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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사무국직원 임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제1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차이열의원, 박재태의원, 이정식의원, 홍해근의원, 김진환의원, 김광수의원, 김상수의원, 김영주의원, 배만준의원, 박실경의원, 박민호의원 이상 열한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정식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정식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이열위원    박실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식    차이열위원님께서 박실경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실경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실경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장직무대행, 박실경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실경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실경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김상수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실경    김영주위원님께서 김상수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수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후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실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실경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실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41억4,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7%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3억6,900만원이 늘어난 1,379억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4,700만원이 늘어난 62억400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4쪽, 5쪽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변동내역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파동 용두교 재가설사업비 7억원,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62억6,500만원과 특별교부금 1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국·시비 변경내시로 10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에 넷째 일반회계 세출변동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인력감축과 일반운영비 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14억300만원이 줄었고 사업예산은 총 5억1,900만원 감소되었으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보조사업이 15억8,100만원이 줄었으며 6쪽에 자체사업은 도로교량 등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비 지원 등으로 10억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사업이 광고물 및 가로환경정비 우수상사업비 지원금으로 2003년 하계 U대회 대비 가로변 꽃길조성 3,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및 노상주차장 정비로 각각 2,500만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부담금 1억2,100만원, 청사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4,900만원, 정신보건센터 건립비 3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6억6,800만원, 수성구 관내 도시계획시설결정계획 용역비 4,00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4,800만원 등 총 18건 13억7,800만원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12억9,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만촌3동 대구산업정보대학 남편도로, 파동 광명맨션 주변도로, 수성3차 재건축아파트 진입도로 및 범어천주변 도로개설에 각 5억원, 파동 용두교 재가설 7억원 등을 계상한 반면 중동로 인도정비 4,3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3억원 등 집행잔액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증가분과 세출삭감분 93억8,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기타는 공무원 국고대여학자금 출연금 등 9,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섯째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와 복지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보조금 16억8,900만원은 감소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범어천복개공사비 증액지원으로 5억4,700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9쪽에서 11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여섯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4억4,700만원이 늘어난 62억400만원으로써 회계별 세입세출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일곱째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가 25개 사업에 144억4,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사업은 9개 사업에 25억7,300만원이며 건설사업은 16개 사업에 118억7,0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비 5억300만원입니다.
   이상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실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예산편성내역, 셋째 검토의견 순이며 2쪽에서 4쪽의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중 예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441억4,800만원이며 기정예산 1,363억3,200만원보다 78억1,600만원 5.7%가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예산 1,379억4,400만원은 기정예산 1,305억7,500만원보다 73억6,900만원 5.6%가 증액되고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95.7%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62억400만원은 기정예산 57억5,700만원보다 4억4,700만원 7.8%가 증액되었으며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4.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세출부분 등 1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회추경 이후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변경내시되거나 예산집행후 잔액을 정리결산하고 이월사업을 승인받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써 세입에 있어 구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7억700만원 1.9%가 증가하고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71억800만원 8.9%가 증가하는 등 78억1,600만원 상당의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의 인력감축과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16억600만원 3.3%가 감액되고 전체예산 중 55.7%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예산은 5억900만원 0.6% 등 소규모로 감소하였으며 기능별로는 경제개발비는 19.3%가 증가하며 결산추경의 특성상 세입증가분 및 감액예산의 편입 등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93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보다 건수는 1건, 금액은 11억1,500만원이 줄어든 26건에 149억4,400만원으로 편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바 명확한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으로 예산사장을 최소화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과 구민복지사업추진 및 월드컵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 상당한 성과를 나타낸 2002년도 예산을 정리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써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규정에 적합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실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국장님이나 담당 실과장님을 지정을 하셨을 때 그 실과에 해당되는 질의할 다른 위원이 계시면 자리에서 이석을 하기전에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U대회 대비 가로변 꽃길조성 이게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도시관리과에서도 3,000만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시민단체와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관해서 매년 분기별로 가로환경 평가를 해서 연말에 점수를 보태서 우수구청에 대한 선정과 함께 상사업비로 지급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은 수성구가 남구와 더불어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리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U대회를 대비한 예산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다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해맞이행사 관련 홍보물 100만원하고 해맞이 행사 700만원하고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100쪽에 100만원 되어 있는 우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초청장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행사지원 경비가 되겠고요, 700만원 사업비 되어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길을 낸다든지 무슨 담을 쌓는다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행사내역은 우리 구 고산에 있는 천을산을 2003년 1월 1일에 해맞이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은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음향이라든지 발전기 같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기원문을 한다든지 축시를 하는 그런 전반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천을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위치는 고산2동 쪽인데요, 고산담티고개 넘어가서 5군지사 있는 뒷산 그러니까 금호강 끝쪽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끝까지 길은 잘 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등산로가 차가 올라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메모해 두셨거나 질의할 게 빠졌더라도 다음 총괄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회추경때도 예산결산특별위원이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으로써 사회산업국에 대해서는 이걸 보지 않은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물론 잘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3회추경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한게 없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더 짚고 우리 구 공무원들의 의식을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9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포상금이 기정예산 2,000만원이 예산액이었는데 600만원을 줄이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수치처럼 그만큼 투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적게 들었다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속을 안해서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6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단속한 것을 포상준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이 불법투기한 사항을 신고했을 때 신고포상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은 2,000만원정도 신고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신고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더 주고 싶어도 신고가 안됐는데 여기에 대한 당초예산이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본래 본예산에 대한 예산은 무단투기쓰레기신고자 포상금이 당초에 예산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4만원을 250명에게 주겠다는 뜻이었는데 2회추경 때 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건수가 금년도 상반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결과적으로 줄었다는 뜻인데 원인을 말씀드리면 지금 많이 단속된 지역이 범물동 버스회차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상반기에 건수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버스기사들이 담배꽁초를 알기 때문에 버리는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택시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줄었는데 상반기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포상금이 많이 나가니까 기사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 했는가 하면 본래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에 대해서 저번 예산안 때도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이 답변한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한 건수가 2,700건이고 2001년도 당시 예산을 할 때 11월 30일 현재 922건이고 올해 2002년도 11월 건수를 보면 851건입니다.
   물론 앞으로 한달이 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비교했을 때는 11월 30일 현재로 해서 비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민간인한테 지급한 것은 374건으로 957만5,000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예산을 할 때 1,000만원은 전년도 같다 하더라도 추경할 때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많이 신고가 들어오니까 했다고 했는데 우리 구의 의지는 지금 토탈 준 것은 1,000만원도 아니고 당초예산이 아닌 957만5,000원 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실경    배만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질의요지를 간략하게 줄여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삭감했을 때 예상치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예상을 해서 올리지 않고 그냥 올렸다가 부족하면 추경으로 넣고 모자라면 3회추경 때 빼고 하는 이렇게 당초예산에 대한 산정평가가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보면 계속 한 사람이 비디오촬영해서 100건씩, 150건씩 들어올 때 저희들은 계속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겼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그 다음 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기정예산 11억2,760만원보다 6억6,760만원이 줄어든 5억원으로 계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당초 금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금년도 초부터 단독주택을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시행할려고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에 열병합시설이 준공도 늦어지고 자체 사정으로 볼 때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면시행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짐으로 해서 처리비가 적게 나갔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각각 삭감을 시켰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충분한 답변은 됐는데 과장님 이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시행하고 난 뒤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봉투판매량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금액이 저번 같은 경우는 3억8,000만원 됐는데 연말까지 하면 3억5,000만원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35억원......
배만준위원    그래서 수입자체가 쓰레기봉투판매에서 2억원정도 줄었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작년도 추경할 때 이야기 했듯이 다 연결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만약에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우리한테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예산 올라온 것을 잘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추가적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묻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수고하셨습니다.
   홍해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근위원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모양인데 홍해근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과장님 도착하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럼 건축주택과 광고물담당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산추경 같으면 물론 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리에 안 계시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홍해근위원    위원장님! 그럼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60쪽 노상주차장 정비 제일 끝입니다.
   지금 수성구에 노상주차장은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노상주차장 이건 수성2·3가 황금시장 옆에 인도에 연석을 낮게 해서 개구리식 주차장으로 해놨습니다.
   4군데로 해놨는데 총 길이가 1,200m쯤 됩니다.
   여기 개구리식 주차장을 해놓으니까 인도에 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하니까 남의 대문 앞에까지 차 앞범퍼가 들어가니까 통행에 불편해서 이번에 건축주택과에 상사업비가 5,000만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300m만 해서 인도 중간에 연석을 설치해서 차가 못 넘어가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홍해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은 제가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니다 보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듣고 느꼈습니다.
   뭔가 달리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주민의 불편이 적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올해 예산이 없어서 상사업비로 하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해근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시오.
   민원도 있고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해봤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3회추경만 결정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수고하셨습니다.
   홍해근위원님, 건축주택과장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데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해근위원    좋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144쪽입니다.
   이걸 현재 어떻게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건축과장이 급한 일 때문에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이건 금년에도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많이 부착하기 때문에 미관상 좋은 방안을 선택해서 올려봤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봇대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법적으로 보기 흉하게 바람에 휘날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타구에는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사업비를 받아서 시설해서 불법광고물을 방지예방이 된다면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접착제시설은 아니고 거기에 손대면 붙일 수 없는 그런 여건의 판입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하고 좋으면 내년에 확대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해근위원    그러면 그 판을 전봇대에 붙이는 판입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전봇대를 감싸가지고 그냥 놔두면 전봇대에 광고지를 붙이는데 그걸 못 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홍해근위원    어떻게 들으면 그 판만 붙여놓으면 광고물 붙이는 사람도 겁이 나서 도망간다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동네를 많이 다녀봅니다.
   그러다 보면 광고물도 그곳 뿐만 아니고 벽이나 담장 같은데 허술한데는 거의 다 붙입니다.
   심지어 계단 올라가는 건물안에도 가서 붙이고 그런게 있는데 광고물판만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자체가 아주 명확해야 안되겠는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판만 붙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예산 들여서 판 붙이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판 붙여놨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조치가 있어서 관리자체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원렬    맞습니다.
   지금 시내에 전반적으로 이면도로나 골목길,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순찰을 돌아다니면서 계획에 따라서 골목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로변쪽에는 그래도 큰 전봇대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날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예방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 외에는 계획에 따라서 순찰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상 부족한 점도 있고 또 하고나면 바로 붙이고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목길로 노선별로 해서 순찰하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또 안되는 부분은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도 하고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U대회이기 때문에 대로변쪽으로 제일 문제있는 점을 골라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다면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해근위원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다니다 보면 헌옷보관함을 군데군데 많이 세워 놓습니다.
   그런 것도 세워 놓으면 어느정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울때는 바로 세워놨는데 몇 년 지나고 보면 한 쪽 다리가 부러져서 찌부둥하게 되어 있고 또 바로 서지 않고 뒤로 넘어진 것도 있고 이런 환경이라든지 외관상 보기에 상당히 보기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점검을 해서 좀 더 품위있는 동네를 만들고 품위있는 구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너무나 미약한게 많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홍해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홍해근위원님께서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금방 정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바로 넘어가면 저는 뭐할려고 여기 와 있습니까?
○위원장 박실경    자, 이야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개인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지 신상발언을 하시든지 또 안건을 내시든지 의견을 내시면 여기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용을 하고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럼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좀전에 홍해근위원님께서 건축주택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결을 물어보고 난 뒤에......
○위원장 박실경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심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빠졌더라도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그때 하시면 되고 조금 전에는 건축주택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대신 질의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10분후에 속개를 하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다고......
배만준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게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실경    빠졌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회를 할 때는 전 과정이 마무리가 안되면 정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질의가 있습니까?
   뭡니까?
배만준위원    보충질의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영위원회로 넘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앞으로 건설적이고 발전된 사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사회산업국이나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러니까 질의를 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홍해근위원님께서 건축주택과에 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실경    어느 과장님 부르면 됩니까?
배만준위원    건축주택과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건축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마침 홍해근위원님께서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대신에 도시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어떻게 답변했는지?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배만준위원    뭐 때문에 그런지도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건축주택과에서 받은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도시행정정비 상사업비입니다.
   우리 구청이 8개 구·군을 대표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5,000만원 받았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나중에 이야기 하셨지만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되었거나 예산집행잔액을 정리 결산하고 이월사업을 승인받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목적인줄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2,5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4만원에 640군데 하기 위해서 2,560만원을 편성했다가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하면 미관상 전신주에 갖다 붙이는게 안 좋아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상사업비를 받아서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타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반기에도 시 본청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 불법광고물 방지판을 시설한 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이걸 전반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했을 경우에 불법광고물이 부착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상사업비로 할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상사업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달에 내려왔습니다.
배만준위원    이달 같으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12월초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배정은 안되었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353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조서서가 있는데 그 중에 35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2,500만원 예산으로 공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2,5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마감이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삭감한 것인데도 꼭 사용하겠다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꼭 하겠다는데 아직 배정도 안된 것을......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통과를 시키지 않은 것은 다른 데 사업이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굳이 이걸 해야 되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이건 상사업비로 우리 구에서 했을 때 확실한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아까 대구시에서 수성구에 시범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바로 옆에 골목입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는 그 현장을 갖다 오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식사하러 나가시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시설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혹시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질의요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 없으면 나갈 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배만준위원    계수조정 전에 가급적이면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러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위원장 박실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실 때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로변에 당장에 전신주에 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전신주하고 가로등하고.......
배만준위원    전신주는 한국전력사업본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신호등은 신호등대로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새주소부여판을 지정을 해서 번호판을 붙이더라도 있는 가로수라든지 신호등에 못 붙였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배만준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예결위원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계수조정 전에 갖다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여기에 대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공기 미도래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으니까 보고 난 뒤에......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여기에 바로 옆에 골목에 식사하러 가시면 관심만 가지시면 다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배만준위원님 혼자 자꾸 못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지금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서는 삭감했기 때문에 그게 저희구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모르고 제가 지금 오늘 특위에서 올라와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온 서류를 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왜 개인 의원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다른 분은 다 보셨다고 하니까 자꾸 혼자 못 보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가보자는 안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의원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실경    배만준위원님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이걸 집행함에 있어 아무리 결산이지만 추경예산이 예결위에 왔습니다.
   저는 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의원 개인이 평소에 관심이 있으시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저는 말도 못합니까?
배만준위원    말을 못하는게 아니야, 그 절차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절차상을 이야기하면 다 듣고 있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박실경      됐습니다.
   이 건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또 과장님도 질의를 하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쉽고 빠르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알겠습니다.
홍해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일하시는데 수고가 많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시키는데 노력하는데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왜 광고물을 구청 옆에 갖다 놓습니까?
   저 멀리 복잡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견본을 삼아 해야지 구청 옆에 멀리 가기 싫어서 옆에 단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아까......
홍해근위원    그리고 가만 있어 봐요!
   왜냐하면 배만준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데 있어서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말씀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요, 공식석상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을 부드럽게 해서 풀어나가야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배만준위원님이......
         (장내소란)
○위원장 박실경    과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지 범위를 벗어나서 서로가 심기가 불편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진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면 쉽고 빠르게 이해가 가도록 물음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혹시 김상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김상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제안을 했듯이 계수조정 전에 볼 수 있도록 아니면 다는 아니더라도 개인 혼자라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위원장 박실경    그건 담당과장님한테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회시간도 있고 하니까 안 그러면 정회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꼭 보시겠다면 보시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어차피 국장님 외에는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제와 무관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발언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메모해 놨다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4쪽에 보시면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당초에 예산이 1,2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60만원이 집행이 되고 1,000만원이상이 남았는지 여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7월 1일부터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구비를 집행하고 7월 1일부터 인건비 등 기타경비로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2쪽에 시설비에 보면 청사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해가지고 5,600만원을 잡았다가 700만원밖에 사용을 안한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장애인단체 등에서 공공청사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8개 구·군, 대구시까지 포함해서 고발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장애인 시설이 사실 청사를 신축할 때 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고 계속 보완을 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 때 장애인 리프트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가는 리프트를 설치할 예산으로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건도 바뀌었고 리프트가 4층까지 올리는데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설치하는 날부터 운영에서 효율적인 측면보다도 계속 그대로 세워두는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리프트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내년도 예산에 1억2,000만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프트 예산을 삭감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인하고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광수위원    리프트 대신에 엘리베이터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광수위원    그럼 700만원 쓴 것은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유도기 이걸 700만원을 얼마전에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9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조치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차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구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 차이열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7란에 있습니다.
   예방접종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게 예방접종이면 계절에 따라서 감기약 이런 게 있는데 이것만 취급하는 금액입니까?
   다른 예방접종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나와 있는 기본접종을 제외한 간염하고 일본뇌염 이 접종만 해당됩니다.
차이열위원    계절 따라서 요새도 그렇지만 감기라고 하면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그러면 사실 금액이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병원에 가면 거의 3배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좀 많은 양을 확보해서 우리 수성구민의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건축주택과입니다.
○위원장 박실경    건축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능하다면 본 위원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자 아직 집행도 되지 않은 2,500만원에 대해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인부임을 기정에는 240만5,000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못 쓰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우리 과에 레카차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있을 때 철거가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 대집행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과장님이 레카차로 되어 있는 차로 다 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요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당초예산에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기 위한 중장비로 4회를 하기 위해서 75만원을 편성했는데 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배만준위원    그걸 사용을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도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3회추경인데 썼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안 썼습니다.
   안 쓸 겁니다.
   요인이 없어서 안 쓸 겁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3회 추경인데 그것도 안 쓰실거라면 그것도 삭감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몇 쪽을 이야기 하십니까?
배만준위원    방금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인부임에 대해서 240만원을 전액 감액해서 당초예산안을 보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지금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인부임은 구청에 구비되어 있는 레카차로 가능했기 때문에 이 일시사역인부임이 필요가 없어서......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레카차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레카차로 하는 것은 이때까지 계속 해왔고 레카차 이외에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서 대집행하는 인부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건 요인이 없어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만준위원    제로라는 말은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지요.
배만준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같은 불법광고물 처리를 하기 위한 중장비비가 75만원이 조금 전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같은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장비만 있어서 철거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대집행하는데 필요한 인부도 있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안 물어봤습니까?
   중장비 임차료를 3회 사용료로 해서 75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 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우리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용을 안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144쪽에 추경에 올라왔듯이 일시사역인부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인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예산액 자체를 없애듯이 그것도 없어지는 게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삭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삭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부임이 감해진 것은 당연하게 안 썼고 미집행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같은 불법광고물 처리를 하기 위한 중장비 사용료를 75만원으로 올려놨는데 그것도 조금전에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이야기는 두 번이상 안 나오게 하고 질의사항 있습니까?
배만준위원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다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러니까 설명말고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할 내용 있습니다.
   75만원이 빠졌다는 게 구청 레카차로 다 할 수 있어서 못했다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발생된 것은 레카차로 다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년도별로 비교평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이 전혀 안되었다고 알았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청에 배치하고 있는 레카차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해도 되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위원장 박실경    배만준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질의를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레카차로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레카차로 단속한 실적을 줄 수 있습니까?
   서두에 제가 저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알겠습니다.
   자꾸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실경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배만준위원    아니, 방금 이야기......
○위원장 박실경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배만준위원    자료를 달라고 양해를 했고......
○위원장 박실경    자료는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그럼 질의를 막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예산에 관여되는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서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면서 차기년도에 업무수행을 하는데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넘어나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산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정리결산 하는 시간으로 보여지고 특히 행정부서에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된 사항 아니면 예산지침의 내규 지시에 의해서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안 그러면 요인이 미발생해서 사업을 원래는 예산을 해서 사업계상을 했는데 요인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명확성을 두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니면 사업변경이 되어서 이건 이월로 다음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든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고 토론 질의시간에 배만준위원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실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실경    김상수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수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상수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박실경   김상수
   차이열   박재태   이정식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영주   배만준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O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 박실경
    간   사 - 김상수
O의안제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1 제6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