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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시    2002년 8월 31일(토)   오전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9쪽, 28쪽, 31쪽에서 32쪽, 34쪽, 38쪽에서 40쪽, 44쪽에서 48쪽, 50쪽, 53쪽에서 54쪽, 부서별 요구자료 91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9쪽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최고 한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김영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일반공사의 경우에 1억원, 용역의 경우에 5,00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3,000만원을 수의계약 한도로 수성구청에서 정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3,000만원 이상이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 1억2,000만원을 수의계약한 건수가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은 공개입찰을 할 수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금액을 인상을 했습니다.
   계약보다도 설계 변경 후에 인상된 금액이 9개 업체가 됩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입니다만 낙찰률을 지금 현재 보면 90%, 92% 가까이 되는데 1%나 2%를 인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쟁입찰 가운데 보면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설계 변경한 것이 9개 업체가 됩니다.
   금액이 인상이 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우선 3,0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비를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업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도리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해 봐야 한 업체 밖에 안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수의계약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낙찰률을 수의계약인 경우에 1%를 더 낮추어서 구정지출을 절약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이론상은 1%, 2% 낮추어서 지출을 절약하고 하면 좋은데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 경우에 낙찰률이 수의계약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낫을 10자루를 사서 풀을 1,000평 베는 것과 1만평 베는 데는 낫 한 자루에 매겨지는 원가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재료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기초경비가 공사금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이윤을 포함해서 91·2 %정도 해야 공사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보다 더 낮게 8십몇 %하면 공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윤이 없기 때문에 개개사업별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서 통상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일하는 업체가 생깁니다. 통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한 사항에 대해 감사가 오거나 하면 가장 말썽이 있는 부분이고 좀 의심스러운 것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묻는 사람도 많고 감사가 집중됩니다만 저희들은 수의계약할 때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 가지고 토목공사라든지 아스팔트 포장 공사라든지 건설과에   제일 잘하는 관련업체 두 세 군데를 추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뒷골목 포장공사를 하는데 어느 업체가 좋겠느냐 시기적으로 급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업체를 두세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는데 우리는 좀더 여물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 인감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그중에 좀 가격이 낮은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낙찰률이 높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보다는 낙찰률이 다소 높습니다.
김영대위원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인상시켜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사유는.......
○총무과장 최상필    개개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다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여건변동으로 설계변경하는 것은 다 여건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당초계약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막상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이것이 빠졌다, 저것이 틀렸다, 해 가지고 변경되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3,000만원 이상되면 경쟁입찰쪽으로 가게 되면 자료에 그렇게.......
김영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설계변경을 하면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확인, 처음부터 설계변경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구청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제일 쉽게 말하면 판단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여건변동이라든지 사정변화에 의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99%가 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인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리고 들안길 1억2,000만원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선전탑.......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현상공모에 의한 당선작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했습니다.
   조형물 설치를 위한 현상공모를 합니다.   가장 좋은 안이 채택된 그 사람한테 그 사업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고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공고조건할 때 그런식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래야 예술품이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이 여러업체들이 있는데 김도근이라는 사장님 되시는 업체에 여섯번이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재돈 네 번, 박희철 세 번, 다른 데는 한 번, 두 번 이런식으로 했는데 세 번 한 곳은 여러 업체가 됩니다.
   그것도 업체도 골고루 주고 많이 참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한 사람한테 여섯번 이상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런 경우는 거의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비가 왔을 때 뒷골목이 파여서 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인도블럭이 깨어져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하수구가 갑자기 막혀서 뚫어야 된다든지 이런 급한 공사할 때 대개 그렇습니다. 이것을 절차를 다 밟아서 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안됩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사업을 하고 서류는 뒤따라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력이 있고 우리 구청에 잡일을 많이 해 주는 소규모 업체 그러나 기술력은 탄탄하고 이런데 주로 많이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년에 5번, 6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김영대위원    아까 질의한 가운데 경쟁입찰에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인상된 것이 자료에 의해서 11개 업체가 나오도록 설계변경을 해야 될지 그것만큼 많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입찰금액을 올려야 되는지.......   
○총무과장 최상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원론적인 답변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설계변경은 시공 중에 시공직전에 여건변동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 같으면 건설과, 조경사업 같으면 도시관리과, 총무과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는 모릅니다.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데 거의 100%가 여건변동에 의한 것입니다.
   1년 사업을 2·300건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10건 정도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영대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변경까지 입찰하는 과정에 혹시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하는 것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계약때부터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인상된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최상필    시공 중에 설계변경 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을 될 수 있는대로 설계변경하지 않고 설계대로 공사를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 구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고 공사를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
○총무과장 최상필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참 수고많습니다. 이렇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는데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말씀이 3,000만원이상 할 업체가 없을 때에는 보통 추천을 받아서 골라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대구지역을 보더라도 3,000만원이 아니라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도 고루고루 다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은 "3,000만원 넘는 것은 우리가 봐서 할 사람이 없으면 골라서 지적해서 계약합니다."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고 왜냐하면 "업체가 없을 때는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체 추천받는 것은 주로 어떤 곳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관련 사업부서에 추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 같으면 건설과에서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어느 업체가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장비는 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그 다음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낮은 사람한테 사업을 하도록 계약을 추진합니다.
홍해근위원    부서에서 모든 일 처리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습니다.
홍해근위원    요즘 아주 좋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빨리되고 더 좋은 업체도 있고 또 일도 매끄럽게 할 업체도 더러 있을텐데 꼭 그렇게 부서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경쟁입찰 경우에는 전자입찰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하는데 1,000만원 이상은 하고 있는데 3,000만원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 3,000만원 이하는 긴급성 사업이고 또는 소규모 사업이고 공사하기가 난공사이고 뒷골목에 장비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적정한 업체를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홍해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상 업체에 물론 건설과에 추천을 받는 것 보다는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좋은 업체를 골라서 하면 서로가 수성구청에 앞으로 일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사례가 하나 있는데 남구청에서 홍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로 해서 최저가 낙찰을 하니까 공사비가 보장이 안되어서 지금은 취소했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저런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저는 개인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개인기업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관급공사는 거의다가 왜냐하면 현장기사들이 점검을 아주 잘해 주어야 되고 철두철미하면 하자가 잘 안나옵니다.
   시키는 것을 잘 시켜야만이 점검을 잘 해 주어야만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돈 더 준다고 해서 더 잘하고 덜 준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을 얼마만큼 발휘해서 일을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매끄럽게 되고 이런 것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이열    잠시 13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3분간 정회 후 10시3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김영대위원님과 홍해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의계약은 사업특성상 어쩔 수 없이 3,000만원 이하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의 참가업체수가 2개 업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수성로 인도정비에 따른 가로수 식수대설치 공사, 밑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15페이지에 중동로 1개노선 가로수 식수대설치공사, 이것은 참가업체가 29개 업체인데 여기에 어떻게 수의계약 업체수가 많은데도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아까 홍해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에 자료를 띄워서 참가업체 중에 했기 때문에 참가 업체수가 많습니다.
배만준위원    총무과장님 배만준위원입니다. 얼마전 을지훈련 때문에 24시간 근무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수해복구도 안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대형태풍이 온다니까 공무원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저의 위원들의 본분이고 또 의무이기 때문에 양해의 부탁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수의계약에 대한 것인데 수의계약은 본래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든가 아니면 공사특성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특정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인적장비라든가 우수한 업체 아니면 근실한 업체, 성실한 업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율이 공개입찰보다도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높습니다.
   그 점은 매번 지적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공사가 그렇다 치더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찰률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보다도 낙찰률이 다소 좀 높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는 1억이나 2억짜리 공사보다도 적정이윤 보장이 어렵습니다.
   사실 적정이윤이 나지 않았을 때 과연 누가 공사를 하겠습니까?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가지고 낙찰률을 90%대에 안해 주면 공사할 사람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서류상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낙찰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실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 해 주면 공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데 참가업체수가 많은 이유는 인터넷상 공모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체육센터 조경공사라든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수성로외 7개 노선 가로수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하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인터넷에서 공모를 했을 때 거의 90%가 안 넘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계약을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고 전국에서 지방분권화 운동이 일어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현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급한 공사이외에는 낙찰률을 낮추어서 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의계약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5년 자료를 넣었는데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3년치 밖에 없어 가지고 연도별로 수의계약 공사의 특성은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내역은 없다 치더라도 '99년도에 100건의 수의계약에 94%의 낙찰이 있었고 2000년 93.37%, 2001년도 91.98% 이렇게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계약서 상에 계약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관급공사에 대해 아는 업체만 뽑아 보았습니다.
   '99년도에 다보건설이라고 건설과에서 인도보수공사를 한 것이 7건입니다.
   2000년도 7건 그리고 2001년도는 5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포장공사 내지 특성은 있다고 치더라도 같은 공사를 하는 부서도 같습니다.
   '99년도는 5건, 2001년도 8건, 태왕건설, 구일건설 특정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공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낙찰률이 96.53%, 9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많이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구청과 어려움도 이야기 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관급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일수록 낙찰률이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만약에 장사를 하고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한다고 했는데 공사금액이 높다면 낙찰률이 많아야 되고 연도별 금액별로 편성해 보니까 공사가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예로 봤을 때에는 총무과에서 계약할 때 타계약자를 부르든지 인터넷에 공모를 내든지 해서 낙찰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본인이 판단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총무과에서 시행했듯이 인터넷을 한다든가 계속 하시는 분들을 한번 바꾸어 보는 것도 집행하시는 분은 몰라도 외부나 주변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이 계속하다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사람에게 안주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필연적인 이유가 없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번에 인터넷 공모를 했다는 것을 긴급이 아니면 그런식으로 한번 해서 우리 수성구가 앞서 나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것과 많은 비교자료가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총무과 계약담당자들이 많은 일들을 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계약 담당자들이 해야 될 것은 건설과가 원래 많습니다.
   다른 타 부서 보다 많은데 건설과에 낙찰률이 다른 과보다 훨씬 많습니다. 건수가 많고 공사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설과가 더 많다는 것은 건설공사는 원래 인건비가 많습니다. 제가 3년전까지 비교했기 때문에 '99년도 보다는 2000년도가 인건비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업체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일 먼저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런 점에 유의해서 계약을 해 주시고 17페이지 들안길 인도정비공사가 있는데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대로 하면 예정가격이 1억5,938만9,000원인데 낙찰률이 87.76%로 해서 1억3,987만8,000원 공사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금액하고 총무과 자료는 아니지만 7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여기 있는 예산액 2,000원하고 지금 들안길 공사하고 같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가 1억5,900만원 같으면 넉넉잡아서 1억6,000만원을 치더라도 이 예산과 이 예정가격과 뭐가 틀리는지 다른 것은 공사금 외에 보상비 라든가 다른 여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 공사는 인도정비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액과 예정가격이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책자를 봤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우선 대조를 해 봐야 되겠는데 우선 제 생각에 앞부분과 뒷부분에 같은 지역에 청구네거리, 수성시장네거리 같은 지역에 인도정비공사로 사업명은 같습니다.
   그런데 전 구간의 공사금액이 아마 예산부족으로 전부다 한꺼번에 올려지지 않고 17페이지는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미공사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되어서 이월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같은 예산이라도 같이 예산이 얹은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다르게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 사업이라도 한 장소는 아니고 인도가 남편, 북편이 있듯이 같은 지역이라도 사업장소는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개별로......
배만준위원    들안길에 공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38페이지에 각종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현재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어떤 식으로 자료를 집행했는지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액, 집행액 새마을운동 9,120만원, 집행한 금액만 나오는데 우리가 감사를 할려고 하면 집행한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김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집행서류를 보자는 것입니까?
김영대위원    예, 봐야 집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집행서류는 한 부 뿐이기 때문에 보시자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분기별 내역은 간단합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자료에 있다시피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김영대위원    금액은 아는데 그 내역을 어떤식으로 집행을 했느냐 하는 내역은 사실 이 자료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개별로 10만원, 100만원 나가는 것은 ......
김영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돈 10만원, 100만원 나간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출했으면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집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잘 집행했느냐 안했느냐 확인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것은 서류를 봐야 합니다.
김영대위원    우리가 감사를 할려고 하면   서류를 보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 집행액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예산 9,120만원해서 9,120만원 지불했다.......
○총무과장 최상필    새마을구지회는 분기에 900만원 나가고 동협의회하고 동부녀회는 월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가면 돈집행은 구지회는 구지회대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이 사업비하고 쓰고 동에는 동대로 10만원씩 나가면 부녀회 새마을협의회에서 씁니다. 그 쓴 내용까지 알려고 하면 관련단체에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
김영대위원    그것도 새마을지회에서 구에 보고를 안합니까? 분기별로......   
○총무과장 최상필    보고를 합니다.
김영대위원    보고를 하는데 새마을지회의 서류를 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최상필    합쳐서......
김영대위원    돈이 얼마가 나갔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 형식으로 나갔으면 어떤 식으로 집행했다는 것을 분기별로 구에 정산보고를 안 합니까?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항목별로 들어옵니다. 나중에 보자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을 봐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총무과장 최상필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하자면 굉장히 자료양이 많아지겠지요.
김영대위원    자료가 절대 많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한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31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선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것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이 있는데 금액에 보면 조달료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조달수수료 조달청에 구입하면서 주는 수수료입니다.
배만준위원    78만3,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23페이지에 9,877만3,000원 구입했는데 78만3,000원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자료상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밑에 또 조달료가 있지요. 100만9,000원, 그렇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면 연도별로 예산편성하여 1년에 얼마정도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조달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지출하고 하는 전체적인 업무추진은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만큼 얼마만큼 조달 구입해 주시오, 하고 통보가 오면 우리는 조달구입만 해 주면 총무과 일은 끝납니다.
배만준위원    같은 의미로 뒷페이지를 보면 또 쓰레기봉투 구입했는데 조달료가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에서 구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조달료가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조달을 안했기 때문에 조달료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규격에 대한 단가는 똑 같은데 굳이 구입할 때 만약에 급해서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조달청에 하지 않고 조합에다 하면 예산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24페이지는 협동조합에 법으로는 단체수의 계약을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달수수료가 덜 들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0ℓ의 단가가 183원인데 쓰레기 봉투를 동에 판매를 할 때 금액을 얼마를 받기로 하고 취급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산업환경과에 질의를 하실 사항입니다. 100만원어치 쓰레기 봉투를 사주시오, 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주면 끝납니다.
   사서 동에 지급하고 하는 것은 산업환경과에서 합니다.
김영대위원    총무과에서 파악하기가 힘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해당과가 그것 때문에 다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보충질의할 때 산업환경과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공통자료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영대위원      이 자료가 공통요구자료인데.......
○총무과장 최상필    이 자료는 쓰레기 봉투 구입한 자료이기 때문에 .....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삼성자동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작년에 삼성자동차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좋치 않았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시에서도 삼성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것으로 아는데 정수물품도 아닌데 7월 31일자 보면 SM5 삼성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구태여 삼성자동차를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119페이지에서 123페이지를 보면 구청에서 인쇄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쇄건을 인쇄조합을 통해서 처리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쇄조합의 견적가가 직접 인쇄소를 통하는 것 보다는 결코 싸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직접 조합에 안하고 다른 업체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꼭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조합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데에서도 할 수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박재태간사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의전차가 수령이 오래되어서 10년 이상이 되어서 차를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SM5를 중형차 바꾸었는데 차를 구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에 대한 지역정서를 알아서 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구입하기 전에 현재 부구청장님 차가 소나타3이고 또 동급 차량인 기아에 옵티마나 대우에 레간자 등 여러 가지 성능을 비교했는데 그중에서는 저희들 판단에 시민정서하고 다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실무적으로 판단에 SM5가 성능면에서 나은 것으로 보고 금년에 호주 블랙타운시의 방문계획도 있고 해서 같은 값이면 나은 차를 사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정서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쇄물은 아까도 쓰레기봉투구입문제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통 인쇄물 구입은 정부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에 인쇄물은 단체수의계약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수의 계약이란 저희들은 대구경북 인쇄협동조합하고 거래를 하는데 조합에 예를 들어서 제조를 의뢰하면 조합에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 인쇄를 하는 사람은 거의다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쇄를 의뢰하면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이윤을 같이 나누어서 같이 살아가는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 다른 단체도 단체 수의계약방식으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태위원    저는 그 문제를 자세히 몰라서 다른 개인회사든지 그런데에서 하면 같이 먹고 살텐데 꼭 조합에서 해서 특정업체만 하고 조합에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해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쇄조합이 사실상 인쇄조합뿐만이 아니고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대구경북조합이 현재 단체수의 계약하는 조합이 6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왜냐하면 중소기업인 살기 어려운 사람들, 벌어서 먹고 살으라고 해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조합에서 단체수의 계약하는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인쇄조합 계약을 하면 회원들이 고루고루 편성해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저희들이 인쇄조합 내부의 운영사정까지는 관여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기로는 인쇄조합 내에도 운영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룰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내에서 어느 업체에 독점을 주게 되면 조합자체에 운영이 여러 가지로 삐걱거리고 어려운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인쇄 한업체 이름을 말하기 곤란하지만 A업체가 맡았으면 전문성을 살려서 1년내 그 업체에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업체내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개 갈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발주를 준다면 발주처에서 항상 고루 편성이 되는지 안되는지 체크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조합에서는 계정위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합내에서는 감사가 들어오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갈까봐 항상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발주처에서 아직까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한번씩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앞으로 한번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재태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총무과소관 감사를 오전에 마치는 것이 좋은데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차이열    박재태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쪽 순에 관계없이 총무과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34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보조금 받은 것은 다 써야 됩니다.
   마침 두 번째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있는데 그 사업개요는 국비가 50%, 구비 50%가 들어가는데 국비를 1,225만2,000원을 썼고 구비를 3,159만6,000원 같으면 원칙에 안 맞는데 국비를 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가 더 집행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국비보조내시 사업은 국비를 보조 내시할 때 지방비 부담액을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국비 50%, 지방비를 50%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 같은 금액이어야 되는데 더 많이 들어갔고 .......
○총무과장 최상필    국비가 1,225만2,000원이고 구비도 1,225만2,000원 이렇게 반영되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재발급할 때 장당 2,320원정도 되는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하고 또 기타 재발급에 한해서는 국비 50%, 지방비50% 돈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분실재발급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돈을 안 대어줍니다.      전액 구비로 충당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실재발급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지방비를 좀더 많이......
배만준위원    집행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총무과장 최상필    국비는 다 쓴 것으로 보고했고 남은 것은 구비가 남았습니다.
배만준위원    당초 예산할 때 예측이 안 많았느냐 집행잔액이 1,400만원 같으면 거의 4분의 1이 넘는데 25%이상이 남거든요.   
○총무과장 최상필    작년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예년 평균치 이상으로 구비를 반영했는데 선거도 다가오고 해서 분실재발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배만준위원   이 집행잔액은 이월금입니까? 불용액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이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세입세출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들이 이월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31페이지에 총무과 소관 예산불용처리 현황 및 예비비집행 현황에 예산불용처리가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다시 부탁하거니와 예산편성시 좀 예측을 잘해서 이런 것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료에 본다면 신규는 제대로 예측을 했는데 분실이 배이상 많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31페이지에 예산불용처리 현황이 있는데 올해 총무과에서 예산불용액이 없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예년에 보면 불용액이 많았는데 특히 어떤 민사사건이나 소송패소액이 계속 불용처리 되어 왔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올해는 없습니다.
   국가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 것은 해당부서에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 예산이 있을 수 있고 기획실에 예산이 있을 수 있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틀립니다.
배만준위원    54페이지에 2001년도 소송사건 현황 및 계류에 패소내역 자료가 있는데 패소가 2건인데 패소내용을 보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해서 진 사실이 있는데 결정이 나서 변상금을 반환했습니다.
   그것도 1억4,984만7,070원이 2001년 9월 11일 반환소송에 져 가지고 돈을 내어 주었거든요, 내어 주었으면 당초예산에 소송 패소비용으로 예산액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패소하고 난 뒤에 예산에 얹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딱 맞게 얹었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24페이지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신청한대로 선발해서 다 지급을 했는데 통장자녀 신청한 13명 중에 한사람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탈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자료에 있듯이 성적미달입니다.
김영대위원    성적미달은 알고 있는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하도록 추진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100분의 50이내 성적 2분의 1에는 들어가야 된다,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왜냐하면 통장자녀들 순번적으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다, 이 정도 지원을 해 준다 그에 목적이 있는데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한사람을 탈락을 시켜 놓았으니까 탈락된 통장은 여러 가지로 자녀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이 안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조례로 된 사항인데 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감사지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영대위원    조례를 구청에 맞게끔 바꾸어서 지급하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시비, 구비 50%씩이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경동위원    통장자녀장학금은 순수한 구비이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경동위원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이 우리가 중학생 4명, 고등학생 9명, 신청인원이 13명인데 신청인원이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다 받은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전년도에 2001년도에 통장자녀장학금 예산편성을 얼마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아마 이것보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2,700만원입니다. 지금은 1,200만원.......
김경동위원    2,700만원 예산편성할 때 신청인원이 몇 명이라는 계획을 잡고 했을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조례상에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예산범위 내에서 얹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장 수가 작년에 546명인데 15%하면 인원수해서 2,700만원 편성했고 실제 신청인원 지급이 13명이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예산편성 할 당시에 심도있게 했으면 이렇게 안해도 안됩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통장자녀장학금 때문에 돈이 남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상필    앞으로 연도별로 5년 정도 산술평균을 해서 그 정도의 금액을 편성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설명하실 때 이것은 항상 조례 때문에 이 정도로 편성한다고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지루한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시유재산 대부대상 재산에 대해서 징수가 614만원, 미징수가 430만원 정도 있는데 미징수가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IMF이후에 소규모사업자가 시유지나 구유지를 대부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영세업자입니다.
   부도가 나고 사업이 안되어서 자기들은 우리가 돈을 받으러 가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고 싶은데 없기 때문에 못 내는데 거의가 그런 경우입니다.
홍해근위원    이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갚고 바로 대출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빨리 갚고 대출내고 해야지 기업체도 활성화되고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미루어 두게 되면 지역이 마비가 됩니다.
   빠른시일에 처리를 시켜가면서 대출을 다시내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토요일인데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시간에 구애받는 것도 뭐한데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이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 페이지에 통장새마을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본래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반대 취지로 질의를 할테니까 통장자녀장학금은 전액 구비이고 새마을은 시비와 구비 50%인데 통장자녀에서 13명이 신청했는데 1명이 탈락이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장학생은 통장정수의 연간 15%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 같으면 546명 통장에 82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통장들은 오래 하다 보니까 연세가 높은 분들이 계시고 해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를 마친 사람이 많아서 여기서 신청한 13명은 일부러 동별로 나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대상자 선정에 의하면 통장추천에 의하여 1차자격 심사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선정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탈락자의 이유가 성적 때문에 탈락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장은 추천을 했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성적을 보니까 자격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제1조 목적에 의하여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 대해 품의 단정하고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드는 자 이렇게 되었는데 탈락된 내역을 보면 지산1동에 있는 경북여고를 다니는 강지예라는 학생인데 가급적이면 장학금 지원 받기 원해서 신청을 했겠습니다만 이 자체는 학생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전교에 2분의 1이 안되는 성적이거든요, 자체에서 통장이 안해야지요, 이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장학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더 통장들이 추천할 때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100분의 50이 안된다고 판단했는데 굳이 장학생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넘긴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통상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구정조정위원회에 실·과장 이상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 하나로 구정조정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고.......
배만준위원   다음부터는 통장자녀장학금 심사를 할 때 좀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 국·시비 보조금을 보다가 보니까 새마을장학금이 돈이 남았는데 본래는 44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40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부에서 그것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모양인데 대상을 받는 사람들은 수성구관내 사람들입니다.
   통장으로서 봉사하고 새마을지도자로서도 봉사를 합니다만 통장장학금 지급하고 고등학교장학금 액이 틀려서 제가 조사를 하니까 통장자녀는 장학금 전액을 당해연도 인상분도 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인상분이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가급적 대구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장학금을 등록금 전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전년도 금액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부족합니다. 인상분만큼 혹시 총무국장님께서 편안하게 줄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배만준위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자녀장학금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은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하신 위원님으로서는 당연하신겁니다.
   지역 주민들 중에 제일 수고하는 사람들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자는데 대해서는 총무국장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탈락하게 되면 타 통장이 신청을 못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청을 받아도 할 수 있고 또 통장자녀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혹시 새로 등록금 인상분에 대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교육청에 기준액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러한 인상분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도 하고 아까 총무과장 이야기대로 우리가 실·국장들이 모여서 하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진지하게 토의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인상분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작이 되어서 연차별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차피 2년만 지나면 장학금을 안주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3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50%해서 저희들은 62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딱 40명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님 타 시·구·군에 보면 북구는 원하는 대로 48명이 다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고 우리구에서는 44명을 줄 수 있는데 40명 밖에 안 주었거든요, 그점도 건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5페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관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을 보면 약 22,462명 자료에 있는데 우리 수성구민 전체의 5%가 안되는데 이것이 애시당초 취지하고는 다르게 무용지물로 돌아가는 추세인데 다른 타시·도에 보면 정말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우리구는 사실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계속 방치해 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자료상으로 사실 22,000명 이용 주민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보다 절반 정도 밖에 이용을 안 할 겁니다.
   인원이 이렇게 된다고 해도 여기에 보면 사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인 남녀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예, 아직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되어 가도록 연구를 하고 있는데 11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발전방향에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과장   최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