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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일시   2003년7월3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2쪽, 41쪽에서 42쪽, 55쪽, 72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91쪽에서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급 22명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농업인 자녀지급이 시지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김상수위원    여기는 이사를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건 전출입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세대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22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자격이 1㏊이하 농사를 짓고 그린벨트 지역에 있고 실업계고등학생이고 그렇습니다.
   농민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농민 1㏊이하 농가로서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실업계 고등학생이라야 지원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농어민 총가구수는 뽑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논농업직불제 경상사업은 무엇이고 직불제 그냥 사업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직불제사업은 농사짓는 사람 그러니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기간에 논농업을 경작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게 논농업직불제입니다.
   이게 경상사업 32쪽을 말씀하시지요?
양문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여기 40만원은 수용비입니다.
   수용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국비입니다.
   이게 인쇄, 우표 이렇게 사무용품입니다.
   그래서 그건 안 썼기 때문에 40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세부사항 미결정 해놨는데 용어가 이것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논농업직불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40만원 이건 수용비입니다.
   우표도 살 수 있고 인쇄도 할 수 있고 그때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40만원을 안 쓴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농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농토입니다.
양문환위원    국비가 내려올 정도 되면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시행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사업시행은 했습니다.
   사업시행은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는 제반수용비가 40만원, 안 쓴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41쪽을 보면 논농업직불제 사업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했는데 40만원 이건 거기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 가면 우편도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필요성이 없어서 40만원을 수용비로 안 쓴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표기자체가 잘못됐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용어가 이것과 안 맞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41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총 예산이 25억7,300여만원인데 1년에 쓰고 남은 게 3,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 할 사람이 없어서 금액이 남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건 인건비하고 재료비인데 인건비가 남는 경우는 공공근로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포기를 하는 경우에 3일간을 안해야만이 포기자로 보고 다음에 교체합니다.
   안하는, 포기되는 부분 3일분 인건비가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다가 일기관계로 공공근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일, 3일씩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남는 게 인건비가 남고 재료비는 사업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딸린 공공근로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꽃구입하고 이런데 이번에 남은 것은 사업에 따른 공공근로보다도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 부분에 공공근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입비, 재료비하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돈을 3,000만원, 국비, 시비하고 전부 구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 못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조금 날짜를 늘려서 예산을 다 소모해서 못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안그래도 1년에 4차례 나누어서 하는데 네 번째 마지막 끝에 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돈이 남는 것입니다.
   돈이 남으면 이월해서 또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공공근로 인부임 인건비가 3,000만원이상 남았는데 이걸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잔액을......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집행잔액은 이월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월하지 않고 전년도 회계정산할 때 착오로 해서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전부 이월이 안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예산 그 부분은 2,610만원 이게 결산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재배정 된 것인데 예산서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610만원 이게 시 재배정 예산을 우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나중에 불용처리로 숫자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김영주위원님한테 말씀하실 때 이월됐다고 단번에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월됐다고 무작정 넘어갈려고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나머지 돈은 이월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지금 대체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41쪽에 보면 두 번째칸부터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인건비가 있습니다.
   197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똑 같이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가 있는데 도대체 합산해서 맞출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건 수치가 조금 틀리는데 41쪽은 명시이월액이 집행액에 포함이 되어 있고 197쪽은 명시이월액이 포함이 안되고 순수한 집행액 거기에서 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가 납니다.
박민호위원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금액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 다음년도로 이월되어야 되는데 이걸 이월하지 못하고 회계정산상 불용처리 된 점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건 잘못됐습니다.
박민호위원    앞으로는 회계년도 끝나면 반드시 이월하든지 반납처리하든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42쪽을 봐주십시오.
   정주권개발지원사업이 2002년도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2억7,800여만원을 썼습니다.
   이걸 어디다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금 이월 했습니다.
   아직 안 썼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개요를 어떤 목적으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건 농촌 농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끔 용역을 줘서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린벨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린벨트지역내에 합니다.
양문환위원    이월되어서 올해 또 일했지요?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양문환위원    올해도 아직까지 내용이 안 나왔고 여기에 대한 시비는 2002년도에 반납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전부다 이월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시비도 이월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양문환위원    국·시비가 내려오면 과장님 이걸 당해년도에 안 쓰면 반납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때에 따라서 이월을 자동으로 시킬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건 사업이 1개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 당시에 구비를 상당히 많이 잡아놨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있어서 그 당시에 했을 것인데 그걸 당해년도에 하지도 못하고 올해 넘어와서 지금 아직까지도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금 용역이 납품이 들어왔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애당초에 개발사업을 예산을 잡을 때 특이한 목적이 없이 그냥 잡아놓고 아마 1년을 허송세월을 안 보냈나 싶은데 사실 구비가 2억5,000만원 잡혀서 우리가 1년간 이 예산을 묵혔다는 자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사실 짧은 구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다른데 써도 되는데 1년간씩이나 묵혀서 이월시키고 이월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용역결과가 지금 납품이 되었는데요, 빠른 시일내에 정주권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밑에도 보면 알다시피 들안길먹거리타운 기반조성 공사에서 녹도정비 등 이것도 물론 시비가 왔지만 또 2억3,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건 지금 사업이 보상이 안된 3필지가 있는데 촉탁해서 곧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금년에 다 끝이 납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전부 우리 수성구 예산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구비들이 자꾸 이렇게 이월되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당해년도에 충분히 짧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쓰는 사업에다가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지만 대충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잡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토지가 수용되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과연 이게 당해년도에 땅을 다 수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없겠나 하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당해년도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비가 많은 예산이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물론 시비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 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불용처리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유효적절하게 그해 쓸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예산을 잡아 줌으로써 우리가 적정하게 적은 돈을 가지고 구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다는데 이런데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55쪽에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해가지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어떻게 발급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농지원부가 전부 각 동에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올 때 사실은 불필요한 서류가 첨부가 됐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이걸 붙이면 되는 줄 알고 붙여 놨는데 담당자가 그걸 필요없다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처리를 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담당자 교육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처음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두 번 발급받는 사람 같으면 원부가 있는게 안 낫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원부는 별도로 있고   사본발급을 받으러......
김광수위원    처음하는 사람은 발급을 받을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부가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원부를 가져가는 게 안 낫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관내에는 전부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조회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달성군에서 하다가 이리로 넘어왔다고 할 경우 원부 있으면 얼마나 빠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원부가 있으면 빨리 진행은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원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할 때 서류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건 농지취득증명 발급할 때 농지원부가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민원인이 첨부 안해도 자체 행정적으로 다 해결 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할 것을 민원인이 첨부를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각종 민원은 행정기관끼리 연락이 오고가고 전산조회해서 민원의 편리를 최대한 봐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 실수로 해서 우리가 해야될 부분을 민원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을려고 하면 1,000㎡이상 되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33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손해배상용 공탁금 강제집행......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그건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서별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을 받고 6개업체가 폐업을 하였는데 여기에 융자금은 어떻게 회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융자금 회수는 은행하고 업체하고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단지 관내를 벗어났다든지 휴업을 했다든지 하면 보고를 해서 이자보존해 주는 것은 제외됩니다.
   휴업기간이라든지 전출갔다고 하면 그때부터 보존을 안해줍니다. 대구시에서......
   예를 들어서 2%, 3%, 4%를 시비로 보존해 주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은행하고 기업체하고의 거래이지 저희들은 관여를 안합니다.
김영주위원    만약에 기업체가 문을 닫았을 때 은행으로써도 회수불능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은행에서 회수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조사라든지 담보라든지 은행에서 절차를 다 밟아서 돈을 내줍니다.
   그런데 단지 기업체에서 득 보는 것은 시비로 3·4% 이자를 보존해주는 그걸 혜택을 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저희들은 회수문제는 은행하고 기업체하고의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김영주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석유류, 액화가스, 취급업소 현황과 지도 점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유소가 7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단속 결과에 보면 잘못된 게 한 건도 없다고 다 잘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주유소 흔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리터기 조작이라든지 유류의 다른 불순물을 섞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지도 단속에 한 건도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석유판매소가 주유소 71개하고 판매소 50개, 총12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가 22개 업소가 있습니다.
   용어상 중간정도 보면 석유판매소라고 나옵니다.
   이게 주유소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영주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주유소가 포함이 안되어 있고 석유판매소만 22개소 지도점검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본 위원이 주유소에 대한 단속 점검 일지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LPG 충전소 지도 점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LPG판매소에서 일반가정에 가스를 판매할 때는 용기보증금이라고 해서 가스통 한 개 4만원씩 받습니다.
   받아가는데 물론 법적으로 회수의무가 없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사를 간다든지 내가 필요없어서 가스통을 반납을 했을 때 5천원밖에 안 줄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관할 소관 과에서 지도를 안하는지 또 지도를 해도 말을 안 듣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저도 오늘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제가 실태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주택가에 가면 가스통 용기보증금 문제로 주민들이 가스업체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1인당 지금 100만원이상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건 전부 수당입니다.
   한 사람이 교육을 받을 때 교통수당 3만원, 가족수당, 보육수당, 취업지원수당 이래 가지고 3만원, 6만원, 5만원, 12만원, 5만원 그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정식위원    교육기간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교육기간은 다 틀립니다.
   직종에 따라서 3개월 되는 것도 있고 다 틀립니다.
이정식위원    이건 사실 사업을 아주 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훈련받은 사람들 취업도 하고 계속 취업이 될 수 있게끔 향후계획에 보면 취업시까지 취업정보 전산망 등에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취업알선까지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34명의 훈련인원인데 수료자 5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234명에 실업자가 195명입니다.
   전년도에는 보면......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234명이 대상인데 실업자란에 실업자가 195명이 받았고 청소년이 18명, 제대예정자가 2명,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숫자가 많이 증가되었고 취업보다 실업자의 비율이 많습니다.
   취업자가 54명만 하고 약 200명이 실업자 아닙니까?
   제가 본 바로는 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안그래도 분석을 해보니까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도 따고 해서 취업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취업률이 우리가 바라던 목표보다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우선직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업이 잘되는 직종,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취업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직종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체에서 인력난으로 사람이 모자라서 못하는 이 부분에 많이 유도를 해서 교육을 그쪽으로 시켜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해서 취업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취업보다 실업자가 많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196쪽에 상거래질서단속 여기에 보면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해가지고 구·군이 단속을 두 번 했는데도 위반업소를 한 군데도 발견을 못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건 그 당시에 두 번 해가지고 위반업소 적발을 못했습니다.
   안전마크 "검" 표시가 없는 것을 적발해야 되는데 그 대상 공산품 품목에 보면 등산용 로프라든지 구명복이라든지 압력밥솥이라든지 이런 종류인데 그게 대부분이 안전마크가 붙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정말입니까?
   마크 있는게......
   진짜로 마크를 붙여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 당시 합동단속을 했는데 수성구만 했으면 모르지만 구·군 교차로 해서 단속한 결과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 거기에 보면 횟수를 3회나 해가지고 결과가 적발을 7개 했고 그 중에서 고발이 1개이고 과태료가 6개인데 어떤 경우에 고발을 하고 어떤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거의 고발은 허위표시를 한 것은 고발대상이고 원산지 표시를 안 한 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고발이 1건 있는데 이건 지산동에 사는 분인데 북한산 대게를 한국산 대게로 허위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과태료 6건은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예 표시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주로 어디 가서 단속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고발된 것은 거의다가 작년도에 한 것은 거의 식당입니다.
   수산업 예를 들면 횟집이나 수산업에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발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산 대게를 갖다 놓고 앞에는 한국산이라고 써붙여서 판매를 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농산물시장에 가보면 원산지 표시가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야될 것 같은데 먹거리 이게 상당히 치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금년에는 철저한 단소계획을 해서 단속횟수도 늘려서 많이 단속을 해서 질서가 잡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3번해서 7건 밖에 적발을 못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과 똑 같습니다.
   한 번 나가면 10건이상 단속해 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아까 198쪽에 취업자가 54명이라고 했지요?
   234명 중에 취업자가 54명, 실업자가 195명인데 수치가 어느게 틀리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위에는 훈련현황이고 밑에 부분은 대상별 현황입니다.
   그래서 234명이 이러이러한 대상이 교육훈련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결과가 수료를 148명이 했고 86명이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48명 중에서 취업이 54명이 되고 위에 칸하고 밑에 칸하고 수치는 그렇습니다마는 분류가 차이가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김상수위원    취업자가 54명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교육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실업자도 있고 영세민보호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이 표기가 위에 훈련현황은 훈련후 그리고 대상별 현황은 훈련전 이렇게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다음부터 표기자체를 구분하기 좋도록 내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연간 매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시면 U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 대비 생산성 있는 사업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생산성사업 위주로 운영하실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를 들면 지금 크게 분류를 하면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외부에서 나가서 하는 사업이 있고 안에서 예를 들면 사무보조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이 실내에서 사무보조는 지양을 하고 밖에서 예를 들어 꽃거리조성을 한다든지 수목관리를 한다든지 소공원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 그리고 예를 들어 생산성 사업은 각 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저소득 안마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우리는 생산성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를 두는 사업보다는 외부에서 주민들이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민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주민들이 보는 사업,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꽃가꾸기라든지 수목가꾸기 이런 정도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꽃길 가꾸기라든지 가로수를 정비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나와서 몰려다니면서 그늘밑에 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전부 예산낭비라는 그런 질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사업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지탄을 안 받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협조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들이 어디어디 구성요소를 배치를 정확하게 하셔서 능률있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195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액화가스안전공급계약 미체결로 과징금을 물은 업체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에 공급하는 가스업체는 전적으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 실정은 어느정도 되는지 거의 100% 완성이 되어서 완전히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하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전체적으로 조사는 못했습니다.
   업체하고 개인하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조사는 못했는데 산발적으로 단속을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마는 공급계약을 일일이 가정마다 확인은 못했지만 보고를 받아 조사통계를 낸 것을 보면 거의 90%이상 계약한 걸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거의 90%가 가정에 가스공급에 안정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계약체결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 계약이 안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앞으로 독려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서 100% 다 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은 다 되었습니다.
   순수한 주택용이 다소 몇 %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에하나 어떤 가스사고가 가정에서 일어났을 때 안정공급계약이 체결이 안된 업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100%정도 다 가정에 공급하는 가스에는 가스업체로부터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끔 지도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김영주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스충전소가 5군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6, 7년전에 범어동 가스충전소 폭발사건이 나서 아르바이트학생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고 난 분이 본 위원 동네에 있는 친구의 자제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안일주의로 안전턱이 형편 없었습니다.
   가스충전하면서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충전기를 받아버려서 폭발사건이 났는데 그이후에 안전점검을 정말 잘 했습니다.
   점검을 1년에 주기적으로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가스충전소는 년 5회 내지 6회는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위험이 많은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잘해서 안전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3쪽, 43쪽, 52쪽, 56쪽, 62쪽, 73쪽부터 75쪽, 102쪽에서 124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99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33페이지에 예비비집행 현황에 있어서 사업별에 보면 손해배상금 강제집행 공탁금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집행사유에 보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 정지 조건 공탁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이 패소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패소했습니다.
김영주위원    패소해서 항소를 해 놓았는데 항소심의할 때까지는 지급한 걸로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저희 구청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공탁을 하지 않으면 예산에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탁을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항소결심까지 우리 구 예산에서 집행을 보류하는 뜻에서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만약에 항소심을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패소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돈은 이미 집행이 되었는데 재판결과에 의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냥 소비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환경청소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청소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김영주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123, 124쪽에 보면 방금 33쪽과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심에 패소했고 2심에도 패소했는데 고법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성숙희한테 1,500만원을 주고 정은영, 정은진에게 각각 950만원씩 주기로 화해신고를 했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의신청을 6월 9일에 해 놓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안전표시를 안 했다고 하는 조건인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한일운수 택시기사하고 환경미화원 실수로 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설명을 어디서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버스하고 충돌해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환경미화원이 도로에 잔해물이 있으니까 잔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잔해물 제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잔해물을 제거할 때 지나가는 차량이 원활히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표시판을 해야 되는데 표시판 없이 청소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환경미화원을 피하다가 보니까 충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 가족이 우리 수성구청하고 한일운수한테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한일운수가 버스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이정식위원    지금 현재 고법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났는데 또 이의제기를 해 놓았네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감사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화해결정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한 다음에 6월 20일에 확정판결이 나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2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한테 상고여부를 정식 공문으로 보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상고를 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받아서 다시 상고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위치는 고산쪽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43페이지하고 뒤의 페이지를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3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에 보면 수리 부품비가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이렇게 수리 부품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203쪽에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유류비 수리 부품비 기타해서 4억800여 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수리 부품비는 저희들 차량대수가 총 70여 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차량이 그만큼 2001년에 비해서 상당히......
양문환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차량을 올해 7대 교체했죠?
   노후차량 때문에 교체한 것입니까?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은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해서 구입했고 청소차량은 대체를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은 청소차량이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2003년에는 얼마 전에 추경에 2.5톤......
양문환위원   올해 몇 대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금년에는 2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예산서에 2대 올렸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당초예산에 1대하고   
금번 추경에 2.5톤 화물차를.....
양문환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운반차량에 대해서 4억2,000만원이 올라와서 이때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7대를 구입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렇게 구입하고 올해 또 예산에 올라왔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 차를 노후차량이라고 구입해서 대체를 했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음식물을 저희들이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확대하면서 부족한 차량을 계속해서 구입했습니다.
   음식물차량은 2002년에 7대를 구입해서 총 1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분리수거 양에 따라서 부족한 차량을 단계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여기에 청소차량 1억여 만원하고 기타 부분에서 돈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수리 부품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1대의 차를 살 정도의 돈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동에서 하루종일 순회하면서 다사 매립장까지 가야 됩니다.
   운반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하고 청소차량은 수리비를 달리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부품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비공장은 우리 구청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재활용차량은 성서 시지에 동일정비에서 하고 청소차량은 매립장 소각장은 성서쪽에 길보하고 서대구 정비공장에서 하다가 길보는 부도가 나서 서대구 정비공장만 하고 기타 일반 경정비는 가람카서비스, 만촌1동에 만촌카서비스 등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합니다.
   왜 분산하느냐 하면 정비공장이라든지 카서비스마다 기술이 부분별로 차이가 나고 잘 정비하는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정비공장을 정해놓고 하더라도 구청 차량 전체를 정해 놓고 해야되지 카센터를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데 과장님 관용차량을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정비공장을 선정해서 우리 차량 전체를, 지금 현재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카센터를 여기 저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관의 예산을 운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부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시간대별로 시간에 꼭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속을 하나 갈아넣는데도 정비공장에 가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거리가 멀고 해서 가까운 곳에서 부속을 갈아넣고 청소차가 운행하다가 조그마한 부속을 하나 갈아 넣는데는 바로 고쳐서 동에 바로 투입이 되어서 청소를 하도록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문환위원   지금 경정비를 카센터에 허가를 내놓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밧데리점에도 정상적으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굳이 거기 안 가더라도 많고, 지금 보편적으로 차량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곳이 현대입니다.
   현대가 지금 각 분야별로 서비스센터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차량을 어디에 구입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현대에서 구입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 것도 많이 뛰는 차량은 서비스가 어디가 좋으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차량의 서비스가 일반차량보다 배 뛰는 차량인데 이런 것을 항상 서비스가 좋은 차량을 택함으로써 나중에 서비스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셔야 되고 또 일반 밧데리점에 가서 고친다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정을 하세요, 밧데리점이라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경정비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데, 2군데 정도 정해놓고 하고 차 자체를 완전히 내리는 것도 거기에서 다 합니다.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비공장에 가도 되겠지만 일부 밧데리점 이런 데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이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체는 내년부터 시정을 해 주시고 지금 수리 부품비가 해마다 상승되는데 올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량을 계속 교체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올해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민간위탁은 얼마전에 생활쓰레기를 전 지역을 했을 때 2분의 1을 하고 다음에 재활용은 저희 구청의 구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범위관계는 결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과연 전체 다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일부를 할 것이냐는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상 현재 '97년도 이후에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각 동네 뒷골목까지 청소하는데는 인력이 못 미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력을 보충하려고 하니 신규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보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앞으로 필요없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없어집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차량까지 위탁할 겁니까?   
   우리가 처분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경리계에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한 가격으로 민간인한테 주게 되면 구청이 상당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경매를 붙이게 되면 감정가격에서 배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은 경리계에 넘겨서 입찰을 봐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이 전면 확대 실시한다면   올해 차량을 구입을 안 해야죠?
   부서에서 사업계획성을 갖고 있으면서 올해 차량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차를 올해 사서 또 경매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건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2.5톤 차량은 현재 메트로팔레스 관계 때문에 당장 급하기 때문에 만촌1동으로 배정했고 다음에 5톤 론롤 1대는 앞으로 내년에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구청의 기동반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지에 합동작업을 한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구청의 기동반이 최소한 2개반 이상 정도는 확보를 해서 청소가 불결한 부분은 구청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부품비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양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이 203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1년과 2002년을 대비해서 상당히 프로테이지까지 내서 가감 사유를 잘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갑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이것은 집행한 내역   그대로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집계는 상당히 잘 냈는데 전년도 자료와 올해 자료가 수치가 안 맞습니다.
   2001년도의 집행내역을 보시면 합계가 3억6,492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 자료에 보면 3억982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14쪽에 재활용가스 유지비 정비내역이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추가를 하니까 여기에서 2001년도에 5,510만2,000원하고 다음에 203쪽에 3억982만7,000원을 합계하면 3억6,492만9,000원 그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의회에서 자료를 분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33쪽에 예산불용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발효토 구입명목의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2,5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가 다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2001년에서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이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이 불용사유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됨으로써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음식물 처리가 민간위탁 됨으로 해서 전액 불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전면 시행이 언제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10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10월 이전에 전면 시행하지 않을 때는 10개월동안 발효토가 필요가 없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500만원이 시비 1,5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인데 우리가 10월 1일부터 단독주택을 전면 시행했는데 사실상 10월 1일 시행하려고 하면 4월 이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면 4·5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4·5월달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분리수거가 다 되는데 2,500만원으로 사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해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청소과에서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10월까지 이 사업이 보류되고 있었는데 당장 4월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4개월동안 발효토를 구입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청소과에서 이런 발효토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식물을 배출했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사실 원만하게 집행해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발효토를 하게 되면 대부분 퇴비화해서 가정의 화초류 퇴비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신경을 덜 쓴 느낌이 듭니다.
박민호위원    그것은 인정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박민호위원    그리고 2,5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이 예산액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다 반납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다 반납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예산을 삭감 조정하든지, 전년도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 삭감조정을 하든지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2쪽에 보시면 각종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자연보호 대구광역시수성구협의회에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박민호위원    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동조례 제7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교부결정과 동시에 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가 없으면 다른 공무원이 정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때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환경청소과에 정산보고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단위 단체에서 전체 700만원인데 지금 같은 동료 위원님도 자연보호협의회 간부로 계시지만 사실상 동단위에도 일부 나가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나가다가 보니까 구전체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동단위로 20만원만 동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23개동 같으면 46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구단위에서는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회비를 내서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산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산보고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 정산 점검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지금 다 받아 놓았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2000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환경청소과에는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2000년도 결산에요?
박민호위원    예, 그 결과서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완전히 상반되는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이것은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보조금 집행 전에는 반드시 보조결정을 해야되고 결정을 하고 나면 보조금에 대한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고 나면 집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박민호위원    의무사항은 조례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환경청소과에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봤는데도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었고 보조사업단체 등에 대해서 정당한 지출 및 정산보고가 없을 때는 차기 보조금을 유예하는 그런 방안도 제시해 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중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에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이
총 14건이 있습니다.
   다 처리가 잘된 것 같은데 7번, 8번, 9번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7, 8, 9번에 보시면 상동에 이종수 외 1인으로부터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경영난 악화로 인한 청소수수료 종전 환원 및 재래식 수거료 현실화 책정이라는 민원으로 7월 25일, 8월 5일, 8월 17일에 동일한 민원으로 3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처리내역이 대행업체의 경영상황과 타구청과의 요금체계를 분석하여 조정여부 판단이라고 형식적으로 회신이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정화조요금 관계는 수성구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렇습니다.
   이종수라는 사람은 환경공사 대표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타구의 정화조 요금이 조례요금으로 환원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6개월 정도 조례보다도 9%가 인하된 요금으로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구와 맞추어서 조례요금으로 환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례요금으로 정화조 요금이 환원되었고 또 하나 재래식 요금은 사실상 1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분뇨관계는 현재 건축이 새로 신축되면서 분뇨는 사실상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마다 1대의 차량으로 움직이는데 사실 1대의 차량으로 움직이면 분뇨는 차량운영비라든지 기사 한 분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분뇨요금을 현실화 해달라고 하는데 분뇨요금도 대구시에서 용역을 줘서 대구시에서 평균요금으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만 예를 들어서 분뇨요금을 더 올려준다든지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타구와 밸런스를 맞추어서 준다는 뜻에서 답변을 드렸고 정화요금은 타구와 마찬가지로 조례요금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손중서위원    자료 8번, 9번도 보시면 민원요지가 2차 건의가 2번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제출에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형식적인 회신에 더 이상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 이후에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화조요금이 조례요금으로 환원이 되었고 다음에 분뇨요금은 대구시 전체 요금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분뇨요금에 대해서는 변동없이 타구와 맞추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56쪽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에 대한 관리소홀인데 여기에 보면 대구 소선여자중학교 신축공사인데 본 위원도 실지로 느낀 것인데 황금아파트 철거문제로 인해서 철거할 때 물을 많이 뿌려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무너질 때보면 먼지가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가루가 무너질 때 온 동네가 바람에 의해서 빨래 같은데 인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도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실지 무너질 때 보면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감시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지적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공사미착공, 공사완료,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미한 내용으로 시에서 특별감사에서 지적하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여기 내용은 이런데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일반이 있는데 여기에서 감사에 지적한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공사기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맨 앞에 대구 소선여자중학교 신축공사는 공사기간이 10월 18일부터 익년도 8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수리를 해 줄 때 일주일 이내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일주일 이내에 점검을 못해서 점검이 2002년 10월 31일입니다.
   10월 18일이니까 10월 25일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점검을 못하고 5일정도 늦게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일주일 이내에 안한 것에 대해서, 3가지 다가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면 일주일 이내에 현장에 가서 이상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다음에는 위반사항이 없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도시가스 배관매설의 관계는 항상 공사기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놓지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놓고 일주일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특별감사 지적사항이 이 4곳밖에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4건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에......
손운익위원    4군데만 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감사지적은 4건만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 4가지를 다 보면 특별감사에 지적할 요건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고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지금 현재 건물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1,000㎡이상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200m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비산먼저 발생 방지시설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주로 아파트 재건축일 경우에는 처음에 지하 터파기를 하게 되면 세근시설, 다음에 소음이 인근주위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서 방음벽설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비산먼지 발생 시설기준에 미달하다고 지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우선 소음측정을 했을 때 공사장은 소음이 72db입니다.
   초과될 때는 초과가 안 되도록 방음벽을 보강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소음이 적게 나도록 개선명령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미 위반했을 때 다른 처벌사항은 없습니까?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세근시설을 안 했다든지 방음벽시설을 안 했다든지 위반이 되었을 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우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합니다.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명령 기간에는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개선명령이 완료되었을 때 공사를 재개발합니다.
   중요부분이 있을 때는 바로 형사고발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형사고발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조치결과는 피해가는 것 같은데 뭐든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203쪽에 봐 주시면 청소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는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3대를 샀습니다.
   여기 단가를 보면 대당 4,342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1억원을 계상해서 2대를 샀는데 단가가 4,385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종이 다른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기아와 현대가 차이가 나고 차종에 신형과 구형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가를 조달단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3일에 샀을 때는 4,342만5,000원이고 2월 11일에 했을 때는 4,385만6,000원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차종이 그 이후에 신형으로 차가 자꾸 바뀝니다.
김영주위원    2월 3일하고 2월 11일하고 일주일 차이가 나는데 그 동안에 신종이 새로 나와서 대당에 43만2,000원을 더 주고 샀다는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차종에서 차이가 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단가는 연초의 조달단가는 과년도 것으로 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신년도의 가격으로 조달계약을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구형과 신형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차종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똑같은 차량인데 그러면 가격이 올랐다는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신형인 경우도 있고 다음에 조달단가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조달단가는 조달청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조달에 가격이 전부 게시가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량유지비 내역에 대해서 양문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1년동안 29%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량 몇 대분에 대한 것입니까?
   20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31%가 증가되었는데 주로 음식물 차량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4대가 더 증차가 되었고 다음에 인력구조를 대체하기 위해서 진공차량이 3대가 증차가 되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사이에 경유 유류값이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수리부품비는 새차라고 하면 1년 이내에 수리부품비는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40%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기존 차량이 전부 노후되어서 들어가는 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차도 증차되고 차가 1년, 2년되면 노후되어서 부품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김영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매수가 있는데 처음에 봉투제작할 때는 3ℓ짜리는 제작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고가 720매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처분내역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유인물을 봐 주시면 현재 3ℓ는 구입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만든 재고입니다.
   지금 가능하면 더불어 3ℓ는 끼워서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주위원    3ℓ는 애초부터 제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5ℓ는 제작이 되었는데 판매가 부진한 이유가 홍보부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때는 5ℓ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요즘은 음식물 분리수거함에 넣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판매해야 구비 손실이 덜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세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현재 재고를 보면, 봉투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예산관계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연도말에 보통 예산이 8,000만원씩 남으면 거의 구입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봉투제작 단가가 조달청에서 5%에서 8%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판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작하되 60일 정도의 여유분을 두고 제작을 합니다.
   공장에서 제작하는 기간이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항상 재고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매년 연말 가까이 되면 봉투값이 인상 얘기가 나와서 과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충분한 매수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주위원    매수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안 팔리는 매수를 확보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3ℓ하고 5ℓ를 말씀하시는데 3ℓ하고 5ℓ는 2002년도에 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결과 과태료 징수가 굉장히 부진한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이나 금년이나 징수율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863건에 6,185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건수는 424건에 2,9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왜 징수율이 부진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이 얘기는 예산설명할 때 대충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실상 지금 동단위에서 쓰레기투기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람이 거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발이 되어서 확인서 받으면 울고 난리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적발이 다 되고 젊은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동단위에서 1차 계고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압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을 안 하고 검은봉지에 넣어서 사람 안 볼 때 들고 나가서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인데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근본적인 대책은 우선 투기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단속된 건수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할 때는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고질적으로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장소에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감시카메라는 사실상 남구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 때는 실시할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을 했을 때 사람의 식별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철화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장비가 없습니다.
   선명하게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가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구분이 안될 때 과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고 이럴 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영주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하면 아직까지 홍보부족인지는 몰라도 대충 구청에서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어서 자기 대문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걸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자기 집 앞에 내 놓으면 열흘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안 가져 가는데 골목길도 아니고 8m 소방도로인데 거기에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인력부족, 차가 못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있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실천을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쓰레기 수거에는 문전수거와 거점수거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문전수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시간을 안 지켜줍니다.
   청소차는 하루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새벽 2시나 3시에 나와서 수거를 하는데 그 이후 10시나 11시에 가정 부인들은 화장하고 나오면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와서 버립니다.
   그 이후에 있는 쓰레기는 다음날 가야 수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문전수거를 하는데 자기 문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자기 대문보다 먼 전봇대에 모아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 쓰레기를 내 놓는 사람이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런 의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시범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점수거 방식으로 옛날 아파트처럼 한 두달 정도는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방향으로 곧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구비를 합해서 시범 운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께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현황이나 제작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이렇게 했는데 판매에 보면 무료봉투가 있습니다.
   무료봉투가 어떤 명목인지 설명해 주시고 무료봉투를 배부하게 되면 관련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무료봉투 대상은 동의 통·반장, 국민기초생활보장자, 복지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시설에 나누어 줍니다.
   지급방법은 일반 국민기초생활자하고 통·반장은 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시설은 시설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렇게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것은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금방 자료가 왔는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자에 대해서는 1일 세대는 구청에서 지원을 안해 주는데 1일 세대도 타구와 맞추어서 월 40ℓ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지급한다는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박민호위원    구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무료봉투량이 실제로 지급대상이 되는 부분이 제작판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율이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여기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숫자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다음에 국가에서 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동에서 매월 신청이 들어오면 주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요구대로 다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동에서 기관장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뭐, 동에서 숫자를 조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 반장, 보육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데 이 외에 다른 쪽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료봉투가 남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구정질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석철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질문사항이 법에 의해서 월별 청소계획에 의거 청소시기 30일 전에 청소이행통지서를 이행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안내엽서는 청소일 10일까지 발송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사회도시위원님께서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우리 수성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해 정화조 청소를 할 때 다음 청소일을 스티커를 제작해서 7월부터 붙입니다.
박민호위원    전년도에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성의가 미약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시기 30일 전에 이행통지서를 통지하여야 된다고는 해놓고 구청에서 10일 전까지 발송하겠다는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정화조청소 관계는 30일 전에 안내엽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10일이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구청의 조치사항으로서 앞으로 며칠 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통지서는 30일 전에 통지를 보내고 있고 다음에 추가로 해서 정화조 일자를 대상자가 모를까 싶어서 7월부터는 안내스티커를 제작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안내스티커도 좋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도 좋은데 전년도에 구정질문한 사항을 이렇게 경미하게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30일 전에 충분히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자료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신경을 쓰셔야 되지 이것이 다른 사항도 아니고 전년도에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30일 전에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어느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226쪽을 보시면 저수조 청소 지도점검 현황해서 대상업소도 28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저수조 청소를 하게 되는 법률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이것이 수도법에 나옵니다.
박민호위원    수도법 몇 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법관계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민호위원    수도법 제20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283개 업소라고 나와 있고 이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행여부를 결정지었으며 위반사항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조 의무대상 사업장은 연면적이 5,000㎡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직유입 되어서 나가는 건축물은 제외하고 저수조를 설치한 건축물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왜 지적사항이 없느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업을 하는 업자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면 이 대상 283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했다는 보고가 옵니다.
   이행완료 보고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6개월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2000년에 283개 업소에 청소소독 필증이 환경청소과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어제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283개소가 다 들어오느냐고 물으니까 서류는 확인을 안 했지만 다 들어온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수도사업소에서 이관된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업무이관 된 지가 현황파악이 미흡하다고 발언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황도 보면 아주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내려온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 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년도에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이행하라고 안내문도 보내고 하지만 이런 데는 홍보도 하나 없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대상시설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홍보한 안내문이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283개소에 이행한 기록지, 청소필증이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12개 업소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 메모한 사항을 드릴테니까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218쪽 박민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저수조 청소하고 위생점검대상 목록 및 지도점검 현황에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5,000㎡이상의 시설 이런 대상시설이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1년에 2회씩 상반기, 하반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장병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업체가 283개 업체인데 지금현재 청소용역업체에서 대상업체에 청소를 하고 청소를 완료했다는 청소완료 필증을 우리 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장병태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비치를 해서 증빙철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올해 2003년도 현재까지 증빙서류를 갖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증빙서류를 다 갖고 오지 않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여기는 82개 업체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감사 전에 박민호위원님께서 업체별로 신고필증을 제출요구한 외에 수성구 내에 청소용역업체수하고 청소용역업체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처리한 업체수를 서면으로 사회도시위원 전체 위원이 다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 전년도에 청소한 대상업체수를 지도점검한 결과에 위반사항이 전혀 없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담당직원이 청소용역업체에서 청소를 다하고 신고필증을 받고 철만 해놓은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 본 일은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사실상 저수조업무와 동시에 절수기사업이 수도사업소에서 같이 넘어와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이 넘어와 있는데 이 업무가 시에서 넘어오면서 사실상 인력이 승계되지 않아서 한정된 인력으로 사실상 저수조 점검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사실상 나갈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결과 청소확인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저도 어제 배웠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청소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전체 283개소에 연2회 하는데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개 업체가 우리 구 대상업체인데 2회를 하도록 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우리 지역내에 있는 대상업체를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방문을 해서 청소한 점검대장을 보자고 하니까 안 보여 줍디다.
   안봤기 때문에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안 보여 준다는 것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청소용역업체에서 이 대상업체에 청소를 했다고 신고필증만 들이밀고 청소를 안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지로 283개 대상업체에서도   수도사업소에서 하다가 우리 구청으로 업무이관되었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홍보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게끔 확인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달라는 것은 보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9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서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많이 없으면 끝내도록 합시다.
   그것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210쪽 병원적출물 처리현황 지도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업소가 445군데이고 점검은 215군데 거의 반정도 점검해 봤네요?
   그런데 발생량 이건 점검한데서 나온 189톤입니까?
   안그럼 전체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전체 처리업체에서 우리 2개업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신고 들어온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덕원하고 한군데가 새로 생겼는데......
김광수위원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두 군데 경산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번에 자인에서 못 들어오게 데모하고 했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적출물 그 관계는 경산에 폐기물 관계 데모들어온 것은 환경이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점검내용도 상당히 많고 이런데 위반업소는 하나도 없는데 소문에 들어보면 가축병원 이런데서 조그마한 고양이라든지 작은 동물이 죽으면 검은 비닐에 넣어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만큼 점검을 해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가축관계는 지금 병원적출물이라는 것은 바뀌었습니다.
   밑에 보면 감염성 폐기물로 바뀌었는데 감염성폐기물이라는 것은 일반 병·의원이나 의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가축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폐사라든지 이런 것은 수의사에서 처리합니다.
   우리하고 별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도 똑 같이 폐기물처리가 똑 같잖아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우리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와 관계되는 것 병원이라든지 의원, 한의원은 우리 관계이고 가축물에 대한 사체라든지 이건 수의사에서 합니다.
김광수위원    수의사들이 해도 자기들이 어떻게 버립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공동처리합니다.
김광수위원    수의사회에다 보내서 처리한단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수의사회에서 공동처리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왜 동물병원을 여기다 넣어서 445개소라고 했습니까?
   일단 215군데를 점검하셨다고 하니까 명단을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 환경청소과로 몇 년도에 이관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2000년입니다.
양문환위원    보건소에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 1개업소가 시지에 있었습니다.
   있었던 사실은 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잘 모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시지에 있어서 지적도까지 떼왔습니다.
   과거에 적출물 이건 굉장히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수성구 인근에 적출물 처리시설이 있어서 TBC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한복판에 있어서 손가락이라든지 수술한 인체부위가 드러나서 메스컴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 그 동네가 지산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적출물 수급처리하는 업체가 수성구 445개업소에 수거해 가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22개군데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경산에 있는데 세명유니온하고 덕원산업입니다.
양문환위원    이걸 병원에서 매일 수거해 갑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해서 병원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해서 그걸 수시로 합니다.
양문환위원    어느정도 적당량이 되어야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위반한 업소가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적출물 병원에 단속을 나갈 때, 지도 감독을 나갈 때 무엇을 지도 감독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사를 놓고 나면 뒤에 피가 묻은 탈지면이 있는데 탈지면은 수거용기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관함에 버려야 되고 또 한가지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핏덩어리라든지 그걸 냉동보관해서 있다가 다시 처리업체가 오면 수거해 가고 주사기라든지 탈지면 쓰고 나면 별도의 용기가 있습니다.
   다른 용기에 보관하면 위법이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업체하고 병원에서 폐기물을 수거해 갈 때 과연 정상적으로 얼마만큼 수거되었나 안되었나 인수인계 관계라든지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합니다.
양문환위원   동물병원에 죽은동물 사체,    사람의 인체를 일부 절단한 것을 적당한 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거한 처리업소에서 가져갈 때까지는 손가락하나 절단한 것을 가지고 금방 가져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걸 보관하는 냉동고가 다 있어야 되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있어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냉동고가 없는 데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 현재 위반업소가 없다고 했는데 시설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가축사랑이 많이 이루어져서 동물병원이 주위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 가면 이런 보관하는 냉동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액체가 있습니다.
   피 같은 것은 냉동을 시켜야 되고 그런 경우는 냉동실이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액체물건이 안 나오는 주사기라든지 탈지면 이런 데는 냉동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병원의 경우가 그렇고 지금 동물병원 말씀하셨는데 그건 수의사회에서 공동처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죽었다든지 애완견이 죽었다든지 이런 것은 수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2개업체에서 1년에 나오는 게 189톤 같으면 엄청난 양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많습니다.
양문환위원    그정도로 병원에서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거즈같은 것을 쓰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돈을 줘야 되지만 간단한 것은 거의다 버립니다.
   단속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단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봐도 눈으로 보고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제일 많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탈지면입니다.
   요즘 병원에도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주사놓고 나면 간호사들이 탈지면을 안 버리고 환자들이 끝에 버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일반 휴지통에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주사기 놓는 장소마다 보관용기함을 비치합니다.
   바로 버리기 때문에 일반쓰레기통을 비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관용기함을 비치해서 주사기라든지 탈지면을 주로 두 가지인데 주사기는 간호사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탈지면을 주로 환자들이 끝에 버리는데 일반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양문환위원    감염성 폐기물 이 내용 중에는 일부 그런 탈지면도 썼던게 포함이 되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포함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방금 지적했듯이 거의 주사놓고 나면 본인보고 문지르라고 하고 가버립니다.
   가버리면 병원내에 환자 밑에 있는 자기 환자 밑에 있는 쓰레기통에 거의 버립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가느냐 종량제봉투에 거의 넣어 버립니다.
   그걸 별도로 보관하는 용기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환경청하고 계속 단속을 하는데 법 자체가 된지 사실상 많은 세월이 흘러왔는데 지금부터는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보면 가보시면 알지만 쓰레기통이 비치가 안되어 있을 겁니다.
   거의 별도의 보관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쓰레기통을 비치를 많이 하는데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통을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 감사를 할 때 보건소에서 지적을 하니까 자기가 미쳐 점검을 못하고 인력부족으로 한 게 점검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전공과목도 아닌 환경과에 넘어오는데 이렇게 계도를 잘하셔서 위반업소가 한 개도 없을 정도로 200여개가 넘는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하나도 위반업소가 없다는 것은 실제로 내용과 같으면 다행히 잘 된 것이지만 환경청소과에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흘러가는 지도 단속을 해서 전반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흘러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진짜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감염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철저히 하시고 철저히 하다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병원에 병문환도 가고 많이 다녀보면 실제로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몇 건이라도 나와야 되지 하나도 없다는 자체는 점검을 허위로 한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병·의원에 감염성폐기물 관계가 올해부터 집중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뿐만 아니고 경찰쪽이라든지 환경청, 사법기관에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법기관에서 다녀도 저희 구청으로 행정처분권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합동단속을 했는데 결과가 아직 통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경미한 것은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211쪽을 봐주십시오.
○위원장 석철    잠깐만요, 210쪽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보시면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의식이 미흡한 업소를 집중단속하겠다고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2002년도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의식이 미흡한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며 이미 2003년도 중간쯤 지났으니까 올해 관리의식이 미흡한 업소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211쪽을 봐주십시오.
   정화조청소대상 세대하고 면제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 동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세대는 2,384세대이고 면제세대는 7,125세대입니다.
   이건 일반 주거와 아파트와 분리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안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 앞에 제목을 보면 정화조청소 대상이고 밑에는 면제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위에 정화조청소 대상이라는 것은 정화조 개소수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빌라같으면 정화조 1개 밖에 없고 아파트라고 하면 정화조 1개 밖에 없습니다.
   밑에 면제세대라는 것은 아파트, 예를 들어서 300세대 같으면 300세대를 넣기 때문에 수치상 차이가 납니다.
양문환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추진상황을 봐주십시오.
   2002년 12월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이지요?
   처리장이라는 것이......
   이런 것도 용어를 잘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완공으로 분류식 오수관을 설치함으로써 이건 거의가 추진됐다고 면제대상이나 일반대상이 여기에 몽땅 포함되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산, 범물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상에서 전부 제외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지산, 범물지역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수가 지산, 범물에 40개 단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우·오수 분리관거를 신고를 해서 직유입되는 것이 현재에는 2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 하수계 신고들어온 건수를 보면 40여개 단지 중에서 26개 단지가 지금 현재 우·오수관 직유입을 정화조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안 푸고 직유입을 바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는 거의 앞으로 1, 2년 안으로는 직유입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1, 2년 안에 되면 지금은 가동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직유입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지산동 7,000세대 같으면 1인가족이 한세대에 4인가족으로 하면 28,000명이 직유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14개 아파트단지는 직유입이 안되고 있고 26개 아파트 단지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일반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건설과 하수계에서 직유입됐다는 것을 직접 환경청소과에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하수관거 관계는 저희들은 하수계에 아파트로부터 시공신고 들어온 업체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고들어와서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계에 자료를 보면 26개 아파트 단지로 확인했습니다.
양문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의 병폐가 바로 이겁니다.
   건물 한동 짓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가 하고 보차도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하고 정화조는 환경청소과가 하고 조경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집 하나 짓는데 보통 건축과에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 줄 일반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해놓았는가 하면 전문적으로 지식을 소관 부서에서 잘 점검하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정화조 같은 경우는 하수계에 신청이 들어올 때 분명히 담당공무원이 도장 찍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런 서류를 올릴 때는 정확하게 하수계에서 점검하고 설치해서 묻은 것을 했는지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산, 범물에는 우·오수분리가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전부 허위답변 했습니다.
   그 실태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현장소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오수분리관이 되어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전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긴급투자 30억원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오수분리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안되었는가 하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높낮이가 틀려야 됩니다.
   그 기준도 안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 명색이 도시개발공사라 하더라도 감독기관은 우리 수성구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옳은 감독을 안해서 지금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우리가 파 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해봤는데 지금 새로 건물을 지어도 관을 새로 안 만들면 관을 새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산파출소하고 몇 군데 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만큼 분리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2002년 12월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완공으로 분리식 우·오수관이 설치된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진상황을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했더라면 이게 됐는지 안됐는지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자료를 올려도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확인을 해봤습니까?
   과장님 확인 안해 봤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가 직접 하수계에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산, 범물지역에 직유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40여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26개 아파트 단지가 하수계에서 준공처리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하수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푸는데 수거를 할 때 그런 아파트 단지는 통지서를 발부를 안합니다.
   또 한가지는 관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하수계에서 물론 한 구청장 밑에서 과가 다르지만 그 과에서 준공처리를 해줬는데 또다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700만원까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정화조를 매년 안 푸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또다시 내년에 가서 우·오수관 분리문제로 해서 정화조요금을 독려를 했을 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처리된 아파트단지에서는 내년부터는 정화조통지를 발부를 안합니다.
양문환위원    아니, 아파트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일반 대상 아닙니까?
   면제세대는 아파트쪽이고 일반 대상업체가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 일반 대상업체에 우·오수관리관이 분리가 안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분들도 현재 행정상은 면제대상이 되어야 안됩니까?
   앞으로도......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면제세대란 현재 앞으로 정화조를 안 퍼도 되는 세대를 지금 우리가 통계를 낼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성구 전체에 38,000세대는 앞으로 정화요금 통지서가 안 나가고 직유입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건 안퍼도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양문환위원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지산이나 시지 같은데는 바로 직유입을 안 합니까?
   정화조 안 만들고 바로 안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생활하수관은 지산, 범물지구도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갑니다.
   가는데 단지 뭔가 하면 왜 그걸 정화조를 퍼야 되는가 하면 1년정도 되면 정화조에서 물이 흘러나오지만 밑에 찌꺼기가 남아서 환경이 오염되니까 1년에 한번 퍼줘야만이 물이 깨끗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직유입되는 것은 바로 정화조시설없이 바로 하수관거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요새 건축 나갈 때 그렇게 안 나갑니까?
   직유입으로 안 나갑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양문환위원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도 옛날같이 그렇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이제는 공사할 때 직유입으로 바로 합니다.
양문환위원    이제는 바로 하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업체는 면제대상입니까?
   직유입하는데는 아파트가 면제대상이 되어야 안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새로 지산, 범물지역에 우·오수관거가 분리설치된 지역에는 공사를 할 때는 건축허가 낼 때 직유입이 바로 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과거에 지은 집은 지금 처리장이 됐기 때문에 정화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퍼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공사비를 들여서라도 바로 직유입시키겠다고 없애자고 하면 정화조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기존 정화조가 설치된데서 직유입하는 관거로 공사를 하게 되면 맨홀로 바로 배출하도록 공사를 합니다.
   하게 되면 바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단독정화조가 설치된 경우에는 흘러가다가 밑에 찌꺼기가 많이 쌓입니다.
   그 찌꺼기를 청소하는 게 바로 정화조청소입니다.
   그게 찌꺼기가 안 쌓이도록 맨홀로 바로 흘러가도록끔 공사가 그렇게 됩니다.
양문환위원    아니, 행정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짓는 것은 직유입할 수 있는데 과거에 지은 건물 정화조가 있는데서 그 건물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직유입을 해서 공사비를 들여서 했을 때는 정화조가 필요없어도 됩니까?
   그러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럼 정화조 안 풉니다.
양문환위원    그럼 그걸 신고하면 면제대상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되지요.
양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한 세대를 분석을 아직까지 못해봤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나서......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산, 범물하고 다른 지역 수성동이라든지 고산1, 2, 3동은 기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고 수성동도 신세계라든지 한가람이라든지 우방, 사랑마을 이건 공사가 다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안푸고 단지 지산, 범물지역에 문제인데 지산, 범물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기존 단독정화조가 있는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이 있을 때는 하수도 직유입 관거로 연결공사라고 하면 구청 하수계에 시공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완료됐으면 완공검사를 하는데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뽑습니다.
양문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과장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가 알기로는 기존 용량에 비해서 너무 적은 물량이 직유입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산, 범물지구 아파트단지나 상가 큰 건물에 직유입공사를 하도록 굉장히 권장하고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 바로 과장님 답변이 중요한 답변입니다.
   지산, 범물지역 현실태조사를 해서 그 용량에 맞추어서 그 기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량이 모자란다는 것은 바꾸어놓고 이야기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맞습니다.
양문환위원    그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설과 하수계나 환경청소과에서 분명히 이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내년도 자료는 이렇게 내면 안됩니다.
   수치가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쓰레기투기 장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지역에 쓰레기투기 장소가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물론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 자리에 버리는데 집중적으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살겠다, 여기에 안 버리면 좋겠다고 진정이 들어오는 특수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숫자로 나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동별로 4, 5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공기주변이라든지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에 가정집문하고 거리가 먼지역 전봇대를 보면 항상 많이 있는데 보통 1개 행정동에 4, 5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5군데라고 하면 23개동이니까 60개 나옵니다.
   그러니 이걸 집중단속을 위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며칠전에 TV에 아주 중요한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합니다.
   서울입니다.
   쓰레기를 그 자리에 계속 버려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떤 머리를 썼는가 하면 그 주변에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화분을 갖다놓고 주민들이 아침에 나오니 전봇대 옆에 화분에 꽃이 피어있고 하니까 아침에 나오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반짝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의식도 바꾸고 그 지역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우리가 자꾸 단속단속 하는데 이건 반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갖다 버리고 하지만 이러한 어떤 공무원들의 반짝아이디어를 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없어지는 이런 것을 접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이 조금 더 주민과 한 차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수성구에도 한 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시범시행을 했으면 우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것도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과장님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양문환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로 몇 가지 곁들어서 묻겠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44개 단지라고 했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손운익위원    그 중에 44개단지는 처음에 신축을 할 때 정화조 설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정화조 설치를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했는데 직유입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직유입을 시켰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직유입공사는 기존 단독아파트에 정화조에 우수관을 연결합니다.
   우수관을 연결하게 되면 맨홀로 바로 배출함으로 해서 정화조는 그대로 놔두고 바로 정화조물이 흘러 갑니다.
손운익위원    단독이든 아파트든간에 정화조가 있든 없든간에 최종 나간 관로는 오수관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오수분리시설 해서 관을 넣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기존 정화조설치 했던 것을 폐쇄시켰습니까?   그걸 놔두고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대로 놔두고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단독에도 정화조 설치가 됐는데 정화조가 부패식으로 흘러가면 찌꺼기가 남지만 최종 흘러가는 것은 오수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유입시설은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밑부분에 구멍이 있는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로 바로 배출되면......
손운익위원    맨홀이 아니고 직유입하는 것도 어차피 정화조관은 오수관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지산, 범물에는 기존 택지는 모르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는데는 형식으로라도 우·오수분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는 안되어 있지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이든 뭐든 정화조가 설치됐을 때는 정화조 청소 시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청소를 시켰는데 지금은 하수종말처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유입 바로 연결하는 것하고 정화조 흘러가는 것과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단독정화조를 오수관으로 바로 연결하게 되면 정화조는 그대로 놔둡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정화조를 폐쇄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데 어차피 정화조가 있든 없든간에 최종 관로는 오수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앞으로 청소대상세대에서 청소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면제대상은 못 시킵니다.
손운익위원    면제대상이 아니고 현재 최종 정화조 설치된 데도 최종 오수관으로 가거든요.
   가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직유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청소를 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서는 정화조 청소를 안했을 때 정화조청소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시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시킵니다.
손운익위원    그게 안 맞는게 왜냐하면 정화조 설치되어서 청소가 됐든 안됐든간에 찌꺼기가 차도 결국 오수관으로 가지 다른 데로 안 갑니다.
   형평에 안 맞습니다.
   지금 신축건물은 바로 정화조없이 오수관을 연결합니다.
   기존하고 신축하고 틀리는 부분이 정화조설치하고 있는 것하고 없는것하고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존 현재 신축하는 주택은 바로 직유입시키기 때문에 면제시켜주고 기존 주택은 정화조 쓰는 한 구역 때문에 청소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업자를 도와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정화조를 년 1회 청소를 하는 것은 찌꺼기를 풀려고 하는데 찌꺼기를 품으로 해서 지하에 수질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유입하게 되면 정화조 자체가 없어집니다.
   바로 갑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아파트 정화조 있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폐쇄 다 시켰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게 왜냐하면 기존 정화조 설치된 그 자체 오물이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방수가 되어서 찌꺼기를 정화조에 담는 것 뿐이지 나가는 것은 바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하천오염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자체가 통을 묻던 부패조로 하든간에 전부 방수가 되어서 땅으로 흘러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단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 쌓이다 보면 찌꺼기가 쌓여서 찌꺼기를 퍼줘야 되는 것은 있는데 만약 기본 바로 연결해서 직유입하는데는 면제시키고 기존 되어 있는 데는 부과시킨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1년 했지만 3년걸려서 할 수도 있고 5년 걸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현실적으로 지산, 범물지구에 큰 빌딩이라든지 아파트 경우에는 매년 푸게 되면 정화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 2층 양옥정도의 단독주택에는 사실상 우·오수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 직유입공사가 사실상 제가 볼때는 힘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층 양옥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한 번 푸는데 25,000원정도 나가는데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떤 데는 300만원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이 거리가 멀 때는 300만원 들고 과연 25,000원 돈주고, 300만원 큰 돈 들여서 공사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아파트 직유입하는 공사현장을 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손운익위원    정화조라는 자체가 아파트 500세대면 최초 탱크가 3개가 있으면 500세대 들어가는 입구는 3단계를 거치잖아요.
   직유입하는 것을 어떤 과정으로 직유입하는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아파트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3단계를 거쳐서 정화조로 물이 흘러가면 직유입공사하게 되면 아파트 정화조는 폐쇄시켜 버립니다.
손운익위원    직유입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건 현장에 안 가봐서....그건 전문 분야에......
손운익위원    안 가봤으면 조사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 한 개에서 직유입공사하는데 대략 공사비용이 얼마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가 들은 바로는 많이 달라는데는 1,000만원, 5·600만원, 적게 나가는데는 300만원, 이건 보니까 직유입 관거관의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요, 직유입하는 게 관로가 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지산, 범물 어디든간에 택지개발하면 도로 가운데 2m정도 밑에 오수관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할 당시에 택지 한 필지별로 오수관 관로연결을 다 해놨습니다.
   기존 주택지에서 오수관 연결하는 것은 단 문제는 주택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묶어 내려오는데 탱크 들어가는 것은 파이프 연결하면 바로 오수관으로 바로 갑니다.
   그게 300만원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연결합니다.
   아파트가 오히려 500세대면 500세대 아파트를 탱크거쳐 가는 것 각자 연결할려고 하면 그건 돈이 무한정 들어가고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직유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기존 시설에서 현재 오수관 흘러가는 그 상태로 신고한 자체 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 부분에 대해서 직유입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자치위원장이라든지 관리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관리소장마다 그 사람들 이야기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공사를 직접 설계를 견적을 받았겠지요.
손운익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는데 앞으로 단독주택 이런 것은 영원히 정화조대상업체로 남겨놓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유입 공사를 하고 안하고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단독정화조는 직유입 안되면 푸도록 되어 있으면 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 공사를 안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대구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할 때 직유입 공사를 왜 안해놓고 지금 와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는데 그 분야까지는 조항에 안넣고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정화조를 1년에 1회이상 푸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펐을 때 푸도록......
손운익위원    아까 양위원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존 주택지에서 오수관이 설치됐는데 직유입신고를 하면 앞으로 면제시켜 줄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공사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면제시켜 줘야지요.
손운익위원    아파트고 뭐고 단독에도 직유입했다고 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수관으로 흘러가고 지하로 스며들어서 오염시킬 이유도 없고 한데 신고하면 그건 면제시켜 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가 볼 때는 단독정화조가 우리 대구시 전체에 물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단지 단독정화조로 해서 하는 그 과정에서 정화조를 걸러서 오물에 대한 것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찌꺼기 1년동안 안 친 것을 청소를 하도록끔 제도화시켜 놓은 것이고......
손운익위원    정화조 청소하고 환경오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찌꺼기가 쌓여서 예를 들어서 가스하고 해서 터진다고 하면 개인적인 집에 피해를 입지 환경오염하고는 현재 직유입하고는 똑 같습니다.
   탱크가 3개 되어 있으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데 출구로 나가는 이 관은 현재 택지개발지구는 전부 오수관으로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하수관으로 연결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환경오염 따져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앉아서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상태로 놔둬도 오수관이 설치된 데는 면제해 주는 게 맞고 기본 옛날 주택이라든가 오수관이 설치가 안된 데는 앞으로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든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수관이 설치된 데는 정화조청소 면제시켜 줘야 되고 그대로 놔둔다고 해도 정화조에 찌꺼기가 차서 안 나가면 각자 푸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과장님 답변대로 환경오염 시킨다, 이럴 것 같으면 제재를 해야 되지만 환경오염하고는 무관합니다.
   찌꺼기를 안 펐을 때 개인 자기가 피해를 입지 주위에 피해는 절대 안 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주민하고 단독주민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만약 직유입했다고 신고하면 면제해 줄 것인지 그걸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합리성이 있을 때는 질의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일단 아파트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직유입했다고 해도 직유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좌우지간 주민편에 서서 과장님이 만약에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화조를 10년동안 안퍼도 개인 건물주가 나중에 다 푸지 말라고 해도 풉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아파트와 똑 같은 혜택이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이 문제는 건설과가 오수와 직결이 되는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쭤보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에 정화조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내역 이건 정화조 용량에 따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이행 기일 경과에 따라서 합니까?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이건 용량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손중서위원    용량에 따라서 하면 작년 한해 관내에서 총 21건에 6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9건에 300만원 징수가 되었고 체납은 12건에 300만원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부과가 이렇게 되고 체납이 이렇게 되어서 300만원 됐는지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같기 때문에 의문이 생겨서 질의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럼 환경청소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21건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을 보면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인용 용량, 10인용 용량, 50인용 용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금액이 틀려집니다.
   건수가 틀리는데 왜 금액이 같으냐 이런 것인데 예를 든다면 징수는 9건에 300만원이고 체납은 12건에 300만원인데 건수가 틀리는데 금액이 똑 같은데 이건 의문이 되는데 징수부분은 부과금액이 큰 금액이고 체납된 금액은 징수금액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징수된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징수된 내용을 서면으로 하고 체납된 금액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상세히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손중서위원    금액이 일치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일치합니다.
손중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감사자료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동 청소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현재 동자체에 수거된 대형폐기물을 가로 50㎝, 세로 1m로 절단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 반입되는 관계로 청소인력이 대부분이 대형폐기물 수거 및 절단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과장님, 인정하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김종수위원    또 다른 청소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 갈수록 환경이 불결해지고 흉칙스러운 동네로 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김종수위원    또한 절단작업으로 인한 위험사고, 즉 전기톱으로 하니까 위험사고가 있어서 미화원들이 톱을 잘 만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제가 확인도 해봤고 잘 톱을 안 만질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나 듣고 하시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먼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차량은 현재 각 동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옛날에는 1톤차량으로 해도 충분해서 1톤차량을 선호를 했는데 지금 물량이 대형폐기물을 같이 수거함으로 해서 차량이 1톤차량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동이 2.5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재활용차량이 7년 됐습니다.
   내구연수가 6년인데 7년이 돼도 차가 교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분야는 지금 현재 차를 교체하고 인력을 앞으로 얼마 안 가면 공공인력이 없으면 공공근로 선별장이라든지 동단위로 1명씩 되어 있는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인력이 최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재활용 분야는 저희들 과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 1월부터는 점진적으로 재활용을 3분의 1, 2분의 1정도는 민간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할 때까지는 차량 예를 들어서 대패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형폐기물을 길이 1m, 넓이 50㎝이하로 잘라서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대구시 소각장에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하고 절단사고로 인해서 위험부담과 모든 동단위 인력이 여기에 투입됨으로 해서 일반 가로청소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에 23명의 선별장에 인력을 위해서 일용인부임 3개월동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정도 여력이 있는데 이 인력을 앞으로 동에서 대형폐기물을 절단하는 것은 인력을 현재 우리가 채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절단을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 옛날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나간 사람들을 10명정도로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과 동시에 지금 현재 선별장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단위 모든 관용차량을 총동원해서 깨끗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비울려고 합니다.
   비우고 나면 앞으로 동단위의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거를 지금 현재 소각장으로 바로 갑니다마는 그걸 안가고 선별장으로 바로 갖다주면 선별장에서는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절단작업을 할려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는 대형폐기물은 동에서는 수거만 해서 선별장으로 가져오면 선별장에서는 어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이걸 절단하고 이걸 위해서 일용인부를 10명을 별도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동단위는 대형폐기물 이동과 절단에 따른 시간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해소되고 나면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결론적으로 대형폐기물을 범물동에 있는 선별장으로 자리를 비워서 거기에서 파손해서 실어준다,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하실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선별장이 복잡해서 이번주 안으로 가능하면 합동작업을 해서 선별장을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동단위 대형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 대형폐기물은 23개동에 한꺼번에 들어오면 선별장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 2회정도 나누어서 1개동에서는 주2회정도 들어오게 되면 분산시켜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김종수위원    선별장으로 집합하면 인력은 어디에서 충원할 예정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대형폐기물 절단하는 인력은 일용인부임 별도로 10명해서 절단하고 수송은 현재 11톤하고 5톤 트럭이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실어 나르는데 하다가 안되면 선별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동단위로 보름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수송하는데 협조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미화원들 한 사람씩 차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채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구청이나 북구청 같은 데는 재활용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를 민간에게 위탁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언제 민간위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계획하고 있으면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가 알기로는 남구하고 7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업체하고 마찰이 있어서 단가라든지 이게 안 맞아서 그렇고 북구는 수거 운반과 선별이 위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데 투입되는 인력을 민간으로 넘겨주고 이 남는 인력을 각 동단위에 부족한 청소분야에 투입시키도록 그렇게 계약하고 있는데 재활용분야는 범위는 저희들이 확장할 수 없어도 내년초쯤이면 재활용도 전체 다는 못 넘어가도 일부는 넘어갈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대형폐기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북구, 남구도 안 넘어갔습니다.
   단지 달서구만 대형폐기물이 넘겨줬는데 대형폐기물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달서구에서 입찰 받아서 했는데 길이를   1m, 넓이를 50㎝ 잘라서 넣어 달라고 소각장에 요구하니까 입찰받은 업체에서 도저히 수거 못한다고 넘어져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문제는 지금 달서구도 시행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수거가 안되어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재활용분야는 범위는 확정지을 수 없지만 내년도 초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일부는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넘어가면 55명의 인력이 남습니다.
   원래 인력을   수수료도 주고 인건비도 줘야될 실정 같으면 구예산에 엄청난 낭비가 오기 때문에 인력의 감소와 맞추어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지금 구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새로 채용하는 인력을 안하고 새로 채용하는 인력의 인건비 대신에 위탁수수료를 주게 되면 그만큼 절약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동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대형폐기물도 같이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렇게 되면 대형폐기물은 현재 한꺼번에 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대형폐기물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성구에 인력이 예를 들어서 25명이 내년도에 줄어든다고 하면 25명분 만큼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형폐기물은 앞으로 구에서 결론적으로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입이 있으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대형폐기물 수입이 3억원정도......
김종수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조금 보류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을 봐주십시오.
   일반폐기물 대형업 수거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거료를 계산할 때는 폐기물 한차를 실어서 집합소에 가서 저울에 달아서 무게에 따라 수거료를 계산하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예를 들어 솜을 한 차를 실으면 무게가 500㎏, 600㎏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유리나 병이나 흙을 실으면 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러니 이 업체들은 무게에 중점을 두고 제가 따라다녀 봤는데 주로 무게 많이 나가는 병, 유리, 흙 이런 것을 삽가지고 퍼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에서 지도 감독을 하셔야 안되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 업체에서 수거할 때보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유리, 병, 흙에만 신경을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사실상 지금 민간으로 넘어간 업체는 생활쓰레기입니다.
   지금 현재 동단위로 전봇대에 모여 있는 쓰레기를 보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가벼운 종이류라든지 프라스틱 종류라든지 스티로폴 이런 것은 생활쓰레기로 매립장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런 부분은 재활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선별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거를 안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리조각이라든지 흙을 싣는다고 하는데 보통 쓰레기가 모여있는 장소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쓰레기하고 흙을 쓸어서 한쪽으로 모아 놓고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만 담아가고 뒷정리가 안되어서 쓰레기하고 유리조각하고 병 깨진 것 이런 게 있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예산지출이 더 된다고 해도 그 지역을 깨끗이 쓸어가면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할 때는 급해가지고 쓰레기봉투만 싣고 가는데 지금은 저 사람들은 돈 벌이가 되니까 가능하면 유리조각이라든지 흙 같은 것을 주변에 쓸어서 다 담아갑니다.
   주민들은 아주 좋게 봅니다.
   단지 저희들 구에서 예산은 무게만큼 지출이 더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저는 예산상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 감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각 동별로 재활용차량이 있는데 작업량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생각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동의 재활용차량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폐기물 수거는 전에는 구청에서 차량 4대로 하다가 동으로 이관되면서 대형폐기물 수거와 여기에 따른 절단문제가 대구시에서 방침이 결정되는 바람에 소각장에서 너무 길게 오면 소각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길이를 1m, 넓이 50cm 이하로 자르라고 하는데 그 자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동단위 가로인부들이 그것을 자르는데 총 동원되어서 가로청소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구청장님이 내일 본청 회의 때 건의할 자료도 드렸고 또 우리 구에서는 동에서 가능하면 일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주말까지는 대형폐기물을 구청 선별장으로 와서 자르는 것도 구청 선별장의 일용직 인부를 최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채용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동단위에는 다음주만 지나고 나면 수월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답변은 재활용차량의 인부가 작업량이 과다하다고 했는데 지난 1년동안 재활용차량과 인부들이 작업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것은 선별장에 자료가 다 나옵니다.
손운익위원    작업량이 정말로 과다한지 안 그러면 과다하지 않는지, 최소한 담당과장님은 작업량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재활용차량 근무시간이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어 있는데 선별장에 들어오는 차량의 횟수를 보면 상당히 작업량이 많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차량이 옛날에 비해서 물량이 늘어나니까 1톤 차량으로는 사실상 부족하고 2.5톤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차량교체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어렵습니다.
손운익위원    답변은 책임없는 답변이고 여기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재활용차량은 1년동안 수거한 재활용분이 전부 5,044톤이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손운익위원    과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해 보는 것이 맞다 싶은데, 본 위원이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1년 12달 해서 월 25일 작업량을 했을 때 차 1대당 현재 인부가 기사까지 3명으로 23대에 69명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재활용차 1대당 1일 작업량이 재활용은 700㎏밖에 안 합니다.
   1톤 차량이 적다고 하는데 1톤 차량이 하루동안 전부 700㎏밖에 안 됩니다.
   이런데 어떻게 작업량이 많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2002년도 기준인데 지금 이것은 순수한 재활용품만 계산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소각장으로 가는 회수를 보면 1회이상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2회이상 가면 예를 들어서 3일 가는 것 같으면 이틀 내지 3일정도의 일은 대형폐기물쪽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이 대형폐기물을 거론하는데 우리가 관이니까 이렇지 만약에 재활용차량을 대기업경영방식으로 도입한다면 23대에 3분의 1만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주민편의 하면서 변명을 해서 그런데 앞으로도 재활용차량이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도 구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관에서 안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하는 작업량을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을 정해서 개인한테 기업경영방식으로 주면 3분의 1만해도 하고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저도 손운익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었고 무조건 틀에 짜인 것보다는 소신있는 과장님이라면 현재 경우에 따라서 차량 1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로 소신있는 과장이라면 재활용차량을 23대 다 하지 말고 2개동에 한 대를 하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안을 제시해서 시행하도록 해 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분에 한해서 작년에 5억7,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2001년도 금액하고 합산이 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징수율이 10%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시설물은 건물인데 건물은 압류물건을 하면 거의 납부를 하는데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폐차되면서도 사실상 그냥 있는데 지금 현재 징수율을 보면 세무과의 자동차세 징수율하고 거의 연계됩니다.
   많은 차량들이 사실상 폐차되었는데도 장부상은 폐차가 안 되어서 있는 차량이라든지 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누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인데 이것은 차주의 주소지를 추적을 빨리 해서 이것을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벌써 저쪽으로 갔는데 차적은 자기 등록내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추적을 옳게 못해서 놓치면 나중에 결과는 이 사람이 폐차를 하고 어떻게 해서 징수를 못하는 것인데 이 추적을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다른 방법으로해서 세수입을 잡는 것보다 이런 것은 즉각적이고 잘 대응하면 징수율이 높이 올라가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사실상 자기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차량 1대에 등록원부를 보면 세무과에 세금 수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몇 백만원, 지금 차를 팔아도 세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극소수의 이전관계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추적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추적을 하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세차장 같은 것이 많은데 우리 관내에 436개 업체가 있는데 작년 한 해동안 지도단속한 건수가 6건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차장 같으면 매일 가서 점검을 해도 매일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436개 업체에 6개밖에 단속을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세차장에서 나오는 하이타이 같은 것으로 씻고 나오는 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영주위원    단속되면 이것은 올리지 말아야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대로 세차장을 항상 불법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세차를 하고 하수구로 버려지는 오물은 소량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단속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이 아니고 단지 6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해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6건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실지 단속은 몇 건 했는지 행정처분한 건수가 6건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단속을 안 한다는 내용이네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저희 관내에 있는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달서구나 서구에 비해서 거의 주거지역내에 있는 소형 업소이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수질이나 모든 것을 검사를 하게 되면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 여부는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판정되어 오면 처분하기 때문에 그런 자체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결과는 단속을 해봐야 실지로 좋은 결과도 없고 이러니까 단속을 안 한다는 내용인데 전문지식을 안 가졌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세차할 때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집에서 물을 떠놓고 세차를 하더라도 세제가 안 들어가면 세차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많은데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면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2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주식회사 자연하고 주식회사 천지산업하고 2001년 1월말로 해서 계약이 끝이 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금년 1월 1일부터는 2개업체에 물량을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에서 모순점이 있는 것이 주식회사 자연에는 하루 1일 처리가 56톤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전체하고 13개 동 해서 1년에 23,174톤이 우리 수성구에서 들어가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김상수위원    그리고 천지산업은 하루 처리 규모가 90톤인데 2,015톤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23,174톤이 들어갔는데 1일 규모가 풀가동을 했을 때 56톤인데 56톤을 1년 365일 계산하면 20,440톤밖에 안 됩니다.
   약 3,000톤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10톤 정도 오버가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주식회사 자연은 영천시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때 허가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 한 시간 처리용량이 8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 하면 80톤을 할 수 있고 이것은 평균 점심시간을 빼고 해서 56톤을 적어 놓았는데 사실상 처리용량에 대해서 처리물량이 많다는 얘기인데 자연은 한 시간당 8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10시간 하면 하루에 80톤을 할 수가 있고 12시간을 하게 되면 96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량이 1일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잘못되었는데 천지산업은 1일처리 용량이 허가를 받을 때 90톤으로 되어 있고 자연은 한 시간당 처리용량이 8톤으로 되어 있어서 허가날 때 그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한다고 하면 80톤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1일 규모를 56톤으로 적어 놓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이것은 통상적으로 적다가 보니까 그렇게 적어 놓은 모양인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하루에 10톤 정도가 오버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를 자주 해서......,
방금 김상수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년도까지는 공동주택에는 1,000원씩 해서 요구가 되었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박민호위원    이 1,000원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조례에 의해서 1,0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우리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올해는 세대당 1,3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박민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동주택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칙에 의해서 1,3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1,300원을 대행업체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연합회에서 단합을 해서 아파트에서는 실제로는 1,2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아파트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일반주택은 구청에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1,300원해도 되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주최인 관리사업소에서 받아 주고 있기 때문에 세대당 100원을 징수수수료로 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문제때문에 대구시하고 각 구청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처리수수료가 1,300원 내는 아파트가 있고 1,200원 내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1,300원 내는데 1,200원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포괄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세부적으로 1,300원인데 1,200원밖에 안 내느냐는 얘기는 구청에서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업체와 아파트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1,300원을 달라고 독촉도 하고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파트연합회도 중요하지만 대구시 각 구·군청과 협조체제를 이루어져 얼마 지나면 밸런스가 맞추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차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여나 우리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분에있어서 산정을 잘못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204쪽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좋습니다.
   863건인데 징수가 50%가 안 되는데 미징수가 50%가 넘는데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불법소각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3건을 단속해서 15만원인데 제가 서구쪽으로 가면 불법소각이 한 번 하면 최하가 1건당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자립도가 높은지 1건당 5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이 부분은 우리가 포상금을 지불했습니다.
   3건에 15만원인데 10만원을 부과해서 50%를 지불하니까 그렇게 되고 징수율 저조는 저희들이 담배꽁초 신고 들어오는 것은 거의 100%가 징수가 다 되는데 동단위에서 단속을 해서 불법투기를 10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주로 이 부분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은 동네의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안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수입 분야,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앞으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징수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물건을 압류를 하도록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202페이지 일반폐기물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면 수거시간 준수 여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수거시간은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04시부터......
○위원장 석철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 한번 간다든지 이틀에 한번 간다든지, 3일에 한번 간다든지......,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공휴일 관계없이 일일 수거합니다.
○위원장 석철    심할 때는 3일만에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기준이 위반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민간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을 하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청소실태라든지 주민민원발생이라든지 수거시간 준수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분기별로 체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204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2년도 총 제작 수량이 635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물품 및 제조내역에 보면 전부 합하면 250만장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385만장은 어떻게 구매를 하셨는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20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한 총 수량이 635만장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1,000만원이상 물품구입 및 제조내역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쓰레기규격봉투 해서 구매내역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총량이 250만장입니다.
   385만장도 비용으로 보면 다 1,000만원이 넘었을 건데 내역이 빠져 있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25쪽 중간에 보면 규격봉투 10ℓ해서 60만장, 80만장, 40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입품위 낼 때 품위건별로 나온 수치이고 204쪽에 나온 것은 전체 총괄해서......,
○위원장 석철    그 뜻은 이해가 가는데 385만장을 구매한다면 몇 번으로 나누어서 구매를 하더라도 1,000만원은 넘을 것인데 1,000만원 물품구매 내역서 목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앞 부분에 총괄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경리계에서 장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냈고.....,
○위원장 석철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자료가 미흡하니까 일단은 635만장을 구매한 날짜별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위원장 석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내역입니다만 지난 연말 예산안을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ℓ봉투가 400만장을 제작하시겠다고 세출을 올리셨고 세입에는 300만장을 판매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장 차이는 너무 심하다, 따라서 10%정도는 감안해서 70만장을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연말예산을 심의하실 때 2002년도분으로 금액 인상에 대비해서 반드시 100만장이 필요하고 따라서 2002년도에 미집행한 100만장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추가 제작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100만장을 추가 제작한 내용이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자료에 보면 2002년도 예산으로 2003년도의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에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보조자료가 별도로 추가 구입해서 연말에 예산 남은 잔액으로 구입을 다 했는데 예산에는 2002년으로 되어 있지만 물건은 2003년도에 들어와서 여기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철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되죠? 회계장부 폐쇄는 2월말이 맞지만 행위자체가 연말이 되었으면 장부하고 일치가 되도록 회계장부 폐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장부가 되는데 여기에 100만장이 빠져 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것을 추가로 남은 예산으로 구입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빠졌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회계연도별로 넣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에 구정질문한 내용은 본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이고 그때 20분을 할애해서 한 상당히 상세한 질문이었는데 답변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두 가지 양식을 이용해서 즉 청소이행 통지서와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고서의 두 종류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로 통합되어 나가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나가는 것은 별도로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 30일 전에 통지가 나가고 그래도 안 했을 때는 또다시 30일 이내에 계고서를 발송하는데 용지색상이 틀립니다.
○위원장 석철    청소이행 통지서에는 규칙에 나와 있는 양식에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계고서에만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발행되는 청소이행 통지서에 보면 그 날짜까지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양식을 하나로 합한 효과가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시는 것도 관계가 없는데 규칙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만들어져서 진행된다는 것은 주민들은 규칙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에 월간 청소계획은 누가 잡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담당자가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담당자가 합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월 몇 회 발송합니까?
   30일 전에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발송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월 1회 한다고 하면 거의 60일 전에 발송하신다는 뜻이 되는데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30일 전이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30일 이후에 할 것을 한 달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한 달에 한 번 하신다고 하면 최고 장시간은 60일 전에 발송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발송을 하라고 하는 결정은 위임이 되어서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누가 보내라고 결재를 하셔야만 보내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부서별로 업무에 대해서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발송결정에 대한 전결위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발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고통지서를 언제까지 하자는 결정이 나면 발송문제는 실무자선에서 부수적인 문제를 처리합니다.
○위원장 석철    이 문제는 구정질문과 연관된 것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 한달 늦게 발송이 되었는데 그 발송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규칙에 30일 전에 통지를 하라고 하면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다든지 구정질문 답변속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 책임을 지고 계신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에 우편물 발송을 누가 어디에서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전에 석철사회도시위원장님께 말씀하시기 전에는 엽서를 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해당 업체별로 용지를 나누어 줘서 거기에서 붙였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우표로 붙여서 요즘은 요금 후납을 해서 우체국에 구청에서 바로 합니다.
   그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때는 틀림없이 구청에서 발송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편물의 소유지는 상동우체국으로 찍혀 있는데 반드시 구청에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재확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무료봉투에 관한 것입니다.
   무료봉투는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입세출 항목 어디에도 무료로 지급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내역을 우리 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원했다고 할 때 2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가인 31.6원을 지원했다고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판매가인 430원을 지원했다고 얘기할 것인지 어느 쪽을 지원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내부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각 구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관련 무료봉투는 규정이......,
○위원장 석철    규정은 봤는데 무료로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구매한 물건은 아무리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도 그것을 우리 구가 실지로 구입을 한 후에 무료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사놓은 것이라고 그냥 지불하면 예산결산서상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에 보면 그것을 샀던 사람이 구에다가 다시 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살 때는 반드시 판매금액에 의해서 다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원은 무료로 받았지만 430원을 다시 내놓고 사라고 하면 다시 파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무료봉투에 대해서 놀라시는 것은 예산서나 회계서상 세입세출상에서 세출에서 단가 얼마를 팔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 무료로 몇 장이 나간다고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로 본다면 저희 구가 구입을 한 후에 무료로 구입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구도 지금 보신 금액이 무료라고 해서 몇 장이 안 되어 보이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4,800만원 어치입니다.
   1억4,800만원의 금액을 지원을 했는데 실지 우리 구가 그렇게 큰 금액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료로 아무 표시없이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통·반장은 자치행정과에서, 국민기초수급자는 복지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서 거기에서 나누어 줘야 되는데 똑같은 구청장님 밑에 있으니까 그것을 편의상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구입 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사실상 통·반장은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해서 나가야 되고 국민기초생활자인 시설 같은 데는 복지행정과에서 예산편성 해서 구입해서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업체 운영 현황에 있어서 지금 바로 자료를 주시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단독주택 및 100㎡ 미만의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톤당 48,500원을 지급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천지산업에게 2002년도 3개월 분량으로써 9,7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되는 주택 및 소형음식점을 통해서 우리 구가 처리수수료 받은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남을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적인 의미에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7월 8일 보충감사 때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산업국장님이 느끼신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감사합니다.
   제가 6월 9일자로 사회산업국장으로 전보된 지가 한 달이 채 못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사회산업국의 4개과에 대한 감사를 받아 보니까 위원님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있을 때는 현황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했습니다.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 4개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성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챙겨야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어제, 오늘 본 지적사항을 하나 하나 챙겨서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도중에 집행부에서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 자신부터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산하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박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