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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각 실·과, 동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2003년7월8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 직제순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충감사인 만큼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감사자료를 비교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대신에 한가지 지적하고 싶다면 앞으로도 공사가 많고 사업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낙찰률에 큰 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사를 나누어서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몇 군데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라면 묶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공개입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7월 4일에 일송정식당 외 식당이름 참석위원에 대한 상황하고 지출전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왜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보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일송정 식당이 218명, 평양면옥이 120명, 그리고 전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기관공통업무추진비로 하신 걸로 해서 업무전표는 자치행정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먼저 저는 서면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지난번에 김희대위원님하고 김영대위원님하고 서면제출 요구를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일괄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희대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문화공보실장님, 하여튼 작년에도 감사하는 의미에서는 뭔가 감사내용이 부실한 게 있어서 한번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3쪽에 2003년도 해맞이 행사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행사에 대한 예산은 800만원정도 예상했다가 나중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관공통경비를 쓴다든지 또한 부구청장님 시책사업비에서 지출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맞이 행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집행계획을 확실히 해서 당초예산으로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추가로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다시 추가자료를 달라든지 해서 의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히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당초계획을 짤 때 좀더 철두철미한 계획을 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 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처음 하는 행사라서 조금 미숙한 점도 있고 예산편성상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만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4년 1월 1일 해맞이행사는 다음 추경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도 아쉬운 점은 최소한도 부구청장님이 2003년도 1월 1일에 해맞이행사 참가자 3식 음식제공 108만9,000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12월 30일 천을산 해맞이행사 지원 봉사물품지원을 시책추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공보실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83쪽에 나와 있는 커피류와 종이컵 지출 21만9,000원 기관공통비로 쓰게 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대로입니다.
   가급적이면 신경써 주시고 이 역시 끝나고 난 뒤에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12월 30일에 지출한 것은 우리가 그 전날 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무대하고 조명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녁에 나오셔서 수고하는 직원들이나 이벤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간단한 식사나 또 음료수를 제공한 내용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83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커피류와 종이컵 등이란 말은 봉사단체에 참가자들에 대한 봉사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봉사물품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복이 안되었나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원한 것인지 만약에 행정국장님으로서 지원차 갔다면 분명히 관계자들 지원금이라든가 후원한 것으로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행정국장님 시책추진비 지출내역에는 천을산 해맞이행사 지원 봉사물품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대로 자료를 줬다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행사를 할 때는 좀더 투명하게 자료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지난번 7월 2일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참석률 해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주면 검토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최소한 하루전에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번에 김희대위원님이 숫자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사전에 양해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1년치 예산과목별로 지출서류를 확인해서 숫자를 파악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사전에 김위원님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그걸 뽑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일선 행정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증명발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동에 통장 위촉, 해촉에 대해서 권한이 있고 익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상부기관인 구청에서 도와줘야 될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선동에서 통장이 업무능력이나 안그러면 주위에 사실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 입장으로는 해촉을 잘 못합니다.
   서류상 해촉했다가 재위촉을 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임기는 사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때 괜히 바꾸어서 말썽스러운 것은 싫다, 그래서 이걸 일선동장님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 그래서 어떤 여론이나 이런게 있을 경우에 구청 차원에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동장님도 위·해촉 권한은 있지만 구청에서 이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을 지적하지 않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별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래서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통장 위촉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해촉에 관해서는 장부만 정리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해촉을 2년마다 하는 의미를 현실에 맞도록 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박실경위원님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통·반장 위·해촉은 통·반장설치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박실경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23개동에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일단 문제점이 도출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각을 시켜서 이게 일선에 무론 하부체 신흥조직으로써 동행정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차기에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감문제는 인감발급 규정에 의해서 발급부서에서 임의로 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못하고 발급하는 사람이 임의로 못할 경우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은 전자정부쪽으로 가기 때문에 인감발급이 인감도장 없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용하는 부서에서 인감대조를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발급과정에서 간단한 예로 가족 집안에 말썽이 있을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소식지에 게재는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고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가서 발급받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대리인을 선정해서 갔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가 있는 대리가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의사가 없는 대리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법적인 분쟁이 됐을 때는 잘못이 가려집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발급하기 전에도 행정에 관여하는 모든 주민들은 전부 주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약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첫째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홍보차원의 소식지에 게재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의사표시해서 내 의사없이는 절대로 발급을 못 해주도록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구청 권한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면 상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일어난 이후에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제도적인 장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재임기간에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인감제도가 금년 3월부터 개선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행기간이 미천하기 때문에 일부 제도에 대해서 미비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은 3월 26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 거꾸로 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과별 감사도 있지만 동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제출한 101쪽에 있는 동별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동별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실적을 요구할 때는 최소한도 어떤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로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앞으로 모범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지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싶어서 저희들이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분명히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 나와서 현황 운영프로그램, 기능별, 총계 75개인데 동평균 33개, 문예회관 43개, 등등 해서 아주 간단하게 잘 해줬습니다마는 어제 동감사를 한 결과는 보통 동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 또는 운영프로그램을 인원을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 하는 게 있어야 최소한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월 40만원 연 480만원 1년에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지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2년도에 한해서만 각 동에 무슨 전시회를 했는지 이야기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배만준위원님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3개동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7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한 동별 지역특성이라든지 주민들의 기호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부 동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실태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배만준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동에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동 자치센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에 정말 주민의 문화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최소한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98년도 우리 의회에 와서 2년이 지난 2000년도에 시범동으로 구로서는 처음에 동구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성구의 동은 범어2동과 두산동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마스트플랜을 아직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각 동에 일부러 이야기해서 이만큼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최소한도 범어1동에 가요교실이라든가 챠밍댄스 이런 것은 주민들이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각 동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이제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정말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건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주민들이 진짜 찾아가는 오지 말라고 해도 배우고 싶다고 줄을 서는 그정도 되어야지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동에 수합해서 어떤 게 제일 좋더라, 조금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 각 동의 실정에 맞는 것을 따져 보십시오.
   과장님이 정말로 조사하고 난 뒤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장님,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최소한도 피수감자로서의 서류를 줬을 때는 이게 아닙니다.
   동별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고 간단하니까 아십시오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동별 같으면 어느 동에 뭐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고산3동에 서예교실이 잘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또한 심신단련장, 헬스장 이런 것은 공간이 있는 자치동에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설기관에 가면 보통 10만원씩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활용적인 마스터플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이열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월 얼마 평균해서 580만원 되는데 이게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쓰이는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감사해 본 결과도 그렇고 예산은 같이 내려가는데 동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사실 자원봉사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걸 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치센터를 운영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은 범어1동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요, 챠밍에 250명 되고 컴퓨터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주민을 많이 이용해서 확산시켜서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서류작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하고 대법원 판례에 예를 들면서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그 다음에 지출증빙서류, 원본제출을 요구했었는데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입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그리고 최근에 내려온 국무총리훈령 442호 이걸 감안했을 때 비공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김희대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발전적인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국무총리훈령 442호 이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저는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건에 대한 질의 그리고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개법 약칭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 즉 자연인, 법인 등에 해당하는 그런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요구할 때는 3인 내지 제3자 의견청취까지도 정보공개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희대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것은 질의항목이 대상이 널리 알려져 있거나 비공개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엄연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이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 외를 자료를 제공토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비공개대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안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2의 1항에 보면 위원회의 의결로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된다라고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수성구의회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법에서 지금 비공개대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법령에서 조례에서 업무추진비 자료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 첫째 개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법률은 지방의회하고는 범주가 다르다고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고 행자부 질의 회신에서도 분명히 답변이 왔습니다.
   그 법률은 일반 국민이나 그 다음에 법인이나 법인이라는 것은 단체쪽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는 이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런데 주로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나 공개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공하는 걸로 질의 내용이 그것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대상을 자료를 질의한 사항이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비공개대상 자료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자료가 비공개대상 자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공공기관의행정정보에관한법률 제7조 1항에 8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게 뭡니까?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지금 법률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률에 대해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목적을 대충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소극적 목적이 있고 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소극적 목적은 과거에 지금 저희들 같으면 2002년도에 집행한 것을 잘잘못을 지적을 하는 것, 이게 소극적 목적이고 이렇게 지적이 됨으로 인해서 향후 우리 구정시책을 펼칠 때 이걸 바로 잡고 더욱 바람직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항은 법률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연의 행정사무감사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법률해석 문제 때문에 이러는데 우리가 법률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 법률문제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을 모셔서 한번 자문을 구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일단 의사진행은 법률문제와 연관을 짓지 말고 행정사무감사쪽으로 돌아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법률해석에 관한 부분은 시간상 다른 감사내용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조건단서를 붙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제출 요구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시 비공개 이건 자료제출건에 대한 법을 국무총리훈령,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법원판례 이 세가지 법령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자부 질의 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법리만 되면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상급기관에 해당 과장님과 본인 의견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김희대위원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가급적이면 법령이라든지 어떠한 절차 규정과 양심에 따라서 수감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었다든지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방해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법규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정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뜻은 알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리해석에 대한 판단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려면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안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인 행자부에 물어볼 수도 있고 유권해석은 상위법에 자문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행자부 질의 회신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건 이 부분에 따른 옳고 그름 이런 것은 행자부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행자부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는 것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행자부에서 법해석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자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집행내역이라든가 자료작성 하시느라 전체 집행부내지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다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동 감사를 가면서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 자료를 보면   일반현황하고 자치단체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같이 해 주면 좋은데 앞 뒤가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뒤에는 또 2002년도 5월기준으로 하고 해서 연관성이 없어서 불만스러웠고 또 한가지 작년도와 예산서와 맞추어서 각 과별로 자료를 다 가져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구청자료와 동자료와 잘 맞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방분권화도 되고 한데 가급적이면 집행부 자료와 동자료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배만준위원   113페이지 민원배심제 처리 현황에 판정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심판 판정결과에 불허가 6건있는데 담당자가 실수를 했는지 몰라도 두산동 87-15번지 김병준씨 건은 2000년 제54차 민원배심원회의에 불허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감사자료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담당과에서 정확한 자료만 자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야간에 구두로 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중에 시끄러워죽겠다고 상황실로 전화가 오면 이것도 민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민원으로 간주합니다.
박실경위원    처리를 민원봉사과에서 할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당직실에서 접수했다가 익일날 관련부서에서 처리합니다.
박실경위원    서류를 민원으로 왔습니다. 위생과 소관인데 바로 안가고 창구를 경유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수는 접수대장에 의해서 올라가지요?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받았다가...
박실경위원   위생과 소관 민원이 들어왔는데 창구 접수를 통해서 접수되는데 그럼 소관부서에 보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그 민원을 처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처리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장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박실경위원   없지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전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저희들은 접수로 끝나고......
박실경위원   그렇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하는 것은 지침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시키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결손처분이 되고 난 이후에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얼마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3년전쯤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지문감식도 하고 했는데 16, 17세 정도의 청소년이라서 지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미지의 사건 비슷하게 되어서 뒤로 숨었는데 그 이후 담당 형사가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그때는 미성년자였지만 주민등록 연령이 되었다는 기억을 하면서 과거의 서류를 전부 뒤져서 지문대조를 해서 3년만에 살인범을 잡은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문 본 일이 있습니까? 결손처분을 하셨다. 공무원들이 혹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두 번째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법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은 연구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결손처분 된 것은 시대 흐름상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지나갔으니까 안 괜찮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점검해 본다든지 1년에 한번 점검한다든지 금액으로 한다든지 앞으로 전국 전산망이되는데 부동산 전산망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결손처분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효과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과장님 한번 아이디어를 낼 의향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결손처분에 관한 대안 까지도 지적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시효결산하고 몇가지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몇 개월마다 재산이 있는지 이것을 정기적으로 행자부나 이런 것을 통한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납세의무 건전한 납세가 되도록 다각적으로 하는데 차질이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아까 그 형사는 특진을 했겠습니까? 안했겠습니까? 했겠지요. 앞으로 노력해서 하시고 앞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하시고 현재 고지서가 2색입니다.
   붉은색인데 요즘은 붉은색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고지서를 받으면 심기가 불편한데 붉은색보다 다른 색으로 한번쯤 연구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세무관계는 하나 하나 형식이 있어서 통일된 규격이고 광학판독기로 하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양식이 지침이 있다고 하면 문제인데 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리고 현재 우리 고지서에 광고를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검토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저번에 흥사단 체납관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1회 추경때 흥사단에 3,086만5,000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부담 86만원, 임의단체 3,000만원 지원요청이 있어서 별로 큰 이의 안달고 추경에 반영시켜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체납도 1,800만원 되어 있는데 1,8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800만원 체납관계에 대해서 먼저 돈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위규    김경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가끔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지급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있고 지급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인 흥사단은 이미 체납행위는 그 이전에 훨씬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는 돈을 받고 지원해 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하고는 흥사단 관계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김경동위원    세무과 수성구청 따로 있고 기획실 수성구청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그게 아니고 세금하고 상계하고 그런 규정처리가 없기 때문에........
김경동위원    규정처리는 없는데........
○세무과장 박위규    그걸 여기서 상계처리한다는 것은 법적인 것도 없기 하기 때문에.......
김경동위원   아니 상계처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기획실 하다 보니까 아직 보조금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했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싶었는데 기 지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세무과에서 상계처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위규    아무튼 보조금하고는 관련을 안지우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중과금   도 계속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여하튼 다른 재원이 마련되면 판결에서 패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어차피 지급 안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해서라도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체납부터 납부를 해달라고 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세무과장 박위규    그럼 김위원님, 별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또 보조금 지원해서 세금을 빨리 받는 방법으로 다각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건 검토가 안됩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 문제는 흥사단하고 보조금 지급할 때 이건 어차피 흥사단에서 세금을 내야 될 것인데 그걸 독려를 해서 받아 들이고 난 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님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보조금지급기준에 맞니 안 맞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흥사단 이것 때문에 추경 올려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부분입니다.
   세무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긍지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하기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세무과는 우리 가족으로 봤을 때는 가장이다, 다시 말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지 사업예산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123쪽에 보시면 지방세 착오부과건수 및 환불액 원인자별 내역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 통보오류라든가 법원판결 등에 있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도 착오부과라든가 이중부과는 민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금액자체를 연도별로 건수가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님이라든가 박실경위원님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할 때 심사숙고를 해달라, 퍼센트를 줄이기 위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결손의 내용이 충분했느냐 그리고 받아 들일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했느냐를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범물동에 사시는 양모씨께서 저희들한테 두 건에 대해서 855만4,130원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이걸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건 물론 양식에 의해서 세무과장님을 통과하고 계를 통과해서 구청장까지 결정이 나야 결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식을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도 그 분들이 정말로 조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전국 부동산 재산조사 결과 없음, 차량 조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조사자 의견에 보시면 부도 이후 가족과 헤어져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체납 처분할 재산이 없으며 국세 또한 전액 결손되어 있기에 체납세 정리차원에서 결손처분함이 타당합니다. 해서 이 서류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건 5월 31일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배 누구라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을 뗐습니다.
   조금전에 읽어드린대로 부도후 가족과 헤어져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등록상에 보면 2002년 4월 3일에 합류했습니다.
   동거인으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만 하고 사는건지 안 사는 건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너무 부실하게 결손처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결손처리를 할 때는 최소한도 고민하고 최소한도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손처분 할 때는 진지하게 고심해서 과다한 처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두산동에 모씨가 있습니다.
   부부끼리인데 3건을 체납해서 60만원이 넘습니다.
   부인되시는 분은 결손처분이 됐고 한 분은 체납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재산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그 분들은 버젓이 며칠전에 크게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 때문에 눈에 띄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라든가 결손처분할 때는 고민도 하고 의지를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정보통신과장 정풍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정보통신과는 사실은 굉장히 빨리 변하는 부서 중에 한 부서로써 굉장히 어렵지요?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전산쪽으로 전공을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전공은 한 바는 없고요, 공무원을 하면서 가끔씩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실경위원    근데 이건 업무추진에는 관계없고 GIS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예.
박실경위원    이건 용어로 혼선이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용어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제가 알기로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현재 구청에서는 건설과가 해당이 되고요, 시청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근데 이건 어디 소관이라고 하기보다도 이건 정보입니다.
   이건 자료를 공유를 해서 정보를 받아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과 소관이 안됩니다.
   안되고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리와 관련해서 모든 정보가 이 곳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는 어느 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우리가 향유를 할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출력이 100% 가능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정부에서 입력시켜 놓은 정보를 우리 구청에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일전에 범물동 한문성명자 때문에 출력을 받은게 시에서 받은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이 안되는 이유는 출력   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등급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그게 틀립니까?
   우리 구청에서 못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 느낌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링크도 안되어 있고요, 업무도 우리한테 소관으로 아직 와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실경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관이라는 것은 정보를 받아쓰는 것은 소관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파트가 틀리더라도 경비절감하는 것에 공사를 하냐 쉽게 이야기 해서 통신이나 한전이나 하수도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모든 정보가 입력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에서 출력 받을 수 있는 범위하고 우리 구청에서 출력 받을 수 있는 범위하고 어차피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라면 어느 부서에서든지 다 되어야 되는데 그 차이나는 부분만 과장님 기회 있을 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상 더욱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못 하잖아요?
   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규명을 해서 설명해 주실 것으로 끝나면 설명해 주시고 건의가 필요하다면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만촌3동, 고산2동, 고산3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3개동에 공통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록을 점검해 보았는데 없는 곳도 있었고 회의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자체가 회의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안건심의 자체가 없는 그런 부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관한조례도 나와 있는데 회의록은 합철을 하는게 아니고요, 따로 만들어서 분철을 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의 또한 있어야만이 주민자치위원회 내실화가 활성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각 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첫 번째는 회의록을 비치할 때 우리 동에서 회의록의 양식이라든지 등등 이런게 없어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소관이지 싶은데 여기서 회의록의 견본을 주셔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게 어떤 감사기관을 통해서라든지 반드시 회의록 작성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일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해마다 동에 감사를 가보고 감사자료를 보면 해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상급부서의 감사지적 사항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보면 해마다 그 내용들이 거의다가 비슷합니다.
   어느 해치고 달리 다른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적사항들이 대다수가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해 두해도 아니고 시정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특히 일선동의 업무를 동직원들이 보면 업무를 확실히 못해서 그런 것인지 또 민원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시든지 안그러면 연찬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당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부조직 공무원들만 신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저도 금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예를 들어 감사자료 문제라든지 또는 동자치위원회 회의록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위원님들 하나하나 지적하신 내용들을 챙겨서 다음 감사 시에는 감사자료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보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감사자료 문제는 의회에서 정해준 양식에 따르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도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양식을 작성할 때 일목요연한 양식 작성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주시고........
김경동위원    국장님, 제가 감사자료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상급부서라든지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을 보면 그 해마다 거의 지적사항 내용들 자체가 비슷하고 안그러면 똑 같습니다.
   문구도 안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보면 행정상 시정되는 건수라든지 공무원들 징계 이런 것을 보면 거의다가 해마다 100여명씩 올라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반복되는 감사내용을 가지고 김경동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 업무 자체 성격이 하나의 기획업무보다는 집행업무 쪽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반복되고 지적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반복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어제 동 감사를 했는데 임의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기 행정자치위원회 국장님이십니다.
   일선 동 책임자로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봤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명부나 동과의 자료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쓰레기불법투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868건 적발해서 6,185만원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464건에 2,900만원 정도 했는데 물론 이렇게 불법투기가 단속이 안된 것도 있고 특히 만촌3동 같은 경우는 적습니다.
   불법투기단속 건수 자체가 3건 밖에 안되어서 물론 불법쓰레기 단속이 없으면 좋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산3동 같은 경우에는 14건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었다, 5건 있습니다.
   고산2동 같은 경우는 19건을 적발해서 14건 했다, 이런 사실도 집행부하고 안 맞습니다.
   동과의 형평성은 있다고 해도 어느정도는 맞아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따로 할 것은 동장님들이라든가   시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행부와 일선 동과의 서류상에 일치가 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동감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간 세 곳은 상당히 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애를 먹고 특히 고산3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교육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자리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일일이 전화를 주고 사무장이 동장 못지 않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내용면이나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차제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동에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일선집행기관으로써 예산을 따지고 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선언적인 기능 밖에 없어서 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원님이나 동으로 갔을 때 항상 자꾸 착오를 일으키는게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오니까 감사부분도 감사부분이지만 보고하는 의미에서 동에 현재 현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를 굳이 맞출려고 애쓰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나가는 날짜에 가장 임박한 것이 일반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이하 수감부서의 과장님들은 연구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나갈 때 2002년도 해당 행정업무는 그걸 기준이라고 하시고 일반현황은 자료요구한 5월 31일 고집을 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황이 자꾸 차이가 난다는 게 기준날짜에 따라 현황이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기준으로 한 현황이 일반현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용도 그렇습니다.
   각종 관변단체 숫자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었다든지 불었다면 그런 사유정도는 앞에 설명을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기준일자에 장부하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일자가 5월 31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다가 이사를 갔다, 빼야 안 됩니까?
   그래서 향후 감사때는 그런 현황정도는 감사나가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더군다나 그 현황은 한 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다고 하면 한 장을 따로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예.
박실경위원    이번에 일선 동사무소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해 보니까 사실 일선기관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순회하시면서 격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촌3동장, 고산2동장, 고산3동 주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2003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의장 제의)
○위원장 차이열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께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에 걸쳐 2실, 4과,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아오신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였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께서는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부 감사자료 제출 내용이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하여 보충자료 없이는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시정토록 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 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동을 감사한 결과 만촌3동에는 월드컵경기장 입구에 있고 만촌동은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월드컵대회, U대회를 위하여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전국대비 사진첩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어느 동없이 지지하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고산2동에는 청사수리 중에도 열악한 환경에도 우리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산3동에는 동장이 교육 중에도 동장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무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2실4과,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2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만촌3동장      황석용
   고산2동장       한용운
   고산3동주무      이경희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7. 8 의장 제의)
   -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