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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각 실·과·동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시   2002년 9월 5일(목)   오전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충감사인 만큼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일은 본 감사가 끝난 시점에서 보충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김영대위원께서 요구한 서면답변 자료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소관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그날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거론되었던 질문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감사내용 중에서 포괄적으로 특히 기획감사실은 각 부서를 주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중추적인 일을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강평에 있어서도 이 자료가 넘어가겠습니다만 우선 개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충실성이 매년마다 자료에 앞 뒤가 상이한 바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충실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나 동에서 보고한 자료와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이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일일이 거론을 할려고 하니까 입장이 곤란한 사람이 있어서 못하겠는데 여하튼 동에서 보고되어서 구에서 집계되고 지시된 사항은 또 구청에서 동으로 갈겁니다.
   특이한 경우는 같은 구청내에서도 집계가 틀리는 바가 있는데 그런 점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 점은 기획감사실에서 잘 챙겨주시고 다음부터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의 정확성을 좀 기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저희들이 해마다 그런 지적사항을 받아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각 부서를 총괄해서 지적사항을 전달을 했고 또 저희 직원들이 매달려서 상이한 자료를 밝혀내느라고 며칠을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성실하게 다 했습니다만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여기저기 각 부서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력은 다 했습니다만 배위원님 바라는 만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상이한 자료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예산편성은 실장님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기획실 소관입니다.
박실경위원    감사나 예산관계 토론을 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에 2002년도 연차적 약 1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갚아나가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 10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넣는 경우도 있겠고 10억원을 우리 구청에 긴요하게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 10억원을 경우에 따라서 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이 쓰여지거나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거나 어차피 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개인적인 기획감사실장님의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이냐 하면 만약에 2002년도에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중요한 사업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향후에 주차장기금 목적대로 쓰여졌을 경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면이 있을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아듣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박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주차장특별회계를 갖다 넣어놓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 놓는 것 보다는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우선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것이 더 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박실경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제 개인적으로도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구정질문시에 위원님들이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약속을 해 놓고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느냐 질책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위원들과의 약속을 구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IMF때 일반회계로 어려워서 특별회계에서 부득이 빌려쓴 돈에 대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년간에 약 10억원씩 나누어서 상환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계속 당장 시급한 일이 없다 라면 회계가 만약에 부족하고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을 때는 같은 회계내에서 특별회계를 빌려다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원칙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원래 손을 안대는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리면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구청에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과 일반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와서 쓰는 것 하고 이자를 계산해 보면 일부는 자금이 있어서 예입을 시켜서 예입이자하고 필요에 의해서 은행으로부터 빌렸을 때 대출이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면으로 본다면 집행부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또 우리 예산문제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시에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꼭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어차피 지금은 책임의 어떤 이야기는 아니고 향후에라도 금년도에 10억원을 써서 5년 후에 10억원에 이자가 붙는 것 보다도 상당한 효율성이 있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쪽도 의무이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감사합니다.
   깊이 생각을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예산을 어디에다 두고 예산을 잡습니까?
   목표를 어느정도 잡아놓고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를 들어서 연간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잡는다면 내년도에 세입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우리 구 예산은 2회추경에 1,400억원 정도 됩니다.
홍해근위원    이번에는 감사할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2001년도 감사대상예산을 말씀하십니까?
홍해근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약 1,200억원 가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곰곰히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는 제가 참 사실상 이야기는 못하지만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왜냐하면 예산없이 장부를 처리한 것이 두 서너건 됩니다.
   아하!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올리면 감사실장님이 잘 보고 처리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왠만하면 말이 적도록 만드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제가 조금 변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이 집행하는 것은 단 한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없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서식에 의회에서 이렇게 내어달라고 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것을 고려를 못하고 올라오는 서식대로 집행액만 기록해서 그런 오해가 났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챙겨서 예산액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홍해근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으십니다.      구청에서 일용인부와 상용인부를 쓸려고 예산은 64억원인데 62억5,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잔액으로 두었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제공이 부적절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이돈은 상용인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놓은 것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남은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남아도 1억5,0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예.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예술제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예산을 3,000만원을 잡아서 한 동에 150만원씩 20개 동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개 단지만 실시를 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취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집행한 것이 15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한 것은 한 단지에 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200만원씩 계속 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20개 단지에 할 수 있는 계획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그대로 하지 않고 150만원을 하지 않고 200만원을 했는 것인지 그리고 취소가 된 것은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올해로써 마지막 정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아파트 단지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웃간에 모르고 아래 위층에 살면서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이웃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문화향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에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 예술제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수성구선거법과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작년 4월에 범물 1동을 시작으로 아파트 작은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4군데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개인이 중앙선관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선관위에서는 적법하다고 했는데 중앙선관위 단위에서 상시제한에 해당된다고 우리 선관위와 유권해석이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 선관위에도 상위 관서에서 상시제한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후에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 단지만 실시하고 안했습니다.
   아까 200만원 하신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단체별로 하는 데가 있고 아파트 부녀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행사할 때는 200만원 주고 소규모행사 그림전시회 등은 150만원 지원한데도 있고 100만원 지원한데도 있습니다.
   우리 행사계획표를 제출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을 처음 할 때 그 당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한 기억이 나는데 20개 단체보다 수성구 전체 23개동이 있는데 23개동 전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산할 때 20개 동만 하고 나중에 추경에 3개동을 올리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예산을 150만원 1개 동별로 나가도록 했으면 150만원 범위대로 나가도록 해야지 150만원 예산편성 해 놓고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전체 3,000만원인데 3,000만원에 부기를 정하다 보니까 20개 단체로 해서 150만원씩 해서 했는데 각 동네에서 받았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3개 동을 다 하면 좋겠다고 해서 상반기 실시하고 다 확대될 시에 추경에 600만원을 다시 편성하기로 했는데 행사내용이 노래자랑하는 것도 있고 전시회하는 것도 있고 각 동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순수 전시회 하는 데는 비용이 50만원 드는 데도 있고 해서 분배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저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150만원을 편성해서 20개 단체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200만원씩 지출하면 20개 단체를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200만원씩 20개 단체를 할려고 하면 4,0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동은 200만원 주고 어느 동은 200만원 안 준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초과된다고 20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선거가 없고 계속했다면 3,000만원 범위내에서 20개 단체를 할 수 있는 것을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추경에 그이상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당초에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50만원 소요된다는 단체도 있고 70만원 소요된다는 단체도 있고 합한 것이 3,000만원 범위여서....
김영대위원    똑같은 답변인데 4개 단체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는데 계속합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작년에는 상시제한에 걸려서 안했는데 내년도는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예술제를 하든지 소규모 행사를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질의에 답변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3천만원 예산 같으면 23개동 같으면 거기에서 배분해서 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실장께서는 70만원 50만원 필요하다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자료 제17호 독무재하고 18호 하효자정려각 만촌1동 소재인데 번지가 틀리는 것으로 봐서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가 보면 달성하씨 종중인데 독무재파하고 봉사공파하고 2개 파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달성하씨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만촌1동 소재라고 한다면 지금은 도시화되었는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 정도 같으면 과연 달성하씨 중에서 공파가 다른 2파가 1개 동에 들어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겨지는데 실장님 아시는대로 전혀 다른 파인지 아니면 내려오다가 보면 계보가 위에는 같은 문중인데 그중에 상당히 득세를 해서 고유한 파를 만들었는지......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독무재하고 하효자 지을때는 같은 달성하씨들이 있었는데 내려오면서......   
박실경위원    문화재라는 것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욱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든 우리구에 산재해 있다고 하면 조금더 확실하게 자료를 받아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기회있으면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있을 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고산에 가면 농악에 시무형문화재 1호, 3호 고산, 욱수농악이 있습니다.
   농악의 스타일이 전혀 틀립니까?
   풍물을 한다고 할 때 고산과 욱수 시연방법이 전혀 다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전혀 다르지는 않고......
박실경위원    지원금 나가는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구에서는 없고 시에서는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대구시민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이 혹시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되면 욱수농악하고 고산농악을 구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다수가 고산농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연세드신 분들이 유지를 하고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간다라고 계산했을 때 과연 두 줄거리가 상존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연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두 개를 오히려 합한다면 지원이나 향후 관리나 전혀 특색이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결국 본위원이 설명할 때는 고산농악하고 욱수농악하고 이름만 틀리고 욱수동에 있고, 내환동에 있고 재래동에 계시던 분들의 맥류로 인해서 이름이 이렇게 안 붙어졌느냐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대구시로 편입되기 전에 고산면에 있을 때 고산전체를 상징하는 고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전번에 고산농악, 욱수농악 있지만 고산에 가면 농악이 또 있습니다. 만촌동에 늘푸른농악도 있고 이것을 지금은 연세많은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인원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통합을 해서 농악하면 60명이 넘어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전부다 악단별로 의견이 분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수 장학생을 운영해서 젊은층들이 대업을 잇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상황은 과거에 농경사회 같으면 가능합니다.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지금 수성구의 경우에는 도시화되고 사람들이 타지에서 많이 유입이 되었고 관리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려운데 본위원이 연구의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기 고산농악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지로 시연하는 자리에 욱수농악이 참석한다 해도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타지에 오신 분들은 고산농악으로 머리 속에 알고 있습니다.
   후진양성 문제라든지 문화재의 앞으로 계속 유지문제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통폐합하고 지원해 주고 후진 발굴하고 이런 쪽에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아까 예술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은 항상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 봉급도 내시를 해서 6개월 지나도 변화가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150만원 잡아서 20군데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산이 3,000만원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은 추정예산이고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행한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대를 만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200만원 기준해서 지출하고 작품 전시회하는데 좌대 만들고 분위기 만들어 주는데는 돈이 그렇게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명쾌한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저 역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의 책임자로서 일을 하면 소신껏 자신있게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알기로는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 예술제는 지산동에 청솔아파트에서 매년 해 왔던 겁니다.
   우리 문화계장님이 특별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문화향유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웃간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말로 문화행사에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말로 저희들한테 환영을 받아서 흔쾌하게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관위에 물어보고 아무하자가 없다고 해서 한 것인데 다른 선관위에서 상시제한에 걸린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못한 것도 주민을 위한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물론 선거법 제한이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좋은 취지로 했으면 갔어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도 너무 자신없어 하시는데 3월 중으로 각 동네 단지별로 신청을 받았고 받을 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자랑이라든가 음악재는 200만원으로 하고 전시회 등은 150만원 하겠다, 범물1동 진밭골 주차장에서 진밭 참꽃 축제를 했는데 노래자랑, 장기자랑, 윷놀이를 했는데 총예산은 4,200만원 들었고 700명 참가했는데 노래자랑을 했기 때문에 200만원 주었는데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노래자랑 16군데 전시회 3군데입니다.
   자신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범물1동에서 참꽃축제를 할 때 행사 날짜가 4월 14일 이어서 선거법위반으로써 제한이 되어서 못한 것 같으면 범물2동은 4월 15일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끝에 고산1동은 5월 9일에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20일 이상 딜레이 되었다는 것이 제가 좀 문제점이 안 있었느냐고 이야기 하고 싶은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4월 14일 진밭골 축제를 했습니다. 신고로 인해서 4월 20일경에 와서 조사하는 기간도 있고 조사를 해서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내린 것이 5월초여서 고산1동 5월 9일은 돈이 집행된 뒤여서 그 뒤에는 안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신있게 일 하시고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면 보다 더 소신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9월 1일 생활체육행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간략하게 본위원의 소견을 밝혀드리고 앞으로의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일률적으로 행사를 우리가 선정한 종목이 13개인데 170만원 예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생활체육협의회는 시조례에 의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고 지원금액이 200만원입니다.
   우리구에서도 200만원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전체에 170만원 돌아갔습니다.
   200만원 지원한데 대해서 각 단위클럽회장님들이 당초에 회의를 해서......
김경동위원    실장님! 부연설명은 9월 1일에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부연설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올해 예산은 200만원씩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초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김경동위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200만원 지급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경동위원    200만원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타당성이 없다고 이야기한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는 예산은 대구시지침에 의해서 어떤 내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0만원 이상 지출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수성구에서 200만원 줘야 되겠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제 생각으로 실장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슬러가서 행사가 예를 들어서 베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참가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상당히 인원이 적은 에어로빅이라든지 체조 이런 것은 사실 인원이 몇 명 안됩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자체에서 사람을 이 만큼 동원해도 이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고 또 적은 인원인데도 200만원 책정해서 다 지급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행사비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상패하고 행사하는데 준비사항이지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식대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동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이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단체는 당연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돈을 조금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줄여도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총 결산액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행사를 다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동위원    170만원 예산지원한 것에 대해서 집행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행사내용을 보면 13개 항목 중에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인데 이 소요경비가 어떻게 해서 인원이 많은 행사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인원이 얼마 안되는 데도 돈이 이렇게 들어가나 이런 데서 제가 추궁을 하고 묻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170만원 주었는데 본위원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장님께서 앞으로 일률적으로 200만원 지원하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집행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풀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반박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올해부터는 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검토해 보고 지출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170만원이 많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셔야만 맞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에서 시에서 주라는 200만원을 다 주어야겠다고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 무조건 어느 단체 예술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무조건 지급하지 말고 많으나 적으나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
배만준위원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답변을 기대했는데 수성구청장기라고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수성구청장기를 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주어서 천만원이 들더라도 2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우리가 170만원이라는 것은 본래는 2000년 전에는 2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갑자기 단기공 교실이 생기는 바람에 180만원 줄었다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산범위를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다 보니까 각 종목에서 20만원씩 빼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생체협에다 맡겨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한 후 11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이번 감사에 임하기 전에 여러사항을 점검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크게 감사효과는 없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총무과 소관인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개략적이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는 경리계에서 계약을 한 담당부서로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 마진이 적다든지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거부하는 업체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런 정도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중에 만촌3동 대청초교 남편 2개소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여기는 태창포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5월 3일 했고 5월 4일에 보면 또 고산2동 이천동 진입로 외 5개소 해서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분별로 분리시키면 3,1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건수는 충족을 시킵니다만 하루 상간에 5,500만원 공사를 하면 입찰도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루 상간이지만 계획에 의해서 하면 입찰도 가능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발견이 됩니다.       특히 다른 것은 다 빼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제가 나중에 총무과 담당한테 이런 이런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주겠습니다만 특히 11월 19일에 공사를 전부다 계약한 것이 5건이 됩니다.
    그 중에 뭉텅거릴 수 있는 것은 두 세개가 됩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타인견적서도 받아서 하나는 유찰이 되고 하나는 낙찰이 되는데 유찰된 점수가 서로 상이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1월 19일 계약을 한 만촌1동 동부여중 동편 외 1개소 포장 덧씌우기 공사와 황금1동 성동초교 북편 외 1개소 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각각은 2,500만원 1,900만원 해서 수의계약 공사를 충족시킵니다만 그것도 덧붙이면 4,517만7,000원으로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만촌1동 동부여중 동편 덧씌우기 공사는 태창포장에서 계약을 했고 거기에 낙찰업체는 유감스럽게 태왕건설입니다. 그런데 같은날 황금1동 성동초등 북편공사는 낙찰된 태왕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낙찰된 금액 차이가 불과 얼마 차이가 나는가 하면 계약한 것과 안한 사람 불과 8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찰이 되고 하나는 낙찰이 되었는데 같이 만약에 태창에게 주면 4,500만원 공사로 해서 입찰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하는 요인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물론 계약공사에 따라서 하는 것을 관련부서에서 오더라도 경리계에서 계약당시에 이렇게 하면 예산을 좀 줄일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집행부에서 예산 10% 절감운동도 하고 집행한 후에 경직성경비는 두더라도 소모성경비는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지연만 시켰다면 충분한 효과를 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또한 동사무소가 자치구로 바뀌고 난 뒤에 각 동에 자치행정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일괄 600만원씩 운영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00만원 되는데 이번에 동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느낀바는 어떤 것은 시행을 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주민의 참여가 저조해서 성과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잘되는 동네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더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인 어떤 지원에 의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 점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대부료에 있어서 저희들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데 대부료 미징수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주거용은 받기가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미징수를 해도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주차장 사용목적으로 미징수된 것은 담당부서에서 독촉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입원도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검토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님 여러 가지 한꺼번에 질의하기 보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집행부에 답을 얻기가 더 효과적이지 싶은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일선 동장 하신 경험이 있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과장님 하시는 것과 일선 동장 하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수월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각 부서마다 특징이 있어서 꼭 동장이 수월하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실경위원    통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통·반설치조례가 있지요? 세부사항으로 시행규칙도 있는데 우리 통장이 관내에 현재 몇 명쯤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545명입니다.
박실경위원    일선 동장님으로 계시는 분에게 통장의 위촉, 해촉 권한이 동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구 관내에 통장위촉, 해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나 또 말썽이 생기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썽이 있는 근본 이유가 혹시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각 지역마다 동마다 이유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통장님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지역발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공헌을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간에 어떤 ......
박실경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 동마다 약간씩 다름니다만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잘 안할려고 하는 동도 있습니다.
   통·반조례에 보면 안보관이 투철하고 지도력이 있는 분을 동장이 통장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촉할 때 그 정 때문에 동장님이 주위의 여론이나 그 통장의 역할이나 지도력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촉을 잘 못합니다.
   현재 우리 제도적인 장치로 통장의 입장을 면하는 방법으로 해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선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지금 2년 단위로 위·해촉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분으로 바꾸고 하는데 작지만 소액의 월 보조금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장학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혜 관계 때문에 본인은 할려고 하고 주위여론은 안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도 들었고 또 해촉시키면 말썽의 소지가 있고 이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동장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고 해촉을 시키는 방법이 현재 우리 규정으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현재 규정상 본인이 사임을 하든지 또는 못할 사유가 생기든지 또는 연령이 60세에 도달하든지 또 동 화합에 .....
박실경위원    일단 동장의 고유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해촉시켜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인정상 끌려서 해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장학금 주는 것도 공부를 못하거나 보호자가 품행이 좋지 않을 경우는 장학금 지급도 중단하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맹점이 동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해촉하는 데는 본인의 입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구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사항인데 동장 입장을 고려해서 주위에 여론이 안좋은 경우에 해촉을 시키고 다른 분을 물색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타구나 타 시·도의 사항을 검토하고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총무과장, 그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만준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이나 인도블럭 이것을 한건 한건 하면 3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을 여러 건을 뭉쳐서 한꺼번에 입찰로 붙이면 우리 구청에 이득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동자치위원회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600만원이면 600만원 두부 모 자르듯이 잘라서 그대로 내보내 준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많이 잘못이 아니냐 왜 그렇게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선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어놓고 참 이래서 600만원 들 것을 1,000만원 든다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참 1,000만원 들어도 활성화시키고 무언가 동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싶으면 1,000만원을 주어야 되고 왜냐하면 일이 할 것이 없어서 사업계획을 옳게 못내면 100만원도 안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해야 발전이 있고 서로가 할 의욕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홍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건은 우선 서류를 보면 여러 가지 묶어서 하면 수의계약을 안하고 입찰을 해서 하면 굉장히 예산절감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보시면 전부 주민불편 해소 차원의 시기적으로 공사지역이 다르든지 이래서 건별로 사업특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해당 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발주해서 저희들한테 입찰의뢰가 오고 그래서 개별로 되는 것인데 전부다 묶어서 하기 곤란한 일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좋겠나 싶은데 실지 내막을 보면 전부 따로따로 해야만이 공사기간도 빨리 맞출 수 있고 전부다 긴급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묶어서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자치센터 예산지원 관계인데 자치센터가 된 지가 기간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 자치센터마다 월 50만원씩 600만원 기준으로 최소 필요예산을 지원하도록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도 잡고 올해 잡았는데 우리가 지산 2동 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더 지급을 합니다. 동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한테 요구하면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월 50만원인데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최소경비 예를 들어서 전기세 또는 강사가 나오는 최소한 수당 보태주는 것 또는 교재를 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없는 동이 만약에 우리가 보고 판단되는 동이 있다면 앞으로 삭감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왜냐하면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 지원을 하더라도 주민에 대해서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질의한 인도블럭이라든가 그런 것도 몇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림을 알뜰히 살아야 되는데 계획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동사무소 자치센터문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일하기 쉽도록 턱턱턱턱 내 보내주고 그러면 일이 제대로 가는지 점검을 해 보는지 모르겠는데 실지 먼저 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할 것이 뭐냐, 예산이 얼마 들겠느냐, 딱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   고 또 그다음 일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이열    홍해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현재 수성구 관내 통장님 546명인데 자료에 보니까 남자가 234명, 여자가 310명 지금 통장에게 월 지급되는 것이 급여가 월 10만원이고 회의수당이 월 2만원이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회의수당이 2만원인데 각 일선동마다 똑같은 사항이지 싶은데 의문이 있어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546명 통장이 한달에 수성구청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한달에 한 번씩 정례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만원씩......
김경동위원    2만원 같으면 1,092만원인데 우리 지금 1,092만원 매월 회의를 하나 안하나 돈이 지출이 되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동별로 회의를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김경동위원    회의를 안 해도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매월 반상회가 있고 반상회가 아니더라도 긴급회의도 있고 한 번 이상 동에서 통장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나 실제 수당은 한 번 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김경동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일선동에서 근무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 통장들 보면 관내에 전원 100% 회의참석이 불가능합니다.
   546명이 대다수 일선 동에 가보면 거의 회의참석 했다고 99.9%가 다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석이 다 되겠습니까? 사람 사는데 관내 546명이 통장회의 때 전원 참석을 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동에 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은 정례통장 회의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유고가 있어서 못 나오면 나중에 그 통장님을 별도로 동에 오시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던 사항을 전달하고 부탁하기 때문에 물론 정례회의에 안 오면 수당지급 관계는 다소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어차피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면 수당이 이름은 회의수당입니다만 실제는 월 수당 10만원과 같이 수당 성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저는 총무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하지만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실 통장들 회의에 안 나온다고 해도 다음에 나오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통상 범위내이고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맞는데 통장 회의를 한달에 한 번 밖에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는 통장회의를 4번 할 때도 있고 그러면 8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준다면 ......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수성구에서 한달 나가는 것이 월 10만원 말고 2만원 나가는 돈이 1,092만원인데 매달 통장들 회의수당에 100%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546명이 각 동마다 가보면 통장들 출석부가 있는데 사실 출석부하고는 대조적입니다.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를 두고 제가 물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 이야기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근거라도 남겨두든지 23개동 전부다 통장들 회의한 것을 맞추어보면 전부다 안 맞을겁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동에 출석대장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출석을 안한 동장은 일괄 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수당 2만원을 지급하는데 비상소집해도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다는 뜻인데 김경동위원님 질의는 수당이라고 하면 분명히 수당이 되어야 되고 명목이 수당으로 2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소집 했다고 해서 안나와도 2만원 주고 이것을 이래서는 안됩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한달에 통장들한테 회의수당 2만원, 통장수당 10만원, 12만원이 나가는데 통장수당은 통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고 회의출석 수당 2만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례회의 때 보통 보면 출석부를 정리합니다. 임시 급하게 회의를 하든지 이렇게 되면 출석부 정리를 안하는 경우가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정례회의 때 동직원들이 그것을 잘 정리를 하고 또 안하는 것은 안하는대로 해서 수당이 지급 안되고 원칙대로 딱딱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마 김경동위원님께서 장부정리가 소홀했고 또 수당지급분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아마 지적을 하신 것을 충분히 우리가 잘못한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을 하고 또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사항은 2만원이 수당성격이기 때문에 좀 정례회의 때 못 나왔더라도 다음에 부르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앞으로는 수당이 분명히 명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 소집했다, 이런데 포함시켜서 주는 것이 아니고 명목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세무과에 2001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7억원이 과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은행이율도 줄은 데도 불구하고 7억원이상 증액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7억원이 증액될 수 있습니까?
   우리와 예산액이 비슷한 달서구, 북구, 달성군의 이자수입이 보통 그 당시에 1,200억원에서 1,300억원 예산중에서 이자수입만 11억원에서 12억원이었는데 우리구는 그당시에 3억원, 4억원 많아 봤자 5억원이었는데 작년분을 보니까 12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자 수입이 증가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현금 공금이자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 실과에 자금소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적기에 자금이 배정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나 환매채 이자율이 높은 공금예금을 확대했습니다. 그것을 예금이 우리가 그냥 활용이 안되는 자금이 없게끔 최대한 예치를 고이윤 예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간 것으로 봅니다.
배만준위원    올해도 이자수입분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공금리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금리하고 공금리의 이자율의 차이가 있는데 현재 공금리가 예치하고 있는 것이 300억원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상반기 소요자금과 하반기에 나갈 소요자금하고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까지는 이자수입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각 과에 자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세외수입 이자부분이 많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금관리는 이자수입을 위한 공금관리가 아니고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라든지 지역개발 사업에 적기에 쓰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만을 위한 공금관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그점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이 7억원이 올랐다는 것은 다른데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방범등에 대한 수리비를 만일 줄 때 어떤 동네는 월별로 주는 데가 있고 분기별로 주는 데가 있고 반년마다 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수합하다 보면은 수입부분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각 부서마다 그런 것이 많은데 ....... 하여간에 자금활용을 잘 하셔서 이자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더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체납액이 311억원인데 311억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인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 위원님들께서 우리구에 체납세가 316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많느냐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16억원의 체납세는 우방에 대한 체납세가 거의 20%로 65억원이 우방에 대한 체납세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2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체납이 116억원입니다.
   법인 체납액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체납세는 지금 현재 법인의 파산이라든지 법정관리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참 인력으로서는 징수의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나머지 200억원 정도가 일반 주민들의 체납인데 전체 세무과 직원 54명이 기동체납처분반을 운영을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2명1조로 해서 개별면담 체납세 독려징수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매일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자동차의 강제인도, 부동산압류,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제한 등록 등 여러 가지로 저희들 하고 있으며 또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5,0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국외여행 제한까지도 할려고 실태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으로 오신후로 체납이 증가해 갑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IMF 이후에 2000년도 '99년도에 급격하게 420억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법정관리든지 도산된 법인 정리가 되고 계속 체납세가 정리되고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방이 내년까지 법정관리가 되어서 65억원, 베네시움 7억원, 정리가 되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범어3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감사에 갔다가 기획감사실 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동에서 보고한 내용과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가급적이면 상이하지 않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감사할 때도 좋고 업무를 추진할 때도 좋습니다.
   그 점은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계와 보고체계가 잘 갖추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이종길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범어3동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3개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동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을 봤습니다.
   단속건수가 1,064건, 징수건수가 454건, 43%밖에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부과금액이 9,110만원인데 징수금액이 3,813만원 밖에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물론 소관은 산업환경과 소속입니다만 여기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계시고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또 각 동 동장님들께는 아주 부담스러운 문제들입니다.
   부과는 했는데 받아내지는 못하고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냅니다. 안내는 사람들 대부분 이유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저도 마침 그때 동사무소에 갔을 때 부과금액 과태료 때문에 찾아옵니다.
   왔으면 이것은 우리집에 누가 했는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담았는데, 이런식으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할 때 보면 만약에 이것을 내지 않았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한다, 이렇게 겁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화합을 위해서 그런지 그렇게 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국장 금태남입니다.
   김진환위원님께서 동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어느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 쓰레기 종량제업무를 실시한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 정착이 안되어서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때로는 구청에 사회산업국 주관해서 일제 단속을 합니다.
   지금도 일제단속 기간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구청직원과 동직원이 통합해서 같이 단속을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투기한 사람을 야간에 매복 하다시피 해서 붙들 수 있습니다.
   붙들면 지적이 되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제 김진환위원의 말씀대로 43%밖에 징수가 안되고 9,200만원이 미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할 때 통계학적으로 볼때는 참으로 어렵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투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또 그분들은 할머니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는 사례가 있고 종량제 봉투가 돈이 들고 또 가족끼리 이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단 인지가 되어서 징수가 되어서 부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를 하도록 해야 되고 징수와 동시에 불법투기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니까 대구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시골에서 대구에 놀러온 사람도 가끔 투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동에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는 데도 홍보가 미진한 데도 있고 앞으로 반회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미납된 체납에 대해서는 받도록 하되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것도 지방세법에 준하기 때문에 결손처리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실제 제가 답변하는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체납도 줄이고 홍보도 해서 불법투기 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투기를 하지 않고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산1동에는 재활용차가 1대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해야 될 사항이 생길때는 어떻게 합니까? 차 타이어 펑크가 났다든지.......
○지산1동장 정풍영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각 동 관내에 재활용차에 이상이 생길 때 차량 정비를 고산에 있는 모 업체에 일괄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펑크 났는데 회계처리는 얼마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정비 서비스센터에 가면 5,000원 합니다.
   시간과 경비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파동 장님 맞습니까? 제가 묻는 사항이 맞습니까?
○파동장 김영기    예.
○위원장 차이열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지산1동에 정풍영동장님 나오셨는데 작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동에서도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산1동에서 좋은 사업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혜택을 주고 참 좋은데 할 때 특별하게 애로점이 없었습니까?
○지산1동장 정풍영    배만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도 자치센터를 운영하기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 예산으로는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연간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주민의 복지라든지 주민의 통합을 하는 예산으로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이 어려웠고 우선은 자원봉사자 확보가 제일 어려운 점이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시설이 괜찮은 동사무소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시설이 부족합니다.
   우선 크게 그렇게 두가지를 말씀 드릴 수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것이 좋은 선례가 되어서 동장협의회도 있고 간부회의도 있겠지만 일선동에 많이 전파를 해서 일선동에서 그런 것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어제 3개동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3개동 중에 지산1동을 방문한 결과 정말 우리 공직자는 거기에서 본을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갔는데 동 관변단체 회장을 이렇게 모아서 인사도 시키고 하는데    참작해야 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차이열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실 4과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6일간에 걸쳐 폭넓게 감사를 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점도 있었으며 또한 짧은 시간에 방대한 분야를 감사하게 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일부 감사자료에 구체적인 명시가 다소 부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아온 사회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구정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거나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감사를 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 어느해 보다도 실·과장들이 자기부서 업무를 잘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 뿐만 아니라 행정의 비능률적인 점을 찾아서 개선해 주시고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여야 하겠으며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동안 시정을 약속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들이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동을 감사한 결과 동장이하 전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부로 느끼는 참 봉사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동장님께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지산1동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을 개설하고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중학생을 상대로 한 영어회화 특강을 실시하는 등 특수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 동행정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6일간에 걸쳐 2실, 4과,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9월 12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범어3동장   이종길
   파동장   김영기
   지산1동장   정풍영

【보고사항】   
O의안제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9. 5 의장 제의)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