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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일   시   2004년 7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먼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서 문화공보실 이영호실장과 민원봉사과 설형식과장 이번 감사자료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의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위원님들 질문할 때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공통요구 자료 27페이지, 32페이지, 35∼37페이지, 42페이지,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부서별요구 자료 69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32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인원이   3,095명인데 사실 이렇게 인원이 됩니까?
   1개 동에 몇 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동별로 5∼7명까지 입니다.
   동별로 명부상으로 150∼200명정도.....,
최준호위원    동에 그대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활동하시는 분은 일부 대의원이나 그런 위원님들이 활동하시고 일단은 조직원 수는 3,095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회원조직되어 있는 분은 다른 단체하고 연관성이 없는 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조금 다른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단체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작년 『매미』로 인해서 유실된 상동...., 골프장 그 밑에 땅을 구입을 계속하게 되면 또 유실되어서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우열위원    그래서 상동 공원안에 한번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공원지역이 거의 소규모 어린이 공원이라서 노인시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규모도 작아서 노인시설이라서 근본적으로 공원안에는 곤란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상동 지구대 뒤에 300평 규모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곧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물어도 그렇게 대답해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평이면 우리 예산을 또 써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산은 별도로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대충보니까 게이트볼 이런 것은 다리 밑이나 수성교, 이런데 공원 같은데 그런데 많이 이용하는데 새로 300평이라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가 싶었습니다.
김영대위원    46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계류·패소 내역이 나오는데 행정소송해서 패소가 1건 있는데 그 패소는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만 한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촌동 매트로팔레스 상가에 2003년 1월달에 상가로 지정된 부지가 68㎡가 공개입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태권도 도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이 66㎡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태권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등록신청을 받았는데 나중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리되고 나서 1.2㎡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의신청에 의해서 그 허가받은 분한테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이분은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된 사유가 공익상의 필요성이 원고가 입을 경제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유로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패소결정을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할때 고문변호사를 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고문변호사는 월 금액이 별도로 우리 구에서 나갑니다.
김영대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는 금액 외에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저희들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공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계약서상 되어있는 301호 98.3㎡를 인정해서 체육시설업을 신고를 받은 것인데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취소처분이 나와 있으므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때문에 말하자면 민원인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비서류를 맞추어서 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 뒤에 공부정리가 되고 동종업종자들간에 어떤 문제점으로 확인을 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하다 이래서 재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이런 것을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데 승인하는 기법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이 단순히 행정착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밀히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확인하고 했어야 하는데 확인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의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들도 이렇게 경영마인드로 가는 전환점에 와있긴 한데 그래도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우에는 제반구비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런 면적하고 관계있는 것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승인할 수 있는 기법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분양업체에 만들어 놓은 그런 계약서만 가지고 인정해서 결과적으로 승인했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다보니 이 사람들도 자기들을 믿고 하는 것인데 인테리어나 시설을 해서 돈을 들이는데 이런 어떤 행정착오로 인해서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이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람은 이겼습니다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졌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거꾸로 되었을 때 우리 구에 있는 일반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규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인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으면 번복을 하고 취소를 해서 불이익이 안가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가는 길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 공식적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평수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준 것을 나중에 평수가 많지만 1.2㎡부족하다고 해서 취소를 하고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우리 구청은 패소를 하고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승인할 당시에 규정이행을 잘 안하셨다는 것이 나오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인정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계약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문서입니다.
   사문서를 공문서와 같이 인정한다는 것이 잘못되었고 이 사람들도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평수보다 모자라게 된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원래 모든 건축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면적의 변화가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가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계획된 대로 왜냐하면 설계대로 상가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대로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면적의 변화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중요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공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개 사문서를 인정해서 승인해 줬다, 향후에 부족한 부분이 동종업종간에 경쟁으로 인해서 발견되었다 이래서 잘못되었다면 엄청나게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미국같으면 현대조립공장이 신설되는데 시에서 현대를 위해서 공무원을 하나 배치를 합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 와서 공장을 조립라인을 짓고 수반된 현대가족들이 왔을때 불편함이 없이 일을 잘 수행하도록 공무원을 배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물론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음에 개인이 득실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안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감사자료 69페이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구청장님이 개최된 경비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두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클럽 수에 사실 1개 클럽이 있는 반면에 많은 클럽이 60개 클럽이 있는데 그렇다면 1개 클럽이 참가를 해도 집행을 200만원 경비를 개최하는데 지급을 했고 60군데나 되는 클럽도 200만원 밖에 안줬는데 동호인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도 처음와서 의원님들한테도 들었고 동호인들을 통해서도 간간히 들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지원하는 이 경비는 이 대회를 개최하는 최소한의 개최비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돈이 클럽이나 숫자에 준해서 한다면 상당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조금전에 실장님이 답변은 그런 불만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개최비용 때문에 합리화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괄성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사실은 없고 일단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또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동호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경비가 쓰이는 목적이 하나의 대회를 개최하는데 의미가 있어서 규모가 적든 크든 비용은 어느 정도는 같이 든다고 보고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적으로도 들었고 간접적으로도 들었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동호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37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작년 12월 18일날 김희대의원께서 수성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해서 국·시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었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구비가 128억원입니다.
김우열위원    국·시비는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국비가 20억원 중에 1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원은 내년 중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60억원은, 현재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억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는 60억원 중에 12억원이 확보되었지만 금년도에 아마 잘 되면 12억원정도 더 추가로 받도록 청장님께서 노력 중이십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37억원이 남게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내년에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시비 48억원이라는 것은 금년에 받을 것입니까?
   128억원이 무엇입니까?
   전체 다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구비를 제외한 금액이 128억원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예상액이 38억원이라는 것은 남았다는 것입니까?
   받을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시비를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김우열위원    128억원 중에 48억 받으면 다 받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아닙니다.
   지금 구비가 128억원이 소요가 되고 국비, 시비 특별교부세가 128억원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현재 예술회관 짓는데 실장님이 신경쓰시면 확보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시비는 중구가 금년 3월에 준공이 되고 동구가 금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달서구는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구 74억원, 동구 98억원, 달서구 20억원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다 되었으므로 저희들 짓는 것은 내년부터 지원될 수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차질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82페이지에 구민운동장관리 계획 및 사용현황에 2004년 6월달부터 월 1회 무료 개관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6월달에 무료로 개방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참여하는 단체나 인원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한 시간당 150명에서 200명씩 운동장 안에 계속 있었으니까 총 500명∼600명 정도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하고 난 뒤에 잔디관리라든지 여러가지 경비가 있을 것인데 경비는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경비는 청경도 있고, 공익도 있고 특별히 무료 개방하는데 더 들어가는 경비는 미미하지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다 하신다고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개방을 하니까 구민들은 여론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김영대위원    좋아하면 월 1회가 아니라 월2회정도 늘릴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월 1회로 했습니다만 잔디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6,500만원정도 잔디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잔디생육에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무료개방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실때 1회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연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2회를 한번 더 사용한다고 해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없을 것이다 보고 그 이면에 구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홍보용이라든지참여하는 의식도 있고 하니까 좋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구민운동장 주차장 부근에 농구대를 설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이 구민개방과 관련해서 농구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주차장에 농구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예, 김진환위원입니다.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단체 사무실 임대 현황에 보면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이거든요, 다시 보조금을 받아서 여기 세를 내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도 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보험 가입도 하고 보험료도 내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8개 구·군에 기관단체들이 다 세를 내는가 싶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8개 구·군에서 단체들이 세 내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해봐야 돈 얼마 안됩니다만 한 200여만원됩니다.
   세를 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면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감면조항이 없어서 일단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세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물론 문화공보실 소관도 아닌데도 있고 다 합쳐서 여기 세 받는데는 여기 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다른데도 부서별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은 구민운동장에 세를......,
김진환위원    다른데도 받는데가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방재정법도 해당되고 공유재산관리조례도 해당되고 2개가 해당됩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다른데를 보니까 세를 내는데가 없는데 유독 수성구만 세를 내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실장님, 알아보시고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수성새마을지회를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돈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사를 했습니다.
박재태위원    거기는 세를 안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새마을지회는 집을 사서 갔고 남은 반틈을 민통이 금년 3월달부터 왔습니다.
박재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76페이지 작년 U대회때 태권도 오형근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그 당시에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국내경기도 아니고 큰 대회에 나라를 빛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성구를 빛내는 금메달을 받았는데 입상에 대한 보상금이 상당히 약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아마 입상 보상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실질적으로 입상보상금은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지급 기준은 국제대회 금메달을 땄을 경우는 단체전 경우는 1명당 70만원, 개인전은 50만원, 전국체전 금메달은 단체전은 50만원, 개인전은 30만원 또 전국대회에서는 단체전은 30만원, 개인전은 2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재태위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 봐야할 문제가 각 공기관에서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인기종목이라도 맡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 어쨌든 국내경기는 국내경기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전세계인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U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는데 여기도 개인으로 계산한다면 50만원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아이 달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 정해진 규정 때문에 이제까지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경기하고 국제경기하고는 상당히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계시는 동안 제도개선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검토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사실은 국내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딴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세계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우리가 널리 칭찬함도 아울러 자본주의사회이니까 거기에 따른 입상보상금을 사실은 차등을 두어 합니다.
   국내경기하고는 엄청나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진작도 되고 향후에도 이런 꼭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나라도 빛내고, 구청도 빛내고, 제도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71페이지에 도심속 작은음악회가 5회 시행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음악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노래를 한다든지 악기를 연주를 한다든지 이것이 구청에 기 등록이 되어서 이렇게 5회 3번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이 할 때마다 이렇게 맴버를 이벤트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그 출연할 분들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연 5회로 분산시켜서 하겠다는 의지하에서 섭외를 해서 구성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연주를 할 수 있고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한다,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도와줄수 있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올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은 각 동별로도 도심속 작은음악회보다 동별로 작은 규모의 음악회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에서 예산에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알아서 하는데 각동에 1회든지 2회든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올 때는 도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23개동에 2분씩해도 46명인데 그것이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다면 당초예산에 세울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금년도에는 3개동을 일단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도심속작은음악회를 3회에서 5회.....,
박실경위원    2003년에는 집행잔액이 8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했기때문에 집행잔액이 81만4,000원정도 남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상적으로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여유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액 이외에 만약 회수가 불어난다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자금은 없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추진을 합니다.
박실경위원    예산범위내라고 하는데 지금 2003년도 이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81만4,000원 남았다는 것은 5회에 걸쳐서 계획된 대로 되었습니다.
   원래 이 정도 예상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5회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다보니 81만4,000원이 남았다는 것은 계획대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런 어떤 권장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은 향후 어떤 식으로 요청이 들어올지 모른다.
   실장님 말씀은 만약의 경우에 동에서라도 이런 어떤 연주나 음악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요청이 들어온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예산확보가 되어있지 않다면 다른데 넘어오는 방법도 없고 이러면 지원요청해서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없습니다.
   올해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3개동 정도의 규모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가급적 미리 들어오는 것은 관주도를 의지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작은음악회라든지 어떤 공연이나 문화행사는 이제는 산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정리가 되고 지금 타 지역같은 경우는 지자체들이 돈을 들이고 아니면 작은 기업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만약에 이런 기획구상을 해서 우리도 동네에 이런 음악회나 연주회를 해 보고싶다는 건의가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회해서 반응이 좋고 된다면 확산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 정해진 예산으로는 딱 예산이 얼마 편성되고 이것을 년 몇 회 가르겠다고 하면 더 들어와 버리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라도 정해진 것에 불어나는 것에 대비를 해서 연구를 해 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 사업시기가 조정이 되면서 2,0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은 마사회기금인데 12월 결산추경에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에 결산추경때 반영되었습니다.
김희대위원    2002년 12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2003년 12월입니다.
김희대위원    마사회에서 내려왔으면 지정된 금액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정된 금액은 아니고 체육시설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계속이월과 관련해서 여기보면 설계비라든지 농지조성비 그리고 부지매입비 이런 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이 설계가 안됨으로 인해서 이월되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회관 설계비는 이미 준공급을 다 지급 했습니다.
   농지조성비도 금년 4월에 6,80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문예회관건립 부지매입비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동네체육시설현황 중에 욱수동 470-4번지에 이 지번이 사유지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우리 구 소유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들어 설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78페이지 9번 이것은 사유지도 있고 하천도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체육시설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에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허락을 받고 설치를 합니다.
김희대위원    지금 임대료나 기타 그런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희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28개 동네체육시설 현황 중에서 사유지가 여기말고 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사유지가 욱수천에 현장에 갔다왔는데 덕원고등학교 뒷편 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여기 번지로 하면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여기는 없습니다.
   거기도 사유지에 동네주민들이 헬스기구를 가져놓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질의의 요지는 체육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보면 민원이 많은 부분 중에서 체육시설물이 파손 내지는 불량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현재 동네의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동네체육시설에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회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나 파손되고 부족한 부분은 항상 연락을 받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한테 그 분들이 수시로 파손되었다 바로 연락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것도 지금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관리해 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현장에 확인을 계속 갔습니다.
김희대위원    시기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27개를 하루에 그 직원이 전담을 해도 하루에 2개를 해도 거리가 먼 곳도 있고.....,
김희대위원    평균 한 시설당 월 몇 회 정도 점검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월 1회에서 2회정도 점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장님하고 총무회명단을 취해서 수시로 체육시설에 불편한 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지금 저의 생각에는 월 1회 정도라면 뭔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물보다도 이것은 훼손에 우려가 굉장히 많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다시한번 되돌아 가서 9번 사유지에 조성된 욱수동 체육시설에 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안 가봤는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지금 고산시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욱수동에 자주 갑니다.
   보면 거의 흉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이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있고 그리고 구조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강을 건너야 되고 가려고 하면 옻닭집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있는 위치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다보니 관리도 거의 안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지이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흉물화되어 있는 곳에 개선책을 빨리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희대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이야기가 동네 체육시설 관내 월 1회 정도 이상 순찰한다고 하시는데 월 1회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동네 체육시설 추진상황 밑에 보면 15번에 범어시민공원 외 6개소가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77페이지입니다.
   범어시민공원 외 6개소라고 해서 수리내역이 있는데 실장님 허리돌리기 보수에 15점했는데 작년 감사때 작년에 할때 2002년 7월 4일날 그때 허리돌리기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불과 6개월도 채 안되었습니다.
   1월 17일날 보면 보수를 같이 했습니다.
   월1회 순찰을 했다고 하면 6개월도 안되어서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할 정도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4번항 신매광장에 보면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1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같은 제품을 같이 또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4번.....,
김경동위원    2002년도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그렇고 15번도 그렇고   몇 군데 있는데 사실 6개월 된 곳도 교체를 다 했고 1년도 안되어서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1회 정도 순찰을 한다고 하셨기때문에 그런데 사실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수고한 것도 있겠지만 방금 김희대위원이나 김경동위원이 말씀했듯이 77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집행예산 내역에 보면 작년도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들이 감사내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너무 획일적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는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계획에 보면 글자하나가 안틀립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가 페이지수만 틀리고 동네체육시설 순찰강화 및 택지보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하겠다는 것이 글자하나 안틀립니다.
   현황 추진상황 등등이 거의 같습니다.
   자, 정말로 1년 동안에 일한거에 뭔가 틀린 것과 생산성 있게 한 것이 맞다고 보는데 좀 수정하고 싶은데 다시말해서 체육시설현황에 예산집행한 집행내역을 외에 1번에 보면 범어시민공원 외 2개소 이런 식으로 묶지 말고 다음부터는 띄워서 했는 건별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김경동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진짜로 작년하고 비교했을때 실질적으로 자 3번에 보면 범어공원 외 3개소에 윗몸일으키기 외 13점을 864만원을 들여서 7월 7일까지 완공했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 것을 보면 범어공원 외 7개소 윗몸일으키기 외 19점 695만9,700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놔야지 과연 공사를 했다면 했는데 책임보수기간도 있고한데 정말로 이용을 많이 해서 파손되어서 고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가 봐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이렇게 한 데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작년하고 뭐가 틀리는지 알아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쳐야 될때 수리해야 될때집행해야 될때는 했는지 안했는지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바뀌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정말로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항상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웰빙바람이 불어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가급적이면 이런데는 좀더 1개월에 한번씩 점검한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각 부서에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한데 항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하는 인원을 대폭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감사서류를 보고는 감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심히 갑갑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영호 문화공보실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구분해서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담당자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다음부터는 자료를 철저하게 내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76페이지 직장체육팀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성구에서 직장체육팀이라고 하면 태권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성구에서 체육팀을 확보하게 된 주목적은 비인기종목의 육성 내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합니다.
   정말로 각계에 보면 자기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도 있고, 아니면 그 만큼 해야 될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태권도부로 인해서 집행된 내역이 4억398만9,000원정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얼마 집행된 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자료가 작년이고요.
배만준위원    아니 이것은 2003년도이니까 2002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4,600만원 정도입니다.
   다시말해서 1억6,000만원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수가 5명 있다가 3명이 더 불었습니다.
   지금 체급별로 선수를 다 구성해야 하면 8체급하면 되는데 방금 제가 2002년와 2003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물었는 이유는 선수 3명이 증액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얼마만큼 더 늘어나는지 단지 2002년도와 2003년도 선수구성에서는 3명이 증가된 것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인건비상에는 봉급이 올랐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되길래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하면 76페이지 예산집행내역중에 대회참가 및 선수단운영이 있는데 훈련 및 대회참가비가 2002년도는 2,300만원인데 2003년도 6,100만원입니다.
   물론 2002년도는 7개 대회에 출전했고 2003년도에는 9개 대회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인상폭이 너무 크다.
   다시 말해서 3명의 선수가 증원되었고 출전을 2번 더 했음에도 불구 훈련경비는 약 300% 늘었다는 것은 우리 구의 예산상 좀 많이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대회참가비 6,1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그래서 훈련비 및 대회참가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마지막날 보충감사이므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태권도가 창단되기 전에는 역도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아 봤자 예산이 1억원 이내에 되었는데 지금 태권도팀이 생기고 난 뒤에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면서 수성구의 위상이라든지 홍보가 많이 된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못내 우리 구가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여야 될 아니면 홍보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의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다른 구에 그 체육팀에 대한 종목 또는 예산을 같이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한은 마지막 보충감사 전이니까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의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공통요구 자료 26페이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34페이지와 부서별요구 자료 107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세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26페이지 예산불용처리를 했는데 예산이 12만원인데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 처리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 사업명은 이렇습니다.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재방문한다든지 피해가 생겼을 때 이것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일단 민원업무에 충실히 잘 했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국·시비조금 사업 규모 제일 뒤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37명을 집행했는데 그와 112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37명 중에서 탈락이 세사람 있는데 내용은 자격상실과 성적미달이라고 하는데 탈락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지도자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성적미달한 사람은 성적이 100분의 50은 되어야 되는데 100분의 80해서 한사람이 탈락되었고 그리고 두사람이 새마을지도자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상실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상반기는 37명을 지급했는데 하반기는 32명을 지급했는데....,상반기는 고등학생으로 35명을 지급했는데 하반기는 32명으로 했습니다.
   세사람이 덜 지급되었다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탈락했는 세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37명에서 3명을 빼면 34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김영대위원    예, 그렇지요. 현재 자격상실이나 성적미달이 상반기는 지급하고 하반기에 탈락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왜 질의을 하느냐 하면 될 수 있는대로 성적 등 여러가지의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통장자녀장학생을 선발할 때 사기앙양 취지 아래 지급하는 것이라서 조금 미달되더라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영대위원    그 밑에 113페이지 새마을금고 감사결과 내역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이 업무가 지난 5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김영대위원    감사를 구청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자료에 감사결과내역이라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4호에 보면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인가는 구청에서 내어주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김영대위원    인가는 구청에서 내어주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운영관계라도 회계업무는 못하더라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저도 구청장의 권한위임 된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는 특별한 기법이 소요됨으로 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대위원    회계감사는 혹시 못한다고 하더라도 운영감사는 구청에서 능히 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그것은 특별히 감사한 결과는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것말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권한이 위임된 사항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넘었지만 이것은 행정감사이므로 죄송합니다만 민원봉사과에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금년 1월 1일에 왔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그 이듬해 사항인데 항상 연속성이 있어서 말씀하실때는 확실한 것만 말씀하셔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김영대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자료에 새마을감사결과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 그대로 하면 구청에서 새마을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역이 이렇습니다라고 내역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임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안했습니다라고 하면 감사 무라고 나와야되지만 그냥 감사결과내역이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보고 의아심이 듭니다.
   감사를 했다면 잘못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현황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는 내가 짚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김영대위원이 신협에 오래 몸담고 있고 해서 하셨는데 이 자체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주어진 권한이 최소한 무엇인데 우리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하면 감사를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하는 것은 현황 가지고 감사를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은 제가 한번 더 담당자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중에 탈락이 3명인데 지금 과장님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성적미달은 100분의 50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분의 8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시켰고 자격상실이라는 말은 이 분들이 탈퇴를 했다 원래 선발하려고 하면 우리 새마을지도자 현황에 보면 1,080명이 있어서 이 중에 예상되는 사람이 37명밖에 없어서 했는지 몰라도 이 만큼 탈락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가 중간에 탈퇴시키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회원들이 못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의했으면 하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아무리 과장님이 없을때 이루어진 일이지만도 성적미달로 탈락한 친구에 대한 감사자료는 원래 이래야 됩니다.
   최소한 탈락사유가 어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탈락이 이렇다고 하면 또 보충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늦은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만촌3동에 사는 이형규로서 오성고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중간에 학업을 그만뒀습니다.
   성적이 미달 된 것이 아니고 오성고에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어서 이것이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또한 자격상실 2명은 만촌2동에 있는 이승엽이라는 새마을협의회 회원과 만촌2동에 서재열이라는 협의회 회원이 있었는데 자체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회의에 불성실하게 나왔다든지 서로 문제가 있어서, 마침 이승엽씨는 이사를 갔고 서재열씨는 아직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분명히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탈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이런 사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항상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은, 질문이 없는 브리핑은 가장 좋은 브리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올려놓고는 감사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또 보고 무엇때문에 탈락했는지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당장에 과장님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성적미달이 아니냐고 이 친구는 아예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형규라는 학생은 오성고등학교 우등장학생으로 선발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갔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과장님 아시고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2003년까지만 중학교의무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학생은 2004년부터는 고등학생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금지급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인원수에 몇 %를 장학생으로 주라고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7%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1,080명이 있으므로 이름 그대로 하면 71명이 되어야 되는데 37명된 이유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것은 동협의회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려 달라고 했을 때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배만준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서두에 자신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3.5%를 한 것은 우리 내규상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원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은 또 잘못 되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아본 바는 3.5%하기로 내규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3년도 대구시 각 구청 장학생 선발인원을 오늘 팩스로 받았습니다.
   대구새마을지부회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인원수가 비슷한 것은 북구와 동구가 비슷하고 달서구는 우리보다 인원이 많아서 새마을지도자 수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연말기준으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성구가 37명 그리고 북구는 41명, 달서구는 44명입니다.
   다시말해서 신청수가 적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는 7%임에도 불구하고 내규상 그렇게 만들어서 35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과장님도 여러군데 계시다가 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민원봉사과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규정에 맞게끔 인원을 다 쓸 수 있도록 한번 더 배려해 주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한 것만 대답하시고 아니면 미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로서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앞으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지금 말이 다른 것이 있는데 자격상실한 분이 한분이 재산세 3만원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후반기는 3만원 이상으로 발생되어서 안했다는 것이 같은 사람을 두고 두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했는데 정말로 탈락된 사유가 자격상실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재산세가 기준에 오버되어서 그런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계시니까 부탁을 드리고 아니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자녀장학금을 주는데는 두개가 있습니다.
   통장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는데 통장장학금은 시행하는 연도에 대한 학비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장학금은 익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구광역시새마을지회에서 익년에 배정을 받기 때문에 다음에 인상되는 부분은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같은 수성구에서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이 통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차이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 시에도 계셨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시고 국장님이 인상부분만큼 같이 맞출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이 해결해 주십시요.
   저는 본 위원이 벌써 3년째 그것을 하고 있는데 수정이 안되는데 국장님 알아보시고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배만준위원님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계에 방독면보급 10개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빨리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조금전에 배만준위원께서도 방독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1개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가격이 일반이 있고 또 다용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종류가 서너종류 되는데 종류마다 금액이 다른데 그런데 감사를 해보면 해마다 방독면구입이 올라오는데 금년에도 있던데 그런데 과거에 산 것이 있으면서 계속 삽니까?
   5,200개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데....,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전체적으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다 구입을 하는데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아까도 세종류가 되는데 종류가 다르고 세월이 흘러감으로 해서 방독면의 질이 다른 것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구입해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일반이 있는가 하면 한국형이 있고 다용도방독면이라고 해서 화재때 가스와 연기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종류별로 목표량을 정해놓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하기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김우열위원    현재 갯수는 대충 앞으로 몇개를 예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389개를 구입을 했는데 일반이 230개 다용도가 2,159개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김우열위원    내년에 또 구입을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내년 2004년도에는 예산을 7,290여만원 책정할 계획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갯수를 맞추어서 몇 개를 하겠다는 것은 없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전체적으로 저희들 목표가 있습니다.
   전체 목표가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민방위대원이 4만6,24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90%정도 되는 3만8,335개를 앞으로 전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수기교체가 있는데 정수기가 보통 몇 백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몇 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정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그 정수기는 저희들 구민운동장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94년도에 설치가 되어 노후가 되어서 U대회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U대회는 축구경기장으로 지정이 되고 해서 관람객들하고 선수들에게 깨끗한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보통 회사에서 나오는 정수기는 몇 백만원 주면 최고 좋은 것을 사는데 이것은 정수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을 정수기라고 합니까?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비상급수정수시설입니다.
김우열위원    정수기가 아니고 정수시설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아마 그 표현이....,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소모품처럼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시설자체에 정수시설을 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님!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생활불편민원 접수 처리현황 접수현황이 403건, 처리현황 403건, 기한부민원지연처리현황 접수가 3,187건, 지연처리내역이 해당없음인데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기한부민원하고 전화 및 인터넷민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접수 처리가 됩니다.
   기한부민원은 즉시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정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것은 지연처리된 것은 없고 전부 기한내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불편민원은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당직실에서 접수를 합니다.
   당직실에 접수를 했다가 일과가 시작되면 그 민원내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한 것이 403건인데 전부가 다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 환경이 92건 청소가 42건 분류가 되어서 해당과에서 이첩을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기한부민원지연처리현황에서 3,187건이 접수되었는 이 지연이 이 내용은 지연된 것을 접수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혹시 지연된 것이 있는가 저희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밝혀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부 보니까 지연처리가 된 것이 없고 전부 기한내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김진환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만 보면 민원실에서 의회 감사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올렸습니다하고 나옵니다.
   다시말해서 기한부민원 지연처리 현황을 보면 지연처리라는 말은 0이라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밑에 지연처리 내역을 안써도 누가봐도 지연처리가 없기 때문에 지연처리 내역이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와있는 것은 작년하고 같이 맞추기 위한 하나의 포맷 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보면 그냥 지연처리, 마침 작년에 지연처리가 2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처리 내역이 있었는 것입니다.
   그 포맷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 자료요구하는 사항의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양식을 저희들 과에서 임의로 바꾸지 못하니까....,
배만준위원    지연처리는 우리가 계획을 내었습니다.
   그냥 저희들은 '민원인 지연처리현황이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고 지연처리현황이 없다면 없는대로 올라오면 됩니다.
   이것을 포맷을 맞추다보니 그렇습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 안 틀리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각 실과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가 실질적으로 지난번 토요일날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감사 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에 있어서 고유업무 지장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감사 딱 1회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 맞추려고 하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109페이지, 이 자리는 저희 위원들 뿐만 아니고 집행부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마침 행정관리국장님도 와 계십니다.
   109페이지 민방위 장비구입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이렇습니다.
   추진상황은 이렇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현황에 보면 목표량이 3만8,335개라는 말은 10개년계획에 의해서 3만3,835개를 확보하면 됩니까?
   아니면 2003년도까지 3만8,335개 목표량만 맞추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것은 10개년계획이 2007년까지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지금 그대로 합니다.
   지금 수성구목표량이 일반형은 2007년 10개년 계획이 끝나는 날까지 목표량이 3만8,335개이고 그 중에 일반형은 8,931개, 한국형은 140개, 다용도방독면은 2만9,264개를 맞추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일반형은 지금 4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오버입니다.
   지금 미확보된 것은 다용도방독면이 거의 10%도 안됩니다.
   가격을 비교하니까 다용도방독면 가격이 비쌉니다.
   정말 이것을 목표치로 한다면 왜 10%도 확보못한 다용도방독면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한대로 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형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다용도는 7,600만원을 써가면서 다용도방독면으로 안하고 일반형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국·시비보조 내역에 일반방독면으로 전부 구입하도록 예산방침이 내려왔는데 지하철사고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방독면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숫자가 더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아시는 것만 해 달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 저희들 보조금현황에 보면 3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을 보면 방독면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 4,969만3,000원, 구비가 2,675만9,000원이 있는데 우리 목표치내에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형과 다목적형이라는 말은 지금 민방위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를 하고 앞으로 진짜 세계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있으면서 전시대비도 하고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필요 비상장비이므로 우리 구에서 배치하는 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고 개인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일반시설을 할 때도 대피소가 있는데는 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에 맞춘 것 같으면 그런 말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형을 더하라는 것은 분명히 제일 처음부터 일반형, 한국형, 다용도용도에 따라서 목표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제가 의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방독면확대보급 10개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민방위대원용이라고 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는 이 목표량은 10개년계획에 의해서 3만8,335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0년 동안 해야 될 것이 4만8,267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 감사하라는 자료를 보면 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지금 이 자료를 받으시는 것은 2001년도 기준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배만준위원    2001년도라고 있습니까?
   10개년계획이라고 함은 2007년까지라는 것이...., 그리고 국장님한테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4페이지를 보십시오.
   제가 드린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입니다.
   여기는 2003년도는 108페이지이고 거기는 1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 관리현황, 실태현황, 관리상황 향후계획 글자하나 틀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물론 안에 있는 갯수는 다를지 몰라도 향후계획, 관리상황 글자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는 109페이지가 거기는 1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구입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 추진상황 향후계획 글자 하나 틀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감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작년도 경우가 다르고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10개년계획이 다르다면 2001년도 변화된 것에 넣어서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감사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면 과연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물론 수성구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수성구로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받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다 잘되어서 하는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들 당해에 맞는 집행사항을 이야기하시면 더없이 좋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 우리 보충감사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이야기하십시오.
김우열위원    배위원님 그런 것은 참고를 하시고 맞춰봐야 되니까....,
배만준위원    아니 제가 드렸으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러니까 금방 답변하기도 그렇고 맞춰봐야 합니다.
배만준위원    저의 이야기는 작년도하고 똑같다는 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방금 제시해 주신 향후 계획부분은 금년도 자료하고는 거의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개인소견으로는 민방위장비를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향후 계획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지난해나 민방위 전체계획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작성된 부분인데 그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물론 다른 의견을 갖겠습니다만 배만준위원님 말씀하신 질책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 들여서 앞으로 보다 더 매끄러운 자료 작성을 해서 의회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결재를 하실때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보충감사할 때는 이렇게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두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구비, 시비가 50%, 50%로 나가고 있는데 타 구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그것은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지금 지급근거가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김희대위원    그러면 지금 34페이지 보면 다른 단체에는 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하고 수성구바르게살기협의회는 독자적인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급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에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를 수성구에서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김희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어떤 올해부터는 지급 근거가 상위조직인 새마을조직육성법 여기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회단체 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지도자장학금은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보조하는 것은 우리 지급근거가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김희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논란을 일으키기 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킬 때에는 저 나름대로는 새마을지회를 비롯한 모든 관내 정액 내지는 임의보조단체가 이 사회단체라는 이 개념에 포함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해야지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것이 시에서 정한 새마을지도자자녀의 장학금에 대해서....,
김희대위원    그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고...,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매끄럽게 작성이 안된 부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성구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수성구협의회는 상위법인 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협의회의 단체는 전부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다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도 적용을 받고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표기할 때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희대위원    표기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이것도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사회단체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김희대위원    표기 오기를 했다고 보고.....,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그러니까 육성법 제3조 밑에 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김희대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사회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김희대위원    들어가면 사회단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안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올해부터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김희대위원    그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대구시새마을지도자장학금관리조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민원봉사과장   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