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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시   2002년 8월 30일(금)   오전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총 무 국 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 무 과 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 무 과 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위원장 차이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국장 금태남입니다.
   존경하는 차이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서 항상 깊은 애정으로 충고와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구에서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2001년 대륙간컵 축구대회에 이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라는 거대한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치뤄냄으로써 세계 속에 우뚝서는 위대한 수성구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회기간중 범어네거리에서 펼쳐진 거리응원전은 전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으며 국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48년의 한․일 월드컵4강 신화를 우리 수성구에서 이루어냄으로써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 국제행사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요원과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실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 개최하는 세계 대학생 스포츠 제전인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또 한번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앞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업무에 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 부서에서는 구정에 종합기획, 조정, 공보 및 문화체육진흥, 지방자치 및 민원행정 그리고 정보통신 업무와 세정행정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함으로 구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4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 공직자가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고 수준높은 구민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속 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은 21세기의 세계 속에 우뚝서는 위대한 수성구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한 구민의 자치행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민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 개선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속 부서의 장을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활 기획감사실장, 서영수 문화공보실장, 최상필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조남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만재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위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8월 30일 기획감사실, 8월 31일은 총무과, 9월 2일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9월 3일은 세무과, 정보통신과, 9월 4일은 범어3동, 파동, 지산1동 현장감사, 9월 5일은 보충감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29쪽, 43쪽, 49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65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처리 현황 및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43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저번에 48억4,600만원을 가지고 단계별로 돈을 갚겠다고 해서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환원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구의 지방채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어 가지고 '99년도에 일반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일반추가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8억4,6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때 조건은 최소한 3년거치 후 일시상환하겠다, 2002년도에 상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구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갚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금년도 2002년도에 10억원을 2회 추경에 올라옵니다만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갚아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2005년까지 다 갚는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2005년도까지 다 갚아나갈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12억원이고 2004년도에 12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14억4,400만원을 다 갚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홍해근위원    홍해근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2002년부터 단계별로 상환계획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 10억원 금년에 예산 반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이번 제2회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의회에서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상환하도록 됩니다.
홍해근위원    의회에 언제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지금 책이 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곧 예산서 안이 위원님께 배부가 됩니다.
홍해근위원    예.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49쪽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인데 그 내용에 민원사항을 위법과 부작위로 고의지체를 한 관련인 고발 및 공무원 징계요청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진정인은 서울사람입니다. 이경미라는 백호컨설팅 이 내용은 부산 사하구청에서 발주한 감천황 도로공사에 전문건설등록업체인 우리 수성구에 있는 영진토건하고 달서구에 있는 해봉건설이 공동으로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봉건설의 기계대여업자가 해봉건설 부도로 인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수성구에 있는 우리 영진토건에 공동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같이 들어왔으니까 수성구에 있는 영진토건이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명령을 건설과에서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해당사항이 안되고 이것은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관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서 업자로서 의무이행이 있거든 성실하게 준수하라 이래 가지고 공문을 내어주고 주의사항만 통보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구청에 3차례의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에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해 주어도 납득을 못하고 했는데 결국 그 처리과정에서 이 사람이 공무원이 할 일을 안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한다, 이래서 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조사를 해서 일부 민원처리하면서 지연처리 한 것이 있습니다. 통보를 좀 늦게 한 것이 있어 가지고 관련 공무원한테 주의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현재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가 되기까지 우리 수성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먹었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한번 더 우리 실장님 이하 다른 분한테 이야기할 것은 최소한도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자에게도 증인선서를 하게 되고 또 그 증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여 위증을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허위증언이나 거짓말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67쪽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시면서 물론 이 파트가 기획감사실 파트입니다. 물론 세세항은 각 과가 다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자료의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라는 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상용인부 작업일수가 300일이 다 넘고 일반일용인부는 67페이지 나와있는 대로 근무일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접하게 되어 있는 과가 도시관리과에 공원유원지 화장실 청소인부 180일, 무허가 건축 철거하는 것 180일입니다.
   이것은 근무일수를 더 많이 해 주어야 안됩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배위원님께서 어떤 뜻에서 질의를 하시는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배만준위원    그럼, 실장님께서 관계과에 다시 한번 물어봐 주셔야 하는데 특히 건축주택과 무허가 건축물철거 일용인부 일수가 180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고받은 것입니까? 확인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각 부서에서 받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서두에 자료는 정확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180일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1년도 분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180일 하다가 현재는 22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2002년도 자료 말씀이십니까?
배만준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180일로 표기 되었는데 실제로는 220일을 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배만준위원    제가 자료를 받기를 220일로 받았는데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2001년도 자료인지 2002년도 자료인지 헷갈리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동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대상동은 7개동으로써 감사범위는 '98년 6월부터 2001년도 9월까지 3년치인데 이것을 연도별로 하니까 '99년도 2000년도 감사했을 때부터 각 동은 다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지적 사항에 보면 특히나 2000년도 행정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배만준위원    물론 업무가 동업무에서 구청으로 넘어온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행정상 조치사항이 시정 51건, 주의 35건, 신분상 조치사항이 훈계 11건 되어 있는데 실장님 현재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동감사결과 지적사항, 또 익년도 동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다른 것은 놔두고 호적신고 지연과태료 부과건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99년도 행정 사항에 보면 수성2․3가, 황금 1동, 2동, 파동, 지산1․2동, 고산1동, 고산3동, 8개 동을 했는데도 호적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건수가 있었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2000년도 자료에도 8개 동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나 14건이 호적신고 지연과태료 부과건수가 있어서 19만원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호적신고 지연자 과태료 미부과가 25건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륜자동차 사고 신고시 등록세 및 취득세 부과로 인해서 현재 2001년도 사항에는 9건으로 21만6,000원을 회수한 바 있고 전년도 동감사에서는 또 5건에 21만3,000원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등재누락 같은 것도 계속 3년동안 늘어왔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물론 동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가 많고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여 너무 가볍게,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말하기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징계가 약하다든지 기획감사실에서 홍보가 미약해서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되고 계속 매년 이렇게 감사로서 지적될 수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선동장을 거쳤고 맹점을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것도 없습니다.
   호적이나 이륜자동차나 이런 소소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많은데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잦고 또 업무가 교체되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업무를 숙지를 못하고 늘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나 직원들이 거기에 옳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징계가 위원님 말씀처럼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그런 헛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고 돌아서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는 훈계가 31명이었고 2000년도는 15명, 2001년 11명 이렇게 훈계로 조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동 감사지적 사항이 같은 제목으로 건수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조치사항에서 인원이 줄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감사실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좀더 세세하게 지시하고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배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방금 배만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이 86건 중에 시정이 51건, 주의 35건 되어 있는데 감사실 하기전까지 일단 행정상의 86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정 51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시정은 아주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일자 계산을 소홀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시정을 즉각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것은 다른 조치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시정 51건에 대해서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51건에 대해서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저희들 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결과를 다 받고 난 뒤에 확인까지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관리는 기획실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동에서 자료를 올리면 그 다음에 확인을 해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고서를 올릴 때 뒤에 증빙서류를 다 붙여가지고 복사해서 첨부하기 때문에......   
김경동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74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만촌1동 동서아파트 북편도로건설 기설도로보상 2건이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왜 지연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보상협의가 지연된 이유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 자료를 낼 때는 위원들이 당연히 묻는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한집에는 동서아파트 도로하고 2건인데 기설도로 보상은 기 강제수용해서 도로개설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기설도로라는 것은 도로에 기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강제수용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강제수용 했다기 보다 과거에 도로가 나 있는데 이미 과거에는 보상을 안 받고 사유지가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보상 2건이 왜 지연된 것인지 박실장이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이것을 물어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배만준위원    실장님, 김경동위원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을 예상한 경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4페이지 국립박물관 서편도로건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산액이 22억에서 6,200만원이 이월되었다는 뜻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원칙을 이야기 했듯이 꼭 불가피한 사유로 내년도에 지출을 못한 경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2페이지 위에서 6번째 황금동 국립대구박물관 서편도로건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이월인데 이것은 4억에서 3억9,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똑같은 도로건설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분할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사업장은 한 사업장인데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4억원하나 2억원하나 같은 노선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사정상 문제가 있어서 2개로 나누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다시한번 보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 설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9페이지에 조금 전에 따로따로 공사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위에서 일곱 번째 국립대구박물관 서편도로공사 2차해서 장기 계속 공사라고 해서 이것을 입찰한 것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억7,788만원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입찰을 해서 그래서 조금전에 김경동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자료에 기획감사실장님의 도장을 찍어왔을 때는 최소한도 어느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대구박물관 서편도로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다음 저희들이 마지막날 보충감사할 때까지 알아봐 주시고 더불어 국립대구박물관이 작년도에도 사고이월이 예산액이 3,000만원에서 이월액이 공기미도래로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1억500만원이 이월되었고 명시이월이 예산액 2억원 전액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같은 공사인데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마찬가지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겁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이야기 했듯이 따로 따로 해 가지고 공사가 다릅니다. 설계는 또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요, 설계를 한번 봐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제가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가급적이면 이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제가 확인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75페이지 주요사업계획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웠을 때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예술제를 20개 단지를 하기로 그때 예산을 3,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집행한 것이 800만원정도 집행했는데 800만원 한 아파트 단지가 몇 개 단지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4개 단지를 집행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어느 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제가 동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단지 어느 동까지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도 문화공보실에 가서......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남은 것은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선거가 끝났으면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그때 지방선거 때문에 일단 못하고 4개 단지 추진을 하다가 일단 취소를 다 했습니다.
   예산삭감을 다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800만원을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8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2,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김영대위원    4개 단지에 직접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 예술제라고 해서 당초에는 20개 단지를 할려고 했는데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4개 단지만 하고 나머지 16동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4개 단지를 했는데 800만원이 들어갔는데 돈이 그러면 20개 단지를 할려고 하면 4,0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20개 단지를 할 경우 같으면 한동네에 200만원씩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동네는 200만원 주고 어느 동네는 130만원 주고 이래서는 안된다, 기획감사실장이니까 앞으로 고정적으로 똑같은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김위원님께서 동 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음악회 하는데 있고 다른 행사하는데 있고 사업규모에 따라 가지고 돈 액수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틀렸습니다.
   이 돈 가지고 다 못하고 자체경비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달랐습니다.
김우열위원    나중에 혹시나 이런 것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골고루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박실장님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8개월 됩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김영대위원님과 김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 예술제라는 것은 작년에 시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산까지 세워서 이것은 20개 단지에 음악회를 하게 되면 200만원, 전시회를 하게 되면 15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했고 4개 단지를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범물1동에 철쭉축제, 범물2동에 노래자랑, 나머지 2개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등으로 중단되었다는 게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가 하면 마침 그 밑에 주요사업 취소현황도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고 기안한 문화공보실에서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혜택이라든가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저희들도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 기획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을 배정하고 이것도 감안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물1동에 진밭골 철쭉축제할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인사하시고 우리 교통과 직원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린거예요, 선관위에서 그런데 마침 그것은 4월 2십 며칠입니까, 토요일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범물 2동에는 시행일 그 다음날 일요일날 일정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개가 의문스러운 겁니다.      스톱을 했으면 다른 2개도 스톱을 해야 하는데 다른 2개 단지는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방선거 등으로 선관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랬는데 2개 단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에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단지 즉 음악회를 했기 때문에 범물 1동 200만원, 범물 2동 200만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지산 2동도 음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80만원이 나갔고 보조금으로 지산2동에 음악자치행정 자료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상으로 시비가 8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말한 나머지 2개 단지가 김영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단지가 어디인지 문화공보실에 전화를 해 보시면 아니까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이 정도는 감사실장님께서 8개월정도 되었으면 알고 있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예산을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 기안해 가지고 결재 올라와서 그 어렵게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이 4개 단지에 아파트 정겨운 작은 예술제 내역은 지금 회의가 끝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금방 알려드리겠고   또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가 보고 들어옵니다.   
김경동위원    75페이지 하단에 주요사업취소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때문에 취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직원후생복지 센터 운동기구 시설에 대해서 증축 완료 후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굳이 증축 완료 후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청사 내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사 내가 많이 장소가 협소합니다. 저희들이 구의회 밑에도 고려해 봤는데 대구은행 있던 세무과 청사를 철거하고 나니까 가건물이 들어오고 그 뒤에 지적과에 있던 부속 일하던 개별지가조사 부서 등 일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업무추진해야 할 부서를 우선 지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뒷 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업무추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지센터 시설을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전년도에 물론 사회도시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깊이 몰라서 그런데 이것을 미리 예산을 올리기 전에 다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꼭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려놓았다가 이런 식으로 취소 변경 덜렁 해 놓고 업무 추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다, 이런 것은 작년에 예산하기 전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총무과 돌아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수성구청에 후생복지센터 다른 구에는 전부다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대부분이 좁은 장소를 활용해서 탁구대 등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대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수성구청만큼 유난히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로 시정하시고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변명을 대지 마시고 빠른 시간내에 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홍해근위원    홍해근위원입니다.
   물론 답변도 잘해 주시고 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요사업 계획변경 이건을 가지고 사실 지방선거에 예산을 맞춘 것을 다 못했다, 이런 것은 참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당초 계획을 하면은 금년에 어느 시점에 가면 뭐가 오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어떻게 한다, 하는 감을 잡고 전부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20건이나 계획해 놓고 사실상 4개 밖에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든 연간 계획을 하면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차질이 없는 이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왜냐하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건은 72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손을 대었다가 치우고 민간인참여 저조 해 놓았는데 민간인참여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홍보하기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71페이지에 문화재건립토지 매입비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하면서 있는데 이것은 이런 계획을 해 놓으면 빠른 시일내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집행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미루어 놓았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 놓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이것이 각 사업부서에 수합해서 기획실에서 조서를 만들다보니까 상세한 답변은 제가 올리기가 어렵고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은 저희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난잡한 가로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시행할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우리 관에서 일부 지원하고 민간인 일부 자부담이 많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민간인들이 호응을 생각해 준 것 만큼 해 주지 않아서 이 사업이 옳게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예회관건립 토지매입은 금년들어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하고 사업이 워낙 방대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합니다만 금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지고 지금 어제 아래 보상협의회도 하고 어느정도 단계로 체계적으로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전부다 미약한 것이 예를 들어 수성구민이 볼 때 일을 안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류를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홍해근위원님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억4,900만원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시에 도시정비과에서도 수성구에 시범가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수성구가 월드컵 개최지구다 해서 무질서한 광고물을 차제에 개선하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저도 시에 도시정비과장을 한번 했었는데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색깔이라든지 붉은 색을 2분의 1이상 못한다든지 이런 규제가 있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붉은색으로 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안좋고 시범가로로 중구의 봉산문화거리, 수성구의 먹거리지역,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들안길 먹거리지역의 음식물조합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부담이 많으니까 반대를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그 후에 많은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협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정말 새로운 광고물이 생기고 또 이름도 과거처럼 아주 저속적인 광고물의 명칭을 다 바꾸어가지고 아름답고 좋은 광고물 이름도 짓고 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광고물을 적어도 시범가로 정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홍해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이라는 것은 1억8,900만원은 시비포함입니까? 구비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시비, 구비 다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몇 %씩 입니까?
   예, 총무국장께서 답변했듯이 이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정비 차원으로써 들안길 먹거리타운 간판정비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은 민간자부담이 많다고 했는데 1억8,900만원으로서 200개 간판을 해 주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67%는 보조해 주고 33%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몰라도 높이가 27페이지 참고로 봐주십시오, 설계용역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개발용역비라고 해서 계명대학교 교수가 해서 모델케이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높이는 5m 이하로 낮추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큰 간판에서 작은 간판으로 바꾸어 돈을 낼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은 업소가 긍정적으로 많이 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다면 이 자체에서 명시이월 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1억8,900만원 중에 설계용역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이 자료 올릴 때는 그 정도로 아셔야 될텐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보조금이 1억8,900만원인데 2001년도까지는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는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시행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67%를 우리 구비에서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자체에서 했습니다.
   시행날짜를 보면 그래서 나중에 건축주택과 광고물계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같은 명시 2001년도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했듯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특히 명시이월 4개에 대해서 예시가 되어 있는데 72페이지 파동 산 1-1번지 도로건설, 이것을 가지고 공개입찰한 1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 산 1-1번지 도로건설이 공개입찰이 되어 나옵니다.
   2억2,000만원 계약금액에 2억5,000만원 예정가격에 낙찰율이 87.75%에 공사금액은 설계변경 후 3,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기일이 6월 8일부터 2000년 4월 6일 이기 때문에 일부가 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99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5,000만원 총 예산액에서 이 5,000만원하고 여기에 준 예정가격하고 뭐가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이것은 전체 보상금을 포함한 금액이고 앞에서는 공사금액만......
배만준위원    이월액이 2억3,400만원입니다.      나머지 예산을 한 것은 공기미도래로 인해서 앞의 것은 보상을 했겠고 나머지는 이월이 2,300만원이니까 똑같이 설계변경한 금액이 2억3,000만원 하여튼 그냥 이런데 공사금액을 안 주었다는 결론이겠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배만준위원    6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했단 말입니다. 완공을 안했기 때문에 이돈을 안 주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관급공사는 공사를 착수하면 어쨌든 간에 공사개시일로부터 만약에 1개월이면 1개월 공사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남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공사금액 전부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주어야 되고   명시금액이 이월액이 잘못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보상액이 더 많았든지, 그래서 이 총 공사예산액이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했다든지 아니면 이번 ......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배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2억3,400만원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순수한 공사비만 아니고 보상비도 일부 집행하다가 남아 있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보상비도 일부 포함되고 공사비도 일부 포함되고 해서......
배만준위원    명시이월비가 예산액 845억원 중에서 7억5,0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되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00년도 집행한 내역도 예산액 500억원에서 482억원이 공기미도래로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결과적으로 3년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파동 산1-1번지 도로건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최소한도 맞추어 주시고 처음에 체크를 해 보라고 하는 것이 기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아는대까지 협조해 주십시오.
   황금1동 116-116번지 도로건설 처음에 말했던 박물관 서편도로, 범어 범물아파트 동편도로, 파동보각사 서편도로, 파동보각사에서 원호빌라간 도로공사, 고산3동 매호청구 하이츠주변 도로건설, 뒤에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외에는 앞에 있는 입찰공사하고 같습니다.
   공사가 2002년까지 교체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명시이월 즉 공사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 하면 18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제일 밑에 MBC에서 범어네거리간 인도정비공사가 공사기간은 2001년도 8월 10일부터 2002년 1월 8일인데 이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1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들안길 네거리에서 수성시장까지 인도정비공사가 10월 18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2년 2월 4일까지 있는데도 이월금이 이 안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파동 1-1번지하고 명시이월금에 대한 거나 사고이월금에 대한 원칙론이 서로서로 안 맞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행정관서에 연도폐쇄기라는 것은 12월말이 아니고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전부 2월 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박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