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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 정보통신과

일   시   2004년 7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세무과, 정보통신과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와 부서별요구자료 11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세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세정업무도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가정에서 이야기하면 세무과가 정말로 아버지같이 수입이 되어줘야지 지출도 있고한데 마침 세수구정상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세는 3가지 밖에 없고 시세 또 국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몇 년전에는 정말로 세무과 징수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세무감사를 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액징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더 많은 세무과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일 속설에 자기 돈은 아까워 하고 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침 44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에 진정 및 건의서를 낸 사람 중에 유독 지산동 1272-2번지 에덴타운 103동 705호에 사는 조춘수씨께서는 총 6건 가운데 3건을 진정을 냈습니다.
   물론 많이 낸 이유도 있고한데 과장님 이 분에 대한 처리결과만 물론 여기 처리내역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춘수씨는 27년생입니다.   지산동 에덴아파트에 사는데 2003년에 동일 내용에 대해서 3건 금년도에 2건입니다.
   이 할머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아파트에 재산세가 8만3,440원이 31평 아파트에 너무 과하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평수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준가 산출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8만3,440원이고 순수재산세가 아니고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세가지 세목이 부과해서 8만3,440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대접으로 직원들이 방문해서 산출하는 공식까지 말씀드려서 이해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분은 글도 아주 잘 씁니다.
   한시도 쓰시고 하는데 세법에는 현행 과목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했고 이것은 동일한 사항에 계속 진정을 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해서 두번까지는 통지를 하고 3차는 내부종결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어른대접으로 4번해주고 이번에 들어왔는 것은 내부종결을 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할머니는 31평 아파트에 있는데 여기 대지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땅세가 나오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소유지분이 43㎡있는데 내용이 전체 보면 뒤에 이해를 하시면서도 자꾸 취미삼아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안오지 싶습니다.
배만준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분하고 직접 통화한 결과 자기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우리 지방하고 차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다든지 아니면 재산세가 더 과하다라고 거기는 지금 빗물이 새는 그런 영세민 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스스로는 세가 높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줬고 담당직원을 불러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공식을 이야기 해 봤자 어르신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두번이상 하고 내부종결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해도 이 분이 대구시하고 세법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할 모양입니다.
   저한테도 큰 소리 치고 죽일놈 살릴놈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평과세는 세무과에 주된 업무가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이 분이 안내려고 진정을 낸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분만 없었던들 이 세무과에 진정서가 6건이 아니고 3건으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수고하는 것 알지만도 한번 더 설득을 시키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저도 이 분때문에 세액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미덕이 있고 그러면서 세수징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제가 의사계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방세액결손내역을 건별하고 금액별로 자료를 달라고 부탁했는데 직접 담당자한테 전달이 안된 모양인데 혹시 해 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3년 동안에 건별.....,
배만준위원    몇 건에 얼마 결손처분했다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개괄적인 것만 알면 됩니까?
배만준위원    예, 그 년도에 세외수입이 얼마라는것....,
○세무과장 박위규    지방세만 하지요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전부 산정해서....,
배만준위원    아니 저희들 보고된 것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세무과를 관심있게 보고 특히나 박위규 과장님께서는 세외수입 때문에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오기전에 118페이지 세외수입을 봐 주십시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나와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는 직접 부과징수하는 것은 없어도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주로 도시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지적과, 공보실 등등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미수가 금액이 한 90억8,500만원 되는 것은 거의 구세외가 한 84억원이 되고 나머지가 시세외가 됩니다.
   재산세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임대수입에 600만원 정도 미납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른 개인소유의 담장안에 연접한 토지가 독자적으로 사실 이용하기는 곤란하더라도 계속 점유를 하는 것은 공시지가 면적에 산출해서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생활이 그렇고 부지가 작고해서 다른 실이익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유재산 매각도 500만원정도 밑에 있는 것은 두산동에 있는 잡종지 380㎡인데 계약을 하고 분납금을 일부 덜 내었습니다.
   현재 미수자가 미납상태이므로 소유권이전을 납부지정일까지 완납을 하면 계약을 해야한다고 관련부서에서 조치 중에 있고 다음에 밑에 보면 과년도수입금에 전부 69억5,300만원은 전부 자동차관련 과태료입니다.
   검사미필과태료 책임보험에 미가입과태료가 51억3,100만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 실태를 보면 자동차검사미필을 제때 못하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주로 전부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외수입에 원래 부과는 물론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하겠지만 이 금액으로 봐서는 787억원정도 부과를 했고 징수가 696억원정도 했기 때문에 징수률이 88.4%인데 물론 과년도 수입까지 포함했지만 그렇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은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세외수입이 많다는 것은 물론 이자수입을 주로 봅니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보면 이자수입을 경상적경비로 봤을때 13억5,700만원을 예산했는데 다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작년도 10억원 달성을 했을때 저희들이 얼마만큼 덕을 봤습니까?
   10억원 올리기는 힘이 들었을텐데 재작년에 10억원을 올렸다고 해서 상사업비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목표가 구세만 세외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시세외수입까지 다 합해야 이자수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세외수입의 한 부분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이자수입 이 자체가 경상적경비로써의 세외수입은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작년도 이자수입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3년도 2월 17일날 주요업무계획보고라는 것을 저희한테줬고 12월달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라는 것을 줬습니다.
   이 중에서는 초에 줬는 것은 세무과에 1년동안에 3가지를 목표로 했는데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두번째 납세자위주의 세정운영기반을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자동차납세차량을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외수입을 233억6,200만원으로 계획해서 연말에 초과징수를 해서 356억1,20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대비징수률이 99%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12월달에 했는 자료에 의해서 12월 5일날 2003년도 제112회 제2차정례회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일 때도 제일 90% 넘는 시점에서 냈을 때 이 징수률 88.1%하고 지금 감사자료에 88.4%하고 99%하고 차이가 나서 물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목표치이겠지만 처음하고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감사보고가 2004년 2월 28일입니다.
   회계폐쇄년도가 익년도 12월 30일이지만 회계폐쇄는 2월 28일로 보고 다시 징수율이 내려가는 이유가 있는지 물론 계획대비 목표 차이가 있다고 해도 최초 2월달에 보고한 것 하고 12월달에 보고한 것하고 많이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20억원정도 더 늘어서 연말에 보고를 했고 회계폐쇄인 다음해 2월 28일 다시 줄었다는 것은 목표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느냐 하는 성과위주로 보고를 해 놓고 결과는 이렇게 밖에 안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예리한 질의를 해 주시는데 조금전에 공금액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3억6,500만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여기 감사자료를 낼때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근거에 의해서 부과한 금액을 전부 다 잡습니다.   
   부과한 금액을 전부 다 잡고 징수는 사실상 수납관리가 완료되어서 부과되어 징수를 빼면 징수율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목표를 산정하는 것은 부과금액을 잡는 것이 아니고 징수율을 전년도 5개년 계속 산정해서 여러가지 상황변동을 추이해서 목표액을 잡아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이 세외편성기법상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전체 징수부과 세정 운영지침을 전부해서 작년 2월, 3월 1일부터 금년도 2월말까지 1년 농사 전부 지은 것을 세수종합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최우수구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워낙 덩치가 커서 그런 목표액 방법이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작년 연말에 받았을 때 세외수입이 목표대비 징수율이 99%라고 하니까 정말로 잘하는구나 했는데 막상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88.4%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을 진짜로 가시적으로 목표대비를 해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니까 목표를 잘못 잡았는 것인지 그 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부가적으로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한개라도 좀더 정확한 것, 즉 다시말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쓰는 것이 나오지 이것을 과도하게 수입을 잡아놓고 나중에 못들어 온다고 쓸 것을 못 쓸 수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우수 세정 상사업비 3억원받은 것은 축하를 드리고 이런 부분만 좀더 의회에 올라오는 보고서에 진실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감사자료 188페이지 지방세징수유예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납세자에 수성구 만촌동 1032-32번지 박인조씨하고 박종수씨 두분인데 이 분이 뭐하는 분입니까?
   이 사람이 대성적연와 붉은 적벽돌 제조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상당히 재력가라고 소문났는데 .....,
○세무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성적연와 공장을 하다가 '88년도에 공장시외 이전조치 계획에 따라서 경산 용성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붉은 적벽돌이 건축에 아주 요긴했는데 건축자재가 다른 자재로 바뀌고 그리고 수요도 적어지고 여기에 당초에 운영을 하는데 기능공도 없고 이래서 이 사람은 부동산은 많습니다.
   전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토지라서 현재 대성적연와에 적치가 되고 사실은 돈은 있는데 다른데 현금으로 돌릴 여유가 없어서 징수유예 규정에 따라서 유예한 상황입니다.
김경동위원    두분 다 자제분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박인조는 어른이고 박동수는 자제분입니다.
김경동위원    징수유예에 관한 내역 조사한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징수유예조치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41조에 의해서 이 건을 갖추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징수유예현황을 많이하면 좋다고 느끼는 것이 이 분에 대한 납세가 안되어서 동구 율하동 62-55번지에 있는 땅, 그리고 박인조씨에 대해서는 동구 율하동 861-37에 있는 것을 담보로 잡아서 납세액의 120%를 해서 앞에 있는 토지종합소득세 2,361만5,000원, 박종수씨 2,082만6,000원은 12 월 28일 납부되었고 나머지 남았는데 이런 징수유예가 진짜 담보로 잡아서 있다면 우리가 패소판결한 것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물건을 설정 못했기 때문에 등기가 우선으로 가고 우리가 받지 않을 것을 원에서 받아서 다시 내 줄 수 밖에 없는 패소사건이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만일 하려고 하면 물건을 많이 확보한다면 체납액이 더 적어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마침 이런 분들은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많이 했듯이 정말로 재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김경동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시한번 같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19페이지 환불액 원인자별 내역 및 인적사항에 보면 100만원 이상이 신고오납, 통보오류, 이중납부, 착오부과, 법원판결, 기타 이렇게 해서 149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착오가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주세목에 변고하는 세목까지 전부 합하면 연간 160∼170만건 다음에 세액은 2,800억원을 징수를 하는데 사례가 통보오료, 신고오납, 이중납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보오류는 주로 주민세에 많이 생기는데 국세를 해서 4월달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는데 중간에 전부 변화가 옵니다.
   경정이 됩니다.   세액이 들어갈 것이 안되고 마지막에 최종확정 되면 국세청에서 이 사람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이 법인세 소득할이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경정해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다른 종합토지세는 전국세액을 변동자료로 맞추다 보니 한군데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고 신고오납은 주로 취득세, 등록세 하는데 제일 처음에 85.㎡ 주택을 살때는 등록세를 25% 감면해 준다 이것을 모르고 납부하면 신고오납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되고 나머지 착오부과는 재산세 같은 것은 멸실이 된다든지 사용용도가 바뀐다든지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합병 등등 기타 여러가지 사유가 중첩되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착오부과 건수이지 내용에 전체에 착오부과는 전체 5건이고 주로 신고오납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법원판결 3건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법원판결 3건은 우리가 황금동에 물건이 2개 있었는데 국민은행에서   담보를 해 주고 거기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담보물건이 경락된 물건이 한 33억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교부청구한 금액이 수성구청에 모든 세금을 3억5,500만원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근저당설정한 연도가 '98년 5월 27일이고 우리가 교부청구한 날은 2000년 5월 10일인데 취득세도 우리가 2000년도에 취득세하고 2002년도 교부청구일이 지난 연도에 2002년 6월 28일 낙찰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토세 걸었는 것이 한 8,800만원 이래서 9,900만원 청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배당할때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를 제기를 하고 배당공무원한테 이의를 제기를 하면 일주일이내 소장을 넣어서 배당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냈는데 판결의 요지가 지방세징수금은 타 징수금 우선의 원칙이 있다고 해도 저당권, 전세권, 질권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고 다음에 두번째는 6월달에 경락교부청구를 안했는데 7월달에 10월달에 종토세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내어주라고 해서 환급한 것이 바로 이 3건입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보면 이렇게 사무적으로 착오가 있으면 수성구청에 불신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직원업무수행하는데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117페이지 보면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결손을 88억원을 하고 200억원 미수가 되었는데 이것을 합치면 부과하는 금액에 10%정도가 됩니다.
   물론 비미수가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결손이 88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부과한 결손이 88억원 나오는 것은 구세가 6억1,000만원이고 시세가 전부 81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 결손이 많은 이유는 주로 크게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가 대종을 이룹니다.
   주민세같은 경우는 결손취득세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사업을 하다가 주거지가 수성구 여기에 사장님들이 삽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주소지에 떨어집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제일 처음해서 국세를 내고해서 주민세소득할이 거기에 대해서 10% 부과되어서 우리한테 벌써 통보를 받고 징수에 착수하면 벌써 담보물건이 구순위이고 전부 다 넘어가고 그런 경우 주민세가 대종이고 자동차세는 전체적으로 보유 대수는 많은데 경제적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현장조사해서 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 하고 경매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손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별도관리를 해서 6개월마다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상부에 감사도 받고 하는데 결손도 최소한 줄이고 징수하는데도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미수징수가 많은 금액이 나와있는데 하여튼 작년도 미수된 것이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체납 때문에 6개월마다 별도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6개월마다 관리를 하셔서 실적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한번씩 왜냐하면 재산은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렇게 결손처분 취소해서 68건에 한 3억9,000만원 계속 추징을 했습니다.
   계속 수시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세무과에 자료를 부탁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양해 되신다면 10분간 정회 후 했으면 하는데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이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결손현황을 건별, 금액별로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도는 결손건수는 빼놓더라도 금액이 25억9,300만원, 2001년도는 115억원, 2002년도는 69억, 2003년도는 88억원정도가 됩니다.
   다시말해서 결손처분을 했다는 말은 5년이상 체납되었던 것이 고질채권이고 찾아보니 재산이 없다고 해서 받지 못해서 결손처분한 것으로 압니다.
   결과적으로 매년동안 연속성이 있어서 5년단위를 끊더라도 그 마감하는 그 해가 체납액이 많다면 결손처분액도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결손은 없다고 쳐도 김경동위원님께서 질의할때 결손처분된 내역중에서 다시 세금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니까 작년도에 한해서 3억6,000만원을 결손처분 한 것 중에서 다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결손까지 한 것을 보면 있는 세금도 안내려고 뺀 사람도 있는데 완전히 자기가 결손처분해서 물론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가 앞으로 소득할 과세가 있다면 하겠지만 3억6,000만원도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을 할때는 정말로 받지못할 수 있는 악성채무 때문에 수치상 체납액이 줄어든다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더 받아들일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할 수 없을 만큼의 절박한 사정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잘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발생하는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요.
○세무과장 박위규    배만준위원님, 결손처분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느냐하면 우리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부동산 관계는 물건조사를 전부해서 압류조치를 다 합니다.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에 명부를 파일을 받아서 이 사람이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금융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도저히 재산이 현재까지 없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 더 이상 할 수 없다 선량한 납세의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받을 수 없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본 위원이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패소사건이 있습니다.
   금액이 빠졌는데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우리가 패소한 것은 취득세하고 재산세 종토세하고 1억1,906만5,028원입니다.
배만준위원    본래 여기는 금액은 설명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금액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금액을 써주시고 지금 여기하는 1억1,000만원 정도 어쨌든 패소사건입니다.
   물론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29페이지 보면 법원판결로 해서 이것은 1억1,900만원정도 되는데 이 차이나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인줄 아는데....., 환불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법원판결로 해서 이 만큼 환불해 줬다고 하는데 그 액이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를 합해서 1억1,906만5,000원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이 자료는 뒤에는 원단위 다 했고 이것은 천단위 그 차이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여기서 얼마나 부족하느냐 하면 근 700얼마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당한 1억1,000만원에 대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법원판결로 해서 그 이자금 이자를 물어줬는 금액입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차이를 물었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결손을 하다보니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세무과장 박위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 받지 않아도 될 돈을 받아서 700만원까지 손해를 주는 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것을 따질려고 했는데 우리가 부당하게 1억1,000만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득도 이자분을 발생하겠다 그래서 물어줘도 되겠다 심지어 내가 과장님한테 다음 종합감사하기전까지...., 이자분까지 하면 700만원 손해 본 것 까지 하면....,
○위원장 차이열    배위원님, 다른 분이 질의가 있어서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차이나는 부분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금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돈이지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못받는 분류를 했는 것을 보면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서 이해가 가는데 주민세라는 것은 원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답 중에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주소지가 우리 수성구에 되어 있어서 이 주민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올라가면 큰덩어리가 부서지면 굉장히 커지죠.
   몇 천만원이라면 주민세 부과되는 것이 몇 %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시세 전체에 부과액이....,
박실경위원    그 말이 아니고 주민세를 부과시킬때 원덩어리가 깨졌다는 것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지방세과오납금 반환과다 발생에 분류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고오납도 있고 통보오류, 이중납부, 착오부과가 있는데 큰덩어리로 구분을 하면 세액조정으로 인한 반환사유가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박실경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세소득할해서 체납이 많고 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시세 중에 현재 체납액 중 자동차세하고 주민세소득할 주민세가 한 80 몇%를 차지를 합니다.
   하여튼 주민세소득할 주민세가 주로 체납이 많고 결손이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는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영업을 타 지역에서 하다가 우리 관내 주소를 둔 주민세소득은 전부 주소지로 부과가 됩니다.
   이미 이 사람들 부과해서 고지가 나가는 것은 보통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뒤 2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옵니다.
   그때는 국세청의 다른 압류로 인해서 전부 압류할 만한 물건, 부동산 관계는 선압류가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전부 후순위가 되다보니 이런 사람한테 일일이 강력한 체납활동을 할 물건이 없어서 그래서 현재까지 체납액이 많고 따라서 결손이......,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모 기업이 부도가 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청에 받아 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일 때는 항상 타임이 늦습니다.
   인정하지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물론 사후에도 여러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이유도 어차피 안될 경우가 명확할 경우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든지 영 형편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안고 있으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미수가 연결되어서 넘어오기때문에 우리가 징수율이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받을 것이 없을 때에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하나의 행정의 묘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바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조금전 말씀중에 6개월 단위로 해서 사후 한다라고 하셨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넘어져서 다 부서진 상태에서 자기앞으로 재산등재 잘 안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어려움은 있다고 인정하고 위원들한테도 결손처분하는 사유를 명확하게만 설명된다면 징수율문제라든지, 어차피 안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한다는 의미로 결손처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저의 입장만 하면 너무 궁색해서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고 바로 큰뜻은 방향은 거기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그동안 여러가지 규정이나 내규가 안있습니까?
   결손처분시키는 시점을 정할 때는 내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향후라도 물론 개인이 하다보면 어려움이 봉착되어서 어쩔수 없고 본인재산 없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본인재산을 뒤로 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되더라도 좀더 신경써서 향후에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체납자 중에서 백만원이상 체납자을 보면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사업이 부도난 경우도 있고 소송진행 중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공매 중도 있고 독려 중이라는 것은 자꾸 내놔라 하는 것이고 재산추적도 하고 재산압류도하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체납자 176명 중에서 51억9,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100%는 못 받아서 과장님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200만원이상 결손처분한 881건 중에서 70억정도 되는데 전부 80%가 무재산인데 이중에서 숨겨두는 재산이나 아니면 타인명의로 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우리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결손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합니다.
   항상 감사관이 따르고 우리가 전산망으로 결손할 때 현장조사를 다하면 그 집 형편보면 거의 압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이 사람이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 전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동거가족을 확인하고 다음에 금융기관에 혹시 적으면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고 다른 것은 또 직장이 어디있느냐 월급이 얼마냐 우리가 할 수있는 방법은 전부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대로 징수율을 전체 체납률을 그대로 놔둘수가 없어서 계속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과감한 결손을 하고 결손도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결손이 있는데는 10억원이 체납된 사람은   재산세가 1억원뿐이다 한 50%, 1억5,000만원은 50%정도 나머지는 부분결손을 하는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나중에 추징하고 합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금안내낼려고 일부러 미리 부도내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그런 것은 사전에 감지하고 국세같은 것이나 지방세는 이 사람이 우리가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하면 사전징수를 하고 거기에 관련한 조치를 하는데...,
김우열위원    한번도 발견한 적은 없지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우열위원    그러면 지금 결손처리한 것 중에서 그래도 이익을 얻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아까 결손처리해서 68건에 3억원 얼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받아들인 것이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결손처리된 이 부분 800여건이 있는데에도 앞으로 가능성있는 것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박위규    그것은 극히 희박합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조금전에 정회하기 전에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담당직원께서 조사를 일목요연하게 잘 하셨는데 지금 6개월간 징수유예를 하고 난 이후에 올해 4월달에 이 분들 돈을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못 받아서 6개월 연기했습니다.
김경동위원    다시 연기했습니까?   
   그러면 두번째 연기네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경동위원    그러면 이 분이 과거에도 징수유예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두번째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징수유예 보통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하는 분들이 하고 이런 것을 빌미잡아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분이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더 징수유예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신 분에 한해서 두번다시 안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지방세체납 경험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체납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없다면 징수유예는 4년전인가 5년전인가 그렌드호텔도 징수유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유는 적합한 이유가 아닌데 징수유예를 해서 그 당시 세무과장한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건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지방세징수유예현황이라고 해서 188페이지입니다.
   징수유예는 이것 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감사자료 135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이것은 여기도 징수유예가 있는데 이것하도 뒤에 하고 뭐가 틀리냐 하면 번지수가 틀립니다.
   금액도 다르고 135페이지 37번 만촌동 1032-23번이고 뒤에 있는 것은 1032-32번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뒤에 천단위를 사사오입해서 올리면 188페이지에 지방세징수유예현황하고 맞는데 그러면 박종수씨가 빠지고 이 건하고 뒤에 것 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이것은 오타입니다.
배만준위원    오타라면 그러면 박종수씨도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박종수씨 것은 어디 있습니까?
   1,000만원 이상이면 1,100만원인데 나와야 되지요, 만약에 인쇄가 잘못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징수유예가 이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140페이지 141에 있네요.
배만준위원    여기는 사사오입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여기는 요구자료가 1,000만원이상 단위 100만원 끊어버리고 뒤에 것은 1,000원 단위로 끊으니까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앞에도 위에 있는 것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188페이지에 지방세징수유예 2건은 완납을 했는데에도 올해 4월달입니까? 12월달입니까?
   징수유예 자체가 완납되었다면 위에 있는 것은 빼야 되지요.
○세무과장 박위규    이것은 작년도부터 금년도 세금을 2월말까지,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빼면 뺐다고 지적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비교하다보니 앞뒤가 안 맞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130페이지에 기타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이것은 우리가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작년도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구의회에 동의로 감면한 규정이고 나머지 취득세는 작년 9월 26일날 취득세 불합치결정이 해서 가산세 불합치결정이 나서 가산세 20%를 일률적으로 붙이는 것은 미래평등의 원칙에 입안해서 그때부터 중지해서 입법촉구를 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 이 사람들한테 낸 취득세, 가산세 부분을 환급한 것입니다.
   헌법 소헌에....,
김희대위원    설명 다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아니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그렇다고 해도 대구백화점의 경우에 지방교육세하고 도시계획세는.....,
○세무과장 박위규    이것은 종합토지세에 부과세입니다.
   종합토지세 같으면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같으면 소방공동시설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건이 물리면 같이 들어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32페이지 보면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해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자동차 공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31일말 현재이지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공매는 보통 언제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자동차공매는 시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처분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차량이 발견되어서 도저히 공매를 안하면 더 이상 나두면 안된다는 판단이 서면 차주하고 협의해서 공매를 하는데 수시로 발생되는대로 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12월달에 준 보고서에는 이것은 고질체납차량 공매가 71대가 3억6,500만원이었고 이것은 98대에 3억9,700만원 같으면 공매하고 난 뒤에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난 뒤에 아예 돈을 안주고 안 찾아간 사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그 수가 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체납차량 영치번호판 할때 사람들이 신경질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애로점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최소한 독려를 해서 징수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도록 하시고 마지막 하나는 체납자 명단에 보면 12번에 제림주택에서 주민세가 7,100만원이 있는데 부도가 나서 공매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성4가 186-60번지인데 작년도 체납액에 보면 수성4가 취득세가 1억5,700만원짜리가 부도났는데 경매 중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것은 경매를 해서 받았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제림주택인데 수성4가 186-60번지 취득세 1억5,700만원이 경매 중이라고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이월이 안되어서 못받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것인데....,
○세무과장 박위규    제림주택 수성4가는 법인주소이고 이 사람 물건이 달성군에 소형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전부 공매를 넣어서 우리가 선순위는 전부 공매로 지난번에 정리가 되었고 이것은 거의 끝이 나는 것으로 압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도 재산을 여러군데 확인해서 압류를 시키든지 결손처분하면 공매, 배당무, 무재산 이렇게 있어서 끝까지 해서....,
○위원장 차이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1페이지 41페이지와 부서별요구자료 191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92페이지 정보화교육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영대위원    한달에 계속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한달에 3파트로 나눠서 합니다.
   기초반, 중급반, 초급반 이렇게 합니다.
김영대위원    기초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것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합니다.
김영대위원    오후에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영대위원    다음에 중급반도 그렇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현재 기초반에 286명이 1년동안 했는데 지금 현재 수성구민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영대위원    교육을 받도록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또 자치행정과 반회보에도 싣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합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인터넷으로도 모르는 분도 있고 반회보도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를 수도 있고 동에도 정말로 전체 홍보를 해야 다 알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홍보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해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김영대위원    너무 많아서 홍보를 적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아니, 홍보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홍보를 해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 흐릅니다.
김영대위원    넘쳐 흐르면 수합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다음 파트로 이월됩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한번받는데 인원수는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한반에 30명
김영대위원    숫자가 많으면 30명, 40명, 50명으로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정화보교육장이 30명만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실 말고 다른데라도 해서 넘쳐 흐르는 사람들을 다 교육받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넘쳐흐르는 사람을 다 수용하는 것이 구청의 할 일인데, 그리고 281명이 1년동안, 더 받을 수 있는데에도 281명밖에 안했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지요. 한달에   30∼40명이 한반으로 합니다.
   35명이 왔을 때는 5명 정도를 다음파트로 이월시킵니다.
김영대위원    기초반은 한달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아닙니다.   10일간입니다.
김영대위원    한달에 세번 받은 택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영대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여러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장이나 시설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93페이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계약업체가 주식회사 인트모아 소요예산이 2,472만8,000원인데 내용에 보면 물론 동도 있고 취업정보도 있습니다만 구청, 보건소, 어린이구청, 영어, 매일 이렇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홈페이지라면 우리의 정보를 알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구청, 보건소는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구청하고 영어하고는 납득이 안가는데 설명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새로 재구축을 하면서 새로 신규로 구축하는 내용인데 어린이홈페이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어린이구청은 어린이를 위하는 프로그램이고 영어는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영어홈페이지는, 앞으로 우리가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하려고 하는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초단위 이런 것을....,
박실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홈페이지는 보통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린이구청이나 영어는, 어린이구청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각되고 영어라고 하는 학습의 장인데 굳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 교육기관에서 하고 하는데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우리 인터넷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영어로 된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해 줘야 하는 것이 영어공부를 시키기 위한 홈페이지인지 아니면 대화를 하는 홈페이지인지.....,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영어공부를 하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구의 내용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의 개념은 우리를 알리는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 영어로 하면 영어의 교육으로 착각할까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생동감있는 홈페이지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생동감있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을 앞으로 빔프로젝트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생동감있는 영상물을 만들고 있는데 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우리 과에서는 인터넷방송이라고 해서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하고는 무관하네요, 아마 구청차원에서 이것을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생동감있는 홈페이지운영하고 우리 구청을 알리는 생동감있는 우리 구정알리는 프로그램 만드는 것 하고는 별개이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압니다.
박실경위원    그래도 정보통신하고 영상하고는 물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지만 성질상 정보통신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협의를 하면서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동별 PC보유대수를 보니까 지금 현재 23개 동에 422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되었다고 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현재 우리 동에 직원들이 한 250명됩니다.
   250명이 사용하는데 PC가 422대 되는데 현재로써는 동에 펜티엄Ⅱ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밑에 연도별 구입현황을 보면 2001년도 이전에 있는 것을 보니까 범어4동하고 두산동하고 범물1동하고 이것이 16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적게 있는 동도 있고 한데 2001년도 이전이라고 하면 PC가 오래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2001년도 이전에 동에 있는 PC는 펜티엄Ⅱ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펜티엄Ⅴ 이상 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가급적이면 동에 우선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우열위원    보니까 2001년도 이전이라고 하면 PC가 쓰지못할 정도의 기계가 아니냐...,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구, 남구에 비하면 재정이 좋아서 펜티엄Ⅱ라도 성능이 좋고 예를 들어서 남구, 중구같으면 제일 좋은 것이 펜티엄Ⅲ, Ⅱ입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앞으로 이런 지나간 것은 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주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우리 조과장님 정보통신과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한 8개월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 전자식 교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경동위원    이 유지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환기가 구청에 1대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경동위원    1대 유지보수하는데 1년단위로 해서 584만2,000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혹시 2002년에 유지보수하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2002년에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고      2002년도는 약 절반도 채 안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통신장비는 수리한 만큼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간 계약이 아니고 수리한 만큼에 대해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산기계는 연간보수계획하는데 통신장비는 연간계획이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환기같은 경우는 주장치 설치해 놓고 1년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리한 만큼 한다면 2002년도에 행정전화교환 유지보수 내역하고 2003년도에 유지보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국산주전산기가 구청에 1대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김경동위원    1대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유지보수하는데 941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년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전년도에는 1,700만원이 유지보수가 들어가고 2001년도에 보면 약 1,4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과는 전문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안보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 소관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구간 통신망 구축문제 때문에 거기서 다른 우리하고 유사한 구하고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고....,
박실경위원    아니 전산시스템이 우리 구청만 독립되어 있으면 우리만 처리를 하면 되지만 향후에는 전부 연결이 안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차원에서 일괄 구로 작업명령이 내려와서 이런 아이템으로 구축해라 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맞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방침에 전국적으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서 모든 지침이 정보통신부로 내려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유지보수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없고 우리 구에 고유하게 유지보수되는 금액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드웨어는 취득금액에 8%이내 소프트웨어는 취득금액에 15%이내 그런 한도내에서 계약합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전산은 전부 공동으로 정보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따로 독립해서 이 범위내에서 유지보수하는 개념말고 시차원이나 아니면 중앙라인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해 줘야 되는 그런 유지보수비가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맞습니다.   
   말씀대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66페이지 보면 전자문서시스템서버용 V3구입 구매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는데 이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그 당시에 2003년도 7월에 신전자문서로 교체를 했습니다.
   신전자문서시스템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고 하고자하는 V3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V3는 신전자문서시스템이 구축이 되더라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2003년도 신전자문서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전자문서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김희대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도입된 신전자문서시스템은 바이러스 차단장치가 없어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차단기입니다.
   새로 도입한 것도 바이러스차단기가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같은데 이름이 다릅니다.
김희대위원    아니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V3는 바이러스차단용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은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것하고 동일시하면 안되지요.
박실경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으로 대체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대체가 맞는데 내용적으로 대체를 했는데 현재 PC는 V3바이러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7급 박영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자문서처리시스템에 있는 V3서버용을 당초 도입해서 저희들이 적용해서 바이러스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전자문서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개발하던 업체에서 프로그램개발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자체가 V3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현재 아닙니다.
   PC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전자문서로 오는 것을 다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망이 내부망이므로 원천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없지만 내부망자체에서 V3가 돌 가능성은 100% 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PC마다 V3를 설치를 해서 바이러스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우리 전자문서자체가 바이러스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 된 내용속에 바이러스퇴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전산7급 박영철    현재 아직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전자문서시스템의 V3의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클리언트 PC자체에 저희들이 서버에서 방지를 안한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PC를 통해서 감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버라고 하는 것은 PC를 통해서 오는 것이니까요.
   PC에 V3가 서버에는 V3설치가 물론 양쪽다 설치가 되면 더욱 더 좋겠지만 현재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것은 보류를 하고 개발이 되면 구입을 할 것입니다.
   현재 PC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의 취지는 궁금증에서 시작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PC에 V3 장치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버가 아닙니까?
   서버가 다운되면 모든 것이 다운이 되는데요.
○전산7급 박영철    아닙니다.   현재 전자문서자체가 외부망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인 바이러스라든지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될리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타 구청에서 우리 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이 신전자문서시스템에 업그레이 된 V3가 개발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산7급 박영철    신전자문서로 이관 안되었으면 개발이 완료가 되었을 텐데 이것이 전자문서처리시스템과 V3가 같이 연동되어서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조금 더 두고봐야 됩니다.
김희대위원    저도 모르겠습니다.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V3가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스템가동을 한다는 것도...,
○전산7급 박영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에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오면 방화벽을 다 거쳐야 합니다.
   차단시스템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백신을 차단을 다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다 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전산7급 박영철    그림을 통해서 설명했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김희대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설명을 하실때 지금 우리가 서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버용 V3입니다.
   이 용도는 바이러스 침투차단하는 기능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프로그램입니까?
   물건입니까?
○전산7급 박영철    프로그램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됨으로 해서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개발 안된 것도 중요하지만 업그레이드 되어서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해도 됩니까?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버용 V3구매다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는 것은 소프트웨어도 사고 하드웨어도 사고 하는데 여기에 V3라는 의미는 말하자면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인데 프로그램으로써 바이러스는 차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발안된 것도 중요하지만 신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됨으로 해서 내용이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 침투하는 것이 차단되느냐 안되느냐....
○전산7급 박영철    당초에 그것이 프로그램이 전자문서용 V3설치가 되었다는지 안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서버를 통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를 거쳐야 합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짜릅시다.   
   이것이 개발이 안되어서 취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취소된 것입니까?
○전산7급 박영철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PC보유대수 총계에 보면 422대인데 2001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보면 동별로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동에 직원이 23개동에 250명됩니다.
최준호위원      평균 8∼10명인데 여기 보면 동별로 제일 적은데가 14대이고 많은데는 23대인데 한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2대, 3대씩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구에 1인 1 PC 라고 해서 직원 1인당 PC가 다 있습니다.
   보통 한 동네에 8∼9명이 있어도 다 돌아가고 나머지는 교육용, 특수용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인감용 등 모두 합쳐서 인원수 보다 많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동에 10명이나 8명이 되면 동별로 다 같아야 될텐데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동별로 우리 직원수가 다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래 홈페이지 구축은 정말로 홈페이지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에게 최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양한 구정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12월달부터 준비해서 작년 2003년도 5월 15일날 사이버구정홈페이지가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지금 계약을 한 서버를 구축한 주식회사 인트모아가 2,472만8,000원에 대한 것을 구축하는 비용입니까?
   운영하는 비용도 포함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다른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보통신과에도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하고 추진상황보고서가 있는데 초지일관 전부 2,400만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획한 것 보다는 구축을 5월 15일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보고의 획일성이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2,400만원이면 2,400만원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72만8,000원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구축이 끝난 상태이거든요, 이 비용은 구축비용이라고 해서 2003년도 3월 12일날 홈페이지구축을 끝냈고 시험 운영하고 수정 보완을 4월 1일날 끝냈고 5월 15일날 개통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틀린 것은 여기 말하는 홈페이지운영 현황에 보면 주메뉴가 34개이고 부수메뉴가 328개입니다.
   이 비용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축비용에 포함되었을텐데 지금 연말에 보고한 것을 보면 주메뉴가 65개이고 부수메뉴가 362개인데 여기 보고한 것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많다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주메뉴 65개는 2003년 4월 10일 이전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2003년도 12월달에 보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보고서이고 2003년도 5월달에 했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도 많은데도 주메뉴하고 부메뉴가 적고 보고한 것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물었는 것인데 차이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5월달 이후입니까?
배만준위원    5월달 이후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는 12월 30일까지 한 것을 저한테 보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감사를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12월달에 준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마침 5월 15일까지 끝난것을 보고한 것이 금액이 다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메뉴수하고 부메뉴수가 다르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보고서하고 이번에 감사자료하고 주메뉴에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상한데 바뀔 수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한번 더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정보통신과는 통신하고 관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신하고 통계도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본래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활용을 하겠다고 정보통신과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으로는 정풍영과장 오기전에 정말로 통계자료를 유용하게 한 과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에 계신데 그 분이 도표로 상황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 과장이 가고 난 뒤에는우리가 그런 통계를 받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계 등으로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현황이라든가 보고체계는 도식화 되고있는, 다시말해서 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금액은 높아졌는데 메뉴가 줄었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활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