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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   정보통신과

일시   2002년 9월 3일(화)   오전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세무과, 정보통신과입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공통요구자료 41쪽, 51쪽에서 52쪽, 55쪽에서 60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153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홍해근위원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초선위원으로서 감사자료를 봤는데 왜냐하면 담당계장이나 주임들이 이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위에 과장이나 국장께서 전부다 살펴봐야 되는데 안 살펴봤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이런 것은 총무국장님 이하 전부다 이런 것을 잘 읽어보고 이런 것을 내 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들을 조금 무시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무능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 예산편성 때도 예산금액부터 내어놓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빠졌고 또 서류도 좀 다소 갖추어서 하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모양새를 잘 갖추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패소내역이 있는데 4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4건이나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홍해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박무응씨라고 당해 지방세를 체납을 해 가지고 압류를 했는데 대한생명보험에서 근저당을 해서 경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당해 세를 저희들이 배당금을 받았는데 배당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저당이 앞서 있기 때문에 당해 세가 우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근저당을 우선하다 보니까 배당금 받은 것을 반납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대한생명보험에 당해 세 509만원 받은 것을 되돌려 준 것입니다.
홍해근위원    지방세, 국세가 우선인데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을 다시 뺏길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김만재    우리가 근저당이 된 것을 매매해서 넘어 갔는데 명의가 넘어갔습니다.
   매매해서 넘어 갔는 것이 근저당이 먼저 승계을 얻었기 때문에 그 후에 체납이 된 것은 우선이 안된다 해서 패소했습니다.
   뒤에 행정소송도 3건 있는데 범물동 화성산업에 화성쇼핑인데 재산세가 인텔리젠트 빌딩인데 자동화 빌딩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표를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텔리젠트 빌딩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시설이 3가지 이상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 재산세 과세를 해라, 이렇게 해서 범물동 백화점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기술적으로 할 수도 없고 단지 조명이라든지 자동화가 되어 있으면 재산세 과표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자동화빌딩이 아니다, 이래서 재산세를 가산을 했는데 실수를 했고, 또 1건은 59페이지 취득세 부과는   유흥주점에 대한 것인데 임차인이 집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집을 임의로 바꾸어서 구조를 변경해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과세 했는데 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변경을 해서 취득세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를 했는데 구조변경을 임의로 한 사람은 형사입건이 되었고 저희들은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홍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세무과장 41페이지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세법인 균등할 과세누락이라고 해서 범어4동 560에 4번지 상업은행 외 54개 사업장에 대해서 누락된 법인균등할주민세 과세를 해 놓았는데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추징을 해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3,060만9,000원도 있고 매호동도 돈을 다 징수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15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세외수입에 보면 잡수입이 있습니다.
   징수률 61.1%인데 여기에 잡수입이 무엇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잡수입은 각 실․과에 과태료와 벌과금입니다.
김경동위원    과태료는 얼마가 되고 벌과금은 얼마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자금관리만 세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립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과태료와 벌과금은 두 개 항목 같으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 61.1%밖에 안 되는 것인지 과태료와 벌과금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해근위원    155페이지 환불액 총계가 55건인데 어떻게 해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김만재    지방세 환불건수가 55건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60% 이상이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과세자료가 통보되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법인세할이라든가 소득세할이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소득세나 법인세가 경정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주민세를 환불해 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습니다.
   세무서의 통보오류에 의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홍해근위원    주민세는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그런데 과표자료가 세무서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과표자료가 변동이 있으면 주민세도 변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홍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이중납부가 된 것이 9,475만원 착오부과가 504만2,000원 되어 있는데 이중납부가 4건이고 착오부과가 3건인데 이 건 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금액이 100만원 이상되는 것만 자료에 뽑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100만원 이하도 전부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액이라서 안 찾아가는 것이 있고 주소가 불분명해서 안 찾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착오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주민세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징수금이 있습니다.      봉급인들은 봉급을 줄 때 미리 제외하고 주는데 그것을 연말정산을 할 것 같으면 소득세를 내면 주민세도 따라서 내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국장입니다.
   총괄해서 한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해근위원님께서 말씀 혹시 감사자료를 내는데 국장이나 과장들이 자료를 못 챙긴 것이 아니냐 하는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 다 존경하고 뭔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대로 내다보니까 그것이 앞 뒤가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못낸 사항도 없지는 않습니다.
   간부들은 리바이벌 되는 것이고 업무를 볼 때 다 거친 내용이고 거친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님 감사를 하시게 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잘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지방세는 조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조세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세입이 더 증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보면 세외수입은 벌과금이나 과태료, 또 수수료, 점용료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잘 챙기면 또 세입이 증가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서별로 청소과나 교통과나 건설행정과나 부서별로 하는데 다만 총괄은 우리가 총무국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런 사항은 세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미납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혹시 감사자료가 미흡했다고 하는 점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못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감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빼먹고 더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무언가 매끄럽지 못한 것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국장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잘되어 나가기 위해서 지적해서 모양새를 잘 갖추어달라는 부탁으로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169페이지 결손처분내역 200만원 이상이 77억7,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결손을 그렇게 많이 한 것인지 사전에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만재    결손이 77억7,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가 IMF이후에 법인과 개인에 대한 사업자들에 의한 체납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년에 비해서 2001년도에 결손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전에 2000년도까지는 체납세가 많든 적든 압류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을 못했는데 2001년도 6월에 행자부 지침이 압류된 물건보다도 체납세가 월등히 많을 경우에 압류된 물건 가치만큼만 두고 나머지는 결손을 하라는 부분결손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부분결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163페이지에 2,000만원이상 체납자 금액이 140억원이상 되는데 그것도 빨리 체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미리미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결손처분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싶은데 .......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 300억원 체납액에 36%가 법인 체납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저당이나 은행에 근저당 되어있고 국세에 의해서 거의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압류가 되어 있어서 지방세는 거의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결손을 합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2,000만원 이상이니까 2,000만원 이하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후순위로 이런식으로 되면 이 금액도 결국은 결손처리해야 할 단계에 도달할 것이 아닌가.......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법인에 대해서는 부분결손을 어느 정도 했고 남은 것도 경매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해서 저희들이 배당금을 받고 나면 그것이 끝나고 무재산이 되면 결손을 해야 될 상태가 됩니다.
김영대위원    기한이 10년 가까이 안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김영대위원    10년 가까이 되기 전에 바로 압류처리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분 할 것인지......
○세무과장 김만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500만원 체납자나 결손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다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 놓습니다.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이미 부동산은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재산조회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체납자가 결손자 5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재산이 발견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압류조치를 함과 동시에 또 5,000만원이 될 것 같으면 국외여행도 제한을 할 그런 계획을 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앞으로 결손처분 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원래 세무과는 일을 잘 해놓고 욕을 얻어먹는데입니다.
   돈 내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결손처분 내역에서 200만원 이상에서 공매시 배당이 없다는 표시가 55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일찍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압류하는 시기를 놓쳐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는 IMF이후에 법인체납자라든지 개인사업자들이 근저당이라든지 국세체납이 우선이 되어 버리고 저희들한테 국세에 따른 주민세 과세자료가 4․5개월 후에 넘어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지서 정당한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고 1개월 후에 바로 압류를 합니다. 체납이 될 경우에는 한달 체납 독촉기간 한달이 지날 것 같으면 바로 압류 하기 때문에 압류시기를 놓쳐서 배당을 못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근저당이라든지 선압류가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서 배당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4,160건인데 19억2,300만원이 있는데 저번에 수성구청 마당에 차를 영치해서 여러 가지 체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체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 체납을 하면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금년부터는 한번만 체납해도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리고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유도해서 차를 어떨 경우에는 강제로 인도해 와 가지고 공매에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대한의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고 공매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대충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금년도에 48대를 공매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체납이 되었을 때 받을려고 애는 쓰지만 결손처리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115억7,700만원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아까 김영대위원님 말씀처럼 안하고 받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싶은데 결손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예,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 역시 결손현황에 대해서 다각도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97년도부터 결산처리를 하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단위는 두고 2001년도 결손처분은 2,000만원 이상이고 2000년도 자료받은 것은 100만원이상, '99년도는 50만원이상 이렇게 되었지만 현재 2001년도 200만원 이상 결손처리내역이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도 결손처분 된 것이 많겠지요. 77억원 보다 어느정도 결손액이 상향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 200만원 이상이 77억원이 나와 있는데 1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배만준위원    결산액이 공매시 배당무가 좀 많은데 그것도 걸리고 2000년도에 다 해 봤자 28억원 밖에 안되고 그 전에는 금액이 더 적습니다.
   28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결손액이 우리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는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합니다.
배만준위원    2001년도 전에 결손처분한 것을 돈을 다시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대여섯번 되는데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결산처리를 과감하게 하는 것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 중에도 받은 것도 다섯 여섯건 정도 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거의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손처리 할 때는 확실하게 재산을 파악해 보고 결손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성립되기 전에는 결손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손액이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손액이 많은 것은 시세를 빼 놓더라도 구세인 재산세가 최소한도 12건에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74번에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115번지에 차대원씨 이것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범어사거리에 있는 우성관 밑에 있는 유흥주점에 대해서 재산세 체납이 되었다가 결손처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매시 배당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먼저 우리 보다는 먼저 압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받고 그 후에는 세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장사할 때 최소한도 재산세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대한 결손액이 적을 수 있도록 좀 더 심사숙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징수권을 포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징수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체납세를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결손을 해서 별도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신용제한 등록이라든지 부분결손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재산세 체납세를 관리를 하면 추적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결손해서 금액을 체납세에서 결손금액으로 돌려놓았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만준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50분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6쪽, 42쪽과 부서별 요구자료 199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 우리 정보화교육을 받을 때 금년에 인원수는 많이 받았는데 967명이나 받았는데 초급반에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김우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두 파트로 나누는데 일반주민반과 공무원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방금 질의하신 초급반에 공무원이 적은 이유는 작년의 경우에는 월드컵관계 때문에 가로환경정비 관계로 오후시간에 인력이 환경정비에 가다 보니까 수강인원이 적었고 어느 정도 초급반 정도는 수준에 올랐다고 보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저조했습니다.
김우열위원    또 공무원 중에는 초급정도는 다 아시는 것도 이유가 있지 싶은데......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예.   
김우열위원    고급반에 올라올수록 숫자가 줄어드는데 많은 분들이 홍보라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현재 이 통계 수치는 작년도 수치이고 우리가 수강하는 고급반은 주로 파워포인트, 엑셀인데 작년의 경우는 환경정비라든가 특수 사정이 있어서 그렇고 앞으로 새로운 업무에 관련되는 분야별로 기능별로 맞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소 시간이 어렵더라도 업무에 관련되는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일반 주민들은 고급반에 올라갈수록 기수별로 1기에 15명, 자격증도 30명 있는데 이분들은 일반주민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고급반에 갈 수 있지, 일반인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양식을 공무원과 주민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은 주로 초급과 중급을 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식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42페이지에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에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을 게시된 것을 보지 못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이것은 인터넷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수성구청은 작년에 12월말기준해서 인터넷시설시스템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는 보면 보통 19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료게시물 관리에 대해서 9가지 사항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원수모독에 관한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자료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게시물을 관리하는 유형은 앞으로 국가보안상, 특정 경우 정치적 목적성향 등 특정단체 비방, 개인비방 그런 것을 즉시 지우고 합니다.
   자료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을 우리가 홈페이지 매일 확인 안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매일 하지요.
김영대위원    매일 확인하는데 감사 지적당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감사에 오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상당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에 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서 현재는 상업성 광고나 비방성 광고 이런 것은 즉시 삭제하고 조치합니다.
김영대위원    매일 홈페이지를 확인하는데 감사하기 전에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안될텐데........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그때는 조례에 뒷받침이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올 때는 2001년 12월말로 시행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홍해근위원    200페이지에 일반주민이 811명인데 교육자체도 사업이나 기업인들을 특수교육을 전문교육을 할 수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우리가 정보화 교육을 하되 일반주민을 하는데 일반주민이라고 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보통 기수를 39개 하는 것은 한반이 30명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30명 곱하기 1,170명 목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반회사원들도 자기 편리한 시간대에 필요하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또 회사원은 자체내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주로 초급반이 2주를 하면 중급반으로 넘어가고 그런 과정을 계속 넘어갑니다.
   여기에 누가 회사원 오지 마라 이런 것은 없고 회사원도 신청하면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홍해근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업인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오면 정보를 교육 받으면 앞으로 자기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의향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데 수성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정보를 가지고 하면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예, 여기에서 우리가하는 교육은 기능면에 초점을 맞추고 정보화마인드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는 곤란하고 다른 학교라든가 사회교육하는 차원에서 현재 운영하기 힘들고 초보적인 것을 강의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안 그래도 정보통신과에서 수성구 20년 통계사를 발간 했는데 보고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2페이지 시종합감사가 2001년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정보통신과는 1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문서대장 및 납품접수일자가 임의 수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치결과도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우리가 각종 공사나 물품납품을 하는데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하는 것도 하나의 물품입니다.
   납품일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1개 공문서로서 문서접수대장에 납품검사 여기에 일자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날짜를 일치시키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경리계에 올라가는 날짜가 2000년 8월 31일 같으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경리부서 올라가는 것은 8월 30일 해 놓고 과에서 문서 보관하는 것은 또 날짜를 안 써놓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업무미숙이고 절대적인 치명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해서.......
배만준위원    날짜를 1개는 기입하고 1개는 기입하지 않고 했는데 그럼 조치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업무개선을 해서 8월 31일로 날짜를 일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은 업무미숙이라고 하시는데 시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제가 자료 접수한 것을 과장님 보시고 나중에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기록물을 고의로 손상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성구 정보통신과에서는 2000년 3월 23일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과 7,480만원의 계약한 전산문서처리시스템소프트웨어 구입금의 경우 납품기한을 2000년 4월 10일로 계약하였으나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의 납품 및 검사요청서가 2000년 4월 12일자로 접수되었음에도 실제 납품 및 검사요청서가 4월 11일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문서접수 대장과 납품검사요청서 접수일자를 납품기한에 맞게 2000년 4월 11일자로 임의 수정하였기에 이 감사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접하고 하루 상간에 이렇게 행정상 주의가 될 정도로 행정상 감사대상이 되었느냐는 것이 의아스럽고 조치결과에 보면 과장님은 업무 연찬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고 하지만 시종합감사에 대한 결과는 288만원에 대해서 추징금액을 환수했습니다.
   11월 24일자로 나중에 조사해 보시고 여기에 한국전산산업협동조합에 2개 업소에 대해서 면허취소를 했을 만큼 중요한 지적사항 이었다는 것이 본위원의 조사결과 나타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아주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소홀히 취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처리결과와 자세하게 알고 난 뒤에 왜 추정액이 288만원 정도가 되었는지 구로 왔는지 행정상 주의 받았기 때문에 추정금액은 어디로 이관되었는지 저한테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의법률에 보면 지체상금은 공사나 물품이나 약정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준공완료일로부터 기일이 들어가면 공사금액 곱하기 천분의 얼마해서 요율을 해서 지체상금을 받습니다.
   지체상금을 받으면 환급금으로 들어가서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들어가고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에 대해서 오영주씨한테 주의조치 해서 현재 달성군에 근무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과정이 일반적인 사항이 그렇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문서접수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같은 의미에서 정보통신과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199페이지에 전자결재 서버해서 전산 및 통신장비 현황 및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비고난에 하자보수기간중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끝나면 지금 하자보수기간중이라는 말은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올해라는 것은 어떤 기간동안 하자보수를 한 것인지 납득이 안가거든요.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하자보수 기간중이라는 것......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앞으로 각종 서버가 있는데 하자보수는 전자서버는 2000년도 7월에 들어왔고 감사자료는 2001년도 12월말이기 때문에 1년동안에는 하자가 생겨도 유지관리하는 보수기간이다, 쉽게 말해서 하자유지보수기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202페이지에 전자문서본격시행이 2001년 7월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1년입니다.
배만준위원   1년이라면 2001년도 6월 30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이고 그 이후는 서버가 하나도 결함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202페이지 보면 전자결재 추진실적에 전자결재 가능건수 대비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우리가 전자결재 대상은 전 공문서로 하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이 회계, 지출서류, 설계도서, 보안서류 이것은 종이문서로 하고 크게 말해서 설계도서도 전자로 가능한데 전자결재를 해서 상세한 설명을 같이 해야 하는데 가능건수에 넣기는 넣되 실제 빼고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밑에 전자문서 사용우수 부서 기간이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어떤 면에서 우수가 되었는지.......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현재 전자문서를 실천하고 동에는 의무자체가 단순하고 복잡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전자결재가 거의 100%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별로 선정하는데 같은 조건에서 같은날 전자결재를 시행을 해서 기관장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총 가능건수 대비 비율 프로를 따져서 제일 높은 동순으로 해서 순위를 결정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한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만약에 내년부터라도 의회에 내는 보고서상에는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보충자료를 구입하는데 애를 먹지 않도록 제출해서 의문점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자결재 65%인데 언제 100%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현재 가능건수 대비 87%인데 7개 구청 두세번째 갑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목표 내년도까지 최고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4개 동이 우수부서로 상을 받았는데 계속 이것을 할 예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이것은 그 당시에 초창기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동에는 100%이고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고하면서......
김우열위원    과거에 인터넷사냥대회를 했는데 계속할 예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올해도 공무원은 6월 28일 완료를 했고 10월에 금년도 계획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김우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금태남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박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