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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0일(목)   오전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 고                                                                                                             (11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제1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차이열의원, 김영대의원, 김경동의원, 김광수의원, 김상수의원, 장병태의원, 손중서의원, 김종수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박실경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이 선임되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 4월 18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영대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영대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    양문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대    김상수위원께서 양문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문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문환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임시위원장, 양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문환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양문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    손중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문환    김영대위원께서 손중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손중서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문환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교육 중 부재인 관계로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담당인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대리 이승렬    예산담당 이승렬입니다.
   실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1,995억3,5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10억6,200만원이 늘어난 1,892억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2억4,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 10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경상예산이 2억1,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3억7,5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세출 소요로 인하여 5억3,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변동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의원 월정수당,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등 경상적 경비 2억1,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총 13억7,500만원으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6억1,200만원과 화랑공원 조성에 따른 미매입 사유지 보상금 4억원은 특별교부금 사업이고 관내 2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설치 지원비 2억4,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8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500만원은 자체재원 사업입니다.
   예비비 5억3,100만원은 세출소요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문환    예산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식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현황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억6,200만원이 증액된 1,995억3,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0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1,892억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02억4,9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은 특별교부금 10억6,200만원 중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6억1,200만원, 화랑공원 조성에 4억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지원비 5,000만원 계상되었고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은 의원 월정수당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등 2억1,800만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설치비 지원,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등 9억7,500만원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화랑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세출소요 증가로 5억3,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의정활동비 증가와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문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소관 위원회별 해당 실·과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총무과장이 교육 중 부재인 관계로 업무담당인 총무과 행정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방범용 CCTV 설치에 우리 수성구가 23개 동에 12대를 구입하는데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이것은 경찰서에서 당초에 15대가 왔는데 각 지구대별로 2군데씩 선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각 지구대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각 지구대 내에......,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구대 내에 우범지역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방범취약 4대 분야가 있습니다.
   강도, 절도, 강간, 방화 이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김종수위원    지구대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각 동네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은 모르네요.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예산이 성립되면 CCTV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하라고 경찰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자체 CCTV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은 당초에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5개소에서 올라왔는데 3대를 줄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저희들이 요구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든지 각 지구대 CCTV 설치 현황이라든지 전체를 비교해서 3대 정도 안 해줘도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장소가 나왔을 것인데 장소에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은 몰라도 무조건 3대를 줄인다는 것은 좀......,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요구가 자기네들 최대치로 왔기 때문에 3대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15대에서 3대를 줄이고 12대 예산을 편성했는데 12대 중에 6대만 편성해도 상관은 없죠. 작년에 6대가 설치되어 있죠.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2005년 8월 16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장병태위원    18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방범을 위해서 설치하는 CCTV에 개인 인권침해라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 있는데 그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예, 봤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 인권유린 사태는 없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저희들도 CCTV설치 장소를 고려할 때 제일 유념사항이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보도된바와 같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장소 선정을 할 때 지역주민 설명회를 다 갖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그곳에는 설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 놓고 효과를 보면 6군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병태위원    사생활 침해나 인권유린 그런 사태가 없도록 보완 대책을 세워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그것은 최대한 유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는데 오전에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54페이지 자치단체 분담금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서재지역에 공동주택에 지역난방하고 문화체육시설 설치하고 주민지원기금에 추가 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 53쪽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비는 공립학교가 해당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초등학교 한 군데하고 고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선정 작업 중이고 고등학교는 대륜고등학교입니다.
김종수위원    공립에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수위원    인조잔디를 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이것은 작년 12월말에 교육부에서 인조잔디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교육부에서 구청으로 하달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공설치 사업에 지방별로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어디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초등학교는 아직 동부교육청에서 선정 중이고 고등학교는 만촌3동 대륜고등학교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 군데에 4억원인데 국비가 70%이니까 2억8,000만원이고 지방비가 30%로 1억2,000만원인데 지금 동부교육청에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고등학교는 선정이 되었고 초등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고등학교는 대륜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초등학교는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대륜고등학교는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3월달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른 학교는 신청한 곳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없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문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서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중서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문환    손중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양문환   손중서
   차이열   김영대   김경동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종수   배만준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남식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안재영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나효태
   기획감사실장대리   이승렬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총무과장대리   강흥근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만재

【보고사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 원 장 : 양문환
    - 부위원장 : 손중서
○의안제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4. 24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