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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8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3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3.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3.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11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준호의원, 김진환의원, 김광수의원, 김영주의원, 김종수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석철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9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준호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최준호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석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김영주위원께서 석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석철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석철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장직무대행, 석철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진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석철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환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석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하신 장병태의원님, 심태만 세무사님, 황명구 전 공무원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2004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 1,561억4,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810억4,115만6,46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783억6,200만8,670원 중 1,351억2,578만8,631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459억1,536만7,835원에는 명시이월 90억2,661만110원, 사고이월 19억8,215만7,000원, 계속비이월 99억4,327만5,2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1,587만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8억4,745만4,485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1,500억4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743억1,323만2,09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717억1,856만9,170원 중 1,338억5,003만7,1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04억6,319만4,988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0억2,661만110원, 사고이월 19억8,215만7,000원, 계속비이월 99억4,327만5,24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6,084만5,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5,030만7,638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61억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억2,792만4,368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6억4,343만9,500원 중 12억7,575만1,521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4억5,217만2,847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5,502만6,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9,714만6,847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5억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4,930만1,635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5억3,200만원 중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은 15억4,930만6,135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15억4,930만6,135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5,259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998만2,52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5,259만4,000원 중 9,857만2,041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은 8,141만488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5,338만2,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02만8,488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4억5,640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억9,863만5,70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9억5,884만5,500원 중 11억7,717만9,4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은 38억2,145만6,224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64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1,981만2,22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은 2,130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34만8,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태풍 "매미" 내습에 따른 재해주택복구비 및 농가지원비 915만5,250원과 환경청소과 환경미화원 손해배상 판결에 의한 지연손해 법정이자 1,119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석철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검토과정, 둘째 제안이유, 셋째 근거법령, 넷째 결산현황, 다섯째 주요내용, 여섯째 검토의견의 순입니다.
   2페이지 첫째 검토과정에서 3페이지 넷째 결산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주요내용 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 총액 1,810억4,115만6,000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201만7,677만2,000원, 비율로는 12.5%가 증가되고 일반회계 96.3% 및 특별회계 3.7%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납액 1,810억4,115만6,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101.5%로 전년도에 비해 수납비율이 0.6% 높으므로 징수결정액 대비 92.4%로 전년도에 비해 0.2%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처리 중 이월액 141억6,618만8,000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11억5,106만6,000원, 비율로는 8.8%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원인은 징수유예 0.2%, 거소불명 4.2%, 무재산 4.0%, 고질체납 13.8%, 재산압류 77.6%, 기타 0.2%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743억1,323만2,000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202억8,911만원, 비율로는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금액은 865억1,974만8,000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49.6%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5.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당해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0.8%로써 전년도보다 1.6%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징수율도 88.1%로써 전년도보다 1.5%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 처리 중 이월액 102억1,926만1,000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10억3,892만3,000원, 비율로는 11.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67억2,792만4,000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1억1,233만8,000원, 비율로는 0.2%가 각각 감소되고 이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5억4,930만6,000원, 의료보호기금 1억7,998만2,000원, 주차장 49억9,863만6,00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 1,351억2,578만9,000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171억6,301만4,000원, 비율로는 14.5%가 증가되고 일반회계 99.1% 및 특별회계 0.9%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1,338억5,003만7,000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189억7,607만2,000원, 비율로는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12억7,575만1,000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18억1,305만9,000원, 비율로는 58.7%가 각각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은 7.7%, 주차장은 92.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예산현액은 15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세출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459억1,536만8,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금액은 30억1,375만9,000원, 비율은 7.0%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범어천복개 등 46건에 90억2,661만원, 사고이월은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등 12건에 19억8,215만7,000원, 계속비이월은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 99억4,327만6,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11억1,587만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38억4,74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결산 처리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5종으로 현재액은 20억438만4,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금액은 4억2,338만3,000원, 비율은 26.8%가 증가한 중에 청소년육성기금은 350만원을 지출하고 전년 대비 20만5,000원이 증가한 8,519만2,000원으로써 비중은 4.3%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전년 대비 1억939만1,000원이 증가한 3억1,786만원으로써 비중은 10.9%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100만원을 지출하고 전년 대비 5,028만9,000원이 증가한 2억5,686만1,000원으로써 비중은 12.8%이며, 재해대책기금은 전년 대비 2억1,098만3,000원이 증가한 10억7,990만6,000원으로써 비중은 53.9%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5,251만3,000원이 증가한 2억6,456만4,000원으로써 비중은 13.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학금 등 지출은 총 1,450만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지출되었으나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지출액이 없는 실정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5억3,817만9,000원, 집행액 3억9,346만8,000원으로 1억4,471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003년 5월 20일 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2003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권·채무·재산사항과 9페이지 물품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의 당초예산에 예비비는 19억2,039만8,000원, 비율로는 1.6%이고 결산예비비 예산액은 123억4,474만5,000원, 비율로는 8.2%로써 당초예산보다 542%가 증가하였으며, 지출결정액 2,130만7,000원 중 손해배상 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 등 총 6건에 2,034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와 같거나 연속된 사업비 지출은 없으며 불용액은 9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지출사항 및 관련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을 검토한 결과 세입결산액 1,561억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810억4,115만6,000원, 지출액 1,351억2,578만9,000원으로 차인잔액은 459억1,536만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8억4,745만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48억5,076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6%에 해당하며 전년도보다 0.2%가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홍보강화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정보 제공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더 효율적인 운영으로 체납세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현액의 12.5%로써 전년도 12.1%보다 0.4%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편성 시부터 지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소요액에 근접·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집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경 시 예산을 조정하여 명확한 예산회계를 유지함으로써 예산 사장 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월사업비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 66건에 217억1,456만9,000원에 비해 당해년도는 55건에 209억5,204만2,000원으로 금액에 있어서는 7억6,252만7,000원에 3.5%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사고이월은 전년도 대비 7건에 금액은 46억9,387만8,000원에 70.3%가 감소되었으므로 전년도보다는 더 적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이월을 더욱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에서는 전년도와 동일·연속된 지출은 없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지출로 보이며 예산비중은 당초예산의 1.6%였으나 결산상의 특성상 8.2%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계속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고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도와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는 시정조치함은 물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해 15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결산심사의견서 17페이지 2002년도, 2003년도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내역서하고 18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명세서하고 21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이 회계종료가 안 되었는데 결산처리가 되었는데 회계종료 결산내역서를 요청합니다.
배만준위원    246페이지 2003년도 채무액이 59억원이 있는데 채무액 내역과 이자액을 구분해 줄 수 있습니까?
   당해년도 발생 채무액이 2억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요?
   소멸액이라는 것은 갚았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저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대장 명부를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에 국유재산수입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계도용신문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 각 동별, 월별내역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집행내역, 각 동별, 월별 집행내역, 정상적으로 집행된 모든 내역입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예산이용 및 전용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1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까?
   자료요청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석철    자료요청과 동시에 회의는 진행되고요. 자료는 오는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자료를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또 회의진행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산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윈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를 처리한 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문 24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세입세출 결산서에 잉여금처리사항이 있는데 보고를 자치행정과장이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대로 하면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지만 일반회계액이 1,743억1,300만원 정도, 세출은 1,308억5,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차액이 물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를 뺀 순세계잉여금이 184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총액에서 세출 총액을 공제한 것입니다.
   세출 총액에는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정도가 나오고 일반회계가 184억5,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보조금 사용잔액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는 포함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은 이월되면 어느 과목으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전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238억원은 전체 금액으로 됩니다.
배만준위원    2003년도에 쓰고 남은 것이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남은 것이 238억원이고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38억원이라는 뜻입니다.
배만준위원    다음에 세입결산서 26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수납액 처리가 있는데 결손처분이 있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박위규    결산서입니까?
배만준위원    결산서 2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중에 결손처분이 있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장 200번 세외수입에 보면 5,036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 한다는 사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결손부분이 5,036만원이 있는데 원인별로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세무과장이 직접 집행하고 결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동에 전부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과년도 수입에 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징수결정을 해서 당해년도에 못 들어가서 과년도에 넘어가는 수입인데 그 중에 내역별로 보면 과태료 수입에 66만원, 과년도 수입에 4,9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역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부속서류하고 과에서 전부 내야됩니다.
   과태료라고 결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부과할 때는 부과 물권이 있었는데 세월이 경과하다가 보니까 재산이 없다든지 결손처분대상에 적합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결손해서 내역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세외수입은 본 위원이 '98년도부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예산심사 할 때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세무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올해 13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됐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5,000만원이 결손처리 되었는데 담당이 세무과장이면 다른 과에 있더라도 세목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부담금이 66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가 4,97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건축물 이행강제부담금이 66만원이고 또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결손내역이 있으면 내역 정도는 아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체납금액이 있는데 물론 체납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체납을 받다가 못 받아서 결손처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내용을 보고 싶은 것은 우선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면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체납액이 5억7,10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새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했다면 항공촬영에 걸리면 철거를 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나중에 고발한다든지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하고 다음에 자동차검사 미필과태료,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등등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내역을 요구한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5,000만원을 구분해서 금액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서면으로 관련 과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최대한 빨리,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목록 10번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액   현황이 있습니다.
   38쪽에 일반회계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이 불용액 서류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요즘은 항목이 바뀌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목별로 많은데 집행잔액에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고 예산결산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계획변경 같은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계획변경은 공용주차장부지 매입을 했다가 그것이 취소된 것이 5억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은 각 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정원에 의해서 인건비를 확보를 했는데 신규자원이 6월에 왔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집행사유가 발생한 인건비나 다음에 매호경로당 토지매입 지연 등 그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음에 예산절감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산절감은 수용비라든지 경상경비를 5 내지 10%씩 부서별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영주위원    문제는 예산절감도 좋고 집행사유 미발생도 좋은데 본 위원이 10억원이 넘는 것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64쪽에 보시면 사회개발비가 당초예산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잔액이 19억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 내역은 복지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부서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석철    복지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페이지 사회개발비를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행정사무감사 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으로 나누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각 과목별로 세세항별로 다 나오는데 그 전체가 10억8,000만원이고 2002년도 결산할 때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28억원이었습니다.
   그 정도인데 2003년도에는 예산을 정확히 요청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적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시비는 2003년도 잔액은 올해 수시로 시를 통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납부서를 떼어 오면 보조금 집행잔액을 납부합니다.
   그것은 국비나 시비를 구분해서 지시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김영주위원    10억8,400만원은 반납한 것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2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지금 말씀하신 집행사유 2억2,000만원 그 부분은 단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장·관·세항 전부 올라와서 누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항별로 나누면 부서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세항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담당부서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과의 것이 모여서 장·관·세항·세세항에서 올라와서 누계된 금액입니다.
   그것이 장 금액이기 때문에 제일 위의 금액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84쪽에 사회보장비가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도 1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04쪽에 경제개발비는 어느 과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경제개발비도 목별로 다 다릅니다.
   크게 나누어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5과목이 전 부서가 공통으로 전부 활용합니다.
김영주위원    농수산개발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농정관리는 농정부분에서 하고 건설관리는 건설부분에서 하고 다 다릅니다.
   세세항을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농정관리는 이 예산에서 나온 것 같네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보조금 집행잔액을 말씀하십니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주위원    보조금도 1억4,700만원이 남아 있고 전체 잔액이 18억4,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농정관리 하면서 이렇게 남았는지 내역을 알려고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했듯이 경제개발비 이렇게 질의하지 마시고 경제개발비안에 지역경제과 부분도 있고 건설과 부분도 있습니다.
   단건 단건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건설과 하고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농정관리 예산은 7,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109쪽인데 뒤에 보시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집계된 수치이지 세부적으로 해서는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관항목에 있습니다.
   관이 합해서 장이 되고 항이 합해서 관이 됩니다.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비라고 장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경제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사용한 돈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따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111페이지 도로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4억원이 있습니다.
   이 4억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도로보상비 4억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되어서 토지감정을 의뢰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공사비는 아니고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금이 미수령된 돈입니다.
○위원장 석철    어느 도로에 대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세부적인 것은 찾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보충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반이 지났는데 당장 24쪽부터 30쪽까지 하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데 결산검사는 저희 의원을 포함해서 전문인이 검토한 것이니까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석철    세입결산부문 24쪽부터 30쪽까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기획감사실에서 2004년도 지방채차입 및 상환자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4억원 정도가 발생되어서 다음년도로 이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담당자한테 채무현황을 받았는데 갚아야 할 채무가 아직까지 59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84억원이 이월되는 것보다 지방채 현황에 보면 이자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97년도에 협성직물이나 사월보성아파트간 도로에 전부다 14억5,000만원을 차입해서 10억1,400만원을 갚고 남은 것이 4억3,600만원이 아직 미상환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 하면 원금 4억원에다가 이자가 600만원인데 이월시키는 것을 이렇게 채무를 갚으면 이자부분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배만준위원님 말씀은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것으로 이자를 갚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매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 비율 해당액은 채무상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데 당해년도 채무상환 비율이 10% 미만일 때는 자치단체는 활용을 권고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당해년도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상인 자치단체는 활용을 의무화 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4년 6월 30일 현재 예산대비 채무상환 비율이 3.39%로 지방채발행불가 자치단체 기준인 20% 이상에 비하여 채무액이 과다한 것이 아니고 지방채상환부담으로 장래의 건전재정 운영에 저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당장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배만준위원    채무액이 과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 자체가 있다면 이것은 순수하게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방채가 다 세율이 낮은 줄 알았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비 같으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해서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청사정비기금은 이자가 3% 밖에 안 됩니다.
   그 조건도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아주 적거든요. 저는 채무비율이 높다고 해서 갚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해도 되지만 이월금액에서 다음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시키는 것이 없으니까 특히 '97년도 협성직물에서 사월보성아파트간 도로가 7.5%로 이자가 높거든요. 지금 184억원을 이월시키는 형편에 3,600만원 이자를 안 준다면 그것으로 경로승차권을 얼마나 주며 그것으로 청사정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배만준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운영의 수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개인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지금 대출액이 7%, 8%도 안 넘습니다.
   지방채상에 유독 지역개발기금이 높으니까 큰 돈도 아니니까 지금 갚으면 당장 2004년도에 3,600만원을 안 주고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는 결산서를 심사하면서 그런 점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채무비용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는 마음자세가......, 저는 그렇습니다.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아껴주고 다음에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야 됩니다.
   당장 에너지 절약하라고 해놓고 절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것을 고집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마음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긋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빠른 진행을 위해서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출결산부분 34쪽부터 171쪽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    일반회계 24쪽 하단......,
○위원장 석철    그냥 하십시오.
김종수위원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김종수위원    24쪽 하단 재산세, 종합토지세 두 가지 있거든요.
   저는 좀 궁금해서, 재산세를 발부할 때는 발부할 그 당시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그렇죠.
김종수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 재산세도 시효가 있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시효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시효가 몇 년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5년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재산에 보니까 2백 수십 만원하고 또 종합토지세가 529만6,000원   이렇게 있네. 그죠? 이게 결손처분 됐는데 분명히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이런 재산이 목록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결손처분시키고 못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김종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건 재산세나 종토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과세물건이 있어서 과세하는 건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관계냐, 지방세 징수금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한테 다른 징수금에 우선 한다고 세법에 규정돼 있어도 세 가지 이상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저당권에는 그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중에서 재산이 다른 부과를 했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무재산이다. 임차권에 걸린다. 이건 저당권에 우선이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이 탕진되고 이래서 더 이상 받을 재간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결손처분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석철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8쪽에 보시면 보고를 이렇게 하던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아까 복지과장님이시니까, 아까 보고는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셨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총괄보고는 자치행정과장님 하셨는데 그 내용은 복지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건 어차피 결산검사위원들이 한번 거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분명히 주민소득지원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은 필요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지원대책 중의 하나인데 2003년도는 전혀 이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집행이 없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집행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건 기금으로 특별회계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저소득주민한테 융자를 하고 있는데 그 융자조건이 2인의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증을 해서 많이 지출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2건에 3,000만원하고 2003년도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의료보호대상자나 저소득자들이 보증인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은행에 전세자금을 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1,000만원 낼 때는 한 사람을 보증하면 되는데 전세자금 보증은 집주인이 그대로 보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 자기가 전세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증을 쉬운 쪽으로 해서 저소득 주민소득안정기금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년도에 집행한 건 현재 받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증을 못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국민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연관이 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안정기금이라 하면 전세금 대출도 같은 맥락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이게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우리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인데......,
배만준위원    과장님, 짧게 하십시오. 우리 예산을 우리가 못하니까 은행에다 관리를 위임한 겁니다.   
   위임하다 보니까 돈을 못 받아들일까 싶어서 그렇게 까다롭게 한 거예요. 보증인을 2명 세운다든가 아니면 담보물건이 있는 보증인을 세우고, 저도 한 번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한테 자기 물건을 담보 잡혀가면서 보증 설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돈으로 주는 게 낫지, 그렇다면 자금회수를 걱정해서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면 차라리 이런 기금이 없는 게 안 낫겠느냐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완화시켜서 이 특별기금에 맞게끔 진짜 없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다든가 그런 건......,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완화시킨다 하면 위원님 어떻게 완화시키면 되겠습니까.   
   보증인을 안 세우고 지출할 수 있는 방법, 그 정도로 말씀하십니까?
배만준위원    아니죠, 지금 대구은행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이게 불용체크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 수신고에 불용체크로 남아서 결손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본래 취지대로 한다면 전세자금은 전세주인한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심사숙고 해보세요.
   2003년도에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쪽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만 안 가져오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2002년도, 2003년도 비교해 보려고 가져와라 했는데, 2003년도에 과오납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4억2,800만원 정도인데 여기 보면 제일 많은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통세에 대해서 면허세,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이렇게 해서 2억7,900만원이 과오납으로 반환됐습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게 무슨 세금을 잘못 고지해서 과오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그건 김영주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과오납과 결산서 17쪽에 나와있는 걸 보면 작년도는 8,900만원 정도인데 이번에는 4억2,800만원 단순 비교해서 세액이 증액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합산을 하다 보니까 계명기독병원에 우리 관내에 있는 소유토지가 거기 1건에 대해서 1억2,800만 건너 4,500원이 환급이 됐고 1개 종합토지세는 우리 국민은행에서 소송 관련이 있어서 1억587만8,000원, 파크호텔의 재산세는 유흥주점으로 중과착오로 해서 한 것 그것하고 사업소세 세진교통 등 이래서 큰 덩어리로 해서 작년보다 3억 정도 증액된 주된 원인이 거기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건 여러 군데서 부과를 하니까 잘못 부과된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잘못 부과되어서 반환해 달라 하면 우리 구에서도 손실이 있잖아요. 없어요?
○세무과장 박위규    그건 안 그렇습니다.   
   손실이 있다기 보다는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인별로 시·군·구세기 때문에 전국 토지를 전부 합산을 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전부 안분을 합니다.
   안분을 해서 수성구 것은 수성구, 동구 것은 동구 그렇게 나오고 이 계명기독병원에 전국에 산재한 토지가 여러 개 됩니다.
   한 군데만 조정이 잘못 들어가도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복잡한 세율구조를 운영하다 보니 세액조정이 더러 나오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체계가 다원화 됐기 때문에 과오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고......,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밑에 세외수입에 여기는 6,900만원 어떻게, 이건 당연히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세외수입?
김영주위원    그 밑에 바로 있어요.   
   6,900만원인데 바로 25쪽입니다.
   25쪽에 수납액에 과오납 반환액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6,900만원 정도가 과오납이 됐는데 반환전으로 돼 있거든요.
○세무과장 박위규    결산서죠?
김영주위원    예, 결산서.
○세무과장 박위규    몇 쪽입니까?
김영주위원    25쪽.
○세무과장 박위규    25쪽 세외수입에 6,900만원 과오납 반환......, 거긴 전체적으로 28페이지 부담금에 주된 과오납 원인이 되네요.
김영주위원    부담금이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영주위원    부담금을 더 가중부담을 시켰다 이런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예, 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오납 사유가 발생되어서 환급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을 매길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확실치 않는데다가 부담금을 매겼다가 도로 반환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됐네요.
   그럼 이건 행정적인 착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이건 관련 부서에서 주요한 원인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석철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청소과장님,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184쪽에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원래 결산이라 함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1년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결과를 다음년도 재정운영에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산검사위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거쳤다고 봅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다음 예산에 반영코자 하기 위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진행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비비지출 중에 예비비지출 사유 중에서 청소관리과에 손해배상 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밝혀 주시고, 왜 이 금액 자체가 예비비에서 빠져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예산액의 1% 내외로 준비를 해서 천재지변이나 급한 데 쓸 수 있는 돈인데 손해배상 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까지도 이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환경미화원관련 교통사고 사망 건입니다.
   그래서 사망자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서 2002년도 10월에 1심 판결을 받았고, 또 확정판결은 2003년도 6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결이 유족들한테 배상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이자가 당초 사고당시 그러니까 '97년도부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그 기간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이자가 1,100만원이고 그것이 예비비에서 지출됐고 예비비 성격이 방금 배위원님께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데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울러서 이런 갑작스런 소송에 투입되는 비용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유족배상금이 2003년도 6월에 확정판결이 난 이후로 유족배상금을 어느 정도 물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때 총비용이 손해배상금은 3,483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97년도부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2003년 6월까지는 연 5%의 법정이자를 물어야 되고, 확정판결이 난 그날부터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그날까지는 연 20%의 법정이자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계산하면......,
배만준위원    과장님, 그 상황은 충분히 알겠는데 97년도 환경미화원관련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인명사고인 모양이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사망사고입니다.
배만준위원    사망사고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필요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릴까요?
배만준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조금전에 환경청소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소송비용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이 된다 치더라도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듣고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환경미화원이 청소하시다가 교통사고로 자기과실이든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든지 하지만 우리 직원에 대한 3,400만원에 대한 확정판결 날 때까지 위로금은 못 줄 지언정 이걸 2003년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질질 끌다가 지연이자까지 물어가면서 한다 하는 건 그 당시에 보험사고처리에서 우리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으니까 이 재판까지 안 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187억 이월금까지 있는데 위로금을 못 줄 망정 3,400만원의 보상금을 안 주기 위해서 5년 동안 끌다가 결국 소송에 져서 지연이자까지 준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수성구에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 대신에 정말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집행의 내역은 제가 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판결에 따른 토지보상금 2,600만원, 항소 및 강제집행적립신청공탁금 3,483만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악취발생제지 5백 얼마 이런 것까지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예비비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것 가지고 다시 좀더 공부해서 집행부에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석철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신 겸에, 결산서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과 관련해서 이것이 3회 추경시에......,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석철    검사의견서 19페이지입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1억여 원으로 3회 추경편성이 가능한 걸 판단착오로 전체 환경미화원 인부임 3억원이 과다편성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건 지금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일반적인 얘기는 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결산이라 하면 단순한 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부분도 지적사항이 많지만 이건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없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왜 그러는지......,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들 같으면 임용과 퇴직이 거의 없거든요. 말하자면 예측이 가능한데 미화원들의 경우 최근에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말하자면 신규채용과 퇴직이 불확실한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사정은 제가 알겠는데 왜 이런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보시고 자료를 보시고 답변 다시 한번 기회 있으면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중식 후에 합시다.
배만준위원    아까 세출 결산까지 진행하신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있으신지 물어보시고 종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8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전체를 두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위생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왜 작년에 결산보고가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작년 5월 20일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을 수립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5월 20일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부터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결산도 시에 종전에 하던대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금액 5억3,800만원에서 작년 12월 31일까지 책정하고 1억4,471만1,127원이 남은 것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으로써 12월 31일까지 결산이 종결되었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종결이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결산을 제대로 하도록 해 주세요, 결산보고도 안 들어오고 결산심사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상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자료 독촉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결산하는데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라든지 결산에 임하는 자세, 답변 모든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빨리 자료를 가져와야 심사를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석철    해당부서에는 요청된 자료를 빨리 제출하셔서 회의가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희대위원    똑같은 식품진흥기금이 작년에도 미처리가 되어서 결산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로 넘길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작년도라고 하면 몇 년도입니까?
김희대위원    200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26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제대로 공부해야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2002년도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고 2003년 5월 10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왜 조례를 제정 안 했느냐고 해서 지적이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지적하고 내용이 조금 틀릴겁니다.
김희대위원    우리가 결산을 다루고 있는데 결산시점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서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우리 직원의 업무미숙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원래 5월 20일에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도 연말에 결산서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종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대로 결산을 시에 보고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결산에 빠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결산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종전에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의 사항을 가지고 결산보고를 시에 하는 루터를 가지고 했고, 제 생각에는 5월 20일이 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심의할 때 안 받았기 때문에 결산도 종전에 안 받은대로 시에만 하고 여기는 안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연말부터 결산하면 안 되겠느냐고 업무미숙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되고 작년 결산서 26페이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재무회계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기금은 1년간 수입·지출내역을 기금결산처리 하여야 하나 2003년 5월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3년간 기금회계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작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합하면 4년인데 4년동안 결산이 미처리된 상태에서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자가 계속 착오로 이런 문제가 진행되어 왔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를 주민들한테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되면 당연히 의회에 예산편성부터해서 결산까지 심의를 받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지적된 것은 식품진흥기금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데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의회에 결산승인을 못합니다.   
   그 지적을 받고 작년 연초에 준비해서 5월 20일에 개정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구의회에 결산심사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5월 20일에 개정해서 연말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그 전에 조례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안 되었기 때문에 결산도 종전에 시에 하던대로 결산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쉬는 시간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못한 내용이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은 잘못했는데......,
김희대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결산하는데 있어서 큰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결산은 금년부터 의회에도 합니다만 시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감사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결산이 이 상태에서 결산서가 유효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시에 결산은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시와 상관없이 구 결산을 하고 있는데 결산서가 바로 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시에 결산한 것을 보고 결산검사를 한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한해의 살림으로 그야말로 결산인데 어느 한 부분이 결산이 안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결산서를 결산서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작년 연말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못하고 그 대신 결산심사할 때는 시에 보고하는 결산서를 가지고 결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결산서를 내지 않았느냐, 결산상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단지 지적된 것은 5월 20일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연말에 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느냐는 지적입니다.
김희대위원    일단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지적을 받고 조례를 제정하신 게 아닙니다.
   작년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처리하는 중에 조례가 5월 20일자로 제정된 것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적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또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기금회계결산을 통해 내역을 공개하는 예산회계 총괄주의 원칙에 충실히 할 것임이라고 지적을 하셨으면 그 당시에 5월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6월부터는 틀림없이 의회에 예산이 들어와서 처리하고 결산도 마감하라는 얘기가 2002년도 지적사항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 지적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 같습니다만 잘못 생각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석철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이 되면 자료가 올라와야 되고 그 자료가 포함되어야지 실질적인 결산이 되는 것이지 우리 돈 중의 일부를 시가 알아서 관리했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단순한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관행은 종지부를 찍어야 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결산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철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위원끼리 모여서 최종 결과를 내기로 하고 일단 질의할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제이행금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 결손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중에는 불법사유도 있고 일한 것도 있습니다.
   수성구 범어2동 133-2번지 김동수씨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시죠?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을 볼 때는 불법사유라든지 의견 등은 고사하더라도 강제이행금이라 함은 불법건축물이 발견되고 난 뒤에 그것을 철거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나중에 1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수성구 범어2동 133-2번지 김동수씨가 대리면적이 210.9㎡이고 그 대신에 무허가건물이 12㎡로 해서 1999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불법건물로 발견된 것은 2001년 6월 21일 시정명령 전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결손처분을 할 때는 5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22일에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2003년 6월 10일, 즉 다시 말해서 2년도 안 되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66만원이라고 해놓고 지금 당장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은 받을 의지가 없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위반이나 무허가 부분이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6개월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2001년 6월 22일 내용을 인지하고 시정명령을 내고 시정독촉,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청원,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니까 이 분이 이행강제금을 못내겠다고 불복을 했습니다.
   불복을 하게 되면 건축법에서는 불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법원으로 불복내용을 송부를 하게 됩니다.
   송부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우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법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바로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5년간 독려를 해서 그래도 징수할 수 있는 물권이라든지 체납 결손처분의 사유가 되면 결손하는 내용하고 우리 건축법의 위반내용하고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2003년도 결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끝나는 상황이고 지금 자료를 받은 것도 2003년도 끝나는 것인데 그 동안의 조 치사항이라고 해서 2003년 2월 10일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2차로 66만원을 한 것밖에 안 나타납니다.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분이 불복해서 법원에 이송해서 판결에 의해서 했다면 당연하게 결손처분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해서는 법원판결에 대한 이송명령이 하나도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무엇을 보고 결손처분이 정당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말씀이 틀립니다.
   물론 '급하게 건축주가 하다가 보니까 어렵게 사는데 이웃에서 건축을 신축하면서 굴착식 진동으로 누수가 생겨서 거실, 부엌방, 화장실 등에서 곰팡이가 피어서 본의 아니게 600만원을 들여서 12㎡를 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없이 보수하였다 하여 벌금 60여 만원을 매년 부과하니 이해할 수 없어 이의제기 하오니 어려운 소시민의 진실된 청원을 역지사지로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이 갑니다만 2003년 2월 11일에 2차 강제부과를 하고 난 뒤에 법원에 이송받아서 판결받은 것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결손처분이 합당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축법에서 위반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에 불복이 있을 때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그 절차로써 그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종결되고 그 이후에 법원에서 판결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안 하고는 우리 구에 세입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국세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확인할 특별한 사유없이 그것으로써 종결을 짓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도 불복해서 법원 판결에 의하면 100% 국고로 이송되는 것은 압니다.
   처분청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허가 신고를 득한 후 건축하여야 함에도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를 위반하여 무단증축 하였고 건축법 제69조제1항 위반건축물 등의 대안조치 등의 규정에 의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기에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규정은 적법하다고 우리 구청에서는 판단을 내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법원에 이송했다고 하는데 이송한 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송한 공문은 바로 뒷페이지에 보면 2003년 2월 20일자로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송부라고 해서 대구지방법원 민사신청과로 공문을 보낸 내용이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2년도 채 못되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불복했다고 해서 결손처분하면 행정의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는데 불복이 없을 시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만 불복이 있을 시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따르도록 건축법에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도 '불복하여 이의 제기 하였기에 송부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못준다고 무조건 법원으로 송부시켜서 세외수입 자체를 국고로 돌려 주렵니까?
   최소한도 이 분한테 66만원이 많다면, 우리가 지정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잡힌 것 같으면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송부시키는데는 비용이 들고 송부시키면 국고로 들어가는데 왜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서 그렇게 질질 끕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법원으로 송부시키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적발했다면 적법하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이 건이 1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세가 국세로 넘어가지 않도록 특별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위원장 석철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는 부분들은 전문가인 결산위원 세 분이 밀도있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관리소홀 내용입니다.
   5억3,817만9,000원, 수입이 전년도 이월금이 3억5,313만8,000원 이렇게 해서 밑에 문제점이 '2003년 5월 20일 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조례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가 작년 5월 20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제정과 동시에 연말에 결산을 의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원래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일반 예산도 다 똑같습니다만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초에 1월부터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 같으면 2002년 연말에 예산서를 만들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종전에 하던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5월 20일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한 사항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직원이 착각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연말에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5월 20일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금년도 것을 결산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입니다.
   2002년도에 지적된 것은 종전에는 식품진흥기금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지적된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과 기획과 감사까지도 병행하는 우리 구에서 최고의 주무부서 수장으로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당초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예산승인안을 잘 부탁한다고 시정연설을 매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양문환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엄청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이 200억원이 넘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무실장님으로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사실 불용액이 223억원인데 이 불용액을 결산지침에 의해 보면 계획변경 취소에 5억원이고 예비비 사용잔액이 156억원인데 사실 예비비 사용잔액이 많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면 이것을 추경할 때 불용액을 예산에 넣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4회 결산추경에 많이 발생해서 불용이 되는데 그때는 다른 사업을 계획해서 하기에는 시기상으로 늦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여기에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도 있고 또 예산집행 잔액이 30억원 가까이 남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이 정도가 된다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상당히 신경을 쓰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유미발생과 계획변경 취소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적어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시 한번 더 점검했더라면 사장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소견이고 또 예비비가 100억원 넘게 70% 가까이 잡아 놓았는데 사실은 구 재정상 엄청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년에는 신경을 더 써주시고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충분히 공감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행정의 효과가 있었는지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도에 보면 결산수지상황 총괄 부속서류 첫 페이지에 보면 산업구조 해서 취업인구를 나타내는 칸이 있었는데, 내용은 없었는데 언젠가는 이 칸이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 수치가 빠졌는데 그런 통계를 안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석철    예.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산업구조에 따른 현황은 금년도 결산지침에서 제외되도록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석철    제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 중에서 취업인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또 그 분들의 소득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측정자료가 결산서에 있으면 행정이 지금 잘 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든지 하면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산심사 하시는데 참고자료로써 앞으로 작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우리 구가 잘 가고 있는지 통계자료가 없어서 통계자로로써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위원장 석철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동료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상당한 심사를 거쳤는데 이것을 20일 동안 결산 전문가들이 심사했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하기에는 벅차니까 될 수 있으면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잡고 큰 틀에서 질의를 하시고 또 내년에는 잘못된 지적이 수정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진행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정회 시 얘기한 대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돌아가면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계속 같은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석철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환경청소과장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김희대위원    그리고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계속 하던대로 합시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오전 시간에 김희대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의견서 19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각 동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 예산 편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같은 환경미화원이지만 저희 과 소속 5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각 동에 소속된 미화원은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각 동이 23개동이나 되다 보니까 각 동에 소속된 미화원이 5명 내지 9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실제로 미화원들의 이동이 잦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 동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다소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지적된 것처럼 다소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컨트롤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향후에 어차피 저희들도 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사업예산이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 되는 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의 돈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에 관한 부분인데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담당을 안 했더라도 8개동이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 중에 고산2동은 3회 추경이 없는 걸로 자료상 그렇게 나옵니다.
김희대위원    고산2동을 빼면 7개동인데 23개동 중에서 고산2동도 결국 4회 때는 삭감을 했는데 유독 이 동에서 변동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자료를 보니까 다른 동에도 추경이 있었는데 이 7개 내지 8개동은 전체적으로 추경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해서 발췌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조금씩은 추경에 있었는데 그런 동은 추경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빼고 대표적으로 8개동은 집행잔액이 많았다고 해서 결산검사위원이 뽑은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의 경우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는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한데 과다 편성된 걸로 보입니다.
   환경청소과라고 해서 동사무소의 미화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협조를 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 8개동 이외에 다른 동에서도 추출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구청에 긴급현안 때문에 잠시 이석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사업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액 4억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부탁드렸는데 왔는 자료가 3억7,800여 만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진보근    .......,
○위원장 석철    내용을 확인하실 동안에 건축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전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건축주택과에 속하는 내용이 있는데 재건축관련 안전진단 신청 과다로 건설안전 전문가 용역비가 부족해서 140만원을 예산전용한 일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용역비를 지급하지만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용역비를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전용해서 지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법에 의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예비진단 비용을 신청자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면서 추진하다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 당시 법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예산과 관계없이 우리 구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이 적용되었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석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석철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11페이지 시설비 4억6,748만5,000원 원인별 내역에 있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유인물에는 4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주관부서에서 내 준 3억7,837만2,000원이 맞고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8,910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금액은 맞습니다만 원인별 분석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전반에 걸쳐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은 너무 서둘지 말고, 할 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액수가 안 맞아서 확인하려고 질의드리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에 나와있었던 사고이월사업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시범사업 이 건입니까?
   시범 주민자치센터 지원 4,000만원이.......,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희대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는 1,700만원이 공기가 미도래해서 이월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안 맞죠. 집행액이 3,700만원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이월액이 2003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2월말까지 집행이 다 되고 남은 게 297만원 남았는데 집행을 다하고 이월해서 금년도에 공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나면 공사기간도 다 나가고 남은 게 297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월한 게 금년도에 공사가 끝났으니까 준공검사를 하고 돈이 나가고 남은 게 297만원입니다.
김희대위원    이게 수성4가 지출, 그것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수성4가......,
김희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대위원    다른 분 질의 없으시면 저는 아까 환경미화원 인부임과 관련해서, 물론 동의 어떤 사정도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949만2,000원 그러니까 한 1,000만원 가까운 집행잔액이 있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 있는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8개동 중에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가까이 되는 이런 동네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못 봤는데 아마 100만원 밑으로 내려가는 동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과연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동의 사정은 있겠지만 이렇게 편차가 난다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 인건비하고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이런 건 동이나 그 다음 집행부에서 조금 넉넉하게 잡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하여튼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하시고, 어느 정도 사정은 감안하지만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인 문제 이전에 예산편성상에 동장이 경험이 없든지 아니면 예산 짤 때 뭔가 미숙함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지침을 약하게 줘서 예산을 책정하면 안 낫겠느냐, 여기 보면 3회 추경 같으면 하반기인데 하반기에 해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다시 삭감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 전반적인 작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달라 하면 당연히 2003년도 것인줄   알았는데 4/4분기만 주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경로승차요금이 석 달만에 한 번씩 지출이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1/4분기에 그 동네에 얼마, 그게 다 합쳐지면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준 것이거든요. 줬기 때문에 회기가 폐기되고 지금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기 위해 온 것 같으면 진짜 속된 말로 똥 누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만 예산을 줬다 말입니다.   
   줬으면 만약에 범어1동에는 몇 명에 대해서 얼마를 줬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건 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달 그달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왔는 건 똑같습니다. 만약 65세가 오늘 같으면 39년 7월 13일 딱 되면 주는 거죠?
   줬는 건 맞다 말예요. 줬는 건. 앞으로 발생되는 건 상기를 하겠지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원님은 조금전에 마지막 지급된 내역을 달라 하셔서......,
배만준위원    12월 31일 기준으로 달라 했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수고하는 경로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김태동씨, 방금 자료 받았는데 무슨 사무실입니까. 여기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자료 갔다주고 나갔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속서류 140쪽을 봐주십시오.   
   과장님, 가급적이면 짧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시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그 중에 위에서 여섯 번째 경로식당 운영 하는데 여기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비, 시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 있는 걸 말합니까?
   몇 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로식당 운영하는 건 어느 걸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부속서류 14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데......,
   답변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님, 지금 6명이 있으니까 성원은 됩니다만......,
   아니, 부속서류 140페이지에 위에서 여섯 번째 경로식당운영 우리 구청 복지과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어디냐 하는 것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경로식당운영이 홀트종합사회복지관 외 6개소인데......,
배만준위원    6개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홀트, 황금, 지산, 범물, 청곡, 그 다음에 대구시노인종합복지회관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지원해 줄 때 당초 예산을 받을 때 몇 명을 하기 때문에 준다는 건 여섯 군데 다 편차가 있겠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명, 몇 명이라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2,568만8,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게 국비 50%, 시비 50% 나눠지는데 총 예산이 1억720만원입니다.
   4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잡았기 때문에 이 경로식당 운영이라는 것은 한 끼의 부식비하고 주식비하고 합쳐서일텐데 이런 사람들은 예산을 많이 줘도 되는데 계획 자체를 잘못 잡았습니까?
   아니면 부식비가 시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국비 예산이 편성될 때는 지금 2005년도 예산이 중앙에서 편성된 시기입니다.   
   편성될 때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같으면 2003년도 집행한 실적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우리들 예산에도 보면 조금 집행잔액이 나듯이 국비 예산은 저희들이 해마다 분기별로 집행잔액과 보고를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기 받아놓은 건 있지만 이미 2005년도 예산이 거의 다 편성됐으니까 그 편성된 내용을 지방별로 자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해서 그걸 지방별로 나눠줍니다.
   지방별로 나눠주면 시에서는 다 받아서 구·군별로 작년에 집행한 실적을 감안해서 우리가 요청은 100만원 했지만 감안해서 120만원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항상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는 건 나중에 2003년도 집행잔액은 2004년도 연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반납하라 할 때 반납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은 올라가지만 국비가 내려올 때 조금 여유있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건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많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러시니까 이건 2003년도기 때문에 2001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 내려온 보조금이 다 쓰일 수 있도록, 이왕 보조금 받았는데 예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려왔으면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그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예산서 액보다도 보조금 수령액이 더 많은 걸 과장님 설명에서 알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맨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이것도 맨 같은 맥락인데 149쪽에 보면 경로승차요금이 있습니다.
   이건 시비와 구비인데 이것도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보조금이 더 내려온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같은 맥락입니다.
배만준위원    즉 다시 말해서 예산은 100만원 했는데 보조금이 120만원 이건 더 내려와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과장님,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이건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건 같은 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까 그 말대로 149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35억7,000만원.
배만준위원    예, 그러면 시비가 17억8,500만원, 시비 보조금수령도 17억8,000원 거의 같습니다. 그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이 예측 자체도 지금 어쨌든간에 1억7,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남았다는 거죠.
   앞으로 노인세대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65세 되는 날로부터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1년치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전·출입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전·출입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는데 당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소요액을 판단해서 제출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에, 자기들 예산에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방별로 내려오면......,
배만준위원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 세운 것하고 총사업비하고 시비 보조금이 같습니다.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 가급적이고 예산을 잡을 때 집행액이 많이 남았다는 자체가 너무 예측을 할 때 잘못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날짜를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전달해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매년 예산집행현황을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대구 같으면 우리 수성구에서 국·시비가 조금 남았을 경우 타 시·구·군에 모자랄 경우 우리를 감하고 그쪽에 증가시키는 그런 상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 분기별로 해서 현황을 뽑아서 제출합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경로승차요금을 전달하는 과정이 한 달에 1만200원씩 분기마다 준다 안 했습니까?   
   분기마다 라는 것은 석 달을 모아서 주니까 3만600원을 주는데 그 시점이 생년월일로 해서 치면 한 달 탈 수도 있고 두 달 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날짜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걸 복지과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통장에 입금해 줍니까? 아니면 직접 전달해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계좌 입금해 드립니다.
배만준위원    계좌하면 생년월일 되는 사람이 이리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통보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동사무소에서 전산으로 출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같으면 39년 7월생만 뽑으면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전출도 있기 때문에 매달 자료를 뽑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2003년도까지는 구에서 지급하다가 노인복지사업 중에 경로연금만은 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경로목욕수당이라든가 경로승차요금은 동에서 파악해서 직접 돈을 내려주면 동에서 계좌입금을 시키든 본인한테 주든지 하죠?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에서는 혹시라도 놓쳐서 혜택을 받아야 될 노인들이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함은 혹시 줄 걸 못 줘서 남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한 번만 더 체크를 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주는 자료가 뭔가 안 맞습니다.
   시비를 찾지 못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말로만 집행부와 의회는 양수레의 수레바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직접 우리가 가서 받은 자료도 안 맞고 보고하는 자료도 안 맞습니다.
   내 손에 들린 자료는 올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 동감사 자료입니다.
   이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3개, 그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 3개 다 해서 범어2동, 두산동, 지산2동, 범어1동, 범어4동, 수성4가 6개 동네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맞아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안 맞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드린 건 동사무소에 예산이 얹혀있는데 재배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자료는 제가 안 봤는데 아마 동사무소에서는 집행액을 제출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항상 잔고는 남아있거든요.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살펴보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동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경로승차요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요금은 분기마다 3만600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동, 지산동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금액 자체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다시 말해서 지산2동이 1,839명에 1억9,207만1,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범어1동, 범어4동은 7,578명인데 1억6,000만원을 줬다면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고된 자체에서.
   그 다음에 범어4동은 5,147명의 어르신한테 승차요금 주는데도 1억3,000만원 밖에 안되는거예요.
   이렇게 보고 자체가 틀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잘못 됐지 싶은데, 정말로 보고하기 전에 이걸 알았다면 발견 못하는 우리도 문제겠지만 이것도 부실한 자료를 주고 발견 못했다고 하는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자료 자체는 정말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동 자료나 우리 구에서 보관하는 자료나 통일을 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특히 범어1동, 범어4동은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예, 지적과장님.
   부속서류 15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수입 체납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494만원 액수가 2002년도부터 체납이 됐고 2003년도에도 체납이 되고 했는데 이 액수 494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울러 88만9,000원 무재산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15페이지.
○지적과장 조용래    예, 494만원,
김희대위원    맞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맞습니다.
김희대위원    자료에 보면 2003년도분 뿐만 아니라 2002년도분도 체납이 돼 있는데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건 2003년도 결산자료기 때문에......,
김희대위원    2003년도 것만?
○지적과장 조용래    그래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럼 88만9,000원 이건 뭡니까. 무재산하는 것?
○지적과장 조용래    88만....., 그건 몇페이지입니까?
김희대위원    맨 15페이지 건데, 고질적 체납액이 400만 이 액수인데 지금 국유재산 두산동 893-1번지 팔 때 5회 분납으로 할 때 구에서 매년 494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고질적 체납액에 여기에 494만원이 들어가고 계산이 이게 맞느냐는 거죠. 88만9,000원 이건 또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대부료 체납액하고 매각체납액하고 플러스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김희대위원    88만9,000원은 대부료 체납액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희대위원    국유재산 매각한 건데 무슨 대부를 합니까?
   잘 아시는 분이 편하게 설명해 보세요. 꼭 과장님 아니시더라도......,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저는 이래가지고 결산 못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결산을 합니까? 몇 번 넘어갔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집행부에서 좀 성실하게 자료준비라든지 결산에 임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결산심사를 계속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석철    예, 인정합니다.
김희대위원    그리고 안 계신 위원님들은   위원장님이 직원한테 부탁하든지, 전문위원님이 모시고 들어오든지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나가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지금.
○지적과장 조용래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88만9,000원은 494만원을 이기하면서 이걸 합산해서 해야 되는데 무재산으로 분리해서, 그래서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이기가 잘못된 그런 내용입니다.
   국유재산은 무재산이 나올 수 없죠.
김희대위원    책임 질 수 있는 말을 정리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다음 질의 들어가죠.
   그냥 단순히 이기 잘못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 체납액이 딱 1건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1건 체납이 있는데 그건 이기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김희대위원    이기 잘못이다?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희대위원    한글을 모르는 분도 아니고 무재산, 고질적 체납 이것도 구분 못하고 이기를 한다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는 이기 잘못이라기보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두 번째 연관된 질의인데 결산심사 보충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그 자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제출한 건데 마지막 20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2002년도 494만원 안 들어왔죠. 그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김희대위원    안 들어오면 494만원 이 내용 속에는 이자분하고 체납 연체료 포함 안된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납부할 때 일수계산하기 때문에 연체료는 포함을 못 시킵니다. 일수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김희대위원    이자는요?
○지적과장 조용래    이자도 다 포함해서 일수계산해서 돈을 받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 잡히고 잡지 못하는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별도로 이자수입 목이 틀리기 때문에 불입할 때 그리로 불입을 시킵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의문점이 해결됐고요. 그러면 이기를 잘못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질적 체납액수가 494만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페이지 보면 88만9,000원은 이기가 아니고 오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 88만9,000원하고 405만1,000원하고 합하면 494만원 됩니다.
김희대위원    이건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건 아예 없어야 되는 항목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합쳐져야 될 걸 여기 별도로 88만9,000원 써놔서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이기가 아니고 오기, 완전히 잘못 쓴 거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오기입니다.
김희대위원    앞으로 이런 단순한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6월 11일 대금납부독촉공문을 발송해서 전화독촉을 해서 7월말까지 납부를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다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분 윤종남 씨죠. 이 분 분납내역을 보면 매년 연체입니다. 연체. 맞죠? 계약금 낸 날 빼고는 계속 연체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연체가 될 게 명약관화한데 국유재산 소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유로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 납부 받아내는데 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 건 구유, 시유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모델 케이스를 잡아서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지적과장님 좀 계시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49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것 1건입니다.
○위원장 석철    1건인데 분리하는데 참 힘들게 분리하셨고 두 번째, 매각에 고질적 체납이라는 말은 등기가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안 넘어갔다는......,
○지적과장 조용래    등기 안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석철    안 넘어간 상태에서 원인행위가 취소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취소는 어렵습니다.
   이미 2회까지 납부가 됐기 때문에 계속 이건 연체료 완납할 때 연체료하고 이자하고 일자계산해서 다 받고 등기를 넘겨주기 때문에......,
○위원장 석철    이 시설을 구입하신 분이 사용하진 않으시고요?
○지적과장 조용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계약이 되고 2회까지 완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 넘겨줄 때는 체납이라든가 모든 걸 일자계산해서 정리를 다하고 넘겨주기 때문에 그건......,
○위원장 석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완납이 안된 시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지적과장 조용래    이미 계약을 해서 사용하던 걸, 임대를 해서 하던 걸 매수신청을 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점유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대부료도 받으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계약일 이전까지는 다 받고, 계약되고 나서부터는 계약금만 받고 대부료는 안 받았죠.
○위원장 석철    왜 안 받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계약되고 나면 대부는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는 못 받죠.
○위원장 석철    계약은 그래도 물건에는 소유권이 완납시점으로 결정했는데 그전까지는 대부상태잖아요.
○지적과장 조용래    그전까지는 대부료 다 받았죠.
○위원장 석철    그 이야기 아니죠, 아직 완납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 소유가 아니면서 그걸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적과장 조용래    그러니까 이건 완납할 적에 저희들이 연체료라든가 그런 걸 일괄 계산해서 다 받고 등기를 넘기기 때문에 그건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일반 상거래하고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지적과장님! 조금전에 이야기가 법조문을 아직 안 봤습니다만 지금 이건 분명히 국유재산 매각이라 했습니다.   
   15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494만원인데 목 202-01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국비가 6,916만원이고, 시에서 받는 돈이 988만원이고, 구에서 받는 게 1,976만원으로 구분돼 있는데 자료 급수가 어떤 식으로 갈라진 겁니다.
   분명히 구유재산이라 했는데......,
○지적과장 조용래    이건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매각하고 나면 매각하는데 고생했다고......,
배만준위원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지적과장 조용래    분담금을 갈라주는 그 금액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아까도 김희대위원님께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목이 틀리기 때문에 연체료라든가 이자는 목으로 간다 하지만 여기에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수입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전부 국유로 들어갔다가 분담비율에 의해서 다시 분담받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93-1번지 잡종지를 380㎡라고 하는 말은 120평 정도 되겠는데요. 그전에 대부료는 얼마씩 주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언제 매입했습니까?
   이건 99년 12월 27일 매입한 걸로 돼 있는데 그전에는 대부를 얼마 받고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99년도 것이기 때문에 대부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배만준위원    그래서 이야기가 이 분이 99년도부터 계약금 988만원만 주고 그 다음에 2차 2,223만원 이자까지 물었고, 물론 연체로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에 2,223만원에 이자 물고 또 연체료도 240 몇만 원, 이자하고 연체료도 있는데 4회부터 2002년도에 내야 될 것, 2003년도에 내야 될 것도 안 냈거든요.
   그렇다면 계약법상 아직 등기이전이 안됐으면 4회 중에 2회를 냈다고 해서 자기 걸로 해서 대부료를 안 내고 계속 체납해도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걸 나중에......,
   좋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이왕 결산부분이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에다 반영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한테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담당자를 보내서 해명을 시켜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용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아침에 요구한 자료, 주민계도용신문, 각 동별로 자료 들어왔습니까?
김희대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그것도.
배만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15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14일 14시에 본 안건에 대한 제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인 14일 14시에 제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석철       김진환
   최준호   김광수   김영주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의회사무국장      최정이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건설행정담당      진보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6. 3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