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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제1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재태의원, 이정식의원, 한해동의원, 최준호의원, 김진환의원, 김영주의원, 김종수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석   철의원, 손운익의원, 김우열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이 선임되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그 심사결과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이정식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정식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정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    김영주위원께서 저 이정식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저 이정식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임시위원장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까지도 맡겨 주셔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김종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김영주위원께서 김종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종수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심도있는 심사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이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가 증가한1,826억9,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26억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0억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은 지방세 244억5,500만원, 세외수입이 436억4, 900만원, 지방교부세가 61억5,000만원, 조정교부금이 393억원, 국·시비보조금이 590억5,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9.5%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717억7,200만원, 사업예산이 965억8,800만원, 채무상환 10억7,1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이 31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 중 경상예산이 717억7,200만원 중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466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였습니다만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공공요금, 사회보장적 일반보상금 등의 인상으로 금년보다 28억100만원이 증가한 251억2,9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89억8,500만원, 여비 16억 1,800만원, 업무추진비 6억6,6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8억3,500만원이며, 7페이지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 7억2,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44억6,600만원이고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15억7,400만원, 연금부담금 등이 35억4,100만원이며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 경비 17억 200만원과 도서구입비 1,7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사업예산은 965억8,800만원 중 보조사업이 759억3,600만원이며 내역은 17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고 자체사업은 206억5,200만원 중 일반사업이 137억3,7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 19억9,100만원, 제2차 수성구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7,000만원, 구청사 청소대행료 1억3,600만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1억원이며, 9페이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5천5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2억원, 보건소와 동사무소 정보통신시설 개선사업 1억3,100만원, 문화예술회관 비품구입비 7억9,800만원,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8,000만원과 10페이지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 7,900원,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 1억1,300만원, 유료예방접종 1억3,4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15억9,4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7억1,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4억1,100만원, 재활용품처리 민간위탁금 11억6,7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2억3,400만원이며, 11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1억2,600만원, 지산1동 지봉어린이공원 정비 7,000만원, 가로수 전정 4억800만원과 양버즘나무 병해충 방제 7,000만원, 관내 경로당 188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7,0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 및 구료비 지원 9,000만원이고, 12페이지 노변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공사 1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억2,000만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1억원,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구입 8,300만원, 재난・재해대비 및 환경정비 다목적용 차량 9,60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6억3,000만원 등입니다.
   13페이지 건설사업은 69억1,5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만촌3동 1091-12번지선 외 3개소의 도로건설 29억원, 범물동 용지로 외 1개소 인도정비 3억3,000만원, 만촌1동 418번지선 외 2개소 덧씌우기와 도로포장 및 정비 2억원 그리고 이천동 360번지선 하천정비공사 등 하천・하수도 공사 및 용역비 11억7,700만원과 14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등 기타가 23억8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채무상환은 지역개발기금과 청사정비기금 등의 원리금상환액이 10억7,100만원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0%인 17억2,800만원이며, 기타경비는 기설도로 보상 등 배상금 7억6,3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등 기금전출금 2억8,200만원,
그리고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4억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 지원확대와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158억8,200만원이 증가한759억3,600만원으로써 분권교부세 49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371억6,900만원, 시비보조금 194억2,300만원, 구비부담금 143억9,4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순세계 잉여금 16억8,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000만원 등 총 17억9,100만원의 세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 총 1억9,2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의 경비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73억8,000만원 등 총 81억700만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 등 13억4,400만원과 예비비 67억6,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5억4,300만원으로써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 계획서안을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주요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식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현황 및 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서로 보고 드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5쪽 까지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총괄 분야입니다
   2006년도 예산 총액은 1,826억9,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235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726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0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6.5%가 증가한 3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1,726억400만원은 전년도보다 15.7% 증가되었고 편성비율을 보면 지방세 14.2%, 세외수입 25.3%, 지방교부세 3.5%, 조정교부금 22.8%, 국·시비 보조금 3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특별회계 총 예산 100억9,000만원은 전년보다 1.4%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7.8%, 의료보호기금 1.9%, 주차장 80.3% 비율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서 먼저 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73억4,000만원 증가된 717억7,200만원,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61억7,700만원 증액된 965억8,8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56%에 해당됩니다.
   전년대비 6,100만원 감소한 10억7,100만원, 예비비 등은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31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내역의 구청 소관 예산에서 먼저 제4회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관리, 의회운영, 기획 및 문화공보, 내무행정 등 일반행정비 부문은 전년대비 60억4,400만원이 증액된 368억6,300만원이며 이중 구비가 365억9,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의 교육 및 문화비, 환경관리, 도시개발, 사회보장비 등이 해당되는 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198억6,100만원이 증액된 1,071억6,900만원 중 구비가 446억2,800만원이고 11쪽의 농정 및 건설관리, 재난안전관리, 교통행정 등 경제개발비 분야가 9억6,800만원 감액된 115억이 계상되었으며, 12쪽의 민방위비가 전년대비 9,400만원 증액된 2억9,2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억 2,700만원 감액된   31억9,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예비비는 17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3억 4,000만원 증액된 135억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4,200만원 증액된 100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자체재원이 39.5%에 해당되는 681억400만원이고 국·시비 등 의존재원이 60.5%인 1,045억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는 전년도에 비해 6.5%의 재정자립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행정비가 29.2%, 사회개발비 62.1%, 경제개발비 6.7%, 민방위비0.2%, 지원 및 기타경비 1.8% 비율로 편성 되었고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년대비 999억1,200만원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68.8% 차지하고 있고, 특히 복지분야 투자확대로 사회개발비가 전년대비 22.7%증액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세입의 81.7%인 82억4,300만원이고 세출부문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이 17억9,100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9,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81억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예산안은 제2차 수성구 발전종합계획, 구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제4대 지방선거 관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및 장애인과 노인 등 복지기반 분야 확대 등에 역점을 둔 예산으로서 예산편성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합목적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기금총액은 5개 기금에 35억4,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2%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수입내역은 이월금 11억5,900만원, 출연금 2억8,200만원, 보조금 4,000만원, 이자수입 9,400만원, 예치금회수가 17억5,900만원이며 기타수입 2억1,0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청소년육성기금 1억2,9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4억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5,9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20억1,100만원이며 전년도 재해대책기금은 관련법과 조례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에 통합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9억1,800만원이며, 2006년도말 조성예정액은 9.1%가 증가한 31억8,300만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은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기금은 이자수입을 주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어 최근 저금리 이자로는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목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명기회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실·과장님께서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뜻을 전달하시면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실·과장님만 남아 주시고 그 외 다른 분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석)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국장님! 의회를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102쪽 회의록 표지가 1만원 곱하기 100조가 있는데 사용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회의록 표지는 전체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추록합니다.
   연간 80일까지 회의를 하는데, 전체 회의록을 보관하는 철입니다.
석철위원    어떤 표지입니까?   
   회의록 인쇄의 표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김영재    전체 회의록을 철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50조에서 배이상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밑에 회의록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회수도 증가했는데 회의록 이 자체가 실용성이 있습니까?
   이제 없앨 때가 안 됐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회의자료를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됩니다.
석철의원    인터넷으로 보존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아직까지는 인터넷보다는 책자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석철위원    선진국인 일본이나 이런 데도 회의록은 보존을 안 하고 요약해서 요지만 남겨 놓는데요.
○사무국장 김영재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경과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실제로 회의록을 활용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 많은 것을 읽어서 도저히 못 찾아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지.
○사무국장 김영재    위원님들이 보는 것보다는 구민들이 보자는 경우도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석철위원    초안을 출력하시니까 그것을 보관하시고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는 좀 없앨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회소식지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선거법 관련해서 전에는 의원님께 배부를 했는데 현재는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보고 싶으면 보도록 배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의원님을 직접 선거한 입장이니까 눈에 드러나게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는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동에 오시면 민원을 대기하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많이 봅니다.
석철위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자꾸만 문제가 있고 구정소식지 배부와 배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 선거할 때까지 2회 정도 줄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다음 104쪽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심사수당을 2회를 책정했는데 현 공무국외여행심사규칙에 따르면 의원 과반수 이상이 나갈 때만 심의를 하도록 바뀌어졌습니다.   따라서 과반수가 두 번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과반수가 나오면 남은 잔여일은 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1회분만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석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107쪽 아래에 청사청소대행료가 올라왔는데 이번 예산안 심사는 청사청소대행료가 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봐야 되니까 전년도 내용하고 올해 2,400만원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주시면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다음 108쪽에 텔레비전 29인치 대체는 어디 있는 것을 대체하게 됩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의장님실입니다.
   원래는 상임위원실에도 오래돼서 사실은 바꿔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요구는 5대를 했는데 2대만 계상이 됐습니다.
   첫째는 의장님실에 의원님들이 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먼저 하고 다음에는 예산이 형편이 되는대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의장실에 잉크젯칼라프린터를 구입하는데 의장실에 사용하는 목적입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전체 의원님들이 사용하는데 그것이 사실 상임위원실에 놓기도 힘이 드는데, 그래서 의장실에 놓으면 부속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의원님들이 부속실로 연락하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2년 전에 상임위원실마다 레이저프린터기 1대씩 구입했는데 그것이 지금 다 도망갔거든요.
○사무국장 김영재    그대로 다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희가 구입한 물건은 없거든요.
○사무국장 김영재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실도 전 구청과 의회가 액정모니터로 바뀌었는데 운영위원실은 아직도 일반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게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활용하시거나 또 의원님들이 활용하실 때 물건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존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108쪽에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배치도 설계가 나왔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안 나왔습니다.
김종수위원    안 나왔는데 5,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설계를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정도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김종수위원    추정치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국장님은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재배치 부대공사 5,000만원이 어디에 와서 나온 근거냐 하는 것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잡힌 금액인지 궁금해서 묻는데......,
○사무국장 김영재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려면 용역비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구청 청사관리계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도 건축직이 있으니까 나중에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할 생각을 하고 용역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것은 공개입찰이지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사무국장 김영재    예, 당연합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0쪽 하단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있는데 전에는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이 더 증액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증액된 요인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결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계상해 달라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의장단 협의회에서 500만원 달라고 하면 500만원 줘야 되고1,000만원 달라고 하면 1,000만원을 줘야 되네요.
○사무국장 김영재    저희들은 그것을 존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수위원    1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물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에서 액수를 정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그 협의회는 의장님도 참석하시는데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석철위원!
석철위원    110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480만원 계상으로 23명 잡혀 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19명이죠. 제가 대충 6개월씩 끊어서 하면 하반기에는 네 분의 의원이 안 계시거든요. 엄밀하게 계산하니까 약 960만원 정도 삭감해 두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재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사실은 제로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근거가 미약하고 해서 금년도 예산대비해서 편성하다가 보니까 23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석철위원    예산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의회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상반기에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석철위원    맞습니다. 하반기에 240만원 × 4분 하니까 96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예결위원장이 전년도에는 특별위원장이라는 명으로 해서 7회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범안로삼덕요금소특별위원회가 존재하는데 그 특별위원장은 해당이 안되고 순수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항목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특별위원장은 별도로 예산부기에 표시하기가 그래서 예결위원장으로 했는데 여기에 포함시켜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현 특별위원회가 내년 6월 30일까지 존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우리가 본예산 부기를 보면 본예산 심사가 1회, 추경 3회, 결산심사 1회 이렇게 하면 기본 갖고 있는 것이 6회가 됩니다.
   너무 모자라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년도에는 7회여서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빡빡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추경 때 새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에 앞서 총무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동에 다목적 화물차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구입했는지, 작년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배만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실장님 12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6,34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작년보다 6,34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신규 수요 발생이 예상됩니다.
손운익위원    어떤 신규 수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손운익위원    관내 각종 단체 중에서 보조금 신청을 전에는 안 했던 단체들이 신청하려는 신규가 발생되고 다음에 지난번에도 각종 단체에서, 저희들이 기준액의 70%를 계상해 놨는데 이것이 6억6,200만원 중에서 70%인 4억3,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에도 추가로 요구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발생하고 추가 요구에 대비해서 6,3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아무 단체나 요구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줍니다.
손운익위원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난번에 보조금 신청을 23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데 덜 준 데도 있었고 지난해에도 HID 같은 데 신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가 좀 들어오고 지난번에 못 해줬던 곳도 추가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6억2,200만원까지는 계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70%인 4억3,54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손운익위원    계상은 6억원을 할 수 있지만 전년도와 올해하고 대비해서 6,340만원이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6,34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수요가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119페이지 청원경찰 5명이 어디에 근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총무과에 구 청사 경비하는 세 사람, 구민운동장에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는 4명이었는데 1명이 어디에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구민운동장에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석철위원    구청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올해 행정장비 소모품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시면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시겠다고 했는데 거의 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장비 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내년부터 2% 증가율을 지키시려고 올해 미리 다 올려놓으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장비 산 지도 오래되고 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석철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비해서 121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전년도에 4,000만원 계획했다가 5,0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풀예산인데 내년도에 팀제 같은 구성 지침이 떨어져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석철위원    다음 122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토요일은 유급처리 입니까? 무급처리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근무 안 하는 날은 무급처리 입니다.
석철위원    주휴는 일요일 하루만 인정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주휴는 일요일 하루만 하지만 연차수당이 또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1년 이상 근무해서 1년마다 1일씩 계산해서 20일까지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금방 들어오면 안 늘어나는데 1년에 하루씩 계산해서 20일까지는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석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날짜 수가 바뀌면서 일단 토요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이번에 일용인부임에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가 다 올라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석철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라가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123페이지에 관보 단가가 2만7,000원에서 3만8,000원인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지 싶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침이 내려왔는데 관보는 페이지당 8원41전으로 되어 있고 법령집은 페이지당 15원41전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금액이 올라간 것은 재난관리과가 추가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관보단가가 전년도에는 2만7,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만8,000원이 됐습니다.
   40% 정도 올라가는데 이것이 일반 물가상승 기준이 있고 관보가 매년 비슷한 페이지 수로 나올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침에 단가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석철위원    지침 만드시는 분들도 물가는 생각하셔야죠. 지침대로 다 하실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다 한다고 예산부서가 책임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공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반적으로 인쇄비가 적정가격으로 해서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124페이지에 자치법규만 훈령 예규집이라든지 구정현황 이런 것은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같은 것은 단가가 4만원에서 7만8,000원으로 하면 거의 배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인쇄비나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전에 하던 것을 무시하고 각 실·과에서 견적을 새로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석철위원    아무리 견적을 받는다고 해도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종이물가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인쇄물가가 올라간 것도 아닌데, 다른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부당하게 지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실장님! 126페이지에 『Yes 수성연수』이라고 800명을 계상했습니다.
   수성구청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874명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74명은 어느 인원을 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운전기사라든지 안 가는 분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교육과정이 2박 3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눠서 합니까? 일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금년도에도 무주에서 5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3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연수 위탁을 하더라도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난번에 무주리조트에서 했는데 숙박료하고 강사수당하고 교재하고 옷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도 현대나 이런 곳에서 온 데보다는 숙박시설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보다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팀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좋은 주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2004년도부터 계속해왔는데 2004년에는 산청갔다가 2005년에는 무주로 했는데 이것은 그 해 그 해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기관에 협의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내년도에는 특별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준비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양문환위원    같다오고 나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뀐다든지 영향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인터넷에 보시면 같다와서 자기 소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직원혁신연수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앞의 것은 800명을 기별로 해서 가는 것이고 직원혁신연수는 앞으로 5급은 CEO 및 리더쉽 향상과정이라든지 6, 7급은 문제해결 향상이라든지 8, 9급은 기획력이나 창의력 이런 것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130쪽에 2차 수성발전장기계획 연구용역비 1억7,000만원 올라왔는데 2대 때 1차 연구용역할 때 1억원이었거든요. 1억7,000만원을 책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1차 장기발전계획한 것이 내년에 끝이 나기 때문에 2차를 계획했는데 전에는 연구용역을 소급해서 주고 있는데 이번 2005년도에 달서구에서 2차를 하면서 1억5,000만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들도 2006년도에 새로 생기는 2차 장기발전계획을 큰 안목에서 크게 보기 위해서 이름있고 능력있는 회사에 하기 위해서 달서구 1억5,000만원의 기준을 보고, 내년에 할 때 입찰을 해서 합니다만 1억7,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손운익위원    달서구는 어디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대구경북연구원에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1차 용역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나가서 토론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대구경북연구원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은 연구진이 많이 커졌습니다.
손운익위원    커지면 실질적으로 싸게 더 잘 해줘야 되지 업체가 안 바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요구하는 폭이나 안목이 1차할 때하고는 많이 틀린다고 봐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틀리지만 실장님 착안이 잘못된 것이 달서구가 1억5,000만원 한다고 우리는 1억7,000만원 하겠다고 하는데 1억7,000만원 하면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1억5,000만원에 했는데 우리도 내년에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해야 우리 과업지시에 맞지 않겠나 보고 일단 해 놨는데 1억7,000만원 했다고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발상이 잘못된 것이 달서구 1억5,000만원 하면 우리는 1억3,000만원에 더 잘하겠다고 해야 되지, 달서구는 1억5,000만원 하는데 우리는 1억7,000만원 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물론 금액을 삭감해서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미래 10년을 새로운 안목에서 보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다르니까 큰 틀에서 보고 하려고 합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잘 하려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데 비교해서 막연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까지는 개발이나 이런 데 용역이 많다가 보니까 쉬웠고 앞으로는 용역하는 과업이 새로운 것이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130쪽 하단에 시설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소한데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수성구 사인 현판 설치가 있는데 사인 현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청이 있는데 구청의 표시가 저녁으로 잘 안 보입니다.
   앞으로 서편에 현수막 거는 상단에 CI하고 캐릭터를 넣어서 수성구라는 것을 위에서 전기 조명으로 해서 비춰서 지나가면 수성구가 잘 보이도록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그것 설치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전기하고 전체하는 데 들어갑니다.
김종수위원    수성구를 알리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이 실장님 아이디어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실에서 여러 직원들이 연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타 기관에도 가면 자기 기관을 많이 부각시키는데 우리 구청은 저녁으로 잘 안 보이고 해서 누구든지 오면 바로 수성구가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맞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멀리서 봐도 눈에 드러나야 되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특히 저녁에는 잘 안 보입니다.
김종수위원    근본 뜻을 몰라서 물어봤는데 기획은 잘 잡았습니다. 잘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은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매번 예산을 지출하면서 수입이 없는 지출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저는 수입부문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에 작년도 세외수입 부문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작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194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당초예산에 194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감세를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11월말 현재 이후에 세외수입이 당초예산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금년도에 190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이 19억4,000만원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 11.4%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은 재건축·재개발이 많다가 보니까 재건축·재개발 부지안에 있는 공유재산이 매각이 되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지안에 도로라든지 용폐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니까 매각대금이 늘어서 작년보다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는 줄었다가 지금은 131.5%가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이라 하면 자주재원인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기부금, 과징금, 이월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매각처분한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이 아니라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배만준위원    11쪽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155억원 정도가 있어서 세외수입이 더 많아졌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재개발이이 올 한 해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작년에 유독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재산세 매각수입은 줄어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194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재산매각은 금년도에 전적으로 시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동일하이빌하고 해피하제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이 다 올해가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모쪼록 세입이 원천적으로 확보가 되어 줘야 되지 특히나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염려스러운 것은 11쪽에 지방세 중에 보통세, 보통세라 함은 구비가 포함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방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지난년도수입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구세가 포함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뭘 물으시는지.
배만준위원    보통세가 구세 안에 포함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황금아파트가 입주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소를 적게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어느 것을요.
배만준위원    지방세 중에 보통세를 작년에 비해서 적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은 우선 세입에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가급적이면 수입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답변한 대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서 재산세가 감소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부문은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96페이지에 지방의회운영 위로는 선거관리도 기획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선거관리는 총무과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조금전에 배만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세입에 대해서 41쪽에 우리 재산세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합토지세가 폐지돼서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 일단 합산이 되어도 감소는 안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종합토지세가 폐지됐거든요.
손운익위원    폐지돼도 일단 건물분에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42쪽에 재산임대수입이 7,100만원 있는데 옛날 2대 때도 임대수입이 2억씩, 3억씩 그렇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작년보다 올해 올랐습니다만 우리 임대할 수 있는 재료는 많거든요. 국·공유재산이 1,000필지가 넘는데 임대하려고 노력만 하면 임대를 많이 하지 싶은데 임대수입을 왜 낮게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임대수입이 작년보다 1,300만원......,
손운익위원    올랐는 건 압니다. 아는데 옛날에 2대 때만 해도 임대수입이 2억씩, 1억 넘어 2억씩 됐는데 결과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임대수입이 줄었다는 증거거든요.
   현재 국·공유재산이 1,000필지가 넘잖아요, 임대하려고 애만 쓰면 임대할 게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건 국·공유지는 해당부서에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해당부서 전부 종합해서 임대수입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종합해서 한 게 작년도보다 1,300만원 불어서 올라왔습니다.
손운익위원    각 부서에 신경만 쓰면 하다못해 하천부지도 임대할 게 있고 임대할 물건이 많습니다. 많은데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렇지 할려면 임대할 게 많거든요.   
   앞으로 임대수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국·공유지가 없다면 모르지만 실제 놓을 수 있는 임대물건은 많은데 안 놓는 건 무언가 잘못됐거든요.
   앞으로 임대수입을 좀 많이 잡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손운익위원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실장님, 126페이지입니다.
   YES 수성연수하고 직원혁신연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YES 수성연수는 우리 구청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2004년도부터 2박3일간 기별로 해서 가고 있는 게 YES 수성이고, 직원혁신교육하는 건 아까 양문환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직급별로 해서 5급은 CEO 및 리더쉽 향상과정이라든지 6·7급은 문제해결능력 향상과정이라든지 8·9급은 기획력이나 창의력 이런 특별한 교육을 연수시키려고 해놓은 겁니다.
   위에 건 혁신에 가까운 그런 YES교육이고, 밑에는 업무관련해서 직급별로 연수를 해서 능력을 배양하려는 그런 교육입니다.
석철위원    연수가 솔직히 중복성처럼 보입니다. 위에 YES 수성 연수도 전년도에는 600명이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석철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YES 수성연수를 하실 분이 있고 지금 몇 년차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YES 수성연수를 받으실 분, 또 직원혁신연수를 받으실 분 이렇게 쪼개서 단계별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건 YES 수성은 우리가 교육도 하고 직원들이 거기 가서 재충전도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고, 혁신연수는 이건 그야말로 업무 능력배양을 위해서 직급별로 해서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석철위원    그런데 혁신이고 연수고 다 좋은데요, 실제로 연수를 다녀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협홈페이지에 아주 보람이 있었다 답이 올라온다 하지만 실제로 직원의 변화가 안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앞으로 충분하게 그런 게 오도록......,
석철위원    무려 3억4,000만원을 들이면 뭔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친절해 지고 뭔가가 바뀌고 적극적으로 행하면 당연히 많이 가시고 이래야 되지만 지금 몇 년차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갔다 오신 하루이틀만 그 마음이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기본업무추진여비 13일 돼 있는데 이게 일단 예산이니까 13일 잡습니다만 이게 하루 4시간 이내 출장나갔을 때 주는 돈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15일 이상 갔을 때.
석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공무원 급여가 일반수준이 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서서히 과도한 예산을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허리를 감싸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남아있는 건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어서, 전년도에 실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다른 실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에 근무일수가 20일입니다. 최고 많이 나온 달이 22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3일 잡으면 우리 직원들이 전체 근무일 중에 3분의 2를 밖에 나가서 근무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것을 그대로를 계산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건 각 자치단체에서 직원들 출장에 따른, 크게 본다면 사기앙양이나 어떤 급여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석철위원    대구시는 5일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대구시가요?
석철위원    예, 대구시 몇일입니까? 예산 잡으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시는 그래도 각 구는 13일로 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게 바로 얼마전에 대구시 의회에서도 조정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13일을 잡는 건 좋으시지만 실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처음 의원 되어서 들어왔을 때가 7일이었고 그 다음이 8일이고, 그 다음이 10일이고, 작년에 13일이고 또 올해 13일이고, 하여튼 변화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매도시 방문여비에 대해서도, 이게 올해 우리가 갈 순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올해 거기서 올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왜 갈 여비를 확보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 자매결연 관계가 현재는 호주하고만 돼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자매결연 의사타진이 한 군데 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중국 중경시 구룡파구에서 왔는데 이건 나중에 의회 심의를 받아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됐을 때 혹시 싶어서 이건 검토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자매결연 관계는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서 통과됐을 때 대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128페이지 보시면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가 전년도에는 여비항목에 들어갔는데 왜 일반보상금쪽으로 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요?
석철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요?
석철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건 호주가 자기네들이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있는데 거기 가는 길에 다시 우리 수성구에 올 해가 되었으니까 방문한다 하는데 그 분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하지만 여기 왔을 때 체제비기 때문에 이걸 보상금에다 해놨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 여비로 가있으면 해마다 항목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여비에서 보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하면 전년도 예산에 없어야죠. 항목이 바뀌었는데.
   아뇨, 항목이 바뀐 걸 보면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 1,500이 있거든요. 그것 판단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의회에서 비교하기 좋도록 프로그램상 당겨왔습니다. 항목을.
석철위원    당겨 안 온 것도 많거든요. 뒤에 보시면 하여튼 올해 보는데 전년도 항목순서가 움직여서 구분이 안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항목이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그건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아닌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맞는 게 역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성구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는 용역비를 산출한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까?
   이 1억5,0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계약할 적에 다 산출해서 합니다. 그냥 뭉텅거려 하는 게 아니고요.
석철위원    아뇨, 이렇게 하시면 산출근거 없이 확보하신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비를.
   전년도부터 용역비는 고무줄용역비입니다. 실제 박사가 몇 명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대학교수님들 연구비는 자기 쌈지돈이다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에도 어떤 연구용역을 함에 있어서 실제 어느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산정을 하고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 역으로 용역회사 보고 너희 얼마쯤 받으면 되느냐, 산출해서 대충 계산해 와서 맞추면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연구용역비 자체가 산출근거 없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용역하는 기준을 봤을 때 이 정도 책정해야 우리가 필요한 과업대로 용역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죠. 당연히.
석철위원    지금 그 과업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과업은 아직 연구를 다 안해놨죠.
석철위원    그러면 과업이라든지 목표점이 됐을 때 용역비가 나오는 거지 과업도 결정이 안되고 용역비가 1억7,000이다 이건 앞뒤 순서가 틀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산이 서야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그건 말이 안됩니다.
   예산성립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성립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풀예산이라 하고 모든 예산이 다 1,500억입니다 이러고 끝내면 되죠. 근거 없이는 안 되잖습니까?
   제가 봐서는 큰 예산이 특별한 근거, 누가 봐도 이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없이 만들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자료를 그렇게 한 분한테 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수성구 장기발전계획 용역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대구·경북개발원.
양문환위원    이 자체도 경북개발원에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직 그건 안 정해졌습니다.   
양문환위원    그것도 아직 안 정했으면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나중에 계약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요.
양문환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용역을 하는 건 좋은데 용역하는 데이터를 낼 때는, 현재 하기는 언제 할 겁니까. 봄에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내년 봄에 할 겁니다.
양문환위원    봄에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볼 때도 차기에 구청장이 바뀌는데 내년 봄에 해서 어떤 코드를 맞춰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건 장기발전계획......,
양문환위원    단체장이 바뀌고나서 어떤 용역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오너의 기준점이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어떤 획기적인 것도 없이 그 사람들하고 어떤 아이템이 틀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우리 수성구 10년장기발전계획인데 그건 그렇게 안 합니다.
양문환위원    아니, 수성구장기발전계획이라도 사람마다 다, 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CEO를 찾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기획과 운영하는 방침이, 사고가 틀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된다면 하반기에 어떤 오너의 구심점에,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기획을 해야 되지 봄에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걸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양문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실장님, 130쪽에 지방자치단체박람회 부스 제작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130쪽 중간에.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종수위원    이것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 이상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내년도에는 물가상승 약 20% 된다고 보고 추정해서 증액을 시켜놨습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부스는......,
김종수위원    부스제작비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매일신문사 주관 혁신박람회에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하는데 요즘 부스가 갈수록 고급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설치비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각 자치단체나 경북의 각 자치단체 다 오는데 우리 수성구만 초라해서는 안되거든요. 맞춰야 되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각종 이벤트행사 이런 데 가보면 부스가 다 고급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저희들이 6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상단에 패소비용 변상금 하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종수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종수위원    연간 얼마 지불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종수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우리가 소송에 필요한 변론자문도 받고요, 변호사 선임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건 뭐냐 하면요, 민간인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을 때 그 분이 든 비용을 구청이 물어주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 말은 민간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일단 고문변호사가 계시니까 고문변호사와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민사소송에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민원인들 손을 들어줘야 되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소송......,
김종수위원    괜히 턱도 없이 하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패소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소송이라 하는 것은 민간인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송을 걸수 있지만 자치단체는 민간인의 소송이 들어와서 1차에 우리가 패소를 안 합니까. 그죠?
김종수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항소를 하든지 상고를 하는 건 검사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구청에서 임의대로 못 합니다.
김종수위원    소송이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질지 안 질지 그건......,
김종수위원    우리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자신이 없으면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변호사 자문만 가지고 우리가 패소 인정할 수 없죠. 그건 안됩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종수위원    저는 고문변호사 대동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고문변호사가 자문해 준다 해서 그 분이 100% 패소한다 하는 게 혹시나 있을지 몰라도 100% 자문은 못하는 거거든요.
김종수위원    연간 구청에서 패소하는 건수는 몇 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올해 승소는 17건이고요, 패소는 위생과에서 과징금 부과했다가 1건이 패소되고 17건이 승소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김종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143페이지 『언론이 본 민선자치 10년 수성』발간 계획을 하셨는데 왜 하시게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민선 1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장님 임기도 끝나가고 어떻게 보면 민선 1단계가 넘어가고 2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동안 10년 동안 언론에 난 것들, 스크랩했던 것들 중에 앞으로 위원님이나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책자로 발간해서 의회도 배부하고 또 시라든지 공무원들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석철위원    그럼 이 자료에는 언론이 비판하는 자료도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건전한 비판 사실보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을 생각입니다.
석철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147페이지 보시면 구민명예기자단을 만드실 모양이시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의미의 기자단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기자라기 보다는 우리 구정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빨리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별로 5명 정도해서 115명 정도를 위촉해서 이 분들이 제시하는 아이템이나 주민 여론을 수성소식지나 인터넷이나 이런 관련자료에도 싣고 필요하면 언론에도 보도함으로써 주민과 우리 집행부가 일체감을 갖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철위원    잘 운영되실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은 모험입니다. 아주 낙관하기는 그렇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 합창단복 세탁비가 전년도에는 5,000원 예산이었는데 1만원 잡혔는데 세탁비가 정말 이렇게 비쌉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솔직히 저는 세탁관계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는데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세탁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단복을 새로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세탁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5,000원 × 60착 × 4회가 맞는 이야기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세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석철위원    전체적으로 안 줄었는데요?
   전년도에는 5,000원 × 60착 × 2회였는데는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세탁비는 불었는데 전체적인 합창단 운영비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석철위원    늘었던데요? 지휘자비도 주고 다 주는 것 때문에 되레 늘어났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항목을 다 바꿔놓고는 줄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운영비는 줄었지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전체가 인건비를......,
석철위원    인건비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늘어난 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인건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여성합창단 전체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운영비가 금년도에 5,000만원이었고 2006년도 4,50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겠습니다. 저는 늘어난 것만 봤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늘어난 것 있습니다. 인건비 늘었고 일부 조금 는 것도 있는데 줄은 것도 많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제가 잘못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교표를 하나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수성구민운동장 잔디를 새로 조성할 때 그때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때 한 10억 정도 든 것 같은데......,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연간 사용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금년도에 사용료가 4,600만원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거기에 구민운동장에 연간 1억 들어가거든요. 경비하고.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대구에 큰 경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운동장을 쓰는 일반인들이 현재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구 전체가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런 모양새도 아니고, 그래서 매년 인건비하고 구민운동장 경비용역비가 1,900만원하고 거의 1억 가까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다수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축구 안할 때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건데 우리가 특정 몇 팀을 위해서 이렇게 매년 돈이 들어간다. 또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양위원님 연 1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양위원님께서는 구민운동장 축구장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 구민운동장이 축구장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옆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로 축구장에 들어가는 비용, 또 축구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축구가 월드컵 4강까지 가고 축구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외국 선진국의 축구경기, 특히 잔디구장을 살펴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동네마다 잔디구장이 하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물론 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잘 조성을, 이건 그때 당시에 국·시비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대회, 월드컵 할 때.
   이것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정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물론 축구를 하는 사람들의 축구장의 경우에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주차장도 있고 뒤에 족구장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저녁에 조깅도 하고, 산보도 하고, 산책도 하고, 또 지금 무료개방도 많이 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시책적으로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양문환위원    산책하고 하는 건 잔디가 없어도 산책하는 것이야 하죠, 그런데 이게 무한정으로 들어갔을 때 계속 잔디를 다른 데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이지 계속 저렇게 깔아놓고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게 참, 그리고 주말과 평일에 보면 평일에도 축구장이 놀면서 일반인들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 게 전체적인 구민의 안배를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잔디를 농장에다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렇게 관리를 하면 오히려 예산이 안 줄겠나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비교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평일에는 거의 운동장이 놀더라고요. 또 일요일은 할 팀이 많아서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일정돼 있는 팀을 위해서 돈이 자꾸 들어간다는 것은 전체 우리 구민의 안배를 봤을 때 좀 불합리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전체 운동장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그런데 평일에는 공 차고 싶어도 구청에 등록 안되면 잔디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거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구민 전체가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양문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23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문화산책로 관리수용비는 어떤 의미의 비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게 금년에는 없었던 겁니다. 문화산책로라는 게 구민운동장 뒤편에 있습니다. 문화산책로의 시설물들을 2000년도부터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조성을 해놨는데 이게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기 없이 일반수용비 가지고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만 5년 정도 넘어가니까 내년에는 보수할 대상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게시판도 있고 안내판도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드는 수용비를 3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석철위원    30만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별도의 시설비는 다른 부기에 500만원 정도 있을 겁니다.
석철위원    압니다. 242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242페이지 시설비하고 게시판, 안내판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게시판이라든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드는 500만원 있고 이 30만원은 일반수용비거든요.
   여기에 일반수용비 시설비로 집행이나 또는 지출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비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30만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똑같은 일반수용비에서 문화산책로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100만원 하셨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뭐냐하면요, 그게 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그게 일반수용비에 있었고 이름이 똑같은데 어느 건 시설물이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수용비 가지고는 그냥 단순한 보수는 가능한데 시설비의 성격인 경우에는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 한 5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 시설비가 투자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수용비는 100만원 잡았던 것을 30만원으로 줄이고 시설비로 5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석철위원    23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합창단 정기발표회 공연장 대관료 30만원 잡았는데 이게 수성문화예술회관이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아닙니다. 꾀꼬리극장으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이냐 토의가 있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되면 굳이 어린이회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린이회관을 대관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석철위원    저는 사항별 설명서에서 개관발표작으로 한다 이렇게 언 듯 봤기 때문에 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239페이지 보시면 상화문학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상화문학제는 저희들이 수성못 상단공원에 상화시비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시비가 건립이 되고 나면 내년도 봄쯤에 수성못 상단공원 시비주변에서 백일장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대에 있는 상화를 연구하는 분들도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또 상화고택보존위원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와 연계해서 상화문학제를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매년 개최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씩 들만큼 그런 일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2,000만원도 장기적으로는 더 들 것이라고 봅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청은 전부다 키우면 되는 모양이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물론 돈은 아껴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상화시인이라는 것이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대구의 대표시인이 아니고 전세계의 대표시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시인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큰 시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화문학제를 통해서 우리를 알리고, 대구를 알리고, 또 관광 이런 쪽에서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석철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상화시비 설치하는 예산은 들안길먹거리타운 시비설치 1억2,500만원을 당겨가신 건데 그건 항 자체가 보건관리인데 그게 어떻게 그리로 넘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위생과에 들안길 시비로 당초에 책정돼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절치 않다 해서 위원님들 지적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점은 크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특위에 들어와서 제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항목을 마음대로 옮겨다니시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아마 두고두고 시끄러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다음에 241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한 상세목록을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상세목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잘 아시다시피 건축비라는 것은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떤 물건 사듯이 그렇게 상세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략적인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CM관리단에 자문을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여기에 지하주차장 증액분 5억이 들어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지하주차장처럼 건설을 하다가 중간에 발생하는 사업은 시공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게 되죠? 공개입찰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건 수의계약이고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말하면 금액만 변경된 거니까 당연히 수의계약이 되겠죠.
석철위원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 자체가 3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셔서 수의계약하신 거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석철위원    그런데 그게 36억5,000만원으로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난번에 지하주차장이 왜 증액됐는가에 대해서는 감리단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감리단에서 받는 금액이 8억쯤 되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13억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큰 금액을 받으시는 분이 한두 달 상간으로 31억5,000만원 예측했다가 5억씩 늘어난다는 건 감리의 업무를 어떻게 맞춰주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리를 하는 이유가 예산을 절약하고 공사가 실효성있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데 그 감리가 흔들리고 있는 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물론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건축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도 계신데 그 안에, 지하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설계를 하시다가 문제가 걸렸으면 그때 예산이 증액되든지 의회에 어떤 양해에 의해서 계약이 진행되는 거지 덜컥 계약 해놓고 5억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당초에 31억을 공유재산변경 의결을 받을 때는 설계전이었습니다. 설계가 되어서 31억인데, 또 오르기 전에 해 주시면 비난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추정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전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죄송하지만요, 계약하시기 전에 예산 확보 못하시면 계약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죠.
석철위원    그런데 예산확보 하기 전에 계약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지 않습니다.
   석위원님 특별히 말씀......,
석철위원    계약했느냐 여쭤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계약은 돼 있습니다. 계약은 돼 있고, 지금 5억5,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말하자면 예산을 더 반영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얼마로 계약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되면 12월중에 계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터 다 팠는데요? 그 분들 무료로 파주시는 모양이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건 아니죠, 설계는 됐고요......,
석철위원    지금 착공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착공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뒤가 맞고 안 맞고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것이 건축을 하면 전체가 건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술회관 전체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딱 떨어져서 이건 별개의 시설은 아니거든요.
석철위원    설계변경을 하시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몇%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계가격해서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어떤 비율을 적용하셔서 계약금액이 잡힐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잖습니까. 순서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엄밀히 말하면 예산이 시설비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목에도 보면 지하주차장 얼마, 뭐 얼마가 아니고 시설비 전체로 해서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을 굳이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거든요.
   그런데 순서를 이렇게 하면 건물 어떻게 짓겠습니까. 전체 시설비 중에 그 시설비 안에는 건축마감도 있고, 지하주차장 조성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석위원님께서 세부내역을 주십사, 그래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다. 그러나 개괄적으로는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시설비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걸 따져보자니까 당초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추정하기를 31억 정도 들 것으로 봤는데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36억 정도 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뒤가 맞다. 순서가 맞다 안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석철위원    그건 실장님 판단이시고요, 제가 봐서는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그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한 변경계약이 일어나야 계약이 개시되는 것이지 지금 계약이 안된 건 변경부분에 대한 계약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31억5,000만원을 잡았을 때 공사하시는 분이 31억5,000만원이 될지 안될지도 저희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해야 31억5,000만원이 되든지, 설계는 제가 현장에 가니까 현장소장님이 설계로 잡은 것으로 50억 가량의 금액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계약할 때도 설계에서 잡은 금액대로 계약된 건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몇% 해서 실행가액으로 해서 할인이 되어서 계약이 된 거니까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부분은, 그러면 설계변경 부분은 금액이 나오면 일단 100%로 계약하게 됩니까? 논리를 좀 줄여갑시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계약관계는 솔직히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석철위원    이것 때문에 논의가 계속되니까 이 부분은 이만큼 끊고 일단 정회시간 때 자료를 받아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 다음 242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도 홈페이지 구축을 계속하시는데요, 별도로 운영하실 계획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통합을 해도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통합하는 것보다는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분야가 특정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물론 링크를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자치단체 190여 개 있는 문화예술회관에도 대부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사이버공간이라는 것은 물리적 공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재 서버에서 증액이 나가면 되는데 지금 정보통신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이버공간을 다 대지 확보하시는 것 같아요, 땅 사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고, 시간됐기 때문에 일단 이건 정지하고 오후에 또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24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좀더 놔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속에서 지금 너무 목을 합쳐놓으셔서 조절도 못하게 하셨는데 지하수개발 계획은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하수개발만 하면 5,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느 정도 깊이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하수는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석철위원    5,000만원이라는 것이 잡히면 5,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공사비 근거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건축하시고 건설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산출기초를 딱 맞춰서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심정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100m를 파서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해서 딱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목표하는 물량이 있는 것이고 환경청소과 같은 데는 그 깊이로 어떻게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 심정개발 5,000만원 잡은 것은 전체 2억8,000만원 중에 한 부분인데 이것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차이는 인정합니다.
   뭘 지어도 5,000만원 정도 되면 5,000만원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있는 것이지 기본 베이스 없이 5,000만원 잡았다가 500미터 계획했는데 더 뚫어야 되어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300명에 대해서 원하는 물량을 찾으면 줄 수도 있는 것은 인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5,000만원이 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5,000만원이 되는 어떤 기본 개념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기본개념은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시행감리단에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13억을 들여서 기술감리를 준 것입니다.
   거기서 나왔는 자료를 가지고 전체 시설비 그래서 시설비를 세분화하지 않고 시설비항목에 넣은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감리단은 5,000만원 자료없이 그냥 여기 감리단에 대해서 5,000만원이다라고 하면 인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 분들은 우리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실장님, 답변이 무책임한 답변인데요,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격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기준이나 목표가 있어서 5,000만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일반 지하수 파는 것은 1,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도 팔 수가 있습니다.
   몇 인치를 얼마 내리고 모터를 어떤 것을 쓰는지 구체적인 것이 없이 5,000만원이라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감리단에서 하지만 최소한 관리하는 입장에서 실장님이 그 정도 기본은 알고 아셔야 하지 그것을 가지고 모르겠다면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고 심정개발하면 기본적으로.....,
손운익위원    금액은 모르더라도 몇 인치를 파겠다 몇 미터를 하겠다는 기본 없이 어떻게 5,000만원이 나옵니까?
   5,000만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제가 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최소한 몇 인치에 얼마, 금액은 하다보면 5,000만원 3,000만원 될 수가 있는데 그 기본 없이 모든 감리단에 책임회피하면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감리단 불러서 예산심의하면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것이 지금 시설비 전체 중에.....,   
손운익위원    전체 중이지만 심정개발이 5,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것이 예산항목이 500만원이 되어도, 50만원이 되어도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전체 시설 중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해서 시행감리단에 맡겨서 그 시행감리단에 우리하고 계약을.....,
손운익위원    최소한 금액을 떠나서 실무실장님이라면 몇 인치를 얼마 파겠다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현실적으로 여기 그렇게 따질려고 하면 우리 건축회관 짓는데 건축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다는 안 되지만 최소한 그것은 기본입니다.
석철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40억원이라면 40억에 대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40억을 올리는 것이지 그것 없이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지요, 제가 성을 내는 것이 아니고 40억 중에 방금 말씀한 조경분수공사에 얼마 또 내부마감에 얼마 이런 정도는 나와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현실적으로 여기서 일일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석철위원    일일이 못해도 백날이 걸려도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의원이 와서 예산을 다루는데 이 금액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적정한 근거없이 시행감리단에 40억원이니 적정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받아 들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시행감리단에서 일단은 지하층 공사 때부터 2달에 5억 차이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보고에서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과업지시서부터 뭔가 잘못되어서 전체 잘못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금 인정 못하니까 항목들도 하나하나 어느정도 부분에서 의원이 다 체크를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몇 가지 항목만 여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동의가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 주변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것과 여쭤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 모르겠다면 저는 무엇과 비교해서 이 40억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제가 일일이 분야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설비 약 33억 중에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확보 하지 못했고 책임을 회피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세부적인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비싼 예산을 들여서 감리단에 맡겨 놓았고 지하수 심정개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될 이야기를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실장님께서는 방어적인 입장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좀 다릅니다.
   문화예술회관 비품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저는 여기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3년 2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 속기록입니다.
   이 속기록에 보면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그 전에 문화체육회관 지을 때 공사비 66억, 내장비 20억 설계변경해서 97억정도 잡았다는 과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억을 할 때 내장비라든지 대지면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조경이라든지 주차장시설, 각종 설비 등에 대한 비용이 이 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안 포함되었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틀림없이 답변이 그 당시 공보실장님은 196억 안에 다 포함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이 지금 무엇을 맞춰 나가보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분명히 따질 것은 따져야 되고 내용을 확인할 것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품 7억9,8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비품이 어떤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대충 잡았을 때 7억9,000만원인지 무조건 7억9,000만원이라면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의원하지마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원보고 예산심사를 하지 마라하는 것은 하지마라 소리와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비품에 대해선 추정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31가지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품도 기존 사무실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대체를 한다든지 규격이라든지 종별이 바로 나오지만 새로 신설되는 회관이라서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묶어서 예산에 올렸고 또 다른 예술회관에서 개관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비품 31종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상세히 여쭤보았고 실장님 하는 방식대로 하면 저희도 모르니까 비품 전액적으로 20% 일괄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밖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을 보고 타당성을 느꼈을 때 일 잘하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문화예술회관은 자료를 받아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몇 년째 하는데 실장님이 새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듣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이므로 문화예술회관 전용으로 갖추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한 가지 본 위원도 여기 많은 관심이 있는데 수성구 문화예술회관 말고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190여 개로 압니다.
배만준위원    최근에 개관한 곳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최근에 김해문화전당이 있고 성남에 했고 2년 사이에 10개 내외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완공을 하고 개관하고 혹시 잘못되어서, 얼마되지 않아서 시설물을 바꾸는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많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혹시 그 자료도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김천문화예술회관이 대구경북권에서는 굉장히 잘되는 회관으로 아는데 거기도 준공하고 개관한 이후에 당초사업비가 170억에서 352억원으로 늘었고.....,
배만준위원    170억에서 352억원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182억 정도 증액되었고 창원에 있는 성산아트홀은 개관 이후에 220억정도 추가소요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고 저희들처럼 설계변경해 가면서 개관을 했는데 진짜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부수고   다시 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부수고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면 무대음향이라든가 무대기계 이런 것이 말하자면 조금 부족하고 해서 새로 추가비용이 드는 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페라하우스도 맘마미아 공연할 때 그것이 잘 안 되어서 4억 정도 시설을 보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자료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243페이지 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문화관광 쪽에서 1대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5대 있는데 작년에 1대구입 했고 지금 하는 것은 문화계에서 하고 있는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좀더 쓸 수가 있습니다만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드는 것 같아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대체는 대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산계도 내년에 할 때에는 대체하고 신규구입을 구분해 줬으면 합니다.
   문화관광 항에서 문화관광계 말고 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시설이 문화하고 문화관광계하고 문화시설계가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사실은 이것이 문화예술회관 용이면 350만 해상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245페이지 보면 구청장기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관련 행사용품 구입비가 전년도는 2회였는데 이번에는 줄었습니다.
   생활체육대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작년에 4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만원으로 줄었는데 집행해 보니까 조금 줄여도 되겠다는 이런 쪽이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은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다른 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246페이지 보면 구실업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재작년에는 45만원, 작년에 50만원, 내년도 70만원인데 점점 올라가는데 공공요금하고 제세인데 제세에서 자꾸 올라 갈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아무래도 물가인상도 되고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조금 늘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3년 연속해서 45만원이었던 것이 50만원 또 70만원 그러면 40%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석철위원    예산이 갑자기 느는 것 같은느낌이 들고 248페이지 실업팀운영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적수당과 249페이지 성적우수자 포상금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앞에 성적수당은 인건비적인 성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급여 후생복지 차원으로 주는 것이어서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라고 주는데 성적이 좋은 결과와는 상관없이 주는 것이고 뒤에 있는 성적우수자 포상금은 전국대회를 1년에 7번 내지 9번 정도 갑니다.
   가서 금메달부터 동메달까지 3위까지 입상한 사람의 점수에 따라서 점수기준이 있습니다.
   동메달은 몇 점, 은메달은 몇 점, 어떤 대회는 전국대회는 몇 점, 세계대회는 몇점 거기에 따라서 주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주지 않는 것이고 앞의 것은 급여성격입니다.
석철위원    운영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우리 자체 지침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공개된 지침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석철위원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인터넷은 아마 게재 안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성적우수자 포상금에서 이대로하면 대회가 있을 때마다 돈을 주는 것이든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석철위원    그러면 점수 매기는 것과 무슨 상관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성적우수자포상금이 대회가 있으면 거기가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고 동메달을 딸 수가 있는데 금메달은 예를 들어서 20점이면 한번따면 20점이 점수가 매겨지고....,   
석철위원    20점이면 얼마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점수라기보다 대회로 말하면 전국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200만원이고 은메달은 2분의 1이여서 100만원 동메달은 5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잘 입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금년에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석철위원    포상금 지급이 전년도 3,500만원이었는데 어느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금년에 지급된 것은......,   
석철위원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친선생활체육대회참가가 새로 생긴 것입니까?
   있었던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새로 생긴 것입니다.
석철위원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것은 저희들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영주시가 있고 정읍시가 있는데 올해 2005년도에 영주시에서 초청이 있었습니다.
   영주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가 우리 구하고 서울의 강남 그리고 전남, 목포 이렇게 자매결연되었는데 그쪽에 초청해서 갈 때 다른 구에서 또는 다른 시에서는 단복도 맞추고 차도 임차해 주고 숙박비도 대주고 하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생체협에서 말하자면 개인적인 부담을 해서 갔었습니다.
   요청도 있고 4개의 시에서 같이 하면서 가면 다 비교가 되는데 다른 데는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400만원 반영했습니다.
석철위원    25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구민씨름왕 선발대회 1,200만원인데 이것도 3년 연속해서 700만원에서 900만원, 1,200만원 계속 올라가는데 예산이 여유가 많은 지 몰라도 너무 증액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올해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슴드리자면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우리가 최근에 종합우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이 분들 가는 복장이라든지 여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구의 경우는 시상금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종합우승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비교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만 달서구같은 데하고 비교했을 때 이분들이 가면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꼭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향상으로 보면 훨씬 나은데 달서구보다 조금 예산이 적고해서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데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다음 내년에는 달서구가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겠네요.
   제발 이런 예산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성구민한마음 건강 걷기대회도 새사업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이것은 내년도에 선거를 마치고 하려고 합니다.
   4대 지방선거를 하고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민심도 흐트려지고 갈등이나 반복도 있을 수가 있는데 선거 끝나고 한마음으로 뭉치자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가 있을 때 정도는 한번쯤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매년 1회성 행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석철위원    253페이지 중간에 구민정구장 롤러가 시멘트 넣어서 드럼통처럼 생긴 그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그것이 롤러라고 하는데 롤러이긴 롤러인데 전동식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런데 지금은 사람 손으로 무거운 롤러를 하다보니 여기 정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석철위원    전동식인데 일반적으로 끄는 롤러가 500만원씩 든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 안 통해서......,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전동식롤러입니다.
석철위원    254페이지 보면 중간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언제부터 참여위원회가 됩니까?
   전년도에는 청소년위원회인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작년도에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석철위원    왜 바뀌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법으로 아마 근거를 두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255페이지 마지막 모범청소년 산업시찰 및 문화유적탐방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이 단가는 왜 삭감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청소년은 단가가 3만5,000원이다가 3만원으로 줄었네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올해 집행을 하면서 그 정도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다른 것은 다 하는데 특이하게 청소년에 투자를 적게 하는 것습니다.
   5,000원씩 더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좀 도와주십시오.
석철위원    제가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오는 것이 줄었네요.
   삭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3년 연속 전부 다 늘고 있는데 사업비 중에서 줄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거꾸로 청소년 쪽에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줄어서 특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257페이지 아래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시범으로 지난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에서 바로 예산지원이 되어서 대구에서는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한 46개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은 소외계층, 특히 어려운 그런 가정의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 중학교 2학년까지 방과 후에 숙제 지도도 하고 보충학습, 쉽게 말하면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학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경우에 그런 기회가 잘 없으므로 그런 학생들한테 서예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하고 보충학습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누가 운영주체이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련관에서 바로 지원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시비가 우리한테 영달되어서 우리한테 편성됩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10월부터 하고 있다니까 프로그램 내역하고 참가인원하고 기초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총무과는 중요한 부서이고 각 동도 있고 몇 가지만 같이 토론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9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기타부담금이라고 해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라고 해서 19억9,000만원 편성되었는데 2002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2002년도하고 대비를 못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내년 선거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비용이 많이 상향되는 것으로 압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24억, 북구는 59억, 중구는 24억 이런데 우리도 2002년도에 비해서 최소한 5배정도 비용이 증가되리라 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선거비용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플러스요인이 있는데 현재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 90%에 달하는 210개 시·군·구가 2002년도 제3회 지방선거와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기본적인 선거경비를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선거 기타부담금 민간단체에 대한 부담금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의해서 의원정수, 관할구역, 투표구수를 감안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예년에 선거할때와 대비할 때 추가경비는 더 필요치 않다고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기관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더 추가요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배만준위원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선거업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행히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셨듯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의하나 혹시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물론 추경을 할 수가 있지만 예산이 있어야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안 넘었으면 좋겠지만 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150페이지 총무과에서 하고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합니다만 구내매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일반 민원인도 이용하는데 150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운영보조 인부임이라서 그런데 이것이 영양사는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하는데 현재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현재 직원들한테 식대는 2,000원으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자가 누적되고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대한 연금부담금도 확보 못해서 지금 작년부터 직장협의회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영양사 한 사람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구내식당 보조인부임이라고 하면 영양사를 말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다른 일시사역인부가 있어서 빠져서 그런지 영양사만 빠져서 그런지 작년도 예산 1,654만2,000원에 비해서 830만2,000원이 감액편성된 것이라서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종전까지 우리가 총무과와 업무기능이 확대되었을 경우 일시적으로 일용직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했습니다.
    채용해서 했는데 금년도 수성구 방침이 일시사역인부는 최대한 억제하라고 해서 그 인원을 줄였습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충분하게 잘 하셨습니다.
   말씀한대로 직영이더라도 민원인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반응도 좋아서 잘 운영된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영양사에 대한 수당 및 평균급여 그리고 상여금 등등을 비교해 봤는데 일등수성구이고 예산안도 대구 시·군·구에서 첫째, 둘째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열악한 것 같습니다.
   혹시 비교해 주신다면 직영하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 말은 못해도 다른 부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구내식당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동관계인데 555페이지인데 동별 총괄예산 중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한 것인데 본 위원이 계속 보다가 유독 많은 데를 보니까 범물1동 같은 경우는 왜 시설비가 많이 필요한지 뽑아 봤는데 지산2동 같은 데는 많아지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현재 지산2동 동청사가 건물 지반이 약해서 지면이 침화가 되어서 벽면이 젖고해서 동청사 방수를 전면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청사에 균열이 조금 일어나서 그래서 내부도색, 민원대 개체를 전반적으로 포장해야 될 문제, 주차장이 요철이 심해서 빗물이 고이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해서 주차장포장이라든지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위에 지산1동은 700만원인데 795쪽에 있는 동사무소 전기증설 공사 300만원하고 뒤에 주민편익사업비 400만원하고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동사무소 전기증설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동사무소가 오래되어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 용량이 부족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전기증설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안 그래도 저희 두산동이, 그래서 이번에 전기증설했는데 이것이 꼭 해야 될 공사라고 인정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산1동이 새로 청사를 짓는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검토단계이고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것은 새로 한다고 하는데 꼭 고쳐야 될.....,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지산1동사무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단시일내에 되기는 어렵고 지금 내년 여름되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전기증설을 해야 될 입장이여서 다만 1년을 쓰더라도 주민불편차원에서는 신속히 해야 하고 내년에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최소한 2, 3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서.....,
배만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553페이지에 있는 것을 봤을 때 특이하게 다른 동에 안 하는 것을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범물1동에는 복지상담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했고 824쪽 그런데 지금 각 동네에 복지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범물1동만 복지상담실이 설치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다음 범물2동에 보면 소공원 시설 안내 표지판이라고 해서 4개를 만드는데 240만원 듭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범물1동에는 범물복지관이 있는데 범물복지관내에 영세민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복지상담을 위해서 거기다가 별도로 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복지관 안에 상담실을 설치합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이 동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차라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우리 복지관에 다가 시설기능 보강비라고 해야 되지 동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범물2동에 소공원 시설 안내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83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저희들 자료에는 범물2동에 소공원이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각각 1개씩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범물2동에서는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예산 반영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동에서 혹시 몇 년전에 공원에다가 공원표지판을 설치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각 동마다 어린이소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는데 지금 상동사무소를 가면 그 당시에는 상동사무소가 이전하기 전에는 어린이공원 내지는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다가 공원안내표지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뒤편에 들어가서 무슨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서 진짜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안내판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쓸모가 없더라고요 돈 들여서요, 지금 이것도 범물2동에서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그런 식으로 쓸모없는 표지판이 안 되도록, 상동사무소에 있는 공원 안내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참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수성4가 2층 처마 설비공사, 범어3동 동청사 전기보수공사, 범어2동 민원실환경개선 전산실정비라고 했는데 이 근래는 다른 데는 시설비 없을 때에는 다른데 대체한 감이 들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있고 성과도 좋다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급비율이 일률적으로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나왔고 다음에는 저희들 작품발표회 100만원 이래서 각 동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다가 정말로 이번에는 강좌에 따라서 차별을 둔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고산2동이 올해 작품발표회비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담당자께서 말씀이 마침 여성문화회관에 있으므로 같이 하면 그래서 같이 한다고 하던데 고산2동에 하는 주민자치센터 과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총무과장 김만재    고산2동에는 댄스스포츠, 종이접기, 기공수련입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서 말하는 기공수련이라고 함은 다른 동네에서 하는 요가가 아니고 파륜궁이라는 것인데 파륜궁하고 종이접기하고 스포츠댄스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각 동네마다 자체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2종목 하는 데도 있고 1종목 하는 데도 있고 4종목 하는 데가 있는데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발표회 하는 데에는 공히 100만씩 주는데 작년에 비해서 바뀐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강사에 따라 편차를 두듯이 이것도 물론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만 한 과목 하는데도 1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4과목하는 데에도 100만원 지원한다면 조금......,
○총무과장 김만재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프로그램이 2개이든 3개이든 발표회는 동별로 한 번하니까 발표회 한 번할 때 소요비용을 한 100만원정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일률적으로 동별로 발표회는 한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작품발표회 하는데 소요경비를 분석해서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산1동 같은 데는 한 강좌를 합니다.
   한국화 교실에서 한국화라고 하면 수채화가 되었든지, 그런데 회원이 300명이면 거기에 대한 100만원 주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 으면 다다익선이라고 있는 대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 경비가 최소경비이므로 그런데 4개를 하는 범어4동이나 만촌1동 같은 경우는 영어회화, 꽃꽂이, 수예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4개 과목에 100만원이라면 최소경비라고 했지만 자기들도 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를 줬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2개 교실을 하더라도 작품발표회를 못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탁구교실 아니면 중국어강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민이 1년 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학습을 해서 그분들이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작품발표회가 되려면 차등을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등을 주는 데에도 소요비용을 운영프로그램에 따라서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소요비용이 산정되기 어렵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배위원님.
배만준위원    그래도 최우수 특별 수성구 총무과 직원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 동에 보면 지산2동하고 고산2동만 보험금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을 정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지산2동하고 고산3동 이외에도 있을텐데 고산2동은 809쪽, 고산 866쪽입니다.
   유독 2개 동네만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동사무소내에 시설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청사청소대행료 1억3,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이군경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구청, 보건소 모두 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 국가유공자도 좋지만 우리 구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구 청사 용역이 복지행정과에도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여성교육문화센터입니다.
손운익위원    청소인원이 몇 명 나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본관 청소는 9명이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예산이 4.5%가 인상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위생관리업소에서 청소인부 노임단가가 산출 기준이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작년에는 2만8,855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단가가 3만1,309원으로 8.5%가 인상됐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좋은데 9명이 청소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성 9명이 온다면 최저임금으로 해도 70만원씩 해도 한 달에 노임으로 600만원 정도 나가면 되는데, 9명까지 필요가 없지 싶은데 9명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달에 1,100만원이 넘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9명이 청소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재료비까지 포함을 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관리비도 작년에 4%를 인상해 줬다가 금년에는 3%로 낮췄습니다.
   다음에 이윤도 작년에는 8%로 인상했다가 금년도에 7%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가 8.5%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4.5%만......,
손운익위원    물론 좋습니다. 청소용역은 약품보다는 일하는 근로대가가 가장 많은데 실제 부대비용이 45%, 근로대가는 55% 정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싶고 구청 관할 여성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의회청사 해서 전부다 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 같은 값이면 상이군경회에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오는데 내년부터는 상이군경회에 주더라도 경쟁해서 줄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를 저희들이 인정을 하다가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도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로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생계비라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공공기관으로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운익위원    법률로도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주라는 것은 없죠.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아니죠.
손운익위원    상이군경회에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쟁 입찰을 해서 하면 가격이 이것보다 상당히 내려간다고 봅니다.
   차라리 내려가는 돈을 절약해서 그 돈으로 보조해 주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일반 기초단체의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절감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저소득, 경제활동이 미진한 사람들에 대한 생활보호 측면도 감안해 줘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일반 업자가 해도 생활보호 측면이 되고 꼭 상이군경회만 생활보호 측면이 아닙니다.
   상이군경회는 역으로 보면 국가에서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국가유공자한테 주는 것은 좋지만 유공자는 유공자지만 우리 구에서도 구 이익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쟁 입찰과 비교해서 비슷한 조건에, 조금 차이가 났을 때는 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입찰을 본다고 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우리 구 예산을 위해서 검토해 보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민주평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민주평통보조금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1,800만원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의 책정금액은요.
○총무과장 김만재    책정금액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민간단체보조금이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희대위원    거기에서 요구한 액수는요.
○총무과장 김만재    아직 내년도의 것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각급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김희대위원    두 번째는 평통사무실 요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타 구의 평통사무실은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분상으로.
○총무과장 김만재    타 구의 직원 신분은 확인을 못했고요, 우리 평통사무실의 여직원은 상근입니다.
김희대위원    일용직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상용 일용직입니다.
김희대위원    그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여러 가지 기본급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정규직 같은데.
○총무과장 김만재    상용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차수당이라든지 보험료 등......,
김희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구는 대구시만 하더라도 반 이상은 정식 공무원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지금 현재 일용직 형태의 신분을 정식 정규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계획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원 문제는 전체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수성구 전체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형태로 심각하게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만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현재까지 평통사무실에서 근무조건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마지막으로 사무실 관리비하고 임대료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현재는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평통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이나 시설을 지원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자문법 제31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이 있을 때는 응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관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 내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관리비는 지금까지 평통 연간 회비하고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관리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기본적인 수도, 전기는 자체 해결하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만재    예.
김희대위원    민주평통과 같은 국가기관개념으로 청사내에 있는 단체가 선관위와 두 개밖에 없죠.
○총무과장 김만재    예.
김희대위원    선관위도 같은......,
○총무과장 김만재    선관위는 별관 건물을 신축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철거하고 저희들이 5년간 무상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김희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민주평통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3, 4년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합해 보건데 핵심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는데 일단 민주평통 사무실 요원 이 부분에 대한 신분보장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수성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확실하게 신분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앞으로 민주평통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15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행정지원업무추진은 누가 사용하시는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행정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사용합니다.
석철위원    3개년에 걸쳐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요.
○총무과장 김만재    이 400만원은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압니다.
석철위원    후년에는 내려갑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내려갈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석철위원   158페이지에 청사청소대행료는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가로기게양 대행료도 3년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기준을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기를 연간 7회 정도 게양한다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기준을 일용인부임 2만6,820원, 다음에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류대 1만원을 계상해서 기본을 3만6,820원 해서 50조까지는 3만6,280원을 기본으로 하고 50조 이상 80조까지는 거기에다가 1만원을 더 추가해 주고 다음에 80조에서 100조 미만은 2만원을 추가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별로 게양 대수에 따라서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앞으로는 정착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68만3,000원부터 전년도에 89만3,000원, 108만6,000원으로 한 없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주민등록증 우송료 2,500원 × 250일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신규라든지 분실 발급자에 대해서는 조폐공사에서 증을 만들어서 매일 저희들한테 우송을 해 오면 그 우송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분실 발급자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조폐공사에 발급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다시 동사무소로 보내서 수령하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근무일수 중에 250일이 없어서요. 전년도 같으면 1,520명 × 420매로 매수로 잡혔는데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인감담당자가 힘드신 부분 때문에 인감을 확인 안 하고 신분확인을 하고 바로 발급하게 되고 다음에 인감을 비교하시는 분이 당사자가 확인하도록 제도가 바꿨죠.
○총무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주민등록담당자와 신원보증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인데 옛날부터 인감담당자가 큰 보증보험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인감담당자와 주민등록담당자의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은 인감담당자는 민원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감담당자는 보험금을 3억원, 주민등록담당자는 1억원의 한도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차등 구분을 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감제도를 바꿨는데 3억원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현재 제도를 바꿨다고 하지만 주민등록이나 인감 민원서류로 인해서 공무원의 부주의라든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자가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게끔 보험을 가입해 놓은 것입니다.
석철위원    제도가 변경되었으면......,
○총무과장 김만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방범용 CCTV 6회선은 어디에 설치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경찰서에 작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그 6개소에 대한 회선사용료입니다.
석철위원    관리권은 계속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다음 166페이지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경비가 또 5만원이 올랐거든요. 이게 30만원이었다가 10만원 올려서 40만원, 또 45만원.
○총무과장 김만재    40만원이냐 45만원이냐는 것은, 현재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 40만원으로 운영했는데 일부 부족분이 있어서 45만원으로 했습니다.
석철위원    30만원으로 하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40만원으로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김만재    그때 30만원 할 때는 2박 3일 했고 지금은 3박 4일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30만원 할 때는 2박 3일로 해서 통·반장 산업시찰을 했는데 그것을 3박 4일로 변경하면서 40만원 하다가   45만원으로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예산을 허리를 졸라매서 한다고 모든 것에 적혀있는데 전부다 풍부하게 사용하시면 예산심사 하지 말라는 얘기죠. 2박 3일로 해오셨으면 2박 3일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필수경비가 부족하니까 늘어나는 것이지 돈이 늘어나니까 3박 4일로 바꿔서 또 모자란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모범 통·반장에게 산업시찰을 2박 3일 해도 사기를 진작했지만 제주도 구경을 하는데 모처럼 23명을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면 알뜰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면 3박 4일이 적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비수기에 하면 이 돈보다 적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만재    그러면 45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그것도 시기에 맞추어서 최대한으로 예산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비수기에는 이 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19만9,000원에도 아주 잘 다녀오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차라리 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에 운영하면 충분히 좋은 예산으로 더 좋은 관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산만 자꾸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수성구민상인데 꽃다발 구입이 전년도에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거든요.
○총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저희들이 수성구민상에 대해서 남녀 1명씩 2명하고 그 2명이 추가된 것은 시민상 수상자한테도 꽃다발 하나는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같이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항목에 수성구민상이 아니고 시민상 항목을 따로 해야 되는데 구민상 시상에 넣어 놓으면......,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169페이지 중견관리자 교육비가 올해 신설됐죠.
○총무과장 김만재    금년도에 2명이 갔습니다.
   2004년까지는 교육비를 시에서 부담했는데 2005년부터 교육 소요경비를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라고 대구시에 교육행정 방침이 바뀌게 되어서 금년도에는 처음에는 없었는데 2회 추경 때 교육비를 반영해서 올해 2명이 갔는데 내년에는 4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이 몇 개월짜리 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1년입니다.
석철위원    1년 가시면 중심이 되시는 분 4분이 빠져 나가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갔다 오면 구정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석철위원    몇 급 공무원이 가시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6급입니다.
석철위원    마찬가지로 172페이지에 퇴직예정자 산업시찰도 45만원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앞에 문화공보실 할 때 청소년은 3만5,000원 하던 것을 5,000원을 삭감했는데 너무 후하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렇지만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떠나는 마당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관광을 보내주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40만원이냐 45만원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측이 불가능 한 것이 이것이 처음에 30만원이었다가 35만원, 40만원, 45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50만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정말로 수요를 조사하시고 산업시찰 가는데 경비가 얼마인지 뽑아서 가야되는 것이지 매년 5만원씩 편안하게 올리고 계신데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해외배낭연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낭 메고 가십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금년도에도 자부담 30%해서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350만원짜리면 실제 배낭여행이 아닙니다.
   350만원짜리가 어떻게 배낭여행입니까. 창안 제안 잘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35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350만원에 70%만 반영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여행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동남아나 일본 간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안 들어가겠지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외여행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70%는 구비로 부담하고 30%는 자비를 부담해서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뜻입니다.
석철위원    해외배낭연수 350만원짜리는 정상적인 여행이지 지금 말씀대로.......,
○총무과장 김만재    350만원의 70%입니다.
석철위원    본인이 30%를 낸다면서요.
총 350만원 하면 어떻게 해외배낭연수가 됩니까. 일반 연수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대상국에 따라서 틀린다고 봐야 됩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얼마 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유럽을 다녀오셨습니다만 119만원, 이런 것이 계절수에 따라서 7박 8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내용으로 갔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견문을 하심에 있어서 비수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 금액이 아닌, 자부담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견문 넓히는 자체는 누구나 좋은 얘기인데 운영을 잘하시면 지금의 70%하면 2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배수의 인원이 갔다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부담을 안 하고도. 프로그램만 선택을 해 주시면.......,
○총무과장 김만재    그런데 석위원님이 자꾸 비수기를 말씀하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년도 5월달이 비수기라고 하면 비수기 때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 같으면 공무원 해외여행을 금지해야 되고, 구청 전체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여행시기를 선택해야 되지 예산 사정만 감안해서 비수기만 가지고 여행이라든지 모든 행사를 집행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1년 중에 비수기가 꽤 많거든요. 3개월 빼고 나면 다 비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거의 유럽으로 가셨는데 배낭연수가 유럽을 150만원으로 갔다 오셔야 배낭연수입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뜨거운 감자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춤형 복지비가 무려 5억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맞춤형 복지비는 공무원법 제77조와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이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현재 공무원 복지가 주거안정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원해 준다든지 학자금을 대부해 준다든지 또 학원에 수강하면 능력개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축구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취미활동비를 지원해서 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에게 복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개개인이 원하지 않는 복지제도라 해서 일률적인 직원들의 복지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체 예산을 개개인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자기가 필요한 복지비용에 쓸 수 있게끔 맞춰 가는 겁니다.
석철위원    60만원이 산출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률에서 60만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시행령에 기본을 30만원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별로 근무연수, 가족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60만원이 나온 게 법률에서 이것 안 주면 큰 일 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기본을 30만원으로 해서 최고 9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시행령 전체 내용을 주시고요, 아직 시행을 안 했지만 실제로 파행 운영이 많이 되어서 대기업에서도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례를 드리면, 저도 학원을 했습니다만 학원에 아버지가 와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등록이 되죠. 그러면 이틀 뒤에 전화가 와서 바빠서 못 가니까 자식을 대신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는 받아 들여야 되죠. 그러면 영수증 처리는 아버지가 처리가 되죠. 그렇게 활용이 나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당사자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법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페이지에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현재 우리 청사가 상당히 노후되었고 또 조직이 바뀌면 칸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이번에도 복지행정과 같은 경우 기구가 증설되어서 문고를 2층으로 옮기는 여러 가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로 4,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500만원 삭감했던 기록이 나와 있기에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158쪽 하단에 청사경비 CCTV가 있는데 현재 작동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만재    현재 작동이 안 됩니다.
김종수위원    언제부터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조금 됐습니다.
김종수위원    언제부터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달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올 여름부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에 9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950만원은 CCTV 수리비로 올려놓았죠?
○총무과장 김만재    금년도에 한 것은 수성경찰서에 우범지역에 대해서 CCTV 6개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전년도에 950만원 올라온 것은 수리비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시설부대비 950만원은 4층에 음향 시설한 비용입니다.
김종수위원    작년에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CCTV를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10년 정도......,
김종수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시행업체가 부도가 나서 해산이 되고 없어서 타 업체 수리 견적을 받으니까 8,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CCTV를 개체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들고 또 그것이 옛날 구형이 되어서 당직실에서 모니터링이 안 되고 증거자료로써 녹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심이 나면 당직자가 나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예산만 허락해 주시면 내년에 시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CCTV 구입비로 6,5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중간에 전년도 예산 950만원을 삽입시켜서......,
○총무과장 김만재    시설비 950만원 하는 것은 CCTV가 아니고 4층 회의실 음향시설비입니다.
김종수위원    이번에 7,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새 것으로 CCTV를 대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김종수위원    이것이 10년 정도 된다고요.
○총무과장 김만재    6년이 됐습니다.
   구형인데 신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종수위원    CCTV가 4, 5년 정도의 수명 밖에 안 되네요.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구형이고 현재 A/S 받을 업체가 없고 현재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구청에 귀중한 문서들이 많은데 8월부터 가동이 안 되었다고 하면.......,
○총무과장 김만재    우리 당직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173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신설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예산편성 기준이 자체사업 출연금에 있던 것이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었잖아요.
○총무과장 김만재    자체사업 출연금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189페이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용지 12박스 되어 있는데 한 박스에 몇 매가 들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2,500매 정도 들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복사용지인데 인쇄된 용지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정부 규격용지로 조달청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석철위원    A4용지 크기인데 전국 각 자치단체 마크를 넣어서 만든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석철위원    세입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몇 통 발행한다고 예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주민등록 관련 세입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발급량을 넉넉하게 잡아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몇 통 발급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13만3,000통이 나갔습니다.
석철위원    세입에 125만 통인데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것은 통합 포함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동에 나가는 재료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총무과에 올라가 있는 세입은 23개 동하고 구청하고 세입이 합쳐진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는 동에서 사는 것은 동에서 따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니까 숫자가 너무나 안 맞아서, 이 용지대로 하면 용지가 36만장인데 125만 통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용지가 많이 부족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에 친절 QC매니저 강사수당 300만원이 새로운 사업이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신규사업입니다.
석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민원실 창구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친절교육에도 참여시키고 또 시작을 친절하게 해보자는 다짐하는 차원에서 매일 아침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친절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나 행정처리 과정에 있어서 불친절한 부분은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전문강사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언행이라든지 장비 사용하는 방법,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이런 친절 교육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매니저 강사수당인데 강의를 하는 겁니까?
   한 번에 3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아닙니다.
   월 1회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회당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25만원에서 3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교육은 언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매월 초쯤에 시행을 할까 싶습니다.
석철위원    근무 마치고 난 다음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근무 중에 해야 됩니다.
석철위원    근무 중에 하면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말은 강사라고 해 놓았는데 지도를 하는 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처리 하는 태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지적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석철위원    새로운 시도니까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30명 되어 있는데 지금 근무자가 28명인 것 같은데 왜 30명이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민원실에는 16개 창구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으로 해 놓은 것은 인사이동이 생길 때마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 옷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벌옷으로 계산해서 30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석철위원    실제로는 22명이 정원이고 8명을 과외로 잡으신 거다, 전년도에는 31명이 근무한 상태에서 24명이 잡혔고 올해는 28명이 잡혀 있어서 이상하게 느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고요. 194페이지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현재 민원배심제 운영이라든지 민원실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자 할 때 회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태까지는 타 부서의 카메라를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민원배심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봄이 되면 건축허가가 많아지게 되면 배심회의가 매주 한 두 건씩 열리게 됩니다.
   매번 몇 년간을 타 부서에 빌려서 사용하니까 미안하기도 해서 자체구입을 해 놓으면 업무수행이 원활할 것 같아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데 카메라는 있는데 인하 비용이 없거든요, 카메라로 찍기만 하고 인하는 안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것은 과의 수용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모든 부서에서 카메라가 있는 데는 인하비용을 따로 잡으셨는데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상세하게 하셨는데 개강안내문 2,000매를 잡으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 교육생 모집 안내문하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개강안내는 사실상 구민자치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를 해 보면 처음에 수강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개강식을 몰라서 제대로 참석을 못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내를 널리 해서 불참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댁으로 우편 발송을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보내줘서 개별 통지도 하지만 또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신청자 400명에서 끊으시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아닙니다.
   지금 주민자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첫 회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이 신청자가 넘어갔고요, 지금도 해마다 800명 이상이 신청을 하는데 수료생은 400명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수료증 자체가 400개로 잡혀져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개강안내에서는 매수가 많고 수료에는 매수가 적습니다.
석철위원    수강확인증이 2만5,000매가 잡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이렇게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나중에 수료증을 드리게 되는데 사실상 25회 강좌 중에서 100% 참석자가 있고 중간에 서너 번씩 나오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수료증을 드릴 때는 70% 이상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한 확인증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두 번씩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회수증이라서 매수가 많습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있는 교육 및 수료식 안내도 400매이니까 한 번 하시는데 수료식 안내문 같기도 하고 교육 및 수료식 안내문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 종류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교육할 때도 하고 수료식 할 때도 사용합니다.
석철위원    400매라서 두 번은 못 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저희들 수료식 할 때는 사실상 수료식 하는 날도 강의를 하고 마치고 바로 이어서 수료식을 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장표지에 5,500원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수료생 개근상에 대한 상장표지입니다.
   수료생이 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상장표지비인데 부기를 자세하게 나열하다가 보니까......,
석철위원    표지 금액이 비로드 천으로 해서......,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198페이지 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33%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센터가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인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인원도 많습니다.
   실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구에는 정규직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수성구에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9월에 위탁을 할 때보다는 자원봉사 활동 인구가 1,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혼자서 감당을 못해서 인건비 1명을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이동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이 없어서 차를 1대 구입해 달라고 작년부터 건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타 구에 있는데도 있고, 마침 그러던 중에 복지재단 자체에서 공동모금회에다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했는지 로비를 잘 했는지 봉고차를 1대 기증을 받아 놨는데 운영비는 우리가 대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속에는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다음에 봉사단이라든지 활동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경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아시아복지재단은 핵심이 동구로 이사갔는데 계속 맡겨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는 위탁   요청을 결정하는데에는 공고를 해서 모집되는 수요처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사실 아시아복지재단 시설인 청곡복지관은 이동이 안한 상태에서 노변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곡복지관안에 센터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 자체는 동구로 이사 갔습니다만 복지관에 우리 사무실이 있고 이것은 아직 이전 계획이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석철위원    199페이지 수성구민 자치대학을 운영하시는데 민간위탁으로 한 번마다 150만원이 있는데 주된 경비가 어떤 경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주된 경비가 현재 25회 강좌로 해서 1개 강좌에 150만원씩 해서 한국지방자치주민교육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그 150만원에 대한 내역은 계약을 할 때 단가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강사수당하고 강의를 할 때 교육교재하고 여러 가지 한국지방자치주민교육원에서 강사를 섭외할 때 소요되는 재경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했는데 강사수당의 대부분을 위탁금 중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명 강사만 모시다가 보니까 멀리 계시는 강사진이 많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미국 백악관에 보좌관까지 모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현재 쓰여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201페이지에 기록물 D/B구축 사업이 올해는 3년차쯤 되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금년이 1년차고 내년이 3년차입니다.
석철위원    3년차 사업에는 1억원이 어떤 용도로 쓰여질 예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현재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현재 저희들이 과거부터 종이문서로 되어 있던 문서가 문서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종이문서로서 단일 보존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법률을 개정해서 모든 문서를 이중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종이문서는 문서대로 보관하고 다음에 전산화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법률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생산 문서 중에서 준영구 이상 문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입니다.
석철위원    앞 년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앞 년도와 같이 연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석철위원    끊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안 끊어지는 것 같아서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2003년 이전 준영구 이상 사업비를 추정을 해보니까 1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해년도에 이 15억원예산을 다 들여서 작업하기에는 여러 가지 뒷정리도 있고 어려울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중장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203페이지에 신원조회 관리프로그램이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신원조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 한정치산자나 금고 이상형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가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자격면허취득을 할 때도 쓰이고 가장 쉽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신원조회를 관리하는 것을 수기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종이문서로 검찰청에서 수형 사실이 오면 기록을 다 해놓았다가, 또 호적을 수성구에 가진 자는 전부 조회가 오기 때문에 종이로 하던 것을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자동으로 이름만 쳐 넣으면 이 사람의 수형사실을 금방 알 수 있고 그래서 신원조회 역시 신속하게 회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석철위원    이것이 전국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내부망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이 프로그램의 기능은 자체적입니다만 주민등록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일시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좋은 거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204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전산OCR고지서 한 박스에 몇매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1,500매.
석철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발행하는 OCR고지서는 저희가 직접 인쇄합니까? 외주하십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외주합니다.
석철위원    그럼 외주비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비용 말입니까?
석철위원    외주비용.
○세무과장 서영수    인쇄협동조합에 계약해서 합니다.
석철위원    아뇨, 고지서는 외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세금내용을 기록하는 것?
○세무과장 서영수    그건 전산으로 출력합니다.
석철위원    내부에서 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서영수    예.
석철위원    단지 용지만 외부에서 인쇄 가져와서 하시......,
○세무과장 서영수    동구 같은 데는 그것까지 외주하는 데도 있고......,
석철위원    아뇨, 지금 세무과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 보니까 OCR고지서를 장당 65원 해서 대개 외주 주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우리 내부에 OCR을 인쇄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사실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산세 고지서 이번에 발행할 때 자동이체 세대하고 일반납부자 세대하고를 다른 날짜에 송부하셨죠?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은행에 가셔서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셨고요, 자동이체 세대는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왜 이게 같이 진행이 안 되나 싶어서요?
○세무과장 서영수    이건 고지서 납세일자가 있어서 보내고, 또 건수가 많아서 보내고, 자동이체자들은 자동이체라 하면 확인된 그것만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석철위원    현재 용지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받아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다만 자동이체가 됩니다만......,
○세무과장 서영수    내용만,
석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장님이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일반주거지역에 어차피 돌면서 하실 수 있는 일 같거든요. 번지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아파트에 배포하시면서 안내장을 넣는데 안내장 매수가 실제 납부할 사람들 매수만 주다 보니까 편지함에 그냥 넣다 보니까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통장님한테 배부해 주시는 비용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이 진행을 하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세무과장 서영수    그게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OCR카드 인쇄하는데도 직원이 5명이 밤 2시, 3시까지 1주일을 출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납기 전 10일까지, 5일전까지 자택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야근을 더해서라도 이런 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보완해 주시면 조금 절약할 방법이 안 생기겠나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신고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용지가 50% 정도 증가될 예상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취득물건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내년도는 황금아파트 4,000세대 분양이 되고 아파트 분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일반봉투나 창봉투는 금액을 현실화 하신 겁니까. 그 위에 있는 우편발송봉투.
○세무과장 서영수    예.
석철위원    창봉투는 모르겠는데 일반봉투는 좀 비싸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일반봉투는 각 과에 가격이 틀립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215페이지 제일 아래쪽 직원업무수첩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포켓용 포함인데 두 종류를 제작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포켓용하는 것은 조그만한 건데 이 경비 속에 포함되어서, 쉽게 말해서 공짜입니다. 조그만 것 겸해서 나온 겁니다. 이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수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직원들 수첩인데 그냥 백지 메모지입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 수성알리미 구축하시는 준비를 하시던데 구축은 완료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지금 완료됐습니다.
석철위원    시행은 올해 못하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석철위원    21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LTO TAPE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 LTO TAPE는 고용량 고속의 선형 포멧방식, 고용량의 선형 포맷방식의 테이프입니다.
석철위원    백업테이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죠.
석철위원    용량이 얼마쯤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한 200GB 됩니다.
석철위원    22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수성알리미 문자메세지 발송요금을 잡아놓으셨는데 저희는 어디하고 계약해서 할 예정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문자메세지 발송요금 말입니까?
석철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어디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5만건을 계산해서 산출기초 나왔는데 5만건하는 건 우리 회원을 말합니다. 5만건은 회원 5만명한테 보낸다 이런 얘깁니다.
석철위원    저는 단가 때문에 여쭤보는 중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20원으로 해서.
석철위원    요즘 대량 발송할 때 17원, 18원도 나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죠, 알아보니까 17원, 18원도 나온다 하는데 조금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 위에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가 6만6,000원 짜리와 2만8,000원 × 4식이 각각 어떤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도메인 이건 우리 구청에 6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홈페이지하고 행정자치부 권고 홈페이지하고 인터넷방송하고 또 메일이 있는데 이게 2만8,000원 공통적으로 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것 조금 있다가 도메인 네임하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석철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주는데 3,000만원을 산정하시는 근거는 어떻게 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하는 것은 대구시청을 비롯해서 7개 구·군에 표준 기준을 잡으니까 3,000만원선, 다른 구청에도 3,200만원, 3,500만원, 또 저희들 5년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구청에서 2,28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한 3,000만원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역시 과업에 의해서 용역을 잡으신 게 아니고 옆 동네 눈치보고 잡으셨네요.
   그 다음 내려가서 V3 APC 서버 갱신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V3하는 것은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한 갱신입니다. 권한갱신을 1년마다 한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석철위원    그건 위에 것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V3 APC 이것도 PC에 바이러스 감염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기계죠.
석철위원    바로 이해가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업데이트 서버예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감시하는 기계입니다.
   바이러스 발생 및 치료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계장치입니다.
석철위원    좀 있다 자세히 듣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PC운영체제 S/W 50개를 왜 구입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윈도우98에서 XP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정품 소프트웨어로 50개 정도 바꾸는 겁니다.
석철위원    현재 윈도우98 그대로 쓰시면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갱신주기대로 하시면 원도우98이면 곧 바뀔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앞으로는 바뀌는데 정보화 추세가 XP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바꿀 예정으로 잡아놨습니다.
석철위원    이것 구입 안 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만약 구입을 안 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안문제가 많죠.
석철위원    솔직히 XP가 더 보안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전자문서처리시스템 S/W 100 개 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전자문서처리시스템 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실제 우리 직원들한테 보유수량이 600개 정도 돼야 되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실제 215개 정도를 사야 되는데 우리 예산상 100개 정도만 구입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워드프로세서를 뜻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전자문서처리......,
석철위원    전자결재시스템 프로그램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죠, 전자결재처리시스템 S/W입니다.
석철위원    이것 메인서버 개발하면 그 구 전체가 똑같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구입해서 써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석철위원    아니, 전자문서처리시스템은 국가가 개발해서 기본적 표준화 시켰을 건데 이걸 왜 공무원들이 다 사서 써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보면 예를 들어 한의사들이나 의사들 집단에서는 S/W를 개발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쓸 수 있는데 국가가 큰 돈을 들여서 표준화된 어떤 걸 개발하고 이걸 다 사서 쓰라고 하면 이건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돈이 든다면 개발비 대비 이익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이 표준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받는 자체가 좀......,
김희대위원    석철위원 요점만 확실하게 빨리 하세요. 다른 사람도 할 게 있으니까.
석철위원    그러면 먼저 하세요.
김희대위원    먼저 하라는 게 아니고, 뭐하자는 거예요?
석철위원    김희대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김희대위원    요점만 하세요.
○위원장 이정식    조용히 하시고, 빨리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대화형이 아니잖아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철위원    간단명료한데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묻죠.
○위원장 이정식    석철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226페이지 보시면 구홈페이지 재구축 3,0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한 2년밖에 안 됐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우리가 99년도에 개통을 해서 개통 이후에 두서너 번, 두 번 정도 재구축을 했습니다. 2004년도 8월에 마지막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디자인 같은 것들을 갱신하고 2, 3년 되니까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 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석철위원    사이버공간에 대해 만드는데요, 수성메일 재구축은 수성메일을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이메일을 말합니다.
석철위원    이메일은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쓰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구청 공무원.
석철위원    구청 공무원들도 활용도가 낮으시던데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회원이 공무원하고 일반주민하고 5,000명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재구축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메일 말입니까?
석철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메일 이건 우리가 구축을 해놓고 한번도 갱신을 못 했습니다. 현재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내용들이 불충분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사이버수성문화관 구축도 5,000만원씩 잡을 것 없이 구홈페이지 속에서 하나의 메뉴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따로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만약 우리가 통합을 해서 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구청 홈피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걸 해볼까 싶고, 그리고 대구시내 같은 경우에도 남구 대덕문화관 이런 데도 별도로 홈피가 구축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자, 이 세 가지는 깊게 공부를 해야 되겠으니까요, 구 홈페이지하고 수성메일하고 사이버수성문화관 구축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석철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있으신데요, LCD모니터 17인치 106대는 어떤 목적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현재 구청에는 CRT모니터가 251대 있습니다.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들은 현재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CRT모니터를 LCD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석철위원    지난번에 17인치 일괄 구입할 때 전 모니터를 다 바꾸신다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아니, 올해 구입할 때 모니터 53대 구입했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그 전에.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때 다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때 말씀은 전 모니터를 다 바꾸기 위해서 일괄해서 17인치를 하신다고, 그때 15인치를 왜 비싼 것으로 하시냐고 여쭸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공간 문제도 있고 해서 전 물량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모니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석철위원    자, 이것도 17인치 모니터 3년 사이에 구입하신 목록을 주십시오. 그러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위원장 이정식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 석철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이번에 행자위에서 1,600만원이 다기능사무기기 본체 취득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본체를 385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1억5,700만원 가지고......,
김희대위원    아니......, 예, 말씀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래서 197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산상에.
   이건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팬티엄Ⅲ입니다.
   그래서 197대를 하려고 했는데 231대 중에서 행자위에서도 1,6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감을 해도 올해 보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30대 정도는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김희대위원    1,600만원 삭감돼도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별 문제없습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수성문화관 구축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석철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할 때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김희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식   김종수
   박재태   한해동   최준호
   김진환   김영주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식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총 무   과 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 건   과 장    홍영숙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영재

【보고사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 원 장 : 이정식
    - 부위원장 : 김종수
○의안제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