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징계자격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2004년 5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징계자격특별위원장 김우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징계자격특별위원장 김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본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진행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37분 비공개회의종료)
○징계자격특별위원장 김우열 그럼 본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실 분은 방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방청객 등 입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우열 장병태 김영주
최준호 박실경 김종수
양문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보고사항】
○의안발의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
(2. 9. 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
『30일 출석정지』로 의결
5. 31.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