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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민원봉사과

일   시 : 2005년 7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최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9쪽에서 23쪽, 28쪽, 31쪽, 35쪽에서 36쪽, 45쪽에서 47쪽이며 부서별 요구자료는 97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9페이지 주요사업·공사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 중에서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79건 낙찰률 87%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설계변경은 당초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초자료에 의해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만 공사진행 착공이나 시공과정에서 현장의 변경이라든지 다음에 각종 공사자재의 폭등 등 공사진행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낙찰률이 87%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낙찰 하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억이하의 경우는 87.745% 현재 공사입찰 하한선을 이미 기준을 정해놓은 거기에 맞춰서 87.745%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입찰한 사람에게 낙찰되도록....., 그래서 87.745%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김영대위원님이 1,000만원이상 입찰에 대해서 왜 87%가 적용되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생각에도 전체 다를 보면 86%, 87%, 88%가 낙찰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10억이하는 87.745%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입찰의 큰 의미가 없지 싶은데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입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전자입찰을 1,000만원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입찰가격 시스템에 보면 복수 예비가격을 기초금액에 의해서 +3%, -3% 이래서 저희들이 15개를 시스템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되면 입찰 참가업체가 15개 중에서 2개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비가격을 +3%, -3%해서 15개를 작성했을 때 입찰 참가업체가 그 중에서 2개를 선정할 것 같으면 2개씩 선정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업체가 뽑아 낸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해서 그 금액이 87.745%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낙찰금액으로 정합니다.
한해동위원    그것은 87.745% 이하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수두룩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87.745%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우리 수성구에는 87.745%만 맞추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 중에서 +3%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가 15개 중에서 뽑을 것 같으면 9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보면 업체 수가 54대 1, 94대 1 쭉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입찰을 해서 87.745%에 근접하도록 끼여 맞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인데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산술평균에 의해서 합니다.
한해동위원      그 이하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그 이하에 떨어지는 것이 더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렇지만 공사에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가격을 조달청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87.745%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공사가 부실해 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한해동위원    그렇게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하던지, 그러면 87.745% 같으면 총무과에 보면 88%인 것도 있습니다.
   12페이지 본관 민원실 및 보도텍스 교체공사에 이 금액이 88%라고 하면 1,497만1,000원이지요 그러면 낙찰된 금액이 1,322만5,000원이면 88% 같으면 한번 해보시면 88% 안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총무과장 김만재    소수점 이하를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절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88%, 87.745%는 떼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러니까 소수점이하는 절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 때 만든 것이고, 예비가격을 만들 때 기초자료에 +3%, -3%를 해서 업체가 선정한 것을 산술평균해서 최고 87.745%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썼는 것이 이 업체 다....., 그 사람이 썼는 것이 88%였다....,   
한해동위원      88%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낙찰가격하고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소수점이하가 밑으로 나오는데....,
한해동위원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보면 수의계약한 업체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낙찰률을 표시하면서 소수점이하를 절사해서 칸이 안 맞아서 앞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수고했습니다.
   손중서위원님.
손중서위원    총무과장 수고많으십니다.
   36페이지 중간에 대구광역시 정기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천경로당 신축공사에 관한 사항 외부동·서편 2개소에 처마 밑에 알루미늄 천정판을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벌레무늬텍스로 시공 밑에 보면 장애인재활센터 신축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이라고 해서 장애인 점자블록 이격거리가 맞지 않음, 출입구, 경사로, 화장실 등 다음에 1층 출입 계단 바닥 마감부분이 상이하다 그리고 그 밑에 옥상루프드레인 4개소가 미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만 특히 복지관 내지 장애인재활센터 내지 신축공사 혹은 보강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유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이나 보강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차 한정된 인력과 장비에 의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7월 28일까지 완전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중서위원    공사업체로 선정이 되기까지는 100대 1이라든지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도 뭐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기업 보통 공사할 때 보면 ‘안전제일’ ‘혼을 담은 시공’이라고 헛구호만 붙여놓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감시감독을 잘하시는지 어차피 국비이든 시비이든 구비이든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으로 옳은 건물이 세워져야 되고 옳게 잘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에서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관리소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앞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수고했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과장님 9페이지 범어천준설 및 정비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물어봐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제가 공사전반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공사완료했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이정식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지는 잘 모르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이정식위원    사실 복개된 지역인데 수혜로 인해서 범람되어서 피해가 많았는데 공사방법론에 대해서 단 전문업체가 아니여서 과장님 답변할 수 없는 실정이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방법론에 대해서 전부 복개된 데 밑에 보면 흙이 차여서 물도 못 빠져나가는 방식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나중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답변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지요.
○위원장대리 최준호    이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연일 감사 때문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3페이지보면 황금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안전진단 정밀점검 용역하고 범어천 안전진단 용역검사는 무엇을 진단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주관부서에서는 넘어온 것을 계약만 해서 주관부서로 넘겨주기 때문에 공사내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이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복개도로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봐서는 안전진단할 문제가 아닌데 안전진단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이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현재 범어천에 보면 하늘채, 그 복개천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옷에 붙은 밥풀 떼 먹는 식으로 주차비 받을려고 하고 그 중요한 복개천을 막 잘라서 파헤쳐서 전부 선이고 장애물 해 놓고 한데 이렇게 중요한 복개천을 마구잡이 공사하고 그런 실정인데 이 중요한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먼저 감시하고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역교통과에서 마구잡이 파헤치는 것은 복개천이 얼마나 갈지 그 주민들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주차비 제대로 받도록 하고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고 톱으로 잘라서 완전히 안에 철이 나오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장치를 하고 하는데 그 장치한 장애물 자체도 주민들이 다니면서 튀어 올라서 주민들이 잡아주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타당조사를 해서 막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차이열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도로나 하천관리부서에 전달해서 행정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차이열위원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과장님 45페이지 2004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지요, 여기 질문위원이 김희대위원이 행정자치위원인지 아니면 사회도시위원인지, 2004년도에 7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타라든지 잘못했지 싶은데 그것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구정질문 조치에 보면 46쪽에 행정자치위원회 배만준위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사회도시위원이지 싶은데 행정자치위원이라고 했고, 47쪽에 봐도 질문위원이 행정자치위원이 김영주위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사회도시위원인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 부분은 저희들 확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한해동위원      그 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뜻도 되는데.....,
○총무과장 김만재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한 제 책임입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에 예비군육성 자원보조금입니다.
   국비는 없고 시비가 2,901만9,000원, 구비가 6,801만1,000원 합계 9,730만원입니다.
   이러했을 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지역예비군 교육훈련 환경개선 및 장비지원 방독면 외 9종 장비구입 및 시설보강 이렇게 했는데 여기 후속조치를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돈 만주고 끝이 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시비가 30%, 구비70%해서 매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 사업비를 주고 난 뒤에는 반드시 정산을 받아서 항목별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돈만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전방에 보면 30년 된 노후된 그런 건물에서 지금 현역 군인들이 근무를 하다보니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 돈을 우리가 지원한다면 어디에 효율적으로 쓰여졌느냐 확인해 보는것도 안 좋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예, 저희들이 1차 정산을 받아서 실무자하고 확인도 하고 그리고 매월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시 대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산내역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47쪽에 구정질문 조치결과에 보면 2005년 1월부터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경비지원 매월 5만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동별로 58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0만원은 운영비 한달에 40만원 그리고 100만원은 부대비용으로 쓰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5만원을 별도로 자치위원회 경비로 쓰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동별로 100만원하고 금년도 추경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개최 경비로 5만원씩 활용하도록 580만원 범위내에서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5만원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모이는 식대가 아닌가 싶은데......,
○총무과장 김만재    알겠습니다.   
   각 동에도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네, 이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과장님, 이정식위원님께서 5만원이라는 것은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해 보면 다과도 없었는데 요즘은 다과가 있는데 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라고 하면서 있고 유공자치위원 표창 실시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지금 매월 유공주민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치위원들의 어떠한 공적이 뚜렷하다든지 이런 경우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치위원 중에서 표창을 16명 실시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수고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106쪽보면 실·과별 인쇄비 200만원이상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4년도 1년간 60건해서 인쇄비가 4억2만9,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인쇄업체가 보면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박의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 박의현씨 개인 혼자서 60건에 4억2만9,000원 인쇄비를 받아간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내에 여러개 업체에 분산되어서 나간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 인쇄는 국가계약법하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회원이 273명입니다.
   그 회원들이 협동해서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에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촉진을 위해서도 모든 공공기관의 인쇄물은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게끔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서는 그 인쇄를 하는데 있어서 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인쇄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것 같으면 업체의 시설이나 규모에 따라서 인쇄조합에 의뢰할 것 같으면 인쇄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업체에서는 2%의 수수료를 조합에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전체를 명의만 조합으로 되어 있지 개개인 업체별로 수주가 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그 협동조합이 27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조합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장병태위원    그런데 박의현씨는 조합장이고 그런데 이 분 앞으로 60건......,
○총무과장 김만재    모든 계약은 조합하고 계약합니다.
   실지 일은 조합원들이 갈라서 하지만......,
장병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참고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112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장학금 지급 받을 대상은 통장자녀에 한해서 1년에 32명 이렇게 37만6,020원이 지급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각 예산범위가 충분히 확대되면 바람직한 일이고 그 밑에 신입생 입학금에서 15,400원 3명에서 4만6,200원   지급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신입생은 기존 8명 중에서 신입생 3명에 대해서는 기성회비, 육성회비가 별도로 15,400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지원됩니다.
장병태위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신입생 기성회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장병태위원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데 물론 지급조례에 있으니까 지급하는 것이지만 지원 폭이 더 컸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14명까지 줄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신청을 받아봤을 때 지금 현재 통장들이 한 60% 가까이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 고령화되고 수혜자들의 폭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아파트는 젊은세대 30대 통장들이 신임회원들이 들어오고 연령층으로 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좁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앞으로 지급조례도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장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100페이지 디지털카메라 5대인데 해마다 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현재 교통단속을 위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옛날에는 보통카메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장비의 현대화에 맞춰서 디지털로 바뀌는 과도기여서 각 부서에 디지털카메라 보급이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차이열위원    지난해에도 샀지 싶은데 올해 또 올라오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총무과장 김만재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정차위반 교통단속을 위해서 단속요원들 한테 1대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효율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지역교통과에서는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차이열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중서위원    98페이지 물품 위에서 세 번째보면 자전거보관대 7대분 수량 2군데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복지행정과 옆에 세무과 앞에 하고 지하회의실 들어가는 옆에 하고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이 개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광장 아스팔트도 새로하고 주차선도 새로 긋고 광장내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전거랑 오토바이의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관대를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손중서위원    자전거가 1일 이용대수가 대충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세어보지 않았지만 포화상태입니다.
손중서위원    7대분 같으면 14대정도 되는데 금액이 자전거보다 더 비싼 것으로 되어있는데 재질이 스테인리스로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김만재    예, 오토바이를 함부로 세우기 때문에 차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현재 보관대를 설치해 놓고 질서가 잡히는 실정입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손중서위원 수고했습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비정수물품 구매현황 200만원이상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노트북컴퓨터를 3대를 구입했는데 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3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우리가 정기적으로 동에 상반기, 하반기 감사를 나가는데 동에 컴퓨터를 활용해도 되는데 동에서 불편해서 안 되겠다, 휴대용 노트북컴퓨터를 하나 사서 감사하는데 가져가고 시 감사원 감사에 지원하고.....,
장병태위원    우리 청내에서는 1인 1 PC라고 해서 개인 PC가 지급되는 상황이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장병태위원    동감사나갈 때 PC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휴대하기 좋은 노트북을 구입해서 활용하겠다, 구입날짜를 보면 2월 24일날 1대, 3월 2일 2대인데 불과   열흘 차이인데 처음에는 1대만 필요했다가 움직여 보니까 2대가 더 필요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확실한 연유는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다른 감사에 사용을 해보고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우선 1대로 구입해서 사용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구입해서 쓰자 1대 해보니까 좋다고 해서 구입하시는 것으로 좋은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장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판공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판공비의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느 범위내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정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성격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것이고 통상적으로 조직의 운영, 홍보 그리고 다른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협조 그리고 대민활동 등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제반경비에 사용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등에 쓰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두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회차원에서는 의장단 판공비라고 하는데 공통경비 두가지로.....,
○총무국장 최정이    공통경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한해동위원      물론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부구청장님은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각종 길·흉사라든지 어디 방문할 때도 협찬할 수 있는데 우리 의장은 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정이    그것이 조금 답변하기 애매한데 선거 시기이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 하다가 구청장 나올 수도 있고 그것도 선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정이    예.
한해동위원      가능하면 우리 의회도 조금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정이    예.
한해동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한해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정회 후 11시0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29쪽 32쪽이고 부서별 요구자료는 115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담당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담당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19페이지 새마을금고 감사결과 내역을 자료제출 해 달랐는데 내역에는 현황이 없고 자산, 회원 수 현황만 자료제출 했는데 새마을금고 인가는 어디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금고에 대한 감독권은 새마을금고법 제59조 제1항 그리고 동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해서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인가는 어디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인가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한 사항입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구청에서 인가를 하지요.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예.
김영대위원   구청에서 인가를 내는데 구청에서 감사를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이것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실질적으로 부실 여부나 현황은 연합회에서 현황은 받고 있으나 부실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감사는 사실 시장이 금융감독원에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 및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는 감독기관인데 구청에서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구청에서 감사는 금고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영대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금고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구청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감사는 현재는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시장이 시에서 공무원이 합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시는 아마 전문가와 같이 연합회에 대해서 검사를 요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 및 정지명령을 할 수 있고 감사는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감사는 시장이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시에서 감사합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시에서 감사를 하면 지금   감사는 연합회에서 나가고 있는데 시에서 연합회에 위임한 것입니다.
   시에 같은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 직접 감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시정 및 정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감사를 어느 처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감사는 저희들 구청에서는.....,
김영대위원    새마을금고에 감사를 하는 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시장이, 현재 시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인데 다른 처에서 감사를 안합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감사는 현재 연합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이 뭐냐면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면서 감독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업무 회피입니다.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고 실무회계감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운영감사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가를 내 줬으니까 잘 운영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회계업무는 전문적인 것이어서 감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정도는 구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가만 내주고 새마을금고가 잘 하든지 못하든지 모르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구청에서 감사한 내용은 보고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연합회에서 감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받는 것은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해서만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감사 내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예, 아직까지 온 적이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요구는 해 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그것은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인가는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되어서 인가는 구에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감사권은 시장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 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가를 구청에서 아니고 시에서 내 준다면 구청에서 모를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 인가를   내줄 때에는 그 처에서 업무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회계업무는 감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연합회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운영정도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인가만 내주고 지금 금고에 잘하든 못하든 혹시 사고나서 말썽생기면 구청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법적인 그 구분은.....,
김영대위원    법적인 것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가를 내 줬으니까 그 금고가 잘못되어서 파산되었을 때 그러면 감독 안 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가의 권한위임과 감사의 권한위임은 구청장과 시장과 분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왜냐하면 구청에서 새마을금고에 인가를 내주고 난 뒤에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에 연합회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 연합회에 가서라도 감사결과를 보고 받아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시장에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대위원    구청에서 인가를 내 줬잖아요, 인가를 시에서 내 준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내 줬으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정이    예.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고 감독은 현재 연합회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회에 감사한 결과정도는 구청에 보고 받아야 안 되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정이    맞습니다.   우리가 마을금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가는 우리가 합니다만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이 감사는 연합회에서 감사를 하고 다음에 연합회에서 어떤 금고에 ‘문을 닫으라’ ‘변상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인가는 했지만 어떻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일도 없고 보고를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정해서 이런 문제는 더 연구 발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다 차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대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마을금고에 감사한 자료를 달라고 했지 현황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말씀대로 인가를 구청에서 내주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는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한 결과는 보고 받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미리 예방을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어서 문 닫고 뭐하고 난 뒤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청에 도의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게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탈락자 한 분이 있는데 116페이지 사유가 지도자 상실이라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하반기에 고산3동 협의회에 한 분이 자격상실로 인해서 탈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 탈락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자격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새마을동협의회에서 본인이 협의회를 그만두겠다고 해서 사퇴를 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고등학생만 있고 중학생은 없네요.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예, 고등학생에 한해서만 대상자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손중서위원님.
손중서위원    115페이지 민원배심원제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명희담당께서는 민원배심원제 주임담당이시고 또 요즘은 과장님역할까지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한해 추진상황에 심의 안건에 8건밖에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손중서위원    얼마전에 100회기념할 시점만 해도 하루에 4~5건 한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8건 중에 가스판매소 건축 불가 판정이 났는데 여기는 어디이며 불가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예, 작년 2004년도 민원배심원제 회의가 저조한 이유는 2003년 1월 29일날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전체적인 건축경기가   많이 침체되어서 2004년도는 민원배심원 상정안건이 거의 93% 건축관련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침체되어서 2004년도는 아주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지금 불허가 한건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6일 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불허가 이것은 작년 4월 26일날 만촌동에 가스판매소 건축신고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신고 불수리한 건입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허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불허가 된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6월 26일날 대구지법에서 원고승소로 판결났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지금 고문변호사님의 자문을 얻어서 항소하는 것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1심에서는 원고승소를 했네요.   
   6월 26일날 항소해서 만약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그 안에는 지을 수가 없겠네요.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그렇습니다.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판결이 최종 나야지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동료의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 봉사과에서는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회의를 소집시켜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 8건이라고 했는데 횟수는 몇 번입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회의개최 회수는 14회에 17건인데 재심의가 그 중에 9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안건은 8건입니다.
이정식위원    회수가 14회 같으면 1회 할 때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 3건을 가지고 1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그러니까 14회에 17건입니다.
    그 안에 재심의가 9건이 있어서 판결결과에 실질적인 안건해서 8건해서 이렇게 분류별로 조건허가하고 불허가 원안심의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정식위원    14회에 17건이라고 하는데 심의안건이 17건인지 심의안건이 8건이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그러니까 실질적인 심의안건은 8건이고 17건 속에는 저희들이 1차에서 양 당사자들끼리 협의기간을 주면 합의를 해 보겠다고 협의기간을 달라고 해서 재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심의는 실질적인 안건에서 제외하고 8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7건 중에서 9건을 재심의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8건이 실질적인 판결결과가 나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9건은 협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다시 회의를 해서 재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재심의는 2004년도에 17건이라고 하면 17건을 1차에 안 끝나고 2차 3차하는 건도 있는데 건수를.....,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실질적인 건수는 8건이고 8건을 두 번, 세 번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다 합해서 17건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배심원 위촉 77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디에 해당됩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배심원 위촉현황이 77명인데 그 중에 직능별로 구분한 것이 있는데 변호사, 건축사, 각계 전문가 그리고 건축행정 교수님들 그리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위원님들 그리고 구의원, 주민대표해서 총 7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배심원이 10여명인데.....,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배심원회의를 최초 2000년 6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 동안 많이 바뀌지 않았지만 참석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현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2004년도에 한해서 77명이라는 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77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2004년도 그 해에만 한 것이 아니고 한번 위촉하면 계속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 수가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004년도 77명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2월부터 현재까지 사람 바뀌었는 것 전부 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예.
이정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오는 것은 2004년도에 한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2004년도 것은 해 줘야지, 77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앞으로 정확한 숫자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역시 보충질의입니다.
   민원배심원제는 수성구말고 다른 데 있는 곳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데는 있어도 이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환위원    처음 2000년 2월 제도를 도입하고 지침제정이 2000년 2월 21일날, 지침개정이 2001년 9월 10일 딱 1회에 한해서 있었습니다.
   그 동안 민원배심원제가 좋은 면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건축하는 사람들이 수성구에 건축하기 무척 힘들다고 하는데 지침제정을 하고 난 뒤에 1회에 한해서 지침개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운영하면서 수시로 문제점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보완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환위원    큰 문제점이 없다고요.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지침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그 동안 운영을 해 오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고치고 지침을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참 오래전에 한 번 있고 난 다음에 전혀 없이 그대로 운영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또 지침을 개정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문제점이 도출되면 탄력적으로 맞추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과장님이 없는데 대변인으로 나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배심원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배심원과 주민을 접해보고 김진환위원 질의처럼 건축업자들 많은 불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원배심원제할 때 항상 담당으로 참석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없다 원활하게 했다고 하는데 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주민의 피해도 한번쯤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입장이나 사업주 입장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그리고 상대방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배심원들의 중재조정도 들어봄으로써 서로 문제점을 좋은 방향으로 갈등해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이열위원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강자에게만 우선 시선을 돌리게 되고 약자에게 시선을 피하는 입장에 내가 공공연히 이런 것을 겪어 봤는데 항상 보면 우리 약한 서민쪽에는 등을 돌리고 또 특정업체 이런 데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배심원도 많은 의원들을 참석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 왔던데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 배심원을 더 보강하는 쪽으로 구의회 의원을 한 두명이라도 더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쪽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의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수고했습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32쪽입니다.
   각종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 단체보조금 집행할 때 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수성구 새마을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수성구협의회, 민족통일수성구협의회, 베트남참선유공전우회 수성구지회, 해병대대구연합수성전우회 이렇게 5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조직원 수에 비해서 예산이 그리고 보조금내역이 천차만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하는데 조직원 수에 비례해서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단체별로 단체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내역이나 추진하는 사업내용들이 단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정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태위원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그리고 구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지원하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단체별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의결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내용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어떤 단체요.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위원회입니다.
   저희들 구에 각종 단체 보조금지급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지급이 되겠지만 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 제5조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제4조 내용이 ‘우리 수성구가 권장하는 사업 그리고 보조금 지급없이는 그 사업이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단체가 제4조로 규정되어 있고, 제5조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비 일부를 조금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원조례에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민족통일수성구협의회는 조직원 수가 75명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지급이 900만원이고 그 밑에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수성구지회는 867명인데 500만원이고 해병대대구연합수성전우회는 128명인데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할께요, 민족통일수성구협의회나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수성구지회, 대구연합해병대수성구전우회는 사회단체보조금 제4조, 제5조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수성구가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예, 위원님.       민족통일수성구협의회 같은데는 과거에는 저희들 단체 중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과거에는 민족통일단체가 정액보조단체에 였는데 지금은 거기서 탈락되어서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준 금액....,
장병태위원    정액보조단체로 탈퇴되기 전에 금액이 900만원인데 그런데 탈퇴되고 나서도 이 금액이 조직원 수 75명인데 900명 그대로 정액보조단체 지원비로 같이 나간다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지원된 금액이여서 담당선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잘못된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호    장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재태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최정이   
   총 무   과 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