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징계자격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2004년 2월 14일(토) 오전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보고
(11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제11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준호의원, 장병태의원, 김영주의원, 김종수의원, 양문환의원, 박실경의원, 김우열의원 이상 7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준호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최준호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 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사일정 제1항 징계자격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우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김영주위원님께서 김우열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우열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우열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장직무대행, 김우열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우열 위원 여러분! 징계자격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우열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우열 의사일정 제2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장병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우열 김영주위원께서 장병태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병태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우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징계요구서
(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본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진행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2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김우열 그럼 본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실 분은 방청하셔도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은 다음 기회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우열 장병태 최준호 김영주 김종수
양문환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보고사항】
○의안발의
- 수성구의회의원(김희대)징계요구의건
(2. 9. 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
유보
2. 16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