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세무과

일    시 : 2005년 7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정이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총 무 국 장   최정이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총 무 과 장   김만재
세 무 과 장   서영수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위원장 박재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국장 최정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태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울 때 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항상 깊은 애정으로 충고와 성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는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과 구민문화, 체육의 진흥, 지방자치, 민원행정 그리고 세무업무와 정보통신업무 등 구정의 중추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정의 발전과 45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구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는데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모든 부서의 공무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의 수성을 열어가는 주인이 되어 21세기 세계로 웅비하는 위대한 수성구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위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영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만재 총무과장입니다.   
   서영수 세무과장입니다.   
   조남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명희 민원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7월 4일은 기획감사실과 세무과, 7월 5일은 문화공보실과 정보통신과, 7월 6일은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7월 7일은 황금2동과 범물1동 현장감사, 7월 8일은 보충감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과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페이지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공통요구자료는   24쪽과 25쪽, 39쪽, 40쪽이며 부서별 요구자료 63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공통요구자료 24페이지 예산 불용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12개 사업에 7,264만원의 내용과 결산검사 얼마전에 있었는데 그 내용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결산검사 자료요.
김진환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결산검사 자료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김진환위원    건수는 12개 사업 7,264만원 결산자료에 12건인데 내용과 금액이 다른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는 결산검사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잔액하고 여기서 우리가 순수한 불용처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산검사서에서 나오는 것은 집행상에 일부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포함된 것이고 여기는 편성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액 사용아니하는 비목만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진환위원    112만원 쓰임에 대해서는   지출이 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사용안한 그 내용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공통요구자료 39페이지에 2004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5일날 손운익의원이 공사원가분석팀을 구성하여 각종 공사발주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구정질문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원가분석팀 구성보다는 전공직자의 경영마인드 함양과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겠다’ ‘원가분석팀을 구성하지 않겠다’라고 향후 계획에 밝혔는데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장병태위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니까 수성구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분석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아파트가 적정한 분양가인지 정밀조사하고 전문인력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놓으셨던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손위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편성된 예산 중에 공사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용역을 설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거기에 모든, 예를 들어서 공사에 대해서 재료비, 노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정부표준 품셈 설계 용역지침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것을 손의원님께서 하면 어떻겠느냐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장·단점을 전부 분석해 보니 자료에 나간 대로 철저한 시장조사는 가능한데 신뢰성, 투명성 확보에는 좋은 면이 있으나 특정 물품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분석의 소요기간 과다로 공사 전문인력 확충이 곤란하다 그래서 전 공직자 교육으로 경영마인드를 함양해서 예산의 방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활용하겠다고 했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난 것은 민간사기업이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해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자기들이 신청하면서 거기에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원가, 토지매입비는 어떻고 하는 이 내용하고 그것하고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관내 아파트를 분양승인을 신청할 때 분양가격을 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적정한 원가를 산정했는지 판단하는 그것하고는 상이합니다.
장병태위원    민간업자가 아파트 지을 때 적정한 분양가인지 확인하기 위한 우리 구청에 전문인력은 현재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앞으로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장병태위원    전문인력을 외지에서 확보할 때 공사원가분석팀도 같이 추진하면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공사원가 분석팀은 구성은 안 하시겠다는 것이고,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전문인력은 확보를 하고 팀 구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남구청에서 공사원가분석팀을 만들어서 효과를 봤다고 보도되었고 실지로 이익도 남겼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 신문에 봐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보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층 분석해 본 결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체적으로 그 팀을 구성을 해도 목표달성을 하는데 그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남구청에서도 폐지를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원가분석팀을 구성할 생각이 없다 다만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전문인력은 확보해서 적정한 가격인지 그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64페이지보면 동 감사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가 행정상 106건 중에 시정이 61건, 주의가 45건, 재정상 39건에 229만1,000원, 추징이 17건에 대해서 53만7,000원, 회수가 12건에서 130만9,000원, 환·추급이 10건에 44만5,000원, 신분상 5명이 훈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한해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23개동 중에 감사주기는 보통 3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상반기에 4개동, 하반기에 4개동하면 8개동이 3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주로 지적사항에 보면 동에는 주로 하는 일이 크게는 민원하고 민방위분야 거기에는 주민등록하고 호적과태료, 예산·회계분야 그리고 복지행정, 건설 기타분야 한 3~4파트정도로 나눕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질의하신 추징관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가 추징이 7건에 26만5,000원, 회계관련해서 3건해서 6만5,000원, 이륜자동차 관련해서 20만6,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호적과태료는 보통 출생, 혼인, 사망 이런 사람들은 신고일로부터 내지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1개월이 넘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기간별로 과태료가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을 예를 들어서 5,000원, 10,000원이라면 그 기간을 초과한 금액을 계산 산정을 잘못해서 부과하는 경우이고 나머지 회계관련은 주로 자기네들이 연가보상비를 산정하는데 연가보상비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23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혹시 군복무기간이 되는 사람은 연가보상을 산정함에 기간 착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이륜차 관련은 어떤 경우냐하면 이륜자동차는 125cc를 초과하면 취득세 관련이 됩니다.
   단지 과표가 50만원 내려가는 것은 비과세이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냐, 날짜산정 착오한 것이 전부 17건에 추징한 사항이고 나머지 환급은 6건에 14만원, 추급이 4건에 30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급한 사람들은 주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데 보통 월1만400원정도하면 분기마다 3만1,200원이 됩니다.
   이 기간을 계산해서 월초나 분기초 20일날 나가는데 이 기간에 사망한 사람이 환급이 되고 큰 금액이 많은 것이라도 사소한 내용이 많습니다.
한해동위원    만약에 감사를 안 했으면 밝혀 질 수 없었던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렇지요, 감사를 받는 것은 3년 주기로 하므로 시기가 앞당겨지느냐 그렇지 안느냐 언제해도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69페이지, 주요사업 취소 현황에 3건이 있는데 물론 취소사유가 시의원 구·군 선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날짜가 많이 남았는데 이후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작년도 집행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보궐선거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실장님, 24페이지 김진환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불용 처리현황에 대해서 7,264만원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위탁 급식 및 상해치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여기서 우리가 예산불용액을 하나로 집행하는 것은 당초 편성예산 집행잔액을 제외한 것은 과목 외에 예산 과목에 전혀 집행을 안 한 사유가 예산불용액이라고 용어를 정해서 했는데, 먼저 재해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비, 상해치료비는 우리가 예산을 다음 익년도 예산을 할 때 10월 중순에 시작하면 그중에 결산추경에도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해복구는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같은 것이 왔을 때는 민간참여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필요해서 7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했고 자매도시방문여비는 우리가 블랙타운시하고 ’94년도에 자매결연해서 상호 3번씩 오고 가고 했는데 2003년도에 그쪽에서 방문했을 때 자매도시 교환방문하기로 했는데 그쪽에 시의원 선거가 있어서 우리가 가지 못해서 전액 반납되었고,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공상을 입었을 때는 일부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의원상해부담금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순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다가 공상을 입었을 때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한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3대때 보면 의원님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족구대회나 배구대회를 했을 때 운동을 하다가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만약에 다쳤을 때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데 별도로 법령을 찾아보고 공상 활동의 범위가 어디인지 친목단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왜냐하면 바로 옆에 손의원님이 그 당시에 운동을 하다가 의원님들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다가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다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더라면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이런 점이 있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6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겨울방학 중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8,300만원인데 6,9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했는데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의 개별항목을 다 설명을 하기가, 우리가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 미리 예측을 해서 당해 기간내에는 도저히 지출을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유를 설명드리고 의원님들 승인하에 이월되는 사항인데 겨울방학 때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12월 20일에 방학이 시작되면 1월, 2월까지 갑니다.
   6,900만원은 다음 방학기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것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사업기간 조정, 교부결정전 그런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이월내역을 제출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다음에 처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김영대위원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결식아동지원 숫자는 1,145명 정도입니다.
김영대위원    겨울방학 1월, 2월까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김영대위원    주로 학교가 수성구 관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렇지요.   
김영대위원    1인당 얼마 지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2,500원씩입니까?
김영대위원    뭘로 지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식당을 지정합니다.   지정식당의 청구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공통요구 자료는 37쪽과 38쪽, 50쪽에서 53쪽, 55쪽에서 58쪽까지이며 부서별 요구자료 123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서영수 세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123페이지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구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내역이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246억2,900만원이고 징수금액이 220억2,801만원이고 결손이 28억4,200만원, 미수가 22억9,600만원, 징수률이 89.5%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징수하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11.5%가 되는데 미징수하고 결손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부과는 전부 다 징수해서....., 결손 미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금액 229억600만원은 대다수가 주민세로 자동차세가 80%를 차지합니다.
   주민세가 곁들여서 결손이 28억4,200만원 한 것도 뒤에 148페이지 결손처분내역이 있습니다.
   149페이지 결손내역이 200만원이상 324건에 25억2,900만원인데 대부분이 80%이상이 주민세입니다.
   소득할주민세는 매년 대구지방 국세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왔을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부과내역서에 보면 소득세에 대해서 10%를 주민세로 부과하는데 사업장은 경산에 있고 영천에 있어도 주소지별로 보기 때문에 그때 왔을 때에는 거의 8, 90% 부도가 난 상태로 세무서에서 통보가 올 때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받는 것은 1년에 2번정도 받는데 그때 부도난 업체가 대다수이고 넘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부과할 때는 세무서에도 부도나고 우리도 부도 나고하기 때문에....., 거의 다 90%이상이 주민세입니다.
   건수가 금액도 보통 2억씩, 3억씩 삼성 같은데에는 보통 1억9,000만원정도로 대부분이 거기에 대한 체납세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혀 받을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우리가 처음에 부과할 때는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금융회사에 연락을 해서 전국에 금융자산 조회를 합니다.
   금융자산도 압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결손하고, 결손하고 난 뒤에도 6개월마다 조회를 해서 결손 후에도 재산있는 것은 결손을 취소하고 압류를 합니다.
한해동위원    결손 시효기간은 몇 년 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기간은 5년입니다.
   독촉장 나가고 5년 뒤에 시효결손이고 그 전이라도 재산이 없고 무재산이고 파산되고 하면 결손시킵니다.
한해동위원    주로 주민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세를 보면 내역에 수성경찰서, 대구지방 검찰청, 경찰청, 상수도본부, 우체국,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학교 주로   관공서에 주민세가 많이 환급이 되었는데 환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아까는 결손이고 이것은 환급인데 주민세 환급에는 개인도 환급하지만 경찰서와 수성구청 이런 곳은 우리가 1년동안 선납해서 매년 봉급 때 주민세 부과를 합니다.
   연말정산해서 과오납된 것을 환불해 줍니다.
한해동위원    미리 사전에 부과한 것을 과오납되어서 환불해 주는 이런 뜻이네요.
○세무과장 서영수    예.
한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중서위원님.
손중서위원    125페이지 지방세 착오부과건수 및 세액, 환불액 원인자별 내역 및 인적사항입니다.
   10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착오부과 건수는 보통 납세자의 무지로 인해서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 미숙도 있을 것이고, 또 세무서나 타 기관의 통보 오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일 것인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착오부과 건수는 없고 신고오납과 세입정정, 이중납부가 대부분인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우리 착오부과도 수성구에 있긴 있습니다.
   100만원이하가 되어서, 착오부과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재산세가 수만건에, 부과시점에 대해서 건축물을 멸실하고 착오입력, 소유권변동 이런데 착오가 있고 그리고 신고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주민들이 집을 매매했을 경우에 본인이 취·등록세를 부과하는데 1가구 1주택일시는 60㎡이하는 감면되는 것도 있고 또 전액납부하고도 추후에 감면대상 자료를 가지고 그때는 감면대상인 줄 몰랐는데 납부하고 난 뒤에 감면대상을 받아서 우리한테 오면 그것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것입니다.
   세액정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액정정은 거의 주민세입니다.
   국세청에서 부과를 해서 우리한테 조정이 오면 10%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데 본인들이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해서 국세가 적어졌을 때 통보오면 거기에 대해서 세액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중납부도 몇 건이 있습니다만 이중납부는 납기가 7월 5일이다 싶으면 본인이   고지서를 내는 사람도 있고 2억이다라고 하면 매매 이런 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자가 여기와서 세액이 미납되어 있으니까 먼저 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최대한 착오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완전히 못 받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서영수    지금 못 받는다고 무재산이다라고 해서 결손처분했는데 6개월마다 증감을 합니다.
   대장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금융자산이 있는지 조회해서 있을 때에는 결손했는 것을 취소하고 새로 부과합니다.
   거의 90%이상은 못 받습니다.
차이열위원    취·등록세는....,
○세무과장 서영수    취·등록세는 구청에서 부과합니다.
차이열위원    등록세는 사고 등록하는 것, 사고나서 내는 것이 취득세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것도 지금 못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보통 취득세를 부과해서 미납된 사람, 건물을 압류해서, 보통보면 황금동에 이런 건이 있는데 압류를 하면 몇 일있다가 다른데에도 선압류가 많지만 공매를 합니다.
   부동산 공매를 한 뒤에는 수성구청 세금이 1억, 은행하고 다 해서 공매하고 배당을 해서 배당이후 금액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우리 수성구민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14만6,980세대인데 결손처리가 324세대입니다.
   지금 잘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우리가 최대한으로 시에서는 체납정리 기간 때에 징수도 하고 못 받는 것은 봐 가면서 결손하라고 지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결손을 억제하고 받을 만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못 받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인력낭비라고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결손합니다.
차이열위원    요즘 경제도 어렵다고 다들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세금결손금액이 현재 25억인데 구예산에 몇% 차지 합니까?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손실이 있다면 기업을 운영 못합니다.
   기업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데에서는 세금징수가 너무 저조한데 이렇게 하면 구정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앞으로 차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최대한 징수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세무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정원이 64명인데 현원 55명입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이 볼 때에 너무 성의없는 행정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예산은 2,000억도 안되는데 지금 25억이나 손실이 있다면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세대가 14만9,600세대인데 지금 324세대가 결손처리되면 너무나 성의없는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차이열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과장님, 방금 차이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등록세는 이전 시킬 때에 등록세를 붙여서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등록세를 내지 않고는 이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이전되는 것으로 아는데 등록세 미납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취득세는 미납이 있어도 보통 등록세는 미납이 잘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취득세하고 소득할주민세하고는 미납이 있을 수 있어도 등록세는 미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과장 서영수    등록세는 미납이 없는데 본인이 신고를 해서 등기이전을 다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싶어서 세무조사를 나가서 추징한 것입니다.
   유림노르웨이에도 28억을 추징을 했거든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실거래가격대로 안 하고 액수를 낮췄기 때문에 다시 추징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전할 때는 반드시 등록세를 넣어야 이전이 넘어가는데 어떻게해서 등록세가 미납이 되었는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했습니다.
   추징하니까 자기가....,
이정식위원    그러면 건마다 보고 가는데는 다시 조사를 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우리가 제일 큰 것은 작년에 유림노르웨이가 분양할 때 개인하고 매매가격을 낮춰서 28억을 추징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체납이 되었는데 올 2월말에 다 징수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실거래가격을 알고보니 적겠다 싶어서 다시 추징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등록세 미납이 그런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12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시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이 있고 부담금 수입이 있고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가된 금액이 1억2,800만원이고 징수된 금액이 8,200만원, 미수가 4,600만원인데 잡수입은 어떻게 생기고, 4,600만원 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여기 시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은 지역교통과에서 하는데 자동차 주소변경하고 이륜차 주소변경 건입니다.
   이륜차 주소변경 납부 징수률이 8, 90%가 되는데 자동차 주소변경이 체납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주소변경할 때 과태료 안 낸 그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한해동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타고 다닐 때 까지는 해소가 안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전부 무재산이 많은데 무재산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남의 가정을 파악해서 무재산이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우리가 등기조회를 하고 금융조회를 다 해서 합니다.
김우열위원    자기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세무과장 서영수    예, 있으면 결손을 못합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지금은 못받아서 결손했는데 우리 6개월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재산이나 금융재산이나 있을 때에는 결손한 것을 취소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김우열위원    하여튼 과거에 보면 구청에서 공무원이 체납액 때문에 무슨 받아들이는 방법 때문에.....,
○세무과장 서영수    요즘은 전산으로 되어서 현금 1원도 안 받습니다.
   전부 전산화되어서 은행 수납만 받지 세무공무원들이 현금 징수는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아니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고 구청에 공무원이 나가서 체납을 도와주는 일을 하던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149페이지 2번째 보면 대동주택 종토세 1억5,000만원 좀 많은 편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공매시 배당 무라고 있습니다.
   공매했을 때 보통 받아낼 수 있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할 때 어디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우리가 구청 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공매시 선순위는 압류를 한 사람이 최우선이고 다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징수배율에 따라서 하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한번 뽑아주시고 법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선순위 압류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김진환위원    두 번째 대동주택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대동주택 결손처분도 법인입니다.
   법인이라서 대동주택 부도폐업이 2000년도 12월 31일날 부도, 폐업되었는데 현재는 폐업상태이고 대동주택 소재지도 없고 2000년에 청산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소도 없고 전부 파산된 업체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낼 수 없다, 대동주택은 파산이 되었다고 해도 다른데는 파산이 안 되었고 현재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데 다음에 재산이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된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결손처분했는 것을 취소해서 받는 것도 많습니다.
   본인 재산이 있거나 금융재산이 있거나 하면 결손을 취소시키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결손해서 1년에 취소하는 것이 많습니다.
   금액이 10억도 넘는 것이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66페이지 지방세 징수 유예가 2건이 있는데 2004년 10월 31일까지 여유를 줬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징수유예를 했었는데 작년에 징수유예를 한 다음에 작년 9월 6일에 완납했습니다.
김영대위원    두 건 다 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김영대위원    9월달에 완납했으면 완납 된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징수유예를 줄 때 6개월을 줬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예를 줬는데 그 중간에 납부받을 수 있으면 받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유예기간이 2004년 10월 31일까지인데 9월달에 납부했다면서요.
○세무과장 서영수   예.
김영대위원    납부했으면 납부한 것으로 처리를 하면 되지 유예기간을 그대로....,
○세무과장 서영수    여기는 징수유예 현황을 달라고 해서.....,
김영대위원    유예기간 끝난 것이 아닙니까?   완납되었으면.....,
○세무과장 서영수    완납되어도 2004년 징수유예한 현황을 달라고 해서....,
김영대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완납되었다고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26페이지에 환불액 원인자별 내역 및 인적사항이라고 해서 쭉 나왔는데 내역을 봤을 때에 등록세를 환불한 것으로 나오네요.
○세무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환불액수가 적은 액수도 아닌데 여기 이렇게 된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주식회사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개인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등록세가 어떻게 환불이 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취·등록세는 물건을 매매했을 당시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본인이 감면대상자로 있을 때에 무슨 유가족이라든지 1가구 1주택이라든지 이럴 때는 취·등록세가 면제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취·등록세를 납부한 뒤에 자기가 감면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한테 왔을 때에는 감면해서 환불해 줍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감면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감면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 종교 개인같으면 1가구1주택 중에도 60㎡이상 주택했을 때에는 감면대상이 되고 보통 종교시설, 학교시설 이런 것이 많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개인이 감면되는 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여기 나타난 것은 높은데 몇 천만원씩 되는데....,
○세무과장 서영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다 감면이 되거든요.
   본인이 그냥 모르고 납부했다가 나중에 감면대상인 것으로 알고 신청했을 때에는 부과를 취소하고 환불해 줍니다.
이정식위원    개인도 많고한데 몇 천만원씩 되거든요.
○세무과장 서영수    보통 몇 천만원씩 됩니다.
   올해는 취득세가 2%이고 등록세가 1.5%입니다만 작년에는 등록세가 3%여서 취득세보다 더 많습니다.
이정식위원    본인들이 추후에 알고 환불요구해서 해 준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이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님.
김영대위원    55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에 계류사건이 5건인데 이렇게 발생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소송사건은 학교법인 정화교육재단입니다.
   지금 소송이 걸려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정화교육재단에서 땅을 매입해서 운동장부지로 교환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학교 용지로 한다고 해서 취·등록세를 면제해 줬는데 보통 학교용지를 하면 학교용지로 사용해야 되고 3년이상을 사용해야 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면제한 것을 취소하고 부과를 했습니다.
   6,000만원 부과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 1심에서는 이기고 원고기각하고 2심에 계류 중입니다.
이정식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처음에 정화교육재단에서 뒤에 뒷산을 매입 했습니다.
   학교용지로 사용하겠다고 매입해서 우리한테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용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취·등록세를 면제해 줬는데 감면시켜준 뒤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매도한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1년도 안 되어서 매도를 했고 학교용지로 사용 안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다시 부과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데 1심에서는 수성구청이 승소했고 2심 항소심에 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승소해야 되는데 패소하면 손해배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보통 패소한데에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100% 이기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현재 5건 계류 중인데 전부다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전부 다, 또 한건은 두산동에 지금 주상복합 SID도 건물을 샀는데 건물을 사서 우리가 부과할 때 보니 거기가 유흥주점이 많습니다.
   유흥주점으로 부과를 해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자기들은 이것을 주상복합을 짓기 위해서 샀는데 왜 유흥주점으로 부과하냐고해서 소송해서 원고기각되고 수성구청이 100% 승소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5건 다 승소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박재태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중서위원님.
손중서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차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보통 종교시설, 학교시설 그리고 본인이 감면대상자인 줄 알고 환불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부서에서 부과자체를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신고할 때는 이 분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자기가 1가구 1주택인지 다 조사를 못하고.....,
손중서위원    아니 종교시설, 학교시설 이런 것은 서류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 같은 것을 등록하다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등록세, 취득세 채권이 제로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행정부처에서 부과를 안 해야 되지요, 자기가 감면대상자인 줄 알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 보다, 그래야 행정낭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통 자기들이 신고할 때는 교회건물 같으면 교회옆에 주택을 했을 때 거기도 법이 애매해서 그냥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취득했는데 보통사람이 거주하면 안 되고 그냥 목사님이 살아도 안 되고 주임목사이상이 거주해야 감면되고 주임목사가 거주하다가 거주 안하면 또 감면대상이 안되고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손중서위원    이런 것은 법무사를 통하든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자기들이 신청들어올 때는 감면신청이라고 해서 감면신청 뒤에 근거서류를 해 오면 현지 실사 나가서 감면대상자가 되면 감면해 줍니다.
손중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우리 구에 징수율이 89.5%되는데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체납액도 우리가 작년에 체납액이 400억인데 180억을 징수하고 220억이 체납이 되었고 달서구 같은데는 600억이 체납되었습니다만 작년에도 결손을 85억 했습니다.
   우리가 결손을 25억씩 한 것 중에도 8개구·군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전부 다 4, 50억씩 됩니다.
김우열위원    다른 구에서 비해서 적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체납액이 많은데도 적은 편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제가 와서 올 연도폐쇄 때까지는 직원이 전부 혼연일치가 되어서 올해는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고 해서 최우수 구청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도 좀 받고....,
○위원장 박재태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최정이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총 무   과 장   김만재   
   세 무   과 장   서영수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