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일시   2002년 8월 31일(토) 오전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과, 도시국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3쪽, 42쪽, 50쪽, 54쪽, 55쪽, 68쪽에서 70쪽, 79쪽, 117쪽과 118쪽, 부서별 요구자료 167쪽에서 185쪽까지입 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직제 및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는 지역경제계, 청소계, 재활용계, 산업계, 환경관리계, 수질계로 해서 총 6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계에서는 가스, 주유소, 재래시장 등 유통업무, 물가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청소계에서는 생활쓰레기 등 일반 쓰레기 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거 등을 관장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는 농지전용,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등 농·수·축산물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에서는 대기오염, 다시 말해서 먼지, 소음, 진동, 배출가스 단속,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계에서는 정화조 업무, 수질관련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8쪽에서 118쪽 사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중동의 김영주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25쪽,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10ℓ 1장이 18원30전으로 되어 있고 20ℓ 1장에 29원10전, 50ℓ 1장에는 62원90전, 100ℓ 1장에는 117원30전 되어 있는데 판매소에 공급하는 가격은 10ℓ 1장에 112원, 20ℓ 1장에 204원, 50ℓ 1장에 398원, 100ℓ 1장에 1,917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0.6%를 가산하면 일반에 대한 부담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물론 여기에 쓰레기 처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차량운행비 등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너무 과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대구광역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공통적인 가격을 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구시에서 살면서 어느 구에는 얼마를 내고 이런 부담을 막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모든 일반쓰레기 봉투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공통적으로 비교행정 차원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민부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쓰레기분야에 대해서 작업률이 4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에 따른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는 저희 과 과장의 입장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더 인상시켜서 결과적으로 작업률을 적정수준까지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하는 과정도 조금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 방법이 어떠냐 하면 판매소에서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전화상으로 알려 주면 은행에 가서 돈을 넣어서 다음날 봉투를 공급해 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성구의 장사이고 대구시의 장사인데 주민편의를 고려한다면 특히 담배 같은 것은 방문판매 주문을 하는데 종량제봉투 판매도 현실에 맞도록 어느 동에 며칠날, 이렇게 방문주문식으로 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개선책은 없는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봉투판매를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동에서 판매를 하다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봉투판매는 하루 전날 신청을 받아서 그 익일날 각 판매소로 배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봉투판매소가 대부분 겸업을 합니다.
   슈퍼나 일반 양곡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영세업자들이 미리 입금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배달하게 되면 상당한, 하루에도 가게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판매대여금을 오늘 배달했는데 오늘이나 3일 후에 입금이 되었다고 하면 체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전 납입과 동시에 그 익일날 배달하게 되고 또 한가지는 현재 판매소 현 실태를 각동마다 보면 판매량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지정해서 봉투를 배달한다고 하면 현실성은 있습니다만 판매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판매소는 하루에 10묶음, 30묶음 파는데 B라는 판매소는 5묶음밖에 못 팔기 때문에 동별 지정관계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종량제 판매 이익이 지금 보면 한 장에 0.6%의 마진밖에 안되는데 이래서 종량제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굉장히 돈도 안되고 힘만 들고 해서 구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종량제 봉투를 주민들이 살려고 하면 몇 개소를 방문해야만이 봉투를 구입할 수 있고 봉투를 찾다가 없으면 아무 봉투에 넣어서 불법투기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점도 조금 지양을 하셔서 판매이익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구매단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구매단가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상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보통 조달구매하고 일반구매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조달구매는 금액을 예를 들면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지만 조달구매는 일괄 조달단가로 구매를 하고 일반구매는 견적을 최저 단가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종량제봉투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27쪽에 보면 종량제봉투가 조달구매가 되어 있고 26쪽에 보면 대구경북 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조달구매를 하게 도면 일정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줍니다.
   여기에 대구경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일정금액 이하는 입찰을 안봐도 되고 조달구매를 아끼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구매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달청에서는 대구경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에 제작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금액을 적게 해서 제작의뢰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봉투를 제작하는 동판이 있는데 그 동판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환원해서 조달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답변이 모순이 있는 것이 조달구매를 하면 수수료가 생기고 합성수지공업에서 하면 수수료가 없어 유리하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조달구매하는 것보다 개인 회사에 구매를 하면 단가면에서 10전이라도 싸도 싸야됩니다.
   단가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쓰레기봉투 제작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제작과정의 동판관계를 얘기하고 또 제작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입회도 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재과정에서 조달구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달수수료를 조달청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해서 역시 봉투제작 조합한테 제작의뢰를 해서 조달해서 공급받아서 우리한테 납품하는 형식으로 띠게 되면 조달청은 가만히 앉아서 조달수수료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장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하면 조달수수료는 절감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바로 계약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는 조달수수료를 득을 보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대구경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에서 바로 하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예.
손운익위원    조달구매하고 대구경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하고 구매단가가 10전도 안 틀리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경쟁논리에도 안 맞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중에 뒤에 보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82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단가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10ℓ는 여기에는 조달구매하고 대구경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하고 18원30전이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손운익위원    20ℓ는 29원10전, 50ℓ는 62원90전, 100ℓ는 117원30전이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손운익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182쪽에 원가계산한 것을 보면 10ℓ는 16원, 20ℓ는 25원, 50ℓ는 53원, 100ℓ는 96원으로 앞의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앞에 104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손운익위원    그게 아니고 25, 26쪽에 보고된 내용은 5ℓ 해놓았는데 뒤에 보면 10ℓ부터 나오기 때문에 10ℓ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본 위원이 얘기한 단가와 맞는데 182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원가가 10ℓ는 16원, 20ℓ는 25원, 50ℓ는 53원, 100ℓ는 96원으로 앞의 것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가가 같아야 되지 앞뒤 틀리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것은 조달청에서 제작하는 원가이고 다음에 봉투제작비가 5ℓ는 제작원가 13원, 수집운반비 77원, 처리비   
14원해서 91원은 총계해서 봉투의 단가를 정하는데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기준이 아니고 종량제봉투 판매단가 내역이 아닙니까?
   이 내역이 10ℓ는 소비자 가격이 220원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가 18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5ℓ는 104원입니다.
   그래서 수입 8원을 더하면 112원입니다.
   옆에 A+B가 112원입니다. 그래서 판매소 수입이 8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가격은 160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봉투를 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수입과 봉투판매소의 수입과 모든 것을 플러스해서 가격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앞의 것은 10ℓ가 공급가격이 204원에 소비자 가격이 220원인데 이 220원 내역은 앞에 과장님 말씀대로 제작원가가 16원이고 소비자 처리비용이 182원, 수집운반비가 154원, 처리비가 28원, 구수입 8원 해서 204원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손운익위원    앞에 25쪽에 보면 16원이 아니고 18원30전이 되어야 되는데 2원30전이 계산이 착오가 난다는 말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봉투를 제작하는데 원가라는 것은 업체의 가격에 의해서 공급을 의뢰하면 제작원가에다가 일반관리비나 업체에서 이윤을 붙여서 제작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을 때 5ℓ짜리를 13원에 해달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는 무료로 주면 안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플러스 제작원가에다가 업체의 이윤을 정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소비자 가격 220원은 불변인데 앞의 보고서에 봉투제작비 A가 분명히 제작원가가 18원, 조달청에 대구경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에서 계산되어서 나온 것이 220원인데 그러면 2원30전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220원하고 앞의 제작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앞의 이것하고 맞아야 됩니다.
   보고서 내용이 앞뒤가 맞다고요, 2원30전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26쪽에 나오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0ℓ짜리가 18원30전입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8원30전인데 여기에서는 제작원가가 16원입니다.
   그러면 2원30전은 업체의 마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운익위원    마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182쪽에 16원이 제작원가가 18원30전이 되어야 220원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2원30전인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다니까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앞뒤는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뭐가 앞뒤가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16원과 18원30전 사이의 30전은 업체의 마진으로 보고......
손운익위원    업체의 마진은 좋다는 말입니다.
   업체의 마진이라고 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하고 판매단가 내역서에 16원이 안 들어가고 18원30전이 들어가서 뒤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구의 수입이 줄어드느냐 아니냐를 물어보겠습니다.
   최종소비자 가격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작원가는 우리가 봉투를 제작하는데 최소로 준 비용을 적어야 되지,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산업환경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54쪽에 보면 감사결과 지적사항인데 정화조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해서 과태료 부과가 22건에 760만원이고 과태료부과 불능이 26건이 있는데 건수만 있고 금액이 없고 앞으로 건물멸실 및 공가로 인한 과태료 미부과 해놓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26건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할 때 공가로는 사람이 안사는 집은 부과를 못하고 다시 사람이 이사를 오면 그때부터 계산해서 1년해서 부과를 하는데 26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가로 있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원래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때 발부할 때는 사람이 산 상태에서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1개월 또는 1개월 반 전에 정화조를 수거토록 사전 통보를 하는데 통보가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공가로 사람이 없으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연기신청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26건이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26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태료 부과는 22건 했고 불능이 26건으로 부과보다 불능이 4건이 더 많거든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를 사전에 부과를 하면 대상자에게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했을 때 26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 26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밑에 보면 과태료 미부과라고 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러니까 26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공가나 멸실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부과 되었다는 말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42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발효토 보급을 시·구비가 2,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명시이월은 지금 현재 발효토는 농촌지역이나 다음에 단독주택에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단독주택이 100%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 단독주택이 전면 시행되고 나면 기타 독가촌이나 농촌지역에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안해도 그런 지역은 발효토를 보급하면 자체적으로 퇴비도 되고 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 밑에 보면 음식물분리수거용기 기구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데 구입을 했습니까?
   1억2,3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것은 2001년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공동주택에 하다가 점차적으로 단독주택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아파트나 동에 보면 주택가 지역에 음식물 노란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방금 음식물 쓰레기 발효토 보급을 단독주택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는데 그런데 용기를 구입을 했으면 단독주택은 벌써 시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2,500만원 명시이월 관계는 발효토 보급은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 안됩니다.
   단독주택에서 일부 시행을 했는데 이것을 전면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을 단독주택을 전면 시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일정지역에 전액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을 해서 각동에 고루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양문환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계획없는 일을 뭐하러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원래 대구시에서 전면시행을 앞당길려고 계획을 했으나 대구시의 열병합 처리시설 준공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전면 시행하게 되면 처리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처리공장 부족으로 인해서......
양문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현재 수거용기 구입을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1억2,300만원을 주고 용기 구입을 했죠?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양문환위원    구입해서 시행을 안하면 이 용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여기에 2,500만원 명시이월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발효토......
양문환위원   명시이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면적인 실시, 미실시로 인해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 1억2,300만원을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용기를 구입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가 음식물분리수거 대상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2000년부터 시행했고 2001년부터는 단독주택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단지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은 나머지 남은 동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2001년도에 어느 동을 했습니까?
   실시한 지역 동을 압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압니다.
양문환위원   2001년도에 시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단독주택은 좀 늦게 되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도 가져왔고 시방침은 2001년도에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라는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때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는 거의 되는데 단독주택은 엉망입니다.
   빨리 실시해서 모든 주변의 냄새를 빨리 해소할려고 관에서 적극 추진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아서 54쪽에 보면 시종합감사에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일반주택 분리수거 미실시라고 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과장님이 빨리 시행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들여서 용기까지 구입해 놓고 빨리 실시를 안했다는 것은 업무의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음식물 용기구입 1억2,300만원은 전부 구입한 것입니다.
   집행액이 1억2,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공통주택 또는 기 실시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음식통이 다 구입되어서 배치되어 있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늦게 된 10개동 단독주택에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 10개동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양문환위원   1억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도 모지역에 실시를 하다가 확대 구입할 때 용기구입을 다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것은 제가 한 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를 단계별로 시행했습니다.
   2000년 7월부터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먼저 시행하고 다음부터는 6단계까지 나오는데 빌라 10세대이상, 단독주택 특정지역 구분을 해서 하고 지금 남은 것이 10개동의 단독주택 3만여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시행 안하고 있는 동은 범어1동, 범어4동, 수성1가, 수성2·3가, 중동, 지산1동, 파동 이쪽으로는 시행을 안하고 있고 이 10개동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을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면 수성구 관내에는 음식물 분리수거가 100% 다 되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시행하지 않는 동은 없습니까?
   23개동중에 그 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동에 가서 지적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시감사에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일반주택 분리수거 미실시는 전면 확대를 해서 빨리 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석철    예.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 매립장이 직유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도시보다 먼저 쾌적한 도시를 가꾸어 보자, 또 음식물이 쓰레기와 혼합되면 폐수가 많이 배출되고 도시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우선해서 시장님 방침으로 조금 당긴 것입니다.
   사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하면 되는데 우리 시에는 시장님 방침으로 계획을 당겼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받은 것은 목표 대 실적이 미흡하다, 우리는 그 당시에 청소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이 계속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확보 내지 장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후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처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다소간의 2005년이라는 계획년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확대를 하자는 취지였고 다음에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1단계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138단지에 6만3,000세대를 1차적으로 했고 2단계로 2001년 3월 2일에 20세대이상 100세대미만 공동주택에 또 확대를 했습니다.
   세대수가 3,200세대, 이런식으로 해서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2001년 7월 2일에 확대해서 4,300세대, 2001년 10월 4일에 4,961세대 이런식으로 확대해서 현재 구입한 1억2,000만원의 통은 전부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에도 전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하면......
양문환위원   2002년에도 분리수거 용기구입이 예산이 올라왔죠?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2001년에 이 많은 용기를 구입했으면 그 당시에 이 만큼 확대 실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만큼 안했기 때문에 시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 용기구입한 것은 전부 확대 실시하는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 당시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시 감사에 지적된 것은 일반주택 몇 세대이상을 목표년도 2001년도에 왜 다 안 하느냐 그 차원에서 지적이 되었지 분리수거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아닙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이 말씀중에 지금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촌에는 거의 민영화 시켰죠?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옛날부터 시켰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영화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에서 굳이 인력도 모자라는데......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민영화 시켜서 관에서는 업무만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민영화 시키면 서로 할려고 할건데, 굳이 인력도 모자라는데 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것이 민영화로......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100% 시행되는데 현재 대형음식점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것은 감량의무화 사업장이라고 해서 100㎡, 다시 말해서 매장면적이 33평이상은 자체에서 축산농가 또는 음식물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송을 바로 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앞으로 100% 음식물 분리수거가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업체당 돈을 받고 수거하는 것을 봤는데 수거하는 사람이 상당히 돈을 많이 받는데 우리구청에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아무나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것은 축산농가도 되고 처리업체 아무나 하고 해도 됩니다.
손운익위원    구청 관계없이 아무나 해도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혹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식당이 개업을 해서 몰라서 처리업체에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물으면 처리업체가 여섯군데 정도 되니까 그 명단을 팩스로 넣어줍니다.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계약하거든요, 업자하고 틀리거든요.
손운익위원    현재 과에서 개인이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자료는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할려니까 개인이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문환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54쪽에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자료 183쪽을 봐 주십시오.
   183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업소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이라고 해서 향후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적을 받았을 때 미실시라고 받았습니다.
   미실시라는 과정을 보면 순수하게 공동주택은 빼고 단독주택만 본다면 지금 단독주택에는 4만5,789세대입니다.
   그리고 잔여세대가 3만2,463세대인데 이 두 개를 합하면 7만8,252세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단독주택 4만5,789세대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면 그때 지적받고 1여년간 58%밖에 진행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2%의 잔여세대를 향후 계획한대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금년 10월중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여기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우리가 기본준비는 다 되었기 때문에 모든 청소구역하고 방법하고 다음주부터 해당동에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렇게 다 되었습 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공히 실시하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이 파손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파손율을 지난 3개월간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통계는 안 내봤는데 파손된 원인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왜냐하면 실지로 주민들이 자기 짚 앞에 통을 놓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통이 왔다갔다 합니다.
   장소가 변경되고 옮기고 하는데 자꾸 남의 집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 우리가 동장과 협의해서 배치할 때는 세대수나 거리를 감안해서 배치를 했는데 자기 집과 가까우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통을 자꾸 이동하면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통을 기계로 장착을 합니다.
   무거운 것을 올려서 싣고 하면 보통 한번 두드리면 밑의 바닥까지 깨끗하게 안 됩니다.
   보통 2번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탁탁 소리가 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파손되었을 때 교체 주체는 누가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우리 구청에서 해줍니다.
    그것은 동장의 요청이 오면 즉시 바로 해줍니다.
박민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지역에는 구청에서 해주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로......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과 일반주택 주민의 형평성 논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 수성구 주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소에서 신청이 오면 우리가 구입해서 해줍니다.
   그것은 아파트마다 조금 틀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공급을 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배치할 때 아파트 단지마다 보통 2개 내지 3개정도 여유분을 배치를 시켜 놓아서 그것이 떨어지면 신청하면 됩니다.
박민호위원    아파트의 요청이 오면 해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즉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또 시행할 사항은 시행해야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100세대 이상은 구청에서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100세대 이상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100세대이상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일반 쓰레기통을 배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100세대이상에 대해서 통배치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 문제에 있어서 주택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청소까지 관리를 해주시죠?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해줍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청소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아파트가 부담하고 아파트에서 파손되는 원인은 상차를 하다가 파손이 됩니다.
   원인이 아파트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형평성의 원칙에서 동일하게 대처를 해주지 않고 아파트가 구매해야 된다면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공통자료 26쪽 상단부에 보면 자연발효화장실 2개 구입에 1,143만2,000원으로 2개구입을 했는데 어디에 설치되었으며 효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위에 보면 HS-130과 HS-120 규격이 나오는데 위에 600만원 짜리는 차고지에 범안로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종사원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새로 설치했고 다음에 530만원짜리는 선별장에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사용하니까 옛날 재래식은 도저히 냄새가 나고 안되어서 별도로 했는데 지금 효과는 냄새는 전혀 안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 같은데는 권장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효소나 약품을 처리하지 않고는 자연발효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실지는 자연발효가 되고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100%는 안 됩니다.
   약품처리는 해줘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1쪽을 펴주세요.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이것은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연보호단체에 7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안 그러면 각종 행사시에 장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우리 과에는 자연보호회에서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현금을 주고 연말에 결산정산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현찰을 주고 정산하는 식으로.....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연초가 되면 보조금 집행계획이 나옵니다.
   월별, 일자별로 소요되는 것하고 자기 자부담 포함해서 들어오면 집행을 하고 연말에 가서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자료 33쪽에 보면 불용예산 처리라고 해서 국토청결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하고 환경시설 견학자 보상금으로 5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이것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금액이 자연보호단체 회원이 수성구에 400여 명이 넘는데 이 7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 자연보호 회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여 차례 대규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료수 하나라도 마실 정도가 못 되는데 이 150만원이라는 불용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자연보호 위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환경시설에 견학을 시켜서 정예화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의 자연보호 회원 400여 명은 실지로 아무런 혜택없이 자기가 자진해서 나와서 환경 청소를 합니다.
   그분들의 의식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산에 가도 담배를 피우고 자기 호주머니에 꽁초를 넣어오는 정신이 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회원들이 산에 가든지 강가에 가든지 하면 그 뒤에는 쓰레기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정서적으로 의식구조가 개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를 조금 활성화 시켜서 우리 수성구를 더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우선 불용액 처리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보상은 우리 구청에서 1년에 두 서너번 정도 연중행사로 해서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음료수나 빵 사주는 돈이기 때문에 자연보호협의회 소속으로 이관되는 사항은 예산성격상 못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이고 다음에 자연보호에 연간 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수성구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전국적으로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지급되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우리 수성구에서 매년 위원님들 앞으로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전체 수성구에 1억원 같으면 1억원으로 해서 임의단체를 구청 간부회의 때 의견을 거쳐서 조정을 하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가 보조금관리조례의 범위내에서 700만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정액금액을 좀더 인상시켜서 자연보호협의회도 더 돌아오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달서구나 남구 같은 데는 구에서 연간 1,000여 만원 이상이 자연보호협의회에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실 임의단체지만 실지로 수고를 많이 하는 단체가 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9쪽에 보시면 재활용차량 LPG연료 변경사업 용역이라고 해서 6,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안하고 입찰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일반 버스가 많은 LPG차로 교체하도록 내부방침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관용차량이 경유를 떼어서 매연이 발생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해서 이래서 시 전체적으로 대기오염 차원에서 계대 어느 교수가 연구를 해서 발표가 되어서 계대 교수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 90%선에서 왔다갔다 되는데 이것은 99%입니다.
   이것은 특정업체의 특혜가 아닙니까?
   수의계약 업체도 하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6,900만원이 되었으면 6,500만원이나 6,300만원이 되면 일상적으로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은 99%에 발주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업체의 특혜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신기술개발 관계는 금액 관계없이 수의계약 하도록, 입찰, 수의계약 관계는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는 계명대학교 교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신기술을 개발해서 특혜를 받아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이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1개업체밖에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분에 계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17쪽에 보면 소송사건이 하나는 패소되고 하나는 계류 중인데 계류 중인 내용부터 이야기 해주시고 이게 보니까 너무 오래 끌었네요. 2년 넘게 끌었는데 선고 예정하다가 판사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현재 계류 중인데 사실상 이렇습니다.
   사고가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청소하는 장소에다가 안전표지판을 붙이고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건 우리 수성구청에 책임이 있다, 그런 내용인데 2002년도 10월 15일에 선고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0월로 연기됐다는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청에서 책임이 없니 무관하니 이러는데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안전표지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환경미화원 청소과정에서 청소를 하게 되면 전방에 예를 들어서 안전표지를 해야 운전자가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구청쪽에는 환경미화원 청소과정 과실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소송이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 당사자간에 손해 관계는 나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우리 구청쪽에서 볼 때는 환경미화원 청소과정에서 안전표지판을 안하고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10월 15일 되면 확정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뒤에 패소된 것 그건 먼저 우리가 패소했지요? 그때 돈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급 해줬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재해보상금 이건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이렇습니다.
   판결내용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근무중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대신해서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한테 구상권행사 차원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독촉을 했는데 사실상 가해자가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촉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독촉만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관련 재산관계를 소재를 파악해도 사실상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LPG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차원에서 차량을 LPG로 용도를 바꾸었다고 하는데 몇 대를 바꾸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23대입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구청 차량 전체를 바꾸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1.5톤 재활용차만 바꾸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재활용차를 바꾸는데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바꾸었습니까?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교체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교체하기 전에 지역교통과하고 차량교체관련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절차를 밟아서 하고 난 다음에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양문환위원    일반인들이 디젤이나 이런 거 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월드컵을 대비하고 앞으로 U대회도 있고 한데 그런 매연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교체신청을 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LPG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교통관련법에 보면 승용차에 한해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승용차에 제한되어 있는데 관에서는 1.5톤 화물차를 교체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체했습니까?
   교체한 법령하고 지역교통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양문환위원    그리고 올해도 차량을 구입을 했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구입했습니다.
양문환위원    당초에는 화물차는 LPG가 나오지 않지요?
   나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LPG차량이 정부에서 시판을 하지 않는 것을 여기에서 임의로 용도변경해서   LPG로 교체를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건 지역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는게 아니고   관도 어떤 법령의 근거에 준해서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법령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이 되어 있는데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사용하는 관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제한을 제외시켜 놨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승용차입니까?
   지금 한 것은 화물차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화물차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료장치를 변경한 것은 법적 근거를 말씀을 해달라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대구시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공기 비산먼지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서에서는 각종 운반차량을 연료장치를 개체해서 천정연료를 써서 대기를 맑게 하고 각종 공사장 차량에 대해서 비산먼지를 절감을 시켜서 공기를 맑게 하고 그런 대책을 시에서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동시 개최되기 때문에 대구에는 특히 분지이기 때문에 미세한 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공기가 탁하다, 이래서 우리 대구에서 4강전을 치루는데 손님이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래서 시에서 환경대책회의를 해서 시장방침으로 정해서 연료개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간 비용도 시비로,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영달이 되어서 개체가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국장님 답변은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도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행정이 월드컵을 대비하고 외국손님을 위해서 우리가 분지이기 때문에 미세한 먼지라도 환경친화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 관보다 일반차량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일반차량을 확대 실시해야 되지......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확대실시하는 건 좋은데요, 일반차량 하는 것은 의무를 강제로 지울 수는 없고 우선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해서......
양문환위원    그런데 일반차량은 법령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1차로 관공서에는 재활용차를 했고요.
양문환위원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재가 나서 했지요?
   그 서류를 보충감사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부터 부서별요구자료 167쪽부터 185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업소 그래서 주식회사 그린랜드에서 2001년 12월말까지 계약을 하다가 지금은 주식회사 자연으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주식회사 자연에서 1일 처리규모, 그린랜드에서는 1일 처리규모가 90톤인데 자연에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구청에서 전체로 음식물쓰레기를 할 때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우선 그린랜드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업주가 경영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아파트에 출입을 시키지말라고 압류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청은 불신문제로 인해서 그린랜드를 자연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자연은 업소를 보면 허가가 영천에서 났는데 그린랜드는 1일 90톤 처리량으로 보고 자연은 시간당 7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8시간을 하게 되면 1일 56톤을 처리할 수 있고 10시간을 하는 것 같으면 7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현재 자연에다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50톤에서 60톤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는 우리가 앞으로 단독주택을 10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자연은 더 이상 주게 되면 처리용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가야 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자연에서 하고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김상수위원    그럼 다른 업체로 또......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현재 물량은 자연은 일정물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물량은 이 업체에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 지금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대구시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대구시에는 거의 없고 10군데정도 됩니다.
   거의 지금 용량만큼 처리업체에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물량은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던 그린랜드 여기가 주인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인수를 해서 수리를 새로 해서 받기 때문에 90톤 물량이 현재 공장이 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 업체관계는 추가로 1일 25톤 내지 30톤은 이름 바뀐 새로운 업체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구근교에 있는 10개업체는 물량이 거의 찼다고 보고 대구시에서 1일 처리하는 용량이 열병합시설이라고 열로써 음식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얼마전에 개통해서 1일 100톤정도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도 1일 20톤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보통 1일 75톤 해놨는데 앞으로 수성구 전체에서 음식물을 수거할 때는 지금은 전체가 아니고 아파트하고 일부 밀집주택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단독주택입니다.
김상수위원    전체로 할 때는 몇 톤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1일 100톤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00톤 같으면 이름은 바뀌었지만 1일 규모가 90톤인데 가능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현재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물량을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열병합시설에 1일 20톤 들어가고 현재 밑에 자연에 현재 55톤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25톤은 그린랜드가 이름이 바뀌었지만 새로 계약을 해서 이 물량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처리업체는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전체를 한 군데 주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줍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중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서위원    손중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3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음식점의 처리비용은 어떻게 부과합니까?
   그것하고 2002년도 10월부터 잔여지역에 대한 전면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구 입장에서의 손익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우선 음식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감량의무화사업장이라고 100㎡이상 다시 말해서 33평이상은 자체에서 처리업자나 축산농가에 가서 처리해야 되고 기타 소형음식점은 우리가 규칙을 정했습니다마는 월 1음식점당 2천원에서 6천원으로 면적에 따라 비례해서 분기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잔여주택의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손익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문제는 저희가 수입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당 월 1천원 또는 이렇게 계산할 때 세대에 비례해서 수입을 잡고 나머지 처리비는 우리가 돈을 받아서 업체에 돈을 주는데 단지 돈은 매월 주는데 부과는 1천원을 보고를 못하니까 분기별로 해서 3개월로 해서 보고 합니다.
손중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부과기준이 세대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손중서위원    그러면 한 사람 사는 집하고 여러 사람 사는 집하고 음식물쓰레기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물론 그 기준이 원래 배출부담자원칙에 의하면 많이 버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리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데 사실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조그만 통에서 배출하는데 가정마다 우리가 음식물량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당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구시에서 전면적으로 분리수거가 시행되면 앞으로 검토되는 사항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이런 불평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봉투값을 예를 들어서 음식물 버리는 비용만큼 인상을 시키면 앞으로는 봉투값이 인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받는 월 1천원이라든지 톤당 얼마 낸다, 이건 없어지게 됩니다.
   주민들로서도 득이고 우리 관으로서도 득이 됩니다.
손중서위원    상하수도 요금 체계같이 어느정도 형평성을 가진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러한 기준으로 따지면 인구에 비례하는 균등한 주민세 이런 기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중동에 김영주위원입니다.
   자료 17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에 보면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2001년도 1분기에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83.5%나 됐는데 2001년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79.8%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징수율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는가 하면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하고 연관이 됩니다.
   거의 보면 소유주는 그대로 있는데 차는 폐차된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자동차세 미납된 비율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비율이 거의 똑 같지는 않지만 일정 비율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산업환경과에서는 무슨 현장확인이라든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미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자동차나 안 그러면 없을 때는 재산에다 압류를 하고 독촉은 계속 하고 있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2기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가 다 되어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액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압류를 전부 다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동차 압류만 됐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고자를 찾아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는 우리 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세금관계도 부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굴리는 사람은 절대로 세금을 미납하는 사람 없고 거의 사실상 방치해서 버리는데 자동차 원본은 그대로 있다든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전되어서 그런 대부분이 미납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고 이게 아마 구 예산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손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182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단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10ℓ 단가가 16원 되어 있고 조달청에서 구매한 단가는 18원 30전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말씀드리면 제작원가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조달청에 구입할 때 단가는 수시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가격이 공시되는데 수시로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작원가는 기준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제작원가를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18원에서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판매가격은 같을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판매가격은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100ℓ짜리 팔면 구수입은 1원밖에 안되네요?
   이게 맞는 겁니까?
   판매업소는 큰 것 팔수록 수입이 올라가는데 구청에는 5ℓ 팔면 8원 남고 100ℓ 팔면 1원 남고 20ℓ 팔면 9원 남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뭐냐하면 100ℓ 주로 쓰는 집은 거의 음식점하고 물량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처리를 할려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김광수위원    뭐가 많이 나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구수입이 적고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봉투 용량은 구수입이 많게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처리비용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비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수입하고 그것하고 꼭 관계되는건 아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잡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니까 비용들어가는 부분과 판매되는 소비자 가격부분에서 뺏을 때 남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수입인데 그러니까 판매가격은 적게 들어가고 처리비용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0ℓ 팔면 6원 남고 20ℓ 팔면 9원 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큰 것 팔아서 1원 수입보고 뭐하러 팝니까?
   처리비용은 많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석철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100ℓ를 117원 30전에 구매를 하면 저희 구 수입은 적자가 납니다.
   96원을 원가로 잡아놨다면 지금 나머지 20ℓ, 50ℓ 구입원가가 제작원가보다 더 높게 구입이 되면 구수입은 적자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봉투 제작 및 판매단가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충하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박과장님 산업환경과 업무가 보면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는데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쪽에 관계없이 산업환경과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산업환경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제가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석유류 및 액화석유가스 취급 지도점검 업소 168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66,297건, 자동차 매연단속 112회 해서 9,007건,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430개 업소,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지도 점검 26,610개 시설, 구 전체의 청소업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9개 지도 점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무, 일반폐기물 수거대행업체 관리감독, 공중 및 이동식화장실 관리 31개소, 차량정비업소 및 주유소 306개 업체 환경오염 지도단속,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업체 관리감독, 가격 원산지 표시제 시행업소 지도 단속 36개업체, 병원 적출물 배출업소 445개 업체 지도단속, 이런데 현재 산업환경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37명입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37명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소화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이 든다고 보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마침 부구청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저희 과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앉아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장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결재건수가 출장 갖다가 2, 3시에 오면 책상위에 민원서류하고 거의 30분에서 40분정도 결재를 해야 됩니다.
   현장 행정을 보면 거의 지도 단속되고 전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여름철 되니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분리수거 미수거 지역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환경미화원하고 기사들이 휴가를 못가서 일요일에 잠정 수거로 휴무를 정해 놨는데 음식물 수거하고 난 뒤에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 오후에 버리면 일요일 지나 월요일은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월요일 오전에 수거가 안되면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인력이 현장단속 나가야 되고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데 어떤 경우는 현장을 확인할 시간조차 사실상 없는 실정이고 또 한가지는 환경미화원이 '96년도에 비해서 지금 100명이 줄었습니다.
   각 동에 동장들마다 환경미화원들 보충해 달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뒷골목에 청소가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미화원 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생활쓰레기도 점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제가 꼭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공부를 못해서 답변에 불성실한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산업환경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대충 나열했습니다마는 15개, 16개 업무가 분담이 됐는데 이 업무 전부가 정말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거의 우리 산업환경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를 아까 과장님이 38명이라고 하셨는데 38명 가지고 처리가 곤란하다, 물리적으로 힘이 든다, 과장님 답변에서도 안에 행정도 행정이지만 대외적인 지도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같은 것은 심야에도 하시던데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적인 행정업무 볼 시간도 부족하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사실 업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자기 능력에 맞는, 이것이 분담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만이 자기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업무처리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산업환경과 현원을 증원하는데 다른 지침이나 이런게 있겠지만 증원이 되어야지만이 현장에서도 대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환경미화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청소가 제때 안되고 쓰레기 수거가 제때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장위원님께서 저희 산업환경과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대주민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산업환경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종전에 3과를 합한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산업과와 청소과가 분리되어 나와야 안되겠느냐 적어도 도시의 중요한 업무로써는 상수도, 하수도 청소가 중요한 업무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물이 잘 나오고 하수가 잘 내려가고 청소가 잘 되면 도시행정이 잘 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가 없다는 것이 아쉽고 앞으로 조직이 개편될 때는 적어도 청소과 정도는 분리해서 그야말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인력을 확대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산업환경과의 청소업무가 방대해서 청소관리 담당에서 재활용담당으로 한 팀을 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지난달에 구청장님 자치규칙을 바꾸어서 했는데 점차적으로 산업환경과는 청소과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정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군살빼기의 일환으로 인력을 계속 감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느정도 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의 인력을 확대해 나가지 않나 어느정도 적정 인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직이 바뀌어져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시기적으로 당장은 금년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확대 개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년, 후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어느정도 기구 직제가 개편되어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병태위원    산업환경과는 더 이상 감원은 하지 마시고 오히려 타부서 감원인원을 산업환경과로 증원을 시키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하 산업환경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대주민의 삶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업무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과장님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곧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이 됐을 때 지산·범물지구에 있는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을 새로 묻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에 정화조 요금이 많기 때문에 좀더 보태면 관로를 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단독주택에서는 관을 연결하는데 비용 때문에 사실상 2층 양옥집 같은데 보면 2만원에서 많으면 2만5,000원이거든요.
   용량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렇게 되는데 돈이 들어서 사실상 단독주택에서는 관로를 묻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도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쪽에서는 관로를 묻어서 직유입하는 걸로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지산·범물지구는 신주택개발지역으로 우·오수 분리시설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수 분리시설이 됐으면 정화조가 바로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목적이 우·오수 분리해서 물을 맑게 하자고 했는데 안에 시설을 해야 된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가 알기로는 현재 확실하게 하수구 관계는 안 봐서 그런데 지금 현재 관이 연결되어야......
손운익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게 왜냐하면 지산·범물지역은 구획정리할 당시에 우·오수분리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관을 새로 묻는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만약 관을 새로 해야 된다면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하수도 관 문제는 연결이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은 정화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보면 현재 짓는 것은 전부 연결이 되어서 짓기 때문에 별로 관을 묻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기존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연결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문제가 있다면 지산·범물지구에 택지개발 하지 않고 자연부락은 우·오수 분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인정은 하지만 아파트라든지 택지개발 된 자체는 우·오수 분리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을 했고 우·오수시설은 뭐냐하면 정화조 물 내려가는 게 우·오수 시설 아닙니까?
   전부 우수배관, 오수배관, 전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설을 새로 한다면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하수도 연결관계는 저희 과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손운익위원    그게 아닙니다.
   지산·범물 택지개발할 때 우·오수 분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도 마찬가지,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 정화조는 우·오수시설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오수 받아서 정화하는게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배관을 한다는 것은 근본이 잘못된 것인데 지산하수종말처리장 몇 백억원 들여서 한게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러면 제가 저희 과에서 해당 과하고 관 자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도 듣기로는 원칙은 우·오수시설이 다 되어서 지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도 X-레이까지 해보니까 근본적인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됐기 때문에 수십억원이 들여야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산 본 동네라든가 범물 옛날 구동네 이런 데는 우·오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새로 우리 구청에서 시설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택지개발이 되고 아파트 시설할 때는 분명히 우수관, 오수관, 도로에도 우·오수 같은 경우는 지하 2m, 3m 밑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도 우수관을 인입을 못 시키고 오수관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 관계는 건설과에 보면 하수관하고 아파트하고 관 연결관계가 명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관계를 파악해서 보충감사 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물론 방금 동료위원이 지금은 정리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95년도, '96년도에 공식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하기를 우·오수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 지산·범물 주민들이 바로 우·오수를 넣어서 정화시켜서 나간다고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사를 거의 다 해놓고 보니까 우·오수 분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시에서 3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행정이,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에서 갑자기 답변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나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현장소장이 이 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긴급히 시에서 30억원을 투자해서 관을 지금 새로 묻었습니다.
손운익위원    해도 다 안되고 본 위원이 2대때 분명히 우·오수 문제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그 당시에는 안 계셨고 소관이 현재 산업환경과 소관인데 확실하게 검토하고 하셔서 보충감사 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세가지 종류입니다.
   가정용 하나,   가로에 단독주택에 까는 것 120ℓ, 60ℓ짜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매내역에 보면 60ℓ짜리는 약 2만5,000원선에서 120ℓ짜리는 3만5,000원선에서 구매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42쪽에 밑에서 둘째항목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이 2,460개가 되었다고 되어 있고 구매금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그걸 나누면 단가가 4만9,160원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구매내역 관계는 수거량별로 단가하고 평균치 관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년도 10월부터 음식물 분리수거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에서 수수료 징수율이 현재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단독주택은 70%에서 75%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나머지 분야가 전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12시 정각부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9월 5일 보충감사 때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8월 3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 시   국 장   전원렬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건 설   과 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 적   과 장   조용래
○위원장 석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도시국장 전원렬입니다.
   존경하는 석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 도시녹화사업과 건축허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도로개설, 재난예방 그리고 교통 및 지적 행정 전반에 관한 사업들입니다.
   복합적인 민원업무 처리가 대부분이며 인·허가 및 단속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 직원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처리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미비된 자료가 있을 시에는 즉시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각 부서장은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감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겸허한 수감자세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허노일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종개 건설과장입니다.
   한종석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조용래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정각부터 계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오후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에 앞서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부터 했으면 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인회관은 복지행정과 소관인데 노인회관에 지장수목 이식한 비용하고 또 조경공사는 도시관리과에서 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당초에 있었던 나무60본 이식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 옆에 소공원 조성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노인회관 신축 조경공사가 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노인회관에 사업하고 같이 달려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소공원 하나 만드는 것은 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감사자료에는 노인회관 신축 조경공사라고 해서 1,900만원이 있거든요, 어디든 관계가 없는데 비용내역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장수목 이식한 비용하고 조경공사 비용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식한 것은 자료를 다 내놓았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체적인 내역서를 달라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도시관리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4쪽, 35쪽, 43쪽, 56쪽, 57쪽, 71쪽, 72쪽, 80쪽에서 82쪽, 119쪽, 120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189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는 도시행정과 녹지, 공원 3개 담당이 있습니다.
   도시행정 담당에서는 도시계획, 형질변경, 그린벨트 업무를 봅니다만 금년 5월 1일부터 저희구만 그린벨트하고 유원지 공원에 건축허가 업무가 도시행정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고 있고 녹지계는 가로수나 분리대의 녹지조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계에서는 공원·유원지를 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4쪽부터 120쪽 사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위원장님! 11쪽부터 도시관리과 자료가 있거든요.
○위원장 석철    예, 같이 질의하십시오.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13쪽, 14쪽에 두 차례나 4,270만원을 들여서 양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 주사공사를 하였는데 이 나무를 어디에 심었으며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며 29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용역에 설계비로 1억2,741만7,000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까지는 공통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35쪽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손운익위원    앞의 공사같은 것도 도시관리과에서 발주하는 것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공통적으로 앞으로 빼놓은 것이고 그것이 세부적으로 뒤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래도 앞의 것이나 뒤의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35쪽부터 내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앞의 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안하고 뒤의 것은 페이지별로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손운익위원    뒤에는 안 나옵니다.
   뒤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뒤에는 부분적으로 나오지 이것이 안 나왔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양버즘나무 수간주사는 플라타너스를 양버즘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병든 부분을 고치는 것이 외과수술입니다.
   살균처리하고 살충처리하고 방부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를 다해서 외과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주사공사라고 해놓으니까 주사공사라고 하는 공법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일 먼저 고사된 조직을 제거하고 소독약제로 닦아 낸 후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 살균처리이고 두 번째는 살충처리라고 해서 나무에 목질부를 가해하는 해충을 침투성 살충제로 다시 하고 다음에 방부처리를 부패방지책으로 방부제를 바르고 네 번째는 외과수술한 부분에 대해서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방수처리하고 다섯 번째는 부직포 시트나 이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물질로 처리하는 5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렇고 뒤의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29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설계조로 1억2,747만7,000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들 구역에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건수가 19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를 해서 이것은 2년 이내에 매수를 한다, 안한다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주고 다음에 매수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2건 중 대지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4건이 건설과에 신청이 되어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상지를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이정식위원    서울업체에서 장기계획을 거액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계획안이 아니고 이것이 장기 미집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오랜 세월동안 안하고 있으니까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10년이상 안한 것은 앞으로 매수청구를 해서 본인이 하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전체 대상이 되는 전체 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대상지하고 다 조사를 해서......
이정식위원   이렇게 집행계획 수립을 거액을 들여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양버즘나무를 수성구에서 관리하는 본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저는 가로수가 총 몇 본이라는 것은 아는데 나무 수종이 많
기 때문에 수종별로는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양버즘나무가 왜 그러냐 하면 이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양버즘나무 1차 수간주사가 1차로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했고 2차가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했는데 1, 2차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1차는 전체를 했는 것이고 2차는 전체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발생한 것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가로수가 양버즘나무에서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버즘나무가 옛날에는 많은데 지금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부적절하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하면 해야 되는데 1, 2차로 구분하는 자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하니까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려고 분리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아지니까, 하면 한꺼번에 하지 분리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통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수성구 인도정비에 따른 가로수 식수대 설치공사하고 그 밑에 가로수 생활환경개선공사, 17쪽에 보면 중동로에 1개노선 가로수 식수대 설치공사 이 3건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참가업체가 29개 업체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보통 6,200, 4,500, 5,900만원에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34쪽까지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시면, 뒤에 가면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페이지별로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페이지별로 해왔는데 다른 과의 것을 물으시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뒤에 도시관리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물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도시관리과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계약부서는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뒤에 가면 내역이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페이지별로 준비를 해왔는데 페이지별로 펴가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총무과의것을 가지고 물으시니까 답변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운익위원    뒤에 나오는 페이지수를 얘기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35페이지에도 주민편익사업이 있고 43페이지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이 다 있습니다.
   중동로 식수대 한 것하고, 저희들은 여기에 맞추어서 페이지별로 다 못외우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해놓았는데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소관에 앞의 것이 빠져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없고 총무과 경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총무과장을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되지 담당과에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수의계약을 봤는데 다른 과에는 전부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조건에 맞는 것을 했는데 유독 도시관리과만 5,000만원 넘는 공사를 전부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방금 김위원이 말씀한 3개 항목 이외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19페이지에 보면 공원조합놀이대 교체공사도 5,100만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른 과에는 5,000만원 이하는 법을 지켜서 하는데 도시관리과 소관만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보통 수의계약할 때는 2개 업체를 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여기에는 하나같이 29개 업체 이렇게 다 참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29개 업체 중에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하기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것이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을 총무과장을 불러놓고 질의를 해야되지 과장님한테 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43페이지에 보시면 큰 것은 입찰을 다했고 규정에 맞게 다 했는데 어떤 사업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내부품위를 돌려서 총무과에 넘깁니다.
   계약을 해달라고 넘기면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이 업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입찰되었다고 저희들한테 사업착공하러 오면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자체를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말씀은 좋은데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도시관리과의 소속이니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얘기는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없었습니다.
   계약은 계약부서의 고유권한입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서 계약은 하지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어느 업자가 선정되었다는 얘기는 되지만 방법은 우리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보충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을 불러서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석철    이 문제는 나중에 보충감사 때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중동 김영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정부종합감사에서 대덕지 관계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덕지를 불법으로 매립해서 원상복구를 시킨 것인데 거기에 주민들의 말을 따르면 폭우시 홍수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말도 있고 또 매립한 정금례씨가 2000년 3월 24일과 7월 13일, 11월 29일에 계속하여 민원제기 하는 등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진행과정과 앞으로 홍수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지는 민원인 정금례씨가 대덕지 전체의 36%인 3,495평을 자기가 달성농지로부터 용폐된 부지를 불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 허가신청을 했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간에 내용이 안 맞아서 불허도 했고 늦게 행정심판을 거쳐서 일부 허가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분이 자기가 산 전체면적을 처음에는 매립을 다하겠다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그 면적만큼 해줄려고 했는데 이분이 1,700평보다 더 많은 면적을 매립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1,700평은 국가소유의 하천입니다.
   그것을 허가를 안해줌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지금 대덕지 국유재산 불법점·사용 행정조치는 자기들이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입구에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도로사용 허가를 해줬는데 이분이 여기에 따른 건설과에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점용료를 안낸 부분이고 밑에 불법매립한 것은 우리가 허가해준 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이 16,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소를 해서 현재 재판중에 있고 다음달 9월 10일 11시에 재판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매립은 앞으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6쪽에 참고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나무라든지 구입하는 것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구매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도 있고 입찰받는 업체가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내용을 왜 묻느냐 하면 식물원에 물어봤는데 진달래 구입하고 철쭉도 있는데 이것이 같은 종류인데 한 본당 1,700원씩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구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식물원에 물으니까 본 위원이 구입해도 작은 것은 800원에서 1,2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하는데 1,700원을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식물원에 조사해본 바로는 800원만 주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몇 포기만 해도, 조금 더 좋은 것은 1,200원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1,300본씩 구입하는데 1,700원을 줘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야생화라서 조금 더 비쌉니다.
손운익위원   야생화를 어디가서 1만본씩 허가내서 가져옵니까?
   그것은 얘기도 안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저번에 담티고개 넘어가다가 우측에 군락지 할려고 호남에 가서 가져온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어디든 간에 우리가 자연환경 파괴를 해서 야생철쭉을 1만본씩 합법적으로 해오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없고, 야생이나 식물원에서 가꾼 것이나 똑같은 철쭉입니다.
손운익위원   야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다고요, 일부러 식물원에 가서 물으니까 작은 것은 800원에 구할 수 있고 좋은 것은 1,200원만 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돈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앞으로 나무 구입할 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조경석 구입 200톤에 8만6,000원이 있는데 이 조경석이 순수자연석입니까?
   마천석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순수자연석입니다.
손운익위원    어디에 시공을 해놓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담티고개......
손운익위원    담티고개는 내가 봤을 때는 마천석이던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이 영천에서 온 것입니다.
   마천석이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이것도 가격까지 조사를 해서 미안한데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천석은 3만원에서 4만원하면 구하고 순수자연석도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니면 6만원이면 충분히 구합니다.
   이것도 8만6,000원인데 구입 자체를 우리 관에서 한다고 무조건 비싼데 이것이 잘못되었지 싶은데 과장님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2001년도의 수감부서인 박종배 과장께서 이 부서에 안 계셔서 업무가 미숙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56쪽에 신천 동로변 공공공지 조성 공사시 설계착오로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시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설계는 동인엔지니어링에서 했고 본청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옹벽부분에 이중으로 되었다고 해서 환불조치한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공사를 다하고 지적을 당하다가 보니까 환급을 한 것이죠?
○도시국장 전원렬    예.
양문환위원   처음부터 감독소홀로 인해서 피해를 준 것인데......
○도시국장 전원렬    감독소홀이 아니고 이것이 복합공사가 되어서 토목하고 조경분야인 녹지하고 전기하고 서너팀의 감독이 있는데 제가 나가봤을 때는 도면이나 설명서를 안 보고 나갔는데 상태가 아주 좋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차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올해부터는 이런 것하고 또 57쪽에 보면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과다 계상하고 수성못 보수공사시 돌붙임 시공 및 안전관리비 과다계상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업자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이중환급을 안 받고도 당초에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일을 했다고 환급을 받으면 일한 사람은 다시 환급을 해야 되니까 업자쪽에서 이중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에 조금 더 소관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런 지적도 안 받고 또 업주한테 피해도 안주고 하기 때문에 2002년부터는 조금 이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좋은 얘기인데 기술적으로 설계같은 것이 수성못 같은 것도 완전히 기술적으로...... 돌 같은 것을 보면 돌규격이 30, 40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을 검사할 때도 돌이 매끈하고 괜찮다고 하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미달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 기술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땅을 파면 이것은 토사다, 이것은 암반토사다, 이래서 차액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사실 금액이 3,000만원, 1,000만원이 다 넘는데 사실 관의 일을 하다가 보면 눈물을 머금고 환급을 합니다.
   다음 공사를 위해서 업자들은 말도 못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서로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도시국장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못 미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파동 김종수위원입니다.
   82페이지 16번을 봐 주시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민원인이 컨테이너를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민원이 들어올 때는 담당공무원께서는 즉시 그 현장에 출두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빨리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인 스스로 본인이 철거를 했네요, 구청에서 행정을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15일정도 기간을 주고 안하면 2차로 원상복구 계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하면 3차로 고발을 하고 다음에 고발 이후에 4차로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조치를 못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1차에 자진철거를 유도할 때 해주면 되는데 생업과 관계가 된다고 안하면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구청의 말에 그렇게 응해줄까, 이것을 본인이 철거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본인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취하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취하하기 전에 본청 행정담당 공무원이 먼저 이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취하한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인이 취하하기 전에 이것은 불법이니까 구청에서 빨리 행동을 취해줘야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본인이 컨테이너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다른데 컨테이너 있는 것을 왜 그냥 두고 치우도록 해달라고 진정을 했다가 그 진정을 다시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취하한 사항입니다.
   자기가 한 불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남의 불법을 우리한테 고발했다고 취하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남이 한 것을 자기가 고발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고발했으면 즉각 관에서 행동을 취해야 되지 왜 늦장 부리다가 고발한 사람이 취하하도록 놔두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이 있다고 해서 바로 행정 대집행을 못하고 절차를 거쳐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철거요구를 했는데 본인이 취하한 것으로 종결처리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컨테이너가 이 자리에 있다면 본인의 취하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집행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당연하죠, 이것은 민원인 진정에 대한 처리회신을 기록한 것이고 우리는 불법행위가 누가 고발하든지 순찰대에 확인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이것은 민원처리한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지 사후처리를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석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후처리가 있었습니까?
   취하이후에......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성못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에 잔디 심고 수목심고 체육시설을 해놓았는데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준공은 현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두산동 600-1번지 28,112㎡에다가 테니스장 2면, 농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하고 수목 17,000그루를 심어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준공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준공한지가 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가 한 두달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모든 것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여름 밤이 되면 발디딜틈 없이 그 주위의 주민들이 오곤합니다.
   농구장이나 전부다 개방했는데 왜 하필 테니스장 2코트만 문을 잠구어 놓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 자체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해서 시에서 개방하는데 저한테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김종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직 관리전환이 안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본청 하수과에서 계획이 되어서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원래 공사의 준공일은 6월말로 되어 있고 현재 시운전 관계 때문에 9월말까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하천관리 전환이 된 상태도 아니고 직원들만 몇 명 사업소식으로 내서 직원이 나가서 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작업도 하고 또 관리하고 시민들이 나무를 훼손하는 정도만 예방하고 있고 조금 전에 박과장이 얘기하는 것 면수 4면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이것을 단체에 의뢰해서 관리하는 방법, 아직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해서 오픈시켜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월말이나 10월정도 되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례, 규칙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그 단체에서 위탁관리하는 식으로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 수목관리나 여러 가지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인수인계 관계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수위원    단체라는 것은 특정인의 단체입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특정인의 단체라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테니스 관계 그런 쪽으로 절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회원을 모집하든지 관리측면에서 회비도 조금 부담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위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많은데 말이 많더라고요, 수성구에 거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왜 문을 잠궈놓고 개방을 안하느냐, 이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수성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계획해서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시공한 것입니다.
   관리도 우리 수성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차원에서 같이 신경을 써주고 또 제일 이용하는 것이, 그것이 또 하고 난 뒤에 상당히 명물이 되어서 수성못에 굉장히 많이 모이고 즐겨 찾는 곳이 되었고 그것을 전부다 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도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했느냐, 너무 잘하고 멋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저녁에도 나가보면 거기에서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참 좋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줍니다.
   시에서 했고 관리는 우리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들도 인터넷에 띄워서 시에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어떻든간에 우리 수성구의 살림의 일부이니까 우리 구에서 시에 종용해서 개방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도시국장 전원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56쪽에 시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위법행위 단속소홀이 23건인데 이것이 무허가 건물인데 자진철거가 18건이고 조치중이 5건인데 조치중 5건도 무허가 건물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것은 축사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것도 있고 패널로 보일러실로 증축한 것도 있고 농지를 훼손한 것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것이 2001년도 9월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조치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는 못하고 아직 조치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조치중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식당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생업과 관련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5건이 조치가 안되고 계속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71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해서 질문을 2001년 7월 18일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1, 2차 분리해서 추경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2001년에 어린이공원 관리비를 동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는데 그때 편성할 때 어린이공원 관리비로 안하고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비로 하다가 보니까 동에서 어린이관리 공원에 투자를 안하고 다른 곳에 사용했습니다.
   이래서 어린이공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에 2001년 3월 28일에 2,240만원을 해서 동에 재배정을 했는데 또 늦게 예산이 부족해서 7월 28일 2회 추경 때 1,920만원을 더해서 재배정한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질문도 7월 18일에 하고 추경도 7월 18일에 하고 액수도 비슷한데요, 뭐 짜고 한 것입니까?
   이분이 질문을 했다고 해서 같은 날 추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액수도 비슷하고, 다른 데서 사용한 것을 막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아닙니다.
   구정질문 날짜를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석철    부서별 요구자료 189쪽에서 211쪽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현재 산불진화복이 구청에 몇 벌이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소모품이라서......
손운익위원    산불진화장비 진화복을 소모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모성장비라고 봐야 되지 완전히 소모품이라고 볼 수는 없지 싶습니다.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입는 것이 아니고 산불진화할 때만 입기 때문에, 소모성은 없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장비도 다 소모성입니다.
   산불진화복은 산불진화할 때 입는데 그것을 소모품으로 해서 수천만원씩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관리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현재 대충이라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전부 개인 지급이 되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개인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관리가 안되어서 모른다고 하면 내년에 또 산불진화복 구입이라고 해서 몇 천만원이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 입고 다니는 옷이라고 하면 소모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불진화복은 평소에 입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산불 진화할 때 입는데 이것이 떨어지니까 소모품은 맞지만 그것은 소모성 장비로 봐야 되지 순수하게 소모품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몇 년전에 산불진화복 자체가 천이 두텁고 해서 최소한 5년, 10년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인데 그 당시에 4천만원인가 5천만원 들여서 산불진화복을 만들었는데 몇 년도 안되어서 수량도 모르고 출처를 모른다고 하면 앞으로 또 멀지 않아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떨어져서 없어지면 당연히 새로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못되어서 예산이 낭비된다고 하면 잘못되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소모품으로 보지 말고 소모성 장비로 봐서 물론 개인이 잊어버릴 경우도 있고 화재로 태울 수도 있는데 개인이 보충하더라도 소모성 장비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저는 3년간 입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이 없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데 소모성 장비로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피해수목 원상복구라고 해서 느티나무 외 2종이라고 해서 40그루가 금액이 2,707만1,000원입니다.
   이것이 외 2종이라고 해놓았는데 2종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를 상동교에서 수성못 오거리 사이에 심은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이 몇 년생 나무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2,700만원에 40그루 같으면 한 그루에 50만원이상 하는 나무인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이 흉고가 20㎝이상 되는 나무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정도 키우는데 몇 년정도 걸립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가 행정직이다가 보니까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15년정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상동교에서 수성못 오거리 사이입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구로에 식재된 히말라야시다를 보면 쇠봉으로 튼튼하게 지주봉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히말라야시다를 떠 받치고 있는 이유는 히말라야시다라라는 식물이 특이하게도 10년동안은 뿌리를 뻗고 그 다음 10년동안은 뿌리를 오무르 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즉 20년정도 된 히말라야시다는 뿌리의 굵기가 나무 밑둥치의 굵기와 거의 같기 때문에 스스로 나무를 지탱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런 사유도 있지만 지주목의 거의다가 지반이 밑으로 뿌리가 잘 못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뿌리가 약해서 지주목을 세워놓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통상적인 히말라야시다의 뿌리 성분이고 저희들이 동대구로에 한 것은 옛날에 심을 때 그것 때문에 뿌리가 밑으로 많이 못내려가기 때문에 지주목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지주목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히말라야시다 자체가 철거를 해보면 밑의 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단순히 외관상으로 나무가 곧고 높게 자라기 때문에 웅장함을 느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아파트단지도 이러한 히말라야시다를 식목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0년이상 된 아파트에 보면 이런 히말라야시다를 식목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위험하고 내일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태풍같이 아주 센 바람이 불면 넘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실지로 제가 수성구청 옆 어린이대공원 서쪽편으로 보니까 히말라야시다가 심어져 있는데 약 10도에서 15도정도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지주목을 세웠거나 안전한 조치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식이 없거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예방적 차원에서 도시관리과가 이런 위험성을 알린다든지 아니면 철거조치를 하는게 옳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조사를 해보고 현장에 맞게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동대구로의 히말라야시다 입니까?
○위원장 석철    히말라야시다를 받치고 있으면 넘어질 위험이 적지만 민간지역에 있는 것은 전부다 넘어집니다.
   실지로 궁전맨션에 2, 3년전에 넘어진 일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우리 구가 태풍영향권에 들어와서 도시관리과는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준비하신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오나 남은 질의는 9월 5일 보충감사 시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상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조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