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행정과   위생과   

일시   2003년7월2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위원장 석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사회산업국장 안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철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지난 3년 3개월동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거나 잘못 처리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윤호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수 위생과장입니다.
   김종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언동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2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석)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1쪽, 36쪽에서 40쪽, 51쪽, 69쪽에서 70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53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공통자료는 자료대로 하고 다음 쪽순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석철    순서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공통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38쪽 공통요구자료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155개소에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43억6,284만원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몇 쪽입니까?
이정식위원   38쪽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보육시설이 155개소에......
이정식위원   155개소에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43억6,284만원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이정식위원    거기에서 집행내역은 42억4,246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2,037만1,000원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163쪽을 한번 봐 주세요.
   155개 중에 구립, 법인이 34개소이고 민간이 121개소인데 거기에 보육시설 금액을 보면 총액 지불내역이 43억8,431만8,000원인데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앞에는 국비가......
이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43억6,284만원인데 여기에 지불내역은 43억8,431만8,000원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과다 지불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2,147만8,000원이 과다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여기 내용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보조를 해줄 때 국비에 대해서 구비 몇%, 시비 몇%가 있고 다음에 뒤의 것은 순수 구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액보다 더 지불되었고 시비는 예산액보다 덜 지불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구비가 예산에는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할 때는 10억854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순수 구비가 뒤에 또 따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구비가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비가 앞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 뒤에는 순수 구비가 앞의 구비에 보면 10억854만1,000원인데 뒤에 보면 11억242만7,000원으로 나오거든요, 그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차이가 됩니다.
   순수 구비만 얼마되어 있는 내용을 앞에는 국비, 시비, 구비만 편성된 집행내역을 말씀드렸고 뒤의 것은 순수 구비까지 다 포함된 것, 그러니까 총 보육시설에 우리 구청에서 전부 포함된 내용을 했기 때문에 구비 차이나는 만큼 차이가 납니다.
   예산편성 부기에 두 줄이 나오는 셈입니다.
   한 번은 국비, 구비, 시비가 나오고 한 번은 순수 구비가 나오고,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가 나온 집행은 앞에 38쪽이고 다음에 뒤에 163쪽은 순수 구비 부기에서 집행한 것을 대구시 수성구 보육시설 총 집행한 내역을 적은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예산액과 비교해서 과다 지불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닙니다.
   예산편성 부기에 국비, 시비, 구비해서 얼마되어 있고 순수 구비로도 얼마 책정되어 있는데 그 구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뒤의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간식비를 1,511명에 대한 간식비를 지불했거든요,
   1,511명은 1,511명에 한해서만 지불이 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것은 법정 저소득층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일 300원씩으로 계산해서 1억414만9,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하고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1일 300원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입니다.
이정식위원   저소득층이 1,511명이라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법정 저소득층이 1,511명이라는 말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민간업소가 121개이고 법인이 34개소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민간업소에도 지원해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민간업소나 법인에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이정식위원   민간업소에서 지원을 해 줄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안해 준다고 불평불만이 있는 업소가 있든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민간업소에서 아동간식비를 지원을 안해 준다고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정식위원   간식비말고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원을 안해 준다고 본 위원한테 전화까지 오고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민간업소도 법정 규정에 의한 것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을 받는다고 느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원내용을 서면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그런 항의전화가 온 것이 있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에 부족해서 예산을 구비하고 시비를 더 늘렸다고 하는데 38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억2천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돈이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의 잔액이 1억2,037만1,000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집행할 때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한 금액과 집행도 하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로 나갈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나가고 안 그러고 순수 구비로 나가는 데는 순수 구비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할 때 순수 국비, 시비만 집행하고 구비는 집행 안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163쪽에는 시비, 구비, 국비가 전부 앞에 보다 책정이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사용했다고 했는데 1억2천 얼마가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석철    163쪽에 구비 중에서 국비부분하고 국비에 따른 구비하고 순수 구비를 분리해서 금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63페이지 아동간식비에 보면 국비, 시비는 없고 순수 구비거든요, 이것은 아동간식비라고 할 때는 국비가 남더라도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남더라도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 없고 순수 구비에서 아동간식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앞의 것은 남고, 뒤의 것을 구비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 종류가 예를 들어서 앞의 인건비, 교재구입비 이런 것은 국·시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것도 한도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간식비는 이 돈으로 사용 못하고 순수 구비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비도 국·시비, 구비에 포함된 구비가 아니고 별도 구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동간식비에 1억 얼마이면 계산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1억2천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이것은 순수간식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1억414만9,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앞에 1억2,000만원하고 1억400만원하고 차이는 돈 종류가 예산편성 부기상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된 예산은 예산대로 있고 다음에 간식비 구비는 구비대로 1억 얼마가 있는데 위의 집행할 수 있는 것은 4가지, 보육료, 인건비, 시설 보강비는 그것대로 집행하고 밑의 간식비는 순수 구비 부기로 된 그 예산으로 집행하다가 보니까 위에는 위의 대로 남고 밑에는 밑의 대로 남든지, 다 사용했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하고 1억400만원하고 금액이 같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있하는데 부기가 다르면 위에는 위의대로 계산해서 남고 밑에는 밑의대로 계산해서 남는 내용입니다.
   부기가 다른 내용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처리 현황 두 번째,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가 525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불용사유가 가정폭력 행위자가 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로써 가정폭력 상담소의 신청이 없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가정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모범적인 가정을 이끌어서 가정폭력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안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는 국·시비 각 50%해서 525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가정폭력피해는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신청을 꺼려하고 또 신청을 하더라도 우선은 자기들이 치료할 능력이 없지만 나중에 치료비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 경미한 건수가 3건이 있었으나 자기들이 신청을 아니해서 집행이 없었습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손중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산불용처리 현황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와 요 보호여성 건강 진단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불용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는 진단비 등의 경우에는 상담소나 시설, 반회보 등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선도보호시설에 오는 여성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로 오는 여성들이 수치심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꺼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비는 없고 국·시비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도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건강진단비를 요청하는 일은 잘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 구비로만 한다고 하면 극소수 예산을 편성하겠는데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국·시비 50%씩 편성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예산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비라고 하더라도 추경예산서에 삭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국·시비가 많은데 집행잔액을 우리 구비 같으면 연말 추경에 감액하면 되는데 국·시비는 연도가 끝나고 나서 전부다 반납을 합니다.
   연말 추경에 본청에서도 감액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감액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같으면 반납을 안하고 빨리 감액처리 해야 되는데 국·시비이기 때문에 감액 처분을 못 합니다.
박민호위원    국·시비 보조로 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면 결국 반납하고 내년에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운영에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맞습니다.
   시비, 국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다른 내용도 보통 예산보다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려올 때 올해 증가할 내용이라고 해서 전국 각 지방별로 16개 시·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조금 많이 내려와도 어쩔 도리가 없고 모자라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국비로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는데   수치심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과장님의 설명이 계셨는데 앞으로 반회보라든지 수성소식지를 통해서 정말 사용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에 예산액이 525만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 525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자료별로 다 다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525만5,000원이 어느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박민호위원    2002년도 결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 보면 숫자가 너무 틀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각종 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에 경로연금 9,114만4,000원, 복지담당 공무원 인건비 3,888만3,000원, 자활사업비 인건비 1억9,873만8,000원, 교육급여 2,090만4,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2,037만1,000원, 경로승차요금은 3억1,077만5,000원 등 여러 가지 구비가 포함된 금액이 전부 1,000만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대체로 1,0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들은 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구비는 그대로 집행잔액이고 국·시비는 2002년 같으면 2003년도에 전부 반납이 됩니다.
박민호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구비가 포함된 예산에서 전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별로 내려줄 때 노인수나 수급자수를 다 보고를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자기들 예산편성할 때 지방별로 받아서 조금 많게 편성해서 그것을 지방별로 나누어 주다가 보니까 조금 많이 내려옵니다.
   중간에 모자라서 달라고 하면 자기들도 없고 구비나 시비도 집행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가 있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조금씩 많아서 매년 남는데 작년에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것이 28억원이었는데 올해 집행잔액이 11억원입니다.
   그만큼 조금씩 정확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다 같은 시설에 하더라도 매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청도 그렇게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작년에 28억원인데 올해는 11억5,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민호위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많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제일 큰 사유는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처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사유는 국비가 많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많이 배정된 내용입니다.
박민호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경우나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요금액을 정확히 예측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사업내용에 따라 조금씩 많이 남은 사업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한 가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3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라고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156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와 난방비가 국·시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합계 금액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37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하고 다음에 시비추가로 경로당 난방비가 37페이지에 내려온 것은 국·시비에 따른 구비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가 추가되고 시비에 따라 구비가 추가된 내용, 이 시비, 구비하고 집행한 것하고 앞에 집행한 것하고 하면 맞아 들어갑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37페이지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도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국·시비에 따른 구비가 포함되었는데 위에서 오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 구비를 합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시비, 구비 추가는 39페이지 17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 7,300만원, 구비 1억5,000만원 그래서 집행한 것하고 앞에 국·시비 집행한 것하고 합하면 뒤에 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한 전체 금액입니다.
   뒤에 시비가 추가로 와서 집행한 금액하고 합해야 전체 집행액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두 가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강사별 지급내역서를 주시고 또 173페이지에 양재강좌한 운영일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의 연간 예산액이 여유가 있습니까?
   조금 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전체적으로는 남는데 과목별, 사업별로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도 하고 또 시비를 더 얻어오기도 하고 시에서 특별히 더 내려오기도 합니다.
양문환위원   사업별로 하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경로당 수선비라든지 경로관계, 노인정 운영관계라든지 장애인 관계 지원은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요, 일반 1종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 지원할 때는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국·시비가 많이 포함되지만 현재 우리 구비 자체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순수 구비만 할 때는 저희들이 풍족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사용합니까?
   특이한 사유가 있어서 사용을 못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경로당 수선비 같은 경우는 매년 3,000만원인데 그런 것은 모자라서 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경로당을 고쳐달라고 할 때 늦어진다거나 적은 규모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국·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복지행정이지만 이것이 현재 예산편성을 당초에 자료를 올릴 때 과다하게 많이 책정이 되어서 이것이 국·시비가 포함되지만 우리 구비가 일부 포함하다가 보니까 예산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업개요를 품의를 올릴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올림으로써 우리 구비가 더 유효적절하게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것이 전부 남아서 내년에 반납하는 돈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가 적정하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이런 데서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우리 구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잘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동복지시설은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을 말씀하시는데 6개소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6개소 중에 5개소가 운영비에 이만큼 들어갔습니까?
   우리 수성구에 아동복지시설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동복지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5개소에서 9억8,300만원이 국·시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전액을 다 사용했습니다.
   다 사용했는데 시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또 6억3,700여 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같은 5개시설 중에 뭐가 필요해서 시비를 받았습니까?
   시비를 두 번 받았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동복지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 국·시비만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구비가 포함이 안되고 이 5개 시설에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5개소에 6억3,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보충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시설 중에 종사자 42명은 순수 국·시비이고 나머지 11명은 순수 시비로 인건비를 집행합니다.
   공무원도 국비 받는 공무원이 있고 구비 받는 공무원이 있듯이 거기 종사자도 일부는 국비, 일부는 시비 이렇게 받는 사람입니다.
양문환위원   종사자가 국비 받는 종사자와 시비 받는 종사자가 구분되어 있다면 부기가 따로 따로 내려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명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부기별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종사자 42명의 국·시비하고 일반 종사자 11명에 대한 시비하고 인건비는 도저히 안 맞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42명에 대한 것은 지금 국·시비 예산만 있고 집행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고 다음에 11명에 대한 것은, 앞에 국·시비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고 뒤에 순수시비에는 운전기사, 간호사, 교사 등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입니다.
양문환위원   분리를 해서 똑같이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앞에 금액을 보면 국·시비가 6억3,000여 만원이 내려왔거든요, 물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명목인데 인건비를 따로 한다면 운영비는 애당초에 더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국·시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양문환위원   국비 내시 때문에 할 수 없이 부기를 따로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양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서가 있습니다.
   2002년에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 중에서 민원사항이 10건이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사례는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다른 사례는 전화로 묻는 것이 있고 서류로 들어온 것은 10건입니다.
   전화로 간단하게 묻는 것은 전화로 간단하게 대답해 드리고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박민호위원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진정 건의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처리내역에 나와 있는데 향후에 이런 민원이 있기 전에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능력이나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 동사무소에 복지사가 58명이 있습니다.
   1개동에 2명 내지 5명이 있는데 저도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또 스스로 찾아서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고 있고 정말로 공무원 중의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사들 아주 열심히 하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어려운 때는 구청과 협의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그때 그때 구호비라든지 의료비를 내려 주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정이나 민원없이 우리가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호해 주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 니다.
박민호위원    복지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항간에 일부 주민들을 만나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한번 지정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급되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어렵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어떻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정된 사람이나 지정 안된 사람을 아울러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확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37쪽에 경로연금 2,572명 해서 국·시비가 다 나와서 집행잔액이 9,114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다음에 경로승차요금 3만753명 해서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하고 둘다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어느 숫자하고요?
김광수위원    2,755명은 한 사람당 나가는 액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경로연금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들한테 65세에서 79세는 월 8만원 내지 5만원이 나가는데 저소득층에는 3만5,000원씩 나가고 뒤에 경로교통요금은 저소득층하고 구분없이 65세 이상에 월 8,700원씩 나가는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정해져 있는데 국·시비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경로연금이나 차비가 남은 제일 큰 이유는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책정되어서 내려왔고 또 다른 이유는 황금아파트가 철거되고 나서 노인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조그마한 이유이고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내려온 이유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38쪽에 보육시설 운영 155개소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그 내역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까요?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53쪽부터 부서별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170쪽에 보면 일반부서별 자료에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원래 12억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년내내 2건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2건도 3,000만원이 융자가 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실정인데 이건 융자 실적이 부족한 것은 일반영세민들이 몰라서 부족한지 안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실적이 부진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3쪽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 결산내역을 보면 연간 수입이 6,486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지출이 1억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적자가 3억2,34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강료를 1년에 만원씩 인상시켜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전에 같으면 지원이 많이 나갔는데 2002년도에는 2건에 3,000만원 밖에 없는 것은 융자조건에 그때부터 국민은행에서 돈내는 것보다는 융자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은 1,000만원이하일 때 2인보증, 1,000만원이상일 때 1인담보, 1인보증 이렇게 하고 갚기로는 2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에서는 4.5%정도 국민은행에서 대출받고 있고 융자조건이 저희들보다 낫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주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인데 전세자금 할 때 저희들은 2인보증이나 1인담보를 하지만 은행에서는 1인보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인보증을 하면 집주인이 자기가 전세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보증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1,000만원미만은 보증보험증권에서 증권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저소득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내는 생활안정자금보다 은행으로 대출받는게 더 쉽고 거기는 또 갚는 것이 우리보다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조건도 쉽고 갚는 기간도 좋고 또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나가고 저희들은 저조한데 이 돈 12억2,600만원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대구은행에다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얼마만은 항상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소득지원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실적이 저조하지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영세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책을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또 영세민에게는 이게 실지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제도적으로만 설치해놨지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우리 동네도 이런게 많은데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면 12억원이라는 돈을 과장님이 은행이자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에 쓰면 훨씬 영세민에 대해서 효과적인 게 안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과감히 개선해서 영세민들이 단돈 100만원이라도 진짜 영세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복지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건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기금이거든요.
   일단 저희들 예산에서 기금으로 내놨던 돈이기 때문에 다른데 쓸 수는 없고 지금 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증인 2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율이 많이 높은 셈입니다마는 IMF 때는 은행이율보다 적어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은행의 대출이자가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비슷해서 쉽게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도록 할려고 하면 조례를 바꾸고 보증인도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여야 되는데 사실상 영세민들 돈을 빌려가서 갚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보증인을 세워도 보증인 찾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려고 하면 조례를 바꾸어서 보증인을 세우든지 이율을 아주 적게 한다든지 그렇게 안하는 이상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전세자금 계약서를 은행에 갖다 주면 돈을 대출받는다고 했는데 진짜 영세민은 단 1,000만원이라도 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영세민입니다.
   월세로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런 사람을 구제해줘야 되지 구태여 1,000만원, 2,000만원 전세주고 있는 사람 구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은 1,000만원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과감하게 고쳐서 아주 방도 하나 못 얻을정도 되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제도개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전세자금 없는 사람은 기존 전세를 얻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월세로 있다가 전세로 바꿀 때도 전세를 냅니다.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방도 못얻어서 한쪽 구석방에 월 10만원, 20만원 주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동네별로 가보면 다 그렇지만 우리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책이 막막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복지정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에서 융자액에 비해서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잡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매년 잡는 예산액이 아니고 기금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건 내년에도 그 비용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김영주위원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융자비율이 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본인 판단과 자료를 보면 연대보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되고 시중이율이 5%의 상환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융자조건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융자조건 그것이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안 바꾸는 이상 융자조건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럼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2002년도 경리지출 할 때 지금 자료에는 2건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건에 4,000만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박민호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건은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은행에서 융자조건 검토과정에서 미융자된 1건이 신청자가 중간에 취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일단 반납처리가 되었는데 이 반납처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해 회계년도에 연도폐쇄기가 도래하면 그때 바로 반납처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4월 18일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자가 저조한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대출기한을 연장한다든지 상환이율을 조정한다든지 신축성 있는 융자조건을 재검토해 주시고 지출된 금액은 회계연도내에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의료보호비......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원님, 아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질의부터는 일문일답이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하지 마시고 하나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김영주위원님이 여성교육문화센터 수강료대 강사료가 너무 차이가 나서 수강료나 강사료가 균등하게 나갈 수 있게 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시중에서 하는 것처럼 영리목적이 아니고 우리 수성구 여성들을 위한 진짜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여성교육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관에서 영리를 추구해서 수입과 지출을 대비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복지차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수강료도 3달간으로 해서 월 1만원해서 3만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복지차원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꼭 수입과 지출을 따지는 것은 저희들 복지차원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 여성회관에도 문화센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성회관도 지금 수강료하고 강사료 지출하는 것을 보면 자립도가 39%인데 저는 이번에 45% 됩니다.
   말씀드린다면 자립도가 45%정도 됩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이 아까 복지정책으로써 여성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예 수강료 1만원을 없애버리고 수성구의 여성을 위한 복지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열성을 갖고 참여를 할 것이고 더 좋은 내용이 될텐데 구태여 수강료 1만원이라도 받는다는 게 어패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답변에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수강료를 강좌별로 보면 단전호흡하고 메이컵하고 스포츠댄스는 3개 강좌에서 290만원 흑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흑자가 난다면 다른 강좌도 다 이정도로 하면 영리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지는 할 수 있는데 왜 적자가 났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강좌별로 모집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명,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강좌는 수강인원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건 강사료는 비슷하게 나가는데 수강료가 조금 많아서 그렇습니다.
   수강인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단전호흡을 보면 모집정원은 160명에서 181명으로 21명이 늘어났으니까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요.
   밑에 보면 예를 들어 컴퓨터라든가 다 보면 정원을 초과했는데도 마이너스 나오고 위에는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건 형평에 안 맞지 싶습니다.
   어떤 강좌는 돈이 남아서 흑자가 되고 어떤 강좌는 적자가 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컴퓨터반에 320명 이건 4개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구처럼 2개반으로 하면 160명 되는데 반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강료가 많고 그만큼 강사료가 많습니다.
손운익위원    밑에 보면 영어회화, 일어회화, 중국어회화 보면 전부 정원을 초과해서 많습니다.
   많은데도 전부 강사료가 수강료보다 많아서 적자입니다.
   위에 나머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단전호흡, 메이컵, 스포츠댄스 이런 것은 전부 돈이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강좌별로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강좌는 돈이 남고 어떤 강좌는 적자이고 이건 형평에 안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적자가 아니고요, 교실에 따라 1교실에 20명 수용할 수 있는 데도 있고 1교실에 한 번에 40명 수용할 수도 있고 강사수당은 한시간에 얼마씩 똑 같은데 40명 수용하는 데 하고 20명 수용하는 데가 거기에 수강료가 조금 차이나는 내용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게 월 수강료가 1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강좌별로 1만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강좌별로 1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이게 안 맞는 것이 컴퓨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강좌별로 한다면 321명에 1만원이면 한달에 321만원입니다.
   1년하면 얼마가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게 석달 코스인데 석달에 해서 320에 3만원 곱하면 960만원 됩니다.
손운익위원   석달 같으면 1년을 4개 계절을 해도 1,600여만원인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건 1년치 내용입니다.
   이번 자료는 3개월에 한 번인데 년 320명 했다는 말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안 맞습니다.
   연 320명 같으면 321만원밖에 안되어야 되지요.
   3개월 같으면 1년 같으면 4분기로 4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3개월은 쉬었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니요, 320명이 1년 했다고 하면 한 사람이 3만원입니다.
   한 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320명 곱하기 3만원하면......
손운익위원    아, 1년 총계가 320명인데......
   그게 안 맞는 것이 왜냐하면 3번하면 3만원하면 320하면 96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1년은 3개월 단위로 하면 4분기가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니요, 320명은 1년동안 한 사람이 320명인데 그 사람이 3개월동안에 한 번 내는 돈이 3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20명이 언젠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곱하기 3만원 하면 960만원 이렇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한 명 같으면 그대로 3만원이지요.
   1년에 한 명밖에 안했다고 하면 한 명 곱하기 3만원 하면 3만원이고 1년에 320명 했을 때는 960만원이지요.
손운익위원    3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3만원은 월 1만원으로 해서 석달에 3만원이다, 그래서 곱하기 960만원입니다.
   연 인원입니다.
   한 사람이 한 번 하는데 3만원이거든요.
손운익위원    그러면 일단 흑자가 된 강좌는 어떻게 해서 흑자가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까 말씀드렸는데 흑자, 적자를 안 따지고 하는데 수강인원이 많으면 조금 강사수당에 비해서 조금 수강료가 많고 수강인원이 적은 것 교실이 적어서 컴퓨터 같으면 20명이고 다른 것은 조금 많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강사료에 수강료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흑자, 적자를 따지기 전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내용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모든 인원이 전부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고 스포츠댄스가 30명, 홈패션, 양재 두가지가 10명입니다.
   다 20명 동일합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수강인원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모집정원은 240명입니다.
   그런데 수강인원은 223명입니다.
   정원보다 오히려 17명이 적었는데도 수강료에서 강사료를 주고 20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 위에 꽃꽂이는 80명이거든요.
   스포츠댄스는 240명 아닙니까?
   정원대로 다 왔다고 하면 꽃꽂이하고 스포츠댄스하고 3분의 1이 되거든요.
   지금 3분의 1쯤 안됩니까?
   그 인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왜 그런가 하면 답변이 안 맞는데 꽃꽂이는 80명에 현재 수강인원이 7명, 4명이 수강인원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정원은 240명 아닙니까?
   240명인데 실지 수강하는 인원은 223명 뿐이잖아요.
   정원보다 적었는데도 이건 전체 수강료에서 204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람이 많으면 돈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건 적어도 남았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건 모집정원보다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스포츠댄스에 240명인데 한 사람만 왔다고 하면 3만원 뿐이고 총 수강인원에 비해서 다른 위에 꽃꽂이는 76명이기 때문에 200만원이고 밑에 스포츠댄스는 223명으로 3배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도 3배정도 많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320명이니까 더 많아야 되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960만원 아닙니까?
손운익위원    답변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반 정원하고 수강료 받는 것하고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분석에서 조금 빗나갔습니다.
   일단은 정원 때문에 문제는 아니고 강사료 지급금액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1회 수업이 1시간입니다.
   주 2회를 하니까 주 2시간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 2회수업이고 한번 수업할 때 2시간, 즉 4시간 수업을 합니다.
   강사료가 4배가 지급됩니다.
   그런 금액 때문에 지금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수강료는 우리 구조례에 의해서 월 1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1만원을 책정하실 때는 주 1회 또는 주당 2시간 수업을 하는 걸로 했을 때는 강사료와 수강료가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독 스포츠댄스가 흑자가 많이 나는 이유는 정원이 20명이 아니고 30명이기 때문에 1.5배정도 수강료 수입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당 시간수로 봤을 때 2시간 수업을 한다면 우리가 수강료와 강사료가 비슷하게 할 수 있고 이걸 넘어서서 주당 수업시간 수가 4시간이 될 경우에는 역으로 강사료가 수강료의 2배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복지차원에 하신다는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시지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성문화센터라는 좋은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산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이런 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문화센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성구 주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형평성 원칙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 경우도 문화센터의 다른 시설들은 이용하실 수 있더라도 수강료 문제는 주당 2시간 수업일 때 1만원이라든지 4시간이 되면 2만원, 이렇게 해서 수강료와 강사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위에 보면 운영기준에 보면 강사수당이 1시간에 25,000원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영어회화라든가 다른데는 강사료가 더 많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똑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똑 같으면 예를 들어 20명 똑 같이 정원이 됐을 때 어느 강좌는 돈이 남고 어느 강좌는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성이 있어서 컴퓨터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강사료를 더 준다면 모르지만 안주면 이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시간별로 1시간 기준인데 4시간 하면 시간을 더 할 것 같으면 회비를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전부다 한 번 하는데 2시간씩 합니다.
   모든 강좌가 한 번 하는데 2시간씩 합니다.
손운익위원   운영기준에 수강료 조례에 맞추어서 한다면 강좌가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서는 안됩니다.
   정원이 어떤 강좌는 한 명이 오고 어떤 강좌는 다섯명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모르지만 전체 내용을 봐서는 정원은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강사료하고 수강료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정원은 비슷해도 어떤 것은 주 1회하는 것도 있고 주 2회 하는 것도 있고 또 반이 여러 반도 있고 컴퓨터반이 4개반이거든요.
   4개반이기 때문에 주 2회 하는 것은 8개반이라고 하면 전체 수강인원이 321명인데 수강료는 한 사람에 3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손운익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기준으로 하면 1개반을 20명 기준으로 합니다.
   20명 기준으로 하고 수강료를 1만원 하면 왜냐하면 강사수당을 규정대로 준다면 강좌별로 이렇게 편차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정원이 어떤 것은 60명이고 어떤 것은 20명이면 모르지만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신대로 20명, 30명 정원이 되어서 반은 10개반, 20개반 관계가 없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고 강사료를 지급한다면 이렇게 편차가 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받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내역에 보조금이 약 111억원정도 지급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유재활원 외에 15개소가 있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163쪽에 물품출납원 미정 및 회계처리 소홀이 20건이 나왔습니다.
   전년도에는 6건인데 이게 조치결과에 보면 시정주의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의나 시정을 하다 보니까 약 3배정도가 전년도보다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년에 한 번씩 시설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점검할 때마다 예산이나 다른 운영관계 특히 보조금 관계 기능보강사업관계 예산을 합니다.
   그 예산규정에는 맞는데 물품출납원이 바뀌었는데다가 안 바뀐 것을 한다든지 거기에 도장이 찍혔다든지 후원한 내용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그걸 명세 기재를 안하고 다른 것하고 돈을 합쳐놨다든지 그런 것을 어디 갔는지 찾아보면 다른   것하고 합쳐져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특별한 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주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회계처리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하고 있지만 감사 때마다 보면 회계장부는 또 처리미숙한 게 나오고 조금 잘못된 게 나오는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다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조금씩 1년에 워낙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조금씩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6개소 전체 건수는 50여건으로 됩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미미하고 그렇다고 말로 하기에는 곤란한 것을 잡아 놨습니다.
   실지로는 말로 지나가도 되는데 저희들도 근거를 해야지 다음에 자기들도 그걸 보고 느끼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전체 지도감독 할 때 내용을 보면 지금 근무자들이 전부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큰 다른 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위에서 결재라인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같으면 징계나 중징계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항상 미미한 내용들이 조금 소홀해서 한 내용들 밖에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16개소에 111억정도 같으면 예산이 많습니다.
   회계장부나 물품구입이 미지정됐다고 하면 이건 회계사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회계사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회계담당자를 바꾸었다든지 할 때 저희들 같으면 은행에다가 인감도 제출하고 지출원, 출납원 지출합니다마는 그런 승인관계 그런 것을 안하고 날짜를 틀리게 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부로 회계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오늘은 다음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이건 하나의 변명밖에 안되고 앞으로 그러면 계속 시정 주의만 줄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앞으로도 더 철저히 지도 감독 해서 앞으로 소소한 회계처리 미흡이 안 나오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쪽입니다.
   우리 수성구내에 사회복지시설이 16개소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재를 털어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지체 이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아시아복지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8개업소입니다.
   자유재활원, 선명요육원, 만승자립원, 자유보호작업장, 아시아재활교육센터, 상록주간보호센터, 황금장애인공동작업장, 참일꾼의 집, 8개소인데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 분이 정말 이렇게 많은 복지시설을 설립을 해서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지체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칭찬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8개업소에서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411명입니다.
   우리 16개업소 전체 수용되어 있는 현원이 777명인데 약 반정도인데 이 8개업소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약 55억에서 70%가까이 됩니다.
   수용인원은 411명 전체인원의 반정도인데 지원하는 액수는 55개에서 전체금액 77억 중에서 약 70%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유추해 보면 뭔가 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77%는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장병태위원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데 수용인원은 50% 된다고 해도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는 50%가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용인원이 적은 10명을 수용하더라도 거기에 종사자하고 시설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20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꼭 10명의 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병태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리고 물론 수용되어 있는 수용된 사람들의 어떤 형평에 따라서 운영되는 생계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시아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주로 보면 정신지체, 중증요양 물론 있습니다마는 인재요양원이나 애망요양원도 역시 중증 요양을 요하는 환자분들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말씀하시는 보조내역에 기능보강사업비도 포함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병태위원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러면 아시아재단 소속의 시설에는 지금까지 저도 보니까 기능보강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기능보강사업비가 보조금액을 많이 차지했을 것이고 다른 재단에서도 규정에 따라 수용시설 인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 5개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에 따라서 가등급, 나등급 해가지고 가 중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전체 가등급은 1년에 얼마씩, 나등급은 1년에 얼마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숫자가 수용인원이 적더라도 그 등급에 속하면 같은 등급이라도 전체를 나누면......
장병태위원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보강사업비 지원한 게 5억3,230만원입니다.
   아시아복지재단에 8개 업체에 나간게 3억2,000만원입니다.
   전체 16개 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약 60%이상이 지원되고 물론 기능보강하는데, 시설하는데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복지재단에는 예산이 편중되어서 많이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기능보강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각 시설별로 기능보강사업 내역을 받아서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봅니다.
   신청을 시로 제출해서 시에서 또 현장을 나가 봅니다.
   기능보강사업 요청을 한 시설에 나가서 그 시설별로 다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그 시설내역을 적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핑계 같습니다만 일단 시설에서 요청 받은 서류를 저희들도 가보고 내용을 진단해서 시에서 현장조사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해나 그 이듬해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조그만 시설에는 실제로 기능보강사업 할 건 몇 개 없고 큰 시설에는 큰 시설대로 건물이라든지 안에 시설물 기계, 자재라든지......
장병태위원    보조금 지급할려면 첫째는 규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보조금 지원내역에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4개항목 해서 복지시설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자료대로 하면 유독 아시아복지재단 쪽에만 이렇게 지원한 금액이 유독 많다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재활원이나 아시아재단 시설의 내용에 보면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수강인원이나 전체로 봐서 규정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또 신청한 금액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아시아재단이라고 많이 주고 다른 데라고 적게 주고 그러지는 못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지금 아시아재단에 많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운영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혹 재단이 크고 안에 시설이 여러개 많기 때문에 자꾸 보강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그렇고 인건비도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합니다.
   작년에도 인건비를 보니까 해마다 인건비가......
장병태위원    됐습니다.
   기능보강사업 내역에 보면 선명요육원,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인데 심야전기보일러 배관설치하고 세탁건조실 설치 해가지고 2억40만8,000원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상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매년 올라오는 지적사항들이 똑 같습니다.
   물품출납원 미지정 등 회계처리 소홀, 후원금 사용내역 미통보 등 후원금 관리소홀, 종사자 및 수용자 관리소홀, 해마다 올라오는 지적사항이 똑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회계책임자가 오늘 바뀌었는데 내일 감사를 하면서 바뀐 사람 명단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 등등 이런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우리 정부에 세금으로 지원되는 운영보조금이 지원되어서 회계장부가 소홀한 게 가볍게 넘어갈 부분입니까?
   어떻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쉽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회계처리 소홀, 물품출납원 미지정   6건이었는데 2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요한 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6개소에 회계처리소홀이 20건인데 작년보다 많아진 사유는 별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해서 이런 회계처리 소홀 자체를 하나도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지적사항 28건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도 서면으로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157쪽에 복지시설에 자유보호작업장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 노동을 하는 우산하고 봉투 그런 내용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노동을 요하는 그런 일입니다.
손운익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는 수용인원이 40명입니다.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수용인원 40명인데 현재 25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보면 7,383만8,000원이 나갔습니다.
   2003년도에는 인원은 15명 줄고 인건비, 운영비가 8,562만5,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수용인원이 적다고 거기에 종사자가 줄어든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수용인원이 어느정도 되면 몇 명이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 수용인원에 남는 종사자 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변동이 없거나 조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40명이 다 찼는데 올해 25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장애인이 줄어들었습니까?
   일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건 장애인시설에 퇴소도 있고 더 추가로 입소하는 게 없으니까 줄어든 내용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여기는 장애인 숫자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곁들어서 인재재활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재재활병원에 수용인원이 30명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손운익위원    2002년 자료에 보면 30명 정원에 현원이 6명이었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수용인원 30명에 현원이 지금 2명 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이야기 합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인재재활병원은 어떤 환자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장애인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30명 정원에 2002년 6명, 올해 2명 같으면 인재재활병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거기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극히 적어도 거기서 요양해서 치료하는 사람이 환자들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요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환자는 적지만 통원치료하는 사람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157쪽인데 각도가 틀린데 지원해 줄 때 정원하고 현원하고 종사자수하고 함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정원은 예를 들어 인재재활병원 같으면 당초에 인가 받을 때 병상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30명인데 병실이 10개에 한 병실에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30명인데 현재 2명 있고 종사자 수는 환자는 입원환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재재활병원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정원에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 정원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정원, 입원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정원이고 그 밑에 현원은 현재 입원한 숫자이고 옆에 12명은 종사자 수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정원이 예를 들어서 172명인데 현원이 182명이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조금 오버되어서 수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종사자 수를 늘려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렇다고 우리 인가할 때 있기 때문에 종사자수를 못 늘려줍니다.
   너무 많이 할 때는 자기들이 신청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지만 약간 많다고 종사자 수를 증가시키지는 못합니다.
김광수위원    종사자수는 정원에 해당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정원에 해당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재벌들입니다.
   수십억씩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인재재활병원 같으면 정원은 30명인데 종사자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안 큽니까?
   이렇게 되면 어디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여기는 당초에 인가해 줄 때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환자수에 따라서 변동은 조금씩 밖에 없고 거의다 환자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환자가 적든 많든 운영비에서 극히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전체 돈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건물유지비, 각종 다른 종류의 내는 돈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은 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정원에 따라서 종사자 수가 정해지는 셈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거의 그런 셈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175쪽에 의료보호비 대불금체납 미납된 것입니다.
   대불금이 2,467만원 나갔네요?
   상환액이 130만원 상환되었습니다.
   체납액이 2,33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2종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생계보호대상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기초수급자가 1종, 2종인데 1종은 구성원이 전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노인이라든지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있다해도 환자로 되어 있는 세대이고 2종은 그 중에 근로능력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직장이 없다든지 그렇게 2종 저소득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세대는 2종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대는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생계보호대상자로 봐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1·2종 모두다 생계보호대상자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체납액이 2,390만원이 남아 있는데 행정관서에서는 매달 독촉장 보내고 납부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산소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 체납액이 영구체불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체불하고 있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한 번에 돈을 100만원 내야 될 것 같으면 100만원을 고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전 금액으로 고지하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받아들였고 작년에도 받아들여서 상환액이 130만원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체납액은 거의다 2002년, 2001년 그 이전에 빌려줬던 돈입니다.
   앞으로는 의료보호대불금이 거의 잘 안나가고 그 대신에 갑자기 환자 생겨서 하는 응급구호비라든지 안그러면 많은 돈을 무료진료비로 해서 나가는데 체납액을 조금씩 받아서 넣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30만원 받아 들이고 있고 이건 또 전출가면 그걸 안고 가고 타구에서 오면 안고 오기 때문에 계속 추적해서 고지서를 약간씩 적은 금액으로 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은 재산상 소득도 없는 사람들은 결손처리를 하든지 매년 이렇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데 앞으로 계속줄어듭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을 앞으로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나온 의료보호비 대불금 체납현황하고 앞에 체납현황하고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앞에 176쪽 제일 위에 체납액은 2,300만원 그것이 앞에 체납액이고 상환금액은 이때까지 계속 제가 다 받아들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환금이고 그리고 전체 대불금이고 전체대불금에서 지금까지 받은 돈 마이너스 시켜서 체납액이 2,300만원인데 그 상환금액 2,600만원 중에 앞에 페이지에 131만9,000원은 2002년도에 받아들인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석철    알겠습니다.
   서류작성하실 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손중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런 체납현황을 나타낼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지 않도록 뒤쪽 부분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다시한번 작성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1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2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169쪽에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이 있는데 3·1절에 생존 애국지사 1명이고 밑에 광복절에 생존 애국지사가 4명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애국지사 유족이 위에 68명, 밑에 68명인데 3·1절 애국지사는 어떤 사람이고 광복절 애국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국가유공자 지원할 때는 3·1절은 3·1절 전에 보훈청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그런데 3·1절에 생존 애국지사 1명은 어떤 사람이고 광복절 애국지사가 또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 자료도 쉬는 시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생존 애국지사가 위에는 1명이고 밑에는 4명이고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위에 애국지사 1명에 애국지사 유족은 68명입니다.
   또 밑에는 애국지사 4명에 유족이 68명으로 동일합니다.
   또 한 가지 애국지사 유족이 2001년에는 50명이 되었다가 2002년에는 55명이 되었다가 올해는 68명입니다.
   생존 애국지사 유족이 해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같은 연도라도 3·1절과 광복절이 다르고 또 그분들이 전·출입으로 추가도 될 수가 있고 그때 그때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자꾸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훈장도 자꾸 늘어갑니다.
손운익위원    서류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1절에 애국지사 1명에 유족이 68명인데 광복절에도 애국지사가 4명이고 유족이 68명으로 유족이 동일합니다.
   이것이 뭔가 착각이 있은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애국지사 유족은 자녀들이 유족이거든요, 유족은 전입이나 전출이 없을 때는 똑같을 수가 있고 애국지사도 훈장을 보면 다시 또 옛날에 발견되어서 훈장을 추서해서 드리고 해서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내용은 보훈청에서 주소지별 구청으로 통보되는 그 한도내에서.......
손운익위원    물론 여기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여기에 애국지사는 근래 훈장받는 애국지사는 아니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때의 애국지사가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3·1절 애국지사 1명하고 광복절 애국지사 4명에 대한 인적사항 자료를 손운익위원님께 이 시간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애국지사 유족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1년에는 50명이었고 2002년에는 55명이었고 올해는 68명이었습니다.
   애국지사는 1명, 4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유족이 아무리 아기를 낳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돌아가신 애국지사 유족들도 자꾸 자기들이 근거서류를 찾아서 훈장을 받고 함으로써 유족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꾸 늘어납니다.
손운익위원    애국지사 1명하고 4명하고 유족관계는 예를 들어서 직계 손자라든지 간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175페이지에 대불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2,336만원이 체불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76페이지에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4명에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수위원    독촉장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매월 보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매월 보내는데 금액은 조금 적습니다.
   개인별로 100만원, 50만원이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적게 보내는 데도 있고 많게 보내는 데도 있고 매월 보냅니다.
김종수위원    생계보호 대상자로 아주 어려운 사람인데 우리가 보통 엽서 한 장에 16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한테 재산 추적을 해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에 한해서는 전액을 탕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것은 기간이 경과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20만원, 10만원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다 받고 100만원이 넘는다든지 할 때는 연도별로 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대불금 체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로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소득이 없는 사람은 백날 독촉장을 보내봤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을 추적해서 고려해서 탕감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은 금액이 일이십만원 정도, 몇 만원이거든요, 그것은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총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절차는 전혀 없습니까?
   지급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정산은 매년합니다.
   매달 나간 것은 매달 들어오고 분기별로 나간 것은 분기별로 들어오고 1년 정산을 하면 그 정산된 금액을 우리가 받아 들입니다.
   일단 지원한 것을 보면 집행한 내역은 많은데 실지로 보면 자부담도 많습니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어느 사업에 대해서 2천만원, 3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면 자기들 자부담으로 넣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산하러 올 때는 제로가 되어서 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주는 그런 내용은 정산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별로 준 것은 여기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시설별로 자부담을 많이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하면 보통 제로로 나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시설보강비 같은 경우에는 다 제로로 되어서 전액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금액이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자부담을 해서 정산한 결과없이 전액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 의문이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만성자립원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실 때 정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만성자립원이 40명 정원에 25명이 현원이면 생계비는 틀림없이 40명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을 것인데 15명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생계비 지원할 때는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현재 인원이 신청이 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합니다.
   시설에 매달 인원변동이 있기 때문에 50명 하다가 48명하면 48명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생계비는 48명분만 지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대로 안 나갑니다.
   우리가 정원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종사자나 그런 내용은 정원대로 나가는데 수용아동이나 아동 환자한테는 현원대로 나갑니다.
○위원장 석철    앞의 것은 신청했을 때 기준이 된다는 오해가 있어서 확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는데 점검을 나갔을 때 미흡한 점에 따라서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를 잘못 만들었다든지 하면 내년 예산에 10%를 삭감한다든지 그런 제도적......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 예산적인 제재는 가할 수가 없고 근무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적인 제재는 가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봤을 때는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지도점검을 매년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숫자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지도점검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이 불이익이 간다면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받으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잘 하셔도 그분들 본인한테는 피부로 와 닿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도점검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도 지도점검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으로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에 작년에는 6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28건이 지적이 되었고
해가 갈수록 지적 건수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지적건수가 작년보다 많았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예를 들어서 162페이지 회계처리 소홀이 20건 같은 경우는 시설숫자에 비해서는 꽤 많은 양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회계처리관계는 시설에 3파트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시설에 지적사항이 작년에 62건에 회계처리 소홀 33건이었는데 올해는 전체 28건에 회계처리 소홀이 20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도적 문제점을 여쭈어 보는 것이며 일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받으시는 분들이 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싶어서 확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희들도 점검을 하면 한 건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은 나오는데 점차 줄고 있는 실태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책상앞에 자료 내놓으신 것을 보시니까 이번 기회에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질의보다는 과장님께 집행부나 우리 위원회에서 구민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분야가 과거에는 이런 것을 하나 내면 쉽게 말하면 먼저 보는 것이 주인이라는 나쁜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관의 돈을, 이제는 날이 갈수록 세상이 밝아지고 또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는 어느 골목으로 가도 도로가 포장이 안된 도로가 없고 우리 주민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회복지나 문화·예술·체육 이런데서 많은 삶의 질을 넓혀 나가는 이 시대에 즈음해서 많은 복지분야에 누구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볼 때 지금도 이런 시설들이 우리 구에도 100개가 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시정, 주의 이렇게 편의적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거의 교육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무과에서 우리 국·시비, 구비 예산이 나가는만큼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정말로 마음으로 우러나는 복지시설에 전념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종사자들의 인식도를 바꿀 수 있는 교육도 주무과에서 연구를 해서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과장님이 돈 집행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준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과연 그 분야에서 솔선수범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갖출 것은 갖추고 이렇게 했느냐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지적된 사항이 숫자가 적게 나와서 평상시에 자발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 공무원들이 많은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점검을 나가고 계속 나갑니다만 그점 주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      석)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54쪽, 71쪽, 109쪽에서 122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79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5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생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평소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등 위생과 소관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관리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식품진흥기금관리 현황이 182쪽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수납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2002년도에 총예금이 3억5,313만8,640원입니다.
박민호위원    이중에서 집행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중에서 정기예금이 3억5,000만원이고 공공예금이 313만8,640원입니다.
박민호위원    정기예금도 하나의 집행금액입니까?
○위원장 석철    아닙니다. 정기예금은 은행에 있는 돈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알고 있는 2002년도 수납액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금현황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2002년도 순 증가액을 여쭈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예, 총 수납액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자료는 현재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2002년도 연말에 기금에 대한 현황입니다.
박민호위원    2002년도에 총 수납액이 6억9,402만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비 등 해서 3억4,088만9,000원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낸 자료는 식품진흥운용조례가 2003년 5월 20일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것을 안해서 내용에 안 넣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집행액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과징금운용지침이 실지로는 2000년 7월 27일부터 적용된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2000년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계속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인수받은 연도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연도와 지출날짜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연례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내년 결산감사 때는 다 나오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종전 규정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낸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내 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3년 5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박민호위원    그 전에는 과징금 수입의 60%를 구청에서 식품진흥기금의 명목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고 있었죠?
○위생과장 김영수    2000년도 그 전에는 전체 금액을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우리는 보조금만 받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해에 60%를 우리가 사용하고 시에 40%를 주고 했습니다.
   연도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의하면 이 기금은 매년 1년간의 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을 결산처리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3년 5월 20일에 수성구식품기금설치및운용조례 때까지 결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결산은 자체에서 결산해서 시에 매년 보고를 해왔습니다.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박민호위원    내년부터 보고가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박민호위원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구조례에 의해서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박민호위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셔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유흥주점에 따른 명의변경인데 사실 건물 주인이 세를 놓을 때 유흥주점이라는 표시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세를 놓아서 유흥주점이라는 것이 여기 처리내역에 보면 위생과에서는 동의여부를 물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해줬다고 하지만 건물 주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어서 그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그마한 민원을 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명의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건물 주인에게 명의변경 통지서가 첨부가 되도록 그것 하나만 같이 만들어 주면 이런 민원은 안 생기고 동의를 받아서 명의변경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영수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양문환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전자에는 법에 없기 때문에, 사실 감사를 받으면 법에 없는 서류를 왜 붙이느냐 이런 문제가 되어서 못 붙였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작년 초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자의 일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시정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지도단속 내용에 보면 위반내용에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옛날의 보건증을 말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이 어디입니
까?
○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증이 없는 것이 유흥업소이고 다음에 일반음식점 이런 순서입니다.
양문환위원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고 있죠?
○위생과장 김영수    유흥음식점은 19세 이하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쓰면 그것도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나이는 전부다 19세가 넘습니다.
   옛날에는 19세가 만으로 쳤는데 요즘은 19세 접어들면 하기 때문에 어려보여도 나이는 다 됩니다.
양문환위원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여학생들이 요즘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수시로 자기들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속하기는 상당히 불확실한 입장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일단 연령이 19세가 안 되면 손님이든지 종사자든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중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54쪽을 보시면 대구광역시 특별감사가 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과다부과가 있는데 내용에 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신법에 적용하여야 하나 구법에 적용하는 착오로 과다 부과, 구법은 1일에 7만원, 신법은 1일에 5만원인데 이것이 여러번에 걸쳐서 최우수 자치기관으로 선정된 우리 수성구에서 법적용 착오로 과다 부과한 것이 격에 조금 안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법을 잘못 적용하여 피해를 보고 감사에 지적되고 그런 피해를 보는 구민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자료 찾으실 때까지 제가 업무파악겸 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양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현황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있는데 각 구분별로 건강진단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1년에 한 번씩 이 업종 4가지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그 안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나 나르시는 분이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자는 전부 다 하셔야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식품을 직접 만지지 않고 차로 싣고 다닌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영업장안에 있으면 나는 사람이나 조리하는 사람이 4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에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음식점이나 유흥점에 정기점검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정기점검은 없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중에 일반음식점은 음식 지불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자기들이 위생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퇴폐·변태를 한다든지 문제되는 속칭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까페 종류나 다음에 유흥 같은 경우에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또 산발적으로 중앙이나 시나 언론에 나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단속하고 다음에 업소가 전반적으로 퇴폐가 심하다고 하면 합동단속을 수립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몇 개월에 한 번씩 나간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율 점검에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갑니다.
○위원장 석철    1년에 샘플링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신문에 유흥업소가 불법 변태 영업이 많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189페이지에 보시면 집단 급식소 근무자도 건강진단을 해야 되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런 확인절차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평소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183페이지에 위반내용입니다.
   영업신고증 미비치가 되어 있는데 영업신고증을 어디에 게시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영업신고증은 종전에는 반드시 업소 전면에 사람이 잘 보이는데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완화가 되어서 업소안에 어디를 두든지 보관만 하면 누구든지 가서 보자고 하면 확인만 되면 됩니다.
○위원장 석철    어디에 붙어 있으면 확인이 되겠지만 보자고 하면 일반인이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옛날에는 반드시 붙여 있도록 되어 있고 게시를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업소 어디라도 있으면 되지 않느냐, 무허가가 아니면 안 되겠느냐 해서 업소내에 비치만 하면 됩니다.
   업소에 안하고 다른 데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단속 나갔을 때 허가증을 보자고 했는데 제시를 못했을 때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업신고증하고 위생검사필증 갑증, 을증 해서 2개를 정확하게 정면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생과장 김영수    우리도 2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처분 나가고 했는데 그것이 완화가 되어서 최근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최근에 보면 붙어 있는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영수    법이 있어도 잘 안 붙이는데 법이 완화되어서 거의 안 붙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런 것은 다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나중에 법개정할 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9월인가 10월에 구청장하고 위생과장이 언론하고 인터뷰 했는데 노래방과의 전쟁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셨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광수위원    그것이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나오더니 다음에는 용두사미가 되든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월별 단속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단속을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검찰과 합동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보상금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인터넷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신고보상금도 그대로 하고 있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위반이 있으면 항상 단속이 따르기 마련이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처음에는 한 달에 50건씩 하다가 20건씩, 10건씩, 5건씩 요즘은 한 달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나와 있던데요?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선포해서 여론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많이 잠잠했습니다.
   최근 20일 전에 다시 수성구로 온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어서 공문을 보내서 그때부터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다 정리가 되었다는 말은 아니고 옛날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었고 또 나름대로 조심을 많이 하고 법도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술 판매나 접대부를 고용했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요즘은 영업정지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심을 많이 합니다.
   아직 일부 업소에서는 합니다만 어제 저녁에도 했습니다만 10일부터는 검찰과 합동으로 할 계획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적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은 타구로 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속을 한다고 업소를 바꾸어서 타구로 간다는 것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압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타구로 갔다고 하는 것은 업소가 갔다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접대부들이 피신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6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실적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일반 채소류 같은 상추나 깻잎, 오이, 풋고추 이런 생채에 대해서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이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라고 해서 12회에 824건인데 여기에 채소류가 다 포함이 됩니다.
   깻잎하고 일반 곡류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불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횟수를 정해놓고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불시에도 하고 유상수거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불시에 하고 또 수시로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보라는 공문이 있으면 공문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농약잔류 같은 성분이 아직 수성구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는 내용인데 실지로 검사해서 하나도 검출이 안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안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흔히들 길거리에 가보면 포장마차라든지 간이대포집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포장마차는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종전에 수성못둑에는 정식으로 인정되어 있는 데는 당장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주기적으로 하절기에 두 번정도 위생점검을 해서 검사결과를 언론에 발표를 해서 이용 시민들을 독려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 모퉁이에 있는 것, 차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반자체를 철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로에 있다고 할 때는 건설과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에 나대지 공간에 한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철거를 시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식당의 범위가 크고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로 고발을 해서 철거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갑니다.
김영주위원    무허가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리어커에다가 오뎅 팔고 하는 곳은 사실적으로 봐서 여름 같은데 튀김하고 굉장히 불결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 방향의 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데는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에 더 조심을 해야될 업소인데 단속을 해줬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박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