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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행정과 위생과   

일시   2002년 8월 30일(금)   오전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용중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도 있으므로 그 의도를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위원장 석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추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저희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작성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거나 간과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완식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수 위생과장입니다.
   박언동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1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 이석)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7쪽에서 41쪽, 49쪽, 52쪽, 63쪽에서 65쪽, 75쪽, 76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135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위원장님! 37쪽말고 그 앞에 11쪽에 주요공사내역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이 있지 싶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철    예, 그러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노인회관 신축을 잘해서 보기는 좋은데 거기에 지장목 이식해서 2,64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부지 내에 3월에 은행나무하고 개암나무, 단풍나무 60주를 심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다른데 있는걸 심는데 2,600만원이 들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손운익위원    저는 원래 있던 나무를 이식하는데 돈이 들어간 걸로 알았는데, 새로 조경하는데 2,600만원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새로 조경했습니다.
   공사는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복지행정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복지과에서 집행은 안 했지만 노인회관을 신축하는데 통신공사 같으면 일상 안에 전화공사 정도인데 통신공사가 1,800만원이고 전기공사가 900만원으로 전기 ·통신에 5,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세하게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손운익위원    복지행정과 소관인데 우리 상식으로는 노인회관 얼마 되지 않는 건물을 짓는데 통신시설, 전기시설에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거든요, 물론 총무과에서 했지만 통신공사하고 전기공사 내역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황금1동 김상수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잔액이 19억5천9백 얼마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죄송합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착오를 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200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송부할 때 당초에 생계급여 152억원, 주거급여 22억원 이렇게 구분하여 내시했는데 2001년 11월에 결산추경 할 때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시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총괄해서 본청에서 보냈습니다.
   본청에서는 그렇게 보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생계급여는 적용하고 주거급여난은 당연히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감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바로 처리를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    착오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착오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38쪽에 자활근로 수급자도 1억원 가까이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물론 자활센터를 운영하다가 보면 교육과정에서 그만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이 제때에 안 되어서 중간에 탈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2000년 10월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장애인이 5종류에서 10종류로 늘고 해서,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치를 과다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당초에 과다하게 올렸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수치가 그 정도는 안되겠나 해서 올렸는데 못 미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양문환위원   이런 것도 각 동에 공문협조를 받으면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1억원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을 유의해서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11쪽에 노인회관 지장수목 이식해서 2,600만원이 조금전에 조경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14쪽에 보면 노인회관 신축 조경공사 해서 2,100만원이 더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노인회관에 첫 번째 설계 들어오는 것은 있고 이것은 추가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노인회관 지장수목 이식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옛날 고목이나 이런 것을 이식하는데 2,6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는 분명히 조경공사라고 했는데 14쪽에 밑에 보면 조경공사 2,100만원이 나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공원부지 내에 있는 수목이식입니다.
손운익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큰 고목을 옮기는데 이만큼 드느냐고 물었는데 조경공사라고 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나무 옮기는데 2,6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손운익위원    조경을 하지 말고 그 나무를 최대한 살려서 해야되지, 조경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옮기는데 2,600만원을 들여서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파악이 아니고 옮겼으면 옮긴 자리를 알아야 되지, 무조건 2,600만원 들여서 옮겼다고 하면,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만 잡아 놓았고......
손운익위원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고사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확실한 장소하고 옮긴 자리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액이 468억 정도였는데 집행잔액이 28억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장병태위원    28억 집행잔액이 남은 것 중에서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수급자 지원, 자활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서 여기에서 약 24억원정도 집행잔액이 착오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착오가 있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해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비를 지원하고 해마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1억원씩, 4,000만원씩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 업무를 하다가 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수치 이런 것은 저희들도 예상을 못합니다.
   얼마나 전입이 올지, 또 신규발생이 나올지, 담당실무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무리없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는 습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내시한 것하고 변경내시 받아서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본청에서도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받았으면 각 구별로 더 내려주고, 그런 단계에서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기획하고 예측하는 부분은 별로 그런 부분이 없는데 시청이나 상급기관에서 금액이 지원될 때 그런데서 오는 착오라는 말씀이라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변경내시를 내려줄 때 착오가 조금 생깁니다.
장병태위원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쪽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착오금이 거의 없이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저희들이 경로당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음에 내년에 경로당을 지을 것을 2개소 내지 3개소로 본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빼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정확합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시비 보조금을 우리가 받고 구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마다 지원하는 금액 성격이 다른데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받을 때 어떤 항목에 얼마씩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장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사업예산을 받을 때 어떤 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인원수는 얼마, 1년에 시설유지비 통상 얼마 이런식으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준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장병태위원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착오가 생기는게 과장님 설명으로는 구청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한데 국비나 시비 내려오는 것이 들쭉날쭉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들쭉날쭉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전체 대구시 7개구와 1개 군을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시가 되면, 이것도 전부 쓰라고 내려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주면 각 구별로 해서 구별로 올린 것에 비해서 조금 가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쪽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노인시설이나 경로당시설에 예산이 타이트하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잔액이 다 집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에는 예산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집행잔액을 그런 쪽으로 돌려서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애활경로당이 당초에 신축예산이 1억87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입찰금액이 예정가의 87% 해서 9,540만원정도 해서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착공했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일상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돈이 적게 들어갈 수도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금액이 9,5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9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설계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이 내환경로당하고 대성경로당입니다.
손운익위원    어디든지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큰 공사도 아니고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일상 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예정가격의 89%, 90% 좌우해서 입찰되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1억800만원에서 9,500만원 입찰되는 것까지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1억400만원이라고 하면 예정가격의 95%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자를 봐주는 그런 경향이 되는데 특별히 설계변경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내환경로당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집을 사서 뜯고 지었는데 당초에는 경로당에 담장설치를 안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우리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담장으로 구역을 안 지어주면 안된다고 수차 건의도 들어와서 북쪽과 남쪽으로 담장설치를 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설계변경한 것이 담장설치를 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39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중에서 생계비가 지급되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6개 단체는 숙식을 제공하면서 보호하는 시설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장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석철    예, 발언하십시오.
장병태위원    공통요구자료하고 부서별 요구자료 하고 쪽순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별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앞쪽 같다가 뒤쪽 같다가 하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차례대로 넘어가면서 그 페이지에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석철    예, 박민호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41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39쪽에 보육시설이 149개가 있는데 사설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보육시설은 사설하고 합해서 그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이정식위원   사설에도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소득층에는 지원됩니다.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이정식위원   그러면 149개가 어느 동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5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3쪽부터 65쪽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5쪽에서 76쪽까지 2002년도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40분에 계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요구자료 135쪽부터 155쪽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경로당 난방비는 차등을 뒀는데 운영비는 동일하게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똑같이 줍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35쪽에 보면 66㎡미만 노인정이 26개소가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김상수위원    다음에 99㎡ 미만이 51개소인데 난방비 지원이 66㎡에는 70만원, 99㎡에는 8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66㎡는 26개가 있는데 70만원이 나가고 99㎡에는 약 배가 되는데 8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1개소당 70만원이라는 것은 연간 7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99㎡ 미만은 연간 8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김상수위원    전체가 아니고 1개소에......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전체가 아니고 1개소에 연간 70만원하고 8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전체 금액을 토탈해서......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위에 지원기준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경로당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3개소가 늘어났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손운익위원    그 내용을 보면 공립이 1개소 늘어났고 아파트가 4개소 늘어났는데 사립 경로당이 2000년에 7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사립이 2개소 줄은 것은 수성1가 경로당이 사립으로 있었는데 새로 지어서 공립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내환경로당이 동네 회관으로 있었는데 그것도 새로 지었습니다.
   사립에서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국·시비, 구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0년에 비해서 2001년에는 국·시비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 구비는 약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난방비를 조금 인상시켰습니다.
손운익위원    난방비가 올라가면 국·시비를 더 요구를 해서 같이 줘야 되지, 우리 구비를 100만원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국·시비를 더 요구하기는 어려워서 구비를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셔서 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실려고 하면 물론 경로당 지원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를 100만원하면 국·시비를 50만원하고 구비를 50만원 하면 맞는데 국·시비는 변함이 없는데 구비를 100만원 더 준다는 것은 우리 구청 재정상에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경로당 문제인데 공립이 53군데이고 아파트가 108군데인데 경비가 똑같이 나가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똑같이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난방비나 전기비는 다 아파트 관리비로 나갑니다.
   아시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든지 보면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난방비하고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거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면 불합리하거든요, 지금 동네의 경로당에는 경비가 적다고 하고 아파트는 아무 소리를 안하고 있는 형편인데 자꾸 경로당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수보다는 경로당 경비를 인상시켜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작년까지는 타구보다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타구에서 인상을 많이 시켜서 난방비와 운영비 인상한 안을 이번 추경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현재 운영비 8만원하는 것은 10만원으로 그리고 난방비는 개인별로 3만원으로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김광수위원    경로당에 나가는 수는 자꾸 줄어들거든요, 경로당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내실있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14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내놓은 복지관 현황을 보면 소재지나 직원, 복지관 형별, 위탁기관이 실제 자료와 맞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우리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보면 인원수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어떤 것이 차이가 납니까?
양문환위원   저희 동에는 직원수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행정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인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자료요구한 이 인원 외에 21명 같으면 12명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저희들이 낸 자료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복지관을 보충감사 때 현장실사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원이 맞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복지관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서를 보면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각 복지관별로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 비용과 총액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국·시비, 구비로 내주는 것 외에 자부담은 범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총 운영비가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7억8,200만원이 나갔는데 보조금이 3억300만원 나갔고 자부담이 4억7,800만원이 자부담이 되어서 자부담 비율이 61.2%입니다.
   그 내역을 나름대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복지관시스템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친인척이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자기를 아는 그런 분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현지에 그 분야에서 열성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인원만채워놓고 개인 일을 보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이 뭐냐 하면 자율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관에서는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여를 배제하고 보조금 나가는 것은 그렇지만 복지관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간섭을 하지 마라, 이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의 원칙, 보조금 집행사항의 원칙이 있는데 저희들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년에 한번씩 회계검사도 하고 있지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상동이면 상동 재단에서 직원을 몇 명을 두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의 견해를 달리해야 됩니다.
   국가시책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구민의 영향과 최소한의 복지시설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구에 있고 또 돈이 나가고 그것을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율성에 맡긴다고 해서 운영시스템이 엉망인데 우리가 관여하기가 뭐하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주된 우리 구 부서에서 관리 점검을 해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올해부터는 그 점을 유의해서 관리하시고 인원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되면......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죄송합니다.
   지산복지관 같은 것은 어린이집은 포함한 직원하고 복지관 순수직원이 21명이라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관내에 어린이 집이 같이 있거든요, 그 직원하고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구분을 따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다음부터는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137쪽에 복지시설에 종사원수가 2000년부터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복지시설을 운영하다가 보면 자유재활원만 보면 2000년에는 44명이 종사원이었는데 이 자료에는 72명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종전까지는 장애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교대로 해라, 너무 많다, 그러면 12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늘어난 것이 총 11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근로기준법도 있기 때문에 12시간 하면 좋은데 사회복지시설은 말그대로 복지시설인데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자유재활원만 보면 전체 생계비하고 운영비 1년 나간 것이 약 4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인건비는 9억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복지시설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생계비, 운영비 나가는 것보다 배가 더 됩니다.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애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24시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이 하루 24시간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2교대로 정부에서 해줬는데 전국적으로 다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8근무시간을 해달라, 3교대로,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장애시설을 현장방문도 해봤는데 물론 몸을 못 가누니까 손이 많이 필요는 하지만 예를 들어보면 자유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원이 182명인데 72명입니다.
   72명이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다섯, 여섯 사람이면 한 사람을 돌볼 수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고 또 늘어난 것은 좋은데 보통보면 복지시설을 운영할려고 하면 정말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복지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생계비, 운영비는 4억5,000만원 나가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가 7억9,000만원인데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수성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도 12시간은 무리라고 해서 8근무시간으로 조정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준에 맞게 하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우리가 화성양로원에 가보면 실제 노인들도 손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몸을 못 가누는 사람, 치매입은 사람이 많은데 화성양로원에 가보면 8명밖에 안 되거든요, 가족이나 친인척끼리 종사를 해서 돈을 빼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원들을 보면 전부 친인척들끼리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장애시설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운익위원    다는 아니지만 그런 데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장애시설 5개시설은, 화성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65세이상 수급자 할머니들도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인력이 많습니다.
손운익위원    화성양로원도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거기에도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이런데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목욕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는 고정이 되어 있고 애활원이나 재활원이나 물론 장애단체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계속 있으면, 본 위원이 처음에 2대때 와서 보면 그 숫자가 3배, 4배 늘어났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 문제는 복지행정과 예산이 500억, 600억 이렇게 되지만 저희 수성구청에서 인건비를 가감하고 하는 부분은 1원도 없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장애시설에 나가는 것이 다 국·시비인데 국·시비도 우리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국·시비인데 이것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얼마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뿐이지......
손운익위원    필요는 하지만 뭔가 운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49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8억2,400만원인데 지금 대출한 금액이 7,200만원으로 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7명이 대출을 해갔는데 실제보면 수성구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가 잘 안되어서 대출 인원수가 적습니까?
   아니면 융자조건이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현재 대구은행 이자가 많이 내린 영향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중간에 보면 보증인이라고 해서 1,000만원 이하 대출시에는 2인 보증, 1,000만원 초과 대출시에는 담보, 1인 보증이 필요한데 저소득층은 보증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보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은행하고 협의도 해봤지만 말 그대로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보증한 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우리는 1,000만원은 그대로 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 제도적 보완은 안 할 수 없어서 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구청에서 보면 모든 저소득층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보증인이 없이 동에서 파악을 하면 어느정도 그것이 되어야 되지 돈 없는 사람을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담보없이 지원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것이 체납이 되었을 때는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래서 우리가 만약에 체납이 되었으면 보증인한테, 솔직히 빌려간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10원도 없습니다.
   보증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좋은 방향을 생각하셔서.......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우리도 이 문제를 작년에도 거론이 되어서 해봤는데 은행측에서도 안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자금이 손실이 가고 하니까 안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중동 김영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51쪽에 보면 국·시비를 들여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2002년에 408명 중에서 102명이 중간에 탈락이 되었는데 탈락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훈련을 받고 나온 뒤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한 취업률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취업률이 낮고 자격증 취득률이 낮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2000년에 624명이 훈련 신청을 해서 170명이 중도탈락이 되고 454명이 훈련을 마쳤는데 취업률이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낮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신청을 받아서 훈련이 408명에 중도탈락이 120명 된 것은 바로 밑에 보시면 중도탈락 사유해서 생계곤란 92, 훈련부적응 10, 무단퇴소 3, 조기취업 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교육을 받는데 그동안에 생계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 생계비는 교통비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생계유지비는 곤란하니까 제일 중도탈락의 사유는 생계곤란입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현재 인터넷 같은 것은 1급 내지 2급 자격증을, 저희들도 가서 파악을 해봤는데 컴퓨터 교육을 받아서 만약에 1급 자격증을 따면 봉급을 얼마정도 줍니까 하면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받는데 처음에는 60만원밖에 안된다, 이러니까 현재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도 그때는 취업문도 좁았지만 어디 받아줄 때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생 숫자를 줄이더라도 조금 정예화 시켜서 취업률을 높게 할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고용촉진훈련하는 주 목적은 저소득 주민이 탈영세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취업이 안되지만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따는 프로수도 굉장히 낮잖아요, 4백 몇 명에 26명밖에 자격증을 못 따니까 프로수가 굉장히 저조한데 질을 높이고 교육수준을 높여서 자격증을 많이 따는 방향으로 해야 도움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시비나 국비 지원 낭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귀찮더라도 다음 보충질의할 때 2000년, 2001년, 2002년도 국비보조 받고 나서 취업전선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실정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보육시설 보조금 관련 질의입니다.
   149개 지원시설 중에 104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종사자 관리소홀 내역과 회계처리 소홀 내역은 대략적으로 어떠한 유형이고 또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지원금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사실 보육시설의 점검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지적사항에 각종 대장 정리 미비 등 운영소홀은 현재 보육시설하는 분들이 교육을 우리가 수시로 합니다만 회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는 안목만큼 솔직히 못 따라옵니다.
   못 따라와서 지적사항 104건 자체가 시정하고 주의가 나와 있는데 종사자 관리소홀 같은 것은 종사자가 나가면서 바로 충원을 못한 것, 이런 사유가 있고 또 아동 건강검진 미실시 이것도 시기를 놓친 것, 전부다 경미한 부분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아무리 해도 공무원이 보는 안목하고 많이 틀리는 점이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중에 복지관이 4군데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산 청곡복지관은 빼고 다른 곳은 다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지침 7페이지에 기록된 아동복지사업의 영역에 이러한 유아보육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다시 보육시설로 분리하여 보육시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종합복지관에 어린이시설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중서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편리한 것을 어린이시설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린이시설도 만들고 장애인시설도 하고 그래서 한사랑의 집 같은 것도 범물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중서위원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소외계층 및 아동들에 대하여 양질의 교육이 보증되어야 되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이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는 바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복지행정정책이 이제는 지원업무 중심에서 성과책정업무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산 복지관의 인원수가 9명이고 나머지 열 몇 명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인원수가 21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방금 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똑같이 사회복지관에 사람이 21명이기 때문에 지원이 얼마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속에 유아복지시설 때문에 지원을 하면 중복지원이 아니냐는 질의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관은 저희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가형, 나형으로 구분하여 정액으로 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종사원이 몇 명이 있고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돈을 많이 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가형, 나형으로 정해서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138쪽에 아동시설 중에서 애활원과 애활원 직훈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애활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의 고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애활원이고 다음에 애활원 직훈이 뭐냐 하면 애활원 안에다가 직업훈련 성향인데 대구시에 거주하는 25세 미만의 청소년이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데 주로 뭐를 하느냐 하면 자동차 정비, 미용, 봉제, 운전 이것을 배우는 직업훈련입니다.
박민호위원    25세미만 청소년이라고 하면 아동시설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특수하게 아동은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취업을 못할 때는 배울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아동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아동시설로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그래서 아동시설로 넣어 놓았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1인에게 1년간 평균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전부다 뽑아봐야 됩니다.
   전부다 부식비이고 현재......
박민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 뽑아 주시고 일반적으로 아동시설에 교사 1명이 관리하는 아동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어느 아동시설 말입니까?
박민호위원    4개 아동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교사 1명이 아동을 몇 명이나 관리하는지 그런 통계도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약 1인당 5명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종사자수가 어떠한 근거로 잡힌 T.O인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보육사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췌한 것을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출된 종사자 인적사항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종사자 인적사항과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세서가 나올 때는 성명과 나이, 주소, 근속기간과 2001년도 급여 총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아동시설만 해도 많은 양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아동시설인데 여기에 보시면 4곳의 아동시설이 정원은 제각기 다 다릅니다.
   정원과 현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종사자수가 똑같습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구신망애원과 성림아동원, 재활원간의 형평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현 인원에 대한 기준이라고 해도 종사자수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특히 애활원 직훈의 경우에는 인건비 기준이 타 아동시설에 비해서 3배정도 과다한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현재 아동시설별로 시설종사자 지원대상 및 기준이 나와서 시설에는 시설자 1인이 당연히 있고 다음에 총무도 시설자 1인, 상담원, 기준이 생활지도원, 간호사, 운전원 전부다 기준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1부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정원과 현원에 관계없이 시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인원 종사자수가 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성구청에서 몇 명을 종사자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종사자 기준에 의해서 시설자, 총무, 상담원 이렇게 나오는데 교사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교사가 아니고 전부다 시설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고아원으로 생각해서 고아를 수용하면서 애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종사자수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관심을 갖는 것은 현재 2001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통계처리를 보니까 장애인이나 아동들을 위한 어떠한 지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원이라는 감이 잡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회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중동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80세이상 노인 혼자 독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을 해줄려고 막상 서류를 보면 이외에 우리가 모르는 자식들이 호적상으로 있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물론 해야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은 우선 시·군·구에서 선 기초생활 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자녀들한테 구상권 청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현재 생산성 복지라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80세 이상 노인이 혼자 계시는데 왜 지원이 안되느냐, 기초생활 책정이 안되느냐,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만약에 국민기초생활을 어떤 사람을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2시간정도 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7일에서 15일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각 은행에 재산조회를 전부다 해보면 어느 분들은 통장에 3,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사가 자식인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사가 자기 어머니를 부양을 안할 시에는 일단은 우리가 생계급여를 주고 사실상 구상권청구를 해야 되는데 노모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현재 제가 복지행정을 좀 봤습니다만 제일 말썽이 없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1년중에 책정이 된 것을 보면 시비로 해서
분쟁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건의사항도 없고...... 지금 뒤에 건의사항 처리한 것도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철두철미하게 대상자는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대기해 있는 사람들은 1년에 두 번씩 금융조회를 해서 전부다 탈락을 시킵니다.
   그러면 2000년 10월에 1만3,000명이 되었는데 2002년에는 1,300명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대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동별 복지사가 있어서 훤하게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물론 본인은 창피스러우니까 죽으면 죽었지 자식들한테 그런 피해를 안 끼친다고 해서 지금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강제성을 띠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죽어버리면 동네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식들이 그 사람을 돌보느냐 하면 안 돌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강제규정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활보호를 해주고 자식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면 안 되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비 대불금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의료보호기금법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비로만 교부가 되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김광수위원    상당히 상환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라서 그렇습니까?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이런 식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대부료는 현재 의료보호대상이 1종이 아니고 2종입니다.
   2종은 만약에 진료비가 1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8만원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본인부담이 2만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10만원이나 20만원이 되어서 본인이 도저히 낼 형편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소액이라서 사실적으로 저소득층이고 이것이 몇 년간 모아 놓은 것이 2,700만원인데 저희들이 정리를 해놓고 돌아서면 이것이 전입을 하면 전입지에 따라 갑니다.
   이 돈이, 그러니까 타지역에서 많이 몰려 들어오면 우리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인데   2000년 이후로는 대불금은 거의 안해주고 있고 지원금이라고 해서 동에서 응급구호비로 해서 충당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종 같으면 보건소 가면 무료가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무료인데 보건소 가는 사람도 있고 병원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결손액이 너무 없는데 이분들이 죽은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결손을 못하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전출을 가고 하는데 지금 2,700만원 대불금이 나갔으니까 이것 상환이 142만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5,000원, 1만원, 이렇게 형편대로 내는 것입니다.
   강제성으로 다 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 구호비로 생각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사망이나 행방불명, 무재산인 사람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의료보험 조치사항에 보면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금년대비 142만5,000원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뽑은 자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액수가 줄었으니까 그정도 받아 들인 것이......
손운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료는 정확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0년도 체납액이 2,721만8,000원입니다.
   올해 체납액은 2,623만2,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8만6,000원밖에 안 되는데 142만5,000원은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사람이 만약에 수성구에 살다가 동구에 가면 그 돈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작년에 낸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료가 안 맞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감사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이 자료는 2000년 자료나 1999년 자료나 자료는 일관성 있게 맞아 나가야 됩니다.
   2000년 자료 따로, 2001년 자료 따로, 2002년 자료 따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제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리는 연말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을 수성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빠져 나갔는지 아는데 타구인 동구에서 올 수도 있고 충청도에서도 올 수도 있고 서울에서도 올 수가 있는데......
손운익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업무를 안 보지만 우리는 구청 복지행정과에서 온 자료를 근거로 하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151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시비가 4억3,000여 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훈련과정에서 중도에 많이 탈퇴하는데 지금 2001년도 국·시비 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선발인원이 연간 498명으로 미입소가 90명이고 훈련인원이 408명인데 예산집행한 금액이......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집행잔액은 2억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양문환위원   2억1,700만원, 그러니까 50%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올해 반납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반납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취업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16명 취업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홍보효과가 거의 없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리고 나이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소득층이 나이가 많아서 이래서 자격은 있어도 받아 주는 데가 없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업률이 많았습니다.
양문환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8개구·군, 대구시 전체가 협조도 하고 보조해서 자기들끼리라도, 이것이 타구에서도 하는데 공동으로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협조나 그런 여력은 안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취업정보센터에서 그것을 해서 관리를 할려고 하면 사실 받아들이는 데서 안 받아들입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어떤 기업체가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408명이 훈련을 마치고 16명이 취업을 했다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예산을 낭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상부에서는 압니까?
   이런 것을 감사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상부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 하면 자활의 힘으로 저소득층이 탈영세민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스를 준다, 탈영세민화로 보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정부에서도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유명무실 하다는 것을 알고 또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이런 분들을 안 받아주는 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분 나름대로 경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병행하니까 또 2002년 올해는 현재 얼마가 지원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2002년에는 256명에 3억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점점 줄어가는 방향입니다.
양문환위원   줄어가는 방향인데도 아직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8월달입니다만 거의가 집행한 금액이 상당히 됩니까?
   올해는 몇 명정도 취업을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올해 취업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인원이 올해는 고용촉진 훈련 지원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자체가 잘못되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해마다 줄더라도, 이것이 우리 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실효성을 못 거두는 제도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법 시행규칙 학원설립에관한법률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분명히 교육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과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엄격히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지하에 설치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김종수위원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복지관의 일부 시설을 복지관의 운영주체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하여 제3자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것도 몇 군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또 현재 우리 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5개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제3자 임대운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거나 과거에 적발하여 시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도 묻고 싶고, 사실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제보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도점검을 좀더 철저히 하여 주시고 9월 5일 보충질의 시간에 분명히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능하다면 제3자가 임차하여 수익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임차비용 프로그램의 참가비용 등 자세한 내역을 작성하여 9월 3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의의 목적은 제3자의 위탁시 직접 관리보다는 이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그러면 자료를제출하면 됩니까?
김종수위원    자료를 날짜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아시잖아요, 제3자에게 임차하여 수익성을 ......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범물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이용, 이발하는 것 다음에 목욕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힘들고 다음에 자기가 관리할 능력이 없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이 된다고 그대로 그것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수익을 받아서 어디에 쓰고 있는지.......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익성은 자기들이 재단이면 재단에서 어떤 수익을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청에서 여기에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감시감독을 못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감시감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부작용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먼저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이발을 그 안에서 하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이발만 하면 되는데 목욕까지 다 해야된다, 그러면 그것은 안된다, 이발관을 밖으로 드러내라, 드러내서 이발할 사람은 이발만 하고 가지, 굳이 이발하는 사람이 필요없는 목욕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세발할 데가 없다, 그러면 세발할 데를 만들어라, 이렇게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수익금이 얼마 생겼는데 얼마 사용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 교육은 법적으로 지하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하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동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수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어린이집은 현재 140몇 개가 됩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하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 안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일이 없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잠깐만요, 지금 질의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수위원님은 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파악을 해보십시오.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범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시설을 지상에서는 부족해서 애들 편의를 위해서 학습지도라든지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이 있지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주로 복지관에 컴퓨터를 몇 대 갖다 놓고 남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용을 해라,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애들한테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차원이지 싶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와는 관계가 없는데 범물복지관에 보면 한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한사랑의 집에 장애인 지원 차량을 1대 추경에 올리면서 옥신각신 했는데 차를 운행하면서 현재 차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량을 원래 줄 때는 한사랑의 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현재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은 그 차량을 조금도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몇 분이 찾아오셨는데 사실 한 사랑의 집을 지어서 저희들이 바로 직영을 못해서 범물복지관에 위탁을 줬는데 제가 가서 관장한테 무슨 차 1대를 운행하는데 그렇게 사연이 많으냐, 장애인들이 왜 이용을 못하느냐, 자기들이 이용하고 싶으면 다 이용하는데 단 언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요일날, 직원들이 안 나왔을 때 차 키를 달라고 한답니다.
   복지관에서는 차 관리를 위해서 일요일에는 못 빌려준다, 그러면 일요일날 언제 몇 시에 해서 어디에 가지고 가는지 그것을 내놔라고 하는 시비 부분이지, 평상시에는 전부다 자기네들이 호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이 약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애인들이 진밭골 대청소를 한다든지 할 때 단체가 움직일 때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차를 지원을 안해줘서 장애인들 개인차량으로 움직여서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그 전에는 몰랐는데 왜 그 차를 이용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이 4, 50명이 자연보호하러 올라 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개인차를 가지고 오는데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다 들을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만 장애인 한사랑의 집에 줬고 실지로 그 복지관에서 전용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장애인이 필요할 때 개인적인 사무는 말고 장애인 전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이 실제로는 지원이 넉넉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도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마다 할 때 보면 꼭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쪽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 물론 거기 복지시설의 규모에 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수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상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다가 보니까 해마다 지적이 되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시에도 다음에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형평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천편일률적으로 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맡기고 거기 운영에 직접 간섭하는 규제는 분명히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만 국·시비 보조금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해야 될 책임은 당연히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보면 물품 출납원 미지정, 후원금 사용내역 미통보 등 후원금 관리소홀, 종사자 미 수용자 관리소홀 등등 이렇게 있는데 간과할 수 없는게 회계처리 소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조금 전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인건비상으로 사실 과다하게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수성구청에서 인건비를 한 사람을 더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설장 한 사람, 총무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하루 이틀 된 사항이 아니고 수년동안 내려오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물리치료사를 넣고 이래서 이 돈이 범물복지관에 6억원이라는 돈이 자기들이 1년에 사업비로 사용하면 저희들은 불과 40% 지원하고 60%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복지관에서도 영리목적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재가방문하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지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장애인시설은 생계비보다도 인건비가 월등히 더 많으냐 하면 이것은 조금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엄격하게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행정과나 수성구청장이 그 부분에 한 명을 더 쓰라, 덜 쓰라는 것이 없고 규정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다음에 회계부분에 대해서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견적을 얼마해서 입찰 얼마 받는다는 그런 부분이지 이것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이 극소수이고 그 다음에 회계문란인데 지원금 자체도 어떤 것은 종사원 수당에 얼마를 주고 이렇게 목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형에는 3억원을 줘라, 얼마씩 주느냐 하면 사회복지관규정에 연면적 2,000㎡ 이상은 가형이고 2,000㎡ 미만은 나형인데 가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국·시비도 엄격하게 산출해서 전부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와서 그대로 산출하는 것이지 복지과에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가감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기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집행되는 것은 이것을 몰라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고 하는 것은 이것이 속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하나 허가를 내서 설립을 하면 자손대대로 먹고 산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친인척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직원도 전부 친인척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당연히 이것은 기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소홀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이 되니까 지도감독할 때 그런 부분도 좀더 유의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장님이 상당히 업무도 많고 일은 많아도 표시도 안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일도 잘하고 복지행정과의 모든 지원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삶의 질도 높여주고 우리도 잘 사는 길이고 그런 실질적으로 기준보다는 상이되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셔서 복지행정 업무가 좀 더 가일층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이 시지동 28-1번지에 4개시설이 함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의 합계가 연간 27억원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지역에 4개시설로 분리 운영하는 이유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전부다 아시아재단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별도 사업입니다..
   만약 한 사업을 할려고 하면 구을 거치고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고 이래서 수십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인에게 준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재단 같은 경우에도 한국동란 끝나고 바로 시작한 사업이 되어서 그런데 때로는 그런 시설이 한 곳에 몰려 있으니까 관리하기 좋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저도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직원이 대다수이지만 이런 직원을 지원하는 경리나 관리자까지 각 시설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이것이 각각 원장님이 따로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지역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동일한 지역내에서 관리업무, 경리, 구매 등등 경상업무는 동일하게 같이 처리할 수가 있는데 분리하여 많은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의문이 생기고 필요한 숫자 이외에 더 많은 사람이 나간다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사회복지관 내에서 아시아재단재활센터를 보면 동일한 청곡종합사회복지관과 동일한 지역내에 재활교육센터가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된 시설인지 합해진 시설인지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지산복지관에서 보육시설을 따로 운영해서 지원하면 중복지원이 아니냐는 질의도 있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5개 복지관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개괄적인 자료분석을 했는데 지산복지관에 실제 직원 명부상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육시설의 인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9명의 인건비가 2억이상 나갔다면 1인당 연봉 2,328만원이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든지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지원비를 받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인건비가 보육시설 사람이 복지관의 인건비이고 아동복지사업에 얼마를 사용했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중복보고가 되는 겁니다.
   중복지원이 되지 않느냐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회계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은 좋지만 복지관 사업 자체에서 복지관이 복지업무를 함에 있어서 모든 영역이 같은데 복지관으로써 지원을 받고 또 보육시설로 지원을 받고 장애인시설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복되게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중복인지 회계처리가 정확한 것인지 각 부분별로 지원받는 회계처리가 명확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시에 계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2쪽, 53쪽, 66쪽, 67쪽, 77쪽, 78쪽, 103쪽에서 116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59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들안길먹거리타운 선전탑 이게 지금 1억2,000만원에 100%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모당선 되신 분한테 하셨는데 어떻게 100%라는게.....
○위생과장 김영수    계약금액에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계약을 합니다.
   1억2,000만원해서 내용을 전부 공고를 내서 그 금액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금액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해놓은 것을 봤는데 지금 선전탑 위치가 보니까 수성전화국 옆에 모서리에 있는데 외관상 잘 안보이고 그런데 어떻게 좋은 위치가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위치 때문에 2년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소를 생각을 해봤는데 한가지는 들안길 T자 양쪽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중간쯤 터를 2·300평 구입을 해서 공원겸 조성을 해서 탑을 세우면 주민들도 보기 좋은데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거의 2·3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고심 끝에 네거리 거기에 세우는데 현재로 봐서는 돈도 안들고 제일 위치가 좋다고 해서 세웠는데 참고로 전화국이 금년말되면 끝납니다.
   끝나면 지난번에는 전화국에 당초에 있을 때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면 저희들하고 합의를 해서 담장을 다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형탑있는 뒤를 5·60평정도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제일 안좋겠나 싶어서 정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돈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잘 안보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당초에 2,000만원이 예산에 불용됐지요.
   당초에는 아치형으로 우리가 설치를 할려고 하다가 월드컵도 있고 해서 조형물로 바꾸었는데 지금 외부의 사람들이나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들안길을 올 때 그 조형물이 먹거리타운의 조형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누구나 쉽게 이 거리가 수성구에서 유명한 먹거리타운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차를 대놓고 가도 그게 먹거리타운의 조형물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모르고 또 두 번째는 그게 너무 과다한 지출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외부에 알릴려고 알린게 아니고 저렇게 돈을 들여서 홍보를 우리 구에서 잘 할려고 해놓은 것이다 하니까 그 중에서는 일부 광고물하는 분도 계신데 너무 이건 예산이 과잉 지출됐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게 지금 현재 홍보효과를 낼려면 과장님께서 방금 옆에 한국통신의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공원이 조성되면 눈에는 확 드러나겠지만은 거기에 어떤 특이한 입간판이라도 해서 물론 용역을 해서 포크도 그려놓고 조형물을 만들어 놨지만 이건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조형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먹거리타운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표지판을 하나 설치하게 된 동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있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낭비 관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들안길 조형물 관계 이건 전국적으로 조선일보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전국에 모집을 하니까 48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각종 미술가나 조각가 온갖 조형물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접수를 받아본 결과 18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 18군데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도 대구지방에는 두 서너명 밖에 안 들어가고 외지에 있는 전문교수들을 상대로 해서 심지어는 부산에는 미술전문대학원장까지 와서 심사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본 결과 사실 저희들도 포크에다가 돌을 찍어놨기 때문에 예사로 봤는데 모든 전문지식인들이 보는 견지가 11명 했습니다만 9명이 그걸 100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예 한바퀴 돌더니만 큰 인기가 없었고 거기에 전부 집중을 해서 제일 낫다고 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경남 양산에 있는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대로 포크에 찍어놓은 것이 빵도 될 수 있고 감자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대표가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다못해 여기에 먹거리타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글씨라도 쓰자,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런 것을 두면 더 의미가 없다, 이걸 보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대로 맡겨 놓으면 그게 보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자기가 위에 돌을 얹어 놓았는데 지금은 안전합니다마는 이 돌을 올려놓은 자체가 완전히 자연석입니다.
   그 위에 올려놓은 것은 아슬아슬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눈이 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효과를 본다, 작가가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그걸 지적을 해서 좋다고 해서 이번에 책자 만들 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금액이 낭비됐다고 하니까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에 의하면 자기가 1억2,000만원을 가져가도 현재 그게 거의 1억3,700만원정도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 나이가 37세인데 경남양산에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도지방에 있다가 사글세방으로 옮겼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당신이 무슨 충성인데 그런 식으로 하느냐 물으니까 작가는 작품이 생명이다, 내가 이걸 세워놓고 전국에 알려지면 차후에 장래를 보는 것이지 지금 당장 몇 천만원 손해 본 것을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양위원님 말씀대로 알아보기 쉬울정도로 우리가 내년말쯤 되면 통신공사가 완료되면 안그래도 안내판 하나 붙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일반교수진들이나 우리 구에 근무하는 분들은 설치한 내용을 아니까 쉽게 이해를 하는데 외부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먹거리타운 골목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기는 어려운 예술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안내판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병행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에서 재래시장, 백화점, 이마트 같은 이런데 지도단속 점검을 나가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식품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이건 업무가 우리 구청 내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에서 가격표시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양문환위원    이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같은 위생과에서 어차피 나가서 지도점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단속 나오면 구청 위생과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산업환경과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하면 의아해 하고 이 분들이 왜 나왔을까 하고 업무의 제목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도 중복이 되고 또 어차피 위생과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가는 겸에 겸사겸사 할 수 있는데 분할되어 있는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직원들의 민원의 시간적인 낭비도 되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로는 산업환경과 업무를 같이 이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병행하는 조건은 안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각종 할인점이라든가 백화점, 타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에 대한 위반사항이라든지 모든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 방금 말씀드린 원산지 표시나 이런 것은 식품위생법이 아닙니다.
   산업환경과에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옛날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같은데는 식육점도 위생과에 있었습니다.
   이게 축산물가공법이 새로 보강이 되어서 전부 산업환경과로 넘어갔는데 업무분장 규정이 틀립니다.
   우리는 식품위생법에 부정불량식품이 있다든지 안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식품에 대해서만 하지 나머지 원산지 표시 이건 산업환경과에서 타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제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상위법에 저촉을 받고 이런건 아니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중적으로 못합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계속해서 53쪽, 66쪽, 67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78쪽에 상동에 깜식당 민원인이 진정한 내용이 건물주의 동의없이 부당하게 명의변경 민원요구를 했지요?
   처리내용에 보면 적법하게 신고된 폐업신고는 불가하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깜식당은 수성유원지입니다.
   유원지에서 하는 것은 유원지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운익위원    그게 아니고 민원내용을 보면 영업자가 건물주 동의없이 부당하게 명의변경후 폐업신고를 한 것을 원천무효를 했는데 적법하게 했다고 합니다.
   명의변경을 건물주 동의없이도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가능합니다.
손운익위원    명의변경은 건물주 동의 안 받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안 받고 식당업주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계속해서 103쪽에서 116쪽까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66쪽입니다.
   들안길먹거리타운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월드컵을 대비하고 수성구 주민시책사업 중의 하나로 먹거리타운 조성을 했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전체적인 투자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조형탑까지 해서 19억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장병태위원    약 20억원인데 이 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주민의 혈세이고, 그 20억원을 투자해서 먹거리타운이 성공적으로 잘 조성이 되었고 주위에서도 호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억원이라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현재 먹거리타운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구가 혈세를 투자한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수성구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서비스업이 중점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먹거리타운도 '97년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전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을 투자해서 일단 기반시설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 행사할 당시에 저희들이 전국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당장에는 그래도 전국에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대구에 가면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있다는 게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하는 사람들도 주차장도 넓기 때문에 들안길을 선호하고 있고 지금은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우리 예산은 국비를 요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성못 밑에 T자로 못하고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12m도로로 할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연결을 시켜놓으면 사실 전국 어디를 가도 이렇게 먹거리타운으로 명성이 있는 곳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하면서 전국 각 시·도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먹거리타운이 유명하다는 곳은 다 다녀봐도 우리같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조화를 이뤄서 하는 지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월드컵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기반시설도 했으니까 앞으로 수성못을 기점으로 해서 관광타워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병태위원    먹거리타운이 과장님 설명대로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었고 T자 거기에서 도로가 수성못까지 연계가 되고 하면 대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서 명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구지역에서 모든 단체나 모임이나 사소한 모임도 들안길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단지 명소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활성화가 됐을 때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세원확보라든지 세수증대쪽에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들안길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산은 구비가 50%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시비 특별교부세 이렇게 들어간 돈인데 지금 현재 기본 도로도 개체를 했습니다마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조성을 안해도 그 도로를 바꿀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했고, 가로등도 신형으로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우리가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시범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대구시내에서 지역별로 모범거리를 지정해야 되는데 수성구는 어디를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수성구에 먹거리타운을 지정했는데 거기를 해주십사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들안길을 위해서 더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래적으로 세월이 오래가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뒤에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상업지역으로 편성을 해달라는 것을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기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업지역이 사실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10년 넘어가면 그 지역에도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고층건물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살거리, 볼거리, 먹거리 조성이 잘 형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선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래적인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거기에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시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장병태위원    나가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준 만큼 그 업체마다 자기들도 책임을 느끼고 사업을 하고 구청사업에 동참하여 같이 융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갈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업자의 현 주소라든지 사업자등록이 우리구가 아닌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이 우리 수성구에 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쪽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한만큼의 업주들이 같이 호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위생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들안길 먹거리타운이나 수성못 주변이 대구의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게 명소로써 그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지로 보면 들안길에도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업체가 30%, 못되고 있는 업체가 20%, 보통이 50%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되는 업소가 70%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명소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업주들이 정말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조성, 여건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116쪽까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09쪽에 보면 2번에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뒤에 보면 6번하고 똑 같은 케이스인데 영업정지 처분을 풍기문란행위를 해서 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경우를 풍기문란행위라고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키키가라오케 이 집은 남자가 여자복장을 하고 접대를 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해서 거의 옷은 여자들하고 똑 같이 입습니다.
   여자보다 더 야하게 입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어깨가 양쪽 다 파이고 거의 가릴 곳만 대충 가리고 밑에 옷 자체도 짧게 입고 허벅지를 다 내놓고 이런 식으로 손님들한테 현란을 주면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초는 손님들한테 노래부르라고 하고 사회보고 하지만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가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옷을 하나하나 벗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자가 여자행태를 하면서 아주 보기 싫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보면 풍기문란행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건 시의 행정심판에는 전부 이겼습니다.
   내용을 충분하게 하고 현장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TBC에서 퇴폐라는 게 전국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행정심판은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는데 법원에 이 사람들이 상고를 해서 결국은 이겼는데 그 중에도 다섯군데가 있었는데 두 군데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느끼고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어떻게 하든 발뺌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해서 법원까지 가서 자기들이 승소를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남자가 예를 들어서 티하고 팬티만 입고 춤을 추면 풍기문란죄에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남자가 예를 들어서 팬티입고 치마 두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 팬티도 그냥 일반팬티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유흥업소에서 그런 영업을 하는데 그런정도까지 해서 퇴폐라고 하면 곤란하지만 이런 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춤을 추면서 성묘사행위를 합니다.
   성행위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하고 온갖 행동 자체가 퇴폐적인 모습을 보이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 그런 이유로써는 퇴폐라고 안합니다.
김광수위원    게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복장을 하든지 또 여자가 남자복장을 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게 게이이지 성전환수술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게이는 남자가 여자복장을 한 것을 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거의 보통 아주 야한 여자보다 더 야하게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성전환 수술하고는 상관 없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성전환 수술은 이렇습니다.
   정식적으로 수술을 해서 여자로 분류가 되면 여자접대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남자 중에서도 중성인 사람들이 성전환까지 해서 주민등록증까지 바꾼 것은 공식적으로 여자접대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건 너무 성급하게 영업정지를 내린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요구자료 159쪽부터 164쪽까지 관계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중동에 김영주위원입니다.
   159쪽, 161쪽을 보면 퇴폐·변태행위 단속건이 있는데 위생교육 미필 182건, 그 뒤에 161쪽에 보면 위생교육 미필이 178건이 있습니다.
   이건 시기별로 어느 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의회에서 묻는 자료가 5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열을 했습니다.
   사실상 퇴폐, 변태 159쪽하고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161쪽하고 공중 162쪽하고 이건 사실 복수가 됩니다.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갈라놓은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퇴폐, 변태,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 단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똑 같은 건데 건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뒤에는 178건이고 161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반내용은 교육불참이 4명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교육이라는 게 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교육 통지서를 발부해서 안 받아서 미필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흔히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판기 같은데 예고없이 나가서 뭐 하나 부착을 안했다든지 표시를 안했다든지 이래서 위생교육 가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업소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신규 무엇이든지 자동판매기부터 해서 허가든지 신고든지 등록이라든지 아무 건이든지 신규교육은 6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업을 하다가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은 건에 대해서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여러 업소에서 합니다마는 여러 부서에서 단속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위반되는 업소만 행정처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하지 않으면 몇 십년 가도 교육은 다시 안 받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위생교육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두 가지가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월드컵을 개최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손님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식중독도 예방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특별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일종인데 자동판매기에 보면 활성탄이라고 있습니다.
   물통에 넣는 것인데 그걸 넣으면 수질이 맑아지고 커피맛도 좋아진다고 선전이 되고 있는데 그걸 자판기마다 업주한테 공급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좋은 것 같으면 저희가 권장하지요. 억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게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0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절성수식품, 회 같은 것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 여름철에 대체로 보면 오징어를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시장주변이나 아파트 주변에 놓고 회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행위에 대해서 위생검사 등에 대한 관련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오징어를 판매하거나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되고 자유업입니다.
   오징어를 생산해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된다, 현장에서 신고가 있다든지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 같으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만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지금 횟집 같은 데 여기는 지도점검을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박민호위원    그런 쪽의 지도점검이 없으면 현재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득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만 있다면 제도권하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지금 계절성수식품 횟집, 냉면이라는 것은 고기 자체는 수산물입니다.
   그래서 수산물 거기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여기에 뭐를 하느냐 하면 횟집 같으면 물을 담아놓습니다.
   물을 떠서 그게 오래 되어서 균이 있나 없나 그걸로 인해서 고기가 오염이 안되겠느냐 그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수산물 차량의 더 큰 문제점은 차량에 실린 물을 무단 방류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횟집을 말합니까?
   아니면 차를 말합니까?
박민호위원    노상 회차 말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현장에서 우리가 들여보내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정도 해수는 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에서 유흥음식점이나 노래방이나 가요주점이나 직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까?
   아니면 평소에 지식을 가지고 나갑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평소에 지식도 있습니다만 충분한 교육을 시킵니다.
   사실 노래방은 10년전에 경찰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온게 재작년도입니다.
   우리 위생과에는 보건직이 있습니다.
   보건직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위생업무를 봅니다.
   주로 위생, 보건소 가면 의약보고, 거의다 10년이상씩 단속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고 사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단속을 나가면 공부를 합니다만 저도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저도 수성구의 한 의원으로서 창피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16쪽 7항에 보십시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요지를 보면 주류판매 목적으로 단속이 되어 영업정지 1월을 처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내렸느냐 이 노래방은 지하에 있는데 단속은 지상 1층에서 했습니다.
   적발된 주류는 식당소유로 오인하여 단속하였다, 어떻게 해서 노래방은 지하인데 1층에 가서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생과에서 건수를 채우는 것인지 왜 이런 단속을 했는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먼저 저희들이 회피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단속은 수성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수성경찰서에서 단속을 했는데 집이 1층 건물이 있는데 반은 잘라서 노래방을 하고 반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단속을 나갔습니다.
   나가는 양쪽 문 사이가 있습니다.
   이쪽은 노래방이고 이쪽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판에다가 아이스박스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아이스박스 이걸 어디서 했나 노래방에서 판매했다는 시인도 받고 날인을 다 받았습니다.
   확인도 해서 경찰에 진술조서까지 다 첨부해서 우리한테 올라왔습니다.
   종업원 진술조서에 보면 일반음식점에는 아이스박스에 넣는게 아니고 냉장고가 있다, 이건 노래방에서 아이스박스를 갖다놓고 한 게 맞다, 이렇게 진술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한테 처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조치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사람한테 손을 들어줬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찰진술조서라든지 현장가서 확인을 해보면 노래방에서 사용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에서 자기들이 대형냉장고가 있는데 하필이면 아이스박스를 뒤에 갖다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노래방에서 한 게 맞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잘못한 건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162쪽에 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숙박업이라든지 그런 데는 단속을 많이 하는데 목욕장 같은데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목욕장이 '99년도 2월 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99년도 8월 9일에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이 되어서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신고업소에서 통보업소로 전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욕탕이라든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준수사항이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기본적인 목욕탕이라든지 공중위생업소는 특별한 전염성질환자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이럴 경우가 아니면 사실 업소에 출입을 못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신고가 들어오면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그 신고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목욕탕에는 기본적인 위생관리만 하고 있는데 위생관리는 현대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용업 이건 이발소이고 미용업은 미용실이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용업은 주로 변태나 퇴폐영업이 있고 미용업은 문신이라든지 점을 뺀다든지 그런 일이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용업소는 퇴폐하는 업소는 거의 두서너번정도 해가지고 앞에 행정심판한 것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퇴폐하는 업소는 단속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업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문제가 생긴다 하면 점검을 나갑니다마는 점을 뺀다, 이런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보건소와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업소가 있으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로 보면 문신, 눈썹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용실 같은 것은 이발소보다 3배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업이 잘 되는데 단속결과가 어느정도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단속결과는 공중위생업소는 밑에 보면 지도단속내역 이 건입니다.
   이발소는 퇴폐영업 2개 이겁니다.
   무자격 안마 3건 이것도 이발소 퇴폐 관계이고요, 미용실에서 현재 점 빼거나 그렇게 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걸 지금 보건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제보가 있으면 의료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시중에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164쪽에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현황과 지도 단속 내역이 있는데 현황에 보면 일반게임제공업 이게 오락실이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오락실입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2001년도 등록사항을 보면 일반게임장하고 청소년게임장이 있는데 일반게임장이 71개, 청소년게임장이 30개, 2001년도 등록이 101개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손운익위원    그 위에 멀티게임장 이건 238개인데 2001년 등록이 34개이고 그런데 오락실만은 2001년도 등록을 101개 다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기록을 어떻게 했냐 하면 보시는 분은 그렇게 보겠습니다마는 법이 바뀌면서 종목이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분류된 작업을 2001년도에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숫자가 똑 같이 나왔습니다.
손운익위원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저도 그런 것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 보면 위생과에서 자료 준 것을 보면 오락실이 157개가 있었습니다.
   157개인데 2001년도에 101개 같으면 56개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없어졌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 등록이 옛날에는 전자오락실 한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일반게임장과 청소년게임장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시켜서 작업을 하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니까 대장상으로는 남아 있는데 현재는 전부 옷가게를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다 바뀌어서 다른 업종으로 간게 정리가 덜 되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멀티게임장 이게 요새 PC방인데 자료에 보면 238개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등록을 34개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2000년도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PC방이 246개가 있습니다.
   PC방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2000년도에 246개이고 2001년도에 34개가 등록이 되었으면 238개보다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숫자가 줄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런데 위생업소는 숫자가 유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주가 폐업을 하면 분명히 저희들한테 폐업신고도 내고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 이행을 잘 안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하다 보면 없는 것을 취소를 시켰다든지 또 새로 신규하면 등록을 시켰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숫자는 조사할 당시에 숫자이고 그 중간에 차이나는 것만큼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수치가 안 맞는게 유독 이 부분은 안 맞습니다.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314개가 되어 있고 2001년도에 31개가 새로 신규등록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2000년도에 307개였는데 그러면 307개에서 31개 하면 338개가 되어야 되는데 314개밖에 안되었습니다.
   숫자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위생과장 김영수    취소되고......
손운익위원    이 숫자가 뭔가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해석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숫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취소되고 폐업되고 하면 그 숫자가 저희들이 명단을 내라고 하면 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유동적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것이지 잘못 파악되어서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지금 현재 보면 PC방 멀티게임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2000년도보다도 지금 줄어든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업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불이 붙어서 영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는 하다가 또 안되면 그 사람은 다른 것을 합니다.
   변동이 심합니다.
   그게 우리가 통상 가서 보는 것하고 실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이정도의 숫자는 충분히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오락실하고 멀티게임장 이런 것은 전부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오락실은 현재 등록사항이고 멀티게임장은 2002년 1월 1일부터는 자유업으로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