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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일시   2003년7월5일(토)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는 공통요구자료 47쪽, 53쪽, 60족, 66쪽에서 68쪽, 103쪽에서 105쪽, 130쪽에서 131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363쪽에서 37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4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일괄적으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석철    연결되면 하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365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8,634건에 과태료 금액이 1억5,961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견인료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이 대행업체에 전액으로 다 지불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단속건수 28,634건은 일반 견인하고 일반 과태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견인사업소 나간 것은......,
김영주위원    371페이지에 견인현황이 월별로 나와 있는데 건수는 없고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건에 대한 금액인지 밝혀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금액이 5억298만2,000원은 15,961건입니다.
   371쪽에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전부 견인 건수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371페이지는 전부 견인 건수입니다.
   총 28,634건 중에 견인건수가 15,961건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견인하라고 과태료 같은 것은 대행업체에 다 지불이 됩니까?
   구에는 하나도 입금된 것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업무자체를 대행시켰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업무자체를 대행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음 366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체납현황에 보면 '90년부터 2001년까지 약 30억5,30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것은 전부 차량 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10년동안 압류조치 해 놓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금 우리가 1년에 2번씩 체납정리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통 차를 폐차한다든지 매매할 때는 납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내지 보통 세금처럼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를 경매를 해도 세금보다 가격이 안 나가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과태료 금액은 보통 4만원이기 때문에 차가 매매되거나 폐차될 때는 납부가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률적으로 4만원이 아니잖아요, 많이 체납이 된 차량은 10만원이 넘은 차량도 있을 것인데......,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한 건에 4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체납관계에 조금 더 성의있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지역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김영주위원께서 차량 견인료 징수내역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견인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할 때는 견인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박민호위원    어느 업체에 언제부터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견인사업소는 수성견인사업소라고 있는데 소재지가 만촌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언제부터 계약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 회사하고는 2003년 6월 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계약기간은 언제 만료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업체는 이런데 지금 현재 했는 것이 매매되어서 6월 1일자로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현재 견인업체가 만촌동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만촌1동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 한 해동안 견인한 총 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15,961건입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접수한 2002년도 12월 한 달간 동별 견인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견인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박민호위원    2002년 12월분 동별 견인현황에 의하면 범어2동, 3동, 4동, 만촌1동, 수성2·3가동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동별 견인현황이 치우치는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우리 수성구에서는 단속위주로 안 하고 있고 교통소통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시장이나 차량통행이 불편한 곳을 중점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치우친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인업소가 만촌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범어동 일대나 만촌동 일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중점적으로 견인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견인현황에 보면 범물동이나 상동 이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만 지산네거리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박민호위원    범물동에 주택은행 뒷골목도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박민호위원    상동에 앞산 순환도로 가는 일방통행로 상황도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박민호위원    그런 데는 이중, 삼중으로 주차되어 있는데 견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견인대행업소가 만촌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에 있는 주·정차위반 차량을 견인하는데 한번을 했다면 여기에는 서너번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견인업소에서 자기들 편의주의로 견인하는 현상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위탁업체에 위탁을 했으면 이런 현황도 제대로 뽑아 보시고 어느 쪽에 편중되게 치우쳤는지 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어느 동을 찍어서 고루 단속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위탁업체에서 자기들 편의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시키코자 하는 얘기인데 동감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박민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위탁업체가 건수위주 단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수성구내에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박민호위원    2001년하고 2000년하고 현황을 뽑아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박민호위원    비율을 비교하니까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우리 수성구청은 매년도는 징수율이 50%미만 정도 되고 총계로 해서는 8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는 57.6%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44.2%였습니다.
   다음 2002년에는 43.9%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가 가면서 징수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일반 주민들이 주차위반된데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박민호위원    전년도 대비해서는 부과액이 늘고 징수율이 자꾸 낮아지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의지가 약한데서 기인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불법주·정차가 단속되면 다음달에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자진납부율이 첫 째는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된데 대한 거부감 때문에 50%정도 징수하고 전체적으로 차량매매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완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80%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주·정차 단속 당하는 분들이 기분이 안 좋겠지만 거부반응에 의해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더욱 더 징수하는데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박민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인데 체납사유도 분석을 해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박민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냥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예비비 편성이 어떻게 편중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금 특별히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그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남은 돈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2002년도 최종예산에 보시면 35억2,875만8,000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예비비가 18억1,612만1,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최종예산에 대비해서 예비비 편성 범위를 보면 51%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작년에 많은 것은 우리 수성구에 일반회계에 차입한 것을 작년 12월 31일자로 12억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일반회계일 경우에는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경비지출을 하기 위해서 총예산의 10%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가 보니까 2002년 같으면 예비비 편성이 특별회계에서 51%나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박민호위원    다음 105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견인관리소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견인사업소 주변에 사는 주택에서 견인사업소로 인해서 소음, 공해 이런 것때문에 견인해 갈 때 약간 오르막길이라서 사람들이 액셀레이터를 많이 밟고 소음이 난다고 이전을 요구해서 환경청소과에서 소음하고 보호막을 설치하고 견인사업소도 다른 데 이전토록 권고해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견인사업소 이전에 관해서는 위탁받은 회사에서 자기들이 장소를 물색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위탁받은 업소에서 합니다.
박민호위원    민원제기 한 지가 꽤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금 부지가 마땅한 곳이 없는데 부지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도 민원인들이 찾아가는데 애로가 있고 예를 들어 고산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쪽에서 찾아가기가 힘들고 그린벨트도 안 되고, 지금 여기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뒤에는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새로 맡은 사람이 내년까지는 다른 데 이전하기로 부동산중개업소라든지 그런데 해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견인수수료가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견인수수료는 수거되는대로 개인 업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하고 견인수수료하고 틀리지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과태료는 우리 구청 수입이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조금 전에 당해년도는 저조하다고 했는데 사실 50%도 미치지 않는 징수현황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해년도는 징수율이 낮아서 독촉고지서도 보냅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일반 세금 같으면 가산금이 붙고 연도가 지나서 가산금이 붙는데 여기는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가산금을 신설토록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견인업체가 입찰제도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견입업체가 지금 현재 몇 년째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년은 넘었지 싶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견인업체를 두고 수억원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대구시내에도 몇 개 업체가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효를 두어서 그 시효가 끝나면 재입찰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현재 그 견인업체로 봐서 수억원에 대구시내 업체가 매매가 된 것을 과장님이 듣고 알고 계시지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한번 경매에 낙찰되고 나면 무제한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 식이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시효를 정해서 그 시효가 끝이 나면 다시 재입찰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그것은 전국단위의 현상인데 건의를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66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산·범물쪽에 근린공원주차장 조기개방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지금 공용주차장이 대구시에서 예산이 9억원이 내려와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양문환위원   향후 계획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올해 개방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방도 하지 않고 있고 거의 문을 닫아 놓은 상태인데 과장님, 근린공원이 당초에 시공무원쪽에서 아이템을 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것은 지산·범물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했고 거기에 대한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사용도 하지 않고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닙니다만 시비를 9억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산·범물 당초에 건물 계획이 5층으로 있다가 200만호 사업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도시계획 도로 변경없이 15층으로 고층 아파트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교통 정차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긴급히 지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무의미하게 방치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동아백화점 건너편으로 뒷골목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차량들이 없어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공사를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사용도 하지 않는데 왜 9억원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또 무리한 투자를 해서 보수공사를 했으면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도 하지 않고 또 대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수성구에 위탁을 줄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받지 않고, 수성구에서 받지 않는다는 자체는 그것을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우리 수성구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수성구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달서구나 북구에 있는 사람이 주차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일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차를 가장 많이 대고 이용을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 때 부구청장한테 묻는데 이것은 구민을 위한 길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수성구에서 받든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용역을 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수공사 했다는데 어디에 하자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것이 공용주차장이 지산, 범물, 시지에 3군데를 했는데 지산동에는 '91년도에 조성했는데 조성 당시에는 대구시에서 좋은 취지로 했습니다만 조성해 놓고 보니까 기초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안 되어서 10년간은 그냥 있으니까 누수 이런 것하고 침하가 있어서 개방요구도 하고 이러니까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안전진단한 결과 작년에 10억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지산동에 원래는 197면인데 중간 중간에 H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현재는 130면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에도 보수 완료를 해서 대구시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수성구청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느냐 그것을 다각도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 주차장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전문인력도 있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했을 때는 24시간을 풀로 하기 때문에 3교대를 근무해야 되는데 서울에 가면 지하철과 연계해서 주차하는데도 1년에 3억원에서 5억원을 구청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다각도로 했을 때 인원이 10명으로, 한 교대에 3명씩 근무한다고 해도 9명하고 전기요원하고 10명은 근무해야 되는데 인력증원이 불가능하고 해서 대구시하고 연구결과 시설공단에서 대구시 전체 주차장을 관리하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좀 해라, 그 대신에 앞으로 적자분은 대구시에서 보충을 해주든지 그래서 지금 다 되어서 범물동에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8월 15일 경으로 개방하려고 잠정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해서 적자폭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대구시에 건의하면 대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얼마를 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하기로 해서 8월달에 개방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24시간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여성문화센터를 경영하면서 타 과의 과장님들의 답변이 우리가 현재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입보다 왜 지출이 많으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 복지에 신경을 쓰야 된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과의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견해를 역으로 타과에도 적용하다면 이것이 지산지역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생각했던 목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의 교통여건을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시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밖에서 들어보면 민영화 할 수 없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줘서 그 사람이 수입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대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 데도 여론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일어난 현황을 보면 자진이전이 426건, 강제처리가 203건입니다.
   강제처리는 폐차장에 끌고간 것이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양문환위원   지금 폐차장은 어디 어디에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대동종합폐차장하고 대구종합폐차장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하나는 달서구에 있고 하나는   동구에 있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양문환위원    지금 많이 200대가 넘고 지금도 주변에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수성구에 폐차장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폐차장은 개인이 하는데 그것은......,
양문환위원   개인이 하는데 신청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이 특혜성이 있는데 대구시 8개구·군 중에서 우리 수성구에도 차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유독 달서구와 동구 두 군데 폐차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수성구에도 신청이 들어온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어떤 외부에서 일어나는 특혜성 시비 말이 들려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처리량이 많고 아직까지도 장부에 일어나는 것 외에도 구석구석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이런 차량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도 신청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자기 구에 있으면 자기들이 많이 알고 하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강제현황에 보면 강제처리가 203건인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239건이   나왔습니다.
   대구종합폐차장에 160대, 대동종합폐차장에 79대 해서 239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강제처리가 203건이고 강제견인한 것이 239건인데 36건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강제처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 폐차시키는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20일간 예고를 합니다.
   안 되었을 때 폐차장에 입고를 시키는데 입고시키는 것이 239건이고 거기에 입고시켜서 1개월동안 안 나타날 때 폐차된 것이 203건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대구종합폐차장하고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대구종합폐차장은 처음부터 계약이 되어 있었고 대동종합폐차장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는 2004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김상수위원    대구종합폐차장이 원래 달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보면 대동은 반야월에 있고 수성구와 가깝고 대구종합폐차장은 달서구에 있는데 견인을 하면 담당자가 달서구까지 가서 도장을 찍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나 여건상 모든 것이 안 맞는데 대구종합폐차장인 달서구까지 많이 견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것은 2001년도 계약 당시에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동종합폐차장은 처음에 전체를 하다가 고산, 만촌지역을 대동종합폐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대구종합폐차장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범어동 지역은 대동하고 대구종합폐차장하고 거리가 달서구하고 반야월하고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대동폐차장이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대구종합폐차장까지 간다고 하면 시간상 모든 면에서 조건이 안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우리가 견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폐차장에서 와서 견인해 갑니다.
김상수위원    견인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확인차 나가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우리 관내만 나가지 폐차장까지는 안 나갑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우리가 전화를 해서 어느 지역에 차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견인해 가라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대구종합폐차장하고 거리가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곳을 선택하고 있는데 달서구라고 하면 몇 개 구를 거쳐서 가는데 그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2001년 1월 15일부터 해서 3년으로 2004년 1월 14일까지인데 재계약할 때는 참고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30페이지 계류사건인 노선이탈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5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버스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105번이 동구의 팔공산쪽으로 운행하는 차입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노선을 알아야지 버스정류장 미사용이라든지 노선이탈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다니는 버스인지 모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동구를 경유해 가는데 동구청에서 단속되어서 우리한테 이첩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동구청에서 수성구로 이첩할 때는 회사가 수성구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성보교통이라는 회사가 수성구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막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판결은 아주 잘한 것 같은데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성보교통이 파동에서 팔공산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김광수위원    노선이탈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를 들어서 버스 시간이 늦을 때는 운전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범어네거리 법원에서 만촌네거리 해서 범물동 가는 노선이 있으면 손님이 없으면 동대구로로 해서 바로 가는 노선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되면 노선을 이탈해서 정류소를 사용 안하면 정류장 미사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정류장 미사용은 버스가 안 서고 가는 경우이고 노선을 변경해서 가는 것이 노선이탈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노선을 질러서 갔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송까지 제기하고 이럽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여기에 과징금이 180만원 나가면 운수회사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 버스운전기사가 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냥 하면 노조하고 관계가 있어서 일단 소송해서 패소하면 패소하고 승소하며 승소하고 이렇게 해야 노조원들하고 그런 협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상당히 잘한 것인데 이것이 대법원까지 갈 때는 이 사람들도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성보교통의 사장님도 시내버스 운송조합이사장하고 같이 겸용하고 있는데 노조원들이 3개 회사에 200명 정도 되는데 노조에서 회사에서 왜 그렇게 적극 대응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일제 정리 하단에 보면 시효소멸 과태료 결손처분 722건에 2,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닙니까?
   많은 액수를 이렇게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문제인데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닙니까?
   시효소멸될 때까지 뭘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체납된 건수가 92,923건 중에 시효가 지난 것이 50%가 넘는데 시효소멸된 것이 722건에 2,100만원 결손한 것은 시효가 5년인데 압류된 것은 시효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압류가 안 되어서 재산이 없고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세무과나 저희 과나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종수위원    자동차가 압류되어서 그 액수에 못미치면 전부 결손처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아닙니다.
   압류되어서 경매처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배당된 것이 5만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5만원이 있는데 압류가 해제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시효가 도달되면 시효가 도달되었다고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고 전부 행불자이고 전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효시간이 5년인데 5년까지 뭘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징수에 대해서 등한시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5년동안에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합니다만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안 내는 사람은 독촉고지서 백날 보내도 안 냅니다.
   실력행사에 들어가야 되지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 쓰셔서 체납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관리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내역이 16억3,100만원에서 그 밑에 공용주차장 설치 견인대행료 인건비 및 수용비, 노상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 해서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저희도 주차장적립금 총금액이 60억8,100만원입니다.
   실지로는 60억8,100만원인데 현재 정기예금 12억원하고 공금예금 10억3,500만원 외에 예탁금 38억4,600만원은 집행부에서 일반회계를 전용한 금액으로 우리가 앞으로 상환받을 금액이니까 실지로는 60억8,100만원이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22억3,500만원이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그렇다면 물론 예산서에 2002년에 10억원을 상환을 받았고 올해 예산서에 보면 5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론 적립금 사용하는 금액이 해마다 똑같을 수야 없겠지만 사용내역에 보면 수성2·3가동 공용주차장 설치비 4억8,000만원 외에는 견인대행료, 인건비 및 수용비 등인데 나머지 금액은 거의가 매년 집행이 되는 금액입니다.
   특별히 주차장특별회계를 공용주차장 설치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주차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특별회계를 원래 설립한 목적이 그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상태로 가면 올해, 내년까지 가면 자금이 고갈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특별회계 예산이 말입니까?
장병태위원    예, 현재 적립된 금액이 22억3,500만원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5억원을 상환받더라도 27억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에 통상 쓰여지는 금액이 신설을 하지 않더라도 10억원 이상이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면 이 자금이 고갈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걱정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매년 수입되는 것이 15억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장병태위원    주차단속에 징수하는 금액이 15억원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자금이 고갈되지는 않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어쨌든 우리가 구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상환액이 하루빨리 상환이 되어야지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겠고 또 지금 각동 공히 주차난이 심각한데 정말 꼭 필요한데는 공용주차장을 이 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그런 주차난 민원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 동에 수목공원에 공용주차장을 최근에 단장을 했던데 거기에 보니까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상당히 깔끔하게 단장을 했더라고요, 이런 공용주차장을 좀더 많이 확보하고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 편의에 부합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우리가 매년 주차장 확보 때문에 동사무소에 인접한 곳에 주차시설을 할려고 특별회계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제일 문제점이 소유자가 매매가 우리는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애로가 있어서 지금 자금은 있습니다만 복잡한 주변에 매매만 하게 되면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고 본인들은 실매매 가격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장병태위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 동마다 보면 꼭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보면 시유지나 국유지, 나대지가 있는데 각 동마다 여러 곳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을 활용하면......,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약 2,000만원만 들여도 황금동처럼 깨끗하게 하는데......,
장병태위원    그런 쪽으로 좀더 신경을 쓰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중에서 견인대행료 5억원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견인대행료는 과태료가 위반되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4만원이고 견인료가 3만원입니다.
   견인사업소에서 견인료를 회수를 하는데 그것을 구청으로 입금을 다 시킵니다.
   입금시켜서 15일 단위로 다시 그쪽으로 줍니다.
○위원장 석철    일반적으로 견인사업소에 가서 돈을 주고 찾아가는데 추가로 더 나가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48쪽, 106쪽에서 108쪽, 132쪽에서 134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377쪽에서 43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4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48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 사업개요에 국·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조치작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48쪽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그런 게 지불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게 집행액이 552만1,000원이 들어갔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집행잔액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4,064만5,000원이 들어갔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측량비하고......
○지적과장 조용래    국·공유지 매각할 때 매각감정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하고 일용인부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2쪽 4항에 보면 범어동 2048-9번지 잡종지 72㎡를 150만1,000원에 대부했는데 대부료를 못 받았는데 이런 게 여러건 있거든요.
   383쪽에도 20항, 21항, 또 몇 건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국·공유지 대부관련 수수료는 제일 큰 것하고 몇 군데 나가 봤는데 경기가 불황이라서 조금 어렵고 해서 징수에 차질은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 이전에 완납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현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있으면서 경기가 안 좋아서......이건 대부수수료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을 못 낼 형편이 되면 어려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대구은행 북편에 있는 우아미가구점이라든지 직접 나가 봤는데 담배값이 없어서 담배를 끊어야 될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빠른시일내에 내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실정이 어려워서 다소 늦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것은 자주 독촉을 해서 마무리 지우도록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용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예산액이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이 매각 수수료 감정수수료하고 측량비하고 하기 때문에 매각이 적으면 감정수수료가 적고 측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됩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4,600만원 중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을 할려고 하면 2개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2개기관에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그 외에 직원들 급량비하고 일용인부임하고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측량이 적기 때문에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 작업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02년도 당시 사업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2003년도로 이월되어서 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산이 말입니까?
   업무가 말입니까?
박민호위원    이 사업자체가 말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계속 연관되어서 넘어갑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이 금액은 지금 2003년도로 이월되겠네요?
   집행잔액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건 예산회계법에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불용처리 된 것입니까?
   이월시킨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불용처리입니다. 이월은 아닙니다.
박민호위원    불용처리 했다면 상당히 심각한데 본 위원이 각 과별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국·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이건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적없이는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측량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이게 불용처리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과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구비에 비하면 절반이 남은 셈인데 이런 것은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431쪽에 보시면 새주소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시작된 새주소부여사업이 일제시대 때부터 현행 주소 체제를 건축물 번호에 의한 주소변환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박민호위원    언제부터 새주소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1997년부터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해서 대구광역시는 1999년도에 대구시 수성구를 월드컵을 대비하고 U대회를 대비해서 경기장이 있는 구로 하기 때문에 수성구를 시범구로 선정을 해서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수성구는 시범사업을 해서 다 완료된 사항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사업은 완료됐지만 시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시행은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은 활용은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새주소부여사업 이게 새주소가 정착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사용은 많이하고 활용은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택배회사하고 골목입구에 있는 구멍가게, 슈퍼, 음식점이라든지 배달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향후에 정착이 됐을 때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정착이 됐을 때 기대효과는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느 골목을 방문하든지 하고 나면 지금은 휴대전화가 있어서 골목 입구에 들어가서 물을 경우에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고층건물이 있으면 고층건물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새주소가 있으면 골목 입구에 가면 도로명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어느 도로로 들어가서 몇 번째집 하면 찾기가 가장 용이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택배회사, 배달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호응은 좋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사업초기에 시범구로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국비 2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박민호위원    5억원을 받은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전체 소요금액이 약 5억6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그건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그렇게 해서 5억원 들어갔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도별로 예산내역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연도별 예산은 제가 지금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용래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2000년부터 사업추진을 전액 지방비로 해야 됩니까?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 형편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저희들이 시범구는 끝났기 때문에 안하는데 지금 대구시내에도 달성군을 제외한 6개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앙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타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우리 수성구에서도 도로명판이나 건물표지판을 부착했는데 이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앞으로도 정산운영시스템 구축이라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모든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수성구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 전에 4,000만원정도 들여서 관리시스템을 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보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못하고 서울 강남구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만 원활하게 활용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국·시비 이걸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4,000만원정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아마 금년 연말내로는 확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럼 우리 수성구에서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박민호위원    그런데 계속 추진할 사업인데 지금 현재 도로명판이나 건물명판은 다 부착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면서 왜 홍보라든지 시행은 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홍보라는 게 말이 쉬운데 홍보를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각급 기관에도 새주소를 홍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학교하고 유치원 같은데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가서 "내집 새주소 알아오기" 그런 숙제도 내주고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겠다고 해서 학교에 그런 공문을 보내고 검찰을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에 다 홍보를 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언론사에는 2001년도에 완공된 것이기 때문에 시사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잘 안해주고 했습니다만 올해도 중앙지라든지 그런 데도 모명재길이라든지   길 이름 잘 지었다고 해서 홍보도 되고 했는데 그것도 홍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홍보는 했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박민호위원    그리고 2002년도 10월 16일에 우리 구청 공문서에 병기사용하도록 각 실과, 의회, 동사무소, 보건소 전부 협조의뢰가 됐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다 보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잘 완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각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오는 서류를 보면 새주소가 나와 있는데가 지적과라든지 세무과 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반 환경청소과 같은 공문서에도 지금 기존의 주소를 다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6월 24일자에 나온 수성구청장 명의로 엽서가 온 것도 구 주소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언론이나 이런데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이런 봉투라든지 공문서에서부터 새주소와 기존 주소가 병행되어야만이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시간 이후에 각 실과에 한 번 더 공문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2002년도 10월에 업무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 자체에서도 이렇게 모든게 일원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각 실·과별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자그마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106쪽에 보면 2번에 청구하이츠 진정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대청빌라하고 경계지점 같은데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청빌라가 7, 8년전에 짓다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상태에서 옆에 청구에서 청구하이츠를 지었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용하 외에 207명이 진정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깁니다마는 그 당시에 청구하이츠하고 대청빌라하고 할 때 대청빌라도 하면서 측량을 했습니다.
   대청빌라 땅이 경사가 졌기 때문에 측량을 한 이후에 공사를 하면서 업자는 측량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지적공사에서는 측량을 잘 해줬는데 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 가지고 측량한 말목을 옮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대청빌라 착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구에서 입주한 이후에 진정을 낼 때도 측량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영남의 이야기하고 청구의 이야기하고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관련 공문을 찾아보기 위해서 측량하는데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하다가 나중에 대청빌라 거기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공사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경계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정식위원    대청빌라는 현재 부도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공사중지된 상태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그 상태에서 청구에서 지어서 분양을 했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아닙니다.
   청구에서 공사할 때는 대청이 부도나기 전입니다.
   대청이 부도나기 전에 공사를 측량을 해서 공사를 다 하고 입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나면 2단, 3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누구 땅인가 측량을 해보자고 해서 입주민들이 측량을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획정리가 되지 않는 지역인데 주로 이런 지점에 보면 기점에서 땡기면 차이가 1m이상 왔가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1m, 2m 왔다갔다할 그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이츠 땅이 임야입니다.
   임야를 신규등록할 때는 정확하게 됐는데 경사면이 많기 때문에 경사진 데서 지적공사에서는 최초에 측량할 때는 측량을 옳게 했는데 공사하면서 아마 경계말목이 이동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상호간에 협상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아직 협상은 자기네들끼리 둘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쪽을 봐주십시오.
   개발부담금에 건수가 8건인데 7건은 징수를 하고 1건이 미징수된 게 있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이건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발부담금인데 이 토지는 현재 사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189억6,900만원 미수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조용래    1,896만9,000원입니다.
   이건 위치는 수성구 두산동에 보면 수성하와이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바로 북편에 수성바다회타운이라는 식당입니다.
이정식위원    지목이 농지형질 변경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그래서 그건 유원지 지구내에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빠른 시일내에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건 농지전용허가 비용조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전용비용이 공시지가에 2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농지전용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인데 통합이 되어서 지금은 ㎡당 10,500원에서 2만 몇 천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개발부담금하고는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농지를 개발할려면 첫째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방금 과장님이 ㎡당 1만 얼마라고 했는데 그걸 뭘 합치면 현재 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몇 %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가가 비싼데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관을 지어서는 못 하고......
이정식위원    우리 지적과에서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회수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개발부담금입니다.
이정식위원    개발부담금은 어디에 준해서 현행법으로써 농지 같은 것을 전용하면 어디에 기준해서 부과를 시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개발부담금이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 토지형질변경 유원지사업하고 해서 총 19개 공사하는데서 부과를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잠정적으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것을 하고 나면 개발을 하게 되고 나면 종료시점 공시지가 그러면 금년도에 됐다고 하면 금년도에 공시지가 빼기 시작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같으면 2000년도 공시지가에서 플러스 정상지가 상승분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건설교통부에서 분기별로 올해 땅값이 얼마 올랐다 내렸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 정상지가 상승분하고 개발비용이 있습니다.
   개발비용이라는 것은 농지라든지 구렁지라든지 산이라든가 하고 나면 성토, 절토 한 비용, 그러니 개발시점 지가에 더하기 지가상승분 그 다음에 개발비용 이걸 포함한 금액에서 금년도에 공시지가 가격을 빼 버립니다.
   그 차액이 1,000만원이 나온다면 1,000만원 곱하기 25% 하고 나면 개발부담금 250만원을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미징수 땅이 얼마나 큽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 같은데 개수가 맞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단위를 백만단위로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그걸 천단위로 정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전 또 액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7월 8일 보충감사 때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 석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석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2002년 회계연도는 저희 세계인의 축제였던 월드컵이 있었던 관계로 저희들도 보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바빴던 한해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대회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중간에 전염병예방이라든지 세계 각지에서 유입될 수 있는 풍토병 예방이라든지 또 경기장 그리고 응원현장에서 현장응급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본연의 임무인 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하게 주민들의 보건진료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라든지 학교, 구강보건실이라든지 한방진료실이라든지 방문간호 또는 암진료라든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열심히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아쉬움도 많은 한해였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높은 식견과 격려로써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숙 보건과장입니다.
   김태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하신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은영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영순 검사담당입니다.
   최종숙 보건진료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23쪽, 27쪽, 49쪽, 50쪽, 61쪽, 135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433쪽에서 445쪽까지입니다.
   그럼 공통요구자료 2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보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남양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잘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49쪽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료기초 예방접종에 예산이 지금 5,935만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절반도 안됩니다.
   2,081만5,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3,853만7,000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현재 국비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구수에 대비해서 국비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비 50, 구비 50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정시에 저희 인구대비해서 출생수가 연간 4,000명인데 배정기준은 6·70%로 배정을 해줍니다.
   현재 출생아 중에서 보건소에 기초접종 거의 30%만 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잔액이 발생되어서 저희들도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시정이 잘 안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아도 이건 엉터리 없는 예산을 짰다는 결론 밖에 안나오는데 너무 잔액이 총예산에 과반수 이상이 남는다고 하면 이건 애당초에 잘못된 것 같고 그 예산은 다시 국비로 환원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그럼 환원된 상태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환원됐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가지 곁들어서 묻겠습니다.
   435쪽에 보면 방역약품 사용실적 및 구입현황이 있는데 이게 2001년도 약품구입 해가지고 1,541ℓ가 남아 있는데 이 약은 유효기간이 1년이 넘으면 약효가 저하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런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걸 포함해서 금년도 약품구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류 정유하고 경유가 1년에 14,142ℓ, 휘발류가 941ℓ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1,08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건 약품에 타서 쓰는 유류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약품에 믹스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시동시에도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김영주위원    휘발류는 대충 보면 연막소독기 휘발류로 쓰고 차량 휘발류로 쓰는데 1년에 방역기간이 5개월 아닙니까?
   6개월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6개월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6개월이면 6개월동안 쓰는 총액이 이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의약사범 단속에 보면 그냥 의료업소는 그냥 단속이 된다고 보는데 약업소는 총 개수가 429개 업소에서 61개 업소밖에 점검하지 않았고 이건 관리가 소홀한 점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첫째 사실은 인력부족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김영주위원    인력부족으로써 지도 단속을 못했고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약국 같은 데는 이웃에 있어도 약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 단속이 자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인력부족이 제일 큰 요인이고 그러나 자체적으로도 분기별로 또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집중단속 요원 두 사람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있고......
   그러나 이렇게 위반업소가 적다고 해서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에 협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더 철저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인력을 보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끔 약국은 어디를 가도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서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중서위원님!
손중서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소장님 이하 전 간부직원들 우중에 먼데서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42쪽을 봐주십시오.
   방문간호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업무 중에 방문간호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302명입니다.
손중서위원    이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 및 저소득 장애인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보건소 관리직원은 몇 분이 302명을 관리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두 사람인데 일용으로 한 사람 추가를 해서 현재 세 사람입니다.
손중서위원    세 분이 302명 같으면 1인당 100명이상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 향후계획에 의료취약가구의 재가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증대로 방문보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방문보건 인력을 대폭 확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302명 중에서 중증이 50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심한 욕창이라든지 기관지 절개술, 이런 중증 거동불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주당 1회이상 집중관리를 합니다만 현재 두 사람이 한 개조로 해서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쪽으로 상당히 대폭 강화를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는 이쪽 분야에는 인력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정원제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손중서위원    끝까지 보람을 가지시고 불편한 분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440쪽을 봐주십시오.
   의료기관 행정처분하고 약업소행정처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료기간은 업무정지 1월대신 과징금이 13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약국은 업무정지 15일 대신 과징금이 888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업무정지 3일대신 과징금이 17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 한달 정지 대신 135만원이고 약국은 3일 대신 171만원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의 경우에는 과징금 규정이 다릅니다.
   의료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그러니까 처분전년도에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했고 약국개설장인 경우에는 당해업소의 처분전용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약사법에 의해서 1월 과징금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연간 총 수익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하루에 3만원,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매출에 의해서 한달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 병원 여기는 한달동안 수입이 상당히 적은 모양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소득세법에 의해서 신고한 금액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약국 과징금 888만원 나온 데는 과표가 상당히 높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높습니다.
김광수위원    파동인데도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광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료기초 예방접종에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여나 기초예방접종 대상자가 15,018명 밖에 안되는데 이건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집행이 덜 된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의 전국 최우수구답게 생활수준도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기초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금방 태어나서 기초적인 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분만을 하면 기초접종은 병원에서 접종하는 경우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재배정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재배정 당시에도 잔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 않아도 충분히 된다고 건의를 했지만은 뒤늦게 다시 또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초래됐습니다.
박민호위원    이런 재배정이 있었을 때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심의해서 편성할 때 추경예산도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삭감조정할 수는 없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국비 재배정 같은 경우에는 곤란합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36쪽에 보시면 각 동별로 방역약품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표를 보시면 각 동별로 다 일률적입니다.
   숫자가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일정량 이만큼 쓰라고 지침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침은 내렸습니다.
   동방역 요원은 1일 하루 70ℓ로 해가지고 지침은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각 동에 방역요원이 공익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할 수 있는 소독양은 거의 대부분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동에 면적에 상관없이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동 방역요원들이 한 사용량이고 나머지 면적이 크거나 취약지 등에는 저희들이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그만큼 횟수를 강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동별로 사용량이 거의 일률적으로 나왔는데 뭔가 자료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동별 면적이나 인구비례 어떤 규모면이나 취약지 등 동별사정에 의해서 충분한 방역효과가 있도록 약품을 사용하고 또 방역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약속한 듯이 9월에 14ℓ씩 사용했다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 규모도 차이가 있는데......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각 동에 23개동이 있으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것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숲이라든지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은 단시간에 많은 양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다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지 한 사람이 한 동에서 한 양이고 나머지는 전부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동력분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각 동별 방역인원들이 사용하는 약품이 매일 일정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4시간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0.5ℓ정도를 가지고 가는데 5개구역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8시간, 12시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데 동방역은 일률적으로 되더라도 보건소에서 차량이나 동력분무기로 하는 걸로 보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에서 전체적으로 각동에 하는 양은 면적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동별 월별로 사용량이 너무 맞추어 놓은 것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방역요원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지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파동 김종수위원입니다.
   435쪽을 봐주십시오.
   방역약품 예방약품 약품값이 연간 1억 천수백만원이 되는데 맞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게 방역약품은 대진약품이라는데가 제약회사입니까?
   도매상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대진약품은 의약도매상입니다.
김종수위원    대진약품에서 구입하는데 약 7건정도 되네요?
   독단적으로......
   방역약품은 다른 회사는 없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방역약품은 전부 조달구입입니다.
김종수위원    하필이면 대진약품에서만 구입하느냐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대진약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예방백신에 따른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모든 약품이 원칙적으로 입찰을 하지만 예방백신은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급속도로 유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기치 못하는 백신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은 때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0명이 오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지역에서 홍역이 유행하면 다른데 갈 분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1,000명의 수요인원이 5,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우리가 1년 쓰는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진약품하고 보건소하고 피치 못할 인연관계냐 왜 대진약품에서만 구입을 하느냐 여러 회사가 있을 것인데 그게 궁금하고, 그런데 방역약품은 전부 대진에서 구입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이건 예방백신입니다.
김종수위원    예, 예방접종 백신은 전부 대진에서 구입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맞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전부 대진약품에서 구입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수요에 따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라든지 갑작스런 전염병 유행으로 인해서 표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대진에서 많이 했냐고 물으시는데 현재의 백신 뿐만 아니고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이 약품들은 연간 예산이 2,00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나 2,000만원을 일시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양만큼 가지고 오면 남으면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적은 양을 수시로 교환을 하면 다른 도매상은 이걸 하기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횟수는 많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많잖아요.
   총 방역약품이 1억1,200만원정도 되는데 대진에서 구입한 약품값이 8억2,500만원 되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나오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자료 안보고 합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437쪽하고 438쪽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내용은 서면으로 합계를 맞추어서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님께서는 예방의약약품하고 진료약품을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약품이 8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8,250만원이네요?
○보건소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8억원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방접종하는 예방약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진료약품도 대진약품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방백신은 백신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감예방백신도 지난해에 다른 구에서는 하지 못해도 저희 구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약품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진이 많아졌고 대부분 보면 입찰이 많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른 구보다 빨리 적은 수가로 구입하다 보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매상에는 약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감약품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진료의약품 6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진료약품은 의약분업되고 나서 약품은 전부 약국으로 가고 여기에 있는 약품들은 소량 다시 말하면 방문간호에 쓰는 약품입니다.
   이건 품목이 30품목정도 되는데 200만원, 300만원 그러면 한 품목당 굉장히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도매상들이 잘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놓으면 쓰다 보면 혹시 약이 시효가 지날쯤되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반 호텔이나 여관이나 식품접객업소나 백화점이나, 종합병원, 치과병원 같은데 민간위탁을 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그건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월 1회씩 하는데 여기에 방역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점검하고 단속할 의무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소독했다면 소독필증을 분명히 보건소로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명단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필증이 오는 게 아니고 어느 시설에 했다는 명단만 통보 옵니다.
김종수위원    그 명단 받은 것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관심을 안갖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소독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현재 수성구 관내 의무소독 대상 시설이 670개소입니다.
   늘상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만 사실 인력부족이라는 것은 저희들 업무를 이해하시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몇 년전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의무소독대상시설에다가 이행촉구 협조 및 경고서한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대상시설에는 업주들이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한 사회보장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데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하는데 어쨌든 이런 대상시설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몇 개 업체에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소독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진약품에 소량 외에는 대진약품이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건 오해를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예방백신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량 남은 것은 반품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135쪽에 소송사건 송효의료재단하고 거기서 행정소송을 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적발은 2001년도 5월에 됐는데 소송은 12월 9일에 했네요?
   1년 거의 넘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하게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재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송효의료재단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서 재판을 계속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변론에서도 증인 불채택으로 연기가 되었는데 아마 빠른 시일내에 이번에는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과징금 처분은 언제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처분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적발되고 1년 한참 있다가 여기에 소송을 낸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또 김형수라는 분이 백제의원 하시던 분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몸이 아파서 그랬습니까?
   외국 갔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니요, 몸이 불편하셔서 집에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들 자체가 아니고 제보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감사관들이 와서 일제 조사시에 적발이 된 사건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명의만 빌려주고 자기집에 질녀가 안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친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남자 내과의사하고 가정의학과 여자 한분하고 하고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광수위원    우리 수성구에는 종합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종합병원은 하나입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대병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효산병원 장례식장이 있는 것 아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합법적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장례식장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제 건축주택과 질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도시계획법상 허가가 될 수 없는 구역이라고 분명히 거부를 했는데 지금 장례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자기는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남부주차장 옆에 동경병원이 있지요?
   이것도 종합병원 아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여기 병원에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는 종합병원이라서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7월 8일 부충감사때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    이정근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