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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시   2003년7월2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13 어려운 선거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7월 1일 1주년 돌을 맞이하여 오늘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을 시작해서 동사무소,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구정질문 등이 7월 15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이 또 중복되어서 가로막아 질의하는 등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위원장 차이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행정관리국장 추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서 항상 깊은 애정으로 충고와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중앙일보사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2002년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평가에서 친환경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살기좋은 환경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2년간에 걸친 국제대회 성공으로 이제 우리구는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제도시로 인정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열리는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인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친절한 손님맞이 준비 그리고 안전한 대회를 위해 전국단위 민방위시범 훈련을 개최하는 등 대회준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구청사가 좁아 민원인들의 불편가중과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청사증축공사가 지난달 완공됨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서 참된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조언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는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공보 및 문화체육의 진흥 지방자치 및 민원행정 그리고 정보통신 업무 구 세정전반에 관한 사항 등 구정의 중추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정의 발전과 4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고 수준높은 구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부서의 모든 공무원은 21세기 세계 속에 우뚝서는 위대한 수성구 건설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해 진정한 자치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작은 민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등 주민생활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 개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완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곽노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만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남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위규 세무과장입니다.
   정풍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7월 2일은 기획감사실, 7월 3일은 자치행정과, 7월 4일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7월 5일은 세무과, 정보통신과, 7월 7일은 만촌3동, 고산2동, 고산3동, 현장감사 7월 8일은 보충감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지않는 부서에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의원 김희대입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2002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그 자료를 미리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검토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자료가 나오기까지 김만재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좀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기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공통자료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자료는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료로 ......
김희대위원    개별적인 자료로도 요구할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요청이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회 명의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충자료 역시도 우리 위원회 전체 명의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집행부 관계과에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보강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자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는 집행액만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첨가되어야 할 부분이 수령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간담회일 경우에는 참석인원, 물품지급일 경우에는 물품의 수량, 이것이 반드시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 지출증빙서류의 형태로서는 지출결의서도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 현금수령자의 수령증 이런 형태로 지출증빙서류는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있는 것은 사본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별 각 내역당 세가지 보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님! 따라서 부서에 자료가 부족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김희대위원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입니다.
   의회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은 포함이 안됩니다.
   이유는 공직자 준수사항 위반이라든지 용도 부적절한 지출,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그런 집행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측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부분에서는 이번이 처음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자료로도 엄청난 만족을 합니다.
   이번에는 집행부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면 좀 듣기가 그런데 ......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방금 김희대위원님께서 집행부 업무추진비 보충자료 세가지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 의원간담회 시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개별적으로 김희대위원님께서 보충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수령자 인적사항은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고 3월 11일 대법원판례에 대해서 그 자료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 참석 인원수는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증빙서류, 지출결의서 매출전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회계관계 서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인적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희대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첫 번째 과장님께서 내어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 무엇이냐 하면 이 대법원 판례는 누가 신청했느냐면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주자체가 다릅니다.
   이 판례를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와 동일시하면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시민단체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적용이나 의회의 법적용이나 구분 된다고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시민이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이지 위원님들한테는 그 법이 적용이 안되고 시민단체에는 그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다시 저희들은 사법부나 법률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이렇게 논란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것은 이번 정례회 이전에 임시회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자료를 A라는 제목을 주고 요구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1번에서 10번까지 안 나왔다고 지금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5번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고 했는데 6번, 7번은 잘 안되었다 했을 때는 그때가서 또 해 주셔도 되고 또 당일날 처리가 안되면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할 때 그때가서 해 주셔도 되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자료를 달라 법규정이 이렇다 이렇게 논란할 순서가 아닙니다. 특히 오늘 기획감사실 처음 하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자료받은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또 있으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체의견을 모아서 또 그때 요구를 하면 되고 여기서 해 달라, 못준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나갔고 제목에 순응하는 수위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원했는데 70이 올 수도 있고 80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당시에 요구해서 원본도 볼 수가 있고 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자료요구를 지난번 임시회때 우리 회의를 거쳐서 문서화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도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하고 쉬는 시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리를 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안되면 의장을 경유를 해 가지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추어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대위원 지금 현재는 회의중인데 자료가 필요하면 시간날 때 요청하고 회기중이라도 아직 날짜가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또 그 운영자금에 대해서 쓴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요청하는데 그것은 지금 불가능 한 것 같고 또 다른 지역에 저도 알아 보니까 현재 이만큼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김희대위원께서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만족을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취지 박실경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과장님 한가지 두가지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3월 11일 되는 판례이고요, 6월 19일 고건국무총리의 훈령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에관한 훈령이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중인데 발의할 것이 아니고 질문에 여러 위원님을 생각해서..........
김희대위원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아직 못 봤습니다.
김희대위원    이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지금의 어떤 7월 내지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정보공개에관한 개인의 인적 사항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시민단체 의견을 대폭 수용해서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사항이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지출증빙서류를 제출을 못 하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차이열    김희대위원, 지금 회의진행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가서도 정회나 회기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문제는 여기에 다룰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희대위원 이해를 하고 순서 절차에서 여러 위원님을 생각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기획감사실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25쪽, 39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67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70페이지 동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난에 보면 항상 해마다 올라오는 지적사항이 공통적으로 올라오는데 이것도 해마다 자체감사를 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 그대로 지적사항 되는 부분은 똑같은 사항이 그대로 올라오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무엇 때문에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이 올라오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동감사는 3년 단위로 1개동씩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23개동이 이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처리 몇 건에 얼마, 이런데 전부 금액이 기일을 며칠 초과해서 만원이나 1만5,000원이다. 이래서 상세한 내역을 뺄려고 하면 너무 많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할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동위원    막연하게 실장님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묻는 이야기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지적을 했으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지적을 안당하고 잘 업무를 처리하시면 될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년간 이런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이 동감사를 해보면 동의 인원이 1개 동에 10명정도 됩니다. 이것이 직원들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를 하는데 그래서 관계기준을 숙지하지 못하고 개인이 연찬부족으로 다년식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보면 우리는 감사를 하면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이면 호적과태료, 이륜자동차 변경사항 등 전부다 한정된 것이 되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실장님 답변이 직원들이 참 인사이동이 많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했다 그런쪽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대안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 업무연찬을 좀 확실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해마다 들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더 이상 지적이 안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39쪽에 도로건설과 파동주변도로건설 등 예산에 다 편성해놓고 전부다 늦게 대금을 미지출해서 지적당했는데 바로 처리했으면 바로 지급해야 하는데 왜 늦게 처리를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진정한 민원인은 백호컨설팅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도급 업체에서 돈을 어디 못 받기나 받을 가능성이 없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해결해 주는 해결사업체입니다.
   민원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면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맡은 데가 삼성엔지니어에서 복잡하게 수성구 대도발파토건에 주었습니다.
   대도발파토건에서는 제 하도급을 정원수 건설중기대표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대도발파토건이 공사대금을 미지급을 하니까 건설업체에서 임무를 위반했다고 이것은 대도발파토건에 시정명령을 해줄 것을 우리한테 요구했습니다.
   돈을 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발파토건에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돈을 주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대도발파토건이 이 시정명령을 이행할려고 돈을 지급할려고 보니까 이 공사 재도급업체 김말순이라는 분이 있는데 재하도급업체입니다.
   공사대금 지급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사대금을 소송이 끝나면 그때 하면 되지 않겠나 일종의 시정명령을 유예해 줄 것을 건설과에 요청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대도발파 토건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는 기한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연장을 해 주니까 여기에서 해결사 백호컨설팅에서는 지금은 연장사유가 크게 안되는데도 왜 연장을 해주느냐 업체를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송을 해서 공사금액이 확정되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단 근거없이 민원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을 처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건설과장한테 문책을 했습니다.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2차로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 문책한다고 했는데 누구누구를 문책했느냐 건설과장 문책했다고 통보를 했는데 사건의 전말입니다.
김영대위원    방금 말씀대로 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자가 없는데도 주의촉구를 하는 벌책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법적인 하자 사항은 없는데 연기해준 근거가 미약하다, 민원처리하는 것이 미숙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건설과장을 주의를 주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묻는 겸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68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에 보면은 환경청소과에 환경미화원 3,143만7,000원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가 노사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는 예산을   일당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는 것을 예상해 놓으면 노사협의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김영대위원    처음에 노조협의할 때에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산은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만일 11월에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협의는 그 이듬해 합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서 ........
김영대위원    그 동안에 인원수가 줄었다든지 금액이 삭감되었다든지 이런 사유는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주는 것은 퇴직자에 대해서 빼니까 필요없는데 단 내년 1월경에 자치단체하고 노조간에 단체협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11월에 잡혔고 ........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해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수성1가 홍해근위원입니다.
   참 바쁜 시간에 많이 고생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73페이지 하단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번 질의도 했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왜 이렇게 되어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예산관리만 하지 이 집행에 대해서 제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혹시 제가 답변을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면 선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세하지 못하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틀리면 말씀을 안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전부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위원님들 궁금한 것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홍해근위원    담당자가 안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것은 해당 실과에 할 때 질의하면 됩니다.
   제가 답변을 하면 아는대로 밖에 못하고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해근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는 사유는 공기미도래 해 가지고 방지판이 666개인데 공사기간이 2003년 1월 21일에서 2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전부다 위원님들 승낙을 받았습니다.
   공기 미도래이지요.
   예산은 11월에 되었고 이것이 시행은 그 이듬해 되니까 명시이월로 되니까 ..........
홍해근위원    공사를 아직까지 전혀 손도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우리가 이것까지 기획감사실에서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은 사유입니다.
   왜 명시 이월되었는지 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축주택과 할 때 질의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꼭 아실려고 하면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홍해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동위원님께서 71페이지 동감사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집행부 담당자께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감사원감사라든가 대구시 감사라든가 또 각계의 감사를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업무의 지장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구와 같이 가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없이 아시는대로만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동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동에 3년마다 한동에 한번씩 하는데 주요지적 사항이 거의 변함이 없었다 해서 우리 집행하시는 담당자께서 좀 업무착오가 있다는 것은 아까 인정된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은 좀 알아야 되지 싶은 것은 보안등 수선비 지급이 부적정했다는 것은 각각 공히 각 동마다 8개동으로 했는데 7개동이 이런 것이 지적되어 있는 것으로 추가 자료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시 취득세 미부과한 사항도 공히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탁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빼고라도 보안등 수선비 지급이 부적정했다는 사실 만큼은 날자별로 동별로 그것은 하나 뽑아주시고 지금 추가자료 외에 나머지 특히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 등 복지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해서 14건에 21만2,000원 밖에 안되지만 이것은 노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좀 더 우리 실과에서 당부를 드려서 동 담당자들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인들이 이것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큰 것이거든요,
   그런 업무에는 좀 더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것이 차후에 잘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노인수당은 복지행정과장 할 때 다루어 봤는데 이 노인업무가 전․출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사실 이것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래도 제가 봐서는 제가 잘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에서 노인복지업무는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업무를 연찬시키는 것인데 사실 복지직들은 1년에 4번씩 연찬회를 합니다.
   연찬회하고 하는데 배만준위원님 지적한 분야에도 연찬회를 시키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사람이 처리하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이런 수당이 잘못되었다든가 과태료 부과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은 꼭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매년 이렇게 김경동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매년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안등 수선비 지급이 부적정하다는 사항은 각동마다 공히 아니고 황금2동, 지산1동, 지산2동, 고산1동, 고산3동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날짜별로 어떻게 해서 보안등 수선비가 지급이 불처리 되었는지 알아봐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안등 수선비 이중지급건인데 이것은 2001년부터는 전산시스템 개발해서 이중 지급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동 감사를 하면 일주일씩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아무리 정확성을 기한다고 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담당자 재량에 따라서 솔직히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73페이지 만촌3동 대구산업정보대학, 파동 광명맨션 주변도로 건설, 파동 용두교 확장,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푼도 쓰지 않고 전부다 전액을 이월해 버렸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우리가 예산을 11월에 편성해 놓고 사업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2002년도 예산 같으면 2001년도 11월에 사업을 계획해 놓고 하면 보상협의지연, 전부다 제반여건 검토, 설계, 보완 이렇게 되어서 이 시기까지는 올해는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하니까 이월해서 쓰자는 것인데 이월조서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2002년도 예산 편성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보상협의든지 사항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교 확장공사의 경우에는 공기가 미도래되어서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지금 그렇게 되면 2002년도에는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로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로 해서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공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렵다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이월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0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78페이지 초에는 고정용 리프트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주요사업계획 변경현황에 대해 리프트를 설치할려고 하다가 다른 것으로 변경할려고 했는데 언제 변경하기로 생각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것은 청사장애편의시설 리프트가 가격이 싸고 설치가 용이해서 하다가 서울에서 지하철에 장애인 한 사람이 ...........
김영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제일 처음에 당초 계획은 언제 했으며 변경은 언제 변경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 하나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을 알아야 다음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확실한 자료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김영대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현황을 보고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리프트가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 한 사람이 리프트를 타고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보행의 안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리프트를 조사해 보니까 부적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도 세 군데 보건소하고 리프트를 설치할려고 하다가 우리 청사에도 리프트 설치를 놔두고 승강기로 대체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금액이 600만원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600만원 든 것은 화장실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5종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미집행액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리프트설치 공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어떻든간에 하기로 했잖아요, 예산 편성도 하고 했는데 왜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왜 안했느냐 하면 리프트를 설치해봐야 장애인이동에 안전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는 장애인 여러 가지 편의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리 관입니다.
   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 내용을 변경까지 하고 변경까지 하면서도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업무소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 리프트 설치는 취소하고 승강기로 대체할려는 것입니다.
   장애인관련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변경하고 대체를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장애인의 보행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안전성이 있는 승강기로 대체할려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제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 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그래서 그것이 2002년도 4월에 장애인에관한법이 바뀌어서 리프트로써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부족한 것이 수십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프트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승강기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밑에 취소현황 정신보건센터건립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통 구입 전부 취소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정신보건센터 건립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건축고도제한에 걸려서 못했고요, 2층에서 3층 증축할려고 하니까 고도제한 9.9M에 걸려서 못했고 음식물쓰레기발효통 구입은 발효토는 음식물쓰레기에 농촌지역이나 고산지역 독가촌이 있는 데는 우리가 수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발효토를 넣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퇴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퇴비를 만들어서 농산물에 뿌리면 좋다고 해서 발효토를 보급을 받았는데 보급보조금도 시비 1,5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1,250톤 구입해서 발효토를 공급할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으로 실시 하기 때문에 발효토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고산지역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방제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편성 대구시에서 내려와서 했는데 보조금 내시가 584만3,000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시에서 계획자체를 결산추경시 감액조치해라,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취소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또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 편성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해 보니까 아니더라, 앞으로 그것을 다음에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 잘 선택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김영대위원님 방금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취소현황에 보면 아까 세가지 구분해 놓았는데 정신보건센터 건립은 판단이 잘못되었고 환경청소과는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해마다 주요사업취소 현황을 보면 올라올 때마다 세 건 내지 네 건 적게는 두 건정도 해마다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참 판단이 잘못되었다.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주요사업 변경 취소할때는 취소하기 전에 정말 집행부에서 예산 올릴때보면 좀더 심도있게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올렸으면 이런 변경이 없었을텐데 해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취소현황이 안 나오게끔 꼭 좀 신경을 써서 실장님 그렇게 업무를 봐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해근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72페이지 이천경로당 건립시설비입니다. 2억400만원에 지불이 된 것은 7,700만원이고 나머지가 1억2,700만원 남아있고 보상이 지금 현재 협의중 지연된다고 했거든요, 왜 잘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천경로당 이것은 이천동에 있는 시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부지를 선정을 해 보니까 이천동에 마땅한 땅이 없어 가지고 구유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는 우리가 매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려고 하면 재경부의 판단이 이 땅을 갖다가 경로당 지어도 좋다. 매수의사표시가 11월 경에 되었습니다.
   땅이 지금 보상협의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땅 자체가 확보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를 끌어안고 있다가 다음 연도인 올해 준공이 되지요. 한참 짓고 있고 올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준공이 다 되어 간다고 하면 거의 다 완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제가 나가 보지 않아서 그런데 거의 다 되었을 겁니다.
홍해근위원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지금 현재 7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2월부로 완료되었습니다.
홍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해근위원께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말씀하셨는데 74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공기가 미도래 되어서 건축주택과에서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당해 연도에 지출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예산 2,500만원이 당초 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도 당초예산인지 추경인지 ..........
배만준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당초예산안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일부하고 필요에 의해서 ............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포상금 받은 것이지 싶은데요.
배만준위원    뒤에 추경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 있었고 지금 말하는 666개 라는 것은 2,500만원에 대해서는 뒤로 추경으로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산추경에서 나왔는데 결산추경이라는 말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든가 또 필요에 의해서 추경을 낸 것입니다.
   내었는데 이것이 공기가 미도래되어서 아까 이천경로당처럼 국유지를 구입을 못해서 보상이 지연되었다든지 공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불법광고물부착 방지판은 당초에 해 왔습니다.
   즉 지금 우리 구청 앞으로 해서 월드컵까지 하고 좋아서 다시 666개를 했을 때 결산추경에서 받았다면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물론 2003년도 2월 10일까지 끝났다니까 연도폐쇄기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 부착방지판 666개를 하기 위해서는 착공은 2003년도 1월 21일부터 시작해서 2월 10일까지 끝내었거든요, 굳이 우리 결산추경이 얼마되었는지 몰라도 왜 2002년도에 안하고 2003년도 넘어갈 것을 그렇게 결산추경에 받아서 늦게 했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12월.......   
배만준위원    실장님 상사업비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자체가 많다는 것은 물론 계속비라는 것은 몰라도 이월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의 적정성을 못 갖추었다는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예산 부서인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적정하고 규모있게 따져서 예산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7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만 하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촌1동에 공용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보상협의 지연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보상협의 지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촌1동 공용주차장 설치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만약에 땅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두군데에다 의뢰해야 합니다.
   두군데 업체에서 감정가격이 나와서 거기에 합쳐서 나누기 2해서 그것이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가 만약 예를 들어 평당 300만원 주고 사면 그 가격이 저도 땅을 사러 많이 다녀 봤습니다만 보통 감정가격 나오는 것이 230만원, 260만원 이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이 가격차이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금 공용주차장 부지선정은 되었지만 땅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가격이 계속 감정가격보다 소유자들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됩니다.
김경동위원    그럴만한 장소가 만촌동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지금까지는 다른 후보지를 물색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산편성은 전 과가 섞여서 올라와서 우리 실장님 곤욕을 치루시는데 사업하고 예산 원래 올라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지요?
최종적으로 예산과목만 있고 집행하는 것도 각 과에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각과에서 합니다.
박실경위원    집행이 안되었을 경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실장님께서 복지행정과에 계시다가 이리로 오셨지요.
   그래서 동료위원 질의가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고정용훨체어 리프트건 때문에 집행은 처음 시작하는 금액으로 하고 거의 전액이 남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이것은 2002년도에 첫째 고정형리프트 설치 규정자체가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거의가 붙들어 매 놓았습니다.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규정강화로 인해서 보수도 못합니다.
   그 차제에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청도 고정리프트 보다는 차라리 더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승강기가 낫겠다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수성구관내에 건축을 만들 때는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시설을 해야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전부 붙들어 묶어 놓습니다.
   안씁니다. 나중에 이것이 보수할 때쯤 되면 규정이 바뀌어서 그 시설을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시행하는 하부부서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상부로 건의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체 내용 동에 감사 지적사항에 나오는 것을 보면 주민등록 관계하고 인감하고 나오는데 인감관계 실장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실경위원    마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배만준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해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도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하는 하나의 충정어린 말이라고 생각하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지금 기관공통경비 부서별 집행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상세내역을 적었습니다.
   자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액이 4,000만원에서 집행이 3,353만5,000원을 하고 남았습니다.
   보통 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당초 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으로 할 수 없이 긴급하게 사용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봐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맨 기획감사실에다가 내역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789만3,000원을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컴퓨터 2대 사는데 513만원, 영상편집소프트웨어 25만원, 회의용탁자 외 2종이 69만5,000원, 개인용 컴퓨터 181만8,000원인데 이것을 보니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등 자산취득비 항에 있는 과를 보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풀예산으로 써야될 예산인지 아니면 이렇게 소포라든가 컴퓨터 도시관리과 같은데는 33만원을 쓴 것은 법령집 책장이고 지역교통과에 355만6,000원은 문서고 이동고 3대에 썼다, 이런 것을 받았는데 이런 예산을 과연 풀예산으로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당초 예산도 있고 기 필요하다면 추경예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풀 예산에 대해서는 긴급한 예산의 반영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이후에 예상치 못한 계를 신설했다. 업무추진 하는데 비품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4,000만원 한도에서 판단해서 꼭 방침이 필요한 예산 같으면 방침을 받아서 절감해서 쓰기 때문에 잔여액이 남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추경이 있지만 추경과 본예산의 사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쓰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일년에 예산을 편성하지만 1년간의 예산을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항목 못 들어가는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풀 예산으로 해 놓았습니다.
배만준위원   내역자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조금전에 말한대로 도시관리과 법령집 책장이라든가 지역교통과 문서고 이동서가 지적과 공기정화기 이런 것은 용도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문화공보실에 39만5,000원은 29인치 컬러 텔레비젼을 사기 위한 하나의 비품이었습니다.
   특히나 동해서 75만원 지출한 것은 수성1가동에 환경초소를 짓는데 75만원을 썼습니다.
   실장님이 일단 그 내역은 어떤지 수성1가동 환경지킴이 초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초소는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동에서 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가 극심하다, 청장님한테 면담요청을 해서 건의를 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방범초소를 하나 해 주면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은 근절을 시키겠다 그래서 2평정도를 지어서 불법투기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을 저희들 풀예산을 동으로 재배정을 해 가지고 섰습니다.
   3월 20일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초소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원 해결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각 동에도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나 자율방범대 초소를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두산동에서 만약에 그것을 자율방범대 초소를 지었으면 200만원을 초소를 지어도 거기에서 행사를 해서 지었습니다.
   또한 조기축구회 사무실들도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 이렇게 풀예산 자체를 하나의 특정동에 민원이 생겨 했더라도 특혜사항입니다.
   다른 동에서 이런 환경지킴이로 해 가지고 안그래도 각 동네마다 불법투기 때문에 이럴때는 다 풀예산으로 해 주실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불법투기가 극심하다는 이야기까지는 모르지만 불법투기가 심하니까 이것은 어느동에서 시범적으로 근절해 보자는 구민들의 의지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환경초소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동에서 이야기 하는 .......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해 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성격에 맞게끔 공정성도 기하고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이 될 때 가급적이면 풀예산의 본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예산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써 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시민공원 72페이지에 정구장확장공사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구민의 뜻에 따라서 변경했습니까? 임의적으로 변경했습니까? 사실 그 자리가 원래 정구장이 코트가 2개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3개로 다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주위에 주차장을 계속 사용을 했는데 정구장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한테 공청회나 뜻을 물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사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것인데 제가 아는 것은 이 규모는 옹벽하고 휀스, 배수로를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공사기간이 금년 4월 20일해서 5월 26일에 마쳤습니다.
   그 외에는 상세하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태위원    사실 지금 정구장이 2개가 있는데 한 개를 더 만들어 놓았다 해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동 감사에서 보안등 수리비 부적정 지급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73페이지에 보시면 들안길 먹거리타운 기반조성이라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토탈해서 올라왔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하고 같이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해근위원    78페이지 주요사업 취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건 취소를 했으면 다른곳으로 음식물쓰레기 버릴려고 하면 많이 채이고 이런데 보충을 해 주고 취소를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만 취소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저희들 13개동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13개동 해서 고산지역에는 독가촌에는 차가 못 들어 가는데 23개동 전동에 전면수거를 다 했습니다. 다 하니까 발효토를 넣어서 할 필요없이 바로 음식물 운반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제가 동네 몇군데 다니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통이 제대로 안와서 거리도 멀고 이래서 사실 참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몇군데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취소를 했으면 반드시 보안할 때를 만들어 주어야 할텐데 그런 보안도 안되고 자꾸 주민들이 말썽이 나는데도 이것만 취소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 사항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토 라는 것은 만약에 고성에 독가촌이 있어서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안 하니까 발효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발효토를 넣어서 퇴비를 만드는 것인데 도시형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물쓰레기통이 거기에 있었는데 왜 숫자가 자꾸 줄어드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지간히 보충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수성1가에 어느 지역인지 전화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데 집단적으로 몇 집이 있는 데도 전자에는 그 앞에 갔다 놓았는데 요즘은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조금 멀리 가지고 갈려고 하니까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환경청소과에 의뢰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홍해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공통자료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처리 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항이 그대로 올라왔었는데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이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조그만한 행사가 있어도 요즘보면 다 보험을 넣고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상해부담금은 100만원을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현황에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당없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인지 또 의원상해부담금은 100만원을 항목을 살려놓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범위내에서만 집행을 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의원상해부담금의 목적은 의원님들이 직무상으로 이제 상해를 입는다든지 장애가 발생하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만원은 내용이 2001년도부터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만약에 상해 사유가 발생하면 결정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만약에 어느 의원님이 상해를 얼마를 당했는데 보상은 얼마를 해 주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공무원, 의원 등 이렇게 상해위원회가 되어서 결정을 내리는데 보상금 지급규정이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분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
김진환위원    저는 100만원이 1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줄 알았는데 하나의 경비로 쓰기 위한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은 이 사유가 발생안하더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되고 예비비 집행현황은 기획실에서는 예비비를 작년의 경우 16억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획실 자체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없고 작년 주요 예비비 지출한 것이 3개 부서에 6,600만원인데 산업환경과에서 주변악취발생조치 약품구입비로 500만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이 건설과에 2,600만원 쓰고 환경미화원 교통상해 보상금으로 산업환경과에서 3,400만원 썼는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안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2002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중 공통요구자료 중 자치행정과 및 의회사무국 소관 국장 4인, 부구청장, 구청장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수령자 인적사항, 두 번째 참석인원, 세 번째 지출증빙서류 사본, 이 세 개 항목에 대한 보충자료를 자치행정과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정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