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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5월 3일(토)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사회산업국장이 가사사정으로 오늘 하루 연가를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질의보다 솔직히 이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어서 다 했고 어제같은 경우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다 했습니다.
   최소한도 어느정도 절차는 거쳐야지 예결위 올라왔으니까 상이한 예결위에서는 당신들이 공부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되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 개선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김경동위원    배만준위원님, 그건 개인문제이고 공부하든 안하든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어제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3쪽을 봐주십시오.
   자체사업 이천경로당 건립 설계비용인데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을만큼 긴박한 설계변경건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이천경로당은 원래 작년에 시비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억1,000만원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설계를 조금 변경할 내용이 있어서 변경하고 변경에 대한 공사비가 2,300만원하고 밑에 농지관계 변경 500만원, 그렇게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계상내용은 이천경로당 관계 오수합병정화조 변경설치, 생활하수관 추가설치, 배수관 맨홀설치, 폐기물처리, 바닥쇄석관리, 바닥은 공지가 303㎡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파고라설치, 경로당을 함으로써 농지조성비 부담금 190만원, 전기인입공사, 수도관공사 그래서 위에는 2,300만원, 밑에 농지조성관계 500만원 그렇게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동노인복지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 설립도 그런 건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예, 이것도 작년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사업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왔었는데 그걸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서 이번에 3,25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94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중형화물차 대체 2,200만원 1대 올라왔는데 삭감되었는데 이게 어떤 차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차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청소분야에서 차를 활용하는 것이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삭감된 원인을 보니까 앞으로 모든 청소분야의 수거운반분야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차를 살 필요가 있느냐는 뜻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난 2월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 분야는 4개권역으로 해서 2개권역 50%를 빠른 시간내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재활용품을 상황과 인력에 따라서 위탁하는 방법으로 얼마전에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중형화물차는 앞으로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가 전반적으로 100%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남는 것이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품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에 따른 차량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차는 대형폐기물 운반용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차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대체차량이 1대 되었는데 어느 지역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오면 만촌1동으로   배정됩니다.
김경동위원    만촌1동에 현재 대형폐기물 차량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현재 1톤 차량인데 아시다시피 동단위에 1톤차량이 LPG로 개체함으로 해서 사실상 성능도 안 좋고 향후 앞으로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팔레스가 들어와서 물량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1톤차량으로는 도저히 수거가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1톤차량을 대체하고 2.5톤으로 교체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중에 LPG차량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차량이 힘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또 LPG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쓰레기 차량에 대해서는 그당시 할 때는 문희갑시장님일 때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월드컵에 대한 환경관계로 했습니다.
   지금 차를 경유차를 LPG로 했을 때는 그대로 써야만이 수명도 길고 성능도 좋지 LPG로 하게 되면 물량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스차는 사실상 안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차 구입했을 때 나오는 그대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앞장서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LPG차량으로 교체를 했는데 힘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런 경우는 빼야지 LPG용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서 예산 올려서 교체비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힘이 모자란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대체하는 1톤차량은 각 동에 있는 차량이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전부 6년이상 지났습니다.
   차량을 대체를 왜 안하는가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가 수거업무분야는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조금 수리비가 들더라도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활용품 수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이 지난번에 5월 1일부로 민간위탁한다고 답변하셨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양문환위원    지금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저희들이 처음에는 위탁할 때 인력 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승계할려고 환경청소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상 인력승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저희들은 현재 '97년도이후에 95명이 환경미화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줄어도 채용은 안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는만큼 채용하는데 대신에 그 수거업무분야를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내부의 반발이 있지요?
   거기에 안갈려는 직원들이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거의 미화원은 안갈려고 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반발에 부딪혀서 민간위탁 절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 대형아파트인 메트로팔레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도 많이 보류된 상태에서 차량이 거기에 노후되어서 한 대가 폐차되었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차량이 한 대 모자라서 긴급히 한 대 사야 된다고 바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민간위탁을 과장님 언제 하실 것입니까?
   몇월에 하실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가 민간위탁 관계는 제안설명 후에 장병태위원님께서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왜 차를 구입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양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을 안해줍니다.
   왜냐하면 몇 달후에 민간위탁 할 것 같으면 지금 새차를 사가지고 몇 달후에 중고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승낙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 민간위탁이 현재 불확실하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여하튼 금년 중에는 일단 대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언제쯤 하겠습니까?
   대충 주무과장님이 5월 1일에 한다고 설명이 다 되었는데 미루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승계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완이 되면 되는대로 우리 구청에 방침이 결정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면 직원들이 민간위탁 쪽으로 안갈려고 하지요?
   반발이 있지요? 사실이 맞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위탁해도 일반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종사하는 기사와 환경미화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차량이 한 대 폐차 되고 없지 않습니까?
   메트로팔레스 대형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차량은 한 대 있어야 안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양문환위원    그렇게 바로 설명을 하셔야지요.
   LPG로 교체해서 힘이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됩니다.
   그건 답변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과 업무에 수고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때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과장님 답변 중에 금년 중에도 아직 잘 될지 안될지 추진할려고 하는데 금년 중에는 확실한 결론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분야는 정책결정 분야이기 때문에 과장선에서 된다, 안된다를 답변하기는 힘듭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수거용 차량이 25대가 있는 중에서 거의 '95년식이고 나머지 2대가 '96년식입니다.
   그리고 두 대는 작년에 두 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트로팔레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청소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고 하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안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발언 같아서 안 하겠고 제가 조금전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민간이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93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단독 및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대행업체 위탁금이 당초기정예산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7억원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왜 3억원을 올렸는가 하면 5월 1일부터 하게 되면 6억원정도가 더 필요한데 앞으로 시기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최소한도 금액을 3억원을 잡은 것은 빠른 시간내에,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설명드린대로 생활쓰레기 분야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짜로 감사를 하는 것 같으면 자료를 놓고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7개월동안 6억원이 소요되는데 3억원을 올렸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당초예산 민간위탁금 대행업체 위탁금은 7억원이었고 작년도는 혹시 과장님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7억원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는 18억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그건 잘못 보셨습니다.
배만준위원    잘못 봤다면 제가 이야기를 할테니까 그건 음식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 18억원이고 순수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6억원입니다.
   그전 해는 10억원입니다.
   왜 이렇게 변동이 많았는가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왔다갔다 한 것 뿐입니다.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 5월 1일날 민간위탁이 된다고 이야기 할 때는 전구역을 3분의 1로 나누어서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부터 시작해서 전부 음식물쓰레기까지 3분의 1정도로 보낸다고 그때는 이야기를 했고 제가 속기록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2분의 1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 아까 당초에 7억원에 대한 3억원을 낼 때는 허구적인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그건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자체에서도 너무 상세한 계획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삭감된 부분만 자꾸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의무이겠지만 이런 것도 정확하게 물론 3억원이 증가된 10억원을 해도 나중에 주는양만큼 주고 나중에 남으면 다시 이월시키면 되겠지만 예산편성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정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절수기 사업 이건 금년에 처음 시작한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연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의 기구에서 물부족 국가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가면 연간 4억톤, 2011년에 가면 약 20억톤의 물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세기는 기름값이 비싸서 그렇고 21세기는 기름값보다도 물값이 더 비싼 시대가 물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물절약을 위해서 절수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목욕탕이라든지 호텔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금년도 6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단지 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일반 가정집에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에 2000년도 이전에 설치한 수도꼭지, 좌변기, 샤워기에 대해서만 설치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관련 수도법에 의해서 절수용 수도꼭지라든지 좌변기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설치 안된 것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3쪽에 보면 우리 구의 사업목표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목표를 완료 해야 되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는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다가 2002년부터 우리가 2004년도까지 구청에서 완료해야 되는데 사실상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많아서 연간 1억8,000만원정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고 2001년도, 2002년도 가면서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면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서 절수기사업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올리게 되었습니다.
   타구에도 보면 거의 우리 구와 비슷하게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것인데 이해해 주시고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설치전하고 설치후하고 절수양의 효과상으로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네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10초 내지 20초 나오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는데 업주들이 시간을 조정해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서 물이 많이 나오도록 시간을 조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지도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 여기에 하는 것은 개인 가정집에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왔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2001년도까지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받았으면 절수기 다는 사업은 충분하게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합니다.
   우리 다른 예산도 부족한데 이렇게 구 예산을 낭비하는 자체가 못마땅합니다.
   최소한도 할 것 같으면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받아서 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안 그래도 구청하고 시에서 환경부에다가 국비지원 관계를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올해도 강력하게 시에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원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정도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면 올해 목표를 안하더라도 내년에 국비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런 어려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물관리를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인수 받으면 결과적으로 득이 안되고 우리는 돈만 쓰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이정도 좋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다른 국·시비가 포함된 구비가 들어가야 되지 순수 구비를 1억원이라는 돈을 쓰는 자체에 우리 위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여하튼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든다면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수도꼭지를 활용할 때는 업주 이야기를 들으면 약 30%정도는 물 절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의한 문제라서 안할려고 했는데 설명 자체가 의문이 있어서 이야기 합니다.
   지금 이 자료와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에서 2001년도까지 했다라고, 2001년 6월 상수도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는 우리 수성구만 해왔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배만준위원    그랬을 때 2000년도 사업비가 1억8,000만원, 몇가구를 했다는 정도의 자료는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지금 세대를 구분하기 힘든게 왜냐하면 수도꼭지라는 것은 한집에 한 개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 두 개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배만준위원    보편적으로 세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비용은 한 개에 3,000원입니다.
   3,000원이고 양변기할 때는 3,000원, 나머지 4,000원은 인건비로 한다고 지금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보편적으로 가구당 1만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정도는 알아야지 전체 가구 세대수가 얼마다, 그리고 수도사업법 개정이 되어서 다시 신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고 그전에는 얼마가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몇 가구로 했으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몇 가구를 했다, 앞으로 몇 가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억원이 올라온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1만가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구당 1만원정도 드니까 6,000원은 재료비이고 4,000원은 인건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봐가면서 1억원에 대한 것이 앞으로 얼마를 했고 앞으로 우리 전체 수성구가 몇 가구인데 미설치지역이 얼마이고 그 안에는 지금 신규로 해야될 부분이 얼마다, 그러면 해야될 게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원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몇 가구 이건 부기를 계산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산서에 다 서술할 수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하는 사업인데 손운익위원님처럼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가 싶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사업할 때 5,200만원 들었으면 굳이 추경에 1억원까지 들 이유가 있다면 이야기가 되겠다, 그리고 조금전에 손운익위원님이 부탁을 해서 과장님 답변에서 국비를 받을려고 하는데 어렵겠다.
   그러면 우선은 조금은 하고 계속사업으로 해봤자 5,000여개 밖에 안됩니다.
   이걸 법적으로 국비를 탈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건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는 목표관리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서 가는데 2003년까지 이걸 완료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1억원을 올린 것은 2004년도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계속해서 1억원하고 나중에 2회추경, 3회추경에 얼마하고 나머지 2004년도 가면 수성구에 정해진 환경부에서 목표를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타 구실적을 비교해 보면 수성구에는 수도꼭지용은 45%, 양변기는 40%입니다.
   이건 인정하시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배만준위원    그 전에 45%, 40% 하기 위한 총 금액이 얼마냐, 3억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평균내서 50%를 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끝내겠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입니다.
   먼저 95쪽인데 환경의제21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먼저 수성구가 왜 대구에서 일등수성구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저는 이게 우리 천해의 자연적 조건, 자연환경, 이것이 우리 수성구가 일등수성구가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수성구가 대구를 뛰어넘어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작년에 대상도 받고 이래서 잘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의제21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대구 8개구·군 중에서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이 수성구, 달성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이미 제정이 되었고 남구는 '96년 2월 14일에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환경기본조례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로 치면 헌법과 같은 환경정책, 환경행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근간이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아직도 우리는 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환경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회가 역시 우리 수성구 빼고는 다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달성군 역시도 상반기 중으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상반기 중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수성구가 보면 모든 조례부분이나 추진실무 부분이나 뒤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아젠다21이라고 하는데 수성구에서 일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솔했다고 생각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 조례에 준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지금 95쪽에 보면 수성구환경의제21 추진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라든지 그 이하에 있는 기타사업 추진비는 그야말로 예를 들자면 위원회 설치의 근거,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기본조례라든지 내지는 위원회설치조례에 준해서 이런 예산을 짜야 되는데 사실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2회추경이 앞으로 9월이나 10월이 되어야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이전에 조례를 6월 중에는 모든 것을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하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다음 추경까지 가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6월 중으로 모든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가야될 길은 천리 만리인데 지금 사실 우리는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로 인해서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예산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위법이고 불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때도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안 좋은 그런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똑 같은 사안이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정확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조금더 보충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조례 개정후에 조례에 의해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경의제21 추진위원회 12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12명을 잡았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뒀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12명은 타구에 기 시행한데 기준으로 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학계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 여성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 안됐기 때문에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그렇고 보편적으로 보면 각구에 학계라든지 지자체 의원님, 여성계, 시민단체 그렇게 들어갑니다.
양문환위원    환경에 대한 전문위원들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목표도 구성이 안됐고 타구에 일어난 대충 명소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의 책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건 어디까지나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조례에 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7개구청에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데가 동구하고 서구, 달서구 세군데만 조례를 제정해서 이 행사를 했고 나머지 구청에는 협의회라든지 위원회 구성할 때 조례가 사실상 제정이 안되고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습니까?
   앞뒤가 바뀌었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아까 절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를 2000년도에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김경동위원    추진했으면 그 당시에 추진할 때 70%의 목표를 두고 했는데 목표에 비례해서 43%밖에 추진이 안됐지요?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예.
김경동위원    그 43% 추진되면서 그 당시에 왜 43%가 추가됐는지 보니까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두 번째는 시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43%밖에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지었는데 지금 그때 시공사에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자재만 납품하고 모든 설치는 공공인력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끝나면 설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치장소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일단 A/S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을 올리는 것은 A/S까지 설치를 했을 때는 A/S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상 불어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납품한 업체에서 가능하면 시공을 해서 향후 A/S까지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공공근로예산보다는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절수기 설치가 특별한 시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지 싶은데 물론 예산부족에서 그 당시 43%밖에 못한 이유중에 한 가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우리 수성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될 만한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부연설명을 안 듣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사회도시위에서 절수기하고 중형화물차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결특위에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은 똑 같이 수성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일단 오해는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삭감된 상임위의 중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업무가 민간위탁이 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고 시행도 5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그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업자들은 자기들 이익을 쫓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청소가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톤당으로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 보이는 쓰레기든 쓰레기 비슷한 것이든 다 수거를 해 갈 것이고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은 우리 구청에서 계속 수거를 하지만 민간위탁 업자들은 자기들 이익을 쫓기 위해서 대형폐기물이든 쓰레기 비슷한 것은 다 수거를 해갈 것이다, 그러면 구태여 대형폐기물 수거용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 상임위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위탁이 되면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차는 별도로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중론이 모아져서 삭감하는 게 맞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삭감시킨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다시 들으면 민간위탁이 물론 금년 중에는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건 불분명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만촌1동에 메트로팔레스라는 대형주거 단지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원활한 청소업무를 위해서 이 차는 꼭 있어야 되겠다, 소형차로는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재차 설명이 있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한번 이해가 되어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절수기 부분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절수기를 설치한 업체에 가장 물을 많이 쓰는 데도 우리 지역에서는 목욕탕 쪽입니다.
   그래서 지은 지가 오래된 목욕탕은 수압이 약한 업체들이 있어서 수압이 약한 목욕탕에서 절수기를 설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된다고 업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느냐 시에서 받아 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우리 민간업자한테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라든지 A/S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업자한테 맡겨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큰 설치효과보다는 사기업의 이익을 쫓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이건 삭감을 하고 추후 지켜보고 꼭 필요하면 다음 후반기에 추경이 있으니까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중론이 모아져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임위의 중론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절수기사업이 물론 물절약은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지상과제가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사업이고 또 모든 관청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시행을 해오다 중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건 신중한 연구를 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 과장님 설명이 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형화물차와 절수기 부분은 그런 쪽으로 다시한번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절수기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많이 토론했습니다마는 오늘 자료 배부된 것을 보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가시책사업이라면 근본이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사우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리제한을 둬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여관이나 사우나시설을 허가내서 지하수에 물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게 허용되도록 정부에서 놔두고 수도꼭지 달으라고 근본 국가적인 시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료에 의해서 하면 지금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추진실적 사항을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 2002년도 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절수기나 양변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할만큼 했다는 것이 서류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하는 것보다는 갈수록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는 사업이 시행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어느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목욕탕 같은 데는 오히려 절수기를 달아서 물을 쓰는 양이 더 많아서 오히려 물요금이 더 나왔다는 업체도 있다는 것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못들은 부분에 대한 질의시간이지 위원의 의견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질의사항이 안됩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제가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대해서 2000년도와 2002도 금액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2000년도 IMF 오고 난 다음에 첫해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연도가 줄어들면서 왜 실적이 줄었나 하면 공공근로예산이 IMF에서 벗어나면서 공공근로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절수기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배정이 적기 때문에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부착 방지판 설치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2월까지 설치된 것이 9㎞에 886개소를 부착을 했습니다.
   예산은 3,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2,9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몇 개 하실려고 올려 놓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한쪽으로 했을 때 8㎞이고 좌우측이니까 16㎞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로등이나 전주, 신호등, 통신주 이렇게 해서 70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동위원    700개소를 설치하면 우리 관내에 다 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조금은 미흡할 것으로 봅니다만 어느 정도는 이번에 U대회 경기장 예선전 하는 주변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난 뒤에 기존하고 틀리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은 가로등이나 전주 이런 데 여러 겹으로 광고물을 붙여서 원색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덜너덜해서 보기에 굉장히 흉합니다.
   근본적으로 돌기된 사각뿔모양입니다.
   끝은 점으로 되어 있어서 풀 자체가 묻지를 않습니다.
   한 바퀴 돌리면 가능합니다만 그런 식으로하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고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데는 거의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때 여태까지는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제거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없었을 때 불법광고물을 제거했을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저희 구 자체에서 제거하기는 어렵고 각 동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700개를 하는 것 같으면 U대회 경기장 주변은 다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주로 경북고등학교나 정화여고 주변에 한 것도 10m에서 15m 골목길에 다 치중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경기장 예선하는 학교 주변쪽으로 치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내무위원회 소속으로서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당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었을 때도 이렇게 했으면 싶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밑에 10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용이 7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기정예산에 400만원이었는데 50만원이 들어가니까 750만원을 더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몇 곳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현수막 게시대를 한번 옮기는데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도로개설로 해서 2군데 정도 하고 다음에 건물신축으로 해서 건축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한 군데 하고 이래서 3개소 해서 450만원인데 750만원 하는 것은 지금 이미 나타난 곳이 3군데이고 또 향후에 나타날 것을 예상해서 2군데 정도는 더 될 것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현수막은 저희 구청에서 안하고 광고물협회에서 하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얼마를 받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게시대 1개당에 월 25만원 받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게시대가 5개니까 125만원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아닙니다.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보통 15일 정도이니까 10번을 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이 광고물협회에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일반이 광고물협회에 주는 돈은 별도로 제일 상단에......
배만준위원    평균해서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우리가 받는 것이 2만5,000원이고 상단에 무슨 자동차학원이라고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수입을 잡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단에 있는 것이 거의 안전자동차 운전학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비용으로 해서 하면 이설비용이, 제가 개별적으로 해보면 12달을 평균 잡아서 6개월 단다고 하더라도 이설비 150만원은 고정광고물로 해서 충분하게 남아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받는게 현수막 1개당 2만5,000원을 받으니까 5줄이니까 곱하기 2하면 되는데 그러면 150만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4백 몇 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꼭 우리 구비로 안 해도 광고물협회에서 고정게시대만 받아도 이설비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은 우리가 수입잡은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올려서 지출을 해야 안 됩니까?
   어차피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니까......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데가 거의 전신주가 대부분이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전신주하고 가로등하고 신호등, 통신주 이렇게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부착방지판은 거의 전신주이고 가로등은 해당이 없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가로등도 해당이 됩니다.
장병태위원    전신주에는 보면 위험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장병태위원    위험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지로 야광으로 되어 있는데 그 표면이 밋밋하니까 그 위에다가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전에서 위험표지판을 붙이면 거기에 덧붙여서 불법광고물 부착판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하면 국세가 이중으로 낭비가 안될 건데 이런 것은 건축주택과의 담당고유 업무이니까 건의를 해서 시정시키면 획기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 것도 한전에 협조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할 때마다 미리 한전과 협의를 합니다.
   불법광고물 방지판을 하면 대상 가로를 조사하고 전주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개가 되는지 확인할 때 어차피 협의해서 붙여야되지 그냥 붙이지는 않습니다.
장병태위원    물론 부착은 하는데 전신주용이 새로 생기면 한전에서 야광으로 위험표지판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이 속에 노란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한전에서 붙힌 위험표지판이거든요, 이 위에 다가 부착판을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붙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혈세 이중 낭비가 아닙니까?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은 거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단지 한전도 우리나라 국영기업체이고 우리 구청도 관청인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한전에서 붙이는 것은 하단에만 붙이기 때문에......
장병태위원    위험표지판을 붙일 때 같이 하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하부는 그렇게 붙이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118페이지를 봐 주시면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가 국비 10억원, 구비 5억원이라고 해서 1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가 국비 5억원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은데 이것이 계속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팔현배수장은 총 사업비가 92억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예결위까지 왔는데 건설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주관부서는 건설과 하수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해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 관계는 배수펌프장의 업무분장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설치는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것이고 관리는 시설안전사업소에서 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2002년 연말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북구에 팔당펌프장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팔현배수장을 지역에 있는 구에서 시행하라고 하는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담당계에서 준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 중에 2002년까지 투자한 돈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3억30만원이 투자되었고 그중에는 보상비 1,000만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물론 우리 팔현배수펌프장은 우리 수성구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우리 수성구 하수계에서 맡아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하수계도 가득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 수성구 고유업무도 하기 벅찬데 담당 인력도 없는데다가 이것을 설계해서 정말로 이것이 초등학생한테 고등학교 방정식 풀어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건설본부에서 하도록 미룰 수 밖에 없는 예산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여쭈고 싶습니다.
   이 92억원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고유업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팔현배수펌프장에 현장을 가도록 위원장님한테 제가 어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점은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배만준위원님께서 업무를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못하겠다고 두 번이나 올렸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팔현마을은 '96년에 재해위험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보다 계속 걱정을 시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팔현마을에 20가구가 사는데 '94년이후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 관리가 시설안전사업소로 넘어 갑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업무분장상에는 시설안전사업소로 넘겨 줘야 되는데 시에서 배수펌프장 관리를 자치구로 넘길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로 이양할 때 건설 후에 발생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은 관리업무 분장으로 보면 우리가 건설해서 시설안전사업소로 관리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다른 업무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각 구에서 분담이 된다면 각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비지원이 관리비가 될 것으로 압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위원장님! 총괄심사를 하려면 해당 실·과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장님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어제 마치고 나서 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를 봤는데 과장님 이것을 한번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희대위원      1988년 5월 7일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 15년이 경과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제정된 그런 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대구 남구의 경우에는 2001년 1월에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지금 각 지자체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조례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고 특히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요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 보면 이번에도 법적 근거가 되었는데 제3호에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문구에서도 나오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체의 문제인데 구청장이 보조대상에 대해서......
○위원장 김상수    이것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해당이 안 되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제 취지는 임의단체 보조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다루는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주체의 문제, 구청장이라는 개인이 자의적·독단적·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독소조항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권장사업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불명확하고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가 권장하는 사업이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명확성이 있고 다음에 권장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애국지사 이런 분들의 추모 이런데 재조명 하는 그런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공모의 형태, 이런 두 가지 개정의 여지를 가지고 개정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을 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보조사업 신청내역서에도 보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일단 보조사업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도 분명히 기간을 명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추진기간은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이 자료에는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신청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올해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제4항하고 제6조 보조금 교부의 결정사항과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보조사업가의 자기자본 부담능력입니다.
   우리 수성구 관리조례에서도 상당히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상식선에서 판단하더라도 상당부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그야말로 보조사업의 의미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사단에서 우강 송종익선생의 추모탑과 관련해서는 자기부담액이 3,000만원 중에 86만5,000원이면 3%도 못 미치는 자기부담능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혹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할 때나 예산을 신청할 때 자기부담능력에 대한 판단 내지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전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김희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흥사단이 신청을 한 것은 흥사단의 설립이 도산 안창호선생님의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흥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 흥사단에서는 도산 안창호선생님의 애국지사의 뜻과 우강 송종익선생님하고 독립운동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김희대위원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거기에 중점을 두면서 심사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이기 때문에 자부담능력이 없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희대위원      사업계획서는 실지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아니고 그런 단체에서도 기부금이라든지 기타 회비, 모금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재정계획을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죠?
   비용부분이라고 해서 총 예산에서 나오는 1억5,000만원이 흥사단의 연간 총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 예산은 물량적인 것만 자기 사업계획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3만여 명이 되는 회원들의 노력이라든지 자기들의 자부담을 일일이 명시를 못해서 그렇다, 그렇지만 3,080만원으로 그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다 나열하지 못했다,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희대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환경의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되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만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저는 2,000만원을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1988년에 제정된 이 조례안 그대로 적용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임의단체의 보조금 지급의 요구들이 높아질 것이고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특히 원칙과 기준과 함께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보조금관리조례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개정해야 되는 요인이 생길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앞장서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돈 문제인데요, 어제 어떤 위원님이 삭감이냐, 원안통과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자기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계수조정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한다는 것이 죄송한데 조금 전에 김희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이 제일 자신있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과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김희대위원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기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항만 보면 제7조 보조금의 요구조건 제1항에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보조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충분하게 자체 부담금을 3%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검토했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장병태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대구광역시에도 98개 단체에 NGO 사업으로 3억8,000만원을 줬습니다.
   어느 한 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이 넘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사단, 뜻은 다 좋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다 좋은데 흥사단 대구지부가 우리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대구광역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봤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그 대목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우리 위원이 파악을 하고 너무 자신있게 하시는 답변에 상당히......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배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단체 98개 단체에 4억여 원을 시에서 지원을했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업을 단체별로 추진하면서 시단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우강 송종익선생님의 기념사업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흥사단에서 이번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수혜를 받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업의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시단위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흥사단 대구시지부에서 자체부담을 늘리더라도 각 구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보조를 받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현장관계로 가급적 중복발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흥사단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감수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료위원의 얘기가 정말로많은 연구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상당히 많이 챙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 할 때도 최대한 존중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개인의 주장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 표결까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모았으면 그대로 따라 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배만준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이신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삭감했느냐고 얘기를 하시고 자기가 한 얘기는 인정하실려고 하고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일부 예결위원께서 현장확인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을 갈 것인지 가면 어디로 갈 것인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제안을 했습니다.
   팔현배수장 현장을 갔으면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은요?
양문환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현장관계로 팔현배수장과 구민운동장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두 군데 다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우열위원    구민운동장은 내무위원님들이 가봤으니까 팔현만 가도록 합시다.
양문환위원   구민운동장에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지나가는 길에 거쳤다가 가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상수    내무위원께서는 갔다오셨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 갔으니까 두 군데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0분간 정회 후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늦게까지 담당공무원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만준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요구합니다.
김경동위원    배만준위원님, 위원장님이 간사보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보고하고 난 다음에.......
배만준위원    하기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말인데 요청을 안 받아 줍니까?   
김경동위원    위원장님이 간사가 나와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신상발언을 합니까?
배만준위원    제가...
김경동위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신상발언을 하세요?
○위원장 김상수      간사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보고할 만큼의 힘이 없으니까 간사를 해촉시키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직접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간사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위원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54쪽 임의단체 보조금 2,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환경청소과는 95쪽 수성구환경의제21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0만원 삭감, 95쪽 수성구환경의제21 추진 선포행사 책자 및 홍보물 제작 500만원 삭감, 95쪽 수성구환경의제21 수립선포행사 50만원 삭감, 95쪽 수성구환경의제21 세미나개최발표자 보상 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96쪽 절수기 설치 1억원 중 7,000만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 시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배만준
   최준호   김경동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사무국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5. 7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