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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각 과, 보건소, 동(보충감사, 감사강평)   

일시   2002년 9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감사기간 동안 요청한 보충자료를 받고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2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서별 감사를 하기 전에 각 부서의 공통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수의계약 관련 부분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주부서장들의 답변은 업체선정에 대하여 발주부서는 관계하지 않으며 모든 입찰관계는 총무과가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위원장 석철    수의계약 관련해서 복지행정과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일괄해서 총무과에서 다 입찰을 하시는지 아니면 복지행정과가 업체선정 등에 관하여 관계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석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위원장 석철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총무과가 업체선정을 하는지 아니면 업체선정까지 도시관리과가 협의관계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후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업자선정 관계 발주자체는 총무과에서 하는게 맞고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는 실무자끼리 다소 협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예,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위원장 석철    건축주택과는 입찰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입찰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위원장 석철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위원장 석철    동일한 질의입니다.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관계에 있어서 업체선정에 대해서 건설과가 관계를 하시는지 아니면 총무과가 일임해서 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수의계약 업무 자체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다만 건설과 같은 경우는 긴급한 보수사항이라든지 빨리 해야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총무과에서 좋다고 하면 작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의하면 총무과장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서류처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업체선정 등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협의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 과장님들의 답변과 총무과장님 답변이 서로 상이한 바 이에 대한 확인을 거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장님을 출석시킬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부서를 총괄하는 부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출석요구는 총무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부구청장님 출석요구가 되어 있으니까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련해서는 부구청장님이 경리관이 아닙니다.
   총무국장님이 최종 경리관이기 때문에 회계 관련해서는 부구청장님은 관여를 할 수 없고 총무국장님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임경리관은 총무과장입니다.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서 출석요구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철    저희는 총무국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병태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을 자리에 출석시키자고 하는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무과장의 답변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담당과장님들의 답변이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걸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총무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발주하는 것은 고유권한입니다.
   단 우리가 각 파트별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면 그 사업에 맞는 전문업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서가 담당부서이고 담당직원이고 담당과장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감사를 해왔습니다마는 총무부서에서 업체에다가 수의든 입찰이든 계약을 할 때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에는 어떤 업체가 적격일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해서 올리면 총무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명확히 담당과장님께 확인을 받고 총무과장 출석을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계 관련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도 관이 회계공무원이 되고 계약부서의 경리관도 회계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의 추천을 받았든지 직권으로 총무과장이 결정했든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해도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업자를 선정해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부서에서 추천을 안 받고 했든지 받고 했든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업체만 선정이 되고 사업만 옳게 추진이 되면 되는 것이지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했느냐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추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수의계약건이 3,000만원이상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장님께 물으니까 이건 총무과 소관이고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공사를 어떻게 했든 그건 저희들이 모릅니다.
   단지 3,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 건수가 많습니다.
   이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이고 공사와 관련된 공사감독이라든지 그런 임명절차는 공사집행부서에서 일련의 과정을 전부 해야 되고 다만 계약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 수행은 총무과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다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전부 관련된 회계공무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만 집행부서에서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해서는 그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왜 이렇게 거론이 됐는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상을 내부적으로 입찰을 보게 되어 있는데 법상 하자가 없는데 그러면 3,000만원미만은 괜찮습니다.
   5,000만원이상 되는 공사가 도시관리과에 집중적으로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법규를 찾아보니까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해도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성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 3,000만원 되는 것은 입찰을 보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해졌으면 이야기 되어야 되는데 한 두건 경우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5,000만원, 6,000만원, 많은 공사금액이 전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제기됐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서 담당과장님 답변하고 상이한 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금방 손운익위원님 말씀대로 수성구 자체적 내부적으로 조례는 3,000만원이상은 입찰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총무과장님을 출석시키는 가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들한테 한번 더 답변을 듣고 참석여부를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한번 더 담당과장님께 그런 부분을 답변을 듣고 참석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운익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관리과 문제는 박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사실 사업부서의 제가 주무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금 업자선정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가 제일 민감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금액의 한계성, 그리고 처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부탁이 수의계약건은 되도록 수성구에 거주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안 주고 왜 남구, 중구, 동구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시키느냐 하는 것은 현재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근절되다시피 했는데 그냥 업자선정을 협의를 해주느냐 아니면 총무과 단독으로 하느냐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과장이나 국장이나 협의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실무진끼리 계약담당자인 건설과의 실무부서, 왜 그런가 하면 실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굉장히 급한 공사도 있고 또 업종별, 종류별 다 틀립니다.
   또 긴급으로 해야 될 사항, 이번에도 피해복구문제가 있어서 저는 실지 그랬습니다.
   추석전까지 완료해라, 이렇게 되면 현장조사 이번까지 거의 끝난다고 보고를 받고 끝났을 때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업자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성구 출입하는 업자 명단이 있으면 일 잘하고 못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에 따라서 지금 여기 몇 개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업체가 없다, 이 사람들이 바빠서 안된다, 다른 업체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가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업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수성구를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구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안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온 것이지 아까 누구 말대로 계약부서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건설쪽에도 안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문제는 약간은 경미되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냐, 전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전에 손운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석철    일단 장병태위원님께서 다시한번 과장님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난번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계약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계약은 총무과 고유업무이다, 그리고 저희들은 부서에서 협의를 하느냐고 할 때 저희들 과장들은 협의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끼리는 협의를 한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날 김상수위원님이나 오늘 손운익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7,000만원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부조리를 없애자는 측면에서 3,000만원이하로 했는데 왜 도시관리과에서는 3,000만원이상 되는 것을 수의계약 했는데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회계법상에는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 밖에 없는데 이건 간이입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식수라든지 시기가 필요한 것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적격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성구 인도정비에 따른 가로수 식수대 설치공사도 이걸 6,217만2,000원을 인터넷에 공사내용을 공개해서 대구시내 29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최저금액을 제시한 회사와 견적입찰을 한 게 간이입찰이랍니다.
   그러니 수의라고 안하고 간이입찰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총무과 회계부서에 알아 보니까 회계법상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수의계약으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걸 지난번에 제가 공통사항을 연구를 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오해가 적었는데 저는 공통사항이 총무과인줄 알고 그날은 제 소관만 답변드리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다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3,000만원이상 되는 수의계약 되는 게 나무관계입니다.
   이게 적기에 심어야 되고 보식해야 되고 이런 절차다 보니까 간이입찰로 29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이건 최저견적에서 낙찰된 것이지 결코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표기용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리부서에도 내년도부터는 간이입찰이라는 표기를 감사자료 낼 때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답변에 간이입찰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좋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공사든 각종 공사에도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여러 업체를 간이입찰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하면 1,500만원으로 내릴 수 있는데 비단 도시관리과만 간이입찰을 합니까?
   건설과 같은 데도 간이입찰을 도시관리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진짜 우리 구청의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왜 도시관리과만 간이입찰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간은 도시관리과장을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 준비를 했는데 주로 식수 같은 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격심사를 해서 할려고 하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적격심사라 하지만 왜냐하면 예정된 것인데 왜 못 합니까?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것 긴급을 요하는 것은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간이입찰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활용한다면 구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계약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면피용 발언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위원장 석철    복지행정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 복지행정과에서는 사실 입찰이나 공사가 없고 주로 한 게 노인복지회관 하나 있고 경로당 두 건 했는데 나머지 건축에 대한 것은 입찰이 들어가 있지만 사소하게 전기공사 1,000만원, 1,500만원 이런 것은 우리가 수의해서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잘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는 작년에 들안길 표준모델개발 용역비로 설계금액이 2,99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은 2,640만원에 됐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3,000만원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전부 도로관리나 하천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거의 긴급한 보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나오고 그런 사항들이고 무슨 관로매설하고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 해줘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바로 붙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일부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들 의견을 들었으니까 위원님들 생각에 총무과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부분별로 행정사무감사할 때보다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각 과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 과에서 책임을 진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한다면 구태여 총무과장에게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운익위원    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이기 때문에 선서를 안하더라도 요식행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철    다른 의견 있습니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기초적인 입찰관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감사를 하다가 내무위원회 감사가 끝나면 설명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복지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도시관리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노인회관 관계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도시관리과가 됐는데 노인회관에 보면 지장목 이식 해서 2,400만원 60그루 옮겼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조경공사는 자료에 의하면 지장목 이식은 60그루이고 조경공사는 295그루입니다.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느티나무 외 9종에 520그루 식재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60그루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조경공사는 295그루로 많이 했는데도 총 부과세를 포함해서 2,200만원 밖에 안들어갔는데 지장목 이식 60그루 했는데 2,400만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 수령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손운익위원    지장목은 이식을 하는 것이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60본 중에 희말라야시다라든지 굉장히 큰 것이고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은 나무 수종이 오래되고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식비가 더 많이 듭니다.
손운익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이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장목 이식을 청소년수련관에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청소년수련관에 개잎갈나무 29본하고 양버즘나무 9본하고 은행나무 2본하고, 개잎갈나무 20본은 재활용선별장에.....
손운익위원    재활용선별장에 했고 청소년수련관은 40그루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조경공사 5,700만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에서는 관계 없는데요.
손운익위원    모른다고 해서는 안되지요.
   앞에 공통자료에 청소년수련관에 5,700만원 조경공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한 게 없는데요.
손운익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조경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노인회관 그걸 복지행정과에서 안 했습니까?
손운익위원    했는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 40그루 나무 받고 이식을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했고요, 5월에 청소년수련관에 5,700만원 들여서 조경공사 한 게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한 건 없고 공보실에서 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조경공사를 공보실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소관은 공보실 소관이지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조경이라고 다 도시관리과에서 안합니다.
손운익위원    안하면 좋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보실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서로 협조가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조경은 이런게 있습니다.
   제가 조경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건물을 지을 때 조경이 따라가면 나무하고 지정이 되면 맞춰넣는 게 있습니다.
   꼭 조경이라고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좋습니다.
   오후에 현장에 가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을 하면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3월 8일에서 15일까지 지장목 이식을 청소년수련관에 하면서 5월에 5,700만원 조경공사비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충분히 협조가 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제가 볼 때는 히말라야시다나 양버즘나무는 조경수가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조경을 할 때는 조경에 필요한 배롱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것이고   히말라야시다 큰 것은 조경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히말라야시다 이건 현 숫자대로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건 현장확인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조경을 하는데 서로 업무부서간에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건설공사라든지 각종 통신전기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정가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계 말입니까?
손운익위원   공사가 있으면 예정가격이 1,000만원이 됐을 때 우리가 수의를 하든 입찰을 하든 예정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정가라고 하는 것은 설계금액입니다.
   설계산정은 첫 번째는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표준 건설품샘이 있습니다.
   품샘근거하고 단가같은 것은 물가정보지라든지 정부노임단가 그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넘겨주면 예정단가는 총무과에서 정해서 입찰 하든지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회관이 건평이 총 몇 평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258평입니다.
손운익위원    왜 묻는가하면 복지회관에 통신공사, 전기공사가 약 5,900만원 들어갔습니다.
   200 몇 평해서 이건 일상적으로 위원님들 중에서도 건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빌라 200평 8세대를 짓는데 전기통신 공사 비용이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000만원만 하면 전기 통신공사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노인회관 250평 짓는데 전기·통신공사비가 5,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는 적정하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비교하잖아요. 개인 건설업자가 빌라 8세대, 200평을 짓는데는 전기공사비, 통신공사비 총 공사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1,000만원만 하면 깨끗하게 완료를 합니다.
   노인회관을 짓는데 전기공사, 통신공사가 5,200만원 들어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경로당을 40평 지어도 제 기억에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마는 40평 짓는데도 전기공사 1,500만원, 1,300만원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발상이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개인업자가 건설공사를 하는데는 200평 8세대 빌라를 짓는데 전기공사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왜 1,5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발상이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복지행정과장! 평당 계산해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기술적으로 전기나 통신이나 건설이나 건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품샘기준을 가지고 손운익위원님 말씀대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려서는 안됩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너무 차이가 나서 물었고요, 일단 노인회관에 관계된 전기·통신 공사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현장에 가서 과연 이 자료내역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사무감사자료 14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자금 융자 해가지고 예산액이 8억2,4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 한해에 전체 구민 중에 7명만 신청해서 7,200만원 융자가 됐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2001년도 수성구 전체 중에 저소득 지원융자를 신청한 저소득 가정이 7세대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장병태위원    각 동에서 저소득주민 지원융자금 신청한 것 다 취합된 건수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7건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을 2,000만원미만 내면서 1,000만원이상 대출 시 1인 담보쓰고 1인을 보증을 세우고......
장병태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소득주민 지원융자금 신청한 사람이 수성구에서 1년동안 7명 밖에 없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없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어제 각 동사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동네에 많은 데는 10명, 적은 데는 7명, 보통 6,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다 나갔습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원자금이요?
장병태위원    예.
   한동네 금액만 해도 사람이 4명이 넘고 금액도 이 금액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수성구 전체에 신청한 사람이 7명 밖에 안되고 융자해준 금액이 7,200만원 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자료가 제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세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여긴 저소득주민 지원융자금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전세자금 한 현황도 갖고 있는데 한 동네만 해도 7건씩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7건입니다.
장병태위원    동 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우리 구청 감사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동에는 지금까지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누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1년치입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동에서 그러면 각 동마다 융자신청한 분이 7명, 10명 이렇게 나오는 숫자가 이때까지 이 제도가 생긴이래로 누계로, 과장님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동 감사자료에는 분명히 2001년도 1년동안에만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은 그걸 인정 안합니다.
장병태위원    인정을 안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돈을 내주는 부서인데 7건이 확실합니다.
장병태위원    동사무소 지원해준 금액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무래도 누계로 2001년도의 현재금액으로......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확실한 자료보강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1년치 융자를 해준 기록대장을 전부 갖고 올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님이 이야기 해주시고 그 대장을 갖고 와서 다시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사무직원은 그 자료가 제출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보충자료 제출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이게 2002년도 2월 28일 현재로 해놨는데 그게 언제 것입니까?
   2001년도 연말까지 기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요구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훈련수료자가 454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28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게 맞는 수치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자료에 2000년도에는 454명이고 2001년도가 2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286명이 담당실무자가 맞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그게 시점을 12월말로 볼 것인가 2월 28일로 볼 것인가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는 두 번 세 번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수치를 해주셔야 우리가 보고 이해가 갑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서류를 보니까 2001년도에 253명이 수료를 해서 16명이 취업이 되었고 237명이 미취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부진합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개선점을 강구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취업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안그래도 현재 자료에는 이렇지만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취업한 사람들도 있고 현재 우리는 단순한 봉제면 봉제, 들어간 사람만 이런데 이보다 사실상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16명은 월 임금수준이 100만원 다 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상세하게 모르겠지만 100만원은 안됩니다.
   80만원에서 90만원 이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전부 취업할라고 하니까 임금을 60만원 내지 70만원밖에 안주니까 취업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다 심도있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취업이 잘 되도록끔 어차피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정회시간에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숫자가 상이하고 금액이 틀린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취급하는 것이 주민소득 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이 두 가지 업무는 우리 구 자체예산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위탁해 놓고 활용을 하는 제도이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주민 전세자금하고 생업안정자금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우리 구청에서 적격한 사람을 추천하면 은행에서 돈을 내줘서 관리를 하고 제도가 상이한 제도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해를 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차이가 났는데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한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위원장 석철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182쪽에 쓰레기종량제 가격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없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손운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착각해서 손운익위원님께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단가 산출내역을 보면 저희 직원들이 관계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99년 7월 1일부로 과거의 종량제봉투 가격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될 시에 산출한 근거가 제작단가가 지금 나와 있는 이대로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착각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인을 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때 5ℓ짜리가 구 수입이 1장에 8원이라고 하면 100ℓ짜리가 1원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거든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래서 지금 각 구마다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작업률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수성구는 45%정도의 작업률이 있는데 구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작업률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 관계의 산출근거는 그 당시에 산출되는 내부방침 결재서류라든지 조정한 봉투가격 등 상세한 것을 오늘 오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85쪽 병원적출물 처리현황 단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적출물 처리를 보건소에서 하다가 산업환경과로 넘어 왔는데 적출물 처리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목을 병원적출물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병원적출물관리규칙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염성 폐기물 내역이라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제목을 바꾸지 말라고 해서 자료를 이렇게 냈는데 제목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맞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감염성 폐기물 대상업소는 우리 관내에 병원, 의원, 한의원 전부다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신고 수리한 업소가 445군데입니다.
김광수위원    단속결과가 주의, 촉구 1건인데 다른데도 그렇지만 동물병원에서 지금 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치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저희들이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온도계 미부착이라고 해서 1건 한 것은 결국 일을 안한 것과 똑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2001년부터 법이 개정되었는데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단속기간에 들어가서 지난해는 하반기부터 지도계몽쪽에 중점을 두었고 금년부터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이 오래되었는데 보건소에서 산업환경과로 넘어오고 앞에 감염성을 붙여서 그렇지 법자체는 오래된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법은 오래되었는데 보건소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을 나열할 수가 없고 저희 과에 업무가 이관된 이후의 사항이고 금년부터는 경찰관서나 환경청이라든지 단속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감사시에는 많이 지적사항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수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제출 자료에 보면 86쪽에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메트로팔레스 공사관련 소음피해 이 관계가 원래는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는 산업환경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작년 4월 30일에 현진환씨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소음피해가 있다고 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소음측정 결과 이래서 법적기준 이하라고 해서 조정 작업장하고 시간조정을 해서 민원해소를 시켰는데   같은 내용의 민원이 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작년 9월 14일에 또 소음, 진동, 먼지피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1차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결과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확인을 했는데 그런 민원을 제기하도록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트로팔레스는 옛날 구의무사 부지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4개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넓고 민원장소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고 메트로팔레스 공사와 관련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그 민원중에서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4월 30일자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여부 측정을 완료하고 소음분야는 측정하고 진동분야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합판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이라든지 지하 터파기를 할 때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는데 또다시 나온 것은 공구가 여러 군데이고 지역이 방대하다가 보니까 지하를 파다가 보면 조금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10층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9월 14일에 보면 장광기씨 외에 138명이 집단으로 진정을 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업장에 지도감독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측하고 주민들간의 합의사항인데 인근 피해로 인해서 인근 주민과 메트로팔레스는 우방에서 하다가 부도가 나서 롯데에서 하고있는데 이것을 업자측하고 해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사항이라든지 정신적 보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합의가 되어서 민원이 잠정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9월 24일에 열흘 뒤에 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건물이 파괴되고 균열이 들어간다는 진정이 또 들어 왔는데 여기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일반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동대구 벤처밸리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구 벤처밸리 활성화는 우리 구가 세를 확장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데 실지로 우리 구 안에 벤처밸리에 해당되는 빌딩이 몇 개가 있으며 그 빌딩에 실제로 입주해 있는 업체수는 어느 정도이고 그 업체수의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현재 매출관계는 개인의 소득관계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들고 동대구 벤처밸리가 동구와 수성구가 연계되어 있는데 벤처밸리의 지역을 말씀드리면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까지 입니다.
   면적은 892,000㎢가 되는데 폭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해서 0.5㎞ 같으면 500m 정도 되는데 그 업소는 수성구가 지역내에서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신, 관광소, 금융기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벤처밸리에 대해서 그 당시에 김재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범어로타리까지를 화신장 앞까지 연장해서 대구시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동대구 벤처밸리 지정은 원래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사항은 중소기업청과 대구시와 1:1의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대구시와 구청에서는 각종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항은 앞으로 결정이 완전히 되면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질의드린 것은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금융기관은 별로 의미가 없고 실제 벤처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이 없는 벤처밸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벤처기업 중에서 통신업종이 2개가 있고 본청 중소기업과에서 할 때 보면 관광호텔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시킵니다.
   지금은 벤처기업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16개소 기업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벤처기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석철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나무 가격을 대충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자료에 대해서 물으면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나무 가격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대충 참고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양버즘나무는 현재 가로수는 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보통 식재할 수 있는 가로수는   한 그루에 얼마 정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수령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가로수에 식재할 정도의 수령.....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과에 가면 다 알 수가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우리가 구입한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어린이회관에서 이식한 개잎갈나무,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등 이식한 나무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께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을 안해 주십니까?
   하수도에 관해서 중동 것만이라도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뽑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각 동에 이면도로 이런 데에   포장덧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포장덧씌우기 작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C지점에서 D지점까지 구간을 정해놓고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는 중간에서 며칠 걸리고 C지점에서 D지점까지 가고 이래서 아예 1개 도로를 깨끗이 덧씌우기 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모자라든지 남든지 해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되는데 지금 말하면 옷을 짜집기 하듯이 덧씌우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황금2동 구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 나가다가 원칙은 돈이 다 되면 하면 좋은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에 험한 구역이나 요철이 많은 부분 위주로 해 나가다가 깨끗한 구간을 비워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황금2동 구간에는 안되는 구간을 빼놓은 구간이 올 하반기나 도시가스 굴착 예정이 되어 있는 구간은 비워놓았습니다.
   관로가 매설되고 나서......
장병태위원    저희 동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타 동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1개 도로를 완전히 다 못하고 예산금액만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깔끔하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56쪽을 봐주세요. 우리 수성구에 보차도가 1,422군데 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차도는 누가 원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미징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보차도는 127군데가 사용료를 안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업체가 부도나서 업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미징수 구간은 압류를 39건 해 놓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차도는 집주인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들어 사는 사람이 아니고.....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세든 사람이 업을 하고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계속 독려를 하면서 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면도로에 반사경 설치를 몇 개나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22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속방지턱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과속방지턱은 총 80개소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방도로 주택 밀집지역 같은데는 과속방지턱이 필요하겠지만 대도로에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면도로에는 과속방지턱보다는 반사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반사경을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보기에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과속방지턱은 없어도 반사경은 다 있습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도 필요하지만 반사경이 이면도로 사고는 반사경 없어서 사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잘 설치해서 좋은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내놓은 자료하고 요구해서 받은 자료하고 통계가 틀리는데 이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해서 합계한 금액이 5억3,761만7,000원이고 집행액이 5억67만5,000원인데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3억7,869만6,000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3억7,869만6,000원은 시비 1억8,361만7,000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김영주위원    시비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어제 보충자료를 드린 것에는 시비 1억8,462만7,000원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줄여서 당초에는 7억6,300만원인데 변경시켜서 5억3,761만7,000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촌1동, 수성2·3가동, 중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세 분 동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3개동을 순회를 하면서 동사무감사를 했는데 지적된 부분을 보면 열심히 일하고도 각종 대장기록의 오류나 미기재, 착오 그런 쪽으로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의 주요업무 기능 모두가 본 위원이 어제도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니까 열심히 일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원도 감축된 상태에서 업무량이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하고 그래서 업무처리 하기에도 급급하다가 보니까 관리대장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나 동 직원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도 사후 관리대장의 미기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적이 되고 이런 면이 안타깝고 또 한 가지 동사무감사를 하면서 물론 다른 동도 일도 열심히 했고 관련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특히 잘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이 계시는데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중동에 보면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에 대한 관련대장이 있는데 아주 일목요원하게 대장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불법투기 단속을 적발하면 본인한테 자인서를 받고 본인한테 자인서 받은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자기가 과태료를 납부를 하면 납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징수결의서를 만들어서 동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확인을 해서 도장까지 찍고 그리고 징수결의서를 비치하고 영수증 발부를 하고 수납부 작성을 하고 과태료 수납부를 일목요원하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관리대장이 정리가 되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기관이 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표본적이고 FM이다 싶어서 칭찬을 드리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고 밀착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니까 저소득 주민에 관한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또 각동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업무,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업무 특히 이런 쪽에 유념을 하셔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이 없도록 동장님이 가일층 분발하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잘 하시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잘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일선동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동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3개동이 공히 내용이 비슷한데 앞으로 감사자료를 만들 때에도 각동마다 그 동에 부합하는 적정한 사업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감사가 내용이 비슷하다가 보니까 우리 구에 있는 관변단체, 예를 들어서 어제도 중동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이 우리 수성구의 관변단체입니다.
   그런데 관변단체 내용에서 자유총연맹은 어느 동 없이 다 빠졌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우리 예산이 연간 60만원 지원이 나가는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관변단체도 앞으로 꼼꼼이 챙겨주시고 또 같은 관변단체인데 동에서 이것을 소홀히 하면 이 단체의 조직들이 섭섭함을 느끼니까 동장님이 관변단체에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부터 다음 감사에는 이 관변단체의 명부도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개동이 공히 비슷하게 정보를 얻어서 하다가 보니까 다 빠졌는데 우리 구의 같은 조직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년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촌1동장, 수성2·3가동장, 중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위원장 석철    그러면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입찰관련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진행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진행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은 수의계약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업체 선정 문제는 해마다 의회감사 시마다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계약부서인 총무과와 공사발주 혹은 추진 각 부서간에 긴밀한 업무협의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공사업무 처리가 어려운 사항임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업체별 능력이나 또는 기술력 등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예를 들어 마음대로 업자를 선정할 경우 원할한 업무처리가 아마 어려울 것이며 또 공사담당 부서에서 바쁜 것을 핑계로 계약부서와 상의하지 않고 선공사 발주한다면 회계질서를 흐트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무엇보다 수의계약은 대부분 3,000만원이하의 소규모 긴급을 요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차원의 공사이기 때문에 양 부서간 업무담당자끼리는 항상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한 공법이나 장비가 필요한 이러한 사업 등은 공사부서나 공사를 추진하는 업무부서와 협의를 현실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외에 일반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끼리의 간단한 협의를 거쳐서 계약부서에서 바로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한다는 용어를 쓴 것은 협의는 공식적으로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 건설과,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담당자끼리 설계서를 가지고 계약을 의뢰하러 담당자가 경리계에 올라옵니다.
   이 공사는 예를 들어 어떤 장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사업장소가 어디이며 어떠한 애로가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협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사부서의 과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은 공식 공문이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업자선정에 관여를 깊이 안하고 내용을 사실 과장급이 보고가 안된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의 업자선정은 거의가 담당자 또는 계장인 담당선에서 거의다 정해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빠짐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수의계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년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한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서류정리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통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페이지에 보시면 34번, 35번 같은 경우와 같이 하루상간에 입찰이 이루어지는데 한번은 명건설, 한번은 다보건설, 역시 유찰자가 상대가 됩니다.
   서로 교환해서 가는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업무담당자끼리 협의할 때 괜찮은 업체를 소개할 때 아니면 이런 업체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숫자가 됩니까? 아니면 딱 2개만 알려주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공사는 아마 이런 업체가 장비보유나 기술자든지 이런 걸 봐서 잘 안하겠느냐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합니다.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30쪽에 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은 모든 자료가 견적서를 받으신게 딱 2군데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업체를 한 것 말고 대부분의 경우가 2개업체만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일반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의문이 가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갑니다.
   예를 들어 5군데가 왔다든지 지금 법에 의하면 자격을 제한해서 입찰하는 방법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사자 딱 둘만 하는 경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번 항목과 84번항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보건설하고 도성이라는 두 업체가 하루상간에서 상호간에 서로 입찰을 낙찰 받은 예가 있습니다.
   특히 특이한 경우는 도성인 경우는 73번 항목에 보시면 주식회사 도성의 대표자는 신동길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4번 항목에 보면 10월 30일 계약일 때는 신동대씨라고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또다시 86번 항목에서는 대표자가 원래의 신동길씨로 되돌아 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계약 당시에 날짜가 며칠상간이 아닙니다마는 대표자가 회사의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대표자가 그때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싶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런데 법인이 며칠간만 바뀌었다가 다시 되돌아 온다는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상에 문제가 없었나 싶은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예를 들어서 12번 항목과 17번 항목입니다.
   수림건설조경에서 낙찰을 하셨는데 계약을 보시면 아주 공교롭지만 12번 항목은 공사기간이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17번 항목은 4월 3일부터 4월 10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하루상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금액도 3,000만원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하지 않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위치가 틀리고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춘계식수, 추계식수 기간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림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삐 이루어지는 사업을 한 조경회사에서 업무가 끝나고 바로 또 이어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업무는 3,000만원이하 수의계약 업무는 분임경리관 소관입니다.
   분임경리관은 바로 총무과장입니다.
   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를 모르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제가 이 업체의 사장을 아는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9번 항목과 49번 항목입니다.
   제가 도시관리과로 질의를 드릴 때 양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 공사를 한 다음에 이어서 좀더 부족하고 다시 나는 것에 대해서 2차 공사를 하시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계속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 금액은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39번 항목과 49번이 뒤쪽에 가서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39번 낙찰률이 90%이고 2차 공사가 92%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유찰되신 분들께서 어떤 2개업체를 선정하셨다면 나머지 업체도 우리구청과 어떤 거래를 해보고 거기에서 일을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보고 있는 49번 자료에 있는 미래원이라든가 66번, 39번 늘푸른 2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와 유찰자가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전혀 우리하고 계약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그러한 것이 곳곳에 나오고 특히 똑 같은 업체가 같은 이름의 유찰자와 함께 가는데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69번 항목과 77번 항목입니다.
   똑 같은 태창포장건설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는데 유찰자는 두가지 다 공교롭게도 장자건설이라는데서 유찰되었고 유찰된 금액을 보시면 공사 2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찰금액조차도 똑 같은 금액입니다.
   또한 계약하신 분의 계약금 낙찰률도 93.895%, 93.991%로 거의 낙찰률도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계약관계에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면 유찰의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간에 담합행위나 이런 게 없이 잘 하셨겠지만 나타나는 자료상에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의혹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십사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지금 총무과장님이 출석하셔서 다른 부서와 함께 지금 계약관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1차적인 모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8월 27일에 22시 30분경 구청 주위에 볼일을 보고 청사 민원실에 불이 켜 있길래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오니까 제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세워놓고 차를 헤아려 봤습니다.
   구청에 주둔한 관용차량은 놔두고 버스, 화물, 승합차, 짚차는 놔두고 승용차만 되어 있는게 본청 앞뒤 66대 주차해 놨습니다.
   의회광장에 주차해 있는 것이 33대이고 그래서 제가 본관 건물을 쳐다봤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고 민원실만 불이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당직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내에 주차하는 관용차의 장부를 보자고 하니 보여주더라고요.
   3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요즘 동네마다 민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민원보러 와서 빙글빙글 돌다가 외지에 대놓고 여기까지 걸어오고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우선 전체적인 주차관리보다도 우선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광장에 공영주차장은 개방입니다.
   야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갖다놓고 퇴근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는 사실 의회 뒤에 도로 대구여고 사이에 이 도로가 없다면 우리 구청 주차사정은 더 나쁠 것입니다.
   여기에 수십대 약 150대를 주차할 수 있어도 주민들하고 같이 주차합니다마는 구청 주차사정이 이렇게 나쁜데 이것 없으면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유지 옆에, 대동테니스장 옆에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관리 문제는 저희 구청 뿐 아니고 전 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구청내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 간부진들은 주차하고 계장님이상 차는 구청내에 진입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정도면 됐고요, 그 이튿날 8월 28일 아침에 8시 되어서 왔습니다.
   역시나 그정도 숫자가 주차해 있습니다.
   8월 30일 오전 10시에 창문으로 넘어봤습니다.
   본청 뒤에 자동차 경매장이 벌여져서 본네트 열어놓고 그 차들이 여기에 주차한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경매용 차량이 보통 5대에서 10대정도 상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 승용차를 열흘이상씩 대기시켜 놓은 것을 본네트를 열어놓고 시동을 걸고 하니까 매연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보기도 흉하고 꼭 주차장 안에서 경매를 해야 하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데 부지를 구해서 거기서 경매를 하든지 하지 외관상 참 안 좋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쪽에 파동 보각사 서편 도로건설 계약금액이 1억4,800만원 맞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저는 내무위원회 감사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이게 부가세 포함입니까?
   원 계약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여기서 계약금액은 부가세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입찰예정가가 1억6,900만원 맞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1억4,839만8,000원입니다.
김종수위원    45쪽을 봐주십시오.
   폭 6m, 길이 150m 순수 시비고 5억5,000만원 맞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집행액이 1억1,760만원 나갔지요?
   이건 대지보상가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김위원님 제가 총무과장을 합니다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에게 질의를 하셔야지 총무과장은 내용을 모릅니다.
김종수위원    계약을 총무과에서 했잖아요?
○총무과장 최상필    계약은 했어도 집행내역은 모릅니다.
   이건 건설과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더 이상 물어도 모르시겠네요?
○총무과장 최상필    상세한 내용은 사업부서 추진 부서장에게 물어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도시관리과에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16쪽에 보면 수의계약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3,000만원 미만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16쪽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공사 해서 5,200만원, 수성로 인도정비에 따른 가로수 식수대 설치공사 6,200만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중동로 외 1개노선 가로수 식수대 설치공사에 계약금액이 5,900만원 세 가지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가 우리 구의 회사를 두고 있는 데를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세 군데 다 수성구에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이건 설계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데 수의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 공고를 해서 그러니까 간이경쟁계약 입찰방식입니다.
   인터넷 해서 보시면 참가업체수가 다른데는 전부 2개인데 여기는 29개입니다.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서 해당 업체를 참가업체를 받으니까 29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최저가 입찰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경쟁입찰은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 기준 87.645%라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이건 입찰참가업체 중에 최저가 입찰자를 한 것입니다.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수의계약에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지로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날짜가 보면 10월 26일 앞에 두 개는 똑 같은 날짜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똑 같은 날짜라도 사실은 경쟁입찰입니다.
   낙찰률을 적용안한 것은 개념상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경쟁입찰입니다.
김상수위원    의문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놨고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느냐 이야기 하니까 총무과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몰라서 총무과장님을 출석시킨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중에서 간이입찰제가 실지 기재사항은 수의라도 입찰제에 준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인터넷 공고해서......
손운익위원    물론 정확하게 다 오픈된 상태에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는 좋은데 비단 도시관리과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구청 자체는 3,000만원 기준으로 하지만 법상은 7,000만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일반 공사는 1억원이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하입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간이입찰제가 전 수의계약에 활용됐더라면 이런 의혹을 안받는데 비단 액수가 5,000만원 넘고 많은 종목 중에서 도시관리과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과만 구태여 인터넷 입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조경회사로써는 마땅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구시 전지역에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해보자, 그래서 인터넷공모가 됐지 싶습니다.
손운익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인터넷 입찰을 하면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일반 구청에서 3,000만원미만이든간에 수의계약 하는 것은 전부 간이입찰제로 해서 인터넷 공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3,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은 대부분이 소규모공사이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 사업장이 여기 저기 떨어져 있는 땜질 보수공사입니다.
   이걸 계약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기간이 한달이상 소요되고 시기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못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제도가 국가계약법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의 경우 1억원이하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8개 구·군 중에 제일 먼저 '99년 1월 1일부터 3,0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3,000만원이하 소규모 공사는 문자 그대로 수의계약, 빨리하고 어떤 데는 공사계약과 동시에 바로 공사가 시작돼서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재해대책이라든지 하는데 이건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 불편을 빨리빨리 해소해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제도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 경쟁입찰 할 것 같으면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어떤 의미에서 불편이 가중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도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수의계약보다는 간이입찰제도를 활용했을 때 수의계약이지만 공사금액에서 100만원, 10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긴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활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검토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은 청소년수련관의 조경공사 5,700만원 들어간 것 압니까?
   이건 공보실에서 한 것인데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으니 묻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자료를 안보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손운익위원    13쪽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조경공사 해가지고 5,700만원 실지 낙찰률은 5,400 얼마 됐다가 다시 설계변경해서 5,7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소관은 공보실이라도 조경공사 같은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님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 예산이 국·시비, 구비 중에 어느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혹시 우리 구비가 투입됐더라면 공보실에서 했더라도 도시관리과장이 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과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해서 확인을 합니다.
   나중에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관내에 계장 전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업무 중에요?
양문환위원    예.
○총무과장 최상필    계장 전결 있습니다.
   담당자 전결도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수의계약에 대한 이런 업무를 아까 타부서하고 주무끼리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문제를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무과장 최상필      문제를 모른다가 아니고 업무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양문환위원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과장님 결재는 맞지요? 계약하고 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무심코 도장 찍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 계약하고 1년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도장을 찍을 때는 과장이 서류를 다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점검을 하는데 업체가 어느 업체가 정해졌는지 안그러면 서류를 결재하면서 봅니다.
   이 업체가 잘 하는가, 잘 한다, 그러면 서로 직원간에 믿고 도장을 찍습니다.
양문환위원    수의계약이 공히 2개업체로 일괄로 한 군데도 있고 네 군데도 있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수의계약은 공히 두 군데로 일괄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자선정에 대해서는 두 군데를 어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0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2개이상의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하는 1개 업체로 할 수 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업무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고 또 실무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런 업체가 제일 나을 것이다 하면 제일 나은 업체를 하고 그 외에 1개정도 업체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관내에도 업자가 있습니다.
   2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래도 남이 볼 때 조금 의혹이 있고 선정대상이 안되는 업체는 뒤에서 잡음도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총무과장 최상필    양문환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 점을 투명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수성구 관내에 조경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저희는 잘 모릅니다.
양문환위원    아마 이런 게 전부 경리계에서 이루어지고......
○총무과장 최상필       실제로 조경업체 관리는 물론 계약부서인 경리계에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조경을 담당하는 녹지부서에서 더 꿰뚫어 보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 관련 소관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과의 과장님들이 업무를 조금 더 인지하시고 또 이번 감사에 지적된 것을 다음 감사에서는 답변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경리계에서도 이런 것은 업자선정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조금 더 업체가 많이 참석해서 우리가 적은 프로테이지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산업환경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건축주택과장님, 건설과장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에 수의계약 시에 업체선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업체선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청렴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희로서는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총무과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때는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 관할된 실무 담당자가 업무협조를 하는 것도 과의 일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업체선정에 과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로 업무협조 차원에서 서로 선택함에 있어 서로 업무협조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하는데 전혀 안하고 옛날에 답변하신 것처럼 총무과가 모든 것을 알아서 계약한다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과장님 계시면 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업체선정에 관한 여러 가지 협조를 하시는 걸로 저희 위원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된 내용이지만 두 개 업체만 견적을 내다 보니까 특히 저희 위원회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특정업체는 반드시 한 업체를 지정해서 그 한 업체가 한 개의 견적을 더 들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자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 공교로울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개 업체가 자기하고 유사한 업체의 자료를 같이 들고오는 그런 의혹이 갈 수 있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한 업체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든 올해든 우리 관하고 공사를 해서 잘 하는 업체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라야지 여기처럼 전혀 실적이 없는 업체의 자료가 다 올라오면서 서로간에 비교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셔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추천하실 때는 잘 하는 업체 리스트를 주시고 특정업체라든가 너무 적게 2군데라든지 이렇게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입찰관련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에 대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우리가 1주일 가까운 시간을 과장님을 모시고 국장님 모시고 많은 것을 듣고 서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라는 것은 앉아서 하는 감사보다는 현장확인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회관이 준공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어른들을 찾아 뵙고 해야 되는데 못 찾아 뵙고 어른들 찾아 뵙는 차원에서 또 조경공사라든가 전기·통신공사,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회관을 한번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 방문하시고자 하는 위치를 선정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노인회관입니다.
   노인회관에 가면 노인회관 신축과정에 감사기간동안 지적되어 나온 것이 전기공사, 통신공사, 두 가지가 본 위원들 생각하기에는 과다하다는 내용, 노인회관 신축하는데 지장목 이식하는데 비용이 2,400만원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 위원들 생각하기에는 조금 잘못됐다는 내용, 그 다음에 노인회관에 조경공사 한 게 2,000 몇 백만원 들어갔는데 그 부분, 본 위원이 상세한 4가지에 대한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손운익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 외에 다른 현장방문을 원하시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파동 보각사 서편도로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한 건씩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회관 가는 것에 이의 있으십니까?
양문환위원    우리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자료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손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감사자료에 준해서 현장을 가더라도 파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감사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때 현장방문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김종수위원    보각사 건은 이 도로가 준공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지까지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하고 대지보상비하고 다 집행된 것으로 서류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가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석철    현장감사 장소에 대해서 의논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후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현장감사에 대한 합의결과 수성구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지산동 재활용선별장으로 현장방문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감사를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2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조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발의하여 현장방문을 재활용품 선별장, 청소년수련관, 노인회관을 갖다온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회관의 지장수목 이식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선별장, 청소년수련관의 나무 본수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확인한 동기는 혹시나 나무가 적은가 싶어서 갔는데 이상이 없었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자료에 의하면 은행나무, 개잎갈나무, 양버즘나무가 있는데 실지 구입하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받은 결과에는 은행나무가 똑같은 것이 본당 13만원, 개잎갈나무가 본당 30만원, 양버즘나무가 65만원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60본을 전부하면 나무를 새로 산다고 해도 2,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옮기는데 2,4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식하는데 돈은 많이 들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전기·통신공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기술적인 것은 금방 가보고 검토를 아직 다 못하겠고 눈에 보이는 전등공사, 소방공사, 전화, 방송, TV공사 등을 봤을 때 물론 시설은 잘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과다 지출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석철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금일까지 6일간에 걸쳐 8개과, 보건소 및 3개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활동 경험으로 구정전반에 걸쳐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꼈던 사항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많은 양의 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감사자료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도 하여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등 위원님들의 오해를 초래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고도 마무리가 조금 미흡하여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관점보다는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 달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정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및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9월 12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석철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총무과장   최상필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만촌1동장   이주석   
   수성2·3가동장   송융달   
   중동장   권용이   

【보고사항】   
O의안제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9. 5 의장제의)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