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1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지난 12월 8일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준호의원, 김경동의원, 김진환의원, 김광수의원, 김상수의원, 장병태의원, 김영주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석철의원, 손운익의원, 박실경의원, 박민호의원, 김우열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열다섯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준호의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임시위원장 최준호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사일정 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김진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김우열위원님께서 김진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환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장 직무대행 김진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환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간사에 김광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영주위원님께서 김광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광수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내년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심도있는 분석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주신 김진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8.6% 증가한 1,48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38억원, 특별회계는 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 세입은 지방세 235억9,500만원, 지방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281억2,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이 6억2,300만원, 조정교부금이 431억9,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482억6,0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6%입니다.
   세출인건비 중 경상예산 589억1,200만원, 사업예산이 799억1,800만원, 지방채상환 19억2,700만원, 예비비 기타 30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기본급 외 수당, 기타직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323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만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법적경비의 예측액으로 금년도대비 47억1,900만원이 늘어난 총26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73억4,700만원, 국내여비등이 11억3,5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 23억1,900만원, 직원복리후생비가 66억9,0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회활동비 등 의회비가 5억1,800만원, 사회보조금 등 수혜금 일반보상비가 38억4,000만원이고,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6억1,100만원 연금부담금 등이 28억2,600만원이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및도서구입비 1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799억1,8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567억7,1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237억4,7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주요사업내역은 16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5번 보조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사업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구이미지통일화 작업용역비 5,000만원, 청사청소 및 가로기게양대행료 1억2,300만원, 노후음량시설개체비 6,600만원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자녀국고대여학자금 4억200만원, 다기능사무기 70대 1억500만원, 자료관시스템구축비 3억6,000만원, 17인치 LCD모니터 471대 2억8,300만원, 구내교환기교체비 3억2,200만원, 청내전관방송교체비 9,500만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 및 소모품 1억5,000만원, 각종진료용품비 소모품 1억7,800만원,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대행 민간위탁금 14억8,400만원,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6억4,400만원, 대형폐기물 공공용 반입수수료 1억1,700만원, 집게차 및 진공차구입비 1억6,500만원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등 음식물쓰레기처리비 10억7,000만원 재활용품처리민간위탁금 5억원, 음식물전용수거용기세척용차량 1억1,000만원, 어린이공원테마공원조성비 3억원,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산제2공원 부지매입비 17억원, 양버즘나무전정비 4억2,000만원, 진달래 군락지 조성 1억원, 만촌2동 분회경로당 토지매입비 3억7,800만원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용역비 1억400만원, 범어천 정밀점검 용역 8,000만원, 과속방지턱설치 및 정비 6,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상환 12억원 등 총 130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먼저 고산로 무열로간 도로외 2개소 도로건설 40억5,000만원, 만촌1동 동부여중 주변에 3개소 인도정비 12억5,000만원, 그리고 하수도 및 하천정비 9억5,000만원, 기타사업으로 3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원리금상환에 따른 이자감소로 금년보다 5,800만원이 줄어든 19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1.2%인 17억8,200만원, 기타경비는 기설도로 보상에 따른 배상금 3억원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적립금 3억6,100만원, 국·시비반환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문예회관건립, 경로연금 및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금년보다 64억9,000만원이 늘어난 567억7,100만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금 294억3,600만원시비보조금 169억9,100만원 우리 구비부담금 10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내역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6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 등 총 15억7,500만원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증가로 금년도대비 1,400만원 늘어난 1억2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경비를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용료 및 수수료 경상적세외수입 5억4,2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상환금 과태료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1억7,100만원, 시비보조금 1,000만원등 총 28억2,300만원 세입으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3억6,400만원 경상적경비 등 10억6,200만원, 시설비 5,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3억4,000만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예산안은 소모적인 경상경비는 줄이는 반면 사회적 다변화와 주민의식 향상으로 요구되는 투자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예산이오니 예산안의 편성 배경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하시기 전에 검토보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2004년도대구광역시수성구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부서별예산내역, 셋째 2004년 예산규모, 넷째 일반회계기능별 세출예산, 다섯째 검토의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예산현황부터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232억2,500만원이 증가한 총액 1,483억원으로써 세입은 지방세 15.9%, 세외수입 21.9%, 지방양여금 0.4%, 조정교부금 29.1%, 보조금 32.6%의 비중으로 편성되고 세출은 경상예산 40.7%, 사업예산 55%, 지방채상환 1.3% 예비비 등은 3.0%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으며 2004년도 예산은 18.6%가 증가된 반면 재정자립도는 0.7%가 감소된 36%로써 이는 의존재원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이 전년당초예산 63.3%에서 2004년도에는 64%로서 0.7%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상임위원회소관별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15억4,100만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73억600만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894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 1,438억원으로써 전년대비 228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비중은 지방세 16.4%, 세외수입 19.6%, 지방양여금 0.4%, 조정교부금 30%, 보조금 33.6%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235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6,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81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억6,100만원 비율로는 20.4%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감내용은 수수료수입 64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2,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10억6,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 일반부담금은 20억1,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방양여금은 6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6,100만원, 조정교부금은 431억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억8,200만원, 보조금은 482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억6,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589억1,200만원, 사업예산 799억 1,800만원, 지방채상환 19억2,700만원, 예비비 등은 30억4,300만원으로써 순수예비비는 17억8,3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경상예산은 80억2,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50억7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채무상환은 5,800만원 예비비 등은 1억4,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 45억원으로써 전년대비 3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비중은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35.2%, 의료급여기금 2.2%, 주차장특별회계 62.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구조례 등에 의해 운영되는 기금은 6개 종목 총액 27억1,4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청소년육성기금 1억900만원, 저소득주민장학기금 3억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2,8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6,300만원, 재해대책기금 12억8,1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내용 중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32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83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는 경상예산은 인건비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80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예산의 55%라는 큰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49억9,200만원이 증가하고, 채무상환은 5,8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는 2억500만원이 증액되고 인건비는 처우개선으로 전년도대비 33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줄인 반면 공공요금과 공무원후생비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47억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지원확대 정보인프라구축 수성문화예술회관건립, 음식폐기물의 자원화, 노인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도로건설 및 인도정비, 하수도 및 하천정비 등으로 보조사업에 64억7,500만원, 자체사업에 85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예산은 민선자치구정 10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의 예산으로서 45만 구민이 골고루 잘사는 복지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지원과 참여중심의 복지서비스강화로 소외감 극복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복지사회구현, 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예술사업확충, 들안길먹거리타운의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전국규모의 대회개최 등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이틀간 심사일정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실·과장만 남아주시고 그 외 다른 과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는 필요시에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의회부터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만준위원    본래부터 하면 의회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다른 분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국장님, 102페이지 해마다 몇 번 질의해도 확실한 답을 못 얻었는데 100만원 곱하기 11명, 1,100만원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입니다.
손운익위원    밑에 보면 특별위원회, 예를 들어서 위원장 수당 다 있는데 이건 별도로 올라왔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공통업무추진비인데....,
손운익위원    공통경비의 성질인데 어떤데 쓰여지는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위원들도 확실히 알아야 의회에서도 사용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공통업무추진비이니까 식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손운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데 쓸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공통경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식대 등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하다가 식대, 예를 들어서 15명이 30만원 안되고 60만원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그렇게는 안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될지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분명히 100만원, 11명이라면 다른 의미가 있지 싶은데.....,
석철위원    국장님 94페이지 차항에 의회홈페이지유지관리 월 50만원해서 12개월, 600만원이 잡힌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저희 의회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하고 입력시키고 변경시키고 합니다.
석철위원    그 일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자료입력이나 모든 변경은 여기서 다 올리는데 업체에 유지관리비를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우리 홈페이지는 우리가 직접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잘못된 것을 여기서 수정하는 것도 봤는데...., 의회직원인 손진분씨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아닙니다.   손진분씨도 할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그런 관리의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여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서버비용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의회와 구청이 분리, 관리되는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실지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예산절약차원에서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지금도 윤컴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며, 의원님들 동영상자료 등 홈페이지 변경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록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수록은 여기서 일괄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정 불가능하다면 몰라도 의회직원인 손진분씨 자리에서는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같은 항목 카항에 서화구입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의장실에 서화가 한 점 걸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3대 의장 하시는 분의 그림이 본래 있는데 자기 개인소유라서 가지고 가고 이것은 의장님이 다른 데서 하나 빌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을 구입하기도 하고 본래 가격이 상당히 고가지만 싸게 구입하기로 얘기되어 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95페이지 마항에 보면 자동차세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10% 감면을 받습니다.
   구청은 반영하셔서 1회로 변경하셨는데 우리 의회만 2회분으로 잡혀있습니다.
   1월달에 납부하셔서 1회로 해야 하는데 2회로 잡혀있는데......,
○사무국장 최정이    산출기초는 2회로 되어있지만 일괄납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석철위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1회로 하면 1회로 산출기초가 잡혀야 하는데 구청쪽에 있는 것은 1회로 바뀌었는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예.
손운익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내용을 보면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면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활동비지급이라면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위원님의 활동비라는 것은 별다르게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없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예결위원장이 되면 업무추진비외에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 되는데 확실하게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예.
김경동위원    국장님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장 전광판구입이라고 해서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해마다 다른 데 비교견학을 가봐도 그렇고 다 의회에 가보면 사실 전광판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성구의회만 없어서 제가 몇 번 구입하자고 해도 변경 안되고 또 그때 질의할 때마다 하겠다고 해 놓고는 돌아서서 못하고 했는데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예비삭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니 이번 당초예산에는 삭감하고 내년쯤 검토를 하자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급한 것이 아니므로 본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하자는 그런.....,
○사무국장 최정이    올해 추경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즉 다음 예산때 반영하자.....,
김경동위원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아까 석철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서화구입 이런 것은 급한 것인줄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급한데 위원들이 필요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했다는 운영위원회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하자고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교견학갔을 때 포항시의회를 방문했을 당시 전체의원들 이야기기가 본회의장에 마이크 설치를 높낮이 시설을 하자고 그때는 다들 동참을 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랑곳없이 계하듯이 비슷하게 우리 의장실에서 하지말자고 해서 안하는 식인데 그것도 사실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그 당시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본 예산에 올려줬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100페이지에 1번 냉장고 신규해서 상임위원회실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냉장고가 지금 3층에는 없습니다.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을 아래층에서 계속 가지고 다니기 어려워 3층 자료실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자료실이면 이해가 가는데 상임위원회실이면 상임위원회실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한 대만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봐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에 2번 항목에 정수기는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정수기는 의장님 부속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석철위원    정수기만 나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민원실처럼 월 5만원 임대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운영위원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자 임대하자 갑론을박 끝에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결론 났습니다.
   임차해도 몇 년만 하면 정수기 값이 나오니까 구입하자고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면 필터교체비가 3개월에 1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임차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사무국장 최정이    임차해도 필터값은 안 줍니다.
석철위원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6번에 의원용 노트북이 있습니다.
   지금 일괄 23대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의원님들의 뜻이어서 하지만 구입절차는 순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싶은데....,.
○사무국장 최정이    아닙니다.   저는 석철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일괄 구입해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컴퓨터 다루는 능력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지급하고 어떤 사람은 지급 안한다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본인이 희망 안 할 경우 본인이 아직 안 사도 좋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최정이    그러면 사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트북이라는 것이 6개월만 되어도 신형 모델이 나오는데 적절한 시기에 사야 됩니다.
   저희가 다른 예산도 보면 장갑을 구입하는데 몇 개 곱하기 어느 정도하고 필요시에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합니다.
○사무국장 최정이    그러면 23대의 값을 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못살 경우에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또 신규로 살려고 해마다 예산을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번거로움보다는 실지 활용면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받으면 2대 들고 다닐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겠지만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듣지못한 내용이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1페이지 과년도수입 목표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잘못되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는 8억700만원, 2003년에는 7억8,300만원, 올해는 5억4,000만원 잡았는데 과년도에 못받은 수입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석철위원    그런 것도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것인지, 거둬들이는데 힘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소위 말해서 세금연체가 늘어나는 추세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이 세입예산 편성자체가 해당실·과에서 하여서 영통에 의한 과년도 세입을 세무과하고 따져보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석철위원    연체가 줄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석철위원    그것이 경제를 보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52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재산매각하고 국유잡종재산매각이 있는데 면적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같은데 매년 비슷한 금액의 것을 매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국유재산매각이라고 하는 금액은 현재 만일 매각한다고 하면 정식가격이 나오지만 여기 나오는 것은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추정치입니다.
석철위원    매각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매각은 이번에 구민운동장앞 주택, 아파트에 들어가고 나면 경로당에 매각사유가 발생되는데 활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매각하는데 그 외 그 사유발생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석철위원    52페이지와 53페이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항상 2억과 4억이 매년 같은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이 정도 반납이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그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올해 58페이지 조정교부금이 331억원에서 431억원 약 100억원 정도가 급증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산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성구가 문화예술회관 짓는다고, 다른데는 4개소 짓고 북구하고 달서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이라도 많이 들어와서 타 구보다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당초 예산작업할 때 114억정도 이 100억대는 많이 완화된 것입니다.
석철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출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몇 개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1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이었는데 2003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저희 수성구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상에는 6억1,100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3억5,000만원정도이고 전에는 정액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었는데 지금 정액, 임의 단체 구분없이 해당 실·과별로 금액을 편성하니까 임의단체 12단체이나, 지금 각 실·과별로 편성한 것이 20개 단체입니다.
김상수위원    20개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은 20개 단체에서 지금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얼마 얼마든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누구 누구 얼마준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자치행정과에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을 줬다고 하면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사업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결정합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3,300만원은 지금 각 실·과별로 있지만 앞으로 사회단체보조 대상이 급증하거나 다음에 추가지원해 줘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단체별로 보면 각 실·과별로 올라오는데 여기에 또 3,300만원 20개 단체가 올라와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118페이지 3항에 위탁교육비 25만원, 30명 20회 l억5,000만원이 있는데 교육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은 우리구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된 후 수성구가 지금까지 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직계혁한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화시대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능력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 직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바라는 의도대로 우리 구가 필요한 과목을 넣어서 교육하려고 구상한 것으로 청장님 시정연설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것은 배경이고 교육계획은 구·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600명정도 30명 단위로 실·과장 한 명을 조장으로 해서 교육을 2박 3일간 합숙훈련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몇 개월간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소는 경남 산청 지리산에 있는 삼성연수원가 안좋겠느냐 보고있고 방법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하는 방식으로 맡길려고하고 교육내용은 아이디어발상과 고객만족과 서비스전략, 지방분권 관련 기타공직과 소양 등을 교육할 것이고 소요경비가 30명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정도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손운익위원님, 이것은 수성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물었는데, 그렇다면 위탁교육이 30명씩 600명뿐인데 그러면 나머지 못가는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직종별로 교육에 빠져야 될 직원을 감안했는데 이것은 그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뒤에 보면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에 위탁교육이 162페이지에 100명이 있는데 교육을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나 통일로 하지 자치행정과에 100명이 있고 여기에 또 있고 이중인데 교육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올해 다 하든지 아니면 올해 다 안되면 2회로 나눠서 하든지 전 직원이 대상이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되지 공무원이 800명 정도 되는데 200명 정도 남게 되는데 나머지 공무원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손운익위원님 그것은 600명, 8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대상을 엄선하기 때문에 또 자치행정과 교육은 전문직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만 전부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자치행정과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위탁교육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중 나머지 못가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전 직원이 교육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전 직원이 다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국외여비로 자매도시방문은 격년제로 실시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우리가 '94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저쪽에서 왔는 것이 세 번 저희들이 갔는 것이 세 번 격년 이런 구분없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금년도에 호주방문했을 때 이제는 단순히 방문보다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 이래서 공무원 6개월정도 교환연수하는 것 하고 다음에 학생들 방학을 맞아서 민박하는 것 하고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요구하는 것이 기업인도 서로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민들이 추진하는 상황인데 금년도는 실무선에서 몇 번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기후시의 시장이 내년 4월경에 수성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교류의사를 밝혀서 수성못 조성한 분이 1915년에 미지사키린타로라는 분으로 기후시장을 역임하다가 우리 수성구에 와서, 당시 대구시에 와서 개척농민으로 왔는데 인연있는 도시입니다.
   10명정도 방문의사를 밝혔습니다.
   기후시는 인구가 40만으로 면적은 우리구에 1.5배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자매도시는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아닙니다.
석철위원    자매도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자매도시로 성립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오시는 것을 일단 그 분들이 방문을 하시면 되지 우리가 초청까지 해서 자매도시로 해서 초청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거기서는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전부 이쪽에서도 의사를 묻고 의회에서도 의사를 묻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의사가 있으니까 초청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 봅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오시면 저희가 안내라든지 편리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비용을 들여서까지 그쪽에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120페이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민간해외여비라고 해서 국제자매도시방문 해외여비 330만원해서 7명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명 정도 감액된 것으로 아는데 이 비용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국제자매도시방문은 민간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민간인부분에 지역업체에 5명....., 주로 저희들이 방문하니까 민간인은 한인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인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명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나라경제도 어려운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석철위원    지난 해에는 민간인이 몇 분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5명입니다.
석철위원    그 중에 경제인은 몇 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경제인이면서 직능단체를 맡고 있는데 이상인씨하고 건축사협회 지부장하고 건설하는 분하고 엔지니어링하고.....,
석철위원    지침에는 보면 우리 공무원이 못갈 경우는 위탁해서 대신 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공무원도 같이 가면서 민간인해외여비로 잡혀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장님, 122페이지에 구CI자금용역이라고해서 5,000만원이고 밑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출연금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미지통일화작업용역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로고나 심벌마크가 없습니다.
   전부 대구광역시의 것을 쓰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얼굴없는 수성구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군데 봤습니다.
   지금은 자방자치단체 경쟁력도 제고해야 되는데 우리자체 로고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국에 230개 중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115개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지금 중구가 추진 중인데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추징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국제화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자료도 주고 자매결연은 어디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정보를 주는 국제화재단에 우리 구에서 기금출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김광수위원    구CI 캐릭터라든지 로고 제작용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석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CI작업을 하고 나면 마크나 로고 다 바꿀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없으니까 대구시 것을 쓰는데 심지어 쓰레기봉투도 우리 구 마크를 넣으려고 하는데 형편이 안되서.....,
석철위원    어쨌든 수성구청 마크를 쓰고 있는 산 두 개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대구광역시마크입니다.
석철위원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바꾸게 되면 동사무소의 간판부터 바꾸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은 일단은 업무를.....,
석철위원    항상 일을 하면 이것 다음에 벌어질 것도 같이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할 수없습니다.
   삼성그룹에 이건희회장 들어오셔서 간판한번 바꾸는데 회사가 휘청할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석철위원    하나만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1번 항목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1대 구입했거든요 올해는 무슨 목적으로 추가로 구입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는 환경순찰에 씁니다.
   평가팀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카메라를 작년부터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각 실·과에 공사해서 뒷정리가.....,
석철위원    실장님 짧게 합시다.
   이해는 하는데 165만원짜리는 그 카메라의 목적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순찰용은 6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찍어서 바로 빼내서 각 실과에.....,
석철위원    지금 아주 고급스러운 것이 있는 이상은 나머지 1대는 일반적인 것을 쓰면 되지 왜 기획감사실 전체가 고급스러운 것을 쓰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U대회하고 월드컵대회때 너무 써서 고장난 상태인데.....,
석철위원    말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U대회 썼다고 하면 이것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많이 써서 망가진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내구년한도 있는데 이 정도로 심각하게 관리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11시35분에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실장님, 수성들안길 맛축제행사가 삭감되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삭감된사항있는데 이렇게 되어도 일할 수 있습니까?
   221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공보실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맛축제행사가 금년도에 이미 확정되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태풍『매미』로 부득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는   IMF 이후에 축제를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 축제가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생과에서는 들안길 맛축제라고 하고 여기 문화공보실에서는 수성들안길 맛축제라고 하는데 이것이나 같은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광수위원    진짜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행사는 저희들은 외부행사를 맡았고 위생과에서는 실지로 알맹이를 맡았고 그래서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위생과에서 세 가지 올라와서 세 가지가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들안길 맛축제관련보상시상 이런데 문화공보실에도 맛축제가 올라와서 삭감되어서 이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생과가 삭감되면 저희들 축제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알맹이 있는 내용은 위생과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와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위생과는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참고로 이 축제를 위해서 이 들안길에 투자한 금액이 무려 21억원이나 됩니다.
김광수위원    조율을 해서 한 가지라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문화공보실장이 태풍『매미』로 인해서 축제가 연기되었다고 하시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장병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9월 9일자 매일신문 자료에 의하면 중간은 생략하고 출연자 섭외 논의 단계에 대한 문제점이 이 신문에 났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시일이 촉박하고 행사예산도 1억원 밖에 안되는데 굳이 경쟁입찰로 이벤트대행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당장 결정하자면서 한 축제위원이 사장으로 있는 축제이벤트사를 거명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아마 논란이 저희들 진행과정에서 그런 업자를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 축제추진위원을 7명으로 했습니다.
   지금 25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해서 위원님을 3분에서 4분을 위촉해서 할 것입니다.
석철위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수성맛축제행사에 개·폐막 행사공연 이벤트라고 해서 1억원을 예산 계상하셨는데 1억원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1억원의 내용은 무대가 2개정도, 초청출연진에 대한 보상금, 각종 이벤트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석철위원    이벤트의 핵심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축제프로그램을 아주 축제의 멋을 살리는 전문가들한테 축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이런 축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행사 보고 알아서 1억원짜리 행사를 하라는 것 밖에 안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래서 저희들도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것은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예산이 2억8,667만5,000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기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데 무엇을 보고 1억원이나 되는 것을 알아서 1억원짜리 행사하라고 이벤트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래서 저희들은 이 축제를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 규칙을 금년도 9월 9일에 했습니다.
   아마 이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공정하게 축제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석철위원    제 사견인데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몰라도 이것은 기획을 확실히 하셔서 다시 예산에 올려서 통과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실장님, 13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6,300만원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는 전부 임의단체입니까?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 사회보조금단체는 자유총연맹과 생활체육협의회와 범죄예방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3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6,300만원으로 똑같이 분배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금년까지 지급한 내용은 자유총연맹에 2,600만원, 생체협에 3,500만원, 범죄예방위원회에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차등있게 지급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재시설물 보수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데 보수하는 비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문화재시설물은 모명재, 독무재, 야수정 이렇게 관리하는 문화재에 소규모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 간판도 정비하고 이런 문화재 시설물   일반수리 비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지정된 예산이 아니고   어디든지 보수할 곳이 생기면 쓰려고 책정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밑에 3번 항에 보면 상설간이무대설치비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은 수성못유원지내에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자기 장기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기술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상설로 간이무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수성못안에 간이무대를 한 1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수성못안이라고 하면 못둑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환경시설공단 이번에 지산하수처리장 위에 테니스장 있는 공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작년예산을 보면 2,500만원 뿐인데 올해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실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전체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300만원 차이가 생기고 작년에는 2,500만원인데 올해는 3,7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은 2,5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6,300만원....., 그러니까 3,7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내용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580만원은 자유총연맹에 지급한 것이고 생체협은 다른 데 있던 것을 이쪽으로 모아서 범죄예방협의회하고 합해서 3,700만원 여기 갔다 놓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2,580만원은 자유총연맹에 지급했던 것이고 작년보다 올해 줄었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유총연맹은 같습니다.
   2,580만원 이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예산서 225페이지 구민운동장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민운동장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구민운동장수용비 400만원 계상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수용비는 구민운동장을 관리하는데 화장실 쓰레기 청소비품 관리하는데 제비용들입니다.
박민호위원    실장님 월 30만원씩해서 관리에 관한....., 그 밑에 경비용역수수료가 있습니다.
   232페이지 잔디관리 용역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인부도 사역인부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다른 일반공무원은 없습니까?
   읽어보면 연간 계상된 구민운동장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국제행사를 끝내고 구민운동장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다시피 이번 9월부터 11월까지 30여회 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민간인에게는 전혀 허용되지 않고 개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도 잔디구장을 조성해서 구민들이 나름대로 뛰어 놀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민운동장을 대신할 만한 학교운동장을 찾겠습니다.
   찾아서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해서 체육시설도 만들고, 운동장에 형편되면 잔디를 깔아서, 특히 구민운동장 주변에 있는 학교와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실장님 설명은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활용하다보니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아서 대안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구민운동장 주위에 학교 5개를 확보해서 그렇게 또 예산을 투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운동장 주위가 아닌 지역에 가면 학교가 다 있습니다.
   일반 가까운 쪽에 사는 주민들은 그 학교를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 학교운동장 예산을 다시 투자해 가면서 확보하겠다는 대안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내용은 지금 구민운동장을 주민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운동하러 오는 분은 압니다.
   운동장 주변잔디를 보면 잔디에 물도 뿌리고 습도조절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운동장 주변을 운동하는 분들은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학교를 이용해서 구민운동장을 조성할 만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일반시민에게는 학교를 이용해서 개방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잔디구장 자체가 특정단체만 이용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사용료를 내는데 올해는 14만원, 17만원내는데 평일에는 14만원, 토·일·공휴일에는 17만원씩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로 35만원, 4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단체가 거기에 부담이 되어서 이용할 것이며 우리 주민은 어떻게 이용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지 학교를 5개로 한다는 것은 대안이 미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구민운동장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월드컵 등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민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선의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23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학교여건개선사업지원 여기 어느 학교가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내용은 수성2·3가동에 동일초등학교 이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에 계속 학교 과학기자재실하고 조례대를 교육청에 요청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각 학교에서 구청으로 신청하라는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은 내년이 아마 정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과거에도 이런 신청을 해서 학교를 개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받아주고 일단 우리도 신청하자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으로도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것이 오면 계속 해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구의 재정이 허락하면 어차피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그곳도 우리 구민의 자녀들입니다.
   구의 재정이 허락하면 지원해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교육청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참고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수성구가 학교지원에 관한 사업을 한 결과가 8개 구·군 중에서 꼴지라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모처럼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내년에 많은 학교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우리 의회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00만원 이상 삭감되었는데 당초 학교에서 1,700만원을 지원 요청 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양문환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조례대 신축공사해서 1,120만원, 과학실 집기구매 640만원 이렇습니다.
양문환위원    뭐, 급식비 못내서 아이들 식사하는 것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것도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자치단체에서 교육위원회 요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은 맞는데 구에서 이것도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실장님 교육위원회 학교부지라든지 교육위원회 일어난 것은 시에서 심의하고 구에서는 사전설명회도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 이것이 앞으로 이런 지원금이 나오고 하면 지방자치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구에도 한번 사전에 교육기관하고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집행부에서 생각하셔서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해서 30억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올해 시비가 27억정도 내려온다고 하는데 올해 시비가 안 내려온 사유를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현재 저희들 중구와 동구, 달서구가 내년도에 2월에 준공하고 4월, 10월에 준공하는데 그 돈도 반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재정이 허락하면 구비부터 확보하고 차차 앞에 짓는 구가 끝나면 저희들도 적극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당초에 예술회관이 196억원이 잡혀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양문환위원    200억원 미만은 대구시에서 심의하고 200억원 이상되면 중앙에서 심의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양문환위원    그래서 지금 2005년도까지 공사비가 256억원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심의자체가 시에 유보되었다는 내용을 아십니까?
   재심의하신다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통과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언제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10월에.....,
양문환위원    10월이면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재통과 되었으면 구에 예산을 줘야하는데 예산도 안주고 재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만 계속 넣는 것인데 그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올 12월에 부지매입을 완전히 해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부지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실장님 구체적인 내막을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12월 27일날 수용재결이 열립니다.
   지금 현재 합의가 안 되어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27일날 수용재결로서 일단락됩니다.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소관에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으면 오후에 하도록 하고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하도록 합시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8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실장님! 231쪽 마항에 구생활체육협의회지도자 수당이라고 해서 7,803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지도자 수당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생활체육협의회지도자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 인건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여섯 분 똑같이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일단 호봉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인건비라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다음에 233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에 5,000만원, 학교운동장내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먼저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5,000만원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에도 체육시설이 있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이 27개소에 하자보수 하려고 책정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학교운동장은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학교운동장내 생활체육시설은 구민운동장이 사실상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학교를 개방해서 전기를 켜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예산은 5개소로 했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의 학교시설에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어느 학교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아직 내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구민운동장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예상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김영주위원    당장 급한 것은 아니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것은 구민운동장의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예산서 218쪽입니다.
   행사지원비 1번항에 달구벌축제 및 달구벌가요제 홍보현수막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내년에 달구벌축제가 중단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죠? 축제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달구벌축제는 시에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달구벌가요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축제부분은 필요없는 예산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장병태위원    예산서 52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5번항에 시장기골프대회 참가선수 보상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참가선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금년도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남자 6명, 여자 2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장병태위원    몇 명이라고 시에서 지침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8명입니다.
장병태위원    8명인데 그 8명 참가선수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가비라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식사비라든지 활동비입니다.
   지금 각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다가 종목에 출전할 경우에는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노상주차장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장병태위원    23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여건개선사업 지원 1,700만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실장님 답변을 보면 수성구 조례로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동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퇴임을 앞두고 이런 사업을 하나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다른 구에는 학교 쪽에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수성구에는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장병태위원    종전에도 학교내 시설에 대한 투자요구가 여러 번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우리 구에서 답변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밖의 시설은 해줄 수가 있는데 학교내의 시설은 어느 한 학교만 해줄 수가 없다고 못을 박으며 답변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달서구에는 급식비로 1,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다른 구에 그렇게 하고 언론에서 수성구는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급하게 계상한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종전에 우리 수성구에서 고수해왔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비 2번항에 보면 학교운동장내 생활체육시설 설치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장님 설명이 구민운동장을 일반 사람들이 이용을 잘 못하니까 구민운동장 주위에 있는 학교운동장에다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박민호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멀쩡한 구민운동장을 못 쓰도록 만들어 놓고, 물론 월드컵이나 U대회를 대비해서 잔디구장을 깐 것은 좋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조성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학교운동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민운동장 조성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FIFA 규정에 의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잔디구장을 이렇게 마련했으니까 축구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잔디구장은 잔디구장으로 관리하고 또 구민운동장으로서 구민들이 쉽사리 뛰어놀 수 있는 것은 학교운동장에 시설을 해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장병태위원    학교운동장 개방은 교육청과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서로 협의만 되면 개방이 가능할 것이고, 기 잘 조성된 학교운동장에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다른 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또 잔디를 깔아서 주민들 이용 못하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이 학교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다음에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운동장내에다가 평행봉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도 할 수 있게끔 야간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축구골대가 없으면 그런 것도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구민운동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구민운동장 주변의 학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민운동장은 어차피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꼭 구민운동장 옆에 학교를 선정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한다면 구민운동장 주변이 아니고 수성구 전체 거점별로 고산이면 고산, 범물이면 범물, 황금이면 황금, 지산이면 지산 이렇게 거점별로 해야되지 구민운동장이 있다고그 주변의 학교에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성구 전체지역 거점별로 학교를 선정해야 되지, 구민운동장이 있으니까 구민운동장은 사용 못하고 그 주변의 학교에 한다는 발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지금 구민운동장은 실제로 구민운동장이 아니고 월드컵프로경기장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보조경기장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일단은 우리 구민운동장이 아닌 것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대구시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관리해야 되지, 돈은 우리가 들여서 관리하고 혜택은 대구시가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유지관리 비용을 대구시에 청구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구민운동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디구장을 조성할 때 시로부터 1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 U대회까지 각종 시설이나 장비는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석철위원    잔디구장 까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9억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석철위원    말 그대로 구민운동장인데 구민이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민호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내용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보도지원실 운영 일용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구청이 기자실을 폐쇄하지 않았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공식적으로 명패는 없습니다만 현재 방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외부적으로 간판을 떼면 폐쇄했다는 말로 느껴지는데 내부적으로 운영한다면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실로 명패를 붙여서 정식으로 운영을 하실지 아니면 정말 폐쇄를 하실지, 어느 쪽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외부적으로는 명판이 없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숨어서 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내용도 작년 예산에는 기자실운영 일용인부임인데 지금은 보도지원실운영 일용인부임이라고 내용이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외부적으로는 기자실이 없는 것처럼 하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기자실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보도지원실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오시면 인터넷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기자실이 아니고 그래서 보도지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135페이지 신문스크랩 소모품 용지가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문내용을 전자문서로 처리해서 볼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신문스크랩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각 행정기관의 보도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각 실·과에 보냅니다.
석철위원    전자문서에 올리는 순간 동시에 모두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속도상으로 보신다면, 이 내용이 한번 복사가 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복사해서, 제가 봐서는 소모품 용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보고서 자체가 다시 복사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조간, 석간 두 번씩 해서 20몇 쪽이 나오는데 그것이 각 부서별로 하면 보통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자문서로 가자고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전자문서로 볼 수 있도록 활용되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그만 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13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디지털카메라 외 부속장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최고가 장비인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카메라는 보도전용 카메라입니다.
   공보실 전문보도전용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고가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날로그로 하고 있어서 각종 언론사에 사진을 전송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즉시즉시 송부하는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전송하게 되면 해상도 얼마 짜리로 용량을 보내시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것은 석철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석철위원    이 용량대로 하면 보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목적과 이 카메라 자체의 특성과 다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다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비, 국비가 왜 안 내려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전년도에도 20억원이라는 국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내려왔고요, 시비 7억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시비 20억원하고 국비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려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돌아올 재정이 아직까지는 열악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도 지금 짓고 있고 내년도에 종료되는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그 돈도 아직 다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안에 그것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국비는 착공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석철위원    자금계획서에는 국비가 전년도에 20억원, 올해 20억원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교부세가 20억원입니다.
석철위원    교부세는 왜 안 내려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교부세는 7억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공사 착공하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업비가 196억원이었는데 256억원으로 60억원이 갑자기 증액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당초에 부지매입비 44억원이 이 196억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포함되고 또 부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원래 사업비를 산정하실 때는 부지매입비와 건설비를 포함한 사업비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업비에는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석철위원    건설비가 196억원이고 거기에 토지매입비 40억원이 포함되면 236억원으로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야 될 심사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받았죠?
   그래서 재심사대상이 되셨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토지가 늘어나서 투·융자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지매입비가 20억원이었습니다.
석철위원    1억원이 넘으니까 중앙심사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받았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196억원이기 때문에......,
석철위원    최초에 대구시에 재정투·융자심사 넣으신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256억원을 넣어서 재심사를 받으셨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석철위원    재심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10월 27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10월달에는 최종 결정난 것이고요, 심사를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정확한 날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의회에서 196억원에 대한 사업승인을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것이 지난 2월 19일입니다.
   그 당시에 통과될 때도 앞으로 사업비가 구민의 부담이 없을 것이냐, 아니면 더 늘어난다면 시비, 국비에 대한 것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3월 20일에 이미 256억원으로 바뀌고 한 달만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신청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석철위원    2003년도 상반기에 시에 투자심사를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서면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 2003년 4월 29일 투자심사에서 재심사로 결정이 났습니다.
   상반기 심사에서, 재심사가 되면 심사가 부결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6조 심사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가 들어갔다는 말은 사업심사가 새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제가 내용 파악을 덜 했습니다.
석철위원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것부터 하시고 오늘 마지막 순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문화예술회관 설계를 가설계는 봤는데 본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곧 착공해야 되는데 검토하고 있으면 본설계는 언제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본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전체 건물에 대한 윤곽은 다 잡혔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다 잡혔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건평은 몇 평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2,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2,500평으로 본설계가 된 것이 확실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평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죄송합니다.
   200평이 늘어났습니다.
손운익위원   원래 의회에 보고할 때는 2,500평으로 보고를 했는데, 가설계를 본 위원이 봤는데 문화예술회관이 평수가 많이 필요해서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1층에는 대공연장이 있는데 2층에는 대공연장 면적이 107평인데 로비가 거의 배이상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필요없는 공간을, 대공연장이 107평이면 로비도 107평 같으면 인정하는데 계단하고 로비면적이 200몇 십평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처음 계획대로 2,500평을 해야되지, 필요없는 200평의 공간을 늘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계획으로는 부지 5,500평에 연건평 2,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일단 검토가 되면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처음에 보고할 때는 2,500평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200평이 늘어나면 어떠한 이유에서 늘어난다는 설명도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2,500평으로 하다가 본설계에 가면 2,700평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200평이 늘어난 도면자체를 검토해 봤습니다.
   200평이 늘어날 요인이 없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2,700평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가설계가 나오고 본설계를 검토하니까 2,700평이 거의 확정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2,500평으로 했으면 2,500평으로 해야되지,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쓸데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투명하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논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석철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은 최초에 재정투·융자심사한 서류하고, 상반기 심사가 3월 20일까지 제출되어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서류를 내셨을 것이고 또 하반기 서류심사 넣은 것하고 결과통보서 하고 준비를 하셨다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전체적으로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하고 2003년도 추경예산 이전이나 이후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전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예산서 156쪽에 행사지원비 1, 2, 3항에 달구벌축제 예산이 있는데 달구벌축제가 내년에 중단되었으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죠?
   달구벌축제가 중단하기로 결정된 것을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2003년도에만 중단되었고 2004년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내년도에 취소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달구벌축제는 이름을 다른 축제로 바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단위 축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달구벌축제가 중단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6페이지 행사지원비 1, 2, 3항과 15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달구벌축제 참가경비 2,130만원, 159쪽 민간행사보조위탁 달구벌축제 응원이벤트 300만원, 이 금액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164쪽 국외여비 3항에 직원배낭여행 해서 1인 340만원, 10명 해서 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장병태위원    이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금년도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직장협의회 직원들의 건의가 뭐냐 하면, 2001년도 대륙간컵대회, 2002년도 월드컵대회, 2003년도 U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수성구가 선진국에 걸맞는 도시로 발전을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걸맞게 전문지식을 넓히고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직원들이 해외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병태위원    공무원 개인의 자질을 높이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수성구의회에서 의원들의 정보화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했을 때 직장협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직장협의회에서는 공무원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해야 되고 수성구의회 의원들은 개인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 PC를 구입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직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156쪽에 여론관리 업무추진이 있는데 여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예산부기상 여론관리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한테 오는 집단민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조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에 있는 부서가 아니고 경찰과 협조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에 대한 비용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여론관련 부서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시범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작년에 시비 4,000만원을 받아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더 이상 시가 보조를 안 한다든지 시범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셨고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2003년도에 시비 받은 사업 말이지요?
석철위원    예, 시범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석철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저희들 해당과에서 평가를 하기는 활성화 되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동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끔 1차 지시도 했고 각 동에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강제적으로 잘 지시를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저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4조에 의하면 보고 제1항에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3개동이 2004년도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제출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2004년도는 내년 3월까지 들어옵니다.
석철위원    이 3월의 뜻이 그 3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예산하고는 연계가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내년 3월까지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석철위원    내용이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회계년도가 1월 1일이기 때문에 3월달입니다.
석철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40만원씩 12개월이 나오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보시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35만원 곱하기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산업시찰인데 통·반장님은 30만원이고 공무원은 35만원이고, 전년도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으로 나누면 30만원이니까 이것이 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3박 4일로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고 통·반장은 2박 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60만원 곱하기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인당 6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부부이기 때문에.......,
석철위원    올해는 일정이 더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일정이 하루 늘어났기 때문에 5만원을 증액했고 올해부터는 3박 4일이고 과거에는 2박 3일이라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다음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5억2,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배분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형평성을 논한다든지 나눠먹기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문조사, 직장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수성구 소속 공무원들은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직협홈페이지에 올려진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들이 섞인 소리가 있어서 8월 12일에 게시판번호 4395번에 보면 인사담당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각 국별, 직급별 등급에 의거 지급되었으며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지난 7월 전체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 개인별 차등지급되었으므로 직급별로 나눠먹도록 하는 규정은 있을 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관련 문서를 확인코자 할 경우 인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과장님의 설명과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쓴 글이 재미가 있습니다.
   4384번 게시물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소신있게 책임도 질 줄 알아야지, 와, 겁나나, 감사원에 보고하고 행자부에 통보한다니 겁나나? 차등지급 하였다고 과 동료 통장 네 사람만 복사하면 되겠네, 넣었다가 뺐다가 추가로 더 주고......, 눈감고 아웅하지 말고 소신껏 했다고 해라' 앞에서 불만을 제기했을 때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성구청 직원이 맞느냐, 잘못되었다는 글을 쓰셨는데 이 마지막 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일반인이 볼 때는 이 내용이 수긍이 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성과상여금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는, 각 실·과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에 따라서 근무평정과 국별 다면평가에 의해서 차등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추호도 법령이나 제도적인 결함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일이 있는 부서도 있을 확률이 있다는 생각으로 느껴집니다.
   이 부분이 이런 불만없이 서로가 공평하게 하면 되는데 S급, A급, B급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던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한 효과보다는 그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뭔가 방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앞으로 미비사항이 발생될 때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상여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페이지에 퇴직예정자 산업시찰은 과거에도 있었던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167페이지 사망조위금 해서 160만원 곱하기 3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예산을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현직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퇴직하신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직에 있는 분입니다.
석철위원    다음 178페이지에 보시면 본관 민원실 및 복도 텍스교체공사 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아직은 내구년한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본관 민원실 텍스가 '86년도에 시공을 하고 난 뒤에 전기배선의 고장에 따라서 수리를 한다든지 통신선로를 인입한다든지 해서 천정이 많이 뜯기고 기퉁이가 날라간 것 또 보수를 해서 색깔이 틀린 것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방인이라든지 깨끗한 청사환경을 위해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번항목에 본관 창호교체공사 2, 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이 청사가 '86년도에 신축되었는데 현재 이중창이 아니어서 단열도 안 되고 방음효과도 없고 상당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4층은 증축을 하면서 이중창을 했고 1층도 예년에 했는데 2층, 3층이 이중창이 안 되어서 단열도 안 되고 방음도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이 고등학생 14명이 돼 있는데 이것하고 뒤에 160페이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새마을은 34명인데 통장들은 23개동에 14명밖에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통장자녀는 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고등학생은 10명밖에 대상이 없어서 10명만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한 규모를 고려해서 올해는 14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새마을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통장은 546명이고 새마을지도자자녀......,
김영주위원    전에는 보니까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이렇던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학자금 지급이......,
김영주위원    의무교육.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3,500만원이고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1,50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걸 얘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가 금년도에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위탁운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3,500만원이 반영돼 있으며 이동도서관 운영은 수성구이동도서관운영규정에 조례 제2조에 의해서 현재 새마을문고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이동도서관 그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2월 28일 옛날 새마을문고를 수성구청 이동도서관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수성구청에서 흡수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주위원    한 번 운영하는데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이동도서관에 직원이 3명, 대형 이동도서관 차량이 1대 이렇기 때문에 현재 연간 6,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경비는 이것보다 더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비로 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책임되시는 분이 사비를 투입해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한 번 운영하는 일수는 보통 며칠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200명 내지 250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청에 찾아오시는 분이 70명 내지 80명, 그 다음에 차량이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160명 내지 170명, 그러니까 1일 평균 200명에서 250명의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문화공보실장님께서 2004년도부터 통·반장 계도용 신문을 전액 없애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최일선 조직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노고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통장수당도 인상하고 여러 가지로 복지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답변을 어떻게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8개 구·군 중에 중구를 제외하고 통장들에게 계도용 신문을 해서 현재 정부소식이라든지 지방소식을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수성구만 통장님들 신문구독을 끊는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8개 구·군의 형평을 맞춰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석철위원    주민계도용신문이 어떤 목적의 신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현재 대한매일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대한매일의 성격이 중앙정부의 각종 행정소식이 많이 게재돼 있어서 통장은 행정조직의 최일선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소식을 최대한 빨리 알 수 있는 게 대한매일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매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주민계도용신문이 생긴 목적과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문화공보실에서 답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행정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예산에 주민계도용신문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주관 과가 문화공보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근본취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동예산을 지난번에도 질문드리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이라고 넘기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예산담당부서장께서 어떻게 다른 부서로 넘겨서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동예산의 전부 다를 각 부서별로 업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동에 얹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의 성격과 부서별로 하고 있는 걸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그건 말씀대로 문화공보실에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이하게 범어1동하고 고산3동은 통장님 숫자보다 주민계도용신문이 딱 1부씩 적습니다. 차이점은 왜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하고 그 다음에 통·반 증설한 그 시점이 안 맞기 때문에 차이가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자료를 넣으실 때 통장 숫자에 맞춰서 계도용신문도 맞춰지는 거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통이 증설됐다든지 이런 경우.
석철위원    통장님 숫자에 따라서 주민계도용신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문이 결정되고 뒤에......,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아니죠, 그러니까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자료를 제출할 때 10명이었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통이 더 늘어나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은 11명인데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10명밖에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석철위원    동에서 예산을 요청하실 때는 한꺼번에 올라오는 게 아닙니까? 통장님 수당 따로 올라오고 주민계도용신문 따로 올라옵니까. 동에서 올라올 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통장수당은 예산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했고 주민계도용신문은 문화공보실에서 동에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서간에 협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잠시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여쭤보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문환위원    곁들여서 질의 한번 합시다.
○위원장 김진환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신문이 서울신문으로 제호가 바뀌는 거 아시죠? 신문 자체가 대통령 바뀔 때마다 계도용신문이라고 해서 정부홍보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이 신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신문 주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래에 많이 알았는데 돈을 주고 받는 줄 자기들은 몰랐다. 그럴 바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문화공보실에서 통·반장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안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론수렴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렇죠, 그건 문화공보실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유보해 놨다가 여론을 듣고 다음 추경에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문화공보실에 올라왔다가 문화공보실장님이 지난번에 답변을 잘못해서 올해부터 예산 삭감해도 좋다 해놓고 올해 동에 올려서 지금 자체 위원회에서 다루는데 내용은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해야 된다 하고 이건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어차피 돈을 준다면 통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서울신문 자체를 좀, 서울신문은 매일 나는 뉴스거리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사실은 별 볼 것도 없어요. 없는데 굳이 그것만 자꾸 한다는 것은 정부의, 전 대한민국 통장들한테 다 가는 신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따라가는 시녀 역할을 하는 거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청사내에 입주해 있는 단체, 구청 직속부서를 제외한 현황을 알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통, 선관위, 그 다음에 예비군기동대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지금 단체라고는 그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 외에는.
김희대위원    그럼 여기 세 단체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에 대한 입장을 과장님 간략하게 밝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선거관리위원회는 별관 5층을 증축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유 건물이 있었는데 별관건물 증축을 계기로 해서 그걸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선관위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무상 사용토록 그렇게 협약이 됐고요......,
김희대위원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선관위는 일단 무상 사용하고 있고, 관리비는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관리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는 별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별도 부담을 하고 있고 어제 준 자료에 의하면 5년 후에는 선관위가 독자적인 건물을 확보해서 나간다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우리가 선관위 소유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확보할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다음에 민주평통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주평통은 민주평화통일위원회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잠시만......,
김희대위원    지금 민주평통 내에 우리 소속공무원 몇 분이 가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한 사람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인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 한 사람입니다. 평통에 상용직원 한 사람.
김희대위원    두 사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한 사람, 상용직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분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성구청 소속?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수성구청에 있는 일용직입니다.
김희대위원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는데, 그럼 일반 우리 구청공무원 신분으로 파견된 그런 형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파견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김희대위원    아니, 사실상 민주평통하고 수성구청하고 관계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물론 헌법기구이고 하지만 민주평통의 독자성이 우리 집행부하고 분명히 성질도 다르고 한데 그게 지금 모호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지금 민주평통법 제9조 제4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있게 해놨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파견형태가 아니고 우리 구청공무원이 그냥 하나의 다른 부서에......,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관외 공무원이지만 그건 일용직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 돈을 지급하고 연간 300일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한다. 표현을 쉽게 할 것 같으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직이다 그 뜻입니다.
   이건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 의해 각급 자치단체장이 대행기관장으로서 민주평화통일 업무를 대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까지도 하나 내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고 그런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사무실 내주라는 규정은 저는 못 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국무총리지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규정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95년도에 지시해서 정부지원 및 사무실협조지시하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95년도에 내려왔는데 그 공문을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민주평통을 흔히 관변단체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률을 보기 전까지는 관변단체 중의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관변단체이든 헌법기구이든 어찌됐든지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주평통 나름대로의 조직에 뭐라 할까요? 운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운영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2개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단체가 한 건물 안에서 수성구청 민주평통과인지 그걸 명확히 정립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루아침에 정리가 될 순 없겠지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헌법기관으로서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자문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그걸 단체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이나 단체로 보기는 곤란하고 그건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국가정책, 통일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는 문제 내지는 경비지원, 사무실임대 이 부분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간의 관계정립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예비군기동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비군기동대는 지역방위를 위해서 통합방위법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금 각 동별로 예비군중대가 있습니다. 그 예비군중대를 총괄하는 기동대가 우리 수성구청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성구청 지역을 총괄하고 지역의 예비군......,
김희대위원    아니, 임대료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안 받습니다.
김희대위원    관리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안 받습니다. 그건 통합방위법하고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관리비까지도?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무상으로.
김희대위원    무상으로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규정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    예산서 185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번항에 민원실 환경개선 해서 1,1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2,600만원인가 들여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대대적으로 했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전년도에는 비품쪽보다는 소모품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소모품쪽이 아니고 민원실 환경개선비 해서 2,600만원 예산 그때 지급이 돼서 하여튼 민원실을 대폭 개선을 했다고요. 소모품이 아니고.
   그런데 다시 시설개선비가 올라왔는데?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작년에는 환경개선비로 아마 장위원님 말씀하신 정도가 들어갔고, 이번에는 비품입니다. 비품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3, 4년 정도 비품비가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씀하신......,
장병태위원    전년도 예산은 시설비고 올해 예산은 소모품비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아닙니다. 반대로 작년에 환경개선비는 민원실에 각종 꽃을 비치한다든지 커텐 등등 소모성 환경개선비로 그 정도 소요가 됐고 금년에는 한 4년 정도만에 각종 비품을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서 비품비로 약 1,0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설명 반대로 하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아닙니다.
장병태위원    내년도 예산에 환경개선비로 올라온 게 대기용 탁자, 응접탁자, 응접소파 이런 쪽인데 이건 시설이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비품이죠. 그건 비품입니다.
   아마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환경개선비는 내년도 예산 180쪽에 보면 따로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거기 환경개선비 같으면 소모품비, 비품비, 시설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큰 범위에서는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장병태위원    지금 조남식과장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전년도에 민원봉사과장으로 재직하실 때 우리 예산으로 민원실을 아주 잘 꾸몄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좋은 평도 받았고, 그리고 대구에서 가장 깨끗한 민원실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추가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지금......,
장병태위원    됐습니다. 설명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질의하시기전에 예산관련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예산에 벗어난 건 하나도 없는데요?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석철위원    예, 180페이지 민원봉사과 4번 항목에 창구표지판하고 6번 항목에 창구표시 행거식 간판정비하고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구 표지판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리 민원실에 가보시면 월드컵을 기념할려고 노란색으로 된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게 4번에 있는 창구 표지판인데 사실 월드컵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녹이 쓸었습니다.
   그걸 교체하려는 것이고, 6번에 있는 행거식 간판이라는 것은 창구 위에 보면 불을 비춰주는 스탠드 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설치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것 설치한지 오래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한 번씩 변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쯤 설치를 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예, 석철위원님.
○세무과장 박위규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95페이지 보시면 1번 항목에 징수포상금이 있고 2번 항목에 체납액 징수우수 시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중복성이 있는지 하고 시상일 경우에 순서는 1등, 2등, 3등이 돼 있는데 최소한 어느정도 수준이 돼야만 등위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하는 건 우리 구세가 연간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한 3, 4억이 된다손 치더라도 1억5,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100분의 5를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75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체납세 징수우수 시상은 체납세하는 징수팀들의 선의의 경쟁도 유도하고,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인 1위, 2위, 3위를 해서 10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100만원씩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매년 3명은 꼭 시상을 하신다는 뜻이네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여기 대상이 되는 담당공무원은 몇 분 되십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여기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전체 6명이죠.
석철위원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수?
○세무과장 박위규    전체 중에요, 이건 세무과 직원 58명이 다 됩니다.
석철위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에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자진해서 납세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가서 압류해 온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자진해서 납세한 건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은닉세라든가 그런 세액을 해서 체납액의 죄질이 나쁘다할까 그런 걸 말하고, 자진납부는 생략하고 우리가 공매하고 경매처리한 예산액 전체 추정을 해서 그렇게 산정합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과장님, 이건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데 지방세 중에서 전액이 구비가 되는 게 있고, 아니면 시에서 교부금으로 해서 받는 거, 아니면 징수교부인가 해서 일부만 받는 게 있죠?
○세무과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세원별로 목록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    세원별로 목록을?
석철위원    예, 우리 구비가 되는 비율.
○세무과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제세고지서 송달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동네 통장에게 배당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보면 4만원씩 해서 546통×5회 했는데 이건 어떤 고지서에 한해서 보상을 줍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납기는 자동차세 1기, 2기분 2번이 되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개인균등할 해서 대납기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각 통장 4만원씩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이 통수가 546통 전부 동일합니까?
○세무과장 박위규    현재 546개통입니다.
김영주위원    통별로 4만원씩 해서 1년에 5회를 준다고요?
○세무과장 박위규    예.
김영주위원    전에는 1년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밖에 안 나왔잖아요?
○세무과장 박위규    안 그렇습니다.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전환되고 동 기능이 구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그때부터 계속 5회로 산정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정보통신과장 조남식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198쪽 하단에 운영수당해서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이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외래강사수당에 있어서 외래강사가 몇분이 오시며 산출근거는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좀......,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는 현재 정보화교육장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는 중에서 외래강사 1명입니다. 1명에 대해서 시간당 2만원씩 해서 20시간 50회 정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또 다른 위원 질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205페이지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석철위원    이것은 액정모니터 포함입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액정 포함입니다.
석철위원    몇 인치가 포함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15인치로 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6페이지 보시면 6번 항목에 액정모니터 17인치 471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206페이지.
   471대면 제 느낌에는 전직원을 교체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기존의 CRT모니터의 수명에 관계없이 일괄 바꾸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현재 우리 구청에는 CRT모니터로 돼 있습니다. 현재 LCD모니터는 208대가 있습니다.   
   CRT는 부피가 크고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의 모니터를 개체하려고......,
석철위원    효용성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이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구입하는 모니터는, 지금 의회에 기존에 설치된 모니터는 15인치 모니터입니다. 액정인데 15인치 모니터도 CRT모니터에 비하면 1인치 정도, 16인치 정도 크기는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2인치 차이입니다만 금액이 거의 2배가 되는 17인치 모니터를 구입하는 건 좀 무리수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현재 조달청 조달구매가격이 15인치는 40만원 정도 되고 17인치는 60만원 됩니다.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15인치보다 조금 큽니다. 글씨 나오는 게 조금 더 커서 15인치보다 사용이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17인치로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아무리 인치 차이가 그렇더라도 기존 쓰고 계시는 게 대개 15인치 모니터를 쓰고 계시는데 15인치 모니터의 같은 액정이면 16.2인치 정도 크기가 됩니다. 실제 크기는. 기존 것보다도 더 커지는 부분에서 17인치를 구매하시면 18.5인치 모니터 크기가 됩니다. CRT로 비유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금액적으로 그 다음에 기존 구입되는, 또 기존에 깔려있는 컴퓨터 일체로 구매할 때 다 15인치로 돼 있는데 17인치가 너무 파격적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앞으로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가기 때문에 좀더 정보화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조금 더 좋은 기종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한번 구입해 놓으면 모니터는 수명이 8년 정도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석철위원    액정은 8년 못 갈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8년 갑니다.
석철위원    CRT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15인치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시면 구민자치대학 동영상제작 편집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아항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저희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실시하는 주민자치대학이 있습니다. 한 24강좌 내지 25강좌되는데 이걸 촬영을 해서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싣습니다. 실어놓으면 전국민이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동영상 제작입니다.
석철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 정보통신과가 직접하실 능력이 안되십니까?
   요새 같이 동영상편집기 프로그램 좋은 거 많이 나온 상태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 판단에 따라서 편집을 하는 거고 우리 공무원 판단기준에 따라서 편집하는 게 좀더 원래 목적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저희들한테 맞게끔 협의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봅시다. 209페이지 바번에 인터넷방송 사용료가 1,375만2,000원 돼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목적이고, 어떠한 내용 때문에 사용하고 계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수성인터넷방송 연간 회선사용료인데요, 하나로통신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석철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무슨 목적을 위해서 쓰고 계시냐고요? 이 인터넷방송이 왜 필요하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구청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방송이라고 별도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10페이지 1번 항목에 구내교환기 교체공사가 들어있는데 이런 사업 같으면 전년도의 별관공사하고 같이 할 때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어야 될 그런 내용 아닙니까? 3억2,200만원 구내교환기 교체공사?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우리 구청의 구내교환기는 12년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됐는데 실제로 고장도 잦고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2,000만원 정도 돈을 들여서 전체 교환기를 교체할 그런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별관 교환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아니죠, 별관하고 본관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석철위원    전년도 별관 공사할 때 구내교환기 별관용 공사비가 따로 있었는 걸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현재 별관은 스피커만 설치돼 있어 용량이 모자라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석철위원    못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3번 항목에 키폰시설공사 동사무소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느 동, 어느 동이 있으며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범어1동하고 만촌3동, 상동인데 지난 9월 12일 태풍[매미]로 인해서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범어1동에는 CPU 프로그램 장애가 일어났고, 만촌3동에는 국선카드, 키폰전화기 감도가 불량합니다. 또 상동에는 메인보드 IC가 불량해서 3개동을 교체하는 겁니다. 키폰전화기.
석철위원    맨 주 키폰 기계장치를 교환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죠, 전체 다 합니다.
석철위원    통째로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통째로.
석철위원    국선카드 고장이면 국선카드만 교환하시면 안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같이 해줘야 됩니다.
석철위원    그건 좀 이상합니다. 원인분석이 국선카드에 이상이 있다 하셨는데 전체를 바꾼다 하는 건?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국선카드에 지장이 많고 3개동에는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전해 들은 말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던데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태풍 이후에 23개동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3개동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100만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석철위원    일반적으로 키폰교체는 주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한 10년.
석철위원    10년 정도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12년 넘었습니다.
석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항에 보면 LCD모니터구입 해서, 금방 한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471대 교체하면 우리 구청, 동사무소까지 다 교체가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다 교체됩니다. 가능합니다.
장병태위원    일괄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일괄 교체해도 되고 또 부분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건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적합한 방향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개인PC 내구연한은 보통 3년으로 보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죠.
장병태위원    3년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매년 신형으로 PC를 교체를 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꺼번에 471대 교체한다는 건, 내구연한 3년 지난 건 교체하는 타당성이 있지만 구입한지 1년, 2년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팬티엄Ⅱ 이하를 교체하고 팬티엄Ⅲ 중에서도 교체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최소한 471대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471대를 교체하면 현재 200여 대는 교체가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208대는 교체돼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까지 전량 다 교체가 되는 수량인데 올해 구입하고 작년에 구입한 팬티엄Ⅱ 이상 되는 개인PC 그것도 맨 교체대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교체대상 아닙니다. 올해 구입한 건 안 합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구청 개인PC가 전부 몇 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우리 구청의 PC 전체가 1,038대입니다.
장병태위원    1인 1PC하면 몇 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1인 1PC가 738대.
장병태위원    그 나머지 잔여분은 어디 쓰이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교육용으로, 교육용으로 2백 한 80대 정도 됩니다. 특수용으로.
장병태위원    아니, 700여 대 빼고 하면 약 500여 대가 잔여분이 남는데 교육용으로 6, 70대 나머지 4백 2, 30대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PC가......,
장병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됐고 LCD모니터를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해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이건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구입하든지 점차로 하든지간에 올해 내로는 471대 다 구입......,
장병태위원    내구연한 지난 PC부터 점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죠.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그렇죠.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예.
김희대위원    끝까지, 제일 마지막에 순서가 돼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4년도 정보통신과 예산 중에서 노인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비용이 얼마나, 어떻게 산정이 돼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는 분명히 정보화에 소외돼 있는 노인을 위한 [실버반]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어디 포함돼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현재는 기초반, 중견반 3개반으로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실버반을 운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얼마 정도?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내년도 교육에 관한 예산이 2,700만원 돼 있습니다. 2,700만원 중에 강사수당이 2,000만원, 교재비하고 교육장운영비, [실버반]운영비 해서 700만원 정도.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문화공보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조금 전에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2003년 2월 19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96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킨 이후에 문화공보실에서는 대구시 재정투·융자심사를 위해서 3월 19일에 256억원으로 변경된 서류를 접수시키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서류접수로 봐서 한 달 차이면 이미 우리한테 196억원을 설명하실 때 내부적으로는 256억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짐작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증액 편성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16억원이 늘어난 부분은 CM감리비가 9억원이고 설계비 7억원이 빠져서 추가되어서 256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한 달 사이에 됐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안 되어서 그런 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간담회나 수시로 문화공보실, 특히 주요현안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해나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항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아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에 넣어서 2003년 4월 29일자로 시 투자심사 때 재심사 판정을 받은 사업이고 또 사업비 증가요인으로 제출하신 서류사항에는 부지를 2,429㎡ 추가 구입하는 문제하고 다음에 건축비가 평당 62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증가되는 요인이 있어서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건축비 증액분이 무려 25%입니다.
   이러면 실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 감이 안 옵니다.
   지금 실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저희들은 이 256억원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CM을 비용을 들여서까지 하는 것은 좋은 문화예술회관, 최신의 문화예술회관을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회관으로 256억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하고 또 설명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승인을 안해 주시면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죄송합니다만 전의 실장님이 하신 일이지만 CM을 도입하는 얘기는 이미 196억원 사업비가 얘기될 때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상반기 투자심사에서 4월 29일자로 재심사 판정을 받았는데 재심사 판정은 부결이라고 들었습니다.
   부결이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정형편이 아니라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시비,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4월 29일자로 부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26일자로 설계용역을 계약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면 의회와 상의를 하고 이렇게 부결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논을 해 나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이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쉬쉬하다가 위원이 서류를 확인해서 마지막에 이 서류를 들이밀 때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앞으로는 이런 일이없도록 하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회관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추가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입니다.
   석철위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맥은 같이 합니다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예술회관 건립건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뢰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형태로 된다면 어떤 다른 사업까지도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나 3회추경 때, 그리고 2004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이 모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 특히 재원확보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심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고요, 이런 사안들이 있었는지도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유야 어떻든간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말을 하든지간에 못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결국 46만 구민들한테 모든 부담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김희대위원님께서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든지간에 거기에서 다르게 하고 또 공개적으로 해서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말씀은 좋은데 그래도 믿음이 안 가는 이유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사업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특별교부금하고 시비를 계획대로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항이 호전되어 변화가 생겨서 내년 내지는 공사착공 연도인 2005년도에 일괄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저나 많은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해온 집행부의 자세나 여러 가지 보고내용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다, 불가능할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주민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 심각하게 제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께서도 이제는 문화예술회관이 설계가 거의 완공단계에 왔으니까 도와 주십시오.
저희 집행부와 위원님께서 함께 이 건물을 지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희들도 상황이 변화되고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시비를 받아오는데도 위원님께서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2003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집행부에서 넘어온 재원확보 방안을 보면 지역출신 국회의원 사업설명회, 시의원 사업설명회, 행자부 예산지원 요청, 현지출장 등을 해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의원, 국회의원을 모셔놓고 사업설명회 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금년 11월 11일에 시의원님과 간담회 시에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착공이 되면 다각적으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김희대위원    그러면 행자부에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아직 착공이 안 되어서......,
김희대위원    기준시점을 착공시점으로 잡는데 문제는 이 계획이 2001년도에 입안되고 2003년도까지 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수성구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발벗고 구청장님 이하 모든 실무담당자들이 나서서 뛰어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심의할 때가 되면 주민들 세금만 더 거두어서 편하게 지을려고 하는 태도는 집행부가 과연 이것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제가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지확보 금액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우리 구에서 공탁 걸어서 수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예.
양문환위원    공탁금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시에서 착오인지 우리 구에서 착오인지는 몰라도 실내골프장 허가를 내줬습니다.
   다시 실외골프장으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공탁을 걸고 집행을 했을 때 분명히 땅 지주는 행정소송을 합니다.
   누가 다치든간에, 물론 대구시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대구시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랬을 때 행정의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대구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과연 그랬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지만 땅 지주가 행정소송을 했을 때 과연 집행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해서 회관 짓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 것을 제일 먼저 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구로 떠넘기고 있고 생색은 다 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실장님의 힘이 약하면 청장님이라도 대구시에 가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추진되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공탁걸어서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에 대한 민폐입니다.
   실장님의 의지와 하겠다는 위원들간의 신뢰성은 앞으로 많이 회복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구시와 행정을 할 때는 실장님 혼자 이 업무를 챙기지 마시고 청장님과 상의해야 이 문제가 풀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장이라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작년 이맘 때 예산만 통과시켜놓고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웃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1년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보다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구·시비가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때는 이 사업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중단하는 것까지도 지금 이 시점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셔서 청장님과 심각한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힘을 주셔서, 이미 한 발짝 내디딘 사업입니다.
김희대위원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리고 국비교부세를 말씀하셨는데 국비교부세는 공사금액입니다.
   공사가 착공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의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추경 때 주민계도용 신문을 전액 없애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주민계도용 신문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과거부터 대한매일이라는 신문이 국가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고시·공고, 안내, 홍보 이런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신문을 구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매체가 발달되고 해서 신문이 필요없다는 취지에서, 아마 직협의 건의도 있었고 이래서 신문이 내년부터 안 나가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으로부터, 지금 중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재정이 열악한데도 신문을 보고 있는데 왜 우리 구만 신문을 끊느냐, 이래서 통장님들의 건의도 일부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재정이 허락하면 꼭 신문의 종류에 제약을 받지 않더라도 계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이 통장용 신문이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거의 통장님 것입니다.
   그 답변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석철위원    계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앞에서 이끌어간다는 뜻으로 압니다.
석철위원    예, 맞습니다.
   동아새국어 사전에 의하면 주민계도용 신문은 『주민을 깨우치어 이끌어 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느 주민이 깨우침을 받고 이끌림을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민계도용 신문이 통장님 것입니까?   주민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통장님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잘 생각하십시오.
   통장님한테 지급수단의 방법으로는 그렇지만 통장님 것입니까? 주민 것입니까?
   과거시대에 국정을 홍보하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그때는 통장님, 반장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려서 그 신문을 동네사람들이 통장님 집, 반장님 집에서 같이 돌려가면서 본 그런 신문입니다.
   절대로 통장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2가지의 대안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을 해야되고 또 통장님의 사회정보습득을 위해서 다른 신문이나 자기가 보고자 하는 신문을 보는 방법도 한 가지 있고 지금 금액이 7,862만4,000원입니다.
   7,800만원이면 차라리 통우회에서 자기 동을 위해서 1,000만원짜리 정도의 숙원사업을   매년 8군데씩 선정해서 하는데 차라리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이런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은 폐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지금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석철위원    대구시는 그럴지 몰라도 이미 과반수 이상이 폐지한 시·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구시만 보십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보시고 또 앞서가는 수성구민 중에서 통장님한테 깨우침을 받아서 이끌림을 당할 주민이 몇 분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를 전환하셔서 좀 더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사회산업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장병태위원    예산서 35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 3항에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해서 6,19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운영비하고 인건비, 인건비 중에서 특히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연 4,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설명하셨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장병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의문시 되는데 어떻게 6,187만원 중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 4,000만원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듣고 이 예산을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보면 3사람 인건비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이 자료가 나왔으면 이 부분이 삭감이 안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더더구나 장애인재활센터는 우리 구에 있어야 되는 아주 좋은 시설이 아닙니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예산서 380쪽 역시 민간자본보조 2항에 보면 보육시설 비상대피시설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보육시설을 건립할 때 법적으로 비상대피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000년 3월 이전에, 그러니까 강원도 씨랜드사건 이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씨랜드사건 이후에는 1층에 하든지 2층에 하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 40개소는 2000년 3월 이전에 신고된 보육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곳곳에서 위험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중간에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보육시설에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씨랜드사건 이후에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것은 없고 일단 비상대피시설이 있어야 되는 데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될 수 있는대로 1층에 하고.......,
장병태위원    보육시설에 비상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상부기관에 감사지적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현재는 2000년도 이전에 신고된 데는 감사대상은 안 됩니다만 앞으로 불상사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미리 대피시설을 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병태위원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원장이 시설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2000년 3월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 전에 신고된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권장해도 안 되니까 예산을 계상해서 자부담 50%, 구비 50%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으면 법을 제시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장병태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비상대피시설을 하라는 강제규정은 없고 단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상부의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이런 것은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미리 생각을 못했느냐고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아본 바도 없고 또 들은 바도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특성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 3월 이전에 실시한 데는 없더라도 수성구에 민간보육시설이 총 90개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놀이방까지 해서 168개소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여기는 보육시설만 얘기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보육시설은 놀이방도 있고 민간어린이집, 법인 다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중에 40개소라는 말은 2000년 3월 이전에 등록된 40개소라는 말이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민간보육시설에는 지원나가는 것이 없고 법인시설에는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이 나갈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에게 보조를 하는데 시설장으로 봐서는 똑같은 보육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감액받고 우리가 조금 지원하는데 시설장으로 봐서는 똑같은 수입이 됩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2000년 3월 이전에 등록된 보육시설이 168개소라고 하셨는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현재 168개소인데 2000년 3월 이전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시설을 안 해도 신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현재 40개소라는 말입니다.
   현재는 168개소인데 40개소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배만준위원    168개소는 그런 시설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 시설을 했거나   1층에는 관계가 없거든요, 보육시설이 1층도 있고 2층까지 있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50% 공사비를 부담해 줄테니까 자부담 50%를 해서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아닙니다.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3월 이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2층도 그냥 시설없이 신고를 받아줬는데 그 시설이 40개소 정도가 있고 그 이후에 2층 같으면 시설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1층은......,
배만준위원    짧게 얘기합시다.
   지금 2000년 3월 이전의 40개소가 법이 정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어떻든간에 비상대피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유하니까 안 한다면서요, 2층이상 보육시설 중에서 여기 40개소가 해야 되는데도 안 한다면서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뜻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꾸 되풀이 되는데 2000년 3월 이전에는 2층에 해도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위험하니까 시설을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법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우리가 권장을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배만준위원    물론 비상대피시설 하는데 100만원이면 50% 부담하면 안 하겠느냐는 그런 말인데 만약에 50%를 지원해도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다해서 시설비 내역이 청구왔을 때 지급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밑에 민간보육시설 공기청정기 구입은 12평 기준에 90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총 어린이 보육시설이 168개소는 2000년도 이전이었고 수성구 관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몇 군데가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전체 168개소 중에 법인은 공기청정기가 많이 있어서 순수 민간보육시설 9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168개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어린이집이 3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놀이방을 합해서 168개소입니다.
   그중에   놀이방이나 법인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정부에서 10원도 지원 안 하는 순수 민간어린이집 9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법인 몇 개소, 민간 몇 개소, 놀이방이 몇 개소라고 나오면 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정말로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것은 해야 되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는 안 해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만 민간은 유치를 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지원금을 받고 또 일반사람들도 받고, 시설이 좋으면 인원이 많아지고 이것이 경영방식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구비로 해준다는 자체를 판단하려고 개수의 구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는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여태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 가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으면서 지도점검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환경이 열악하니까 민간보육시설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로 영세민자녀한테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또한 보육사 월급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법인은 당연히 주지만 법인이 아닌 곳에도 주는 게 있습니다.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혹시 과장님, 저희들 관내에 있는 법인, 민간, 놀이방에 대한 개수나 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뽑아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위원장 김진환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2004년도 복지행정과에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내년도 예산이 총 521억4,605만원인데 그중 국비가 55%인 286억9,779만원, 구비는 16%인 83억4,940만2,000원입니다.
김경동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복지행정과 예산 83억원 중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8억9,400만원 정도로 약 11%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삭감되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삭감한 금액 중에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가 3억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김경동위원   개괄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장병태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그 당시에도 제안설명을 잘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을 남기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서 354쪽, 지금 복지행정과에 보훈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정액으로 하는 데는 4개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입니다.
김경동위원    4개 단체에 6,800만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4개 단체에 6,800만원이 아니고요, 상이군경회에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에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000만원, 재향군인회에 800만원, 6·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에 3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700만원, 대한노인회에 1,000만원 다 합해서 6,800만원입니다.
김경동위원    2003년도에는 4개 단체에만 운영비를 지급하셨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나머지 2,800만원은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김경동위원    4,000만원으로는 전년도에 모자라서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 2,800만원을 복지행정과에 올려서 했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기획실에서 풀로.....,
김경동위원    작년에 모자라는 금액은 그 2,800만원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380페이지 장애전담보육시설 화니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11회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갔을 당시에 화니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전체가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뭔가 도와 드려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원장님 얘기가 정말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장애인차량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화니어린이집은 수성구의 유일한 장애인전담법인 어린이집입니다.
   대구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앞서나가는 구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구시 각 구·군에는 올해는 예산을 계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하나 있는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화니어린이집 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지로 차가 있는 집은 그 집에 등록해서 자기 자가용으로 오고 있습니다만 그럴 형편이 못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정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도 있고 매일 장애인휠체어로 출·퇴근 시키는 부모도 생각해서 버스를 한 대 사서 자체적으로 운전기사나 운영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입해 드리려고 35인승에 8,0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여러 위원님 말씀이 35인승은 위치상으로 주차하기도 힘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셔서 그러면 35인승이 안 되면 최소한 25인승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 25인승에 피드백을 장치하려고 하면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길래 8,000만원이 안 되면 적어도 25인승이라도 해서, 25인승 하면 장애인을 17, 8명 태울 수 있답니다.
   35인승은 27, 8명 태울 수가 있고 25인승은 17, 8명 태울 수 있으면 왕복을 두 번하든지 학교프로그램을 조정하든지 해서 자주 이용하면서 어려운 장애인들이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면 좋다고 생각되어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성구가 보다 나은 수성구, 살기좋은 수성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다른 데서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도 장애인전담차를 적지만 올해 구입해줬다고 하면 저도 다른 데서 말씀드릴 때 우리수성구의회에서 이 정도로 장애인을 생각한다고, 장애인재활센터도 며칠 후에 준공식을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셔서 이 예산은 이번에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는 사실상 국·시비 보조가 많이 오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박실경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8개월 됐습니다.
박실경위원    각 시설이나 특히 장애자시설 같은 데서 말을 잘 안 듣죠?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박실경위원    내가 노력해서 국비, 시비를 가져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법정금액만큼만 산정을 해서 붙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구비없는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적을 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자시설이나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냐 하면 국비, 시비보조 금액이 우리 구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물론 단속차원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점검이나 지도계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두 건이 어떤 식으로 지적이 되느냐 하면, 현대사회는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복지행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첫째 당장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가 삭감되어 올라온 사항도 해당 과에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사실은 민간 개인이 하기 전에 정부나 구 차원에서 재정이 허락되면 이런 시설을 해서 장애자한테 수혜가 가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행정기관은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되었다는 것은 의지랄까,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년도 행정의 방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명이 잘못되어서 삭감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화니어린이집의 차량문제는 과장님 말씀이 35인승은 안 되더라도 25인승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시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사기관입니다.
   사실 이런 데도 여건이 허락되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이런 예산요구가 왔을 때 점검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35인승이 접근이 안 되는데 35인승으로 해서 이 금액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서로 연구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과장님이 25인승을 얘기하시는데 25인승은 접근이 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대문앞 5m 앞에 사설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상금을 100만원 주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50만원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요구가 들어온 기관에 물어보지도 않고 35인승으로 했다가 예산이 삭감되니까 25인승으로 해 주자, 이런 발상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단 하시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도와주더라도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도와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그날 현장갔을 때 행자부에서 점검이 와서 못 모셨습니다만 다른 위원님의 말씀이 35인승은 가까이 접근이 어렵다고 하시기 때문에 25인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꼭히 해달라는 뜻에서.......,
박실경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복지행정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다 해줘야 됩니다만 그렇게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법인으로 등록되어 하는 데도 있고 또 개인이 봉사하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옳은 계획을 세워서 올라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견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올라온 것은 35인승 올라왔지만 25인승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52페이지 10항에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지원해서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지원은 재가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황금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취업능력 배양 및.......,
박실경위원    장소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황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실경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장애인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유재활원에 시설물 증축, 선명요육원 내부시설 개·보수, 인재요양원의 조리실 장비 및 배관교체 또 오배수관 및 정화조 교체공사 등 전부 다 '85년 정도의 건물로 매우 노후되어서 교체가 시급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구청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자금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구청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번만 보더라도 시설증축 개·보수 장비보강이 국비, 시비 합해서 약 12억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큰 금액 같으면 최소한 시설하는 장소는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가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산서상 산출기초난에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못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시설의 이름 정도는 적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이 표기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표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는 위원들도 가급적이면 이 실태를 잘 알고 점검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을 수립하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안 됩니까?
   쓴다, 안 쓴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엄청나게 방대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체가 복지행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비, 시비보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돈 전달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볼 때 직접 관계가 있는 복지행정과에서는 감시라면 말이 이상합니다만 한번 보고 개선점이나 우리 구에서 제도개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말을 듣도록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경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계획자체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장애인전담보육시설 화니어린이집 차량을 구입하겠다면, 이 예산서를 언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저번 임시회 때 일부러 현장점검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라도 골목의 형태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담당부서에서 하려고만 했다면 화니어린이집에 있는 장애어린이들이 일반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81명이나 있는데, 그 당시에 지체장애자 46명, 정신장애자 24명 등 해서 81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체장애자는 특별하게 운송해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차가 있고 부유한 집이라든지 부모가 대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특히 정신지체자 중에서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들은 정말로 데려가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계획자체가 맞다면 이렇게 했겠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박실경위원님이나 김경동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 해서 이것을 정말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더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35인승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5인승이나 25인승은 화니어린이집 자체에서 자부담을 5,000만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운전자 고용, 차량유지비 각종 보험가입 등은, 우리가 차만 지원하고 리프트시설만 해준다면 계속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배만준위원    그랬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이것을 해줄 의지가 있었고 이 또한 3년 전 3대 때 하다가 기각된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할 때는 좀 더 정상적으로 심사숙고 해서 잘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25인승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화니어린이집의 운송능력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대문앞까지 오면 거기에서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사회도시위원님께서는 두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행정자치위원님이신데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여기에서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니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있죠?
   보육사에 대한 보육료는 90%, 보육료는 등록된 장애인은 전액 보조를 해주고 일반 장애인은 월 20만원 정도 자기들이 내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애아동들이 마음놓고 자기들이 보육료도 받고 어린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딱한 일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4, 5백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매일같이 거기에 와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터를 교환시켜 주는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먹는 물을 집에서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고 또 정수가 안된 물을 먹는 것은 위생상 해로운데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임대주는 것을 몰랐고 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임대는 냉·온수가 나오면 한 달에 5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냉·온수는 나옵니다만 그럴바에야 3군데 필터를 바꾸고자 최소한의 경비를 6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 예산심사 때 임대로 하라는 내용을 저희들은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터를 들여서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의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삭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우열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수성구 주민인데 이 수성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삭감이 안 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에 비상대피시설은 앞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보육시설에 비상대피시설 2,000만원은 꼭 예산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작심을 하고 들어왔는데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결국 과장님 설명부족으로 대부분 삭감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맞습니다.
김희대위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되고요,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눈물날 정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을 해야될 정도인데 정말 복지행정이 21세기의 대세입니다.
   복지하시는 공무원들이 제일 똑똑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큰 과오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실사구시로 접근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오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많은 우려가 되는데요, 예산은 어떻게 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지만 일은 원상복귀가 안 되는 것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2004년도에 정말 정신차려서 제대로 집행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지금까지도 정신차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정신차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지만 마침 위생과에서 다루었던 수성구들안길 맛축제추진위원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래 수성들안길 맛축제가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수성들안길 맛축제를 하게 된 동기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 5, 6년 되었습니다만 수성구민축제를 하다가 그 사이에 IMF 오는 바람에 구민축제를 4, 5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민축제를 원점으로 돌려서 여태까지 수성구민축제는 수성구민운동장에 모여서 가수초청해서 노래하고 노래자랑 정도 하고 간단하게 무슨 배구대회나 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이래서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 수성구에 빛날 축제를 만들어서 계속 승계를 시켜야하겠다는 뜻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6번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배만준위원님도 참석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가 결론이 수성을 자랑할만한데는 들안길맛거리 밖에 없다 이것을 앞으로 뭔가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빛을 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수성구도 경제가 발전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수성맛축제, 먹자축제 등 여러 가지로 나오다가 맛축제로 해서 이름을 지어서 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축제 추진위원을 대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축제추진위원회는 총 9명입니다.
   공무원은 부구청장님 다음에 저하고 문화공보실장하고 이렇게 되어있고 외부인은 6분입니다.
   대경대학 연극영화학과 방송계열 교수님 한상덕씨, TBC편성제작국장 이노수씨, U대회개·폐식제작단 연출 임현목씨, 주식회사 코리아커뮤니케이션대표 표선봉씨, 들안길상가 번영회장 김정우씨, 수성구의회 의원 배만준씨입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도 거기 참석했습니다.
   과장님 설명했듯이 수성축제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장기간 계속 수성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보니까 이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들안길 맛축제행사에 대한 예산인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축제추진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이상하다 싶은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일부성으로 1억원정도 편성되었는데 지금삭감된 내용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그 중에 각 위원님 책상앞에 들안길행사축제 예산요구내역을 한 부씩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생과에서 소속된 4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먹자잔치, 별미·전통음식품평회 이것은 2001년도에 1회하고 이번에 2회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거기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맛자랑경연대회, 네 번째 떡시연회 이렇게 분류해서 항목별로 사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첫 째주 토요일에 하기로 날짜까지다 정해놓고 태풍『매미』가 오는 바람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미·전통음식품평회나 경연대회같은 경우는 거의 9월말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매미』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다 연기를 시킨 상태입니다.
배만준위원    이 사진에 보면 별미·전통음식품평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송학구이가 생기기 이전에 위생과에 우수시상금으로 별미·전통음식품평회 1회한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안 했는데 격년제로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생과장님이 능력있는 분으로 아는데 앞에 복지행정과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혹시라도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오해를 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모쪼록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심사한 것으로 아는데 한번 더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10월에 행사가 준비가 되었고 올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시책사업이라고 용어를 썼는데 들안길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시책사업까지 하면서 그 앞에 도로확장에 고가차도를 놓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구나 시나 우리 행정이 지역특성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야 도시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같은 길로 가는데 그렇게 시책사업을 하는데 앞에 고가도로 놓으면 상가 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청장님께 말씀드려보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이것은 특구관계, 들안길관계, 먹거리축제는 우리 구에서 중앙에 특구를 신청했습니다만 아마 고가도로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도 반대결의하시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축제관계는 위생과장님 말씀대로 10월에 하려다가 태풍『매미』로 그 당시에 시민들이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 5월경으로 연기했습니다.
   들안길 맛축제는 주관은 문화공보실이지만 축제안에서 문화공보실 예산하고 연계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이 되면 이것도 다 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한 품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하는 바 그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주변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차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지요, 주변상권을 상당히 저해시키는 요인입니다.
   때문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 올라왔을 때 구에서 입안을 못잡도록 강력하게 반발했지요, 그런것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시책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못한 것을 의회에서 반대결의도 하고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성들안길맛축제 참가신청 안내라고 하면서 있는데 지금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수성소식지 10월호에 보면 10월에 열리기로 했던 수성들안길 맛축제가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내년 5월경으로 연기했다고 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또 한가지 위생과에서 2003년도 수성들안길 맛축제 연기통보를.....,
○위생과장 김영수    접수시킨 업소에 보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참가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이 만약에 안 된다면 행정이 신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될 수 있도록 한 위생과장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는 부족합니다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개인 위생과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고 수성들안길   맛축제가 성대하게 행사가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5월, 6월에 중앙에서 특구지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특구가 만약에 지정이 되면은 사실 들안길은 신도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주시면 이번에 계획을 성공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 행사를 우리 관에서 위원회 구성자체를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민간인으로 이전하자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우리가 해주고 민간에 이전하자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단계로 할테니까 이번 만큼은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할테니까 정말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까지 할 줄 몰랐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만 그 규모 자체가 1박 2일인데 본무대, 보조무대해서 들안길 전부 다를 하려고 하는데 하다보니 이런 것이 들어왔는 것으로 아는데 설명자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배만준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도 하시고 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안따까운 심정을 이야기 하시는데 물론 위생과장님 설명에 구민축제를 구민들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다른 뜻을 연구해서 들안길 맛축제 행사를 준비한다고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해 보니까 좋다고 홍보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조금전에 예산도 수반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행사할 것이다라고 전부 홍보를 해서....,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도 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 행사에 대한 예산을 전부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작년에 행사할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나가니까 자연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다시......,
김경동위원    금년도 이야기이지 내년도 5월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책자까지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행사하기 전에 한 것입니다.
   금년 10월 되기 전에 한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에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만큼 접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다 되어서 못하고 올해 예산은 다 사장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삭감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시행착오상 문제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연구를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 인위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는데 그 자체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이 위생과에서 수성맛축제를 위해서 네 가지 행사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기획도 잘 세우고 입안도 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기획하고 입안한 이벤트행사는 이런 쪽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공보실의 답변을 들어보고 이것은 같은 맥락이니까 문화공보실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다루겠다고 이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문화공보실 질의할 때 석철위원이 질의했는데 축제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문화공보실장이 잘못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심사위원수를 25명으로 늘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축제위원 속에 이벤트 코리아커뮤니케이션 사장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1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여기 보면 제가 회의록도 다 보고 9월 9일자 매일신문도 보고 했는데 그런 의구심나는 사항들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한 번 더 걸려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렸었고 그래서 이것은 축제위원 선정부터 새로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선정되면 모든 행사기획을 입안부터 해서 내용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테두리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이 정도 같으면 예산을 이 정도 들여서 행사를 해도 좋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잘 갖춰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예산이 내일 당장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없습니다.
   새로 축제위원을 선정하고 새로 입안을 기획해서 하자면 시일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서 배제를 하고 추경에서 다루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제 생각에는 아마 3월경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물론 추경되면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다 해주시겠지만 저희들이 일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사실 올해도 예산을 해 놓고 못하고 연기시키고 조금전에 위원님이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틀안에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것 하고 추경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초순이니까 4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과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을 염두해두고 일 하는 것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을 아주 알차게 꾸미는 것은 행사자체가 의미가 흐려지지 않겠냐 하는 염려가 듭니다.
장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잘 알아 들었으니까 잘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다루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쪽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명성 이야기를 했었고 좀더 문화공보실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잘 갖춰서 계획단계부터 잘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배만준위원    수성축제위원으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의회에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추진위원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박민호위원이었는데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박민호위원한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장병태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자체 추진위원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자체는 추진위원회자체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H교수님이 이것은 안 맞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추진 설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과장님, 위생과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과장님 설명부족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김영수    한 가지만 제가 발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건에 대해서.....,
김경동위원    더 할 필요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삭감된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모범노래업소 표지판제작이라고 해서 30개 업소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360만원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노래연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노래모범업소 간판을 달아주고 업종분류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노래연습장이 있는데는 가족도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불법업소가 근절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남일보 신문에 공고도 내었지만 1월말까지 모집을 하고 2월말까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 통과하는 사람은 일단 모범업소로 선정해 주고 계속 불법하는데는 취소하고 모범업소를 늘리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아직 접수시간도 아닙니다만 네 군데나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기대도 있고 하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셔서 우리 구청에서 모처럼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이 되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419페이지 애견축제는 그대로 있는데 맛축제가 없어서 봤더니 생각도 못한자료가 왔는데 정말로 애견사업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것은 어차피 전 위원님이 다 아셔야 되고 다음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해서 이 기회에 설명도 드리고자 돌렸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잘 설명을 드렸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견축제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전통개인 한국삽살개가 수성구가 발원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대교수님도 만나보고 제가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우리 수성구의 상징물로도 필요하지 않느냐 삽살개가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애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그래서 애견인구가 저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조금 공무원들이 경직되고 보수적인 행정기관인데 앞으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선진구가 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이런 행사를 적은 돈으로 개최를 하면 전국에서 애견인구가 800만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많이 방문할 것이고 그리고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기획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애견축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최초로 한 번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기획했으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는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애견에 대해서 많는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만 보통사람 보통인간 보면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좋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은 좋은데 달구벌축제를 보더라도 애견협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윤병준씨인데 수시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애견문화를 위해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황금동물병원장이 저희 선배가 하는 곳인데 제가 동네에서 무슨 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굳이 애견축제를 민간행사보조로 애견축제행사보조 4,000만원 그리고 축제추진위원 350만원 총 4,350만원을 써가면서 애견축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축제할 때 그 쪽에서 얼마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제가 기획할 때는 그 축제하고 이 축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품평회이고 개의 수준을 보는 축제이고 저희들이 하는 축제는 그야말로 즐기는 축제이고 그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생각의 차이에서 해도된다, 안 된다 혼선이 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을 기획해서 수성구가 정말 젊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지를 조금 반영해 주시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기획해서 위원님들 뜻이 다 담기도록 해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기대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애견문화라는 새로운 브랜드에서 앞서가는 선전자치구인데 지금 애견피부미용과도 생기고 애견스위트룸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12만원 주면 음악도 틀어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저희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데에도 물론 애견자체는 짐승이 아니고 가족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만 아직도 전반적으로 우리 서민은, 역동적이고 시대흐름을 알 수 있다는 선진수성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기획했겠지만 정말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절실히 많습니다.
   이런 브랜드를 해서 우리가 800만명 애견인구라고 했는데 수성구는 과연 몇 명있습니까?
   그 분들 전부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돈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서민경제에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423페이지 시설비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6억2,300만원이죠, 이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 여기에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지침은 연간 3억원 정도로 보고 30억원이 수성구에 올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004년에는 6억원이 지방양여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농촌정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민들의 생활환경을 낫게 해주고 정비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용역해서 사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맞춰서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용역결과의 순위가 매겨졌는데 6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위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지금 설계를 가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대충 추측을 해보니까 다음 사업을 한 4개정도는 할 수있다고 아직까지 공식파악은 아닙니다만 삼덕동 덕천천 하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황금1동 배수로 정비하고 매호동 농로 확포장공사 거기서 조금 여유가 되면 연호동 배수로정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황금1동 뭐라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황금1동 배수로 황금1동도 뒤로 가면 농촌이 있습니다.
   우방신천지아파트로는 뒤는 전부 농촌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지금 내시된 양여금이 이것이고 이후에 받기로 한 30억원이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중앙정부의 환경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이번에 3억원을 예상했는데 6억원이 온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더 많이 빠른 시일내에 올 수 있도록 본청하고 중앙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산3동, 2동같은 경우에 수성구관내 어디보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사실 구비로서 충당할 수 없는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양여금이 빨리 하루속히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거세 장려사업은 없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없어졌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송아지안정생산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송아지가 농림부고시가격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앞에 각 과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일반장갑하고 292페이지에 반코팅하고 양면코팅하고 구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앞에 일반장갑, 반장갑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다 같은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만 292페이지는 장갑 중에서도 반장갑, 양면코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장갑하고 같은 가격으로 해 놨기 때문에 반코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보통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것은 물기많은 것을 쓰기 때문에 코팅장갑이 안 많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대부분 코팅장갑을 씁니다.
배만준위원    결과적으로 한 달에 몇 켤레를 씁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일반장갑은 환경미화원들이 220명 있습니다.
   한달에 한 5켤레정도 쓰고 반코팅은 한달에 10켤레 정도 씁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양면코팅하고 하면 20켤레를 쓰네요.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예.
배만준위원    저도 장갑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 반코팅, 양면코팅 가격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91페이지 보통종량제봉투를 무료지급하는데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지급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배만준위원    예,   다시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는 12,000원인데 올해 지급된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지급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인가족에 20ℓ 2장, 40ℓ주고 2인 가정은 80ℓ, 가족별로 1인당 40ℓ를 주고 통·반장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60ℓ,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보호자는 월 40ℓ, 보육원 어린이시설에는 월 1인당 5ℓ짜리 줍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것은 좋습니다만 통·반장들 한달에 3매씩 주는데 33.4원이라면 100원꼴인데 지급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제작단가입니다.
   이것을 통·반장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무료지급한다는 차원에서는 사실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다른데서도 홍보효과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종량제무료봉투지급 이것은 제작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316페이지 쓰레기 불법감시카메라, 이동식카메라는 차량에 이동식 550만원이고 전지에 부착하는 것은 350만원 그러면 전주에는 일일이 올라가서 합니까?
   동에 합니까?   어디합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각 동별 취약지에 합니다.
최준호위원    이동식카메라는요.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차량이용은 차량안에 부착해도 되고 밖에 부착해도 됩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량에 이동식은 그렇습니다만 전주에 350만원 주고 하는 것 보다도 불법투기 모형감시카메라는 어디합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모형카메라도 전지에 부착합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형식적으로....,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붙여놓고 홍보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고 거기에 사람이 지나갈시는 계도방송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전주에 하는 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물론 이동식카메라 전주에 붙이든지 차량에 붙이든지 하는 것은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좋은 제품, 나쁜 제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내어놓은 것은 화질이라든지 밤에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제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동네는 보면 사실 청소가 잘되는 곳이 있고 이웃사람들 보면 너무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해도 더러운 곳이 있습니다.
   가격을 좀 더 싼 것으로 해서 몇 대정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동하고 환경청소과 직원이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재래식방법으로는 증거품을 잡기가 힘듭니다.
   재래식방법으로 직원들이 낮에 근무를 하고 잔무처리를 밤에 하고 또 야근을 나가면 저희 직원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재래식방법으로 단속을 해봐야 그 분들이 계속 이의를 달고 안내어 놓았다고 내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민원만생기고 저희들이 기계를 하려는 목적은 물론 타 구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증거를 잡는 것이 목적이고 저희들이 증거를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제일 첫째는 과태료부과보다는 카메라를 부착해서 홍보효과도 노리고 또 고속도로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과 같이 그 지역에 가면 일부러 저속하듯이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내어 놓아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내버려서는 안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본 위원도 사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참 지켜도 언제 갔다 놓았는지 모를 정도로 수북히 쌓이는데 이왕 할 바에는 한 세대정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현재 이동식카메라 550만원 전신주부착하는데 모형카메라 이 세대분을 전체적으로 올려놨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신주부착하고 모형카메라를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전체를 해 주시면 동직원들도 편하고 저희 과도 편합니다.
   재래식방법보다는 현대식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안그래도 쓰레기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각 동네 감사를 나가더라도 불법투기단속실적 내지는 금액도 이야기하고 직원들하고 구민들하고 불화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남구인가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올해 구청에 처음 실시하는데 이것 자체도 삭감된 이유가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을텐데 담당과에서 그만한 의지가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15페이지 불법쓰레기를 단속하기위한 비용이 불법쓰레기 야간단속급식비 12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공익근무요원비용 4,880만8,000원, 쓰레기 투기신고   자보상금 300만원 등등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해서 직원들의 업무량도 줄이면서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이야기하시면 감안될 텐데 담당과에서 의지가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48페이지 재활용선별장이 어디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지산1동에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반이 줄었는데 이것은 수입입니다.
   올해 2002년도 재활용을 매각한 대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2002년도 말입니까?
배만준위원    예,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이고 2002년도 2003년도 아직까지 결산은 안했지만 전년대비인데 수입분이 줄어든 이유와.....,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수입분이 줄어든 것은 재활용품선별수집에 대해서 내년에 민간위탁관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월에 민간위탁계획안을 잡아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27일까지 조사기간인데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사업설명회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원래 당초계획은 1월말경에 민간위탁할 계획이었으나 추진하다보면 조금 늦어질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활용매각대금은 수입부분에서 당초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연으로 계산했고 이것은 1/4분기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연수입분을 잡았는데 민간위탁관계가 넘어감으로 해서 1/4분기만 잡아야 되는데 연 다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작년도 2억2,350만원이 재활용매각대금이라면 지금 1,160만원이라면 반정도되면 1/4, 2/4분기, 반년 어느 정도 된 것이 한 분기에 1억700만원 같으면 4, 5억이 넘게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자체가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수입부분이 줄어들었다면 재활용용품을 재활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금액자체가 판매하는 파지가 50만원으로 낮아졌다든지 갑자기 줄어들었다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수입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 자체는 벌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줄었는 것은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재활용품이 고철이나 다음에 종이류 같은 경우는 민간수급업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많이 주워가고 단가자체가 작년보다 낮고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에 공공근로인력이 많을 때는 6, 70명 있다가 지금은 8명 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적다보니 선별을 다 못해서 미선별로 팔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올해 1억1,6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 것은 연 예산으로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고 판단해서 1억1,600만원 잡았고 이번에 8,700만원 감한 것은 내년도에 재활용품관계가 민간위탁관계로 1/4분기로 잡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재활용품에 대해서 임대료 선별장 노임이 어디 있습니까?
   임대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99페이지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재활용선별인부임이 있고 뒤에 임대료가 있는데 1,000만원으로 합치면 1억5,500만원 됩니다.
   왜 이것은 4분의 1 계상 안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재활용품선별장 임대료는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도 선별장은 계속사용해야 합니다.
   그 선별장에 재활용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각종 대형폐기물이 들어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 30명 세웠습니다만 동별로 재활용승차 하는 사람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
   이분들 동에 한 명씩 내여주고 나머지 남는 인부는 재활용선별장에 사용합니다.
배만준위원    내가 이래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는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은 다릅니다.
   장농이라든가 큰 폐기물은 가져와서 선별해서 다 돈을 받습니다.
   신고하면 와서 장농 한 짝에 12,000원, 대형소형 나눠서 한다면 298페이지에 있는 대형폐기물 및 공용쓰레기 반입수수료 같이 톤당 얼마를 줘서 소각을 시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활용품입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재활용품하고 분리 수거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 자체를 수입원을 이렇게 하면서 수입잡으면서 활용할 것은 다하는데 그것만 민간위탁시키는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수입자체가 왜 삭감되었나 싶어서 보니까 과장님이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1년 예산이 아니고 1/4분기 예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묻고 이해는 갔습니다만 구정업무에서 수입되는 부분은 수입대로 받고 무슨일이든지 환경청소과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 많은 것은 압니다.
   최소한으로 수입분을 잡을 것은 잡고 줄이는 것은 줄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수성구환경의제21관련해서 지금 13명으로 했는데 다 구성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이것은 2003년 10월 3일날 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 환경추진위원회.....,
김희대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김희대위원    구성을 언제까지 완료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내년 상반기입니다.
김희대위원    구체적으로.....,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리고 308페이지하고 309페이지 걸쳐서 수성구환경의제21수립 선포행사 관련해서 비용이 있는데 그 개요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10월 10일날 수성구환경기본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추진위원회 발족하고 창립총회를 한다든지 환경선언문채택한다든지 이런 행사할 때 다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그 행사 계획자체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행사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21선포계획은 2004년도 10월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않은 상황에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다 해봐야 예산 100만원정도인가 110만원 정도 되지요.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160만원정도 됩니다.
김희대위원    그 돈으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여기에 세운 것은 환경기본조례안 발족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수당하고 다음에 발족할 당시 세미나사례발표자 추진위원들 보상하고 초빙강사보상입니다.
김희대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291페이지 국토대청결활동이라고 해서 청소용도구 구입이 있는데 해마다 청소도구를 삽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예.
김경동위원    작년에는 100만원정도 샀지요.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작년 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 100만원 다음에 제작년에 100만원, 해마다 샀는데 어떻게 이달에 내년예산을 100%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주로 집게나 갈쿠리, 마대인데 작년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예산 올릴 때 전년 기준으로 올렸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종량제봉투판매제작업소 표지제작판에 현재 판매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총 835개소입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 간판이 다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다 있고 신규로 들어왔는 업소가 120개소입니다.
김경동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안 해줬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신고와 동시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것도 올랐네요.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작년도보다 10만원 오른 것으로 압니다.
김경동위원    원인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환경청소과 예산이 다 증액이 되었네요.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구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29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쓰레기매립장소각반입수수료, 대형폐기물 공공쓰레기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우리 예산이 몇 톤 정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전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이 7억200만원이고....,
배만준위원    아니 몇 톤이냐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올해 6만톤됩니다.
배만준위원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예.
배만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줄었는데....,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6만톤하고 6만5천톤입니다.
배만준위원    쓰레기소각장 반입 톤수가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올해는 통계는 없습니다만 약 6만톤입니다.
배만준위원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몇 톤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올해가 1만톤이고 쓰레기소각장 반입수수료가 5만톤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올려봤자 5천톤 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자체가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당초예산이 7억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9,589만9,000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억9,7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에.....,
배만준위원    4차 추경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톤수가 증가된 이유가......,
배만준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6만원 했다가 다시 4차 추경에 올렸다면서요, 쓰레기발생 톤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올해 예산에 7억2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만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전에 재활용품하고 그것도 민간이양시키려고 하고 그렇다면 위에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생활쓰레기운반대행업체라는 민간위탁하는 업자에게 주는 돈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때 당시 음식물쓰레기는 구역별로 해서 나중에 한다고 했으니까 7억8,000만원 올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업체가 대성하고 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2003년 6월 10일부터 민간위탁운영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에는 공동주택만 하다가 이번에는 4개 권역으로 해서 2개 권역은 대성과 우성이 맡고 2개 권역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만 하다가 민간위탁하다 보니 쓰레기수집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하는 말은 권역으로 하든 말든 민간위탁 규모를 더 늘렸다면 저희들이 자체에서 담당하는 민간위탁하는 만큼은 줄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아닙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쓰레기매립장은 대성이나 우성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1/4분기만 해서 민간위탁 주기로 했다고 해서 그런 자체는 서로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답형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광수
   최준호   김경동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배만준
   박실경   석철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령
   보건소장   이정근
   의회사무국장   최정이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정풍영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황진백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