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징계자격특별위원장 김우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징계자격특별위원장 김우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본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진행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37분 비공개회의종료)
○징계자격특별위원장 김우열    그럼 본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실 분은 방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방청객 등 입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우열   장병태   김영주
   최준호   박실경   김종수
   양문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보고사항】   
○의안발의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
      (2. 9. 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
         『30일 출석정지』로 의결
             5. 31.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