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4일(금) 오전 09시30분
장소 제2회의실
(09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국장 최정이
○위원장 장병태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사무국장 최정이입니다.
그동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시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장병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년 6월 9일자로 부임하여 한달 채 안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기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환전문위원입니다.
이잠조 전문위원입니다.
제갈진수 의정담당입니다.
전재원 의사담당입니다.
이동철 전문위원은 교육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국장님, 4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1억2,140만원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남은 액수가 1,094만7,000원인데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많이 남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의회 공통운영경비는 여러 가지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이걸 특별하게 저희들이 아낄려고 그런 것은 없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경비가 부족하지 않게 지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역을 보면 1월에 전체의원 회비가 나간 게 있고 5월에 월드컵 축구대회 입장권 구입한 게 있고 회원재직기념패, 위임위탁연수경비, 공연단 출연료 경비, 민주평통의원 연수경비, 완도군의회 방문경비, 의원 송년회밤 이런 것에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경비가 부족해서 아낄려고 행사를 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쓰고 남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공통경비로써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이만큼 남았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예산액을 과잉 책정한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그게 아니고요, 의원 1인에 한해서 480만원이 책정되도록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연간 한 의원당 480만원,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금방 김영주위원님께서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 1인당 배정된 예산이 있었겠지만 위에 그 부분은 그런 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역시 520만원 예산 중에서 100만6,000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상당한 비율인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현실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100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른 물품과 비교하고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싼 것을 구입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세웠는데 싼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박민호위원 그럼 처음에 싼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하게 편성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사장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조사비는 기관업무추진비에 해당되지요?
○사무국장 최정이 예.
○박민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자료에 보면 국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경조사비가 2월 14일하고 2월 28일, 11월 1일, 3차례에 걸쳐서 각 3만원씩 지급된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박민호위원 이건 지금 기관업무추진비에 속하는데 어떻게 해서 시책추진비에서 나갔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이런 경조사비는 기관업무추진비에서 나가게 되는 게 맞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업무와 관련한 주요행사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잡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경조사비가 나간 것은 당시에 실무자가 업무착오로 인해서 3건이 그렇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럼 지금 경조사비가 지급된 것은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은 시인하지요?
○사무국장 최정이 예.
○박민호위원 앞으로도 예산은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맞는 계정과목에 의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홍해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300만원인데 도서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구입했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도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라든가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지금 자료실에 구입한 것은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비치한 도서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진열한 것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숙한 것처럼 보이던데......
○사무국장 최정이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박재태위원님!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보면 예산이 1,000만원을 잡았는데 542만7,000원을 쓰고 457만3,000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집행잔액은 의원 해외 선진지 비교견학에 대비해서 의원수행경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방선거가 있었고 제4대 의원 개원 관계로 인해서 해외를 방문한 적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박재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국장님,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했다시피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보면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약 3,500만원정도 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지방의원선거하고 12월 대선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해외여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을 자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되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무국장 최정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자체사업에 민간대행 사업비 그게 의회사무실 청소관계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김영대위원 매년 계약을 합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 매년 계약합니다.
○김영대위원 매년 금액을 똑 같이 그렇게 계약합니까?
인상됩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그건 저희들은 인하를 할려고 하고 청소하는 업체에서는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물가시세 봐가면서 또 구청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2001년도, 2002년도 금액이 계약한 금액에 차이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2001년도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보다 5만원 올랐습니다.
○김영대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은 변동된게 없습니다.
똑 같은 건물내에 청소하는 것이니까 금액 그대로 2004년도 계약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그런데 그 문제는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조금 변동이 안 있겠나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장병태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으면 합니다.
위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장병태 박민호
박재태 김영대 홍해근
김상수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국장 최정이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7. 4 의장 제의)
-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