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각 실·과   보건소   동(보충감사, 감사강평)   

일시   2003년7월8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동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요구한 의약업소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잠시 후에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도 독감예방접종 계획이 되어 있던데 금년에도 예방접종 백신구입은 넉넉하게 해놨는지 묻고 싶고요, 금년에는 감사자료에 보니까 65세이상으로 되어 있던데 작년에는 만 62세로 했는데 금년에도 파격적으로 예방접종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종이 10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백신구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충분히 확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연령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원칙적으로는 65세이상입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1세로 연령을 하향조정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61세에서 65세 사이는 생각보다는 그 분들이 젊기 때문에 건강했고 예상밖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생각해서 금년에도 61세까지 확대해서 접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부터 접종이라서 9월경에 대구시 전체에 행정구역이 시도단위별로는 동일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대구시지침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에 61세로 낮추어서 예방접종을 한 결과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권장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가능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도 감독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지동 28-1번지에 보면 아시아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5개 시설이 한번지 내에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장병태위원    과장님 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우리 구에 청구를 하고 확정내시해서 복지시설에 집행금액이 전달될 때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익년도 예산을 그 전해 1, 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3월까지 시에 제출합니다.
   시에서 현장조사를 와보고 시 전체로 순위를 매겨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경우는 시하고 같이 조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걸 전체로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가 내시가 내려오고 편성이 안되어서 연말까지 됐을 때는 1월경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내시가 내려오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 이듬해 1월에 오면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설계를 할 때 정확한 설계는 못하지만 자기들대로 설계를 해서 요청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때 우리 시지에 있는 자유재활원이나 선명요육원 이런 데서는 신청을 할 때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경우는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보조금 집행절차만 물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래서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자기들이 자부담까지 부담해서 할 경우는 당초에 자부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처음 요청했을 때하고......
장병태위원    잠깐만요, 그건 제가 나중에 물을테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을 하면 그 집행을 받아서 시설에서......
장병태위원    복지시설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하고 보건복지부 거기에 가내시 받고 시에서 구로 통보할 때 확정내시까지 받을 동안에 하고 복지시설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했을 때하고 금액이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일정한 금액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 없고요, 큰 공사일수록 조금 차이가 나고 어떤 적은 금액이라도 당초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넓혀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장병태위원    일단 금액 크고 적음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편차가 있겠지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당초에 신청할 때와 확정내시 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신청했을 때와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리고 첫날 복지행정과 감사를 할 때 과장님 답변 중에 복지시설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때 일정금액의 자부담을 포함해서 운영보조금이 보조가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내용과는 상이한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은 어느 것입니까?
   자부담 비율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자부담 비율은 자체가 의무적으로 넣는 것은 아닌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이렇게까지 해서 요청을 했을 때는 그만큼 자기들이 사업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껴서 자기들이 상부에다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확한 설계가 됐을 때 금액이 변동된 것은 내시된 금액은 그대로 있고 자기들 자부담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리고 공사금액에서 설계용역비가 통상적으로 몇 %차지하는 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몇 %인지 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전체 금액의 3 내지 4%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보건복지부지침에 보니까 4.6%에서 2.4%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편차요율 속에만 들어가면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행정과 감사를 하고 복지시설인 선명요육원에 현장감사를 제가 발의를 하고 어제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게 된 취지는 이렇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세무감사자료를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설계비가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선명요육원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한 이 시설이 실질적인 시설보다 시설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는 이렇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감사자료에 낸 자료가 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세탁 건조장 설치공사 공사내역에 보면 선명요육원 세탁건조장 설치공사 설계용역해서 688만원, 총 공사비가 8,613만원인데 설계비가 무려 9%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688만원 중에서 감리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감리비 256만원정도 포함한 금액인데 그럼 여기에 구분을 했어야 했고 세 번째 보면 선명요육원 세탁건조장 설치공사 감리용역 해서 감리비가 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비하고 감리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688만원이니까 의문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선명요육원 세탁건조장 설치공사 감리용역 앞에 소방시설 감리용역비가 110만원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장병태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런 자료를 뽑아줬을 때 이렇게 세분화해서 했으면 구태여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자료제출이 부실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자부담 그 부분인데 실제로 복지시설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우리 구청에다가 제출할 때하고 사업이 확정되어서 집행하는 금액을 보면 많게는 30%, 적게는 10% 상당히 금액 편차가 심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물론 복지시설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우리 구 협조공문으로 구에서 시로 보내고 시에서 보건복지부 보내고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시로 내려보내고 시에서 우리구로 다시 확정해서 내려보내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현장확인하고 설계감리 다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집행금액을 복지시설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충분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검증하는 절차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정리가 잘 안돼서 말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가게 된 경위는 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고 여기에 공사금액보다도 현지에 시설한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 그리고 자부담, 과장님 설명했던 부분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 세 가지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자부담은 일정금액의 몇 %를 복지시설에서 자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규정이 없다,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장병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설계용역비도 자료에다가 설계용역비, 감리비, 구분을 하고 소방시설 감리비 구분을 했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검사를 한 결과 시설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보지 않고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냐고 의구심을 가진 부분을 현장확인을 하면서 말끔히 풀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감사합니다.
장병태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그리고 그 많은 검증절차를 거치고 최종 확정해서 복지시설에 운영보조금이 내려 보낼 때까지의 그런 절차들은 과장님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세부적인 자료 이런 부분도 좀더 파트별로 면밀히 구분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자부담 일정금액, 자기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도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선명요육원에는 중증장애인들이 116명이 수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어제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제가 현장감사를 가면서 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복지시설 하나 지으면 자손대대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런 어떤 사회 일반적인 통념, 현장에 가서 보고 잘못된 속설이 아닌가 느꼈고요, 정말 보면 어떤 금액 시설을 따지기 전에 복리차원의 정책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장님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이런 복지시설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악한 잘못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좋은 복지행정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원님 어제 현장에 잘 가보셨습니다.
   모든 시설이 현장에 가보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저희들은 특히 장애인 시설에 가보면 학생들도 봉사활동 옵니다마는 한번씩 가보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정말로 더 많이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는 것도 실제로 그 분들이 받는 인건비는 조금 열악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장병태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116명에 종사하는 직원이 52명인데 매일 자원봉사자가 11명씩 오지 않으면 중증장애인들을 돌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 측면에서도 우리 구에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의 긴급동의입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에 대한 추가질의가 없으시다면 보건소 진료에 충실하기 위해 보건소 관계공무원의 이석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석을 허용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광수위원님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163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먼저 보육시설 현황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아니고 지원내역에 대해서만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보면 집행잔액 주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들은 것 같은데 2000년 7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영아반 2개가 운영되면서 영아반 교사 인건비가 45%에서 90%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때 보육시설이 155개 안 있습니까?
   구립 있고 법인 있고 민간 있고 그걸 상세히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걸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죄송합니다.
   보육시설 현황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복지행정과에서 산출하셔서 환경청소과로 자료를 넘겨 드리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보육시설 중에는 어떤 기한을 정해서 현재 보육시설 중에는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이 있고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는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제일 적은 시설이 놀이방인데 놀이방은 어린애들이 10명이상 되면 조금 받고 그이하 되면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어린이집은 전부 어린이집 말 자체가 등록이 된 데고 제일 규모가 적은 게 놀이방인데 놀이방이 10명이상이 되어야지 월 36만원이 나가고 그 이하는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그건 우리한테 등록도 안되고 가정집에서 5명, 4명 데리고 있는 시설은 저희들한테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기한을 정해서 보조금 지원대상 보육시설이 어떤 날짜를 정해서 그 이전에 신청하신 분은 되고 그 이후에 설립되신 분들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155개 시설은 어떤 규정이상의 시설이 됐고 아동도 10명이상이 됐을 때......
○위원장 석철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도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신고하면 보조금부터 지원이 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어떤 규정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다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 3월 1일인가 정해진 날짜이후부터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석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확인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페이지 183쪽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내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를 관련 단체에서 자율점검 형식으로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자율점검이 끝나고 나면 우리 위생과에다가 어떠한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1차에 자율지도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직능단체에서 경고조치를 합니다.
   경고조치를 하고 시정이 안됐을 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위원장 석철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곳에 점검했다는 자료는 특별히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전체적으로 1년에 연간 자율지도계획서가 들어오고 자율지도계획에 의해서 점검한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할 때 종사자 명부가 보고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종사자 명부는 일반음식점은 안해도 됩니다.
   종사자 명부는 유흥주점 한 군데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위생업소가 관내 5,576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과거 보건증이라 불리우던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조리사를 포함하여 음식물에 직접 접하는 소위 서빙하는 분들도 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총 업소수는 5,576업소이고 2002년도 보건소로부터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은 총 인원은 17,838명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한 업소에 평균 3명이 근무한다는 것인데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숫자 같습니다.
   그래서 업소 단체에서는 자율점검을 한다고 들었으나 수치상으로는 보건관계 위생에 관해서 자율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소의 숫자를 보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전에는 보건증을 보건소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인근에 병의원 가까운데 아무데나 가도 자율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한 군데 데이터 가지고는 숫자를 현재는 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석철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건강진단 등이나 위생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저번에 식품진흥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자료를 통해서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위생도마 및 칼 제작해서 도마가 400개, 칼이 300개가 되었습니다.
   300개, 400개를 했을 때 각 업소에 배부했을 때 부족하거나 이런 점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작년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거의 식품진흥기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못 주고 우선적으로 월드컵 지정식당 그리고 우리 관내 모범음식점이 240군데 됩니다.
   그리고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있으니까 거기 또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대형업소 그런 식으로 해서 꼭 도마가 뭐 때문에 필요하냐 하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마가 4가지가 있습니다.
   육류는 육류대로 생선은 생선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조리를 해야 되는데 한 업소에서 도마 한 개를 가지고 모든 걸 사용하다 보니까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상업소만 지원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오히려 도마같은 경우는 위생상으로 본다면 지금 모범업소로 지정되거나 이렇지 않은 데가 오히려 위생상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에 오히려 지원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 잘 아시다시피 위반업소의 과징금을 가지고 예치를 시켜서 필요한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고 지금 금년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업소도 동시에 같이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렇게 배부하고 나서 작은 업소에서 불만은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불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기본회화 책자가 인쇄 3만부가 되었는데 이건 어디에 배부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업소에 종사자들 포켓용입니다.
   외국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물론 저희들이 책을 한권 일부 업소만 줬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종업원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구안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메모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수첩을 만들어서 포켓용으로 보관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외부에 나가서 다른 데 볼 때도 보고 그래서 외워가지고 손님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종업원들한테 직접 소지하도록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3만부를 제작해서 남은 부수가 위생과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들 관내 3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2명 내지 3명을 하고 있는데 위생과직원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근무를 하면 사회단체인의 추천을 받고 또 가정주부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어느정도 식품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하면 교육을 시켜서 명예감시원의 기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냅니다.
   단, 그 대신 식당을 한다든지 제조업소를 한다든지 식품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투입할 때는 충분히 위생과의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업소마다 불공정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2003년 5월 20일까지 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식품진흥기금이 정산이 제대로 안된 걸로 지적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향후에도 수입과 지출은 명확하게 해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금까지는 매년 결산을 합니다.
   결산해서 시에 제출을 하고 또 시에 자체감사라든지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품진흥기금은 일단 이때까지는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보고가 안됐을 뿐이지 행정적인 모든 절차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감사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결산에도 올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집행금액을 각 동별로 내려주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동의 인력배정된 수치만큼 예산이 내려갑니다.
이정식위원    월등히 많은 동네가 있고 적은 동네가 있는데 그건 어떤 기준에서 배정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인력배정할 때 동별로 사정에 따라서 더 가는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월드컵경기가 있을 때 가로정비 때문에 공공근로가 더 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체가 재개발 한다든지 그런 수요가 발생할 때는 몇 명씩 들어갑니다.
   보통 공통적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승차 각동 2명 규정된 숫자가 가는 곳이 있고 환경에 따라서 분기에 따라서 2, 3명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실지 동에 가보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의식해결도 못해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동장들은 그걸 일일이 파악해서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일을 시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동네는 많고 월등히 적은 동네는 적고 이래서 인원 비율을 해본다든가 세대수 비교를 해본다든가 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뜻이 있어서 자료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성1가동에 얼마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수성1가에 5,824만9,000원입니다.
이정식위원    수성1가동에는 그렇게 안 받았다는데요?
   3,758만5,000원 밖에 안 받았다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은 5,515만4,000원입니다.
이정식위원    수성1가동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758만5,000원밖에 배정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위원님! 수성1가동에 자료를 내면서 수치의 착오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 추가로 자료 내 드린 수치가 정확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왜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3개동 감사를 나갔는데 수성1가동이 만촌2동보다 세대수도 많고 수성1가동이 세대수는 6,191세대이고 만촌2동은 4,585세대입니다.
   인구도 차등이 있는데 수성1가동에는 돈이 3,758만5,000원이 배정되어 있었고 만촌2동은 인구수도 세대수도 적은데 8,545만5,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현황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동별로 감사를 가면 감사자료 현황을 내줍니다.
   이래서 엄청난 차질이 있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수성1가동에서 제시한 자료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제가 지금 동의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끝나고 구체적으로 대조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내준 자료가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정식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동네 들어가보면 어려운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면 한상자라도 동장이 얻어줄려고 신경을 쓰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 실정을 파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고 의식해결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는데 배정이 워낙 차이가 많고 그래서 인구 세대수까지 봤을 때 차이가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이정식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왜 공공근로가 이 동네는 인구가 많은데 신청을 했는데도 적게 했느냐 인구가 적은데도 공공근로 숫자가 많냐 그걸 지적하시는 모양인데요?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액을 조금 많이 주면 어려운 사람 많은 동네는 6개월하고 끝날 것을 좀더 많이 시켜서 10개월정도 할 수 있도록 동장이 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건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내용은 각 동별로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10개항목에 점수 배점을 해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 A동에서 10명이 신청했더라도 5명이 되는 경우가 있고 B동에는 5명이 신청하여 5명이 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구 전체의 신청을 받아서 10개항목이 있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점수가 많은 사람부터 순위대로 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형편이 곤란하더라도 세 번 연속으로 공공근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자가 그 집에 대학생은 안되고 3회이상 연속을 못하고 1세대 2인이상 안되고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세 번하고 나면 곤란해도 못합니다.
이정식위원    배정을 많이 하는 동네에 돈을 많이 내려줘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건 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희망자 접수를 해서 돈이 적게 내려갔더라도 그 동네 공공근로가 다른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이......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정식위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적게 100명 신청하는 데하고 300명 신청하는 데를 보면 돈을 어디를 많이 내려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다른데 가서 근무하는 경우는 그쪽에서 돈을 받습니다.
   동에서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목관리라든지 도시관리과에서 꽃심는데 수백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범어1동에서 10명이 그쪽 동네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여기서 돈을 줍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묻게 된 동기는 만촌2동 주민들의 생활정도하고 수성1가동 주민들의 생활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수성1가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형평성에 안 맞게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어려운 동네 주민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이정식위원님과 같은 질의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동별 현황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인원배정은 신청을 예를 들어 개인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숫자냐 그 동네 가서 일을 하는 숫자냐 구분이 되는데 참여는 신청을 구 전체로 받아서 전체 순번이 나오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가 납니다.
박민호위원    동별배정하는 인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배정은 동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우리 동네는 무슨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공공근로가 몇 명이 필요하다, 들어올 때 전체 구에서 조정해서 특수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월드컵경기장 주변에는 경기가 있을 때는 1, 2명 더줍니다.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배정은 똑 같은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승차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2명씩 배정합니다.
   동별로 특수사항이 생길 때는 1, 2명씩 더갑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대체로 보면 각 동에 동직원이 거의 10명내외입니다.
   이 10명 내외의 열악한 인원과 특히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이 많은 동에 가면 상당히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동별 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전년도 같으면 월드컵 대비해서 국·시비가 많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올해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시비가 보조금이 약하다는 명목으로 지금 공공근로인력을 자꾸 줄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 보조가 약하더라도 구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동네에 동직원들이 정말 힘든 부분하고 동네 쓰레기라든지 굉장히 힘든 취약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많이 보조를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검토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6쪽에 보면 부정계량기 단속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단속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찾아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별로 구역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건 유동적으로 다니면서 단속한 것이고 매년마다 1회씩 각 동사무소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하고 있습니다.
   매 2년마다 한 번은 공식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수시로 합니다.
김영주위원    거기서 지적된 숫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그 숫자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시정 과태료 부과한 것만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시정이라는 것은 수리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시정은 예를 들어서 영점 조정이 불량하다든지 안그러면 수평이 안 맞다든지 이런 것은 시정하면 바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매 2년 정기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우리 수성구 관내에 저울 숫자가 부지기수입니다.
   행정 관서에서 검사 받는 이외의 저울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 파는 업소라든지 과일 같은 것을 취급하는 업소에 가면 저울 자체를 관리를 잘못해서 몇그램 정도는 왔다갔다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걸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끔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황금1동 김상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무료봉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마다 무료봉투에 통·반장을 제외하고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급자의 무료봉투는 동마다 다 틀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무료봉투 지급기준의 기본근거는 수성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주는 기준은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대상은 조례에서 정하는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통장, 반장, 시설보호자, 보육시설 중 어린이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수급자에 대해서 1월부터 9월달까지 20ℓ에 1인당 해서 2매가 나가는 데가 있고 또 3월달까지 2매가 나가고 4월부터는 1매로 나가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를 들면 통장과 반장은 세대당 60ℓ가 통일되어 있고 단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변경 전에는 2인 가족은 20ℓ, 3인 가족은 60ℓ, 1인 가족은 안 줬는데 단지 거기에 3월과 4월에 ℓ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가족수의 변동이 왔을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수성2가동하고 상동은 9월까지 20ℓ에 1인당 2매로 나갔고 만촌2동은 3월까지 2매가 나가고 4월부터는 2인당 1장이 나갔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4월 1일부터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1인 가족은 없는 대신 4월 1일부터는 40ℓ를 주고 2인 가족은 20ℓ에서 80ℓ, 3인 가족은 60ℓ에서 120ℓ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동마다 다 똑 같아야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러면 똑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제 감사결과를 보면 9월까지가 1인당 20ℓ로 2매가 지급된 곳이 있고 3월까지 그렇게 되고 4월부터 20ℓ 1매가 지급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여기에서 똑같이 지급을 했으면......,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것은 4월 1일부터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는 거의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4월 1일 이후부터 동에서 전의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면 추가로 더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지금 2002년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2002년 2월, 3월에 말입니까?
   그 기준은 저희들이 내부방침에 다 나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잘못된 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 자료를 못봐서 확인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기준에 부적합한 동에 대해서는, 적게 나간 동은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더 많이 나간 동에 대해서는 향후 나갈 때 줄여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을 동별로 조사를 해서 공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청소차량 부품은 기아상회, 길보상회, 동일상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3개 상회에서 차량수리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부속을 파는 상회하고 차량을 정비하는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차가 A부품이 고장이 나서 고칠 때 상회에 가서 부품은 부품대로 사고 그 부품을 사서 정비공장에 갈 때는 인건비만 계산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손운익위원    부품을 구입하면 분명히 수리비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부품구입하고 정비공장하고 연계되어서 부품상회에서 부품구입하면 정비공장에 수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차량관리 대장을 보면 부품구입비는 엄청 많는데 예를 들어서 정비공장 간 수리비 내역은 얼마 안 나가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차량이 부품만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부품이 필요하고 또 다시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고장난 정도에 따라서 부품만 소모품이 되어서 부품만 갈아야 될 것 같으면 부품만 갈아넣고 다음에 부품과 동시에 정비가 필요한 것은 같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부품만 필요하면 부품은 누가 갈아 넣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부품은 구입해서.....,
손운익위원    자체에서 갈아 넣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정비공장에 갑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카센터 어디를 가도 전체가 10만원이 나오면 부품비가 7만원이고 수리비가 3만원이라는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차량관리대장을 보면 부품구입비만 나오고 수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품구입비를 보면 적게는 몇 백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백원짜리 전구 하나는 갈아 넣을 수 있지만 몇 십만원짜리는 기사가 그냥 갈아 넣을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량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미흡해서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손운익위원    특정지역이 아니고 본 위원도 본감사때는 몰랐는데 보충자료를 받고, 본 위원도 이것을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늘 감사 봤는데도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종량제무료봉투 현황을 동별로 지급현황을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디스켓에 저장된 내용이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무료봉투 지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필요없고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하세요.
   동별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사용 지급현황은 청소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저장된 내용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이것은 통계를 다 냈습니다.
손운익위원    저장된 내용이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냈습니까?
   204쪽에 있는데 자료를 낼 때는 근거없이 내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보조자료하고 합계가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동사무감사를 가서 지급한 현황을 보니까 동하고 전부 일치를 했는데 감사자료하고 비교하면 444,034매가 동일하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손운익위원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동지급 현황을 보면 5ℓ가 2,278매, 10ℓ가 234,284매, 20ℓ가 200,026매, 50ℓ가 6,792매, 100ℓ가 1,181매 합해서 443,034매가 맞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손운익위원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면 5ℓ는 2,397매, 10ℓ는 231,510매, 20ℓ는 201,038매, 50ℓ는 7,883매, 100ℓ는 1,206매 역시 이것도 444,034매로 동일합니다.
   매수만 동일하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내용별로.....,
손운익위원    매수만 동일하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매수하고 ℓ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묘하게도 전체 매수는 동일한데 용량별로 보면 지급된 자료보다 감사보고서 자료가 50,405ℓ가 높여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종량제봉투 10ℓ를 기준하면 5,040매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만 맞아서는 안 되는데 묘하게도 감사자료하고 지급현황하고 매수만 맞추었더라고요, 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량별로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현재 5ℓ가 감사자료에는 2,397매인데 보조자료에는 2,228매입니다.
손운익위원    5ℓ, 10ℓ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치고는 지급현황하고 감사자료하고 매수만 맞추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맞춘 것인데 매수를 보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용량별로 보면 5,445ℓ로 10ℓ기준으로 하면 5,400매 쓰레기봉투가 증발하고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저희들은 무료봉투는 동장의 신청에 의해서 통·반장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자 등 동장의 신청에 의해서 일괄 배정을 해 주거든요, 감사자료에 ℓ별 숫자하고 현재 내 준 보조자료하고는 동별, 기능별로 합계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상세히 분석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렇게 넘어가서 될 것이 아니고 동별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현황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에서 관리하는 디스켓에 저장되어 있고 동사무감사에도 전부 일치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감사보고 자료에도 444,034매가 매수가 일치를 안 해야 됩니다.
   일치가 안 되면 업무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연하게 매수를 일치 시켰다는 자체는 의도적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매수만 맞으면 넘어갈 것이다, 용량별로 했을 때 분명히 10ℓ 기준으로 하면 5,400매 종량제봉투가 증발하고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무료봉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한 장도 만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장의 신청에 의해서 100%를 동으로 내려줍니다.
손운익위원    동하고 이 현황하고는 100% 일치한데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감사보고 자료에 과장님이 답변을 옳게 할려면 444,034매 매수를 일치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연치고는 너무 한 우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치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이것은 전체적으로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에 나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장,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시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매월 동장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다 맞고 이 부분은 100% 인정합니다.
   감사자료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내준 보조자료하고 감사자료에 전체 숫자는 맞는데 ℓ별 숫자가 틀리는 것은 각 동에서 신청된 매수하고 우리 과에서 동별로 배정된 숫자를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수치상 뭐가 잘못된 것은 시인하는데......,
손운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444,034매 매수만 일치하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일부러 끼워 맞춰도 의도적이 아니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끼워 맞춘 것이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수치가 제가 볼 때는 ℓ별로 내용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은 시인하는데 상세한 것은 원인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동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나간 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동하고는 일치하고요, 이렇게 지적해서는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이거하고 자료를 물을 때 444,034매가 일치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맞춘 것으로 증명이 되는데 잘못되었으면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누구라도 보면 일치시킨 부분이 표시가 납니다.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낼 때......,
손운익위원    앞으로 잘못되었으면 시정하시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환경청소과장님! 쓰레기 무료 봉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방금 총괄자료하고 상세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원인을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2002년도 무료봉투 배부 대상자 중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그 두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워님!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전번 시간에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정산보고를 철저히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산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수조 청소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7월 2일 오후까지 제출 요구를 했으나 늦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흡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시죠?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박민호위원    자료가 구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가 보니까 팩스로 받은 모양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하반기 구별도 안 되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시고 우리 구청의 청소과의 인원이 다소 부족한 줄 압니다만 일일이 다니면서 점검하기보다는 안 하고 있거나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 곳을 철저히 전화상으로 독려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진정 및 건의서가 79페이지에 있는데 3번째 보면 범어동 효산병원 장례식장 설치 반대해서 김옥희 외 64명이 진정을 했거든요, 1월 21일에 접수하고 29일에 통보해 주기를 도시계획법상 설치가 불가하다고 분명히 통보를 하셨다고 했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김광수위원    그러고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리고 그 뒤에 영업을 하고 있어서 일단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저께 알아 봤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아닙니다.
   통보하고 나서 1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영업을 하고 있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한 달 후에 알아봐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데도 그냥 놔둡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고발조치 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고발조치하고 안 되면 그냥 놔 둡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통상적으로 고발조치한 것은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장례식장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미관지구안에서는 장례식장 용도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합병원일 때는 부속용도가 되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고 일반 병원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건교부의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먼저번에 동경병원은 종합병원이라서 장례식장이 설치되었다고 얘기하셨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별개 용도일 때는 불가능하지만 병원에 딸린 부속용도일 때는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동경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수성구에서 종합병원은 현대병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일단 우리한테는 종합병원 기준에 맞추어서 신청을 했는데 의사확보라든지 제반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김광수위원    저한테 분명히 종합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종합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서 종합병원이라고 들어오면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해주고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종합병원으로 들어오면 일단 종합병원으로 허가가 나가고 거기에서 보건소에 병원을 신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맞추어서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은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왜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의사수도 있어야 되고 또 실수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에 맞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준이 안 맞으면 종합병원 신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명성병원은 장례식장 신청했는데 어떻게 반려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은 주거지역이고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답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왜 하필이면 종합병원은 되고 일반병원은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도를 종합병원은 부속 용도로 쳐주고 종합병원이 아닌 것은 부속용도로 안 쳐주고 별개의 용도로 쳐주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장례식장을 일반 주거지역에도 장례식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시정조치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례식장이 허가되는 것은 일반병원도 치매병원이라든지 노인병원도 됩니다.
   그 외에는 허가요건이 안 맞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우리 관내에 치매병원은 장례식장이 나갔고 또 종합병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욱수동에 있는 치매병원하고 동구 같으면 효신병원이 노인병원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장례식장이 허가가 되는데 그 외에는 종합병원이 아닌 곳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물의 용도로는 종합병원으로 할 수가 있고 영업을 하는데서 종합병원이냐 아니냐는 별개로 보건소의 신고사항이 되면 의료법이라든지 자료법령 기준에 맞추어서.....,
김광수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불가하다고 일주일만에 통보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면 그것을 없애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래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수위원    고발하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뭐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현재까지는 행정이 그 이상은 못 미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법이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의 최대의 병폐가 기술직과 행정직의 견해 차이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법상 잘못된 점을 통보하고 고발하고 그것 뿐이라고 답변을 하실 때는 건물 이것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대로 지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어느 법에 적용합니까?
   건축주택과에서는 고발만 하면 되지요, 그리고 법 적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차후에 대집행을 한다든지, 고발조치를 해 놓았으니까 안 될 때는 차후 선택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위원님들한테 당부하셔야 되지, 우리는 고발했으니까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런 막무가내식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동구 효신병원에서도 장례식장을 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타구에까지 우리가 신경쓸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미관상 그것도 안 된다, 주거지역이라서 안 된다, 그런 것이 우리가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우리 수성구가 잘 사는 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도 과장님이, 효산병원에 대한 장례식장이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관련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감사기간이 아닙니까?
   결론이 나오면 차후에 고발조치를 일단 해놓았으니까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막무가내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고 고발도 하지만 그 부분이 지하실 쪽인데 그 용도를 평상시에는 앉을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았다가 어떨 때는 치우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정은 몇 번 시키고 그 뒤에 안 되고 주민들은 자꾸 떠들고 해서 그때 고발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매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양문환위원   차후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더 들어보시고 이것을 들어서 양성화 시킬 것은 양성화 시켜주고 법에 대해서 하실려면 다음 법을 조치를 하시고 그렇게 원만하게 주무부서에서 진행을 하세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28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계류 패소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가 나와 있는데 만촌1동 원빈장 서편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이 공사가 2000년 1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2002년도에 항소가 올라왔습니까?
   이것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공탁금을 걸든지 이런 사건이 있으면 공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 건은 이분이 공사를 그 전에 했는데 토지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다 하고 그래도 적다고 해서 소송을 걸은 사건이고 또 잔여지가 77㎡가 남았는데 이것도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토지수용보상금 청구해서 신현국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효목동에서 삼양주택간 도로공사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토지매입 했을 때 연도를 알아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연도는 등기상에 이분이......,
김상수위원    등기상의 연도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등기부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구간이 다 틀립니다.
   이분이 계획적으로 도로에 들어간 것을   미리 사서 보상조건으로 해서 연 2할 5푼으로 적용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엄청난 구비가 손해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위의 것은 토지보상은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소를 했고 그 밑의 것도 우리 구가 더 달라고 하는 것을 승소를 해 놓았고 다음에 잔여지 구입하는데는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위의 주소하고 아래 주소하고 등기부 등본을 해서 몇 년도에 취득을 했는지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신현국씨라는 사람을 압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분이 국세청의 공무원입니다.
   이번에 퇴직했을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 구획정리과에 있다가 나온 신현국씨가 있는데 그분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분이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를 보상하셨습니까?
   재판은 승소를 하셨지만 저희가 공탁을 하지 않아서 지연보상금으로 연 25% 적용해서 보상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이 7,098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석철    그렇게 되면 토지값하고 거의 같은데 도로개설하실 때 원칙적으로는 토지수용이 안 되면 그 돈을 공탁해 둔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 절차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랬어야 되는데 이분이 말일까지 타러 오겠다고 협의를 다하고 다음에 또 없어지고 이래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석철      찾으러 오시지 않으시면 공탁절차를 거치셔야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찾으러 오겠다고 협의를 다 했는데 그날까지 안 오고 고의적으로.....,
○위원장 석철    재판을 신청한 날에도 그것을 느끼셔야 되는데 지연보상금을 목표로 해서 소장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개설하실 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실지로 재판을 하셨으면 그 시점에서는 재판의 요구사항이 지체 보상금이 들어가 있는 이상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차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런 일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이 출장관계로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충으로 받은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이 상세하게 잘 나왔는데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에 있어서 홍보실적을 보니까 TV, 중앙, 지방지, 유선방송 기타 수성소식지 등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는데 이때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홍중표    시에서 했는 것 하고 국가에서 했는 것하고 포함을 했습니다.
   수성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했고요,
박민호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홍보를 한 것은 없죠?
○지적과장직무대리 홍중표    교통방송이나 수성소식지 유인물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TV하고는 시나 중앙에서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예산집행 현황에 보니까 홍보비라는 명목은 없습니다.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실제로 각 실·과와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업무가 서로 협조되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문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동사무소는 학교나 다른 단체까지도 확대해서 하기로 협조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우리 수성구에서 모범적으로 예산에 크게 반영되지 않더라도 공문서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홍중표    잘 알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99년말부터 대구시가 수성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타구는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효과도 우리 구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다른 구가 안 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산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유지보수 관계, 홍보문제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어차피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면 문제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도 보완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홍중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촌2동, 수성1가동, 상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만촌2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님! 만촌2동 가신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만촌2동장 최상필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2002년도에는 안 계셨지요?
○만촌2동장 최상필      예.
이정식위원   어제 동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참여인원이 연 2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8,545만5,000원을 연 인원 213명 같으면 한 사람의 일당이 4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착오가 있다고 보는데 단,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라고 내 놓았을 때 한 번정도는 훑어 봐주셨으면 얼마나 고마웠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직원이라고 하는 것이 몇 명을 빼고 참여한 사람 같으면 130명밖에 안 됩니다.
   단 어제 3개동에 다녀왔는데 상동에는 문병달동장이 잘 해 놓았습니다.
   참여인원 88명 연 2,179명에 인건비는 5,858만9,000원, 왜 그러냐 하면 1인당에 1만9,000원에 식대비 3,000원 해서 2만2,000원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상차를 하는 직원 한 사람은 2만4,000원에 인건비 3,000원 해서 2만7,000원 지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동감사나 어느 감사를 해도 성의껏 해달라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2동장 최상필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 인원 213명에 인건비가 8,545만5,000원인데 이것은 연 인원은 자연인 연 인원, 예를 들어서 최상필이가 3개월 했든 한 달 했든 보름했든 간에 한 사람이라는 계산이고 이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13명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일수, 30일 했든지 그래서 총 사람 머리수로 213명에 4천 몇 백명에 8천 오백만원, 그러면 맞겠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일상 행정자료로 통계숫자를 뽑을 때는 연 인원은 자연인원을 말하고 자연인원이 예를 들어서 보름했든 한 달 했든 3개월 했든간에 일당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총 예산이 8,500만원이 나오는데 연 인원 곱하기 일당해서는 안 맞습니다.
   그것은 계산방법이 안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 위원님께서 자료를 총 투입된 날짜까지 다 해서 수천명되든지 다 표시를 하고 다음에 인건비를 예산에 표시를 하도록 보완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참여인원이 213명이고 연 인원이 아닙니다.
○만촌2동장 최상필    우리가 행정에서 사용하는 연 인원은 참여한 자연인을 말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이정식위원   상동 동장이 올린 것은 참여인원 88명에 연 인원 2,179명이 맞습니다.
○만촌2동장 최상필    물론 문맥상 그렇게는 맞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자료를 내라고 하면 그렇게 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연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연"자를 붙였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동장님이 안 계셨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내 놓을 때 한번 정도는 심사를 해 보고 내 놓은 것이 얼마나 고맙겠느냐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만촌2동장 최상필    참여인원 214명에 연 인원이 예를 들어서 4천 몇백명에 8천오백만원이라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보통 자료에 연 인원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연 인원을 빼고 참여인원이 214명이 안 맞아 들어간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심사를 해보세요.
○만촌2동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수성1가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수성1가동장님도 만촌2동장님한테 얘기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수성1가동장 황진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864명 해놓고 괄호해서 연 인원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었는데 3,700만원은 착오라고 봅니다.
   경리과 직원의 말대로 5,515만4,000원 이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착오였다고 보고 단 연 인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동장님은 거기에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살펴보고 직원들이 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감사 때 직원들이 서류를 내 놓는 것을 체크를 해 보시면 얼마나 고맙겠느냐 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수성1가동장 황진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촌2동장, 수성1가동장 수고했습니다.
   원래는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요구하여 공통요구자료의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를 작성하기 전까지, 내용은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라고 제목은 되어 있으나 자체 감사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가 모든 일을 잘해서 자체 감사의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인지 지적이 있었으나 전부 누락한 것인지 분명히 확인코자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는 확인 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석철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에 걸쳐 9개 과, 보건소,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활동 경험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부 감사자료 제출 내용 중에는 상세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총괄 집계 자료만 제출하여 상세 자료 제출을 재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큰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시 전년도 감사년도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적용한 자료제출은 몇 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에 있어 금액의 단위가 천단위임에도 백만단위로 표시하고 산출근거가 일치하지 않고 자체 개선방안에 대하여 법률검토 없이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표기하거나 현황과 동떨어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일부지만 준비과정과 서류 작성 후 자체 점검이 소홀하였거나 피감기관으로써 피감준비 자세가 결여되었다고 밖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 향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 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구현의 노력을 가일층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한 시정,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2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보건과장    홍영숙   
   만촌2동장   최상필   
   수성1가동장   황진백   
   상동장      문병달
   토지행정담당    홍중표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7. 8 의장 제의)   
    -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