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일시   2003년7월4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직무대리인 도시관리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직무대리 박종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위원장 석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직무대리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석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서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지난해에는 저희 도시국에서 제3회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 도시녹화 사업과 건축허가, 도로개설, 재난예방 그리고 교통 및 지적행정 전반에 관한 사업들로서 대부분이 인·허가 및 단속에 관한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아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수준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국 소속 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은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항상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거나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일깨워 주시고 미진한 분야를 지적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시국 소속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노일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종개 건설과장입니다.
   서영수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조영래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도시국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2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석)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4쪽, 44쪽, 57쪽, 63쪽에서 64쪽, 76쪽에서 78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227쪽에서 24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손중서위원입니다.
   34쪽하고 76쪽하고 연관이 있는데 파동 153번지 구정수씨로부터 대자연 1차아파트 뒤편에 재난방지를 위한 옹벽설치 요청이 2002년 7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53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에 추가요청이 있어서 2002년 12월에 2,633만4,000원을 들여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파동 대자연아파트 뒤편에 절개지가 있어서 거기에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답사해서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여름에 비가오고 해서 추가 건의가 있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추가로 더 해 드렸습니다.
손중서위원    현장방문 시에 충분히 위험한 지역을 감지를 하셔야 되는데 추가 공사비가 전 공사보다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즉흥적인 행정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들이 1차에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했을 때도 2차 부분이다소 위험부분은 있었지만 1차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여름에 비가 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했습니다.
손중서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장방문 시에 충분히 심사숙고한 행정결정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항상 감사 시에 지적을 하시는데 서류제출에 성의를 가져달라고 하는 것인데 76쪽에 보시면 2월 27일에 추가 옹벽설치 요청입니다.
   그러면 6월 5일에 한 것이 먼저 요청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2월 27일은 옹벽설치 요청해야 되고 6월 5일은 추가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월에 하는 것이 추가이고 6월에 하는 것이 요청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대자연아파트에는 총 3번을 했습니다.
   2001년에 한 번하고 2002년 봄에 한 번하고 12월에 한 번하고 공사를 3번 했습니다.
손중서위원    공사를 3번 했더라도 이것은 2002년 감사이기 때문에 2월 27일에 하는 것이 먼저 요청이고 뒤의 것이 추가 요청이 안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001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2002년 2월 27일에 추가로 했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러면 6월 5일은 재추가로 하든지 이래야 안 됩니까?
   이런 것이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방금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현장이라든지 공사를 행할려고 하면그 현장에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파동의 절개지사업에 있어서 전문가 입장에서 현장에 나가셔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지 않으셨네요?
   이것이 위치가 한 자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비켜 가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김종수위원    처음에 한 그 위치가 아니고 옆에 계속 올라갑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런 이유를 감사자료에 있어야 되지, 그래야 위원들이 알기 쉽지, 본 위원이 보니까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기술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국제지오 컨설팅회사에 의뢰를 해서 위험진단을 해서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하지 왜 두 번이나 합니까?
   충분한 연구 검토를 했으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그분들이 그 당시에 볼 때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계속 더 해달라고 하고 1동부터 9동까지 있는데 올라가면서 있는데 밑에 해놓은 것이 좋으니까 위에도 해달라고 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추가로 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몰랐는데 감사자료를 보고 어제 현장을 한번 보니까 공사한 곳이 두 군데인데 앞으로도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두 번, 세 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니다.
   검토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현장확인해서 하는데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연구 검토를 했으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구청이나 전문기관에서 했을 때는 여기까지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그 위에도 피해가 예상되어서 해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9동 뒤에 하고 좌측으로 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죠?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이라고 해서 10년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가 178건, 총연장이 49,038m인데 미집행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여기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10년이상 예산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부지는 개인 것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개인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사유지 같으면 10년이상 묶어 놓으면 개인 사유지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봤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0년이상 장기미집행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 시설부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수청구를 구청에 요청하면 2년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 주고 다시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안하게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 부지에 3층 이하의 주택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이 무효가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10년간 여기에 묶여놓았을 동안에 소유주들은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매는 물론이고 자기 땅을 가지고 개발도 못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보상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법으로 규정해서 앞으로 매수권을 청구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매입을 안할 경우에는 본인이 집을 짓고 행사권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결과는 사업은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소유주들한테 가급적이면 도시개발을 할 때까지는 특혜를 주셔서 피해가 적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이 가건물 설치하면 지장물 보상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34쪽 어린이대공원에 밀식, 피압 수목이식이 청단풍 외 7종에 143본을 1,387만1,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식한다고 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이정식위원   이 143본은 어디에 이식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범어공원 불법경작지에 이식했습니다.
이정식위원   바로 심었습니까?
   어디에 가식해 놓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대구여고에서 구민운동장 가다가 왼편에 불법으로 개간을 했기 때문에 그 개간을 저희들이 범어공원 살리기 일환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안 되어서 거기에다가 피압수목을 이식해서 개간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 보니까 소나무만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거기에는 스트로부잣나무하고 꽃사과하고 청단풍하고 독일가문비 하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정식위원   바로 같다가 심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143본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정식위원   바로 심을 때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 갑니다.
   이것을 가식을 해 놓았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데 또 비용이 들어갈까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화랑로 가로수 외과수술을 왕벚나무 117본에 1,800여 만원을 들여서 수술했고 이것이 한 나무에 15만원 이상 들어갔는데 어떻게 수술했는지, 나무가 어떻게 병이 들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수술비는 본당 15만4,000원 정도 들었고요, 수술은 먼저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소독약재로 닦아 내어서 살균처리를 먼저 하고 다음에 해충 등 나무의 목질부를 가해하는 해충침투성 살충처리를 하고 다음에 부패방지책으로 방부제를 바르고 다음에 내부에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처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외부로부터 충격에 이길 수 있도록 부직포시트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화랑로의 가로수를 다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다 한 것이 아니고 왕벚나무 117본만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화랑로의 왕벚나무는 다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 나무가 수술하기 전에 병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가지가 섞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전에도 보니까 왕벚나무 수술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디다.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정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개간지에 피압수목을 이식했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수목이식한 자리가 공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는 토지소유자한테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손운익위원   사유지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원칙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손운익위원   매입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대지는 당연히 매입하면 좋지만 우리 돈 들여서 나무 심으면 나무값까지 줘야 됩니다.
   그것을 안 받겠다는 각서를 받든지 확인 받고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못했고 현재 불법개간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 승인을 받아서 일단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손운익위원    앞으로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값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5만원 하는데 나무 한 그루에 20만원 합니다.
   우리 돈을 주고 나무 심어서 나중에 나무값을 땅값보다 더 쳐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분명히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주변 환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분명히 사유지 승낙을 받을 때는 나무값을 보상을 안 받겠다는 각서라도 받고 줘야되지 그냥 했다가는 예산낭비를 엄청나게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방금 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집뒤인데 거기가 본인의 소유지입니다.
   그런데 승낙받은 일이 없습니다.
   물론 공원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승낙을 하고 여기는 사실 불법개간 되니까 나무를 심겠다고 했으면 덜 섭섭할텐데 한푼 주지도 않으면서 공원으로 묶어 놓고 있고 사실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심어 놓을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승인합니다만 나야대령비 앞에는 사용승인을 안해줘서 저희들이 못했고 지금 저희들이 한 곳은 승인을 다 받아서 하고 요즘 사용승인을 안하고 심으면 지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사용승인 받은 것을 한번 봅시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승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승인한 사유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229쪽에 토지형질변경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매호동에 논 330㎡가 대지로 변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으며 또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내역은 단속을 25건을 하고 고발을 7건 했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으로써 고발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먼저 말씀하신 매호동 1232번지 답 330㎡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해서 기존 주택이 있는 농지는 300㎡ 이내로 대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떨 경우에 대지로 조성이 된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기존 주택이 있는 농지는 300㎡ 이내로 대지조성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해줬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축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광수위원    이축도 가능하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축은 이축이 가능한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는 20호 이상 취락지역일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게 330㎡까지 허용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330㎡까지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특별조치법 제22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을 수 있다든지 비닐하우스를 할 수 있다든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축사는 가축제한 구역으로써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는 영농을 위한 비닐하우스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교회 같은 것도 신축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학교는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학교는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린벨트에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자진철거를 계고를 해서 그분들이 안 하면 원상복구 계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안될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그렇게 고발을 해서도 이분들이 조치를 안 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25건 중에 뒤에 고발한 7건 중에 2건은 사실 원상복구가 되었고 나머지 5건은 영세업자들 생업에 관계되다가 보니까 행정대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지도로 원상복구를 종용을 하고 있는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고발을 하니까 구약식도 무혐의도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구약식은 벌금형이 구약식이거든요.
김광수위원    무혐의는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경찰서에서 혐의가 없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소나무라든지 조경수를 식재를 해 놓았는데 무단형질 변경을 했는데 왜 무협의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무혐의 났는데 경미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불법인데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미해서 처벌을 못하고 무혐의 처벌을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원예용 비닐하우스내 불법건축물 해서 어떤 것을 해 놓았습니까?
   16번째 성동 49-2번이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가 불법행위한 장소를 다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고 있어도 현상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영농을 위한 것은 가능하지만 영농이 아닌 것은 안 됩니다.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예용 비닐하우스라고 해 놓았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원예도 판매는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팔려고 집을 지어 놓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 안에서 판매행위를 하면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9㎡ 같으면 몇 평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6평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주로 해서 관리사무소로 짓는 경우도 있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했을 때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재 5건은 그대로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 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33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본 위원 동네인데 범물동 관계삼거리 도로 입안 회사가 부결되었는데 부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범물동 관계삼거리에 천주교 공원묘지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부결된 사유는 지금 관계삼거리는 삼거리로써 교통체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돌아 나오는 사거리체제가 되면 교통신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도시계획상 문제는 있겠지만 그 안에 사는 주민은 불과 몇 세대가 안 됩니다만 천주교 공동묘지에 명절 때 문상객수가 많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시내에서 들어올 때는 들어가는데 나갈 때는 도로가 없어서 부체도로로 돌아서 가든지 또 U턴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한다면 자동차 전용도로지만 요금소 안에는 그렇지만 밖에는 일반 차가 다닐 수 있는데 뉴턴을 해주든지 이런 대책을 안 세우고 부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갔다가는 차가 못 돌아 나옵니다.
   도로로 이용할려고 하면 요금소를 지나서 돌아나와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요금소로 안 가고 굴다리 밑으로 턴해서 나와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아는데 부체도로로 들어갔다가 돌아 나와야 되고 가장 편리하게 할려면 요금소 전에 뉴턴을 해 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입안을 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손운익위원    문제점이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및 사용미필인데 1번 단독주택이 사용미필이 하나 있고 7번에 창고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사용미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현재 이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면 사용승인을 해 주는데 현재 준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사용미필인데 승인이 안 나는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이축권을 가지고 와서 짓는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축권은 자기 집이 고속도로라든지 국책사업에 의해서 집이 철거되었을 때 다른 데 가서 집을 짓도록 이축권을 건축 소유자에게 부여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축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아무데나 가서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20호 이상 취락으로 된 그린벨트내에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제가 되게 되면 앞으로 10호 이상 마을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20호 이상 취락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235페이지에는 전부 이축권으로 지은 것이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72년도에 지정되기 전에 자기 집이 있은 사람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축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사용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미필로 두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분은 미필이 아니고 집이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집을 완공해야 우리한테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아직 집을 덜 지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35쪽에 사용미필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현황에서 빠진 건물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사용미필에 현재는 빠진 건물이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대때 현장까지 갔는데 시지에서 고모역쪽으로 가다가 새로 해서 현장간 일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100%다 철거를 했습니다.
   6채인데 자재까지 없애고 다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작년인가 그때 가보니까 아직 집이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은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중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34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어린이공원내에 밀식, 피압 수목이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범어공원 불법경작지에 심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38쪽에 보시면 범어공원 불법경작지에 수목식재 잣나무 외 2종에 815본 해서 909만2,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공사사업기간이 겹치는데 그러면 (주) 정원에서는 청단풍 외 7종을 심고 (주) 청명조경에서는 잣나무 외 2종을 따로 심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때 추경해서 예산이 있어서 잣나무도 심고 했는데 뒤의 것은 나무를 사서 심은 것이고 앞의 것은 밀식을 이식한 것입니다.
손중서위원    사업장이 틀리는데 사업기간이 겹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45쪽, 58쪽, 79쪽에서 98쪽, 125쪽에서 127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243쪽에서 3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45쪽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남측도로 확장 해가지고 예산액이 4억5,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도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이 명시이월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사업시행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금년 8월경에 도로확장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됩니다.
박민호위원    2003년도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금년 8월정도 되어서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할 사업을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가 전액 이렇게 다 이월시켰는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안그래도 상부기관에서 도로편입에 따른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있어서 확정하고 나서 도로개설한다고 이월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당초 2000년도에 사업을 개시할려고 하다가 소송 때문에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박민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반납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국·시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월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건축주택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확장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 안전점검은 대행업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구청장이 필요할 때 점검도 할 수 있지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아파트 재건축을 할려고 하면 안전점검 대행업체한테 의뢰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247쪽에 보면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점검결과를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받은 내용을 다시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도를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저께 우리 지역에 평광아파트에서 주민들이 4, 5명이 몰려왔습니다.
   평광아파트에 보니까 엄청나게 가려져서 위험성에 놓일정도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구청 건축주택과에 가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건축주택과 내에 도시정비계 직원이 우리 의회에 와서 해명을 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점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의뢰해서 해야 되느냐 따졌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금 재건축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기존 있는 아파트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정식위원    기존아파트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재건축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예, 결국은 그게 도시정비계 직원 하는 이야기가 관리소장이 주민이 봤을 때 위험하다고 봤을 때 사유를 올리면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단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같이 안전점검은 전문업체가 있다고 했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이정식위원    재개발할려면 안전점검을 업체에 의뢰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건축과에서 직원이 할 수 있다면 민원이 있을 때는 편리제공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79쪽에 보시면 세 번째 진정 건의서인데 범어동 효산병원 장례예식장 설치 반대 민원이 들어왔는데 64명이네요?
   그런데 장례예식장은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상 설치불가함을 통보, 이렇게 해놨는데 그 도시계획법이 어떤 법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도시계획법에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이 할 수 있는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건 장례예식장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효산병원이 지금 장례예식장이 없다고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김광수위원    가 봤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때 고발조치까지 하고 일단 종결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장례예식장이 되어 있습니다.
   똑 같은 케이스로 명성병원 인근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주무부서로 도시관리과로 해놨는데 불가라고 나왔는데 지금 효산병원에는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시정통보를 해서 고발은 고발대로 했고 시정통보해서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잘하고 있고 그때 불가함을 통보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시정하도록 통보를 해놨습니다.
김광수위원    옛날 동경카바레 자리 거기도 장례예식장이 생겼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종합병원에는 가능합니다.
   일반병원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보면 장례예식장이 생겼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종합병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효산병원에 알아보십시오.
   전화번호는 763-4448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79쪽에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 2항에 보면 처리내역이 건축주와 주민간에 합의토록 중재하였는데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서 민원배심원제에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 건축주택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민하고 업자하고 건축주하고 합의를 보도록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처음에 건축허가 할 때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민원이 예상될 때는 행정예고를 일단 합니다.
   행정예고를 해서 진정이 서면이든 구두든 접수가 되면 접수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주한테 일단 협의를 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물론 주민한테도 통보를 하고요.
김영주위원    협의를 하도록 통보를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업자와 주민간에 진정인간에 협의를 하도록 주선을 해주느냐 내용이 그겁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통보를 해서 이야기가 진척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회의일정이 잡히면 저희들이 나가서 중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그래도 그저께 중동건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건의를 하셨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처음에 협의하도록 하고 나서 진정인 명단을 건축주한테 통보하는 게 이때까지는 통보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저께 중동건은 사실상 사업주체쪽에서 돌아다니면서......
김영주위원    그럼 진정이 들어온 진정인의 그것도 사생활의 비밀인데 주소하고 성명이 적힌 것은 다 신상에 비밀입니다.
   그걸 건축주한테 복사를 해서 과장님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고 이걸 가지고 합의해서 와라, 그럼 허가 내 준다, 이런 행정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배심원제가 사실상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주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협의대상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안줄 수도 없는 입장에 있어서 단지 주기는 주되 전화번호 같은 것을 주면 앉아서 그 사람들이 개인 집에 전화 걸어서 "당신, 이런 진정 했느냐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싶어서 전화번호는 안 주고 집주소하고 이름하고는 누가 했다는 그건 일단 통보를 했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자체를 유출한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대표자 한 사람만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만 인적사항을 주고 협의를 하도록 대표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잘못을 인정한다면 제가 분명히 진정서를 복사해줘서 업자가 도면에 전부 빨간색으로 칠해서 주소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그 이튿날 분명히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회수시켜라, 안그러면 과장님 그대로 안 둔다,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다니면서 좋은 식으로 합의를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 공갈 비슷하게 다니면서 "당신들 직접적인 피해도 없는데 왜 진정했느냐   빨리 해지시켜라, 안 그러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왔을 때 변상시킨다."이런 공갈을 치고 다니고 하물며 동사무소 가서 이 사람이 여기 사나 안 사나 주민등록 확인해 주시오, 이런 따위의 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신상을 복사해 주는 자체가 본 위원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니까 혹시나 과장님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모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에 보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일제 누설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업무상 알게 된 비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내 업무 아니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된 것이고 업무규정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과장님 그걸 복사해 주십시오.
   관련법 조항이라든지 상대방 진정인의 승낙도 없이 복사해준 자체가 어떤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해줬다면 그 기준을 복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는 지금 동네에 가면 파가 두 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왜 그런줄 압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줄 압니까?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해지하는 사람하고 해지 안하는 사람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럼 조용하던 동네에 왜 그걸 줘서 그렇게 하느냐 책임문제도 따르고 또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업자한테 그 주위에 가서 승낙서를 받으라고 하든지 차라리 아무 것도 안 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남의 신상을 공개해서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도 없이 찾아 다닙니다.
   밤낮없이 새벽에 와서 남의 점포 문 여는데 와서 하루종일 안 떨어지고 그것도 혼자 다닙니까?
   두사람, 세사람 떼지어 다니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 하지마시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신상공개를 해줘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저희들이 그것을 줄 때는 실지로 대상자가 진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협상하기 때문에 그걸 준 것이지 거기 가서 주민한테 공갈 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소하고 이름은 가르켜줘야 되고 전화번호 같은 것을 주면 앉아서 엉뚱한 소리하기 때문에 사실 줄 때는 주의를 하고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걸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진정인 전체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 한 사람만 알려줘서 그 분하고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피해주민들이 저보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걸 처리 못하고 동네 주민들이 곤혹을 치루도록 한다고 원망을 듣고 있는 처지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보고 안되면 어떠한 식으로 하든지 하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저도 사실상 김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게 그대로 복사된게 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고 담당자한테 받아갔는데 저도 직원을 나무랐는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괜히 자료 줘서 안그래도 공갈치고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자료를 주면서 주의를 안줬느냐 주의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째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27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27년 하신 분이 알만한 것은 다 아는데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서류를 처리하면 안됩니다.
   민원은 어디까지나 공직자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고 일개 업자편에 서서 복사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런 법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관계는 생각을 해보고 참작을 해서 복사를 해주든지 안그러면 진정인들한테 물어보고 복사해줘도 되느냐 물어보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민원배심원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민원배심원제 두 번정도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동네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동네 대표로서 구의원이 거기에 가면 무용지물입니다.
   들러리밖에 안됩니다.
   구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도 반영되는 것 없습니다.
   결과는 심판하는 게 건축전문가들 뜻에 의해서 따라서 결정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지양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필요없는 구의원 뭐하러 참석을 시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운영을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24번에 민원배심원제가 3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3번까지 배심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처음에 배심원 회의를 개최해서 중재를 해보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너무 팽팽하면 다시 배심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배심원회의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진정건의서 79쪽에 5번을 봐주십시오.
   범물여중 강당 신축공사 위치변경 요구 이래가지고 1월 30일 접수되어서 2월 1일에 교육청으로 이첩을 했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봐가지고 바로 안될 것 같으면 이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원래 받아서 바로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건 빨리 해줬는데 8번에 보면 똑 같은 사안인데 2월 16일에 접수해서 일주일정도 있다가 처리해 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앞에도 이틀지나서 해줬으면 바로 해줘야 되는데 일주일씩이나 잡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업무태만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첩하는 것은 바로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교육청에 이첩하는데 허가권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에 있는데 자꾸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우리도 또 나가서 현장조사도 해보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감사에서는 8시간 이내에 해줘야 되는데 일주일씩 잡고 있습니까?
   그게 잘못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전체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125쪽에 소송사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류사건내역에 민사소송 원고 조수하씨가 제기한 지하주차장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동서우방타운 입주자 대표 조수하씨가 우리구청하고 주택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지하주차장에 공용부분에 누수가 되어서 하자보증금을 반환을 해달라고 했는데.......
박민호위원    그런데 이건 일반아파트에 지하주차장 공용부분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왜 수성구청이 피고가 되어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준공검사 할 때 준공검사가 부실하니까 구청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럼 준공검사를 하실 때는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우리 구청에서 준공검사하는 것은 실지로 공동주택은 책임감리가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합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용검사를 구청에서 처리를 하니까 구청장이 책임이 아니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감리하는 편에다가 위임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점검을 하겠지만 사용승인을 하거나 준공허가를 낼 때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외에는 전부 준공검사를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론 책임감리가 해서 준공검사를 책임감리에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동수가 맞는지 외관적으로 검사를 하는 형식적인 검사이지 실지로 구조적인 검사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구조적인 검사를 감리회사에 맡겨서 감리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검사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검사든 어떻든간에 나중에 책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구청에서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집니다.
박민호위원    그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진다면 왜 이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주민들이 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구청이 검사했으니 구청 책임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민호위원    구청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구상권을 감리회사로 할 수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구청에서는 책임감리가 모든 걸 확인을 받아서 진행시키고 맞는지 안맞는지 1,000원, 100원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이라든지 모든걸 전부 확인해서 거기서 됐다고 했을 때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전부 진행과정은 책임감리에서 합니다.
   우리는 공사진행 중이면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
   안하고 준공 다 되고 나서 이건 건물이 이상없이 도면대로 그대로 됐으니까 준공처리 해주시오, 하면 준공검사를 자기들이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는 그냥 말하자면 껍데기만 보고 준공하는 겁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소가 제기된 것은 허가권자가 수성구청이기 때문에 피고자가 된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수성구청이 허가권자로서 감리자에게 철저한 감독할 의무도 있지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감리까지는 안해도 됩니다.
   책임감리가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시키고 준공하고 공기 맞추고 하는 게 전부 책임감리 주관이지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또 나아가서 검사하는 자체도 없고 준공검사라든지 모든 절차가 다 책임감리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사소송에서 수성구청이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패소할 일이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장담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박민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86쪽에 보면 만촌동 424-2번지 현안진 외 93명 의무사부지 비산먼지 하고 소음공사로 인하여 진정서가 올라왔는데 그 밑에 40번에도 똑 같은 게 있습니다.
   사전에 회사하고는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진정을 해서 먼지를 마시고 그 다음에 진정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짓기전에 대책을 강구해 놓고 해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사전에 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모양입니다.
   사실상 소음먼지 이런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
   우리 건축주택과 소관이 아닌데 건물을 우리가 공사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환경청소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은 미리 예방을 해서 건축허가를 할 때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환경청소과에서 소음, 먼지 관계는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환경청소과에서 하는데 지금 동네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앞으로 가림대를 설치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좋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조금전에 박민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검사 필증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종료는 과장선에서 끝이 납니까?   국장까지는 안 가지요?
   소송건을 봐서 과장선에서 종료되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주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원래 허가권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는데 이건 사실 준공검사필증이 구청장 명의로 나가니까 구청을 물고 늘어지는데 원칙은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게 공무원 부조리 차원에서 공무원은 건축공사에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를 해서 건축허가가 되는 것도 신청을 어떤 부지가 있으면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설계자가 법 검토를 다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접수를 하면 구청에서는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허가 처리만 하면 나머지 미비한 사항이 있다든지 법위반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조치를 합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경우에는 감리사의 도장만 찍어오면 믿고 구청에서 그냥 해주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직원이 현지답사하는 것도 없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감리의 책임을 강화시켜서 차후에 무슨 소송거리가 나오면 감리가 책임을 진다는 각서라도 받아놓고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각서는 도장 찍는 자체가 책임이니까 별도의 각서는 안 받습니다.
이정식위원    물론 감리에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놓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89쪽입니다.
   범물동 711-1번지 건축허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인이 5층을 4층으로 정정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묻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건물 층 높이를 즉 건물 층고 높이를 낮추어서 5층으로 민원해결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가건물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상가건물은 층고 높이를 높게 하는데 3m이상은 안합니다.
   얼마를 낮추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세대주택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2m70㎝ 내지 2m80㎝ 층고를 해서 온 것을 그쪽에서 20㎝정도 낮추면 5층 같으면 1m되는데 그런 식으로 낮추어도 좋다, 그 대신 5층까지 좋다고 합의를 해서 왔었습니다.
김종수위원    보통 주택에는 층고높이를 2m70㎝로 하는데 여기 20㎝ 낮추면 2m50㎝ 됩니다.
   2m50㎝으로는 층고높이가 안나옵니다.
   키가 1m80㎝정도 되면 머리가 닿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돼서 묻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현재 나가는 것은 2m60㎝ 나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도저히 층고가 안 나오는데 층고를 낮추어서 5층으로 민원하고 합의를 했다, 이게 잘 이해가 안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2m60㎝ 정도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높이는 1m정도로 낮추는 걸로 하고......
김종수위원    2m70㎝에서 20㎝ 낮추면 2m50㎝ 아닙니까?
   슬라브 두께하고 빼고 얼마 나옵니까?
   2m20㎝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층고자체가 안됩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조금 불편한 게 안 있겠습니까?
김종수위원    그런데 층고 높이를 낮추어서 민원해결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249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해서 무허가건축물 34건에 이행강제금 부과했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손운익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항측신고 된 조치내역에 보면 267건에 부과한 건수는 10건 뿐입니다.
   24건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무허가건축물 34건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뒤에 자료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항측신고 조치내역에 보면 전체 조치한 내역이 267건이거든요.
   267건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10건밖에 안 나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부과현황에 항측은 제외됐다고 합니다.
손운익위원    뒤에는 일단 항측하고 신고만 하고 예를 들어 구청에서 자체 확인하는 것은 빠졌기 때문에 10건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무허가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부과하고 나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철거하고 없애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에는 무허가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지산, 범물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단독택지는 60% 주거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용도변경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했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철거를 안하는 것은 전부 다 부과를 다 합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이건 무허가인데 어떻게 보면 용도위반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아닙니까?
   처음에는 많이 부과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도는 그대로 있는데 안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한번 지적된 것은 시정완료될 때까지 무조건 합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24건은 항측하고 신고 아닌 24건은 구청자체에서 발견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24건 어떤 것을......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34건인데 뒤에는 과장님 답변에 항측하고 신고 등에 의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부과가 10건이거든요.
   그럼 24건은 다른 이유에서 발견된 것 아닙니까?
   24건 뒤에 항측도 아니고 신고도 아닌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24건이 아니고 34건은 순수한 순찰한다든지 해서 한 것이고 뒤에 것은 완전히 항측만 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완전히 별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별개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방금 손운익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285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17번에 보면 조립식판넬에 부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유흥주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라면 일반 창고나 간단한 돈이 안되는 소매점 이런 것을 할 때는 1년에 두 번을 과태료로 매기기 때문에 과태료보다도 돈이 수입이 없으니까 안하고 철거시키고 유흥주점이니까 충분히 과태료를 내더라도 그만한 수입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건축주택과보다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협조가 안되는 것을 내가 새삼 또 느낍니다.
   왜냐하면 유흥주점이라는 것은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생과에서 건축물 확인도 안해주고 허가를 그냥 내주니 분명히 허가없이는 유흥주점을 안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부과도 좋지만 서로가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충분히 이건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사실 위생과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 줄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은 잠시만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데 충분히 검토가 없었다는게 아쉬워서 그럽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견해도 그렇지요.
   충분히 건축과에서는 사전에 발견을 못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사전에 발견을 못했었는데 위생과에서 신고를 했을 때는 일반 건물인가 싶어서 허가를 내주는데 사실 허가를 내주면 정상적인 건물인가 그 주위에 뭐가 있는가를 위생과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허가 건물에 허가 내줬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과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철거를 하고 돈을 안내고 할 때는 부서간에 협조만 되면 이건 충분히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허가취소하면 이 사람들이 저절로 나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간부회의 때라도 상호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서 이런 행정을 발전적으로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과장님이 모색해 보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 건 같은 경우는 실지로 유흥주점을 하기 때문에 돈이 252만3,000원 부과됐기 때문에 실지로 이정도 부과하게 되면 타격이 상당히 오거든요.
양문환위원    노래방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할래, 800만원 과태료 물을래, 하면 800만원 과태료 냅니다.
   그런데 이건 250만원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된 지향적인 문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구하면 사후에 충분히 막을 수도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장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위생과에 제가 과장님한테 왜 건물대장 확인도 안해주고 해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양문환위원    그게 아니고 혹시 여기에 부과를 해도 미납이 되거나 할 때는 다음 방향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299쪽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현수막이 건수가 3,966건에 6,571만3,000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건 그냥 과태료에 속합니까?
   도로점용료에 속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도로점용료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건 허가 안 내고 그냥 점용료만 내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허가 자체를 안 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저희들이 건축주택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김영주위원    그러면 불법과태료를 징수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김영주위원    같은 맥락인데 301쪽에 보면 과태료 매겼는데 전단하고 벽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년간 단속해서 했는지 몰라도 36건에 698만5,000원이 부과가 됐는데 주민들이 동네 이면도로에서 골치가 아픈게 전단하고 벽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금년 옥외광고물조례를 제정해서 장당에 3,000원씩 과태료를 매기도록 했는데도 일체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광고물관리계 직원이 3명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번에 특수차량이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차량 운전수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아직 우리 직원이 몰고 다니는 입장에 있습니다.
   불법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단 벽보 같은 것은 실제로 옥외광고물이기 때문에 건물 안에 던진 것을 사실 저희들이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 법에서 단속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옥외에 있는 것만 한하지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안에 던지는 것은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게 집안에 던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 서 있으면 아무데나 던지고 갑니다.
   골목에 한참 서 있으면 한 주먹을 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여러 수십건을 잡아서 고발하든지 안그러면 과태료를 매기든지 하면 그게 근절이 되고 앞으로 줄어드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점포 같은 데는 밖에 한참 서 있으면 오토바이 타고 하나 가면 한 5분정도 있으면 또 뒤에 따라옵니다.
   또 던지고 갑니다.
   이래서 제가 시험적으로 수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 하루에 여러 수십장이 들어오고 있고 그 뿐입니까?
   대문 앞에 스카치테이프 가지고 붙여놓고 돌아서 떼고 나면 또 와서 또 붙이고 갑니다.
   그러니 이런 게 주민생활에 아주 중요한 침해사범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과감히 처리를 해야지 굉장히 공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옥외광고물법이 너무 처벌규정이 미약해서 지금 현재는 돌리는 사람 위주로 고발하는데 앞으로는 만드는 사람 위주로 할려고 법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 광고주 앞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서 근절시켜야지 다른 나라에 가면 던지는 광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특히 대구에는 더 합니다.
   골목길, 이면도로에 한참 있으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저도 불법광고물 30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조치에 보면 광고주가 상당히 많고 광고업자가 5명씩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보면 간판이라든지 모든 것은 업자가 하지 본인은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합니다.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업소를 교육을 잘 시켜서 불법되는 것은 안하도록 해야지 우리는 해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와서 해줘서 달아놨다, 그건 사실 광고주보다는 업자를 엄중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맞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도 법개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아까 김영주위원님 이야기대로 전단 이건 밖에 떨어진 것은 단속이 되고 안에 들어온 것은 단속이 안된다고 하면 밖에 떨어진 것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루에 40장정도 들어옵니다.
   밖에 떨어진 게 40장정도 되면 안에 들어온게 10장씩 들어옵니다.
   이걸 못 찾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전화해보면 나옵니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디서 보냈는지 이것도 법이 개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인력이 모자라고 해서 그것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상당히 청소할려고 하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사실 광고같은 것은 해야되는데 이건 업자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고 업자들이 해야되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계산하셔서 광고주만 과태료 매기고 계고하지 마시고 업자부터 잘 잡으십시오.
   그럼 일이 간단합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309쪽에 다가구주택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20가구 미만일 때와 20가구 이상일 때 허가조건에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20세대 되면 저촉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니고 사업계획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상동에 524-2하고 3에 자료는 108번, 109번입니다.
   30가구인데 사람이 틀리면 번지가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한 사람이 30가구를 받았습니다.
   허가날짜를 보면 하나는 2000년 6월 12일, 하나는 2000년 6월 15일입니다.
   3일 차이가 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별건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별 건으로 해도 건축주가 틀린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표백을 할 수 있잖아요.
   524-2하고 3이면 붙은 대지인데 예를 들어서 편법으로 하다 보면 건축주가 틀려야 되는데 건축주는 박두재 똑 같은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고 30가구인데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사실상 사업계획승인 받으면 분양승인 받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일 사이에 분명히 건축설계는 동일시점에 같이 했지 싶은데 3일사이를 두고 허가를 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편법으로 할려면 다른 이름으로 하면 몰라도 박두재 한 사람으로 해서 30가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 선정대상이 되는 것을 495㎡면 150평정도는 건설업자 승인대상이 되는데 100평 짓고 나중에 50평 짓고 하면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피해나갈려고 하면......
손운익위원    근데 이건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시차를 6개월 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3일이면 정말 편법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3일이나 6개월이나 큰 의의가 있겠습니까?
손운익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1회 허가 기한을 몇 년으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3년으로 합니다.
손운익위원    일반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1년인데 연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손운익위원    무한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무한정입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자료를 보면 가설건축물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대충 큰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몇 페이지입니까?
손운익위원    327쪽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가설건축물 신고수리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빠짐없이 다 있습니까?
   본 위원이 다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얼른 생각해도 큰게 하나   빠졌습니다.
   현재 남부주차장 뒤에 지하철 하는 막아 놓은 큰 건물 있는데 거기 가설건축물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잔잔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금 이 자료가 2001년도 자료입니다.
손운익위원    2001년도 그때 한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해서 원상복구 명령 내려서 가설건축물 한 게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그 전에 받았던 자료에 안 있겠습니까?
   2001년도에 한 것 같으면 이 자료에 나오는데 그 전에 받은 것 같으면 자료에 안 나옵니다.
손운익위원    이 자료는 전체가 아니란 말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손운익위원    이 자료요구할 때는 현재 허가 말소 안되고 있는 것을 다 했는데 뭔가 잘못됐네요.
   그럼 2001년 이전이란 말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현 존치건축물에도 안 나와 있는데요?
   현 존치건축물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있는데 뒤에 현 존치건축물에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대우에서 한 것입니다.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도시관리과 소관이지 싶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린벨트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유원지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공원구역은 전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해가지고 동에서 하던 옥외광고물 정비가 전부 건축주택과로 이관된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동에서 하실 때는 동에서 몇 분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담당자 한 사람이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때 건축주택과에 전담 인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 당시에 동에 두 명씩 있었는데 그 업무가 없어지면서 우리 과에 증원은 안되고 없어지기만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옥외광고물 정비에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동에서 두 명씩 전담을 하셨으면 무려 46명에다가 건축주택과에서 3명이 하셨으니까 49명이 담당한 업무를 3명으로 줄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겠네요?
   현실로 이야기 할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고물 이건 과를 만들어야 될 실정인데 실지로 한 계에서 직원 3명이 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차량도 있으면서 차량운전수도 없고 이래서 광고물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저희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한 결과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했는데 광고주에서 광고업자 위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난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업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옥외광고물이 광고업자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청 별관 건축허가의 건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대구광역시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 증축공사 부지가 구유지를 포함한 대구광역시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소유로 소유권이 각각 나누어 있어 토지사용승낙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구은행을 건축주로 건축허가를 하여 공유재산관리를 허술하게 하였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런데 목적에는 보면 공유재산관리를 허술하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허가낸 게 아니고 청사관리계 자치행정과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건축허가를 누가 하게 됩니까? 신청은 거기에서 하게 되더라도......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허가를 구청장님이 하는데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건축허가를 건축주택과를 거치지 않고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가능합니다.
   청사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석철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거기에 기술직 건축계장이 있습니다.
   건축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검토하고 법 검토는 어차피 설계사무소에서 했지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구 청사이고 어떻든간에 모든 수성구에서 일어나는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가 일괄해서 창구가 하나로써 건축허가가 이뤄져야지......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청사건이기 때문에 청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상 청사관리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럼 준공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준공도 거기서 합니다.
○위원장 석철    그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금 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건물의 외벽과 건축물의 담 사이에 천정을 만들어서 증축한 효과를 가지는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방법에 봤을 때도 불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외벽과 옆에 건물간에 이벽을 두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로 확인을 안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오랜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옥상에 건물을 더 빼내는 것 말이지요?
○위원장 석철      아니요, 건물외벽과 건물마다 다른 건물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그 담에다가 천정만 치면 1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로써 조치를 안하는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게 불법건축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지로 너무 법도 어느정도 지킬 때 법을 통제를 하지 너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발코니 확장하는 것도 안하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치를 하지만 지금 사실 건교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바닥면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닥면적이 빠진다고 하고 바깥에 창문설치해도 좋다고 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현실과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특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리를 1층으로 개조해서 주차장을 쓰지 않는 곳도 있던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 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단속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5쪽, 46쪽, 59쪽, 65쪽, 99쪽에서 102쪽, 128쪽에서 129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339쪽에서 362쪽까지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 욱수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하고 대구시 특별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감액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기준단가가 있는데 이렇게 잘못 책정해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기준단가라기보다는 현장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할려고 하는 구간이 늘어난 구간도 있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성림보육원 앞에 환경관계 때문에 방음벽을 당초에 설계할 때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들판에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삭제하고 사무실 면적조정이라든지 소규모로 작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설계변경 해서 조정을 했으면 조치한 내용이 당초대로 조정해서 내용이 있으면 감사에 지적까지 당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후조치를 그 당시에 바로 안 했기 때문에 시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공사 진행 중에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것을 전부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복명을 다 달아놓았는데 그 이후에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왜 빨리 변경을 안 하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일괄 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했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 사항은 전부 그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변경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 밑에 보면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를 많이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 감독소홀이라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올라올 때 미리 실시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라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설계를 하는데 설계내역에 보면 원가계산을 하면서 품위나 단가산출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하라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금방 양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한 결과가 대구광역시 특별감사에서 전문건설업 등록민원처리 지연 또 도로점용허가 처리 부적정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박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문건설업 등록민원 처리 지연은 물론 감사하는 분과 피감사기관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처리기한이 30일입니다.
   우리 업무가 바쁘다가 보니까 접수를 해서 조사하는 기관이 일주일 후에 조사가 들어갔다, 신원조회 하고 모든 절차가 조금 늦은 것이 아니냐, 한달 이내에 일정을 다잡아서 하는데 그 다음에 26일경에 수리 조치를 했다, 기간이 있다고 너무 오래 허가를 안 해주고 너무 오래 있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견해적인 차이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간내에 들어가는데 그런 시정지시입니다.
   그런 얘기이고, 보차도 얘기는 우리가 보차도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수목을 이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차도 허가 받는 분한테 도시관리과 녹지부서에 가서 협의를 하도록 통보를 하는데 왜 두 번씩 하도록 하느냐, 일괄해서 내부적으로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과에 통보를 해주면 안 되느냐, 그래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 지금 시정해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 부적정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을 당해년도에 해야 되는데 원인자 부담금은 징수를 하고 점용료는 1년내에 허가가 수차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건 한건 하기가 손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괄 정산해서 그 다음년도부터 점용료를 매기기 위해서 부과를 하니까 원인자 부담금은 매기는데 왜 점용료는 그 다음해에 매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한건 한건하면 좋겠지만 업무처리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괄해서 그 다음해부터 점용료를 매기고 조치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가 되고 있는데 2000년도 말에 집계했을 때 징수율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우리 과의 업무를 보면 나오는데 351페이지부터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점용료 부과·징수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용료를 매기는데 352페이지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2,035건입니다.
   그래서 17억6,600만원 정도 되는데 17억1,800만원 정도는 징수를 하고 미징수된 것이 103건으로 4,730만9,0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압류조치를 하고 계속 우리가 납부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혹시 미납한 대상자 중에서 무재산자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한 두건 정도는 이사도 가고 행방불명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다른 방향으로 추적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말에 나온 것이 103건이 미징수 되었는데 미징수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독려하셔서 향후 2003년도에 결산할 때도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예산결산의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수성4가 광명맨션 북편도로 건설에 있어서 지출액이 있고 이월액이 5억9,6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이 이월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 사업자체가 국비를 특별교부금 4억원을 받고 159m 하는데 9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자라는 사업비는 구비로 5억원을 해서 9억원을 예상해서 하는데 전부 보상감정을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3억3,890만원 어치는 수령해 가고 나머지는 보상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비하고 보상비 미지출분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박민호위원    이월금액은 보상비 미지출금이라고 하셨는데 집행하다가 보니까 보상금을 수령 안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이월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지요, 협의과정이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의구스러웠던 점은 행여나 예산편상할 때 예산과 다르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아닙니다.
   이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집행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박민호위원    향후에도 잘해서 예산과 결산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   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만촌2동 모명재 진입로 인도정비도 같은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6,900만원 받았는데 1,2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은 반납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바로 반납처리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박민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를 가지고 추진하시다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42쪽을 보면 2002년 4월 11일에 시공중지가 되었고 공탁이 2번에 걸쳐서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보상감정을 해서 협의 통보를 하고 보상비가 7억5,4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보상 비 안 가져간 것하고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한 것이고 그래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토위에 재결신청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탁을 하라고 해서 공탁을 해놓고 있고 지금 거기에는 1필지가 남았는데 쌍방간에 소송이 계류중이고 해서 1건이 미결되었기 때문에, 일부 된 구간은 사업을 착수를 했는데 이 1건만 해결이 되면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한전 여기에 담을 막아 놓았던데요
○건설과장 김종개    한전부지는 이 구간에 안 들어갑니다..
   공사한 그 필지까지만 이번 사업장에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보면 광명맨션하고 한도가 재건축을 할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이것을 안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한도나 재건축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이 사업은 일단 마무리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재건축 하고는 관계가 없죠?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재결신청 한 것이 언제 정도되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6월 27일에 공탁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 남은 건물이나 물건을 치우도록 독려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광수위원    한 건 같으면 빨리 해서 법에 따라서 빠른시일내에 되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 2002년도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에 보면 이것이 총 접수된 건수가 39건인데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21CPO 3396호 (유)백호컨설팅 민원이 총 16건이나 접수가 되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체 민원의 3분의 1이 차지하는데 많이 접수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 민원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백호컨설팅이라는 회사인데 이것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민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산에서 한 공사인데 거기에서 하도급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장비업자가 일을 했는데 장비업자가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하도급 전문업체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계통을 많이 알고 하니까 우리한테 조회도 하고 행정조치를 하라는 얘기인데 실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종결을 지은 건이고 또 한 건은 비슷한 건인데 하도급 받은 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지산처리장을 하면서 돈을 안 주고 하니까 전문업체에 행정조치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자기들끼리 소송사건과 얽매여서 상당히 어렵게 전개되는 사항이고 행정의 입장에서 종결을 지었고 하던 업체가 상주로 업체를 이전해서 저희들은 끝을 냈습니다.
김영주위원    법적으로 민원을 대신 해결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저희들도 이분들한테 진정을 받으면서 상당히 의심을 했는데 자기들대로 컨설팅업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데 민원이라고 하면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 싶은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원 민원 발생인한테 알아보고 대행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반려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대행업체라고 반려시키는 민원처리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 당사자하고 점검을 해보면 사실은 조금 무리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2건 다 우리가 행정조치를 안하고 종결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가 민원인한테 돈을 받고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법에서 허용을 안하지 싶은데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중동교에서 중동네거리 인도정비가 폭 4.5m, 길이는 558m이고 중동네거리에서 들안길 인도정비도 똑같은 것입니다.
   폭은 4.5m로 똑같고 길이는 4m정도 밑의 것이 더 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인도정비에 앞의 것은 1억9,700만원이고 뒤의 것은 1억2,800만원인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중동로는 전체 구간이 중동교에서 황금네거리까지입니다.
   거기가 한 노선인데 그것을 한 사업장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구간을 끊어서 했는데 이 구간마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건물을 새로지어서 일부 구간은 정비를 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빼고 설계를 한 구간은 전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적고 전반적으로 수리한 구간은 사업비가 많고 거리는 같아도 그 구간안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정비를 한 구간은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건물을 지으면서 정비를 하는데 보통 관급공사를 하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되어 있는 구간은 하강석으로 교체를 한 구간은 또 떼어내고 하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터로킹을 깨끗하게 깔아 놓았는데 똑같이 한다고 하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 구간이 거리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거리로 말할 수 없고 뺀 구간은 평면도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배수시설 설치 준공은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종수위원    몇 년전만 해도 건설과 직원이 약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변기에 약품을 부어서 수돗물을 털어서 밖에 나가서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은 배수시설하고 맨홀하고 접착부분에는 맨홀이 보이니까 이런 일이 없는데 맨홀하고 거리가 떨어진 데는 건축주한테 CCTV를 찍어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준공검사는 건설과에서 담당공무원이 준공을 하든지 안해 주든지 해야되지 CCTV에도 담당과에서 찍어야지 이것을 왜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키는지, 예전에는 없던 것을 왜 이런 제도를 만드는지, 그러면 건축주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CCTV를 찍을려고 신청할려고 하면 보충 이틀, 3일, CCTV를 찍는데 경비가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 가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시간적, 경제적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왜 이런 제도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폐지하면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김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1년부터 배수설비에 대해서 법이 강화되어서 이전까지는 시 공공하수도에 가정집에 연결하는 것은 준공허가를 안 받고 끝이 났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관을 연결하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의도도 모르고 나오는 PVC관을 CL관에다가 끝까지 맞게 잘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까지 넣고 안 그러면 접속부분을 옳게 시공 마무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도 나고 해서 준공검사를 하라고 해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하수도가 보통 20m마다 맨홀이 하나 있습니다.
   가능하면 거기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리면 접속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건축주들도 상당히 관리하기가 좋고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부득이 맨홀과 맨홀 사이 중간쯤에 연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몇 군데 점검을 해보면 옳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구멍을 깨어서 그것도 기계로 구멍을 뚫어서 맞게하고 시공하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달라, 그것으로 준공검사를 해 주는데 이것은 그 사진도 제출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하지 않으면 일단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에서라도 CCTV를 찍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깨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도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편의주의가 아닙니까?
   당연히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해서 검사내 줄 의무가 있는데 검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것을 왜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또 될 수 있는대로 맨홀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집을 짓는데 여건상 오수물은 정화조에 합계가 안 됩니다.
   오수파이프는 별도로 빼는데 될 수 있는대로 맨홀있는대로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집을 짓는데 여건상 그렇게는 잘 안되는데, 오수물을 빼내는데 2년 전만해도 관계공무원께서 페인트 빨간색을 가져와서 세면기에 뿌려서 수돗물을 틀어서 밑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분명히 본인들이 준공을 내 주든지 안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왜 CCTV 찍는 것을 건축주한테 부담을 하느냐, 이것도 관계공무원 자체에서 해야되지 왜 이러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CCTV 문제가 그 앞단계를 그냥 위에서 시공하는 사진을 제출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몰을 해놓고 준공검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새로 파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라는 말입니다.
김종수위원    배수로를 묻을 때는 분명히 사진을 찍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 사진이 안 들어올 때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수위원    팔 때 사진찍고 또 파이프 연결해서 묻을 때 사진을 찍고하는데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사진을 찍는 분이 있는데 사진을 안 찍고 그냥 와서 준공검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에서 CCTV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경비가 들어가서 건축주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 자체를 공무원들이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찍으면 좋겠지만 개인 주택을 짓는데 그것까지 CCTV 경비를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이것을 폐지할 의향은 없고 계속 이런 제도를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이 몇 개 안 나옵니다.
김종수위원    이런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게 나와도 이제는 옳게 해야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지금 기존 관로들이 엉망징찬입니다.
   전부 자기 집마다 마음대로 따 넣어서 그냥 건축허가 없이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통제는 못하지만 건축을 해서 새로 인입을 할 때는 바로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 설계사무소나 건축사한테 분명히 배수로를 묻을 때는 사진이 꼭 필요하다, 나중에 준공검사 요인이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주의를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 문제는 전부 요령까지 첨부를 해서 줍니다.
   사진첨부하라는 것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CCTV를 건축사협회하고 건축사에게 민원인한테 예고를 하라고 전부 자료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99페이지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이 있는데 101페이지 26번에 보면 진정인 이광명씨가 있는데 이광명씨를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30년 전에 보면 범어로타리에서 범어파출소를 지나서 범어시장을 지나서 범어복개도로를 지나서 수성2·3가 경계 지점 그 위치지요?
   그 도로가 30년 전에는 국도입니다.
   경산에서 서울갈려고 하면 그 도로를 거쳐야 가는 버스가 다니는 국도인데 그 도로가 폭이 몇 m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15m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지점에 경계 측량한 일이 있습니까?
   진정이 들어오고 경계측량을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진정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광명씨는 그 맞은편에 가다가 목욕탕하는 분입니다.
   우측에 측량을 해 보니까 그 국도를 침범한 사실이 있습디까?
   없습디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 맞은편의 건물들이 1m정도 나오는데도 있고 복개천 쪽으로 가면 2m50cm 정도 침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측량결과로 나와 있는데 이광명씨도 진정을 여러 번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서 올해 3월에 측량결과가 나와서 각 소유자들한테 철거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고 다음에 점유를 한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려고 예고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이광명씨가 원하는 것은 침범을 했으니까 양쪽 하수도를 해서 포장을 해달라는 조건이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사실 그것은 국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도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무단점용 부분은 변상금 부과라고 해 놓았는데 국도를 침범했을 때 변상금 부과가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우리가 회시를 무단점용을 자기 대지 외에 도로부지에 점용한 부분을 측량을 하고 점용한 면적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변상금을 다 받고는 철거 계고를 보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진철거가 이행이 안되면 대집행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가 변상금을 통보를 해 놓은 과정입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그 이후 후속절차는 저희들이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광명씨가 원하는대로 양쪽 하수도를 내 주고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년전부터 이광명씨가 여러 차례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351쪽에 하천, 구거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거를 사용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구거는 어떤 구거에 부과를 합니까?
   구거하는 유형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하천, 구거부지는 335건을 점용 사용허가를 해 줬는데 하천부지는 농지로써 매호천 쪽에 물이 흐르고 하천이 정비되고 남았는데 나머지 하천부지가 있는 구간, 이것은 대개 농사를 짓는 부분이 많고 구거부지는 시내 옛날 도랑입니다.
   옛날 집들이 울타리나 집을 지으면서 국가땅 구거부지를 깔고 앉은 형태의 점용허가가 많습니다.
손운익위원   하천, 구거부지를 335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용부과 대상이 늘어납니까?
   줄어 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이 늘어나고 줄어들기보다 구거부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에는 구거부지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용도변경을 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요인이 될 것이고 하천부지는 여유가 남아서 그냥 묵히는 땅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증가될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하천부지 점·사용료 감사자료를 2000년부터 봤습니다.
   2000년에는 부지사용 총 숫자가 369건에서 2001년에는 351건이 되었다가 2002년에는 352건 되었다가 올해 감사자료에는 335건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특별히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주로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천부지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조성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취소해서 건수를 줄입니다.
   그런 경우이고 구거부지도 이런 경우가 몇 건 있고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하천부지를 사용하다가 사용기간이 2년이나 3년이 있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손운익위원    기간이 끝나고 공무원들이 관리소홀이나 관심을 안 두고 재계약을 안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용료를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대장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3월이 되면 1년치 점용료 통보를 합니다.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내고 체납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바뀌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사용료를 내다가 안 내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런 것은 조그마한 돈이지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줄어드는 요인이 재건축할 때 줄어들 수도 있지만 관리소홀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천부지를 옛날에는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특별히 가려내어서 그냥 하던 것을 임의적으로 업무소홀로 인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나중에 빠진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손운익위원   좀 더 신경을 써서 한 푼이라도 더 거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5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비 징구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승인을 해주고 도시가스나 상수도사업본부, KT, 한전 이래서 시설물을 신설하든지 유지보수를 하고 나서 복구를 할 때 지금 여기 감사자료대로 할 것 같으면 복구비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습니다.
복구를 하는 것은 도시가스하고 상수도굴착에 대한 복구 12m이상 도로는 굴착기관에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여기에 도시가스, 상수도하고 나와 있는 것은 허가된 면적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복구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복구비를 받아서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도 직접 복구 비는 자기들이 하도록 해 놓았고 다음에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향후에 더 보수를 해야될 사항이 나올까 싶어서 그것을 시조례로 정해서 이것은 조금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원인자가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면서 마지막에 포장작업을 할 때 포장작업 표준 두께가 있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평균 5cm로 두는데 여건에 따라서는 굳이 5cm를 할 필요가 없다, 5cm를 함으로써 둑의 도로가 집보다 높아진다든지 이러면 3cm로도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표준은 5cm인데 형편에 따라서 3cm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장병태위원    지역여건에 합당한데도 3cm, 2cm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우리가 복구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한 것은 당연히 표준두께로 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묻고 도시가스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인자들이 굴착 후 복구를 했을 때 했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표준두께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종개    두께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점검은 못 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하는......,
장병태위원    표본조사라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저희들이 한 번 해볼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없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가스에 8m 도로가 있는데 자기들이 파는 것은 1m 정도 파고 묻고 하는데......,
장병태위원    표준두께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본 일이 없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장병태위원    복구하고 나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5월 중순경에 경실련에서 복구한 공사에 대해서 표준두께를 표본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데 7개구, 1개군 공히 표준두께대로 복구해 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저희들도 한 군데 했습니다.
   이것이 5cm면 5cm 이렇게 다 되면 좋은데 밑바탕이 굴착한 구간은 평탄하게 하고 다음에 원상태대로 남은 구간은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기에 맞추어서 5cm를 하게 되면 기존 콘크리트 포장한 구간은 3cm, 4cm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야 그 도로가.......,
장병태위원    경실련에서 조사의뢰를 할 때 자기들이 임의대로 복구했는데 누가 지적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다가 도로를 지정해 준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해서 각 구청에서 표본조사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만 한 곳을 했더라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포장두께가 미달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복구할 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도시가스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부분도 철저히 검사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복구를 해 놓고 나면 그것이 주변의 기존 포장되어 있던 곳하고 두께도 높이와 같고 평탄해야 되는데 안 그런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곳에 철저히 감사를 해달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357쪽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재해대책기금을 지원할 수 있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어떤 경우에 지원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주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구에 보면 다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욱수골 안쪽에 가면 몇 가구, 범물동 진밭골 안에 몇 가구, 물론 주변의 동네는 당연히 주민들이 폭설이나 폭우시 도로정비를 하겠지만 진입로가 2.3km나 4km가 되니까 주민들 몇 가구가 진입로가 폭설되어서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럴 때 재해대책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제설하는데 비용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기는......,
손운익위원   그것도 자연재해가 아닙니까?
   폭설로 인해서 욱수로 안이나 범물동 안에 몇 가구가 사는데 도로가 폭설되어서 차단이 되면 못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해대책기금을 지원해서라도 도로제설 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폭설로 인한 것은 인력동원이나 군병력 지원을 받는다든지 전 직원이 동원이 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제설은 시간적인 문제거든요, 대구에서 2, 3일 눈이 쌓이고 이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을 제설작업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손운익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고 하면 진밭골에 지난해에 장비비용을 20만원을 받아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없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352페이지에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차도 부과 금액이 1,479건인데 이중에 미징수된 것이 164건인데 금액으로 봐서는 4,035만2,000원이고 그 밑에 대지가 미징수가 되어서 677만원이 미징수로 남았는데 이것은 2002년 12월 31일 기준이요?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영주위원    금년에 징수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작년에 압류를 하고 했더니 많이 돈을 내고 압류도 해제를 해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징수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연말로 해서 많이 징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재난대비 물가 긴급구조 구난 장비 위탁관리를 501 여단 3대대에 34종에 266점을 유지 관리하라고 위탁했는데 이 관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관리비용은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장비들이 긴급구조 구난 장비가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구입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동하는 시기가 응급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 요원들을 동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만지도록, 우리가 구입을 해놓고 군부대에 위탁해 놓고 사용하도록 숙지를 해놓고 있고 사용료는 안 줍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전적으로 재난발생 시에 긴급구조라든지 할 때 그 장비를 가지고 바로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영주위원    거기에 다른 위탁수수료는 일절 없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99페이지 파동 215-17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는 계획이 있을 때 예산이 편성되면 그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지주하고 충분한 보상과 협의하에 보상이 지급되면 착공하는데 보상이 원래 지주하고 계획할 때 100% 다 지급이 됩니까?
   얼마 지급하고 도로 준공나고 난 뒤에 지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은 도로개설 하면서 도시계획선대로 먼저 분할측량을 해서 그 면적을 공람시키고 그래서 그 면적가지고 감정을 해서 등기를 넘기고 일시불로 드립니다.
   바로 등기를 구청으로 하고.......,
김종수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3, 4년정도 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 전에는 100% 다 지급이 안 되었죠?
○건설과장 김종개    그 전에는 70% 주고 예정면적으로 인해서 평수가 가감이 되었는데 이제는 분할측량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면적을 가지고......,
김종수위원    그런데 보각사하고 원호빌라간에 2001년에 도로개설이 되었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종수위원    거리가 몇 m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2차분까지 한 것하면 약 350m정도 됩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급기관에 감사 때 지적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기본설계를 낼 때 보각사 입구에서 원호빌라간 도로가 소통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각사에서 100m 공사하고 난 뒤에 도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상은 소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주하고 합의도 안 보고   도로를 착공을 했느냐, 왜 중간에 차도 못 들어가도록 도로를 차단시켜 놓으냐, 그래서 민원들이 빗발치도록 항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이 다섯 번 째 김경순 외 17인이 소방도로 진정낸 내용인데 보각사가 상당히 높고 7, 8m 차이가 나고 그 밑의 집은 옛날 집인데 보각사 올라가는 진입로가 7, 8m가 높은데 차이가 있고 그 위의 길은 8m가 높은데 이것을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려고 하면 보각사 진입로가 끊기고 이쪽 집에 담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김경순씨라는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길도 끊기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를 보각사 올라가는 그 구간을 계단으로만 해서 사람만 통행하도록 하자고 했고 다음에 조금 돌아가면 연결이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차가 통행이 되니까......
김종수위원    실시설계에 중간에 차가 차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습니다.
   당초에 김경순씨 집부터 계단 올라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김경순씨 쪽으로 계단을 할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지 마라, 그래서 보각사 쪽으로 계단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또 2차 민원이 일어나서 계단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조차도 보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김경순씨 집 있는 쪽으로 낮은데 재건축이 되고 할 때는 보각사 진입로도 약간 낮추고 여기는 올리면서 차량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하면 안 좋겠나 해서 그 구간을 일단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수위원    주민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중간에 끊겨 있으니까 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지설계에 개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간에 민원이 있으면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는 차량을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생겨서 그러면 1차적으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계단으로 하자, 그래서 계단으로 설계해서 일을 하는데 계단도 하지 말라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비워 놓고 저지대쪽의 집들이 재건축할 때 옹벽해서 조정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감사자료와는 관계가 없고 건설행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앞으로 대구시는 오·하수가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강으로 유입을 안 하도록 거의 100%가 완료가 되었죠?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전체 오·하수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실태를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우리 관내에 우수, 오수 하수도 내려갈 수 있는 것이 하수도관인데 옛날에는 하수도를 하나 해서 비가 올 때 빗물도 내려가고 가정에서 내려가는 오수도 내려가고 했는데 그것이 합류식 관거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문제가 나와서 우·오수를 분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로 택지조성을 하는데 범물·지산·시지지구, 여기에는 단지조성을 할 때부터 우수관로, 오수관로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지산쪽에는 지산처리장으로 해서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지산처리장이 안될 때는 거기에서 우·오수 했는데 범어천 내려가면서 합류식으로 또 내려갑니다.
   거기까지는 우·오수 분리시설이 안 되었고 옛날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산·범물지구는 지산처리장으로 연결해서 거의 골격은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지지구도 오수관로를 해서 경산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남천처리장으로 가서 분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여기에 코오롱부지 우·오수 분리를 해서 신천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오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연말에 정화여고 아파트 준공하면서 관로를 전용관로로 해서 완전 분리를 해서 신천처리장으로 가도록 하고 있고 일부 신개발지역이나 아파트지역 이 외에는 거의 우·오수가 합류해서 같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택지개발하기 전에는 오수·하수·우수 전부 도로 양측에 하수설치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산택지지구나 시지택지지구, 코오롱단지 이런 기본단지에는 우수·오수·하수관이 분리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될려면 기본 관로가 예를 들어서 지산처리장이 지산·범물·두산까지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상 설명을 들으면 그럴 듯 한데 지산·범물은 상류층이기 때문에 지산처리장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산1동과 하류쪽 황금아파트 입구와 두산쪽은 모든 구조상 지산처리장으로 갈 수가 없는데 관할구역은 지산처리장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구역으로 해 놓았고 지산·범물지역도 과장님 말씀대로 됐다고 했는데 옛날에 지산지구 택지개발 지역에는 우·오수, 하수관로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물지역만 그 안에는 기본 소방도로가 오수관, 하수관 분리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산처리장까지 유입할려면 그 밑의 복개도로 부분이 근본적으로 오수, 하수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지산종합하수종말처리장을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담당소장이 처리장을 다 해놓고 오수, 하수관로를 유입할려고 하니까 관로가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전시효과를 볼려고 100%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의 지산·범물택지지구는 됐습니다만 중간과정이 기본 관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시장님도 오셔서 그날 하신 얘기가 파리같은 도시에도 오·하수처리장이 98%밖에 안 되었는데 대구는 100%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산처리장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1일 처리능력이 4만5천톤인데 현재 처리능력이 3만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 전시형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위의 상류층에 그렇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데 기본 관로가 안 되어서 혹시 시민이 알까 싶어서 된 것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안 되어서 긴급예산 30억원을 투입해서 억지로 연결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확인은 안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산동이든 범물동이든 간에 대단지에는 정화조 청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을 때는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왜 면제를 하느냐 하니까 거기에는 오수관 영입을 인입시켰기 때문에 면제한다, 그 이론이 통한다면 범물지구만은 택지개발지구 같으면 오수·하수관로가 되어 있으면 분명히 면제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청소과하고 건설과하고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종합감사 때 질의할려고 묻는데 과장님 생각에 지산·범물지구 아래 기본 복개도로변에 오·하수, 우수관이 분리되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산·범물의 오수관로는 이번에 지산처리장이 됨으로 해서 지산처리장이 되기 전에는 지산·범물의 대형아파트들이 정화조를 해서 합류식으로 그냥 흘러갔는데 지금 지산처리장이 가동되고 관로 구성이 되었던 것을 지산처리장까지 다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손운익위원    아파트 단지에는 다 연결이 되었습니가?
○건설과장 김종개    예, 연결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어떻게 연결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메인관로가 하수박스안으로 해서 전부다 들어가도록 연결을 해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톤수를 얘기 하셨는데 4만5천톤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용량이 4만5천톤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또 3만톤 들어오면 3만톤 처리하는 것이고 2만톤이 들어오면 2만톤을 처리하는 것인데 일단 지산·범물 오수는 전부 처리장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지산처리장 되기 전에 정화조 했던 아파트는 지금 정화조 청소 안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관로 하나만 넣으면 정화조 청소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아파트들이 이렇게 시설을 바꾸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저도 환경청소과에서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산·범물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전체 단지에서 범물지구 같으면 오수관로까지 연결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존 도로가 복개도로인데 복개할 때 범물지구는 오수, 하수관이 분리가 되었는데 밑의 하류는 안된 것으로 알고 범물동도 2동 지역의 자연부락 동하고 지산1동도 자연부락 동네, 지산2동은 택지개발지역 전역 다 오·하수 관로 분리가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그것을 할려면 기본 관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산2동이나 범물2동의 자연부락, 지산1동의 자연부락 이것은 근본 오·하수관로가 안 되어 있는데 인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은 이것만 되면 된다고 하고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기 때는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고 비가 많을 때는 원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산2동에 일부 안 되는 구간을 시에다가 본 선로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지산처리장을 하면서 연결되는 관로사업들이 끝이 났고 그래서 지산지구 여기 수성유원지 뒤쪽으로는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줘서 이번에 일부 구간은 오수전용관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증설해야 되고 특히 자연부락인 지산하고 범물에 연결 안되는 구간은 사업비를 시에 받아서 연결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전문직이 아니라서 확인을 다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산처리장 주변에는 그런 연결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산1동, 2동 관계없이 대단지 아파트는 오수관로 유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산2동 목련시장 같은 데는 옛날에 구획정리를 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거기에는 양도로변에 하수도 설치도 안된 곳이 태반인데 기본 하수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에 뚜껑이 있어서 된 것 같아도 하수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서 공사에 대해서 아는데 과장님이 파악하는 것보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오·하수가 원래 지산종합처리장은 오수, 하수를 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만 아니고 하수처리장도 되도록 선전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일부러 유심히 보고 있는데 과장님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산·범물지구 복개도로 끝나는 부분이 두산오거리에서 복개 안된 부분이 하수처리장 준공할 때나 안할 때나 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우수는 어쩔 수 없이 강으로 흘러가야 하지만 하수처리장 목적에 부합한다면 현재는 그 하수물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지산처리장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수와 관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다소 그런 구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일마다 비가 오는데.....,
손운익위원   본 위원은 비가와도 가보고 비가 안올 때도 가보고 했는데 하수가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할지역을 두산동, 지산동 전역으로 해 놓았는데 들안길 지역에는 그 자체가 안된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관할하는 것 같아도 유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입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인데 우리 구역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료와는 관계가 없는데 도로가 대로, 중로, 소로 다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는데 차량통행 방지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과속방지턱요?
손운익위원   차가 못 다니도록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느냐고요, 도로부분에 차를 못 다니도록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손운익위원    어떤 경우를 따지지 말고 도로를 개통할 때는 차가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도로를 막을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못 막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손운익위원    만약 그것을 막았을 때 처벌규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막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인지 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불법으로 하면 처벌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허가를 받아서 경찰서나 우리한테 점용절차를 밟아서 막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절차를 밟아서 막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도로를 개통할 때는 차가 다니라고 하는데 막을 때 불법일 때는 분명히 제재수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도 당장 답변이 안 되면 조문을 찾아서라도 통행 방지시설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해주셔야 사안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요청은 정회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운익위원   구정질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2분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구정질문이라는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작성하실 때 질문하신 의원이 김진환의원이신데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 때도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소속이 어디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하시면......,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질문하실 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된 위원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회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리고 방금 손운익위원님하고 양문환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지산·범물지역에 오수, 하수관거 정비를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백화점 수성점 서남쪽 모서리하고 지산1동 파출소 쪽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변냄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가 안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점검을 하신 후에 그런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