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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일시   2003년7월4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할 부서는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입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 27쪽, 32쪽, 34쪽, 40쪽, 44쪽 48쪽에서 61쪽까지와 부서별요구자료 81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81페이지 생활체육행사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구청장기 대회 13개 종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참가팀 수나 인원을 고려해서 차등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지난 2002년 제99회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3년도부터는 참가팀수나 참여인원을 고려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2003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김진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청장기 대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람전체 단체수나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계획서 상에 나오는 인원하고 또 실제로 나오는 인원하고도 차이가 있고 또 준비하는 단체에서도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하던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고 해서 올해도 200만원씩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만 하루 행사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자기들 자부담을 일부를 해야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단체가 숫자가 많으면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하겠고요, 적으면 적은대로 자부담 금액이 적게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상으로 그래서 올해도 차등지급이라고하는 것이 거기에서 백만원을 더 드릴 수도 없고 덜 드릴 수도 없고 이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200만원, 기본적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때 당시에 연합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실제로 못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때 팀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어떤 팀은 아주 보면 그 예산만 해도 충분히 될 정도로 되고 어떤 팀은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행사도 있는 것으로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앞으로 역시 연구를 하셔서 협회회장단과 같이 의논을 하셔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83페이지 해맞이 행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해맞이 행사에 예산이 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내역이 1,091만6,000원 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천을산 해맞이 행사를 올 1월 1일에 시행하면서 상당히 위치가 산 정상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벤트 장비를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장 초청이라든지 초청장 인쇄라든지 초청인사나 자원봉사자 급식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것은 기관공통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별수없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관공통경비로 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하는 행사이고 해서 조금 저희들도 갈음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홍해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7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이것을 금년에 우리가 처음 시도한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아닙니다. 청소년공부방은 '93년도부터 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지금 작년에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작년에는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홍해근위원   기능 보강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당초에 저희들이 진단을 해 본 결과 사설도서관이나 독서실보다 너무 많은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93년도부터 쓰던 집기도 해서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승인해 주셔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지금 1일 이용회원수는 46명이고 하루 이용하는 사람은 10명에서 15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공부방을 했으면 무엇인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루에 10명에서 15명이면 운영이 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일반적으로 시험기간이고 이럴 때는 거의 풀로 차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
홍해근위원   구로 봐서는 이것도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무엇인가 좀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활성화시켜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좋겠다 싶은데 무조건하고 재정만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활성화시켜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수성구 도서관에서 장서를 읽을 수 있도록 기증을 했고 2차에 걸쳐서 천권정도 도서를 기증받았고 오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어차피 사업을 벌이면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이열    홍해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열악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번 작년 추경에 받아서 기능보강을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을 달라는 말은 혹시 집행잔액이 남아서 국·시비를 반납한 사항이 있다면 왜 반납했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이고 아침에 오니까 똑같은 것으로 해서 해 놓았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은 반납해야 된다는 것인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것만 보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400만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30몇프로가 넘어갔다 싶어서 그 내역을 한번 보고자 한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작년에 기능보강 사업을 하게 된 동기도 여기에서 연유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93년도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때 한국선명회 대구경북지구에서 운영을 맡았습니다.
   맡아서 해 오다가 지금 국·시비 되어 있는 부분은 구비하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운영에 따른 인건비적인 성격하고 이런 것이 국·시비가 보조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처음한 시설을 가지고 계속 기능보강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하니까 청소년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공부방은 위탁운영을 했는데 선명회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몇 개월동안 폐쇄를 시켜 놓았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나서 청소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집행잔액이 국비얼마, 시비얼마, 구비얼마로 할 수 있습니까? 399만7,000원을 그렇게 세분화 시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82페이지 음악 미술 등 각종 문화행사 관련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를 정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출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예산은 없고 집행액만 있는데 그런 감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얼마 있는데 집행은 얼마했다, 집행내역은 무엇이다.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은 어디 갔는지 없고 우리가 찾아가서 예산 확인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앞으로 자료낼 때 시정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앞으로는 잘해야 되겠지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고 또 다음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환위원이 질의한 해맞이 행사 예산집행한 내역을 초과된 내역을 공통경비로 썼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맞이에 대한 예산금액이 있으면 700만원이 있으면 700만원을 쓰고 또 공통경비로 썼으면 또 공통경비 얼마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행사를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앞에 27페이지가 전부다 예산해서 집행금액 얼마 했다. 집행내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형식입니다.
   예산은 얼마인데 집행을 얼마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이것이 예산집행 내역자체가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하고 그런식으로 자료 받기를 저희들이 그렇게 못 받아서 양식이 있는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집행을 할 때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내역을 상세히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 공무원으로서의 감사를 받는 자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27페이지 내용을 보면 전부다 똑같은 양식입니다.
   27페이지 하고 전부다 사업비 집행내역 뒤에 내역을 전부다 보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었으면 집행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집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32페이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처음 이야기한 집행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 범죄예방집행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끌지 마시고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회기 전에 본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각 부서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자료라고 해도 몇 줄 됩니까?
   이 부서에 대해서 몇 페이지도 안되는데   "모른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내가 1년간 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성의있게 아주 짜임새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해서 회의전에 와서 보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현장도 답사해 보고 하는데 김영대위원이 요구하신 서류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만촌2동 최준호위원입니다.
   57페이지 하단에 경기장 및 주변환경 정비 80%가 되어 있는데 U대회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빠른 시간에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실장님께 밝혀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U대회 관련해서는 총괄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장이라든지 연습장 주변을 정비하는 문제하고 공안지 정비, 뒤에 불합리한 교통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동대구로 주변에 수목화초를 식재한다든지 녹도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각 분야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녹도정비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교통시설물 정비는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0% 추진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사항이고 지금은 거의 다 완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여기 보면은 대상물 정비가 80% 되어 있고 뒤에 58페이지 보면 가로변 환경정비가 80% 되어 있다고 하는데 U대회는 곧 다가오고 언제쯤 다 할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다가오는 U대회를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 점검내용을 거의 일주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낸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때 80% 된 것은 지금은 거의 다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국장님, 이것은 감사자료인데 U대회가 홍보차원입니까? 집행하는 것 때문에 올렸습니까?
박실경위원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감사하고 관계없이 자료를 넣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88페이지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에 2002년도 현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문화공보실에는 팀이 과거에 이야기로 하면 계를 말하는데 계가 무슨계, 무슨계, 공보하고, 문화하고, 체육청소년계, 그런데 문화공보실 소관이 있고 또 도시관리과 소관이 있고 소관이 갈라져 있는데 지금 주소를 보면 주로 무슨 동 산 몇 번지 이렇게 산이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그린벨트로 묶여져서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동네 체육시설도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체육시설 되어 있지만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범물 1동에 베드민턴 3면하고 13종에 23점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일대가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고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체육시설은 도시관리과 소관이다 이런 개념인데 체육청소년계가 있는데 체육에 관한 한 일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업무 분담상으로나 관리상으로나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지금 그린벨트 안에 공원이라든지 유원지 그린벨트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시설 하나만 보면 시설물은 저희 부서에서 보수를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이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주변에 체육시설물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도시를 가꾸는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보면 산에 있다 보면 그 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도시관리과 소관이 맞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소관부서가 도시관리과에서 한다 이러면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까지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체육시설 그린벨트 지역에 있던 산에 있던 간에 공원지역 안에 있던 간에 체육시설 그 부분만큼 일관성 있게 체육 청소년 계가 있기 때문에 체육에 관한 시설은 지금 현재 미지정된 것이 있다면 지정해서 체육청소년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잘 모르는 일반 주민이 예를 들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나 민원이나 요구가 있을 때 여기 가라 저기가라 이런 사항이 혹시 올까 싶어서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점검을 하셔서 현재는 27군데가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이 어디에서 관리하는가는 차제하고 27개가 현재는 불어났을 수도 있겠지요, 경우에 따라서 숫자는 더 불어날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점검을 해 보시고 혹시 그린벨트 지역안에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미지정으로 인한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체육시설로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문화공보실 체육청소년계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단일부서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도록 ......
박실경위원   특히 우리가 체육시설, 체육청소년계 이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위에 있는 지역이 공원이다. 그린벨트다 해서 도시관리과하고 혼선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있던 간에 체육을 위한 시설 그 부분이라도 지정을 해서 일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2002년도에는 미지정되었는데 2003년도에 지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과 소관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고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우리 공보실장님, 생활체육행사와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물론 우리 공보실장님이하 공보실 직원들은 다가오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업무분장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한데 치하를 드립니다.
   작년에 감사를 할 때 이 시점에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이 조금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시정은 커녕 더 안되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지적을 할 때는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차등지급을 해 달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 당시 문화공보실장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계획이 어떠냐 하면 사실 더 많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555개이고 인원은 4,260명입니다.
   올해는 클럽수가 약 20% 줄었습니다. 클럽수도 20% 줄었고 준 반면에 또 집행예산은 또 더 많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아까 차등지급에 대해서 사실 못하고 일률적으로 했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답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답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더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꼭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급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실제로 좀 옮겨주시소.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계산하고 차등지급하면 엄청난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여기에서 하시겠다고 하고 안하시면 곤란하니까 현재까지 집행을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은요 내가 풍족하게 받을때는 말썽이 없습니다.
적게 받으면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 보다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연구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차등지급은 문제가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참가인원 자체도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올라오는 인원인데 아마 차등 지급한다는 이것이 더 많은 인원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만원 드리는 것은 최소한 행사경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얼마만큼 회비를 낸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다섯 개나 여섯 개 인원이 적은 것은 예를 들면 300만원 들어가면 보조금으로 해결하고 100만원은 참가인들이 하고 있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베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200만원은 지원하고 400만원은 자체경비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보조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등지급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돈의 성질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100%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이런 체육행사를 하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만의하나 차등으로 했을 때 말썽이 안 생겨질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적게 가는데는 가정해서 인원을 보고를 하라고 하면 인원을 불려서 보고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추정을 해서 차등지급을 했다. 많게 받는 쪽은 말이 없지만 적게 받는 쪽은 분명히 말이 많습니다.
   상당한 연구를 해서 차등지급을 해도 가능한 묘안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내년도 사무감사할 때 역시 이런 유사한 질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우리 구청장기 대회때 개최하는 개최비이거든요. 개최비에 협조하는 부분이 200만원이지, 다른 금액같으면 그렇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1번 한 데도 있고 여러번한데도 똑같은데 1번해도 200만원 들어가고 여러번해도 200만원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운영하는데 200만원에 공보실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차등지원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때 대회 개최시에 사용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한 것입니다. 우리 박실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더 깊이 검토해 보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김경동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호인 클럽에서는 연간 구청장기 대회라든지 협회장기 대회 생활체육회장기 대회 대회를 하고 있고 또 ....
김경동위원   그런데는 더 주어도 관계없으니까 쉽게 이야기 한다면 행사를 개최를 열번씩 하고 이러는데 이런데는 1년에 한 번 밖에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형평성에 안맞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는 지원을 당연히 많이 해 주어야 되고 안되는데는 안되는 만큼 협조를 해주면 되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맞다는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박실경위원    실장님, 비고란에 동호인자격으로써 하는 것이지 구청장기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9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기라고 하면 대회일년 통상해서 그래서 하는 것은 어차피 대회 시상을 하는 대회는 1년에 한 번 밖에 안합니다.
   그렇지요, 비고란에 있는 6회라는 것은 종목에서 횟수가 몇회째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목소리가 제일 높은 것이 이 단체들이므로 주고도 욕 얻어먹기 때문에 잘 하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하였으면 싶은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0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83페이지 2003년 해맞이행사 집행내역중에 초청인사 등 급식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60만원 이것은 천을산 행사를 마치고 내려와서 아침 세시 음식인 떡국을 ............
김희대위원      어느 곳에서 먹은 음식값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천을산 밑에 일송정식당입니다.
   일송정 식당에 다 못 앉아서 옆에 식당에 행사추진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우리 공무원 일부는 옆에 있는 식당......
김희대위원      식당 이름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희대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몇분정도 참석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것은 참석한 인원까지는 제가 ......
김희대위원      참석인원하고 실장님 식당이름 좀 가르켜 주시고 .......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러면 인원수라고 하면 밥 나간 밥그릇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희대위원    그때 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김희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1월 1일날 세시음식 대금으로 108만9,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지 않느냐 의문점이 생겨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천을산 해맞이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서 좋은 의미가 되었는데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행정의 집행이라든가 적정성요구 잘했는지 못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나갔는지 예산이 집행했다면 적중하게 절차를 밟아서 나갔는지 그것을 밝히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환급조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이런 자리입니다.
   가급적이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당초예산은 행사위탁 할 때는 700만원이고 홍보물 현수막해서 토탈 800만원인데 처음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급하게 기관공통경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김희대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초청인사 등에 대한 급식은 초청장이 일주일전인가 열흘 전에 왔을 때 분명히 일출봉에서 세시음식 마련되어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그날 초청인사 등 급식해서 커피 및 종이컵 등을 이렇게 해서 오신분들 지급하기 위해서 먼저 카드를 끊고 1월에 결산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식당에는 1월에 지급을 했고요, 컵하고 샀는 것은 그전에 샀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는 문화공보실에 산하 공보팀, 문화관광, 체육청소년 다 와 있는데 70페이지에 보시면 풀기관공통경비 1,958만5,000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확인해도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우선 여기있는 천을산 해맞이 행사에 쓴 기관공통경비 296만6,000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이 아니고 여비도 아니고 급량비도 아니라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수용비 성격중에서 927만2,000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관공통경비에 썼다는 안내문 및 초청장 간이화장실 임대, 행사장내 현수막, 초정인사 급식, 종이컵 등 총 296만6,000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927만2,000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이쪽에서 천을산 해맞이 행사 부청장님 기관공통 이것은 부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썼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희대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천을산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이것 외에 나간 경비는 아까 부구청장님의 시책추진비가 해맞이 행사 참석자 세시음식제공해서 108만9,000원 뿐만이 아니고 행정국장님이 12월 30일 천을산 해맞이 행사 지원봉사물품 구입해서 15만2,000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기관공통경비가 아니고 부구청장님 시책추진비에서 나갔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기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우리 국장님은 다양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쓴 것은 행정감사기 때문에 좀더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구청장님 추진사업비가 행사비로 투입될 수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안그래도 그 당시에 그 천을산 행사 때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화공보실장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서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할해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전 견적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과 실제 집행과는 항상 괴리가 있습니다. 또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족할 때는 어차피 행사는 해야되고 업무추진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83페이지에 행사개요에 봤을 때 정확하게 기입해 주는 것이 맞고요, 천을산 해맞이 행사는 본위원이 기억하건데 2002년도 12월에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04년 것을 했고 2003년도 1월 1일에 하는 행사는 2002년도 결산추경 때 당겨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이 여유가 있었고 또한 구청장님 시책추진비 중에 12월 30일자 50만원 썼는 것은 2003년도 천을산 해맞이 행사 추진 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역시 12월 31일 2003년도 해맞이행사 추진간담회 해서 57만6,000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을산에서 준비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음 800만원 행사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되는 행사에 있어서 적절한 예산을 적정하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 예산에서 보면 목전전용이 가능한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구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행정국장님이시든 시책추진비가 투입되었다면 투입된 근거를 해서 최소한도 2003년도 해맞이 행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수감자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또 사업추진비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각종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하고 행사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지급 성격하고는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천을산 행사를 함에 있어서 공보실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부족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격려성 경비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각동에서 나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차도 끓이고 그것도 행사 끝나고 나면 청장님 일일이 격려를 합니다.
   제경비들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사업성 경비에서는 격려금이 못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는 이중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성질면에서는 사업비를 격려성 경비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하게 업무추진비가 첨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맞이 행사할 때 제일 처음에 700만원을 예상을 해서 처음하는 행사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기관공통경비라고 해서 296만원 천을산에 대한 나머지 시책추진비에서 보조된 것이 231만원 합하면 550만원 가까이 됩니다.
   당초 700만원 예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고 그만큼 예측이 준비하는 사업부서에서 부족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관공통경비로 써다 보니까 없어서 부청장님한테도 도움을 청했고 공통경비로 썼다고 방금 당초 예산외에 296만6,000원은 기관공통경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이야기한대로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내 놓는 자료에 의하면 문화공보실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도 수수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썼는 927만2,000원 중에 이것이 296만6,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전에 국장님 이야기 하실때는 이 296만6,000원은 기관공통경비가 아니고 시책추진비를 요구했다면 아까 김희대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제일 처음 한 일송정식당에서 한 그것이나 부구청장님이 쓰신 그 옆에 있는 식당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108만9,000원하고 서로 연관성이 도저히 맞추어나가지 못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천을산 행사 끝나고 당초에 초청인원이 어차피 문화공보실에서는 계획된 인원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식사하실 분 한정이 있었는데 사실 모두가 아침에 시장하다 보니까 대거 식당으로 몰리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 매우 어렵지요, 초청자와 비 초청자를 구분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 경우에 엄청스럽게 식당경비는 많은 지출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배만준위원   이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를 받는 피감 기관으로써 최소한도 정확성을 기해주자 즉 썼으면 썼다. 즉 당초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썼는 것은 어떻든 간에 그분 보고 사 먹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것은 인정하는데 보고하는 자체에서는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장님께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뒤에 맨 83페이지에 있는 당초예산말고 기관공통경비로 쓴 이 금액이 어느 명목으로 기관공통경비로 썼는지 다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실장님, 해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초청인사 등 급식 60만원 지출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증빙서류는 경리계에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원본이라도 가능하고 어제 업무추진비 부분하고는 사안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사업 중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본은 아니더라도 원본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원만한 자료를 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끼 맞추어서 했는데 ..........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기관단체사무실임대 현황에 있어서 90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외 5개 단체 사용료를 280만4,070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박재태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다른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구에는 받아들이는 데가 없고 전부다 주는지 아니면 그냥 쓰도록 하고 이런데 우리 수성구에만 구태여 이것을 꼭 받아들이더라고요, 각 단체에 주는 것 해 봐야 1,200만원, 사무실 경비를 1,600만원 이 정도 주어서 이것 받아들이고 사무실에 보면 국장님이 계시고 또 간사님이 계시고 월급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항상 모자라서 동네에 일부 10만원씩, 5만원씩 내려가는 돈을 다시 바꿔 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구청에 이거 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예 주지를 말든지 안그러면 주었으면 받지를 말든지 주어서 한가지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여기에는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재산가치액에 따른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 따라서 이것을 안 받으면 우리 공무원이 다른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외 단체에서도 공간을 많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태위원    다른 구에 전부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팩스로 들어와서 물으니까 중구에도 동사무소를 사용하는데 전연 안줍니다. 서구에도 북구에는 동사무소를 사용하는데 전연 안줍니다.
   그리고 달서구도 대구은행 임대를 해서 써는데 구청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도 보면 군청건물 사용하는데 안 줍니다. 동구에도 팔공문화 센터에서 하는데 전연 안줍니다.
   그런데 꼭 수성구 전체적으로 다 주는데 다른 구에도 법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우리 조례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태위원    수성구조례에 .... 그러면 앞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단체에 돈을 좀 더 주도록 하세요. 돈 모자라서 맨날 쩔쩔 매는데 조금 주어놓고 다 받아들이고 56만 얼마씩 다 받아들이는데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하나 지어놓았기 때문에 세를 얻지 싶은데 보면 올해는 세를 안 받는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구에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서 다른구만큼 안 받도록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주던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계에 보면 저희들 항상 이렇게 문화공보실에서 신문을 스크랩해서 필요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 것도 따로 칸을 하나 마련해서 주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84쪽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 결산내역 밑에 중간쯤에 항상 제가 6년동안 보면서 유형별로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수 있는데 세입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 구비가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인도 1억원이 들어가고 이것을 연도별로 파악해 보니까 최소한도 사업수익금이 늘어남으로 해서 법인이나 구비가 적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세입에 대한 경비가 지출이 인건비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있다손치더라도 최소한도 청소년수련관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실장님 안 갖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청소년수련관에는 국·시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만 하더라도 의원면직 본인 스스로 여기에 있어서 별 장래성이나 희망이 없다해서 나간 사람이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능한 지도자라든지 강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분도 생각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국·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저희가 8,500만원 구비를 줄 때 국·시비는 각각 500만원씩이었고 2001년도에는 1억3,800만원 이었는데 국·시비는 500만원, 500만원입니다.
   올 2002년도 1억원을 줄 때 국·시비는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되는데 결과적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기관사업이 다 정리되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인프라 구축도 하고 많이 소용은 되지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절약하면서도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하게 구비에 대한 부담이 적더라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준한 예로 북구 문화청소년회관을 보면 자립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자립도 우리가 50.27%, 2000년도 36.14%로 되어 있습니다.
   향상은 되겠지만 추가로 2001년도에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하셨을 때 앞으로 그것이 노천수영장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시설비가 들어가더라도 사계절 쓸 수 있는 것 이었다면 안 좋았겠느냐 두 번째 강사료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달서구처럼 위탁한다든가 물론 지금은 비리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전문분야를 한다면 안 낫겠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저희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립도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실장님께 기자실운영과 관련해서 책에 없는 부분이라서 맨 뒤로 질의를 돌렸는데 지금 저희들 구청출입기자가 몇 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10분 .........
김희대위원      지금까지 우리 기자분들한테 혹시 선물 내지는 현금 격려금으로 현금형태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오찬 간담회 형태 횟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우리 구청에 구정홍보를 위해서 구정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일반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실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중에 거의 65% 이상이 기자들 밥값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리한 추측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정확한 수는 모릅니다만 다른 실과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기자실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업무추진비가 상당한 부분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질의의 취지는 문화공보실에 여러 시책이 있을것인데 너무 출입기자에 대한 식사 접대비가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 작년 2002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 지출액 767만1,000원 중에서 581만원이 기자들 밥값으로 나갔습니다.
   지출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시책추진비 전체에 대한 일자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요즘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노이로제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한가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후에 기자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때는 철저한 규정내에서 1인당 6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에서 제공을 해야 되고 간담회 횟수나 식사제공 횟수를 줄여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29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113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과장님이신데 저도 몇위원님한테 들어보니까 친절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고 이래서 이런 것은 구청장님도 아시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한번 볼일이 있어서 가니까 직접 나오시고 정말 너무 잘 하시는데 이런 점은 나중에 우리 구청에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돌아나올 때 발걸음이 아주 가볍고 또 어떤 부서에 가보니까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 쳐다도 안보고 또 과장한테 수고하십니다 하니까 쳐다보지 조금 그렇고 우리가 개인 가정이나 방문해 보아도 그러면 또 가고싶고 그런데 우선 가면 어려운 이야기 하러 왔는가 싶어서 벌써 부담을 가지고 얼굴에 써 있습니다.
   조남식과장님 이런 분을 많이 홍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행사가 있고 하면 제가 친절패라도 하나 해서 드리고 싶은 맘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9페이지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방독면구입을 2,389개를 구입을 하셨지요. 단가가 얼마입니까? 하나 구입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1만7,090원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런데 계산 잘 하세요. 방독면 구입한 것이 2,389개를 구입했는데 하나가 17,090원인데 소요금액하면 지출금액이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방독면은 단가가 2가지로 나눕니다.
   일반방독면은 단가가 1만7,090원이고 다용도는 3만2,89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금액이 7,200만원입니다.
김영대위원    일반방독면 수량은 몇 개이고 또 다용도 단가는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1만7,090원은 230개, 3만2,890원은 2,159개입니다.
김영대위원    숫자를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나옵니다.
김영대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어느과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액과 집행액만 있으니까 내역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방금 질의했는데 이것 구입은 2,389개를 구입해서 집행액은 7,249만7,000원을 썼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1만7,000원짜리가 있고 3만얼마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서류를 봐서는 그래서 하나 하나 물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다른과에도 자료제출 하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 주어야 됩니다. 비고란에 숫자와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왜 7,249만7,000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결과만 있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 이러는데 다음에 감사자료 낼 때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쉽게 빨리 확인하고 질의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해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처음 출발할 때 하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원대면관계는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좋아졌는데 그래도 사실상 좀 미비한 점이 본위원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을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지지 마시고 몸은 불편한 줄 압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신경을 더 써야 안 되겠나 싶고 다음 2,389개 방독면을 사기 전에는 방독면이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중앙정부의 10개년 계획입니다.
   10계년 계획으로 198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현재까지 1만1,326개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홍해근위원    그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홍해근위원    방독면도 수명이 있을텐데 연도수가 있을터인데 오래된 것은 못 쓰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저희들이 구입해 놓은 것은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검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홍해근위원    검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매년합니다.
홍해근위원    방독면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보관은 현재 각 동사무소 창고나 사무실 보관중입니다.
홍해근위원   우리 구청에는 없고......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우리 구청도 있습니다. 한 200개 가량 됩니다.
홍해근위원   200개 가지고 유사시에 쓸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자꾸 앞으로 2007년도까지 확보를 합니다. 4만개 정도 됩니다.
홍해근위원   창고에 오래 놔 두면 습기가 찬다든가 먼지가 많이 앉는다든지 자연스럽게 노후화 될텐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래서 동사무소에 환풍이 잘 되는 곳에 동사무소 1층이나 지하실이라 하더라도 환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홍해근위원    점검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홍해근위원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만 동감사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29페이지 사업명에 병사교부금 집행액이 1억400만원 됩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어떤 성질의 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저희들 과거에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우리 민원봉사과에 병무계라고 있었습니다.
   병무사무가 7월 1일 부로 법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옛날에는 구청으로 인건비가 전부 내려왔습니다.
   그런 병무업무에 필요한 경비 예를 들자면 훈련, 작년에 7월에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병무행정을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116페이지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불편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볼 때 환경, 청소, 건축, 건설, 교통, 기타해서 해 놓았는데 환경이 28건 있는데 괄호해서 소음, 먼지 등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이 서류로는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민원과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환경내역이 무엇인지 28건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 52건, 건축 32건, 건설 76건,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용을 알아야 정말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어떤 것인가 또 밑에 처리현황, 처리 302건 완료처리했다. 그러니까 처리를 어떤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처리 내용을 알아서 정말로 처리가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류 보고는 민원의 내용도 알길이 없고 처리한 것도 어떤식으로 처리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감사자료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야간에 당직을 하면서 당직을 하는 기간 동안에 밤에 전화상으로 민원이 오는데 당직사령이 야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야간에 처리가 되고 야간근무하면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익일 아침에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
김영대위원    제가 묻는 뜻이 이해가 안가는 모양인데 민원이 전화로 통화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 무슨 당직을 했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음 같으면 어떤 식으로 소음이 되었다든지 어디에서 어떻게 소음이 나왔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이라든지 뭐 국장님은 이것보고 다 이해가 갈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해가 안갑니다.
   소음은 어떤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소음이 났다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안이 여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우리가 ....
김영대위원    어떤 내용인지 기록을 할 것이 아닙니까? 기록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기록을 안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우리집 옆에 무슨 소리가 난다. 건축물 짓는데 소음이 난다. 또 아이 우는 소리가 난다. 그런 내용이 주로 들어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아야 .......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기록이 하도 많기 때문에 ............
김영대위원    뭐가 많습니까. 복사해서 철하면 되지요. 앞으로 감사자료 서류 많다고 해서 안 할 겁니까? 서류가 많다는 소리는 하면 안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제목상에 생활불편접수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목에 맞추다 보니까 ...........
김영대위원    아까 위원장은 친절을 잘한다고 했는데 업무는 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김영대위원 가장 신고가 많은 곳이 민원봉사과입니다.
김영대위원    일도 처리를 잘 해야 되지......
○위원장 차이열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희대위원    113페이지 민원배심원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확인을 한가지 해 주세요. 민원배심원 같은 경우에 구성이 10분 정도인데 분야별로 다 다른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 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우리 민원배심제 위원은 현재까지 67명입니다.
   한번에 회의를 개최할 때 사안에 따라서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위촉되는 위원들은 안건에 필요한 위원들 예를 들면 건축이면 건축사, 건축공학박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안건에 따라 가지고 10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김희대위원      67명 중에서 안건에 따라서 10분으로 구성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판정결과에 지금 조건부허가 ,불허가, 재심의 이런 형태로 분류해 놓았는데 재심의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재심의는 어떤 안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판정을 못하고 다음번 이 안건을 2주 후에 건축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가지고 3주 후에 2주 후에 하도록 하는 이러한.........
김희대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하든 불허가를 하든 결정을 내지 않습니까? 13건 중에서도 허가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13건에 대해서도 전부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럼 판정결과에 불허가는 6건 밖에 없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렇지요.
김희대위원      두 번째 작년 2002년도 민원배심원제 개최현황에 보면 23회에 개최가 있었는데 부구청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민원배심원 간담회 명목으로 집행에 대한   지출된 날짜하고 민원배심제 개최 일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4월 22일 민원배심원 간담회에 10만8,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9월 23일 개최가 되지 않았는데 민원배심원 간담회에 25만5,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10월 7일날 28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12월 16일 45만원 총 4건이 민원배심원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것은 저희과와 상관이 없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민원배심원 개최 전에 의견조율을 많이 합니다.
김희대위원    민원배심원으로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부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거의 가장 횟수로 보나 금액의 상당 부분이 민원배심원 간담회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데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할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배만준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지만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치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김희대위원께서 간담회 자체에서 소급을 하든 늦게 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저희들 감사를 하면서 봤을 때 불합리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맞추어 갈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전에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고 국장님도 알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 23회를 회의하면서 부구청장님께서 시책추진비로 민원배심원제 간담회를 했는 회수로 14회에서 400만원 정도 예산을 썼으면서도 날짜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이 6차례가 있었습니다.
   반이상이 된다는 말인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해서 재심의를 했다든지 불허가 되었다든지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이 2002년도 저희들 민원배심원제라는 것이 타시·도 자치단체에 모범이 된다고 많이 시찰도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으로 봐서는 주민으로 봐서는 불합리하지 않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113페이지 김희대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불허가가 6건인데 불허가는 건축주에 대한 불허가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볼려고 했는데 총 6건인데 그 중에서 거의 다시 행정소송을 했든 보완을 해서 다시 허가가 나갔던 다 나가고 1건만 계류된 것이 있습니다.
   불허가를 갖고 있는 데는 한 개입니다.   제가 이것이 어딘가 하면 55차 2002년 10월 28일 민원배심원제에 불허가 처분받은 사유가 범어동 2137번지 사찰 건축허가 사항이 아직까지도 불허가된 사항입니다.
   이 자체는 남구에 있는 해탈사에서 건축주가 되어 가지고 달성건축 강제건 소장한테 설계도를 낸 사항인데 이건은 이 사람들이 억울해 하고 앞으로 또 국민고충위원회에 넣고 해서 회신도 오고 많이 했을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민원배심원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응할 만큼 좋은 제도였나 혹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없느냐 근거는 지금 배심원 23회 걸쳐서 하는 동안에 1,414만원에 대한 수당도 나갔고 부구청장 시책사업비에서 400만원 도시국장님 시책사업비에서 2회에 걸쳐서 26만원, 토탈 2천몇백만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경비를 쓰면서도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제도인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예, 배만준위원님께서 질의한 민원배심원제도가 하나의 능률성내지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민원배심원제는 법률적인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의 보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변화 추세에 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법이 사회추세에 못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수성구청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주민의 안녕, 재산보호, 또 주거의 하나의 보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수의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소수의 재산권 보호와 다수의 민원인과 비교해서 그것이 과연 어느 것이 공익이냐를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해를 조정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 것이 민원배심원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배심원 제도가 궁극적으로 우리 수성구민의 지지를 얻고 또 전국적으로 행정박람회에 초청이 되어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는 반응을 얻으면서 정부차원에서도 파급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유도 있습니다.
   물론 능률적인 면에서 다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주민의 안녕질서, 또는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다수 들어가는 경비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배심원제 운영 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배심원제를 통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계속 성공시킬 어떤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저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113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불허가에 대한 것은 한 개 외에는 전부다 다시 허가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구청이 지고 다시 허가를 내어주는 이중적인 행정의 낭비가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37차 2000년 1월 14일 한 만촌1동 674-42번지 가건축 건설물 축조신고 했을 때 불허가 사유가 주출입구 변경에 따른 보차도 사용허가 진입로 축조 등 수반되는 계획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불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보완을 해 가지고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갔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행정의 낭비가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불허가 조건이 아니고 재심의에 포함되어 있는 건수이다.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행정자료 만들면서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는 이야기이고 또 한가지는 건축과 소관 행정소송에는 분명히 민원배심원제에서 불허가를 받아서 행정소송해서 우리 구청에 패소했다고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민원이 자료가 올라오는데 불명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장님이 그런 자료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본인이라서 아무 말을 안하는데 김진환위원님을 사회도시위원회 라고 또 실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피감기관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자료의 정확도는 좀 가부족은 있다손 치더라도 정확성은 앞으로 기해 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저도 역시 배만준위원께서 제기한 부분도 동일합니다.
   문제의식은 똑같고 한차례의 한번 민원배심원에 참석을 해 봤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이 민원배심원 회의를 주민불만 무마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도 나왔다시피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이후에 우리 민원배심원 위원이라고 합니까 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 철저히 전문가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건축허가 관련이 많은데 거기에 구체적 거명하면 그러니까 비 전문가 비율이 제법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이 분위기를 더 이상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전문가의 비율을 높이자, 최소한 10분중에 90%정도는 전문가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객관성을 가진 판정이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라도 해야 됩니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저도 역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성3가에 지난번에 중간에 하나씩 서는 나홀로 아파트 10층 허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5층을 해 달라고 해서 어떻게든 5층이상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측에서 봤을 때는 5층으로는 도저히 타산에 안 맞으니까 다시 또 배심원을 넣어서 6층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 전에 그 주민들이 전부 서명했던 분들이 7층으로 해 달라고 또 올라왔습니다. 전체가 60여분 되는데 딱 한사람은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진정이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은 건의사항인데 한명이 7층으로 하는데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장님도 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우리 민원배심원 제도는 저희들 민원배심원 제도를 용역만하고 실과에서 우리한테 민원배심원 제도를 열어달라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회의를 진행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회의장 설치하고 민원배심원 선정해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건축은 건축과에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연락을 하고 소명자료와 또 제안설명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판정이 나면 판정결과를 알려줍니다.
홍해근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는데 청장님한테 부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천변에 동신교 있는데에서 파동까지가 수성구 지역 아닙니까? 그 관리가 현재 구청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잘해 주시고 다른 기관에서 하면 건의를 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요즘은 여름철입니다. 장마철입니다. 우리 구청공무원들도 현재 U대회 때문에 신경을 그곳으로 써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직원들이 그쪽에 환경관계가 아주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아침에 다니다보면 참 환경관계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담배꽁초를 새벽에 일어나서 한자루씩 줏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물론 다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과거에는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했답니다.
   지금은 요즘 전연 끊어졌는데 이래서 환경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름철이기 때문에 거의다 방천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많이 놉니다.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이러다 보면 청소년 문제라든가 방범문제라든가 왜냐하면 장마가 지면 방천에 거의다 사고가 많이 안 납니까. 이런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본위원이 많이 합니다.
   체육시설도 사실상 아까 질의할려다 말았는데 그쪽에 체육시설 수영장은 해 놓아도 그것이 활용이 잘 안됩니다.
   부분적인 일인데 왜냐하면 조금 그런 것을 연구해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길이 있든가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본위원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시급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신천관리권은 대구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자연보호 행사를 통해서라든지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이야기하고 우리도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자연보호협의회를 통하든지 해서 신천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시민들이 밤늦게까지 놀면 방범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경찰서에 의뢰하든지 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배심원제는 전국에서 수성구 한군데 뿐일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효율적으로 많이 해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부터 위원들이 신경을 쓰고 수당을 받고 하는데 조남식과장님 방독면이 있는데 일반과 다용도 방독면이 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일반형은 구형이고 단순하게 방독만 되고 한국형은 간부형, 통 대장 동장 이런 분들이 전쟁 시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것을 사용하면 사용 후에 물도 마실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고 좀 고급스러운 것입니다.
   다용도는 2001년도부터 생산하고 있는데 순수한 국민용으로써 전쟁, 화재 났을 때 사용하면 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민원봉사과장   조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