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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제115회 대구광역시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차이열의원, 박재태의원, 이정식의원, 김경동의원, 김광수의원, 김상수의원, 김영주의원, 배만준의원, 석철의원, 박실경의원, 박민호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정식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정식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박재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      석철위원께서 박재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태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재태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장직무대행, 박재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태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상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영주위원께서 김상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수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지난 본예산 편성이후 예상치 못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11억7,1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9억5,800만원이 늘어난 1,466억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45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 변동내역입니다.
   세입변동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4억5,800만원과 지방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 변동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먼저 인건비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금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100%인상된 의정활동비 1억5,200만원 그리고 구본청, 보건소 등 당직수당인상분 7,800만원, 통·반장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 1억4,700만원, 전국노래자랑개최 행사지원경비 1,400만원, 공동주택음식물처리수수료 징수 보상금 4,700만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따른 소요경비 2,400만원 등 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먼저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5억원, 팔현배수펌프장 건설 등 1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제적부통합 DB구축에 따른 전산화작업용역비 1억500만원, 재활용품 민간위탁 추가소요금액 1억4,600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한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 추가구입비 9,900만원, 여성교육문화센타 부대시설설치 등 시설개선공사 6,800만원 등 일반사업으로 7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으로 수성고등학교주변 도로건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실·과별 및 세출예산규모, 셋째 예산편성내역, 넷째 검토의견의 순입니다.
   2쪽에 예산현황부터 5쪽에 실·과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총액은 1,511억7,100만원이며 기정예산 1,482억1,300만원보다 29억5,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예산 1,466억7,100만원은 기정예산 1,437억1,300만원보다 29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총액 97.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예산 45억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세입부문부터 9쪽 세출부문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이후 특별교부세지원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기정예산에서 29억5,800만원이 증액된 1,511억7,100만원의 예산편성안으로써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억5,800만원이 증액된 1,466억7,100만원이며 세입에 있어 구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5,8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의 증가로 총 29억5,8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기정 35.9%에서 0.9% 증가한 36.8%입니다.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에서 7억7,300만원 증액된 595억8,500만원이며, 그 중 주요내역으로 인건비 1억2,500만원, 의정활동비 1억5,200만원, 당직수당 7,8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 1억4,700만원, 전국노래자랑, 1억3,5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징수보상금 4,7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관련 경비 2,4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 중 54.9%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정예산에서 21억8,500만원 증액된 804억5,900만원으로서 주요편성내용은 보조사업으로 현안사업인 문화예술회관건립비 5억300만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800만원, 재해예방을 위한 팔현배수 펌프장 건설공사 7억4,000만원으로 총 12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중 일반사업으로 실업 태권도선수단 숙소 개·보수공사 1억7,600만원이며, 재활용품 민간 위탁금 1억4,6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감시카메라 9,900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부대시설 및 보수공사 등 6,800만원으로 총 7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사업으로 수성고등학교주변 도로건설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 행정전산화사업, 문화예술사업 확충 및 전국노래자랑 개최 등과 지역현안사항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태권도선수단 숙소 매입비 3억원을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금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으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태권도 숙소 관련예산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므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재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하고 직접관계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금액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안이 들어올 때 향후부터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도 들어오기로 약속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또다시 이런 형태로 올라오는데 언제부터 사항별설명서를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는 이번 추경은 간단하고 해서 본예산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59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건립부지매입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공보실장 이영호입니다.
   부지매입비 2,500만원은 당초 저희들이 4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수용재결시에 재감정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2억1,700만원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체보상비를 42억800만원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2억1,700만원 더 인상됨으로 해서 추가로 보상금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면적증가는 아니고 단순히 단가증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겠지만 태권도선수단 숙소의 전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실장님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태권도선수단 숙소가.....
석철위원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태권도선수단은 선수단 숙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구 상동사무소를 태권도선수단 숙소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의회에 제가 인사하러 왔을 때 의원님들께서 태권도선수단 숙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 3억원을 확보해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선수단 숙소를 구 상동사무소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더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팔리지 않는 그 땅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 세 번정도를 현장에 갔었습니다.
   담당공무원도 가고 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그 동사무소가 숙소로써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서 적합하지 않다, 태권도선수단이 국가대표급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기에 민감한 사항이라서 운동장에 어떤 동선 거리를 비추어 봤을 때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일단 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속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3일날 의원간담회에 보고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권도선수단 숙소가 청구푸른아파트에 3억4,000만원이 매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선수단 숙소를 매입하기 위해서 한 세 군데 아파트를 결정했었습니다만 이 관하고의 거리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도 노출되고 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아서 꺼렸습니다.
   그래서 3억4,000만원의 아파트는 스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였는데 이 조건을 다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부족한 예산은 나중에 줘도 좋다 우선 계약하고 나도 돈이 아쉬워서 이렇게 사전에 승낙을 받고 제가 3월 3일날 의회간담회에 보고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여러 의원님들 회의결말이 상동사무소를 선택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최상을 선택하기로 하고 아파트로 했는데 또 차선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안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을 선택하고 이 숙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의회에서 의원간담회에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신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최선의 선택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는 사실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상동사무소는 숙소로써 적합하지 않다, 저는 평소에도 백화점에 가면 사과 1개 1,500원짜리가 있고 7개 들었는 봉투에 2,500원짜리가 있습니다.
   항상 1,500원짜리에 가깝도록 선택하기를 항상 일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7개 2,500원짜리 사과나 1개 1,500원짜리 사과는 다 같은 사과입니다.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숙소로 아파트를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사시는 것도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003년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태권도선수단 숙소를 사시겠다는 원안가결을 받았는데 재산취득의 개요는 재산의 형태는 단독주택입니다.
   이것이 또다시 아파트로 변경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를 산다든지 정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받으신 단독주택을 사시든지 또는 검토하신 상동사무소를 태권도선수단 숙소로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거나 이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현상에서 어느 현상에서 어느 한 개는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대표급 선수이므로 관리에 용의해야 되고 출입이 자유로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급선수들이 1년에 6개월 정도를 집을 비워야 합니다.
   전지훈련, 합숙훈련, 대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도 계속 검토를 했고 상동사무소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저희들이 아파트로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 관리계획을 받을때아파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첨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택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므로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삭감된 내용상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할때는 예비비로 가서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행정자치위원에서 어떤 뜻에서 했는지는 잠시 뒤 정회시간에 확인을 하겠지만 여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단독주택으로 한다든지 아파트를 산다든지 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활용방안 등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준 다음에 결정이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행자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려고 입다물고 있었는데 정말로 과장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소신껏 일하시고 또 평소 업무에 많이 공부를 하신다고 느끼는데 왜 소신껏 이야기를 못하십니까?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듣고 무척 실망스러운데 조금전에 사과에 비유를 들어서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지만 의원간담회에서 상동 구 동사무소를 태권도선수단 숙소로 쓰면 좋겠다고 예산까지 올려놓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나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최소한도 검토해서 올라왔으면 이것은 검토해서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는 것이 맞지 아니면 예산안이 의원들 하라고 해놓고 지금와서 아니라면 그런 것은 예산안 자체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과장님이 평소에 하신대로 하신다면 저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난 뒤에 우리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해야지 예산에 올려놓고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보고들어왔는데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올라서 4,000만원 추가편성되니까 구동사무소를 숙소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어거지로 쓰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답변자체가 그래도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었다면 이대로 하는 것도 좋다고 해서 견적뽑고 공사비들고 왔다면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자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혹시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차선을 선택했다는 그런 말씀은....
배만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나는 이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속기록을 보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태권도선수단 숙소로 쓰기 위해서 아파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면 이행을 하든지 안해야 하는데   예산을 받아놓고 아파트값 올라갈 때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숙소로 쓰겠다고 예산을 받았으면 빨리 집행을 하지 않고 그 몇 달을 그냥 보내고 일개 개인재산 같으면, 만약에 국장님 같으면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돈은 지금 없고 대출받아서 돈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빨리 안사겠습니까?
   뭣 때문에 꾸물거려서 아파트값 올라서 추경에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었으면 지금 상동사무소가 태권도선수단 숙소로 쓰니 안 쓰니 차선이니 최선이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빨리 집행을 해야지 아파트값 올라가는 것은 개인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집행되었으면 안 썼겠냐 싶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아파트 숙소하려고 예산을 작년에 받았는데 아파트가 올라서 못샀다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방금 존경하는 배만준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이 제대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태권도선수단 숙소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의결 받은 예산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지체없이 집행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사항과 사항에 따라서 집행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건 집행도 주관부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과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많다고 보니 다소 지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기 위해서 저하고도 공보실장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기 직전에 참 여의치 못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가능하면 원만한 방안에 따라서 본 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같은 맥락으로 석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비용도 토지 면적 증가가 아니고 단가면적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도 그런 것도 즉각 했으면 이런 첨가되는 사항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했고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은 문화공보실장님 소신껏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른 일 때문에 좀 목소리 높인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좋지만 예산이 올라왔으면 소신껏 하면 되는데 올려놓고 나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다라고 하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다시는 거론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견을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우리 태권도선수단 숙소 문제는 과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예산심의를 할때는 관리문제로 봐서 아파트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세가 올라서 한 4,000만원정도 더 필요한 경우가 생겼고 그 이후에 만약의 경우에 아파트를 1층하면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7, 8층이 연결될 경우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선수 10명하고 손님하고 그러면 아파트에 별난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결국 민원이 들어오고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또 매각해야 되는 소동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제에 상동사무소가 새로 신축해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개·보수해서 이 선수단 숙소로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변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거울로 삼고 현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타당성을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우리 행자위에서 거론될 때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첫째는 지금 현재 상동사무소가 상업용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주택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구조에 문제가 있고 지금 구민운동장에 체력단련장이 있기 때문에 상동사무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차량으로 이동하면 되지만 이동에 문제가 있고 다음에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염두해야 되고 한가지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은 재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편성되었는 부분은 개·보수하는데 약 1억7,600만원정도 들어가고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한 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120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금액이 1억8,220만원이 선수단숙소로 쓸 때 들어갑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2억원이라는 돈이 개·보수하는데 들어가는데 만약의 경우에 다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 2억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구청에 재산상에 큰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염두해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까지의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결정할 때는 현시점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굳이 그것을 쓰는 것 보다는 우리가 삭감처리하는 것이 향후 행정부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산도 한 2억원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실장님 한번쯤 고려해 보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점도 공개적으로 재산적 가치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처분을 내려주시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향후 연구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지금 예결특위는 예산에 관한 것을 부적합하면 삭감하고 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승인해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맥락이 있다면 삭감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민간위탁금에서 구민운동장 잔디구장관리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구민운동장잔디구장이 폐쇄하는 기간이 11월부터 2월까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3월 20일까지입니다.
박민호위원    전년도 개방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3월 하순 27일부터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개방이후에 이용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현재 2003년도에 수입이 470만원 들어왔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1,100만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금년도 들어서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6월말까지입니다.
박민호위원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일단 신청들어왔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3달인데 올해는 8개월정도 예상하면 3,500만원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사용료인상 이후에 그만큼 이용하겠다는 신청자가 많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사용료인상하고 축구하는 분들한테 처음에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만 한팀이 오면 한 두팀까지 오기 때문에 일인당 비용은 얼마 안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7,000만원은 순수 구민운동장잔디관리 용역비로써 계상하였는데 구민운동장 관리측면에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민운동장이 일부 소수의 어떠한 이용객에 한해서 개방을 하는 것 보다는 주민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잔디관리 용역이 이루어진다면 일반주민들은 이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래서 이번에도 구민운동장 전체관리에 대해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설명은 못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민운동장에 일반학생이나 주민들이 좀더 여유있게 놀 수 있도록 월 1회정도는 개방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이 검토가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월 1회개방하고 이런 개방은 5월달에 가시적인 것이 나오고 주차장주변에 농구대 설치라든가 점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늘려 나가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물론 7,000만원 예산으로써 3,500만원 수입을 보면 아직도 적자상태입니다.
   이 경제적인 논리로 봐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잔디관리 용역이나 개방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태    문화공보실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구 상동사무소 활용 리모델링 계획상에서 지금 구조는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가설계했는 자료는 2층은 숙소이고 1층은 체력단련실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전에 운동장에 있는 체력단련실하고 숙소의 위치가 멀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와 동시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 이동되는데 그 논리는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체력단련은 이렇게 운동장에 체력장안에서만 하는 체력단련이 아니고 단체합숙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구민운동장 밖에서 하는 운동은 구민운동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석철위원    밖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야말로 외부트레이닝입니다.
   실내에서는 기구를 이용한 단련이고 구민운동장은 실전훈련장으로써 단련입니다.
석철위원   현재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   2003년 10월말로 임차계약 중인 숙소가 임대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렇지 않아도 역도선수들이 3평반에 8명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병도 걸리고 정말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 할말이 없습니다.
   박천득선수는 국가대표에 발탁되어서 조금있으면 올림픽파견전에도 출전하는데 피부병이 걸려 있습니다.
   두달째 피부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도 계속 8명이 한꺼번에 있으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상황을 알았으니까 정회 시 논의해서 총괄질의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이열위원    실장님, 현재 이 금액이 구 동사무소 평가가격이 3억4,900만원인데 리모델링하고 같이 포함하면 그것이 한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벌써 5억원이 되면 태권도숙소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계산은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비용적으로는 사실 리모델링 비용은 사실 재산적 가치로써는 상당히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단독주택은 사실 사는 그날부터 가격이 하락합니다.
   재산적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하고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배제하고도 3억4,900만원해도 어디가도 좋은데 구입할 수 있는데 거기다 2억원 가까이 더 추가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의회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선임담당인 서무담당이 질의에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석철위원    예산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재태    교육중이라서.
석철위원    연기가 안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이미 교육명령이 몇 달전에 나서 도저히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석철위원    예산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수성의용소방대 창립 신규대원 피복비가 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현재 미리 지급된 적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이재우입니다.
   과장님이 중앙교육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지난해 6월 10일말 동부소방서에서 분리개소되어서 작년 10월 31일날 수성의용소방대가 발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모집하는 신규대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석철위원    발대를 했는데 지금 창립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그 당시에 현재 창립될 당시에는 동부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가 그대로 우리 관할 소방대는 그대로 넘어오고 현재 피복비 40명은 새로 신규모집하는 피복비입니다.
   창립은 되었지만 창립이후에 그 신규대원이 모자라서 동부소방서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 대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석철위원    수성의용소방대 대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전체 135명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신규가 생길때마다 계속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현재로써는 당초에 자기들이 정원이 180명으로 해서 기존 현재 135명이 동부소방서에서 넘어왔고 현재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했는데 현재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보조자로서 주민들의 재산과 인맥을 보호하는 차원이므로 아마 우리 지역 주민의 안녕과 소방문화정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설명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동부소방서에서 135명이 넘어와서 40명이 더 늘어서 175명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95명이 넘어와서 40명이 증원이 되어서 135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동부소방서에서 원래 135명이 넘어왔는데 현재 180명정도 소요가 필요한데 모자라서 협조문이 와서 한 40명정도 추천했습니다.
   한 180명정도가 소요인력이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석철위원    수성의용소방대에 신규가입신청이 작년 10월 11일쯤에 있었는데 그때 신청하는 분들한테 각자 피복비라고 해서 14만원씩 내라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제가 들은 내용하고 달라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개인적으로 14만원 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중에서 순찰 및 출동소요운용비가 지금까지 지급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순찰활동은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기존 24개대로써 당초예산에 동에 5,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당 월 20만원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현재 저희들이 93년도에 기 지급된 무전기가 각 대별로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이 지나서 무전기가 노후되어 고장상태로 교신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무전기 새로 교체하는 금액이 3,60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해하기 좋도록 물품구입비라든지 무전기라든지 표시를 해야지 돈이 안그래도 매달 2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올라오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했습니다.
석철위원    무전기 표시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괄호해서 무전기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운영비이지, 무전기구입비입니까?
   말자체가 순찰 및 출동소요운용비니까 이렇게 되면 순찰하고 출동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기기 구입하고는 전혀 다른 항목처럼 보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월 20만원 지원비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아래부분에 의회 및 구청사 조도개선 전기공사사업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의회 화장실과 회의실 전등 보강 개체공사하고 다음에 본관 1층 민원실하고 복도 전등개체를 위한 조도개선을 위해서 공사비 1,6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본관 건물 뒤편에 남측별관 계단 시설 공사라고 해서 약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조도개선사업은 그러면 형광등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일부 형광등이 어둡고 백열등으로 바뀝니다.
석철위원    예, 형광등이 백열등으로요.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무담당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청사 내지는 의회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내지는 전등이 전부 수년전에 설치가 되어서 조도상에 삼파장 형식의 밝기가 상당히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공사비를 계상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총 몇 개가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의회 화장실 부분은 41세트이고 의회 1, 2회의실 전등보강은 14세트이고 본관 민원실 전등개체는 52세트이고 본관 2층에서 4층 복도전등은 39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예,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게 되면 물론 국가계약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를 합니다만 계약방법이 결정이 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면 수의계약 결정하기 전에 관련 우수한 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서 기본 설계품셈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한 다음에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서 공사를 시공합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산술식상에서 1,600만원이 된 산술식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예, 그것은 다 나옵니다.
석철위원    제가 봐서는 200세트가 안되는데 한 세트당 10만원 꼴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예,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측별관 시설개선공사는 어떤 내용의 개선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남쪽 광장은 세무과가 있는데 현재 철거를 하고 화장실이 수성페인트로 벽면이 마감되어 있고 접한 부분이 경량판넬로 되어 있어서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현재 겨울되면 추워서 화장실에 동파가 되고해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골 강판으로 해서 벽체와 지붕을 덮어 씌워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내용은 계단 및 화장실 공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계단을 밖에 설치하고 화장실은 그대로 놔두고 바깥 외관상에 철골강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계단부위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예.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대한 기초산출근거가 있으면 잠시뒤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각 동마다 치안을 위해서 저녁에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003년 U대회 때에 전체 회원에게 피복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규로 20명해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신규회원이 들어올 때마다 지급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이번에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지난해 U대회때 의원님들 협조로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만 이번에 여성대원들을 별도로 신규 모집해서 한 20명정도 됩니다.
   다른 남성분들 나가고 들어올 때 사이즈별로 갈아입고 하는데 여성분들은 서로 교환이 안 되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분이 많이 들어오면 더 지급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현재로써는 계획에 없고 기존 대원들이 작년에 580명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대원들이 나가든지 들어오면 서로 옷을 바꾸어 입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것은 전에는 사실 동원이 잘되고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면서 윤택하다 보니 사람이 충당이 안 됩니다.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여성도 넣고 신입회원에 대해서 복장도 제공하고 하는데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원을 많이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사기앙양에서 새로 20명에 대해서 복장을 구입하는 쪽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예, 저도 차이열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원은 낮에는 생업에 종사를 하고 저녁시간에 자기 개인시간을 쪼개가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성신규대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사기차원에도 그렇고 신규대원 지급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5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51페이지 평일, 토요일 당직수당이 있는데 이 4,83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직수당을 1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당직근무에 관해 의회의원님께서 개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할 때 의원님께서 일단 현재 기존예산을 활용하고 추경때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작년까지만해도 1만원인 것을 올해는 일직수당 3만원, 숙직 3만원인데 토요일은 시간이 20시간으로 해서 4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대구시산하 전국에 모든 예산이 일률적으로 같이 계상되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몇 명에 대한 수당인지 전혀 표시가 안 되어서 1,476만원하고 기정에 396만원해서 1,476만원, 1,080만원이 일직수당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현재 일직은 3만원에 일요일 일직은 6명으로 해서 현재 82일로 계상했고 숙직 평일은 3만원에 5명합니다.
   332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숙직하는 토요일은 4만원에 1일 5명으로 해서 33일 그렇게 계상했고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당직보강은 설명절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탄핵정국이라든지 아니면 재난발생시라든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별도로 당직보강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별도 세부적인 것은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상세내용을 알려주시고 52페이지 수당에 보면 하단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1억원하고 2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기준은 무엇이며, 금년도에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예, 당초예산 1억이 되었는데 현재 1/4분기 명예퇴직한 사람이 지역교통과에 노상해씨가 명예퇴직했습니다.
   기능 8급에 집행액이 4,238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능직이 퇴직했을 때 그렇고 현재 예상해서 퇴직수당 산출한 것은 통상적으로 6급 24호봉 기준해서 한 8,000만원 잠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반기 내지는 3/4분기, 4/4분기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몇 명이라는 것은 없고.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예, 현재 잠정적으로 한 1명정도 예상해서 1/4분기때는 기능 8급이 4,200만원정도 나가기 때문에 혹시 6급이라든지 5급, 경력이 많으신 분이 퇴직할때는 잠정적으로 8,000만원이 나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예상을 해서 올리는 그런 예산이지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예.
김영주위원    여기서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이재우    다음 추경에 했을 때 저희들이 퇴직하는 걸 분기별로 받습니다.
   분기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혹시나 2/4분기 3/4분기 나올 때 예산이 모자라거나 추경에 없을때는 저희들이 집행하기 곤란하므로 미리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무담당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 54페이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페이지 제적부전산화작업용역비 1억 여원이 있는데 이 작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대법원에서 전국 제적부 통합 DB구축이라고 해서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대법원 표준안에 맞도록 전산입력을 해야 하는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산화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적정보시스템설계분석개발이 3월부터 9월까지이고 시스템운영계획수립에 10월부터 12월, 다음에 시스템장비도입테스트 실시라고 해서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다음에 시스템시범운영이 2005년 6월부터 7월, 정보시스템전국서비스가 8월부터 9월까지의 일정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적부를 호주승계라든지 전적, 기타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제적되었거나 말소된 호적하고 이런 제적부가 재산상속이라든지 가계를 나타내는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한 개인의 뿌리를 나타내는 족보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제적부시스템으로 해서 화상입력장치를 통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내에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기술을 확보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불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제적부면 호적에서 사망하셔서 빠져나오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예, 승계라든지 전적이라든지 말소되었지만 남아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미지화작업이라고 하면 스캔해서 실제 원부 자체를 화상으로 바꾸어서 집어 넣는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단순히 이미지만 스캔해서 넣는 것인데 이 금액이 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우리 구의 제적인구가 현재 2만6,000가구에 23만3,28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당 450원해서 23만3,284명으로 하면 1억497만8,000원이 나옵니다.
석철위원    지금 이 내용이 단순 스캔하는 단순작업인데 이런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450원인데 한장 스캔하는데 30초면 충분하고 한 시간이면 무려 5만4,000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작업일수록 청년실업을 이야기하는데 외부에서 청년실업되고 있는 젊은 사람 한 세 명정도 채용해서 하면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이 용역이 개발이 필요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단순작업 같으면 어떤 지시만 받아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돈에 1억원이 나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여서 단순하게 작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이 제적부가 예를 들어서 작업이 끝났다고치면 그 다음에 사망하는 사람은 제적부를 안 만듭니까?
   그때 입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그것은 추가로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역시 대법원에서 위임된 사무라서 대법원에서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석철위원    대법원에서 위임이 되었으면 대법원에서 이 비용이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석철위원    안 나오는 일을 왜 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그 호적이나 주민등록관리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미지작업인데 일단은 이 내용이 향후를 보면 우리가 제적될 때마다 우리가 전산에 바로 뜰 수 있도록 집어 넣어야 되는데 스캐너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만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이 작업을 맡아서 합니다.
석철위원    그 이야기는 일하는데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을 넘는 장비는없고요,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제적될 때마다, 사망할 때마다 즉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연히 필요한 장비인데 지금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그것은 제적기간 일정에 봐서 장비를 사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 액수가 23만3,284명에 대한 1인당 소요경비가 450원입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450원이 타당한 단가이지만 23만명이나 되면 450원이라는 단가가 시간당 5만4,000원짜리 단가입니다.
   엄청난 단가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일을 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한 것은 뻔한 것입니다.
   제적되면 바로 제적원부를 이미지해서 올려야만이 즉시 사망인데 대구에서 사망하신 분의 자료를 서울에 계신 분이 바로 인터넷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때가서 이 처리가 끝난다면 몇 명을 위한 장비로서, 금액이 비싼 것이지만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실업자 1년에 1,200만원주지요.
   임시직으로 해서 3명을 채용하면 3,600만원이고 그 남은 비용으로 충분히 기계를 사고도 남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말씀드리는 그 금액이 장비구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구입비가 아닌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돈이면 장비를 구입하고 사람을 써도 남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스캔 작업 단가가 이미지 컷팅작업하고 전산화되는 그 작업내용을 상세하게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석철위원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정회시간에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윈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라서 내용을 잘 몰랐는데 지금 73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항에 있는 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을 어떻게 하려고 올라 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종량제봉투 관계는 지난 제113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이 기존 환경청소과에서 자치행정과와 저희들 복지행정과인 해당과 예산편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희들 과에서는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보육시설 지급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환경청소과에서 무료봉투로 지급 하던 것을 저희들이 사서 지급하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5월까지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5월까지는 환경청소과에서 무료로 그대로 보내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들 과에.....,
배만준위원    결과적으로 목 변경이네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목도 변경됩니다.
배만준위원    결과적으로 환경청소과에서는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환경청소과에서는 봉투를 제작하는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하고 나중에 수입을 세입예산에 잡고 있고 저희들은 단순히 제작한 봉투를 구입해서 무료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배만준위원    5월달까지는 이만한 수량을 환경청소과에서는 지급이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5월달까지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75쪽에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줄은 알고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국고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받고 거기에서 시설비 1억3,000만원을 구비부담으로 해서 증축했는데 그 증축할 당시에 무엇 때문에 증축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 계획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경동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먼저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2002년도에 여성교육문화센터 4층을 증축할 때 국비 5억원을 받아 시작했습니다.
   국비 5억원을 받아서 2002년 추경에 편성해서 4층을 증축하였습니다만 중간에 5억원이라는 예산은 순수 시설비이고 건축비이기 때문에 2003년 본예산에 거기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책상, 에어컨, 의자 이런 비품은 구비로 편성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에 준공했는데 준공할 당시에는 4층 전체 넓이가 610㎡ 정도 되는데 그중 일부가 식당입니다.
   그 위에는 요리교실, 다른 교실 하나, 대홀, 선큰가든 그렇게 있고 일를 식당으로   계획해서 식당에서 올초에 천을산 해맞이 할 때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식당 전체 90여 평은 그냥 칸막이만 되어 있고 다른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시설을 많이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나 이렇게 염려하시지 싶은데 다른 시설은 없고 단지 홀하고 주방을 만들어 놓고 주방에 수도를 빼놓은 정도이고 당초에 식당을 할 때 2002년도에는 시지지구에 예식장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웨딩글로리아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고 3층에 강당이 있는데 예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지지구에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예식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있어야 되고 거기 여성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한 잔 마실 자리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는 식당이 필요해서 설계를 식당을 일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9월에 준공을 해서 입찰도하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사회·경제여건상 또 자체적으로 관외건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4층이다가 보니까, 임대료는 1년에 1,500만원 계산이 나왔습니다만 임대자가 없고 앞으로 경제사정도 하루 이틀만에 나아질 수도 없고 해서 이 4층을 식당하는 칸을 그냥 비워둘 수도 없다고 해서, 그러면 식당을 안 하면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여러 단체나 여러 회원님들,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요즘 웰빙 풍조도 있고 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건강교실을 열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지금 2층에 건강교실이 있습니다만 거기 38평에 고전무용, 스포츠댄스, 발건강 맛사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무용이나 스포츠댄스를 하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음악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2층에 다른 교실이 6개나 있습니다.
   조금 시끄럽고 해서 이것을 요가하고 합해서 4층으로 올릴 계획으로 건강교실을 만들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4층 증축하는데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4층 전체가 식당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교실이 3개 더 있고 다음에 일부는 한쪽에 식당을 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4층 전체를 식당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했습니다만 임대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 하면 또 공사에 필요한 기간도 있기 때문에 올 1년을 그냥 빈칸으로 놀릴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당초 계획대로 안된 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되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한 것은 없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당초의 계획대로 못하겠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질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증축할 당시 4층 설명에 보면 일부분이 식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설명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식당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은 반대로 설명을 하십니다.
   일부분이 식당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한다면 이것이 왜 식당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계획안이 있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식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지지구에 예식장이 없어서 3층 강당에서 예식을 했고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무료예식도 3층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예식하고 나서......,
김경동위원    그 설명을 우리 위원들도 다 아는데 당초에 식당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당초에 주민의 여론이 강당도 있으니까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4층을 증축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여론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여론이 그렇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 당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만재의원께서 국비로 5억원을 갖다 주고 구에 쓸만한 데가 없느냐고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3층이기 때문에 4층으로 증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식당을 하겠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누가 식당을 하라고 한 것인지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여론상 주민들이 하라고 했다, 막연하게 시지지구에 예식장이 없어서 무료예식도 하니까 식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식당을 누가 하라고 했는지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002년도 국비를 받아 추진할 당시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그때 예산심의 할 때 그냥 4층 증축하는데 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생각됩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들은 기억이 전혀 없고 그때만 해도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경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복지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두고라도 6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들안길 맛 축제행사관련 보상금 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 들안길 맛축제행사비를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별미·전통음식품평회를 한식, 동양식, 서양식 구분해서 각 50개소 해서 15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를 해본 결과 210개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50개소 이상이 되었을 때는 예심을 해서 150개소만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본 결과 전체 수성축제가 처음이고 또 60개소가 참가하려고 했다가 다시 탈락을 시켰을 때 그 사람들 기분도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관내에 약 4,7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이번에 참여하는 업소는 265개소로 약 7.5%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모처럼 하는 구청의 잔치인데 자기가 멋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신청했는데 많은 사람 같으면 탈락하면 되겠습니다만 불과 몇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다 참여시켜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면 안 좋겠느냐고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그 말이 맞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하루를 계상했다가 참가자가 많아 효과를 위해서 이틀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배만준위원    저희들이 민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생과는 총 9,300만원의 예산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배만준위원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9,300만원 예산으로 저희들로서는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추진위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들안길 맛 축제 포스터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깔려 있고 이것이 맛 축제의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센돌이인데 우측에는 남자이고 왼쪽에는 여자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 캐릭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저희들이 민간전문가한테 맡겼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 자체도 저희들은 공짜로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료도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많이 싸게 했습니다.
   그런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덧붙여 했으면 정말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하는 들안길 맛 축제가 우리 수성구의 축제뿐만 아니라 대구 달구벌축제가 없어지면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한테 좀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삭감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테니까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목 변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당초에는 예산을 위생과에서 집행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시설비가 추진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면 민간에 대한 보상으로 예산 과목을 바꾸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행정자치위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추경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이나 사업계획 또는 당면 현안사업 등에 의해서 추가로 예산이 요구될 때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절반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설명을 충분히 안 했겠습니까만 예결위에 와서 행정자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김위원님께서 추경은 그야말로 법적·의무적경비, 불요불급한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추경이라는 의미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사실상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미루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방에 와 보고 느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수성구는 대구 8개 구·군 중에서도 다른부분도 일등 수성구입니다만 특별히 환경에 관해서는 뒤지고 싶은 마음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없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불법감시카메라 설치는 다른 구에 뺏겼습니다.
   다른 구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고 우리 구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다른 구에서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구는 없습니다,
   중구가 14개 정도하고 있고 달서구가 1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해서 전 동에 한 개씩 다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은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을 옮기는데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각 지역 주민들이 고정배치를 해서 장기간 설치를 하면 정말로 그 지역에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제대로 정착이 될텐데 2, 3주 있다가 옮기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도 계속해서 고정배치를 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로부터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각 동마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고정설치가 아니고 계속 이전해서 설치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지금 동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150개소 정도가 됩니다.
   동별로 5개소 내지 많게는 10개소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우선 한 개의 진품을 각 동에 배부를 하면 동장님이 아무래도 그 동의 취약지는 가장 잘 아실 것이니까 그 동 내에서 주기적으로 이동설치 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동위원    이동설치는 누가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동은 업체의 지원을......,
김경동위원    무상으로 해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1회에 2만원입니다.
   한 번 옮길 때마다 2만원입니다.
김경동위원    옮기는 돈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 예산까지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644만원입니다. 71쪽에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우리 구에는 진품이 2대 밖에 없네요. 대구시내 다른 구에도 전면적으로 설치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기왕에 저희들이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해온 결과 소수를 가지고 자주 옮기면서 해서는 주민들한테 파급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게 판단했으면 당초예산에 올리지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재정형편상 작년 본예산에는 미처 올리지 못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재정형편상 문제가 있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이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환경청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22대에 개당 45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본예산에 진품 2개와 모조형 4개 해서 6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배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이고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로 운영하다가 보니까 전 동에 일시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6개동씩 돌아가면서 순회설치를 했습니다.
   2주간씩, 지금 현재는 범어4동, 만촌1동, 지산2동, 황금1동, 범물1동, 고산2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6개동씩 순회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므로 해서 전 동이 다 하나씩 설치를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가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시범적으로 했을 때는 여론이라든지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우리가 직접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동사무소로부터 반응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또 앞으로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서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것이 150개 정도를 요구하고 최소한 한 동에 한 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것을 한번 보여 주시고 지금 여기는 고정식을 각 동에 한 대씩 하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동을 하겠다는 말인데 여기에 보면 모조품도 효과가 많다고, 지금 다른 구를 비교해 보니까 모조형도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이것을 줄이면 모조형을 좀더 많이 비치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야말로 이 카메라는 다다익선인 것 같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조품을 주민이 알게 되면 정말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각 동에 진품 한 개를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지원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모조품을 한 동마다 2개 정도를 지원하면 모조품 지원했던 것과 진품을 교대로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진품, 모조품을 구별하는데 혼란을 줘서 모조품도 진품으로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과장님 생각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개인적으로는 우선 금액이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 한 가지하고 다음에는 좀더 두고 봐서 반 정도 설치를 해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추가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반으로 줄여서 삭감하고 다음에 설치비도 반으로 삭감해서 올라왔으면 모양새가 맞지 싶은데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좋은 제도 같으면 본예산에 하는 것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원래 시작을 시범으로 실시를 해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확대를 하자,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자신이 있고 투자하는 금액에 맞추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바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작할 때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질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교통이나 환경이나 질서는 계도에 의해서 정착되는 경우가 있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달려 가다가 보면 정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포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서 불법투기를 할 경우에는 촬영이 되어서 적발이 된다는 것이 점차 확대가 되어서 근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환경질서가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설명이 잘 되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 그런데 모조품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모조품은 50만원 정도 합니다.
박실경위원    대형목재류 폐기물 파쇄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한 논리로 보면 나무를 잘게 썰인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임차를 연 16회를 하는 것보다는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비구입하는 것이 향후로 봐서는 더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장비가 비쌉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이 장비가 포크레인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관개지에 가면 범물동 차고지에 대형목재류를 임시로 집하를 해서 현재까지는 각 동의 미화원들 10명씩을 매일 차출해서 전동톱과 전기톱으로 길이 1m, 폭 20㎝로 잘랐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포크레인이 왜 필요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포크레인이 그것을 파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파쇄하여 소각장에......,
박실경위원    파쇄의 의미는 잘게 썰어서 소각할 수 있는 크기로 자른다는 내용인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눌러서 파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대형목재는 매립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자르는데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하면 효과가 빠르지 싶은데요. 지금 남구 같은 앞산공원에 가면 파쇄기가 그런 파쇄기가 아니고 나무에 대한 톱밥을 만드는 그런 것이 8,000만원씩 합니다.
   앞산공원에 시범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쇄기가 아니고 분쇄기입니다.
   톱밥을 만들어서 다시 퇴비화 시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도 잘 없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의견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넘었지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가 비용이 당초 14억9,460만원보다도 7억4,000만원이 증가한 22억3,4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팔현배수장 사업비가 전체 92억원이 들어가는데 2003년까지 국비로 33억원을 받고 시비 11억원, 구비 11억원해서 5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이번에 구비 7억원,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에 대한 구의 부담금입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국·시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마침 1회추경에 대한 세입이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24억5,80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데 그것은 설명을 되었고 다음 8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관내 수문전력 사용료 4개소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팔현배수펌프장과 관련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과 떨어진 매호수문, 옛날 중앙상고 밑으로 가면 수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매호지하차도, 이번에 고모수문을 개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전기료 같은 것이 올해 신설된 것이 연차적으로 해왔는데 이것이 1,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된 1,700만원이라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당초보다는 40% 정도가 증액되는데 전기사용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가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전기사용량이 많아서 그런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1,200만원이 아니고 120만원입니다.
   이 120만원은......,
배만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서를 들고 있습니다.
   88페이지에, 그 단위는 천원이고 기정예산안은 12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120만원입니다.
○도시국장 박대녕    일반운영비에는 120만원이고 목에 보면 1,200만원이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전기사용료가 500만원을 더 달라는 말이 아닙니까?
   단위가 천원이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이 항목 외에 있는 것하고 합해서 나온 것이고 이번에 말씀하시는 일반운영비 관내수문 전력사용료 이것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관내수문 전력사용료가 당초 12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해서 620만원이 되었다면 제가 파악한 것보다 무려 400% 증가되었습니다.
   그것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당초에 120만원은 매신교 하류에 있는 전기시설물하고 매호수문에 있는 시설물이 전기료가 작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경부선이 개량이 되면서 매호지하차도를 철도청에서 지하차도에 펌프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것하고 고모수문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고모재 제방을 개량하면서 수문을 전체 개량을 합니다.
   그것도 규모가 커지며 2개가 추가되는데 대한 사용료가 500만원이라는 말이니다.
   같은 4개소이지만 전기소요량이 차이가 나고 이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인수를 합니다. 추가로,
배만준위원    정말 억울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월드컵 지하차도에 가로등도 대구시에서 설치를 해놓고 전기사용료는 우리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질의할 때 그것을 하는 만큼 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줌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은 직접적으로 전기사용료는 못주더라도 다른 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보건소 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방문간호사업 요원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당초예산보다 801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방문간호사업 자체의 간호사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이 몇 명에 얼마 올랐다는 것이 안 나와 있고 막연하게 801만9,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김경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1명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1명이라고 하니까 무엇 때문에 801만9,000원인지 물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외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경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예,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이 양해가 된다면 특별위원회에 본 위원과 차이열위원님하고 김상수위원님이 고가차도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가 2시에 있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알겠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은 예산을 다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실장님은 예산을 살려달라는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요지를 정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시 참고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태권도선수단 숙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저희 의회가 구 상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거기에 대하여 검토하신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차선을 선택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실장님 입장에서 차선이고 일단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실행할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실행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는 최선을 선택하느냐, 차선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차선을 선택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실장님 입장에서는 아파트 구입이 최선이지만 또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자체도 하나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된 것이고 일단은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때 반드시 실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하신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실무과장으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같은 가격에서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위원님이 선택해 주시면 선택해 주시는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재검토 하실 생각은 없다는 얘기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선택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석철위원    최선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것이 선택이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지 않고 이대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까지 저는 의회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시 검토한다면 태권도선수단한테도 상당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담을 저도 안고, 위원님이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구입예산도 이미 확보를 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 드리면 선택은 2개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에 드린 예산은 포기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일단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주시면 어차피 그렇게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석위원님께서 뭔가를 자문을 구하는데 실장님께서 뜻대로 하겠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원칙에 의해서 한 과목에 대한 예산이 중복으로 올라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수단숙소에 대해서 아파트를 사기 위한 요금이 삭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중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법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고 그래서 조금전부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일을, 잘됐든 못됐든 그 공을 우리 위원한테 돌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말씀 한 마디 하실 때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만준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을 쓰지 않고 또 새로 편성한다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사회산업국과 문화공보실이 뭔가 조율이 안 맞습니다.
   지금 태권도선수단 숙소 매입비 3억원이 2003년 예산에 계상되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상태인데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추가경정예산을 올렸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몰라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여성문화센터에 4층을 증축해서 식당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 또 다시 건강교실을 하겠다고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왔습니다.
   이 두 개가 뭔가 조화가 안 맞습니다.
   냉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 중에 하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고 살리려면 두 개 다 살려야 됩니다.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심도있는 검토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박민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중식시간이 많이 넘었고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은데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배만준위원    말씀드렸듯이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세 분이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님과 차이열위원님, 본 위원이 있는데 계수조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왕 중식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끝내고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시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끝내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동위원    특별위원회가 몇 시입니까?
배만준위원    오후 2시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금방 끝날 일이 아니니까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4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행정과는 73쪽,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지급 1억969만3,000원 중 695만3,000원 삭감, 75쪽 여성문화교육센터 4층 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4,400만원 삭감, 76쪽 음향시설 3, 4층 설치공사 2,400만원 전액 삭감, 76쪽 공기청정기 200만원 삭감, 76쪽 진공청소기 50만원 삭감, 위생과는 61쪽 들안길 맛축제행사 관련보상 음식품평회 출품음식 참가자 300만원 삭감, 62쪽 맛자랑 경연대회 참가자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상수위원 수고했습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실 국·실·과장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75쪽 하단하고 76쪽 상단에 4층 취미교실 보수공사와 음향설치공사 관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4층 증축할 때는 교실과 식당을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만 교실은 계상대로 하였고 식당은 저희들이 입찰, 수의계약 등 여러 방법으로 연구하고 홍보하였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계획을 세워서 식당하던 자리에 건강교실을 열기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당을 계획하면서 건물을 지었지만 식당에 따른 부대시설은 2003년도 본예산에 식탁 및 의장 등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아 예산을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하려고 건물은 지었지만 거기에 따른 다른 부대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중복으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과 주방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주방안에 수도를 빼놓았습니다만 수도는 지금 계획대로 하면 샤워실을 설치하고 또 한쪽에는 탈의장, 신발장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식당을 할 때 같으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도 임대자의 취향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테리어도 안 했고 심지어 커텐도 안 했습니다.
   가서 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그냥 공간입니다.
   첫째, 모든 일을 할 때 예산이 중복된다든지 예산을 이미 집행한 것이 쓸모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많이 잘못된 것을 알겠습니다만 단지 건물을 지어서 식당안에   칸막이만 되어 있는 정도인데 그 칸막이는 우리가 부대시설로써 옷장을 넣고 샤워시설을 하고 신발장을 넣고 그런 시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집행한 것은 단지 TV 1대, 냉장고 1대, 냉장고도 주방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말고 보통 음료수를 넣어 놓을 수 있는 냉장고 1대, TV 1대는 어느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2대만 사놓고 다른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중복투자나 불필요하게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에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또 해야 됩니다.
   이왕 할 것 공간으로 놔두니 하루빨리 공사해서 하반기부터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다가 보면 세월이 흘러서 조금 변경되는데 옛날에는 시지에 예식장이 없어서 3층 강당을 이용하면서 예식을 했습니다.
   예식할 때 주민들이 식당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4층을 증축하면서 식당을 넣자고 해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4층 전체가 식당인 것 같으면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들 1층은 동사무소이고 2층, 3층 교실 9개에 32개반을 운영하다가 4층을 증축하고 2개반을 4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일도 조정하고 오전, 오후도 조정하고 지금 3층에 있는 건강교실은 38평이 되는데 그 안에도 신발신고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스포츠댄스나 고전무용 할 수 있는 평수는 조금 작습니다. 전체 평수는 38평인데, 항상 쌍쌍이 할 때는 조금 좁다고 하고 또 저희들도 회원 모집을 적게 했습니다.
   회원 모집할 때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요즘 건강관계로 인해서 여러 주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기회에 식당은 이왕 안 되니까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프로그램이 건강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건강프로그램을 4층으로 올려서 더 확장하고 없는 요가프로그램도 공사 후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냥 빈 공간으로 두면 언젠가는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할 바에야 몇 달 당겨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음향은 3층에는 '98년도 시설을 지을 때 한 음향이고 그 음향에 대한 수정 보완하는 것이고 4층에는 새로 음향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다음 추경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또 올라오면 그때는 또 하실 거거든요, 이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안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는 안 하고 소명기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다른 과장님 소명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공보실장 이영호입니다.
   지금까지 태권도 숙소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했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민원발생 소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그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장 태권도 선수단들의 피부병이라든지 사기앙양문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한번 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다른 과장님!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제가 설명이 제대로 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미·전통음식품평회 참여자 60개소하고 맛자랑 경연대회 10개소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해서 다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안 되면 기 해놓은 예산을 가지고 분할해서 나누어 주도록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4, 5개월 동안 홍보를 다 해놓았습니다.
   업주가 나름대로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운데 사실 이번에 접수를 받는데 솔직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노력해서 숫자가 오버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사스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이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행사 자체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상금 문제도 거론하고 여러 가지 잘 설득을 시켜서 접수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사하시도록 예산을 다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이 예산이 사실 작년 10월 태풍 매미 때 하려고 한 예산을 다시 편성했기 때문에 부기별로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밀하게 돈이 안 남도록끔 완전하게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남은 돈이 없는데 결국에 행사는 추진위에서 하라고 하고 행사를 하게 되면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나중에 행사장에서 업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작한 것 300만원 정도 아량을 베풀어서 뒷말없이 깨끗하게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소명기회를 듣고 심정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재태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 0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수정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행정과 73쪽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지급 1억969만3,000원 중 695만5,000원이 삭감, 75쪽 여성문화센터 4층 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4,400만원 삭감, 76쪽 음향시설 설치공사 2,400만원 삭감, 76쪽 공기청정기 200만원 삭감, 76쪽 진공청소기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김상수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우선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몸은 하나인데 직책이 두 개다 보니까 특위에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특별위원회가 마침 오늘 저희 동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예결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했습니다.
   마침 시간이 되어서 오다가 보니까 계수조정이 끝났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행자위에서도 그렇게 다루었지만 선수단 숙소 문제로 3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비가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계수소정 시 참가 못한 것은 본 위원의 불찰로 인정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행자위 위원들의 결론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표결에 임했으면 하는데 여기에서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하고 안 된다면 저는 포기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행자위에서 올라온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본 위원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한번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위원님들 다시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회의도중에 사적인 볼일로 빠져 나갔다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와서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회의법칙상 본 위원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배만준위원님이 회의 중에 불참한 것은 자기 개인의 유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주민설명회에 갔다가 시간이 늦어서 늦게나마 참석하게 되었는데 지금 행정자치위원회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사실 소명자료가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배만준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재태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지금 간사가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의 전체를 다시 뒤집자는 이런 진행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토론 종결되어서 그 안에서 이의가 있으면 표결처리 하든지 그게 아니면 표결에 대해서 가결, 부결 결정을 하셔야 될 상황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간사께서 보고하신 데 대해서 질의나 더 토론할 위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있다고 얘기했고 일부 위원은 없다고 하고 또 일부 위원께서는 재 발언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회의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태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면 토론을 하시면 되고요,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재태    예.
배만준위원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행자위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 한 가지가 태권도 선수단 숙소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예결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올라왔을 때 삭감되지 않고 또 그 같은 내용에 있어서 선수단 숙소로써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예산규칙상 안 맞는 걸로 했고 저번에 행자위에서도 그렇게 표결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설명회만 아니었으면 빠져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전에도 위원장님께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두 번이나 간청을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가급적이면 그 전에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물론 중식시간이 되어서 갔습니다.
   다수 위원님들의 뜻에 안 따르고 물론 특위위원이신 저뿐만 아니라 김상수위원님과 차이열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본연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계셨고 저는 우리 동 주민의 설명회이기 때문에 제가 갔다왔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론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의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재태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지금 김상수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하시는 것이고 찬반토론을 듣고 나면 표결절차에 들어가서 그 안을 가결할지, 부결할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태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온 상동사무소 보수비에 대한 금액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내소란)
(15시47분 기록중지)
(15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재태    위원 여러분! 배만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검토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2명)
   그럼 재검토를 하지 말자고 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3명)
   재검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김상수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태   김상수
   차이열   김경동   이정식   
   김광수   김영주   배만준
   석철      박실경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영환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사무국장    최정이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민원봉사과장   설형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서무담당   이재우

【보고사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2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4. 29 제3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