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   정보통신과

일시   2003년7월5일(토)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세무과, 정보통신과입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 30쪽, 36쪽, 42쪽에서 43쪽, 45쪽에서 47쪽과 부서별요구자료 121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먼저 2003년 2월 28일 현재 징수율이 84.7% 작년 2002년 기준 2월 28일 기준은 79.5%에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기도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면허세 징수액이 5억7,191만2,000원 부과액이 6억1,775만2,000원 대비 징수율이 92.6%로서 같은 구세인 재산세에 98%, 종토세 96.9%, 사업소세 98.9%, 여기에 비해서. 4.5%가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김진환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목은 구세입니다. 가장 그 중에서 면허세가 평균 징수율보다 낮은 이유는 우리 면허세가 현재 1종에서 5종까지 전부 종별로 673종이 됩니다.
   면허는 허가, 인가, 등록 이런 수리 사항에 대해 증가가 되는데 이것도 각 구청에서 부과하는 면허세가 아니고 학원등록 같으면 교육청, 총포소지 허가는 경찰청에 전부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등록대장에 의해서 과세자료에 의해서 면허세를 과세를 하는데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자료가 방대하고 면허건수가 많고 부여기간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과년도 라는 것은 다른데 보다 적은 것은 우리가 출납회계 폐쇄기간이 당해연도 2월 28일까지를 당해 징수결정하는 세액이 들어오는 그 해 연도로 합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익년도 당해연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다른 평균 비율이 뚝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과년도 36.8% 여기에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는 전반적으로 다소 어려운 경기여건속에도 납세의무 풍토가 잘 조성이 되어서 징수율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징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조금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방세법 제169조에서는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불구하고 면허세 체납액이 4,584만원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 행정조치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납부는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을 두가지를 하는데 적극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신규등록 할 때부터 이 사람은 다른 세목이 체납되었기 때문에 면허를 부여하지 말라, 두 번째 이미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1회, 2회, 3회이상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갱신, 명의변경을 적극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이것도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참여를 하고 지원을 합니다.
김진환위원    여기에서 앞으로 한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체납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자에게 면허취소 예고문을 발송하고 또 고질 및 다액 체납자에 대해서 면허부여기간에 면허취소요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방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근래 경기저조로 인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동안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1차, 2차, 3차에 걸쳐 전 직원에게 징수 목표액을 부과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79.5%에서 84.7%까지 성과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기징수 및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적법한 결손처분은 물론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로 직원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위원은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만촌2동 최준호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자료 42페이지 상단에 취득세 부과시 지하 시멘 콘크리트를 철근으로 잘못알고 3회이상 반복됨으로 민원 처리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위규    1번 김호근씨는 우리가 보통 취득세를 부과할 때 지하층이 시멘트, 벽돌, 철근, 콘크리트나 과표를 정하는데 이것은 보통 지수를 많이 하는데 구조지수에 철근 콘크리트라는 글자가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람은 반복 민원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보면 동일한 민원은 3회이상 반복민원은 내부종결처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필요없는 시간, 인적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연 취득세, 지하층이 시멘트 벽돌종류인데 철근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가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지하층에 철큰이 안 들어가면 무너집니다.
최준호위원   사람이 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건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건축관리 대장에 명시가 안됩니까? 철근이면 철근, 벽돌이면 벽돌, 기재가 될 것이고 지하가 있다면 적어도 3층은 되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서 그런지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민원의 반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반복되는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146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우리 세무보다 결손처리 관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제 앞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돈을 낼 것이 있는데 못내는 것은 사실이지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일이 몇 년까지 소요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그것은 소멸시효를 5년을 잡고 ........
최준호위원   만약에 5년후에든지 5년중에 배우자 또 혹은 자녀 무슨 또 명시되어 재산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독촉을 하고 5년이 경과했다. 지방세, 재산이 없는 이런 경우입니다.
   결손처분하는 것도 감사의 집중대상이 되는데 상당히 기합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부간인데 남편이 체납이 되었는데 부인이 재산이 있으면 어떠냐 이것은 두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생활공간내에 있는 동산, 가구는 공동재산으로 보고 압류가 가능합니다.
   실명제 원칙에 의해서 예금이나 가입권, 체권이나 부동산이거나 권리 명의자로 하기 때문에 설령 남편이 체납되고 부인의 명의가 되어 있으면 압류를 못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고 추세도 그렇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최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23페이지 지방세 착오부과 건수 및 세액환불이 유형별로 죽 있는데 항상 세금부과할 때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로 통보오류라든지 신고오납이라든지 이중납부 착오부과 법원판결 등 104건 건수가 11억8,000만원 이상 가까이 그런 착오를 일으켰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김영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는 있는데 착오부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세정의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세목인데 주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 건수가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민세는 법인세와 개인균등할은 문제가 안되는데 소득할하고 법인세 이 3개 세목에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착오납이 많은가하면 법인세를 부과를 할 때 또 그것도 두가지 유형인데 사업은 북구에서 하고 우리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전부 수성구에 주소를 많이 두고 해서 주소 단위로 세금을 부과를 많이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소득세 확정신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11월에 예납을 하고 5월에 확정신고 들어오면 경정 거기에서 국세에 의해서 경정이 되어서 우리가 주민세 소득 등 파생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경정에 따라 가지고 통보오류가 오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이중납부는 간혹 고지서가 많은 건수는 아닌데 세를 내고 다음에 납부가 안되어서 독촉장을 내고 하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고 착오부과는 멸실등기 같은거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과세기준일이 보통 6월 1일인데 6월 2일정도 전에 한 것은 그런 시차가 있는 것 법원판결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처분하고 그런 4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100만원 이상 건수하고 금액이 되는데 100만원 이하까지 합치면 건수가 늘어날 것이고 금액도 늘어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수성구 주민에 대한 불신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업무 수행하는데 물론 힘들겠습니다만 확실히 확인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 관에 대한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직무교육을 통해 가지고 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태위원   123페이지 보면 법원판결 한 것이 있습니다. 3건이 있습니다. 4억4,193만4,000원하고 563만9,762만3,000원 이것이 3건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131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건이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46페이지 보면 2건 밖에 없습니다. 1건은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131페이지 3건은 법원판결의미가 우리가 징수를 먼저 했기 때문에 돈을 내어 준 것이고 앞에 4건 부과자체를 안하고 예고해 놓았을 때 이의신청 절차에 의해서 소송 그런 차이입니다.
   이것은 이미 돈을 받아서 환급을 해 주는 경우이고, 앞에는 돈을 납부를 안하고 삐져서 소송이 되어서 그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131페이지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환급해 준 것이고.......
박재태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제림주택, 남경 여기에 보면 제림주택이 경매 134페이지는 경매중이고 또 146페이지는 무재산으로 되어서 결손처리가 된 것이 맞지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박재태위원    같은 회사이니까 하나는 경매중이고 합쳐서 경매를 할려고 하면 같이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우리가 제림주택건에 대해서는 제림주택은 법정관리가 되어서 파산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채권단에서 전부 있는 부동산을 선압류가 다 되어 있고 나머지 소재지 관련 지방세 관련 전부 가압류 가등기 조치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하나는 보통 생각할 때는 박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하면 같이 하지 하나는 무재산이고 어떤 경우이냐 하면 우리가 결손처분처리 토지는 공시지가 1.5배를 초과한다. 나머지 부동산은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6배를 초과하는 취득세는 어느정도 반수이상 정도는 결손을 해도 무방하다. 그것은 나중에 매각처분을 해도 돈을 못받아 충당을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까 우선 준다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박재태위원    제 생각은 제가 사업을 했을 때 이런 것이 있으면 큰 금액은 무재산이라고 없고 얼마 안되는 것은 보니까 경매중이다. 저는 제 돈이라고 하면 어떻든 간에 뭉쳐서 배당이라도 다른 사람이 경매들어가고 하면 배당을 얼마라도 더 받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이상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과장님은 실력이 있어서 세무과에도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가정으로 봤을 때 아버지 역할입니다. 어떻든간에 세수를 많이 확보해야지 전과에서 예산에 맞게 쓰야 되는데 우선 보충질의하기 전에 보통 구세 같으면 네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 쓰는 것이고 시세 14가지는 받으면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주든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든 52%정도가 내려오고 구세는 주면 0.8% 받는 것도 있고 교부세라고 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받을 것을 많이 받으라는 것이지 안받을 것을 뺏아오라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으라는 것인데 아까 박재태위원 말씀하실때에도 결손처분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지방평가에서 이분의 일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로 봐서는 참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재산체납이 되어 있을때하고 결손을 과감하게 결손처분한 것하고 중복되어 있길래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차원에서 볼 때는 많이 아까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순위가 늦게 하더라도 안 맞다든지 해서 더 많은 앞에 있는 사람보다도 재산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경매중이라든지 할 때는 내야될 세액부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배당이 많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지금 담당을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은 그것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불보듯 뻔한것이니까 50%이상 한다는 그 자체에서 우리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벌써 6건내지 8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 중에서는 공매시 부당이라는데에서 저희들이 의구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시면 아까 제림주택은 박재태위원이 질의하셔서 이야기했고 주식회사 남경이라든지 큰 금액이니까 아실것입니다.
   주식회사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앞에도 체납액이 있거든요, 하나같이 이야기 하는 것은 공매시 배당무다 하는 말은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해봤자 받아들일 세액이 없어니까 결산하겠다는 뜻인지?
○세무과장 박위규    아닙니다. 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하는 공매시 배당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냐 하면 한 개의 물건에 금융기관도 저당권이 되어 있고 우리 지방세도 압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답답한 사람이 금융기관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합니다.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계에서 토지를 소재하는 관할구청으로 이 사람이 경매 당신 지방세가 있으면 교부청구를 해라 교부청구를 해라 교부청구는 자동차세 무슨세, 교부청구를 합니다.
   나중에 교부청구하면 배당기일이 넘어 옵니다.
   배당기일이 넘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에서 1억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원래 지방세법은 30조에 보면 지방체권은 다른 과징금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 예외규정이 질권저당권 가등기는 뒤로 밀리고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건배를 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주고 나니까 배당돌아갈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배당무 짜봐야 아무 것도 없으니까 배당무는 전부결손처분하든지 하면 이렇게 하면 감사원 감사가 나와도 그대로 통과되는 사항입니다.
   배당이 없기 때문에 뒷조사를 했기 때문에 ......
배만준위원   세가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
○세무과장 박위규      국세, 지방세 상충이 될 때는 국세 우선순위이고 질권저당권한테는 못 이깁니다.
   세금은 돈안주고 받는 것이고 금융기관은 현금을 빌려주고 떼이는 판인데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결손체납에 대해서 전체 건수는 387건중에 66억정도를 결손처분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세 94건, 주민세 237건, 취득세 40건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저희 구세입니다
   박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구세인데 구세중에 재산세라 함은 부동산이나 선박 및 항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취득을 했다면 우리가 1000분의 3까지 재산세를 내야될 취득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런 건이 많고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보유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거든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이런 것은 좀더 나중에 결손처분 하기 전이라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라든가 최소한도 무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서 우리가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먼저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재산확보를 해서 징수율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명심해서 교육을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세무과는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아들이는 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지요? 사실은 수혜를 주는 과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 좋은 소리도 많이 듣는데 특히 지금 어려운 경제속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과에서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박위규    우리가 결손처분 했다손 치더라도 결손처분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전국적으로 금융기관도 되어 있고 행자부 주민전산망으로 수시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매치를 합니다. 국세청에 최근에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부 받은 일이 있는지 가능한 방법이 있는대는 전 직원이 수시로 ........
박실경위원    그것은 이론적인 설명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한 이후에 책임문의는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재산이 새로 발견되어서 징수를 한다면 구로 봐서는 상당히 발전적인 이야기이고 재산이 계속 없다, 있는대도 모른다고 하면 징수는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을 아니면 수시점검을 한다. 아니면 1년단위로 점검을 한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근거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되었다고 해서 문서로 그냥 문서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얼마이상은 일년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더 재산추적을 하지 않겠느냐?
○세무과장 박위규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그 시세부과 징수 규정에 결손처분사후 관리라 해서 결손처분된 자에 대해서 소멸시한 기간이 만료전까지나 계속 6개월 단위로 ...
박실경위원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 질의중에서 동산일 경우에는 부부라도 공유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질의한 동료위원 말씀중에 자제분 이야기가 있는데 아들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막연하게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포기했을 경우에만 징수를 못합니다.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단 1원이라도 재산상에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아버지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벌어서 하는데 어쩌다 숨은 재산이 있어 가르다 보면 취득되는 경우가 있을 때 복잡한 채무채권 관계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상속권 포기 하지 않으면 아버지 빚을 물어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 원인자별 내역에 보면은 주로 환불해 주는 것이 주민세가 주로 많습니다.
   토지라는 것은 우리 전국 다 분산되어 있지만 주민세라는 것은 우리구에 거주를 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부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세가 따라 붙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흥산건설에 환불해 주는 금액이 6,231만6,000원 124페이지 환불 원인자별 인적사항에 보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세는 부과된 기본금액의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금액이 이정도 된다고 하면 원래 부과된 금액은 엄청스럽게 착오가 있어서 부과를 했지 않느냐 물론 원인이 타 구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불명확합니다만 일단 주민세 자체가 이렇게 되었다면 처음 부과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환불하고 관계되는 금액만 해도 6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하면 10억원이 되는지 15억원이 되는지 이런 오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어려운데요,
○세무과장 박위규    박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흥산건설의 경우에는 이 주민세는 흥산건설에는 법인세할 주민세 아니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법인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이 사람들은 중간에는 확정기간을 어느정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법인세는 법인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환급사유가 많으면 경리를 담당하는 경리사람들이 예측이 불안하고 이럴때는 전부 신고를 여유있게 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차액이 생길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20% 붙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많이 해서 국세청에 이것은 흥산건설에서 그 만큼 법인세가 경정은 정확한 정산을 해 보니까 작게 되었다. 그러니까 ..........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세가 나오기 이전에 부과된 것이 우리 구에서 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탓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물론 법인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금액이 주민세의 차이가 이 정도 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서류 결재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 한가지입니다.
   결산처분표 이것은 다른 서류도 마찬가지지 싶습니다만 결손일자가 2002년 5월 31일, 담당자가 지방세무 주사보 배순일 밑에 조사결과에 보면 결손처분을 할려고 하면 첫째 이 사람이 살고 있나 없나 둘째 그 사람이 재산이 있나 없나 은행계좌에 현금이 들어있나 없나, 이래서 전연 재산이 없다 결손처분 시켜야할 기간이 지나갔을 때 결손처분을 시키는데 거기에 보면 거류조사를 한 것도 2002년 5월 31일, 재산 조사한 것도 2002년 5월 31일, 허가 및 기타사항도 2002년 5월 31일, 결손일자도 2002년 5월 31일 이런 경우에는 한번쯤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열위원   체납에 대해서 봉급압류라든가 부동산압류, 차량공매 이런 방법 말고는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면허제한조치, 신규등록허가갱신 제한조치 이런 것도 하고 주로 봉급, 부동산 이것이 대중을 많이 이룹니다.
김우열위원    그 외에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 같은거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번호판 영치는 차를 공매처분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결손처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손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우리가 결손처리하는 기준은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전부 재산조사를 처음 먼저합니다.
   재산조사를 해보고 부동산 경우는 등기부,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 관허업소, 금융조사를 다 하고 없다고 판명되면 현장 출장을 합니다. 가서 몰골을 보면 90% 안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없겠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손처리를 합니다.
   또 다른 금융자산 그 다음에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체납세 세무직원 고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현황 274억중에 죽으나 사나 주민세가 34%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취득세 25%, 등록세가 얼마안되고 이렇게 해서 3가지 세종을 해서 전부 자동차세 20몇% 해서 83%입니다.
   전부 시세입니다.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세는 징수교부금을 3%를 줍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는 조정교부금해서 52% 나오고 다만 주민세가 타 구청보다 많은 것은 우리가 결손이 많은 것은 옛날에 건설업체 우방, 서한, 청구, 전부 사업장을 여기에 두어서 여기에 결손이 많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다른데 하고 잘사는 부자들이 있어서 소득할 주민세 이것이 전부 34% 여기에 전직원이 진을 빼고 있고 또 자동차세가 문제입니다.
김우열위원    결손처리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다른 조건을 달아서 몇 명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전부 법에 정해서 했기 때문에 결손처리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해근위원   세무과장님 참 청사도 이전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부다 위원 여러분들이 세금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방금 취득세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취득세가 25%라고 말씀하셨고 취득세라는 것은 명분이 어떻게 해서 취득세에 들어갑니까?
   물건을 살때지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홍해근위원   취득세를 낼 과표를 정할 때는 물건을 살 때인데 지금 이 취득세가 25%라는 것은 밀리도록 놔 두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니냐 즉 말해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옷을 하나 살 때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까지는 가정이 전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서 취득을 할 때까지는 세금보다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취득세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취득에 부도난 업체도 있고 자금부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금부족이라는 말은 물건이 있는데도 자금부족인지 사실 돈이 없어서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홍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365일 호황일 때는 없습니다.
   불황이 올 때는 자금경색도 있을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취득세는 연간 380억씩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전체 대구시에서 시세를 지방세를 최고 많이 징수하는 구가 달서구가 연간 2,300억, 우리가 2,100억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동구는 1,100억이고 북구는 1,600억원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세무과장님,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말고 핵심만 짚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위규   취득세가 부과도 많고 많은 금액중에 취득세가 체납액이 많고 이 많은 금액중에 취득세 체납액이 60% 되고 과년도 전부 포함되어 온 사실이고 ...아까 일군업체 취득당시에 자금이 경색해서 못 내고 그런 경우입니다.
홍해근위원    본위원이 말하기는 사업을 할 때까지는 얼마든지 취득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꼭 문을 닫고 난 뒤에 못 받는다, 받는다 해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것을 각별한 조치가 어떻게 있어 가지고 취득세를 낼 시는 물건을 사기 때문에 바로 받는 연구를 또 해 봐야 될 것이고 이렇게 미뤄놓고 그것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그럼 하여튼 취득세 같은 것은 고액체납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주민세 같은 것은 사람이 있다 보면 밀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
○세무과장 박위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고 취득세하고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물건을 취득할 때 자산능력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이것은 금융기관에 저당을 하고 그런 경우에 저당을 하고 그런 경우에 저당을 해서 자금이 안 풀려서 넘어온 그런 것이 취득세입니다.
홍해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물건과 정보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몇 개월이 좀 지나고 하면 점검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환불액 원인자별 내역 및 인적사항이 25번에 보면 매호동 1,330번지 서상덕씨 현금지급으로 환불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우리가 모든 공과금은 계좌로 개설한 통장이 없다. 현금을 달라..........   
김희대위원    계좌입금이 원칙인데 현금......   
○세무과장 박위규    다른 가족 것은 있는데 본인명의가 없다 그런 경우에 해서 ..........
김희대위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본인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11시0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43페이지 보시면 건의서 처리내역입니다.   
   수성1가에 사는 박문곤씨가 언제 종합토지세 결손처분요청을 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세무과장 박위규    박문곤씨는 수성1가 103-2 대지는 102평방미터인데 세액이 전부 16만3,360원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종합토지세 2건에 결손은 2002년도 9월 30일 .........
배만준위원   저는 원래 결손처분하면 원래 5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5년이라는 것은 시효에 걸리는 것이고...........
배만준위원   그런 어떤 결손처분하고 아까 결손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 시에서 특별감사를 한 사항인 모양인데 10월 28일부터 11월까지 인데 세무과에는 이것 외에는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그 외에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몇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은 보통 감사결과에 경미한 것은 주의가 되고 시정, 경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당시에 자료를 제출안 한 것은 간단한 주의사항 그 당시에서 감사관에서 종결처리한 사항, 그런 사항은 빼고 시정조치를 후속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 이미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서 .....
배만준위원   완료된 사항을 무슨 감사하시는 분들이 지적해서 하겠습니까? 세무과에서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자료를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결손처분에 대한 부적정이라고 해서 3건에 대해서 996만6,120원했는데 어떤것인지 몰라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체납자 결손처분이 부적정해서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체납세 부적사항 주의사항인데 지적사항에 결손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유무 및 압류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김대룡, 김광조의 경우는 봉급압류 및 물건압류가 있음에도 결손조치를 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소요재산 조회를 철저히 해서 부동산 압류 사실을 명확히 조사한 후 결손처분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결손처분을 내릴 때 같은 날짜에 전부다 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했으면서도 그런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한 것이 많이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결손처분 낼때도 좀더 명확하게 봉급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 많은 건수 중에 한 건이 있을수 있다손치더라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같으면 좀 큽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시효소멸 후 결손처리 등 채권확보 미행으로 8건에 대해서 398만30원이 결손처리를 했다고 해서 또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체납세 징수완료 후 즉시 압류해제 시행토록 3건 이것은 우리 세무과와 특별한 관계가 없지만 체납세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물 확보 없이 징수를 유예시켰기 때문에 누구인지 몰라도 127만340원을 징수유예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지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답변보다도 우리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감사를 받을 사람한테 집행부에서 피감사기간으로서 최소한도 정확한 자료는 주어야 됩니다. 특히나 금액이 있는 부분 이것은 아무리 주의사항이 있지만 이런 이런 것은 지적 사항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조치를 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하겠다 했는데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서는 해석이 안됩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세무과에는 대구시 작년도 2002년도 특별감사 시에는 전부 지적사항이 6건인데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2건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주의촉구를 시켜주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손처분을 할 때는 최소한도 신중을 취해 가지고 아까 민원인 이야기 할 때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시킨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앞의 조치는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3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우리가 관계담당자가 의무를 소홀히 해서 결손처분했다는 것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배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대위원    위원장,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집행내역 전자복사기 구입을 2대 하셨고 컴퓨터 5대, 프린터기 구입 4대를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수량이 어떻습니까? 이대로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영대위원    전자복사기 금액은 얼마입니까? 1대에 ..........
○세무과장 박위규    단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액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서 물었는데 그리고 이 금액 숫자가 단위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단위가 금액이 1,000원입니다.
김영대위원    자료에는 1,000원이라는 금액이 없습니다.
   단위금액이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천원인지 만원인지..............
○세무과장 박위규    죄송합니다.
김영대위원    앞으로 자료제출 하실 때 복사기 1대가 금액이 얼마이다. 컴퓨터 구입 금액이 얼마, 프린터기가 얼마이다, 이런 것을 비고난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쉽게 보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다음부터는 자료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패소 2건 있는데 행정소송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모성심수도회는 범어4동에 선스포츠 앞에 있는 병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지동에 유성코아 옆에 병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는 이미 매입해 놓고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감면을 받았는데 이건의 토지에 의해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물동에 있는 땅을 매각을 하기로 93년도경 결정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두성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미진주택과 계약해서 또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성심수도병원을 매각할려고 했는데 '97년도 IMF 환란이 와서 이사람들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고유목적에 우리가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성구청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에 안했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한 사항이고 하나는 투자신탁에 있는 것은 범어로타리에 동양투자신탁이 있는데 이것이 삼성투자로 바뀌었는데 건물구조가 지하가 4층이고 지상이 15층 6,100평되는 대형건물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재산세를 '96년도 '97년도 '98년도 하면서 특수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이라고 해서 특수시설물이라 해서 가산률을 50% 추가해서 '99년 7월 10일 고지를 하면서 기존 것을 빼고 나머지 차액분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젼트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이 아니다 이래서 원고측에서 동양투자신탁에서 주장하는 것이 첫째는 이 지방세법에서 부과하는 시설에 개념이 모호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의무자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두 번째는 이 인텔리젼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방범시설, 방재시설, 급배수, 방범 이런 시설을 전부 갖추어 가지고 동시에 층별로 관리기능이 원스톱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안된다. 이래서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는 그것을 당초에 자기네들이 한 법원의 현장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한 결과 법원에서 보는 인텔리젼트는..............
○위원장 차이열    과장님, 요점만 이야기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위규   그 시설이 인텔리젼트 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가산세 50%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패소가 되면 변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김영대위원    패소하면 원고측에 변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우리가 50% 가산세를 붙여서 받을 것인가, 못받을 것인가. 받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안받은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런데 성모성심수도회라고 하면 업무자체가 비업무용인데 비업무용은 취득세가 면세가 안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고유목적에 써야 되는데 3년내에 써야 되는데 3년이내 착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건물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토지의 취득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배만준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방금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쪽에 소송가액이 얼마인지 없는데 ......
○세무과장 박위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금액은 취득세 부과 성모성심병원은 취득세 7억9,787만6,500원, 그리고 삼성은 8,155만5,000원 소송가액이...........
배만준위원   성모병원에서 취득세 등 부과취소 처분에 등 자는 취득세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여기에는 취득세가 붙는 것은 지방교육세, 농특세, 전부 합해서 ......
배만준위원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아까 박재태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지방세 착오부과건수에 대한 법원판결 등으로 인한 3건하고 이 2건은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123페이지 지방세착오부과건수 및 세액환불액 원인자별 내역 및 인적사항 중에 제일 끝에 법원판결 등에 3건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1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서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 삼성투자신탁 재산세 계좌입금을 9,700만원은 환불인데 이것은 이건과 같다고 하는데 7억9,000만원 중에 무엇이 빠지고 무엇을 환불해 준 것입니까? 아 숫자가 536만9,000원입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563만9,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아까 제가 들었을 때 3건중에 2건이 이것과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그 내용자체가 성모병원하고 여기에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그래서 아까 등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받지 않는 금액에서 패소한 것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급해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 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는데도 저희들은 받을려고 했다가 저쪽에서 소가 들어와서 재판과정에서 졌기 때문에 받지 않아서 줄 수 없었고 지금 131번째 환불을 해 주었다는 말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박재태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2건이 같다고 했는데..
○세무과장 박위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은 성모병원에 환급이 없었는데 내어준 563만9,000원은 거기에......
배만준위원    같이 해 주세요, 삼성투자신탁도 9,7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좌입금 시켜주었다고 환불했다고 되어 있고 지금 패소사건 2번째도 삼성증권인데 재산상부과처분 취소라고 해서 8,155만원을 패소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받지도 않은 금액을 내준 금액이고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면 됩니다.
   그 대신에 재산세 이것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 주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성이 어떤지 없다면 없다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말이 됩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받는 것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부터는 여기에 있는 금액이라도 정확하게 적었으면 이것하고 연관성을 안 지우지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최소한도 피감사자로서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벌써 이페이지 저페이지 3개를 전부 같이 한다고 3일동안 봐서 이 금액하고 맞추다보니까 안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전에 이야기가 이것하고 연결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 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박재태위원님 질의 때 분명히 속기록에 확인할 겁니다.
   이것하고 같은데 서한은 아닙니다 라고 아까 이야기 했다는 말입니다.
김경동위원    다른 사람도 좀 합시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김경동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결손이 시효결손하고 부분결손하고 두가지를 구분해서 처분하지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경동위원   시효결손은 몇 건이고 부분결손은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현재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손이 2002년도에는 결손이 전체 439건입니다. 결손액은 전체다가 .........
김경동위원    그것은 439건에 금액은 69억3,600만원 이것은 아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효결손이 몇 건이고 부분결손은 몇 건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위규    이것은 구분을 못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것을 봐야만 제가 질의를 하고 하는데 보충감사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손처분의 내역을 잠시 봤는데 아침에 체납담당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장이라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한 장을 본 느낌을 그대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각 조사결과에 내용을 보면 막연하게 차량해당사항없음, 예금해당사항없음, 부동산전국재산조회결과 없음, 전부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서 조사결과 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를 들어서 차량조회를 했으면 그 내역을 첨부를 시켜놓든지, 예금을 확인했으면 첨부를 시켜놓아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내역을 만들어서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박위규    결손처분을 할 때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보를 해서 처분 뒤에 붙여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자동차고 전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 난을 다 붙일 수 없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증빙서류가 첨부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붙이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덧붙여서 한다면 조사복명서를 봤는데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언제 조사를 하러 갔다는 날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날짜도 없고 그냥 앞에다 A4용지에 조사복명서 적어놓고 뒷면에 보면 조사   갔다온 사람 결재만 해 놓았습니다. 전부다 5월 30일인데 조사도 5월 30일이고 30일이 참고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그때 보면 근무를 몇 시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주자 조사 재산조사 전부다 5월 30일, 결재도 5월 30일인데 앞으로 복명갔으면 정확한 날짜를 기재를 해 주셔야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복명서라든지 이것 근거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참고해서 내용이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139페이지 100번 항에 범어동 228에 8번지 흥사단 취득세 1,8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독려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행정자치위 추경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비로 저희들 예산을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다가 그래도 올해 처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 주어야 된다. 집행부에서 요구가 그럼 좋다, 그러면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주자 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와서 아까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이 분들한테 체납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 부분을 흥사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현재까지 흥사단에는 지금 체납된 것이 일부 납부를 하고 1,800만원이면 현재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소송을 제기해서 3심까지 가서 원고 패소 판결이 되어서 그렇고 나머지 있는 것도 지속 독려하는 것도 수시로 한번씩 흥사단에서 체납한 것을 자기네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영리이니까 다른 수익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자금을 준비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 구에서 예산 나가기 전에 세금부터 징수한 다음에 이것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참고로 하십시오.
○세무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122페이지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수수료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세외수입중 경상적 수입 중에 수수료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인지대입니다.
배만준위원   이 인지대를 1억4,500만원이 미수되었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금액이 많은데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수수료라는 것은 처음에 증지 이고 1억4,5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1억2,800만원이고 ...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어느정도 비고란에 적었다면 .....
김경동위원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만준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좋은 질의 많이 하시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면 배만준위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들어야 되니까 답변을 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최소한도 비고란 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 있다고 이야기 한다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고 제일 밑에 시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 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300만원, 2,500만원을 부과해서 2,200만원을 취득하고 징수를 하고 300만원이 징수를 못해 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위규    국유재산 매각을 하면 미수액이 300만원이 남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을 안한 상태입니다.
   완납이 안된 상태에서 30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가산금입니다.
배만준위원    매각한데도 못받았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본래 일반 우리 박과장님이나 저나 매각했으면 언제까지 완납해야지 물건을 줍니다. 완납하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 재산을 안 넘기는데도 미납이나 미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맨 위에 구세외수입 경상적 수입중에 재산임대수입하고 그것은 수수료가 아니고 사용료수입 이런 것 같으면 최소한도 다 완납이 될 것 같은데 왜 안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때 .........
○세무과장 박위규    도로사용료 중에 돌출간판을 해서 도로사용료 주로 보차도입니다. 주로 보차도 사용료가 4,200만원이고 이유는 집주인이 건물주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세입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이 잘못되고 하면 체납이 되는 경우가 보차도 사용료입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사용료 수입 건수가 많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앞으로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은 다 완납해 가지고 징수율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우리 박과장님도 알다시피 전번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 부분이 참 많이 증가되어서 정말 수고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세외수입을 거두어서 더 좋은데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더 좋은데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착오부과는 될 수 있는대로 없는 것이 좋겠지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진환위원   2002년 2월 28일 기준 전 그때 감사자료가 이번 감사자료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못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여기를 보면 지난 감사에는 건수가 55건입니다.
   지금 올해 자료에는 103건 49건이라는 건수가 많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일단 잘못 부과되었을 때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액수를 보면 여기에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차이나는 것은 보니까 법원판결 또는 여기에서 5억4,500만원이라는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액수가 적든 많든 이런 착오부과 건수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체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에는 참가를 제안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구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입찰제한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입찰할 때는 납세완납 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그것이 안되면 입찰에 참여를 못합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김경동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건설업체 부분하고 개인의 경우에도 같이 그런데 흥사단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호동 1330번지 서상덕씨 세입과오환불액에 관한 것인데 지방세법 제38조 아무리 훑어봐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상의 규정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환불액을 지금 여기에 보면 다 계좌입금입니다.
   계좌입금인데 1건에 관해서만 현금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지방세법은 '79년도에 개정이 되고 오래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좀 현금을 지양하는 수준이 아니라 절대 없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좌입금으로 환불을 하도록 현금지급건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 시간이 되었고 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1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1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169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홈페이지 제목이 21세기 수성넷인데 공모과정을 거쳤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예, 거쳤습니다.
김희대위원    경과를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 이름을 21세기 수성넷으로 공모를 해서 이름 하나 더 지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 이름도 활용이 되고 또 21세기 수성넷도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과정은 좀더 말하자면 정보화에 걸맞는 이름을 하나더 짓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와 게시를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추천과정을 거쳐서 선정과정을 거쳐서 21세기 수성넷을 이름을 하나 더 추가 한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새 홈페이지가 구축된 데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에 컨셉이라고 할까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컨셉이 와닿지 않는 것은 그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이 중요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텐데, 타 우리 대구는 다 보지 못했지만 서울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정말 비교가 될 정도로 굉장히 컨셉이나 디자인이나 기술부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업체는 기존의 하던 업체에서 그대로 새홈페이지를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김희대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주식회사 인타모아입니다.
김희대위원    대구업체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컨셉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업체와 상의해서 좀 우리 수성구만의 독특한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지난번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통해서 홈페이지 영문판 수성구의회 영문 철자표기가 잘못되어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한글판도 수성구 현황이라든지 이런 유례 이런 부분도 찬찬히 들어가면 한글이 자구가 틀린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 이후에 반드시 점검을 하셔서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우리 얼굴인데 그 글자가 틀린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점검을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네, 김희대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에 대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 홈페이지가 사실은 변명같습니다만 컨셉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었다는 평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철자문제라든지 문법문제는 정말로 차근차근히 꼼꼼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170페이지 정보화 교육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은 2002년도 1년간 한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실적은 2002년도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교육받은 사람이 1,006명인데 사회봉사자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로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주로 새마을 지도자 통·반장 우리 소위 말하는 봉사단체 협력단체 관변 조직쪽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김영대위원    81명으로 얼마동안 입니까?
교육이.......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3기로 해서 세 번해서 교육기간은 각 2주로 해서 3번을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런데 밑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강사수당이 일년에 1,470만원을 지급했는데 강사는 몇 사람 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시간당 2만원으로 1사람입니다.
김영대위원    강사 한 사람이 일년간 계속 했다는 것입니까?
   보조 강사도 있던데..........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보조강사는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예.
김영대위원    31페이지에 과마다 한가지씩 예를 들어 묻고 있는데 거기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6,090만원이지요. 그것이 한가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PC를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합니다.
김영대위원    한 대 구입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41대 구입분입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내용을 보면 수량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이것은 양식이 그렇구요. 앞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량이 그렇게 안 나와 있고 20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
김영대위원    물론 각 과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양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계가 6,090만원 나오면 단가는 얼마인데 수량이 몇 개다는 내용은 내용을 하고 뒤에 자료 별첨 수량을 하는 것은 안 맞겠나 싶은데 20페이지를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단가 얼마, 몇 대라고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41대.......
김영대위원    이것은 22대로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22대는 우리 예산이고 41대는 국·시비 보조로 해서 상사업비로 한 것이어서 양식을 따로 따로 구분해서 요구를 한 것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이 자료를 봐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한 내용이 확인하기 힘듭니다.
   20페이지 내용을 보아서 그 비고란에 정보통신과에서 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제일 끝 난에 담당부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내용은 있는데 사업계획할 때 이런 내용으로 기재를 해 주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뜻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내년에 낼 때는 국·시비보조내역 할 때 좀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상세하게 수량은 몇 개 금액은 얼마이다. 그래서 총 금액이 6,09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6,077만9,000원을 지급했다. 그렇게 하면 감사하는데 자료보고 확인하기 안 쉽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감사자료낼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예, 김진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대위원께서 국·시비보조금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이 2억90만원, 거기는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1억9,600만원, 집행잔액이 430만원인데 43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밑에 국·시비 사업중에 다기능사무기기 쪽에는 아마 잔액이 거의 얼마 남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기능사무기기 PC인데 PC의 경우는 조달가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굉장히 아깝게 되어 있고 우리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환경구축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전자정부구현차원에서 전국이 특수한 일종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번 말하자면 조달입찰이 된 것인데 아마 가격은 전 시·군·구가 같습니다.
   같은데 한번 하는거 다 보니까 경쟁입찰에서 가격이 상당히 적게 입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집행잔액이 다른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다른 기종보다는 시·군·구 관계가 집행잔액이 많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진환위원   집행잔액이 반납된 금액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이것이 통상적으로는 남았다가 연말에 결산추경이나 할 때 다른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김진환위원   국비, 시비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잔액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정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오후 늦게까지 고생하는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69페이지에 보면 전자결재하면서 있습니다.
   그 구청 공무원이 전부다가 전자결재로 보고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90%이상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과장님도 국장님이나 전자로 결재를 올립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방금 말씀드린대로 90%정도 그렇게 되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현황이나 그런 경우에 행사같은 경우에는 문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식 공문서로 남는 경우에는 90%이상을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전자결재를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점에서 도움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전자결재 장점은 시간을 굉장히 절약을 합니다.
   과거에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과거에 보면   중책을 맡고 있는 간부방에 가면 그 밑에 비서실 쪽에 결재받을려고 대기를 줄을 서 있거든요, 이런 말하자면 결재받다가 시간을 다 보낸다 공직 내부적인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전자결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실무자들의 시간을 엄청나게 벌었다는거, 이것만해도 큰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해근위원   간부급에 전자결재를 받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결재를 본인이 합니다.
홍해근위원    청장님도 본인이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홍해근위원   청장님이 대외적인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타지역입니다.
   비서들이 전부다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높은 사람들은 항상 들어와서 골치아플 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전자결재를 할 때는 타지역 것도 많이 봅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수성구가 참 잘한다. 잘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타지역 어디보다 잘 되어가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남들이 평가해서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참 얼마만큼 잘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전자결재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다 공유도 되고 해서 전자결재시스템 자체는 사실은 어느 자치단체가 더 낫느냐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간부분들이 다른 업무에 바쁜데 전자결재를 ......
홍해근위원   국장 정도야 자기들이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정도는 아무래도 .........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현재 사무전결 규정상 청장님이 직접 결재하는 공문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중앙에 있을 때도 그 기관의 결재에 1%이내를 기관장이 해라, 앞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3%내지 5%정도가 기관장이 결재를 하고 그 밑에 부기관장이 5%, 국장이 10%, 과장이 50% 이런데 지금 정부 방침이 기관장이 1%이내만 해라 이런 정도입니다.
   실제로 청장님께서 기관장님께서 결재를 정식공문서에 결재하는 양은 광장히 적다. 다만 돌아가는 현상을 중간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은 따로 많습니다만 결재를 해라 공문서로 남기는 양은 적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자결재는 그렇고 전자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이 전자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국·시비 해서 시·군·구 행정정보 기기 구입한 것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기자체가 바로 앞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전자민원 인터넷 민원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통칭해서 시·군·구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1단계는 완료가 되었고, 2단계도 1차 완료가 7월 26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희대위원께서 질의한 그 내용을 보면 시·군·구 민원사무가 종류는 1,81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발급이 가능한 것은 178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시를 보면 세대별 주민등록열람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신청이라든지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신청,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이용자 수나 신청자 수를 보면 사실은 아직은 실적이 미미합니다.
   참고로 6월에 우리 인터넷 민원발급한 현황을 보면 이용자가 인터넷 들어온 사람은 1,209명인데 직접 신청발급해서 간 사람은 25건 밖에 안됩니다.
   아직은 말하자면 정보화마인드가 확산이 덜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들이 구청을 직접 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178가지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민등록열람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 그런것입니다.
김희대위원    이런 전자민원처리 시대로 아마 그 진행되어 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 보완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전국 방화벽이라는 장비가 보완을 한 장비인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한단체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행정기관이 다같이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중앙통신부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차이열    예,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169페이지 이 부분에 전문가가 못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통신장비 중에 항온항습기 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전산장비는 아닙니다.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전산실에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전산기기는 습도나 온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습도와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기기입니다.
   전산실에 다른 기기와 같이 있고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김우열위원    171페이지 사이버신문고 70건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사이버신문고는 홈페이지에 주민에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시판입니다.
   말하자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171페이지 70건은 기간이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입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정보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169페이지에 통신장비 중에 무선설비가 있는데 공용으로 쓰는 휴대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휴대폰도 포함됩니다.
배만준위원    94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조금전에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휴대폰 24개는 별도로 하고 무전기가 ..........
배만준위원   예, 24개에 대한 것은 2002년도 집행된 내역이고 휴대폰은 구비로 사는데 그 내역은 여기에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그 자료는 .....
배만준위원   제출한 자료에 없다면 정보통신과에서 전산통신장비 현황 유지보수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2002년도에는 구입을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구입은 한 것이 있는데 유지보수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휴대폰을 이용하는 사람이..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저 저희들은 지금 통신장비현황을 보고자 했는데 휴대폰도 공용으로 했다면 자료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 자료작성한 양식에 보니까 전산통신장비 현황하고 유지보수 예산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는 2가지로 나누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같이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예산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장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유지보수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살 때 금액이라든가 유지보수 고치는거 소모품 들어가는거, 운영하는 거 다 보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손치더라도 분류를 해야지요? 구입할 때 예산하고 유지보수하는데 만약에 소모품이 얼마 들었고 휴대폰같으면 요금이 얼마였다 이렇게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공용으로 쓰고 있는 휴대폰 24개인데 물론 실·과장이상 동장을 포함해서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금년에는 2대를 사서 현재는 26대인데요 가지고 계신분을   제가 설명을.... 업무가 현장업무가 많거나 행사가 많거나 ......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대구에 있는 어느 자치단체에서 이야기가 구형이라서 새로 구입해 준다고 반납을.. 이 자료는 2002년도 감사하는데 올해는 샀는지 안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치단체는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꾸어준다고 구청으로 반납하라고 해서 일부는 반납하고 일부는 반납을 안 했는데 반납해서 다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안사서 개인으로 구입하는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신문 스크랩했는데 혹시라도 우리구가 그런지 무선설비가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고 휴대폰현황은 이 안에 없다 앞으로 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해 주시고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분이 휴대폰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지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아주십시오.
   70페이지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산취득비를 정보통신과에서 900만원 썼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샀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2002년 3월에 ..... 사실은 이것이 전산과 관련되는 장비이다 보니까 저희과가 짐을 떠 맡은 것입니다.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산쪽이기 때문에 정보화쪽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과가......
배만준위원    꼭 이 장비가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하지, 풀예산은 긴급하게 필요한 데 쓰는 것인데 과연 무인발급기가 그렇게 긴급한 예산이었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등기전산화가 되었는데 법원은 무인발급기로 등본을 교부받을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우리 구청에 볼일을 보러왔다가 같이 받을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관리비용은 법원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라 당초 예산에 성질상 넣기가 어려웠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가서 떼면 등기소는 900원을 주고 여기서 때면 1,000원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꾸 전산화 추세가 되고 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등기부등본을 떼자고 하면 의원의 신분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자고 하면 우리 지적과는 3년전 것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직접 등기소에서 하면 금방 자기 재산이 수정이 되는데 우리구로 지적과로 넘어와서 관리하는 자료는 3년전 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우리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법원하고 연결해서 우리 구청에 다른 민원을 보면서 같이 토지대장을 떼고 등기등본을 동시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원하고 온라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도 전국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장에 의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는 것이 아니고 법원 등기부등본하고 연결됩니다.
배만준위원   지적과에 가서 제가 동아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데 거기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것을 떼어보면 3년전 자료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어서 물어보니까 정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통에 1,000원인데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열람을 했습니다.
   열람을 하다가 보니까 등기소에서 3년전것도 아직까지 안 넘어오고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법원등기부에 등재가 되지만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더라도 법원에 건물보존등기를 안하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우리 건축물대장과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건축물허가를 받고 건축물대장에 관리하더라도 본인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휴대폰자료는 2002년도 유지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정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