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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일시   2002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51쪽, 60쪽, 100쪽, 126쪽, 127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273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과소개를 하신 후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지역교통과는 3개 담당계가 있습니다.
   운영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부분 51쪽부터 127쪽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10대 중에 지연이 되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대는 강제폐차를 했고 5대는 자진처리 완료해 놓았는데 보통 강제폐차를 할 때는 기간을 얼마를 두고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김상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일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달정도 방치한 차량들이 많은데 동네별로 보면 실지 한 달이상 된 방치차량을 보면 전부 유리를 부수고 애들이 안에 들어가서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을 통해서 신속하게 연락받아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옛날에는 동에서 방치차량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지역교통과에서 주로 주민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반으로 해서 권역별로 조사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37일이라고 하는데 빠른시일내에 차넘버를 조사하면 연락장소가 나오면 연락해서 자진처리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지역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님, 61페이지는 다음시간입니다.
김종수위원    죄송합니다. 또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부서별 요구자료 273쪽에서 283쪽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27쪽에 보면 계류사건 내역에서 성보교통에서 제기한 소송사건이 판결일이 2002년 8월 9일인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나왔습니다.
   우리가 승소했는데 대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 27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2000년에 비해서 2001년도에 3,080건이나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 줄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2000년에는 단속요원이 23명이 있었는데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단속공무원이 1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속공무원 감소로 인해서 줄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공무원 숫자가 줄어서 3,000건이나 줄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김영주위원    공무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일용직이 거의 나갔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274쪽에 보면 체납자 독촉고지서를 2회에 걸쳐서 21,430건을 발송해서 8억6,900만원의 체납독촉 고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보면 초기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약 30%밖에 안 냅니다.
   주로 억울하다고 해서 자동차 재산압류를 전부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통과 업무가 폭주하고 압류해제하고 매일 전화가 오면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징수가 된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독촉고지서는 약 15%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    나머지는 압류처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압류를 해 놓으면 자동차 매매를 할 때 돈을 안내면 위임이 안 됩니다.
   그때 다 내게 됩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79%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예탁금이 48억4,600만원이 3년 거치에 제한이 되었는데 상환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올해 추경 때 10억원을 돌려받기로 되어 있고 내년에 15억원을 연차별로 상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 한꺼번에 다 못받고 청장님이 구정질문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 10억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오고 나머지는 내년에.......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연차적으로 우리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청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감사자료 277쪽 김영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적립금에 주차장특별기금이 61억원이 조성되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원래 목적은 각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9년도 IMF이후에 구예산 재정운영에 차질이 있어서 전용해서 활용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청장님이 그런 자리마다 거기에 많은 답변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성구 관내에 보면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물론 구재정상 필요불가결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이 되었지만 하루빨리 원래의 취지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여기에 상환방법에 보면 3년 거치 일시불 상환 이렇게 해놓았는데 금방 김영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한 기간이 되었는데 일시불 상환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 시에 3회 정도로 나누어서 10억, 5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기금을 메꾸어 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민원에 비추어 보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금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주차형편하고 맞추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수성2·3가동에 20면을 했는데 상당히 주민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도 만촌1동 동사무소 옆에 무열로에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민원인들이 이중주차도 하고 인도에도 주차를 하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바쁜 동부터 주차장을 조성해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구청 주위에도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경찰서, 구청 직원들이 동네에 주차를 하루종일 해놓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해서 KBS 인근에 시유지도 있고 해서 1,000평을 확보해서 대단위 주차장을 조성해 볼려고 하는 소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신대로 모든 위원님들이나 수성구민 전체가 바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조금 더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국장님도 계시니까 물론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타부서쪽의 예산을 줄이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루빨리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잘 하셔서 지금도 도시행정 민원의 첫 번째가 주차문제 일거예요, 해소하는 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적립금 현황에서 '99년도에 거의 48억4,600만원을 우리가 그때 전용해서 이 돈을 사용했죠?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양문환위원    현재 2001년도 감사자료에 예탁금 금액이 올라오는 것은 서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 돈이 지금 예탁되어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사용하고 없는데......
양문환위원   없는데 이 자료에 올라오면 안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우리가 빌려줬는 것이기 때문에 얹어 놓아야지요.
양문환위원    구청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돈은 구청으로 빌려줬는 것으로 표기를 해놓아야 되지, 이렇게 예탁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각자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도 쓰고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가에 설치할 때 차량대수를 몇 대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20대입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완전히 무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무료입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각 동네에 이러한 지역교통과에서 차후에 일어날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해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파악을 해봤는데 우선 동사무소에도 주차공간이 1대도 못댈 동이 있습니다.
   제일 열악한 동이 있는데 그것이 수성2·3가동입니다.
   여기는 6m 도로입니다.
양문환위원   동마다 설치를 해주고 싶어도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못하는 특수한 지역도 있고 두 번째는 부지가 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도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물론 돈이 들어오지만 정말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분석하셔서 정말로 우리 수성구내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먼저 배당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차후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역교통과에서 부지확보를 면밀히 검토를 해 두었다가 예산이 들어올 때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리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 27일 22시 30분 경 주위에 볼일이 있어 왔다가 구 본청에 들어와 봤습니다.
   본청 건물 앞뒤로 우리 관용차는 놔두고 버스, 화물, 승합차 이런 것은 제외하고 승용차만 본청 앞뒤로 66대가 주차해 있었거든요, 구의회 마당에 33대가 주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건물을 쳐다보니까 불이 다 꺼져있고 민원실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민원실에 사람이 3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에 소속된 차량 장부를 보자고 했습니다.
   버스, 화물차 등 통합해서 33대가 있던데 맞죠?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김종수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66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이튿날 본 위원이 확인하러 오니까 역시나 그 숫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청에서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청사내에는 지역교통과에서 안하고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직원주차도 단속하고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합니다.
   교통과에서는 청사밖의 것을 합니다.
김종수위원    얘기는 다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들이 민원을 보러 오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 돌다가 저 뒤에 가서 주차해 놓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불편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데 KBS 바로 옆에 1,000평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수성경찰서, 구청직원 등 모든 차량을 그런 쪽으로 많이 주차하도록 하고 구청에는 다 비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정차관리를 위한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를 지역교통과가 담당하시죠?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위원장 석철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현재는 총 80명인데 제대하고 하는 유동인구가 보통 7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석철    근무를 하시는 자체는 잘 하시는데 휴식하실 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휴식하실 때 주변 건물에 들어가셔서 통로양측으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흡연을 하십니다.
   통로양측에서 서로 대화를 하니까 사람들은 담배연기속 사이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주부나 어린이가 상당히 많고 또 가끔 가다가 담배꽁초를 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바닥에 바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흡연을 피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거기를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리고 이것은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지 싶은데 작년 2001년 7월 27일자로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서 모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장님이 주차위반이나 불법주차에 관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7월 27일에 지적하시고 7월 28일에 바로 교통지도담당이신 분이 답변을 올리셔서 상당히 빠른 응답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요구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절대 주차금지 표지판이라도 설치하여 주차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서 답변에서도 그런 차량교행 구역에 설치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분과도 직접 전화통화를 하셨는데 불법주·정차 표지판을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씩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 달정도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친절하게 수성구청에서 답변도 잘하고 잘해 주신다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구청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답변은 바로 하는데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일단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고 차량정지선 긋기나 여러 가지를 소관부서인 대구시 시설관리공단과 수성경찰서에 통보하겠다는 답변까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러한 통보를 하셨는지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만 하는 것인지 실지 행위가 일어나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제가 인터넷을 보고 현장답사를 다 했는데 우리가 지산·범물지역에 입간판으로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0개소에 엄청난 숫자로 해서 다 해줬는데 그 자리에는 차량이 빈번하고 입간판을 갖다 놓으면 박아서 없애지 싶어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답사를 한번 더 했는데 차량교행구역으로 해서 특별대책으로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석철    민원인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늦어질수록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고 싶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저는 지금 중동에 살고 있는데 옛날 2년 전에 그 당시에 55번 버스하고 55-1번 버스가 중동에서 수성로로 해서 범어로타리로 해서 법원 앞으로 해서 동부정류장으로 갔는데 2년 전에 버스노선 변경이 되면서 그 버스를 없애고 들안길로 돌려서 수성구청으로 해서 효목시장으로 나가는데 지금 그 지역인 중동하고 수성1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로 건의도 많이 했는데 물론 조정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기존 있던 노선을 없애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수성로 동편으로는 주로 영세민들도 많이 살고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원에 간다든지 동부정류장을 이용하게 되면 택시를 타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래서 2001년도에 청장님이 동네에 순시 오셔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조정은 힘들지만 해보겠다고 해서 금년 봄에 교통과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시에서 힘이 든다고 왔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시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전에 있던 노선을 부활을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434-1번이 대구은행 네거리에서 들안길 쪽으로 해서 어린이회관 쪽으로 해서 효목시장으로 갑니다.
   그 노선을 희망로로 가지 말고 수성로로 바로 직진시켜서 범어로타리로 해서 MBC 쪽으로 해서 동부정류장으로 가는 그런 노선을 부활시켜 주시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에 건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사업자와 수지가 안 맞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사업자측에서 보면 사람 한 두명 태워갈 때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안 맞으면, 옛날에는 수지가 맞았지만 요즘은 전부 적자입니다.
   전부 적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요를 못합니다.
   옛날의 호황기 같으면 시공무원이 얘기하면 들어줬는데 요즘은 자기들이 적자나고 전부다 파산위기에 있기 때문에 시정책에 안 따라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번 건의해도 반영이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노선이 손님이 적은 노선이 아닙니다.
   옛날에 55번 버스를 타보면 굉장히 복잡했어요, 지금 534-1번 가는 노선보다 옛날 55번 노선이 손님이 더 많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방치차량을 1년에 처리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작년에 강제 폐차한 것이 246대, 자진이동한 것이 240대로 총 486대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강제 폐차가 몇 대라고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246대입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우리 구에 폐차장이 없죠?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구에서 강제 폐차장은 어느 폐차장을 이용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대동종합폐차장하고 대구종합폐차장 하고 두 군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 면적의 2분의 1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동종합폐차장은 가까운 고산하고 만촌동쪽으로 하고 대구종합폐차장은 북구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대동종합폐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현재 반야월 삼거리에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대구폐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북구에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대동폐차장하고 대구종합폐차장하고 거리가 어디가 가깝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대동종합폐차장이 가깝습니다.
손운익위원    옛날에는 대구종합폐차장을 이용했는데 근래 1, 2년 사이에 대동종합폐장을 이용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대동종합폐차장이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계약을 대구종합폐차장과 전적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거리도 가깝고 위원님들도 건의가 있었고 해서 옮겼습니다.
손운익위원    차 한 대 폐차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고철가격이 상당히 적습니다.
   30원인가 그렇습니다.
   원가는 51원인가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면 폐차비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대 폐차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폐차비용하고 보관하고, 원래 보관했다가 폐차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손운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손해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손해는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경우에 따라서 폐차장에서 중고품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부품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엔진부분하고 브레이크 부분은 절대로 재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상태에 따라서 중고품을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차량도 있을 것인데 일단 차연식에 관계없이 우리 구에 손해는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손해는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규정상 우리 구에서 가장 가까운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우리가 기존 대구종합폐차장을 처음에 계약해서 하다가 중간에 바꾸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업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차원인데 그것을 꼭 강요는 못합니다.
   그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다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이 다 달라고 하면 무리가 아닙니까?
손운익위원    향후 비용도 절감하고 가까운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7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 일반회계로 빌려줬죠?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김광수위원    이것이 지금 2002년 같으면 3년 거치인데 받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모르니까 묻는 것입니다.
   일시불로 받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청장님이 구정질문 때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억원하고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김광수위원    그런데 일시불로 상환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빌려줬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40억원하고 8억4,600만원하고 총 48억4,6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연도별로 10억원씩 받는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올해 10억원하고 내년에 17억원하고 나머지 하고 3년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 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47쪽, 61쪽, 101쪽, 128쪽, 129쪽과 부서별요구자료 287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과 소개를 하신후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저희들 지적과는 3개 담당으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로는 토지행정담당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부담금을, 지적담당은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토지관리담당은 건축물대장, 부동산 중개업소, 새주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이잠조입니다.
   지적담당 김헌식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상윤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47쪽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자료 30쪽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새주소안내도 원판제작용역하고 그 밑에 31쪽에 보면 지적(임야)도면수치 파일제작 용역하고 이 예산하고 뒤에 보면 47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금액하고 앞에 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연관업무입니다.
   31쪽은 그 업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지적과장 조용래    30쪽하고 47쪽하고는 연관된 업무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이것도 금액이 틀리는데 다른 것하고 합쳐져서 나온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31쪽을 말씀드리면 새주소부여사업을 완료를 하고 새주소안내 책자하고 새주소안내 접지면 안내도가 있습니다.
   안내도를 유인하기 위한 원판제작비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984만7,000원이 들었는데 뒤에 보면 종합적으로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구비 1억4,300만원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수성구 전역도로 명판 915개소하고 건물번호판 3만4,782개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액수가 많잖아요. 1억4,300만원인데 앞에 것 보면 900 몇 십만원 밖에 안되는데 다른 것은 어느것 하고 예산이 합계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전체 47쪽에 소요된 예산 말입니까?
김영주위원    1억4,300만원에 대한 앞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앞에 30쪽에는 900 몇 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건 1억4,300만원이니까 다른데 예산이 합쳐져 있는데 나머지는 어느 쪽에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위원님들 알기 쉽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47쪽하고 319쪽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아시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319쪽이요?
○지적과장 조용래    311쪽입니다.
김영주위원    311쪽이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영주위원    여기에 국비,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앞에 47쪽하고 30쪽하고 포함하면 맞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김영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입니다.
   금액이 7억원이 넘는 돈인데 앞에 표시된 내용상에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에서 이 금액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30쪽에 명기된 금액은 새주소부여사업을 다 사업을 마무리한 이후에 안내책자를 500부하고 접지용안내도를 10만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원판제작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판제작을 만촌동에 있는 대경에 의뢰를 한 비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원판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겠네요? 47쪽에는......
   거기는 이미 집행이 완료됐다면서요?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이 총 소요된 비용이 47쪽에 명기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30쪽에 하고 뒤에 311쪽 있는 것하고 합쳐서 이 금액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위원장 석철    과장님 지금 이 내역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해서 7억6,300만원을 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2001년도에는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구매를 한 내용이 없는 것 아니냐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당초에 저희들이 311쪽에 내준 것은 3개년 계획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추경예산을 7억6,000만원을 작년도에 예산상에 할 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 전부 소요된 금액은 47쪽에 있는 금액이 다 소요된 것입니다.
   47쪽에 있는 것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주소안내 원판제작용하고 원판제작비가 984만7,000원이고 새주소 안내도하고 접지용이 2,797만5,000원하고 안내도하고 새주소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이 비용이 전부 포함된 가격이 약 5억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포함된 것은 좋은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310쪽에 7억6,300만원이 앞에 984만7,000원하고 합쳐도 7억7,284만7,000원 밖에 안되는데 47쪽에는 보면 1억4,300만원 이게 계산이 이렇게 됩니까?
○위원장 석철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3개년 계획으로 7억6,300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중에 47쪽에 2001년도 사업규모 집행내역에 3억5,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3억5,300만원정도 되면 모든 내용이 수의로 계약을 하든 입찰계약을 하든 그 금액이 조금 크기 때문에 앞에 총무과 자료에 수의계약이나 총괄 계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역이 앞에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걸 집행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수의계약을 한 것은 30쪽에 명시되어 있는 970만원정도이고요, 그 이후부터 한 게 3개년 사업으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2억1,000만원이고 2000년도에 시비가 1억8,367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1억4,300만원 전부 해서 총 지출된 게 5억674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내역을 도로명판 915개하고 건물번호판 34,782개하고 안내용 접지도하고 이렇게 한 것을 같이 일괄 명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안 맞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2001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3억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5,300만원정도 된다면 번호판 구입비든 내용적으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이 금액에 가까운 금액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앞쪽에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거기에 금액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3년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입찰해서 공개한 것도 있고 명판제작하는 것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내역이 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서는 설명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29쪽에 원고 박정수에 대한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토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박정수의 소유인 동구 신천동 342-5를 우리 구청에서 압류했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 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폐지됐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89년 19일 날짜로 폐지되었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98년 9월 19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러면 이분은 압류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세금을 내지 않고 못내겠다고 소송을 했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그래서 원고 박정수 소송한 결과에 2001년 11월 18일 지방법원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했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그리고 또 구청에서 항소 했습니다.
   고검에서는 6월 21일에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박정수씨가 건축업자한테 팔아놓고 우리 구청에다 고검 패소한 이후에 6월 24, 25일경에 방문해서 대법원에 상고치 않으면 이때까지 변호사비용을 포기하고 사후   부탁하고 찾아온 일이 있었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대법원에 상고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지요?
   그래서 박정수는 자기가 답답해서 할 수 없이 체납된 5,879만7,770원을 완납했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6월 27일에 납부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완납하고 우리 구청에서 풀어줬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그리고 7월 6일에 대법원에 상고했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방법원에서도 졌고 고등법원에서도 졌는데 대법원에 가서도 질 것을 뻔히 알면서 상고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용래    국가소송 업무는 법무부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개진 결과 부담금을 본인이 납부를 했고 상대방에 이익이 없으므로 수성구가 승소가 예상되므로 상고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래서 상고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받은 돈 내주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야 되는게 사실이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패소한다면 소송비용은 판결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납부된 금액은 별도로 본인이 반환청구소송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하고는 별개 소송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 이기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법안이 폐지되고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우리 구청이 패소된 것으로 봤을 때 대법원 가봤자 이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박정수 본인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가 고검까지 이겼을 때 변호사 비용을 물지 않을테니까 우리 구청에서 대법원에 항소를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한 바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시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이정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법원에 항소해도 우리 구청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봐서 그건 항소 안하는게 안 좋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은 국가소송업무이기 때문에 법무부 의견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 의견이 상고하는 게 맞다고 해서 상고를 하고 지금 또 승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129쪽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고의 토지가 수성관광호텔, 수성하와이 주위에 있는 것 맞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 위치는 두산동에 구 충원탑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비잔티움이라는 경양식 식당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할 때 이 토지가 가장 가깝고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이 땅에는 공시지가가 수성호텔이나 수성하와이나 비슷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아니요, 차이가 납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땅의 지주가 건축을 할려고 했습니까?
   건축을 할려고 하니까 개발부담금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비잔티움 업소를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개발부담금은 집을 짓기 전에 개발부담금을 지불하고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아닙니다.
   준공이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개발부담금은 지가의 몇 % 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20%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25%입니다.
김종수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렇게 됐네요?
○지적과장 조용래    과다한 건 아닙니다.
   이것이 2002년도 8월 23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성구가 승소를 했고 또 본인이 2002년 8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정심판도 제기를 해서 거기에도 수성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 당시에 이 땅이 지목이 뭡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 당시에는 전입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몰라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김영주위원 보충질의인데 새주소부여사업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3년간에 걸쳐서 7억6,300만원 들여서 새주소부여사업을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7억6,300만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들어간 것이 5억67만4,000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돈 남았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당초에 7억6,300만원은 추경예산을 했는 것이고 들어간 것은 5억67만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새주소부여사업 목적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분이 토지이동으로 인해서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형 새주소를 부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수성구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혼잡하고 이행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대구시가 금년도에 대구시 7개구청이 다 되고 나면 앞으로 사용하시는데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앞으로 새로 길이 난다든지 안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광수위원    그 예산은 또 어떻게 조달할 생각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미국같은 나라만 해도 몇로트, 몇%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건 기존 주소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돈은 들어갔는데 사실 우편배달하는 분들도 잘 모르고 이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름대면 집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성구만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는 우편번호책에도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편번호를 변경하기로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대문앞에 보면 번호가 있고 길마다 도로명판을 부착을 해놓고 하니까 앞으로 이용하실 때도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구시내에 버스번호가 2단위에서 3단위로 바뀔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만 그건 누구나가 다 그 버스번호를 알아야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새주소에는 본인이 몰라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태위원    앞에 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인데 제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128쪽, 129쪽 2000년 소송사건, 계류사건 내역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아까 상세한 내용은 이정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패소를 두 번 했는데 상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상고를 하면 법무부에 자문을 구하니까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고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성구청이 전담하는 고문 변호사가 있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장병태위원    있는데 처음에 이 사건이 청구소송을 냈을 때 고문변호사가 패소내용에 보면 법령의 해석차이로 나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법령해석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장병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건 압류한 시기하고 또 판결난 시기하고 시점차이로 이영환변호사가 법리해석 차이가 난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어쨌든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이 패소는 했어도 소송은 법무부의 진위를 받아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병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2001년 11월 8일에 1차적으로 패소를 했고 2002년 6월 21일에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아까 이정식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박정수씨가 우리 구청에서 상고를 할려고 하니까 지나간건 없었던 걸로 하고 상고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상고를 해서라도 우리 구청이 승소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상고를 강행을 했는데 박정수씨가 그때까지 체납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상고를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체납부담금을 냈습니다.
   체납부담금을 내니까 우리 구청에서 당연히 압류물권에 대한 해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도 박정수씨가 그때까지 내지 않고 있다가 두 번이나 승소를 한 이후에 체납부담금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본인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시켜줘야 되고 또 매입을 한 사람은 건축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인은 납부했습니다.
장병태위원    박정수씨는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체납부담금을 내지 않았겠네요?
○지적과장 조용래    안 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 이유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위상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까 상고를 해서라도 명예실추된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법무부 유권해석도 자문을 구하니까 상고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상고를 한 것이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법무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다하고 그걸 다 한 결과가 법리해석 차이로 하기 때문에 상고하는 게 맞는 걸로 받았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수성구 주민 박정수씨가 부당하게 체납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권리를 찾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토지를 매매를 하고 체납부담금을 완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실추된 명예를 찾아야 되고 이 사람이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체납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장병태위원    상고를 해서 밝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9월 5일 보충감사 때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 석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수성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석철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 설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펼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높은 식견과 경륜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숙 보건과장입니다.
   김익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하신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은영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영순 검사담당입니다.
   최종숙 보건진료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21쪽, 48쪽, 62쪽, 102쪽, 130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315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보건과장은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부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2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27쪽에 보면 의약품 구매에 있어서 전부 임의대로 구매를 했는데 구매방법이 규정상 어떤식으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원칙적으로 구매방법은 국가를상대로하는법률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은 입찰보도록 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시 종합감사에서 보건소 의약품 구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별적으로 입찰에 의한 구매를 하라는 내용인데 구매방법이 틀린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만 백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전염병이 급속도로 유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물량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로는 확보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약분업 이후에 사실은 백신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은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사실 많이 민원이 야기됩니다.
   언론에 홍역이라든지 보도가 있게 되면 평소에 하루에 30명 오던 것이 하루에 300명씩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수요가 증가해서 백신확보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입찰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공급과 수요가 원활히 되면 그때는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백신공급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특수한 경우에 물량확보를 위해서 입찰구매를 못한다는 것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사정상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밑에 보면 연막용 살충제를 208ℓ를 구매를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연막살충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네는 금년에 차 다니는 것을 못봤는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사실 연막소독은 일몰일출 전으로 하는데 새벽 5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찍 나가게 되면 확인할 수가 없고 또한 분무소독은 종전의 연막과 달라서 특별히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소리가 안나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잔류분무와 연막을 병행해 가면서 관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동네에는 연막을 하는 차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연막소독이 그렇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동별로 해서 차에 싣고 다니거나 자전거에 싣고 다니든지 연막소독기로 했는데 그때는 효과가 있니, 없니 해도 모기발생률이 요즘보다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대낮에도 모기가 날아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막소독에 효과가 없다고 해서 연막소독을 안하면 일반 주민들은 모기 때문에 시달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연막소독은 '98년 이후에 가능하면 지양하고 꼭히 일본뇌염 경보시나 전염병 발생시에만 연막소독을 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나 일본뇌염 전염병 발생시가아니면 저희들은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이 가시적인 효과는 있고 물론 연막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50%정도 있지만 연막소독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해서 가능하면 분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떻게 하든지 공원도 좋은데 일반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동네의 모기   수가 줄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연막소독을 골고루 동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김영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독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는데 분무소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보통 각 동으로 월 몇 회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주1회 정도는 각 동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저희 황금아파트가 재건축 문제로 거의 폐허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음식물 찌꺼기나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몇 회정도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아파트내에는 저희들이 이미 수차례 가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여러 차례 협조공문이 있었고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철거로 인해서 저희 차량이 유리조각이 너무 많아서 타이어에 손상을 입을 정도로 여러번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철거될 때까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는 유리조각이 많아서 힘이 들어서 변두리나 중간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같은 내용에 315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사용실적에 보면 잔류분무, 연막소독, ULV가 있는데 각각 방역상 특성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잔류분무는 하수구나 쓰레기 집하장 그리고 축사주변이나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하고 연막은 광역대상지역입니다.
   주로 저습지나 여기에는 일몰일출 전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ULV 초미립자는 사실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대단위 하천이나 숲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호, 범어천 이런 쪽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방역약품에 종별로 연간 총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사용량은 31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약품이 ℓ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잔류분무 총량, 연막소독 총량, ULV 초미립자라든지 총량별로 얼마인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지금 실적에 보시면 1회당 400ℓ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희석한 양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석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실적하고, 구매는 원료량으로 하는 것이고 실적은 희석량인데 이렇게 하시면 총량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석량이라든지 해서 총 구매량이 얼마인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무용 살충제로써 구매한 총량이 얼마인지 여쭈어 보는 것이고 ULV는 실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매내역은 없습니다.
   같은 약품인데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인지 약품이 다른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양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해충들을 전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대충 밀도를 감소시켜서 국민보건 영향에는 미치지 않도록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데 여기에 분무용하고 연막용, ULV가 다 있습니다만 약은 살충제는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연막용하고 ULV하고는 배율이 틀립니다.
   연막용에는 경유를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비산을 하고 ULV는 약품 원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0.2에서 10 마이크론 정도의 입자를 뿌리기 때문에 해충이 맞으면 바로 즉사를 합니다.
   그러나 분무는 보통 120회 정도 하게 되면 살균효과를 더 중요시 하고 다음에 해충들이 유충시절의 구제를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에 따라 틀립니다만 약은 ULV나 연막소독이나 같은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용도에 따라서 살충제나 살균효과가 더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구입현황에 보면 분무용 살충제와 연막용 살충제를 구분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같은 용도면 한 가지 이름으로 하셔도 될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막용 살충제의 경우에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잔류분무는 3월에서 11월 사이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매시기를 보면 5월이라든지 시기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것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산사정에 의해서 늦게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떤쪽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당해 약품을 재고량을 항상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3월이 되면 해빙기 방역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재고량을 비축을 해둡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다음에 금년처럼 수해로 인해서 타 시·도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김천 현장에 지원을 나갔습니다만
전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수해지역에 갑작스럽게 지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사용량이 도출되기 때문에 항상 필요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수성구 보건소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에 공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62페이지에 자체상급기관 감사결과라고 해서 의무소독대상업소 정기소독 미실시에 따른 행정처분 소홀해 놓았는데 수성구에 의무소독 대상업소가 몇 군데가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571개소입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시지 학교에 식중독 사건이 있었죠?
○보건과장 홍영숙    재작년입니다.
김광수위원    571개소나 되는데 소독이행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공문은 보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왜 고발조치를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론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 위주로 소독을 실시해야 되는데 현재 업무상 소독업무는 사실 5%도 잘 안 됩니다.
   대상시설이 600개소 되는데 수시로 증감이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식품접객업소 이런데는 영업주가 굉장히 교체가 잦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고발한다고 해도 평균 몇 백건이 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더라도 부수적인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사실 현 인력으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증원이 된다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결국 이행촉구 공문발송만 계속해야 되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지금 예방의약계에 직원 3사람인데 의료하고 약물하고 전염병을 보면 사실 이 부분을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실지로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김영주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예방의약품을 양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몇 병이 필요한지 사용해 봐야 아는데 이것이 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기는 어렵고 몇 군데 도매상의 견적서는 받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받습니다.
   저희들은 형식적인 견적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예방접종 백신이 많은데 한 병에 주로 몇 사람씩......
○보건과장 홍영숙    용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서 용량도 틀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품목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정식위원   겨울에는 주로 감기환자가 제일 많죠?
○보건과장 홍영숙    독감예방 접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정식위원   예.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감기예방 백신도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공사장 옆에 건강센터가 있어서 감기예방 주사를 맞아 봤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감기예방은 27쪽에서 어느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독감인데 인플루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인플루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보건소에도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주로 시기는 언제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주로 10월 8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기간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이후에도 수시로 가서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수시로는 안 합니다.
이정식위원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0월 8일부터 10월말까지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 요금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50원인데 금년에는 입찰을 보고 단가가 나와봐야 됩니다.
   거의 4,000원 안팎입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은 5,000원을 주고 맞은 사실이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입찰단가 그대로 하기 때문에 3,950원인데 1원도 더 붙이는 것이 없이 그대로 합니다.
이정식위원   건강센터에서 5,000원을 주고 그 시기에 줄을 서서 맞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많이 접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니까 접종함으로 인해서 독감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보건과장 홍영숙    작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대상연령이 65세이상인데 금년에는 61세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더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독감예방 접종을 많은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보건소장님, 과장님, 담당공무원!
   46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살충제 약값이 1년 예산이 1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맞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경기도나 광주, 울산 같은 데는 민간업자를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민간업자를 위탁시켜서 하면 이것도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업자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대구시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위탁을 해보니까 저희들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그 방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는 훨씬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복지부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어떤 것이 문제점이 많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문제점은 실지로 저희들이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때마다 모든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은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는 모든 면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모순이 있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약품이나 장비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 동네가 파동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6시 되어서 파동 고수부지에 나와서 한번 앉아 보세요. 옛말에 보리쌀 소쿠리에 쥐 달려 들 듯이 해서 잠시도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분무살충제 연막용이 며칠 전에 한번 왔다고 합니다.
   한 달이 되어도 한번 안 온데요, 손으로 치는 것은 저녁 때 쳐봤자 하루에 2개통 더 못 칩니다.
   그런데 무슨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되어 있다고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민간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나가신 파동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현재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데 한 두 번 간 것이 아닙니다.
   파동에는 특히 또 종전부터 모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꼭 파동 뿐만 아니고 고산, 범물동 같이 산 밑에 있는 데는 모기, 파리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민간에게 넘기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갈 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청 예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민간으로 돌리는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방역인부들이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런 문제에는 별로 영향을 안 주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최소의 인원으로 46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보건소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지금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5개소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001년도에 5개소입니다.
양문환위원    그 밑에 위반내역 조치사항에 보면 지도점검 업소수가 10개소라고 해놓았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5개소에 2회 했다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10개소가 아니고 단속해서 실적이 10회라는 것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양문환위원   10개소라고 하면 수치가 안 맞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의 업무라든지 제반적으로 볼 때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 관내의 환자들이나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소수의 인원으로 안마시술소까지 단속 나가면 시간적으로 여유를 많이 안 뺏깁니까?
   이 업무자체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생과에서 병행해서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를 보면 모든 처분규정이 의료법에 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퇴폐 및 음란물 점검을 위해서 위생과에서 합동단속이 있을 때는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많은 업무량이 있는데 이런 시간에 환자 1명이라도 더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법자체가 의료법으로 적용받는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자료 320쪽에 보면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정말로 훌륭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격려드립니다.   
   그런데 수성구민이 인구가 46만입니다. 이것이 좋은 취지에서 출발해서 좋은 사업인줄 아는데 지금 방문간호 인원이 5,529명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46만 인구에 비하면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리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과장님께서 영세민이나 노약자한테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수를 많이 늘려서 방문간호를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방문간호사 2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방문간호사를 더 증원을 해야만이 됩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정원이 40명인데 2사람이 감당하기에 상당히 힘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서 증원하는데 힘이 되어 주시면 앞으로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인력증원이 안되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방문간호는 2명이 담당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인력을 더 증원을 시켜야 되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19페이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 구민들이 느낍니다.
   그러한 근거로는 특정병원이 처방한 약재가 특정약국에만 있기 때문에 그 해당약국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어디를 가셨다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또한 향후 어떠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약사범 단속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뿐만 아니고 중앙에서나 시단위에서나 여러 방면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담합행위는 진정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이런 점검 시에는 가서 해당의료기관에 처방이 상당히 70%가 넘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공단하고도 협조를 해서 나중에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9월 5일 보충감사 시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