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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2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문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문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김영대위원    299페이지 부모와 함께 하는 테마여행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부모와 함께 하는 테마여행은 복지관에서 수차 건의를 받은 것인데 현재 저소득층이, 쉽게 말해서 기초수급자나 생계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별 그것이 없지만 사실 기초수급자가 생계비를 받아서 절대 생계는 해결하지만 애들을 데리고 경주나 이런데 탐방이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1,000만원을 예산잡아서 5개 복지관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한 가정에 3명씩 해서 100명을 가까운 경주나 이런데 1박 2일정도로 해서 신라문화도 보고 마음열기 집단활동도 하고 가족역할도 해 가면서 저소득층이 결손가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테마여행을 이번 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305페이지 카번 정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10만원에 구입하고 나면 영원히 우리 구가 유지보수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확실한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무과 할 때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수기가 월 5만원 임대해서 1년에 60만원으로 임대를 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에서는 210만원으로 정수기만 구입을 해주면 물하고 공급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고 저희들은 한 달에 5만원 없애는 것보다는 3년되면 정수기가 비치가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유지비가 더 이상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컵하고 이런 것은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석철위원    필터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다르죠,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이 3개월에 15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만하면 5만원으로 임대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뒤가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유지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은 필터교체비부터 모든 것을 거기에서 부담을 하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필터교환비를 3개월마다 15만원을 준다면 그때는 매월 5만원에 임대를 하면 필터교환비하고 다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 유지비만 하면 사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 생각에는 지금 15만원하면 컵하고 기타가 많이 들어가지, 필터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의 안은 5만원씩 임대하는 것보다 한 개를 사면 수강생들과 자기들이 좋은 물을 구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뜻이라고 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석철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지금 정수기를 안 사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는 임대를 많이 합니다.
   구입을 해봤자 3년이 지나면 새로운 신형이 나오고 해서 3년정도 임대하면 이 돈하고 같고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하면 매달 오는 날짜에 필터교환하고 손 봐주고 다 합니다.
   어제 마치고 점심시간에 모 국장과도 밥을 먹으면서 요즘은 임대하는 쪽이 맞을 것이라는 같은 얘기를 들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훈장교실 장비구입이 1,05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이 500만원인데 올해 또 증액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훈장교실 장비구입이라는 것은 현재 훈장교실이 13군데가 있는데 다음에 신규 2개소를 예상해서 15개소를 잡아놓았는데 처음에 신규로 들어가는 3개소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50만원씩 줬습니다.
   책상, 의자, 비품, 벼루 이런 것을 사는데 50만원을 줬는데 현재 구재정 사정이 아주 나쁘다고 해서 15만원을 감액하고 35만원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김경동위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김경동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이 신규 3군데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3군데가 훈장교실을 열면 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 적게 줘서 이번에는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작년에는 5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35만원을 주는데 1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9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많이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공공근로사업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1년에 35억정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5%정도 약 10억정도 예산이 삭감되는데 그것을 현재 행자부에서 실업률도 저하되고 경기가 활성화 되고 이래서 앞으로는 단순한 보장보다는 청소년이나 이런 다른 곳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대위원    사실 지금 현재 밑바닥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을 마련했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판단하시는데 사실보면 현재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예산을 늘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안이 이번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얼마라고 하면 시·도로 배분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가내시적으로 내려온 것이 10억원인데 우리는 배정된 것으로 받는 것 뿐이지 얼마 더 달라는 소리도 못합니다.
김영대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신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원을 안하고 처음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것은 전에는 구비가 없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시비, 구비 50%씩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전부다 받아서 대구시와 절충해서 내려온 것인데 작년에도 기능보강 사업이 파트별로는 있었는데 이 파트에는 없었습니다.
김영대위원    구비를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년도부터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50대 50으로 합니다.
    (양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대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경로당 시설유지에 3,000만원을 예산 올려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경로당 시설유지비는 쉽게 말하면 보수비입니다.
   저희들이 165개소 경로당을 연간 3,00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지만 각 경로당에 보일러 교체, 수리, 도배 수없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비를 많이 사용해서 거의 99%는 정비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3,000만원도 이것을 1년동안 수리비로 아껴 사용해야 되는 돈입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 보일러 개체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기억은 못하겠는데 거의 필요하다는 것은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금액을 대충 모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경로당 시설유지비는 8·9백만원정도 남았다는 것은 알지 전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하고 추가되어서 금액을 산출하려고 하면 다시 뽑아야 됩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3,000만원 유지비를 막연하게 올려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근거는 예년에 해 보니까 최소경비가 3,000만원정도는 있어야 되고 제일 높은 경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최소경비로 3,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김경동위원    조금전에 물었을 때 대충이라도 모르느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 올릴 때는 나름대로 예상하고 올렸을 것인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80페이지에 경로목욕수당을 1,380명에게 주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경로목욕수당은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1만2,000원씩 지급합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 관내에 70세이상이 ......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70세이상 대상자가 1,380명이라는 말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수성사랑노래자랑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성사랑노래자랑 입상자 상금 60만원이 있는데 상금이 있다면 우수상도 있고 대상도 있고 장려상도 있을 것인데 입상자 시상은 60만원이 있는데 무엇 무엇해서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래자랑 심사위원을 10만원씩 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꼭 심사위원을 5명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수성사랑노래자랑 입상자 시상금은 최우수가 10만원 1명, 우수 2명에 7만원, 장려 3명에 5만원, 그 외에 10명은 농산물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60만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종수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리고 심사위원 5명 선정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을 위해서 5명은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1명에 심사위원 수당 10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종수위원    보통 심사를 할 때는 3명정도로 하는데 5명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우리가 2년째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304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해서 800만원을 예산 올려 놓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구립어린이집은 범어 어린이집하고 고산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도 예산지원을 했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김경동위원    올해도 해줬는데 내년에도 또 개·보수를 해줘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도색하고 내부공사를 하는데 큰 돈 안 들어가고 조그마한 것이 신규로 발생하면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김경동위원    올해 지원을 했으면 내년은 안 하고 그 다음해에 해도 되지 싶은데 해마다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수리라는 것이 동일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고쳤으면 보일러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보수비로 8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경동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해야 됩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음식품평회에 예산액이 총 1,065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하고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제1회 수성구 음식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소가 166개소가 출품을 했고 호텔을 포함해서 약 170개소가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품평회를 열게 된 동기는 전통음식을 외국사람들 입에 맞도록 개방하고 대구의 대표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2회 할 계획인데 총 예산은 1,065만원정도 해놓았습니다만 그중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음식품평회 트로피라든지 심사수당에 170만원정도 계상했고 다음에 행사지원비 음식품평회 행사 홍보물이라든지 포스터 행사관련 유인물, 현수막을 15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초청음식은 호텔에서 몇 십만원정도 금액으로 해서 가져옵니다.
   전혀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해도 그렇고 보상금 다음에 행사진행 보조원 보상금 이렇게 해서 175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70만원은 3개부분 해서   금상은 30만원에 3명해서 90만원, 다음 은상은 3개부분 20만원 6명해서 120만원, 동상은 3개부분 10만원 6명해서 60만원 이렇게 했고 다음에 행사에 관련한 부대시설비 약 300만원정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잘하기 위해서 하고 또 잘한 분은 상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보아도 음식이라는 것은 대개 업소끼리 비슷하게 나오는데 상금을 받고 보상 받는 데는 특혜처럼 되는데 음식점 상호간에 지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해봤습니다만 음식품평회를 해서 업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서로 경쟁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자체에서 서로 음식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음식문화발전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205페이지에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만원을 잠정적으로 삭감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이 연구개발비로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들안길 먹거리타운은 '97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해서 총예산 21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인도블록 개체, 가로등 80개 개체, 조형물 설치, 간판정비 그리고 앞으로 수성못과 연결하는 국비 4억원을 배정받아서 수성못과 연결하고 다음에 수성못 일대 인도블록 개체하면 들안길에 대해서는 명실상부한 기반시설이 다 조성이 됩니다.
   21억중에 국비, 시비를 약 54%정도 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월드컵과 U대회를 대비해서 박차를 가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U대회와 월드컵을 지나서 우리 수성구의 명물거리를 만들려고 당초에 수립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명실상부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들안길 네거리에서 수성못쪽에 T자 형태로 해서 다 해놓았습니다만 앞으로는 황금네거리, 두산오거리를 연결해서 현재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들안길 25m 도로가 50m 도로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내년초가 되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묶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명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그림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려면 사실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상권을 조성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먹거리 같으면 찌짐골목, 돼지고기골목, 국수골목, 해장국골목 이런 식으로 구분을 시키고 다음에 살거리라고 하면 금은방, 양품점, 악세사리라든지 모든 상권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으냐, 다음에 볼거리는 예를 들어서 소극장, 업소별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려고 하면 전문 마케팅기관에 의뢰를 해서 좋은 그림을 받아야 전체적인 앞으로의 30년, 40년 후를 보면서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할려면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좋은 그림을 그려서 좋은 그림이 나와서 행정기관에서 추진 못할 사항 같으면 민자를 유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수성못을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구대공원이 아시다시피 10년이내에 되면 대구대공원, 월드컵경기장, 수성못, 들안길 먹거리 이렇게 연결시키면 사실 수성구로서는 굉장한 명소가 됩니다.
   그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산업환경과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물론 위생과에 얘기할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환경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잠정적으로 삭감되어 올라왔고 또 제안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된 부분 4군데를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 설명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산업환경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237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계수조정할 때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에 종량제봉투 제작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3억3,950만원을 했는데 5,400여 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봉투값이 인상된 것도 있지만 6월 또는 12월이 되면 봉투값 인상으로 인해서 과소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평소 판매되는 양보다도 상당한 물량을 제작합니다.
   제작하게 되면 그만큼 7·8% 인상되더라도 지난해 보니까 연초 3·4월이 되니까 인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상이 되기 전에 조금 더 제작해서 보유를 하게 되면 구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올린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241쪽에 마을청소 참여 우수단체 시상관계는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8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350여 명 중에서 현재 감원된 인원이 100명이고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해서 32명이 별도로 투입되었는데 결과적으로 132명이 줄은 결과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각동의 동장들의 건의가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 증원관계가 상당히 진일보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로미화원이 간선도로에 하다가 보니까 이면도로쪽에는 상당히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보다는 부족하지만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환경지킴이 발대식도 하고 해서 현재 각동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한 단체가 250여 개 단체에 7,000여 명이 신청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도 많은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스스로 휴지를 안 버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대체해서 이 사람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이 되면 좀더 많은 솔선책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쪽에 노면청소폐기물 상하자 시설공사 1,500만원은 현재 진공청소 차량이 5대가 있는데 5대에서 나오는 모래가 3일정도 되면 5톤 트럭에 한 트럭정도 나오는데 그냥 바로 버리게 되면 폐기물 방치로 인해서 구청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론올박스에 진공차하고 바로 버릴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만이, 왜냐 하면 5톤 트럭 한 차를 다시 환경미화원이 삽으로 론올에 실을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계상했고 243쪽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 500만원은 현재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옛날과 틀려서 검은 봉지를 확인을 하면 요즘은 주민들도 꽤가 많아서 인적사항을 다 없앱니다.
   불법투기를 하면 현장에서 직원이 계속 감시하고 대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일정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합니다.
   오늘은 범어1동 무슨 슈퍼앞에 해 놓았다가 다음은 범물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수시로 변화를 시켜서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법투기를 단속하기보다는 이렇게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적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우선 한 대를 하고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더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237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문제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사실 연초에 봉투제작하는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미리 더 해 놓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김경동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쪽으로, 산업환경과에서 내년도 봉투제작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과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설명관계는 그렇습니다만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해서.....
김경동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할 때 쓰레기봉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제작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 관계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 설명을 안하면 안 되죠.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할 때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심사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삭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삭감하겠습니까?
   내가 들어도 이유가 안 되는데, 삭감할 근거가 없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청소 우수단체 시상이 24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이 130여 명이 줄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사실 우수단체를 선정해서 시상하겠다고 하는 그런 600만원 금액이 아닙니까?
   그게 정확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또 242페이지 노면청소 폐기물 상하차식 공사 진공차량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5대인데 이 5대가 사실 노폐물을 싣고 상하차 하는데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현재는 시설이 안 되어서 론올박스에 붓기가 힘이 듭니다.
   론올박스가 높고 붓는 밑에는 바닥이기 때문에 그것을 높여서 시설을 하면 자동으로 차가 올라가서 론올박스에 바로 붓도록 하면 폐기물 방치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론올박스에 시설하는 공사비라는 말이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론올박스를 거기에 놓고 진공청소차가 올라가야 론올박스에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에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를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타 구에는 일부 하고 있는데......
김경동위원    다른 구는 그냥 두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없는데 1대를 보유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김경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2002년보다 2003년도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은 이유가 쓰레기가 적게 나와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 관계는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해서 봉투량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김영대위원    음식물에 대한 수입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음식물 처리비는 원인자 부담해서 그 사람한테 받아서 업체에 바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처리를 바로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아파트에는 업체에 바로 주고 일반 단독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기때문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받아서 다시 처리업체에 세출잡아서 지불합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동네마다 음식물 쓰레기 통이 배치되어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잘못해서 그렇겠지만 음식물이 넘어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은 수거를 안 하는데 월요일은 가급적이면......
김영대위원    음식물 관계말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통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부족해서 통에 넘쳐서 흐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물이 그대로 흘러도 갖다 붓고 하는데 그대로 방치되면 사실 불결하고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주민들 홍보관계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니면서 물기를 짠다든지 이런 것을 수차례 교육도 하고 동네 다니면서 설명도 하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반상회나 통·반장을 통하든지 아니면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다음에 34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2만원, 45명 해서 행사실비 보상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없는 것을 새로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우리 재래시장이 20군데 가까이 되는데 시장마다 번영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정도는 재래시장이 잘 되는데 산업시찰용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김경동위원님의 따끔한 질책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10ℓ짜리 기준으로 올해 판매량이 얼마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올해 판매량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서면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세요, 오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주실 것입니까?
   올해 제작량은 얼마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작량은 825만매입니다.
석철위원    10ℓ짜리 봉투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300만매입니다.
석철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가격인상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리 올렸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 예산안에서도 300만장정도를 판매하고 400만장 제작하신 것도 예산 올리셨고 400만장 제작하신 예산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100만장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0만장을 이미 만들어서 재고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만장이나 되는 재고를 가진 상태에서 올해 또다시 판매량은 300만장이고 제작량 400만장이라고 해서 100만장의 여유를 더 해서 200만장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가격인상에 대비해서 100만장이나 되는 여유를 더 만든다는 것은 과년도 예산안부터 해서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100만장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300만장을 판매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330만장정도를 제작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70만장정도 오버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올해 첫 사업도 아니고 예년부터 해서 100만장씩 더 만들어 오셨다면 이 엄청난 양이 어디엔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더 비싸지만 올해 싼 가격일 때 더 많이 만드셔야지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안 그래도 원인행위가 12월 전에 이루어지면 금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제작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것을 예상을 못해서 올해는 제작의뢰 품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올해 예산이 400만장 잡힌 것에 대해서 못 만드신 100만장을 올해 보충을 하시는데 내년에 100만장이나 왜 또 더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과장이 잘 이해를 못하면 국장이 답변해도 안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과장님이 못 하신다면 얘기를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답변은 위원장의 승낙을 받은 뒤에 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러면 승낙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석철위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철위원    일단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못하시면 못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가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예.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10ℓ를 2003년에 400만장을 제작 예상을 했고 그리고 판매예상량을 300여 만장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00만장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만장은 다 제작을 안 하더라도 올해는 예년에 선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로 남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더 구입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남은 잔여예산은 금년말까지 모두 구입을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올해 100만장 추가분을 구입하시면 내년도 예산에 100만장이 다시 더 얹어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실무과장한테 여쭈어 보는데 국장님한테 넘기지 마시고 확실하게 실무과장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예산편성을 과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100만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필요한 근거를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환경지킴이 단체가 현재 250여 개 단체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됩니다.
   여기에서 따라서 청소하는데 장비라든지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데 거기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부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로 봐서는 300만장이 판매되면 10%라고 하지만 30만장입니다.
   그 많은 양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70만장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70만장 이전에 올해 이미 100만장을 추가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것 때문에 자꾸 시간이 가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삭감된 금액을 수용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제작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 경에 확보하든지 봉투제작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위원 여러분! 김경동위원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는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이 질의는 끝났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를 말씀하셨는데 녹화장치까지붙어 있는 것이죠?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자동으로 됩니다.
석철위원    이동식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카메라를 은폐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은폐관계는 지형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폐관계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라고 하면 지형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잘 안 보이는 곳,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거의 일정합니다.
   불법투기가 많이 되는 장소를 위주로 은폐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수성유원지 지압산책로 설치 3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 수성유원지 남편에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4억5,000만원으로 녹도, 인도정비를 다 하고 있고 다음에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공원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제일 좋은 유원지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압산책로를 설치하면 보다 확고하게 좋은 유원지가 안 되겠나 싶어서 계획했습니다.
   현재까지 장소는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위에 100여 평 규모로 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 바로 붙은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그 위에 설치할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 구청에서 준비도 다소 미흡한 것 같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지금 수성유원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관리는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못은 달성농조로 되어 있는 것을 대구시가 20%정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 소유는 달성농조로 되어 있고 못은 대구시가 하고 있고 관리만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인이 달성농지개량조합 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현재 못 주인은 달성농조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공사 입니다.
김경동위원    남의 땅에 돈 3억원을 들여서......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못이 거기에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못주변에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에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동위원    못주변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북편에 보면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공원일부나 옆에 바로 붙은 들어간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서 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시유지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경동위원    남의 땅에 설치를 뭐할려고 합니까?
   관리는 저희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데 유원지하고 설치할려고 하는 둑하고 거리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못둑 북편에 들어가는 입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서 공원으로 했고 거기에서 서편에 보면 푹 꺼진 조경하고 있는데 그 장소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렇게 할려는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저희들 계획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대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성유원지 지압산책로 설치를    3억원을 들여서 설치하면 돈 들인 금액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물리적인 효과는 어는 정도라고 판단하시며 그 혜택은 우리 수성구민이 받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지금 수성유원지 이용객 대부분이 수성구민입니다.
장병태위원    수성못도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거기 지하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지상에는 공원이 있고 거기에 이런 시설까지 연계되어서 설치가 되면 정말 수성구의 명소가 될 수 있고 우리 수성구민을 위해서 발맛사지로 지압산책로를 만들면 심신단련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정말 수성구의 명소가 되고 대구의 명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설치를 했을 때 특별히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당초에 그냥 거기에 다가 지압산책로를 할려고 구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밴치마킹을 통해서 전국의 공무원들이 순회를 했습니다.
   했을 때 서울의 일산이나 서울 근교에 저희 구와 유사한 규모의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한다기보다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호수가 있고 주변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이런 곳과 똑같이 우리 수성구도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큰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장병태위원    수성구 최고의 명소인 수성못에다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레저문화쪽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우리 수성구민에게 정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대 위원장직무대리, 양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문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장병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산책로 이용자가 많고 우리 수성구의 명소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수성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계획의 부족으로 인해서 설명이 타당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삭감이 왜 되었느냐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설명이 부족했다고 했고 이제 장병태위원님께서는 거기에 했을 때 효과를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꿈을 얘기한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64쪽에 보시면 가로수 전정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에는 1억원으로 배나 더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그저께 사 회도시위원회 심의시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까지는 문시장님이 계실 때 가로수 전정을 전반적으로 못하도록 지양을 시켰습니다.
   도시 숲가꾸기를 한다고 해서 전정을 지양을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수목이 왕성해서 지금은 전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에는 부분 전정을 했고 이번에는 전정을 넓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내용인데 307페이지, 308페이지, 310페이지 내용에 건축상시상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수성건축상 시상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수성건축상은 2001년부터 하는데 금년도 것은 심사예정으로 있고 2003년에는 3회째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패션화는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고 건축주택과에서는 미관 향상을 목표로 해서 지붕과 일면에 대해서 타구와 달리 설계자체를 아름답게 고쳐서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로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가로변에 들어서고 도시미관이 상당히 향상되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과 구민들도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3회의 건축상을 출품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도시환경정비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수령했고 또 최우수 구청으로 상금과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상 시상은 3회째로써 시상대상을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존속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건축상 시상을 3회째로 하는데......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내년이 3회째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 이번이 3회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두 번을 했다면 수성구 내   과장님 아는 범위내에서 어디에 어떤 건물이 시상에 당선되었는지 건물을 아는 데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정화여고 건물이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우열위원    우리 수성구에 있는 건물을 보고 시상하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예,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건축상 시상이라고 해서 1,16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곳을 시상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우리 구에서 패션화 때문에 건축주들이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건축주들이 그냥 해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패션화라고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을 특이하게 하고 이런 데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로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나 시공자나 설계자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한 것이 최우수상은 250만원 상금이 주어지고 우수상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각 1점씩 해서 각 150만원, 장려상은 주거용, 비주거용 각 2점씩 해서 4점에 400만원입니다.
   수상자 상패는 7점에 대해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이렇게 해서 210만원이 되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건축상 시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협회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해에도 실시를 해왔고 도시미관으로 봐서 시에서 시장님 지시로 수성구는 도시미관 건축을 패션으로 발버둥 치도록 신경을 쓰라는 지시를 저도 협회에서 시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 이것을 추진해서 남달리 우리 수성구는 패션의 거리를 만들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본예산이 본 위원이 조금 축소시켜서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축소시키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우수상 250만원 1점을 200만원으로 하고 우수상은 2명을 1명으로 하고 장려상 4명은 2명으로 하고 수상자 상패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명으로 축소를 시키고 해서 건축상 시상을......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상받은 세 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4점이 되어서 12명이 됩니다.
김종수위원    건축상 시상은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작년하고 올해하고 매달 250만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에 5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 준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지 싶습니다.
김종수위원    우수상 두 사람 주는 것은 한 사람 주면 되는 것이고......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최우수상 한 사람, 우수상 두 사람인데 장려상은 조금 줄여도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장려상을 2점으로 하면 200만원정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장려상이 4명인데 이런 것을 축소시켜서 예산을 절약하면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단위는 그대로 두더라도 장려상 점수를 줄여서라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본 위원은 조금 축소시켜서 시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종수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타구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 수성구에는 정말 아름다운 건축, 도시미관 조성 등 다방면에서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고 일조를 해서 더더욱 정부로부터 상사업비까지 지원받아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상 시상문제는 저는 더 활성화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보시면 눈올 때 사용하는 모래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900만원하고 1,600만원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354쪽에 눈올 때 사용하는 모래함은 모래함 구입비입니다.
   30개를 한 개당 30만원에 구입하는데 900만원이 든다는 예산이고 다음에 355쪽에 적사장 설치비는 함을 배치를 해놓고 모래포를 만들어서 모래포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181개를 해놓았는데 내년에 30개를 더하면 211개정도의 모래포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고 눈올 때 뿌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최준호위원    지난해에 한 것이 적어서 앞으로 추가로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공무원은 다 고생을 하시겠지만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불편한 사항을 전화하시면 즉시즉시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355페이지 하단에 관내 보안등 신설·개체라고 해놓았는데 내년 예산에 7,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2002년에 보안등 신설 개체한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이 재작년까지는 5,000만원, 4,000만원 하다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 7,000만원을 가지고 각 동에서 건의 들어온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신설한 것이 152등을 했고 옛날의 등으로 수은등이나 밝기가 어두운 등을 163등정도 개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정도 가지고 계속 기존 되어 있는 스위치가 고장난 것, 등기구가 안 좋은 것을 개체 또는 정비를 해 드리고 지금 또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새로 도로가 나는데는 보안등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해 드리고 그런 예산으로 7,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는 재정상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포괄사업이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배치하셔서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문환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328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메인서버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프로그램을 정보통신과 메인서버를 이용해서 하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용량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지적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설명을 안 들어도 되는데 구축사업 프로그램을 정보통신과 메인서버에다가 입력을 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사업은 건교부에서 합니다.
   건교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저희 구를 방문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사용중인 기종에 토지관리정보체계를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기존 장비를 활용할 경우에 장애가 발생되고 속도저하가 우려되고 프로그램 충돌시 적은 용량 등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고 오류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가 불가하므로 토지관리정보체계 서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교부하고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별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장병태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1억6,000만원이 잠정적으로 편의상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적과의 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입력을 시키면 용량상의 문제가 없느냐고 하니까 문제가 많다고 정보통신과 담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토지관리정보체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국망으로 온라인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법이죠?
○지적과장 조용래    2003년에 구축하고 2004년에 완료하고 나면 전국적으로 온라인되어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열람과 증명발급도 가능하고 전국적인 온라인으로 실시가 됩니다.
김우열위원    다른 구는 있는데 우리 구만 없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필요한 장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다면 설명을 더 드리고 지금 지적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가 차원으로   건설부 소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지적과장 조용래    예.
○위원장 양문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같이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통신 시대에 우리 지적과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정밀을 요하는 과가 바로 지적과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지적과에서 우리 부동산을 담당, 한치의 착오없이 시행하려면 정밀한 기계가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비가 일하지 사람이 일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서 233쪽입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보건소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죄송합니다.
   소장님은 오늘 진료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홍과장이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전달을 못 드렸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24페이지 유행성 독감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독감이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구입한 약으로 다 해결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충분한 양과 충분한 기간으로 타구에서는 사실 당초에 백신 부족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사례없이 충분히 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신문지상에 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서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 수성구 보건소에서는......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이 예산으로 2003년에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충분합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20분 남았는데 총괄심사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4억원인데 지금 현재 3억8,000만원정도 사용한 내역을 보면 거의가 건설과 도로관계 예산, 하수관계 예산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도로긴급보수 3억원, 하천긴급보수 3억원, 주민편익사업비 6억원 합해서 12억원정도가 같은 동일성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내년 건설과 도로예산을 보면 도로예산이 9억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보다 배꼽이 큰 식으로 긴급을 요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해도 본예산만 통과되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정말로 사업예산은 축소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6억원이 꼭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우선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과연 그만큼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건설사업, 건설사업이라고 하면 하수도, 하천, 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하게 크게 올라오는 것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얹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들께서나 동장님들이 수시로 거기에 따르지 않는 소규모, 작은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예산은 편성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손운익위원    2002년 예산하고 2001년 예산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보면 2001년 같은 경우에는 범물2동에 생활체육 탁구교실이라고 해서 4,000만원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역대 우리 구에서 어느 자율방범대서도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 지원이 되었고 2002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보면 3억8,800만원정도 중에서 도로긴급보수, 폭우로 인해서 범물동 같은 경우에 진밭골 같은데 했는데 그것은 용도가 맞지만 도로관계, 하수도관계에 사용하는 것이 거의 40%에서 50%정도 됩니다.
   이것은 도로긴급보수, 하수도긴급보수 이것하고 중복되는 예산인데 만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다 필요하다면 도로관련 사업이나 어느 하나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면서 요구가 있으면 배정을 해주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하고 하천관계에 대한 긴급보수관계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손운익위원    예산이 많으면 중복예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12억원이라는 돈은 너무 중복된 예산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지금 연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10분간 정회 후에 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내무위원회 과장님들은 안와 계십니다.
○위원장 양문환    연락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은 오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연락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총무과 외에 다른 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부분에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회관에 대한 구입자금 2억원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새마을회관 및 알뜰매장 조성 지원비를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조금과 달리 민간자본보조로 지출될 때 정관이나 부관을 붙여서 조건을 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마을지회를 법인화 시켜서, 법인화 시키기 전에는 등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단법인화 해서 사단법인 앞으로 등기를 하고 나중에 사단법인이 해산될 경우에는 자금조성한 비율대로 우리 구청이 2억원을 냈으면 예를 들어서 3억원을 들여 구입한 물건이 나중에 해산할 때 6억원이 된다면 그 6억원에 대한 조성비율대로 2억원이 4억원의 가치가 있을 것인데 그 비율대로 그 돈을 다시 우리 구에 환원하는 걸로 정관에 명시하는 것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출자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상필    출자하고는 틀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운영경비로 일반보조금이 있고 이것은 자본보조입니다.
   출자하고는 틀립니다. 출자는 출자한 돈에 대한 영업이익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본보조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회수한다는 뜻이지 이것을 출자형식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회관이나 알뜰매장 운영회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차압이 걸렸을 때 이런 물건이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예,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 해산이 되어야만이 물건이 파산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구청으로 환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석철위원    어떤 분이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걸었을 때 그 압류를 풀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사단법인이고 개인 재산이 아니고 봉사를 위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압류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압류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석철위원    거의 없다는 얘기하고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말씀하시는 입장이고 저로 봐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억7,000만원에 구입을 하고 7,000만원에 임대보증을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100% 확실하게 갖고 있게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저는 이 사업자체보다는 채권확보 면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어제 임대관계는 정수기나 복사기 임대관계를 여쭈어 봤는데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 새로 들어오는 복사기부터 한시적입니다만 6개월이나 9개월정도 새로 구입하는 복사기부터 임대제로 전환해서 시범시행 한 다음에 추경 때 정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까지 그런 제도를 도입한 적이 없는데 임대하고 구입하고 복사기 내구년한 및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런 제도를 저희들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도입한 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동사무소에 복사기 한 대로 월평균 몇 장정도 복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임대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제가 월 5만원이고 6,000매까지 인쇄하는 것은 토너라든지 모든 재료비가 무상입니다.
   종이만 사면 되고, 추가 1매당은 상당히 유지비가 적고 또 임대제로 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가지고 가고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예, 발언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와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소명기회는 우리가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다시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소명기회는 내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그럼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 후 속개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0분간 정회 후 14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문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대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대    예산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희대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은 100쪽 일용인부 퇴직금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은 184쪽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문화예술회관 건립 200만원삭감, 186쪽 전통문화예술단 농악행사 참가지원 800만원 삭감, 187쪽 소규모 예술단체 전시공연 지원 2,000만원 삭감, 188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30억원 삭감, 188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2억원 삭감, 188쪽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 12억원 삭감, 189쪽 문화예술회관 농지조성비 7,000만원 삭감, 189쪽 문화재시설물 소규모 보수 300만원 삭감, 189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810만원 삭감, 194쪽 구여성 축구단 운영비 지원 2,880만원 중 1,080만원 삭감, 196쪽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총무과는 134쪽 시범 주민자치센터 육성지원 어린이집 설치 6,000만원 삭감, 136쪽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행정과는 299쪽 부모와 함께 하는 테마여행 1,000만원 삭감, 위생과는 205쪽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용역비 2,000만원 삭감, 산업환경과는 237쪽 종량제 봉투제작 3억3,950만원 중 5,491만5,000원 삭감, 241쪽 마을청소 참여 우수단체 시상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242쪽 노면청소 폐기물 상하차 시설공사 1,500만원 삭감, 243쪽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 5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는 258쪽 공원·유원지 불법경작지 식재수목 1,000만원 삭감, 260쪽 수성유원지 지압산책로 설치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김희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므로 방금 김희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평소 지역 문화와 체육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양문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소명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간사님으로부터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이미 2001년부터 시작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동안 의회에서 설명회를 몇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도 10월 14일에 문화예술회관 그동안의 추진 진척에 대해서 전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사항은 지방재정법상 의회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도 11월 22일에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지적과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구 전체 취합해서 12월 4일에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사무국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4일에 의결을 얻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법상 얘기가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중대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실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문화재시설 소규모 보수가 3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문화재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예산으로 응급해서 사용하고 또 고쳐야 될 곳이 많은 것은 문화재청의 국비 보조를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전액 삭감하시는 것보다는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89페이지 문화재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소규모 예술단체 전시공연 지원이 2,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U대회를 비롯한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술단체에 예술공연과 어울려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 2,000만원도 계수조정할 때 다시 살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예, 하십시오.
○총무국장 금태남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건립비 등 삭감을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삭감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
○총무국장 금태남    그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위원장 양문환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개진의견과 소규모 예술단체 전시공연 지원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제가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예산심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천천히 알려 주시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소규모 예술단체 전시공연 지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양문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입니다.
석철위원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사업은 지금 구청에서 올리신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항목을 적용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가진 의견은 취득·처분이라는 경우는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사거나 처분하시는 것이고 같은법 제35조제1항제7호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항목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을 지어도 좋다는 의견이 저를 포함해서 선배대에서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지금 구청에서 올리신 내용대로 해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따르면 1차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관련법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대로 하면 지금 안건이 두 개가 올라와서 처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셔야 된다는 뜻이고 아직 이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2003년도 공유재산 취득 총괄표라고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2003년도 하반기에 건물 196억원짜리 한 개를 취득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196억원짜리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데 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시면 관리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년이상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에 의해서 제가 가진 생각은 196억원이라는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아주 큰 금액인 196억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196억원짜리 규모의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며 몇 층이 되며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은 후에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리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찬동을 해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위원장님!
○위원장 양문환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중에 2001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승인해 주신 것은 땅을 사서 반드시 예술회관을 지으라는 하명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해야 되는데 다만 조금전에 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을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았다는 절차상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승인해서 시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승인이 더 급합니다.
   의회의 일정을 따라서 승인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승인해 주고 이 예산을 승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시민이 낸 예산이 예비비로 돌아가서 사장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우려를 느낍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구민의 대표이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구민의 대표입니다.
   저희들은 구청장님을 보필하는 참모입니다.
   참모는 구청장님의 하명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제출했는데 그 절차상에   흠집이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이 절차를 구민을 위해서 완급을 가려서 그것을 먼저 승인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문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의결이 되지 않았음에 대해서는틀림없이 제가 8월에 1차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10월 14일에 보고회를 가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보고회 때 보면 공모전을 하지 못한 사유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땅을 사거나 이런 것이 전체 계획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어떠한 건물을 설치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에 관해서는 조례로 제정한다, 등등 또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회가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결단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취득안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완급을 조정해서 2개를 동시에 순서를 바꾸어서 처리했으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도 일단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입니다.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그런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석철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천천히 하세요.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는 다 동감하는데 동료위원께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자존심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오늘 삭감이 되더라도, 이것은 가상입니다.
   1차 추경에 올라오기 전까지 적법한 절차만 거친다면 바로 시행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재선, 삼선 위원들이 법률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그렇다, 우리도 인정을 하고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같은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그렇지, 근본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위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석철위원께서 심도있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전에 정회 시에도 상당히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 보는 앞에서 계속사업이니만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단 조금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이것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바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석철위원의 얘기가 물론 예산편성하기 전에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는 초등학생도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강조하기 이전에 집행부측에서 이것이 분명히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위원들은 위법을 알고 이 위법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정회 시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법을 했다는 공무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위법을 했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 위법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2001년부터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되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작년 추경에 국비 5억원이 내려왔을 때 그것이 시설비인데 그것도 이미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30억원도 국비 10억원과 구비 20억원 그래서 30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항이 2001년부터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동위원    그 얘기는 두 번, 세 번 들은 얘기입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것도 발언하기 전에 먼저 얘기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안 거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측에서 위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법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위법을 제가 시인을 하고......
         (장내소란)
○위원장 양문환    김경동위원님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면 안되요, 오해는......
○위원장 양문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몇몇 공무원들이 시인을 했어요, 그것으로 뭐가......
김경동위원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얘기를 했지만......
○위원장 양문환    지방자치법, 재정법이 위배되었다는 말입니다.
김경동위원    절차상 잘못되었지만 그것은 인정을 한다.....
○위원장 양문환    그 내용이 아닙니까?
김경동위원    절차상으로는 분명히 이해하는데 위법은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양문환    그것을 질의라고 하면......
김경동위원    절차상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위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 그래서 가부를 결정하자......,
○위원장 양문환    절차상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인정한 사람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누구라고 밝히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동위원    얘기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양문환    석철위원이 법을 얘기를 안 했습니까?
김경동위원    공무원이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 양문환    공무원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안 합디까?
   그 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뭐가있습니까?
   우리는 법을 아무 것도 몰랐잖아요.
   석철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알았잖아요, 이 법 자체를......
김경동위원    왜 몰라요.
손운익위원    법은 위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여기 삼선위원도 계시지만 이 법자체를 몰랐잖아요, 여기에서 얘기를 하니까......
김경동위원    위원장은 몰랐다고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위원장 양문환    알고 있으면서......
김경동위원    정회시 토론할 때 말 다르고 여기에 와서 말이 다르고......
○위원장 양문환    정회할 때 그 법이 아닙니까?
김경동위원    조금전에 가부결정할 때 뭐로 결정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 양문환   조용히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조금전에 석철위원님께서 관리계획을 사전에 취득재산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은 중요재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를 사라고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 이미 벌써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라는 승인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계획이라 함은 건물을 짓는부분에 대해서 원시취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관리계획에 반영할려고 하면 재산의 가액이 확정이 되어서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해서 의회에서 얼마짜리를 승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라, 마라하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개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1층 짓고 또 내년에 가서 취득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또 완성시점에 가서 반영하고 이러한 모순의 문제가 나옵니다.
   또 앞으로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현재 예정된 가격으로 그 건물을 지을지 안 지을지 또 모릅니다.
   그러면 또 추경을 해서 건물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취득가액을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승인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위법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리계획에 반영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저도 국유재산 업무를 봤기 때문에 확정된 건물은 취득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청에서 국유재산 업무도 봤고 관리계획 반영도 했고 업무를 다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위원장 양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사실 이 사항이 먼저번에 구청장님 시정연설하실 때도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서 연설을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유인물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양문환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입니다.
   구민의 입장에 맞추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존심, 공감하는 것, 집행부 미흡한 점 총 포함해서 한번 더 제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사회산업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근원적인 원칙은 제7호라고 생각합니다.
   제7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니까 새로 하시는 사업은 설치가 되고 그 설치사업이 장기사업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제3항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빠진 것이 방금 얘기했던 것이 9항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이상의 장기 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변경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의결을 받으시면 당연하게 지방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아닌 물건을 당장 사는 것이니까 매년 결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기 때문에 억지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을 확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승인이라 하면 곧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보고를 해서 묵시적으로 의회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도록 승인했고 또 땅을 사라고 승인해 준 것도 승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산의 취득승인은 재산의 가치가 평가되어야 되고 가액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승인해서 재산관리대장에 얹으면 그것으로 공유재산으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행정관리 부서에 이관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을 억지로 어디에 맞추어서 재산가액을 선정합니까?
석철위원    국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의회의 의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있고 과거 지난 일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인의 경우는 하신 것에 대해서 가결을 하든 부결하든 관계없이 그 안건은 성립이 됩니다.
   다만 부결이 될 경우에는 부결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사안이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사업은 미래에 대한 예측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미 지어놓았는데 196억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틀림없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설치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그 의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가 나왔는데 소규모 예술단체 전시공연 지원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개진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조금전에 간사보고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89페이지에 계수조정할 때는 문화예술회관 전체로 얘기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점검을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시설물 소규모 보수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회관과   연관된 부분인 줄 알고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야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문환    문화재시설물 소규모 보수 300만원은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문환    예,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조금전에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말씀을 하시고 관리계획에 대해서 선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불법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탈법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공보실에 대해서 절충형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혹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2003년도에 추경으로 바로 올릴 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국비 10억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이 반납이 되어야 되고 반납이 되면 국비가 올해 배정될지 안 될지는 의문입니다.
김영대위원    국·시비는 추경에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위원장 양문환    국비가 올해 내시되어 있죠?
김영대위원    그런 절차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과장님 의견 개진할 부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입니다.
   조금전에 김희대 간사님께서 삭감부분을 보고를 하셨는데 134페이지 시범주민자치센터 육성지원 어린이집 설치비 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설명할 때 대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고 또 이 부분도 시비가 4,000만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마음이 안 든다면 구비만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삭감해서 시비를 반납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구가 4,000만원 손해보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문환    구비가 있어야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안 들어가도 위원님들께서 구비를 안 주시겠다고 하면 시비 가지고도 하겠습니다.
   원래는 시비나 국비에 구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시비만 살려 주십시오.
○위원장 양문환    그래도 시행은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일단 한 군데 하고 시에 예산이 더 있는지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시비를 삭감하자는 얘기이고 그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학원, 선교원,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지금 현재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극빈자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살릴 생각은 안하고 새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실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예산설명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공공부분의 투자, 즉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사영역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30년 했는데 그것 모르겠습니까?
   잘 아는데 동이 주민자치센터화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동이 주민자치센터화가 되어서 각종 서예교실이라든지 특수시책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 일반 사영역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충돌을 최소화 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넓혀가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도 일괄적으로 왜 40만원을 하느냐고 모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질의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의 특수시책을 우리 구에서, 시정부나 구정부나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작게는 구민이지만 크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특수시책을 구에서 너무 배척만 하지 말고 정 그렇다면 구비만 삭감시켜 달라는 실무과장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205쪽에 들안길 먹거리타운 학술용역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부터 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저의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보충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방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21억원정도 들여서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정말로 옛날과 다르게 기반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시범도로로 지정을 요청해서 승낙받아서 시비를 54% 받아서 조성해 놓았습니다.
   영업도 종전에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는 전체 업소에서 약 70%정도가 영업이 부진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는 여러 가지로 홍보활동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홍보한 결과 현재는 약 40%는 영업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30%는 보통 이상으로 됩니다.
   안되는 업소는 20%, 30% 정도 되고 심지어는 타구에서 대행업소가 한 개, 두 개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분위기 좋게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명실상부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조성을 위해서 현재 아주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태까지 돈을 들인 것을 생각하더라도 조금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좋은 그림이 나오면 사실 우리 수성구를 떠나서 세계적인 명물이 됩니다.
   이런데 이 용역비 2,000만원이 안 되어서 중간에 해놓은 일을 전부 무산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수성못을 기점으로 해서 명물로 만들었을 때 앞으로 후대를 생각해서 너무나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돈은 어렵겠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는 지금 모처럼 분위기가 성숙되었고 모든 분위기가 되었을 때 채찍을 가해서 학술용역비를 꼭 승인을 해 주시면 제가 있는 힘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실제 세계에서 명물거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의견개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입니다.
   237쪽에 종량제 봉투제작은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을 수용하고 우선 제작하고 연말에 부족하면 결산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청소 참여 우수단체 시상입니다.
   600만원을 얹었는데 2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이 있는데 현재 각 동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25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자율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분기별로 시상할려고 하는데 분기별로 하게 되면 1분기에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분기에 100만원 줬을 때 23개동에 예를 들어서 1, 2, 3등해서 3개 단체에 주면 괜찮은데 그 단체수가 앞으로는 300여 개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100만원 준다고 하면 사실상 모양새가 안 납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앞으로 인력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242페이지 노면청소 폐기물 상하차 시설공사인데 1,500만원은 지금 현재 차고지에 론올박스로 해서 설치를 안하게 되면 진공차에서 나오는 모래나 아스팔트를 도로가 바닥에 버려야 됩니다.
   버리게 되면 사실상 폐기물을 구청에서 방치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만 이 공사를 꼭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노면에 버렸을 때는 론올박스에 담아서 하면 5톤 차량 한 사람이 하면 하루종일 거기에 담아야 됩니다.
   인력도 낭비되기 때문에 제고해 주시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부탁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한 대를 해서 시범운영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앞으로 확대해서 하고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가능하면 계상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제가 사회산업국 담당 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안길 활성화에 따른 용역비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음식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 싶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마다 딸기축제를 한다든지, 사과축제를 한다든지 지역의 지방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우리 수성구 같으면 공장도 하나 없습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서울에 있는 사람도 먹거리골목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산업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명소로 해서 뭔가 과학적인 전문용역을 해서 정말로 먹으러만 오는 것이 아니고 먹으러 와서 뭔가 보고 살거리를 만들자는 차원입니다.
   외국의 후츠시 같은 곳을 가보면 담당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먹거리타운을 용역해서 옳은 작품이 나와서 명소로 만들어 놓으면 주민소득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담세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용역은 이 2,000만원이 우리 구의 예산이 안 따라준다면 삭감해도 좋지만 뭔가 우리 수성구가 대구시 중에서도 아주 으뜸가는 구이고 또 삶의 질을 향상하는 대구의 강남이라는 수성구가 돈 2,000만원이 없어서 앞으로 비전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없어서 용역을 못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공무원 국·실·과장님들의 개진 의견을 들었고 잠시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대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희대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은 100쪽 일용인부 퇴직금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은 186쪽 전통문화예술단 농악행사 참가지원 800만원 삭감, 187쪽 소규모 예술단체 전시공연 지원 2,000만원 삭감, 194쪽 구여성축구단 운영비 지원 2,880만원 중 1,080만원 삭감, 196쪽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총무과는 134쪽 시범 주민자치센터 육성지원 어린이집 설치 구비 2,000만원 삭감, 136쪽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행정과는 299쪽 부모와 함께 하는 테마여행 1,000만원 삭감, 산업환경과는 237쪽 종량제 봉투제작 3억3,950만원 중 5,491만5,000원 삭감, 241쪽 마을청소 참여 우수단체 시상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242쪽 노면청소 폐기물 상하자 시설공사 1,500만원 삭감, 243쪽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카메라 5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는 258쪽 공원·유원지 불법경작지 식재수목 1,000만원 삭감, 260쪽 수성유원지 지압산책로 설치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위원 여러분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통과되신 줄을 분명히 묻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안 통과에 대해서 위법한 부분없이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심사에 관한 문제에서 제가 말한 것이 틀린부분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저도 승복을 하는 것이고......
○위원장 양문환    이런 위원간의 질의 답변이 없어서 속기록에 남기기도 애매해서 진행하기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동료위원의 이런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들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석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제가 질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석철위원    제가 어제, 오늘 예결특위를 진행하면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위법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법이 표현상 위법이든 탈법이든 절차상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 자신은 『나는 법을 준수하고......,』 라는 의원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법에 어긋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소수의견이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예산안 심의 자체가...... 문화예술회관   심의자체가 합법적 절차냐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철위원    예.
김희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회시에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2001년에 3대의회에서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배정해 줬다면 4대도 역시 계속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탈법인지 위법인지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절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 생각은 토지매입은 이미 제3대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약간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재산취득에 대지와 건물은 등기가 틀립니다.
    건물취득 부분에는 분명히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문환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번 설명을 들어서 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일단 잘못된 것으로 해서 삭감쪽으로 했다가 소명기회를 갖고 나서 다시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수결에 의해서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일단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니까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4일에 계획변경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변경안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가 되면 예산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변경안이 올라오면 그 변경안은 심의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통과 자체도 역시 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장병태위원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을 하고 우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고 다수결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운익위원    어떻게 보면 다수결의 횡포입니다.
김경동위원    그것이 어떻게 다수결의 횡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끼리 결정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한테 물어서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는지 이렇게 한 사실은 없었고......
석철위원    그러면 철회를 하고 저는 제 생각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지 못한 이 예산안 표결에는 참가하지 않고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전에 없는 적법성 여부의 논란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속기록은 차후에 의장님과 상의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희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김희대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상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양문환   김희대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석철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 시    국 장    전원렬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 무    과 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 무    과 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 설    과 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 건    과 장    홍영숙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3 제3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