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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14일(수) 오후 14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부분과 빠진 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를 처리한 실·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부속서류 159쪽에 13번 세입세출외현금 독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잡종금 기타에 11억2,000만원인데 뒷편에 공동모금 배분금부터 끝에 재정보증보험료까지 이 항목에 들어가는데 여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해도 되는 것도 여기에 들어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있는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159쪽 김영주위원님 말씀하신 세입세출외현금 중에서 잡종금은 저희들이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관금과 보증금, 잡종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공동모금 배분금은 복지행정과에 공동모금해서 줬는 불이웃돕기 성금 그것이고 잡종금은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사업목적에 쓰는 것이어서 저희들 자산이 아닌 일시적인 보관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미지급보상금은 건설과인데 보상금에 대해서 채권압류가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했다가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보상금은 2002년도에서 넘어온 것도 그대로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채권압류가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채권압류가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주민부담금은 주택을 신축할 시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부담으로서 일시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2년 것도 아직 있고 2003년도에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밑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도 2002년도에서 넘어온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2억1,700만원을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상세한 내역은 복지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도 아니고 세출도 아닌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나가는,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소득세, 주민세는 저희들 공무원 월급에서 소득세, 주민세를 떼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잠깐 넣었다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돈입니다.
   저희들 16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전세금인데 지금 당초에 '96년에서 '97년, '98년까지는 실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어서 집행을 하다가 전부 반납되고 이자까지 붙었는 것이 2억1,700만원이고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카드 발급수수료는 장애인카드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일단 우리가 받았다가 본청으로 불입을 합니다.
   발급카드 매수에 따라 정확하게 수성구에서 얼마했으니까 얼마 내라 하면 일단 본인한테 받았다가 세입세출외로 넣었다가 본청으로 불입하는 돈이고 저소득장애인 전세금은 저소득자들한테 생활안정자금처럼 주는 것인데 '96년도에 3세대 받아서 사용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돈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보관하다가 지출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쓰려고 받았는데 지금 예산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보관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영주위원    다른 항목들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다른 항목들도 전부 각 과에 흩어져서 세입세출외현금이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이라고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구민운동장 개·보수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2억6,600만원이 2002년도에 조성되었는데 금년 2003년도에 구민운동장 보수비로 다 지불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맞습니다.
   구민운동장 개·보수비는 대구U대회 경기장으로 구민운동장이 지정되어서 대회규격에 맞게 시설물 개·보수를 함에 있어서 경비는 대구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는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2003년 1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분야, 전기분야 그래서 두개분야에서 2억8,90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올려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은 바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김영주위원    받아서 세입으로 올려놓는 것 보다는 명시이월 조항에 넣어서 그냥 사업비이니까 했으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기가 조금 곤란한 항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2억6,600만원의 예산은 세금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하여튼 세금이 아니고요. 지원보조금 지원 받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보조금이더라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배수펌프장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업비에 넣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배수펌프장 1억원은 시에서 재난기금으로 우리 구청에 배정하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지금은 용역이 끝나서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2003년도에 집행되었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들이 위에 조경예치금부터 일단 해당되는 분이 나오셔서 관련되는 것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161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자수입입니다.
   우리는 공공예금 이자에 따른 반기별로 이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급 공사금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1차 공사를 했는데 원도급자가 부도를 내서 보증시공사가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원도급계약을 한 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청구를 안해서 이것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정보증보험료는 이것은 회계관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보험료 납부된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은 준비를 하셔서 잠시 뒤에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부분의 질의는 잠시 보류해 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 주민계도지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계도지는 동예산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소관부서가 문화공보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소관부서는 문화공보실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석철    동예산은 자치행정과가 아닙니까?
   어제 동별로 월별 주민계도지 구독현황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3차 추경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9월분까지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범어4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10월, 11월 지급을 하지 아니한 동이 있고, 만촌1동도 그렇습니다.
   그런 동이 있는 반면에 삭감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지불된 동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차이는 어떤 서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3개월 단위로 신문구독을 현찰을 내주면서 운영하는 부서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서에서 일단 신문을 바로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오는 관행에서 구독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석철    관행은 이해를 하겠는데 3차 추경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었으면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각 동장님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연락체계를 어디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산은 공개가 되니까 다 실·과별로 각 부서로 예산은 갑니다.
   꼭 연락을 하고 안 하고 간에 부서에서 예산을 보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석철    각 동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집행된 원인은 같은 운영비라는 목속에 같이 있다보니 세세목으로 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금액의 잔액이 있다보니 어떤 깊은 생각을 못하고 지불한 사례로 보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위원장 석철    알겠습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설명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주택과장입니다.
   161페이지 조경예치금 관계는 건축물 사용검사 승인을 하면서 사용검사 시기가 조경이 불가능한 계절에 사용검사를 할 때는 조경예치금을 예치를 해놓고 나중에 조경이 다 되고 나면 환불하는데 이 경우는 아직까지 이 사람들 이행을 못해서 환불을 못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번째 줄에 안전진단수수료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수수료는 범어동에 공작아파트와 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재건축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합으로부터 안전진단 수수료를 받아서 지금 정밀안전진단 입찰을해서 안전진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완료가 되면 진단수수료를 우리가 바로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에서 7번째 수목이식비가 있습니다.
   수목이식은 각종 건축이라든지 도로공사할때 지장되는 수목을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 수목이 이식가능한 것은 이식비로 받고 또 이식 부적지라든지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굴착이 힘든 것은 제거를 하면서 돈을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산림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목이 임야일 경우 건축할 때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좀 내려가면 헬기임차료가 있습니다.
   헬기임차료는 헬기는 저희 구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하고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5개 구청이 공동으로 돈을 내서 임차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부담금을 우리 구로 세입을 넣어주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지출할 때는 헬기는 2월 25일에서 익년도 2월 24일까지 헬기를 임차를 하는데 세입세출할 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출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님이 연가 중이라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대리 권오종    부동산관리담당 권오종입니다.
   저희들 과장님이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 지적기준점 설치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는 저희들 달구벌대로 구간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지적측량을 하는데 기준되는 지적도근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훼손하게 되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금년 6월에 총 118점에 대한 재설치비용으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965만200원을 세외수입외현금으로 징수를 하고 금년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재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금년 1월달에 집행됨으로 해서 작년 연말기준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도로원상복구비 120만원은 청호로에서 지하철공사할 때 강제적치장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을 안할 경우 하기 위해서 120만원 받은 이것은 강제적치장을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내주면 됩니다.
   위탁금 2,100만원은 지산·범물지구에 옛날에 '97년, '95년도에 시설물을 이관하면서 2억4,000만원을 구의 세입세출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남은 돈 2,100만원입니다.
   지하철표시 정비 6,400만원은 달구벌대로에 지하철에서 전반적으로 인도정비를 하면서 표지판에 대해서는 정비비로 준 돈입니다.
   정비가 필요없으면 반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용역비는 본청에서 재난기금으로 1억이 내려와서 작년에 용역을 마친 상황이고 가로등 이설비는 교차로 허가해 줄 때 가로등이 지장되면 이설비를 세입세출로 받습니다.
   그 돈을 하고 남는 것은 정산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161페이지 중간쯤 공매차량매각대금 12월말 현재 407만5,000원 우리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을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공매처분을 해서 거기에 체납액과 체납수수료를 면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납세의무자인데 정리한 금액이 407만5,000원이 남은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한 가지 누락이 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농지전용원상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내에 지하철 자재적치장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시로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건설과장님! 위탁금에서 지산범물에서 '97년에 시설물을 이관하면서 2억여 원인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95년도 시설물 이관하면서 하수도관거에 대해서 장기침하로 인해서 하수관거가 막힌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2억4,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서 만약에 지금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억4,000만원 달라고해서 지금까지 쓰고 2,1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산·범물지구에 하수도 침하가 있을 때 쓰는 돈입니다.
○위원장 석철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헬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산불진화용 헬기가 따로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 헬기는 산불진화에 따른 헬기입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산불진화 헬기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을 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구는 5개 구청이 같이해서 임차를 하는데 우리 구는 2003년도 8,800만원인데 세입에 타 구도 5개 구청에 같이 임차해서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타 구는 돈을 우리 구한테 넣어줍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우리 구청에 8,800만원을 여기로 옮기고 다른 구청 4개 구도 옮겨서 합쳤는 금액으로서 산불진화용으로 사용되는 헬기임차료를 우리 구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 항목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위원장 석철    잘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산불날 때 시비 3,600만원....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600만원입니다.
양문환위원    2003년도 예산서 보십시오.
   시비 3,600만원, 구비 8,4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이 4회 추경때 조정을 했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조정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위원장 석철    복지행정과장님! 저소득장애인전세금은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이 기금이라고 할까, 이 비용을 사용할 경우에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저소득장애인한테 보통 장애인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까지 실적은 3세대에 6,000만원해서 2002년도에 회수한 내용입니다.
   저소득중증장애인이 전세 주택입주 희망자가 있으면 지원하는데 그것도 전세 주인한테 보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한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석철    이런 기금은 생활안정자금이나 합쳐서 관리할 성질은 못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생활안정자금은 일반저소득자인데 이것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석철    이해는 했는데 지금 실적이 없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실적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있었는데 다 회수해서 현재 남아있는 돈이고 작년도에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런 것도 통합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것을 여쭤보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란 기금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세무과장님! 공매차량매각대금에 잔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공매하고 인도를 해서 전부 감정을 해서 낙찰자가 지정되면 가격이 결정됩니다.
   거기에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를 전부 환수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남은 것 435만8,000원, 그리고 지원가하고 지출액 이 차액을 해서 남는 금액이 407만5,000원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석철    아니요. 407만5,000원은 공매하지만 돌려드려야 될 돈입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이것은 12월 30일 현재기준이라서 그때, 공매 이것은 연도말이 되면 지출이 되고 현재는 없습니다.
   돈은 돌려줍니다.
○위원장 석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 내용은 보관금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보관금이 아니고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위원장 석철    세입세출항목에도 보관금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항목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연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잔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해에 다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보관금하고는 조금.....,
○위원장 석철    보관금의 예치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물건, 경매대금, 미교부금 이런 항목이 해당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충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관금은 성격상으로 잡종금으로 한 이유는 보관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어느 시기가 도래되면 집행되는 것은 소위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 일시보관하는 것, 징수했다가 보관하는 것은 전부 보관금이고 보증금은 국가계약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증의 성격으로 받는 것은 보증금이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여러 가지 유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 보관을 했다가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하는 그런 내용은 포괄해서 묶어서 잡종금으로 분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잡종금은 보관의 성격은 있긴 있지만 보관금하고는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공매차량도 법률에 의해서 경매.....,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특정 어느 계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시기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어서 그런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지적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지적을 많이 당해서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유, 시유, 구유재산 원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중에 '96년 6월 13일날 수성구 범어동 소재 98-8번지에 마학관씨는 전 의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범어동 831-54번지 대지를 매각했는데 맞습니까?
○지적과장대리 권오종    국유대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희대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지적과장대리 권오종    저도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평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2,159만원 받았네요.
○지적과장대리 권오종    저희들이 국유재산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산술 평균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매각하도록 되어있어서 매각가격은 그렇게 정해집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 후 3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님 나오셔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지만 집행부도 대단히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산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한 해의 사업을 그림그리는 계획에 이유가 있고 결산은 가을철 수확하듯이 수확의 의미가 있는 측면에서 저는 예산만큼이나 결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003회계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총평에서도 나오지만 이월금, 그 중에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전체 예산의 9.8%입니다.
   돈으로 하면 120억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봤는데 정말로 불요불급한 범어천, 매호천, 욱수천 이런 하천관계되는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작년 태풍 매미 이후에 이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을 긴급하게 투자를 해야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마저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그것을 세분화해 봤을 때 공무원들 인건비를 빼고 공사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850억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120억 정도라고 하면 수성구청 공무원들은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번 2003년 결산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입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김희대위원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2003년 5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공사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안에는 도저히 돈을 지출 못하겠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것이 31건에 9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회계감사나 중앙의 감사를 받았는데 명시이월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이 일한 것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다음에 명시이월 31건 내용이 전부 공기미도래입니다.
   공기미도래 내용 자체가 2003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2004년 2월까지 공기를 못 맞추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기간내에는 공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종류를 보면 전부 다 보상협의가 잘 안된 것이지, 명시이월 가지고는 말씀하실 것이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저도 역시 실장님 답변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산서를 2001년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총평에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이월금이 너무 많다, 예산을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하라는 것이 항상   1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하나 하나 따져 들어가 볼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월액이 많은 것은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서 이월금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면 11월이 되는데 그때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돈을 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혼자 이월시켰다고 하지만 건당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시이월 할 때도 여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이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기가 2004년 5월까지라서 도저히 공사를 못하니까 예산을 이월시킨다고 승낙받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3선위원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어제부터 명시이월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우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도 충분히 드렸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숨기고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잘못되었으니까 다음부터 시정하겠다고 합니다.
김희대위원    진실이 포함된 말은 짧을수록 좋은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할 바에는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제가 공무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속사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돈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받지를 말든지, 그래서 저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제가 결산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년에는 명시이월 건수도 줄이고 액수도 줄이고 이래서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정말 내 가족 일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참고사항이 아니고 결산 지적사항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출승인안 처리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희대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표결절차와 관련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의장단 선거 이외에는 무기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립을 하든 거수를 하든 원칙대로 했으면 합니다.
   무기명이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고 의원이라고 하면 자기가 한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먼저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6인)
   거수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진환
   최준호   김광수   김영주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의회사무국장   최정이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보건과장   홍영숙   
   부동산관리담당   권오종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6. 3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