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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행정과, 위생과

일   시   2004년7월2일(금)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2일
대구광역시수성구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위원장 석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사회산업국장 안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 정을 함께 나누는 사회, 지역경제활성화,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성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날로 다양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수준 높은 주민욕구를 다 충족시켜 드리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욱더 작은 주민의 소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번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거나 잘못 처리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호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수 위생과장입니다.
   김종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풍영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3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2쪽, 42쪽에서 47쪽, 59쪽, 85쪽에서 86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51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요구자료 42쪽에 국·시비보조 집행내역이 있는데 43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8억5,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된 건 4억7,988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억7,71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43쪽 하단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도 집행잔액이 1억676만9,000원이 남아있고, 44쪽에 보육시설운영비도 집행잔액이 1억1,898만5,000원이 남아있으며, 46쪽에 경로승차요금도 집행잔액이 1억7,757만원이 남아있는데 이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책정을 한 것이 아닌지, 또 집행잔액은 이월은 되겠지만 이걸 이렇게 과다책정을 하지 말고 다른 데 골고루 예산을 책정하면 한 가지 사업은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시비 보조금 관계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설로부터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시로 진달하면 시에서 수합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에 와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줄 때 시·도별로 다 받아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받기 전에 저희들처럼 10월경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도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도로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보다 조금 많게나 적게 내려왔다가 다음 추경 때 그걸 감하거나 모자라면 더 내려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그 다음에 시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이런 내용들은 당초에 올렸을 때 1억을 올렸다 하면 그쪽에서 내려올 때는 2억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걸 하라고.
   그렇게 내려오지만 당초 우리가 설계해서 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모자랄 때는 요청이 안 되지만 그때는 시설 자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우리 국·시비 보조는 다 집행하고 자부담을 플러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2쪽에 국·시비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에 총 집행잔액에 보면 2001년도 집행잔액은 28억이었고, 2002년도 집행잔액은 11억5,000만원이었고, 2003년도 집행잔액은 11억2,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2002년도부터 3년도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집행했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는 그대로 반납하고 구비는 저희들대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혹 집행에 있어서 너무 많다든지 너무 적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시지만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점점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지급한 실적을 보건복지부에다 보냅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여유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그 다음에 44페이지 밑에 보육시설 관계, 보육시설 관계는 4회 추경 때 4억3,300만원 감했습니다만, 많이 남는다고 중간 정산을 했을 때 감했습니다만 조금 남았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제로가 된 것은 저희들이 내려준 돈은 다 쓰고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썼기 때문에 제로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그런 내용으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국·시비 작년 건 올해 전부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무슨 기준이 있어야 중앙에서도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데 사실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전년도 비교해서 내려준다 하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는데 보통 그 금액보다 조금 많이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요청한 걸 수합하기 전에 지방별로 예산을 짜놓거든요. 조금 많이 내려온다고 봅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하면 자기들도 추경요구를 해야 되는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내려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유가 있어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로승차요금 이건 노인인구가 1년에 얼마 정도 나온다는 기준이 있을 텐데 1억7,757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 건 이건 무엇을 보고 예산을 책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매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한 달에 8,700 얼마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그 돈인데 저희들 집행한 액수를 매년 시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진달하고, 또 다음에 65세 되는 분들 생각해서 어느 정도라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내려오지는 않고 조금 여유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1억 얼마하면 석 달에 2만 4, 5천원 되는데 인구로 풀면 안 되거든요. 대구시 전체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인데 앞으로는 예산을 골고루 편성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올 때도 남은 예산 가지고 한 가지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있게 타당하게 예산을 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부서별 요구자료는 아닙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석철    편하게 하십시오.
박민호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복지행정과장님, 최근에 건강상태가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감사합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요구한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1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주민 전세 및 생업자금지원실적만 나와있는데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에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도 예산액은 15억3,200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박민호위원    2003년도에 융자금 지출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002년도에는 2건에 3,0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지출한 내용이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2002년도에 3,000만원이라는 자료도 있고 4,000만원이라는 자료도 있는데 어느 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002년도에는 일단 4,000만원 나갔다가 1,000만원 회수하고 실제 나간 건 3,0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2002년도에는 2건에 3,000만원이 있었고 2003년도에는 전무했는데 여기에 대한 융자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000년도부터 실적이 많이 적었는데 2003년까지 적은 이유는 저소득층에 주로 필요한 돈이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인데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은 지금 국민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안정기금은 우리 구청에 특별회계로 기금을 15억3,200만원을 적립했다가 거기서 지출하는데 두 사람을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은행보다 융자받기가 조금 어렵고, 또 융자받는 사람은 보통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으로 빌리려고 하면 집주인이 보증을 안 서주는데 전세자금으로 빌리면 집주인이 그 돈을 받기 때문에 보증을 용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으로 보통 융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생활안정기금은 융자를 꺼리고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전세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생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1,000만원, 2,000만원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전세자금으로 집주인이 서 줄 때는 자기가 그 돈을 받기 때문에 보증을 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 실제로는 우리 건 이율이 5%인데 그건 이율이 4% 정도로 1% 낮습니다. 이율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빌리는 조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보증인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을 기금으로 해서 모으고 있지만 이건 기피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요구해서 입수한 추가자료에 의하면 장기 체납자가 약 6년에서 9년에 걸쳐 10여 년까지 연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동안의 노력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 융자한 당사자들과 보증인이 무단 전출을 하거나 이로 인해서 말소된 사례가 있으며, 또 사망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떤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체납자가 2004년도 2월말 현재로 41건이 있는데 분석해 보면 그 중에 수성구에 거주하는 분이 19세대, 그 다음에 대구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9세대, 그 다음에 타 시·도에 전출간 분이 13세대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체납자에게 상환할 것을 독려하면서 재산이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만 작년에 받은 건수는 400만원 정도로 받았고 아직 못 받은 금액이 많습니다. 실제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연도도 많이 지나서 안 된다고 결손처분을 하면 잘 내고 있는 분들도 바람이 들어서 안 내면 나중에 결손처분해서 안 받더라 하는 소문이 퍼져서 아직까지 결손처분 못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 뿐 아니라 타 시·군에도 전부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건 앞으로도 과감히 조사해서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앞에서 질의드리고 답변한 바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과 김영주위원님의 질의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현재 융자실적으로 보아 타 자금의 대출금의 인하추세로 융자조건이 유리한 전세자금과 생업자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대보증인과 이자율, 상환조건 등에 관해서도 많은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 부분은 결손처리도 생각해 보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금년도 하반기에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 구역에 안 사시는 분들도 현지 조사를 해서 결손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으면 과감히 결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과장님, 154쪽에 대한수성구노인회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4쪽 전년도 내역에 보면 국·시·구비가 2002년도보다 약 30% 가까이 예산이 확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수성구노인회에 노인회원 수가 2002년도보다 올해 200명 정도 증가됐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저전년도에는 예산을 3,000만원 지원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종수위원    2003년도에도 3,000만원 지원했더라고요. 인원이 증가됐고 모든 물가가 인플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은 똑같이 3,000만원 하는지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왔으며, 혹시 우리 행정에서는 노인여가시설로 행정지원 및 고령화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되고 또 복지기금도 30% 이상 증가가 되고 노인회 인원도 약 200명 증가됐는데 예산은 어떻게 똑같이 지불합니까? 근거는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54쪽에 수성구지회 3,000만원은 우리 구청 전체 노인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지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예, 저는 노인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노인지회는 1년에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일반사업비, 그 다음에 그 안에 수성사랑노인대학운영비가 3,000만원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노인지회운영비, 자연보호캠페인, 훈장교실지원, 노인지역봉사원교육, 그 다음에 수성노인대학운영회 학장수당, 운영비, 강사수당, 유적지탐사 이렇게 해서 회원수는 조금 늘어났지만 지회운영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3,000만원 했고 노인 전체 경로당은 작년에 170개에서 올해 2003년 연말에 177개로 불어서 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불었습니다. 그건 경로당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로당운영비가 많이 나가서 조금 불었는데 지회 3,000만원은 작년에도 올해도 3,000만원입니다. 그건 지회운영비기 때문에 큰......,
김종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회회원들이 200명 이상 숫자가 증가됐으면 예산도 좀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앞으로 노인우대정책을 자꾸 써나가야 되는데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좀더 검토해 주시고, 155쪽을 봐주세요.
   지금 부서별 해도 되죠?
○위원장 석철    예.
김종수위원    155쪽 상단에 자유재활원 정신지체를 한번 봐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자유재활원 정신지체, 아시아복지재단.
김종수위원    이것이 자유재활원의 정신지체 장애자인 시설의 정원이 149명인데 현재 171명으로 22명이 초과수용되고 있는데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또 정원 149명에 대한 종사자 수가 73명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인원에 대한 관리대책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자유재활원하고 밑에 만승자립원하고 자유보호작업장하고 다 같이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시지동에 한 울타리내에 있는데 여기 만승자립원에는 장애인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자립원에 계시던 분들이 정신지체로 조금 근로에 있는 분들을 작년에 자유재활원에 옮겼는데 거기서 현원이 좀 많아졌고 시설은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올초에 생활관하고 증축을 했습니다. 이게 수용인원이 조금 오버됐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자유재활원의 수용인원 증원신청이 곧 들어오지 싶습니다. 들어오면 171명도 가능하고 그 동안 자유재활원의 생활관도 증축했으니까 다른 문제도 없고......,
김종수위원    그럼, 과장님 22명이 초과 수용돼 있는데도 관리상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작년 연말쯤에 왔는데 올 초에 자유재활원에 생활관이 증축되었습니다. 모자라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증축했고 종사자 수는 73명이며 그 안에 행정요원, 보육사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73명에 대해서 22명 불었기 때문에 생활관 자체만 있으면 종사자들이 수용인원을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 한 22명이 늘었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담당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 늘 정도니까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숙소가 모자라서 생활관은 더 증축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수위원    본위원은 22명이라는 수가 초과됐는데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게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 현재로는 수용인원 증원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다른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만승자립원이나 이런 데는 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됐습니다. 수용인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답변에 자유재활원 현재 정원이 147명인데 증설했기 때문에 내년에 171명도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올 초에......,
손운익위원    다 듣고 하세요. 작년 감사자료에 정원이 172명입니다. 172명에서 올해 147명으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 감사자료 보시면 정원이 172명에 수용인원이 182명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건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새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연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자료는 거의 작년 걸 기준해서 했는데, 왜냐 하면 우리는 다른 건 모르고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 자료를 저는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 작년에 172명에서 147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올해 증설하셨다 하는데 증설하면 172명에서 200명이 돼야 정상인데 줄어들었다 다시......,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정원이 줄어든 이유를 나중에 쉬는 시간에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정원을 잘못 표기했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일단 이건 제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공통요구자료 42쪽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5개소 해서 나와있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광수위원    이것하고 부서별 164쪽을 보세요. 그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며, 그 밑에 구비지원현황 해서 복지관에 물리치료실운영비라든지 나와있는데 홀트복지관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산집행 금액이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김광수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앞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집행액 11억4,600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 순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4쪽에 운영비 속에 11억4,600만원하고 일치될 겁니다. 운영비 속에.
   그 다음에 시비 특별지원이 4억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총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총 금액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 관계하고 집행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앞이나 뒤나 똑같은 운영비 지원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운영비 지원인데 42쪽의 운영비는 순수 국비, 시비, 구비인데 그 운영비는 164쪽의 운영비 국비, 시비, 구비까지의 계, 소계 그것하고 일치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비 특별지원해서......,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시비 특별지원 이건 국·시비에 따르는 시비 주는 게 아니고 국비 없이, 구비도 없이 시비만 시 예산으로 특별지원한 걸 별도로 난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앞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이거나 집행 이건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도 앞에 시비하고 특별지원 해서 이것하고 계산이 안 틀립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64쪽에 운영비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나왔는데 국비가 1억9,900 얼마는 앞에 42쪽에 1억9,200만원과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5억9,700만원은 앞에 46쪽에 5억9,700만원과 일치하고 구비가 3억5,000만원 일치하거든요.
   이건 국비,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를 프로테지별로 하는 순수 운영비고, 그 다음에 국비가 안 내려오고 구비도 없이 시에서 이것가지고는 모자라니까 특별지원한 내용이 4억4,500만원이거든요.
김광수위원    틀리죠, 말이 그래서 됩니까? 시비가 앞에는 얼마입니까? 13억......,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시비 앞에는 5억9,750만원.
김광수위원    또 42쪽에 시비는 얼만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거기는 5억9,750만원 아닙니까. 운영비 안에 시비.
김광수위원    둘 다 운영비인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건 국비에 따르는 시비, 구비를......,
김광수위원    시비에서 특별지원을 받았으면 이건 시비로 들어가야 되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하면 저희들 결산할 때도 부기가 틀립니다. 합치면 내용이 앞에 하고 조금 틀리고 시비 특별지원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시비 특별지원이 45페이지 중앙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비 추가지원 5개소 해서 4억4,500만원이 나왔거든요. 우리 예산서상에도 그렇게 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비나 구비는 따로 부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구비 지원현황에 범물복지관에 사랑의 집 운영비 해서 주고 홀트는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광수위원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62쪽에 지도감독해서 연 1회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적사항 52건이, 해마다 지적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해마다 시정, 주의가 있는데 엄한 건 엄하게 몇회 이상 시정이 안 될 때 엄한 벌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시설이나 보육어린이집에 나가면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 경리나 일을 보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내용상으로는 1년간 한 것을 하니까 조금씩 경미하게 잘못된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와 달리 2003년도부터는 보육시설이나 어느 시설에 점검 나갈 때 제가 부탁을 합니다. 나가서 철저히 하고 눈물이 쑥 빠지게 하고 가르칠 건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도 매년 나옵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올해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만 매년 하고,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받고 합니다만 이런 보육시설은 우리 공무원들 하면 회계 관계나 업무처리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교육도 시키고 가르쳐주고 또 사람이 바뀌면 인계인수 철저히 하라 하고 지도를 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복지행정과에 와서 시설에 나간다든지 할 때는 정신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설에서도 더 정신을 차려서 예산집행이나 모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항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교육시키고 다른 경미한 사항이라도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상해보험 미가입하는 13건이 나와있는데 회계처리소홀하고, 상해보험 미가입하는 이건 만약에 미가입 됐을 때, 사건이 났을 때는 굉장히 큰 죄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해보험 미가입하는 이건 관리소홀이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상해보험 미가입 13건은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한 건데 지적되고 나서 화재보험에 다 가입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예를 들자면 미가입했을 때 사건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미가입......,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보험 가입하면 보험만료기간 전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동차를 갖고 있다가도 혹시 늦을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건 가입기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가입하라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경과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현시점으로 보면 미가입한 상태죠. 계속 가입은 하고 있는데.
○위원장 석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지금 보육시설 대변인으로 이야기하십니까. 감독을 하실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잘못된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지 계속 되고 있다고 지금 김상수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서두에 저희들이 가서 할 때는 엄격하게 해서 눈물이 빠지도록 하고 또 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석철    매년 지적이 된다는 말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 구청에 과가 몇 개과가 있어도 지도감독이 다 안 돼서 감사 때 지적이 있듯이 저희들 시설이 170개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지적이 없다 하면, 물론 지적이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170개소에 52건이니까.
   제가 대변인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이 교육을 시켜서 많이 나아진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대장 같은 건 하다 보면 정비소홀이 될 수가 있는데 상해보험 같은 건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제때제때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예고하고 나가십니까. 그냥 불시에 나가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고 안 하고 나갑니다.
○위원장 석철    예고를 안 하고 나가는데 지금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및 관리소홀이 32건이면 171개소로 봤을 때는 거의 20%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손운익위원님 질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155쪽에 인제요양원에 수용정원이 전년도 감사자료는 116명에서 154명으로 38명 늘어난 게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인제요양원요?
손운익위원    예, 전년도 수용정원이 116명에서 154명 된 거 맞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니오, 인제요양원은 작년에도 154명이고요, 밑에 선명요육원이 작년에 116명에서 올해 110명이고 인제요양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습니다. 수용정원이.
손운익위원    작년 자료는 116명으로 돼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니오, 그 위에 154명, 이건 선명요육원 아닙니까. 그 위에 칸이 인제요양원 154명으로 돼 있습니다. 밑에 116명은 선명요육원.
손운익위원    그런데 154명인데 종사자 수가 20명이 증원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종사자 수가 2명이 올해는......,
손운익위원    52명에서 72명으로 불은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니오, 그것도 선명요육원의 종사자 수가 52명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선명요육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정원이 116명에서 올해 1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손운익위원    정원은 2명 줄어들었는데 종사자 수는 5명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데 어린이집 같으면 종사자 1인당 보육교사가 몇 명이 나오는데 이런 큰 시설에 장애인을 담당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한 사람이 5명 하다가 6명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별로 큰 차이가 없고, 거기에 행정요원이 있다든지 간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명 정도 느는 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원이 150명이면 종사자 수가 150명이어야 되는데 50명이 못 돼서 40명 있을 때, 또 50명 되도록 채용할 수도 있고 현원을 기준으로 항상 있기 때문에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 정원이 오버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원이 줄게 되면 종사자가 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데 현재 많이 안 줄고 6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도 종사자 정원은 57명이 넘지 싶습니다. 넘지 싶은데 현재 57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의 아동들이 30명 됐다가 방학 때 20명 됐다고 종사자, 보육교사 정원을 당장 줄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손운익위원    종사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구비지원이 늘어납니까. 고정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장애인 시설에 구비는 없습니다. 국·시비입니다.
손운익위원    국비든 시비든간에 예산이 늘어나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늘어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전년도에도 116명으로서 5명 없이도 일을 했으면 그대로 하도록 해야 되지 증원해 주는 건 본인 마음대로......,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종사자 수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내에서 자기들이 퇴직하고 신규로 하는 건 가능합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가능하지만 그건 과장님이 하실 일인가 싶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전년도에 했으면 올해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도감독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옳게 못하고 증원을 해서 한다 그런 내용이죠, 정원이 늘어났으면 모르지만 줄어든 상태에서 종업원이 늘어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골 학교에 교사가 있는데 거기 학교 아동이 자꾸 준다고 반이 안 준 이상 선생님은 안 줄거든요. 반을 계속 유지하는 이상 아동은 줄더라도 선생님은 그대로 있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손운익위원    선생님은 줄어도 좋은데 종사자 증원은 안 해야 되죠. 모든 걸 줄이고 감축하는데, 지도감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종사자 수도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직했다가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정원이 많이 줄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종사자 수도 줄지만 정원 6명 주는데 따라서 종사자 정원은 안 줄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직도 하고 채용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과장님 뜻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정원이 마음대로 줄거나 할 수 없는 건 알겠는데 최소한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건 조금 어렵더라도 증원 안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재활원의 수용현원이 전년도에 182명에서 올해 171명이죠?
   전년도는 수용......,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연말 현재로......,
손운익위원    전년도 자료는 182명이었는데 현재는 171명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손운익위원    그런데 뒤에 예산 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약 9,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수용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한 9,7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뒤에 157페이지 예산 보조금 지원내역 말씀입니까?
손운익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9,700만원 증액돼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자유재활원은 2002년도에는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만 16억5,200만원 나갔는데 2003년도에는 뒤에 기능보강사업이 9억6,000만원이 나갔고요, 또 이것 아니더라도 생계비, 인건비 이건 조금씩 늡니다. 다른 데도 보면 그런 기능보강사업이 없는데도 몇%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재활원이 너무 많이 는 것은 뒤에 기능보강사업비가 9억6,300만원이 합쳐져서 작년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로 하면 별로 는 내용이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뜻은 이해가 되는데 9,700만원 정도가 뒤에 기능보강비인데 수용정원이 182명에서 11명이 줄었으면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생계비는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액수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이 됐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생계비하고 인건비 이런 내용을 단가별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한 내용을 나중에......,
손운익위원    인건비는 그대로 되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아까 말씀대로 1명이 더 있든 없든간에 다 들어간다고 보지만 생계비하는 것 자체는 인원이 줄면 줄어야 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데 자유재활원의 생계비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건 1년 중에 전체 계산한 것이고 앞에 인원은 연말 현재 인원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감된 것 나타나지 않았는데 작년에 자유재활원에는 생계비가 2억1,600만원이고, 올해 2003년도에는 2억800만원입니다. 생계비는 조금 줄은 걸로 나타나고 인건비는 약간 불은 걸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 실적이 있는데 운영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조례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조례는 실비위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 구에서 계획한 운영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의 수강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
까?
김영주위원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고 무료로 운영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수강료는 대구시 다른 여성단체라든지 여성회관, 동구문화여성회관, 복지회관 이런 데 준해서 하는데 우리는 시내 강습소와는 달리 영리는 추구하지 않고 자립도로 보면 4, 50%밖에 안 됩니다만 기간이 3개월인데 1개월에 1만원씩 해서 3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 수당도 봉사로 해서 1시간당 2만5,000원씩 해서 강사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운영실적에 수강료는 6,800원 받았고 예산 집행액은 1억5,900만원인데 1억5,900만원 안에는 강사료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습니다만 강사료와 순수하게 수강료를 비교하면 수강료가 강사료의 2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영주위원    운영수입이 6,916만1,000원이 수강료인데 예산집행은 과장님 말씀대로 15억9,824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5억2,907만9,000원이 1년에 적자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할 때는 구에서 기본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적자가 나면 수성구 관내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이것이 시지·고산쪽의 주민들만 이용될 수 있는 문제이고 파동이나 상동 주민들은 가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형평성도 있으니까 앞으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면 수강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수강료는 다른 동구여성문화센터라든지 여성회관에 준해서 받고 거기에서 더 많이 차이가 나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강의하는 것은 전문적인 것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내용을 강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고, 말씀하시는 수지 관계는 저희 관에서는 운영수지를 따질 것은 없기 때문에 수지를 따진다고 하면 현재 수강료를 1달에 1만원 받는 것을 1달에 2만원 받아서 3개월에 6만원 정도 받아야지 수강료하고 강사수당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참여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시내와 비슷한 수강료를 받으면 시내로 가고 또 기초내용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더 이상 못 올리는데 만약에 다른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수강료를 올릴 경우에는 저희들만 낮게 못 받기 때문에 참고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용인원을 보면 1달에 100명도 채 안 됩니다.
   1년 내내 1만1,166명이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6,900만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전면 무료로 하면 이용객이 더 많을 것이 아닙니까?
   돈 1만원씩 받는다는 명목을 걸어놓고 사실상 예산은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데, 품평만 나쁘게 나고 돈 받고 한다는 여론이 돌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수강생들도 돈 3만원을 내고 수강하는 것하고 전혀 무료로 하는 것하고 정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수강료를 하나도 안 받고 한다면 등록을 해 놓았다가 수강료도 안 냈다고 해서 안 오면 교육의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다문 1달에 3만원이라도 받으니까 수강료를 냈기 때문에 수강료가 아까워서도 나올 수도 있고, 참여인들도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면 가기 싫을 때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수강료를 전혀 안 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용인원 1만1,166명에 저소득층 무료 하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이 대구시나 각 구에 사용료 징수를 확인해서 다음에 바꾼다고 하는데 이왕 돈 받으려면 가급적이면 적자폭을 줄이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강료는 못 올리더라도 인원이 증원되면 증원되는 만큼은 수입이 증가되어야 되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손운익위원    수강료는 못 올리더라도 100명이 증원되면 100명 증원된 만큼은 수입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손운익위원    전년도 감사자료보다는 4,400명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약 70% 정도 사용인원이 늘어났는데 수입은 약 370만원 정도 밖에 안 늘어나고 비율도 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노래교실이라든지 다른 것에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없고 취미교실에 작년에 2,195명이 왔는데 올해는 2,296명입니다.
   취미교실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전체 정원이 전년도 자료보다 4,400명이 감사자료에서 늘어났는데 늘어났다면 늘어난 인원만큼 1만원을 받든 5,000원을 받든간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율로 보면 정원은 약 70% 정도 늘어났는데 수입은 약 5%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사용인원은 노래교실 이런 것은 수강료를 안 받거든요, 거기에 늘어난 것이지 실제 수강료를 받는 수강생들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노래교실을 350명이 했는데 올해는 3,30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1기에 2기씩 해서 4기가 있는데 한쪽에 700명 내지 800명씩 받아서 3,300명인데 이 3,300명은 무료입니다.
   무료 인원이 많아서 사용인원이 많은 것인데 실제 수강료를 받는 수강생들이 증가된 내용은 조금 적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해도 안 맞는 것이 왜냐 하면 가요교실에 3,000명 정도 늘어났다고 해도 전체 4,400명이라고 하면 1,400명이 늘어났습니다. 1,400명이 늘어났으면 이 부분만큼은 수입이 늘어나야 됩니다.
   과장님 논리에도 안 맞습니다.
   가요교실에 순수 무료로 했다고 해도 1,400명이 늘어났으면 그 만큼은 수입이 증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내용을 보시면 취미교실 2,296명에 올해 수강생은 6,852명입니다.
손운익위원    수강료는 안 올리더라도 과장님 논리대로 무료로 하는 사람이 가요교실에 약 3,000명이 늘어났다고 보면 전체 사용이 늘어난 것이 4,400명이니까 순수하게 수강료 받는 인원이 1,400명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400명 늘어난 만큼 수입이 늘어나야 안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만 수강료를 받는데 작년에는 2,165명에 수강료가 6,400만원입니다.
   올해는 조금 더 늘어서 2,296명에 수강료가 6,800만원으로 수강료 자체는 올랐습니다.
   이것만 수강료를 받습니다. 다른 노래교실 이런 것은 무료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1만1,166명에 2,000여 명을 제외하고 전부 무료로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취미교실 2,296명에 수강료 6,800만원 받았고 작년에는 취미교실2,165명인데 수강료가 6,400만원으로 인원하고 수강료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 두 가지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박민호위원    지역복지 부분에 대강당 사용료하고는 어디가 늘어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여성복지에 6,376명하고 3,215명만 비교를 해서.....,
손운익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155쪽 밑에서 세 번째,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현원, 정원은 없겠지만 종사자수가 58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시에서 관리하는데 소재지가 파동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파동에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종사자들 월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운전기사 1명만 저희들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나갑니다.
   157페이지 장애인보조금지원내역에 보면 생계비나 운영비, 기능보강비는 없고 운전기사 1명만 인건비가 시비로 나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만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줍니다.
김광수위원   159쪽에 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곰두리공판장인데 현재는 다른 데로 이사 갔습니다만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국·시비 1,600만원을 들여서 화물차 구입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곰두리라고 하면 기사들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장애인들이 물건 팔고 하는 내용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인데 차량에도 보면 곰두리 공판장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차량 1대를 국·시비로 사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훈단체 현황이라고 해서 상이군경회하고 4개 단체를 정액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지원은 1,000만원씩인데 국민묘지 참배라든지 전적지 순례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회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해마다 참배를 하는데 참여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됩니다.
   해마다 무공수훈자회는 다른 데보다 많이 참석하고 이것도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만 더 많이, 더 적게 줄 수도 없습니다.
   회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국민묘지 참배, 전적지 순례는 버스대수가 조금 틀립니다. 매년 조금 틀리게 나갔습니다.
   전체 예산은 600만원 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국가유공자를 지원해 줄 때 앞으로 3·1절이라든지 광복절행사 할 때 사실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전달을 합니다.
   3·1절이나 광복절 전에 내려오는데 이것은 시비로 해서 생존애국지사는 현황을 빼놓았습니다만 시에서 본인들한테 주고 또 유족들이 있는데는 저희들한테 와서 동으로 전달해서 동장님들이 유족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김광수위원    호국보훈의 달에는 2인 전사유족에 대해 돈이 나라에서 안 내려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것은 보훈처에서직접.....,
김광수위원    보훈처에서 나오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일반적으로 유족들한테 1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특별한 분들은 보훈단체에서 직접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166쪽에 보훈단체 현황이 있는데 현황이 현재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작년 연말 현황입니다.
손운익위원   밑에 전몰군경유족회가 764명, 미망인회가 457명인데 공통요구자료에 보면 이것하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166쪽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은 했는데 어느 한 쪽이......,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166쪽이 잘못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66쪽이 작년과 비교를 해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감사자료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우리 위원들이 이것보고 감사를 하는데 신경을 써서 최소한 수치가 안 바뀌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라고 해서 성·가정 폭력상담이 있는데 종사자수가 5명인데 1년에 예산이 8,584만원의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소요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담건수라든지 하는 일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쪽 밑에 하단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여기는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용시설은 아니고 상담시설인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 범어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상담시설이라도 업무실적이 있어야지, 사용한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감사자료 자체에는 상담실적 내용이 없는데 이 관계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는 못 냈습니다만 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92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161페이지에 보육시설 171개소 317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감독을 나가실 때 이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실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불시에 나갔을 때 체크를 하고, 다음에 그 근무자가 현금으로 지급을 안 하고 계좌입금된 내용을 확인하고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간다든지 없을 경우에는 나갑니다.
   원장이 안 계시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인건비는 수시로 현황을 받습니다.
   매달 보육시설 같은 것은 현황을 받아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받을 때도 참고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전부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통화가 되면 확인을 하고 월급대장 나간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다른 예산집행도 거의 본인들이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좌입금은 영수증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석철    이 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로 지원을 하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위원장 석철    인건비 지급된 것하고 건강보험료 신고하신 것을 양쪽을 동시에 확인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점검을 해서 건강보험에 가입 안 했다는 것이 지적되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는 개인별로 계좌입금 명세서를 보고, 다음에 다른 지출도 명세서하고 영수증하고 대조를 합니다.
   10만원 미만 작은 것을 할 때는 간이영수증도 있습니다만 10만원 이상은 거의 계좌입금을 해서 명세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샘플로 확인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요양원 72명에 대해 지난 2003년 12월 인건비 지급내역과 월급에 따른 의료보험지급내역서 두 가지 자료를 보충감사 때 볼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대구여성폭력상담소가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여성폭력상담소의 실제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실제 근무인원이 5명입니다.
○위원장 석철    5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보육시설은 우리 구에 해당되지만 타 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육아동이 우리 구로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절차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수성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타 구에 가면 타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요청합니다.
   내용을 기재해서 우리가 지출하고 또 우리 구의 어린이집에 있는 타 구의 어린이는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서 합니다. 서로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자기 구의 아동이 아닐 경우에는......,
○위원장 석철    2003년 1년 동안 타 구에 준 총액하고 받은 총액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결산서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결산서가 종합결산서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각 프로그램별로 결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이름이라든지 이용인원, 주당 몇 회, 수당, 인건비, 재료비 등 해서 실제 프로그램별 결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관련해서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게 구청에서 직접 경로당으로 보내줍니까?
   아니면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보내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노인회 수성구지회에서 각 경로당으로 계좌입금을 합니다.
○위원장 석철    계좌입금하기 전에 노인회비를 선징수, 후지급 하시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위원장 석철    노인회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한 달에 1개 경로당에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자기들끼리 정한 내용이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대한노인회가 노인회비를 징수해서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9,000원을 받아서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고 또 상부에 내야 될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9,000원에 대한 것은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경로당의 금액은 구청에서 직접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구청에서 직접 주면 일이 번거로워서 노인지회로 줬는데, 그래야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177개소를 운영하는데 힘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지급하면 노인지회하고 운영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옛날부터 노인지회로 넘겨서 하고 다른 노인지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석철    저는 원칙이 뭐냐고 여쭈어 봤지 관행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닙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원칙으로 하면 직접 경로당에 줘야 되는데 업무편의상 177개소를 다 돈을 지출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노인회비 같은 것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 지원금에서 삭감하고 줄여서 한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당초에 거기에서 제외하고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야 되는데 일단 냈다가 9,000원을 불입한다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견을 통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노인회비를 안 내면 지원금을 못 받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것을 떼고 주시면 강제징수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일반적으로 모임을 할 때도 회비를 내듯이 자기들 공통경비로,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지출 못할 돈은 자기들끼리 만날 때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경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1년 동안 노인회비로 모아지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162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52건이 나왔는데 171개 대상시설 중에 시정과 주의가 52건이 나왔는데 여기에 걸린 사항 중에서 중복되어서 연 2회 걸린 것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기 때문에 1년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매년 중복이 된다는 것은 사실 회계처리 소홀 및 상해보험 미발생이라든지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관리소홀 이런 것은 아동들과 직결되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운영한다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주의보다는 더 강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큰 제재가 없어서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육하는 것을 문 닫아라고 할 수도 없고, 벌금으로 매길 수도 없고, 규정 자체가 더 이상 없어서 저희들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면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시설에 대한 사전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을 하나 내 놓으면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위반해서 제재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놔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에 문제점이 있다, 평상시에 이것보다 더 강한 조치가 없다면 자주 방문해서 사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을 득해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업무량은 많겠지만 지도점검을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계속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인제재활병원에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4명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상당히 큰데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지 못하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정원은 현재 입원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하고 현원은 입원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일단은 수시로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또 통원치료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배드가 30배드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 연말현재 4명이 입원하고 있고 중간에 통원치료하는 숫자입니다.
   정원이 30명인데 항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통원치료 하시는 분도 이용인원인데 현원으로 잡아야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렇게 하면 정원보다 통원치료하는 것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 정원은 수용정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용시설은 전부 수용정원을 말하는 것이고 입원할 수 있는 배드수가 30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통원하는 사람까지 현원에 넣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인제재활병원에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을 잡아서 지원금액을 산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원은 항상 매달 현원을 받습니다. 현원대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시설도 정원에 기준해서 종사자 수는 두어도 지원은 현원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국·시비를 매월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운영비가 매월 나갑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164페이지에 보면 기타 구비지원 현황이 4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지원근거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침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위원장 석철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5군데가 있는데 그 5군데에 지난 2003년 최종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위원장 석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3쪽, 121쪽에서 131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73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공통요구자료 33쪽에 예산불용처리 현황에 예산이 불용된 사유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들안길 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옆에다 시민들이 조형물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만들어서 부착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 앞부분에 안내판을 비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모형 자체가 내용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알지만 이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고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들안길 맛축제 해서 여러 분야의 자문을 얻어서 70만원 정도의 안내판을 만들어서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 하나로써 느끼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걸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산은 절감을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적은 금액의 예산이지만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미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는데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부서별 요구자료에 식품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징수한 과징금이나 기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금 등을 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도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관리현황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주로 이월금과 과징금 수입, 운용이자와 시보조금에 의한 수입현황만 기록돼 있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구체적으로 일반예산과 똑같이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의해서 기본적인 기금현황 해서 자료를 내줬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다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총괄해서 기록한 겁니다.
박민호위원    현재 수입현황만 기록돼 있고요, 2003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내용별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박민호위원    내용별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2003년도 지출이 총 3억9,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2003년도에 결산한 걸 보면 총 5억3,817만9,331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일반예산과 똑같이 연말정산 때 과목별로 정산한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이 기금현황에 보시면 금방 말씀하신 합계가 5억3,800여 만원되는 것은 전체 수입금만 토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억9,300만원 가량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금현황을 보면 2003년도의 수입은 나와있는데 지출이 얼마인지 명시되지 않았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있는 5억3,800만원 이건 현 집행잔액이 아니죠?
○위생과장 김영수    작년도 12월 연말 잔액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때 2003년도에 집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죠. 앞에 정산을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결산해서 정산하고 작년도 기금 남은 전체 금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박민호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전체 수입현황이 5억3,8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이 3억9,300만원 가량 되고요, 현재 집행잔액이 2003년말에 1억4,400만원 가량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자료가, 현재 정산서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빗나가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세부사항까지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예, 그러면 2003년도 집행액하고 집행잔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2003년 5월 20일 제정된 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돼 있는데 이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이 내용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아 징계를 먹고 이런 내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필요 이외의 것은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박민호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기금현황의 집행 부분에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향후에 기금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고 결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여기 보면 분명히 손님한테 판매한 음료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4%라 하는 걸 확인 받았다면서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내막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에 패소사유를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패소사유에 보면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재량권 범위내에서 적절한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주류판매 1차 1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류판매 금지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혐의 없음'을 처분받았으므로......,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행정처분을, 단속을 하게 되면 사법처리와 행정처리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법처리는 위반사항은 사실이나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사법처리라는 것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벌과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리한다 이런 법적 조항이 자기네들 그런 재량권이 있습니다. 사법권에는.
   그런데 이 혐의를 조사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니더라 이래서 '혐의없음' 검찰에서 받아오면 완전히 영업정지를 제외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위반내용은 있으나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고의가 아닌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처분이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오늘 항소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직원이 방금 메모를 해 주는데 오늘 날짜로 2심에서 승소를 했다는 결론이 났다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한 증거가 있고 벌금까지 받은 게 있으면 이건 확실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들은 처분을 했고 1차에 이렇게 손을 들어줬지만 우리가 상고를 해서 다시 이겼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서별 자료 175쪽에 퇴폐·변태행위, 무허가 위생업소지도 단속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공중위생업소가 1,344개소, 식품위생업소가 5,689개고 유통관련업체가 623개인데 총 해서 7,656개소이거든요.
   그런데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퇴폐영업이라든지 변태영업 이런 것이고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업소는 단속한 게 주로 영업허가권 미비치라든지 중요한 표시를 미표시한 건데 과장님, 이건 식품업소인데 식당이나 횟집에 도마나 행주 같은 걸 위생검사 한번 해봤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영주위원    수시로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횟집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락스라든지 강력한 세제 있어요. 주로 그런 걸 탈취제로 쓴다 하는데 그걸 적발한 적 한번도 없어요?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세척제는 세척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세척하면 안 되는 그런 걸로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세척제가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든지 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품을 사용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점검을 해봤지만.
김영주위원    그런데 목격자들에 의하면 냄새 없애려고, 락스 같은 건 사실상 인체에 해롭거든요.   
○위생과장 김영수    그걸 쓴다면 그렇죠.
김영주위원    행주 같은 건 그런 걸 써서 바래면 색깔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강력한 걸 써서 하는 업소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총계가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가 전부 7,656개소가 되는데 작년 2003년도에 지도단속을 한 업소는 167개입니다. 이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인데 이건 어떤 기준을 두고 검사를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소숫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656개소고 많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일반음식점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절기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도마나 칼, 그 다음에 불시에 위생점검 및 신고가 들어온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음식지부에서 자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생과 직원이 20명이기 때문에 음식·유흥·단란주점할 것 없이 다 자율지도는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거의 다 자율지도를 하고 문제가 되고 퇴폐·변태가 이루어진다든지 부정불량식품이 나온다든지 이런 업무만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건수는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퇴폐·변태 관계를 위주로 하고 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부정·불량식품, 식중독 예방 이런 관계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수성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행정지도 해야 될 과가 바로 위생과인데 앞으로 자세한 데까지 하다 못해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먹더라도 탈이 나는 수가 있고 이런 데 이런 경미한 사항까지 신경을 쓰셔서 검사를 불시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면 그 업소에서 다 알아차려서 조치를 하니까 불시에 검사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 건강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175쪽 과장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지도단속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고맙습니다.
김종수위원    지도단속 감사자료에 2002년도 단속자료와 2003년도 단속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현저히 단속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지도단속 내역이 나오죠, 식품업계에 나오는데 식품업계에서 보면 2002년도에는 취소·폐쇄 9건이고 영업정지가 287건이 나와있는데 지난 해에는 아무리 경제가 안 좋다 하지만 지도단속이 이렇게 현저히 뒤떨어질 수 있느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자체 협회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자체 협회에 맡기고 행정에서는 감시감독을 하지 않는지, 왜 이렇게 지도단속이 뒤떨어졌는지?
○위생과장 김영수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 단속실적이 나와있는 167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식당에 문제되는 이런 관계는 자료가 안 나와있습니다. 퇴폐·변태 이 건에 대한 단속자료를 내놔라 했기 때문에 그 건만 했습니다. 위생과 전체가 아니고. 업무량을 볼 때 부정·불량식품까지 합한다 하면 절반 정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02년보다 2003년도 실적이 낮았느냐, 아시다시피 2002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노래방이 아주 문제가 되고 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밖에 나가서 업주들한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단속만큼은 타 구청보다 강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년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관내는 위생업소에서 문제되는 업소를 공동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이 위주로 집중 공격을 합니다. 계속 정보망을 통해서, 이 자체가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시 5개 기관에 명단이 다 가있습니다. 위반업소는.
   그래서 이렇게 좁혀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대는 많이 넓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제가 9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이 자체가 잘됐다. 타 구에 전파를 시키고 이런 제도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건수가 많다고 해서, 이게 적발건수가 많다고 해서 많이 하고 적다고 해서 적게 하고 이런 건 생각 안 합니다. 질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옐로우카드제도를 타 구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영세적이고 경미하고 또 시정가능한 건 옐로우카드로 1차......,
김종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됐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2년도에는 단속건수가 321건입니다. 지난해에는 167건입니다. 본위원이 각종 유통업계나 요식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정말 양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미지를 풍기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한편으로 봐주기식 아닌가, 그래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건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아닙니다. 일은 저만큼 강하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업무협조라든지 또 관이지만 민간하고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협조해 줄뿐이지 위반업소건 가지고 단속을 적게 하고 봐주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소신을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오해를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지금도 가보세요. 노래방에 한번 가보세요. 술 안 파는 데 있는가, 다 팝니다. 단속에 신경을 써서 이런 퇴폐풍조를 미리 뿌리뽑도록 열심히, 수고하시는 김에 더욱더 열심히 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석철    121페이지 보면 소송사건 중에서 패소사건이 3건 있고, 개괄적인 내용이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계류 중인 4건 중에서 1심에서 패소한 것이 2건, 이렇게 해서 총 5건 정도가 패소상태인데 서류상에는.
   만일 우리가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에 업주 입장에서 구청에 대해서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영업정지가 풀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는지?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 다음에 177페이지 보면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현황이 나와있는데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앞에 첫 페이지 나열했다시피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허가는 유흥·단란 두 가지는 허가고 나머지는 다 신고업무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단란주점 두 군데만 합니다.
○위원장 석철    이 분들이 신고를 하셨다가 영업을 폐업하시게 되면 폐업신고를 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가셔서 폐업된 걸 확인하고 지우시게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본인이 와서 직접 폐업을 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상식이 없어서 그냥 신고증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 허가가 나는 단란이나 유흥은 그런 게 없습니다. 권리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합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거두고 다른 가게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년에 한 번씩 조합에서 자율지도권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현장조사해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직권취소를 시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2003년 신고·허가현황에 총 626건으로 돼 있는데 이건 신규가 난 셈이고요. 결론적으로 폐업을 하셨다든가 직권폐지를 하셨다든가, 그러니까 실제 업주가 바뀐 현황을 밑에다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구분으로 하셔서 관내에서 어느 정도 폐업되고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위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도단속내용 중에서 허가취소가 20건이 있는데 허가취소 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들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허가취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0건 현재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허가취소 20건이 들어왔습니다만 이것 중에 거의가 그런 정도 취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위반해서 취소한 건 1년에 겨우 4건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우리가 위반한 내용을 보고 직권으로 허가취소시키는 경우는 없는 거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허가취소가 될 경우에는 1년에 최소한 같은 위반행위를 세 번 내지 네 번 번갈아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허가취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허가취소가 많이 없습니다. 그저 몇 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1차 같은 위반행위 1년 되면 그게 지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1차로 도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조금전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허가신고를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허가취소 속에 신고취소가 같이 포함된 말로 들려지는데요?
○위생과장 김영수    신고......,
○위원장 석철    폐쇄가 된, 허가취소라면 허가대상자가 다른데 허가취소면 이건 강력한 제재를 가하시는 건데?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허가취소심의 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석철    맞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이것이 위반해서 취소되는 건도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아뇨, 구분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좀전에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에는 허가사항이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은 신고사항인데 허가취소란 말이 된다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한 허가취소란 이야기가 되거든요. 허가기 때문에.
○위생과장 김영수    예, 폐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취소하고......,
○위원장 석철    자료가 허가취소라는 말 하고 신고가 취소된 건 용어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료를 낼 때 허가취소, 신고취소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잠시 뒤에 순수하게 허가취소가 된 내용하고 영업행위의 어떤 위반내용 때문에 직권으로 허가취소 하신 게 있다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사자 명부를 요즘 오픈경영이라 할까,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천원 김밥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근무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24시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건강증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많은 숫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게시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는 없는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종사자 명부는 유흥주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음식점은 법에서 제외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당시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보건증을 조사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근무하다 내일 안 나오면, 일을 안 하면 현장에서 보건증 자체가 식당에는 [현장에서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음식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저희들이 월권을 하는 겁니다. 법에 없는 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걸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일단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 계시는 분이 건강증을 다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는 게 저희 마음인데 실제 잠깐 음식을 옮겨주신다든가, 심지어 손가락이 음식물 속에 들어가는 상태로 옮겨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김밥집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밥을 만지는 손으로 돈을 받는다든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거나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마지막으로 175페이지에 보시면 영업정지가 141건이 돼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영업정지 대신에 벌과금이라 할까요, 돈으로 대치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있으면 141건의 영업정지 받으신 분 중에 실제로 영업정지하신 분 비율하고 벌과금으로 대신해서 하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여기 나온 건 전체 영업정지를 당한 것만 해놨습니다. 과징금은 없고.
   그래서 음반비디오법도 그렇고 식품위생법도 그렇습니다만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 업소만 현재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과징금으로 대신한 업체수, 실제 우리가 영업정지하려고 한 날짜하고 그 다음에 얼마를 과징금으로 내셨는지하고 그 명부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보면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호텔이라든지 마트, 안 그러면 24시간 하는 김밥집 같은 데도 조사를 해 봤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가끔씩 합니다. 자주는 안 하지만.
김광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1년에, 특히 하절기에는 자주 합니다. 숫자로 본다면 세 번 정도, 신고가 들어오면 더 나가고 이런 정도입니다.
김광수위원    요새 보면 기후도 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마트라든지 김밥집 같은 데는 위생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호텔은 나름대로 조리사가 있지만 김밥집 같은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 좀 잘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손중서   장병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