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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6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4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이열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총무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차이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김경동 의원님, 오진섭 세무사님, 금태남 전 행정관리국장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2005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927억3,973만7,350원에 대한 수납액은 1,950억3,535만9,599원이며 지출액은 1,514억8,472만5,665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435억5,063만3,934원 입니다.
   이에 따른 명시이월   104억6,440만9,830원과 사고이월   9억1,069만3,100원, 계속비이월 99억2,340만5,12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8억5,699만2,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억9,513만3,884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1,841억7,304만2,350원에 대한 수납액은 1,866억4,368만2,616원이며 지출액은 1,500억5,073만7,8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65억9,294만4,746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4억6,440만9,830원과 사고이월 9억1,069만3,100원, 계속비이월 99억2,340만5,120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5,197만3,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4억4,246만3,696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5억6,669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억9,167만6,983원이며 지출액은 14억3,398만7,79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9억5,768만9,188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501만9,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9억5,267만188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8억2,430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8,669만8,975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은 16억8,669만8,975원으로 이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6억8,669만8,975원입니다.
   둘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73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170만2,077원이며 지출액은 1억7,099만3,885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0만8,192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집행잔액 45만1,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만7,192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셋째, 주차장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 65억4,165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억3,327만5,931원이며 지출액은 12억6,299만3,91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2억7,028만2,021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456만8,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6,571만4,021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140페이지 200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은 5억9,266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4,115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태풍 "매미"로 인한 황금동 우방 신천지타운 북편 산사태지역 추가붕괴위험 복구비 2억4,849만5,000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비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분으로 2억9,266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차이열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식    전문의원 김남식입니다.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결산현황,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의 검토과정부터 결산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결산 총액 1,950억3,536만원은 전년도 대비 7.7%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866억4,368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47억9,074만6,000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45.4%이며, 전년도보다 △4.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세 징수율은 91.0%로써 전년도보다 0.2%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징수율은 84.6%로써 전년도보다 △3.5%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83억9,167만7,000원은 전년도 대비 24.7% 증가하고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1%, 의료급여기금 2.0%, 주차장특별회계가 7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 1,514억8,472만6,000원은 전년도 대비 12.1%가 증가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1,500억5,073만8,000원은 전년도 대비 12.1%가 증가하고 있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14억3,398만8,000원은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 상 잉여금은 435억5,063만4,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5.2% 감소하고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13억9,513만4,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금결산과 채권, 채무, 재산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결산예비비는 76억5,348만1,000원으로 총예산대비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결정액 5억9,266만4,000원 중 우방신천지타운 복구공사비 3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비 2억9,266만4,000원이며, 총 5억4,115만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15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액 1,717억8,769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1950억3,536만원으로 지출액 1,514억8,472만6,000원이고 차인잔액은 435억5,063만4,000원이며 미수납액이 174억3,029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124억6,565만9,000원의 8.2%에 해당되며 전년도보다 0.6%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10.4%로써 전년도보다는 △2.1%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예산액에 비해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철저한 시장조사 등 지출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소요액에 근접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집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경예산시 조정하여 합리적인 예산회계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사장 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사업비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 55건에 209억5,204만2,000원에 비해 45건에 212억9,850만8,000원으로 1.7% 증가되었으며, 특히 사고이월은 전년도 대비 6건에 금액은 △10억7,146만4,000원으로 △54.1%가 감소되었으므로 전년도 보다는 적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이월은 더욱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에서는 전년도와 동일·연속된 지출은 없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지출로 판단되며, 예산비중은 당초예산의 2.3%였으나 결산의 특성상 4.6%로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계속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경상예산 총액편성 제도와 예산 성과급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함은 물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이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결산서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를 처리한 실·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문 24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총무과장님! 2004년도 결산서류상의 재정자립도가 45.4%입니다.
   전년도에는 49.6%로 4.2%가 줄어들었는데 재정자립도가 줄어든 가장 주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재정자립도는 세입결산 총액 대비 구자체 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은 예산규모도 커졌습니다만 국·시비 부담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라든지 관련 복지예산이 그만큼 확대되었기 때문에, 의존수입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5.4%로 보는데......,
○총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결산에 의한 재정자립도입니다.
   예산편성에 의한 재정자립도와 각 회계년도마다 지출을 끝내고 난 뒤의 재정자립도 그것은 세입에 따른, 확정된 2004년도의 재정자립도는 45.4%입니다.
석철위원    2004년도의 공식 재정자립도는 45.4%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총괄이 되어서 그런데, 2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이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 부분만 초과 세입금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특별회계 부분에 1억7,501만8,017원이 마이너스 된 것은 당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세입부분을 확대 편성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는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는 금액을 잡았을 걸로 보는데 초과 세입금이 마이너스로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 예측하셨다는 뜻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잘못 예측했을 수도 있고 사유가 미발생 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별로 행정여건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담당 부서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미수납액 처리해서 다음년도로 16억원 정도가 이월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항목들도 어느 정도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되는 금액은 우리 구에서 채권이라든지 어떤 항목으로 잡히게 됩니까?
   우리가 받을 돈이니까 수입의 가상으로.....,
○총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만 이월이 됩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든지 교통특별회계라든지 생활보장특별회계라든지 그것은 전체로 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됩니다.
석철위원    예산으로 이월되기는 힘들죠?
   과년도 수입 이렇게 잡힐 예정이기 때문에, 과년도 것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입이 있다는 항목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현액 보다도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에 대해서 증액이 생길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됩니다.
석철위원    표기상에 미수납액 처리가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면 이월받는 쪽이 어디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회계별로 이월이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범칙금 같으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이월이 되고 일반회계 부분은 일반회계로 이월이 됩니다.
석철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받을 만한 금액, 일반적으로 채권의 성격을 가지는 총액을 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징수가 결정된 금액만 이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징수목표 금액이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석철위원    결산은 하지만 우리 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총액은, 채무·채권의 관계에서 우리가 올해 산 것은 이렇게 살았지만 내년도에 넘어가는 채무의 총액은 얼마이고 채권의 총액은 얼마라는 것을 볼 수 없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항이 채권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석철위원    채권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채권에는 순수하게 대부자산이라든지......,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결산에서는 미수금액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중에서도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미납액은 결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수납금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수납된 금액만 가지고 결산을 했기 때문에 장래에 수납예상액이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액이 얼마 잡힌다든지, 지금 결산이지만 이 결산은 세입을 받는 부분부터 끝나는 것까지 전체의 과정이거든요. 단지 12월 31일자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 연도를 거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권·채무, 현재 갖고 있는 현금시제 그리고 과태료 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실제 우리의 총 재산이거든요.
○총무과장 김만재    그런데 오늘 결산하는 것은 2004년도에 세입이 얼마 들어왔고 세출이 얼마 나갔다는 거기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총액이, 이것은 연도별 결산이기 때문에 장래의 예측이라든지 채권·채무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따른 미수납액은 결산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석철위원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 관점에서 총 재산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세입세출 총괄표 10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라고 예산은 18억원이 잡히고 수납도 16억원인데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복지행정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행정과장 김종덕입니다.
   지금 예산지출이 하나도 안 된 원인은 본 기금과 성격이 비슷한 전세자금 및 생활융자가 따로 있는데 금리나 보증인 조건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이 많이 나갔고 이것은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관계조례를 다소 개정해서 완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행정부문 32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기획감사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36쪽 세출결산 상단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6,700여 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상할 때 직원숫자로 계상해서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 직급별 현원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그 중에서 전출을 갔다든지 사직을 했다든지 신분에 따라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지급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는 불용액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볼 때 1억6,700만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 지출이 없으면 불용액이 남습니다.
김영주위원    당초예산이 120억원인데 118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직원이 이만큼 감소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나오신 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2,000만원을 전용이라고 할까, 이것이 세목 속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바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를 변경해서 260만원을 지출한 것은 당시에, 일시사역인부는 그대로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 하면 퇴직금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결과 정당하게 퇴직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세목간 변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위에 일용인부임은 임금을 준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퇴직금이라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게 아니고 일용인부임은 풀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 중에 기타직 인부가 있고 일시사역인부 등 인건비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시사역인부는 그 당시에 퇴직금을 주려고 하니까 세목 간에 부기를 변경해서 그렇게 지출한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밑에 101-05에는 퇴직금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그 밑에 기타인데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꼭 바꾸어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국내여비도 기획실의 풀 예산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예견할 때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출장을 갈 것이다, 국내여비를 편성해 놓고 국외여비는 단독적으로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국외여행을 가면 괜찮은데 본청이나 중앙부처의 시·도 기능별로 국외여비출장 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요가 부족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를 돌리는데 그것도 세목간 변경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국외여비 풀예산은 왜 안 나타납니까?
   국외여비 얼마가 있었는데 부족해서 750만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풀예산을 관리하신다면 국외여비에.......,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국외여비는 인사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기법상 전체를 표시해 주면 좋은데 어느 세목에서 갔느냐 이렇게 표시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안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외여비는 인사계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석철위원    예산기법이라고 하시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국외여비가 생긴 것이거든요. 이 서류상에서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국내여비를 세목간 변동사유가 없었으면 안 생기는데 생겨서 국외여비를 세목을 변경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인사계에 전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신경 써서 심의를 하는데 국외여비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미리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석철위원    국외여비에 해당되는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기타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위탁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것도 보조금은 보조금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냐, 거기에 대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지출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세목 간에 바꿔준 것입니다.
석철위원    민간행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대한 민간행사에 대해서 보조위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이 내용도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빠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세입세출결산 부문 62쪽부터 127쪽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이것은 34쪽에 의회같은데요. 민간위탁금 2,046만원의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재    의회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보건소입니다.
   예산전용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밤』행사 자체가 300만원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더 큰 규모였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전용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원인 행위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16일, 29일에 지출원인 행위가 되었는데 예산전용을 결정해 준 날은 12월 30일이거든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원인 행위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원봉사자의 밤』이 예산상 계획이 안 되어 있었는데 시라든지 이런 데서 자원봉사자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시에서부터 자원봉사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행사의 밤 행사가 있고 저희들도 요청이 있어서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고 각계 보건의료부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면서, 그날 행사 규모는 컸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홍보비에서 예산이 약간 남았는데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고 16일자는 청구인데 저희들이 예기치 않았던 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받으신 자료에 보면 청구날짜하고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홍보비하고 지출하다가 조금 부족해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16일이고 이분이 채권을 발행하신 것은 12월 13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3회추경 전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액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원인 행위가 실행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여쭙는 겁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행사를 하다보면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다음부터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예산을 쓰는 방법에 대한 기본원칙이 어떠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산계에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131쪽 보건소 예산에 201-01 예산액이 1억7,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자원봉사자의 밤』을 위해서 300만원을 감액해서 201-01에 『자원봉사자의 밤』행사를 추진하고 12월 30일에 사용 승인을 했는데 시차적으로 볼 때 원인행위 전에 전체 예산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의 성격은 사후 승인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소에서 집행을 했고, 예산의 이용은 사전 승인이고 나머지 전용은 사후 승인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왕에 하는 것 미리 예측해서 그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12월 30일에 해서 원인행위도 그 행사 이후에 했으니까 모순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죠?
석철위원    저는 사후 승인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정되지 않았던 행사가 진행되더라도 행사를 준비하는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보면 초청장부터 해서 이런 부분이니까 그것은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면 돈을 다 써보고 그 돈에 맞추어서 전용을 처리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석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획이 수반되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수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가 갑자기 계획이 내려왔으니까, 또 예산 자체가 없는데 지출은 못합니다.
   감사반이 오면 이 사업이 예산은 있나, 배정은 받았나, 지출원인 행위 시기가 맞나 이 세 가지가 원칙입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은 맞는데 예산 자체가 없으면 지출원인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행사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이것은 다시 전용을 해서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조서 부문 130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칸에 문화재 추가 발굴비 조사 용역에서 1,300만원 금액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감액한 경상적경비 307-04가 원래 어떤 목적으로 잡혔던 예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것이 『도심속 작은 음악회』 예산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예산이 1,770만원에서 1,300만원이라는 비율적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 전용을 하면 사업을 하시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 사업이 원래부터 목적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음악회는 작년에 전국노래자랑을 5월달에 개최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의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그것도 큰 음악회로 간주하고 그래서 문화재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음악회는 본 행사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어떻든 간에 예산액 전부 다가 전용이 된다는 말은 처음부터 예산을 성립하실 때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셔서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총 금액에서 줄어들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물론 기법상에서 먼저 이렇게 돌리고 다음에 추가로 어떤 걸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전용함에 있어서 세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일단은 보는 상황에서는 총 예산액이 1,770억원 거의 다가 전용이 되는 부분에서는 염려스러움이 보여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131페이지 위에 항목에 보시면 역시 1,5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요.전용을 해서 행사경비로 지원하신 다음에 행사경비 사용내역은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돈이 어떻냐 하면 당초에 시민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선거 관계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생체협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산을 받았습니다.
석철위원    정산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석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13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1,000만원 예산 전용한 것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그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사업명칭인데 당초에 201-02 일반운영비에서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황금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비로 지원한 것이 전용된 것입니다.
석철위원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해 주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이것은 운동시설입니다.
석철위원    아닌데요. 저는 세세항이 자체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저쪽에 돈이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가졌던 시설을 해 준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돈을 지원했습니다.
석철위원    돈을 지원해도 자체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308-06, 이 세목이 90가지가 넘다가 보니까 전부 일일이, 실무자가 있어야 압니다.
   308-06은 자체사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석철위원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제목 자체가 안 맞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에 예산 이체 중에서 떡 만들기 시연회를 위생과에서 한 것은 원 지출행위 하신 영수증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음은 계속비 조서부문 134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이것은 대화로 해서는 안 되고 잠시 뒤에 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 134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비 집행금액이 2002년도 결산서, 2003년도 결산서에 각 내용의 연도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계속비 집행에 대한 표기 금액이 달라요. 2002년 것은 계속 유지되면서 2003년 것이 추가되고 또 2003년 것이 유지되면서 2004년도 것이 추가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금액이 2002년도 다르고 2003년도가 다르거든요. 최대한 맞춰보려고 찾아봤는데 찾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일단 이 자료 검토를 같이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석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46페이지에 계속비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산현액이 156억, 지출액이 56억, 다음년도 이월액이 99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134페이지는 예산현액이 144억, 지출액이 45억, 다음년도 이월액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잠시 뒤 정회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조서부문 1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비 조서부문 142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는 다 같이 공부한 뜻을 알려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42쪽 민원봉사과에 문서관리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사업은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타 시도의 벤치마킹과 여러 가지 기초조사도 하고 업무연찬을 많이 해서 완벽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업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그렇습니다.
   기간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는 합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김명희    4월말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석철위원    1차적으로 어느 분이라도 좋으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정확한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석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경비의 성질을 봐서 도저히 당해년도에는 지출을 못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러면 사유를 조서에 일일이 명시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 사고이월은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원인 행위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상금 협의가 가격이 안 맞아서 너무 지연된다고 할 때는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비 조서도 명시이월 따로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사실 예산은 이월이 적으면 적을수록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 보는 예견이기 때문에 돌발사고도 많고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철위원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충분히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할 수 있는 규칙이 없어서요. 지출원인 행위를 안 했다든지 지출원인 행위는 했는데 지출액이 없다든지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말 두 개 다가 비슷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뜻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표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해에 돈을 다 못 쓰기 때문에 다음년도까지 넘기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뭔가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하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사고이월은 다음년도에 한번 더 사고이월로 재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에서 다 못하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사고이월에서 다시 사고이월이 되면 다시 불용액으로 결산처리해서 새로 편성합니다.
   지출원인 행위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맞고,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내용이 대충 그런 것입니다.
석철위원    비슷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서, 그럼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겨울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급식지원비가 있는데 모든 이월사업비를 보면 지출잔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이 동일한데 이 사업만 다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사실상 결식아동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나는 겁니다.
석철위원    지출잔액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상식처럼 보이거든요. 나머지도 전부다 하나 없이 다음년도로 넘어가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12월말이 방학이고 1월달에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모든 내용이 지출잔액이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넘어갔는데 이 한 건만은 줄여서 넘어갔거든요. 뭔가 특이한 사유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의 것이 다 넘어가면 되지요. 지출잔액이지 않습니까?
   모든 지출잔액이 다음년도에 넘어갔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지출잔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2월 21일에 당초에 방학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12월말에 방학을 하게 되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닙니다.
   지출원인액도 이미 나와 있고 그 금액은 그대로 지출액이 끝났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출액이 끝났는데 지출잔액이 다음년도에 100% 이월이 되는데 이것만 차이가 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석철위원    나머지는 다 똑같이, 일단 잔액을 넘겨서 내년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는 형식을 띄고 있는데 이 항목은 유일하게 줄여서 넘어 가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은 고의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 수요 예측을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이 한 덩어리 같으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가 이 정도 밖에 없지 않나 해서 넘어가니까 수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위에 민원봉사실에 기록물 D/B 구축사업은 6,9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입찰을 해서 지출원인 행위는 6,060만원으로 정했으면 지출잔액이 아직까지 지출한 것이 없으니까 6,9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은 지출원인 행위한 액수만큼만 넘기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한다면 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일단은 이것은 말이 길어지니까 잠시 뒤에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35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부문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부문 156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부문 162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어제 과오납 반환액 53만원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서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부과를 취소하고 번호를 원래의 번호자에게 부과하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질의는 162페이지 보면 기타 수수료수입 중에서 기타수수료 213-04번에 대해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 과로 들어왔다가 바로 갑니까?
   현장에서 바로 견인사업소에서 찾아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내더라도 일단 그분들이 우리 구로 들고 왔다가 다시 받아 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석철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부문 173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174페이지 적립금 운영명세를 보면 대개의 경우 정기예금을 예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그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넘어온 금액으로써 예금이 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이고 다음에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거기에 따른 이자로 보이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나누면 청소년육성기금은 4.03%, 노인복지부분은 3.5%,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4.09%, 재해대책기금은 4.02%, 재난관리기금은 4.24%, 식품진흥기금은 보통예금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1.6% 그런 순으로 됩니다.   
   이자율이 들쭉날쭉한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보니까 뒤에 잔액증명서가 붙어 있는데 실제 내역은 없습니다.
   뒷면참조 이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이자율에 대해서는 예치기간, 예치시기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틀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대개의 경우 1년짜리 장기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자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기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만재    예치시기, 예치기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자율이 차이가 납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서를 주시면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다음은 채권현재보고서 부분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이정식위원    19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재 채권은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없으면 담당계장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화를 못하고 남은 잔여채권이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그 채권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내역은 뒤에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화보증금 채권 4,800만원, 과오납지출반납채권이 8,480만9,000원, 국고학자금 대부채권이 22억6,800만원 그 내역입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회수해야 될 그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위원장 차이열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당해년도에 지금 평소와 다르게 22억7,0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의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니 지금까지 국고학자금 대부채권이 들어가서 그런 것으로 추측은 되는데 실질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그것은 금년도 국고학자금대부채권 22억이 금년도에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방재정법상에 공무원대부학자금 채권관리가 각 자치단체별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행자부에서 채권분류기준을 새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서 공무원대부학자금을 채권으로 분류를 하라고 해서 금년도 결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대여장학금은 저희들이 ’8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에 대해서 대학생 학자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자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는 비율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대부해간 비율에 따라서 예상금액에 다가 금년도에 또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2년 거치 같으면 학자금을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당해 상환금액을 제하고 남는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지금 ’84년도부터 2003년까지 저희들이 학자금을 부담한 금액이 22억이라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지금 국고학자금은 기금화해서 운영 될 것 같네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제도가 폐지되면 22억을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 채권은 정확하게 우리 수성구에 공무원이 대여받은 금액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지금 연금공단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내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보내는 금액이죠, 22억은 우리 채권입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부문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채무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이열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앞에 총괄이 있습니다만 199페이지보면 표를 기재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A+B+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B항목에 당해년도 증감액이 양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음으로 표시되어야 만이 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산출식이 197페이지는 안 나와 있고 199페이지에 있는데 오른쪽 끝에 당해년도말 현재액 D는 A+B+C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한다면   A+B를 할 경우는 늘어나게 됩니다.
   증감이기 때문에 감한 올해 분은 마이너스 표기가 되어야 이 표기가 제대로 맞아들어 갑니다.
   단순히 B항목이 계라는 생각에서 그냥 되어 버렸는데 실제로는 상환소멸액은 마이너스 값이고 채무행위액은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타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바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값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부문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석철위원님 이것은 행자위에서 심사한 것을, 새로 한다고 하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또 짚을 것이 있습니까?
석철위원    예결위원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다 해야 되지요, 길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공유재산이 100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증액, 어떤 구입이 100억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텐데 증액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당해년도 중 113억이 증가되었고 18억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100억 가까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하고 기타 도로 편입하고 건설부분에서 부지매입한 차액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작년도 문화예술회관을 빼더라도 취득한 것이 처분보다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석철위원    매입가격이다 보니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석철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내신 의견서에 보면 ‘보존부적합한 매각 확대방안 강구’ 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30평미만 도로가 대지가 부정형으로 생긴 토지가 전체 60%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근 매수자가 매입을원하면 저희들이 매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평소에도 필요한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석철위원    특별히 홍보를 해서 사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지적과장 조용래   예,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부문   207페이지부터 21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주요물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주요물품 분류는 행자부 물품관리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품목은 정수로 관리를 하라고 구입이나 매각에 통제를 하는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목록 외에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비정수물품으로서.....,
석철위원    실제 결산서에서 결정된 품목을 합니까, 아니면 주요물품으로 표기가......,
○총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정부물품분류번호가 매겨진 정수물품만 결산합니다.
석철위원    여기서 표시하는 현재액은 구매단가이지요.
○총무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그러면 현재액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감가상각도 하고 잔존가치가 거의 떨어지는데.....,
○총무과장 김만재    그렇지요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어떤 기계나 물품 장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석철위원    감가상각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떨어져 나오는데요.
○총무과장 김만재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번 항목에 모사전송기처럼 정수가 122대인데 130대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기능이 확대되었다든지 불가피한 경우에 했습니다만 사후에 정수승인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결산하기 전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맞추면 휠씬 낮지 싶은데......,
○총무과장 김만재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디지털복합기라든지 700만원대 큰 금액의 물품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금액이 잡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말씀하시듯이 분류번호가 잡힌 것만 하신다면 당연히 예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부문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이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어제 결손처리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어느 부서입니까?
석철위원    전 부서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자료를 제때 해 주시면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만 오면 되지요.
석철위원    오늘 처리 안 하실 겁니까?
○위원장 차이열    자료 준비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위원장 차이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잠시 뒤에 하고요 사고이월비 내용 145페이지 보면 매호경로당 건립 감리비가 사고이월 상태이면 매호경로당 건립비도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잡혀야 되는데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건립은 회사에서 건립해서 경로당을 우리한테 관리 이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립 예산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이열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4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이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기록중지)
(14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차이열    속기를 계속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차이열   김종수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김광수   김영주   손중서
   석철      박민호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식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총 무   과 장    김만재
   세 무   과 장    서영수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 건   과 장    홍영숙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영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3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5. 제3차 본회의시 보고
200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 1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5. 제3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