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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일   시   2004년 7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41쪽, 55쪽, 61쪽, 83쪽, 84쪽, 116쪽, 117쪽, 141쪽, 142쪽이며 부서별 요구자료 345쪽에서 35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4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동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모레 종합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각 부서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수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님은 감사가 끝난 각 부서에 연락하셔서 보충자료로 요청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오늘 오후까지 우리 의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영주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요구자료   55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에 사업예산 2,500만원 시비를 가지고 19가구 28면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했는데 집행액이 2,335만6,000원을 집행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집행했습니까?
   1면당 얼마씩입니까. 가구당 얼마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1면당 금액이 있는데요, 담장철거 후에 직각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00만원을 보조해 주고, 평행식으로 할 경우에는 110만원이고, 또 대문 철거 후에 주차장 설치시는 12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구분이 3개로 등급이 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진정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정서가 6건인데 대구 관내 시내버스에 관한 진정이 4건이나 됩니다. 4건의 처리내역에 보면 전부 대구 소관부서인 시 대중교통과에 진정민원 전달조치만 했는데 이 조치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어떤 조치가 내려졌어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진정 6건 중에 1번하고 3번 이건 425번하고 427번이 만촌동에서 담티로가 개통되어서 그 위에 산장맨션 아파트에서 도로가 나서 연장을 해 달라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올초에 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금 황금아파트 네거리에 U-턴 공사를 오늘 준공을 합니다. 하면 버스가 가까이 와서 U-턴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이건 해결되고요, 두 번째 메트로팔레스 거기에 버스를 신설해 달라 하는 건 현재 시에서 내년도 9월에 2호선 개통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는데 거기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회신됐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건 경찰청에서 되어서 신호등 설치를 하면 통행에 불편하고 교통사고가 우려된다고 불가처분을 받았고요, 5번은 담티로에 과속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많다 해서 무인카메라 설치해 달라 하는 건 작년 11월 8일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김영주위원    6번은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6번 여기는 황금네거리에서 영남대학 방향으로 해달라 하는 건데 우리한테도 접수되었지만 시에도 직접 접수되어서 이것도 내년 지하철 2호선 개통 으로 인해서 지금 용역에 이걸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버스노선 신설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본위원이 요청한 버스노선 변경이라든지 그런 건이 많은데 구는 시의 직속기관인데 어떻게 구에서 올리면 시에서 반영이 안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건 시에서 수성로에서 동대구역으로 해서 동촌 비행장 쪽으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 하는 것도 들어왔을 때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노선을 일괄 개편할 때 반영하지 한 노선을 개편하려고 하면 다른 노선 하나가 폐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그게 들안길로 해서 법원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2대 다 들안길로 간다 이 겁니다.
   하나는 범물동으로 해서 수성전화국사거리로 해서 수성시장 있는 데로 해서 MBC 앞으로 해서 동구시장쪽으로 빠지고, 하나는 파동에서 내려와서 맨 들안길 나와요. 희망로사거리에서 어린이대공원 앞으로 해서 MBC쪽으로 간다 이 겁니다.
   그러면 2대 다 필요없는 노선을 들안길 쪽으로 넣지 말고 하나는 수성로를 통해서 대구은행 본점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범어로타리 이쪽에 대봉교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에서 우회전하든지 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수성로쪽이 들안길쪽보다 더 많습니다.
   본위원이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청장님 동네 방문하셨을 때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때도 청장님 답변이 힘은 들지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4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안 된다 하는 건 행정이 구는 구대로 놀고 시는 시대로 노는지 본위원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점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지휘하고 협조해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수성로의 인구하고 그걸 반영해서 시에 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과장님, 357쪽하고요, 358쪽인데 유료노상주차장 급지별 주차면수 및 점용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그러면 시 소유가 6개소, 우리구 소유가 4개소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총 10개소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주차관리요원 10명을 배치해야 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급료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급료 이건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급료 지불해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급료는 시설공단에서 지불하고 수입은 구 소유로 우리가 챙깁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급료는 시설공단에서 주는데 수입 전액을 어째서 우리가 챙길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구 소유라 하는 건요, 전체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요, 구 소유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걸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정식위원    임대료 받는 액수가 여기에 기재된 액수 구 소유 5,283만9,600원 이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임대료를 받는 게 이겁니까. 순수입이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순수입입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대료가 얼마며 수입이 이런데 주차관리요원들 인건비 주고 나면 순수입이 얼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건 임대료 순수입입니다. 그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설치결정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을 묻습니까. 시설공단 임의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우리 구에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 구에서 설정을 해놓고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손운익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현황 말고도 노상주차장 하는 데가 있는데 빠진 건 왜 빠졌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금 노상주차장 하는 건 무료입니다.
손운익위원    중동로 같은 데 현재 주차관리요원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중동로에 가면 현재 주차관리요원이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 주간에는 우리 구에서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경찰에서도 하는데 야간 불법주차단속 관할은 어디입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구에서.
손운익위원    구에서 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손운익위원    보통 도로변에 한 면 주차하면 괜찮은데 중동로 같은 데 가면 야간에는 도로에 두 줄 주차해 놨어요. 과장님 그런 걸 신경 쓰셔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중동로......,
손운익위원    중동로 가시면 야간에 거의 매일 한 줄도 아니고 두 줄 주차해 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347페이지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보면 단속건수가 2만5,241건인데 의견진술은 187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의견진술 187건, 이의신청이 25건 하는 건 자기가 이의신청하면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김광수위원    그건 부분 통보돼 있는 것이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의견진술 187건 하는 건 우리가 의견진술 받으면 수사차량하고 긴급환자차량하고 장애인차량, 또 고장나서 정비업소에 확인서 끊어온 차량, 말소된 차량 기타 이런 건입니다.
   의견진술 받는 데는 응급환자 때문에 불법주차된 건 병원에 진단서를 첨부하면 면제시켜 줍니다. 그겁니다.
김광수위원    수사차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수사차량도 경찰서나 검찰청에 소속부서장 공문을 첨부해 온 것만 이렇게......,
김광수위원    차에다 표시 같은 건 안 해 놓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보통 경찰서 차량은 있고 또 잠복하고 이런 건 개인차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장애인차 같으면 표시를 붙이게 돼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장애인차도 안 붙인 것도 나중에 증명서 가지고 온 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에 과태료징수 체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과태료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체납현황을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관계자께서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왜 징수실적이 이렇게 저조한지, 또 미압류분 차량이 1,818건이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으로 치면 많네요. 감사자료에 보면 7,300만원 되는데 매년 대체물건 추적 중 감사자료에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 대체물건 추적 중이라고 올라오는데 도대체 대체물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건 미압류분 1,818건 중에는 소유권 이전한 것도 있고, 자진말소된 것도 있고, 직권말소된 것도 있고, 임시차량도 있는데 대체물건하는 건 소유권 이전해 가면 본인의 차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음에 신규로 등록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매매해서 자기 앞으로 차가 등록됐을 때 그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부동산이나 동산 이런 데는 손을 못 대고 자동차에만 대체물건으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부동산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금액 4만원 가지고 억대 가는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차에 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징수실적은 당해연도는 보통 40%에서 45%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누적된 건 보통 80%쯤 되는데 당해연도 40% 되는 건 보통 단속을 해보면 청문을 보냅니다. 이의신청할 사람 이의신청하고 그 다음달 고지서를 보내면 보통 사람들이 전에 전국적으로도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게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단속되면 기분도 나쁘고 해서 버리는 실정인지 경찰서의 것하고 틀려서 경찰서는 가산금도 붙고 벌점도 붙는데 우리 교통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징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독촉장도 분기별로 한 번씩 보냅니다.
김종수위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잘 연구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김종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 2회 해서 상·하반기에서 시효소멸로 과태료 결손 802건이 돼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2,400만원인데 시효소멸이 보통 몇 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5년입니다.
김영주위원    5년입니까? 5년 동안에 못 받은 게 802건이라는 내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5년 동안 못 받은 것도 있고, 8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압류가 안 되고 행방불명되고 현재 거주지가 확인 안 된 것만 하지 압류된 건 10년 있어도 결손처분 안 합니다.
김영주위원    압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추적도 안 되는 그런 802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그 내용을요?
김영주위원    802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이 자료 하나 뽑아주세요.   
   그리고 349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체납건수가 294건이고 또 금액으로는 2억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89건에 4,600만원인데 이 중에 채권확보가 183건에 1억9,200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200건의 체납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금 183건에 1억9,200만원 이건 채권압류된 것도 있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통 건물이 매매되고 이런 겁니다. 매매되고 부도난 것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통 금액이 적은 건 우리가 부동산도 압류하지만 제일 쉬운 게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본인 차량부터 압류합니다. 차량압류는 구청 교통과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재산을 조회해서 전부 다 결손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200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채권을 확보해 놨다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금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주위원    추적 중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이것도 오래 되면 시효소멸해서 손실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추적을 해서 받으세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지역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5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관리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총 48억4,600만원이 있고 그 중에서 22억만 상환이 되어 있고 26억4,600만원은 아직 상환이 미도래가 돼 있는 상태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5억원 가까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다가 공영주차장 설치가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됐었거든요. 불용처리가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불용처리된 원인은 예산을 세워서 소유자하고 매매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해야 되고 본인들은 실매매 가격으로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지마는, 또 한 가지 더 큰 이유는 양도소득세 이런 관계 때문에 자기가 보통 집 매매하는 것하고 우리 것하고 한 1억이 차이가 나서 매매를 못하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소유주가 매매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의 목적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 기금이 사용되어야 될 게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유지보수한다든지 교통흐름을 편리하게 하는 쪽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기금은 맞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실제 주차장 특별회계가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는 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다. 그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전에 수성2·3가 같은 데는 이면도로 안에 있는 지금 현재 감정가격도 현 시가의 95%까지 되는데 지금 5억원 하는 건 2군 사령부 앞에 무열로 거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큰 도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상가도 쓸 수 있고 이래서 차이가 났지 보통 안에 이면도로 8m 도로 이런 건 감정가격이나 매매가격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앞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이면도로 안에는 감정가나 현시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감정가하고 시세 차이는 비슷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으니까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자기가 집을 매매해야 될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장병태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평수가 몇 평쯤 돼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보통 20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병태위원    200평이면 주차면수는 몇 면 나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20면에서 25면.
장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매년 보면 50%에서 80% 가까이 불용처리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350쪽에 무단 방치차량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05건이 발생해서 강제처리가 223건, 자진이전이 382건인데 지금 각 아파트에 보면 공동주택이지만 차량이 방치된 게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동주차장 모퉁이에 보통 1대 내지 2대는 부서져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그런 건 동에서도 신고가 들어옵니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 자체에서도 방치차량이고 신원불명의 차가 있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번호를 추적해서 본인한테 연락해서 본인이 찾아가겠다고 하면, 안 찾아가겠다 하는 건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20일이 지나면 우리가 차를 견인하고.
김상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우리 동에도 몇대가 있습니다. 전체가 부서져 있는데 만약 그대로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그런 건 동에서 우리한테 신고만 해주면 즉시즉시 바로 처리합니다. 동에서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김상수위원    과장님께서 그걸 신경을 써서 각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연락을 해서 파악을 해서 2개월 내로, 2개월이 지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신고만 들어오면 20일 내에는 처리가 다 됩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자료 353쪽에 차량교행구역 설치 현황과 단속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구여고 서편도로 외 49개소에 설치면수가 총계 51개소로 돼 있는데 단속건수가 225건입니다.
   또 여기에 단속결과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단속결과조치는 맨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과태료 얼마씩 부과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4만원.
김영주위원    과태료가 4만원이고, 단속은 단속요원이 계속 상주해서 단속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순회해서 단속을 합니다. 여기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수성구 전역을 순찰차량 순회해서 단속합니다.
김영주위원    옛날 수성1가동에 대륜고등학교 뒷편에 도로 있잖아요. 거기 교행구역을 설치해 놨는데 제가 한참 서서 봤어요. 봤는데 차가 낯선 차, 물론 동네 차는 안 그렇겠지. 가다가 돌아보고는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대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설치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보통 다른 구역에 설치해서 주민의식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하면 차가 교행 안 될 때는 하는데 주민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김영주위원    물론 단속이 많이 돼서 과태료 4만원씩 부과하면 수입은 되는데 과연 단속요원이 얼마가 투입이 돼서 단속을 해서 어떤 실적을 올리려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가 더 많이 돼야 주민들이 차를 안 대고 그 자리는 의당 비워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대는 그런 게 있지 싶은데 이것 설치만 할 게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처음에는 단속을 하기 전에 차량에 경고장을 부착합니다. 앞으로 여기 대면 단속이 되니까 협조해 달라고 경고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계속 댈 때는 단속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 사람 한 사람만 대는 게 아니고 차 대놓고 빼고 나면 또 대고 또 대고, 정작 복잡한 아침시간하고 저녁시간에 보면 교행을 못한다 말입니다. 차를 대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55쪽에 무허가 정비업체 및 폐차장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관내에 정비업체가 254개 업소인데 이게 무허가입니까? 전부 허가난 업체죠. 254개 업소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254개소는 허가난 업체입니다.
김영주위원    허가났는데 단속에 보면 4건이 단속됐는데 이 4건 다 고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중 단속을 합니까. 수시로 단속을 합니까?
   4건이 적발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비업체 위반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수시 단속 안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건 분기에 경찰하고 부분조합의 직원하고 시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우리 자체에서는 단속을 안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자체는, 시하고 같이 일괄단속하지 자체는 가서 기술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부분조합의 기술자하고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허가로 발견되는 게 아니고 부분정비업에서 라이트라든지 도색 이런 게 단속이 되면 그건 우리가 갔을 때 안 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단속 나간다고 예고해 놓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안 하죠. 그런데 보면 세차장에서도 도색해 주고 얼마든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문제인데 주된 문제가 되는 건 환경오염이고, 그 다음에 그 정비업소에서 교체가 불가능한 부품을 교체를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앞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속횟수를 더 늘려서 철저히 단속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경찰하고 협조해서 단속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141페이지 소송사건요, 행정소송내역 해서 위에 것 버스회사 부과·처분 취소, 버스회사에 해고 근로자들이 진정한 것도 사건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광수위원    다 그래도 인정이 된다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진정이나 적발을 하면 조사를 해서 위반될 때는 처분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버스 3,14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그건 시에서 청문을 해서 우리한테 과태료 부과하라고 이첩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소송결과는 감형 이건 상당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고자들도 이렇게 진정을 하면 인정이 되네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광수위원    그 밑에도 그렇고 이런 건 감형해 주는 게 옳습니다. 30일 행정처분하면 없는 사람들 상당히 타격이 클 건데 아주 판단을 잘 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348페이지에 다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체납과태료 시효소멸 과태료 2,400만원을 결손처리했는데요, 이 시효소멸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시효소멸은 체납액이 운영 경과된 중에 체납자가 등록된 재산이 없거나 또 납부할 형편이 안 될 때 그럴 때 합니다.
○위원장 석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돼 있는데 일제 정리를 하신 효과는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보통 고지서를 2만건씩 보내면 보통 징수액이 5억에서 7억 정도.
○위원장 석철    그렇게 많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보통 보면 과태료를 잊어버리고 납부 안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고지서 다시 가면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독촉고지서만 발송하면 5억에서 7억 정도 징수가 되는데 그 밑에 징수독려반을 2개조 6명을 편성해서 하시는데 이 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건 고지서를 부과 작성하는 것 있고, 또 잘못 부과된 데는 현장에 가서 이의신청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징수독려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행정처리를 하시는 사람들인데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독려반이나 행정처리한 거나 맨 같은 겁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지역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과장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자료를 작성하시는 분은 아마 담당급에서 한 분이 1건 내지 2건을 작성하실 겁니다.
   작성하시면 본인들이 행정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도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뭘 보겠다는 자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된 금액이 굉장히 많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전년도 체납액은 얼마고, 한 3년 동안에 체납액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징수실적은 느는지 주는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자료상에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보충자료를 받아야만 판단을 내리고 행정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시는 분은 힘드시겠지만 한 분 한 분으로 봐서는 1건 내지 2건을 작성하시는데 본인이 1년간 업무를 얼마나 잘해 오셨는지 여기에 바로 보여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체납액을 징수하신다는, 일제 정리하신다는 말만 했지 얼마만큼 했는지,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일단 추가자료로써 전년도 체납액, 그러니까 3년 동안 전년도 체납액을 당해연도마다 어느 정도씩 징수해 오셨는지를 자료로 작성해서 추가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을 보고 판단이 하나도 서지 않습니다.
   과장님, 적립금의 전년도 잔액은 얼마였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전년도 잔액이 63억2,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게 기말 현재가 아니고 전년도 잔액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연말에......,
○위원장 석철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 말경에 이월돼서 들어왔는 금액이죠, 지금 2003년도 감사를 하는 거니까.   
   적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월된 잔액이 얼마고, 올해 사용을 얼마 했고, 금년도는 얼마를 적립했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해야 뭔가 관리가 되는지 보이는 거지 마지막 기말 현재 시제만 나타내면 뭘 판단하라고 이 자료를 주시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03년도에 적립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2003년도 적립된 금액은 상환액 12억하고요......,
○위원장 석철    바로 작성이 안 되시면 3년간 추이로써 전년도 이월잔액, 그 다음에 사용금액, 각 연도의 적립금액, 잔액 이 3년분을 추가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와 관계됩니다만 견인차량에 같이 탑승을 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하던 제도가 작년 9월경에 탑승차량에서 내리셔서 단속차량하고 견인차량이 분리됐다가 지금은 또 다시 탑승하셔서 하는데 이걸 하시는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힘드셨다든가 문제점이나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전체적으로 견인탑승을 하다가 작년 5월경부터 견인차량하고 탑승자하고 분리를 해서 탑승자는 단속만 하고 견인차는 견인만하고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각 구에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시행 중에 잘못된 게 견인사업소는 견인사업소대로 무리하게 견인하는 수도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걸 한 3개월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도 있고 해서 각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는 주민불편이 더 심하고 민원이 더 있다 이래서 작년 9월부터 탑승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353페이지 차량교행구역입니다. 올해 새로 추가된 자료인데 차량교행구역에 주차를 하시면 경고 없이 바로 주차단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석철    그만큼 교통소통에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료상에 51면 설치면수의 위치에 대한 주소지라 할까요, 설치지역에 대한 명칭하고 그 다음에 225건을 단속하셨다고 돼 있는데 225건은 교행구역 위에 주차했던 차량들입니까. 아니면 그 근처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그 근처, 그 도로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내용에 차량교행구역 위에 바로 거기 있으면서 즉시 주차단속한 건수가 필요합니다. 자료로써는.
   주민들이 불편하셔서 차량교행구역을 설치해 달라고 했고 거기 차량교행구역마다 보면 구청장님 이름하고, 경찰서장님 이름으로 즉시 단속됩니다 하고 표시판 붙어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다 그냥 편하게 갖다 대십니다. 단속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즉시 주차단속을 하신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목록을 차량교행구역별로, 일자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는 자율적으로 시민의식이 고취되어서 그 분들은 그 지역에 주차를 안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차량교행구역 위치에 세우시는 분은 시민의식 고취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주차단속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1개월 동안 일제 단속을 실시하신다든가 그 위치에대해서 두말 없이 바로 주차단속을 하셔서 차량교행구역상에 차량이 주차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차량교행구역 위에 단속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걸 설치할 때는 주차단속하시는 조건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차량의 통행소통을 위해서 한 것이지, 거기 보통 이면도로에 경찰서에서 지정 안 한 도로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율적으로 안내판도 붙이고 해놨지 거기에 단속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단속안내표지를 붙이실 수 없죠, 단속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차를 대지 말라고 이런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위원장 석철    거기에 주차단속표지를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행구역이란 자체가 스티커 발부된 걸 보시면 즉시 단속되는 지역이라고 까지 표시를 하고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 규정을 해 놓으시고 단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교행구역지정을 안하시고 표지판을 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교행구역 중에도 단속되는 지역에 교행구역 그어놓은 것도 있고 이면도로 골목길에 차 통행이 불편한 데 교행구역을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건 잠시 뒤에 자료를 받아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차량교행구역으로 지정하셨으되 단속이 불가능한 지역을 분리를 해서 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손운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357페이지에 유료노상주차장인데 중동로 지역이 빠져있다 말씀하셨는데 빠져있는 내용하고 면수하고, 누가 관리하며 그런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하신 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56쪽, 118쪽에서 120쪽, 143쪽에서 146쪽, 부서별요구자료 359쪽에서 40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5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새주소관리용시스템 S/W구축에 2,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1,842만4,000원을 집행했는데 새주소사업이 벌써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면 사용시기는 언제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 수성구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대구시내 구는 시행이 되었고 달성군이 작업 중이기 때문에 달성군만 완료되면 2006년부터 대구시는 완료가 다 됩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새주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 구에서는 실·과·동에 공문을 보내서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발송시키고 각 우체국, 경찰서, 유치원, 학교까지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병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명함에도 사용하고 홍보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도 보내고 안내지도도 다 보냈습니다.
김영주위원    관공서에 들어오는 고지서 같은 것이 옛날 주소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세무과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주민전산망하고 새주소전산망하고 연결이 잘 안 되었는데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하려고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새주소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예산투입 총액하고 사업연도별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366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대부대상 명세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되는 것이 면적 198㎡ 중에 79㎡는 부분적으로 대부해 준 것이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10번에 보면 3㎡중에 2㎡를 대부해 주고 1㎡를 남겨놓았다는 내용인데 주면 다 주지 왜 남겨놓았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것은 우아미가구점에서 사용하는 부지인데 자기들이 이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필지도 있고 소면적입니다만 생긴 모양이 이렇게 밖에 점용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담장선 대로 측량을 하는데 이러니까 인근하고 서로 점용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점용된 대로 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44번, 45번, 46번, 53번, 56번 항목에 보면 지목이 전부 묘지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대부목적을 보면 농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묘지가 없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사실상 묘지는 없고 현재 농지로 이용 중입니다.
김영주위원    묘지는 없는데 지목만 묘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국·공유 잡종재산 미대부 현황이 있습니다.
   구유재산이 206필지에 2만6,505㎡인데 왜 대부가 안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미대부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선하고 자투리라든지 땅 형태가 인근에 사용을 안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대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대부방법이 까다로워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표에 보면 국·공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대부료 징수 건이 있는데 미징수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미징수는 우아미가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불경기로 가구가 안 팔려서 형편이 안 되어서 못내고 있고 나머지는 징수에 상당히 독려를 많이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분도 있고......,
박민호위원    우아미가구 같으면 사업을 하는 사업체인데 2002년도에도 이 분은 미징수 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는데 구청에서 징수할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자기 점포안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돈을 안 낸다고 해서 국유지를 잘라서 칸막이도 못하고 우아미가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자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수성구청의 수입입니까?
   아니면 징수하여 국가나 시로 반납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구유지는 전액 다 구에서 하고 시유지는 50% 대부료는 저희들이 하고 변송료는 60%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박민호위원    국유지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국유지는 금액에 따라서 1,000만원 미만은 77.5%인데 구 수입이 22.5% 들어옵니다.
박민호위원    대부현황에 보면 대부계약을 1년씩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해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자는 몇 년씩 하는지 현황이 있습니까?
   현황 서류를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이 파악하기에 장기간 계약한 분들은 몇 년씩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건물은 상당히 오래 한 것도 있고 농지 같은 경우도 4, 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국·공유재산 계약이 연속적으로 순환되고 있는데 대체로 내용을 보면 그 분이 그 분입니다.
   이것이 관리측면이나 향후에 점유권 문제로 분쟁소지가 예측되는데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매각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매각도 사용하고 있는 점용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필지가 있고 바로 못하는 필지가 있는데 60평 미만짜리는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평수에 따라서 재산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60평 미만은 매수신청을 하면 매수를 즉시 합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매각할 사항은 아니지만 구유재산을 보면 대부된 현황이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미대부 현황도 나와 있지만 구유재산을 필지별로 조각조각 대부되어 있는 현황으로 봐서 이것이 매년 악순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조각조각을 계속 관리하는 어려움보다는 차라리 매각을 유도하여 매각처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매각하는데 담장이라든지 대문 통로라든지 소면적이기 때문에 매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수를 하려고 해도 시유지, 국유지는 공짜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매각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다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했을 때 대부료는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 구에서 관리하고 대부료를 받고 있었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할 수 있는데 매각되기 전까지의 대부료는 누가 징수를 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계약체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는 것은 용폐가 되면 용폐하는 부서에서, 60평이 넘는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합니다.
손운익위원    수년간 우리 구에서 국유지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대지 매각의뢰를 구에서 안 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했을 때 대부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체결 시까지는 우리가 받습니다.
손운익위원    체결하고 나면 안 받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손운익위원    그리고 국·공유지를 산정할 때 대부료 산정을 공시지가에 준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준합니다.
손운익위원    372쪽에 상동 644-7번지에 3필지가 대부되어 있는데 처음에 1,360㎡ 중 215㎡를 263만3,000원, 동일 대지인데도 형평이 안 맞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644-7번지 이 필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
손운익위원    면적이 1,360㎡ 중 박위호 씨는 215㎡로 436, 312가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에 준하면 215㎡면 430㎡로 배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료는 거의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대부료는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1년 사용하는 것하고 대부료 요율이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오래 사용하는 것이 비쌉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쌉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17번이 더 오래 사용하고 박위호 씨가 더 늦게 사용을 했는데 왜 늦게 사용한 것이 더 비쌉니까?
   형평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대부료를 1년마다 상정하는데 공시지가와 맞지를 않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대부료는 박위호 씨하고 장국진 씨하고 오승원 씨하고 대부료는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19번에 666-60, 61도 121㎡하고 169㎡로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대부료 차이는 배가 넘거든요, 이것은 동일 지번인데 왜 이렇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위에 윤경수 씨가 사용하는 것은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박성호 씨가 사용하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거용과 작업장 대부료 요율이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는 건물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박성호 씨 것은 건물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건물이 있으면 주거용이지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주거용은 1,000분의 25이고 작업장은 1,000분의 50이기 때문에 대부요율이 틀려서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위에 644-7번지에도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카센터라서 건물로 안 보기 때문에 요율이 더 많습니다.
손운익위원    건물이 없는데 카센터가 가능합니까?
   임시 건물로 허가내준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건축허가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아니지만 단속은 해야지요. 건물이 없는데 카센터 영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구에서 단속해야 될 사항인데 불법건물을 양성화해서 카센터를 놓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통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표준지에 준해서 하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손운익위원    표준지 인접대지지만 가격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공시지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범어동 1번지 같으면 1번지 주변 여러 필지가 나오는데 보통 보면 표준지가가 각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각지가 10만원이면 그 주변에 인접 땅도 있고 속땅도 있는데 그 지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하면서 건물의 용도하고 나대지 같으면 나대지의 용도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19개 항목에 의해서 동도로에 접한 땅하고 서도로에 접한 땅하고 북도로에 접한 땅하고 다 같은 표준지로 사용해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범어동 1번지에 10필지 땅이 있다면 각지하고 동도로에 접한 것하고 서도로에 접한 것하고 속 땅하고 틀리는데 그 차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편차 두는 기준은 없고요. 건교부에서 나오는 비율 가격 배율표에 의해서 19개 항목을 정하고 배율표를 적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경우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비싼 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지를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이 나왔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라도 50%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지가가 불공평하다 싶어서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공지시가를 이의제기 하는데 표준지가하고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되었더라도 주변지가가 엄청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지적과장 조용래    주변지가하고 표준지가 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개별공시지가는 19개 항목에 의하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용도에 따라서 틀리고 또 건물일 경우에 상업용하고 주거용하고도 틀리고 땅이 생긴 대지형상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한 필지라도 각지에는 상업용지가 들어갈 수 있고 상가용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373쪽에 보면 파동에 138-30 잡종지인데 여기에 보면 한 필지내에 주거용으로 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임대를 한 지가 몇 년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행정자치과에서 작년에 업무를 받아왔는데 받아올 때부터 대부료 징수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한 필지내에 8세대를 주거용으로 허가를 해줬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것은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 부속대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대부목적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적과장 조용래    마당으로 사용해도 주거용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주거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8세대 같으면 많은 세대인데 이런 것은 매각할 방법이 있으면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379쪽에 보면 이동지검사 내역이 있는데 제일 위에 신규등록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은 전에는 지적도에 등록이 안 된 겁니까?
   지적공부 일제조사에 의거 정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범어동 2174번지선은 신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전에 누락이 되었으면 땅 자체가 족보가 없었다는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찾았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번에 지적도면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발견이 되어서 국유지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김영주위원    주변에서 이의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6개월간 공고하고 다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제일 밑에 기타사항에도 47건이 있는데 이것도 지적공부 일제조사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도에 지목변경하고 토지대장하고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누락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일치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국유지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유지 같으면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토지대장에는 대지인데 지적도상에 전으로 되어 있다든지 도로로 되어 있다든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상이한 것을 똑같이 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지주가 47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네요.
○지적과장 조용래    농촌지역이나......,
김영주위원    지적공부 일제조사는 1년에 한 번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번에 지적도면을 전산화하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도면전산화를 대비해서 대조를 하니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필요할 때마다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380쪽에 보면 지목변경 처리내역에 지목변경된 지목이 지주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개인이 신청한 것도 있고 구에서 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도로를 개설하고 신설해서 준공이 되면 그 필지를 전·답에서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김영주위원    도로하고 하천하고 이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철도용지는요.
○지적과장 조용래    철도용지는 철도청에서 고속철도 이 관계입니다.
김영주위원    묘지 같은 것도 구에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406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공인중개사가 646개소인데 이 중에 법인이 6개소이고 공인중개사가 551개소이고 중개인이 89개소인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얘기하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을 양성화시켜 준 것이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단속은 주로 어떤 차원에서 합니까?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업소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청과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646개업소에 위반업소가 45개 업소인데 이것은 연중에 나온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1년에 신고가 안 들어오면, 연중에 한 번은 합동으로 단속하고 나머지는 신고가 들어와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수시로 하는 동안에 신고가 들어오면 별도로 한 번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요즘도 등록증을 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가끔가다가 한두 사람씩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143쪽에 계류사건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2000년도에 소를 제기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금년 5월달에 소송이 종결되어서 수성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헌재에서 위헌판결 났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린벨트로 있다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개발이익 환수금을 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은 개발이익 환수금 제도가 유보되어 있어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건물을 지어도 지금은 부과를 안 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144페이지에 미등록된 토지가 토지대장상에 주소없이 미등기된 것이 있는가 보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이런 것은 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주소가 없는 것은 주소등록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주소등록을 안 하고 바로 법원에서 소유권청구 확인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토지가 더러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많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오래된 사실인데 미등기 토지는 사기꾼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찾아서 사기꾼들이 장난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증조부 소유자 해서 소송이 들어갔는데 우리 구청에 토지대장상에 있으면서 소유자 주소가 없기 때문에 바로 법원에 등기를 할 수는 없는 실정이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이 사람들은 바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 사람들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법무부장관은 대구지검으로 했는데 대구지검에서는 토지대장이라든지 공부가 없기 때문에 지적공부를 가지고 있는 수성구청에서 답변서를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절차로 봐서는 증조부라고 해서 원인규명이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호적부하고 재적부하고 족보라든지 자기들이 반증을 제시하고 나면 일단은 부정적으로 대구지검 재판송무담당 검사한테 주고 나면 거기에서 답변을 하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오래된 사실입니다만 미등기된 토지를 구청 공무원하고 짜고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토지대장상 만들어서 하는 사실도 있었는데, 전문적으로 이것만 취급하는 사기범이 있었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 관내에도 이런 분이 한 분이 있어서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검찰 특수부에 의뢰해서 올해 구속된 분도 한 분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조사한 결과에서 미등기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정확한 필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는 없고, 저희들이 전산발급하고 나면 미등기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407쪽에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이 있는데 공시지가 산정은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해서 구로 위임했는데 요즘은 동사무소에서는 안 하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안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구에서 해서 각 동마다 위치에 따라서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손운익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에는 동에서 하다가 요즘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구청에 전담하는 요원이 정규직원 5명, 정규 외에 공익, 일용 이런 분들이 한 동을 담당해서 조사를 하면 5만필지 되는데 5명이 하니까 한 사람이 1만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2개월간 하면 60일 정도 되는데, 60일 하면 관내 파악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합동조사반을 구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지 말고 각 동에 가면 공인중개사라든지 그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 식견이 넓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동네 한 사람씩 차출해서 여기에서 합동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 4인이 이 많은 필지를 다 조사하기는 힘드니까 지역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차출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1만필 정도 담당하는데 그렇게 조사해서 감정평가사가 4명이 있는데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의뢰를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기법에 의해서 지가가 높다, 낮다, 적정하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서 각 동에 20일간 주민들이 공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6월 30일에 결정을 하고 나면 7월달에는 각 소유자한테 개별통지를 다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확정통지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확정통지를 하고 나서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또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해서 재산정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평가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준이 학교에서 몇 분거리, 시장에서 몇 분거리 이렇게 해서 기준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정확한 지가를 산출하는데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역에서 여론을 더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번 감정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정확하게 감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같은 옆의 필지라도 모양새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나는데 작년에도 이의신청이 286건이 들어오고 의견제출이 47건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되어야 처리를 해주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공시지가 산정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김영주위원님 말씀은 감사한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지가조사지침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지침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위원들한테 하게 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하면 위원들 수당도 지급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신청하고 의견제출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들한테 감정수수료를 줘가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공시지가는 현 시세에 가깝게 하는 것이 원칙론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건의도 많이 받았고 지적과에도 건의한 바가 있는데 고산지역에 그린벨트 주민들이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현실에 가깝게 해 달라고 이의신청도 하고 건교부까지 의뢰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주민들이 이해하기로는 자기 땅이 시세보다 반도 안 되는 공시지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국가에서 수용했을 때 보상문제에 차질이 있다는 식으로 진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세에 가까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역주민들이 이의가 있어서 진정서류를 구청에서 받아서 배부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개별공시지가는 현시세의 80% 정도 되는 데도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 내의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개발제한이 해제가 되고 나면 수용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상향요구를 많이 하는데 또 부재 지주들은 하향요구를 하지 상향요구를 안 합니다.
   그것도 상반되고 저희들이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지가산정이 가장적정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정식위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보면 현 시세에 어느 필지가 얼마에 매매되었는데 매매된 가격을 현 시세로 보는데 자기들 땅은 반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고 건교부에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표준지 산정을 건교부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건교부에 진정을 냈다고 하는 것은 표준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한 것인데 그런 것은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표준지 산정이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표준지를 참고로 해서 도로전면이든지 토지형상이라든지 토지의 높낮이라든지 모든 것을 참고해서 적정하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 보자는 식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반영이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내년에도 표준지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가 있고 표준지가 안 올라가면 올해와 유사합니다.
이정식위원    그것도 미지수네요. 자기들은 내년에 올려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적과장 조용래    부동산 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인데 5, 6월달에 와서는 하향추세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땅값이 내려가는데 왜 땅값을 올려 놓았느냐고 하시거든요.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은 고산지역의 주민들만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이정식위원    주민들은 앞으로 이 지역이 해제되어서 국가에 수용되었을 때 자기네들 보상 관계로......,
○지적과장 조용래    보상하고 공시지가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정식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도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를 준하기 때문에,
○지적과장 조용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고속철도공단에 보상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공시지가는 4만8,000원인데 9만 얼마씩 보상금을 받는데, 보상하고 공지시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외지인들이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올려 놓으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하는데 공시지가 하고 보상가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동구 율하지역에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주택개발공사에서 평당 가격을 27만원 밖에 지불을 안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시지가에 준해서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런 예를 봐서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의 뜻이 이러하니까 내년에 반영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과장님 답변에 본위원도 일부는 동감하지만, 지금 과장님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든 어떻든 간에 표준지를 산정해서 공시지가를 매깁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는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낮춰달라는 사람도 있고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존 건물에 자기의 은행대출을 위해서 지가를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한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방향을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과장님이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개인 몇몇 사람이 이의제기 한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같은 그린벨트를 한번 올리면 다 올려줘야 되지 일부만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364페이지에 보면 구유재산 매각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번과 3번 항목에 하나는 14억3,000만원, 하나는 5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으셨는데 이것이 예외로 적용된 법률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범어동 906-1번지 유림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가 폐지된 토지이고 907-1번지는 경로당으로 있다가 용도폐지된 도로인데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아파트지구 사업승인지구는 매각승인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처리된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에 공원이 편입되었다고 하면 지금 구유재산 매각 금액이 전년도에 약 42억원인데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의 실무과장으로서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매각한 부지는 2번, 3번이 크지만 나머지는 작은 면적이고 매각하고 나면 이 금액이 수입에 들어와서 행정재산으로 재산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행정재산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취득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은 없습니다만 행정목적으로 재산취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예를 들어서 906-1번지처럼 공원이 편입되었다고 하면 대체하는 공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자료제출 요청입니다.
   16번 항목부터 28번 항목이 들어가는 지적도면을 주셔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쉽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373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김상수위원님이 질의하신 29번부터 36번 항목에 실제 사용하시는 분과 연관이 되는 지적도면이 있다면 여덟 분이 연결될 것 같은데 그 지적도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운익위원님이 대부료 산정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48번 항목하고 49번 항목에 보시면 동일한 지번에 동일한 면적이고 기간이 5월 11일까지지만 거의 6개월간인데 하나는 2,000원이고 하나는 10만4,000원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이것은 오래도록 사용하신 것은 조정산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조정산식을 하면 어느 만큼까지 줄어들게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공시지가가 10% 올랐을 때는 1.1로 금액을 곱하고, 20% 올라갔을 때는 1.13을 곱하고, 30%가 올라가면 1.17로 곱하는 산식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석철    아무리 산식요율이 틀려도 무려 50배인데요?
○지적과장 조용래    면수에 따라서 공시지가와 누적이 되어서......,
○위원장 석철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산술식을 주시면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7월 8일 보충감사 때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대구광역시수성구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 석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가 보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석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수감을 하게 되는 2003회계년도는 저희 대구시가 세계인의 젊은 축제였던 2003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된 해입니다.
   개최지 주경기장이 저희 수성구에 위치함에 따라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개최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대구시를 대표하여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이라든가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이라든지 외지로부터 유입되는 풍토병을 예방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2003년도에는 큰 자랑거리는 아닙니다만 대구광역시 8개 구·군 가운데서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모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하절기 장마철에 여러 위원님들이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는 보건 직제상 보건과장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숙 보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22쪽, 27쪽, 31쪽, 57쪽, 58쪽, 147쪽이며 부서별 요구자료 409쪽에서 42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2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님.
손중서위원    과장님, 57쪽 봐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손중서위원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에 보시면 일곱 번째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장비구입건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가량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장비구입 단가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장비구입이 취소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구입 단가가 높아서 못 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현재 집행잔액은 건강증진실이 작년도 8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잔액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장비구입에 대한 집행잔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이 인부임 잔액입니다.
손중서위원    300만원이?
○보건과장 홍영숙    예, 9,550만원 중에서 343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러면 장비 단가가 낮은 이유도 있겠네 그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것도 다수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영유아정기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만5,457명에 4,500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35% 정도 남았네요, 이건 출산율 저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근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물론 출생아수가 점차 감소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보조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내시를 할 때 출생아수의 70%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의 이용도는 30%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로 많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시에는 농어촌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병·의원이 많고, 또 하나는 분만과 동시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번 건의를 합니다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서위원    보건소에서도 단가가 높은 예방약이 비치돼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런 건 없습니다.
손중서위원    보통 영아들 예방접종을 하러 인근 병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 뇌염예방을 연간 4회를 맞춰야 되면 1만원 같으면 연간 4회를 맞추고 4만원 짜리를 맞추면 연간 2회를 맞추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에는 약이 옳지 않다, 좋은 약이 없다 해서 인근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경우에는 무료 접종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접종은 다 무료인데 최근에 보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또 하나는 거의 대부분이 한두 자녀에 불과한데 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두라든지 뇌수막염 같은 접종약은 현재 보건소 단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러면 이건 타 구도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겠네. 그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자료 22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공사내역이 있는데 2,000만원 이상 짜리가 3건인데 전부 다 수의계약이 됐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3건 다 말씀을 드릴까요?
김영주위원    예.
○보건과장 홍영숙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는 승강기,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트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추정가격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이 7,300만원인데 이런 특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하고 엘리베이트를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관련법에 의해서 구청하고 한사랑하고 보건소 세 군데를 동시에 했는데 구청 본관 같은 경우에는 전망형 엘리베이트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 편성이 상당히 타이트해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 엘리베이트 전문업체 설계사무소에서 이 예산으로는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김영주위원    수의계약한 3개사에 다른 회사의 견적서라도 받은 게 있어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당연히 받았습니다.
김영주위원    받아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몇 개사에 받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개사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승강기공업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이지만 조합에서 아마 이 업체를 지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설계사무실에서 발주불가 통보가 옴에 따라서 사급으로 하면 이 예산으로 불가능했지만 관급으로 공사를 해서 오히려 저희들은 공급단가를 낮추어서 발주가 가능했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사례라고 금년 대구시 종합감사에서도 그런 사례로 저희들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이 단가를 낮춰서 했다 이러는데 두 번째 란에 보면 장애인겸용 청사 엘리베이트 설치공사는 설계금액이 2,95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3,130만원으로 되어서 180만원이 증가돼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승강기가 보건소 청사 동편에 설치가 됐었는데 청사 구 출입구 동편에 장애인겸용 경사로와 계단을 동시에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방역차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로를 없애고 주 출입구에 보통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 쪽으로 들어와서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오히려 편리했기 때문에 이런 엘리베이트 철골이라든지 구조물 외장재 마감부분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경사로를 변경하는데 돈이 180만원 더 들었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밑에 칸에는 설계변경금액이 338만2,000원이 나와있는데 이건......,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2층에 건강관리실입니다.
김영주위원    관리실에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다음에 27쪽을 보면 예방접종약품 PDT 외 4종인데 4종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PDT 외 4종은 MMR이라고 해서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 다음에 헤파박스 간염접종약입니다. 소아마비하고.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건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줘야 알지 PDT 외 4종에 그냥 1,726만1,000원하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앞으로 감사자료에 단위나 이런 표시를 해 주세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비 5종하는 이건 무슨 장비에 해당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운동장비, 그건 등속성 좌식, 하지운동기, 상지, 그 다음에 복부강화훈련기, 런닝머신하고 다섯 가지입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건 앞으로 감사자료 내실 때 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419페이지 방문간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 1년에 방문간호한 사람들이 6,754명 맞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이 6,754명이 전부 활동불능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요?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연간 실인원이 있고 연인원이 있는데 위에 보시면 기존 등록관리자수가 333명입니다. 이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주 중증 장애인 50명 이런 분들은 주 1회 이상, 조금 경하면 2주 1회 이상 하는데 그 갔는 전체 횟수, 연인원입니다.
김종수위원    거동불편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거동불편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욕창이 심하거나 호스를 갈아줘야 되는 아주 중증은 50명이고 나머지 333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등증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    왜냐하면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보면 6,754명 전부 거동불능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연간 300일 잡고 하루 20명 되는데 방문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현재 방문간호담당을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네 분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4명 간호사가 하루에 약 20명꼴 치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방문자들 자료가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6,754명이라 하면 자료상으로 봐도 거동불편, 의원 누가 봐도 전부 거동불편으로 보지 6,754명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 가정방문한 자료를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통상적으로 여관이나 호텔이나 대형 숙박업소나 한약방이나 치과병원 이런 데 민간위탁을 해서 주 1회씩 소독하게 돼 있죠?
   이 자체에서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월 1회 이상 소독하게 돼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 종류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도 있고 1개월에 한 번도 있고 다 다릅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역소독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월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다고. 돼 있으면 보건소 자체에서 점검과 단속을 할 의무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2003년도 지도단속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단속을 했으면 단속을 시행했다는 방역업체로부터 소독필증 있죠, 소독했다는 필증이 나오죠? 각 업소별로 다 받아놨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원칙으로......,
김종수위원    분명히 교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법상으로 소독필증을 보건소까지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현재는 명단과 함께 가능한 한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는 직원이 한 사람 더 보강이 돼서 이 부분은 사실은 80%에서 저희들이 91%로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보건과장님, 올해 2004년도에 들어와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2003년도에는 점검과 단속은 안 했다고 보고가 들어옵디다. 보건소에서 점검도 안 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소독필증을 분명히 보건소에서 간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간직 안 합니까? 소독필증을?
○보건과장 홍영숙    아뇨, 소독필증을......,
김종수위원    간직해야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필증이 나오지.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소독필증을 소독 후에 업체에서 보관을 하도록 돼 있고 다만, 업체에서 저희들한테는 어느 업소에 대해서 소독을 했다는 명단 통보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김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우리 보건소에 아직 치과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치과를 유지하고 있으면 치과가 유지하는 연 인원이 얼마정도 치료를 합니까? 통계상.
○보건과장 홍영숙    연간 인원수......,
손운익위원    대충, 정확한 건 아니고 참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하루에 20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구강보건예방 차원에서 대부분 초등학생 불소도포라든지 치아홈메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남양학교, 장애인학교에 매주 가서 그 애들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보건소 치과에서는 치료는 가능하지만 보철 같은 건 안 하죠?
○보건과장 홍영숙    보철 같은 건 안 합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치과도 필요하지만 그 치과를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없애고 우리 주민들이 더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수 없나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성인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더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 구강보건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기존 우리 치과는 두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손운익위원    어린이들 구강보건 치료는 무료로 해 줍니까. 비용을 받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기초수급대상자인 경우는 전부 무료고요, 일반인 경우에 홈메우기는 하나에 3,300원, 불소도포는 1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치과 같은 경우는 일반치과에 가도 의료보험증이 있으면 비용이 보철 이 외에는 큰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는데 우리 주민들 일반 치과에 가면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들여서 보건소에서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런데 위원님, 홈메우기 같은 경우에는 3,300원인데 일반 병·의원 가면 개당 1만5,000원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택시를 타고 와도 보통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2개씩만 해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예약된 상태라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치과가 보철까지 못하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완전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보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님,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질의가 긴데 좀 앉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괜찮습니다.
김영주위원    감사자료 일반자료 411쪽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방역약품·예방의약품 구입 및 사용실적이 있는데 2003년도에 구입양이 4,250ℓ로 돼 있는데 이건 2003년도 U대회 배정품 398ℓ 포함된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포함됐습니다.
김영주위원    포함되어서 4,250ℓ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이월양은 2,301ℓ고 그렇게 되면 합이......,
○보건과장 홍영숙    총 6,551㎖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합계가 6천?
○보건과장 홍영숙    550.
김영주위원    그런데 2003년도 사용량을 보면 잔류분무가 보건소에서 1,514ℓ, 동에서 1,871ℓ, 그 다음에 연막소독이 보건소에서 193ℓ, 동 6월에서 8월까지 235ℓ 방역을 했는데 이걸 합하면 4,250ℓ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잔류약은 어디 표시를 해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2002년도에 이월된 양이 2,301ℓ고......,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쓰고 잔류량이 있어야 될 건데 여기 표시가 없잖아요?
○보건과장 홍영숙    잔류량을 여기 표기를 하지 않고 특별히 양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량이 2004년으로 2,738ℓ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표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2002년도 것 아닙니까. 잔류이월양이?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그랬는데 2003년도 이월량이 2004년도로 또 이월된 양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나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구입양을 완전히 제로로 할 수는 없고 재해라든지 이런 데 항상 대비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조기방역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금년에 2004년도 구입량은 얼마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004년도에요?
김영주위원    맨 작년 수준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잔류량이 2,578ℓ 정도 남아야 되는데 그게 표시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감사자료에는 잔류량을 포함을 해서 표시해 줘야지, 그래야 사용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표시해 주시고, 뒤쪽에 412쪽에 방역약품 사용 동별 내역이 있습니다. 동별로 1, 2ℓ씩 차등이 있는데 5월부터 9월 사이 배정량을 보면 거의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9월에 약을 1ℓ씩 더 배정을 하면, 9월에는 유충이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게 극성부릴 시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6월, 7월, 8월 3개월은 약을 집중 투약을 해서 충을 소멸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가만 보니까 행정편의적인데 남는 양을 9월에 1ℓ씩 동별로 더 줬는데 이걸 앞으로 시정할 생각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6, 7, 8월 이 경우에 장마가 오면 방역소독을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 모기들이 이상난동으로 오히려 민원이 더 야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참고를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9월에는 모기가 유충을 안 깝니다. 월동준비를 하는데. 유충이 5월부터 생겨서 7, 8월에 극성기가 되는데 왜 9월달에 약을 많이 투약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고, 이걸 앞으로 참작을 해서 배정을 당겨서 낫게 주고 사실상 9월에는 아침저녁으로 찬바람 불면 별로 극성을 못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업무에 참작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의하는 김에 한번 더 합시다.
   금년에도 연막소독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연막소독 기사가 작년에 하던 사람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대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올해 우리 동네에서 방역하는 거 한 번 봤는데 이 사람이 큰 길로만 다니고, 전에는 왔다가 돌아가서 빠진 길로 다 다녔는데 올해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데 자꾸 그런 짓하면 기사한테 그렇게 전해요. 하면 앞으로 차에 타고 골목골목 다 다닐 수 있도록 내가 만든다고.
   방역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큰길로만 다니면 중간에 있는 건 모기를 훑여서 중간에 다 넣는 것밖에 결론이 안 돼요. 그것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진짜 기사한테 물어보세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 부분에 강조를 해서 1주일에 주 3일 이상씩 오히려 강화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잘못 보셨지 싶은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시간에 쫓기는 건 좋은데 할려면 바로 하고 안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여기 보면 연막소독 실적이 작년에 181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181회 같으면 매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과장 홍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보통 하루 다니면 몇 동네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하루에 차가 다니면 연막소독 몇 동네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거의 대부분이 갑을로 나눠서 하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강화가 됐습니다.   
   아마 위원님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이점 올해 본위원이 주시해서 볼 모양이니까 방역을 하려면 똑똑히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하신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승강기 제작구매설치는 무엇이고 장애인 겸용 청사 엘리베이트 설치공사는 무엇인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승강기 제작구매설치는 그야말로 승강기 자체를 제작의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엘리베이트 설치공사 이건 건축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강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축분야, 박스 공사를 말합니다.
○위원장 석철    아무리 보건소 업무가 바쁘시고 하시지만 똑같은 양식에 맞춰서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낙찰률을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낙찰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첫 번째 걸 봐도 지금 말씀하신 것 저는 이해 못합니다. 금액이 오버, 못하면 못한다고 끝나고 구에다 예산을 더 청구를 하시든지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뭘 어떻게 맞췄다 그러는데 맞췄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건 제가 계산하니까 97.98%고 두 번째 건 100%고 세 번째 것도 100%입니다.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설계금액이 2,695만원인데 무려 49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낙찰률이 100%다. 이해가 가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처음에는 49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당초에는 87%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보건소에 방문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건강관리실을 처음에 낙찰했을 때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자체에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더 예산절감도 될 뿐더라 훗날에도 이런 게 오랫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되어 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1차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표기가 이렇게 되면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설계변경이 되는 것도 항상 계약이 된 다음에 설계변경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법에는 맞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석철    우리 구청은 수의계약 한도액이 3,000만원이죠,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된 금액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87% 선에 일반적으로 낙찰이 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90%의 전반 쪽에서 낙찰이 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값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100%로 된 수의계약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힘든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99년도에 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5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애로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럴수록 설계금액이 나왔으면 거기에 87% 정도 수준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수의계약을 100%로 한다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주원인은 애당초에 예산편성 자체에서 다소 부족하게 한 게 원인입니다.
○위원장 석철    원인이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것도 아니고 올라온 예산에다가 정상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00%, 97.98%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일단 계획단계부터 잘못됐다니까 원인은 그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서류 자체가 미비하고 그 다음 설계변경된 금액은 제일 앞에 설계금액 란에도 쓰는 겁니다.
   다른 자료를 보십시오.
   모든 자료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낙찰률 쓰는 자리에다 설계변경금액을 넣고 낙찰률은 빼버리고 이러면 이 자료를 일관되게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구성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작성을 하실 때는 구청하고, 공통으로 하시는 작업에 대해서는 그 작업에 맞추셔서......,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하셔야지 제가 자료를 볼 때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석철    다음은 우리 김영주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411페이지에 방역약품 예방의약품 구입 및 사용실적에서 방역약품에 대해서 모양 자체를 이월량, 구매량, 사용량, 잔량 해서 3년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약품종류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무용이든지 연막소독이든지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자료 416쪽 봐주십시오.
   의약사범 단속현황에 보면 의료업소 574개 업소고 약업소가 482개 업소입니다.
   이 중에 연 1회 이상 점검업소가 의료업소 128개소, 약업소 113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업소에 위반 14개소, 행정처분 8건, 고발 6건 했고 약업소는 위반 15개소에 행정처분 9건, 고발 6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머지 업소는 점검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점검을 했었는데 나머지 업소는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574개 중에 점검업소라 해놨는데, 위반업소가 아니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점검......,
김영주위원    그러면 128개 업소만 점검했다 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나머지는 점검을 안 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446개는 점검을 안 했다는 내용이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 의료업소를 매번 가서 단속을 한다는 건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검업소는 특별히 저희들과 대구시 전체 교차단속에서 점검을 한 부분인데 가능한 1회 이상을 점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100%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김영주위원    이건 임의적으로 꼬집어서 어디어디 해서 점검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점검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과장 홍영숙    꼭 어디에 특별히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런 경우는 가지만 어디 특정업소를 선정해서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점검을 할려면 일률적으로 다 해야 되고 안 할려고 하면, 재수가 없으며 점검업소에 걸리고 재수 있으면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도 안 걸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단속을 담당하는 부서에 직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 더 보강이 되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전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어떤 식으로든 1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전 업소를 점검해야 되는 게 관리관청의 의무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세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418쪽에 보시면 2003년 약업소 행정처분 현황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람약국 있죠, 이것하고 그 밑에 경일약품, 득원약품 있고 나이스약국, 21세기약국 이렇게 보면 행정처분 내용이 업무정지 3일 갈음, 과징금 171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과징금만 내면 업무정지는 안 당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벌금을 내든지 업무정지를 하든지 둘 중에 택하라 이런 내용이죠, 전부 다 내용이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419쪽에 보시면 방문간호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등록된 관리자수가 333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방문간호사 몇 명이 관리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4명입니다.
김영주위원    4명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4명으로 차량 가지고 이동해 가면서 관리하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 질환이 164명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질환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기타 질환은 여기 질환별로 분류를 할 수 없는 정신과 영역도 있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류의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드러나는 병명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특수병이네, 이 사람들도 맨 관리대상이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됩니다. 보면 진단명은 고혈압이다, 암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거의 90세 이상이 되면 특별한 진단을 붙이기 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결과적으로 고령자다. 그죠, 노환이네. 그렇죠?
○보건과장 홍영숙    노환도 있고, 정신과, 저희들이 표기할 수 없는 모든 분들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묻는 김에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420쪽에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료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건 보건소를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홍보를 해서 찾아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진해서 오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물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교육이라든지 현재 관리하는 등록인원이 거의 1,000명입니다. 이 분들 65세 이상은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료로 검진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1만3,573명이라면 1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건데 이건 성과가 좋은 편이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좋습니다. 2층 건강관리실에서 무료 검진 이런 부분은 타 보건소에서도 많은 견학을 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잘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소에 많이 찾아가서 검진하도록 종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홍역 접종이 있는데 기본접종이 3,420명이고 추가접종이 1만5,242명인데 실제 접종인원은 2,792명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추가접종을 언제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나머지 인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역은 대상이 거의 기본접종이라서 12개월에서 15개월 추가접종이 만 4세에서 6세인데 이 부분도 거의 병·의원을 이용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없는 경우에는 병·의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일이 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로라도 확인해서 병·의원에서라도 가능하면 추가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건 만 4살부터 6살까지 보건소에 등록이 돼 있는 애들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되면?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다른 데서 했더라도 일단 대상이 돼서 방문하면 해줍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417페이지에 의료기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첫 번째 항목에 나오는 혁거세병원에 무자격자 의약품조제가 지도명령 돼 있는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게 발견되면 처분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본방침은?
○보건과장 홍영숙    무자격자 의약품조제인데 이 부분은 의사가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인이 없는 경우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하고, 병원에서 의사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는 근무약사가 장기 입원으로 인해서 교체를 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무자격자가 조제했다는 그런 영역입니다.
○위원장 석철    의사가 지켜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뒤에 약업소 행정처분하고 약업소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업무정지 10일 갈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병원의 경우에는 지도명령이고 이렇다 보니까 혁거세병원은 한번 더 적발된 게 있습니다. 그죠? 고발된 게 있는 것 보니까, 가벼운 처분을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이런 게 재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에 보면 옆에 구약식은 무슨 뜻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구약식이라는 건 죄는 인정이 되고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법원이 출석을 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에 회부하는 걸 말합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처분은 뭘 받게 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구약식은 아마 저희들이 한대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과태료로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석철    옆에 보면 기소유예라든가 무혐의라든가 각종 결과가 나와있는데요, 구약식해서 두 가지로만 답이 나와있어서 처분의 결과를 알 수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처분이 됐을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석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식기소나 그런 식으로 해서 벌금형 처리를 하거나 됐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418페이지 보면 고발을 하셨으면 고발에 대한 비고란에, 앞 페이지를 보면 결과를 잘 써주셨고 뒤 페이지 보면 약국, 의약품도매상 이렇게 해 버리면 보는 방법에서 판단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뒤에 418페이지에 고발된 결과들은 최종적으로 결과들이 나온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대부분 고발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4분기 중에 고발이 되면 행정처분이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건 이해하는데, 제가 봐서는 앞 페이지는 결과들을 잘 써 주셨고요, 심지어 2004년도에 결과가 나온 게 무혐의가 됐든 기소유예가 됐든 제일 늦은 게 3월 16일까지 이렇게 잘 적어주셨는데 418페이지 자료 보면은 거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앞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417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은 열심히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주의하실 만큼의 어떤 기소유예가 된다든지 무혐의가 된다든지 이런 결과를 통해서 반성하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7월 8일 보충감사 때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손중서   장병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보건소장   이정근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