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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일   시   2004년7월5일(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선서에 앞서서 인사말씀과 선서를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대녕입니다.
   존경하는 석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정을 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도시계획, 그린벨트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도시녹화, 그리고 건축허가 및 관리, 재건축사업추진, 도로·하수도·하천시설관리와 재난예방, 교통 및 지적행정 전반에 관한 사업들로써 대부분 인·허가 및 단속업무에서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수준 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을 인정하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손길이 닿지 않고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일깨워 주시고 미진한 분야를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권양웅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남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서영수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조용래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대구광역시수성구 도시국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위원장 석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3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6쪽, 39쪽, 51쪽, 67쪽에서 70쪽, 90쪽에서 93쪽, 130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211쪽에서 22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0쪽에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이 있는데 5항에 보면 파동에서 김영석 외 50인의 진정 올라온 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변경요구인데 여기 처리내역에 보면 시에 전달결과를 일부 반영해서 2종 7층 이하로 돼 있다고 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누차 본위원한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 지역에는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거리상으로 100m 떨어졌는데 여기는 20층의 아파트가 시공 중에 있고 달성군 관할입니다. 강 건너 산밑에도 15층이 시공되고 있고, 바로 진정 들어오는데 밑에 보면 보성아파트가 15층으로 기 준공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파동을 가르는 대로 건너편 옛날 포장사업소 하던 장소에는 대자연아파트가 15층이 들어서 있는데 비단 이 지역만 어떻게 해서 2종 7층 이하로 돼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1종, 2종, 3종 구분해서 결정고시하는 건 대구시가 입안을 해서 구청에 공람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 공람을 하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이 공람·공고를 할 적에 당초에 1종으로 된 것을 3종으로 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2종 7층 이하로 대구시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에 구청은 주민의견만 전달하지 참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분화 계획이 공람되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시청 앞에서 며칠간 시위하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반영될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지금도 굉장히 여론이 분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그 밑에 양쪽에 다 15층, 20층 짓도록 허가해 줘버리고 중간에만,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싶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거기에 특별한 내용은 모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시에 뒷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을 올라가면서 좌우로 기존 아파트가 아닌 지역은 2종 7층 이하로 많이 됐습니다. 그건 바람통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도 허가를 안 해 줘야지 거기에는 20층 짓고 밑에는 15층 짓고 가운데만 해놓고 거기는 안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영주위원    시 소관이라도 우리구 균형발전상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셔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우리는 필요하다고 시에 건의까지 했는데 시의 최종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우리는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1종이 2종 7층 이하로 된 것이거든요.
김영주위원    앞으로 구제할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이 지역을 살리도록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5년마다 한 번씩 계획변경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건의를 다시 한번 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과장님, 51쪽에 보면 개발제한지역 해제관련 용역이 4억2,700만원 들여서 명시이월 돼 있는데 대상은 20개 마을이 돼 있는데 여기 주민들 중 해제대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말이 없지만 빠진 사람들은 이의신청하고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빠진 지역에 대해서요?
이정식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이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개발제한구역이 아직 해제는 안 됐고요, 저희들이 해제를 하기 위해서 20호 이상 취락마을 20개소하고 관통마을 1개소 포함해서 21개소를 구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개최를 해서 지난 4월 27일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오는 7월 8일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현재 해제가 되는 걸로 돼 있고, 밑에 용역비 4억2,7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은 당초에는 지난해 12월 이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해제가 돼야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구역이 확정 안 돼서 그건 현재 명시이월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해제대상에 오른 사람 있고 안 오른 사람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이정식위원    지금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그린벨트는 저희들이 해제기준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해제기준을 선정해서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준해서 해제범위를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 안 된 지역은 해제대상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람·공고할 적에 주민들 186분이 6건의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용역하는데 저희들이 의뢰는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용역 자체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그냥 누구는 넣어주고 이렇게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의제기한 사람이 186명이라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186분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다 할지라도 해제구역 대상에 오른 토지는 지정됐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해제대상은 기준에 의해서 당초에 구역이 선정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 지주들이 봤을 적에 자기 땅은 해제되고 어느 땅은 해제 안 된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공람·공고로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이의제기를 한 거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도면으로 해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저희들은 7월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에서 개최해야 선이 정해지지 현재는 용역안입니다. 전에 용역안을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도면 가지고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그때는 구역이 이런 해제범위 안이다, 1차 도시계획 한 걸 지금은 7월 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돼야 해제범위가 선정되는데 제가 도면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의제기한 186명 중에 법적 사항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인식은 하고 있고 일부 몇 건은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시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확정 안 된 안을 제출할 수 없죠.
이정식위원    확정되고 나면,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들어봤자 별 볼일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래서 지난번에 충분한 공람·공고 기간을 가지고 주민들이 다 보고 필요한 분은 의견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이정식위원    그러면 결정되기 전에는 서류를 제시할 수 없다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걸 붙여서 안을 시에 올려놨는데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 당초에 들어갔고 늦게 추가로 넣었고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주민들한테 법적 한계를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공람·공고를 14일간 해서 공휴일 빼서 충분하게 구민들 다 보시고 의견 제출하고 안 했습니까?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도시계획안시설 입안 및 결정내역에 범어시장, 범어동 792-19번지에 2000년도 5월 8일 화재로 인한 시장기능상실로 주변환경 열악으로 해서 시장이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청회가 주민들한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 다수가 시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해제를 하셨는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범어시장은 2000년 5월 8일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능을 상실하니까 인근 상가 및 주민들이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서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주변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발을 원함에 따라서 2002년 7월 22일 시장 소유자 조형호 씨가 저희들 구청 지역경제과에다 범어시장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유통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이 미흡하다고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27일 시장폐지를 조형호 씨가 재요청을 했는데 이때 지역경제과에서 설문조사하고 주민여론 등 실태조사를 해서 2차로 유통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조건이 향후 주상복합건물 신청 시에 시장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장폐지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 12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폐지 가결시켰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조형호 씨 상가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의 그걸로 해서 폐지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폐지결정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유통발전심의위원회에 폐지방침결정을 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걸 해줬고 그 과정에 폐지하는 건 지역경제과에서 전체 일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36쪽에 보면 예산불용처리 현황 해서 두 번째 난에 재해예방 복구 민간인 참여자 급식 100만원 해서 '참여자 없음'이라 돼 있는데 이건 먼저 매미 때 신천복구사업 많이 안 했습니까. 민간인들 나와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광수위원    그럴 때 급식비를 안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그게 아니고 이건 2003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산불예방 및 복구에 따라서 주민이 참여할 적에 1인 5,000원 급식비를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재해예방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재해인데 그 내용이 용어는 재해로 돼 있지만 원 내용은 산불예방하고 복구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 부기가.
김광수위원    산불예방으로 돼 있다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거기에 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주민이 참여할 정도의 불이 안 났기 때문에 이건 불용처리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 39쪽에요, 소규모사업 만촌3동 산 364-2 이게 소선여중 자리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소선여중 뒤편에 힐탑있는 옆에 거기입니다. 만촌3동 힐탑아파트 있는 데.
김광수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지난 번 매미 때 태풍피해복구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과장님, 부서별 요구자료 217페이지 봅시다. 217쪽, 218쪽 건축허가권에 사용미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미필이 2건, 6건쯤 나와있는데 이게 허가날짜로 2003년도 1월달에 허가가 나서 2건, 또 7월달에 나갔고, 11월달에 나갔고 총계 6건.
   그런데 사용허가를 해 주지 않는 사용미필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이 전으로 치면 건축준공입니다. 준공인데 지금까지 공사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일부 위치변경하는 것도 있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건 미필 용어가 전에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게 사용승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준공이 안 된 건 미필로 돼 있거든요.
김종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큰 건물도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평수가 60평 가까이 되네. 지난 2003년 1월에 허가가 나갔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미필이라고 하면 현장도 확인해봐야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준공이 안 나가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되면 그해 세수도 상당한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거기에 보면 미필된 연호동에 김홍탁 씨하고 백미학 씨는 건축허가를 받고 나니까 자기 건물 위치를 변경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아직 안 됐고, 그 밑에 김찬영 씨는 고모역 옆에 화재 난 데 부지조성하는데 성토하느라고 그렇게 돼 있고......,
김종수위원    아니, 변경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집 짓는 사람이 우리한테 해서 자기가 집 짓지 구청이 집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놓고 허가기간 내 집을 지으면 되는데 구청에서 집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수위원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자기가 변경한 겁니다. 우리가 변경한 게 아니고.
김종수위원    218쪽에 고모동에 공장 이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지난번에 화재난 걸 자기집 재축하려고 건축허가 받아놓고 부지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나 하면 빨리 준공필 해줘야만 우리 구세에 득이 있지 않나 싶어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아닙니다. 집을 다 지어야 준공검사를 하죠, 집을 안 지었는데 준공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김종수위원    왜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집을 준공필을 안 내주고 있는데 원인이 뭐냐, 현장에도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안 내주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작업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김종수위원    빨리 종용을 해야지, 주택이 몇 달 걸린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자기들이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사유가 있으면 빨리 착공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집을 짓다가 늦게 짓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허가 내서 허가 낸 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허가 내서 1년 내로 짓든지 2년 내로 짓든지 기간이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년 내에 안 하면 1년 연기 가능합니다.
김종수위원    1년까지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년, 1년 해서 안 되면 1년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1년, 한번 더 연기할 수 있고 그죠? 그런 쪽으로 가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1년 이내로 본인이 안 지으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222쪽에 수목관리 현황이 상세하게 잘 나와있는데 이 중에 우리 구청에서 가로수라든가 공한지에 가식해 놓은 수목이 많이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공한지에요?
손운익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공한지에 가식해 놓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 옛날에 구민운동장 앞에 노인회관 하면서 있던 공한지 그걸 청소년수련관으로 강제적으로 옮긴다든지, 또 동대구 분리도에 피압수목을 빼서 범어공원에 옮긴 것도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 게 파악이 안 됐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내용에 다 돼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어디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22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수성구노인회관 부지내 지장수목 이식하는 데 그게 옮긴 그 내용이고요.
손운익위원    그런데 범물초교 옆 공한지에 수목이 있는 게 우리 구청에서 가식한 수목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범물초교 옆에요?
손운익위원    도로가에 청호로 밑에 가식한 게 있어요.   
   그건 됐는데, 왜 묻나 하면 거기에 수목을 가식, 밀식을 해서 괜찮은 나무들인데 나무가 엉망이 돼 있어요. 옮겨 심을 데 있으면 옮겨 심었으면 좋겠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범물초교?
손운익위원    옆에 가면 나무를 밀식해서, 나무는 괜찮은 나무들이에요. 관리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버릴 나무가 아니고 괜찮은 나무들인데 밀식이 돼 있어서 그걸 피압이식해야 되지 싶은데 확인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나무를 옮기면 괜찮은 나무가 많습니다. 그걸 신경 쓰셔서 확인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부서별 자료에 214쪽에 보면 개발제한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단속건수가 2003년도에 15건이 되어서 단속조치됐는데 이게 공원부지 내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그린벨트 안에만.
김영주위원    안에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그럼 공원부지 내에는 단속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공원부지 내에도 불법이 있으면 단속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공원부지의 것은 여기 현황에 안 나와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감사자료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단속행위를 내달라 해서 이걸 내놓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자료요청 안 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공원부지 내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새로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단속했는 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단속실적을 하나 내주시고, 219쪽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년 이상 현황이 182건이나 되는데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지주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도시계획을 시설결정해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인데 지난 2002년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건 주민이 기관에다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줘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 이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가능하고 매수청구신청을 하면 관할 도시계획시설을 한 기관에서는 2년 이내에 가부 통보를 해 주고 매수하겠다고 했을 때는 2년 이내에 그걸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 구청에도 지난 2002년, 2003년 합쳐서 7건의 매수청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7필지에 526㎡에 3억2,500만원인데 저희들은 매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권리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재원조달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도시계획결정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건 기 10년전에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청구를 하든지 또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이 상실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182건 이 사람들은 매수신청을 안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대지에 한해서 되는데 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는 청구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건을 제외하고는.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177건이 도로로 돼 있는데 대지가 아니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거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대지가 도로에 많이 계획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거기 있기 때문에 대지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지주들이 몰라서 못하는 그런 예는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들어가 있는 건 본인들이 10년 동안 도시계획원 떼면 도면이 다 나오기 때문에, 단지 그 분들이 보상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행정관서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걸 정확히 해서 사유지 지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가지 223쪽에 보면 이식수목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223쪽 하단에 보면 2003년도 피압수목 이식이 영산홍 외 20종 765그루가 돼 있는데 이걸 위치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이건 동대구로 안에 화목류 꽃이 가운데 있어서 안 보이는 것을 잘 보이는 앞쪽으로 빼낸 이식작업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위치도면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224쪽에 공원 내 수종별 수목 현황이 표시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공원에 가면 수목이식한 게 현재 다 생존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24페이지요?
김영주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이식한 게 아니고 당초에 공원 안에 수목이 몇 본이 있는가 이걸 했기 때문에 자료를 냈습니다. 이식한 게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 다 살아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현실태를 이야기했으니까, 현재 있는 나무를 했으니까 그대로죠. 이식한 게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원래 심었는데 현재 생존하고 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생존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그럼 아까 7백6십......,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공원 하나에 3,000본 넘는 걸 제가 다 헤아려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안 그렇습니까?
   공원 하나에 나무가 3,000본 넘는 걸 다 헤아려 볼 수는 없고 그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청에서 관리자가 확인을 대충 연도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현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현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살아있나 없나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영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영산홍 765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김영주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19쪽에 김영주위원 질의한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게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시에서 시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관계있는 구에서 다 매수를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건 시설결정한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구에 있지만 구에서 매수할 게 있고 시에서 매수할 게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이 중에는 우리 구에서 매수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82건 중에요?
손운익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82건 중에 구에 매수할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철로변에 시설녹지 하는 이건 우리구 관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여기 있는 182건 다 우리구 관내입니다.
손운익위원    매수는 구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데 만촌2동에 지하철 현장 대구건설에서 임시 가설건물 철거를 했던데 완전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원상복구, 나무 다 심어놨습니다.   
손운익위원    준공까지 다 해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동사무소 옆에.
손운익위원    과장님 보기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수목이 좀 적대요.
손운익위원    형질원상복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구청에서 완전히 다 된 걸로 승낙해 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과장님, 경신고등학교 입구에 8m 소방도로가 12m 도시계획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신고등학교 입구에 남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20년 이상 됐는데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인도블럭을 교체하려고 하니까 구청의 핑계가 사유지를 매수 못했기 때문에 못해 준다 소리가 들리던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획정리할 적에 원래 8m 돼 있는데 양쪽에 2m씩 도시계획선을 20년전에 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집을 뜯고 도로확장 길을 막아서 짓기 때문에 그것도 구청에서 도시계획이 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의신청을 해서 양쪽에 12m를 확보시켰는데 거기에 사유지를 매수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게 맨 182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유지는 매수를 해야만 도로확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도로는 폭이 12m가 돼 있는데 거기에 매수를 못한 게 있습니다.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 걸어 올라가면서 인도블럭이 다 되어서 인도블럭을 하려고 하니까 사유지를 매수 못해서 인도블럭마저 못 깔아주는 실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인도블럭 관계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단, 20년 이상 토지를 매수 못해 줬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법이 바뀌어서 20년 이상 미집행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는 더군다나 12m 도로가 20년 이상 되어서 그걸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에 7, 8년전에 이의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이행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지만 도로에 대해 매입해서 확장한다든지 인도블럭 까는 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마치고 건설과장님한테 말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매수 못한 필지가 몇 필지인지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연도수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가 있는데 그 중에 5번, 6번 항목에 보시면 용도가 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어떤 사무소가 건축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중개업소 같은 일반사무실이 허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동일한 분이 5번, 6번항 있고 또 뒤에 보시면 17번항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럼 나대지에 하는 겁니까. 원래 있던 사무실을 개축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그린벨트 안에 건축이 가능한 대지에 사무소 시설을 허가받은 겁니다.
○위원장 석철    면적 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린벨트 안에도 근린시설이 허가되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는 됩니다. 근린시설은 상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석철    면적 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위원장 석철    제한이 200㎡ 미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석철    전부 다 199로 허가를 받으셨길래, 이건 이해가 됐고요.
   다음 222페이지 봐 주시면 이식수목에 대해서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신데 안타깝게도 22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수성구노인회관 건립부지 내 지장수목 60그루를 이식했는데 현재 10그루가 고사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배수불량으로 그렇게 됐다고 돼 있습니다. 고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시켜 보니까 배수가 불량해서 여기는 10본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 11본이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언제 죽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고사된 해는 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아뇨, 수목을 이식하신 업체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년입니다.
○위원장 석철    2년이면 2001년도 수목이기 때문에 2003년에 틀림없이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하자기간 내 같으면 업체에서 보식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하자기간 이후에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하자기간 때 마지막 하자기간에 이상이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사진 같은 걸 찍어두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실 때 이식수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년에 대한 보증기간을 만료할 때 만료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그럼 그때 사진을 찍어서 이상이 없다든지 잘 살고 있다든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을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 만일 이상이 없었다면 이게 청소년수련관으로 간 나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간 나무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무는 누가 관리하게 됩니까. 보증기간 이후부터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1년 사이에 10그루가 죽을 정도로 관리를 못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고사수목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가로수 같은 것이라든지......,
○위원장 석철    아뇨,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고사수목이 10그루가 돼 있다고 하는데 10그루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 제거된 상태입니다.
○공원시설담당 강용태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언제 제거했습니까?
○공원시설담당 강용태    몇 달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공원시설담당 강용태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거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이라 얘기하시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성구노인회관 건립부지내 지장수목 이식에 대해서 60그루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재활용선별장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 어느 위치에 이식을 하셨는지 이식도면을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그린벨트 내에는 건축허가 가능평수가 몇 평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물은 90평까지 가능합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본위원은 60평으로 알고 있는데 90평 같으면 좋은데, 218쪽을 한번 보십시오. 11번하고 15번이 공히 90평을 초과했습니다. 이건 허가를 내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몇쪽요?
손운익위원    218쪽 11번, 15번이 공히 90평을 초과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주택은 90평까지 되는데 그 옆에 공장이라든지 독서실, 근린시설은 별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초과됐습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근린시설이라도 90평 초과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게 주택하고 공장하고 따로 돼 있거든요. 2개로 돼 있다 보니까.
손운익위원    2개로. 그러면 분류를 해서 하면 안 맞죠, 이렇게 한다면 큰 대지에 90평짜리 5개 지으면 450평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과장님 이론대로라면 1,000평 대지에 90평짜리 5개, 6개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아니죠.
손운익위원    일단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92페이지 15번, 주택가에 가축사육장이 있는 모양인데 이걸 시정했습니까. 행정대집행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범물동에 보성 송정아파트 옆에 사슴하고 멧돼지하고 키우는데 이건 생물이다 보니까 행정대집행은 못하고 자진철거하도록 유도 중에 있는데 일부 개는 다 나가고 나머지는 아직 덜 나가서 현재 독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 안 하면 저희들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조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109인으로서 진정을 했는데 벌써 10월 아닙니까. 수 차례 종용을 해도 안 옮기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해놓고 왜 여태까지 놔뒀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게 생업하고 관계되는 생물이거든요. 돼지라든지 사슴 이렇다 보니까 행정대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행정대집행할 계획으로 밑에 넣어놨습니다. 일반 불법시설 같으면 덜한데 생물이 돼다 보니까 조금......,
김광수위원    그게 수 차례 건의해도 안 되면 계속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일부, 개는 다 나가고 나머지도 팔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산불감시초소도 도시관리과 소관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위원장 석철    산불감시초소의 역할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산불감시초소에는 공익요원하고 일부에는 유급 감시원이 있으면서 거기서 입산자 출입통제 같은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보면서 산불감시도 하고.
○위원장 석철    어느 기간 동안에 운영하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산불예방기간에 11월부터 5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5월까지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5월 15일까지.
○위원장 석철    산불감시초소 주변에서 나무를 태워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어떤 나무를 태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나무를 태운다 하면 어떤 나무를 태우는지?
○위원장 석철    그냥 큰나무를 태워도 되는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제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네요.   
○위원장 석철    감시초소 주변을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초소는 1년에 몇 번씩 가죠. 순찰할 적에.
○위원장 석철    주변에 불태운 흔적이라든지 그런 건 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없고, 한참 추울 때 가보니까 바로 옆에 공한지에 공익요원들이 불을 조금 놓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보고 못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에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7쪽, 52쪽, 71쪽, 72쪽, 94쪽에서 110쪽, 135쪽, 136쪽이며 부서별 요구자료 231쪽에서 32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0쪽에 보면 민원 들어온 것이 1건 있습니다.
   연번 98번인데 12월 2일자 접수되어서 12월 3일자로 처리가 되었는데 중동에 24-12번지에 문병학씨가 진정을 냈는데 여기에 보면 불법벽보 및 전단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처리결과가 계도와 단속을 12월말까지 조치를 한다고 해서 회시를 넣었는데 이 뒤에 점검하고 확인을 해봤습니까?
   단속을 실제로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특히 전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법이 난립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중동의 문병학 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너무 심하니까 개별로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처리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 나서 정비확인 문제는 매일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확인했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문제는 단속기간을 7월 28일부터 12월말까지 해서 단속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했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는 답변만 보내고 현장자체에 단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가 오토바이 4대가 한꺼번에 들이밀고 던지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일반주민들은 굉장히 골치거리이고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앉아 있다가 보면 던지는데 밖에서 던지면 벽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기술이 좋아서.
   이것을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예전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뿌리를 뽑아가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전단지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초에 중앙부처에서는 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의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회의도 했는데 실제 법령개정을 아주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법을 강하게 개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업무를 단속하고 있는 일선에서는 법칙을 강하게 해달라고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만 법률을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도시국장님께서 엄격히 관리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전단이 살포되는 것이 적어졌는데 요즘 보면 또 심해지거든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적어지고 단속을 안 하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데 이 점을 감안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서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주위원님 질의와 유사합니다.
   37쪽에 예산불용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인부임으로서 예산액을 204만5,000원 계상했다가 행정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 문제는 연간 불법광고물이 있을 경우에 행정대집행까지 해서 철거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할 시점을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이런 내용이 행정대집행까지 해서 정비해야 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호위원    행정대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서 불용됐는데 일단은 행정대집행을 안 하더라도 71쪽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김영주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2003년도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아직도 광고물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복지행정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내용에 불법스티커, 벽보, 현수막 이런 것도 불법폐기물과 같이 정비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은 올해 동절기를 제외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인부임 20만원 정도로 해서 각 동별로 4∼6명 정도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이 병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 사업과 같이 관련된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일전에 노인일자리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작업된 양이라든지 현재까지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236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행강제금은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법에서는 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행정벌 중에서 아주 강한 벌칙규정이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을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에서 일찍 도입을 했는데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여태까지는 계속 철거를 하고 재발생하고 또 철거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행정력만 자꾸 낭비가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행정력을 줄여서 행위자를 처벌하고 불법을 근절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제도인데 6개월마다 불법건축물이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행강제금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건축법이 자기 토지에 제약되는 것이 많고 또 허가를 받아서 하려니까 자기가 목적하는 용도와 투자하는 금액 이런 것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통 남의 토지를 임대해서 한시적인 영업활동이 많아서 무허가 건축이 상당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환경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건축비를 많이 투자해서 옳은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남의 토지를 빌려서 임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임시적인 건물을 빌려서 일정부분 사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임시적으로 건축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늘어난다는 사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면 우리   청에서는 그것을 양성화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설득을 해서 빨리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되면서 손실만 되기 때문에 일단 설득하고, 지어진 건축물이 허가만 받지 않았다 뿐이지 건축관계법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후 나중에 인정해 주는 추인허가제도를 활용해서 추인허가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현황대로 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가 하면 징수율은 저조해집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징수의지가 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납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징수문제는 이행강제금도 체납세 징수요령에 의해서 같이 취급하는데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해서는 2 내지 3회 부과 시에는 이 사람들의 재산을 조회해서 부동산, 자동차 이런데 대해서 압류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세원이나 모든 것을 보면 압류조치로써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독촉해서 미징수된 부분은 징수를 하도록,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법을 어겼는데 봐주는 식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것마저도 안 들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하고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틀린 점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일단 건축허가나 신고, 이런 인·허가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축조한 것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고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허가를 받고 나서 인·허가 사항대로 건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적을 증가한다든지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반형태가 있으면 이것은 위반 건축물로 다루게 됩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질의드리는 내용은 건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지양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과장님!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업자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에 광고주 및 광고업자로 되어 있는 것은 광고주는 불법으로 전단이라든지 현수막을 게첨한 내용이고, 광고업자에 대한 내용은 294페이지에 보면 영업폐쇄한 업소가 나옵니다.
   이런 광고업주들이 광고업을 하면서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영업조치를 하는데 여기 21건 전체는 영업장을 인위적으로 폐쇄하는 내용이고 이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제작했다고 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294쪽에 보면 2003년도에는 없고 2002년도 현황에 있는데 전단·벽보가 44건에 현수막 63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이정식위원    합해서 107건인데 이것이 봐주는 것이 있고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앞 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의 건수는 2만2,818건이나 되는데 과태료는 몇 건이 안 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법을 운영하면 이렇습니다.
   처음 불법을 저지르는 초범도 있고 계속 단속을 하다가 보면 매주 토요일만 되면 상습적으로 갖다 거는 업체도 있고 해서 행정을 하면서 초범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도해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을 주는 이것은 상습적인 것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동사무소와 협조하면 현수막 63건이라고 하면 우리 수성구 내에 하루만 해도 63건이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 1년 내내 63건 밖에 부과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즉시 정비는 많이 합니다만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정식위원    현수막을 게첨하는 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길거리에 걸어 놓은 것이 정말로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것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고, 2003년도 것은 없고 2002년도 현황밖에 없는데 이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현수막 게시대는 매년 늘어나는데 현수막 현황을 보면 전년도 감사자료보다 올해 현수막이 40% 정도가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에 보면 2,230건이 맞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손운익위원    현수막 게시대에는 항상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줄어든 내용은 제가 분석을 별도로 해보지를 않았는데 별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분석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줄어들었으면 경기가 안 좋아서 현수막을 안 걸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항상 만원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3,966건이 되었든 것이 올해는 2,330건으로 줄어들어도 너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이럴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관심을 안 두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부과금액은 전년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건수는 적어도 현수막을 거는 기간이 장기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추세이지 싶습니다.
손운익위원    금액은 관계가 없고 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걸어도 1건이지 예를 들어서 30일 건다고 해서 30건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건수위주이지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것은 근본적으로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 문제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에서는 합법적으로 다 하지만 피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손운익위원    그리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돌출간판은 무조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자료현황에 보면 설치현황이 1,876건인데 도로점용료 부과한 것은 553건뿐이거든요. 나머지는 부과를 안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돌출간판은 허가를 받고 신고된 내용이 순수한 자기 대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대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는 도로점용료 부과를 못하고 다음에 건물이 도로경계선에 인접하게 지어져서 돌출간판이 도로부분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경우만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손운익위원    자기 땅에 하는 것은 못 매기는데 현재 통계에 보면 1,876건은 옛날에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는 이것보다 5배도 넘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몇백 건이 됩니다.
   다하면 1,800건이 아니라 거의 1만여 건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건축주택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부과는 못하더라도 현황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1,876건은 완전히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사용료 부과징수는 못하더라도 현황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사치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동네에 2, 3백건 되는 것을 우리구 전체에 1,976건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땅에 있으면 부과를 안 하는 것은 좋은데 현황파악이라도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간판을 달고 장사하는 업을 하기 때문에 도로사용료 징수도 부과할 수 있고 구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현황부터 파악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내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52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에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보급이라고 해서 들안길에 80개 업소에 1억8,920만원을 지원했는데 시비가 9,460만원, 구비가 9,460만원으로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표준모델이라고 해서 1개 업소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295페이지를 보시면 들안길 시범가로조성사업 업소별 지원내역이 나오고 296페이지에 보면 지원내역이 업소마다 249만8,000원씩, 다음에 183만6,000원, 이렇게 지급된 내역이 나옵니다.
김상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3년도에 옥외광고물 간판이 다 새로 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수성전화국에서 들안길삼거리만 시범가로로 해서.....,
김상수위원    동일하게 나열되어야 되는데 각 식당마다 간판이 다 틀립니다.
   그럼 표준모델 보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업소마다 건물에 부착되는 가로형이나 세로형 이런 것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지주간판만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주간판도 80개 업소에 가보면 동일해야 되는데 다 틀리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표준모델이라고 보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일하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모양이 다 틀리고 각 개성대로 할 것 같으면 보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것은 제가 시범가로에 나가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들안길에 간판 지원한 것이 1억8,900만원이 투입되었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손운익위원    당초에 지원할 때 어떤 이유에서 지원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 사업은 2002년도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간판이 난립돼 있는 것이 무질서하니까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정비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들안길을 선정해 들안길에는 어떻게 정비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용역을.....,
손운익위원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결과 과장님 생각에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평가를 해 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정비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는데......,
손운익위원    우리 구청에서 들안길에서 중점적으로 맛 축제까지 했는데 본위원은 들안길먹거리 특구라는 그 자체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대구시 각 구별로 가보면 각 구의 특색있는 먹거리타운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가면 새방골이라든지 칠곡은 칠곡대로 다 있는데 우리 구청의 먹거리특구까지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1억8,900만원을 지원해서 간판정비를 했는데 소규모 다른 지역보다 간판이 턱도 없습니다.
   간판은 낮에 보는 것보다 야간에 조명이 들어왔을 때 간판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들안길 간판은 들쑥날쑥하고 1억8,900만원을 지원한 간판이 다른 지역보다 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몇 %를 지원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자부담이 있고 국·시비보조 했는데 67% 정도 보조를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들안길 업소에서 들은 얘기인데 67% 지원하는 금액을 주면 그것보다 돈을 적게 들이고도 잘 할텐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면 400만원 할 걸 구청에서 통제를 해서 600만원 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득 보려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디다.
   물론 통제를 해서 일률적으로 잘 되었으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구청에서 돈을 더 들여서 했는데도 그 효과는 미비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지원하면 말 그대로 지원해서 이런 규격의 간판을 하라고 했을 때는 훨씬 잘 할수 있는데 구청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보다 2, 30% 더 주고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구비나 시비, 정부예산을 지원하면서 나중에 확인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 우리는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것이 다양하게 설치가 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다양하게 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어떤 형태의 간판을 만들어라 하는 기준이 있으면, 우리 구청 기준은 이런 형태의 간판을 만든다고 하면 600만원이 들지만 금액을 지원해 주고 이것을 만들라고 했을 때는 400만원 들여도 그런 형태의 간판을 만든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업주의 뜻과 관계없이 66%를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까 돈 얼마를 내라, 돈을 받아서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한테 그 업주를 말하라고 하면 다 말하겠습니다.
   3군데 정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국·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줄 수는 없는데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런 간판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지원해 줄게, 구청에서 600만원을 들여서 간판을 만들면 그 사람들은 400만원을 들여서 만든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벌려고 헛돈을 내버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3군데 업주는 확인까지 했는데, 행정을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정부예산을 집행하는데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업체나 광고업자들에게 일정한 기본방향만 제시해 주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목표만 달성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버려두어서는 안 되고 감시감독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의심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하면 뒤에서 뭐라도 먹는지 이런 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청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의심받는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일반주거지역에 예를 들어서 3층이나 4층, 원룸이나 투룸이나 빌라가 들어섰을 때 일조권은 건축법에 준하여 일정한 거리를 띄워놓고 하는데 집을 짓고 나면 차면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건축법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차면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차면시설 기준이 건축법에 있었습니다.
   한 동안 건축법에서 차면시설까지 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차면시설이 몇 년간 삭제되었다가 지난해부터 또 차면시설을 설치하라는 의무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에는 차면시설을 하라, 하지 마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신설이 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2003년 2월 24일에 건축법 제55조에서 부활이 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설계사들은 건축주들한테 이런 말을 안 하던데, 그리고 308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현황이 있는데 점검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점검대상에서 업무대행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업무대행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붕괴가 된다든지 하면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요, 또 점검하는 데서 사용필 전에 나가느냐, 사용필 후에 점검하러 나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사한테 업무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고 사용검사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건축분야에서 업무량은 많고 공무원수는 적고 공무원을 무한정 업무량에 비해서 늘리기도 곤란해서 건축사협회에다 공무원들이 할 일을 대행하도록 협약을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조사할 일을 그 분들한테 대행을 하고 있고......,
김종수위원    대행료를 지불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다음에 건축사들이 대행한 건축물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점 발생에 대한 것은 우선 행정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다하고   거기에 잘잘못을 감리한 건축사한테 그 사람이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보고 그 사람이 업무소홀로 인해서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법을 위반했다면 벌칙으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수성구 부서에서는 도의적인 책임도 없네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일단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다음 행정기관에서는 그 책임의 소재를 누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밝혀서 책임을 묻습니다.
   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에 대한 시기는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된 부분의 일부를 발췌해서 건축사들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274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항측, 신고 등 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면 2002년도에 정비 중 10건이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현황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2002년도 건수 중에 서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10건에 대한 조서는 별도로 없는데 이것은 2002년도 업무라고 현황만 대비를 했는데......,
김영주위원    현황만이 아니고 종결을 지어야지 2년이 넘도록 정비가 안 되었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들의 사정도 감안하고 또 우리가 행정대집행 하기는 곤란해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주위원    10건은 이행강제금만 받는 상태이고 정비는 언제 되겠는지 아직 계획이 없네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행정대집행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하나하나에 대한 사정이 어떤 깊은 사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10건을 봐주게 되면 2003년도 13건도 봐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행정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항측, 신고대상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328건이고 2002년도에는 267건입니다.
   증가추세라고 되어 있는데 74건이 2003년도에 증가가 되었는데 주로 보면 컨테이너라든지 가건물 이렇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면적으로 보면 증가된다는 것이 주민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컨테이너나 조립식을 설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자꾸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 계도한다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 문제는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불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예측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음에 숫자가 늘어나고 적은 차이는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집단적으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증가한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허가나 신고없이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미미한 것은 공무원들이 나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태하다는 것보다는 처벌이 엄하다든지 주민들 상식에 이런 불법건축물을 하게 되면 아주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이 보급이 되면 불법건축물이 더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2002년도에는 2만3,008건이고 2003년도에는 1만6,738건입니다.
   그래서 6,270건이 줄었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행정처분 현황이 줄어든 것은 불법광고물이 줄었다고 명확하게 답변하기도 곤란한 문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에서 6,270건이나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것은 아마 전체적인 자료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원인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밑에 보면 행정처분 내역도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2만2,818건이고 2003년도에는 1만6,610건입니다.
   여기에도 3,534건이 감소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 불법광고물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고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정비해서 즉시 정비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직원들이 그만큼 열성적으로 근무를 해서 줄었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영주위원    또 301쪽에 보면 대형건물 외벽현수막 게시대 신고 및 지도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건물이 42개소이고 설치신고를 한 건물이 9군데이고 미신고가 5건으로 14건이 신고설치가 된 곳이고 설치를 아예 생각을 안한 건물이 28건인데 이것은 업주가 무조건 신고를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대형건물 외벽현수막 게시대를 설명드리면 이런 건물은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서 대형건물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의 자기 건물에 자기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면 자기 건물에 자기 광고를 하더라도 구청에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설치대상 42개소는 우리 관내 이런 것이 설치가능한 건축물이 42개 정도 되고 다음에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9건이고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것이 5건 해서 14건인데 다음에 미설치하는 것은 규모는 설치할 대상이 되지만 필요가 없어서 설치신고를 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행정관서에서는 아무런 제재할 것이 없네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를 하게 되면 무허가로 제재를 하지만 자기들이 필요성이 없어서 설치 안 하는 것에 대해선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요소 예산내역서가 있는데 이것은 동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내역 상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303쪽에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이 '83년부터 2001년까지는 1건에서 5건인데 2002년에는 갑자기 36건으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사용승인 미필건축물은 2002년도에 36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착공시기가 늦은 건물도 있고, 건물이 대형건물이라서 공사기간이 긴 건물도 있고 그런 내용이 36건이고 그 앞의 연도에는 건수가 적은 것은 공사기간이 문제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주로 공사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2002년도 것은 공사기간이 길고 늦게 착공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현장조사를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50평 이상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착공계가 건축과에 들어오죠, 들어오면 무조건 착공계를 받아줍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착공에 특별한 조건이라 하는 것은 시공업자, 건설회사가 선임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허가 날 적에 어떤 조건이 부여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보완됐느냐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또 자기들이 허가낼 때 공사기간이 몇 개월인데 실제 몇 개월 됐다 그런 정도로만 확인하고 처리됩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과 재량으로 부속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관리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요구가 가능합니다.
손운익위원    부속서류는 요구할 수 있죠, 왜냐 하면 이건 건축과 시공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구하고는 관계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있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보통 일반 건축주하고 시공회사하고 시공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를 부속서류로 요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우리 취득세 부과가 예를 들어서 일반 150평 미만은 과표대로 하지만 150평이 넘는 건 시공금액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왜 이걸 주장하느냐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똑같은 동일 건물이면 평당 건축비가 300만원 동일해야 되는데 어떤 건축물은 300만원이고 어떤 건 백 몇십 만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취득세하고 구 세수하고도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시공계약서를 첨부해 놓으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할 수 있다면 부속서류를 요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내용은 아마 민원서류의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손운익위원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된다면 내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손운익위원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공회사하고 건축업자하고는 평당 300만원 계약을 했는데 취득세 신고할 때는 150만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반밖에 안 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건축과에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그것도 엉터리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조금은 낫지 싶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지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가능하거든 부속서류를 요구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종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건축비라는 것은 평당 200만원짜리 건축을 할 수도 있고 평당 500만원짜리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짓기 나름인데, 재료 쓰기 나름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과장님 검토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책정하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건축비는 설계된 건축물에 질이냐, 양이냐, 또 공법이냐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건축비용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상이한데 그건 어떤 기준을 정해 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시공사와 건축주간에 성실하게 계약됐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밖에 우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원래 설계상에는 예를들어 외벽에 몰타르로 해놨다가 시공 중에 돌로써 감을 수도 있고 타일로써 감을 수도 있고, 또 타일도 국산타일로 했다가 수입타일로 쓸 수도 있고 내부에 욕조고 뭐고, 이 건축평가는 자재 쓰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평당 150만원으로 지을 수도 있고 500만원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재료 쓰기에 따라.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려고 그러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 문제는 아마 우리 건축허가나 관리하는 이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세무과나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과세자료로 하는 걸 감안해서 과표를 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왜냐 하면 150만원이 들 수도 있고 300만원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대로만 신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100만원이든, 80만원이든 괜찮습니다. 주차건물 같은 경우는 100만원 미만 가지고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 하면 아주 고도의 수법으로 절세하는 걸 막자 그 이야기입니다. 참고하라 하는 거지 꼭 하라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 세수가 안 되겠나 그래서 하는 거니까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인데요, 107쪽에 84번 봐주세요. 만촌동 1417번지 통일전시관 불법행위 조치요망 이래서 들어왔는데 이게 사용승인이 완료됐다면서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현재까지 준공을 못 받고 있던 부분을 전부 다 내용을 파악해서 사용검사승인이 처리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용검사승인이 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사용검사승인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합법적으로 됐다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처리내역에는 '임시사용승인이 만료되어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중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건 제가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상세하게......,
김광수위원    이게 임시사용승인될 때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됐는지 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내용을 전반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시면 자료를 가져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사업승인이 날 수 없잖아요. 이것 사업승인 났으면 그걸 저한테 보여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준공검사과정의 내용을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닙니다. 설명보다도 자료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자료가 어떤 목적성이나 뭔가를 확인하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37페이지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어떤 기준으로 이 순서가 잡힌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237페이지요?
○위원장 석철    예.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건 아마 이행강제금 부과한 순서대로 잡아놓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석철    그렇게 보기에는, 예를들어 4번, 5번 자료, 6번, 7번 자료 이런 경우에는 겹쳐져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건 1회 부과하고 다음 2회 부과한 것을 그 다음에 또 명기를 하고......,
○위원장 석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1회 부과하고 2회 부과하고 날짜가 다르겠죠. 날짜수도 확인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번 자료하고 10번 자료는 동일 주소지입니다. 같은 형식으로 하신다면 동일 주소지지만 납부의무자가 두 분이 다르게 돼 있고 후 순위에 계신 분이 납부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납부일자 기준이든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주소지 기준이든지 뭔가를 확인을 해야 자료를 볼 수 있는 거지 자료가 어떤 규칙이 없으면 확인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부과일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위원장 석철    다음으로 241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현황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는 리프트식 기계설비나 이런 게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확인은 안 하시는지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할 적에 작동여부도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석철    그런데 이 많은 위반사항에서 기계작동이 안 된다는 게 한 건도 없었다면 조금 현실하고 틀린 자료가 아닐까 하는데요?
   저희가 일을 잘하신다, 잘못하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한 자료인데 자료가 현실하고 조금 틀린 자료들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도 가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곳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점검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석철    예.
양문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건축법에 의해서 900평 이상되는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 시스템 자체가 전액 다 틀리죠, 900평 이상 되는 건물은?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주차장 설치기준은 건물용도나 면적, 규모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이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수성구에 900평 이상 되는 건물 내에 주차시설이 된 데서 현재 위반사항이 적발된 데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건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아니, 담당이라도 혹시 있으면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900평 이상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900평 이상 같으면 아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규모로써는 대형건물에 해당됩니다. 대형건물은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나 주차장 관리요원이 있어서 실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우리도 점검된 데 대해서 위반내용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대형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그나마 잘 관리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점검이 안 되고 있어서, 과장님 잘 모르시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여기서 특정적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만 철거한 곳도 있습니다. 이건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부족한 시설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갖추도록 일단 시정명령을 내고 시정이 안 됐을 때는 바로 고발이라든지 행정벌이 따르게 됩니다.
양문환위원    시정이 안 될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0만원인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아주 엄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우리 관내의 전반적인, 지금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형건물에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외부 차량들이 전부 도로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독도 어느 정도는 철저히 함으로써 주차장에 대한 인식, 건물주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소형건물도 과거에 지어놓은 건물 속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감독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주차장 건물을 무허가로 다시 만들어서 점포를 임대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주인들의 차량이 어디 들어갑니까. 결국 그 집주인도 자기 건물에 차량이 못 들어가고 외부 도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방도로까지 도로가 정체가 되고 밤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 한 대 못 지나가도록 모든 차량이 도로가로 직결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이런 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감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 수성구에 900평 이상되는 대형건물은 일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직원들 수에 비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부설주차장 관리가 소홀한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주간에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밤에 야근을 할 그런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직원에 비해서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같은 방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은데 그런 걸 한번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인력을 보강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는 대로 일정을 잡아서 준비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옆에 범어동 유림노르웨이 허가를 우리 건축과에서 내줬죠, 노르웨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지하 터파기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까지도 서류로 들어왔는 데서 승인을 해줬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유림노르웨이숲 사업장에는 허가는 대구시에서 인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인가 후에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터파기의 공법에 대해서까지 어떤 장비를 써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데모가 있을까 싶어서 시에서 인가를 하더라도 사후에 일어나는 분진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서류를 신고된 공법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미리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제 청소과에서 지적했다시피 자기들이 애당초에 신고할 그 당시의 공법이 아닌 브레이커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더 많은 욕심을 내서 발파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거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하여튼 그 현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업무는 저희 과에 있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소음, 진동, 분진 이런 문제는 환경청소과에서 상당히 어렵게 일을 하고 단속을 하고 또 민원에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파문제는 아마 화약 관계기 때문에 경찰서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이원화 돼 있어서, 공법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또 먼지가 나면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이런 이중화 된, 이원화 된 우리 공직자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청소과에서 나오고 청소과에서 다시 우리 과 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 과에서도 나가서 과연 당초에 한 공법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다른 변칙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데서 변칙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고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온다면 공사중지를 시켜야죠.
   그래서 주민하고 직결된 그러한 행정은 좀 강하게 제재를 해 주시고 과장님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계속해서 제가 불법광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현수막이 전년도 140건에서 63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전년대비해서 4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수막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전년도 10월쯤에 내일신문에 우리 광고물관리계에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기사도 났기 때문에 잘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속결과를 보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수막 과태료 부과하신 63건의 목록과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작업일지를 작성하시는지요?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현수막 작업을 직원 한 사람이 공익요원 5명을 데리고 매일 다니면서 작업을 해와서 하루에 얼마 했다 하는 대장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150건 정도 단속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참 수고 많으시고,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면 하루에 150건이면 주 5일로 보고 50주 정도 하면 3만9,000건 정도됩니다. 연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데 현수막을 다시는 분 입장에서는 현수막을 달아서 하루이틀만 붙어 있다면 자기는 본전을 뽑는다는 생각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처음 단속되시면 계고조치하고 두 번째 단속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엄정히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추정하는 건수로 보면 한 3만9,000건인데 그 중에 두 번 되신 분이 63건밖에 안 된다 이런 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따라서 철거작업을 하신 후에 그 철거작업된 내용은 다음에 전산화가 된다면 한번 넣으면 2회째인지 3회째인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지만 대량으로 붙이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만 단속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부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하시면 주말에 게릴라식으로 붙이는 현수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죄질이 무겁습니다. 단속공무원의 사각지대를 부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 번 붙이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철거작업일지가 제 생각대로 있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현수막 과태료 부과 63건에 대한 목록하고 부과일자, 그 당시의 과태료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1페이지에 보시면 이 역시 자료제출을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게 건물외벽에 현수막 게시대 신고현황이나 이런 걸 하면 의회가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자료에서 보면 대형건물 외벽에 현수막 게시대를 신고하고 또 신고하셨다면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구청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개별개별 납부하시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연납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조례로써 배려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고다, 미신고다 문제가 아니고 신고를 하셨으면 거기에 현수막 게시를 해서 그에 따라서 그 분들은 광고에 따른 이익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업자들이 현수막광고를 할 수 없는 불이익 하면 좀 이상하지만 형평성으로 봐서 충분하게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된 9건의 명단은 돼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게시하실 때마다 수수료를 어떻게 납부하셨는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미신고되신 분들은 당연히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조치가 1년 이상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 틀림없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신고된 시설에는 큰 건물도 있고 하니까 미신고된 다섯 군데도 명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3,000㎡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벽에 현수막 게시대를 두고 광고를 계속 하시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해 주셔야만 어떤 법에 대한 형평성이 있는 거지 지나갈 때마다 대충 지나가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제출해 주신 자료 속에는 대형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함에 따라서 구 수입이 얼마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치중하셔서 실제 운영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8쪽, 40쪽, 53쪽, 54쪽, 62쪽, 73쪽에서 62쪽, 111쪽에서 115쪽, 137쪽에서 140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323쪽에서 34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과장님, 먼저 승진해서 다시 수성구청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린이 소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소공원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어린이 소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공원관리......,
양문환위원    지금 건설과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문환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339쪽에 재해대책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이 97년부터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고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박민호위원    지금 현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현재 잔액은 1,080만원입니다.
박민호위원    재난관리기금은요?
○건설과장 남정호    재난관리기금은 2억6,500만원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2003년 현재 10억8,000만원하고 정기예금 예치했다고 돼 있는데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조건으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연 4.5% 이자로 예금돼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예금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예치기간이.
○건설과장 남정호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기금운용 목적이 수해복구사업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해예방 목적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박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적립돼 있는데 향후대책란에 보시면 [기금운용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적립한다. 그리고 재해 및 재난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향후대책에 보시면 관리현황이 어쩌면 금융기간에 예치해 놓고 수익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이 재난관리기금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급하게 돈이 없다든지 급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돌아간다면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금을 활용하고 정 안 될 경우의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기금을 확보해서 특별히 무슨 일이 있는데 갑자기 예산지원이 안 된다든지 그럴 때 쓰기 위해서 하고 지방 재정이 돌아가서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지방 재정으로 쓰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지방 재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면 지방 예산으로 쓰고 안 돌아갈 경우에 쓰려고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박민호위원    그런데 전전년도에 태풍 [루사]가 있었고 저번에 태풍 매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하천들이 범람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언론보도라든지 신문지상을 보면 그때 주무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소극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기금목적이 수혜복구작업에도 치중해야 되고 또 앞으로 재해예방에도 충분히 쓰여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 기금운용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이 기금을 놔두고도 아주 답변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례로 들면 그때 TBC에서 보도했을 때 현장에 과장님께서 나가 계셨습니다. 지금 현 과장님은 아니지만, 거기에 인터뷰를 할 때도 아주 소극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매호천에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제 생각에는 만약 예산지원이 늦어지고 급하게 한다면 꼭 써야 될 데는 써야 된다고 생각되고, 특히 저번 매미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되어서 국비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 같은 건 실제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우선 집행하고 다 했는데 매호천하고 욱수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국비가 내려와서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하게 되면 재해기금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국비라든지 모든 재원을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시비와 국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엇그제도 태풍 민들레가 오다가 소멸됐습니다만 상당히 하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운용도 중요하고 또 우리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위험요소 같은 걸 발굴해서 재해예방 목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후약방문 격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다음에 333쪽에 보시면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 점·사용허가 현황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첫째, 하천이나 구거에 대해서 허가건수가 2002년도와 달라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호    하천하고 구거부지 같은 사용허가는 대지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일시 점·사용하는 게 많으면 연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박민호위원    그럼 점용이나 사용허가 대상자는 어떤 분이며 허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하천 구거부지 말입니까?
박민호위원    예.
○건설과장 남정호    하천 구거부지는 구거 같은 경우는 구거로써 용도가 상실되어서 이웃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점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천부지는 안 돼 있지만 하천계획선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허가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인근 주민이 아니라도 사용허가 신청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인근주민이 없을 경우에는 누구라도 사용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민호위원    사용하는데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까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인근주민 누구라도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현장조사와 정밀한 조사를 해서 타당하면 허가를 해 줍니다.
박민호위원    그 밑에 보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점·사용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비례로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면적으로 해서.
박민호위원    지금 현황에 나와있는 것 같이 점·사용 허가 현황을 필지별로, 건수별로 상세한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점·사용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부과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도로 점·사용료 허가기준은 주로 보차도 허가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건 대로변의 식당 같은 데는 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도로 옆에 있는 집들이 폐도가 돼서 실제 도로 기능을 못하는 건 옆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여기 징수현황에 보시면 부과건수도 늘어났지만 미징수 건수와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라든지 원인이 나와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국내 내수경기의 장기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세금보다는 점용료 납부가 후순으로 밀려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민호위원    여기 미징수된 점·사용료 부과는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사용된 징수에 보차도 79건에 대해서는 현재 67건이 압류조치가 돼 있고, 12건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34건 중에 15건에 대해서는 현재 260만원 징수가 완료됐고 19개소는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차권판매소 1개소, 이 승차권판매소는 올해 5월 28일자로 3만원 완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설안내표지판 3개소에 대해서도 전부 완납받았습니다.
박민호위원    승차권판매소 같은 경우는 1개 미징수됐다가 완납됐다고 하는데 이 1건에 3만원 나와있고 건수가 39개인데 82만원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부과기준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건 면적하고, 그 다음에 큰 대로변에 있는 경우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면적과 현재 위치나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박민호위원    점·사용료 부과현황을 필지별로, 건수별로 하천부지의 상세한 현황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점·사용료가 미징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독려를 하셔서 완전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구거지 평당 사용료가 지금 얼마에 임대를 놓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사용료는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양문환위원    대충 얼마 나옵니까? 우리가 세를 놓고 있으니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그건 인근의 지적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대충 어느 지역이라 하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89건 중에서 제일 큰 평수가 몇 평이고 최저 평수가 몇 평입니까. 구거지 중에서.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전체 현황은 제가 못 챙겼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줄 때 구거지 안에 건축물이 있는 것도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말씀하시기 입장이 거한 모양인데 서면으로 주시고요, 중요한 건 그 주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구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에 어느 정도 맞는 시세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임대를 놓았기 때문에 현재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시세에 맞게 임대를 놓도록 내년부터 좀 조정하세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342쪽 상단에 무허가 보차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취임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손발을 맞춰서 일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현재 우리 수성구에서 허가된 보차도수가 1,671개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종수위원    자료상.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671개소 외에 밑에 불법시설을 인도에 해놓고 차량이 통행하는 수가 부지기수로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허가된 장소 외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차도에 헤베당 얼마입니까. 미터에 얼마씩 나옵니까? 미터에 얼마 받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면적상 나옵니다.
김종수위원    면적에 나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도 인근 주택지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감정에 의한다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감정의뢰를 합니다.
김종수위원    감정의뢰를 합니까? 감정 의뢰를 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거네. 보차도를?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 많은 보차도를 어떤 식으로 색출해 냅니까? 무허가라는 걸 어떻게 색출해 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보차도 가지고 하는 건 주로 건축허가할 당시에 건축주가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김종수위원    그건 허가된 사항이고?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수성구청에 김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대대적으로 인도정비를 했습니다. 인도를 정비하면서 거기에 보차도를 전부 새로 합니다. 그때 하면서 허가된 구역은 하고 만약에 허가 안 됐을 경우에는 허가 종용해서 허가를 받아오면 우리가 인도에 보차도 시설을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수성구 관내는 거의 인도정비된 대로변에는 거의 다 됐고요, 그 다음 이면도로 그런 데는 몇 개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개가 아니고 여러 수십 개가 놓여 있습니다. 인도에.   
   예를 들어 나무를 놓든지, 철물을 놓든지 해서 보차도를 자유자재로 행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지속적으로 도로순찰을 해서 보차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철거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이대로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저희 단속요원하고 공익요원 10여 명이 계속 순찰을 하고 노점상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김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저하고 시내 한번 나가볼까요? 1시간만 돌면 30군데도 더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단속하는 건 저희들 단속요원이 가면 그때는 치우고 돌아서면 다시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솔직히 지금 보자 하시면......,
김종수위원    그건 엄한 과태료를 준다는 이런 예를 들어서 거짓 아닌 거짓말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허가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지금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어렵거든요. 강제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건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을 해서 허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고질적으로 말 안 듣는 건 관에서 엄한 벌칙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종수위원    보차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338쪽에 보면 재난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이 나오는데 에어백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에어백은 건물이 무너졌거나 긴급할 때 에어백을 사용해서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1개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1개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기타에 32종 264개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군부대에 위탁관리하는 것 하고 35종에 267점이 있는데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32종 267개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32종에 264개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기타 32종하고 해서 전부 49종이거든요, 다음에 50여단에서 하는 것은 35종 267개이고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32종 264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로프총이라든지 동력절단기, 에어백, 동력톱, 등짐펌프, 망치, 쇠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335쪽에 보시면 하천부지 현황이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총 33필지에 기타 사유지라고 해서 33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5,998㎡이고 기타 사유지라고 해서 175필지에 9만4,527㎡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 33필지 개인사유지를 통과하는 하수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33필지는 포락지로써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제방에 175㎡는 포락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개인 사유지로 흘러가는 하수도가 여러 개가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총 33필지에 사유지로 흘러가는 하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하수도는 구거로 되어 있고 그것은 하천에서.......,
김영주위원    이것이 하천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수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
김영주위원    좋습니다. 민간 사유지를 경유하는 하수도 33필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음 337쪽에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구내역에 대해서 기타항목에 복구비 88만6,000원인데 기타항목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죄송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멀어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원칙은 한전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이 점용허가 받아서 전선을 묻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영주위원    복구비는 구에서 나가고?
○건설과장 남정호      복구비는 개인이 징구를 해서 구에서 복구를 합니다.
김영주위원    개인이 징구해서 복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다음 341쪽에 보안등 고장수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3개동에 램프 외 28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2,743개를 연간 수리를 했는데 2억5,939만3,000원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총 보안등수의 3분의 1이 해당되는데 고장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주로 전압이 안 맞아서 전구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돌로 깨는 경우가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보안등이 애들이 돌을 던져서 맞을 정도로 낮은 자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맡은 회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자주 고장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위원 집앞에도 보안등 수리를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수리를 해봤는데 3일 정도 되어서 또 불이 안 와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런 경우 같으면 전에 한 업자를 불러서 돈을 안 들이고 보수를 시키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도로하고 하수도 긴급보수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하수도 긴급보수비가 2003년도에 3억원이고 도로 긴급보수비도 3억원입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도로 긴급보수비하고 하수도 긴급보수비를 봤는데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을 긴급 보수비로 3억원이나 확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긴급이라는 것은 도로가 갑자기 침하된다든지 하수도 뚜껑이 깨진다고 하면 인건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도로 긴급보수비 인건비를 매일 6명씩 쓰고 있고, 또 긴급보수비는 평상시에는 4명을 쓰고 우수기에는 5명을 쓰고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고 다음에 뚜껑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 위원님 자료에서도 보듯이 "외 몇 곳"이라고 나갑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어느 구간에 얼마가 파손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손운익위원    위생매립장 사용료는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면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뚜껑이 70개, 80개가 1, 2회가 아니고 5, 6회 된다는 것은 충분하게 예상하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인부임은 기동보수반에 고정적으로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느낀 것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김진수 외 5명, 도로 같은 경우에는 김상호 외 5명이 있기 때문에 고용으로 해서 일용직으로 하면 몰라도 그냥 한다고 하면 상당히 특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일용직으로 안 하고 그냥 한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굉장히 특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구청에서 정식으로 일용직으로 등록된 사람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고요.
손운익위원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등록된 사람보다 더 특혜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요. 또 시공회사가 틀리는데도 일용인부는 고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약할 때 긴급보수비니까 이 사람을 쓰라고 지정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밖에 못 씁니다.
   왜냐 하면 퇴직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씩 교대로 합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 정식으로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남정호      10개월 사용하고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을 쓰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들로 봐서는 한 사람이 계속 관리함으로써 업무를 숙지시키고 하면 좋은데 해고시키는 것은 퇴직금 관계도 있기 때문에 10개월만에 사람을 바꿉니다.
손운익위원    일용직이 하면 이 두 사람한테는 공사입찰을 주는 것보다 더 큰 특혜가 되거든요.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도 일반 기업체에서 받는 인건비가 아니고 정부노임단가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큰 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종일 나가서 하면 실제로 고된 일입니다.
손운익위원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용직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용을 보면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본예산에 투입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집행내역을 봤을 때 본위원은 별로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1,000만원 이하되는 700만원, 800만원을 건건이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약간의 문제점이 없나 싶어서 확인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혹을 안 가지도록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62쪽에 보시면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팔현마을 배수펌프장 건설공사가 완공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진도는 43%입니다.
이정식위원    우수기가 다가와서 여기에는 상습침수지역이므로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지 않겠나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여기에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모든 공사의 설계변경은 금액이 증액되는데 여기는 감액이 되었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이정식위원    또 침수지역은 공사할 때 거푸집을 비워놓고 레미콘을 불어 넣어서 앞뒤로 방수해서 물이 침수되더라도 기계가 침수 안 되도록 해야될 실정인데 이 내용을 보면 거푸집적용 부적당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이 아니고 설계를 합판으로 해놓았는데 지금은 신자재가 나와서 유로품이라고 해서 품을 다 떼어놓았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감액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당초 설계에는 합판으로 했는데 지금 실제로 유로품으로 해서 공사가 정밀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공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정식위원    또 지적사항이 도장공사 변경이라고 해놓았는데 도장공사라고 하는 것은 펌프질을 해서 콘크리트를 불어넣고 앞뒤 방수를 철저히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도장공사 같으면 칠 자체가 방수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것은 배수펌프장 건축에 대한 내부 도장입니다.
   지하에 하는 것은 방수를 철저히 하고 이것은 지하가 아니고 위에 노출되는 부분인데 내부도장을 3회를 했는데 감사반의 지적사항이 3회보다 2회를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벽면이기 때문에 방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3회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감사반에서 3회보다 2회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해서 2회로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펌프장이 지하가 아니고 지상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지상입니다.
이정식위원    안전관리 소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안전관리 소홀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봐주도록 되어 있는데 경사계단이라든지 안전발판이라든지 안전휀스 등을 구입해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져 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비까지 안전관리비를 봐줘서 거기에 대한 차액 400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설치비에 대한 것은 봐줄 수가 없는데 봐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입니다.
이정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되는데 감액이 된 사정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모든 공사가 증액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설계에 착오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하를 파서 토사가 났다든지 해서 정산해서 감액조치하는 것도 많습니다.
   불가분하게 증액되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몇 번 보고 될 경우에 증액시키지 전부 다 증액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액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감사결과 지적되어서 설계합판으로 당초에 설계된 것을 유로품으로 하면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이고 또 3회할 수 있는 것을 2회를 해서 1회를 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입니다.
이정식위원    지적사항은 공사완료 후에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은 시에서도 종합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는데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은 준공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는 지적사항이 있어도 시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도 일정 공사 금액 이상되는 것은 시공 중에 현장에 가서 설계내역도 보고 시공상태를 보고 시정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일상감사를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경우는 잘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그래서 일상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333쪽에 보면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 점·사용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도 있고 여기에 보면 허가건수가 335건인데 사용료 면제 건수가 41건입니다.
   평수로는 16만6,118.40㎡인데 면제대상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하천부지 면제대상은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하고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작물을 설치해서 귀속되는 경우에는 하천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관공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관공서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점·사용허가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승차권 판매소가 있습니다.
   80.4㎡로 평수로 하면 약 25평 정도 되고 그 밑에 보면 생활정보지가 36.16㎡인데 이것도 약 11평 정도 됩니다.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점·사용료 부과대상에서 면제된 보차도 135개하고 시설안내표지판 85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죄송합니다만 자료준비가 안 되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4페이지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는 전주가 2만25본인데 그 중에 6본만 사용료가 부과되었고, 다음에 공중전화도 346개인데 단 1개만 점·사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2만25본인데 그것을 건수로는 실제로 일괄해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1건으로 하는데 실제 개수는 그 개수가 다 맞습니다.
   고지서는 1개가 나가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구역별로 해서 일률적으로 부과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마지막으로 344쪽에 보면 노점상 정비에 금지구역에 대해서 848건이 정비대상인데 838개를 정비하고 10개는 미정비로 되어 있는데 미정비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노점상 정비 같은 경우에는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또 하고 숨박꼭질 같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 장소에는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이동식이니까 정비를 못했다고 치더라도 그 밑에 잠정허용 구역이 26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원래는 노점상이 도로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금지구역은 동대구로라든지 달구벌대로라든지 간선도로에서는 완전히 금지를 시키고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지산동 동서맨션하고 우방금탑아파트, 만촌우방1차아파트 등 이런 곳에서는 원칙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잠정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주위원    본위원이 다녀보면 사실상 노점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이 보행하기 불편하도록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단속이 불가능하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326페이지에 보면 길이도 별로 안 길고 폭도 별로 안 넓은데 2002년 3월달에 착공해서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진전이 없고 시공중지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특히 수성4가 광명맨션은 김위원님 동네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실제 이것은 올해 내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1필지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안된 것은 국세청에서 세금체납에 따라서 강제로 이 땅이 매각되어서 원소유자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현재 산 사람하고 새로 산 사람하고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대집행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도자기라든지 이런 물건이 많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 옮겨 놓을 데가 없어서 주인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협의를 몇 번 더 거쳐서 안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올 연말까지는 완전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이정식위원님은 설계변경을 감액하는 설계변경을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증액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가 무려 7억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위원장님, 이것은 상당히 미안한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원래 설계변경 금액은 31억3,362만원인데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 석철    자료를 잘 작성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호      미안합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에 340페이지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가능하면 3년 정도의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이 수리액수가 늘어나는지 개수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각종 자료들이 항상 당해년도의 것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작성하실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2페이지 보차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보차도 허가를 내 주시면 공사는 업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준공은 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석철    보차도 허가난 자리도 보면 굉장히 지반이 많이 침하된 장소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보차도 허가낸 지주보고 보수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잘 안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긴급보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인부들이 가서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석철    들안삼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두산오거리부터 상동 성당까지는 동서간 도로변하고 들안삼거리부터 상동 우체국까지 남북간 도로 양쪽에 보차도 인가가 난 자료를 도면상으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4페이지에 잠정허용구역하고 유도구역이 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에 대한 내용은 자료 222페이지   수성구노인회관 건립부지 내 지장수목 이식의 건에 관한 것이며 자료상 총 60수 이식에 10수가 고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과장님 답변에서 고사목은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1수가 증가한 11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장확인결과 청소년수련관에 이식된 40수 중에 11수가 고사한 것은 일치하지만 재활용선별장에 이식된 20수 중 최소 5수 이상이 더 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가 현재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못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하여 주시고 이식에 대한 준공확인부터 고사목을 확인하시고 처리까지의 경위를 재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받은 후에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손중서   장병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박대녕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공원시설담당   강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