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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5월 2일(금)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사무국직원 임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제10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준호의원, 김경동의원, 김상수의원, 장병태의원, 손중서의원, 김종수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손운익의원, 김우열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열한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준호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최준호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김상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장병태위원님께서 김상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수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수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배만준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우열위원님께서 배만준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배만준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엄밀한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26억9,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1,285억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41억5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변동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9억4,800만원 증가한 283억1,1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상동 덕화공원 시설물 정비사업비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458억3,500만원으로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 15억원 등 국비 21억2,600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900만원 등 시비 5억1,400만원을 당초예산보다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변동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육아휴직수당 400만원 등 인건비 1,900만원과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경비 1,600만원, 하계U대회 준비를 위한 행사지원비 1,700만원, 6쪽입니다.
   청소차량 등 운전기사 새벽근무급식비 및 피복비 2,900만원, 솔정고개 야생화단지 조성을 위한 초하류구입 3,0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32억6,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11쪽 보조사업 변동내역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39억4,700만원으로 의회의전용차량 대체구입비 2,600만원, 행정자료실 전산화장비 구입 1,100만원, 구민운동장 절개지 보수공사 6,000만원, 8쪽입니다.
   상동덕화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2,800만원, 구청 본관과 신축청사 연결통로 설치공사 9,500만원, 9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3억원, 지방자치단체 물수요관리 목표제 실시에 따른 절수기 설치 1억원, 첨단장비에 의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건강관리실 진료장비 보강에 1억1,500만원 등 일반사업에 15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입니다.
   건설사업은 총 23억8,000만원입니다.
   그중 도로건설은 만촌1동 구의무사 남편도로 외 2건에 8억원, 인도정비에 수성3가 청솔길인도 외 2건에 13억5,000만원, 용두교 확장공사 등 기타 사업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물품구입 및 시설보강사업 4,690만원, 고산서당 보수공사 1억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억1,921만원, 1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1억원, 재해예방을 위한 팔현배수펌프장 건설공사 20억원, 전국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경비 1억2,000만원 등 보조사업으로 총 32억6,0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예산편성내역, 셋째 검토의견 순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에서 4쪽의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326억9,100만원이며 기정예산 1,250억7,500만원보다 76억1,600만원, 비율로는 6.1%가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1,285억8,600만원은 기정예산 1,209억7,000만원보다 76억1,600만원, 비율로는 6.3%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96.9%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 41억5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5쪽 하단부터 세입부분에서 6쪽 세출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6억1,600만원이 증액된 1,326억9,100만원의 예산편성안으로써 예산의 주요사항은 1억원이상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서당보수비 1억400만원, 민방위시범 훈련경비 등 1억2,000만원, 청사시설보수비 2억2,822만8,000원, 사무기기구입비 1억640만원이 계상되고 장애인시설 외 4개시설 기능보강이 7억3,291만1,000원, 단독 및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3억원, 절수기 설치에 1억원, 건강관리실 등 장비보강이 1억9,311만7,000원이 계상되고 가로수 전정 1억원, 만촌1동 구의무사 남편도로 외 3개소 도로건설 시설비 8억6,000만원, 팔현배수펌프장 공사비 20억원, 수성3가 청솔길 외 2개소 인도정비 시설비 13억5,000만원, 삼덕동 내환천 외 1개소 제방공사 1억7,000만원 등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며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와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기능보강사업과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및 인도정비 등 당면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을 위한 보건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실·과장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분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이전에 관례처럼 되어오던 상임위원회 결정에 존중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예산이 400만원,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내무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삭감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했고 시간적으로도 촉박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내부에서도 예결특위에서 더욱더 심도있게 다루어 보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400만원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예결특위에서 다시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수치라든지 논리 정연하는데 있어서 약간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원래 취지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 중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예산설명에 따른 참고자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보시면 198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988년이 아니고 1998년 흥사단회관이 준공되었습니다.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오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맞습니다.
김희대위원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오타가 없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죄송합니다.
김희대위원    이 부분에서 흥사단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던 흥사단은 시민단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쪽에 보면 흥사단이 시민단체이면서 대구지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부가 2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지로 흥사단은 전체 대구지역 8개구·군을 다 총괄하는 통합시지부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을 조직체계에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현황에서 보면 지상2층에 우강전시관과 국채보상운동 자료 전시관 이 부분이 흥사단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사업요청을 해온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3쪽에 보면 2002년도 주요사업실적에 여기에서는 조금 봐야 될 부분이 과연 수성구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 부분을 보면 2002년 수성구청소년자기주장대회 이게 2002년 12월 28일 1차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우리 수성구와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사업은 없었습니다.
   4쪽에 보면 예산현황에 보십시오.
   정부 및 지자체 보조, 정부에서는 제가 추정하기로 500만원정도 보조를 받고 대구광역시로부터 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근거에 있어서 세 번째에 보면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구가 감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건 제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기를 하겠지만 조례개정이 모호하지 않느냐, 구라면 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의회, 집행부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법적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고 7쪽에 보면 보조금 신청내역에 보면 총사업비가 3,086만5,000원인데 신청예산이 3,000만원, 자부담이 86만5,000원인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보조하는 의미인데 실제적으로 사업주체인 주체입장에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게 돈 문제인데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사업준비라든지 계획 이런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밑에 계획들은 내무위원회 내에서 논란이 됐던 게 기념사업 내지는 기념관 건립에 관한 그런 조기 예산 그런 의미이냐 아니면 건립됐으니까 운영하는 일상적인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느냐 이걸 놓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상적 경비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14쪽 마지막에 보면 우강 송종익선생님은 누구인가, 이 부분이 나오는데 14쪽에 보시면 도산안창호선생님과 같이 미국을 위주로 해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분이 대구출신이라는 것과 세 번째는 1995년 8월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는 것 이 세가지 정도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자료를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지원내역이 나왔지만 여기에 있는 12개 단체 중에서 시민단체적 성격을 띄고 있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 개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민단체로써는 첫 케이스가 흥사단인데 이 흥사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저는 보다 중요한 게 얼마를 삭감하고 원안가결하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조금 지급의 원칙과 기준, 새로운 시민단체라는 의미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보조금 지급의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절차,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짚어지고 삭감이면 삭감, 원안이면 원안가결, 이런 형태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건 기존에 지원해 오던 임의보조단체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지금 변화의 흐름속에서 이후에 지원되면 수성구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관계되는 문제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명확하게 의회 입장을 밝히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강이라고 하면 송종익선생이 도우인가 이 부분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예산안으로 올라오기 전에는 그 자리에 계셨던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사실 우강선생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런 역사적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것이 추경과정에서 떠 올랐는데 이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님! 꼭 할 말씀만 하시고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강 송종익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우리가 기념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품격이랄까, 격이 어느정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제가 국가보훈처 자료에 참고를 했는데 대한민국 건국훈장에는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장병태위원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장병태위원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자료 같은 것은 위원 개개인별로 검토를 해서 하면 되고 거기에 부연설명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해야 되니까 묻고자 하는 포인트만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수    예, 김희대위원 꼭 질의할 것만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희대위원    그럼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대구흥사단 대구지부에 대한 2,000만원 지원인지 아니면 대구 흥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강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인지 그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흥사단은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순수한 시민단체로써 지금까지 활동사항을 볼 것 같으면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역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으면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우리 지역의 대구 전체를 지역으로 봤을 때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이런 뜻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첫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럼 제가 질의했던 두 가지 다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김희대위원    그런데 이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 관내에 대구지부 비영리 법인의 형태의 흥사단과 유사한 그런 성격의 시민단체들만 말씀드리면 경실련대구지부가 있고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있고 전교조대구지부가 있고 한국소비자연맹대구지부가 있고 국제인맥스택 한국지부 등 제가 알기로는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시민단체 대구지부의 형태가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서 추후에 단체의 고유한 사업과 관련된 이런 연관된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에다가 지원을 요구할 때 그 두 가지를 단체의 성격과 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NGO시민단체에서 자기들의 지역현안이나 공익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자치단체의 어떠한 사업하고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부다 공감대가 형성될 사업일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번에 흥사단 사업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민단체도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은 다시 제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수성구보조금지급관리조례에 대해서 개정 내지는 필요하다면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향후에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구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그런 결정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조금지급관련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상태로써는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농후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화 하는 부분......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제가 아직까지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럼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핵심적으로 이야기 되는 게 그렇다면 비영리단체인 흥사단이 우리 수성구에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정도 도움을 준다, 이런 취지인데 제가 집행부나 흥사단 관련 실무진들한테 여쭤봤을 때 수성구청 안에서 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이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여쭤봤을 때 두 가지정도입니다.
   기념관 위치가 수성구에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우강로라는 도로를 수성구에 있는 도로를 지정해서 만들겠다는 두가지 이유인데 이 부분은 너무 관련성에 있어서 기타 이전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했던 단체들의 수성구와의 연관성을 비교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게 아닌가 조금 약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연관되는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김희대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흥사단이 우리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우강 송종익선생님의 애국정신을 청소년들한테 뜻을 깊이 새겨줄 그런 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의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흥사단에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프로젝트를 봤을 때 우리 수성구청하고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참고로 대구시로부터 6,000만원을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중적인 지급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그건 NGO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을 받아도 그 개별프로젝트에 의해서, 그 사업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그게 임의 경상경비나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과 대치되지 않습니까?
   단체에 대한 지원이냐,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냐고 물었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희대위원    처음에 아까 단체하고 사업하고 두 개를 다 고려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이번에 사업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강 송종익선생 기념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아니, 저 혼자만 들은 게 아니고 위원님들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그건 나중에 추가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잠깐만요, 그럼 제 질의는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김만재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데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시민단체에 대한 소관 업무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예산부기상으로는 기획실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담당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흥사단이 비 영리법인 단체인데 거기에서 좋은 사업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물론 흥사단에서 비영리법인단체이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네요.
   2002년 주요사업실적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비영리법인단체이면 법인단체답게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해온 그대로 하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에서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듣자면 수성구 청소년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데 대구에 NGO 시민단체들이 100개가 넘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도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1년에 4억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올해에만 4억원을 편성해서 98개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수성구에서 1개 흥사단 한 개 단체에 금액을 이렇게 3,0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물론 시 재정이 넉넉하고 하면 좋은 일 하겠다는데 얼마든지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지원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장병태위원님이 시 단위에서는 연간 4억원을 98개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였고 저희들은 금년도 처음 NGO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프로젝트가 그만한 사업을 투자를 해야만이 현장학습장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도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흥사단이 2002년도 주요사업실적 해서 열 다섯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보면 농촌체험봉사활동, 지역문화탐방, 주민 플러스NGO, 생활계획실천운동, 국제교류캠프 등등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을 하는 날입니다.
   그럼 아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다 끝내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수    총괄적으로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자치행정과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우강 송종익 독립투사 아주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유명한 분을 왜 우리 구에서 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시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걸 추진해야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애국지사의 기념사업을 하는데 대구시에서도 애국지사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이번에 흥사단 시민단체에서 수성구 관내에는 학교가 많고 청소년들이 많이 웅집을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에게 애국애족의 뜻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흥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흥사단이 우리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지급할려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아무리 우리 관내에 있다 해도 본 위원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시에서 해야될 사업이지 싶은데 오로지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것은 우리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대상이 아무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많이 볼 수도 있는 그런게 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전통문화를 문화의 광장이 폭넓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애국지사에 대한 뜻도 기려가면서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강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흥사단이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고 또 우강선생님은 대구에 자료와 같이 적어도 애국지사라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 분이 대구에 서상돈씨보다 격이 높고 안창호선생님하고 같은 격으로써 활동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시에서 안하고 우리 구에서 하느냐는 사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규정에는 보조로 쓸 수 있는 규정에 보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희대위원님이 이걸 더 세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나중 차후의 문제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분들이 흥사단에서 일한 운영보조가 아니고 사업에 대한 보조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또 지역주민들이 또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남겼을 때 정말 우리 선현들이 애국지사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고 또한 가까이 있는 우리 주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달서구도 보면 독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됐고 이게 순수하게 단기사업에 대한 물량적인 사업은 지원요청이 들어왔고 또 이 돈을 지급했을 때 반드시 이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고 우리가 다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송종익선생님은 우리 지역에서 그야말로 태어나셨고 훌륭하신 분이고 애국지사이고 우리 후손들이 길이 받들어야 되고 또한 독립훈장까지 받으신 분이다, 이래서 이러한 사업을 펼칠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범어공원이나 이런데 세워서라도 만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널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대위원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선생님하고 우강선생님하고 같은 품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대한민국 건국훈장에는 다섯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같은 품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품격이라는 게 아니고 도산 안창호선생과 송종익선생이 같이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격으로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이지 같은 훈장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2001년 11월 현재까지 총 7,509명이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30명, 대통령장은 92명, 바로 이번에 송종익선생이 받았던 독립장은 775명이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775명 중에서 순수히 대구지역 독립운동가가 몇 분인가 하면 44명이고요, 경주, 안동권 포함해서 대구경북지역이 115명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기념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제가 단체에다가 문의를 해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이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제조명하고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대구에 그런 순수한 취지, 원래 취지가 그렇다고 했을 때 대구에 지금 독립운동가 44명 중에서 1등급인 대한민국 국민장을 받으신 분이 허위선생, 김창숙선생 두 분이나 계시고요, 편강열선생 같은 경우는 대통령장을 받으셨고 이승희선생 역시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섯분의 품격에 있어서 최상의 품격을 갖추신 분들도 아직 기념관 사업이나 이런걸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산 안창호선생님 같은 경우엔 1962년에 건국훈장을 받으시고 기념관 건립된 게 36년 후인 1998년 11월 9일에 기념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송종익선생이 건국훈장을 추서받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년정도 지났는데 제가 볼때는 역사적 인물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 사업을 통과시켜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알려야 되는 것, 대구 전체 차원에서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3,000만원을 줘서 우리 수성구민한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분이 제대로 된 정신을 계승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제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김희대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독립유공자나 독립운동가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현들이나 이런 분이 다 있다고 해서 다 세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세우겠다고 요청한 분의 일리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에 두류공원에 가면 조각동상 그런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가면 상화시비도 있고 현제명 노래비도 있고 대구사범학교 반딧불 사건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천명 많이 있지만 거기에 건립한 분은 몇 분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이 격이 어떻다고 해서 꼭 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다 대구에서 출생했고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후세들이 본받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관내에 적어도 흥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지사라는 것은 건국독립장을 받았으니까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홍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더 알려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홍보하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러한 흉상을 세워서 언론에 보도를 하고 개막식을 하고 제막식을 해서 보도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학생들을 통해서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홍보의 일종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을 후세를 위해서 한번 승인해 주신다면 정말 김희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주민이나 대구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믿어확신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항을 잘 협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서 60쪽입니다.
   세세항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84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예비군 교육장이 있는데 그 곳에 사용하는 구가 수성구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3대대는 우리 수성구만 하고 있습니다.
   대대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 지역에만 간이화장실하고 쓰레기통을 제작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거기에 동구, 북구, 수성구하고 4개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런데 저희들은 3대대를 우리 수성구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수성구만 관할하는 3대대에만 지원하는 시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3대대에서 연간 예비군이 2만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간이화장실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육을 받는데 예비군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타구에서는 교육장의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장병태위원    4개구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우리 수성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대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본 위원은 내무위원으로서 다루었던 사항이라서 질의를 안할려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렇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했지만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일하고 집행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할 때는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정확한 말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김희대위원의 질의라든가 장병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만 하시는데 우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우강 송종익선생님에 대한 애국정신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정신을 교양하기 위해서 흥사단하고 구청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좋다는 말씀인데 분명히 그 말 뒤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NGO하고 우리 구청하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최소한도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고 사업예산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임의보조단체 예산이 1,000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그때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보조금 신청내역을 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물론 이 신청내역처럼 다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김희대위원께서 흥사단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우강선생 추모세미나 개최한다는 것은 처음이 아니고 2001년도 했습니다.
   또한 신청내역에 보면 송종익선생님 안내 리본을 발간 1,050만원 올라온 것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은 처음이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흥사단에서 우강선생님에 대한 기념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물으신게 아니고 저한테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한 사업은 이게 처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실제로 경제도 어려운데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뜻은 좋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자료를 봤을 때 대구광역시에도 96개 단체가 신청해서 87개 단체에서 3억7,000만원정도 지원됐는데 우리 구에서 한 개 단체에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3,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구청 형편으로 봤을 때 조금 선심성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곁들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는데 흥사단 문제건에 대해서 어제부터 연이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충분하게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도 됐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금있다가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이제 흥사단에 대해서 그만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흥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니까 갑자기 내년도 우리 정부 시책에 대한 안이 떠올라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내년도 관변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의 임의보조단체 등 과장님께서 내년도 방침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건 정부방침에 따라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하는 임의보조단체 이런 지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이 내려오면 그 방침을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예산이 자꾸 이렇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다 보면 내년에 다른 시책이 내려와서 중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번 추후에 지켜보는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인터넷 동아닷컴 자료에 의하면 2001년 2월 19일자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 대구수성구청이 흥사단에 2,000여만원에 달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을 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추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때 제가 세무과장할 때 추징을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비영리 사단법인인 대구흥사단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그게 흥사단이 건물을 신축하고 난 후에 고유목적, 흥사단이 시민단체로서의 고유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 시민단체인 경실련,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등 흥사단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게 2,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동을 비롯한 모든 실·국 및 과를 관장하는 곳이죠?
   기획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예산배당도 하는 그런 부서죠?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양문환위원   현재 78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구민운동장 절개지 보수공사하고 두 번째 구민운동장 노후 상수도 관로교체 공사가 공보실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거의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전부 건설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바뀔 때마다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 편성관계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 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이고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나 그런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랬고 제가 복지행정과장으로 있을 때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수리나 보수는 전부다 제가 예산을 올려서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과거의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양문환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과거의 것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실장님 임의대로 이래도 주고 저래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구민운동장이 체육시설이 부대로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엄연히 건설부대사업입니다.
   당연히 예산편성에 도시국에 잡혀야 되고 건설과에 잡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계속 이렇게 편성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앞으로 검토해서 제가 아직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밑의 직원들도 있고 실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제가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도 이런 것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부대사업은 전부 도시국 건설과에서 편성했는데 이것만 공보실로 잡아 놓아서.....,. 체육시설 같으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실장님 견해가 그러시다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체육시설로써 배구장이나 축구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공보실로 잡혀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 건설공사인데 잘못되었다 싶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내에 각종 건설공사라든지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그린벨트내에 건축허가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지난 예산서를 보면 건설과에 잡혀 있지 도시관리과에 잡혀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단 구민운동장 절개지 공사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싶고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면 되는데 근본이 잘못되었다 싶습니다.
   그린벨트내 도로건설이라든지 교량건설이라든지 실장님 이론대로라면 전부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범물동 진밭골에 교량이 4개, 5개 되는데 도시관리과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건설과에 잡혀서 건설공사를 했는데 비단 이것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잘못된 것은 앞으로 바로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배만준위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방금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질의했던 78페이지 구민운동장 절개지 보수공사인데 이것이 몇 평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전체 길이가 150m정도 됩니다만 유실면적은 150㎡정도 됩니다.
양문환위원   보수공사 해야될 평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150㎡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6,000만원이라고 하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이것은 우리가 건설과에 보수하기 위해서 간이로 견적을 내본 금액입니다.
양문환위원   간이로 건설과에 물어서 할 것을 아예 건설과에 잡아야 되지 이쪽으로 잡아서.......,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고산서당이나 2002년도에 완공한 독무재라든지 이런 재산은 행정관리용 재산입니다.
   행정관리 재산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우리가 구민운동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절개지 뒤에 가면 우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우수관로가 체육시설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양문환위원   공보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지침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행정용 재산을 주무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양문환위원   그러면 실장님 과거의 기획실에서 한 업무가 전부 불합리하게 잘못 잡혀져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관리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비를 올린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절차도 없고 내 공사 내가 하고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둘 중의 한 분이 예산편성이나 지침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보수공사인 경우에도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구민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문화공보실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실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예산 올라오면 부서가 틀리는 자체로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것이 행정용 재산이 아닙니까?
양문환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과거에 한 것과 달리 생각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니까 건설과에 물어봤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내 소관부서의 업무는 앞으로 내가 다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내 앞에 부여되어 있는 업무는 제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오후에 방문하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정풍영과장님! 정보통신과장으로 발령난 지가 얼마 안 되었죠?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예산서 69쪽에 사업예산비가 경정에 1억2,55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이 전산개발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가 당초예산 70대에서 120대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는 PC 보유현황과 다음에 현재 쓰이고 있는 적정대수 그리고 추가예산에 편성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PC를 1,17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최신형인 팬티엄Ⅳ가 258대, 팬티엄Ⅲ가 598대, 팬티엄Ⅱ가 212대, 다음에   팬티엄Ⅰ이하가 109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소프트웨어나 정보화 사양이 팬티엄Ⅱ 이하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순한 문서작성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팬티엄Ⅱ 이하로는 다른 여러 가지 정보화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팬티엄Ⅱ 이하 321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PC의 적정대수를 98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직원 정원을 7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1PC 지원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730대, 그리고 정보화 교육장에 31대, 여성문화회관에 20대, 각동에 인감용 23대, 예비군중대에 23대, 인터넷 열린공간에 73대, 각 실·과 특수업무에 30대 기타 팩스지원이라든지 합동작업 공공근로사업용 등등 해서 50대, PC 적정대수를 980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팬티엄Ⅱ급 이하가 321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124대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50대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74대는 내년예산에 반영하면 PC운영에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올해 반, 내년 반하면 큰 무리는 없죠?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이번에 50대 반영한 것을 지원해 주시면 특히 또 저희 수성구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나름대로 타구에 뒤지지 않고 있는데 PC 같은 것이 타구에 비해서 뒤진다면 수성구의 위신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구 적정대수가 980대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77대인데 그러면 197대가 필요없는 PC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팬티엄Ⅱ 이하로는 현재 업무 보기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그런 설명이신데 197대가 초과 필요없는 분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실지로 PC를 보면 장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약 3년 정도의 수명입니다.
   워낙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PC를 재활용하거나 불용처분해서 매각하고 있는데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유대수 자체는 많습니다만 수시로 재활용도 하고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신기종 구입을 빨리 많이 했기 때문에 초과대수가 197대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바꾸어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행정보다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은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씩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기종을 살 수가 있는데 현재 행정밖의 환경은 더 빨리 변하니까 오히려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장병태위원    초과대수 197대 같으면 약 1억3,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신기종을 구입하면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PC 한 대 매각하면 5,000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사무국장님! 예산편성서와 관계없는 일이지만 지금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시간이 이렇게 불합리한데 국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의사일정 관계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11시부터 했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흥사단 관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늦었는데 앞으로는 대충 끝날 것을 감안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흥사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경을 좀 쓰세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장 차가 몇 년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의장님 차가 '97년 10월 9일에 구입했는데 5년 7개월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5년이상 되면 법적으로 바꾸게 되어 있죠?
○사무국장 안재영    예.
양문환위원    지금 차가 이상이 있고 그런 것은 없죠?
○사무국장 안재영    현재 타는 포텐샤가 2년 전에 단종되었기 때문에 부품 구입이 어렵고 지금부터 5년이 지났으니까 차량유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운행하는데는 이상이 없죠?
○사무국장 안재영    현재 운행하는데는 이상이 없지만 고장나서 수리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수리 부분을 다 나열은 못하겠지만 다 하면 약 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1년에 차량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예.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사무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도 저는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못 들었습니다.
   물론 양문환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빼고 53페이지를 봐 주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1항 운영수당이 있는데 의원공무여행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 5명해서 3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을 때 원래 여행자심사위원은 전부다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의원님들이 해외가실 때는 의원공무여행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었는데 5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해외도 이라크전쟁이나 사스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의원이 4명이고 부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됩니다.
   대학교수 3명, 시민단체 대표 2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인데 심사위원 참석수당 5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이 아닌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수 3명, 시민단체 2명해서 5명에 대해서는 3회를 해놓았는데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105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배만준위원    제안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여행자심사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부의장을 포함한 9명으로 알고 있는데 5명이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위원님들은 제외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54페이지 의전용 차량부분에 대해서 양문환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부분을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이 연식, 차 상태를 다 봤는데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겠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상황, 국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행부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차량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는 의장님부터 이 차량을 최소한 2년 정도 더 타서 새로운 의회 기풍을 진작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장님이 각종 공식행사에 나가실 때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차량 수리비가 지금부터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가결이 되었으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문환위원께서 식사 후 현장을 확인코자 했는데 오늘 일정을 마치고 식사 후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배만준
   최준호   김경동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김우열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잠조
○출석구청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사무국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이완식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자치행정과장   김만재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정풍영   
   복지행정과장   최윤호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종덕   
   환경청소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5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