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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2월 13일(토)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먼저 설명하실게 있으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당면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당직수당현실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직원들이 지금까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이 하루에 오후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평균 15시간 근무를 하면서 당직수당을 월 1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자치단체의 당직실태라든지 근무환경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당직수당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11월 27일 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당직수당 문제로 대구시하고 8개 구·군이 어느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서로의 예산사정이라든지 당직에 따른 근무실태 등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8개 구·군이 당직수당은 평일은 3만원, 토요일근무에 대해서는 4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직원들의 당직수당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급근거는 저희들이 12월 16일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질의보다도 금방 설명이 계셨는데 설명에 대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예산요구는 예년과 같이 1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3만원으로 증액예산심의시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이라든지 번거로운 절차없이 증액편성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신다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예산편성상에 1만원을 금년 1월 1일부터 3만원씩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승인절차에 따라서 집행방법이 변경됩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모든 내용이 너무 무계획적입니다.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근거를 가지셔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조례가 심의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무조건 통과될 것을 가상하여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12월 16일 상정해 놨습니다.
   12월 16일 조례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3만원으로 편성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들 제안설명입니다.
석철위원    지난 4월의 추경 때에도 수성구환경의제21추진위원회 수당을 상정해 올리셨습니다.
   올리셨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모든 순서는 조례라든가 모든 것이 완비된 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집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승인과 집행에 있어서 집행은 조례가 있어야 되고, 승인이 나고 난 뒤에 조례가 통과되고 그 뒤에 집행을 하면즉 집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집행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집행할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뭐가 될지 생각해 놓고 하는 일이고 지금 조례를 보니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구라든지 형평에 따라서 결정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 3만원과 4만원이 우리 현실에서 적합하다 안하다 판단부터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류가 올라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들이 이번에 안 해주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고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들이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앞으로 가급적이면 조례라든지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11월 21일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전국공무원노조의 공동협의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11월 27일 직장협의회하고 간담회시에 건의가 된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안건으로 저희들한테 직장협의회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일정이 안 맞아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 이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당직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몇일 결정되어서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다루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계수조정 순간에 올라온 자체가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민호위원    이것이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이 잘못되어서 혼선이 오는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오고 난 뒤에 물론 전국지침도 있지만 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물론 우리가 예산 심의토론 결정을 할 단계에 진짜 불요불급하고 사안이 굉장히 중요할 때는 의원발의로 해서 집행부서에 승인받으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직원들 일·숙직 수당 인상이기 때문에 편차나는 증감 액수가 한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한테 설명만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심의를 할 때 설명을 하시고 타당성이 있고, 직원사기나 다른 타기관에 집행근거로 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면 지금 예산에는 사실 국·시비 보조내려오는 것은 잠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결정이 잡혀지면 해가 바뀌면 바로 1차 추경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1차추경때 상정하는 것이 가장 절차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하는데 설명하시다보니 혼선이 오는데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설명하시고 어차피 조례가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조례심의를 할 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은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추경에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만 결정된다고 하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 뒷받침 해 주는 재원의 차원인데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 그대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절차는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모든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만 시기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3만원씩 집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에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1월부터 생성된 예산으로서 선집행을 하고 추경에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라도......,
박민호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소관부서에 조례심의를 할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 절차는 지방자치법상 예산심의 결정하기 전에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수정안을 내는 것도 진짜 불요불급하고 이 사안자체가 덩어리가 크고, 남이 보더라도 의원 발의를 해서 가결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직원들 수당 인상된 부분은 절차를 매끄럽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박민호위원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면서 단지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조례개정전에 오늘 계수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온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당직근무라는 것이 여태까지 타구에는 3만원, 4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우리 수성구만 1만원이 지급이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작년까지는 대구시 8개 구·군이 같이 1만원씩 했습니다.
   내년부터 8개 시·군이 3만원, 4만원으로 할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서에 이것이 인상된 금액이 우리 예산심의에서 통과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갑자기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시기적인 문제점이나 그것이 촉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 의회는 일단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모든 것을 행해야만 하니까 유념하셔서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하지 말고 추경에 하고 소급적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양해해 주신다면 소급적용하고 추경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과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와 같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면 중복되는 질의가 있기 때문에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위원경!
박실경위원    지역교통과는 민원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이나 불이익을 당하면 항상 올라와서 고함을 많이 지르는 데가 아닙니까?
   수고많습니다.
   보통보면 학교주변이나 차량들이 많이 달려서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현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가 올라왔을 때 일단 구청에서는 설치승인을 경찰관서에서 받아야 하지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박실경위원    이래서 시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필요해서 건의하는데 금년도에는 시설을 어느정도 했습니까?
   건수로 말하면.....,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한 40건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산발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심의신청이나 심의가 확정되었을 때 공사하는 것은 모아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심의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모아서 한꺼번에 합니다.
박실경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라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차피 시공하시는 업체는 시공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요.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대구에 교통시설 안전 가입된 업체에......,
박실경위원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맡기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 모이지 않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탄력을 붙이면 시공을 제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보통 심의위원회가 경찰청에서 월 1회 정도 열리고 어떨 때는 2개월에 한번 열리고......,
박실경위원    일단 경찰청에서 심의해서 적합성이 결정되었을 때는 시공하는 것은 구청에서 별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예.
박실경위원    그것을 산발적으로 올라왔는 것이 예를 들어 건수가 몇 건 모여야 공사를 하청을 주는 이런 논리로 하시지 마시고 민원이 올라올 때는 필요해서 올라오니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심의해서 한 건이든지 두 건이든지 바로 시공합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지난해 과속방지턱 몇 개 설치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40개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설치할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5,000만원입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 예산서를 보면 개당 100만원씩 해서 설치되었는데 올해 개당 120만원 증액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이것이 작년에 비해 노임단가도 올랐고 지금은 과속방지턱은 일반이 하면 5, 60만원이고 우리는 그 앞에 표시를 양쪽에 하고 입간판도 하고 합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작년에 했는데 이것이 노면이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50만원하는 것도 있고 80만원 하는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김경동위원    그 밑에 463페이지에 시설 세 번째 보면 승객대기용 의자설치해서 보수해서 이것도 작년에는 개당 5만원이나 올해는 6만2,500원 올라왔는데....,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작년에는 국제행사를 많이 치러서 의자를 화강석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목재로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국제행사할 때는 비싼 것을 하고....,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큰 도로는 외국손님 때문에......, 올해부터는 목재로 할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목재보다는 몇 개를 하더라도 화강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404페이지 개발비용산정용역수수료 및 지가감정수수료하고 해서 100만원씩 6건이 잡혔는데 이것이 뭐 어떤 것인지 6건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6건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2001년도 이전에 주택건설 인·허가 났는 부근에 준공이 되면 개발부담금 부가대상토지이므로 거기에 대한감정사에 평가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김광수위원    용역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주택회사에서 감정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맞는지 안맞는지 감정평가사에 줘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김광수위원      몇 년도요.
○지적과장 조용래    2001년도 이전에 인·허가 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410페이지입니다.
   나번항목에 지적도면판독료 19인치 LCD가 7대가 산정되었는데 이 7대가 다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직원 민원창구하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 지적서고에 하나 있어야 되고, 그래서 7대입니다.
석철위원    지적과에 지적담당하는 직원하나씩 줍니까?
   직원수를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직원숫자는 21명인데 21명 다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지적계에 있는 직원하고 창구하고 필요한 개수를 올린 것입니다.
석철위원    각각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민원창구에 1명이고, 지적계에 5명이고 지적서고에 일용직하고 3명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405페이지에 3번에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회참석수당해서 8분이 5회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이 1월 1일 정기분하고 6월달에 해야되고 거기에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의신청해야 되고 의견제출이 들어오면 의견제출해야 되고 1월 1일 해야 되는 것이 세 번해야 되고 7월 1일 들어오면 그때도 1월 1일과 같이 해야 됩니다.
석철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1월 1일날 세 번하시는데 7월 1일에 1월달처럼 하면 6회를 해야 되는데 5회가 올라왔는데.....,
○지적과장 조용래    평균적으로 하면 7월 1일하는 것은 필지가 적기 때문에 의견제출은 거의 없습니다.
석철위원    첫회 회의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두 번째 이의제출, 세 번째 의견제출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적과장 조용래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해서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거기서 결정된 가격을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내것은 인근에 비해서 지가가 낮다 높다 높여달라는 것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 번 해야 되고 높고낮음을 통보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는 분들은 또 한번 더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세 번이고 7월 1일 역시 마찬가지고 7월 1일은 수시분이기 때문에 토지분할이나 합병해서 하는 것 그것을 산정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나면 거기서 자기들이 가격의 높낮이가 인근지가보다 균형이 안맞다라든가 본인 의사에 안 맞을 경우에 의견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첫 번째 할 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일의 양이 줄어드는데 심사위원이 다 있어야 합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것은 한 건이라도 연락을 다 해야 하고 참석을 해야 합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4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어떤데 사업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411페이지는 지적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 5번 정보화시스템 서버용량 증설 교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들 앞에 참고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건정보시스템이 윈도우N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단종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서비스가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이 서버교체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감염시에 저희들은 많은 진료나 예방접종 내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정성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저희 보건정보시스템은 보험청구라든지 시·군·구 행정통계는 물론이거니와 갈수록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아마 처리속도가 상당히 빠른 사양의 서버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된 주민수가 현재 14만5,000명이 넘기 때문에 수성구 인구의 3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같이 윈도우NT를 사용하는데가 동구, 서구, 수성구인데 이미 다른 구에서는 교체가 되었고 동구, 서구에서도 예산편성에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정성과 처리속도가 원활히 됨으로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건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증설시키는......,
○보건과장 홍영숙    만약에 서비스가 중단되어서 마비가 되면 사실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보건소 정보시스템 교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기 두 번째 장에 보면 타 구의 보건소 서버현황에 보면 현재 동구하고 서구는 2004년도에 기존 시스템 NT4000을 윈도 2000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고 달서구, 달성군은 달서구는 2003년 1월에 교체를 했고 달성군은 2001년 10월 교체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장병태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그 쪽 구에 알아본 결과 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자료를 확인해서 만든 것인데 정보통신과에...., 용어선택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장병태위원      달서구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내용을 확인받았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NT4000이 윈도우2000으로 교체가 되면 바이러스감염이 없다고 과장님 자신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이 중단이 되면 시스템운영에 대한 서비스가 불가능해져 저희들이 사실 바이러스 이런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지적한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현재 운영체계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속도의 어떤 차이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 바이러스감염은 업그레이드 시키더라도 방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서는 시스템이 아니고 서버용량증설하고 부품교체로 나왔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어서 물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용어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NT4000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물론 새것이 나오면 새것을 쓰면 좋겠지만 현재 기종으로서도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확인하셨는데 정보통신과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확인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사실 제가 진료를 직접보는 사람입니다.
   진료를 보다보면 굉장히 속도가 떨어져서 정보통신과에 5회 정도 요청을 해서 봤고 다른 정보관계에 어떤 전문업체도 자문을 구해봤고, 문제는 그 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희들이 환자를 보는 것은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봅니다.
   환자 한 사람보면 예전부터 진료받은 사항을 찾아서 보게 되는데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 다른 대응이 없으면,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진료뿐만 아니고 모든 민원사항과 보건소업무가 중단됩니다.
   이런 위험성을 안고 그대로 가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장담은 못합니다.
장병태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있는 NT4000으로 진료를 하는 도중에 서버가 다운되었다든지 바이러스감염으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12월 31일까지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금년 31일부터 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장병태위원      문제가 되어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내려와서 봐줍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문제가 되어서 서비스를 요청해서 받은 적은 없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지금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행정은 어떤 면으로 보면 연계성이 많은데, 자체 행정기관인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연계성이 있는데, 대구시 각구별로 교체예정은 2군데이고 수성구는 공교롭게도 2000년도에 구입이 되었고 다른 데는 2001년이나 2003년에 했을 때는 윈도우2000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기종의 차이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는 혹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미 저희들이 앞서서한 부분은 먼저 하다보면 당초에 처음 용량이라든지 이 속도와 관련있는 메모리라든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전산이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변화가 되는데 앞서서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최근에 구입했는 보건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당초에 했을 때 하드디스크에 저장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박실경위원    왜 연계성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동구에서 서버용량 부족으로 전산이 다운된 적이 있지요.
   동구에 다운됨으로 해서 다른 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있을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용량이 앞으로 더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 자료에 보면 수성구민의 약 30%가량 14만5,000명 정도가 연 이용인원으로 나오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용량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차제에 한 번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보건소는 거의 다가 방역이나 이런 쪽으로 포인트가 잡혔는데 수성구는 부대사업쪽으로 정신건강, 치매 이쪽으로 사업이 확산되어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실경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보건인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다른 어떤 보건소에서는 사람을 못구해서 공석인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걱정사항은 이런 어떤 업무를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기존 방역쪽으로 신경쓰는 보건소의 기본업무에 지장이 있지않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건강증진이라든지 정신보건업무를 하면서 그 분야에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때문에 한치 소홀함도 없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현재까지는 공석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료진들이 개인 사명감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보수를 적게 받고 잘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공석없이 되는 곳은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의 공이라고 생각되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점차 확대시켜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본연의 업무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거기서 여력이 있을 때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염려해주시는 덕분으로 저희들 이번에 표준정원제에서 몇 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274페이지 에이즈환자 관리업무 수행비 관련해서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에이즈업무 수행비는 전액국비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이즈담당자들이 사실 에이즈환자를 관리하는데 이 기밀이 누설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나름대로 고충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일선의 고충들이 이번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담당자들한테 월 3만원씩 수당입니다.....,
김희대위원    담당자라면 보건소.....,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소에 에이즈업무담당자입니다.
김희대위원    몇 분 계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한 사람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수성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몇 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1명입니다.
김희대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관리는 매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면담을 통해서 유일하게 타 구에는 없지만 저희 자체예산으로 보조비를 20만원씩 줍니다.
   매월 수령하러 올 때 그 동안에 면담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6개월에 한번씩은 면역검사를 합니다.
   경북대학교 감염내과에 의뢰를 해서 하고 또 거기서 조금 수치가 높으면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합니다.
김희대위원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여자가 두사람, 나머지는 남자입니다.
김희대위원    연령은.....,
○보건과장 홍영숙    연령은 30대가 제일 많고 20대가 한 사람이고 40대가 2사람이고 남지는 30대입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로서 금년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전년도 1억1,000만원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배경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증액된 내용은 어려운 청소년 스키캠프에 1,0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해양스포츠체험탐사 및 갯벌탐사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국비와 시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각각 1,000만원씩 지원되다가 금년도에는 500만원으로 50%씩 줄었습니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줄어드는데 이걸 구비로 보조해서 계속 맞춰나가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런데 국비는 각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는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국비가 추가된 부분도 있고요, 국비, 시비는 다른 종목으로 다시 청소년공부방이 없던 게 증액됐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석철위원    청소년수련관으로서는 500만원이 줄어들었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위탁운영할 때 위탁운영계약서상에 어느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지원하는 걸로 계약서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야마 불교문화원에서는 연간 1억 정도를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1억을 내고 우리 쪽에서 나머지를 부담하는 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수련관에 총 금액이 연간 4억8,600만원 그렇게......,
석철위원    그건 자체수입도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지금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면 역으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할 테니까 거기서 더 넘친다면 책임을 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 분들이 노력을 하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가 부담하겠다면 그 분들은 방만한 운영이 될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런데 청소년수련 업무도 구의 기본사업인데 구가 직접 못하니까 하나의 민간단체의 비영리법인한테 임시로 맡겨서 그 법인이 다른 사업도 무료로 봉사하는데 곁들여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지원비가 점점 늘어난다면 이 운영지원비를 더 적더라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건 계속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점점 더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당장 올해 구비 부담으로서는 3,000만원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총액적으로는 2,000만원이 늘어났지만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줄고 있으면 더 이상 말을 안하죠.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계약서상에는 금액에 대한 게 없습니다.
석철위원    일정부분을 부담하신다 이러시면 곤란 안 합니까? 우리가 꼭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그쪽은 1억만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낸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많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분들이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라 정식으로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정식으로 나가는 돈이 얼만지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로서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218쪽하고 220쪽에 보면 달구벌축제 및 달구벌가요제 했는데 내년부터 달구벌축제가 없어지는데 가요제는 계속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달구벌축제는 일단 시에서 안하는 걸로 됐고요, 달구벌가요제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구벌축제 부분은 홍보현수막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달구벌축제는 없어지고 가요제는 예정대로 시행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합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달구벌축제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과천종합청사에 공무원들이 저녁 늦게 초과근무카드를 찍는 것으로 고발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도 현재 초과근무수당이 30시간을 기준으로 나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그래서 15시간은 기본으로 나가고 나머지 15시간은 실제로 근무한 걸 카운터해서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내 이런 일이 없다가 아니라 과천종합청사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카드라든지 이런 걸 본인들이 직접 체크하고 이런 체제로 잘 운영하시리라 믿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과천종합청사에 대한 뉴스도 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교육을 늘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11시12분 기록중지)
!r(11시18분 기록개시)r!
○위원장 김진환    속기를 시작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김진환위원장님! 발언권을, 석철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어제 예결위에도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고 집행권한도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승인권한, 집행에 관한 잘잘못을 다루는 하나의 감사권한, 조례 제·개정의 권한이 있는데 지금 어제부터 줄곧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감사를 하는 자리인지, 예산을 승인하는 자리인지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각종 자료를 내라 하는데 무슨 감사하는 장소 같으면 자료를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런 준비가 미흡해서 회의진행이 안되고 어제도 축제 관련해서 기획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시다시피 태풍[매미]와 관련해서 축제가 진행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상에 보도된 내용도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의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또 답변이 잘못돼서 과장이 성실히 답변을 못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사실 액정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또 물품을 구입할 때도......,
○위원장 김진환    국장님,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승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
석철위원    지금 말씀이 이상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드리기 전에 예산계획이 잘 세워졌는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저는 이게 행정감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는 사후의 문제고, 사전에 확인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보다 심하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그러니까 예산승인과 관련한 심의를 해 주시면 좋은데, 예산과 수반해서 하면 좋은데 예산수반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자료를 준비 못해서 답변을 못하니까 공부를 안한 걸로 되고 이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예산 외 관계없는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장병태위원    지금 석철위원하고 국장님 두 분 말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는 본예산을 심의하는 특위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게끔 편성이 되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자료요청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심의를 뛰어넘어서 감사 분위기까지 가고 있는 걸 저희 위원들도 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지적 잘해 주셨고.
   자, 이건 특위나 집행부나 내년도 본예산을 놓고 정말 심도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니까 조금 이해가 상충되더라도 서로 이해를 하고 예산을 다루는데 분위기를 맞춰나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저는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걸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사후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료준비도 가능한데 예산하면서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게 없어서 미안하다 하는 쪽으로 제가 답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특위에 와서도 벌써 2번 정도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우리 행정의 예산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물품의 단가를 100원이다, 110원이다, 115원이다 이렇게 첨예하게 예산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어떤 쪽으로 구상을 해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물건을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행정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져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확산시키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더 확실한 예산편성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 혹시 미비한 점이 있는 걸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건 조금전에 말씀대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절약 차원에서 삭감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삭감시키고 이런 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더 이상 논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합시다.
○위원장 김진환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총체적으로 의회나 집행부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세미나를 몇 군데 갔습니다. 갔는데 전체적인 우리 의회의 예산안을 두고 서울에서 오신 모분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수성구의회가 제일 못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 다뤘나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순위에 대해서 이걸 달라 했습니다. 달라 하니까 올해 한번만 넘어가자, 이것 주면 우리 자료요구할 것 없습니다. 이게 안 오면 예산 다루기 힘이 들어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를 다 주지는 않고 자료요청한다고 해서 감사하느니 하면 우리는 고유업무를 할 수 없죠. 이 항목 이것만 주면 예산서 볼 것도 없어요.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하면 자료는 안 줘놓고 감사한다 하면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자료를 맞춰보고 확인할 수 있죠. 그걸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받으려면 주무과장께서 진짜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셔야죠.
   그리고 자료 달라 하기전에 자료를 제시해서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다 해놓고, 또 때에 따라서 삭감된 것도 추가 자료와서 이해를 하고 원위치시켜 드리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게 사전에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우리가 지적 안한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알고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큰 그림은 사후에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그렇게 당돌하게 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되죠.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김진환    이 문제는 그대로 여기서 끝내고 계속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과장님, 154쪽에 동종합평가 최우수동 우승기 제작이 80만원이고 159쪽에 동종합평가 우수동 시상금이 450만원 나와있고 16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동종합평가 수상동에 주도록 돼 있는데 이건 전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작년까지는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소관별로 평가를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종합적으로 동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평가 해서 가장 우수한 동에 대해서 159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뒤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상금으로, 상사업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자산은 어떤 걸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건 우수동에 현안사업도 좋겠고, 꼭 필요한 물품도 좋겠고, 그 다음에 행정장비도 좋겠고 일선동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한 동네, 우수동네 다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 다음에 최우수동 하나, 우수동 하나, 장려 하나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상금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전부다 같이 준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우승기제작도 맨 한 개동에......,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우승기는 우수기관으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지역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승기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이 제도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올해부터입니다. 2003년도입니다.
김영주위원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을 한다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보화교육장에 공무원들 정보화교육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정보화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봐서 정보화교육장에 외부에서 차를 몰고 오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 정보화교육장에서, 수성구청 주변에 계신 주민에서 점점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년분이 올라왔습니다만 대안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석철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교육생들의 주차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이 의회 1층 센터에 자리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한 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위임받아서 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3년도에는 교육을 한 1,000명을 했습니다. 60세 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1층에다 부득이하게 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석철위원님께서 여러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교육장 문제하고 주차 문제하고 또 위탁교육 관계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30건,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5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내역은 시간 관계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시지지역에 보면 욱수골이라고 아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압니다.
김희대위원    거기에 덕원고에서부터 실상사라고 6㎞입니다. 그 내에 있는 업소들 과징금이라 해야 됩니까. 과태료라고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영업정지 대신하는 건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위생과장 김영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세 가지, 영업정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죠.
김희대위원    그 단속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지금 몇 번 다루었습니다. 그랬으니까 토탈 과를 보충질의할 때는 1개과가 지정되면 그 과에 전부다 질의하고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위생과에 왔으면 위생과에 필요한 거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태위원    총괄질의니까 보충질의는 과별로 했었고 총괄질의는 자기 의심나는 쪽 한번 더 물어보고 하면 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오늘 우리가 하는 거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걸 질의해야 되고 그렇게 다뤄야 되고 의심스러운 거 자료요청 다하면 끝이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몇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380페이지 장애전담보육시설 차량구입비, 사회도시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고 해서 전액 삭감이 돼 왔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삭감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삭감될 이유가?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380페이지 3번 장애전담보육시설 차량구입비는 수성구에 하나 뿐인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에 장애인들의 등·하교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도로는 12m 도로이며 위치적으로는 TBC 뒷길이 되겠습니다. 향원정 골목이 되는데 지금 대도로나 뒷도로는 전부다 주차를 양쪽으로 해서 차량이 다니기는 힘듭니다만 12m 도로폭으로 35인승은 가능합니다.
   또 35인승을 주차해서 어린이집까지는 30m 평길로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실경위원    사회도시에서 심도있게 다룰 때 사회도시 동료위원님들의 말을 빌린다면 35인승이 어린이집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 35인승 차량구입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35인승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사회도시에서는 왜 접근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난번에 화니어린이집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는 다른 길로 가서, 먼길로 골목으로 가서 내리셨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에는 12m 도로로 35인승이 가능하고 또 그때는 200m 걸어가셨다 하는데 제가 확인한 건 30m만 하면 그 현장에, 그 집 대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런 문제는 사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수혜를 주고 해야 되는데 모처럼 장애인들을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차량은 어떤 면으로 보면 특수차량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올릴 수 있는 리프트시설이나 이런 게 되어져야 되는 특수차량 아닙니까? 말하자면 차에다 특수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차량인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이와 유사한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시설을 하고 좌석도 조정을 해서 불편한 장애인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특수차량인 것 같은데 만약 작은 차인 것 같으면 이런 시설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12인승 그레이스다. 그러면 여기에다 리프트시설 가능합니까. 장착이?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건 12인승하면 효용성이 없고요, 35인승을 장착하면 27명 정도 탈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35인승 안에 구조를 바꾸어서 리프트시설하고 피드시트하면 27, 28명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12인승 이런 데는 한다......,
박실경위원    이게 용어 나와있기는 일반차량으로 돼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장애인 전용차로 돼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본위원 생각은 장애인전용 특수차량인데 차 크기가 이 정도 안되면 리프트시설 자체가 힘들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제가 알아보기로는 최소한 25인승까지는 장치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 요구는 이왕 할 바에야 35인승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35인승이 가능하다 했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35인승 가지고는 회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25인승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해서 25인승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먼저 집행부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논란이 됐던 민간자본보조 거기 항에 보면 2, 3, 4항 해서 2항 보육시설 비상대피시설하고 3항에 장애인전담보육시설 화니어린이집 차량구입비, 4항 민간보육시설 공기청정기구입 이렇게 세 가지 항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방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화니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드릴 때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대형차로서는 운행이 불편한 점이 많다. 그리고 차량구입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 차를 사주면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주차문제라든지 화니어린이집 정문까지 거리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첫 번째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화니어린이집에서 장애인재활치료 그런 교육을 하는 부분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거기 재활치료를 받는 장애인들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단법인이지만 영리도 가미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하고 우리구에서 이런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량 35인승 이 부분은 거기에 U-턴을 한다든지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25인승으로 줄여서라도 지원을 하자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5인승 이 버스를 가지고 장애인전용 리프트시설을 하고 의자간격을 넓히고 하면 7, 8인석이 줄어듭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17, 8명 정도.
장병태위원    그래서 차를 줄여서라도 화니어린이집에 자기들이 당초에 하고자 했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제가 원장한테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7, 8인 줄여서 17, 8명 좌석으로는 목적한 바대로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적 어도 우리구의 예산 8,0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성을 갖춰야 되고 실제로 이만한 예산을 지원했을 때 받는 효과가 어떤 건지 검토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5인승 안되니까 줄여서 25인승 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항에 민간보육시설 공기청정기구입 해서 69만원 90개소 6,21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삭감을 주장했지만 이 6,210만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여태 우리구가 한번도 지원하지 않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라도 하나 사줘서 많은 보육시설에서 좀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권장할만 하다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복지행정과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양문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진환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2번항에 비상대피시설 여기는 예산보다는 차후에 우리 행정이 더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 3월 이후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돼 있는데 그전에 허가가 난 것은 대피시설이 안돼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양문환위원    그런데 현재 허가가 들어와도 대피시설하고는 관계없이 복지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대피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법적근거는 현재 없다 안 했습니까? 제재할 길은 없다고 어제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000년 3월, 씨랜드사건 이전에 신고접수된 것에 대해 지금 현재 안정시설해야 되는 법적근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2001년부터는 지하대피소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지하대피소가 아니고 1층이면 관계없고요, 2층이면 그런 시설을......,
양문환위원    아니, 대피소가 없는데도 허가를 내준 게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2000년 3월 이후입니다.
양문환위원    2000년 3월 이후는 한 건도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양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두산동 출신 배만준위원입니다.
   물론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419쪽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어려운 시간을 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민간행사보조위탁금과 앞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견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과장님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애견문화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고 주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새로운 축제문화의 창조는 될지언정 이 기본행사의 내용을 봤을 때 진짜 수성애견챔피언선정이라든가, 주인과 함께 달리기, 애견패션모델선발, 애견장기자랑, 포토제닉상 선정 등등으로 하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수성구를 대변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주시는데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게 애완동물관련 현황에 대해서는 다 했었는데 애완동물산업규모는 2002년말 현재 1조3,000억이다. 애견인구는 800만이다 등등 했는데 관내 애완견관련 현황에 대해서는 애완동물 가구수가 2,800가구로 우리 가구수 25%라 했는데 이건 애견협회 추정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우리구에서는 어느정도 애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참조는 될지언정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수성축제를 다른 구에서 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주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최선의 축제라고 과장님께서는 인정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때까지 추진되어 오던 수성축제도 태풍[매미]로 인해서 연기됐다든가 등등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정말 예견되지도 않는 새로운 문화축제 창조를 위해서 이 애견축제를 꼭해야 될지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애견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한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상임위원회하고 특위하고 이틀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은 설명입니다. 반복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똑같으면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희대위원    다른 분 질의가 안 계시면 마지막 말미쯤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과장님, 시설녹지정비공사 9,000만원 중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실제 시설녹지와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시설녹지내에 도로개설하고 편의시설 설치하고 전정 및 화목류 식재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예산을 9,000만원 했습니다만 검토해 보니까 도로개설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당장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정은 금년에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정도 삭감하더라도 편의시설이나 화목류 식재는 문제가 없고 또 피압수목 이식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게 되면 그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데 필요하면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328페이지 시설녹지 정비공사 산출기초에 보면 30만원×300그루, 300그루하면 나무를 뜻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수목이식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이미 산출기초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정,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건 시설녹지 정비공사해서 수목이식하는 걸로 계산이 돼 있는데 전정은 올해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처음에 답변하실 때 시설녹지내 나무를 300그루 심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심는 게 아니고 이건 부기를 그 아래에 6,400본 정도 있는데 거기서 피압수목을 300본 정도 이식하는 걸로 계산했는데 여기에서......,
김희대위원    수목은 그렇다치고 도로개설 부분은 전혀 언급도 안됐는데 그것까지도 9,000만원 중에 계상을 했었다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비공사 안에 포함이 됐는데 부기가 수목으로 들어가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하여튼 산출기초를 낼 때 정확하게 명목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 관내에 시설녹지 현황하고요, 세 번째는 시설녹지설치관리와 관련된 법률, 법령과 조례 전체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드리죠.
김희대위원    그리고 이 시설녹지 6,000만원인데 이걸로 정비가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8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0분간 정회 후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광수    간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광수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94쪽 방석구입(교체) 320만원 삭감, 10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전광판구입 1,400만원 삭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은 113쪽 사회단체보조금 3,3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 119쪽 자매결연 업무추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20쪽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 해외경비 2,310만원 중 660만원 삭감, 131쪽 아이디어왕 해외연수(부부동반) 2,4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19쪽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은 218쪽 수성들안길 맛축제 교통통제 바리케이트 1,098만원 중 549만원 삭감, 221쪽 수성들안길 맛축제행사 1억4,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232쪽 학교여건개선사업지원 1,700만원 중 1,060만원 삭감, 233쪽 학교운동장내 생활체육시설설치 5,000만원 삭감, 222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30억원 중 10억원 삭감, 222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810만원 삭감, 232쪽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 6,992만7,000원 중 3,496만3,000원 삭감.
   정보통신과는 198쪽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01쪽 에어컨디셔너 신규 300만원 삭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서 48쪽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억1,600만원 중 8,700만원 삭감, 세출부분에서 복지행정과는 360쪽 만촌1동 분회경로당 토지매입비 3억7,765만원 삭감.
   위생과는 245쪽 들안길 활성화 공보관련심사위원 보상 177만5,000원 삭감.
   환경청소과는 290쪽 일반장갑 396만원 중 132만원 삭감, 291쪽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1,676만4,000원 삭감, 315쪽 테이프구입 4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는 324쪽 범어공원관리실 설치공사 2,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28쪽 시설녹지 정비공사 9,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건축주택과는 390쪽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40만3,000원 중 342만1,000원 삭감.
   건설과는 43쪽 관내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4억원 중 5,000만원 삭감, 455쪽 관내하수도시설 긴급보수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보건소는 280쪽 차량연막용 3,285만6,000원 중 547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위생과는 43쪽 외국어메뉴판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45쪽 외국인전용음식점 시설비지원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광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 김광수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와 의회가 수성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고 이해가 반하는 점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설전을 벌인 부분은 우리 구정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다는 점으로 이해합시다.
   구민의 혈세로 짜여진 예산인 만큼 잘 집행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웃으며 서로 격려하고 수고했다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광수
   최준호   김경동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배만준
   박실경   석철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의회사무국장   최정이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5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