시 도시관리과 공원관리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비를 납부하시는지요?
○수성4가동장 박언동    예, 회비를 받습니다.
○위원장 석철    입회비라든지 월회비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지금 입회비는 5만원을 받고 있고 남성은 3만원, 여성은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 동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과거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전혀 다른데 실제적으로 동장님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위해서 실비보상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출석에 대해서?
○수성4가동장 박언동    그건 우리 조례에 보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산 관계는 조금 동에서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비는 내려오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회의 마치고 나서, 주로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한 그릇 먹고 소주를 한 잔 먹게 되는데 그걸 위원장이 계속 낼 수도 없고 동에서도 할 수도 없고 각자가 먹는 음식은 자기 돈 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철    밥값 정도면 1만원이면 충분할텐데 3만원 내면 7, 80만원으로 매월 거두면......,
○수성4가동장 박언동    그게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어떤 단체든간에 회의만 마치고 가면 그 회원들이 있다가 탈퇴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회의든간에 단체를 활성화 하려면 회의를 마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 달 후 다음 회의를 기다릴 정도로 해야 단체가 유지된다고 보고, 또 회원들간에 길흉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단체별로 위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 분들이 그렇게 쓰기에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우리 구를 위해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자기 돈 내가면서, 그 돈이 순수한 활동보다 외부적 활동 때문에 이런 목에 맞는 게 아니고, 다른 동에 계시는 자치위원들께서도 완전히 회비 내는 것하고 FC 티켓 사는 것 그런 것만 시키려고 주민자치위원 시키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한다면 그 분들이 참여하셔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결정한다든지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일거리가 현재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3년도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복사해서 한 부 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는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2003년도 위원들에 대한 인적사항 주민공고를 가져오도록 돼 있는데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잘 준비하셨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따르면 위원들의 소속계층을 구분하는 방법 문화계라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안 알려 주시고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 분야가 3분의 1 이상 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를 하셔서......, 다음부터 위촉하실 때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출석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지 출석유무를 체크하셔야지 1년 내도록 오시는 분도 있으시고 거의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 없도록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이름을 표기해 주시면 향후에 어떤 분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지 알지 싶고, 지금 보니까 지난 6월부터는 참석하시는 위원님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한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동이 주민한테 계도하는 걸 하기 보다는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차 추경에 따르면 수성4가동에서는 주민계도용신문으로써 기정 226만8,000원에서 경정 277만2,000원에서 50만4,000원을 증액하여 주민계도용신문을 신청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2003년도 말입니까?
○위원장 석철    예, 2003년도 제3차 추경 9월에 추경했습니다.
○수성4가동장 박언동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석철    이 3차 추경이 9월 26일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확정권에 따라서 주민계도용신문이 정비되는데 수성4가동에 계도용신문이 나가게 되느냐, 아니면 예산이 안 됐으니까 더 이상 지급되면 안 된다는 공문이나 이런 걸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제가 10월 11일부로 여기 와서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석철    여기서 주민계도용신문은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수성4가동장 박언동    직원들을 경유해서 사무장하고 다 구청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건 업무를 확인하셔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중지해야 된다는 공문을 받으셨다든지 하신 일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성4가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보충감사 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범어1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손중서   장병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수성4가동장   박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