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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일   시   2004년 7월 3일(토)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공통요구 자료 9페이지에서 24페이지, 28페이지, 33페이지,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 43페이지에서 부서별요구 자료 85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9페이지 공사내역을 보면 설계변경을 두군데 했는데 설계변경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수의계약을 85% 낙찰했는데 낮게 낙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4층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층 건물이었는데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지역여성 주민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3층까지의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물이 좁아서 4층으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국가계약에 관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 장래에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애매할 경우는 그것은 전 직종에 공사한 업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당초에 3층까지 신축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게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다른데는 전부 95%이상 되는데 85% 낙찰이라고 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4층 증축공사는 당초 3층까지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물을 신축할때 당초 경쟁계약에 의해서 85%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축공사도 당초계약한 적용비율을 따져서 85%로 적용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의 배만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 자체가 여성교육문화센터 4층 증축공사가 전차공사이기 때문에 본공사를 할때 85%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 증축공사도 85%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당연시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행정계는 국뿐만 아니라 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영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공사의 경우는 1억원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우리 구에서 앞에 수의계약한 법적한도가 우리 구에서 얼마되는지 그리고 수해복구 공사가 주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복구공사가 많은데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되는 사이에서 수의계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그리고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다음에 다수 업체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1,000만원 이하만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금 1,000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한 것이 13건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4층 증축공사 다음에 수성구청본관 증축건물 연결통로 설치공사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내시설물에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할 경우에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법률적용에 의해서 그렇게 시공이 되었고 밑에 수해복구공사는 지난해 태풍『매미』로 인해서 행정자치구에서 수해복구예산   조기지침도 있었고 그리고 수해복구가 지역주민들의 생활주변의 하수도라든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개경쟁에 의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장기간 불편을 주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에 의한 법률적용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수의계약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일반공사가 과장님 말씀대로 3,000만원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부터 전국적인 지침이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수해복구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작년에『매미』가 추석전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월 20일 정도 『매미』가 올라왔고 우리 구에서도 피해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 공사가 다른데는 10월달 끝났는데 10페이지 범물동 진밭골 외 2개소는 10월 27일날 계약을 했고 11월 1일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진밭골 외에 2개소이니까 3개소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지금 설계부서하고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생활주변에서 불편을 주고 있는 사업을 먼저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단계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 일부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수해복구가 전국적으로 건설부나 재해대책본부나 지침을 받아서 지침상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지금 『민들레』태풍도 오고 장마철인데 우리 구에 수해복구는 다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설부하고 재난재해대책본부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미 『매미』로 인한 복구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물론 공사에 대한 계약은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거의라는 말보다는 다음부터는 끝났으면 끝났다 몇 %라면 몇 % 이렇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저희 소관 같으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라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그 동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차제에 만전을 기해서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9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은 대부분 90%이상으로 낙찰률이 됩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은 전체적으로 보면 87%이거든요, 몇 개 건을 제외하고 87%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87%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87.745로 87%에 최고 접근하는 업체를 낙찰업체로 결정하게끔 적격심사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에서는 92%가 되고있는 것은 수의계약 건수가 거의 다 소규모공사입니다.
   소규모공사이다보니 업체도 소규모업체일   경우에는 원가계산이 타 업체부담도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윤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때문에 낙찰률이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95%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김진환위원    그럼 97%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보다 더 적게 하는 것도 안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지금 현재로써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낙찰률의 적정선을 87.745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은 무엇을 맡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이 가격이 너무 낮으면 부실공사이고 너무 높으면 예산에 과다이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월22일자 과장님 여기 신병공무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공무원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대충 얼마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시면 2월 4일날 똑같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이 분은 환경미화원인데 2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한분은 30만원이고 한분은 2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질병의 정도, 입원기간, 치료기간을 감안해서 격려금을 지급합니다.
박실경위원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입원한 상태에 따라 특별한 규정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내친김에 금년초에 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내용을 아시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박실경위원    그 중에 주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통·반장 임기 그리고 연임기간입니다.
박실경위원    임기하고 연임관계인데 임기중에 중요한 것이 60세로 기준으로 하면서 전반기에 그만둬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6월말일까지 후반기가 되면 연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지금 6월말까지 해당되는 분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정년으로 인해서 퇴임하는 분이 17분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장이 547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퇴직하실 분이 17분, 하반기에 퇴직할 분이 현재 3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통·반장 위·해촉은 동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첨예한 문제이므로 각 동에서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동장입장이 곤란 안하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43페이지 만촌3동에 20통장이 입주자 대표명의로 교체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신내용이 통·반장 위·해촉 권한은 동장한테 있으므로 동장으로 이첩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사실 동장이 건드리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럴 경우는 처리방안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만촌3동 건에서는 지역주민과 통장간에 화해로 진정을 처리한 것으로 압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명색이 입주자 대표자 명의로 교체건의가 들어왔는데 개인문제로 이런 건의가 올라왔다는 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단지 통장으로서의 품위나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므로 교체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당사자간의 화해로 인해서 그대로 계속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 건은 개인간의 어떤 감정이 유발되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박실경위원    감정유발로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구청에서 화해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향후에라도 동장님들이 통장, 사실 여론이 있고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곧 다른데로 발령나고 원수지기 싫어서 잘 안건드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론이나 아니면 서류상 접수되면 동장입장 곤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므로 차제에 이것은 물론 2003년도 내용입니다만 향후라도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6월말, 12월말로 한것도 동장의 입지를 양성화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동에서 통장의 여론이나 이런 것이 구두나 서면으로 오면 동장입장을 살리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어떤 자체적인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체 특히 우리 군대 같은 데에도 감사를 받는 그 자체가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데 굉장히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보고된것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다보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회감사 뿐만 아니라 자체감사, 일반감사, 대구시 감사 등등 있겠지만 절대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서까지 한다는 그런 고질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탈피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은 저희들의 고유권한이고 꼭 해야 될 일이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감안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보면 마침 우리 김경동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김경동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했던 문제라서 김경동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수성구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질문할 때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질문할 때도 사실 전년도 2002년 계속 주민자치 활성화 때문에 감사때에도 물어봤고 간간히 예산심의할 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도 없고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를 보니까 감사자료 97페이지 보면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의 핵심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느냐고 그 당시에 질문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자를 더 활성화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원봉사자가 작년도보다 더 줄었습니다.
   활성화방안 추진에 대해서 보면 자료가 안나와서 비교를 못하겠는데 막연하게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하고 동아리 게첨했다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몇 회를 했다는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혀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동아리합동전시회를 몇 번 했습니까?
   보통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기본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성실한 작성이 되도록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별로 작품발표회를 한 것은 10개 자치단체에 10회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경동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2차례에 걸쳐서 공문시달과 1차 연말에 사태운영실태 종합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미비사항을 현장에서 개선명령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그 만큼 자치센터가 본 궤도에 올라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분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수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자치제 4년차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원봉사자 수를 정예화시켜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작품발표회는 10회를 했고 주민자치센터 세미나개최는 몇 회를 했습니까?
   밑에 우수주민자치센터하고 박람회견학하고 홈페이지운영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자료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자료준비가 덜 되었다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감사때   뿐만 아니고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셔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활성화방안 추진이라든지 성과에 보면 2001년 감사자료하고 2002년 감사자료하고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7∼8년을 봐도 거의 비슷해서 외우다시피 합니다.
   참고하셔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김경동위원님 일부러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마침 김경동위원의 구정질문이 있어서 먼저 예를 차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하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서두가 길었던 점은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업무를 잘 봤기 때문에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런 것은 미비하니까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리임을 과장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라오는 업무계획서가 한 4종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 제일 첫번째 보면 주요시책 추진지침이 있고 의회에 보고하는 년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진행되어 가는 사항을 알기위해서 주요업무시행계획 그리고 마지막에 보통 12월달 정례회할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라는 네가지정도의 업무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많이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했다가 여건이 안맞아서 다시 뺄수도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의회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어서 합니다.
   마침 김경동위원께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서를 가지고 계시죠.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주요계획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본래 집행부에서 냈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현항이 올라왔는데 과연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성구에서 냈는 감사자료인지 좀 그렇습니다.
   96페이지 운영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냈습니까?
   다시말해서 이용대상별 현황이라고 해서 1일 평균을 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23개동에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자료를 받았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2003년 12월 30일 기준입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김경동위원 질의할때 활성화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있다고 하셨죠....., 과장님 보십시오.   
   저는 95페이지에 대한 동별 주민자치운영에 대한 것으로 여기는 프로그램별로 뽑았고 저는 동별로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96페이지 편의시설 인터넷열린공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1일 이용이 66명이라는 것은 책 빌려가고 이것을 빼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예로 편의시설을 빼고 난 뒤에 정말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데 취지에 맞다면 취미, 여가 아니면 건강, 스포츠, 교육, 복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이 66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범어4동 같은데는 취미, 여가, 서예교실, 꽃꽂이, 퀼트 다음에 교육같으면 영어회화를 수성4가 같은 경우는 가요교실, 차밍교실, 한문교실, 일어강좌이고 범물2동 같으면 가요교실, 탁구, 차밍교실, 영어회화 이렇게 네가지에 하는 것에 비해서 만촌1동 서예교실, 만촌2동 서예교실 등등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사무감사는 질의하고 답변하고 시정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질의자체를 모르겠으니까 제재를 요청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비하다 실질적으로 지금 활성화 추진방안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추진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에서 일괄 동에 월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동 편차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자치센터에서는 동평가를 작년에 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배만준위원님, 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 등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별 지역특색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저희들로서 활성화방안을 이루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므로 구청에서 어떠한 강제성을 띄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태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1차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비상황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완을 하게끔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고 동별로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월 50만원이내에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행정감사이므로 이 자료에 대한 보고자체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관주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주기 때문에 월 50만원 각 동에 600만원씩 지불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정말로 활성화가 되어서 잘 되는 것에 비해서 어떤데는 전파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동별평가를 수행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책추진에 보면 동행정종합평가를 실시해서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운영분야 그리고 시가지청결분야, 환경순찰 및 보호분야, 주민등록, 민방위, 민원분야 등등 4개 항목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산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주도니 민주도니 하는 것은 동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는 불충분한 답변으로 생각하는데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보충감사때 자세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동별 23개동에 대해서 동실적 그리고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평가항목을 산정을 해서 우수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정지시를 하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일부 동에서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이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동이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프로그램 개발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제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구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정말로 과장님 각 동에서 운영비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오늘 감사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동에 지금 현재 월50만원 주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50%이내이고 재료비라든지 홍보물제작 도서구입비 실비를 50%나 그 전체 소요금액의 25% 범위내에서 전액을 소요예산 전액을 구에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 다음에 일부는 구청예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황한 설명보다는 정말로 활성화 된다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동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동이 있으면 어떻게 잘된다든지 좋은 점을 전파할 수 있는 의미도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찾아서 전파할 수 있는 의무도 있습니다.
   지금 지산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화교실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했고 언제부터 시행되고 누가하고 돈을 얼마 주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의 동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범물1동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줬으면 만약에 우리가 지원되는 돈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예교실하는 사람한테 하고 4개까지 하는 동하고 차등에 대해서 남았다면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자 하는데 활용에 대해서 50%지원하는 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위원장 차이열    배위원님, 이것은 감사이므로 틀렸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미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55분에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본연의 업무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의회감사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압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양지 바라면서 하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고 행정자치과에는 이 점은 꼭 필요하다싶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봤던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사전에 먼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활성화시키겠다고 조금전에도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네가지 부분에서 전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결과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의가 부족하다 그러면 시정하겠다고 해서는 답변이 미진하다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범어4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걸맞다 즉 다시말해서 취미여가를 할 수 있는 서예교실이나 꽃꽂이, 영어회화, 퀼트 등 이렇게 잘되는 데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잘되는 동이 한 3∼4동 물론 가지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잘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데는 정말로 관주도는 아니지만 동에 형편에 맞겠지만 딱 명색이 한개면 한개 특히 서예교실을 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는 안에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편차가 있다 그렇다면 관할하는 부서에는 이런 동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전파를 시켜서 정말로 자치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님, 간단하게 이런 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12월달가서 평가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체크한 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말해서 범물2동 같은 경우는 서예교실에 자원봉사자를 하는데 그것은 지원받은 금액이 10몇만원 정도 실비보상을 하고 있고 중국어회화는 한덕천씨라고 MBC에 근무했던 분인데 그분도 주 2회하는데 한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 자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아니시고 자치행정과장이시니까 상세한 것은 모르더라도 21페이지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크기가 달라서 분리를 시켰는데 불법광고물 부착판은 크기 구분이 없는데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에 똑같은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계약일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수성구내에서 몇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확실히는 모르시겠지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과 의논할 시간이 되시거든 보급되었는데는 집단으로 보급이 되었고 안되었는데는 안되고 해서 만촌동 매트로팔레스 부근에는 많은 수량이 보급이 되어 있고 또 수성동 어느 쪽은 한군데도 없고 그래서 수성구민들이 불만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도 좋아야 되지만 집단으로 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골고루 되도록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해당과에 통계를 줘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법이 바뀌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대체인력뱅크제를 이야기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 구는 현재 대체인력뱅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회여건이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과 모성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업무를 동료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기피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업무공백이라든지 그리고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함으로 업무공백에 따른 대민서비스에 어떤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대체인력뱅크제를 이용함으로써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인력뱅크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도 아는데 마침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으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일용인부안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이라고 하면서 인원은 20명이고 사역일수는 191일 예산액은 1억1,178만3,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492만9,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올려서 기획감사실에서 집계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사자료이므로 2003년도 실행했는 경비라든가 인원을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2003년도에 대체인력배치를 한 것이 출산휴가가 12명, 육아휴직 10명 등 전부 28명에 1억492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총예산액이 얼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대체인력배치가 13개 부서에 18명으로 1억492만9,000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자료에 대한 신빙성도 확인할 겸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정말 이 대체인력제도는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로 휴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업무량 증가라든가 지속적인 근무 환경개선으로 생산적인 업무능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즉 대체인력뱅크제를 막 시작했을 때는 그 당시에 25명의 출산공무원 중에 한 3명밖에 육아휴직을 신청안한 것에 비해서 대체인력뱅크제가 활성화가 된 2003년에는 총 16명 중에 10명 이것은 12월초에 자료를 구입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자료를 하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10명이 휴직신청을 해서 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차이는 있는 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뱅크제로 휴직을 안했는 공무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지에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인센티브나 어떠한 보상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가 다른 동료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기위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을 안했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신청을 하면 예산액이 집행되어 가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보수를 육아휴직일 경우는 한달에 보수를 30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기가 3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했을 때는 그럴 경우는 자기가 계속 출근을 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할 경우는 30만원 밖에 못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기들한테 손해가 많기 때문에 16명 중에 10명 나가고 나머지는 출산휴가를 안 갔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고 과장님 저희들 작년 연말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라고해서 작년 2003년 12월 5일날 저희들한테 제출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행정과 소관 21페이지 출산휴가 대체인력뱅크제를 운영하는데 대체인력 선발은 2002년 12월에 했고 선발인원은 10명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맞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0명을 당초에 2002년도 12월달에 예상을 해서 10명을 선발했습니다만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확대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 8명을 더 늘렸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봐서는 18명이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18명이 운영이 다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12명이 지금 선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활용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차이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18명이 확실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자치행정과장   김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