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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9월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 제의)
2. 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임종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임종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9일 제10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준호의원, 김경동의원, 김영주의원, 손중서의원, 김종수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석철의원, 손운익의원, 김우열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열한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20일과 9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에 연장자이신 최준호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최준호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김우열위원    파동에 김종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김우열위원님께서 김종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종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수위원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수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종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김희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영주위원님께서 김희대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희대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금번 태풍으로 인한 관할지역 태풍피해 복구 마무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64억6,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3%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10억6,500만원이 늘어난 1,39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5,800만원이 늘어난 67억6,300만원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110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7억1,5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등 7억6,600만원, 그리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61억3,900만원으로 총 76억2,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파동의 인도정비 등 12억1,0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 2,200만원은 정주권개발사업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범물2동 보광사에서 청림타운간 도로건설 및 범어복개 등 16억원이며 보조금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지원비 등에 1,700만원, 통합상담소 운영 및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등 9,700만원, 그리고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등 6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표준정원제 실시로 인한 공무원기본급 및 수당증액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으로 14억8,9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6억9,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1억4,400만원, 다음 6쪽 되겠습니다.
   구·동·보건소 정보통신망 설치 및 사용료 2,100만원, 경로당 시설유지비 2,0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4억4,8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 44억300만원과 자체사업 40억4,5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주요내용으로는 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종합평가우수상사업비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6,4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7,500만원, 태권도선수단 숙소매입비 3억원, 단독 및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억2,600만원, 시민공원 절개지 정비공사 5,000만원,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내 파고라 설치에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범물2동 보광사에서 청림타운간 도로건설에 5억원, 범어천 복개공사에 10억원, 경북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에 8억5,000만원, 인도정비에 5억3,000만원, 그리고 동성초교 외 2개소 통학로 개선사업비 4,500만원 등을 포함해서 모두 29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에는 일반회계 예수금상환금으로 7억원, 결산에 따른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4억9,900만원 등 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증액분 37억원, 통합상담소 운영 8,6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억4,300만원, 상습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한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 5억원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41억500만원보다 26억5,800만원이 늘어난 67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81억4,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1%가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6억8,300만원이 늘어난 1,413억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67억6,300만원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입니다.
   늘어난 총 세입은 16억8,3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 15억8,300만원과 금번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국비보조가 1억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장비임차 및 소모성 물품구입 7,500만원과 수성축제행사 연기에 따른 관련경비 2,400만원 삭감 등 경상적경비는 5,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총 14억4,8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 1억원과 자체사업 13억4,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욱수천 외 1개소 하상준설비 1억원이고 자체사업은 일반사업으로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자원봉사자 급식비 1,900만원, 피해복구용 장비구입 800만원, 체육시설물 복구 및 정비에 3,700만원 등 총 6,300만원이며......,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또한 금번 태풍피해복구대책으로 신천좌안도로 복구 및 시설물정비 2억7,500만원, 매호천 외 4개소 하상준설 및 석축쌓기에 5억1,000만원, 범어천 준설 및 시설물정비 5억원 등 총 1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 셋째, 예산편성내역 넷째, 검토의견의 순이며, 2쪽에서 5쪽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464억6,300만원이며, 기정예산 1,327억4,000만원보다 137억2,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 예산 1,397억원은 기정예산에서 110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67억6,300만원은 기정예산에서 26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1,397억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서 76억2,000만원이 증액된 359억8,000만원이 계상된 중 경상적세외수입 147억400만원은 7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212억7,600만원은 69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에서 28억3,200만원 증액된 362억3,900만원 계상된 중 지방교부세 12억3,800만원은 12억1,000만원, 지방양여금 2억8,400만원은 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347억1,700만원은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에서 6억1,300만원 증액된 464억4,800만원이 계상된 중 국고보조금 312억2,700만원은 4,100만원, 시비보조금 152억2,100만원은 5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67억6,3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서 26억3,200만원 증액된 66억3,400만원 계상된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 58억6,500만원은 26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에서 2,500만원 증액된 1억2,900만원 계상된 중 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에서 2,5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7쪽 세출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예산 1,397억원으로써 110억6,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1억8,400만원이 증액된 519억7,300만원 중 인건비는 277억1,100만원으로 14억8,9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242억6,100만원으로 6억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84억4,800만원이 증액된 812억1,300만원 중 보조사업은 599억5,700만원으로 44억300만원이, 자체사업은 212억5,600만원으로 40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 19억8,400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에서 4억3,300만원이 증액된 45억3,000만원 중 순수 예비비 12억3,500만원은 기정예산에서 7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는 32억9,500만원은 11억9,900만원이 증액된 중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상환 7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7억6,300만원으로써   26억5,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5억3,20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1억5,100만원은 기정예산에서 6,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0억8,000만원은 기정예산에서 25억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기능별 내역에서 10쪽 상단 '나' 특별회계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2002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금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에서 137억2,300만원이 증액된 1,464억6,300만원의 예산편성안으로써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10억6,500만원 증액된 1,397억원이며, 세입에 있어 구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76억2,000만원,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34억4,500만원의 증가로   총 110억6,5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은 법정경비인 인건비 및 공무원연금부담금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21억8,400만원 증액된 519억7,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84억4,800만원 증액된 812억1,300만원으로써 주요편성내역은 보조사업으로 현안사업인 문화예술회관건립비 37억300만원과 재해예방을 위한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 5억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실업 태권도팀 합숙소 매입 3억원이며, 깨끗한 환경을 위한 단독 및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위탁금 1억2,600만원, 지역개발을 위한 범어천 복개공사 및 도로건설 23억5,000만원, 파동로 인도정비 등 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6억5,800만원이 증액편성된 67억6,300만원으로써 세입에 있어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3,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예탁금상환 7억원 증가 등 총 26억5,8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보장구급여비와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주·정차 단속직원의 인건비 및 예비비 등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표준정원제 실시에 의한 정원증가로 법정경비인 기본급 및 각종수당의 증가와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및 국·시비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 셋째, 예산편성내역 넷째, 검토의견의 순이며 2쪽에서 5쪽의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수정예산 편성내역 중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수정안 총액은 1,481억4,600만원이며, 추경 당초예산 1,464억6,300만원보다 16억8,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1,413억8,300만원은 추경 당초예산 1,397억원보다 16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67억6,300만원은 추경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1,413억8,3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추경 당초예산에서 15억8,300만원 증액된 226억1,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은 추경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추경 당초예산에서 1억원이 증액된 465억4,800만원 계상된 중 국고보조금 313억2,700만원은 추경 당초예산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152억2,100만원은 추경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67억6,300만원은 추경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1,413억8,300만원으로써 16억8,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중 경상예산은 추경 당초예산 5,900만원 증액된 520억3,200만원 중 인건비는 277억1,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경비는 243억2,000만원으로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추경 당초예산에서 14억4,800만원 증액된 826억6,100만원 중 보조사업은 600억5,700만원으로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226억400만원으로 1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추경 당초예산 19억8,400만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추경 당초예산에서 1억7,600만원이 증액된 47억600만원 중 예비비 14억1,100만원은 1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는 32억9,5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총 67억6,300만원으로써 추경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쪽 하단부터 9쪽 특별회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검토 중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수성구가 도로, 하천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긴급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추경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번 수정예산안은 2003년 제3회 추경 당초예산안의 1,464억6,300만원보다 16억8,300만원이 증액된 1,481억4,600만원이 계상된 수정예산안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16억8,300만원이 증액된 1,413억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7억6,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예산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며, 태풍 피해를 최대한 완벽하게 복구 및 예방하기 위해 축제성 행사추진 경비는 감액편성하고 사업예산은 늘리는 등 예산운용에 신축을 기한 필요불가결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표준정원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인원을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표준정원제 실시한 것에 따라서 우리 구가 이번에 증원한 인원들의 부서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어난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표준하고 대비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 사업비와 관련해서 제3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7억원에서 30억원 구비해서 37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30억원을 문화예술회관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30억원을 더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예산 확보방안이 나와있는데 2001년도 30억원, 2002년도 10억원, 2003년도는 65억원, 2004년 13억원, 2005년도 10억원 이렇게 해서 총 128억원에 해당하는 구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비에 50%를 상회하는 비율로 되는 65억원을 올해 다 받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올해의 경제상황이라든지 태풍피해 등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과연 이걸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지 그걸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지금 연도별 계획표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확보해야 될 국비, 시비가 총 85억원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 어제 실장님께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나 구에 비해서 지원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정부분을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명확하게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리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문제는 구비를 확보해 놓고 국비나 시비를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계획은 128억원보다도 구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당초 3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예산사정상으로 봐서 건립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되는 30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도 추경에 물론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범위를 봐서 구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꼭 30억원이 필요하고 국비 7억원까지 해서 37억원이 필요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 12월달 경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256억원이라 하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몇 억씩이라도 모아놔야만 기간 내에, 또 우리 구민들한테 양질의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바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국·시비 확보문제는 어제 저도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구비를 어느정도 확보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 하는 구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게 돈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구청에서 확보해야 될 128억원 중에서 105억원을 이미 확보해 놨으니까 국·시비를 조금만 더 보태주면 문화예술회관을 훌륭하게 지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행자부나 문화관광부나 시청에 요구를 할 수 있는 실무진의 어떤 복안이 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행자위에서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삼가고요, 국·시비 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구비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바른 길이다, 첩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하신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은 예년과 대비했을 때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예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특별히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회가 있을 때, 돈의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듯이 모아놔야 된다 라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12월말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발주를......,
김희대위원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사비로 196억원, 부지매입비로 44억원, 설계비로 7억원, 그 다음에 C·M(건설사업관리)용역비 9억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말에 공사발주를 한다는 것은 부지매입과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를 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입찰하는 거죠.
김희대위원    입찰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듣기로는 부지매입도 30%밖에 안된 상태고, 지금 설계는 완료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부지매입비를 포함하더라도 51억원입니다. 51억원이면 기 확보한 예산만 하더라도 충분한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를 했을 때 발주할 당시에 돈을 지불합니까. 아니잖습니까? 공사비 196억원 이 부분은 공사 끝나고 치뤄도 되는 거고 중도에 치뤄도 되는 거고 저는 12월말에서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급하게 서둘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우리 예산확보액이 95억원 정도 되죠, 우리 구비 30억원 전액을 빼더라도 95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돈이면 저는 충분히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방세가 올해 26억원이 늘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김희대위원    총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년에 비해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6억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입부분에서 약 33억원 정도가 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지매입비 44억원은 매입에 따른 30% 정도밖에 협의절차가 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9월 정도되면 44억원은 다 나갑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탁을 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하는 돈은 법원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다 나가야 되는 돈이고 설계하고 C·M용역비도 나가야 되고 연말까지는 어느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이 되면 공사를 담당하시는 업체를 가지신 분이 위원님 중에도 많이 계십니다만 계약을 한다고 해서 완성품이 되고 난 뒤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되면 선급금이라든지 공사를 하고 나면 기성급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따라서 제때제때 예산이 나가야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공사 기성품을 196억원이라는 공사를 하고 나서 196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되면 자재확보에 따른 선급금을 법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업체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다른 분들 질의를 위해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작년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본위원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들은 내용하고 그때 약속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님이 가지신 자료하고 제가 그 당시 받은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는 건 문관부에서 받는 국비 10억원은 확보가 돼 있었는데 10억원이 날아간 원인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관부의 20억원 정액보조입니다. 정액보조고, 지금 15억원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5억원은 담당자가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까지 왔다갔습니다만 착공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내려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여기 국비로 표시된 10억원은 돈이 왔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괄호 안에 된 건 이미 돈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석철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행자부에서 교부세 20억원 정도를 확보하기로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이번 추경에 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석철위원    13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로 8억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석철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는 동구, 중구, 달서구에서 문화예술회관 또는 문화체육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립이 완료되는 시기가 동구는 올 2003년 12월 경에 완료가 되고 나머지 중구, 달서구는 2004년 상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자금 여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8억원 정도를 2003년도에 받기로 했습니다만 우선 짓고 있는 구청이 3개 구청이고 우리는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그쪽 3개 구청에 먼저 지원을 다 해주고 그렇게 되면 2004년도, 2005년도는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구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수성구는 2004년도 하반기하고 2005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아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철위원    그럼 금번 2003년도 예산은 22억원이 다 확보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30억원을 증액하시겠다면 2004년도 28억원을 당겨서 확보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지금 자료가......,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기본설계가 완료되셨다고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기본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석철위원    저희하고 약속하시기를 기본설계가 되면 어떤 외향도나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과 이야기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 됐었는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겉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올라와서 다룬다는 자체가 순서상 어긋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실시설계부분은 문화예술회관건립 자문위원회에서 또 C·M(건설사업관리)을 하고 있는 건원 측에서 새로운 안을 설계업자한테 줬습니다. 그게 추석연휴고 해서 늦습니다만 그 안이 나오면 의회에다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안 자체가 설계자의 의도하고 또 C·M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자문위원들의 의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방법도 좋지만 가져온 걸 의회에서 확인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게 좋겠다 하면 기본설계를 또 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큰 테두리 내에서는 큰 변화가 생길 사항은 없을 것이고요, 외관이라든지 아니면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설계를 한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안하고 C·M이라든지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보는 안하고 사이가 외관이라든지 접근하는 방법 그런 쪽의 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오면 위원님들도 아마 객석이라든지 골조라든지 앉히는 방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철위원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반영돼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까지 하셔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지주가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면 안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우리 위원님께 협조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가급적 서로의 인격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기본설계가 끝났으면 평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면도를 위원들이 보게끔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님!
양문환위원    실장님, 이번에 합창단에 대해서 삭감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뭣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저희들이 5월29일 수성합창단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난 뒤에 잉여금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양문환위원    삭감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합창단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1년에 두 번보다는 축소해서 한 번 하는 걸로 하세요.
   왜냐하면 합창단행사에 오는 손님 90%가 동원입니다. 통장을 통해서 동원해서 하는데 나가면서 오만 소리하고 나갑니다. 이런 눈가림식의 행사를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우리 구의 애물단지입니다. 여기 국·시비를 왜 삭감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국·시비는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국·시비 삭감내시액이 내려와서 한 겁니다.
양문환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를 1,000만원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당초에 했다가 내시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올해부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각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만원을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500만원 넣기 위해서 국비내시액 500만원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시비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시비는 반납이 돼야죠.
양문환위원    반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손중서위원!
손중서위원    실장님, 80쪽 봐주십시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번, 태권도선수단 숙소매입비 3억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느 위치에 부지확정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저희 태권도선수들 연습장이 구민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구민운동장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40평형 정도로 해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본위원은 예산사정상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구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위원회하면서 예산 1억원을 빼서 시설을 아주 잘해 놨는데 그걸 이용하면 운동기구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석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요. 각 동에서 올라온 내용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해서 어떤 동은 올라오고 어떤 동은 안 올라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통·반장 계도용신문 말씀입니까. 대한매일은 지금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석철위원    그럼 공보실장님!
   동 소관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주민계도용신문이 늘어난 곳도 있고, 늘어나지 않은 곳도 있고, 급증한 곳도 있는데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게 저희들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만 얹히기는 자치행정과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반 구역이 조정돼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대한매일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하더라도 한 부에 9,000원이었습니다. 한 달 구독료가 9,000원이었는데 올해 구독료를 1만2,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9,000원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9,000원으로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9,000원으로 해주고 하반기에는 추경할 때 편성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예산이 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통·반장 계도용신문을 전액 없애기로 내부방침을 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시대에 맞춰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계도용신문이 인상이 됐다면 범어3동, 황금1동, 황금2동, 중동, 파동, 범물1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증액이 없고 나머지는 100만원 단위로 하신 데도 있고 한데 굉장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근거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또 없앨 예정이시면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것을 없애면 되지 계속 끌고 가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행정하고 신문사하고 신뢰 관계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참고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11시입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심사때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총괄 때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손운익위원    하나하나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손운익위원님!
손운익위원    자치행정과장님 62쪽 청사청소대행수수료 1,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이것은 별관청사 5층이 증축됨으로 해서 청소면적이라든지 청소 용품 다음에 청소종사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7월1일부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6개월분입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신청사 건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네,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청소대행업자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네, 금년도 중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사에 대한 증액은 없고 신청사에 대한 증액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네,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93쪽에 수성소식지가 증액되었는데 수성소식지 인쇄를 매달 계약합니까?
   임의계약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이것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 합니다.
손운익위원    연중 계약합니까?
   매월 계약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매월 계약합니다.
손운익위원    68쪽에 시설비에 부대시설설치 및 보수공사 3,800만원 보수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청사부대시설설치 및 부대공사 이것은 1차적으로 별관청사가 증축됨으로 인해서 전 사무실을 재배치했습니다.
   재배치에 따라서 기사대기실에 대한 1차내부수리....,
손운익위원    기사대기실 내부수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그것하고 저희들이 지금 매년 예산작업이라든지 연도업무계획 같은 것은 공동작업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여관을 임차한다든지 해서 별도 장소를 마련해서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 사무실이 지금 3층에 공동작업을 다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하고 본관하고 옛날 선관위가 있던 가설건물이 외벽이 상당히 더러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색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재배치를 하면서 통신계 장소를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플러그를, 바닥에 통신선 보호를 위해서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 여러 가지 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손운익위원    2번에 본관 온수설비 공사 현재 본관에 온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어서 겨울에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손운익위원    온수공사는 층별로 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네.
손운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6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 본예산 다룰 때에도 직원체력단련실을 다루었고 이번에 또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항상 할 때마다 그것이 끝인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연달아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별관청사 지하 26.4평에 직원 복지차원에서 직원체력단련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 계상해서 운동기구를 14종 만들었고 전체 직장협의회하고 요구해서 운동할때는 부분적인 운동기구보다는 이미 갖출바에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갖추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추가분 운동기구 구입하는 것하고 그리고 당초 저희들 계상할 때는 운동기구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옷장이라든지 또 개인용품을 가져올 수 있는 사물함이라든지 부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런 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한 다음에는 샤워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지 어느 시기 때마다 내용이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해보니까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가 힘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앞으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이 급한 민원이 있어서 옆에 민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고 사회산업국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저는 고산2동에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담티고개를 오르내리다 보니깐 농악하는 아치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담티고개를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구경거리가 좋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밤풍경이 농악놀이 아치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담티고개 쉼터를 조성할려고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삭감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쉼터조성할 계획은 본래 저희 구의 관문도로인 달구벌대로가 지난 2001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월드컵대회를 거쳐 국제대회를 하면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쉼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쉼터를 역사가 있는 담티고개 좌측에 한 300㎡에 일반인들이 쉴 수 있는 주차시설 등 제반시설을 하고 장승을 설치해서 저희들 구를 찾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할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관철시켜 주시면 아름다운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지금 오고가고 하는 양쪽에 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좌측에 합니다.
   우측에는 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에 들어오는 분들이 쉬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가는 왼편에 쑥 들어가기 전에 절개지 바로 전에 공터가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우리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할 때 소명기회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나오신겸에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된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명할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본래 예결위의 특성상 상임위원회하고 틀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우선 끝내고 난 뒤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회의 절차가 그런 식으로 되어줘야지 안되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원만하게,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시간에 구애없이 지금 예결위라는 것이 역사에 남을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쉽게 왔다갔다 넘어간다면 곤란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마치고 다른 위원에게 기회를 드리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역사속에 남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97쪽 시설비에 보면 시민공원절개지 공사해서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현재 5,000만원 절개지 공사지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이 1,000㎡인데 ㎡당 5만원해서 그렇게 5,000만원입니다.
김경동위원    그곳이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이 법원 바로 뒤편입니다.
   법원 뒤편 시민 공원에 절개지 일부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저희들에게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법원 뒤편이 상당히 넓을텐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법원 바로 뒤편입니다.
   시민공원절개지 일부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측량을 해보니깐 그것이 길이는 80m정도 되고 높이는 한 6m, 12m 사이로 총 면적이 1,000㎡가 나왔습니다.
김경동위원    법원측에서 저희 구보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공식으로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관리를 저희 구에서 하기 때문에 법원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공원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공원시설보수는 물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보고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시설이 관내 몇 군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62군데입니다.
김경동위원    기정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들이 금년도에 8,060만원으로 될 줄 알고 예산을 했는데 이것이 어린이시설물 설치한 지가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지금 어린이 공원 관리는 동에서 현재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예산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앞으로 석 달이 남았는데 현재 예산이 800만원밖에 안 남았고 동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작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작년에 7,800만원입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 7,800만원 같으면 올해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올해는 8,060만원 했었는데 모자라서 부족분을.....,
김경동위원    작년에도 한 7,800만원 했는데 올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갈수록 노후되어서 보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김경동위원    감안하셔서 본 예산에 올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와서 굳이 이렇게 어느정도 부족한 것 같으면 몰라도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그 만큼 안썼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중해서 했는데 노후가 되어서.....,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수용비 장애인자동차표지제작비 1,500만원 들여서 7,000개를 하겠다는 것인데 수성구 관내 장애인 등록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한 3,200대 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해서 장애인이 차로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전한다든지 본인이 아닌 것으로 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3,200명에 대해서 조사는 다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장애인 등록대수가 3,200대 됩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서 저희들이 다 해줘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표지는 우리나라에서 공동적으로 표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는 기존표지는 1종이었습니다만 새로 하는 것은 4종으로 해서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2종류, 또 보호자가 하든지 장애인이 운영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 그래서 4종류로 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7,000매한 것으로 앞으로 한 3,200대는 계속 바꾸어야 되고 추가로 올라오기 때문에 매년 예산 올리는 것보다 여유있게 올려놨습니다.
배만준위원    순수 구비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네.
배만준위원    3,200대 중에 4종류를 앞으로 계속 해줄 그런 입장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네.
배만준위원    3,200대 중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등록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장애인표지가 있으면서 실지로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도 표시 있으면서 장애인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4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일반 주민 여론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차제에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 그런 자료가 되어주고....., 그런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끝났고 다른 분 안하시면....., 제가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종수    예, 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번 태풍매미로 인해서 재해 복구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특히 115쪽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청구시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56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옥상에 출입하는 철제계단이 2개소 있습니다.
   약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이것은 개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배관하고 급수시설을 다수 개체해야 됩니다.
   그 경비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당초에 되어있는 것입니까?
   이런 사업이 나는 큰 돈인 줄 알았는데 청구시장 자체 상인연합회라든가 조합이 있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총 공사비는 약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에서 자부담금 약 20% 140만원 기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들이 56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자부담 20%라고 하더라도 원래 저희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재래시장 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문제는 큰 타이틀에서 움직여 주는 것인데 그런 작은 것 까지 한다면 당초예산이 계획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추경에 올라온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맞습니다.
   사실은 전부 시장에 관한 것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또 철제계단이 근래에 와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받고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리기보다는 추경에 빨리해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는 뒷장에 보면 단속 사진촬영 필름이나 등등해서 문서고 앵글 제작 설치해서 있는데 당초예산 6,977만원보다 12%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이 요인은 제가 일반 산출기초를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몇 쪽입니까?
배만준위원    국토자원개발비.....,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죄송합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구분이 안되어서 미안합니다.
   지적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건설과입니다.
배만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데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건설과장님! 11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추가경정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895만8,000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 문제는 하단에 관서운영비는 직원들 증가에 따른 일반경상비이고, 뒤쪽에 행정장비소모품, 필름인화비, 도로사용료 압류해지등기수수료 등은 사업자체가 증가가 되어서 경상경비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95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제일 하단에 380만원이 증가된 것은 문서고를 새로 앵글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당초예산 때 어느정도 예측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일로 매년했던 건설과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크게 비유를 안하는 이상 말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필수적인 상황은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예측해서 이런 경비라도 추가경정이라든지 필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좀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 문제는 다른 제반 등기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에 사업이 증가되면 일반수용비가 따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된 것이고, 380만원은 문서고 앵글제작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직원들이 증원이 되어서 사무실을 재배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지금 안그래도 상사업비가지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일반 자산취득비도 상사업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면 상사업비로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당초예산을 예측할 때 가급적이면 충분한 예측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보건과장님!.
김희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종수    김희대위원님!
김희대위원    122쪽에 범어천 복개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9억9,370만원인데 국비로.....,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시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10억원입니다.
김희대위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제가 정확하게 소식을 듣지못해서 상세한 질의는 안 드리고 일단 이번 『매미』피해에서도 이 부분이 나타났듯이, 그 지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고산3동에 보면 매호천이 범람했습니다.
   범람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가장 큰 주원인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다리 교량문제이거든요 낮은 교량, 다음에 준설작업이 제때 안되어서 하천 지면이 높아져서 교량이 낮고 이래서 여러 가지 퇴적물이 걸려서 범람이 되어버렸는데 10억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복개공사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서 좀 해달라는 주문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청계천도 다시 하고 있지만 복개는 향후 건설사업에 있어서 저는 원천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향후 매미와 같은 더 이상의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는 태풍 내지는 홍수가 예상되는데, 작년 루사에 이어서 해마다 이런 행사가 치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보건과장님 안그래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회의를 안했겠나 싶은 생각에 노파심에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91쪽에 보면 건강관리실 개보수공사 3,0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개보수공사를 하는데서 3,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네.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공사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하자, 이런 쪽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사를 할 것 같으면 3,000만원에 하고 안하면 전액 삭감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생각은 개보수공사에 구체적인 설명도 안들어봤고 꼭 공사를 할 것같으면 다시 설명해 보시고 안해도 될 것 같으면 전액 삭감쪽으로 저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일반 평당건축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료기관에는 저희들이 50평정도 규모도 5,000만원에서 1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개보수공사는 주민들의 의료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더군다나 옛날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장비를 4대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된 장비가 장비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특성화된 환경조성이 꼭 필요한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에 요실금 치료기가 있습니다.
   2대가 들어왔는데 이 요실금 치료기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만 남성분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질에 어떤 플러그를 삽입을 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정말 환경이 아늑하고 아주 평온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그런 환경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아시지만 진료받는 사람이 불안하거나 이렇게 되면 요실금치료기를 삽입을 할때 수축이 되면 삽입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김경동위원    설명이 어려운지 내가 못알아 듣는지, 참 보건과장님! 이야기를 쉽게 하면 요실금 검사를 하는 장비가 4대 들어왔기 때문에 4개에 대한 시설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 있는 것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장비별로 지금 요실금 뿐만 아니라 안저검사기라든지 항문내시경 이렇게 특수한 장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장비별로 환경조성을 하고 기존 의료기기와 전체적으로 배치를 새로 해야 하고 저희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편안한 가운데 아주 작은 소규모의 홍보관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절대 필요한 것이니까 .....,
김경동위원    그러면 개보수를 안하면 기계도 장비도 못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양문환위원    보건소 질의 할 것 있으면 우선 받고 아니면 다음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네, 보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양문환위원    예산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위원들에게.....,
배만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안 계시니까 계신 분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수    배만준위원님!
배만준위원    건설과 소관에 보면 121쪽에 있는데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가 기정예산 15억원에서 5억원이 더 올라서 20억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안한다 하더라도 5억원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5억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9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투자된 것이 50억원이고 금액투자는 시비보조금이 5억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팔현배수펌프장 문제는 팔현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수성구에 큰 난제도 있어서 이번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가본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총공사비가 92억원이라면 아주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도 보고 가보고 했습니다만 원래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 하수계에 맡겨져서 기획해서 용역줘서 입찰하고 하다보니 기본 업무가 영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50억원이 내려왔고 42억원 공사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될 입장인데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예결위할 때 전 위원이 봤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공사가 진척 중에 있습니다만 아주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요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예산으로써 그리고 우리 국비를 더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더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대령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혜택을 받는 것이 수성구의 주민입니다.
   배수펌프장을 안했을때는 수성구 팔현동 일대가 침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에서 했고 시에서 하면서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수성구에서 맡아서 하면 주민들 모아서 논의도 좀 자주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될 것 아니냐 하고 시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저 역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경위자체가 그런 경위가 시에서 수성구로 하도록 정책이 결정되었고 사업비가 배정된 상태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기술직이 투입됨으로 해서 다른 일이 잘 안된다, 물론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이 공사에 감리라든지 시행문제는 전문감리용역회사에서 상주를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업무연락관이나 사무추진에 따른 행정인력이 추진되었고, 그 외에는 기술적으로 심도있는 것은 저나 과장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일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야기해서 받을 때는 어떤 전문 자문단이 오기전에 설계를 건설과에 아르바이트생이 기안했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라도 가급적이면 이게 아무리 구민을 위한 공사라도 큰 공사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할 때는 좀 큰 데서 맡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했던대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실 물론 집행부에서 일이 급해서 이석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도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기본적인 예우는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데 주무부서의 과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이석을 하면서 위원장에게 말 한마디 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진행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에게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줘야 합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살려달라고 여기저기 이구동성처럼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부서에 해당 안된다고 하면 무조건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이석하고 진행도 못하게 만들고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안하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어떻게 보면 수성구 의원들 자체를 집행부에서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김경동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위위원장의 못난 탓으로 저도 담당과장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이 귀중한 자리에 담당과장께서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의원을 기만하는 것 밖에 위원장으로서는 생각이 안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제가 따끔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심의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수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위원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시30분 정회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위에 행사가 있다고 특위위원장에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장은 위원장으로서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점 특위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사과말씀 좋은데 아까 정회시 우리 국장님께서 이석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회의속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없지 사실 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 혼자서 국장님 갔는지 안 갔는지 보고만 받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안하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곤 하는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수    특위위원장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이 계신다고 미리 위원님에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 점 널리 사과를 드립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무엇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수    청사에 큰 행사가 있어서 구청장과 같이 참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예산이 중요합니까?
   청장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위원장 김종수    저는 특위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실과장님이 계시면 안되겠나 해서 그대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8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독감예방 차원에서 구민들이 4, 5백명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답니다. 불가피하게 자리에 배석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참석해 계시니까......,
   그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지금 106쪽에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재건축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 참석수당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해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안전진단을 신청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2항에 의해서 현지조사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4항에 보면 2항에 의해서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은 안전진단검사를 할 곳이 많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시행됨으로 해서 재건축 몇 년 안에 하려던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평가위원회수당이 갑작스럽게 많이 지급돼서 지금 고갈이 됐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5월24일 이전 구법을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까? 7월1일 신법으로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금 하고 있는 건 전부 구법 적용해서 한 게 있고 신법은 아직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신법은 없습니까? 신법은 거의가 업자들의 이해득실이 맞지 않아서 재건축 추진의사가 우리 관내에도 많이 없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 6월 이전 구법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관련법 근거에 보면 「예비평가위원에 대한 자문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의 특급기술자 기준에 의한 금액과 교통비를 지급한다.」 라고 하고 「예비평가에 소요되는 자문비 등 비용은 해당 시·군이 부담하는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뢰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비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든지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평가를 할 수 있지 우리 구에서 구비 만들어서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안전진단 자체는 전부 자부담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건 사전 현지조사가 있고 현지조사를 거쳐서 건설안전전문가 의견청취인데 전문가는 현재 건축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구조안전이라든지, 건축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건축계획 이 분야에 건교부 고시로 된 필요인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게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 쓰고 지금 10월, 11월, 12월 거의 다 안 됐습니까. 급히 이 돈을 써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하실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구여고 옆에도 재건축을 하려고 이야기가 있는데 안전진단에 들어가게 되면 안전진단 비용은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지만 들어가기 전까지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비평가위원회 운영하는 것까지는 관에서 일단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9월 이후로 안 들어오면 관계없는데 실제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관내 20개 정도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된 게 있고 또 여기 파악된 이외에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구여고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그 분들이 안전진단예비평가를 하도록 의뢰가 왔을 때는 평가위원회수당을 지급 못하면 위원들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특정적으로 계획된 데는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당초에는 예비평가위원이라는 명칭도 별다른 게 없었는데 이번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1일자부터 시행되면서 평가위원회로 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164호로 건설교통부 고시로 돼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거에 없는 걸 새로 구체적으로......,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없는 건 아니고요, 이때까지 할 때는 세부분야를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계획 이렇게 분야별로 필요인원을 산정해 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뚜렷하게 전문가를 두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구조쪽으로 치우쳐서 전문가를 3명 선정해서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지급을 했습니다. 돈은 똑같이 지급했는데 금번 법이 바뀌면서 12조 제4항에 의해서 고시하도록 된 내용을 보면 건교부 고시 2003-164호에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5명이고 통상적으로는 7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어도 5명 이상은 해라......,
양문환위원    과장님, 과거에는 필요에 따라서 3명이 하는 걸 이번에 새로 법령에 의해서 「최소 5명 내지 7인을 둘 수 있다.」 라고 해서 내려왔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해야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법이 있으면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법령으로 하더라도 우리 구에 여기에 대한 조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 설명회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관계법령에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법에 이미 존치됐기 때문에......,
양문환위원    과장님, 법령에 의한 걸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설명도 없었는데 추경에 갑작스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수당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할 것이냐 하는 확실한 목표도 없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양문환위원    예측을 하는 건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양문환위원    남은 건 한 3개월인데 올해......,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를 들어서 안 들어오면 다행입니다. 안 쓰면 됩니다.   
양문환위원    지난번 예산 다 썼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금 다 썼습니다.   
양문환위원    다 썼어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양문환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7월1일 신법으로 해서 재건축이 우리 구에 생긴다고 생각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금부터 추진하려고 하면 신법으로 해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신법으로 해야 되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양문환위원    업자들이 거의 이해타산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신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타산이 안 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래도 과거보다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한우재건축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그 분들이 397명 정도 됐는데 반은 하자 하고 반은 하지 말자 하고......,
양문환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3종에서 2종으로 내려간 일부 특수지역, 그러니까 심의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도 2종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2종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양문환위원    안 맞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양문환위원    과장님, 예비평가위원회수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오면 안하고는 안되는 입장입니다.
양문환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라서 상당히 긴밀한 사항이 있어서 안 올라왔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더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대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희대위원입니다.
   먼저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집행부 공무원들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중요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먼저 문화공보실은 77쪽 문화예술회관건립비 37억원 중 15억원 삭감, 79쪽 구민테니스장관리수용비 300만원 삭감, 그 다음 수정예산안 53쪽 각종 문화행사근무자급식 200만원 삭감,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3쪽 수성소식지 1,155만원 삭감, 그 다음 동 소관은 150쪽부터 265쪽까지 범어1동 외 16개동 주민계도용신문 1,544만4,000원 삭감,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청소과는 94쪽 노후가로쓰레기통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그 다음 도시관리과는 97쪽 어린이공원시설물보수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건축주택과는 106쪽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참석수당 342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희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희대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김희대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소명기회도 안 주면서 집행부는 여기 뭐하러 앉혀놨습니까?
○위원장 김종수    소명은 아까 다 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그러면 분명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삭감한 사유를 위원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구 의회나 집행부나 다같이 구민을 위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인데 위원님들도 대표성이 있고, 우리 집행부도 구민을 위한 일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유를 분명히 저희들한테 밝혀주시고 최종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국장님, 예산 삭감하는 건 의회의원 고유권한입니다. 그걸 국장님이 콩 놔라 팥 놔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고유권한인 건 아는데요......,
손운익위원    거기에 우리가 하면 끝이지 집행부에 소명하고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고유권한이면 우리가 설명은 왜 합니까?
손운익위원    심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그러면 의회도 어차피 구민을 위한 기관이고 집행부도 구민을 위한 기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수성구민을 위해서 있다면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삭감에 대한 부분을 반성하고 반성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새로운 가치를 향유해 나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유권한이더라도 높은 하늘과 넓은 대지와 같이 높고 넓은 자세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국장님,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삭감에 대한 소명기회가 없었습니다.
손운익위원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희대
   최준호   김경동   김영주
   손중서   배만준   양문환
   손운익   석철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추인호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시국장    박대녕
   보건소장    이정근
   의회사무국장   최정이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O의안제의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16 구청장 제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9. 26 제2차 본회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