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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지방행정서기보 안국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제1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김영대의원, 한해동의원, 김경동의원, 김진환의원, 장병태의원, 김영주의원, 배만준위원, 양문환의원, 석 철의원, 손운익의원, 박실경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이 선임되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 9월 8일과 9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영대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영대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김경동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대    방금 양문환위원이 김경동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경동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동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임시위원장, 김경동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동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장병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한해동위원께서 장병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병태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기획감사실장 박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11억4,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8.9%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4억600만원이 늘어난 1,707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2,600만원이 늘어난 103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변동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122억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고산서당 담장보수 및 화장실 설치 등 3개 사업에 5억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분 조정으로 16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변동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6억4,500만원으로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1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5억1,300만원으로써 의원 회기수당 2,700만원, 공무원 건강보험료 3,900만원,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 7,00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9,500만원, 차량유지비 1억9,2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22억5,100만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은 94억5,100만원이며 내역은 뒷면 보조사업 변동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8억원으로 먼저 일반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3,000만원, 학교여건 개선사업 2,500만원, 만촌1동 청사 증축공사 4,2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2,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억3,900만원,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외 1개소 밀식수목 이식 2,000만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간 도로개설 7억원, 지산1동 서한 청산맨션 인도정비 1억원, 경신고 진입로 인도정비 4억2,000만원, 동노변초교 앞 육교설치 8억원 등 2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5억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경비와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의 조정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환경관리, 건설사업 분야 등 지역현안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오니 이러한 편성 취지를 잘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예산편성 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811억4,400만원이며 기정예산 1,663억1,200만원보다 148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07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3억6,400만원보다 144억6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 대비 94.3%의 비중을 나타내고 특별회계는 103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4,800만원보다 4억2,6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 대비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부문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에서 5억4,600만원이 증액된 448억76,00만원,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에서 116억4,200만원이 증액된 1,031억7,700만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에서 17억800만원이 증액된 168억7,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2억500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에서 5억1,000만원이 증액된 56억3,600만원이고 동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억5,600만원이 증액된 13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순세계잉여금과 국·공유지 매각 등 세외수입 122억1,700만원, 특별교부금 5억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6억8,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보다 4.4%가 증가한 37.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경상예산은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11억3,20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등 경상적경비 5억1,300만원, 사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71억9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시설 신축비 5억5,0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억3,900만원,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비 3,000만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청소년 수련관간 도로개설비 등 건설사업 총액이 22억5,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은 5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4,700만원과 3억7,000만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에서는 시비보조금 등 900만원의 세입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국·시비 지원사업은 물론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관련 규정 등에 적합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사회도시위원이라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여건개선사업으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배만준위원이 질의한 학교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학교는 지봉초등학교입니다.
   지봉초등학교는 ’92년 3월에 개교가 되었는데 이 학교는 지산동 영세민 집단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구의 역점사업인 대구사랑운동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비를 보조 받아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고 금년도 10월에 준공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지봉초등학교에서는 그 학교내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운동시설, 회전그네, 시소, 철봉 등 전부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중간에 수로를 놓고 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 놓고 보니까 이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재 설치하는데는 비용보다 시설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해서 동부교육구청에서 연간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사업구도를 받아서 지봉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담장허물기 사업은 시에서 부담하고 그 시설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교장선생님이 개방해서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3,000만원을 학교에서 요구했으나 물가 정보지의 가격조사에 의해서 2,500만원이 적정선이 된다고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년 전에 동일초등학교에 학교 기자재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급식대 등 해서 그때도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저희 구에 초등학교가 80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지봉초등학교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는데는 거기밖에 없고 거기에만 놀이시설이 노후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최소한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이런 것이 있다고 말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정해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비교가 된다고 할까, 특혜가 된다든지 그런 실정 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에는 절대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대구역도 어느 학교는 되어 있고 어느 학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위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보니까, 아니면 민원이 많다가 보니까 못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차제에 이런 학교여건 개선사업이라면 비교 평가해서 정말 해 줄 데 해 줘야 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만준위원님이 말씀하신 80개소는 전체 학교이고 초등학교는 30개 정도 되는는 여기에 앞으로 감사도 받아야 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연간 학교시설에 자기네들이 받아서 전부 스크린을 다 합니다.
   그러면 지봉초등학교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면 어떠냐고 하면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보통 체육시설 수명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여건이 좋은 데 같으면 운영위원회도 활용하고 요모조모 분석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실장님 지금 제4대에 들어와서 학교여건 개선사업으로 지원해준 실적이 있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일초등학교 과학실은 640만원 들었고 황금동에 농구장 설치 4,0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황금동이라면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황금초등학교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앞으로 재정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최근이라고 하면 몇 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작년입니다.
   그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월달에 내년도 본예산이 다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여건 개선사업도 배만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정 학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하는데 중학교인 경우에는 각 학교가 방학 동안에 필독도서 5권씩 정해서 학생이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방학 숙제가 있는데 5권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서 그 책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모든 학생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5권 하면 책 2벌이나 3벌 정도만 하면 되니까 도서관에서 저소득 아동이 꼭 구입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여러 가지 수당들이 조금 조정이 됐는데 기준 금액이 변화되는 것이 월급인상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지급 금액 자체가 정액적으로 변동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동에 보면 정액수당이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석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하다가 보니까 당초 작년 10월달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에는 기구 같은 것이 정원이 있어도 현원 배치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정원에 대해서 인원수가 늘어나는 그 예산입니다.
석철위원    동에 정액수당 10%가 늘어난 것도 인원 때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봉초등학교 앞 놀이시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본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디다.
   범물 용지아파트나 지산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집단 서민아파트로서 7평이나 10평 안팎의 사람들이 보통 4식구 내지는 6식구, 많게는 7식구까지 그 좁은 데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도 거의 사람이 없고 부모들이 늦게 맞벌이를 하고 또 있는 분들은 개개인의 주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복지관하고 야간에 공부를 가르칠 수 없느냐,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다. 6시가 되면 복지관에서 전부 퇴근하고 난색을 표해서 학교에서 일부 데려 놓고 공부도 시키고 이런 열정을 보이는 차제에 이런 놀이시설이나마, 이것이 5단지 바로 정문 앞입니다.
   그래도 어린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뛰어 노는 것이나마 열심히 운동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제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만준위원    양문환위원님 말씀 너무 고맙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환경여건 개선사업이 가급적이면 어떤 내용인지,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물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원래 그런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지원해 줄 때는 사전에 이런 것이 있고, 물론 지봉초등학교 말고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범일초등학교라든지 다른 데 여건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석철위원님이 얘기하신 도서구입이라든지 양문환위원님이 얘기하신 공부에 대해선 지금 문화공보실장이신 정풍영실장께서 지산1동에 동장으로 계실 때 한번 시도를 했는데 여건이 정말 좋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그 아이디어를 범물동에 좀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삭감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싶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0쪽에 용역비로 국제학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2,376만원이 남았는데 국제학교 건립 타당성 조사는 주로 어떤 학교를 얘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국제학교라는 것은, 일반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것은 국제화특구에 해당하는 특례법에 규정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국제화 특구 타당성 조사를 특구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용역결과문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결과문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여기는 동시에 여권 분석, 모델 선정하고 토지이용계획, 환경타당성까지 동시에 일괄 용역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시차적으로 안 맞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토지이용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분석은 뒤로 하고 나머지 국제화......,
김영주위원    이것은 경정예산 2,624만원으로써 마무리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은 끝이 났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손운익위원!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또복권 판매 수익금으로 용지 같은 데 3억 얼마, 지산5단지도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우리 구예산입니까?
   로또복권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교육청에서 교육 환경개선사업으로 복지에 우선 투자합니다.
   학교가 30개 정도 되는데 제일 처음에 영세민 집단지역입니다.
   지봉초등학교하고 황금하고 성동하고 용지인데 이것은 별개사항입니다.
   전체 3년간 30억원을 투자하고 그 중에 20억원은 국비로 내려오고 나머지 10%는 시비입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국비가 20억원이 내려온다고 하지만 이것은 순수 구비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용지 같은 경우에도 3억원 넘게 배정을 받았는데도 사용을 안 하던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 고무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예산이 국비든 뭐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놔두고 우리 구비를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충분하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로또복권인지 일반 세금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지봉초등학교에서는 복지우선 투자라고 해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비목을 변경하는 것은 감독관청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완전 별개이고 사업 목이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별개인데 교육청에서 특별예산을 받으면 모르지만 우리 구비가 투입된다면, 이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기금을 사용할 데가 없다고요. 그것은 개인에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을 사용하라고 하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하다 못해 놀이터에 고무판을 깐다든지 이런 데 사용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교장이 얘기합니까?
손운익위원    예산을 받았잖아요. 용지에 3억6,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우리 구비를 줄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같은 돈이면 돈인데, 돈에 돈 섞였나, 이것 전용하고 구비를 아끼면 안 되나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담장허물기사업과 성격이 틀리고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취지입니다.
손운익위원    성격은 틀리지만 국비도 우리 예산이고 시비도 우리 예산이고 구비도 우리 예산인데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맞지요. 국비, 시비가 있는데 우리 구비를 낭비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해야되지요. 일단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석철위원    위원장님! 이제 기획감사실이 끝나면 문화공보실을 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경동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총무국 전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석철위원    과별로 합시다.
배만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과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의사진행만 하면 안 됩니까?
   방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회의를 막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 김경동    의사진행발언 하기 전에 시작할 때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다면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최소한 그런 위원장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위원장 김경동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 같은 것을 하세요.
배만준위원    그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경동    처음에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면 안 됩니까?
장병태위원    위원장님이 모두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의가 없느냐고 위원장님이 분명히 물으셨는데 말씀이 너무 빨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반에 관해서 질의해 달라는 얘기를 못 들으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생긴 오해니까 각 과별로 진행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님!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만준위원    통상적으로 과별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사과까지 드렸는데......,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면 동료 위원님이 받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틀려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기정예산에서 300만원이 추가된 2,3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정말로 필요불급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2,000만원을 다 쓰고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올린 것인지 아니면 계획 자체가 바뀌어서 300만원이 더 들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한 운영도 있겠지만 고3들이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행사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3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예산이 당초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월까지 1,43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5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행사는 댄스가요제, 풋살대회, 3:3농구대회 이렇게 하고 남아 있는 행사는 고3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고3 문화축제에 들어갈 예산을 예년에 종합해 볼 때 현재 남아 있는 570만원 가지고는 약 300만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설명은 충분한데 굳이 구비만 3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고 국비는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기금 500만원이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당초에 편성할 때 국비로 보고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 기법이 바뀌어서 국비이기는 합니다만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바뀌어서 국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육성기금에 5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430만원 사용한 행사하고 앞으로 사용할 행사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문화예술회관 허가가 몇 년 며칠에 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허가라면 건축허가를 말하는 겁니까?
손운익위원    예, 건축허가.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2003년 5월에......,
손운익위원    보고서에 보면 2004년 1월 14일이 아니고 2003년 5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2004년 1월에는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손운익위원    허가날짜하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2003년 5월이죠?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손운익위원    자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허가날짜도 모르는 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허가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허가날짜를 확인하시고 다음에 설계변경 날짜는 언제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설계 변경을 몇 번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최초 지붕설계하고 설계 변경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붕설계는 금년 7월 19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니까 2005년 7월 19일이라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계약을 그때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계약을 했으면 이때가 기준이 아닙니까? 맞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이 대구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크게 3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붕설계 변경이 들어왔는데 최초 허가는 평지붕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수성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성구는 전 건물의 패션화라고 해서 20층 아파트도 경사지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를 평지붕을 허가냈다는 자체는 우리구 자기 모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붕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남짓되는데 상당한 토론과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변경된 지붕은 외관상 참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허가 부분에서 경사지붕이라든지 기와지붕이라면 본 위원이 이런 이의를 안 답니다.
   평지붕으로 허가낸 자체는 설계변경을 미리 예측한 겁니다.
   설계변경할 것을 각본을 짜놓고 허가를 낸 겁니다.
   그 일단면을 얘기하자면 기공식이 2004년 8월 30일에 한 것이 맞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8월 30일.
손운익위원    본 위원은 기공식에 안 갔습니다만 그 당시에 설계변경 도면이 나왔습니다.
   이것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와서 보면 당초의 지붕을 현재의 지붕처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간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나 형편상 어쩔 수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붕변경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현재 상태에 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골목안의 2층 주택도 공사를 하면서 경사지붕으로 안 하면 허가도 안 되고 준공이 안 납니다.
   우리 구에서 최대 큰 사업으로 불리는 우리 구 공사 자체를 평지붕으로 한 그 자체는 위원들이 의혹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설계변경을 예측한 허가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구의 20층 아파트를 가 보십시오. 전부 경사지붕입니다.
   우리 구에서 300억원이나 들어가는 큰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됩니까?
   허가를 어떻게 냈는지 우리 구에서 하니까 멋대로 허가를 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엉터리거나 말거나 도면을 경사지붕으로 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되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다음에 기공식 전에 벌써 2005년 7월 19일에 경사지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기공식인 2004년 8월 30일에 이미 설계 변경 도면이 나돌았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와서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본 위원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필요로 하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손운익위원    거기에 준해서 체육회관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웰빙시대에 체육회관이 문예회관보다 더 필요하고 우리 구민들이 더 바랄 수도 있어요. 체육회관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체육회관은 지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지어야 되겠지요.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인데 처음에는 체육문예회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맞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랬는데 체육회관이 빠진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체육회관을 새로 지어도 지어야 되는데 돈 300억원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동구 같은 데는 체육회관을 넣어서 대구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이 빠진 이유가 어디까지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동아스포츠나 녹원수영장 외부의 그것때문에 안 빠졌나 하는 의혹을 가지는데, 구민을 위한 것은 개인 업체와 연관시키면 안 되고 우리 구민이 필요하면 해 줘야 되는데 빠진 자체에 굉장히 의혹을 가집니다.
   실장님 얘기대로 체육회관은 언젠가는 지어야 되고 아니면 그 자리에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데 빠진 자체도 본 위원은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저희들이 최근에 문예회관 또는 문화체육회관의 실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해봤습니다.
   190여 개가 되는데 체육회관하고 문예회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우선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동구문예회관이나 북구문예회관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얼핏보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인 전문가, 또는 전국의 문예회관을 저희들이 섭외해 본 바에 의하면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식장도 넣고 얄궂은 식당도 넣고 체육스포츠센터도 넣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적어도 우리 수성구는 대구의 문화예술인 또 대구의 중산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짓는 문예회관을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전문 공연장으로 가려면 그 안에 얄궂은, 얄궂다고 하면 표현이 지나칩니다만 잡다한 시설을 갖추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전국 190여 개 문화예술회관의 현 실태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체육회관은 더 지으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는 안 달겠지만 우리가 일상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설계 변경된 경사지붕이 최초에 지었더라면 우리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건평과 관계없이 평지붕에서 경사지붕으로 한다고 해서 최초 입찰하는 사람이 10억, 20억 더 내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이의 제기한 것은 설계변경 날짜 또 기공식의 도면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한 것이 너무나 투명하지 못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실장님이 근래에 와서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 보건대 당초에 결과론적으로는 당초의 설계가 잘 되었다, 훌륭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부적절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때 상황으로서는 예산 196억원으로 그 규모의 회관을 설계하다가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설계가 졸작이 되든 그것은 이의를 달지를 않는데 우리 구에서 현재 구 정책사업으로 실시하는 전 건물의 패션화라고 해서 골목안의 작은 주택도 경사지붕으로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구에서 일어났다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건축하는 현장을 가 보십시오. 경사지붕을 하라고 하니까 수백만원을 들여서 지어놓고 뜯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서민들은 조그마한 옥상이라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가는 받아야 되겠고 해서 경사지붕을 뜯어버리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라서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만 우리 구 정책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구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자체를 위반했다는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는 손운익위원님 말을 막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이 시간은 추경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지금 계상된 추경예산을 과연 타당성이 있다라고 승인할 수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흘러온 모든 것을 자칫 잘못하면 행정사무감사와 유사한 성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토론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과연 증액되어서 올라온 추경예산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승인을 하면 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결과 삭감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립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예산 71억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너무 오래 질의한 것은 미안한데 그러면 현재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전체 35%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건축공사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건축공사라고 하면......,
손운익위원    공사발주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래 125억원에서 128억원인가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기계설비 분야를 말하는 겁니까?
손운익위원    설비분야 말고 건축공사만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126억원입니다.
손운익위원    126억원인데 현재 공사 금액을 얼마나 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10억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35%인데 10억이 나가면 됩니까?
   우리 구에서 업체에 너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업체에서 곧 청구가 될 걸로 압니다.
손운익위원    전체 예산 확보액은 얼마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174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174억원 확보는 대지 매입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집행잔액이 97억원 남았습니다.
손운익위원    97억원이나 남았는데 72억원이나 추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향후에 들어갈 것이 많습니다.
손운익위원    시비는 얼마나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시비가 당초 48억원 중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국비는 얼마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국비 20억원하고 교부세 60억원 계획해서 80억원 중에 4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만족치는 않지만 확보가 되었네요. 작년에 이 예산관계 때문에 물을 때 분명히 그 당시에 실장님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는 동구 때문에 시비 확보를 못하고 동구 문예회관이 끝나면 시비 확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시비를 아직까지 5억원 밖에 확보 못하고 구비는 또 72억원이나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도 97억원이나 남았는데.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10억원 내외입니다만 곧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할 것이 많고 무대기기라든지 조명 등 발주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8월에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필요로 하고 시비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저희들이 마지막 문예회관을 짓고 있는데 예년에 동구라든지 다른 데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바로 오기가 어려웠었는데 금년 연말이나 내년까지 시비는 최대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비는 언제든지 확보하면 되는데 시비는 5억원 확보해 놓고 자꾸 구비만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추경을 안 해 주면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줘야 되겠지요. 본 위원은 절대로 공사를 방해하고 저해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비를 많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시비를 가져오는데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주차장 공사하는 이런 부분, 31억원 이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실장님이 스스로 유예시켜 뒀다가 다음에 언제라도 필요하면 추경해서 줄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맞지 싶습니다.
   시보 확보부터 먼저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산 잔액이 90억원이 있다고 해서 돌아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은 그동안 집행했던 부분이 곧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발주해야 될 금액이 무대시설이나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이 바로 같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시비확보를 못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금년에도 우리 구 경우에는 팔현배수펌프장이 급해서 그쪽으로 예산 반영이 되고 또 다른 구청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최대한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집행한 것은 그 정도입니다만 이미 이루어졌던 부분이 곧 집행이 될 것이고 남아 있는 예산으로는 앞으로 음향, 조명, 무대 이런 부분이 바로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계약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구비는 언제든지 추경을 하면 되는데 국·시비 확보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기 확보된 예산이 13억이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69억이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김영주위원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는 거의 197억이라는 돈이 금년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확보가 되고 3억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할 입장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사진척이 35%인데,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부터 미리 내놓고 공사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김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돈보다는 다른 국·시비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시비 확보한 게 타 회관, 타 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같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 호주머니 돈을 좀 남기고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손위원님께서 우선 현재 예산확보한 것으로 계속해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만 현재 추가로 들어갈, 공사를 발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28일에 공유재산변경 의결받을 때 이 부분을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또 지난 4월 28일자 전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시면 제대로 된 우리 문화예술회관 짓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용이 공사진척 정도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공사는 기 35%밖에 진척이 안됐는데 구예산은 거의 100%를 확보한다 하는 게 조금 다른 데 쓸 돈을 다른 공사는 못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집중시킨다 하는 예산집행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사 진척된 상황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구 예산은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내년 8월 준공예정인데 공사비 100%를 준비해 놓는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추경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공사비가 200억이 됩니다. 328억 중에 그 중에 확보된 게 128억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게 72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진척, 그러니까 공정이 35%는 현재 공정이고 앞으로 내년 8월에 준공하려면 미리 공사계약을 하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집을 업자한테 입찰을 봐서 줬을 때는 먼저 선금을 주고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진척되는 만큼의 공사비를 지불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러니까 공사금 지출할 때는 진척이 되고나서 합니다만 발주를 하려고 하면, 계약을 하려고 하면 법상 예산이 확보돼야만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을 우리가 안 줄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을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기에 맞도록 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도 많고 해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기공식 하는 날의 초청장에도 보면 지금의 날개형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붙어있는 조감도도 날개형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이 통과돼야만 설계변경도 가능하고 집행도 가능하게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미 날개형 지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지출원인행위를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과거에 밋밋한 장구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구형 문화예술회관을 설계했다가 자문회의에서 밋밋한 지붕이 아주 문제가 있다.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의 날개형 지붕으로 설계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아마 논란이 있었고 변경을 하셨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을 때 저희가 여쭤본 게 뭐냐하면 설계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기존의 장구형 문화예술회관 설계 지연보상금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설계비는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주를 주다 보면 예정가가 있지만 실제 낙찰가는 더 낮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할 능력이 된다 라고 저는 듣고 있었기 때문에 기공식할 때 날개형이 되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산이 올라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출원인행위를 미리 했다는 게 인정이 되거나, 두 번째는 지금 이 예산은 성립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올라왔다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질의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날개형 지붕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이미 조감도에 나오고 또 설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인데 아마 위원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장구형 지붕으로 왔을 때 구청장님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구정방향과도 안 맞다는 이런 청장님 지적도 있었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아마 그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시점에 이미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기공식 때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시설비 과목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붕개량에 대한 예산은 이미 준 예산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포함돼 있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포함이 안돼 있어서, 또 없더라도 발주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지붕변경만 아니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돼 있습니다만 출입구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이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석철위원    실장님 줄여 나갑시다.
   건물분을 입찰하기 전에 입찰기준가격은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석철위원    지금 대림산업이 입찰한 공사건에 대해서 원래 설계상의 공사예정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당초에 말입니까?
석철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당초에 19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196억인데 128억에 입찰합니까?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순수한 토목공사쪽 말입니까?
석철위원    대림이 수주한 공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대림하고 신흥건설하고......,
석철위원    컨소시엄이니까 대표산업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컨소시엄인데 그때 당시에는 설계금액은 150억 정도였고요......,
석철위원    정확하게, 입찰을 했으면 입찰기준가격이 발표됐을 거 아닙니까? 152억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설계금액이 152억이었고, 그 다음에 공사비 계약금액이 147억으로 나와있습니다.
석철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든 공사비가 126억이나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계약금액이?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당초에 계약금액은 126억, 그 이후에 설계변경된 것 포함해서 147억.
석철위원    설계변경된 내용이 지금 이 지붕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정정하겠습니다. 포함된 금액 맞습니다.
석철위원    저도 확인한 바가 포함인데 지붕개량하고 돌공사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변경을 해서 얼마로 계약하셨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147억.
석철위원    147억이면 원래 예정된 금액 152억으로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것에 대해서 조금전에 손운익위원님 말씀하실 때 2005년 7월 19일에 변경계약도 했고 기존예산으로 전부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공식하기 전에 설계변경했듯이 설계비와 공사비가 전부 이미 우리가 준 예산확정된 처리를 해내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최초의 모형이 장구형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기공식날 발표한 날개형 문화예술회관이 우리의 최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바뀐 것이야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니까 기공식날 발표한 것이 150 몇억으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최초의 모형으로 보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에도 문제가 없고 기공식날에 설계변경된 모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다는 말은 앞의 논리하고 안 맞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런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낙찰율 해서 잔액이 좀 남습니다만 지금 이 공사가 토목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 통신, 기계공사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토목 건축공사거든요.
석철위원    실장님 토목공사에 전기설비 다 들어가 있고요, 무대설비 직접발주하는 것 딱 2개로 구분돼 있는데, 크게 공사비는 2개로 구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건축, 토목, 기계설비 분야고 별도의 전기, 통신,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조경 등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다 들어가는 게 196억에 그게 다 포함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것이 196억으로 다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그간에 설계변경이 있었던 겁니다.
석철위원    아뇨, 커버하고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돼죠.
   일단은 196억 속에 지금 말씀하신 토목에 관계된 부분하고 전기, 무대시설 구분되는 게 정확하게 얼마와 얼마로 구분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196억 당시의 이야기입니까?
석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196억에서 벌써 125억으로 바뀐 지가, 여러 위원님들 승인을 해줘서 256억 당시에 해서 이게 설계됐던 것 아닙니까?
석철위원    256억 당시에 공사비가 196억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구분을 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가지는 의문점은 이 비용은 이미 우리가 준 196억 토탈속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는 것이고요, 이 돈이 더 올라오면 어느 게 변경되는지는 잠시 뒤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일단 제가 가진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함된다는 논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착공도 하기 전에 이미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객석에 의자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음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음향설계는 누가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음향은 지금 하려는 건 아직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석철위원    음향이 설계가 되지 않았는데 객석에 의자라든가 음향기계라든가 그게 어떻게 결정될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당초에 설계는 돼 있죠, 당초에 동원전자라는 데서 설계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집은 20평 아파트인데 내 수준에는 아반떼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 전부다 벤츠가 좋다 하니까 벤츠를 사는 격이란 이야기입니다.
설계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비싼 기계, 이런 기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야 한다고 미리 가정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향설계가 되어서 정확하게 뭐가 돼야 되는지 결정돼야지 그 다음이 되거든요.
   객석의자도 예를 들어서 20만원짜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양산에는 35만원짜리를 했고, 일산에 있는 LG아트센터 그것은 80만원짜리도 하고 그것은 설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의자를 바꾸는 목적도 음향 때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음향설계가 없이 음향 때문이란 말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고 당초에 196억으로 했든 문화예술회관을 전문공연장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규모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조율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이 자문위원회나 소위원회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을 결정한 겁니다.
석철위원    실장님, 저는 이 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향설계를 분명히 한 다음에 설계에 따른 시방서에 따라서 무슨 재료가 필요하고 무슨 앰프가 필요하고 스피커가 몇 개 필요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지 자문위원회가 대충 설계도 없이 그냥 이런 기계가 요새 좋습니다. 아니면 앰프는 16찬을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48찬을 넣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물론 석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설계가 나와서 꼭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정도 같으면 어느정도의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걸 편성을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럼 좀더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 다 좋습니다.
   자! 일단 설계도면에 음향설계도면이 있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음향 당초의 설계도는 있죠.
석철위원    거기에 출발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계가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아마 음향보고서를 만드시거나 하시게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앞으로 다시 설계를 할 겁니다.
석철위원    다시 설계하면 설계결과에 맞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실무자니까 묻겠습니다.
   우리 대공연장에 벽체마감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벽체마감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가 변경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모든 건 변경되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벽체마감이 샌드위치판넬로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 부분은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기술적인 부분은 CM관리단에 저희들이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건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그것을 위해서 CM관리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무대기계를 바꿔야 된다는 부분에대해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문가그룹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결정을 했고, 설계를 미리 못하는 부분은 예산도 편성이 돼 있지 않는데 설계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설계하겠다는 거죠.
석철위원    그거야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어바우트를 예상해야죠.   
   지금처럼 무슨 기계를 무슨 채널로 바꾸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으로 기계설정까지 올라왔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설정 그것은 하나의 예시죠.
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무슨 기계는 무슨 종류에서 무슨 종류로 바꾼다까지 나왔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벽체가 어떻게 되었느냐, 대공연장의 천정에 곡선율도 안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음향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건축음향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흡음률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전자음향으로 최종 마무리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설비기계들은 뒤에 해당되는 전자음향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설계 골조를 만들고 짓는 속에 건축음향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이 예산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영주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이미 이 속에 설계예산이 정확하게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게 훨씬 안 맞겠습니까?
   지금 모든 게 확보되어서 공사할 수 있다면 국·시비 확보 안 됐는데 어떻게 공사를 시작합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어차피 어느 정도 확보되면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걸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음향설계가 필요하면 설계가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값이 나온 다음에 이런 기계가 필요하고 스피커는 몇 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는 게 방금전 실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밟고 가자는 게 제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장래에 지출될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설계가 다 되고 이럴려면 예산 없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예상치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안 그래도 실장님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저께 저희들한테 문화예술회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5년 4월 28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된 거죠?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328억 해서 증 72억 안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10월에 무대조명하고 음향하고 조경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아까 김영주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본 예산이 다 확보가 돼야지 발주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계약금만 있어도 발주가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예산 확보가 돼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이건 10월이 넘으면 안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공사 감리단 이야기를 빌리자면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동시에 안하면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없는 예산사정상 불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리단의, 기술단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꼭 해야 된다는 설명이 빈약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이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 동안 우리 수성구로 봐서는 예산범위나 여러 가지로 봐서 굉장히 큰 사업이고 한 달 남짓해서 그 동안 사업이 일찍 시작되어서 앞으로 마무리 단계 쪽으로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은 건립초기계획 196억으로 출발해서 2003년 10월에 256억, 금년 4월 28일에 328억으로 증액되어서 보다 나은, 어차피 지을 거 50년, 100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사업으로 우리가 마음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도록 사실상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설계초기에 주차 90대에서 마지막에 265대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대로 할 때는 직원들만 주차를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설계였습니다.
   좀 중략을 하고, 이번 예산이 증액될 때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에 건립공사가 71억이 증액되고 감리비에 지금 서류상으로는 3억이 돼 있습니다만 주차장 설계 1억하고, 그 다음에 감리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른 법정비율로 계산했을 때 약 2억 해서 이렇게 3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되고 다 좋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사업이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고, 기 35%는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수성구의 회관을 만들려고 하면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국비, 시비를 빨리 확보를 해서 물론 예정된 우리 구비의 책정된 액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약 200억 정도는 우리 자체 구에서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의지인데, 그리고 갑자기 이번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왔느냐 부언설명이 되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구조상 결산검사를 종료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검사 해서 저번 회기 때 의회에서 결산검사 승인이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88억,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이게 한 33억 이렇게 해서 121억이라는 재원이 확충됐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공사나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겼을 때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서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예산이 앞으로 사업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사업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조금전에 석위원 질의과정에 약간 혼선이 오고 이랬는데 우리가 발주를 주기 전에는 어떤 사양으로 어떤 금액을 들여서 하겠다는 자체의 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하나 바꾸더라도 개당 10만원짜리를 할 것이냐, 15만원짜리로 할 것이냐 예측되는, 그래서 발주전 검토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설명이 되어져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는 그 사양에 맞는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감리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죄송합니다만 좀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불어난 동기는 어차피 시작한 사업은 끝을 내고 난 뒤에 돌아서서 바로 후회하지 않는 원만한 사업을 해 보자는데 의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이나 증액이 되어서 328억의 시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할 때보다 주차대수도 불어났고, 부지면적도 불어났고, 옆에 땅도 사 넣고 이렇게 해서 기 하는 것 모양새도 있고, 다음 이용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진짜 기능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장님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걸 아까 날개형으로 기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이 자칫 설명이 잘못되어지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차라리 전임자가 했던 그 부분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 모르는 걸 굳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동안 몇 번 짚어서 끝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저번에도 해서 결정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연 이번에 증액돼 올라온 이 부분을 접목시켜서 이걸 예산편성 시켜서 옳은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쪽으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사업추진하는 공정으로 봤을 때 거의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10월에 무대시설, 조경, 주차장 12월에 1차 공사비, 2차 공사발주 이런 식으로 공사금액이 집행되어야 되고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박실경위원    그래서 그런 게 예산을 다루고 있는 위원들한테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지면 질의 자체가 그렇게 안 길어집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과정을 우리가 듣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우리 위원님들 마음으로 정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삭감을 하든지 통과를 시키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감리비,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주차장설계비가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증액되는 금액에 따라 감리비 2억이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 3억으로 처리하는데 이걸 분리표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비는 시설비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당초 설계한 설계사무소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할 입장이 못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박실경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어디에서 설계했다 안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공사가 마무리 됐다. 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는 얼마 들었고, 설계비는 얼마 들었고, 감리비는 얼마 들었다. 이렇게 할 때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리해서 공사를 하는데 전체 공사금액은 얼마고, 설계금액은 얼마고, 감리비는 얼마다. 이게 일목요연해 지려면 구분하는 것이 기법상 예를 들어 넣어도 관계없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설계사무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분을 할 때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가줘야 되고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가 주는 것이 나중에 분석하는데도 좋고, 또 기법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그건 오늘 많은 질의를 받으셔서 머리가 혼란스럽지 싶은데 이 건은 언제든지 예산이 통과되든 안되든 정해져 있으니까 기법은 한번 연구를 하셔서 하는 것이 맞으면 정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 하면 그렇게 하시고 사후에 한번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저도 마무리 좀 해야 되겠네요.   
   조금전에 예산이 모두 확보돼야지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최초설계 과업지시를 할 때 우리가 196억에 설계하라고 과업지시를 했는데 290억 상당의 설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줄이고 줄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설계가 늦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설계가 완성됐을 때 그 설계 속에서 외형을 변경하는 설계는 우리 예산이라든지 아무 뒷받침 없는 상태에서 재설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초설계 속에는 음향설계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향설계도 재설계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됩니다. 앞에 외형 재설계가 가능했으니까 재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운영에 관한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좋고 잘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음향을 설계하기 전에 음향보고서 용역하는 것도 대단히 좋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강당 벽체는 무엇으로 마감을 하고, 천정은 어떤 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대충 몇% 정도 찰 것이기 때문에 옷을 입는 관중에 따라서 반사율이 나겠다 그런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건축음향이 확정되게 되고 그 속에서 다시 전자음향으로......,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셔야만 좋은 무대가 된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향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저는 순리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울산 시민문화회관에 처음 개관할 때 조수미 씨가 오셔서 공연을 했는데 1회 공연하시고 음향 안 맞다고 취소하고 올라가신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민회관이 음향 전체 다 바꾸고 새로 공사했거든요. 이런 우를 우리가 겪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가 음향보고서가 ‘이것보다 더 확충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또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잡아간다면 또 우리가 아까 강당수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강당 안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문화예술회관이고 공연장이라고 지었는데그 내용이 강당수준이라면 설계감독을 누가 했는지 정말 잘못했거든요.
   설계감리도 틀림없이 CM사업단이 하셨는데 그 CM사업단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결과가 이러니까.
   그 다음에 실제 공사현장에서도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다면 대공연장의 옥상 슬라브가 밑으로 처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가 발주한 회사가 대림이라는 큰 회사다 보니까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자꾸만 CM사업단에 맡기면 뭐든지 다 된다 이런 내용은 맞지 않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시는 것을 책임을 반대쪽에 넘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음향에 관계된 의자부터 스피커나 모든 내용은 실제 음향보고서라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푸시고 진행을 한다면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석위원님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짓고 나서 정말로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책임이 없는 기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자문위원은 물론 책임이 없습니다만 감리단은 우리가 계약이......,
석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음향이 나중에 잘못 나왔다 평가가 되면 감리단이 책임지고 새로 재시공할 수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김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음향보고서 용역만 1억이었습니다.   
   그만큼 진짜 음악을 위한 용역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이미 오버한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서 제대로 지어야되지 짓고 난 다음에 이런 음향이나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밖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은 상황으로는 짓고 나서 그런 소리를 들을 확률이 높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고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다 중복해 버렸는데 또 과장님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62쪽입니다.
   몇 가지만 할 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62쪽에 보면 직원자녀보육수당이 60.7% 정도가 감액이 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출산율이 낮고 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 원인으로서 시설 자체도 안 됐다든지 교육에 부담이 많아서 출산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직원자녀보육수당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당초예산 자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그것 한 가지고, 그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 청사청소 대행료가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판국에 12.3% 정도 감액편성해서 경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이 잘못된 건지, 예산이 적으면 그만큼 다른 데 쓸 수 있어서 좋을텐데 어떻게 해서 직원자녀보육수당 60.7%가 감액편성 된다든지 청사청소대행료 12.3%가 줄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총무과장 김만재입니다.
   포상금 직원자녀보육수당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당초 6세 미만 미취학 직원자녀에 대해서는 전원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집행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반드시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더라도 보육시설에 입소한 자녀에 한해서만 보육료의 2분의 1을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당초에 조사를 하니까 6세미만 직원자녀수가 197명이었습니다.
   197명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보육시설에 맡긴 자녀는 현재 85명,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청사청소 대행료 이것은 매년 대한상이군경회 시지부하고 청소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약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배만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성가족부 지침하고 당초에 한 걸 나중에 자료로 보시고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청소대행료가 대한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 청소대행료가 우리 본청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도 하고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만재    예, 그건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는 이렇게 감액표시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 소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동 가로기 구입현황이 범어2동, 만촌3동, 중동 세 동이 전부다 400개 정도 교환하고자 예산이 올라왔는데 가로기 바뀌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가로기 중에서 제일 불만스러웠던 부분이 바람이 불면 태극기가 꼬여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대행을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바람이 안 날리는 태극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들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8월 광복절을 맞이해서 12일부터 16일까지 태극기달기 강조기간이 있었는데 마침 신문을 접하다보니까 서구청에서는 2,480개 바람에 안 날리는 태극기를 구매해서 걸어놓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구도 시범적으로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국경일이라든지 대구시의 국제행사 등 가로기를 게양할 때 현재 저희들은 10개 노선에 3,358개 국기를 가로에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기게양은 새마을협의회하고 통우회에서 가로기 꽂는데 고생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기를 게양하고 난 뒤에 국기가 떨어진다든지 바람에 휘감긴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휘감기지 않는 국기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기 게양을 하는데 있어서 훼손부분을 다시 보충을 한다든지 구입을 할 때는 규격하고 맞고, 그 다음 가로기 꽂는 데 지장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국기를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가로기 구입현황에 보면 개당 단가가 나오던데 5,000원에......,
○총무과장 김만재    예, 지금 현재 5,000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휘감기지 않는 국기에 대해서는 5,500원, 5,600원 이런 것으로 1차 가격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다음에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장점이 많다면 그 국기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게 바람에 안 날리는 태극기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에 안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최근에 이걸 알았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2년전에 이 기에 대한 것을 총무과 담당자한테 줬습니다. 줬는데 그 당시에 가격은 만원 정도로 치이기 때문에 구입단가가 비싸다 이랬는데 지금 8월 12일자 신문을 보고 서구청에 확인한 결과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5,000원에 부가가치세 해서 5,500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5,000원에 구입한다면 바꿀 때라도, 아니면 이건 바꾸기 때문에 하지만 각 가로수에 진짜 휘날리는 태극기가 되는데 이런 걸 진짜 1등 수성구고 특별구라는 우리 수성구가 서구한테 뺏기는 것이 저는 억수로 불쾌한데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로라도 한다면 진짜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최근에 들었다는 자체는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 하신 지가 제가 4대 들어오고 비슷한데 최근에 들었다 하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때는, 저는 이 업체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는 신문 보고 태극기가 하도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전화 걸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꿀 때 우리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산 차원이라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동 소관을 여쭤보면 힘드실 것 같은데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중동입니다.
   194페이지 청사내 형광등 전자안정기 교체해서 35등을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관급공사인지 몰라도 금액이 너무 세고요, 요즘 추세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형광등 안에 있는 전기안정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중동에 청사내 형광등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신축하고 난 뒤에 오래 되어서 동사무소 내에 35개 형광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화로 인해서 점등이 잘 안되고 소등이 되고 해서, 전자안정기 수명이 한 4, 5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35개를 완전히 개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저는 깎자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자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형광등을 쓰는 추세는 이미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키등이라고 해서 자연 3파장이 나오는 걸로 바꾸는데요, 스키등이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유명한 오스람등 38W짜리 2개를 포함해서 재료비가 1만원, 1만5,000원 사이입니다.
   이 돈이면 그 자체를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등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더욱 친절한 민원사업 이런 것도 하시는데 아마 메꿈하는 것이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비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예, 저희들이 1차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구입비가 등 하나에 1만7,000원, 인건비 3명 정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산은 단순히 형광등 전자안정기가 아니라 이 돈이면 교체 자체가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못 사시면 제가 1만1,000원 무조건 사드리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오스람등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예, 최대한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두산동에 206페이지 동청사 전기용량증설 금액 몇 킬로와트를 증량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두산동사무소에 냉난방기는 지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누진적용을 받아서 상당히 공공요금이 과다지출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인입전선하고 차단기 용량을 분리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석철위원    질의는 몇 킬로와트 하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현재 그건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용전기에는 누진제 없습니다. 일반가정용만이 누진제가 있지 계약전력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150% 적용되고 평소에는 100% 적용되거든요. 사용량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답변하고 원 취지하고 조금 다르고요.
○총무과장 김만재    전기하고 냉난방기는 현재 두산동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요금도 과다책정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전기하고 도시가스하고.
석철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파동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파동 동사무소가 ’77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파동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국악교실하고 서예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파동 동사무소의 2층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예비군동대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활동하는데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해서 이번에 파동 동사무소 3층에 경량철골조로 3층을 증축해서 예비군동대를 3층으로 올리고 2층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앰프가 현재 32평에 맞는 자치센터 앰프시설이 있었습니다만 52평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용량을 넓혀서 좀더 좋은 음질의 앰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석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자꾸 봐서 죄송한데 조금전에 두산동에 전기증설하고 전기하고 가스문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일반 각 동네에 전기료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30만원에서 50만원.
배만준위원    예, 3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 관내 23개동 중에 두산동사무소처럼 더부살이 하는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석철위원께서 이야기로는 공공기관에는 누진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까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은 단독이 아니고 당초 지산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계약시설에서 끌어쓰다 보니까 보통 전기료 7, 80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사무소에 각 전기료는 3, 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때까지는 난방기를 못 켰습니다.
   그러다가 지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때까지는 봐줬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그래서 동장님께서 동 운영보조금에서 나머지분을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분리를 안하면 당초 계약은 지산하수종말처리 큰 용량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100킬로와트를 쓰고 우리가 5킬로와트를 쓰더라도 총 금액에서 나누기 때문에 항상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분리를 하지 않으면 동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안 그러면......,
○총무과장 김만재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다른 동의 전기라든가 4백 얼마씩 올라와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동의 어려움도 잘 아십시오.
   하여튼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68페이지 자원봉사운영비가 500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구청 민원실내 출입구를 보면 민원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 자원봉사자가 1일 4명으로 해서 오전, 오후 교대로 민원안내를 봐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더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구정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전반에 걸쳐서 경험이 풍부하고 안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정규직원이 안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안내를 그만두고 정규직원 배치를 해서 금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자원봉사자에게 그동안 중식을 우리 구내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중식비 부분과 민원안내 제복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은 자원봉사자들 중식을 제공 안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그분들이 없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원봉사자를 활성화 시켜서 민원안내를 친절하게 해야 되지 싶은데 예산이 왜 남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7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953만5,000원이 남았는데 기초통계사업체조사가 끝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4월달에 끝났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올해 2005년도에 사업체기초조사가 끝이 나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더 조사할 일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94페이지 보면 복지행정과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회의 참석수당 28명, 10만원, 2회가 있고 그 밑에 용역비가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용역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회의 참석수당하고 용역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회의 참석수당은 협의체 위원들이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용역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1회에 끝이 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한해동위원    용역비가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해 와서 회의를 다시하는 것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한해동위원    현재 구 용역비에 대해서 회의 참석수당하고 전부 다 분리되어 있던데 가능하면 묶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회의 참석수당은 별도로 나가고, 물론 저도 그 의미는 압니다.
   예를 들어서 7,000만원 범위내에서도 용역비를 포함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은 분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두 차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금년에 협의체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2회하고 내년부터는 횟수가 1년분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 민간자원보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5억2,063만9,000원 보조를 받았는데 보조를 받은 데는 어디며 현재 우리 구에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치는 상동입니다.
   화성복지재단에서 국·시비지원사업으로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입니다.
   화성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계획에 따라서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전부 받았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내시된 5억2,000만원 계상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상동에 있는데 증축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화성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신축합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해 오던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우리 구비는 포함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공사비에는 구비가 전혀 포함 안 됩니다.
한해동위원    지원비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국·시비로 합니다.
한해동위원    바로 밑에 보면 동대구노인의료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만촌1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한해동위원    동사무소 옆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정원 9명으로 노인들이 요양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99페이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기정이 1억6,566만원이고 경정이 2억6,098만9,800원인데 2차 추경에 9,5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대상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인원이 책정이 안 되어서 일단은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인원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그 증가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예산을 이렇게 주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야지 그냥 주기만 하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인원에 따라서 1일 300원씩 계산해서 인건비 비슷하게 인원에 따라서 지출합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근래에 와서 간식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보육시설에 전반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문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 박스 구입비 지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안 그래도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도 골판지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부터 발효되고 있는 FTA, 즉 말하자면 한·칠레협정입니다.
   지금은 WTO체제하에서는 각 나라마다 개별적인 협상에 의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위라든지 레몬, 포도 등 상당히 저가에 많은 물량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포도라든지 대체과일 가격이 상당히 폭락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는 그린벨트내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가 지금 고산을 중심으로 해서 4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판지 가격을 좀 보조를 해 주고자 지난 1회 추경 때 1,000만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농민단체라든지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서 그 금액으로 적으니까 구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번 2회 추경에 1,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깊이 헤아려서 이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장병태위원    고산지역에 포도농사   외에 다른 복숭아나 자두 농사짓는 농가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복숭아나 자두, 밤이라든지 과일농사 등 시판을 목적으로 해서 짓는 농사는 없습니다.
   복숭아는 4, 50농가가 있습니다만 고산복숭아라고 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지원해 줘야 될 그만한 농가가 없습니다.
   농가 중에서도 90% 이상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가 대다수입니다.
장병태위원    포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정말 자기들이 어려운 서민들입니까. 아니면 수성구 도시 근교 고산 같으면 땅 값도 많이 상승되었고 그래서 그런 생활고에 크게 위협받지 않습니까.
   현재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5㏊이상 농사를 짓거나 연간소득이 2억정도 이상되는 그런 가정은 학자금 수혜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WTO에서 FTA협정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나 수입이 상당히 감소하는 그런 실정이므로 이번 예산에서도 국비와 시비 합쳐서 농업인이라면 모든 학생들한테 공납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국비 배정됨과 마찬가지로 고산에 있는 포도농가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인근 도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 층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요지경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침, 저녁으로 궂은 일이라든지 농사 일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재산 평가를 한다면 지금 당장 상당한 액수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영세하고 포도를 생산하는 분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고산지역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이 자기 소유의 땅에서 짓고 있는 사람들하고 실질적인 땅 소유주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주는 따로 있는데 포도농사만 짓고 있는 그런 비율은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고산지역의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반수이상이 자기 땅 아닌 소유주는 따로 있고 경작만 하는 그런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장병태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반은 진담이고 반은 사담인데 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4대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경합되는 그런 동료의원들도 있고 또 앞으로 공천문제라든지 선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사전에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만이라도   양해를 얻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별로 문제가 안 되었고 삭감이 안 되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골판지문제는 지난 1회 추경을 거쳐서 우리 고산 포도축제를 할 때 고산에 계시는 세 분 의원님께서 나오시고 해서 그때 충분히 설명드렸고 돈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농민단체들이 저희 구청에서 지원이 적게되면 생산농가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동별로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고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고 이 금액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본 예산에 골판지사업이 계상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FTA가 체결되고 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되었고 고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한해동위원    과장님은 고산에 계시는 세 분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다고 하시는데 실제 모르고 있는 의원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한 의원한테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반항심이 생기지 않느냐고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가 보니까 그런 민감한 부분이 경합이 되다 보니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얻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바로 위에 110페이지, 과원폐업지원 사업비에 국비 9,948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원비는 고목이라든지 고사될 단계에 있어서 보통 지원이 많이 되는데 지원하고 나면 수목을 교체를 합니다.
   이 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럴 때는 무슨 재제조치라든지 안 줘도 되는 법이 있는지 아니면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과원폐업지원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칠레에서 수입되는 과일이 키위라든지 복숭아, 시설포도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생산되는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과원을 다른 사과라든지 아니면 감이라든지, 그 업을 폐업하고 다른 과원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고목화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낮아서 경쟁력이 없는 것을 새로운 과수원으로 바뀌는데 따른 보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해동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그 말이 맞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열매가 잘 열리고 나무는 몇 해 더 쓸 수 있는데 당장 고사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만약에 줬을 때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칠레산 포도라든지 키위라든지 이런 것이 밀려오니까 너무 생산이 많이 되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업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한해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포도나 복숭아나 그 업종을 폐쇄시키고 놀려야 되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면 보조해 주는데 큰 의미가 없고 또 타 농가에서 그것을 보조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은 농사가 폐농됨으로써 자기는 수익이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돈을 받고 난 이후에 다른 업종을 해서 심어버리니까 그 농사짓는 사람이 이익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거든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생산가격이 괜찮은 그런 수종을 농업인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해동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지역특성상 포도면 포도 마늘이면 마늘 양파면 양파 다른 것을 심어서는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지원해 줘야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위원장 김경동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조금전에 위원님 질의하셨던 고산지역의 포도생산농가 규격박스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산지역에 의원 세 분이 계시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 두 분이 있고 예비 심사 동안 두 분 위원님이 이것이 통과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것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의 주요 이유는 1차 추경에서 1,000만원 예산이 전액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안으로 2차 추경에 또다시 올라온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어느 정도 고산지역 포도농가에 약속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박스 하나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730원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여기에 고산농협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박스당 단가로 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박스당 40%정도 고산농협에서 지원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수성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앞에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하게 되면 박스당 단가로는 얼마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번 추경에 1,000만원하고 1회 추경에 1,000만원하고 2,000만원으로 보면 약 9%정도입니다.
석철위원    70원정도 되는데 이미 고산지역의 포도농가에서는 주문을 냈을 것이고 이 주문한 단가는 현재 1,000만원이 2차 추경이 될 것을 예상한 단가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아닙니다.   
   지원하는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가에서 농협으로 골판지를 우리는 올해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것이 5월달에 신청합니다.
   농협에서는 공급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업체선정을 6월달에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신청농가로 7월말까지 골판지 박스를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사용하다가 그리고 10월달에 이 대금을 농협에 농민들이 정산합니다.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40%정도 지원하고 농가원이라고 국가기관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인데 농가원에서 연간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우리 구로 내려와서 지원한다면 우리 구의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겠습니다만 농가원에서 바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때문에 작년까지는 FTA가 한·칠레무역협정이 체결되기 전이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철위원    일단 그러면 고산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추경에 했던 1,000만원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상태이지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석철위원    이번에 1,000만원 더 가면 그냥....,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1,000만원 이상 더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는 지난번 포도축제를 할 때부터 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요구는 있었는데 약속된 것은 없고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지원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포도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WTO협정에 따라서 2001년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만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약에서 제한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WTO체제하에서는 보조금을 업종에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골판지관계는, 즉 지난 상임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동종의 스티로폼 용기로 사용했을 때에는 지금 730원 정도하는 규격봉투가격보다도 절반정도 밖에 가격이 안 갑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똑같은 가격으로 선정을 하라고 하면 2개 중에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가격적으로 상당히 낮은 스티로폼을 사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농가원이라든지 농협에서도 스티로폼은 생태계라든지 자원을 활용하는데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판지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농가원에서 지원이 되고 농협에서는 그런 취지에 맞도록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석철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는 다르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스티로폼에서 종이로 권장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조금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6월달에 업체를 선정하고 7월말에 이미 배부가 되었으면 이미 사건이 종료된 것인데 바꾸는 것을 유도한다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것이 전에부터 해 왔는 사업이....,
석철위원    예, 일단은 지금 완전히 배부가 끝난 사항이고 저는 WTO에 의한 보조금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포장과 포장을 규격화해서 유통시키는 것은 WTO 관련된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석철위원    뭐, 과장님 그렇게 보시더라도 저는 위배된다고 보고 일단 특정성의 특정산업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위배되고 또 허용할 수 있는 소위 그린박스에 해당되는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 고산농협의 박스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박스입니다.
   이 박스가 말씀하시는 박스가 맞지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석철위원    어떻든 농업을 하는 분한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정산업군 포도라는 산업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도 복숭아 같으면 골판지박스에 청도소싸움이라는 광고 브랜드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원을 하면, 다른 위원님이 고산포도를 양성화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산포도 어디에도 수성구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수성구의 고산포도든지, 여기는 대구고산포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접근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 구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음식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되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데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지 단순히 돈만 지원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석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좋은 지적해 주셔서 많은 지원이 되고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될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96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보면 1번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4억2,300만원 추가 계상되었는데 미화원이 증원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금년 8월에 저희들 환경미화원 단체 협상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협상했는데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근무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체계가 일급으로 하던 것이 7월 1일부터 월급으로 바뀌었습니다.
   2만2,400원이 69만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요일 휴일근무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변경됨으로 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장병태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일급에서 월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이 붙어서 늘어난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과장님 8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가로 휴지통 구입비 20개에 600만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선진질서, 선진문화, 금연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과거에 전 공원이라든지 가로에 설치를 했다가 전부 수거한 것으로 압니다.
   과거에 다 수거를 하고 새삼스럽게 다시 설치를 하겠다는 취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현재 저희들이 금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우리 관내 지하철역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하철역에 휴지통을 설치코자 합니다.
한해동위원    지하철역에 가는 것이고 가로에 가는 것이 아니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한해동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하셔야 질의를 안 하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다음부터 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수성환경그린벨 성적상위자 포상에 기정이 1,000만원 중에서 경정이 33만원 했습니다.
   33만원은 어떻게 해서 경정을 했고 나머지 남은 967만원은 왜 증감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환경과 관련해서 당초에 수성구에서 처음으로 그린벨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10만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협의에 의해서 그린벨은 했습니다만 시상금은 당초했던 시상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1, 2, 3등 해서 기 비용만 33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결국은 행사는 안 했는데 포상금은 10만원씩 나갔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행사는 성대하게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예산은 967만원이 남았는데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그래서 당초에 생각한 포상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한해동위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올리고 삭감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바뀌었습니다.
   처벌이 강화되어서 원래는 1, 2등 되면 냉장고라든지 칼라TV 등 큰 것을 주려고 했다가 1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서 자전거라든지 10만원 이하로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한해동위원    행사비는 하나도 안 들었는데 상금만 줬지 행사비는 그냥 남았는데요.
   원래 기정할 때는 1,000만원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포상금만 1,000만원입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 차고지 지하수 개발 1,100만원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전에는 한전에서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했습니다만 한전의 지하수 수중모터가 고장남으로 해서 최근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수리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수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제대로 급수를 사용 못하고 2군사령부에서 물을 받아와서 급수차를 활용하고 일부 물도 넣고 활용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하수를 개발할까하고 올렸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한전 같으면 거기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데 거기서 당겨서 썼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예.
한해동위원    그러면 현재 완전 차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금년 2월 정도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하수 말고 대형폐기물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대형폐기물은 용역비로 일단 1,000만원 올렸습니다.
   대형폐기물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9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처리업체에 기정이 20억1,600만원이고 경정이 23억2,848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3억1,2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와 또 하수병합처리장 2,73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저희들은 음식물처리비로 톤당 5만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수병합처리장에는 톤당 1만3,000원을 처리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월 3,300톤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급격히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7,600톤에 대한 추가비용입니다.
한해동위원    아파트가 입주가 더 늘어났으니까 증가된 것이 아니고.....,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 이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생활쓰레기에 투입되어서 버려지고 했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금지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량이 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91페이지 용역비 대형폐기물 민간위탁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증액이 아니고 신규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 대형폐기물을 신규용역을 검토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일단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환경청소과장은 요즘 얼굴이 좋으네요.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차고지 지하수 개발 지금 범물동, 과거 관개지에, 한전 옆에 위치한 것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앞으로 관철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하수개발을 하면 첫째 용도가 뭐고 어디에 쓰려고 개발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현재 주된 지하수의 개발은 미화원들이 80명 정도 상주를 합니다.
   실제로 목욕하는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차가 2군사령부에 가서 물을 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수, 그것도 저희들이 커버를 해서,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든 상수도를 하든 앞으로 옳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측면에서 개발해서.....,
박실경위원    지금 주위 여건으로 보면 변전소도 위치하고 있어서 자체 지하수개발해서 쓰다가 고장나서 물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변전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변전소는 물이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 밑에 도시가스 주유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하수를 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상수원이 공급될 수 있는 라인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상수원을 할 수 있으면 상수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부지는 어디 부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시소유입니다.
박실경위원    중요한 것은 옆에 변전소에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고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생활용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으면 생활에 당장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분들이 쓰시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변전소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무인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사람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전체적으로 인력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무인시스템인데 명색이 변전소라는 시설물이 있으면 생활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1,100만원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면 깊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못 들어가는 공사비이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영호    한 50m.....,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범물동이나 경산 상대온천이나 주위 용암온천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범물동은 최소한도 한 400m 넘어가야 되고 인근 상대온천이나 용암온천은 거의 한 800에서 1,000m정도는 내려가야 옳은 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층 자체가 그 깊이로 내려가지 않으면 불순물이나 석회질 이런 물이 나와서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비를 더 해서 옳게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4, 50m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 자체가 고갈될 확률도 없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늘 염두해 둬야 되는 것이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중모터가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수중모터를 고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니까, 조금 있다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상수원을 공급받는 방법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우리 차고지만 있다면 불가능하지만 인접된 두 곳에 정상적인 건축허가가 난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과장님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93쪽에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외 1개소 밀식수목 이식 2,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식할 것인지 또 어느 지역에 이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동대구로 중앙분리대하고 담티로 넘어가다가 보면 ‘날마다 좋은 집’ 옆에 벚꽃나무 식목행사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수목이 성장하면서 밀식이 되었는데 겨울에는 잎이 없어서 밀식을 잘 찾지를 못하는데 여름에 활착되었을 때 밀식된 것을 찾았는데 모두 85본입니다.
   85본을 인근에, 동대구로 분리대는 분리대 안에 약간 허전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라든지 다음에 벚나무는 소공원 안에 허전한 데 이식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 밑에 수성4가동 화단정비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수성4가 신천시장 남편에 면적이 50㎡ 밖에 안 되는 화단형 소공원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돈을 재배정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공원이 아니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훼손되고 보기 싫으니까 동에 얘기해서 동에서 구청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특위에서 살려주시면 말끔하게 단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이 삭감된다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삭감이 되면 다음에 다시 하든지, 이것은 주민들이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들여 줬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꼭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해 주시면 말끔하게 단정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삭감하시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한해동위원    가능하면 동에서 건의가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 23명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도 그 지역 해당 의원한테 물어보고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동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올 때 동장님들이 의원님하고 협의한 것으로 생각하지 이런 것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어린이공원이 아니다가 보니까 그러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다 물어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이것 이외에도 의원들은 동네의 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숙원사업을 한다면 동장님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묻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주택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건축지도담당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지도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지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건설과 소관 111쪽에 동노변 초등학교 육교시설비가 4억원이고 교부금이 4억원으로 8억원인데 위치는 어디이고 교부금 4억원은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노변초등학교는 고산 자연과학고등학교 서편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학교는 현재 9월 1일로 개교한 상태이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길 확보를 위해서 시비교부금으로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비 4억원하고 구비 4억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해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범어천 복개구간 교통처리 및 도로정비 시설 용역 8,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범어천복개도로는 어린이회관에서 신천시장까지는 복개되어 있고 나머지 신천시장에서 중앙정보고등학교까지는 올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범어천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복개도로가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무질서한 주·정차로 차량운행 및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범어천 복개 완료시기에 맞추어서 전체 구간의 교통처리계획과 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이용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은 순수한 용역비하고 설계비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한해동위원    교통처리비 같으면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같이 하고 용역 시행하면서 지역교통과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십년간 하천으로 인해서 많은 인근 주민들이 교통불편도 심하게 겪었고 또 복개공사를 안 함으로써 많은 오염된 하수구가 내려갔습니다.
   복개공사가 되면 그 주위에 보상 차원에서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관계는 용역할 때 의견을 제시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은 물론 시에서 시비를 받아와서 복개공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다가 보니까 우리 구비보다도 같은 값이면 지금 현재 주차관리하고 있는 돈은 대구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맞습니다.
한해동위원    돈은 자기들이 벌고 예산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복개사업은 전액 시비로 시행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시비로 시행했으니까 용역비 같은 것도 시에서 받아오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역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주차장이나 교통이 원만하게 될 수 있고 또 여태까지 제재조치를 많이 당했으니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데 역점을 두면서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복개가 끝나면 현재는 복개천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장병태위원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죠.
○건설과장 남정호    일부 구간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도로인증고시까지 받아서 정식으로 도로인증고시를 받음으로써 주·정차 단속도 할 수 있고 그 관계도 검토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장병태위원    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로로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104쪽에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 수수료 4,818만4,000원이 추가 계상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금년도 들어서 국·공유지 매각이 전년도보다 많았습니다.
   많은 이유는 재건축·재재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되는 국·공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재개발·재건축이 증가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매각할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장병태위원    매각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되니까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장병태위원    다음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구내에 국·공유재산이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있죠?
○지적과장 조용래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소량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신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누락된다면 결국은 구 세수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누락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과태료 집행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만 일단 외형변경에 대해서 분명한 구청의 입장을 알고자 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공식하는 날 현재의 변경 조감도를 가지고 기공을 했고 그 당시에 설계 납품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지금의 날개형 지붕으로 보완해서 시행하겠다고 했고 그 설계비 문제는 원설계의 지체보상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까지 그 설계비는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변경에 따른 비용도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가가 원래 예정가보다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다시 외관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다면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공식에서 첫 삽을 떠기 전에 설계변경을 미리 계획하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냐 아니면 납품설계 문제를 보완해서 수정된 설계를 최초의 도면으로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느냐 둘 중 하나거든요. 이것이 어느 쪽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당초의 설계안에는 장구형식으로 된 것이 맞는데 그것이 납품이 되었을 때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맞지 않다. 또 전문가들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그 부분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공식 할 때 설계는 안 되었지만 그렇게 하기로 공감이 형성되어서 조감도도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공사하고 남은 낙찰금액 내지는 잔액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단순히 지붕외관만 하면 잔액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외관지붕 변경 등 해서 17억원이 올라가 있는데 지난 4월 28일에 공유재산 의결 받을 때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에는 외관지붕 신설 뿐만 아니라 회관 전면에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대공연장 출입구를 바꾸는 부분하고 또 분수설치라든지 기타 내·외부 석공사 이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기왕에 공유재산을 의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외관변경 하기 위해서 총 17억원인데 17억원이 넘는다면 충분히 이것을 포함할 수 있다는 원래의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게 하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 조경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을 감안해서 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분명한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첫 삽을 떠기 전에 설계변경을 진행해 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논란이 계속되지만 위원 각자가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시비를 확보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최선을 다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일 우리가 중앙심사를 받았다면 국비 확보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고 잘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심사가 아니고 대구시에서 심사를 받다가 보니까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국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보가 안 되면 구비로 해야 될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진행한 것을 돈 조금 모자란다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국가 돈이지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구비를 적게 사용하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지난 8월 27일 간담회 시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시에서도 시비부분은 지금까지는 제대로 영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다른 구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는 부분 또 팔현배수펌프장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해서 최대한 받아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 다 받아오겠다고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답답한 얘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오늘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 문제가 추경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많은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서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 동네고 해서.
   2003년 당초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야 어떻든 지금 기초를 파놓고 뼈대를 세워올라가는데서 이것을 방향을 틀어서 중단했을 때 생기는 병폐는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보다 더 크나큰 병폐가 생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위원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196억원이라는 예산이 중앙심의와 지방심의 과정에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병폐이고, 두 번째는 스포츠와 문화예술과 병행해서 진행하던 그 설계사와의 병폐가 계속 이어지다가 보니까 말못할 사연이 있었다. 큰 틀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온 사정에서 현재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또 설상 공사가 중단 내지는 예산 확보 차원 그 틀속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맞는 그런 예술회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차제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문화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생각을 말씀하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실장님이 자가 발전하여 우리 45만 구민이 정말로 이 문화예술회관을 필요로 했고 그 당시에 갑론을박을 한 그러한 여론이 정말로 잘 되었다, 남길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또 성공리에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이해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앞앞이 소상히 설명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실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9페이지에 물어보겠습니다.
   고산서당 담장보수 및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고산서당은 문화재에 등록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대구시나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시 문화재 자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문화재청에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서당이나 그런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100년 이상되는......,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한 숫자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문환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관내에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느껴지는 이런 서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 집안의 문중과 집안의 특성때문에 문화재청으로 등록을 했을 때 마음대로 손을 못 쓰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구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서당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등록이나 지정이 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여부부터 따져보고, 또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기획실장님을 만났는데 고산서당도 문화재에 등록이 되었다면 예산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아닌 것도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보면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더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면서 이런 차원에서도 차제에 공보실에서, 물론 예술회관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고풍있는 전통의 맥을 이어 받을 수 있는 이런 문화재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수성구의 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고 예산확보가 된다면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집행부만 노력해서 될 때가 아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집행부,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우리 구민이 원하고 우리 구에서 바라는 사업이라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그 부서에 계실 동안에 차제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노력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열심히 발굴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답변에서 외형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했다고 그것을 자꾸 의회로 넘기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안도 승인해줬고 돈 들어가는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위원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지만 왜 그러냐 하면 기공식에서 벌써 설계 변경된 조감도가 붙고 했는데 애초에 결과적으로 그 안이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애초에 조감도대로 설계를 했더라면 예산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사지붕으로 인해서 예산낭비할 이유가 없는데 실장님은 우리 의회에 보고했다고 그것을 우리 의회로 넘기는데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개인 가정 주택도 경사지붕으로 하라, 도면에도 나왔지만 평지붕으로 허가내준 자체가 구청에서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것이라는 가상하에 적당하게 허가냈다가 바꿀 것이라는 식으로 허가냈다는 이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나가야되지, 자꾸 의회에서 보고했으니까 책임져라고 하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십시오. 하다가 보니까 업무가 미숙해서 잘못되었다고 해야되지 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는 얘기는 실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게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장구형 지붕을 날개형 지붕으로 바꿨다는 자체가 당초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의원님들이 공감해 주시고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고 다 이해를 하는데 사람이 의혹을 가지면 끝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다못해 20층 아파트도 경사지붕으로 외형에 신경쓰고 전 건물 패션화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최대 중점 사업을 하면서 평지붕 자체를 1차 허가내줬다가 외형을 바꾸는 이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다 못해 어설프게나마 우리 구 시책대로 해놓고 변경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다른 행정하던대로 하면 이것은 허가할 수가 없는 조항이거든요. 허가해줬다고 한다는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고 예산 100억원이 들어가든 400억원이 되든 어차피 승인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탓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외형도 보고를 했으니까 의회에서 책임져라고 의회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오해가 아니라 실장님이 계속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재산 변경안을 승인 해줬지 않느냐 하는데 공유재산 변경안에는 이것이 안 들어간다고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동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실장님 보고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모든 보고는 공식적으로 속기가 남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얘기에 대해서 의회가 인정을 했니 안 했니, 보고는 보고입니다.
   거기에서 의결사항이 아닌데 그것을 인정하고 나갔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비라든지 외형이 바꾸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인정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국·시비를 미확보할 때의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봐서 참 힘든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양문환위원님께서 구비를 들여서라도 완성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또 나중에 가면 ‘구비 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대의회라든지 또 다음에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Foot in the door 전략으로 발만 담그면 끝까지 그대로 간다. 어떻게 되어도 안 가겠느냐고 하지만, 저는 역으로 만일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범케이스로 사업을 정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획 대충 잡아서 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확보하는 것을 절대 의회에서 구비로 대체해 주기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민원실에 가니까 화기애애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7월 21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왔습니다.
배만준위원    안 그래도 저는 68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는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는데 배만준위원님이 자리에 없어서 못 들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전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면 똑같은 답변입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각도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총괄질의를 하고 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예, 답변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1차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출입구에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 자원봉사자가 1일 4명으로 해서 20명이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구정 목표가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민원실 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해보고자 구정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청내의 모든 구정업무의 민원안내가 잘 될 수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까지는 민원안내 자원봉사자가 했고 3월부터 정규직원이 하기 때무에 그 동안 민원안내 봉사자들한테 실비로 점심시간에 중식비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그래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비가 제도가 변경됨으로 해서 필요없게 된 예산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 자원봉사센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센터는 아시아복지재단에서 2003년 9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자원봉사 분야가 있습니다만 민원안내 분야는 그 중에서 빠졌습니다.
   제도 자체를 변경해서 없앴기 때문에요.
배만준위원    저번주에 실버봉사대가 발족했습니다.
   이쪽으로 온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실버봉사대 발족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실버봉사대 발대식은 4,8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시책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에서 권장하는 구자체의 자원봉사, 특색사업을 하나 하라고 해서 내려온 예산인데 그 계획에 맞추어서 발대식을 한 봉사팀 중 하나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당초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산업경제과장님! 포도골판지 건인데요. 고산지역에 포도 농가가 400여 농가가 있고 복숭아 농가가 48농가가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범물동에 가면 그와 유사한 가죽을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산 포도 농가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감안해서 복숭아 농가도 마찬가지로 범물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면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당초예산에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면 소명기회를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안 주겠다면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알 겁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만 참고해 주시면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마지막 모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계수조정을 하고 난 뒤에 소명기회를 줍니다.
양문환위원    계수조정하고 난 다음에 소명기회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안 준다면 소명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박실경위원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통상적으로 소명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동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소명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정회 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병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태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수성4가동 화단정비 1,000만원 삭감, 파동 소관 주민자치센터 앰프개체 350만원 삭감, 정화조 교체 및 보수 64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에 부위원장이 보고한 삭감 부분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총무과장 김만재입니다.
   파동 정화조 공사 640만원 건입니다.
   ’77년에 건립된 파동 동사무소의 정화조가 현재 45인용 1개하고 5인용 2개가 묻혀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기능이 확대되고 동행정이 확대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이용됨으로 인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파동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를 3층에 증축을 하고 동대를 올리고 자치센터를 확대하는 마당에 정화조 기능이 만약에 이대로 된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의 항의라든지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낍니다.
   이번에 파동 자치센터 증축과 동시에 이 정화조도 증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이 정화조 기능문제 때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냄새의 원인이 정화조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상 전체 건축면적에 비해서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층으로 증축하는데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준공검사 받는데도 상당히 애로를 느낄겁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게 된 동기는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 줬는데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 때문에 냄새가 난다면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것이 맞지 싶어요. 용량이 적더라도 청소를 해보고 냄새가 안 나면 정화조 하자가 아니고 다른 데 하자입니다.
   대자연에서 내려와서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원인 확인도 안 하고 재건축하는 데 600여 만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만재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건축면적에 따라서......,
손운익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어차피 증축하려면 정화조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보다도 증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인부터 규명하는 것이 맞지 싶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화조 때문에 냄새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냄새나는 것 때문에 정화조를 바꾼다는 것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첫째 용량이 부족하고 냄새도 전체가.......,
손운익위원    용량보다는 교체하는 주 이유가 냄새 때문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정화조를 교체해도 냄새 제거가 안 됩니다.
   그 원인부터 찾아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건축면적에 비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할 때 그 정화조는 이번에 증설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수성4가 화단정비는 주민숙원사업이기 이전에 신천시장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에 많은 옥의 티가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말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부위원장이 계수조정 보고한 내용 중 삭감된 파동 소관 정화조 개체 및 보수비 640만원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 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장병태
   김영대   한해동   김진환
   김영주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식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사회 산업 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 감사 실장    박위규
   문화 공보 실장    정풍영
   총   무   과   장    김만재
   민원 봉사 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정보 통신 과장    조남식
   복지 행정 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 경제 과장    곽노린
   환경 청소 과장    이영호
   도시 관리 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대리 이재우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역 교통 과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   건   과   장    홍영숙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영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9. 13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