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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2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보 고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12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대의원, 한해동의원, 김진환의원, 최준호의원, 장병태의원, 박실경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석철의원, 손운익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준호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최준호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김희대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양문환위원님이 김희대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희대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희대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임시위원장, 김희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대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희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박실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희대    석철위원께서 박실경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실경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기획감사실장 박위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4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사일정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663억1,2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4.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2억600만원이 늘어난 1,563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99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수수료수입 등 27억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시비보조금에 편성된 분권교부세를 지방교부세로 변경 조정 편성함에 따라 72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대구선 북편 남천교량 건설 등 9개 사업에 26억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에서 지방교부세로 변경 편성된 분권교부세와 보조금의 신규 또는 변경 내시분 조정으로 54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3억6,500만원으로 인건비는 공공근로 특별취로사업 인건비 등 9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4억4,700만원으로 수성구정 25년사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0만원, 여성문화센터 취미·노래교실 강사수당 4,2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업예산은 총 58억4,100만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은 19억1,600만원이며 내역은 뒷면 보조사업 변동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9억2,500만원으로 먼저 일반사업입니다.
   파동 동사무소 증축공사 4,800만원, 자원봉사시책 사업지원 9,800만원, 의료취약계층 혜민사업 9,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7,200만원,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화랑공원내 미매입 사유지 보상 6억원, KBS 옆 공한지 정비 2억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1억9,000만원으로 총 1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으로 대구선 북편 남천교량 건설 10억원, 지산1동 411번지선 도로건설에 7억원, 사월동 보성타운 동·북편 도로정비 1억5,000만원 등 2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분권교부세 편성예산 체계의 변경과 국·시비 지원사업, 특별교부사업, 당면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편성 취지를 잘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예산편성내역, 셋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2페이지에서 3페이지의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예산편성 내역 중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663억1,200만원이며 기정예산 1,591억600만원보다 72억600만원, 비율로는 4.5%가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예산 1,563억6,400만원은 기정예산 1,491억5,800만원보다 72억600만원, 비율로는 4.8%가 증액되었으며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94%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99억4,800만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1,563억6,4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을 대비할 때 94%의 비중을 차지하며 기정예산보다 72억600만원, 비율로는 4.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부문 중 일반회계 세출은 총 1,563억6,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과 동일하며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능별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에서 0.9%가 증액된 443억3,000만원이 계상되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에서 4.7%가 증액된 915억3,500만원이 계상된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은 57.8%의 비중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에서 21.2%가 증액된 151억6,800만원이 계상되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에서 4%가 증액된 2억500만원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51억2,600만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동 소관과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초 본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되거나 추가로 발생한 세입세출 등을 위한 예산안으로써 세입에 있어서 자체 세원인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4,200만원 및 수목처리비의 보관금 등 기정예산보다 11.6%가 증액되고 의존세원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44.8%가 증액된 1,043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당한 의존세원이 신설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었고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보다 0.2%가 증가된 33.2%로 나타났습니다.
   8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9억1,700만원(2.2%), 경상적경비 4억4,800만원(2%) 등 평균 2.1%가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보조사업 19억1,600만원(3.6%), 자체사업 39억2,500만원 (19.5%) 등 평균 7.3%가 증액된 860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로 주요예산안을 살펴보면 4월 30일 시의원 재선거 추진을 위하여 선거관리비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대구사랑 시민서포터즈 활동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에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화랑공원내 사유지 631㎡에 대한 보상 등 시설비 6억8,000만원이 교부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사업에 대구선 북편 남천교량 등 건설비 18억5,000만원이 교부금으로 증액되 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로 경상비 등 2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보호는 물론 구민들의 복지행정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안으로써 예산관련 규정 등에 적합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우선 69쪽에 보시면 수성구정 25년사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성구정 25년사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4월 1일이 수성구청이 개청된 지가 만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역사, 그동안의 변화의 발전지표, 우수시책 이런 것을 한 폭의 영상으로 편집하는 것으로 이것의 제작형태는 CD도 될 수 있고 비디오테이프도 될 수 있고 상영시간은 아주 조화롭고 적정하게 20여 분 정도의 양으로 이것을 제작해서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CD를 배부할 수도 있고 박람회, 맛 축제 같은 다중집합이 모인 장소에서 상영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수성구청이 개청한 지가 25년이 되어서 주택관리부문, 하천관리부문, 공원부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달구벌대로는 영남호텔 주변으로 열악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비포장입니다.
   지금은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월드컵을 계기로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했는데   그 중에 앞으로 지상의 고압선이 지중화 되어서 하늘이 멀겋게 되고 9월에 지하철 시대가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한 폭의 영상을 담겠다. 다음에 신천관리 부문은 그 당시에는 우·오수처리 환경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천하수종말처리시설이 확충되고 신천 공원화 사업 등을 해서 수질도 저급수에서 2급수로 올라갔고 또 수달이 나타나는 이런 환경적인 변화, 또 수성유원지 그런 것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홍보영상물을 어떻게 제작하겠다, 20분 동안 영상하여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엑스코 전시관에서 행정정보박람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구를 알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못 가봐서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오늘이 끝나는 날인데 거기에는 광역시 같은 데는 시·군처럼 특산품이 없기 때문에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맨하탄 거리를 조성한다. 인라인 거리를 조성해서 기획하고 맛 축제를......,
배만준위원    거기에도 영상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현재 영상물은 사진으로 현재까지 발전한 추진실적 위주로 했고 이것은 과거와 오늘을 대비되도록 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수성구정 25년사를 홍보 영상물로 제작한다고 하는데 25년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통계로 보는 20년사는 옛날에 개청할 때 재정 인구가 배로 늘었다는 것이고 백줄의 기사보다 한 커트의 사진이 낫다고 이것은 사진에 담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과 차이가 나는데요......,
배만준위원    10년, 15년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25년 단위, 50년 단위 이렇게 공간적으로 끊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배만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에 관한 예산이 올라올 예정으로 들었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먼저 처리되기 위해서 이번에는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의 건립비용이 70여 억원 정도 되는 걸로 들었는데 그 금액이 세입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그러면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세입안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작년도에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나타나는 대로 다음에 추가 재원 소요가 있을 때 그걸로 하는데, 그것은 하반기 정도, 재원은 거기에서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석철위원    이번에 올라왔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잠정적으로 잡아서 올라올 예정이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구정행사 홍보용 기념 사진첩 및 봉투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념 사진첩의 의미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구청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기념 사진촬영을 할 때는 5×7 사이즈로 사진첩을 만들어서 한 장씩 개별적으로 송부를 해 드립니다.
석철위원    사진첩이 아니고 사진철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철을 해서 한 장씩......,
석철위원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2번 항목에 구행사 사진촬영 여비가 생겼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사진 전문기사가 매일 출장을 나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도 없이 매일 자기 차로 가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특별히 5일 정도더 출장여비로......,
석철위원    국내여비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일단 출장가서   사시사철 사진을 찍으니까 그런 배려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일액여비가 15일을 넘으면 월액여비로 해서 15일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3일이 잡혀 있으면 이틀 밖에 여유가 없는데 5일을 잡으시면 초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석철위원    저는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특별히 본인이 그런 부담을 겪기 때문에 5일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13일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되고 나머지 5일은 현안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 같은 일액여비는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모든 항목은 일액여비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특별히 좀......,
석철위원    저는 이해는 가지 않는데 말씀하신 뜻은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대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일로 수고가 많을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도 상임위가 틀려서 기본 제안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85쪽 일반보상금 중에 실업팀운영 퇴직금이라고 해서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추가해서 경정예산이 1,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이 태권도 선수단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 30일로 김종성 선수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8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4월에 코치가 퇴직해서 600만원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입니다.
배만준위원    어차피 퇴직금은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급하게 요인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배만준위원    죄송합니다만 12월 30일에 김종성 선수하고 4월에 코치가 퇴직했다고 했는데 근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하고 또 800만원하고 퇴직금 지급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경비 용역수수료가 줄어들었고 잔디용역이 950만원 정도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잔디관리 용역이 당초예산에 7,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입찰한 결과 6,540만원으로 입찰이 낮아져서 95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운동장 경비 용역이 당초에 1,899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계약을 하니까 수수료가 1,800만원으로 줄어서 9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퇴직금 정산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배만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총무과장님! 72페이지 하단에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지금 지하에 120평 회의실이 있습니다.
   현재 난방기가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초청인사들을 모시고 행사하는데 여름이나 겨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심하고 이래서 천정형으로 바꿔서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각종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하회의실에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이 금액으로 하면 천정형 기계 금액 밖에 안될 것 같은데 외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1차 견적을 받아서 소요예산을 파악했는데 외기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석철위원    1대가 몇 평짜리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새로 사려고 하는 것은 32평형입니다.
석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정형 자체의 금액이 31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외기까지 하실 능력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장실 문서세단기 구입 대체인데 이것이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총무국장실에 있는 것이 ’9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년한도 지났고   노후되어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하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구청장님이 연두순시 하실 때 가장 친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각 동마다 어깨띠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은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각 동별로 소요예산을 10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동예산 편성을 안 해서 다음 추경 때 각 동별로 소요경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2월부터 친절한 민원실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반년이 지나서 준다는 것은 의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올해 핵심 시책사업인데 그런 중요한 예산이 빠진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저희들도 행정지원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구청예산만 하고 동예산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양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돈이 내려간다면 지금 내려가 있는 기존 자금 중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그런 방법으로 각종 기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각 동별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것들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대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78쪽에 직원능력 개발비 사이버어학 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현재 세계화·지방화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외국어를 습득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일과시간 내에는 업무가 바쁘고 일과시간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 이래서 저희들이 1차로 3월달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100여 명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어학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배만준위원    835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어학연수를 하겠다는 분이 100명 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만재    정확하게는 96명인데 구청 직원 71명, 동 25명, 영어를 희망하는 사람이 68명, 중국어 16명, 일어가 12명으로 3월달에 대상자를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배만준위원    한 명당 8개월만 수료하면 연수를 받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15,000원 × 110명 × 8월이라는 것은 한 명이 8개월 동안 사이버상 연수를 하면 단기간 끝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1인당 12만원 정도 되는데 연수효과는 충분하게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의회에서도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3대 때 영어회화 테이프를 가지고 공부도 했는데 물론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수성구청의 직원들은 어학능력이 충분하게 다 습득이 되어서 그런지 800여 명에 100명이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96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가 안 되겠나,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그렇지 앞으로 효과라든지 참여한 직원들의 어학능력이 배가된다면 좀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합니다만 나중에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대    배만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민원봉사과장님! 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산자동포장기와 비닐접착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우기 때 민원인들이 젖은 우산을 가지고 사무실에 출입을 하게 되니까 옷도 젖게 되고 사무실도 추하게 되고 각종 서류를 취급할 때 물에 젖으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인들의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닐접착기도 마찬가지로 각 실·과로 나가는 인·허가증을 저희들 과에서 최종적으로 내보내주는데 그것을 구기거나 말아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인·허가서 자체 권위도 손상이 되어서 이것을 비닐접착을 해서 주면 민원인들도 좋아할 것이고 저희들도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인·허가서를 코팅한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코팅하는 것도 있고 끼우는 것도 있는데, 각종 업무를 보면 상시로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이라든지 상시로 사용할 때는 코팅을 해서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업무상 상시 활용을 위해서 코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인·허가 서류 같은 경우에는 종이가 옳다고 봅니다.
   종이 같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주듯이 비닐봉투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맞지, 민원인 본인이 받을 서류 자체를 코팅을 해서 나가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구청 공무원봉사단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계속 봉사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성하고 지도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 스스로도 남은 시간, 또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되니까 저희들도 봉사대열에 같이 들어가서 봉사를 한번 하자,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 또는 구청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설에 가서 같이 어울려서 생활도 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해서, 이미 시에서는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에 발 맞추어서 봉사대열에 같이 합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사라는 것은 남이 모르게 하는 것인데 구청 직원임을 표시내서 하는 것은 완전히 전시행정으로 보이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공무원들도 남는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려는 데는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출발하고 저희들이 앞장섬으로써 주민들이나 후배들이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조끼 같은 것을 주면 전시행정이고요. 공무원들이 정말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 누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알아봤더니만 수성구청 공무원이라고 할 때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 조끼를 입고 잘못해서 마음에 없는 봉사를 했다가 되레 이상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끼를 입음으로써 일체감을 가지고 보다 효과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조끼를 입으면 조끼 값을 해야 된다고 해서 더더욱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76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중에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전년도에 100% 인상되었는데 이렇게 피복비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지금 나간 것은 각 대에 월 20만원씩 나갑니다.
   전체 588명이 하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오고, 또 제복을 입고 활동하는 것하고 사복을 입고 하는 것하고 효과가 틀립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고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모두 다 제복을 입고 일관된 모습으로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새마을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바르게도 마찬가지로 조끼도 입고 가운도 입고 모자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자체 조달되는 회비하고 지원금하고 해서 자기들 예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똑 같죠?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자율방범대만 자기들이 쓰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피복비를 요구했습니다.
석철위원    새마을도 부녀회 10만원, 남자들이 계시는 데도 10만원 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새마을은 따로 하지 않고 이쪽에서는 요구를 해서 그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들어봤을 때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요구를 하면 다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도와주시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를 이양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민방위업무 전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체를 다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금년도 사업은 아직 시작된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시작하기 전에 생겼기 때문에 세입부문에서는 전부 삭감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겼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U대회 할 때 자방대에 하복을 해 줬습니까? 동복을 해 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그때는 동복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옷을 해 주는데는 반대를 안 하는데 그때 뭐를 해줬는지 형평에 맞게 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때 여름인데 왜 동복을 해 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늦 가을이 되어서 동복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손운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석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비닐접착기가 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비닐접착기가 기계 값만 60만원이 아닙니까.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은 계상이 안 되었는데 민원봉사과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구청 공무원 봉사단 운영이 과장님 말씀처럼 대구시에서 먼저 하고 각 구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100명으로 한정된 것은 유동적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지원자를 뽑아 보니까 100명 내외로 되어서 앞으로 더 확대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1과 1시설이라고 해서 봉사단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시설이라든지 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그것은 명절 같은 특별한 날이나 연말연시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석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수성구청 조끼를 입고 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6쪽에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4,5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76쪽부터 대구사랑시민서포터즈 활동운영비라고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3월에 내려왔습니다.
배만준위원    거의 사용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아직 안 썼습니다.
배만준위원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아직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2,000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좋습니다.
   자체에서 하다가 청암재단으로 민간위임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배만준위원    그때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4,5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자원봉사센터로 주라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자원봉사센터에서 교부금 2,000만원하고 시에서 내려온 것 2,000만원하고 저희들 2,000만원하고......,
배만준위원    청암재단에서 요구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내려왔습니다.
배만준위원    예산을 더 받은 만큼 활동이 더 많아지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더욱 활성화 되고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46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대구사랑 시민서포터즈 운영 지원 2,760만원하고 자원봉사센터 지원 2,000만원하고 자원봉사시책 추진에 4,900만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4,900만원 구비를 포함해서 시책이 내려왔습니까?
   그 밑에 자원봉사시책 사업지원금이라고 해서 교부금 만큼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어르신 봉사단 확대 구성 운영이라든지 가족봉사단 시범 구성 운영이라든지 올해는 이것이 없었는데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구비를 넣어서 하는 것 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지난 세계규모의 U대회라든지 지하철 참사가 났을 때 수습이라든지 태풍 수해를 입었을 때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분들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일하는데 도움을 주고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왔으니까 저희들도 구비를 보태서 더욱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어르신 봉사단하고 가족봉사단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안에서도 동네 청소하는 공원봉사단도 따로 운영하고 지킴이 활동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복지행정과에서 취로사업도 있고 독거노인 돕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도 있는데 거기 하는 데 좀더 보강시키는 것이 좋지.......,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시단위에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어르신 봉사단, 가족봉사단 이것이 산발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체계화 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내려보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런 계기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 돈이 만약 잘못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쓸 수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중에 세무과만 남았는데 세무과를 다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8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사업을 위한 취득비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이번에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저번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주택분이 재산세로 일원화 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서 국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택조사를 하는데 잠정적으로 팀이 생겨서 그 인원에 대한 레이저 프린트기하고 특성조사를 하는데 조사표 보관함하고 도면하고 실무자 의자를 사는 겁니다.
석철위원    도면 보관함이 생소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가 조사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도면을 500부를 했는데 동별로 함을 만들어서 합니다.
석철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11시05분 회의중지)r!
!r(11시17분 계속개의)r!
○위원장 김희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도시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대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목소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쉬어서 정확한 발음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1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해서 사회복지시설 이건 증액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공익요원 인건비 이건 감액이 돼 있거든요.
   결국 같은 금액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시설요원이 4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다른 시설에서 줄었습니다.
박실경위원    다른 시설에서 줄고, 그럼 금액 전체는 똑같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는 시설은 좋은데 안 받는 시설은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다른 시설은 우리 구에서 폐업된 시설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1페이지 범물복지관에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기능보강사업, 노인정 우측 벽면에 균열이 다소 있어서 그걸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빨래방 설치공사입니다.
   거기 용지아파트는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큰 빨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안에 빨래방을 설치해서 큰빨래 예를 들어 이불빨래 같은 걸 가져와서 빨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사실 수혜를 주고 있는 복지파트는 늘 고생을 하시고 항상 국·시비 전달로 해서 고생이 많은데 차제에 범물복지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게 우리 구청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복지관에 부속이 돼 있는 노인정 관리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노인정이 위탁관리시설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사람을 관리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마침 오늘 보수하고 빨래방 시설한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노인정은 자체 용지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박실경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범물복지관에 가면 앞에 지하로 된 식당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 보면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하수관 물이 잘 안 빠지거든요.   
   여름에는 냄새도 무척 나고 물론 음식찌꺼기를 흘려보내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 한번 보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직 그 정도까지는 세밀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물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것 확인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대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위원    김진환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장님 연두순시 때 그건 처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과장님 바뀌어서 그런데 연두순시 때 거론이 되어서 다 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129쪽 일반운영비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아동급식위원회가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장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125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 해서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건 종합복지회관 6개소입니다. 6개소에서 도시락 밑반찬 배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대위원    홀트종합사회복지관 거기서 같이 연결되는 게 5개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복지회관 전부 다입니다. 6개소.
김영대위원    6개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지산, 범물, 황금......, 6개소 복지관에서 노인들 도시락하고 밑반찬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사업입니다.
김영대위원    도시락 어디서 사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희대    김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분은 총괄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87페이지 시설비에 들안길 조형물 조명등을 설치한다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들안길 KT 바로 앞입니다. KT 앞에 화단 만들어놓고 조형물 설치해 놓은 장소 거기입니다.
김영대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당초에 조형탑 앞에 있는 전기시설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둡게 해서 조명등을 밝히려고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조그만 전구를 하다 보니까 길바닥에 자꾸 밟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금 보완을 해서 장기적, 영구적으로 색깔이나 보기 좋게 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여기 예산이 200만원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현재 견적서를 받은 그 내용 그대로 올렸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대    김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명등 처음 설치할 때 기 설치돼 있는 그 조명등으로 조명효과를 생각해 보시지 않고 조명등을 설치한 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조명등은 당초 설계할 당시에는 조그만 전구가 기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명등으로는 보기가 안 좋고 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 조명등에서.
장병태위원    보완하는 부분 같으면 설치하는 업자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게 현재 설치한 지가 한 4년 됐는데 당초에는 빛이 났는데 조금 기간이 지났고 위치도 어두운 지역이 되다 보니까 빛이 나긴 나는데 조금 확실하게 드러나면, 위원님들이 그때 예산을 해줘서 1억2,000만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갖다놓고 빛이 나면 보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병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장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들안길 조형물에 들안길이라는 글자를 써넣었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배경이나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당초에 들안길 글씨를 바로 밑에 돌조각으로 들안길하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 통행을 하면 글씨가 잘 안보여서 어디라는 표시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들안길하는 걸 돌에다 새기면 오가면서 빨리 알아볼 수 있으며 홍보가 많이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석철위원    예술품인데 예술품에다 글자를 넣으시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래서 예술하는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 분은 자존심 없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141쪽, 142쪽 겹쳐지네요.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박스 구입비 지원해서 1,000만원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장병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산지역에는 전체 360가구가 50㏊에 포도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되는 박스수량은 약 30만박스가 소요되는데 그게 고산쪽에는 농협하고 농림부하고 일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농민들이 일부를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골판지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저희구에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농민들 각자 부담이 가구마다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데 우리구에서 1,000만원 지원하면......,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전체 2억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병태위원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경비가?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농민들 자부담이 1억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병태위원    자부담 경비가 1억4,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구에서 1,000만원 지원해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형편이, 이번 추경재정 상태가 나으면 좀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생각입니다만 구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계상했고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확대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1,000만원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될 것 같으면 속된 말로 약 올리는 금액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구 재정이 확보될 때까지 미뤄놨다가 전액 지원하든지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구 재정이 어렵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전체 예산이 1,6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다른 데서 돈을 줄여서라도 이쪽 부분은 지원이 좀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번 특위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대    장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해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방금 장병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과장님께서 보조가 전혀 없었다고 하시는데 2003년도에도 보시면 계속 나갔을 겁니다.
   2003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후에도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2004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 없었고 구비로 지원한 게 96년도, 97년도 2년에 걸쳐서 조금 지원을 했고요, 그 뒤로는 시비하고 농림부에서 나오는 국비가 조금 지원됐습니다.
한해동위원    다른 명목으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난해는 일부 주민들이 고맙다고 포도를 생산해서 갖다준 줄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골판지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일부 피해보상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지금 현재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보통 벼나 다른 농산물을 할 때는 직불제라 하면서 바로 보조도 해 주는데 현재 포도농사 수입자율화가 된 이후로는 포도농사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00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느니 오히려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문 얼마라도 더 보태서 속시원하게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저도 한해동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매우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어려운 농가에 보조가 된다면 더욱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대    한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과장님 11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모형 구입비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진품가격은 얼마예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진품가격은 350만원 정도 듭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약 4대 정도 살 수 있고 모형은 24대를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실제 진품을 했을 때는 불법투기한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모형은 단순히 계도차원입니다.
   모형카메라에서 투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멘트가 나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 이래서 계도위주고 진품은 과태료부과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람 얼굴이 화면에 나오더라도 솔직히 찾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구에는 진품을 2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진품을 10대 이상 가지고 있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진품을 한 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모조품 한 대를 줌으로 해서 각 동장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시 특별교부금을 모형카메라 구입에 반영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처벌의 목적은 아니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주민들 자발적으로 질서의식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선진국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이 모형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멘트가 나올 정도면은 사람들이 모형인 줄 모를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래서 대수도 훨씬 많고 이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장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쓰레기봉투 바코드시스템 구축 이게 구비 교부금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상계처리를 했고 기정이나 경정이나 예산은 4,500만원 마찬가지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300만원 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비로 4,500만원 예산은 확보했는데 시에서 특별히 2,300만원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구비 2,300만원 감액하고......,
박실경위원    그럼 우리 구비가 2,2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 4,500만원은 관계없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쓰레기봉투가 작년 중반기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가짜봉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현재도 가짜봉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이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제품을 생산하면서 바코드를 넣으려고 하면 생산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 우리도 시설을 갖춰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는 어디서 만들어서 가져온다손 치더라도 바코드 넣는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코드를 어떻게 넣습니까. 구축을?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저도 기술적인 것은 소상히 알지 못하고요, 최근에 저희 직원이 잘하고 있는 몇몇 자치단체에 갔다 왔습니다. 봉투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에 공장에서......,
박실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공장에 위임을 해줘서 거기서 바코드를 찍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봉투를 가져와서 우리가 바코드를 넣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납품하고 있는 생산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는데 한 서너 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장소가 한 군데 있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의무적으로는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가서 1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환경미화원관리 업무보조 이게 미화원시스템도 달라졌고 또 여러 가지 청소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한 명 쓰는 건 우리 구청 예산편성기법으로 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특별히 한 명을 써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작년까지는 각 동에 미화원들 급여라든지 관리를 동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은 구청에서 통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각동에 배치돼 있는 미화원들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저희들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미화원이 214명인데 이들에 대한 복지문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노조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해서 이렇게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에 노조는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회원들끼리, 노조원끼리 권익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 이렇게 업무보조 한 명이 있어야 될만큼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박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117쪽에 화랑공원내 미매입 사유지보상 631㎡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사유지가 몇 필지 남아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사유지가 4필지에 1,600㎡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1,600㎡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530평 정도 됩니다.
한해동위원    631㎡ 같으면 어떻게 530......,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631㎡는 지난번에 중앙초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보상할 적에 ㎡당 85만원을 계상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을 적에 돈을 많이 받으려고 ㎡당 95만원 정도 계산해서 산출하니까 이것밖에 못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해동위원    지금 현재 4필지 남아있는 게 6억이면 다 살 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다 못 삽니다. 현재 ㎡당 95만원 정도로 해서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현재는 시가가 ㎡당 50만원 정도 밖에 안간다 하니까 6억 가지고 사면 1,600㎡ 중에 1,100㎡ 정도 사고 500㎡ 정도는 3, 4억 정도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현재 먼저 파는 사람에 한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아닙니다. 지주는 현재 다 팔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 6면 있다가 현재 3면이 있고 3면이 훼손됐는데 시유지하고 붙은 걸 먼저 매입해야 원상복구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유지하고 붙은 데부터 돈 대로 먼저 사 나갈 계획입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85만원 이야기하셨는데 85만원에 그 분들이 팔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아까 이야기한 시 부지를 먼저 확보해서, 현재 테니스장 아닙니까.
   테니스장을 먼저 매입하더라도 그걸 타인한테 세를 놓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원조성할 때 그것하고 어긋나서 안 맞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세를 놓지 말고 공간으로 비워놓고 다시 조성할 때 합류해서 무슨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시에서 당초에 시설결정 허가를 해 줄 적에 사유지 1,600㎡를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인가할 당시에 관리자한테 사유지 임대료를 관리자가 부담하고 시설을 관리자가 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결정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를 일부 징수하고 있는데 올해 사유지를 다 매입한다면 앞으로 한위원님 말씀처럼 사용료가 많이 적어지겠죠.
한해동위원    물론 적어지는데 그 분들은 거기에 기대를 걸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빨리 매입해서 자기들 세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나가보면 현재 다시 세를 놓으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4억에 대한 나머지 추가부담은 언제쯤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들이 시에서 6억을 줄 적에 3억 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4억 정도 더 달라 해서 지금 시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내역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대화하도록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대    한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137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스캐너구입비 2,300만원 계상하셨네요, 우리구 각 과별로 스캐너가 다 비치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현재까지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금년 6월 1일부터 전산발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전산발급에 따른 도면을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한 스캐너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장병태위원    각 과별로 한 대씩 스캐너 비치가 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건 전지에 하는데 전지 A1 해서 25인치짜리 도면이 위에서 내려오면 그걸 스캔해야 되는 특수한 장비입니다.
장병태위원    스캐너 규모가 크고 작고 그건 있는데 2,300만원 짜리 같으면......,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인데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해놓았습니다.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지금 우리구에 도시계획 고시도면을 입력할 수 있는 스캐너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없습니다. 도면은 도시계획확인원 떼주는 걸 앞으로는 스캔하는 것으로 6월 1일부터 바뀝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에 이 용량되는 스캐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장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아까 한 전의장님 질의한 밑에 것을 보면 수성근린공원 편익시설 설치 원형파고라 4,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8,000만원입니다.
박실경위원    한 개 만드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이건 모양이 어떻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건 2004년도에 시비를 3억 지원받아서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사랑마을 옆에 수성근린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에서 시비가 부족해서 가운데 타원형으로 광장만 만들어놓고 파고라 설치를 못했는데 이번에 시비를 8,000만원 지원받아 2동을, 그건 직사각형 비슷합니다.
   폭은 4m로 길이는 13m 정도로 해서 원에 맞춰서 두 군데 마주보도록 그렇게......,
박실경위원    이 공원 크기가 큽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큽니다.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조성하는 공원입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예비군중대가 하나 올라갈 수 있는 시설물을 짓는데도 한 4천 몇백 만원 들어간다 하는데 과연 파고라가 이렇게, 아니면 시에서 대충 윤곽을 잡아서 내려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윤곽은 저희들이 잡아서 해놨습니다. 공원면적이 4,960㎡거든요.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박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지금 건축주택과 맞습니까?
○위원장 김희대    예.
박실경위원    과장님, 민원배심원제 하는 중에서 과장님 소관 부서가 과연 몇% 정도 차지합니까? 제일 많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거의 98, 9% 이렇게 됩니다.
박실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상금에 모범광고업자 표창해서 14만원을 했다가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표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건 표창을 하려고 상장과 상금을 계획을 했다가 그 위에 모범광고업자 표창상패 제작으로 해서 금액이,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 위에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는데 광고업자들이 상장보다 선호하는 것이 상패를 주로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요, 광고업자 같으면 상장보다, 표창패보다 돈을 더 선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직접 만드는데 표창패, 상패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모범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독려하고 장려하는 의미가 있다면 14만원 책정해서 상패 2개 만든다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광고물 이게 5,000만원 증액이 됐네. 그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박실경위원    물론 교부금 때문에 구비가 2,500만원 따라붙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교부금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불어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1억을 예상했는데 당초예산에 2,500만원 구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추경에 2,500만원 구비를 세우고 또 시비 영달된 것 2,500만원 해서......,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수거의 실적은 비슷하다. 예상되는 대로?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수거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 수거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폐기물 재활용하는 거기다 보냅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표창의 반대가 벌 주는 건데 벌은 좀 줍니까?
   예를 들어서 수거의 결과에 의해서 들어보면 괘씸죄에 걸리는 업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우리가 광고물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수막이라든지 대형 여기에는 광고업자들 계속 반복되고 또 광고업자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건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지금 소형전단지에 대해서는 실제 광고업자 추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벌칙을 주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까도 CCTV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작동하지 않는 모조품이 있을 때 거기는 아까 반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예를 들어 이걸 알게 되면요, 다음부터 겁을 안 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좀 줄이려고 하면 수거하는데 포상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렇게 수거돼 왔는 것을 분석하셔서 이런 부분까지는 처벌위주, 안 그러면 과태료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전단지라든지 수거되는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계속 반복이 된다든지 악질광고업자 같으면 추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도 무슨 제재조치가 없다면 말이라는 게 금새 퍼집니다. 해서 떼가는 것밖에 없지 아무 것도 없다. 이러면 우리는 뭐만 작살나느냐 하면 이렇게 수거해 오는 예산만 작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근본이유가 줄도록 한다, 시정을 한다,여기에 목적을 둬야 되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박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해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해동위원    과장님, 방금 박실경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상을 한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지금 첫째 목적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데 있고, 또 광고물 수거를 하면서 수거하는 대상을 노인들의 일거리창출과 겸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한해동위원    지금 연령제한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불법광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60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현재 상당히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물은 그 지역의 60세 이상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접수시켜서 돈을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한해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게 화제거리가 되어서 “아이고! 아무 모친이 이런 종이를 주워서 비겁하게 돈을 타기 위해서 가더라.” 이런 유언비어가 팽배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노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이건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잘 참고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대    한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길래 책임감리비를 이렇게 산정한 것 같은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전체 진도는 82%로써 5월말쯤에는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현재로 봐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차질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들어가는 진입로는 언제까지 되도록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들어가는 진입로는 5월말쯤 되면 다 완공되는 걸로......,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대    한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시설비에 재해위험시설 복구비 1억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이 복구비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 대비하기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될 때 저희들이 사전확보하는 예산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올라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본예산에도 예비비로 해서 확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비비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후 복구비고, 복구를 할 수 있는 긴급재난복구예산이고 이 복구비는 재난안전기본법이 작년에 제정되면서 재난예방을 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 또는 재난예방에 대한 연구용역비 이런 사전예방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대    한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분이 있더라도 나중에 총괄심사 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88페이지 시설비에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해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하는 건지?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가 600만원 예산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99년에 이전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의 민원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오는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 때문에 민원대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전에는 민원대에 민원담당공무원이 네 사람 있습니다. 접수, 보건증, 진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계층이 거의 60세 이상 노인들이다 보니까 우선순위 때문에 할머니들이 다투는 사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와서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하나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자는 목적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대위원    민원실에 인테리어 창구에 돼 있는 게 높기 때문에 낮추겠다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김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시설비 목인데 청사 크랙보수 및 도색공사에 4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과장 홍영숙    그 부분도 99년도 청사 신축 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1층 전반적으로 민원실하고 그 부분에 금이 가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도색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병태위원    낡은 건 새 것으로 바꾸어야되고 불편한 게 있으면 편리하게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1번, 2번 항목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생각을 왜 못하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당초에 예상을 못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친절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최근에 민원인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들이 일찍 오셔서 서로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사례들 때문에 차제에 민원담당공무원 네 사람을 업무의 구분없이 누구든지 은행창구처럼 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나서 하나로시스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99년 이후에 한 번도 안됐기 때문에 조금만 보수를 하면 훨씬, 저희들은 일반 주민보다 환자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한 청사이미지를 민원인들한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태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베풀고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장병태위원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주민들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장병태위원    그 분들 불편함이 없게끔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런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당초예산에 하셔도 충분히 예산이 편성될 건데 구태여 추경에 하니까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대    장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해동위원님.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9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에이즈감염자 보조 본예산에는 15명의 예산이 올라온 줄 알고 있고 지금 추경으로 1,200만원 더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2004년말에 사실 2003년 12월말에는 11명인데 2004년에는 15명으로 최근에 에이즈감염자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6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에 대비해서 20명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해동위원    과장님, 증가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증가되는 이유는 최근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본인이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사례들이 한두 건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대    한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하셨든 말씀까지 하셔서 잘 이해를 했는데요, 순서가 문제라면 진짜 은행시스템처럼 번호표 기계를 도입하는 게 차라리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것도 같이 합니다.
석철위원    이 돈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저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88쪽입니다.
   아까 장병태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유독 보건소만 이번 추경예산에서 600만원 삭감된 게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인테리어라 해서 이해를 못했는지, 설명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인테리어 비용으로써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다면 긴급한 예산이 아닐 것이다. 지금 보니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장병태위원이 물었습니다.
   청사 크랙보수 및 도색은 지금 금이 갔기 때문에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런 것은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것도 제가 어제 보지 못했는데 민원대기의자 구입도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총무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초도순시 때 분명히 으뜸가는 친절 사무실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 자체를 동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안 넣고 다음에 하겠다 했는데 보건소에는 좀더 일찍 당겨서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대도 낮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배만준위원    그런 설명만 잘되고 이해만 되었다면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 와서 깨끗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죄송합니다. 어저께 제 설명이......,
배만준위원    하여튼 그걸로써 저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배만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농담부터 한번 합시다.
   어제 무슨 괘씸죄 걸린 게 삭감된 거 아닙니까?
   오늘은 전 위원들이 오히려 하는 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보건소 사업을 보면 늘 걱정이 되는 게요, 이번 내용 중에 혜민사업이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목이 이리저리 변경이 되었는데 사실 저는 딱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신규사업은 안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이게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전염병이 갑자기 왔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건소 가서 가끔 느낀 게 현재 하는 것만 해도 업무가 굉장히 벅차다.
   그래서 차라리 이 수준에서 질을 높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인테리어 문제가 수긍이 되고 납득이 가는데 차제에 그렇게 인테리어를 바꾸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겸에 최소한도 창구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다른 어디 앉아있는 분들보다 더 친절하게 교육을 시켜서 인테리어 바꿔짐과 동시에 친절하게 잘하는구나 하는 걸 과장님 책임을 져주세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박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약간 넘긴 했지만 일단 총괄심사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청사에 무인카메라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청사에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죄송합니다만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카메라 몇 대 안되지 싶은데, 잘 모릅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4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만재    예,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무인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의회청사 앞에 가면 1대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저는 무인카메라를 왜 저렇게 설치해 놓았나, 무슨 마징가제트가 우리 구청에 날아오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놓았으면 남이 보더라도 어느 정도 설득이 가도록 설치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 카메라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지금 시간적인 한계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빠진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아까 퇴직자 산출근거를 달라 해서 받았는데 상여금이 850%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돼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당초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아까도 76쪽에 자율방범대 하복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2003년 7월 14일 제2회 추경 때 24개 대대에 558명에 5만5,000원씩 해서 금액을 보니 동복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3,234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니버시아드대회가 2003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통일성과 그 다음에 봉사할 수 있는 스스로의 긍지를 갖기 위해서 수성경찰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복이 필요하다면 이의는 안 달겠지만 그 당시는 자율방범대원이 558명이고 지금도 558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2003년도, 2004년도 자율방범대원들의 변동사항, 전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출한 사람도 있을 건데 변동된 사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이번에는 하복이니까 반드시 해 입힐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만 해 주시고, 현재 자율방범대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죄송합니다만 민원봉사과 74쪽에 자산취득비로 비닐접착기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건 부탁입니다.
   이게 코팅기인 모양인데 지금 우리 구청 어디를 가도 칼라복사기라든가 확대할 수 있는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예산에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대    배만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대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보건소 인테리어 견적서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산출근거가 없으면 삭감 확실합니다.
   124쪽에 보시면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8개 구·군 전체마다 이 정도 배정하는 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 금액을 위탁하고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노인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석철위원    방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자 3월 일비지급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600만원 예산이다 보니까 월 10명 정도, 5만원씩 해서 10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명단을 보시면 열 분 중에 다섯 분은 수성구의 분이시고 다섯 분은 다른 구의 분이시거든요.
   어차피 8개 구·군이 똑같이 배정된다면 가능하면 우리 지역사람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어제도 그 이야기 나왔는데 노인복지회관이 7개구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이 금액은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드리는 거니까, 목적자체가 우리구의 노인을 위해서 온 돈이니까 구의 돈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대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실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실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실경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합의한 결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대    박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박실경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대   박실경
   김영대   한해동   김진환
   최준호   장병태   배만준
   양문환   석   철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최정이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위규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총   무   과   장   김만재
   세   무   과   장   서영수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보   건   과   장   홍영숙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영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4. 28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