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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각 과, 보건소, 동(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2004년7월8일(목)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에 제가 요구한 보충감사자료 요구관계 자료 2건이 안 들어왔거든요. 이것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석철    건설과 관계자께서는 요청자료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했는 데 155쪽 보십시오.
   자유재활원 현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수용정원은 149명입니다.
손운익위원    언제부터 149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건 자료를 12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12월말 현재 정원이 149명입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먼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수용을 했는데 2000년 자료부터 정원이 172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149명 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3, 4년전부터 정원이 172명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작년도, 2002년도도......,
손운익위원    2000년도 자료부터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172명입니다.
   149명은 올해 자료 뿐이지 전에 자료는 전부 172명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72명으로 계속 있다가 2002년도 3월 기준으로 14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어떤 연유에서 바뀌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원님, 이건 시에 정원 바뀐 서류를 위원님한테 쉬는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물론 방침이 있었겠지만 올해 기능보강해서 9,600만원을 투입했는데 기능보강 9,600만원 어디 썼습니까? 뭐 하는데 썼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자유재활원에 2003년도 기능보강사업은 생활관 증축,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시설 폐쇄 및 오·배수관 재정비.
손운익위원    됐습니다. 썼는데 새로 172명 정원하는데 관계없이 썼네. 그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기능보강사업은 정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전년도 자료를 보면 정원 172명에 수용현원이 182명인가 그랬습니다. 188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해 자료에 149명으로 정원을 새로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정원이 많아진 게 아니고 정원이 안 줄었습니까?
손운익위원    줄었는데 전번 감사자료에 172명에서 현원이 180명이 넘었는데 왜 갑자기 149명으로 줄었나 이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 사유는 본청에 정원 바뀐 지시공문을 쉬는 시간에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에는 하나도 정원이 안 줄고 자유재활원만 줄었습니까?
   대구시의 방침이 있어서 줄었다면 다른 단체에도 다 줄어야 되는데 유독 자유재활원만 줄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시아복지재단 안에 시설 관계가 1개씩 더 생기거나 하면 이쪽 인원을 저쪽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시아복지재단 안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
손운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자료 요구한 거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대구시내 전체 거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 대구여성폭력상담소가 우리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관리는 수성구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저희들이 시에서 국·시비 받아서 보조를 합니다.
김영주위원    업무적으로 봐서 상담건수가 3,241건인데 본위원이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숫자가 많은데 대졸 이상이 581명이 상담을 했는데 특별한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건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가정폭력이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저학력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 안 하지 싶고 학력이 높을수록 어디 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학력이 좀 낮으면 그냥 가정폭력이 있어도......,
김영주위원    폭력이 있어도 저학력자는 상담을 안하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상담을 하는 숫적 비율이 아무래도 고학력에 비하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졸 이상이 가정폭력이 많다 이러면 무슨 교육적인 문제가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고등학교 이하가 숫자가 최고 많거든요. 1,184명인데 이게 1위고, 그 다음에 대졸 이상인데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겠습니다만 숫적으로 봐서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되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도 17명이 되는데 대구시 전체 17명 같으면 굉장히 숫자가 저조한 편인데 물론 이 외에도 많겠지만 상담한 숫자만 17명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상담한 숫자만 17건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상담조치결과에 898명이 미조치가 돼 있는데 미조치 하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고소고발 이런 게 아니고 선도나 화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큰 내용 아닐 때 상담하고 이렇게 행동해라, 상담으로 끝난 경우.
김영주위원    경고도 아니고 그냥 상담하고 교육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돌려보낸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렇죠. 교육대상자는 조금 거한 데는 교육도 시킵니다. 이 뒤에 보면 교육실적이 나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구 관내에 있으니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업무적으로 다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수강료에 관한 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실비로 수강료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익을 받으시는 분의 교육이 주 1회거나 주 2회거나 관계없이 동일한 수강료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수강료 대비 강사료가 많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신 것에 따르면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 따라서 수강료를 조정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시 여성회관, 동구 여성회관·복지회관 우리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의 강사수당이나 수강료를 기준으로 서로 맞춰서 저희들만 어떻게 수강료를 더 많이 산정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은 영리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중에 있는 학원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떤 면에서는 기초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초를 받아서 자기가 집에서 노력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많이 받으면 응소율이 많이 저조하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는대로 수강료를 적게 해서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1시간 1주일에 한 번 수강해도 3만원, 두 번 해도 3만원 어떤 면에서 조금 경영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잘못은 있습니다만 원래 여성교육문화센터 취지가 많은 여성들한테 교양이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센터기 때문에 그런 면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강사료하고 수강료는 다른 여성회관, 동부여성회관 이런 데 수준을 맞춰서 항상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은 우리 구에 속한 공무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정한 조례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든지 실비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우리 구가 우리 구의 현실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냥 다른 데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의회가 어떤 지적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구에도 얼마전에 인상을 했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동구에 인상한 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다른 데 준해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예를 들어서 월 2만원이 되더라도 일반 학원수강료와는 게임이 안될 정도로 금액이 적습니다. 계속해서 수지를, 이익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비 수준으로 맞춰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전체적으로 주 1회 강의하는 건 어느정도 수강료와 강사료가 대등한데 주 2회하는 것은 수강료하고 강사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단독으로만 올리고 내리고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수강료라든지 강사료 책정하는데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자료로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출행위가 3억9,3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홍보사업에 1억3,700만원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지원 2억2,800만원은 언제 집행하신 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2003년도 집행분입니다.
○위원장 석철    2003년도 언제 집행한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연말 정도가 될 겁니다.
○위원장 석철    과징금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작년도에는 U대회 관계 행사가 저희들 관내에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음식문화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전국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까지 받고 여러 가지 음식문화 발전에 대해서,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은 되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으신 게 일을 잘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집행이 12월쯤 이루어졌으면 U대회는 8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간 지출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U대회 전에 많이 집행이 됐을 겁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은 언제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산편성은 연초에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때 집행이 되면 5월부터 우리 조례가 발효됐을 건데 의회에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조례가 5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반예산과 같이 전년도에 한 11월달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월달부터 집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20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는 의회에 지난 결산으로써 종결짓고 또 종전에 하던 대로 시하고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고 금년도부터는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부터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 전자에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조례라는 것이 시에서 구에 이관을 하신 뜻 자체가 구에서 직접 구의회에다 이런 부분을 짚어나가라는 뜻으로 조례가 될 건데 5월달에 된 것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의회의 어떤 협의 없이 지낸 건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김영수    업무를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잠깐 저희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보충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차량대수가 10대가 줄었는데 유지비라든가 부품수리비 이런 게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물가 오른 것도 있고 그런 관계는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 1건, 조례개정 3회, 그리고 재활용처리 민간위탁, 감시카메라 예산확보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요,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옮기시는 위원 여러분, 정말 섭섭합니다만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차량이 10대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은 것이 이 기준은 연도말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해년도에서는 그때그때 매각이 되고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비교 10대가 줄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줄었는데 유류비하고 수리부품비가 불어난 이유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자료에 보시다시피 경유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대비해서 2003년도가 12.54% 유가인상이 됐었고, 가스의 경우에는 2002년도 대비 2003년도가 24.88포인트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부품비의 경우에는 2003년도 특히 청소차의 경우에 아마 김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치상으로는 2002년도가 19대고 2003년도가 12대입니다만 사실상 2002년도에 7대를 매각합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그 시간이 굳이 따지자면 단순하게 7대 차이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음식물 차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는 아무래도 부품비나 유지비, 수리비가 적게 들어갔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적게 들어갔는데 수리비는 불어났잖아요. 약 100만원인가 불었는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1억1,9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니까 100만원 남짓 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해서 폐공된 게 우리 관내에 111개공이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구에서 임의적으로 사용 중지시킨 게 59개공이 있어요. 사용중지명령은 어떤 취지에서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어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폐공의 발생원인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하수 개발 중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시공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수질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하수 개발 중에 폐공을 하고, 또 지하수 이용 중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수량이 고갈됐다든지 또 개발공에 오염이 됐다든지 수질이 부적합하다든지 주위에 지반침하나 주변환경에 따라서 폐공을 하게 됩니다.
   또 기타 사용목적이 소멸될 경우에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수량부족은 부족대로 있는데 사용중지하는 건 사용하다가 무슨 돌발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사용중지시킨 건데 주로 어떤 데 수질검사해서 불합격되어서 사용중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폐공원인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폐공이 되기 전에 사용중지가 돼야 폐공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조건에서 이걸 사용중지를 시켜서 폐공처리를 했나 이런 내용을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사유없이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려서 폐공시켜라,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지.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여기에 사용중지라는 것은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오히려 사용중지를 했기 때문에 폐공이 됐다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본인이 사용중지를 해서......,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아무 이유없이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당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중지명령은 주로 회사 자체에서 폐공처리를 했는데 폐공처리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적이 있습니까. 폐공처리를 잘한다든지 기준에 의해서 폐공처리가 나중에 지하수 오염에 문제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안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무래도 바로 폐공할 때 입회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사후에 확인을 하게 되죠.
김영주위원    사후에 확인하는데 가서 파볼 수 있습니까. 묻어놨는데. 그런 문제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본위원이 궁금해서,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임의대로 몇 개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장확인할 때 안내를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각 동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배부된 양이 5,101개인데 각 동에서 비치한 수량이 4,378개고, 불용처리수량이 578개, 각 동에 보관하고 있는 보관수량이 145개 이 자료가 맞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불용처리수량하고 보관수량 이건 지금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보관하는 것은 각 동에서 동사무소 창고라든지 동사무소 여유공간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불용처리된 것은 사실상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해서, 보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보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는 말하자면 다 폐품처리했을 겁니다.
장병태위원    불용처리수량 578개가 폐품처리한 것도 있고 각 동에서 아직까지도 폐품처리 안 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겠네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더러는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본위원이 상동 구동사무소를 지나가다가 동사무소를 한바퀴 둘러봤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신품 20여 개가 뒤에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우리 동료위원 같이 봤는데 파손이라든지 이런 불용처리하는, 폐품처리할 물건인 줄 알았는데 전부 신품이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 부분은 사실은 올해 추가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에서 향후에 각 배치된 곳에 파손이 생기면 교환해 주기 위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제출받은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피압수목 이식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대로 다 생존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이것 현장확인 가능하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나중에 이건 본위원이 우리 위원회하고 별도로 현장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공원내에 불법 개발이라든지 전답을 해먹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뽑아달라 했는데 여기 보니 8건이 있는데 어떻게 상인동에 있는 사람이 범어동에 와서 무슨 성토를 하고 밭을 개발해서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자기 땅이, 토지가 여기 있어서 왔습니다.
김영주위원    원래 자기 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자기 토지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고발상태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불법으로 성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하고 원상복구 조치시키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거 원상복구가 다 돼 있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다 됐습니다. 2003년도분은 원상복구가 다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시 노인회관 신축부지 수목이식 및 관리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위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후에는 일단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다고 경위서가 나와있습니다.
   나중에 경위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292쪽을 보세요. 본위원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동네마다 현수막 게시대 게시를 하는데 해마다 현수막 게시가 줄어드는 요인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현수막 게시대 숫자를 이야기하십니까?
손운익위원    아닙니다. 현수막 게시하는 숫자가 줄어들 요인이 있느냐고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광고를 한 양이 줄어들었느냐......,
손운익위원    양이 줄어들 요인이 있느냐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하게 많이 줄어들......,
손운익위원    특별한 요인은 없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요인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마다 게시대가 1개 내지 2개, 경우에 따라선 몇 개씩 늘어나는데 현수막 게시를 보면 2001년에 4,127개에서 2002년에는 3,966개로 줄었습니다.
   예를들어 131개 이 정도는 경기에 따라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2003년에는 3,966개에서 올해 자료에는 2,330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게시한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소요인을 찾을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감소요인은 현수막 게시대가 보수를 하는 기간이라든지 또 일부에 신청한 분들이 게첨장소나 광고효과 이런 걸 다시 제고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이런 정도의 감소요인만 있고 특별히 많은 양이 감소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 게시대 전부 몇 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게시대가 38개소입니다.
손운익위원    42개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자료에 42개소로 돼 있는데......,
손운익위원    42개인데 왜 38개로 줄입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42개인데 현수막 게시대 한번 검인을 받게 되면 보름간 게시할 수 있죠. 수치대로 하면 한 게시대에 2개씩 100% 풀 게시됐을 때 1년에 5,040개가 걸릴 수 있습니다. 5,040개가 걸릴 수 있는데 우리 자료대로라면 한 게시대에 평균 2개밖에 안 걸려 있어야 2,330개가 나옵니다.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봤지만 현수막 게시대는 경쟁을 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 판입니다. 이게 줄어들 특별한 요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게시대에 현수막 5개 걸리는데 2개만 걸려있어야 이 숫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1개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40%가 걸려야 이 숫자가 나온다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현수막 갯수 42개 하는 것은 작년도 수치고 금년도에는 38개소로......,
손운익위원    38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38개소를 계산해 보면 21개소는 현수막 게시대 1개에 5개씩 걸 수 있도록 돼 있고 다음에 17개소는 4개씩 걸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운익위원    그건 파악이 안돼서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보다 올해 감소한 현수막이 1,636개입니다. 이만큼 감소할 요인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없습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경쟁을 해서 붙이고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그런데 제가 이 개소를 가지고 연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수수료하고 계산치가 한 2,906만4,000원 되고 실제 작년도에 우리가 징수한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2,687만원 정도고 차액이 한 2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계산하는 걸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손운익위원    설명은 좋은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숫자가 2001년에서 2002년에는 131개로 준 것은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의 영향에 따라서 현수막을 많이 걸 수도 있고 적게 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2002년에서 2003년 한 해 사이에 1,636개라는 숫자가 주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60개 줄었다 하면 본위원이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거의 50% 이상이 줄었다 하는 자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는 아까운 시간이지만 과장님이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자료제출시에 아마 숫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2002년도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10건인데 3건은 정비가 완료됐고 7건이 현재 강제이행금 부과 중에 있고 행정조치 중에 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휴게실이나 창고 이런 건 4건인가 3건이 되고 주택이 3곳, 다세대가 1건인데 주택은 사실상 사는 집을 당장 뜯어내라 하면 힘든 문제도 있고 한데 휴게실이나 창고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유흥주점 같은 것.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정비가 안됐다 하는 게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취지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하는 건데 사람이 직접 생활을 하고 주거에 불편이 있는 부분 외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용도의 건은 바로 대집행을 하는 것이 불법건축물 정비에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는 서민생활이나 주거에 관계 안 되는 건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지만 대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주택 3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이걸 굳이 뜯어야 됩니까. 양성화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허가로 증축이 되는 부분은 실제 그 대지내에 이미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또 대지 안에 공기 이런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증축된 부분이 현행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추인 허가라든지 그런 건 곤란하고 결국 정비가 되지 않고는 불법건축물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정비하는 것도 정비 나름이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 이걸 부분적으로 증축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평수 작고 철제로 해서 오막살이 식으로 만들어서 패널식으로 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걸 당장 뜯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무슨 법에 의하면 당장 뜯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항상 불법건축물 중에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장기간, 몇 년씩 누적이 되고 하면 불법건축물 양성화제도라는 것이 몇 년마다 한번씩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그런 제도가 있을 시에 전부 권장을 해서 양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강제이행금만 납부하면 버틸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이행강제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옳은지, 안 그러면 대집행을 바로 해서 없애는 게 옳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김영주위원    하여튼 그런 건 다 영세민들이 어려워서 하는 건데 영세민들도 큰 피해를 안 보고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피해없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진정 민원 107페지입니다. 84번에 만촌동 통일전시관 건물의 불법행위 조치요망 이건 준공검사를 했다고 그때 이야기하셨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광수위원    검사증 한번 보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자료를 챙겨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추진한 사항을 전부 다......,
김광수위원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랍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전부 챙겨서 제출한다 했는데 제출이 안된 모양입니다.
김광수위원    이번 감사에 처음 하나 신청한 건데 그것조차 안해 왔으니......,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과장님! 유림노르웨이숲 터파기 작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림노르웨이숲에서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 신청할 때 터파기 공법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터파기 공법은 우리한테 신청한 것은 특별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신청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없이 그냥 몇 층을 짓겠다고 허가신청이 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기초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m 내려가서 기초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설계는 되어 있고, 다음에 좁은 공간 시내 중심지역 같은 데는 여러 가지 공법 중에 어떤 것을 택해서 할 것인지가 있지만 공동주택 같이 넓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곳에서는 특별한 공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득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것은 다른 법에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하고......,
장병태위원    다른 법이 어떤 법이에요. 지금 건축허가 신청한 담당자가 이 자리에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소음이나 진동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은......,
장병태위원    소음, 진동 이전에 고층아파트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터파기는 어떤 공법으로 한다는 공법명시가 안 되고 허가신청이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것은 가능합니다.
장병태위원    공법은 명시를 안 하고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가능합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무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허가를 득했다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무소음, 무진동 허가관계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이 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법에서 무진동이라든지 그런 공법이 채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어떤 법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법을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건축주택과장님이 건축 관계되는 법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림노르웨이숲에서 우리 수서구청에다가 고층아파트 건축을 신청할 때 무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터파기를 하겠다고 허가를 득하고, 그리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무소음, 무진동 공법보다는 소위 말하는 브레이커작업, 그게 기계를 두드려서 구멍을 파서 암반을 긁어내는 그 공법하고 발파공법이 단가가 몇 배나 싸다고 합니다.
   원래는 무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브레이커 작업을 몇 개월간 하다가 최근에는 발파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않고 지금 포괄적으로 발파허가를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듣고 있다고요. 관리감독은 우리 수성구청에서 안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저희 과가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파허가는 발파전 과정을 경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분야별로 각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만 관여하고 일단 허가를 득해서 공사에 들어가면 소음이나 진동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발파작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는 내용을 깊이 숙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환경청소과장님도 계시는데 그저께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을 것인데 소음·진동 측정해본 결과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7건을 했는데 7건 다 합격수치내에 들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장병태위원    그런데 경북일보 신문기사에는 70db이 기준치인데 72db로 기준치 오버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 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기사도 맞습니다.
   7월 3일 오전에 측정해서 7월 5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7월 3일에 감사하고 있는 동안에 직원들이 나가서 측정했습니다.
장병태위원    본위원이 주민들 민원을 직접 듣고 현장을 나간 지가 한 달 보름 전쯤입니다.
   비오는 날이었는데 브레이커라는 장비 3대로 작업을 하고 있던데, 비오는 날인데도 소음하고 진동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들어가서 현장소장을 찾으니까 소장이 오는 동안이 불과 몇 분 사이인데 장비 3대가 다 작업을 멈추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단속이 나왔다 싶으니까 작업을 중단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과장님 답변대로 감사기간에 구청 담당공무원이 단속 나가니까 기준치가 오버되었다고. 그것이 타이밍이 그렇게 적절하게 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7차례 나갔을 때도 기준치 이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마침 나가니까 기준치 오버라고. 물론 그것이 시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소음하고 진동이 굉장하다고요. 원래대로 터파기 공법을 허가를 했으면 그래도 작업이 진행되는지 감시감독은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터파기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믿지 않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허가 서류가 다 있으니까 별도로 서류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병태위원    공법을 원래 명시를 안 하면서 무소음, 무진동을 벗어난 브레이커 작업이나 발파작업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무소음, 무진동이라는 것은 다른 법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받아서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서 장병태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허가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법에 관계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원래 공법대로 시행되는지 수시로 확인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환경청소과에서도 공사 관리감독을 하실 때 좀더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총체적으로 집행부의 감시감독 소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일반적인 건축허가 같으면 건축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전부 다 건축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건축과에서 보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권한이 없는 타 법도 있습니다.
   타 법 같은 것은 포괄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별도로 받고 불미스러운 것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시정하고 처분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물론 관련법이 주무부서하고 다른데 같으면 권한은 없겠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건축주택을 허가신청 하는데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또 포함이 되지 않고 허가하고 승인하면서 별개의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내용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답변은 터파기 공법은 건축주택과는 무관한 법에 저촉되는 법이기 때문에 건축주택과하고는 별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공부를 더 하고, 정말 그것이 건축주택과와 관련이 없는 법인지 공부를 더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하면 토목설계가 따라 들어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토목설계가 따라 들어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이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토목설계가 들어오면 토목설계도 검토할 의무가 건축주택과에 있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토목분야도 건축에 포함되는 토목이 있고 또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 토목분야도 있고 몇 가지 구분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피해가시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건축을 하는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목설계가 들어온다면 터파기는 당연하게 건축하는데 연관이 되는 것인데, 피해가시려고 하지 말고 토목설계를 검토하신다면 장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모든 심의를 건축주택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목설계를 다른 부서에서 한다면 충분하게 다른 과에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토목건축이 합해서 토목설계가 들어간다면 모든 책임은 건축주택과에 있습니다.
   토목하는 과정에 터파기 공법이 안 들어가면 토목을 할 수가 없잖아요. 피해가시면 안 됩니다.
   터파기 공법도 토목의 방법입니다.
   토목설계를 건축주택과에서 심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축주택과에 있습니다.
   피해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이 틀리는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건축설계를 하면서 지방공사를 할 때 공법은 들어오는데 그 공법이라는 것이 건축설계의 공법이지 공사를 하기 위한 내역의 공법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림노르웨이숲 같은 것은 터파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계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내역에 해당이 됩니다.   
   브레이커로 하든지 발파로 하든지 하는 것은 내역상에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이지, 돈은 신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서류에 붙은 것은 그 건축에 굴착도면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굴착의 방법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굴착에 해당되는 것은 굴착할 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팔 수도 있고 발파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당초에 발파로 해 놓았다가 발파허가가 안 나면 발파를 못하는 것이고 굴착으로 해 놓았다가도 발파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뜻이고 지금 건축주택과장이 충분하게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완전히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좁은 시가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굴착은 하되 위에서부터 콘크리트로 해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톱다운 공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면에 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넓고 광활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 있는 부분에는 도로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파일을 일부 박는 부분은 박고 그 외에는 그냥 굴착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굴착의 종류가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어떤 발파를 하고 하는 것은 허가사항의 변경까지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명시하려고 하면 단가산출을 해야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터파기는 무엇으로 파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든다는 내역이 신고되어야 되는데 내역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국장님 답변으로 이해는 되었는데,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들어온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긁어내기 공법에서 브레이커로 했다가 화약으로 하는 것은 주위 집단민원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토목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면 감시감독권은 우리 건축주택과에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줬더라도 최소한 과장님 정도되면 긁어내기 공법에서 폭파공법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알고, 그것이 민원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답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알고는 있었다고 시인하는 것이 맞지 잘 모른다는 식으로 피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면은 안 들어오더라도 과장님이 담당자라면 최소한 긁어내기 공법에서 폭파공법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만 주위 민원만 없으면 폭파해도 되고 긁어내기 해도 되고 브레이그 해도 되는데   주위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 정도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답변이 소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설계 시방서에 공법은 터파기를 한다, 어떤 공법으로 한다는 것은 명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하 몇 미터로 굴착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작업을 시행하면서 지형의 여건에 맞추어서 공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허가는 어디에다가 득합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별도로 허가는 없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터파기를 하는데 건축허가상에 흙일 경우에는 굴착기로 팔 것이고 암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데......,
장병태위원    허가를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발파를 하게 되면......,
○도시국장 박대녕    발파허가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는다고 하셔야지요.
○도시국장 박대녕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장병태위원    공법변경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은 없고 단지 발파처럼 위험한 것은 경찰청하고.....,
○도시국장 박대녕    공법변경이 아니고 공법자체가 굴착을 하는데 대한 공법의 신고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경도 생기지 않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단지 그것을 그대로 두면 문제가 되니까, 발파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발파는 발파를 하는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해당부서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장병태위원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우리 구청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업을 승인해 주고 이후에 관리감독하는 범위는 건축주택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파허가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공법이 변경되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했었거든요. 그것은 주무부서에서도 알고 계실 것이고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민원의 발생소지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요지는 그런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공법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있으면 변경이 되는 것인데, 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무엇으로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바꿀 때가 변경이고 그것은 아마 발파허가 신청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로 제출하신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위원장 석철    9번, 10번, 11번 항목에 보시면 같은 번지에 3건이 부과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설명드리겠습니다.
   7번에 박인출, 8번에 박인출, 9번, 10번, 11번에 박병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될 것을 부과를 하지 않고 누락시킨 사항을 시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지적된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다가 보니까 발생시점부터 소급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9번, 10번, 11번은 2002년 이전에 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그렇죠?
○위원장 석철    그러면 2003년도분은 17번에 부과를 한 것이고 2회째 부과가 50번 항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충자료에서 대형건물 외벽 현수막 게시대 관련자료를 받았는데 대형건물외벽 현수막 게시대 신고된 9건에 대한 수수료 수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9건 중에서 2건만 수수료를 납부하셨죠. 맞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위원장 석철    신고된 것 중에 이마트라든지 대형으로 현수막을 매번 게시하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 문제는 답변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다른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챙기지 못하고 업무착오로 여태까지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고된 9건하고 미신고된 5건, 이 2건이 수입이 되었다면 꽤 큰 금액의 수입이 우리 구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불법현수막으로 건 게 된다면 단속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대형건물 외벽 현수막도 걸 때마다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신고서류를 해야 되는 것을 대형건물에 계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1년 단위로 한꺼번에 신고하시고 수수료를 납부하실 수 있는 근거조항까지 마련해 드렸는데 이런 게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이번에 꽤 큰 금액의 수수료 수입이 누락됐다는 것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거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여가 되었고 지금도 이런 상태일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나온 것과 같이 불법현수막이면 단속을 해 주시고 조례에 맞추어서 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보충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생활정보지함 도로사용료 징수한 것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226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총 226개는 보통 승차권 판매소 옆에 철탑으로 정식으로 만들어 있는 것이 226개소이고 골목길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골목길에는 숫자가 이것보다 더 많은데요.
○건설과장 남정호      226개는 정식으로 철탑으로 만들어서 있는 것이고 골목길에 플라스틱통은 전수조사를 하니까 6,10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점포앞에 있는 것은 점포안으로 넣어서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구로서는 양성화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사실상 이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 골목마다 가면 생활정보지를 넣어놓으면 빼가고 쓰레기를 넣어 놓습니다.
   골목길을 가보면, 본위원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주워서 버리든지 안 그러면 정보신문협회에다가 연락해서 수거를 해 가라고 하든지, 이것을 두려면 깨끗하고 모양새를 좋게 묶어서 하든지, 길가에다가 전봇대 옆에 두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됩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 개진되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생활정보지함 226개, 1년간 수입이 30만5,100원인데 골목길에 있는 것도 양성화 해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에 승차권 판매소가 관내에 4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승차권 판매소 있는 부근에 지가를 환산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이것이 징수가 다 되었는데 1건은 왜 아직 미징수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1건은 2004년 3월 20일자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완료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여기에도 최고 많은 것은 3만4,000원 수수료가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 승차권 판매소가 평수로 하면 24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개 도로에 보통 0.3평 정도......,
○건설과장 남정호    이것은 근거가 개소당 1.5평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신규허가는 불가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도 40개 이상되고 자기들이 이유가 있어서 점용 인수인계 되는 것 이 외에는 더 이상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인수인계는 되고 앞으로 신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341페이지에 보안등 신설개체 현황이 보고서 올라온 내용이 정확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보안등 개체현황 이런 것은 사실 구에서 신설하는 것만 관리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수하고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 자료하고 구청 자료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신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신설은 구에서 합니다.
양문환위원    구에서 신설하는데 그러면 신설할 때 동에 보고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신설하고 동에 통보를 해 줘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신설은 구에서 하고 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동에서 합니다.
양문환위원    새로 신설될 때는 각 동에서 구에 보고가 올라와서 구에서 현장에 나가서 신설하죠?
○건설과장 남정호      각 동에서 필요해서 구청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구 자체에서 순찰해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서 관리 이관을 동으로 시킵니다.
양문환위원    신설을 하고 나면 동으로 보고를 하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대장이 틀리는 것은 왜 틀립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것은 2003년도 신설된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고, 동에서는 기존 있는 보수까지 포함이 되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가 틀립니까?
   동이 잘못한 것입니까? 구가 잘못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상세하게 어느 동이라고 하면 조사를 해서 앞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소관 부서는 어제 범어1동하고 범어4동, 수성4가동을 현장감사 갔는데 지금 수성4가동은 신설 자체가 없는 것이   대장과 같은데 범어1동은 신설등수가 3개가 있는데 전혀 없었고 수성4가동은 여기 대장에는 4개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간단한 등수 수치가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죄송합니다.
   이것은 동과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아무리 그래도 숫자는 맞춰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연간 돈이 6,000만원이 넘게 지출되는데 이것을 파악해 보시고 동과 잘 협조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건설과장님! 건축물 부설주차장 자료를 보충자료로 받았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전수 확인하셔서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감사 시에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이 '93년부터 10년 전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802건인데 주로 외지에서 온 차들이 해당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10년 동안이나 못 받은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저번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면 당해년도는 45%를 납부하고, 납부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해서 차가 있으면 압류조치하고 또 차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추적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년도부터 압류된 것은 징수율이 80% 정도 됩니다.
   차량매매라든지 폐차라든지 이럴 때는 납부를 해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조치하면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돈 3만원인데, 3만원을 못내서 10년간 미루는 사람은 거의 없지 싶은데 행정관서에서 안 서둘러서 못 받은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타지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출장가서 받을 수는 없고 독촉고지서를 받아서 받고 또 체납액이 '93년부터 시효소멸되는 것은 금년부터 정부에서 자동차 폐차되는 법을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될 때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금,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을 전부 압류해 놓으면 납부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방치차량이 많이 증가해서 도로의 흉물거리가 된다고 해서 승용자동차는 9년 경과되면 납부에 관계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를 시켜줍니다.
   전에는 납부를 해야 폐차되는데 승용자동차는 9년, 승합자동차는 7년이 경과되면 경과된 것은 압류에 관계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김영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802건에 대한 것은 개인을 돈 받을 것 같으면 거의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서에서 절차상이나 서류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은 어디 피하고 차 팔고 폐차되고 그런 경우로 인해서 결손이 되고 처리가 되는데 앞으로는 내일 같이 생각하시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즉각즉각 전화라도 연락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셔야 됩니다.
   2,400만원이 되는데 구비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관심을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교행구역에 관한 보충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교행구역은 일반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서 설치를 요청하신 부분으로써 교행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엄중히 해 주시고,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서 설치를 요청하신 부분은 주차단속을 엄중히 해 주시고, 일부 주차단속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주차단속 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앞으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새주소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원래 시작할 때 국비로 할 예산이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아닙니다.
   그때도 국비, 구비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99년도에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3억5,3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00년에는 시비만 재배정받아서 했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왜 사업을 안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2001년도에는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새로 시작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2002년도에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하기 위한 새주소 안내문을 제작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사실상 사업이 다 끝났네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시작을 몇 년 동안 미루면 그 동안에 홍보해 놓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주민들도 모르잖아요.
○지적과장 조용래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처음에 본위원도 생각하기로는 벽에다가 번호표를 붙일 때는 주소가 금방 바뀌겠다고 생각하고 신경이 쓰였는데 요즘은 벽보를 붙인 식으로 겉도 보지 않아요.
   그만큼 주민들이 열이 식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늦추니까 시행하려고 하면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갑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성구 홈페이지에 새주소를 알면 구 토지지번을 알 수가 있고, 토지지번을 알면 새주소를 알 수 있고, 이용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 것이 작년에 마무리.......,
김영주위원    물론 인터넷에 올려놓고 책자를 만들어 놨지만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 있다가 보면 주소를 물으러 오는 사람이 옛날의 구번지를 얘기하지 새로운 주소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하려면 그만큼 시행의 착오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시행에 착오없이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용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대구시에서 수성구를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차피 한 것을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감사합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자료 347페이지 48번, 49번에 대부료가 2,000원과 10만4,000원, 50배가 차이가 나는 것이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목적물이 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2에 의해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분에 대해서 대부료 인상률을 억제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셨던 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대부하시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고 새로 임대한 분에 대해서는 새로 적용되다가 보니까 차이가 50배 정도 났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실 내부 건축공사에 대한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처음 이런 계획도면은 어디서 작성을 하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설계는 당초에 우리 관내에 내부시설이 잘된 데 몇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상당히 잘된 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 도면을 누가 그리셨냐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설계했던 미르건축사라고 있습니다. 설계의뢰한 부분에.
○위원장 석철    그런데 실시설계사에도 지금 대기실에 대한 설계가 다 있는데 왜 이게 설계금액 산정에 빠져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대기실에......,
○위원장 석철    지금 설계변경한 내용에 보면 소파 10개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석철    지금 설계도면상에는 정상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왜 누락되게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 그 도면대로 도면에는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설계항목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아니,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벽지 같은 걸 바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벽지는 왜 바꾸었는가 하면 산학협력기관인 산업정보대학에서 산학협력체결 이후에 방문을 했을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상당히 벽지가 전체벽지로 해서 새로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음파실 같은 경우에는 전연 불을 끄고 합니다. 그랬을 때 환자들이 누워서 천정을 보면 불안한 요인이 있는데 당초 이후에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불안한 요인을 없애려면 저런 걸 도입하면 좋겠다 해서 그걸로써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디럭스타일을 우드T타일로 바꾼 이유는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질감 때문에, 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자꾸 미끄러진다든지 전체적인 조화가 안 맞아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뭘 해보셨는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니, 우드T타일로 바꾼 게.
○위원장 석철    그 전에 공사도 안 했는데 바뀌었는데 무슨 비교를 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뇨,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 다음 요실금 검사실에 아트윌 실사는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여성들 요실금 치료기는 실질적으로 질내에 프로브를 넣어서 하는데 보면 여성들이 조그만 소리에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천정에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백합꽃으로 해서, 한번 와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천정에다 그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당초 예산한도 내에서 지출액이 풀로 다 갔다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위원장 석철    자, 우리가 아무리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요, 실시예정금액이 2,69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찰율 87%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한 금액이 어떻게 다시 2,695만원 똑같아 질 수 있습니까. 너무 맞춘 것 안 같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장조사했을 때는 특수한 의료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설계감리를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가격을 빼고 나니까 이 가격으로는 공사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왕이면 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안락하게 환자 위주에서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 조금 부족했는데 최소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예산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적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뇨, 당초에 3,000만원에서 설계감리비를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2,695만원의 공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87%에 낙찰하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 금액이 빠진 게 부족하고 이러면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G2B로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막상 설계감리한 업체하고 공사한 업체가 달라서 설계한 업체의 요구대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하고 다소 그런 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어쨌든간에 수의계약이 100%로 나온다는 자체가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이 과정상이면 우리가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심되기 때문에 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실 때 계획입안 단계부터 분명히 잘하셔야지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에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지금 건강관리실 내부 신축공사인 경우 예산은 3,000만원을 들였는데 그 금액 이하이면서 뭔가 부족했다, 뭐를 잘못했다 이야기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범어1동, 범어4동, 수성4가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또 해야 되겠네요.
   어제 3개동을 감사하면서 동일하게 주민계도용신문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하신 후에 오늘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범어1동장님, 범어4동장님, 수성4가동장님 어느 분이나 좋습니다. 추경예산이 삭감되어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은 분 계십니까?
   범어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서일석    예, 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에 대해서는 지불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동에서 지불하십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이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일괄 지불하시는 겁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동에서, 구청에서 재배정 돈으로 동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매월 하십니까?
○범어1동장 서일석    매월 합니다.
○위원장 석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어1동, 범어4동, 수성4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님한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내용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육료 지원시 타 구가 거주지인 보육아동에 대한 정산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 정산하신 것은 경산시와 칠곡군 자료만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동구의 아동이 우리 쪽에 와서 보육을 받는 자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에 대해서도 보충적으로 자료를 가져오셔서 대구시 관내인 경우에는 각 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내용 속에는 같은 대구시 안이니까 서로 정산하지 말자는 그런 말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로 봐서는 우리 위원회나 마찬가지 말씀이지만 우리 구의 재산이 타 구 주민을 위해서 쓰인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타 구에 거주하는 보육아동이 어느정도 와서 우리 구 예산을 쓰는지, 아니면 우리 구의 주민이 타 구로 가서 보육을 받는 학생이 있을 때 그 정산을 실제로 한다면 어느정도 플러스·마이너스 되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석철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오늘 오후에 현장감사할 부분이 있는데 현장감사 확인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위임하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문환위원    현장확인은 다음으로 미룹시다.
김상수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두 분만 갔다오면 되겠네.
○위원장 석철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었으니까 현장확인을 하시겠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야지.
양문환위원    그러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다녀오세요.
○위원장 석철    오전에 이야기된 현장확인 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같이 가시고 싶으신 분을 포함해서 같이 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와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임기의 마지막 날인데, 이러한 날에 마무리 강평을 하게 되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강평이라 하니 너무 거창하고, 이를 대신하여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위원장을 3년 연속 맡아 처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본인이 일관되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어떠한 현황이나 개선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의 감사요구자료에서 어떠한 항목이 추가되었다면 이것이 왜 추가되었을까,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의 궁극적인 뜻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하면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이 만족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요구 목록에 보면 마지막에 참고표시를 하여 전년도와 대비되도록 해 달라고 했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최소한 3개 연도를 표시를 해 주면 추이를 볼 수 있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켜진 자료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의회가 집행부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감인으로서 일부 감사과정에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료작성시에 상세하게 작성하면 무언가 또 문제점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하신 듯한 느낌도 듭니다.
   저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집행부의 자기 반성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지적이 아니라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께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개선할 점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5년 정도의 자료추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무자라면 3년 정도의 자료를 보면 추세에 따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현재의 행정이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가 판단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보고 그 일을 실제로 처리하는 실무자가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이러한 일이 예측되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방안들을 내어놓는다면 꿈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꿈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읽기만 해도 현황이 파악되고 스스로 지적한 문제점이나 대안이 옳다면 우리 감사위원들이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격려를 하면 했지 질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자료에서 과태료 체납과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하지 않은 과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도 지난 3년간의 감사자료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3년씩이나 동일한 대처를 했는데 해당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해소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대안을 제시하라면 단속업무나 고유의 지도업무는 해당 부서가 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부터 징수까지는 과태료관리전담부서가 하는 방식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실성 여부를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힘들지만 가능성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새로운 발상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나 더 드릴 말씀은 감사자료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방대합니다. 또 이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대답할 영역 또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작성하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한두 건의 자료를 작성하심에도 오타가 있어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어떠한 말로도 변명이 불가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 후 적절한 조치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시 재발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긍정적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하시고, 이를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손중서   장병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범어1동장      서일석
   범어4동장      이해경
   수성4가동장      박언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7. 8   의장 제의)   
      -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