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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제1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차이열의원, 김영대의원, 김경동의원, 김광수의원, 장병태의원, 김영주의원, 손중서의원, 배만준의원, 석   철의원, 박실경의원, 손운익의원 이상 열한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거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영대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영대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배만준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대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배만준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만준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만준,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배만준    안녕하십니까?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2006년도 정례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이 본 위원으로서는 4대 의회에 처음이자 마지막이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배만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손중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만준    김영대위원께서 손중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손중서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배만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시부터 구청강당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가 개최됩니다.
   물론 저희 일정과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초청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척 곤혹스럽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특별히 중요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 행사는 총무국장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총무국은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지금까지보다는 새롭게 국단위별로 1 대 1 질의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총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예산안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는 배만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가 증가한 1,855억7,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51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4억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지방세 21억9,300만원과 지방교부세 4억7,000만원은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4억2,400만원, 조정교부금 9억4,500만원, 보조금 56억9,300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17억200만원과 채무상환 1,200만원은 감소하였고, 사업예산 47억500만원과 예비비 등은 14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으로 17억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은 69억5,300만원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이 22억4,800만원 삭감으로 총 47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자체사업 변동내역은 먼저 일반사업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8,3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1억원, 쓰레기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2억4,000만원, 7페이지, 근린공원・유원지 공원등주 도색 1,500만원, 수성유원지 산책로 확장 2,900만원, KBS옆 공한지 정비 1,700만원, 만촌1동 분회경로당 부지매입비 4,000만원 등 총 8억7,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교육복지사업 지원 3,2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7,400만원 등 1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건설사업은 지산1동 411번지선 도로건설은 개설 예정지역의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6억9,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 인도정비 등 12개 사업은 집행잔액으로 8억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채무상환은 지역개발기금과 재정투융자금 상환이자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등은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9억2,400만원과 예비비 조정분 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자유재활원 등 4개 사회복지시설의 관외 이전으로 분권교부세가 감소한 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 지원확대와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및 구비부담금이 각각 늘어나 총 69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늘어난 104억900만원으로써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개사업에 46억5,200만원으로써 일반사업이 10개 사업에 14억300만원이고, 건설사업이 8개 사업에 32억4,9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만준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식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 예산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811억4,400만원보다 44억3,400만원이 증액된 1,855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751억6,900만원, 특별회계가 104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수입은 234억6,500만원, 세외수입이 389억7,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49억4,8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37.6%에서 2.0% 감소한 35.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17억100만원 감액된 656억1,000만원, 사업예산은 47억500만원 증액된 1,030억800만원, 채무상환은 1,200만원 감액된 11억2,000만원, 예비비 등은 14억800만원 증액된 54억3,100만원이며, 이중 예비비가 27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으로 일반행정비는 3억5,600만원 감액된 312억5,800만원으로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자매도시방문여비 등은 5,500만원 전액 감액 편성되었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및 민원실 전광판 교체비는 각각 1,600만원과 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55억4,400만원 증액된 1,086억2,100만원으로 이중 문화예술회관건립 공사비 4억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1억7,600만원과 아동급식 취사장비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2억7,2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15억1,800만원 감액된 153억5,800만원으로 이중 재해위험시설 복구비 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000만원 감액된 1억9,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9,600만원 증액된 70억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18억3,2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이 2억5,000만원 증액된 3억9,700만원 편성되고 주차장회계가 2억1,500만원 감액된 8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총 21건에 70억9,800만원 예산에 이월액이 46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부문은 지방세 인 종합토지세의 폐지에 따라 21억9,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증가로 4억2,400만원 증액되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1억6,800만원 증가되므로 재정자립도는 35.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전체예산의 37.5%를 차지하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100만원 감소하고 58.8%를 차지하는 사업예산은 47억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는 전체예산의 25%를 차지하는 일반행정비가 9억9,400만원 감액되고 경제개발비가 15억1,800만원과 민방위비가 1,000만원 감액,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9,6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개발비 분야가 55억2,500만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62%를 차지하도록 편성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조정과 불용액 삭감, 이월사업 승인 등 금년도 예산정리 및 결산을 위한 추경으로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만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 단위로 1 대 1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2페이지 해외의회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927만원을 정리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의회가 자매결연을 위해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자매결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하고 나머지는 해외여행을 안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올해 아직 못 가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세 분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가신 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만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과를 지정해 주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7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1,640만원이 정리되는데 결론적으로 돈이 남았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심의위원회에 보조하고 남은 것입니다.
석철위원    내년도에 7천 몇 백만원이 증액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신규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지난번에 요구한 중에 심의하면서 일부 삭감된 것도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 발생을 대비해서 조금 더 해놓았습니다.
석철위원    76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목적의 부담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수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경비인데 지금은 발생이 안 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생겼을 때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신고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7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교육복지사업 지원 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산1동 지봉초등학교에 대구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도서관 활성화와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서 교육청에서는 바로 학교로 지원하고 시에서는 특별교부세로 저희들 구에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만준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5페이지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하고 자매도시 방문여비가 그대로 삭감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호주에서 저희 구에 오도록 되어 있는데 호주에서 시장선거가 있어서 안 와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만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총무과장님! 83페이지에 OA사무실 설치가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3분의 2만 사용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원래 계획하신 뜻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당초에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2개 실·과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직원들의 개인할당 면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개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이 좁아서 OA사무실을 설치할 형편이 안 되어서 못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석철위원    8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우수자치센터 시상금 사업자체를 못하신 모양이죠.
○총무과장 김만재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연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8월 4일 선거법 개정으로 시상금을 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해서 우수부서에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개최비용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석철위원    내년도에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
석철위원    84쪽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이 있는데 몇 분 정도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3명을 계획했는데 금년도에 2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분이 남았습니다.
석철위원    87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있는데 목적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600만원은 지난 11월 4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복식부기회계제도 확산 보급 지침이 내려왔는데 국비 25% 지원이 되고 나머지 75%는 확보하라는 지침이 11월 4일 내려왔습니다.
   국비 400만원, 구비 1,200만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내년에 기반조성을 해놓고 2008년부터 실시합니다.
○위원장 배만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민원봉사과장! 91페이지 민원실 전자전광판 교체해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를 교체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기존에는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너무 노후되어서 글씨도 깨지는데 지금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양면으로 해서 2단으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160cm, 세로 30cm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30cm로 2단이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앞뒤로 해서 양면으로 설치를 합니다.
석철위원    언제 설치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기존의 것은 95년도에 대구은행에서 기증한 물품입니다.
   계속 보수를 해가면서 사용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인터넷검색기가 있는데 몇 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2대입니다.
석철위원    2대치고는 단가가 비싼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인터넷검색은 사양을 높게 책정해서 그런데 다른 것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민원대기자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검색하는 것이 많습니다. 조달청 단가로.
석철위원    1대에 250만원하면 최고 사양 중에 최고입니다.
   전년도에도 2대를 구입하셨는데 너무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여겨집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사양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만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성알리미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료가 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행자부에서 인감증명 대리발급 관계와 구축을 연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연기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김영주위원    계획은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행자부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수성알리미 구축사업을 연기하라, 행자부에서 구축을 하지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연기하는 바람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98쪽 수성알리미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 6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어디까지 했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12월 13일 구축이 완료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95쪽에 인구주택 총조사 현수막은 어떤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통계청에서 예산이 재배정되었기 때문에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석철위원    95쪽 마지막에 PC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1층 정보화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로는 불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4층 대회의실하고 지산동에 시에서 운영하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1층은 임차가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것은 우리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정보화 교육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아닙니다.
석철위원    98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원실 인터넷검색기 프린터 토너가 전액 삭감됐는데 프린터를 바꾼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에서 프린터를 교체해서 우리 과에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과에 잡혀있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예산 항목에 민원봉사실에 한다고 하면 일단 잡힌 예산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민원봉사과에 처음부터 편성하든지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산이 잡힌대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 전액을 반납한다는 자체가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만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비전임 계약직이 추경에 계상했던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석철위원    모집을 안 했습니까? 모집을 안 했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전문인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이번에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물론 전문인들을 제때에 채용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늦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하려고 이번에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추경에 한 것은 꼭 필요해서 하신 것 같은데 원래 계획하신 목적과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자문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104쪽에 우리 동네 작은 예술제는 왜 삭감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동네에서 예술제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고 각 동장님들께 여러 차례 신청 독려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없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철위원    좋은 일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위원장 배만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세무과장님! 과장님은 업무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55쪽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으셨는데 축하하고 어디에다가 쓰실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우리 과에서 사용하려고 하다가 기획감사실에 줬습니다.
석철위원    수고를 하셨습니다.
   9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제세고지서송달 보상이 있는데 새로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일반 고지서를 가정에송달하는데 통장들에게 일당 4만원을 주는데 올해 4개 통 증설된데 따른 추가분입니다.
석철위원    기정에 1억960만원인데.
○세무과장 서영수    1억960만원에 64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1,024만원.
석철위원    예산부기 표기가 이렇게 되면.....,
○위원장 배만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되어서 사실상 사업량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되는데 국·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국·시비 보조내시가 중간중간에 변동이 됩니다.
   국비나 시비가 내시되어 사용하다가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변경이 됩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수성사랑 시티투어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기초수급자, 관내 저소득 어른들한테 그야말로 대구시내를 관광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취소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수성구 관내의 사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취소시킨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만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사회복지파트에 우리 구청 자체에만 봐도 국·시비가 많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많습니다.
박실경위원    대충 액수로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청 자체에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우리 구청 자체는 83, 84% 정도 됩니다.
   나머지 16, 17%는 구비입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관내에 국비, 시비 전달해주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물론 국비나 시비도 구청을 경유해서 나가는데 종전과 전달방법이라든지 보조방법이 뭔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종전과 달라진 것은 분권교부세가 금년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있다가 분권화 시책에 따라서 분권교부세가 금년에 신설되어서 국비지원 사업이 분권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박실경위원    종전에 국비보조 해주는 금액인데 이름은 달라졌지만 종전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종전 수준대로 지원이 되는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100% 운영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되고부터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국비든 시비든....., 경우에 따라서는 혼선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5년 이후에 일반 교부세가 되었을 때는 예산편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박실경위원    135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국가유공자 행사참석자보상 3.1절, 광복절하고 보훈업무유공자 표창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국가유공자 행사참석자 보상은 보훈대상자가 줄었습니다.
   당초에 80명으로 계획했는데 60명으로 줄여라는 보훈청에서 통보가 내려와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박실경위원    유공자가 보훈청에서 명단이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3.1절, 광복절 행사참석자에게 지원해줄, 원래 80명인데 60명인 경우에는 보훈업무유공자 표창을 원래 계획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렇지 않습니다.
   표창은 몇 명으로 대상을 잡아놓았다가 대상자가 생기면, 예산을 20명 잡았다고 20명을 다 표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원래 표창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정도는 표창할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절약 차원이 아니고 표창을 조금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배만준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71페이지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영유아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삭감하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당초에 15명 될 것으로 조사를 해서 국·시비를 받았습니다만 사업을 해보니까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12명이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배만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2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5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만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어느 과 하시겠습니까?
김영대위원    환경청소과.
○위원장 배만준    환경청소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16페이지 위에 보시면 환경미화원관리 업무보조로 해서 기존예산에 있는 것을 완전히 삭감하셨는데 업무보조할 게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업무보조는 당초에 환경미화원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구입해서 일용인부를 활용하여 급여 기초자료를 입력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통일된 급여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해서 그걸 구입하지 않고 삭감하고 내년도부터 행자부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김영대위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2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쓰레기 투기신고자 보상금인데 205만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쓰레기 신고건수가 28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0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500만원이 책정되어서 나머지 82건에 대한 205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보조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김영대위원    그런데 신고자는 주로 누구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일반시민입니다.
김영대위원    일반시민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한번 신고 들어오면 얼마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5만원에서 2만5,000원 5만원도 있고, 2만5,000......,
김영대위원    신고한 사람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김영대위원    그렇게 하면 투기자가 어떻습니까.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많이 없어집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런데 전문신고꾼이 이런 걸 노려서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조례로 보상금액을 낮출 계획으로 조례를 제출해 놨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배만준    김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위원장 배만준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예산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18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사 계속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조사는 실제 조사를 하다 보면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리하고자 해서 967만1,000원을 지금 처리하실 게 아니라 연말에 다 쓰신 후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이걸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저희도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석위원님 말씀처럼 연말까지 실제 시행 후 정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럼, 18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967만1,000원 삭감하는 것을 원상태로 하는데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석철위원    동의대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만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셨으니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님, 어느과......,
김영대위원    건설과.
○위원장 배만준    건설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74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모범근로자 선진지 산업시찰 하면서 전부 삭감을 하셨는데 내용은 뭡니까? 왜 삭감을 다 했어요?
○건설과장 남정호    몇 페이지?
김영대위원    174페이지.
○건설과장 남정호    이건 산업경제과.
○위원장 배만준    산업경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죄송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74페이지 모범근로자 선진지 산업시찰 예산을 다 삭감했어요, 왜 그런지?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당초에 근로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건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출하지 못해서 삭감하고 아울러서 내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대위원    공직선거법은 이런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만준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심사가 있기 때문에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    보건소.
○위원장 배만준    보건소는 따로 할까 합니다.
   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    112페이지.
○위원장 배만준    보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1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내용은 왜 증액을 하셨는지?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보다 소아암환자가 더 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환자가 더 늘었다는 말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대상이 10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김영대위원    환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8명.
김영대위원    8명 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대위원    8명 늘었는데 예산이 1억7,787만원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것은 앞에 의료및구료비 830만원이고,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 내용이 종전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했었는데 민간병원까지 포함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이 예산입니다.
김영대위원    보건소 예방접종 전부다 끝났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끝났습니다.
김영대위원    약은 다 소비됐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 부분들은 인플루엔자, 독감접종 이런 게 아니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중에서 11종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15페이지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에이즈감염자 보조인데 지금 현재 에이즈 수성구 관내 몇 사람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7명입니다.
김영대위원    2004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 기준은 저희들이......, 15명, 19명, 17명 에이즈환자가 항상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망도 있을뿐더러 전·출입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전입 오고 전출을 가고 하기 때문에......,
김영대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보건과장 홍영숙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15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규감염자가 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 20명을 편성했는데 전출도 많이 가고 해서 현재 17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자들한테?
○보건과장 홍영숙    이건 치료비가 아니고 1인당 생계비 월 20만원 나가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만준    김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조금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였기에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경우 페이지 91페이지 인터넷검색기가 비싸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터넷검색기는 정회시간에 가구 포함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정보통신과에 PC임차료를 말씀드렸는데 의회 1층 정보화교육장에 있는 구형 모니터가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회의실에 이들 모니터를 교체해 주셔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만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만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특히 저희들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저번 자리에서 오타가 있는 부분을 정정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잠시만 나와보십시오.
   246쪽에 보시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기정, 경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타고, 그 다음 359쪽에 일반보상금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가 뒷장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건 빠져도 됩니다. 집계가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오타는 앞으로 신경 더 쓰시고 오타가 있더라도 정정분을 다음부터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만준    그러면 손중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중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중서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72쪽 냉각수 배관 수처리 장비 설치공사 590만원 전액 삭감.
   지역교통과는 188쪽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967만1,000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417쪽 기본급 4,868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만준    손중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중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만준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6년도 예산심사 및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이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배만준   손중서
   차이열   김영대   김경동
   김광수   김영주   석철
   박실경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식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총 무 과 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 건 과 장      홍영숙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영재

【보고사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 원 장 : 배만준
    - 부위원장 : 손중서
○의안제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12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20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