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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02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1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사무국직원 임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대의원, 최준호의원, 김경동의원, 장병태의원, 손중서의원, 김종수의원, 양문환의원, 석철의원, 손운익의원, 김우열의원, 김희대의원 이상 11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준호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최준호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님!
김우열위원    경륜도 있고 또 3선의원이고 구 의회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양문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    김우열위원님이 양문환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문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문환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장직무대행, 양문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문환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양문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희대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추천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위원께서 김희대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희대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문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문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기획감사실장 박영활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시면서 아낌없는 충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양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내년도에는 국내외 경기불투명으로 재정여건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한 반면 2003년 하계 U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사회복지분야의 지원확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250억7,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8.9%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5억원이 증가한 1,209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4,800만원이 증가한 41억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아파트 신축 등으로 금년보다 10억2,000만원이 늘어난 210억3,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지방교부금 등의 증가로 18억5,900만원이 늘어난 233억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부터 신규 지원되는 정주권개발사업비로 2억6,200만원, 재정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수입 증가로 금년보다 66억700만원이 증가한 331억1,700만원이고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이 축소되어 금년보다 2억4,800만원이 감소된 431억9,5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36.7%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금년보다 42억2,500만원이 늘어난 495억9,400만원으로 인건비가 263억2,40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232억7,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42억2,900만원이 늘어난 659억7,1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523억6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136억6,5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금년보다 9억4,900만원이 늘어난 19억8,400만원이고 예비비는 13억2,500만원이며 기타경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상환금 5억원 등 총 20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495억9,400만원 중 인건비가 263억2,400만원으로 기본급 146억5,900만원, 정액수당 등 36억9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등 기타직 보수 80억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만 도시기반 확충에 따른 공공요금 및 복리후생비 증액 등으로 금년대비 19억3,900만원이 늘어난 23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66억1,600만원, 국내외 여비 10억3,700만원, 업무추진비 21억2,100만원, 복리후생비 53억8,800만원, 그리고 7쪽입니다.
   의회비 5억1,200만원, 재료비 11억2,700만원, 일반보상금 29억1,70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5억1,0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9억9,300만원,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 등 민간이전 10억3,700만원, 도서구입비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659억7,100만원 중 보조사업은 523억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36억6,500만원이며 그중 일반사업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및 농지조성비 12억7,000만원,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7,000만원, 새마을회관 및 알뜰매장 조성 지원 2억원, 직원휴양시설 가입 2,000만원, 9쪽입니다.
   본관에 노후된 보일러 및 배관교체 1억3,500만원, 장애인 등 노약자 편의제공을 위한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 1억2,000만원, 의회 외 3개소 키폰설치비 4,900만원, 청내 통신선로 개체 및 증설 4,800만원, 범물동 한사랑의집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6,000만원, 다음 10쪽입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용역비 2,000만원,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위탁금 7억원, 단독주택 등 음식쓰레기 처리비 10억4,3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7억2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용역비 6억1,000만원, 공원내 시설물 설치 및 교체 8,500만원, 가로수 전정 1억원, 11쪽에 과속방지턱 설치정비 4,000만원, 보건소 엘리베이터 설치 7,300만원, 주민등록 단말기 구형 교체 1억1,600만원, 지방세 서버구입 9,8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1억1,400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 비품구입비 5,700만원, 12쪽에 암롤차량 대체구입 4,3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대체구입 4,300만원,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전산장비 1억6,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6억5,900만원 등 총 87개 사업에 80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은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유지 보수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고산2동 한우아파트 서편 도로건설 6억원, 13쪽에 2003년 하계 U대회를 대비한 국채보상로 및 만촌3동 진리길 인도정비 9억5,000만원, 범어4동 가든하이츠에서 달구벌대로 등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하수도 본관 보수 2개사업에 2억5,0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하천기성제 3억원, 삼덕동 외 1개소 제방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업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 20억원, 관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 6억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6억원 등 15개 사업에 5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99년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이 내년도에 첫 상환이 시작되므로 원리금 상환이 금년보다 9억4,900만원 증가한 1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1%인 1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기설도로 보상금에 따른 배상금 3억원과 공무원 국고대여학자금 출연금 3억3,100만원, 그리고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 등 적립금 3억6,500만원, 국·시비 반환금 6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상환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등은 감소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경로연금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금년보다 20억9,400만원이 늘어난 523억600만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금은 286억9,600만원, 시비보조금은 141억2,6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은 16쪽에서 2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4,500만원 등 총 15억3,200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자금 융자 9억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6억3,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증가로 금년대비 4,600만원 늘어난 8,8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의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7억4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및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7억6,100만원, 시비보조금 2,000만원 등 총 24억8,500만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3억1,600만원, 경상적 경비 등 10억4,700만원 시설비 1억2,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0억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의 기조아래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문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2003년도 예산규모, 셋째 일반회계 기능별세출예산, 넷째 검토의견 순서가 되겠습니다.
   2쪽에서 4쪽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안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8.9%가 증가한 총액 1,250억7,500만원으로써 세입에 있어 비중으로는 지방세 16.8%, 세외수입 21.9%, 지방양여금 0.2%, 조정교부금 26.5%, 보조금 34.6% 등으로 편성되고 세출에 있어 비중으로는 경상예산 40.7%, 사업예산 54.1%, 지방채상환 1.6%, 예비비 등 3.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8.9%가 증가된 반면 재정자립도는 0.5%가 감소된 36.7%로써 이는 의존세원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이 2003년도에는 0.3%가 증가한 61.3%의 비중의 결과이며 또한 전년도 2회추경 금액 1,363억3,200만원을 대비할 때 112억5,700만원 8.2%가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총액 1,209억7,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95억원, 8.5%가 증가되고 세입에 있어 비중으로는 지방세 17.4%, 세외수입 19.3%, 지방양여금 0.2%, 조정교부금 27.4%, 보조금 35.7%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6쪽입니다.
   세출에 있어 비중으로는 경상예산 41%, 사업예산 54.5%, 지방채상환 1.6%, 예비비 등 2.8% 등으로써 예비비는 13억2,500만원 비중은 1.1%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총액 41억5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7억4,800만원, 22.3%가 증가되었으며 비중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7.3%, 의료보호기금 2.1%, 주차장 60.6%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대비 3억600만원 25%가 증액된 15억3,200만원으로 편성되고 전액이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년대비 4,600만원 108.1%가 증액된 8,800만원으로써 편성되었으며 이 기금은 2001년도 10월 1일 이전의 의료보호잔류업무 추진예산으로써 조례개정시 명칭이 의료급여기금으로 바뀔 예정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억9,600만원 19%가 증액된 24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수입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사항으로써 구조례 등에 의거 운영되는 기금은 5개종목 총액 20억6,8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6.5%가 증가되었으며 비중은 청소년육성기금 4.3%,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3%, 노인복지기금 15.6%, 재해대책기금 53.8%, 재난관리기금 13.3%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이자는 연간 5% 내외정도입니다.
   다음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서는 기능별 5개항목의 총괄사항만 보고드리고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구청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12억8,200만원, 5.6%가 증액된 239억9,700만원으로써 구비 99.4%, 국·시비 0.6%의 비중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쪽에 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61억9,800만원, 8.9%가 증액된 691억7,600만원으로써 구비 38.2%, 국·시비 61.8%의 비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3억4,400만원, 4.1%가 감액된 79억8,600만원으로써 구비 94.4%, 국·시비 양여금은 5.6%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으며 12쪽에 민방위비는 전년대비 7,100만원 29.3%가 증액된 3억1,300만원으로써 구비 66.6%, 국·시비 33.4%의 비중으로 편성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11억5,800만원 35.6%가 증액된 44억900만원으로써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9억5,500만원보다 11억3,300만원 8.1%가 증액된 150억8,800만원으로써 기능별로 볼 때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10.9%가 증액된 95억900만원, 비중은 63%이며 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3.7%가 증액된 55억7,900만원 비중은 37%로 편성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2억4,800만원, 8.9%가 증액되어 총 1,250억7,5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세입에 있어 가구당 부채가 평균 3,000여만원을 넘어서는 등 국내외의 경기가 불투명한 가운데에서도 자체세원이며 전체 예산의 38.7%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6억300만원 8%가 증가하고 더 큰 비중의 보조금 등 의존세원은 전년보다 66억9,000만원 9.6%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0.5%가 감소한 36.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전체예산의 40.7%를 차지하는 경상예산은 인건비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2억1,100만원 9%가 증가하며 전체예산의 54.1%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6억8,500만원 7.4%가 증가하고 지방채 상환에 91.7% 예비비 등은 10% 증가 등으로 부분별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복지행정 예산은 전년보다 12억800만원 증가하여 소외된 저소득계층의 중점 지원과 총 196억원 규모의 계속사업인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에 32억8,000만원 16.7%를 투자함으로써 구민들의 문화예술적 인프라를 확장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전년보다 50%의 증액으로 좀더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드컵 등 국제대회는 우리 의회에서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치룬 바 있으며 또한 내년 2003년도 8월에도 우리 수성구를 중심으로 전세계 170개국 대학생 11,000여명들이 참여하는 하계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려면 역시 우리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복리후생에 있어 지난 9월에는 의회 승인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부분적인 처우개선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 현업부서 직원의 특근급식비와 여비 등은 실소요액을 보상함으로써 격무부서의 직원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날로 증대되는 구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는 적극적인 탈루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국·시비 지원금의 추가확보 등 세입증대에 전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2003년도 본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고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되고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예, 좋습니다.
손운익위원    기획실장님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부속건물 짓는데 대구은행 기부채납 관계 조견표를 갖다 주십시오.
   이상 두 가지입니다.
석철위원    저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석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기관공통에 임의단체 보조금 1억2,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복리후생비가 예산편성 기본지침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행자부지침이라든가 편성하신 내용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문환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국·실·과장만 남아 주시고 그 외 다른 분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관계 전문가가 어느정도 예산편성에 참여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관계 전문가는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관계전문가라 하면 이것과 틀립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해마다 재정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일반민간인들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사회 추세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개인적 소견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것이 의원님들이 앉아 계셔서 각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어느 단체를 이 예산편성 하면서 개입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저희들도 그 쪽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단순히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지침이니까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어떤 중요한, 저도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의 개요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 없겠지만 대규모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내지는 예산설명회 이런 최소한의 절차정도는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투자예산의 우선 순위 결정할 때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물론 저희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회시민단체 내지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첫째 세입이 먼저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1쪽에 보면 세입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걸 산출할 때 근거는 어디에 두고 산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세입관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참석하신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까?
김영대위원    좋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김영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의 내년도 세입추계는 세목별로 다 특이합니다.
   면허세는 현재의 면허업체에다가 내년도 경기를 전망해서 면허업체가 얼마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걸 추계를 한 겁니다.
   5년간의 추계에 의해서 나오고 재산세는 저희들 특수요인이 있습니다.
   메트로팔레스하고 정화여고 부지에 내년도에 4,000세대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하고 종합토지세 증가분하고 이런 것을 감안한 것이고 사업소세는 50인이상 종업원 수 업체의 증가 이걸 감안해서 KBS가 저희 관내에 옴으로 해서 사업소세가 증가된 그 부분입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계획한 것보다 전부 적게 예산안 편성을 했습니다.
   2002년도 예산, 2003년도 예산, 그런데 물론 세입이 받기가 힘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인지요?
○세무과장 김만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세된 부분이라든지 특수요인에 대해서는 전부 목표액으로 전부 책정을 했고 이 책정내역은 대구광역시의 승인을 다시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105쪽에 보시면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 1,500만원 2회 해서 3,000만원 있고 106쪽에 보시면 같은 목 같은데 2번 항목에 자매결연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자매도시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산정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자매도시가 국외로는 호주에 블랙타운시가 있고 국내에는 경북에 영주시, 전북에 정읍시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때그때 이것 외에도 갑자기 외국에서 자매결연 신청이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어느 도시에서 자매결연을 갑자기 맺자고 한다든지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현재로써는 특정지역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어느 지역에 금년에 어디에서 들어오겠다는 계획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65만원을 계상해 두셨습니다.
   주요재원이나 어떤 기능의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저희 부서에서는 기획파트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별도로 슬라이드를 작성하고 또 구정현황을 하는데 디지털카메라 이게 조금 좋은 것입니다.
   외제가 되어서 소니 717 기종이 나옵니다.
   아마 화소 수가 석철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보통보다 많이 높은 500만화소 가량되는 디지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걸 특별하게 해서 사진 질을 높이고자 구입을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200만화소하면 일반 사진정도 되고 500만화소를 하게 되면 저장용량이 감당이 안되는데 이 500만화소를 하셔서 실지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저장용량은 컴퓨터도 일반 조달품목을 쓰는 게 아니고 특별한 슬라이드 목적으로 따로 구입해서 60GB, 80GB 짜리 쓰기 때문에 저장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00만화소를 가지고 촬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둡게 나오고 화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좋은 걸로 화질을 높였으면 해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입니다.
석철위원    일단 제일 큰 사업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본예산이 문화예술회관 사업에 관련된 총 사업비가 어느정도 규모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문화예술회관 사업비는 44억8,50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예산부터 먼저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석철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번 정례회때 주요재산취득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회기일정에 짜여져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시 올라온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근거법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현재 이 계획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석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연차적인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196억원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해인 올해 심의 의결을 거치고 또 이번 회기내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설명을 드리기로 회기일정에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양해가 아니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7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니까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말씀은 196억원짜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 어느 누구도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196억원을 어떻게 지으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지금 우리가 시설비로써 올해 처음 30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설계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아직 설계용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건물취득에 관한 설명을 이번 회기에 드리고 이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2003년도 예산안을 계상한 것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회기에 건축물 취득에 관한 의회 설명이 있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하고 2002년 현 시점에서 보고드리는 사항하고는 그 시점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시점이 아니라 일단 취득에 대한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돈을 무조건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결 절차순서상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가 어떤 사업을 해도 좋다는 의결을 한 후에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예산을 먼저 내어서 그걸 집행한 후 의회에 후 승인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고 다음을 진행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양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령이나 모든 시행령에 있어서 그건 같은 동료위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예산서 196쪽 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에서 7,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는 동네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범어공원 외 2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공원에 나가 보시면 체육시설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 그걸 새롭게 세워지는 공원에는 신규로 설치를 해드리고 이미 설치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각 동 공원에 체육시설물이 미비한데는 신규로 신설하고 낡았거나 파손된 것은 보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7,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감액되어서 편성하셨네요?
   그래서 감액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신설이나 보수유지가 가능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작년예산보다 감액된 부분은 범어시민공원에 정구장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6,000만원정도 됐는데 그게 올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이건 순수하게 동네 체육시설만 신설하거나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이것만 하면 충분히 신설이나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각 동네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가급적이면 시설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항상 유지보수가 완벽하게 되어야지만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장병태위원님 말씀대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자유총연맹 유공자 시상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2,63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자유총연맹 얼마 보조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이 부분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하고 똑 같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지급시기가 언제언제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분기별이 아닙니다.
   두 번 나갔지요?   상반기, 하반기......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동 지부는 분기별로 하고요, 구 지부는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답변이 안 맞습니다.
   지금 동 지부를 분기별로 했다고 하면 감독이 아주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동 지회는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구 지부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보조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위원장 양문환    작년에 어떤 계획서가 올라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위원장님이 허용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내년도 사업계획서도 올라왔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항은 정산을 하고 다음 분기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그런데 지급을 하면 이게 공금입니다.
   지급한 시점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구 전체가 상당히 내부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돈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부서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늦게 지급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부의 위원님들도 여기에 소속된 위원이 많습니다.
   논란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문환    김희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2001년도하고 올해 11월말까지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오늘 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오늘 몇시까지 가능합니까?
○위원장 양문환    실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이고 내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니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라도 한분 보내셔서 자료를 빼서 동료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답변됐습니까?
김희대위원    예.
○위원장 양문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몇가지만 일반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에 보시면 동아연감 외 9종에 대한 구입비가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80만원이 증가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단가가 작년에는 7만원이던 것이 지금 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책값이 갑자기 100%씩 인상되지 않을텐데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동아연감 외 9종은 중앙언론기관에서 언론데이터라든지 국민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115쪽에 차항목에 보시면 신문스크랩 소모품용지 1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 구청 내에 각종 조간신문과 석간신문을 스크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사되고 계속 퍼져나가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이미 전산망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크로벳으로 읽어서 전산으로 보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저희 실에서도 우리 구정에 필요한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풀로우에 게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수성합창경연대회가 첫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경연대회는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효과를 보고자 이 계획을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합창경연대회는 우리 구 관내에 47개정도 합창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우리 구 여성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같은 레벨에 있는 합창단을 같이 초청해서 합창경연을 시킴으로써 그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민들이 합창을 하는 것을 봄으로 해서 많은 예술적인 그런 충족을 시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각종 경연대회라든가 마라톤대회, 우리 구에 각종 대회들이 많은데 그 대회를 나오시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회에 나오신 분이 어떤 상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성합창경연대회 경우에 참가팀 보상해서 한 팀당 20만원씩 주고 몇팀이라든지 출연하는 사람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대회참가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쪽에 시·구 단위에 동호인생활체육대회 보상 520만원, 193쪽에 시장기 골프대회 참가선수 보상 200만원 이분은 예를 들어서 대회에 나가게 돼서 상금을 타셔야 되지 아니면 어떤 입상을 하면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참가하는 것으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 3,000만원, 시·구씨름왕 대회 참가선수 보상 700만원 이렇게 하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느 대회를 치루는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돈 드릴테니까 제발 참가해서 숫자 좀 늘려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구의 명예를 걸고 또 우리 구가 상위 입상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선전효과가 예상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그건 밖에 나가시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나가서 상을 받으실 때는 좋습니다.
   우리 대회를 하면서도 들어오신 분한테 참가팀에 대한 보상을 왜 하시는지요?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참가팀에 대한 보상은 실비보상적인 관계로 그날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팀에 4·50명 되는 분들이 참가를 한다면 여비적인 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움직이다 보면 실비적인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그 생각이 지금 대회에 돈을 주면서 참가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 느끼시는 게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게 너무 보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134페이지 하단에 시범어린이집설치 2개동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대구광역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대구시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 맞습니다.
손중서위원    2개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시비가 4,000만원이 내시되어서 시비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인데 지금 당장 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동에 각각 의견을 받고 또 그 여건을 조사를 해서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동사무소를 2층으로 옮기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싶은데 일단 시의 특수시책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여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은 또 위원님들께 사전에 내무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사업장을 동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서위원   135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관 및 알뜰매장조성 지원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구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활용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알뜰매장은 지금 범어4동에 우리 구에서 지원한 임차료 1억원을 보증금으로 주고 월 30만원씩 그래서 계속 사용해 왔는데 연말에 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는데 집 주인이 월세를 30만원에서 15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KBS가 들어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150만원씩 주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좀 월세를 낮추자고 협의를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일단 쫒겨나다시피 구판장을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또 U대회가 내년 8월에 개최되는데 우리 구민운동장의 사무실중에 가장 새마을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새마을 지회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구가 1차 있었습니다.
   900여 되는 새마을 식구들이 사무실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협의회, 부녀회에서 기금을 7,000만원을 자체기금을 조성을 하고 또 새마을은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회관이나 이런 것을 신설할 때 중앙회에 지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하고 이래서 약 1억2,000만원 정도의 자원을 자체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알뜰매장이 나가게 되고 사무실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 가지고 회관이나 사무실을 마련할려고 새마을단체 회장단에서 그동안에 연말에 많은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과정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도 못 드렸는데 약 80평정도의 부지에 면적을 약 3억2·3천만원만 주면 사겠다는 자체 판단이 나와서 구에 자본보조로 약 2억원정도, 1억원을 매장임차료를 일단 세입을 하고 2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1억원이 초과 지원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주면 회관을 구입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나와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중서위원    전국적으로 새마을회관을 시·구·군 단위에 지어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시·도지부는 16개 시·도인데 그 중에 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고 회관이 확보된 데는 9개소입니다.
   시·군·구 지회는 232개 중에 기금이 확보가 된 데는 126개소이고 자체회관이 확보가 된 데는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구시 지역에는 대구시 새마을회가 금년 9월에 시에서 금년도에 5억원을 지원을 했고 중앙회에서 10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새마을회관을 확보를 했습니다.
   구는 동구지회에서 올해 지난 1회 추경시에 동구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 또 중앙보조금 등 9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새마을회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마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건이 조성이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회관을 마련토록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손중서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손중서위원    예.
○위원장 양문환    다음은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새마을알뜰매장 할 때 1억원은 어떻게 주었습니까? 보조금으로 주었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도 자본보조입니다. 임차료로 나간 것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에 본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보조금은 새마을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언제까지 회수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보조금은 회수를 안합니다. 안하고 이것은 임차료 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도 성질이 틀립니다.
   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회수를 하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얹은 2억원도 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새마을이 사단법인화 해서 나중에 해산이 될 경우에는 이 2억원은 다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손운익위원    구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라면 구 전체 예산서상 채권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자산취득비적인 채권이 아니고 보조금 형식의 채권하고 상충된 표현을 복합적인 그런 성질의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별도로 물품현황에 잡는 그런 자금은 아니고 자본보조입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 같으면 결산검사서상 채권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채권을 잡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자금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는 보조조건을 달아서 나가기 때문에 회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각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일반보조금은 운영비로 쓰라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를 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알뜰매장을 하면서 1억원 보조하고 그 외 알뜰매장 운영기금이 2·3천만원 나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운영보조로 나갔지 싶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새마을 기금도 조성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1억원을 주어서 알뜰매장을 해서 이득을 얼마 모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알뜰매장을 해서 1년에 7·8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려서 김장담그기 하는데 2·3백만원 쓰고 우리 며칠전에 했듯이 그 다음에 자체운영비 일년에 2·3백만원 쓰고 적립되는 돈은 1년에 약 100만원정도 였다는 것이 파악이 되었는데 상세한 것은 내용을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일단 새마을 알뜰매장으로 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새마을에 2억원 지원한 돈인데 무리하게 생각되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의회에서 통과도 안되었는데 회관 살 것을 가상해서 설정해 놓고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의회권한을 무시한 것 같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구에서는 아직까지 회관 만든 곳이 없기 때문에 올해 보류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동구지회에 9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중앙회 특별교부세 7억원하고 구비 2억원하고 9억원이 보조가 되고 .........
손운익위원    졸속하게 2·3억원 가지고 하지말고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올해 안하면 내년에 해도 되니까 조금 앞으로 발전적인 나은 회관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올해 작은 돈가지고 졸속처리 하지 말고 지역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에 교부금을 받든지 돈을 5억원이나 10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나은 것을 하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손운익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당장 새마을 단체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회장단에서도 이 정도는 80평 정도만 되면 운영이 되고 매장까지 운영이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새마을 말고 바르게나 다른 관변단체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다른 단체도 자체 기금이 조성되고 중앙회에서 기금이 지원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새마을과 같은 수준으로 위원님과 의논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체기금도 조성하는 것이 작년에 동에서 2·3백씩 7,000만원 모은 것으로 아는데 자체 기금조성도 빈약하고 지금 갑자기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더 생각해 주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실장님 한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자본보조라 해서 결산에도 잡히지 않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관변단체에 이런식으로 보조를 한 것이 타구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동구같은 경우에도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126개의 시·군·구 지회에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전부다 나갈 때 자본보조로 지출이 됩니다.
   나중에 이 단체가 어떻게 잘못되든지 하면 다시 구에 반환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자본보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지출할 때 예산서상 훑어보세요.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일 때 본 기억에는 빌려주었는데 빌려주었으면 채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보조해서 새마을에 준 것 같던데요, 지금 자본보조해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1억원을 세입 잡아서 2억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자본보조는 예산회계법에도 나옵니다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조건을 부관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관에 잘못될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것이 붙기 때문에 우리 구에 특별한 손해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일단 그정도로 알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양문환    다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알뜰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새마을협의회에 10년동안 총무, 회장 등 이렇게 활동했는데 새마을이 생긴지가 30수년 됩니다.
   오늘날까지 남의집 셋방살이를 했습니다. 보니까 자체예산도 마련되어 있고 새마을협의회라는 것은 안해본 사람은 잘 모를겁니다.
   하나의 봉사단체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각 동네에 행사가 있다든지 각 동네 단체 행사가 있다든지 의무적으로 나와서 스스로 봉사하고 참 비올 때도 옷을 버려가면서 더울때도 땀을 빗방울처럼 흘리면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제 동네에 있으면서 제가 참 여유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위로금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30수년동안 셋방살이를 했으니까 새마을협의회 자체기금도 있으니까 이런 차에 하나 매입해서 지어주면 새마을회원들 사기증진을 위해서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김종수위원님 새마을협의회 봉사활동 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런 것을 또 가슴깊이 새겨서 이 예산을 얹으면서 위원님들한테 과연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잘 통과될까, 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 예산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문환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새마을회관 80평 매입할려고 하는데 주위에 향후에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증축할 계획이 있었을 때 주변여건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아직 계약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데가 만촌2동 지역인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인데 최고 고도 높이가 9.9m 지금은 2층 상태로 있기 때문에 1층정도 더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기본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셨고 또 김종수위원님의 경우에는 격려도 하셨는데 실제로 새마을이라는 봉사단체는 우리지역내에서도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말 좋은 봉사단체로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그분들이 실제로 봉사를 하면서 자기 시간 뺏기고 자기 노동 제공하고 하면서 그 반대급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심없이 봉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수성구의회 23분 의원들도 봉사하는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회기수당이나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회의 때 더울 때는 시원한 냉방을 하고 또 추울 때는 지금처럼 따뜻하게 난방장치를 해서 좋은 여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늘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있는 환경 그대로 접하면서 자기들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여태까지 오랫동안 변변한 회관하나 없이 지내오면서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제대로된 회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자체 기금도 7,000만원 조성을 하고 거기에 새마을중앙에서 5,000만원 지원을 받고 자체적으로 1억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상태에서 우리구에 이제 그나마 있던 어떤 사무실조차도 알뜰매장 조차도 쫒겨나다시피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회관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에 한층을 그 분들한테 내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일꺼예요. 그분들한테 대한 존경심이나 그런 어떤 따뜻한 생각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것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왕 지을 것 같으면 좀더 좋은 위치에다가 규모도 제대로 갖추고 해서 거기 달리 어떻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라도 기왕하는거 제대로 된 반듯한 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격려의 말씀을 새마을협의회 회장단들에게 빠짐없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문환    새마을회에 전달할 것은 없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만큼 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설명이 없었다, 미흡했다는데서 새마을단체에 대한 어떤 부정이나 그런 것은 전체 없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13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주민등록단말기 교체 각동에 3개씩 23개동에 교체할려고 하는데 주민등록 입력하는데 단말기가 3대씩이나 필요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이용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창구에 있는 PC단말기나 서너대씩 있습니다.
   구입한 지가 4·5년   6·7년 되는 내구년한이 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산단말기는 아직까지 교체가 안된 이유가 이것이 우리 행자부의 행정종합정보화 계획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연결된 그런 PC가 되겠습니다.
   용량이 적고 내구년한이 오래되어서 2차 정부행정종합 정보화 계획에 의거해서 용량이 적기 때문에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예를 들어서 1번 창구에서도 주민등록 발급이 되고 3번 창구에서도 제증명이 발급되고 창구 단일화가 되어서 어느 창구에서든지 무슨 내용이든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오래되고 한 것을 전부 교체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번 창구에는 제증명만 하고 3번 창구에는 다른 것을 했는데 아무 창구에 가서도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다 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몇 개동을 가 봤습니다. 물어 봤습니다. 단말기 당장 서너대를 교체를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보니까 주위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성능이 아직 괜찮은 것도 있고 성능이 다 된 것도 있고 한꺼번에 3대씩이나 바꾸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연차적으로 바꾸면 안되는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차항에 청사환경정비 화초류 구입비 전년도 3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이것은 작년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청사 앞에 화분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화분에 일년동안 계절별로 화초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사도 증축하고 지난해는 월드컵도 있어서 월드컵 예산을 좀 당겨서 썼습니다.
   모자라서 내년에는 U대회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신축청사 기념식수해서 2그루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식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세무과 청사 증축이 되어서 준공이 되면 우리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준공식을 할 때 기념식수를 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124페이지를 보시면 2번에 가로기 게양대행수수료 55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과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간곡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올려 놓았는데 동에 기능전환이 되고 난 뒤에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요 가로에 주요 국경일에 국기를 답니다. 다는데 동에 인력이 없으니까 상당히 다는데 애로가 있다해서 주요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이런 주요 국경일에만 어느 단체에 맡기든지 해서 국기를 동에 직원이 안 달고 단체에서 나와서 다는데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125페이지에 직원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체력단련실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운동기구만 들어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샤워시설 등 부대가 다 따라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예산 운영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사실 운영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운영비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세무과 청사증축 지하실에 24평정도 계획하고 설계변경까지 마쳤습니다.
   일단은 운동기구를 들여놓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타 경비를 쪼개서 쓰든지 이렇게 하고 운영경비가 많이 들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127페이지 수성소식지 구청 홈페이지 게재 360만원이 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홈페이지에 넣는 기능이 특별하게 어려운 기능도 아니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석철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성소식지를 7만부 정도를 유인합니다.
   세대가 14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약 50%정도 세대에는 배부가 되고 나머지 세대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게재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말씀은 정보통신과 기술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장 최상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보통신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게재하는 것은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
석철위원    그런 기술이 들지 않는데 좀 이해가 안갑니다.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것들이 죽 올라와 있습니다.
   4,750만원 구석구석에 있어서 찾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20회에서 25회로 회수가 증가 되었는데 지금 교육장소 임차비가 있는데 이것이 대구산업정보대학에서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인원이 1,000여명이 들어가는 장소가 저희구에 많지 않기 때문에 산업정보대학교를 임차해서 쓸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작년에 운영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석철위원    운영비 자체도 2,000만원에서 3,750만원으로 거의 두배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횟수가 증가된 이런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수를 20회에서 25회로 좀 늘려서 중앙에 유명강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우리가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희망자를 모집하니까 모집기간이 약 1주일 정도 했는데 3일만에 천이삼백명 정도가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9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우리가 모집기간을 두고 했는데 모집발표를 하고 3일만에 우리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 받아서는 안되겠기에 3일만에 중단을 시키고 그중에서도 과거에 우리 수성구민대학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뽑아 내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20일에서 25일로 늘렸고 늘린데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주민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교육받는 것이 20회에서 25회로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입니다. 나중에 수료증을 줍니다.
석철위원    산업시찰경비도 있는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25만원, 모범통·반장은 이번에 인상이 되어서 30만원, 모범공무원은 부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산업시찰이라는 것을 하고 가는 사람마다 금액이 차등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기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
석철위원    다 노력하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무엇인가 같이 해 드려야지 누구는 비싼데 좋은데 가고 누구는 대충가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137페이지에 사설어학원 등 수강료 보조 750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전년도에는 15만원씩 50명을 보조했고 이번에는 30만원으로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를 줄이고 금액을 늘인데는 교육의 효과가 없다든지 또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공무원들이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설학원에 수강을 신청하면 월 5만원씩 1인당 30만원까지 보조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 영어나 중국어 등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최소 비용으로 보조하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석철위원    150페이지 용수처리 공사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목적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우리 본관 청사가 신축한지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나 상수도 배관을 직접 잘라서 봤습니다. 안에 녹이 굉장히 많이 슬었습니다.
   배관크기가 굉장히 굵은데 보면 이쪽에서 저쪽 방향으로 빛이 안 보일 정도로 중간에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다.
   이 녹을 이온화 현상으로 제거시키기 위해서 수처리시설 1,500만원짜리를 설치를 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 녹이 자꾸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타기관에도 해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예산에 얹어서 이것을 해 볼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까지 되어 있다면 이것을 절대 설치하시면 안됩니다. 녹으로서 관이 견디고 있는 것이지 그 녹 제거하시면 바로 터집니다.
   신중히 하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녹이 굉장히 많은데 녹을 다는 못 녹이겠지요, 중간에 일부 녹여주면 ..........
○위원장 양문환   과장님 그것이 스케일입니다. 녹 제거하는 것인데.......   
○총무과장 최상필    우리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예, 신중하게 하시라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150페이지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는데 몇 인승이고 설치 위치가 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본관 현관에 들어오면서 좌측입니다.
   장애인용으로 리프트를 설치할려고 추경에 5,000만원을 위원님께 승인을 받았는데 리프트는 설치하는 그 날부터 무용지물로 돈의 효용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고장도 잦고 실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5,000만원을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좀더 돈이 더 드는데 돈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장애인도 활용하고 노인도 활용하고 이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1인승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장애인용이 11인승부터인데 장애인용은 2층을 설치하시나 4층을 설치하시나 비용은 2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건소하고 한사랑의 집 경우보다 비싸고 본위원이 이 금액을 조사했는데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계약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너무 계약단계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검토단계가 중요한 것이지.......   
○총무과장 최상필    계약할 때 어차피 산출기초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과장님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한사랑의집도 장애인이요, 보건소도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그런데 13인승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1억2,000만원이 올라오고 ....
○총무과장 최상필    보건소는 2층이고 우리는 4층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그것은 큰 구애를 안 받습니다.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금액차이가 나는데 산출근거가 부족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앞 페이지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축청사 기념식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노인지회할 때 식수 누구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도시국에서 한 상황인데 ...
○위원장 양문환    청장님하고 나가실 때 총무과장님 같이 수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김만제의원님이 나무를 사서 한 것도 아니고 한데 우리 수성구 노인지회인데 수성갑의 노인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수성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분 계시는데 하면 공히 두분 같이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해서 상당히 한쪽에서는 기분을 언짢게 하면 구에서 안됩니다.
    수성구 노인지회이기 때문에 수성구에 전체에 안목을 보고 하시는 것이 타당하고 2번에 올라왔는데 두분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나중에 신경을 쓰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150페이지 구청사 4·5층 증축공사 감리는 목적되는 건물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세무과 증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3층까지 감리비가 편성되어 있었고 4·5층 증축분입니다.
석철위원    참 잘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데 153페이지에 민원실에 정수기 임차가 월 5만원해서 12달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게 들고 잘 하시는데 이것이 어디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장소 민원대기실............
석철위원    전부다 정수기 구입이 많은데 정수기를 구입하고 나면 다시 필터 교체비로 3개월마다 10만원에서 15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터교체비가 15만원씩 들어가면 그 자체가 월 5만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임차를 한 것이 상당히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향으로 예산절감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동에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직원수라든가 관서운영비, 장비수선, 전산소모품 등등 있는데 어떠한 비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비율이 나오는데 올리신 것 보면 상당히 좀 이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있는 지산2동의 경우에는 직원수가 10명인데 직원체육대회 10명, 범물2동에 직원이 10명인데 직원체육대회가 10명, 이렇게 했는데 범물1동의 경우는 직원수는 7명인데 직원체육대회 비용으로 14명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2명씩 많은데 관서운영수용비 자체는 금액도 거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데 황금1동, 상동, 지산1동, 범물1동 여기는 금액이 더 크고 지산2동 범물동 금액이 낮습니다.
   기준금액에 비해서, 그 다음에 장비수선 전산소모품도 만촌2동, 수성1가동, 상동, 지산1동 몇 개동들이 어떤 기준값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낮고 이런데 어떤 표준안이 있을텐데 돈이 올라오면서 서로 다르게 올라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석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사회복지직이 동별로 많은 곳은 4명, 적은데는 1명 이렇게 수요에 따라서 배치된 인원수가 다르겠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건비는 구청에 복지행정과에 반영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직에 대한 후생복리비적 성격은 동에 되어 있고 하니까 들쑥날쑥한 부분이 더러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구청에 공익요원이 전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 민방위계 소관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122페이지에 총무과에도 공익요원을 활용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공익요원 봉급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산서에 보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혼동스러운데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한데 예산편성 기준이 실·과별로 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것은 인사계 공익요원 한사람, 뒤에는 경리계 공익요원 한사람 이렇게 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과별로 예산이 왜 같이 안 되어 있고 따로 되어 있느냐 싶을텐데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공익요원도 계급이 있지요? 계급에 따라 봉급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계급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공익요원 앞 뒤 죽 보니까 1만8,900원이 공통적인 것이거든요,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1만9,800원, 2만1,800원, 1만6,140원, 1만9,6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계급별로 봉급이 틀리기 때문에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해서 봉급이 차액이 나지 싶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에 일용직이 전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일용직하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 그러니까 일년내내 쓰는 300일 이상 쓰는 상용 인부임을 일용이라고 하고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진짜로 일용직, 예를 들어서 나무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무슨 그때 그때 필요한 계절별 일용인부를 씁니다. 부서별로 그런 일용직은 진짜 일용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과에도 보면 일용직이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시책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인감전산화라든지 필요할 때 중앙에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자체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하라는 그런 경우에 일용직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일용직이나 상용직은 근무를 하면 연휴의 경우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상용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겠습니다. 진짜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일용, 그것은 지급이 안됩니다.
손운익위원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각과별로 일용직이 있는데 전부 검토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300일을 근무하면 이것은 25일씩 근무하는 12달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의심스럽게 생각했는데 300일 짜리도 주휴를 52일 주고 월차를 10일 주고 해서 1년에 365일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 계산대로라면 34일을 줘야 되는데 32일을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기록물자료관리시스템 인부임 270일 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손운익위원   앞에도 일용직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상필    앞에 일용이라고 있는 것은 상용입니다.
   손위원님 117페이지 봐 주시면 부속실 요원, 평통사무요원 이것은 상용입니다.
   300일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이것 말고 뒤에도 가면 일시적, 일용직 다 있는데 이것은 공히 주휴수당, 월휴수당 다 줬는데 이 부분만 주휴수당, 월휴수당 없거든요? 272일이라고 한다면 일용직이라고 해도 이것은 앞에 150일하고 200일하고 다 주휴수당과 월휴수당은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123페이지 제일 위에 주·월차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세입에도 잡혀 있는데 대구은행 현재 임차료가 연 800만원을 받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손운익위원    근거는 어떻게 산출해서 800만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산출공식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1,400만원인데 금년은 6월중에 준공이 되면 다시 청사를 옮겨서 우리가 임차료를 더 받아야 됩니다.
   건물면적 단가, 연도해서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자료요구한 것은 기부채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의 기부채납인지 알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기부채납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사용기간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은행에서 몇 년동안 살면 대구은행에 돈을 안주어도 됩니까? 기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굉장히 비싸게 될 겁니다. 그것을 해서 13억원을 우리 공사비가 자기가 12억5,000만원이 들지 나중에 정산해서 그 돈을 가지고 월 1년 세금을 나누어서 그러면 연수가 나오겠지요. 십여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대구은행 건물 임차할 것 같으면 앞으로 대구은행 100년 써야 합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1,400만원인데 거의한 배 정도 이상 올라갈겁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한 근거에 의한다면 대구은행이 신축건물을 해서 임차기간이 100년 정도는 되어야 상환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지방재정법에 보면 임차최고 기간이 20년입니다.
손운익위원    20년만 되면 완전히 정리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정리됩니다.
김희대위원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도 식사도 해야 되고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핵심정리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식사를 좀 하고 ............
손운익위원    석철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범물2동의 경우에는 5급이 2명인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전 김종호동장님이 U대회 파견이 나가 있는데 봉급은 우리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대한매일 신문을 각 동별로 주민계도용 신문해서 하는데 이 금액이 약 6,000여만원이 됩니다.
   삭감할 용의 없습니까? 우리 삭감해도 되지요? 진짜 통장한테 도움을 줄려고 하면 지방신문을 주면 진짜 도움이 됩니다. 가정마다 지방신문을 받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대한매일 일률적으로 6,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낭비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안주고 신문대금을 준다면 통장들 도움이 됩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대한매일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정부의 각종 무슨 시책이나 정부의 홍보가 전부 대한매일을 통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이라든지 무슨 시험이라든지 모든 정보가 대한매일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신문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을 삭감한 곳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상필    일선에서 일하시는 통장님들을 위해서...........   
손운익위원   진짜로 위한다면 지방신문을 주는 것이 맞지요?
○위원장 양문환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장이 바뀌는 국정홍보용신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무엇보다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저는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사이에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나 받아들이는 느낌이 상이한 것으로 제가 알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가지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업무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다시피 연간집행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월별,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느정도 반영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지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은 예산계에서 매 월별로 예산배정을 합니다.
   예산배정이 없으면 예산은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배정이 있고 자금이 있어야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장님 앞으로 5,300만원 되었다, 이것을 1월에 우리 마음대로 쓰자, 이것 우리 마음대로 안됩니다.
   예산은 통제기능이 있습니다. 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월별로 예를 들어 5,300만원 같으면 월 500만원정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배정한도내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주민들......
○총무과장 최상필    주민들께서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김희대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주민들도 월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쓴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김희대위원    두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도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 일반행정업무추진 지금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국책사업, 자체주요사업, 주요행사추진 이런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관행이라고 들었는데 이후에 반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국책사업, 주요시책사업, 주요행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것은 중앙정부 단위 예를 들어서 부처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일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요국책사업, 주요예산사업, 주요행사 그렇게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무위원회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는 주요구정 주요시책사업, 일반행정을 추진하는데 ......
김희대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하고요,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를 하고 여기 예산지침상 나와 있고 다른 지침들은 다 준수하시면서 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차기 연도에는 예산편성시에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기관운영추진비도 최소한 분기별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산출근거에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확인하는 것인데요. 내무위에서 요구했던 2002년도 12월말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보고 있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런자료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최상필    일별로 제출된 자료......   
김희대위원    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참여연대라고 다 아실겁니다.
   참여연대자료실에 들어가서 본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면 2001년도 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사용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유 지출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 구정종합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급, 구정종합업무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수령자가 불분명합니다.
   특히 수령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확인이 없는 돈, 이런 서류상이 물론 미비한 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자료로 그치겠지만 이후 감사시에 분명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고 감사할 때 할 것인데 참고로 예산집행 서류를 작성할 때 네가지 사항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출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추상적인 기재는 안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출할 때 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세 번째 크든 작든 회의때 참석위원의 숫자, 명단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각종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때 일시 구입업체, 물품명, 전달대상자 명단을 기재해 주십시오.
   이 네가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집행 서류를 작성할 때 총무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정보공개요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의 한도내에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숫자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할 때 300명이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300명의 명단을 첨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법에 정해진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출목적이라든지 화환전달 대상자라든지 또 이런 것은 나중에 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서류를 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대외로 나갔을 경우에 어떤 참석자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보호되어야 될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기는 의도하는 바 없이 행사에 참석해서 밥을 한그릇 먹었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언제 나가서 누구한테 밥을 얻어먹었노라고 이름이 알려질 때 불쾌한 감정이 생길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관련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김희대위원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4개 과가 남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153쪽에 민원배심원 회의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3회 12월 해놨는데 민원배심원을 해서 민원을 줄이고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민원배심원을 할 때 한 가지 사건으로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안 나가면 한달에 5번하든 10번 하든 좋겠는데 몰아서 3회를 하지 말고 한달에 한 번정도 정례화해서 민원배심원을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건 한달에 한 번 하는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실무부서라든지 우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이건 한달에 3번 내지 4번정도 해야 되고 만약에 하지 못할 경우에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단축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걸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할 때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민원배심원 해서 바로 해결되는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해서 배심원 했는데 또하고 두 번, 세 번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몰아서 한 번 한다고 해서 1일날 들어오면 30일전에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민원이 없을 때도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없는 달도 간혹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걸 3회 하면 그만큼 민원이 빨리 해결은 되겠습니다만 그걸 한달에 한   번정도 몰아서 하면서 더 연구검토해서 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산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건 각 실과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손운익위원    민원이 오늘 했다가 내일 하는게 아니고 일주일 넘게 걸리니까 운영만 잘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371쪽에 가항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1,9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예비시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건 우리 구에 4개가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동 운동장, 범물동 욱수골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지하수를 퍼올리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그렇지요.   
   150m 지하수를......
석철위원    37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순직 1명, 장애 2명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에 사망이나 포상, 질병이 있을 경우에 순직 및 장애포상 및 치료비 등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석철위원    예비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에 앞서서 공무원 처우개선비 인상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만 주지 마시고 이걸 하게 된 근거공문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해서 하신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변경된 공문자체를 주시기 바라고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 제일 위에 보시면 너항목에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이 잡혀 있습니다.
   소모비용이라고 해서 잡아놓으신게 전년도에는 40%였는데 지금 70%로 높아졌습니다.
   그 배경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고속프린터기를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신품이기 때문에 크게 소모품경비가 적게 들어갔고 이게 갈수록 100%까지 더 들어갈 기본사양보다 더 들어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경비의 70%를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 집행하시니까 어느정동의 비율로 들어갔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작년도 책정예산의 거의 90%이상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금 추경에 집행잔액으로써 삭감할 계획이었습니다.
   9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사는 것보다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박위규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65쪽에 보시면 라항목에 네트웍카드 구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용목적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꽤 많은 양을 구입하셨는데요.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석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50개를 계상한 것은 새로 금년도에 신규 PC구입비를 70대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착비용하고 내구년한이 경과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80대분 그 개체비용을 합해서 150개를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행정용 PC에는 네트웍카드가 기본사양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이건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기본사양품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우리가 조달에 등록된 가격 중에는 보통 네트웍 가격을 기본사양에 포함합니다.
   조달가격으로 별도 구입하여 장착하는 게 삽입식입니다.
석철위원    구매하실 때는 별도로 구매하셔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그 다음에 165쪽, 166쪽, 169쪽 나옵니다마는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1년에 약 2,8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교재도 그렇고 소모품, 외래강사수당, 정보화교육장에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었는데 이 교육으로 무상으로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교재비도 별도고 교육비도 별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똑 같이 컴퓨터를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는데 주민들이 받는 편익은 공평하게 되어야 된다는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 어느 지역은 돈을 받고 우리 구청내에서 하는 것은 무료이고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정보화 교육 외래강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정보화 정보소외계층에대한교육활성화를위한정보화촉진조례 거기에 근거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것 그건 어떤게 있는가 하면 컴퓨터 교육이 있는데 거기서 전용하는 것은 컴퓨터 교육만 하는게 아니고 수지침, 수예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종합해서 그 중에 일주일에 한 두시간은 컴퓨터교육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에는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그 중에 공무원 교육도 포함하고 외래강사수당 2만원씩 시간당 잡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강사의 수준은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로 나눕니다.
   기타강사에는 시간당 5만원, 1시간 초과하면 2만원, 7만원씩 주는데 우리는 연중 계속하기 때문에 최저단가비용으로 2만원씩 계산해서 추정한 가격이 1,92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은 우리가 정보화교육장 30대의 PC를 설치했는데 연령이 20대중반에서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자에는 공공근로요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요원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3명씩 배치받아서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기능같은 것 이런 것을 일일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3명을 배치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듯이 여성문화교육센터에서 하는 컴퓨터교실에 수강하시는 분이 다른 과목하고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컴퓨터만 배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가 시행하는 똑같은 교육사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돈을 받고 어느 지역은 돈을 안 받고 하는 자체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균형적으로 똑같이 받든지 두쪽 다 안 받든지 그런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차이나는데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그건 복지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내용을 알아서 별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168쪽에 보면 차항에 무인발급시스템 유지비를 위해서 260여만원 잡았는데 이 기계가 무슨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무인발급시스템이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 일반민원은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자동차등록대장, 생활보호대상자 7종을 하는데 여기에 자기가 와서 필요한 것을 입력을 하면 발급이 되는 시스템이 무인발급시스템입니다.
   이건 7.1%로 계상한 것은 이것도 행자부관리지침인데 우리가 전산장비에 필요한 것은 편성지침에 8% 이하를 해라, 통신시설은 6%를 해라, 소프트웨어는 15%를 해라, 그 기준으로 예산을 8%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7.1% 조정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추정가격입니다.
석철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 신문에 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게 법원 발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구에는 전혀 법원에서 우리 쪽에 재료비라든가 무슨 혜택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법원에 있는 것은 이 기계는 우리가 전체로 보면 하루 최대의 발급 용량을 400건을 봅니다.
   그 중에 시스템관리, A/S상태, 용지는 전부 거기에서 하고 어차피 우리 구청에는 토지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거래신고하면 이왕에 법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갈 필요없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시간적 연료비, 경비절감 차원에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대구시에서 제일 먼저 해서 히트 친 것입니다.
석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9쪽에 보면 주민 PC경진대회를 올해 1회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직 종사자가 시험을 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예,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주민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주민에 대해서는 전산업 종사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그건 전산팀하고 수의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주민정보화 교육을 전체 구민육성차원에서 그러면 이걸 제한을 안 하면 컴퓨터전공, 학원강사들이 오면 안된다, 그래서 연령층을 30대, 40대, 50대 3개 분류를 해서 평가를 11월 16일에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형평성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대학교에서 전산전공자도 빼야 되고 과거에 그런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도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생각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신 모든 분은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잘 하는 사람 오면 안되고 잘 못하는 사람 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각종 합창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전국대회에 상 받은 사람은 참가하지 마시고 순수 아마츄어팀만 참가하시오.
   이런 문제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 책정하실 때 계획은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분류해 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점수 몇점 나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주민 30대는 최우수가 90점이상 나왔습니다.
   석철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유자격이냐, 무자격이냐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연령층으로 기준하면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가장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석철위원    그래서 다음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런 공무원은 공무원 경진대회가 따로 있으니까 공무원이 응시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민의 경우는 전공을 했든 그 직종을 하시든 지금 직종에 등록하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구분이 불가능한 사실을 갖고 전산업 종사자 제외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171쪽에 보시면 2번 항목에 전자문서처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추가도입해서 매년 100유저를 구입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100유저씩 구입하는 용도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정원은 727명에 현원은 731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전자문서처리 확보된 유저가 501유저입니다.
   그러면 700명 중에 전자전산업무 생각하면 730개를 다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100유저정도를 사면 600유저가 됩니다.
   이래서 정보통신부나 검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불법단속에 대비해서 이정도 해놓으면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어서 때가 늦은 감이 있으나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컴퓨터 숫자는 V3 등록갱신 숫자가 958유저로 되어 있는데 총 댓수는 958대쯤 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예, 그정도 되는데 우리가 아까 유저수는 100%는 다 못하고 그 차이에 비슷한 수준을 맞추는 게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71쪽에 보시면 지방세 서버구입비로 해서 9,8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계십니다.
   이게 전일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과에서 도입하는 서버문제가 이야기가 거론됐는데 우리 메인서버를 제대로 갖추거나 지금 용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떤 전반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사업을 할 때마다 각종 서버를 계속해서 구입한다면 무리가 안 따르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통신과장님이 지적과에 서버를 구입하는 내용하고 합쳐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간이 걸려도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전자문서 전용서버, 시·군·구 종합행정 1차서버, 2차서버, 그 다음에 지방세 전체서버, 이렇게 네 가지를 관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지방세 서버구입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가 지방세가 16종류,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양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현재 도입하고 있는 것은 '96년도 12월에 리스자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내구년수가 6년인데 작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계속 쓰는데 접속이 끊기거나 이러면 항상 우리가 불안하게 살기 때문에 이건 꼭 개체를 해야 정상업무가 되고 지적과에서 석철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서버에 병합실시해서 쓰면 예산도 절감되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단에서 왔는데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고 하니까 지금 지적과 서버구입하는 것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합니다.
   토지행정 전산원은 토지대장을 입력하는 것인데 우리 수성구 필지가 예를 들어서 7만필지입니다.
   전국에 3,500만 필지를 그 서버에 전부다 넣어서 거기에서 뭐가 드는가 하면 이미지가 많이 드는 것, 도시계획도면, 지적도면 1,100매를 전부 수합을 다해서 거기에 별도 서버를 해놓으면 클릭을 하면 범어동 1번지 넣으면 이건 상업지역이다, 면적이 얼마다, 전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도 없고 장비의 가격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상세 설계를 해서 시험운영을 거쳐서 조달에 등록합니다.
   구입선하고 구입가격하고 성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석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171쪽 2번 항목에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목적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우리가 교육장에서는 빔프로젝트 이걸 '99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용량을 보면 보통 화면밝기가 현재 들어온 것은 700Lumens가 되고 현재 있는 것은 앞으로 3,000이상 써야 되는데 우리 형광등도 수명이 있듯이 연중 이걸 계속 추가를 하니까 보통 나오는 사양에는 1,800시간정도 쓴다고 나오는데 이게 2년, 3년 쓰니까 더 이상 렌즈비용, RGB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교체하는데도 외국산이 되어 그 수리기간이 1년 걸립니다.
   그래서 1개 정수를 얻어서 2개로 병합을 쓰고 그게 나중에 성능이 계속 새로 들어온 장비를 구입해서 좋은 화질로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상을 해줍니다.
석철위원    어느 교육장을 말씀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정보화교육장입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171쪽에 다기능사무기기가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액정이 포함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예.
석철위원    전년도에 20대에서 70대로 급증을 했는데 내용년수 때문에 순차적으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컴퓨터를 1,000여대를 관리하는데 그 다음에 팬티엄 초기모델이 있는 게 586이 100여대, 팬티엄Ⅱ가 212대, 320대가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정보화가 시·구·군이 안 움직이면 그대로 써도 되는데 전부 온라인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당장 바꾸어야 될 우리가 직원들한테 컴퓨터 성능을 그대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기능이 도저히 못 따라간다, 행자부에서는 3년주기로 해라, 사양은 CPU는 800MHz 이상정도로 해라, 이게 전부 100이고 200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냥 쓸 수가 없냐고 하니까 도저히 안된다, 접속이 중단되고 이러면 수성구가 비단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70대분은 최소한으로 올려놨습니다.
석철위원    최소한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11월 중순에 특이한 사항을 봤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나갈 내용입니다마는 실무부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내에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밑에 정보화교육장의 30대 컴퓨터를 펜티엄 프로로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교육장에서 배우는 교육의 내용은 인터넷교육하고 워드자격증 아주 단순한 업무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컴퓨터를 다시 동이라든가 국·실·과에 가져가서 업무용으로 정비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업무용으로 돌아가는 컴퓨터를   펜티엄프로로 열악해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보화교육장에 30대씩이나 되는 최신형컴퓨터를 갖다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우리가 정보화교육장에 30대 있는 것은 단순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걸 초기모델이나 펜티엄Ⅱ도 가능한데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30대를 바꿨는데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 교육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엑세스 이런 교육을 하는데 정보화교육장 정도 수준은 우선 순위가 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나름인데 정보화교육정도는 이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석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동감이 갑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엑셀이든 파워포인트 그냥 MS오피스 까는데 그 기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여쭤는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 시·군·구 1단계, 2단계 업무에 공무원교육장이 바로 우리 정보화교육장에서 씁니다.
   그정도 용량이 있어야 시·군·구 1차, 2차 단순한 초보자 주민교육 같으면 그대로 견디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철위원    70대 구입예정에 있으면 70대가 구입될 때 여기에 설치해서 교육을 끝내시고 주면 됩니다.
   충북도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72쪽에 보시면 사항목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용이 전년도 6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금년도에 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금년도부터는 현재 행정전화를 3개자리를 쓰다가 내년도부터는 4자리로 합니다.
   우리가 현재 760회선을 쓰는데 그러면 200에서 800까지 쓸 수 있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기관 전화부가 다 하기 때문에 반상회를 통해서 반회보 나갈 때 여기에 유인된다는 안내전단까지 포함되어서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173쪽에 아항목에 교환기카드를 많이 사는 것도 이번에 증설되는 전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교환기카드는 이렇습니다.
   현재 교환기카드가 교환되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교환되어서 정상회로 돌아갈려고 하면 교환기카드라 하면 주 교환대에 책장처럼 있어서 작은 칩으로 되어 있는게 교환기카드인데 국선카드는 한국통신하고 우리 구청하고 직접 오는 것 그리고 내선카드는 우리 구청에서 각 실과로 내보내는 것 이것인데 금년도에 보통 보면 국선카드가 4매정도, 내선카드가 5매정도 연중 이정도 소요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증설하고 같이 맞물린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희대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개인적으로 해소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질의자도 있으니까 좀......
석철위원    제가 질의하실 분 하시고 남은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김희대위원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석철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저한테 하시면 안되지요.
○위원장 양문환    됐습니다.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석철위원    아니요, 4건 남았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석철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석철위원    그 다음에 아 항목에 교환기카드를 말씀드린 이유는 내선카드를 지난해에는 1개만 교환하셨는데 이번에 갑자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갑자기 급증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73쪽에 보시면 이동전화사용료가 상당히 많은 양의 대수를 하는데 지급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지급대상은 현업에서 현장을 많이 뛰는 부서, 동사무소나 고산2동사무소 같은 경우 산불지역이 넓다, 도시관리과, 위생과 위생단속, 재난관리부서 등등 주요현업부서에서 24대정도 나가는 기준입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174쪽에 사 항목에 보면 여기서는 인터넷 방송사용료라고 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인터넷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항목이 비슷하지 싶은데 인터넷 방송 사용료라고 표기한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우리가 작년도 6월에 수성구 인터넷 방송을 개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용회선을 하나로통신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인터넷방송 회선사용료입니다.
석철위원    177쪽에 4번항목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1,500만원짜리 1개가 들어오고 있는데 용도가 새로 구입되는 서버용인지 아니면 교체용인지 용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우리가 앞으로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전산실은 저쪽으로 가고 통신실은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어차피 놔둬야 됩니다.
   같이 혼용하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몇분정도 견딥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20분정도 견딥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대폭적으로 인원이 증대된 것 같습니다.
   배경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으로 6,000만원에서 8,500만원정도 올라갔고요, 인원적으로는 2분의 1정도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이건 금년도에 조사표하고 인원이 증가된 것은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통계업무를 하다가 동사무소 직원이 많이 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되고 나니까 도저히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꼭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증가요인은 거기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증가됩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급증된 내용들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무만 박사가 아니고 전산분야에도 아주 업무숙지에 발빠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국장님, 87쪽에 보면 세미나 등 관외출장여비 4회 해놨는데 이건 우리 의원이 아니고 직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직원입니다.
손운익위원    91쪽에 역시 국내여비 2회 해놨는데 이건 우리 의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이건 의원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세미나 하면 어차피 의원이 가야 직원이 가는데 의원은 2회하고 직원은 4회 해놨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손운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회 해놓은 것은 의회 세미나나 비교견학 등에 2박 3일정도 하고 직원들은 직원들 자체에서도 선진지에 가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의원하고 관계없이 직원 2회 가는 것을 올려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92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곱하기 11명해서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연례행사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보면 올라와도 거의 사무국에서 사용용처를 못 찾아서 그냥 돌아갑니다.
   분명히 예산편성을 할 때 용처가 있습니다.
   이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하든지 2일하면 위원장수당, 다 되어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국·공유재산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쓰는 예산이지 싶은데 해마다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사용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국장님 이건 잘 모르면 위에 질의를 하셔서 용처를 찾아서 우리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의정업무공통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지침에 해마다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특별히 특위구성이나 없었는데 있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행자부에 질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아까 직원한테 잠시 물으니까 공통경비하고 같이 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공통경비 같은 성질이라면 별도로 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쓸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사무국에서도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잠깐만요, 국장님 이건 11명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한 예산안은 언제든지 긴급히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잘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사무국 역시 기본운영업무추진비하고 87쪽, 88쪽인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걸 구체적으로 연간 집행계획을 세우시고 분기별 정도의 산출기초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오전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렸는데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비는 한번에 쓸 수 없습니다.
   배정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쓰는 게 아님을 유념해 주시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필요한 경비로 쓰고 있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행사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12달 나누기 해서 균등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에 많이 쓰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김희대위원    그건 제가 다시 자료요구를 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이라면 주요시책 업무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업무추진비라든지 의회활동을 어떻게 보면 일상활동인데 이 항목에 넣는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이건 의회 나름대로 주요업무시책이라든가 주요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청 국장이나 의회나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김희대위원    추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001년도하고 2002년도 12월말까지 의회사무국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빠르면 좋습니다.
   2001년하고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4대 들어와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희대위원    아닙니다.
   비교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금액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철위원    우리가 속해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86쪽에 타 항목에 보면 제2대 의회 회의록 자료입력용역비 2,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기로 되어 있어서 제1대, 2대가 합쳐진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예, 미스프린트인데 1대, 2대 의회 회의록 자료입력 용역비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1대, 2대를 자료를 입력한다고 해서 자료 검색프로그램에서 과연 자료로써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의문이 갑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안한 곳도 많고 의회의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도 요약해서 어떤 안건이 처리됐다는 내용은 남겨두지만 그내용까지 잘 안 남기는데 너무 과거까지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2001년 10월 25일에 개통되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2001년도 회의록 전산화와 동시에 3대이후 회의록은 등재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이라든지 조례, 안건 다 되어 있는데 1, 2대가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타구에도 대구시하고 중구, 서구, 달서구가 1, 2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만 동구, 남구, 북구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전 주민들이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심있는 주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 검색도 가능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본인 의견으로는 긴축예산이라고 하면서 큰 효용가치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은 불급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86쪽에 마 항목에 보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는 게 있는데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 보시면 1회 자동차세가 1월에 납부하면 10%가 면제가 됩니다.
   1회 바로 한번에 납부하셔서 절약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나 다른 과는 전부 1회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87쪽에 나 항목에 보시면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유지비로 월 50만원씩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추경에 보면 의회홈페이지 유지비로써 3,000만원 곱하기 7.1%에서 연간 액수로 환산하면 213만원입니다.
   갑자기 급증하게 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지난번 추경에 7.1%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하니까 예산항목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달에 50만원정도 해서 서버 등 장비 관리할 때 긴급수리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 각종 자료수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한달에 50만원씩해서 12달 600만원 이게 맞습니다.
석철위원   의회홈페이지가 저는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여중생사망사건에 대한 아주 긴급한 안건을 올려도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도 안되고 거기에 내용의 질문이라든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관리는 역시 우리 직원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지 업체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홈페이지 관리는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구청보다 잘 되고 있고 지난번에 여중생사건 관계는 아마 타구보다 보도도 잘됐고 아마 보도된 사항을 신문 언론 다 났는데 그걸 수합해서 그냥 싣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잘된 항목,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잘된 항목을 실을려고 늦은 것이지, 관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국장님 제가 성명서를 발표하면 제일 첫 화면에 팝업페이지를 띄운다든지 성명서 발표자체를 띄우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보는 관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방송시설 보수공사 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0쪽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본회의장에 카메라 교체하고 오래 되어서 '91년도 의회개원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리고 1·2회의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음향설비를 본회의장에서 보면 모든 회의를 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고 방송실 장비를 교체하는데 아마 장비구입 하기 위해서는 고화질 카메라도 구입해야 되고 음향비디오도 설치해야 되고 카메라나 모니터, 비디오, 오디오 총 합계해서 3,500만원 예산이 듭니다.
석철위원    90쪽 역시 기획감사실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3번 디지털카메라가 160만원으로 일반 구매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이건 실과 동에 카메라는 200만화소 여기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행사하는데 주요 사진촬영하면 500만화소 기획실하고 같습니다.
   화질도 훌륭하고 사진확대시 품질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좋은 걸로 했습니다.
석철위원    500만화소를 이야기하시는데 제 심정은 답답합니다.
   60만원대면 300만화소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고 실제로 실용적으로 쓰는데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대해서 똑 같이 느끼는 점인데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대단히 고급스런 사양을 원하시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1쪽에 나와 있는 4번항목에 레이저프린터기 신규로 사는 내용입니다.
   150만원에 3대로 되어 있는데 레이저프린터기로 출력을 하면 공무원의 공문서건 뭐건간에 거의다 A4용지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A4용지를 주로 출력할 경우에는 50만원짜리하면 충분히 됩니다.
   공간도 작고 지금 구입하시는 150만원짜리는 B4용지까지 인쇄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B4용지까지 크게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B4용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통신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국 단위라든가 어느 과단위로 어떤 단위로써 하나정도만 있으면 되지 모든 부서가 150만원짜리 최고급형을 하는게 무리가 있다고 보고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복사기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복사기도 시중에서 아까 임대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월 임대료 5만원만 주면 6,000매까지는 소모품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한 장 추가당 9원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각 실·과나 의회가 같은데 예산편성지침에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구입하다 보면 100만원정도 되는데 의회라고 비싼 게 아니고 어느 실·과나 다 똑 같습니다.
석철위원    목적하는 물건이 국가가 구매하는 모든 물품이 B4용지가 되는 큰 용량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용량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예산편성할 때 공무원들은 편성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석철위원    그건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물품 한 개만 찍어서 사면 이건 진짜 전국에 어느 곳에 단독 입찰해 주는 것이지요.
   특정업체 봐주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은 용량도 있지 싶은데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문환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방송시설 보수공사에 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방송시설입니까?
   무인카메라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카메라를 2층, 3층 회의실에 설치하고 4층에서 통합관리하고 장비도 많이 구비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화질 카메라를 4대를 삽니다.
   본회의장에 2대교체하고 1회의실, 2회의실 카메라하고 카메라 한 대가 32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게 1,280만원이고 음향비디오 카메라가 화면조정기인데 이게 370만원......
○위원장 양문환    국장님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본회의장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도 작동이 불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지금도 되는데 본회의장 것만 되지 1·2회의실은 안되거든요.
○위원장 양문환    본회의장은 각 실·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그걸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었는데 구정질문할 때는 실·과에서 밑의 직원들도 듣고 업무를 하는데 조금 주무과장님들이 하시는데 보필할 수 있는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계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안 했습니다.
   이번 이 기회에 이런 것을 보수를 해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가 있을 때는 방송이 나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문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 소관에 대해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내일 보충질의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양문환   김희대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석철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문화공보실장   곽노린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서영수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O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 양문환
    간   사 - 김희대
O의안제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